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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5.07.15 화요일)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7월 15일(화)


의사일정

1.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3.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11명)

2.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최동묵 의원 외 5명)

3.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한석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서산시의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4분)

1.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11명)

위원장 한석화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의원
이경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특별휴가 조항을 추가하여 사기진작 및 근무여건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3조 제9항과 제10항에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날에 1일의 휴가 부여 및 1년 이상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의 조직 적응을 위한 3일의 휴가를 부여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석화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광수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이유와 주요내용은 이경화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제59조 기준에 의거해 서산시의회 공무원들이 일과 삶의 만족도 및 근무 능률의 제고를 위해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특별휴가 조항을 추가하여 사기진작 및 근무여건 제고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석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초 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동묵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수정발의하신 최동묵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3조 제5항 제1호 중 5일 분할 사용 불가능을 10일 2회까지 분할사용 가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일 2회를 20일 4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20일을 25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20일을 30일로 하는 자기성찰 특별휴가 기간을 부여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석화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이거 수정안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요.

이거 이경화 의원님이 원안 통과가 아니라 최동묵 위원님이 수정발의해서 수정하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이거를 마련하는 거예요?

이경화 의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간담회에서 제가 조례안을 개선할 때는 특별휴가 규정 신설하는 생일에 속하는 날에 1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하고 1년 이상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 조직 적응을 위해서 3일의 휴가를 부여하고자 했는데 나중에 타지역 조례를 더 살펴보니까 그안에 저희들이 특별휴가 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것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휴가 일수가 좀 적어서 그 부분을 추가하려고 했는데 개정안이 있는 상태에서 수정발의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운영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수정안을 낼 수는 없고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셔야지 가능하게 돼서 이게 타지역과의 형평성 내지는 그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했고 그리고 서산시도 지금 현재는 현재의 서산시의회와 같은 복무 조건인데 지금 개정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에 좀 앞서기는 하지만 개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가선숙 위원
그러면은 서산시는 아직 개정이 안 된 거네요?

이경화 의원
예, 추후에 할 예정입니다.

가선숙 위원
서산시도 이제 똑같이 한다는 거죠?

이경화 의원
제가 하는 거는 모르고 그쪽에서 저희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냐 했더니 업무보고 하고 진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가선숙 위원
그런데 글쎄요, 갑자기 정책간담회에서는 이게 원안 가결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경화 의원
예, 맞습니다.

가선숙 위원
아니 어쨌든 직원들한테 되게 좋은 걸로 개정이 돼서 궁금해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화 의원
먼저 설명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가선숙 위원
미리 설명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석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화 의원님,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1분)

2.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최동묵 의원 외 5명)

위원장 한석화
의사일정 제2항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을 대표하여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의원
최동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하여 6인의 서산시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립목적은 지방의회의 감시, 견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 예산 독립 등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상위법령 개정을 통한 실질적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활동계획은 예산의 독립과 정책 지원의 실질적 역할 강화 방안을 연구하고 인사권 독립 이후 의회사무국의 인사 혁신 개선 방안의 도출을 통해 의회사무국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지원 체계 방안을 마련하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석화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광수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모임을 대표하여 최동묵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정책연구모임은 지방의회의 본질적 역할인 집행부의 감시, 견제 기능과 인사, 예산 독립 등 지방의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도 개선안을 연구하고 궁극적으로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법률적 개선안을 도출하고 국회와 지방정부의 입법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마련하여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서산시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해 등록 연구모임이 적격성과 연구 주제의 적합성 연구모임의 경비 지원과 활동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석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가선숙 위원입니다.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연구 모임 이거 검토보고서 주신 거 잘 봤는데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볼게요.

전문위원 신광수

예,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가선숙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혹시 이런 연구모임이 있나요?

전문위원 신광수

지금 세부적으로 다른 지자체들도 의원님들이 연구모임을 하는 거는 파악을 못해봤고요.

이런 움직임이 지방 의원님들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런 제도적인 거를 해가지고 중앙정부나 국회에 건의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가선숙 위원
혹시 충남도에서는 이게 있나요?

전문위원 신광수

충남도에서 의원님들이 하는 거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가선숙 위원
그거를 파악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정확히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내용을 보면 좀 이거 연구모임은 좋지만 지금 너무 시대를 앞서가는 것 같아 가지고요.

