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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5.07.18 금요일)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7월 18일(금)


의사일정

1.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서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서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서산시 광역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서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서산지식산업센터 매입

-농업인 협업공간 조성 사업


심사된 안건

1.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선숙 의원 외 11명)

2.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맹호 의원 외 11명)

3.서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4명)

4.서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관광과)

5.서산시 광역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_자원순환과)

6.서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교통과)

7.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서산지식산업센터 매입(시장제출_투자유치과)

-농업인 협업공간 조성 사업(시장제출_농업지원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안동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7월 7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은 서산시의회 의회 규칙 제7조에 따라 7월 23일 산회시까지 심사기간이 지정되어 회부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1.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선숙 의원 외 11명)

위원장 안동석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가선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의원
가선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5년 1월 주차장법 개정으로 임산부나 영유아 동반 차량 등 교통약자 전용주차구역이 다양화됨에 따라 이용자 간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주차구획을 운영하기 위해 가족배려 주차구획을 도입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노외주차장 내 부대시설에 설치 범위를 구체화하여 기준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8조의 3에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범위를 신설하고 안 제12조에 가족배려 주차구획에 설치 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석
가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가선숙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4호와 같은 조 5호에 따라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의 편의시설과 부대시설 설치 범위를 구체화하고 2025년 1월 주차장법 개정으로 아동이 탑승한 보호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기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용주차구획이 지정 가능한 노인, 임산부와 함께 아동이 탑승한 자동차를 포함한 가족배려 주차구획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민간의 노외주차장 조성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교통약자 간 전용주차구역 조성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한정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예고와 집행부 의견 청취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08분)

2.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맹호 의원 외 11명)

위원장 안동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맹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의원
김맹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16조 2항 태양광 등 발전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 규정은 정부의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및 이격거리 규제 개선 방안을 충족하지 못하기에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과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일반 건축물 위에 설치하고자 하는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일부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일반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한 경우 태양광 등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의 기준에서 주요도로변 이격거리를 기존 200m 이상에서 접도 구역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김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맹호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이격거리 등의 기준 중 일반건축물 지붕의 경우 건축물이 사용 승인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주요 도로변 접도 구역 이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이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에너지 신산업 분야 중 태양광 풍력 산업을 고도화하는 등 재생에너지 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이격거리 제한 완화 기조와도 방향을 같이 합니다.

개정하려는 사항이 그동안 제한되어 있던 행위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으로 현재의 규제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행사 제한과 조례가 개정될 경우 향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민원 발생 등 다양한 각도에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일반건축물 경우 단서조항이 있는데 건축물이 사용 승인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할 것 이렇게 했는데 구태여 3년이 경과한다는 조건을 넣은 이유가 있나 해서요.

김맹호 의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지금 건축물 지붕의 경우에는 지금 일반 접도 구역이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김맹호 의원
예.

안효돈 위원
3년이 경과한 건물만 적용되게 되어 있어요.

3년 이내인 건물은 적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건물이든 지으면 짓는 순간부터 같이 태양광 넣을 수 있는데 왜 구태여 3년이라는 이 조항을 넣었는지 궁금해서요.

혹시…실과에서

김맹호 의원
지금 일반 태양광도 마찬가지이지만 예를 들어서 3년 이상을 해둔 것은 3년 정도 지나야 그 알박기라든지 또는 기타 건축물이 옆에 들어서서 방해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건물 짓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태양광 발전하면 좋은데 그거를 미끼로 해서 중간에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팔봉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태양광 신청을 했는데 토지개발행위를 신청했는데 그 옆에 땅을 산 거예요.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이격거리가 있잖아요.

주택하고의 이격거리가, 그러다 보니까 그 땅까지 사야 될 형편까지 가더라고요.

안효돈 위원
아니요, 지금 이게 주택 이격거리가 아니라 도로 이격거리에요.

김맹호 의원
그러니까 도로 이격거리인데

안효돈 위원
도로 이격거리는 주택이 있는 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거는 주택 이격거리이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서 건물을 당장 짓고 그 위에 태양광을 하고 싶어요.

그거는 안 되잖아요.

3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조항을 구태여 넣은 이유가 궁금하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하려고 그러는데 없던 집을 지어놓는 거예요.

그럼 주택 이격거리에 걸리거든요.

김맹호 의원
그렇죠.

안효돈 위원
도로 이격거리가 아니고, 지금 이거는 도로변 이격거리거든요.

그래서 도로변 이격거리는 그냥 접도 구역 이상해 놓으면 되는데 구태여 3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 제한한 사유가 궁금해서요.

김맹호 의원
저는 그런 뜻에서 넣은 건데 그게 조금 설명이 제가 조금 개념이 안 들어와서 잊어버려 가지고 그런데 그게 분명히 내용이 있어요.

안효돈 위원
아, 그러면 하여튼 끝나고 나서 별도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맹호 의원
알겠습니다.

아니 분명히 부작용이 있더라가요.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요, 궁금해요.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하실 때 혹시 이거를 어떤 의미로 알고 검토하신 건지 확인 좀 할게요.

200m이상이라고 했거든요.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5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원기 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이격거리 기존 200m에서 접도 구역 이상으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전문위원 이희광

예.

안원기 위원
이상하면 예를 들어서 200m나 그이상이거든요.

그거보다 많은 거거든요.

미만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접도 구역을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벗어나면 도로인데 제 판단은 그래요.

