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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제4차 본회의(2025.07.25 금요일)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7월 25일(금) 10시 7분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3. 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5. 서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다함께돌봄센터(부석, 팔봉)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7.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산시 광역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2. 서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1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5분 자유발언(가선숙 의원)

○5분 자유발언(최동묵 의원)

○5분 자유발언(이경화 의원)

1.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11명)

2. 서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11명)

3. 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3명)

4. 서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한석화 의원 외 8명)

5. 서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실)

6. 서산시 다함께돌봄센터(부석, 팔봉)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_가족지원과)

7.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선숙 의원 외 11명)

8.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맹호 의원 외 11명)

9. 서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4명)

10. 서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관광과)

11. 서산시 광역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_자원순환과)

12. 서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교통과)

13.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1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7분 개의)

의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지난주 우리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 깊은 슬픔에 잠기셨을 유가족분들과 피해를 입은 모든 시민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도 현장에서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자원봉사자 및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지금 이 시기는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이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우리의 저력을 보여줄 때입니다.

서산시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피해 복구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재난 극복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7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결정했던 2025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 보고 청취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와 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세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선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가선숙 의원)

가선숙 의원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에 앞서 이번 수해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집중호우는 단순한 기상 이변을 넘어, 시민들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재난이었습니다.

16일부터 19일까지, 서산시에는 무려 578mm에 달하는 200년 빈도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고 이로 인해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단기간에 집중된 폭우로 2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고 284명의 주민이 긴급하게 대피하였습니다.

또한, 청지천을 비롯한 14곳의 하천과 8곳의 도로가 범람 또는 침수되는가 하면, 농경지 3,421ha가 물에 잠기고 873건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구어 온 삶의 터전이 순식간에 절망의 현장으로 변해버린 현실 앞에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난 22일, 우리 서산시를 비롯한 예산, 가평, 담양, 산청, 합천 등 6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가 재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복구로 시민의 일상을 되찾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재난 복구에 대한 국고 지원의 확대, 국세·지방세 등의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재해 복구 자금 융자 지원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피해 주택의 신속한 복구입니다.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진흙과 오염물로 뒤덮인 집 안에 발도 들이지 못한 채 복구 인력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침수 피해는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관내 일부 노후 아파트 단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하 주차장 침수, 승강기와 소방펌프 고장 등으로 인해 다수의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경우에는 공공의 손길 없이는 복구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갖는 중요한 의미가 바로 공공 인력 동원의 근거 확보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군 병력, 경찰, 소방 인력이 복구 현장에 협업 체제로 투입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됩니다.

이미 많은 민·관 기관과 자원봉사자들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특별재난구역 지정 선포로 인력 동원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군 병력과 지자체, 경찰, 소방 그리고 민간 자원봉사단이 더욱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단 한 가정이라도 더 빠르게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복구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어야 합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이 단지 선포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복구를 앞당기고 일상 회복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복구의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강력히 요청합니다.

서산시는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업 속에 복구 인력과 자원의 신속한 배치에 더욱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별로 피해 가구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없는지 적극적으로 발굴해 민·관 복구 인력을 효율적으로 매칭 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서산 시민 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지금은 서로의 손을 붙잡고 함께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한여름의 무더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내주시고.

혹시, 복구의 손길이 닿지 못한 곳은 없는지 주변을 한 번 더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모일 때 복구는 더욱 빨라지고 일상은 보다 단단해질 것입니다.

위기 속에 빛나는 협력과 상생으로 서산 시민의 완전한 일상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동식
가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의원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인지면·부석면·팔봉면 지역구 최동묵 의원입니다.

폭우 피해로 연일 고생하시는 자원봉사자분들과 직접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은 서산시 홈페이지의 ‘사실은 이렇습니다.’와 부석면 마룡리 폐기물 매립 관련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서산시의 상식적이지 않은 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부석면 마룡리 폐기물 매립 관련 사건은 토지주가 울퉁불퉁하고 움푹 파인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건설사 A에게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후 건설사 A는 성토 업체 B에게 성토제를 발주합니다.