그러면 전문위원님 이거를 다른 지자체라든가 다른 도에 이상으로 하는 데가 있으면 그거를 다 파악하셔 가지고 다시 알려주세요.

전문위원 신광수

예, 알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왜냐하면 이게 너무 제가 볼 때는 너무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본 위원 생각이에요.

지금 검토의견에는 적합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검토를 해서 이게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오셨는지

전문위원 신광수

어쨌든 지방 지금 의회에서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지금 중앙정부,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개정을 국회에서 법 개정을 요구하는 게 지방의회에서 건의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2022년도 1월 7일 날 우리가 지방의회 독립이 됐잖아요.

그 이후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진행이 안 되니까 목소리만 지금 높지 어떤 실제적인 연구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백데이터를 해서 구체적으로 내는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서산시의회에서 대표 발의하신 최동묵 의원님이 의지를 갖고 한번 그거를 어떤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의견을 묻고 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그 결과를 도출해 가지고 국회에 중앙정부에 의견을 내려고 개진하려고 하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가선숙 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3천만 원이잖아요.

1인당 500만 원씩 해서

전문위원 신광수

예.

가선숙 위원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새로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지금 박광호 입법고문 그분도 계시고 지금 저희가 또 다른 데 자문이라든지 많은데

전문위원 신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연구를 입법고문님한테 여쭤보는 거는 아니고 최동묵 의원님이 대표의원님께서 6분 의원님들이 모여 가지고 상의해서 어떤 데 용역을 맡길 건지 이런 거는 아마 세부적으로 차후에 논의돼서 아마 의원님들 6분이 상의해서 하려고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선숙 위원
아니 전문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죠.

우리가 박광호 입법 그분 세우는 게 우리가 모르는 거 그분한테 여쭤보고 모든 거를 자문을 구하려고, 그분 무료로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일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궁금한 것 있으면 우리 운영위원장님 그분한테 여쭤보고 또 다른 경로로 여쭤보고 해서 다시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연구해서 이게 좋은 쪽으로 되면 모를까, 본 위원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자유롭게 물어볼 수도 있고 궁금한 거 할 수도 있잖아요.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다른 지자체라든가 다른 도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검토도 안 하고 그냥 최동묵 의원이 대표를 했기 때문에 그냥 한다고 전문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좀 더 검토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다른 혹시 시군이라든가 다른…

전문위원 신광수

이런 유사 사례가 이런 쪽으로 연구해서 이런 연구모임 해서 하는지를 한번 전국에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전부 그거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금 이게 여기에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열심히 연구모임을,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좋지만 의사국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좋은 연구모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설프게 하면 안 되거든요.

다른 데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하셔 가지고

전문위원 신광수

전문위원 입장으로서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들었습니다.

위원장 한석화
가선숙 위원님 이거를 보류하자는 뜻이신가요?

가선숙 위원
예.

위원장 한석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석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는데 이 모임은 모든 의원들이 공개돼서 이 사항에 대해서 여기에 가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한석화
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례 그 내용은 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수의 위원
아니 의원의 연구모임이라 하는 것은 정책을 위해서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가입 여부를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한석화
본 위원장이

이수의 위원
먼저는 문수기 의원은 가입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모든 거를 물어봤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냥 뜬금없이 딱 이렇게 던져 가지고 이것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만 승인을 해줘라, 이거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가요?

위원장 한석화
그거를 지금 이 내용을 조례의 내용으로 봐서는 조례에서는 그부분을 반드시 하라고 강행규정으로 안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위법하다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물어봐주면 더 좋겠죠.

위원님들이 더 존중받는 것 같고 문수기 의원님이 저도 지금 그말씀을 하시니까 기억을 해요.

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그런 의사를 직원들을 시켜서라도 이렇게 물어봤던 거는 맞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니까 말씀하신 거 기억은 해요.

그렇게 해주면 더 존중받은 거니까 좋겠죠, 그런데 이게 위법하다고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된다.

그래도 이왕이면 의회의 어떤 어쨌든 기금으로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각 의원님들 참여할 수 있는지 의견을 물어봐주는 거는 기본적인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공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뺐지만 그것이 위법하다고 담아있지는 않으니 그거 때문에

이수의 위원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부결을 하죠.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한석화
그거는

이수의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저는 반대하는 걸로

위원장 한석화
반대 의견을 주신 거죠.