검토하실 때 그 내용을 혹시 검토를 하신 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지금 현행 태양광 등 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을 보시면 모든 기준이 주택지역으로부터 300m라든지 240m라든지 150m 이상 공공시설 등 200m 이상 표현이 다 200m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사항도

안원기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중에 공공시설물로 200m 이상은 맞아요,

그 내용은 맞아요,

맞는데 접도 구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200m 이상하면 접도 구역 표지가 있잖아요.

표시를 해놨거든요.

도로변 옆에 그런데 그 도로에서 안쪽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깥쪽으로 느껴지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태양광시설은 그 안쪽에 하기 때문에 접도 구역보다 안쪽에, 그러니까 도로의 반대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볼 때 이상하면 접도 구역 밖으로 볼 수 있거든요.

도로로

전문위원 이희광

예, 이 사항은 관련 부서장님에게 용어를 정확히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과장 김범수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조금 아까 김맹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부터 사실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이기는 한데 그중에 건축물의 사용이라는 부분도 저희가 볼 때는 굳이 3년이라는 조항이 필요할까라는 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그 건물이나 이런 부분이 옛날에 문제 됐던 게 건물이나 이런 거를 허위로 지어놓고 어떤 행위나 이런 거를 많이 하다 보니 사용이나 이런 걸 보고 사용 여부를 보고 실제 건물이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기간을 설정하지 않았을까 저희가 그렇게 추정했었던 사항이어서 저희가 그거를 뺐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려다가 의견을 따로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접도 구역에 관련된 사항 부분은 그밖에 경우 200m 최초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주요도로변 200m였다가 어떻게 보면 특정 사안마다 조금씩 개정되면서 단서조항이 들어가다 보니까 복잡해지게 된 건데 지금 최초에는 주요도로 200m로 갔다가 중간에 이제 축사인 경우도 단서조항으로 풀어줬다가 다시 또 주민참여인 경우에 50m로 또 단서조항을 풀었다가 이번에 다시 또 일반건축물로 풀었기 때문에 그밖에 그러니까 일반건축물이라든가 주민참여형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부지에 조성하거나 태양광에 해당하는 것이 그밖에 200m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접도 구역 하고는 별개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건물에 위에 지을 경우에는 접도 구역을 벗어나야 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200m 하고는 약간 사안이 틀린 내용입니다.

안원기 위원
글쎄요,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그럴듯한데 아직 해소가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접도 구역 이상 하면 접도 구역 미만 하면 접도 구역을 제외한 그 안쪽이거든요.

접도 구역도 포함이 안 되고요.

그런데 접도구역 이상하면 접도 구역부터 그 밖이거든요.

초과한 부분, 그럼 접도구역 초과한 부분은 건축물이 안에 있기 때문에 접도 구역보다 이쪽 도로에서 멀어진 쪽에 있기 때문에 이상하면 접도 구역이거나 접도 구역 밖 도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파악할 때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상이라는 표현이 미만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잘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의견이 서로 다르니까

도시과장 김범수

이 부분은 완화 규정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이제…

안원기 위원
아니, 완화 강화 그 뜻이 아니고요.

이상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여기에서 적절한지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도시과장 김범수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제가 설명드린 말씀이 이해는 하시죠?

도시과장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검토하신 다음에 안 맞다고 그러면 개정을 하고 맞다고 그러면 그냥 가시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범수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일단 과장님 하나 더, 나오셨으니까요.

일반건축물은 특수건축물 하고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도시과장 김범수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조금 구분이 불명확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반건축물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주택이라든지, 상가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이 명칭을 넣어줘야 더 명확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도시과장 김범수

그부분도 저희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건축법상 용어상으로 따지면 일반건축물과 집합건축물로 나눠지는 상태에서 굳이 저희도 꼭 일반건축물이라는 용어로 써야될지 아니면 보편적으로 봐서 전체적인 건축물로 갈지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크게 저희가 그부분까지는 저희가 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건축법상 2개로 나눠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건축물로 가면 전체적으로 걸 완화될 수 있는 사항은 됐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것도 용어 선택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도시과장 김범수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의원님께서…

안원기 위원
의원님께 그렇게 말씀 드려야죠.

왜 그러냐 하면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조례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보면 초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원님들이 조례 개정을 하면서 관심을 두다 보면 이런 것에는 관심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 직원님들이 필요하거든요.

도시과장 김범수

저희 시행부서에서 볼 때는 사실 조례나 이쪽에 단서조항을 다는 것은 크게 적절하지 않다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전체 완화를 하든 하면 괜찮은데 특정사안별로 이런 식으로 완화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형평성도 거론될 수 있기는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나름대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안원기 위원
그럼 의원님 잘못하신 거네요?

(웃음)

도시과장 김범수

아니, 그거는 아니고 의원님께서 추구하는 바가 그런 바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다음에 같이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갑자기 의문이 하나 생겼는데요.

이 접도 구역이상이라는 게 지붕 위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접도 구역이상 떼라 하면 집을 올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김범수

건축물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접도 구역이상으로 주요 도로 이격하라 이 얘기잖아요.

도시과장 김범수

이격된 건축물에 대해서

안효돈 위원
이격된 건축물에 대해서만 하라?

도시과장 김범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화 규정이기 때문에 물론 집 짓고 나서 3년 지난 건물 위에 지붕이든 부수적으로 지을 때는 가능하다는 사항입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접도 구역 내에 건축물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도시과장 김범수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김맹호 의원
의미가 없다는 얘기…

안효돈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건축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건축물이 진입도로가 있어야 허가가 나잖아요.