성토제를 매립하는 장소는 마룡리 택지 조성지입니다.

성토 업체 B는 서산시청에 성토제를 마룡리로 이동하여 매립할 수 있도록 변경 수리 신고를 하고 서산시는 이를 허가 합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토지주가 성토제 매립 방식, 서산시의 변경 수리 허가나 행정 절차에 대해 전혀 통보 받지 못하고 인지하지도 못했다는 점입니다.

성토제 관련 모든 내용과 서류 교환은 건설사 A, 성토 업체 B, 서산시청만이 관여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성토 업체 B는 서산시로부터 이동 매립 허가를 받은 후 마룡리에 성토제로 위장한 폐기물 700톤을 매립했고 민원이 제기되자 서산시는 2022년 7월 5일 현장 확인 및 시료 채취 후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합니다.

이후 2022년 7월 6일 성토 업체 B는 폐기물 700백 톤을 전량 회수하였다고 밝혔으며 서산시는 현장 확인 없이 성토 업체 B의 주장만을 인정하고 행정처분으로 해당 사안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지금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은 바로 이 점입니다.

서산시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성토 업체 B가 2022년 7월 6일 폐기물 700톤을 전량 회수했다고 주장했을 때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업체의 주장만을 수긍하며 행정 처분을 마무리했다는 점입니다.

서산시가 이와 같이 조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폐기물을 매립한 성토 업체 B가 제출한 사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마룡리 현장의 토양 색은 황토색입니다.

여기에 시커먼 폐기물을 매립한 후 되가져 가려면 700톤의 2배, 3배 이상의 양이 될 것입니다.

굴삭기로 매립 폐기물을 퍼낼 때 주변에 섞여 있던 황토 흙도 함께 따라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출된 사진들은 아주 이상합니다.

어디에서 시커먼 폐기물을 가져오는 사진이고 마룡리 현장에 폐기물을 부어놓고 다른 흙으로 섞는 사진, 그걸 덤프에 다시 상차 하는 사진, 덤프가 이동하는 사진 등이 있으나 이는 700톤의 폐기물을 매립하고 전량 되가져갔다고 할만 한 사진이 아닙니다.

작업 사진의 본래 목적은 작업 진행 과정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현재 제출된 사진으로는 실제 어떤 작업이 수행되었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증거력이 부족한 사진을 근거로 폐기물을 매립한 성토 업체 B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서산시 행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토지주가 불법 폐기물 매립 사실을 신고했음에도 서산시는 누가 매립했는지 알 수 없다며 오히려 토지주에게 원상 복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안내한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인 토지주에게 협박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행정기관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응은 시민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토지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환경 그리고 행정 원칙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입니다.

서산시는 현장을 재점검하여 폐기물 회수 여부를 확인하고 책임 있는 조사와 합리적 조치로 시민 신뢰를 회복해야 하며, 관련자의 명확한 책임 규명이 필요합니다.

서산시는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를 다해 즉시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동식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경화 의원)

이경화 의원
존경하는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을 지역구로 하는 이경화 의원입니다.

폭염 뒤 극한 호우로 인해 서산시에 피해가 컸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연일 고생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7월 21일부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서산시의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산시는 현재 많은 대규모 사업과 숙원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산시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교육과 복지와 같은 기본적인 분야에 대한 예산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우선 가야산 산림복지단지 추진 사업의 경우 2016년 최초 계획이 수립되고 민선 6기에서 민선 7기로, 민선 8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휴양림, 수목원, 치유의숲이 조성됩니다.

자연휴양림 중 숲속의 집은 2026년까지 14동 계획이었으나 현재는 예산이 부족하여 4동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증액이 필요한 예산은 약 60억 정도라고 합니다.