가선숙 위원
지금 이수의 부의장님 말씀하심에 저는 반박을 하려고요.

사실 저는 이거 연구모임 한다고 김소현 주무관님이 저희 책상에 놔서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독도 하고 했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 그러니까 지금에서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운영위원회 때 말씀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저는 이미 알고 있었고, 제가 이거 최동묵 의원님이 하신다는 거 이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김소현 주무관님이 제 책상에 왔고 저한테 “의원님, 보셨죠?” 그래서 “응, 봤어” 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석화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일단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에 대해서 최동묵 의원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과 또 평소 의회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많이 내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또 여러 의원님들이 이 연구모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어요.

저도 이제 아까 가선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상에 있어 가지고 저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전체적으로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최동묵 의원님께서 연구모임을 하려는 그 목적에 대해서 여기에 잘 나와 있는데 이게 실효성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중앙 국회에서도 그렇고 비슷한 내용으로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연구모임을 구성하게 됐는지 한번 말씀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을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최동묵 의원
예, 이정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법률상 여러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법률상 이 의회라는 조직이 집행부에서 100% 자유롭기는 조금 어렵다는 그 상위 법령에 맞춰서요.

그런 부분을 그간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 그럴까요?

어떻게 뭐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은 상위 법령에서부터 개정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지방의원으로서 활동이 좀 더 지금보다는 도약할 수 있다.

그런 판단에서 이렇게 이런 연구모임을 한번 생각해보게 됐고요.

사실 뭐 다른 지역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사실은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안 하면 저희가 선도적으로 이런 게 좋다고 하면 선도적으로 나서서 해야 된다,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거를 딱 판단을 했을 때 이거 좋은 방향이구나, 우리가 이 시간 이후로 이런 거를 했을 때 이런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면 뭔가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은 어디 업체를 뭐 정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를 공식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면 공식적으로 이렇게 업체들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쭉 하겠죠, 그럼 세부적으로 요건이 맞는 데를 같이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거를 했을 때 우리 의회 지방의회, 서산시의회를 포함한 전국에 의회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연구모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 위원
최동묵 의원님 아무튼 답변에 감사 드리고요.

어찌됐든 이 부분은 또 운영위에서 심도있게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경청하시면서 이 연구모임에 대한 목적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또 실효적인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석화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저는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연구내용의 목적에 예산 독립과 정책 지원 인력에 실질적 역할 강화인데 저희 의회가 정말 예산 독립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집행부로부터 저희들이 예산 독립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신광수

지금 조직과 예산이 독립이 되어야, 인사권만 됐는데 완전한 독립이 되어야 하는데 중앙이라든지 지금 국회에서는 어찌됐든 그거를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지금 한목소리를 내면서 지방의회 의장님들도 그런 거를 건의문도 내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방의원님들이 이렇게 계속 한 목소리를 내다 보면 완전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이 되려면 그리고 방향은 그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전문위원,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선숙 위원
아까 다른 지자체도 찾아보시고 다른 시도 광역시라든가 찾아보시라고 한 게 제가,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처음하는 건 좋지만 처음이면 진짜 굉장히 안 하느니 못한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그 광역이라든가 다른 지자체라든가 기초단체에서 혹시 했으면 우리들이 그거 보고 참고할 수 있는데 최동묵 대표의원 발의하신 그거랑 상관없이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그거는 너무 위험한 말씀이시고요.

저는 제가 서산시 의원으로서 저는 정확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역도라든가 그 다른 247개잖아요.

저희가 자치단체가, 거기에서 몇 곳이 했는지 그거 분명히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신광수

예, 파악하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저는 그거 보고 그래서 연구모임을 면밀히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먼저 미리 이런 거를 하고 있다는 거를 숙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문위원 신광수

예, 알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석화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정책연구비 지원에서 보면 연구계획서를 작성해서 의장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접수되면 이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제출된 거는 아니죠?

의장에게?

위원장 한석화
의장에게 제출돼서 의회로 넘어온 거죠.

