제7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2년 04월 20일(토)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2. 서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수정안)
3.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최옥용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3분】
1. 서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 위원장 최옥용
-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제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되어 질의답변도중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심사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만 서산시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원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제출되게 된 이유는 일부 추진하고 있는 타시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많은 부분이 수정되어 부득이 수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는데 참고하시기 위하여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제출한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옥용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255호 서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의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에서 ‘99년부터 읍면동 기능전환을 추진하여 지금까지 운영한 사항을 평가한 결과 전반적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주민의 문화․여가향상 등 긍정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인력조정과 사무이관에 따른 주민불편,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편중 등 일부 문제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등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의 개정 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기 상정중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 제2항의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종전에는 지역실정에 맞게 동민의 집, 문화센터, 쉼터 등 다양하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명칭의 다양화로 인해 민간시설과의 차별화 곤란과 주민자치센터 본래의 취지와 목적이 흐려질 우려가 있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인식과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ㅇㅇ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일원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1항 및 제3항 주민자치센터의 역할 중 주민자치기능 분야 예시를 구체화하고 문화․여가 프로그램 중 사경제 또는 개인영역 관련성이 큰 분야는 가급적 지양토록 조정하였으며, 주민 자치기능의 프로그램을 지역특성에 맞게 필수적 수행 및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2항 및 제3항 읍면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 또는 자원봉사자 등에게도 자치센터 운영 관련 업무를 전담 또는 분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 주민자치위원회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민자치위원 또는 자원 봉사자에게는 징수한 수강료 중 일정금액의 봉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시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 제7조 제4항 내지 6항에 시에서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발전을 위해 운영비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였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단위에서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0조 제2항, 제3항, 제6항 및 제7항 사용료 등의 징수체계를 개선한 내용입니다. 사용료 등은 “사용료”와 “수강료”로 통일하고 징수권 자를 “사용료”는 읍면동장이,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징수하도록 하고, 읍면동장이 징수하는 “사용료”는 소속공무원을 회계책임자로 지정하여 징수․관리하며,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하고, 위원회는 “수강료”의 수입․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 10조 제5항에 읍면동장은 자치센터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 제11조 제5항에 읍면동장은 자치센터 내에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시설 및 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적절한 피해보상을 위해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4조, 주민자치센터의 연간운영 계획을 회계년도 개시 3월전까지,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 수입․지출 내역을 명확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운영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안 제15조, 제16조 위원회의 관여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운영 등’ 중 ‘등’자를 삭제하였고, 위원회의 의결기능 대상 범위 및 정기회의 개최 시 주민자치활동 관련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3항 및 제21조 제4항에 종전에는 위원수를 “15~25인 이내”로 하였으나 “25인 이내”로 하한선을 폐지하여 지역실정에 따른 자율적 구성이 가능토록 하였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자문․조언 등을 위해 3명 이내에서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되, 의원님들은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7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대표성 확보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을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위촉하는 방식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적격자를 위촉하도록 변경하여, 당해 읍면동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통리장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또는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였고, 위원분포의 균형과 대표성확보를 위해 어느 한 계층에서 1/3이상이 위촉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여성위원의 경우 자치센터의 주 이용자가 여성인 점을 감안하여 전체 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권장하고, 위원 위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매년 초 위원 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일반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제7항의 위원장, 위원, 당연직이 아닌 고문 등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가급적 많은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연임 규정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위원장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여 계속 연임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제3항에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역할을 명시하였고, 안 제20조 제1항 해촉 사유중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1조 제2항 및 제4항에 위원회의 회의 개최통지는 위원장의 명의로 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자율적 운영기반을 확대하였고,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12. 22일 본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드린바 있어 수정되는 부분만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너무 장황한 것 같아 주요 내용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째,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ㅇㅇ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일원화하고, 두 번 째로 주민자치위원수가 ‘15~25인 이내’이던 것을 ‘25인 이내’로 하여 하한선을 폐지하며, 세 째, 3명 이내의 고문제도를 신설하고, 위원 및 당연직 고문이 아닌 고문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하되 계속 연임은 가능하나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면 도내 15개 시․군중 11개 시․군이 이미 조례를 제정하였고, 미 제정 시․군․도 조례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55호 「서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세현 : 전문위원 김세현입니다. 지금부터 서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수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5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수정조례안은 이미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자치센터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부분과 시민, 사회, 단체 등에서 지정하고 있는 문제점등 각계각층의 여론을 종합 수렴하여 행정자치부가 표준안을 작성 시달한 겁니다. 따라서 지난해 정례회에 상정하여 심사하던 중에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한 원안과 같이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본 수정안과 같이 원안을 수정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6번 참고사항은 심의 시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여 주신다면 안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 한정수 위원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예. 한정수 위원님께서 방금 정회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다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 위원장 최옥용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2. 서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수정안)
- 위원장 최옥용
- :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 한정수 위원
- : 17쪽 7항 1년으로 임기를 하면은 어떤 폐단이 있다고 그래요? 임기를 2년으로 하면은 어떤 어려운 점이 난관이 있다고 그래요? 임기가 2년으로 했다가 1년으로 수정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것을 행자부에서 수정안을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는 두 번만 딱 2년 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여러 사람이 위원장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폭을 넓히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이 많았었다고 그래요.