그럼 이 진입도로는 종류에 따라서 이 접도 구역 이게 다르더라고요.

미터수가, 그래서 지붕에서 그만큼을 떼서 태양광을 하라는 얘기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만큼을 이격된 건축물에만 하라

도시과장 김범수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접도 구역이나 이쪽에서 건축이나 이런 불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안효돈 위원
그러게요, 이게 필요도 없는 건데 이렇게 되면

김맹호 의원
경계는 정해야 되는 거니까

안효돈 위원
당연히 그 이상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죠.

도시과장 김범수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접도구역이나 관계없이 건축물에 관련된 사항에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는 같은 맥락인 걸로 보여집니다.

안효돈 위원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안 해도 될 단서조항 같아서

도시과장 김범수

맥락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2분)

3.서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4명)

위원장 안동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최동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혹서기와 혹한기의 재활용품 수집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절별 보호의류와 신발 등 적절한 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여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복지지원을 확대하고 취약 계층의 생계형 노동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2호를 신설하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서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최동묵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주로 야외에서 폐기, 고철 등의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취약계층 시민에게 근래의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 및 혹한기에 최소한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 여건 마련을 위해 기존 지원 품목에 계절별 보호 의류와 신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조례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생계형 어르신들과 장애인의 노동 환경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며 입법예고와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5분)

4.서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관광과)

위원장 안동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은정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오은정

관광과장 오은정입니다.

서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 이유는 일부 축제 명칭을 수정하고 축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해촉 등 서산시 축제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안 제4조에 팔봉산 감자축제를 서산 팔봉산 감자축제로 지역명 서산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현재 팔봉산으로 인터넷 검색을 하면 전국에 5개소 이상 나옵니다.

같은 이름이 주는 혼선을 최소화하고 서산 팔봉산 감자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축제명칭을 서산 팔봉산 감자축제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7조 제2항과 제10조 제11조는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안 제7조 제2항 중 위촉직 위원의 연임규정을 한 차례 연임으로 개정함으로써 장기 연임으로 인한 부패 발생을 차단하고 안 제10조는 위원의 해촉사유를 추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한 해촉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와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담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4조 제2항을 추가하여 축제 기간 중 무료셔틀버스 운영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교통이용이 불편한 방문객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축제장을 풍성하게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였습니다.

모쪼록 서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오은정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서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광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팔봉산 감자 축제의 경우 전국에 동일 명칭의 팔봉산과의 명칭 혼동을 줄이고자 기존 축제 명칭 앞에 서산을 명기하는 사항 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행정심의위원회의 위원에 특정인이 계속 연임할 경우 전문가의 참여 배제 및 부패 등이 있다는 지적과 위원 관련 제척·회피 기준을 마련하라는 것과 축제 결과를 반영하는 것을 권고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축제심의위원회의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축제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제14조 제2항은 축제를 찾는 지역 주민의 관광객들의 편의 지원을 위해 조례에 무료셔틀버스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무료셔틀버스를 서산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과 서산시 이외의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규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서산시 이외에 경비를 지원하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조례의 개정 취지에 맞게 지원 주체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축제개최자로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타당하며 같은 항의 내방객보다는 방문객이 보다 자연스러운 용어라 생각되어 조례안을 수정할 경우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외에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과장님 김용경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14조 축제의 지원에 관련돼서인데요.

그 1항에 보면 시장은 축제의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축제개최자에게 그 개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부 또는 전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축제가 몇 개입니까?

관광과장 오은정

공식적으로 10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이 축제별로다가 자부담 비용으로 상호 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광과장 오은정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자부담에 관련된 거고 또 이게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다고 그러면 이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조금…

관광과장 오은정

현재 저희가 축제 중에서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축제는 해미읍성축제 하나 뿐이고요.

나머지 이제 축제들은 대부분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셔틀버스 운영하지 않고 있고 또 자부담 비율이 예전에 30%였다가 올해 심의할 때 10%로 일괄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10%로 줄여놨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축제 비용이 소위 얘기해서 시비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관광과장 오은정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관광과장 오은정

좀 예산은 부담은 되겠지만 많은 분들이 축제장을 찾아주셔서 그 지역을 좀 돌아보고 하는 효과에 있어서는 좋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최근에 이와는 좀 다르게 시내버스 요금도 전 주민한테 무료로 하는 제도가 다른 데도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보면 지역 주민에 대한 복지와 그리고 관광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연관되어 있다고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봐서는 셔틀버스 운영이 타당하다고 예산은 좀 부담되겠지만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어떤 우리가 축제 지원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서산시가 관광산업 육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부합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됐다는 이런 얘기죠?

관광과장 오은정

예.

김용경 위원
하여튼 그런데 이게 보면 실질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한정적이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포괄적이기도 해서 이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금액이 어떻게 명시가 돼서 가야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할 적에는 기본적으로 그 금액이 좀 나와야만이 이런 조례도 거기에 따라서 맞춰가는 거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내용이나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좋습니다.

좋기는 한데 너무 좀 포괄적이지 않느냐, 아마 이런 의미에서 조례가 과연 이렇게 해도 두루뭉실하게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거는 어떻게?