순서가 의장이 먼저니까, 계획서가

이수의 위원
그럼 그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한석화
그 계획서가 들어와서 의장이 운영위원회에다가 올린 거죠.

이렇게 들어왔다, 계획서를

이수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서를, 이게 계획서에요?

위원장 한석화
계획서가 각 방에, 계획서는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 방에는 와있었습니다.

다 갖다가 한 부씩 놔드렸다고 합니다.

전문위원 신광수

그 계획서를 첨부해서 검토보고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용은 대동소이 합니다.

가선숙 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장 한석화
마무리 짓고요.

아직 말씀 안 끝나셨기 때문에

이수의 위원
계획서에는 뭐 이름만 달랑 올라와 있지 무슨 연구에 대한 목적이 그 예산 독립과 정책 지원 인력, 실질적으로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 그렇죠?

그다음에 인사권 독립 이후 의회사무국의 인사 혁신 방안 그다음에 의회사무국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지원 체계 방안 그다음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 제도 개선 방향 이렇게 연구 목적이 정해져 있는데 사실 못 봤어요, 이거.

위원장 한석화
책상에 다놔드렸대요.

사무국에서, 우리 김소현 주무관께서 잠깐만요.

이수의 위원
이거는 PDF 파일로다가 사실은 단톡방에 올려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의원들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이게 만들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오늘 회기라서 나와서 봤지 이거 여기에서 나와서 봤지, 솔직히 그 지방의회에 이런 연구모임 있다는 자체도 못 봤어요.

나는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갖다 놨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도 못 봤다니까요.

그렇다면 이것은…

위원장 한석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이수의 위원님 반대 의견을 주신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반대 의견을 주신 걸로 하고요.

잠시,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사실 저는 이미 숙지하고 있었지만 지금 이수의 위원님 말씀대로 다는 못해도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만이라도 어느 정도 해줬으면 매끄럽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이정수 위원님도 보셨다고 하니까 저도 봤는데 이수의 위원님이 말을 못 들어신 것 같으니까 어쨌든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우리가 회기 전에 하시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운영위원만이라도 5분이잖아요.

그런 일은 충분히 말씀을 하셔 가지고 우리끼리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일이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석화
이수의 위원님,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좀 회의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의견이 반대 의견이 2분 주셨고, 지금 좀 이것이 더 깊이있게 논의가 돼야 하는데 계속 회의를 이렇게 가다가는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동안에 연구모임이 있을 때 PDF라든가 이런 거를 받아 봤느냐?

그런 건 없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 의견이 새롭게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의회운영회만이라도 이런 거를 할 때 사무실 못 나와서 못 받아 본거죠.

책상에 다 놔두기는 했다고는 했어요, 그런데 나도 못 보긴 했어요.

그런데 다 놨대요.

그래서 김소현 주무관님한테 그 말을 했어요.

전부 다 의원님들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거를 의원님들이 다 확인했는지라고 얘기를 주문을 했고, 그거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료를 못 받은 걸로 해석을 한 거예요.

책상에 두면 여러 가지 서류가 섞이니까 휩쓸려 지나가서 그럼 의원님들한테 이런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전에 문수기 의원님이 할 때는 그렇게 했어요.

확인차 직원들이 와서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인지를 한 거고, 이번 거는 그 확인 절차가 없다 보니 우리는 못 받은 걸로 이해가 된 거예요.

사실은 다 절차를 밟았던 거는 맞아요.

어쨌든 그런 작업이 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연구모임 의결권이 우리 운영위원회에 있으니까 사무국에서도 PDF자료로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방에 띄워줘서 이거를 충분히 숙지하고 파악하고 판단하고 와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서 PDF자료 이런 것들이 얘기가 없었던 거고 지금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 PDF자료를 하고 그럼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반대 의견이 나왔고 반대 의견이 있으면 표결을 나가야 하는 거잖아요.

이수의 위원
여기 조례에도…

가선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석화
잠깐만요, 제가 마무리 좀 짓고요.

마무리 짓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될지를 잠시 정회 후에 어떻게 결정할지를 하고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석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은 좀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동묵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금 직원분이 바뀌어서 제가 지금 가늠이 안 되고 있습니다.

(11시 57분)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한석화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팀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광수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규모가 1,110억 원이 증가한 1조 4,016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의회사무국 소관 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22억 900만 원 대비 2,700여만 원이 증액된 22억 3,600만 원입니다.