산림 휴양 복지 관련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2027년 이후 도비 보조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집행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2026년에는 도비 보조금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2회 추경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10억원이 투입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도비를 확보했다는 것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주차장 환경 개선 사업비로 보조금을 받기로 했으면 그것으로 받고.

조정교부금은 가야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 등과 같이 규모를 작게 한다면 사업의 효과를 볼 수 없는 그리고 서산의 관광 인프라 조성에 꼭 필요한 사업에 반영이 되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2회 추경을 편성하면서 시민과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한 도로 보수 등 시민의 안전과도 연결되는 사업, 매년 진행되고 있던 문화예술 공연과 발표 예산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편성되지 못하고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하나 또는 두 개의 사업을 위해 많은 사업들이 늦어지고 멈춰지고 사라졌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줄 것입니다.

대규모 사업과 숙원 사업들 중에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지금 절차상 문제없다, 정책상 문제없다고 하면서 시민의 의견을 듣고 싶은 것만 들어 진행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지역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의견을 들어보면 그런 사업을 왜 하느냐고 하는데, 서산시 몇몇 공직자와 서산시장님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지난 17일 극한 호우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삶의 터전에 막대한 재산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7월 23일 정부는 우리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혹자는 이번 피해를 유래 없는, 경험해 보지 못한, 피할 수 없는 기상 이변이라는 말로 위안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보면 이러한 극한 호우, 폭염, 가뭄, 산불 등은 전 세계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일상이 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우리는 알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낮 기온 35도, 체감기온으로는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주말과 다음 주 내내 지속된다고 합니다.

기후 위기 대책을 세우고 대비를 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키며 재산을 적극 보호해야 할 때입니다.

제2회 추경안에 이번 폭우 피해와 같은 기후 위기 대응 예산이 많지 않았습니다.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편성한 예산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경 예산 중에서 급하지 않은 예산은 이번 피해 복구와 피해 입은 분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나라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피해 지역을 다니면서 들은 민원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다 파악하고 있었던, 우리가 미뤄왔던 배수관의 크기 문제 등 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이었습니다.

매년 반복 또는 몇 년에 한 번 반복, 당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서산시장님은 담화문을 통해 재난 경보 시스템의 정비, 대피 체계의 고도화, 재해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 정비, 노후 인프라의 전면 보강 등 위기 대응프로세스를 재정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예산과 준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어제보다 더 많이, 더 두텁게, 더 철저히 대비하는 예산을 세워 집행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식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시민 ○○○ 님, 서산시대 ○○○ 님, 충청신문 ○○○ 님께서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27분)

1.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11명)

의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한석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한석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한석화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의거해 서산시의회 공무원들의 일과 삶의 만족도 및 근무 능률을 제고하고,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특별휴가 조항을 추가하여 사기 진작 및 근무 여건 제고를 도모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식
한석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2. 서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11명)

3. 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3명)

4. 서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한석화 의원 외 8명)

5. 서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실)

6. 서산시 다함께돌봄센터(부석, 팔봉)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_가족지원과)

의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다함께돌봄센터(부석, 팔봉)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문화복지위원회를 대표하여 강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장 강문수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강문수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서산시 인구 정책의 기본 방향 설정과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무국장과 미디어국장 직책을 신설하여 조직 체계를 강화하며,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인공 지능 기술의 발전은 많은 이점이 있는 동시에 개인정보 침해 안전성 문제 등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 이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서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다함께돌봄센터(부석, 팔봉)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예정인 다함께돌봄 부석·팔봉센터의 위탁 기간을 재계약하여 아동의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 운영을 지원하고자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식
강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들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다함께돌봄센터(부석, 팔봉)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6분)

7.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선숙 의원 외 11명)

8.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맹호 의원 외 11명)

9. 서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4명)

10. 서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관광과)

11. 서산시 광역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_자원순환과)

12. 서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교통과)