- 한정수 위원
- : 그럼 잘하는 사람이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참 운영을 잘하는 사람이 위원장을 했을 때 2년 동안 1년을 하고서 한번 연임을 하잖아요. 2년 동안 하고서 더 그 사람이 꼭 맡아야 된다고 못하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꼭 위원장을 해야 그걸 이끈다고는 못보고 위원으로 남아 있어도 되는 사항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위원 장하던 사람이 위원으로 눌러 앉아서 하려고 않지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글쎄요. 하나의 어디 직위를 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의 읍면동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한정수 위원
- : 어딘가 가보니까 직위 때문에 전전긍긍해서 위원들이 위원장에 당연직 위원장으로 고쳐서 하는 곳도 있습디다, 다녀보니까 그런데 이 1년으로 하되 연임을 1년만 하면 2년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한정수 위원
- : 2년인데 만약에 잘하는 사람도 개중에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람을 더 시키고 싶어도 못시키는 그런 영향이 있지 않느냐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글쎄요. 방법은 또 1년을 쉬었다가 다시 구성될 때 할 수 도 있고 한 사항인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면은 문제점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한정수 위원
- : 또 하나 어디 보니까 면장이 위촉장을 위원한테 주게 돼 있대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한정수 위원
- :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담당 주무과장께서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위촉장을 준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니 읍면동장이 주도록 돼 있지요. 읍․면․동장이 위원님들에게 위촉장을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이상한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먼저도 그러니까 먼저안도 고문으로 위원님들을 고문으로 위촉하되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해 가지고 토의를 그렇게 같은 위원인데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안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 한정수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 박영웅 위원
- : 전체적으로 원안이나 수정안이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집행부의 의지가 어떻게 전개해 나가겠다는 총체적인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글쎄요. 저희가 총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세부적으로 어느데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사항은 지역에 따라서 프로그램 자체도 틀리고 위원회에서 여는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해야 되는 재량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전체적으로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희망하는 곳을 하되 하반기 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야 하고 어디 꼭 조례가 되서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국비를 지금 받은 게 있는데 명시이월을 작년도에 시켰습니다. 그래서 재명시 이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설비의 반납조건도 따르고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부터 우선 희망하는 곳부터 시행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희망하는 곳부터 내용 중에 자치활동 프로그램을 4개 이상 선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사경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어느 프로그램 같은 것이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저도 그 문구를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사경제라고 한다면 지금 자치센터를 해놓고 체력단련 실이 지금 헬스나 이런 것을 많이 해 놓았는데 지금 시중에 보면 헬스 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하나의 시비 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사항도 좀 생각이 되요. 그런데 거기에 사경제에 영향이 가급적 미치지 않도록 않는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그것은 프로그램을 선정되도록
- 박영웅 위원
- : 그게 지금 사경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프로그램이라는 게 찾기가 힘들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어렵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게 물론 주민의 건강증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이런 것을 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경기가 침체 되가지고 저거 하는 판에 이 사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이것은 차라리 않고서 않 미치는 것이 옳지 이것을 어떤 강제적인 거에 의해서 해 가면서 사경제에 영향을 미쳐서 기존의 업체 시민들이 하고 있는 업체에 영향을 준다고 그러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것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경쟁력 차원에서 볼 때도 어느 경쟁이 되지 않고 하면은 사경제의 피해가 안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을 자치위원회하고 충분한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도 협의를 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리고 또 하나는 말 이예요. 위원회 구성에서 먼저 수정안을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한다라는 조항이 추가 가 됐는데 읍․면․동장이 각 단체 기관에 추천을 의뢰해서 하는 즉 말하자면 어떤 직능적인 면에서 이게 대표가 될 테지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런 것 외에 일반직으로써의 추천하는 과정에서 먼저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서도 지역 위원과 읍․면장간의 협의해서 이게 가능하게 했으면 하는 것이 위원들의 속내입니다. 그런데 의회가 집행부에 이런 것을 요구했을 적에 어떤 침해적 행위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것 좀 한번 얘기를 해 줬으면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먼저 번에도 그 사항이 나와 가지고 답변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만 어느 이 조례에 명시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명시를 했을 때는 어느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를 강남구청에서 한 것은 뭐였었느냐면 구 위원님들을 고문으로 위촉하도록 돼 있는 것을 의회에 상정된 조례안을 수정가결해서 위원장으로 하도록 이렇게 된 게 있었어요. 