사무국 예산중 주요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스마트회의 시스템 이전 및 개편용역 외 2건에 2,900만 원 증액, 신규 대형승용차 공공요금 삭감분 220만 원이 계상되어 이는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 반영한 것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석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43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수의 위원입니다.

지금 의정활동 지원비가 기정보다 얼마가 증액된 거죠?

의정팀장 김남중

의정팀장 김남중입니다.

지금 증감은 1,280만 원입니다.

이수의 위원
1,270만 원?

의정팀장 김남중

80만 원

이수의 위원
그다음에 운영비는?

의정팀장 김남중

이게 지금 저희가 예산 3개가 올라왔거든요.

의정활동지원비로해 가지고 3개해 가지고 증감이 1,280만 원이고요.

스마트회의 시스템 용역이 천만 원

이수의 위원
예?

의정팀장 김남중

스마트회의 시스템 개편 용역이 천만 원

이수의 위원
그 운영비에서?

의정팀장 김남중

그러니까 의정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그 3가지 사업 예산 1,280만 원이 증액됐고요.

인력운영비에서 1,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수의 위원
인력운영비?

의정팀장 김남중

인력운영비라는 거는 그 공무직 근로자들이 매년 말에 임금 협상을 해 가지고 소급분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수의 위원
운영비가…

자료를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이것도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일일이 계산할 수도 없고…

그러면 그 감액된 거는 뭐예요?

의정팀장 김남중

감액된 거는 저희가 올해 2월달에 의장님 차량을 바꿨거든요.

의장님 차량을 바꿨는데 공공운영비가 새 차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새차 고장이 덜 나잖아요.

그래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2024년 기준으로 280만 원 세울 수 있어요.

1년에, 그래서 예전에는 차량이 오래돼서 500을 세웠고요.

차량을 바꾸면서 새차가 돼서 공공운영비를 줄인 겁니다.

이수의 위원
감액된게 오히 그…

아, 지금 2025년식으로 바꿨으니까

의정팀장 김남중

예, 고장이 덜 나니까

이수의 위원
감액됐다는 얘기죠?

의정팀장 김남중

예, 맞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럼 이거는 이미 감액이 감가상각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의정팀장 김남중

저희가 예산운영 편성지침에 따르면 2024년 출고된 차량은 공공운영비를 280만 원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게 올해 출고된 차량이니까 맞춰서 감액을 했습니다.

이수의 위원
모든 자산은 감가상각률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아요?

의정팀장 김남중

이 차량취득비가 감가상각이 됐다는 게 아니고요.

차량에 소모되는 수선비 있잖아요.

아니면 연료비 이런 게 신차니까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반납하는 겁니다.

이수의 위원
연식이 2012년에서 2025년으로 상향됐는데

의정팀장 김남중

예, 맞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데 거꾸로 감액이 된다?

의정팀장 김남중

그 차량취득가가 감액이 되는 게 아니고요.

초량에 소요되는 비용, 수리비 같은 거요.

이수의 위원
우리가 그 의회에서 차량을 구입한 거죠?

임대한 거죠?

의정팀장 김남중

예.

이수의 위원
그 임대회사가 어디에요?

의정팀장 김남중

롯데렌터카입니다.

이수의 위원
롯데?

의정팀장 김남중

예.

이수의 위원
롯데인데 롯데에서 임대를 했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아니 감액이 됐다는게 그렇잖아요?

의정팀장 김남중

저희가 2025년도 예산편성 계획 및 기준에 보면 관용차량유지비가 있습니다.

2024년도 출고된 차량의 경우에 3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5년도 차량은 아직 기준이 없기 때문에 300만 원에서 20만 원 낮춘 280만 원으로 맞춰 놨고요.

220만 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래요?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게 12년식인데 2025년식으로 바꿨다?

그런데 오히려 더 감액됐다.

난 이해가 안 돼요.

의정팀장 김남중

수리비 같은 거, 관용차량 유지비요.

이 유지비가 2012년도 차량은 당연히 관용차량 유지비가 많이 들겠죠.

이수의 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갖다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연식이 변경됐잖아요.