13.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의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광역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동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안동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동석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2025년 1월 「주차장법」 개정으로 임산부나 영·유아 동반 차량 등 교통약자 전용 주차 구획이 다양화 됨에 따라 이용자 간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주차 구획을 운영하기 위하여 가족 배려 주차 구획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차장법 시행규칙」 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노외주차장 내 부대시설의 설치 범위를 구체화하여 기준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과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일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 거리 기준을 일부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혹서기와 혹한기에 재활용품 수집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계절별 보호 의류와 신발 등 적절한 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여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 계층의 생계형 노동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타 지역과의 혼동을 줄이기 위해 축제 명칭을 수정하고 지역 축제 운영·지원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축제심의위원회위원에 대한 임기 연임 제한 규정 및 축제 평가 결과 반영 규정과 축제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지원 규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광역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서산시 광역 자원회수시설이 2025년 10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산시 광역 자원회수시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입니다.

첫 번째 서산지식산업센터 매입 건과 두 번째 농업인 협업 공간 조성 사업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임시 폐쇄 중인 건물 및 토지를 시 재정 여건에 맞게 협의 매입하여 행정에 필요한 사무실 및 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농업인 및 귀농인의 영농 상담 편의 도모와 디지털 농업 협업 공간 및 스마트 교육장으로의 활용을 통해 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첨단 농업기술 보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식
안동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광역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이경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경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화 의원입니다.

결과 보고에 앞서 소수의 의견이라면서 회의 규칙에도 나와 있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도 위원장을 시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7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 규모 1조 4016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8.6% 증가한 1,110억 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 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라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식
이경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수기 의원
이의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조동식
문수기 의원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문수기 의원
서산시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초록광장 사업 예산 50억 삭감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의장 조동식
말씀하십시오.

문수기 의원
단상에 나가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수기 의원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은 서산시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사업 금번 추경 예산 50억 삭감에 대한 수정 이유입니다.

첫 번째, 행정 절차의 신뢰성 훼손 및 시민 합의 부재.

본 사업은 처음부터 추진 과정의 일관성, 투명성 부족, 무리한 사업 전환, 설문조사 여론 조작 등으로 행정 절차와 시민 의사가 철저히 무시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 재원 조달 및 예산 편성의 신뢰성 결여입니다.

사업 추진 당시 도비 보조금 확보를 수차례 홍보하였으나 실제로는 재원 조달 방식의 번복, 왜곡되었고.

이번 임시회 추경안에 편성된 도비 10억 역시 도비 보조금이 아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기존의 투자 심사 승인 서류와도 불일치합니다.

도비 100억 전액 확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으나 실제 추가 확보는 어려운 상황으로, 결과적으로 시비 부담만 대폭 증가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시민에 대한 명백한 기만입니다.

실제로 서산시가 행정안전부에 보낸 투자 심사 의뢰서에는 도비 100억이 주차 환경 개선 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 보조금으로 100억을 올해와 내년 2년에 걸쳐 각 50억씩 충당하겠다고 제출하여 투자 심사를 통과하였으나, 실제로는 10억 본예산 도비 보조금 외에 금번 추경은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이며, 더 이상 올해는 도비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재원 조달 방안 계획 자체가 허위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도비를 받겠다고 한 예산은 결국 시비로 충당할 것이 명백한 사안입니다.

이렇게 시민을 기만하고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허위로 투자 심사 의뢰를 받은 이유는 이것일입니다.

관련 법령상 재원 조달 계획이 30% 이상 변경되면 투자 심사를 다시 받게 돼 있는데, 100억 중에 현재 10억 본예산이 들어왔고 나머지 90억은 전체 공사 금액의 30%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재원 조달 방안을 시비로 충당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꼼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 번째, 주민 소송 및 법적 리스크입니다.