관광과장 오은정

그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게 축제 계획을 할 때 셔틀버스 운영을 별도로 예산 계획을 따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심의할 때 승인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예산이 부담된다거나 시에 경제적인 타격을 준다거나 이 정도는 되지 않을 정도에 저희가 제한을 둡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셔틀버스 운행에 관해서는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10개 축제 중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는 해미읍성축제 여기 하나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된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관광과장 오은정

안 되는다는 건 아니고 제안이 안 들어와서…

김용경 위원
안 됐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이 된다?

관광과장 오은정

그런 겁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이것도 어떤 거기에 대해서 셔틀버스 운행에 관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거리가 서산시 같은 데가 많이 있잖아요.

해미읍성 축제도 있고 삼길포 우럭축제도 있고 팔봉산 감자축제도 있고 굴부르기제 행사도 있고 왕산 이런 낙지 축제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거 거리 같은 거나 횟수 거리에 따라서 해미같은 데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서산 시가지 중심으로 해서는 좀 짧고 다른 데 삼길포 같은 데는 거리가 멀잖아요.

관광과장 오은정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배차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전에 얘기가 되고 논의가 돼서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인가요?

관광과장 오은정

그렇게 계획해서 추진을 해야 맞을 겁니다.

김용경 위원
아무쪼록 이 조례가 취지가 분명히 좋아 보입니다.

잘해서 우리 서산시가 관광산업도 더 진흥되고 해서 혜택이 좀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오은정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관련해서요, 이 셔틀버스 운영하는 주체는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관광과장 오은정

그거는 축제를 개최하는 주최 단체

안효돈 위원
축제 단체요?

관광과장 오은정

단체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규정이 조항이 제14조 2항을 통해서…

안효돈 위원
그럼 그냥 이 셔틀버스 운영비를 축제 비용에 그냥 담아서 보조해주면 되잖아요.

꼭 구태여 여기 조례에 넣을 필요가 뭐가 있나요?

관광과장 오은정

그래도 조례에 들어가 있어야 저희가 축제, 지금도 사실은 축제할 때 셔틀버스가 운행이 되는데 계속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느냐 여부를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이거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조례에 있어야 더 안전하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안효돈 위원
그래요?

관광과장 오은정

예.

안효돈 위원
아니 축제 프로그램 안에 넣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청에 있는 버스, 시청에 있는 버스요.

이거는 진짜 문제가 돼요.

시청에 있는 버스를 갖다 무료로 운영할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오은정

아니 그거는 아니고 일반 회사버스

안효돈 위원
아, 시소유의 버스는 안 써요?

관광과장 오은정

그거는 거의 쓰지 않는 것으로…

안효돈 위원
아까 그 얘기 말씀하시던데 전세버스 사용하고

관광과장 오은정

전세버스 사용합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시가 가지고 있는 버스는 사용하지 않는다?

관광과장 오은정

그거는 관용차 규정이 따로 있어서 못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전문위원 검토한 것처럼 내방객을 방문객으로 하고 그 보조 주체를 확실히 하는 수정안에 대해서는 과도 동의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오은정

저도 혹시 몰라서 찾아봤는데 각 시군마다 조례 내용이 조금씩 다르더라요.

그래서 방문객은 어떤 사람이나 장소를 찾아오는 손님을 얘기하는 거고 내방객은 그냥 찾아온 단순한 내방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러 방문자 했을 때를 내방자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관광객이나 방문객은 목적 없이 오는 주체들이기 때문에 방문객이 맞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어쨌거나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거를 수용하신다는 거죠?

관광과장 오은정

예, 적절하게 검토하셨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효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늘 고생 많이 하시고요.

한 가지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법이든 조례든 명확성의 원칙을 지켜야 되거든요.

지방재정법에 이런 표현을 쓰고는 있어요.

일부 또는 전부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권리와 책임이 다음에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불명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개정안도 보면 일부 또는 전부라고 표현을 하시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거든요.

가급적이면 확실하게 딱딱 정리를 위해서 그 조례를 제정하든지, 개정을 하셔야지 이런 조례는 결코 좋은 조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오은정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오은정

예.

위원장 안동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효돈 위원님 지금 발언하신 것을 수정발의 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안효돈 위원입니다.

서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조 제2항 중 내방객을 방문객으로 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제1항에 따른 축제개최자에게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발의합니다.

위원장 안동석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효돈 위원님,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2분)

5.서산시 광역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_자원순환과)

위원장 안동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광역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청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유청

자원순환과장 유청입니다.

서산시 광역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서산시 광역자원회수시설이 오는 10월 준공 예정으로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정 목적과 명칭, 시설의 위치 등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폐기물 반입에 관한 사항, 지역 주민의 감시에 관한 사항, 위탁사무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등 자원회수시설 관리 운영에 있어 안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1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성별영향평가,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모쪼록 자원회수시설이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유청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서산시 광역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청 자원순환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서산시 광역 자원회수시설이 2025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이에 따른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안 제5조 2항에서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은을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을로 수정하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고 판단되며 안 제16조 권한의 위임에서 조례에 정한 시장의 권한을 수탁자에게 일부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자치법규 상 위임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 제5조 제1항 수탁자의 범위가 민간 사업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수탁자도 사업 시행자인 민간 업체로 관련 조항은 상위법에 저촉되므로 삭제 또는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입니다.

전문위원님 하나만 설명해 주세요.

이 위임이 맞습니까, 대행이 맞습니까?

이 조례가 위임으로 가면 수임자가 모든 권한과 책임을 다 갖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행으로 가면 책임은 서산시가 지는 거고 사업 수행은 수탁자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위임으로 하면 시는 사실상 떨어지는 거거든요.