연식이 변경됐으면 그거에 대해서 더 차값이 올라가야 맞는데 거꾸로 떨어졌으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의정팀장 김남중

그 차량 가격이 아니라 차량 유지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수의 위원
아, 유지비?

의정팀장 김남중

예.

이수의 위원
그다음에 유공자패는 제작해서 증 됐는데 미리 이런 거를 예산을 안 해놨나요?

의정팀장 김남중

작년에도 그 본예산에 세웠는데요.

2천만 원에 본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500만 원 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천만 원 세워야 해가지고 올해 다시 500만 원을 추경에 세워서 2,500만 원으로 작년도 똑같았거든요.

이수의 위원
그럼 미리 상패 제작을 한 거는 미리 수량이 다 거의 나와 있잖아요.

의정팀장 김남중

예.

이수의 위원
나와 있으면 그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의정팀장 김남중

예, 2,500만 원 올렸다가 500만 원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본예산에서

이수의 위원
누가 삭감을?

가선숙 위원
기획실에서, 예산팀에서 기획실 예산팀에서 삭감하는 거잖아요.

이수의 위원
아, 예산팀에서 삭감했다?

그러니까 2,500만 원을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의정팀장 김남중

이게 삭감이 돼서 작년 기준으로 올해 그 집행을 하려다 보니 2,500만 원이 필요하다 보니 500만 원을 증액하는 겁니다.

이수의 위원
그 인력운영비는 뭐를 얘기하는 거죠?

의정팀장 김남중

인력운영비는 공무직이 저희가 4명이 있습니다.

4명 공무직은 임금 협상을 매년 말에 12월달에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임금 협상을 해 가지고 작년 12월달에 작년에 2.5%가 올랐대요.

그래 가지고 2.5%에 대한 임금을 12월달에 줘야 돼요.

그해에는, 그런데 작년도 예산은 어쩌다 보니까 예산을 못 세워놔서 그 예산을 올해 추경에 세워놓는 겁니다.

올해, 작년 예산과 올해 12월달에 소급분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미리 2개를 세워놓는 겁니다.

이수의 위원
이게 집행부에서 절차상 하자가 뭐가 있네, 뭐가 했네 하면서 승인을 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잘해야 된다는 거죠.

의회가 그냥 이런 식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제대로 질문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세워줘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아야 되는데 위원들은 그동안 의회운영비에 대해서는 거의 관여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올렸었는데 삭감됐다는 얘기죠?

그 500만 원이?

의정팀장 김남중

예.

이수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석화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상패 제작 해마다 하시는데 업체를 여러 군데에서 돌려가며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한 군데, 두 군데만 정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 군데 업체가 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남중

예, 알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석화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지금 상패 말씀하셨는데 저도 덧붙이고 싶어서요.

사실은 본예산에 빠뜨려서 이번에 추경에 다시 세웠잖아요.

조동식 의장님 아직 지금 처음이니까, 김맹호 의장님 때 사실 제 얼굴이 부끄러운적이 많았거든요.

상패 제작을 못해서 표창장으로 나가더라고요.

사실 표창장 줄 때가 있고 상패 줄 때가 있는데 정말 표창장 줄 때는 사실은 굉장히 부끄럽거든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는 표창패가 나가는데 형평성이 좀 안 좋아서 제가 좀 그게 있었는데 사실 이거 예산에 대해서 전직수 주무관이 다 다니면서 우리 운영위원들한테 다 설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수의 부의장님이 어떻게 시간이 안 되어 가지고 설명 못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전직수 주무관한테 잘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표창장 그거 몇 천원 밖에 안 되는 거를 주는데 왜냐하면 그 받은 사람이 저한테 그랬어요.

이게 뭐냐고 그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이런 거는 앞으로 듣지 말아야겠다.

앞으로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남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석화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당혹스럽네요.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의견이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질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30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위원장
한석화
위원
이수의가선숙이정수최동묵

○위원 아닌 의원(1명)

의원
이경화

○ 출석공무원(8명)

  •  (의회사무국) (8명)
  • 전문위원 신광수 의정팀장 김남중
  • 의사팀장 정민준 홍보팀장 최은숙
  • 정책지원팀장 최선영 의정팀직원 전직수
  • 의사팀직원 김소현 속기 최은진

○ 제30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한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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