시민 단체의 주민 소송과 형사 고발이 예고된 상태로 법적 분쟁이 현실화 되면 예산 집행은 물론 행정 신뢰에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의회에 공식적으로 예산 보류 요청이 접수된 상황에서 소송 결과 전까지 예산 편성을 보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네 번째, 재난 복구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지금 서산시에는 기록적 폭우와 재난 피해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 소상공인의 생계, 주거, 생존권 보호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아무런 시민 함의도 없이 논란 투성이 사업에 수십 억 예산을 쏟아붓겠다는 결정이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예산은 권력이 아니라 시민의 고통과 눈물이 담긴 혈세입니다.

이처럼 절차도 공감도 타당성도 결여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밀어붙인다면 그 결과는 오롯이 시장과 집행부, 그리고 이를 강행한 세력의 책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사업 전반에 걸친 절차적 위법, 부당성, 타당성 및 시민의 합의 부재, 재원 조달의 불투명성, 심각한 법적 리스크, 시급 현안과의 우선순위 불일치 등으로 인해 시민의 혈세가 불필요하게 낭비될 우려가 크므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관련 예산 전액, 시비 40억,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은 삭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울러 현재 예고된 주민 소송 및 감사 청구 결과가…

아, 현재 예고된 주민 소송 및 형사고발 결과가 확정된 이후 모든 법적, 행정적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명백히 입증될 때 재논의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만약 이 예산이 끝내 강행된다면 이는 더 이상 시민의 시정이 아닌 시장 개인의 독주임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시민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부당한 예산 집행에 모든 책임을 끝까지 묻고 기록할 것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주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과 관련된 시설비 및 감리비 중 금번 추경안에 편성된 시비 40억, 특별조정교부금 10억, 합계 50억 전액 삭감!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식
문수기 의원님, 제출할 수정안을 제출할겁니까? 서류로?

제출하시나요?

문수기 의원
예?

의장 조동식
준비 됐습니까?

문수기 의원
예.

의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방금 문수기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 의견 표명이 있었습니다.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4조에 따라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 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로 성립됩니다.

따라서 요건을 갖출 시간과 수정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 동의로 제출하고 수정 내용을 의원님들께 배포하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4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의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중 예산안에 대하여 문수기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바와 같이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문수기 의원님의 제안 설명은 앞서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

문수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추경 예산안 수정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예산안에 대해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문수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겠습니다.

부결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참고로 문수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될 경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예산안은 별도로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수기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을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저를 포함해 열네 분입니다.

표결 순서는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과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 순으로 진행되며 찬성,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의원님들은 기권 의사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수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수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자리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는 재적의원 14명 중 찬성 의원 6명, 반대 의원 8명, 기권 없고.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문수기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을 하겠습니다.

현재 재적하신 의원님은 저를 포함한 열네 분입니다.

표결 순서는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과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 순으로 진행되며, 찬성,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의원님들은 기권 의사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 추가경정 원안가결에 찬성하시는 분 일어나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기립표결)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라고요」하는 의원 있음)

정정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에 대한 원안 가결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는 재적 의원 14명 중 찬성 8명 반대 6명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30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2분 산회)


(표결 결과 및 찬반 의원 성명)

















    ○ 출석의원(14명)

    의장
    조동식
    의원
    가선숙강문수김맹호김용경문수기안동석안원기안효돈이경화이수의이정수최동묵한석화

    ○ 출석공무원(55명)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이은건 전문위원 신광수 신현식 이희광
    • 의사팀장 정민준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 (49명)
    • 자치행정국장 이기영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 보건소장 김용란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공보담당관 김덕제
    • 감사담당관 김종민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 회계과장 이경수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 민원봉사과장 조진희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세정과장 조충희
    • 징수과장 김종길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 관광과장 오은정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자원순환과장 유청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건설과장 김혜송
    • 도시과장 김범수 도로과장 이달선
    • 교통과장 조완호 주택과장 조수현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 축산과장 최남선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 건강증진과장 유은희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 시립도서관장 이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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