수임자한테 모든 거를 다 넘겨주고 그들의 권한과 책임으로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가 물론 뭐 표현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시가 나몰라라 하는 거는 아니지만 실제 조례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는 대행사업으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위원님 어떠신가요?

전문위원 이희광

지금 이 조례에서 자원회수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민간위탁으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이라는 표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권한과 책임을 수탁기관에 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관련 시설이라든지 모두를 운영할 때 이와같이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이라는 사항은 말씀하신 대로 책임은 시가 있고 어떤 행위나 그런 거만 하는 건데 시설이라는 거는 거의 위탁으로 하기 때문에 위탁이지 대행을 굳이 할 사유는 특별히 찾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원기 위원
민간위탁 용어를 그렇게 많이 쓰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가사무 중에 여권이라든지, 주민등록 이런 관계는 대행업무거든요.

책임은 정부가 지는 겁니다.

서산시는 그 업무만 대행하고 그런데 위임들이 많이 쓰고는 있지만 위탁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조에 위탁 계약의 해지 있거든요.

이게 통상적으로 해지 및 해제 이렇게 하지 않나요?

해제 조항이 없어서

자원순환과장 유청

해제

안효돈 위원
해지하고 해제는 다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조금 용어상의 해석은 다릅니다.

안효돈 위원
용어상의 해석이 다른 게 아니라, 내용이 전혀 다른 겁니다.

해지는 그동안에 있었던 거는 인정을 해주는 거고 해제는 처음서부터 소급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유청

그렇죠.

안효돈 위원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해지 및 해제로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다른 사유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유청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수정발의를 하실 건가요?

안원기 위원
예,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원활한 회의 진행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각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안원기 위원님 협의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서산시 광역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안 제16조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7조 조항을 제16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동석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광역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4분)

6.서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교통과)

위원장 안동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완호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완호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조완호입니다.

의안번호 제644호 서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교통수단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 제3호 이용자의 등록 취소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행복택시 등 타 사업과의 중복수혜 방지와 이용 선택권을 부여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안 제19조 교육에 제4호 상위 법률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성폭력예방 교육을 추가하고 제5호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특별교통수단 운전교육은 충남교통연수원에사 일괄로 실시하고 있으며 별도의 교육비는 없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위해 2025년 4월 입법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4월 21일부터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5월 29일에 법제심사를 완료하였고 6월 18일에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석
조완호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서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완호 교통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중 2024년 1월 16일 개정된 사항과 특별교통수단 운영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 미비점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안 제 12조의 경우 조문의 내용이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 것이나 제목은 특별교통수단의 등록 취소로 되어 있어 내용과 부합되도록 제12조 제목을 특별교통수단등의 등록 취소에서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등록 취소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외에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입니다.

수고하셨는데 안 제12조 특별교통수단 등에서 등을 왜 넣었어죠?

교통과장 조완호

특별교통수단의 차량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그 등자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특별교통수단 외에 이와 유사한 다른 사업들이 또 있으면 등을 띄워서 써야 되고요.

지금 이 경우는 특별교통수단이라는 거 딱 한 가지 목적이잖아요.

한 가지 목적일 때는 등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2개가 있다면 등을 붙여도 문제가 없는데 하나가 있을 때는 굳이 등을 넣을 필요가 없다.

뭐 다른 목적이 또 있다면 등을 떼서 썼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요.

교통과장 조완호

예,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조례라는 게 현 상황이라든지 또 미래의 상황까지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지를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 내용하고 달라요.

여기에서 등은 그 내용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써도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조례 구성에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다음에 조례 재개정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완호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안원기 위원님 협의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입니다.

서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제12조의 조 제목을 특별교통수단등의 등록 취소에서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등록 취소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동석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원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3분)

7.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_회계과)

-서산지식산업센터 매입(시장제출_투자유치과)

-농업인 협업공간 조성 사업(시장제출_농업지원과)

위원장 안동석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회계과장님의 총괄설명을 시작으로 세부 안건별로 각각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경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경수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제3항에 따라 2025회계연도 중 확정할 필요가 있는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한 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서산지식산업센터 매입, 농업인 협업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한 토지 및 건물 취득계획을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취득할 토지수량은 당초 144필지였으나 서산지식산업센터 매입으로 1필지가 증가하여 총 145필지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상 취득할 토지기준 가격도 당초 139억 원에서 162억 원으로 2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건물은 당초 16동이었으나 서산지식산업센터 매입과 농업인 협업공간 조성사업의 추가로 2동이 증가해 총 18동으로 변경되었으며 취득할 건물의 기준가격도 당초 1,211억 원에서 1,261억 원으로 5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3쪽 취득대상 토지와 건물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석
이경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호 서산지식산업센터 매입 건에 대하여 이수영 투자유치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영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6호 서산지식산업센터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 근거 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는 임시 폐쇄중인 건물 및 토지를 매입하여 행정에 필요한 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성연면에 위치한 서산 테크노밸리 내 지식산업센터로 연면적 8,442㎡,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이며 부지면적 16,734㎡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25년 2월 주식회사 한화솔루션과 지식산업센터 활용방안 회의를 진행하였고 4월 서산지식산업센터 감정평가 후 매입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6월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쳤으며 향후계획으로는 본 의안이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되면 2025년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매입 절차 진행 및 서산 테크노밸리 관리기본계획 변경용역 시행 예정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의안은 폐쇄중인 건물을 활용함으로써 신축 예산 절감 및 사업 일정 단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이수영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의 취득재산 중 서산지식산업센터 매입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수영 투자유치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의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1동, 연면적 8,442.1㎡, 토지 1필지, 면적 16,736.6㎡이며 재산의 용도는 임시 폐쇄중인 서산지식산업센터를 매입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시설의 매입으로 향후 입주할 기관단체 등의 회의실, 화장실 등 공용 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공간 활용과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산시의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활용 수요와 해당 건물의 상태 및 활용 계획에 부합되는 구조인지 등을 의원님들께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실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본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지식센터매입 계약금 5억 원,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용역 1억 원, 총 6억 원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제1호 서산지식산업센터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투자유치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2016년도에 준공을 했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투자유치과장 이수영입니다.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래서 지금 17개 정도 기업을 유치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투자유치과장 이수영 19개입니다.