그게 있어서 이게 서로가 이의신청 등 이의제기를 하고 재의요구를 하다가 계속 이게 정리가 안 되가지고 사법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가서 이 사항은 지방의회는 집행기관 고유권한 행사에 사전 적극 개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원 개인이 동장의 권한인 위원회 구성 운영의 실질적으로 개입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법령상 권한 범위를 넘는 위반행위다 해 가지고 패소가 됐습니다. 참 원고 승소가 된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느 항에다가 어떤 조항을 넣어가지고 할 수는 없지만은 먼저 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어느 원활한 위원회 구성한 어느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지역에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장은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한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이것은 어느 명시를 안 해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제가 담당하는 과장입니다만 그것은 조정을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행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강제규정이라는 것은 된다라는 어떤 그런 문구가 들어갔을 때는 강제규정이 되지만 협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강제규정은 아니지 않아요? 협의 내지 이런 것은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글쎄 이게 협의라든가 이것을 같다가 조례안이다가 넣으면 나중에 잘못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사항은 안되 행정적으로 어느 조정을 하는 것이 괜찮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 박영웅 위원
- : 알았어요. 그리고 이 부칙에 내가 생각할 적에는 경과조치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자치회가 구성 되서 그것이 읍․면․동에 운영이 될 적에는 기존에 읍․면․동에 동정자문위원회가 있는데 동정자문위원회는 우리 조례상 실비를 저거하도록 돼 있단 말 이예요. 그래서 실비변상을 하게 돼 있어서 어떤 예산에 일종에 자치위원회가 구성된 읍면동은 여기가 또 실비를 줘서 동정자문위원회 까지 운영을 한다면 예산에 낭비가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 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는 읍․면․동은 동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되도록 이렇게 경과조치를 들어온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칙을 하나 첨부해서 수정을 해서 그것을 했으면 싶은데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그 사항은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를 폐지한다고 하면 자치위원회가 구성된 뒤에는 폐지가 되지만은 자치위원회가 안 된 데는 읍․면․동장 자문위원회 조례를 폐지해 놓고 나면 전부다 폐지가 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칙에 경과규정을 둬서 그렇게 수정해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글쎄요. 둬야 될 것으로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자치위원회가 구성된 데는 읍․면․동 자문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라는 그런 내용을 수정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래야 예산이 낭비도 안 되고 효율성 있게 집행이 될 테니까 그러면 이것을 부칙을 하나 수정을 해서 하도록 하지요.
- 위원장 최옥용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도중 박영웅 위원님께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를 내 주셨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다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내주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수정안을 수정안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4분】
3.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옥용
- :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 한정수 위원
- : 시간관계상 설명은 듣지 않고 막 바로 질의하지요.
- 위원장 최옥용
- : 지금 한정수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 한정수 위원
- : 검토보고도 역시 생략하는 것으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옥용
- : 그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럼 토요일 날은 전 직원이 다 쉬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인제 격주 근무는 있었어요. 민원실은 현재 격주근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노사정 협의회에서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정부안으로 해서 국론이 통과된 사항으로써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중앙부처는 27일부터 하고 그러니까 4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의 개정문제가 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하되 하나 들어가는 것은 뭐냐 하면은 토요 일날 전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이게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우선 시범적으로 매월 마지막째주 토요일 날은 전부다 쉬는 것으로 하되 그럼 주당 근무시간이 44시간입니다. 현재. 그러면은 매월 토요일을 하루 쉬게 되면 4시간이 근로시간이 단축이 되기 때문에 재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해 가지고 목요일 날은 1시간씩 더 근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44시간의 근로시간을 맞추고 토요 일날 마지막 주 토요 일날 매월
- 박영웅 위원
- : 매주 토요일 쉬는 게 아니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한달에 한번 토요 일날 그 대신 1주일에 한번씩 1시간 씩 더 하는 거예요. 4시간 그렇게 해서 토요 일날 쉬게 한다 이 얘기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말 이예요. 이게 민원인들한테 혼란이 온다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 민원관계는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반이나 민원실은 현재대로 50% 50%씩 2분의1씩 근무를 시킬 수 있도록 거기는 별도 조항을 뒀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은 그렇게 운영하고 나머지 부서는 토요 일날 쉬는 방안으로 그렇게 정부에서 운영을
- 박영웅 위원
- : 그렇더라도 민원이 아닌 일반 행정도 그걸 모르는 민원인들이 온다고 여기를 왔을 때에 문제점이 있다고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첫 번에는 혼란이 있을 것으로 해서 안내실 이나 어디에다가 기동민원 처리 반을 접수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부다 해 놓도록
- 박영웅 위원
- :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가 철저히 돼야 될 테지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조례만 되면 저희들도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옥용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제7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