안효돈 위원
19개, 유치된 기업은 있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2019년부터 6개를 운영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럼 그 기업들은 지금 나갔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다 나갔습니다.

안효돈 위원
다 나갔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5년 임대하고

안효돈 위원
그런데 한화솔루션은 이거를 왜 계속 운영을 안 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제가 설명듣기로는 1년에 그 위탁 운영하면서 1년에 6개만 운영하면서 12억 정도 소요됐다고 합니다.

경영상 한화솔루션이 흑자를 못 내다가 적자 정리하는 차원에서 아마 더 이상 지식센터 운영이 힘들겠다, 그거 한 가지 하고 한화솔루션 입장에서는 태양광 업체를 벤처로 키우고 싶었는데 저희 서산 지역에 벤처가 태양광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안효돈 위원
망한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망한 건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른 그룹이나 다른 회사한테 매각하려고 매물로 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적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아직 없습니다.

안효돈 위원
먼저 서산시한테 사줘라 하고 먼저 제안이 온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일단 기부채납 건은 저희가 역제안을 했었는데 그거는 자기들 배임죄에 걸려서 힘들 것 같고 처음에는 임대를 저희가 재정이 좀 어렵다 그랬더니 10년 임대 후 10년 뒤에 매각, 매입 방안을 제안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건은 저희가 오케이 하고서 충남도청에 물어봤더니 명의가 변경되지 않으면 관리비용계획을 승인은, 특히 시비 때문에 한화솔루션 일반산업단지 용지에서 지원시설용지로 그거는 불가하다.

서산시가 하고 싶으면 소유권 이전을 받으라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쉬운 거는 자기들인데 예를 들면 한화솔루션에서 서산시가 기부채납 받았어요.

배임에 걸릴 게 뭐가 있습니까?

서산시가 뭔가를 줘야 되는데?

한화솔루션한테 줄 게 뭐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한화솔루션 입장에서 배임입니다.

저희들 입장이 아니라 주주한테 150억 정도의 가치가 장부에 잡힌 재산이라 그거를 삭감처리를 해야 됩니다.

삭감 처리하게 되면 올 연말에…

안효돈 위원
자기들 입장에서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배임이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사회공헌사업으로 기부채납 하면 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그러니까 그게 상시 흑자 나는 회사라면 천억 흑자 내서 100억씩 털어내도 큰 상관 없는데 이쪽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해야 될 입장이더라고요.

안효돈 위원
그러면 건물 같은 게 기준가격이 300만 원이거든요.

그럼 평으로 치면 천 만원이에요.

다 망한 건물을 평당 천 만원씩 산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거기 토지도 기준 가격이 220이거든요.

그럼 이것도 6~700만 원 한다는 얘기에요.

땅값이 평당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아닙니다.

안효돈 위원
아니에요?

거기 기준가격이 227만 7,579원인데?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평방미터당 70만 원 이내입니다.

안효돈 위원
여기 평방미터당 그런 건데요?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안효돈 위원
이거 오타에요, 그러면?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테크노밸리 내에 부지 매각을 가격 안 써있는데 거기에서 매각을 할 때는 분양가격에 이자 정도 얹어서 밖에 안 되거든요.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요, 부지 기준 가격을 그렇게 주셨다고요.

한번 보셔요, 4페이지 본 위원이 잘못 본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저희가 잘못 기재한 겁니다.

이게 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평으로?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안효돈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이미 벌써 답을 말씀하셨어요.

평당 70만 원짜리를 220에 산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아니요.

안효돈 위원
아까 평당 70만 원 짜리라고 하셨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평당 200만 원 짜리고 평방미터당 70만 원 이내였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 평방미터당 70만 원 이내, 분양 받을 때?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분양받은 금액에서 65만 원 정도인데 거기에 이자 정도 포함해서 매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그 가격인데 이거는 감정가격입니다.

안효돈 위원
그래서 글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테크노밸리가 분양할 때 100만 원 넘지 않았어요.

평당, 지금 6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거기에다 지금 은행이자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평당 220만 원이 됐다는 이 얘기이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세상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자기들이 사업해서 10년 동안 잘 빼먹고 갈 때는 그냥 토지값만 받고 가는 거지, 오른 가격까지 받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는 둘 중에 하나만 사야 될 것 같아요.

건물을 사든 토지를 사든 둘 중에 하나는 기부채납 받아야 된다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그 가격을 그래서 저희가 감정 그쪽은 140 넘게 나왔고 저희는 120억 나와서 130억에 감정평가 냈는데 합의보면서 25억 깎은 게 사실은 그 정도도 저희가 버틴 거고 그래서 130억 저기 감정해서 105억만 지급하기로 구두상 합의는 했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거 좀…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더 깎았으면 좋을 텐데 그쪽에서도

안효돈 위원
이거 기부채납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상식상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기부채납은 저희가 4월에 기획실에서 법률 검토를 했는데 그 법률 검토에서 7가지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 받는 거는 받으면 되는데 그 중요한 게 3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공익 목적에 쓸 것 그다음에 의회나 재정법에 의해서 절차 잘 이행할 것 세 번째가 한화솔루션에게 압박이나 아니면 혜택을 주지 말 것

안효돈 위원
그러면 되죠.

2개중에 하나 지금 소문에는 땅은 기부채납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소문이 돌고 있던데요.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소문이 아니고 저희가 처음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기부채납 하거나 받아라 했는데 결국은 기부채납 건이나 이 건이나 해서 비슷한 상황이 됐고 그 일부 금액이 좀 5억 정도 차이가 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저기 토지 가격은 기부채납 받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하여튼 이게 그래도 한화그룹이 뭐 대산에 화학기업이 있기는 하지만 2014년인가 공장 인수해서 떼돈 벌었잖아요.

그럼 같은 그룹 내에서 같은 서산시에서 이 정도는 사회공헌사업으로 기부채납 하고 가는 게 맞지 이거는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사지 마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저희가 매입을 해서 예산 절감하는 효과가 더 큽니다.

안효돈 위원
예산 절감하는 건 맞아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본 위원도 가봤어요.

건축물이 썩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자원봉사센터라든가 뭐 우리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런 것들이 들어갈 예측이잖아요.

사용하는 데는 그렇게 불편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위치도 그렇고 이거는 대기업이 도덕성의 문제다.

서산시를 위해서 열심히 이거 해서 말 그대로 첨단기업들 유치했다고 했던 부분 자기들이 안 되면 서산시도 유익하게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하고 가는 게 맞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어제까지 그 사항으로 해서 협의를 해봤는데 그쪽도 상장회사이다 보니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안효돈 위원
이거 잘 하십시오.

잘못하면 이거 시장님이 특혜로 이거 잘못될 수도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특혜사항은…

안효돈 위원
망한 공장 사는데 감정가로 사는 게 어디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법률사항으로도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도 감정가로 해서 사게 되어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챙겨서 해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투자유치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사업비가 118억이잖아요.

6쪽에 보면 이게 정문, 회의실, 아파트 공장형, 식당해 가지고 이게 공장형이 19개라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런데 이제 4층 건물에 19개가 들어있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기본적으로는 3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4층은 조그맣게 창고만 2개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3층까지 해가지고 19개 공장형으로?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19개와 사무실, 지원시설, 근린시설, 회의실, 식당 같은 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매입이 되면 아까도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첫 번째로 장애인복지관이 주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그거는 이제 기획실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지금 현재 면적으로 보면 장애인복지관이

김용경 위원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여기가 주로 세 군데가 거론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런데 이제 당초에 장애인복지관 하고 뭐 이런 데를 처음에는 장애인복지관도 뭐 성연 쪽으로 하든 어디로 하든 이게 새로 지으려고 했었던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그런 계획으로 들었습니다.

김용경 위원
이거를 매입해서 이 업체들이 들어가면 우리 서산시는 50억 정도 세이브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200억 정도

김용경 위원
200억 정도?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김용경 위원
그거는 어디에서 나온 기준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당초에 그러니까 세 군데가 건립 계획이 있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총사업비가 그 정도입니다.

김용경 위원
총사업비 규모로 봤을 때?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총사업비 하고 저희가 들어가는 돈 하고 뺐을 때 200억 정도 세이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기부채납 얘기도 지금 나왔습니다만 이게 이 사람들이 처음에 지식센터 건물을 매입하면서 매입 비용이 그때 당시에는 얼마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건축비용이 193억이었습니다.

김용경 위원
잠깐만요, 건축비용이?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193억이었습니다.

김용경 위원
토지비용이?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토지비용이 3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30억? 그러면 193억에 213억?

213억인데 우리가 지금 매입하는 거는?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105억입니다.

계약금 5억에 3년 뒤 50억, 6년 뒤 50억 지급하기로

김용경 위원
그러면 이제 그동안 추진현황을 봤어요.

봤더니 25년 4월 지식센터 감정평가가 나오잖아요.

이 평가기관이 어디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저희가 한 곳 하고 그다음에 한화솔루션에서 한 곳 두 군데에서 감정하고 평균 가격을 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런데 다른 거보다는 우리가 조금 전에 토지비용 같은 경우를 보면 3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토지비용은 감정평가가 우리가 공시지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평가를 할적에?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공시지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38억 정도 나왔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건물은요?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건물은 감정평가에서 토지에 대해서는 33억은 둘다 동일하게 나왔고요.

건물은 저희가 서산시는 한 80억 그다음에 한화솔루션 측은 102억 정도 나왔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어디든지 뭐 조금 편차는 있기는 마련입니다만 토지비용은 우리가 그 감정평가에서 기준이 어떻게 밀고 당기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건물은 잘 아시잖아요.

건물은 기준을 어떻게 두고 하느냐에 따라 감가상각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우리가 산출을 하는데 여기에 사실은 함수가 있어요.

감정평가 할 적에 그렇죠?

그래서 감정평가 25년 4월에 이뤄졌는데 이것이 어떤 절차에 거쳐서 이뤄졌나가 조금 사실은 궁금한 내용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내부결재로 해서 이뤄졌습니다.

서로가

김용경 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나중에 매입을 하게 된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특혜가 주어진다든지 한다는 부분은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그 6월에 3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하잖아요.

그게 원안가결이 됐어요.

원안가결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그 감정평가를 한 거를 갖다가 했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거를 원안가결이라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이 매입 건에 대해서

김용경 위원
그렇죠, 매입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매입 건은 25년 4월에 이게 이뤄졌단 말이죠.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아니요, 매입은 그 계획에 대해서 매입계획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매입 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획서는 쓴 일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예산까지 통과돼야 저희는 계약서를 쓸 수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김용경 위원
그래서 이거는 계약금을 이번에 추경에 5억을, 6억인가?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계약금 5억에 관리계획 변경용역이 1억 됩니다.

김용경 위원
해서 6억을 추경에 올리겠다는 얘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경수 과장님

회계과장 이경수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시청에서 당연직 위원님들 외부 평가 위원님들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할 적에, 공유재산 심의를 할 적에 기존에 있었던 위원들로 하는 거예요?

요건에 별도로다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경수

아닙니다, 일단 위원회 위원님들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 내에는 그분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자꾸 얘기가 나옵니다만 사실은 한화솔루션이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지식산업센터를 운영을 해가면서 실질적으로 용도는 목적은 그런 목적과 용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뤄지지 않고 지금 나가면서 서산시에다가 매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매각을 하는데 우리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물론 아까 거기에는 목적에는 세 군데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에 시설비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시는 예산을 200억 정도를 추정으로 이렇게 세이브를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만 과연 시비를 들여가지고 정말이지 이 기업의 윤리 안효돈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런 거를 한번 검토를 다각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건데 지금 결정은 다 되어 있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김용경 위원
다 되어 있고 추경에도 올려놨고?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결정이 통과되어야 결정되는 거고요.

계약서를 써야 결정이 되는 거죠.

김용경 위원
계약서는 쓰지는 않았고?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김용경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본 위원은 공짜로 달라 이거는 사실상 기업도 요즘 다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감정평가에 기부채납을 절반 정도는 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그 사항을 강요할 수는 없더라고요.

강요하면 저희가 법률에 걸리더라고요.

김용경 위원
그렇죠, 이게 강요를 하면 그렇게 되는 건데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이 포함이 되기는 하는데 사실상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도 하나의 기업과 협상에 있어서는 그쪽에서 주겠다면 상관없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맞습니다, 그렇게 줄 수가 없는 입장이라 저희도 3개월 동안 계속 얘기해 봤는데 그쪽 입장도 제일 겁내는 거는 상장회사니까 주주로부터의 배임죄 여부였습니다.

두 번째로 적자 규모가 한화솔루션이 올해 적자에서 흑자 전환되는 분위기인데 여기서 140, 150억을 털어내면 적자 전환이 되니까 대표 입장에서도 왜 지금 하느냐, 그 입장이 나왔고 저희 입장은 지금 아니면 서산시에서 인수를 못 할 거다.

피력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고심하다가 자기들이 어느 정도 토지 가격인데 사실은 토지 가격 정도는 우리는 빼달라고 계속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기부채납 그 정도 사항으로 해서 합의해 보자 해서 그게 한 3개월 걸렸습니다.

김용경 위원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셨는데요.

한번 아직 계약서는 쓰지 않았으니까 또 얘기 다해놓고서 나중에 뭐 매달려서 얘기하는 건 참 신사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그러나 기업의 윤리적인 차원도 고려도 해야 될 문제도 있고 해서 한번 절충을 한번 해보십시오.

추진은 하시되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회계과장님이나 다들 우리 투자유치과장님 하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번 그래도 실무선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은 두 분 밖에 없잖아요.

위원회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잘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과 회계과장님 답변석에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호 농업인 협업공간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권명숙 농업지원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농업지원과장 권명숙입니다.

농업인 협업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의 영농상담, 디지털 농업교육, 농촌지도사업 전시홍보 등을 종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협업공간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 4천만 원이며 건물은 연면적 300㎡, 2층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영농상담실, 전시홍보관, 스마트교육장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의 주요 추진사항으로 지난 2월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보류 이후 사업입지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를 거쳤고 4월 22일 관련 부서 회의를 통해 사업 기본 방향을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4월 28일 도 승인을 받아 변경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6월 27일에는 제2차 지방재정투자심사도 완료하였고 7월 2일에는 의원정책간담회 시 사전설명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업인 협업공간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서산농업의 미래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권명숙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계속해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의 취득재산 중 농업인 협업공간 조성사업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승인안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1동, 연면적 300㎡이며 기존 노후된 농업인 상담소를 신축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동지역 농업인들의 영농 상담은 물론 현장 문제 해결, 정보 전달 등 맞춤형 농업 지원 창구로써의 역할을 보다 활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건축 부분만 포함되어 있으며 토지 부분은 승인안에서 동문동 36-2번지 외 2필지 면적 395㎡를 회계과에서 별도 매입 예정으로 되어있는 바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진행사항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본 사업과 관련하여 회계과 서산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서 토지매입비 5억 3,32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제2호 농업인 협업공간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그 부지는 다시 받을 거예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지금 부지는 빠졌다고

회계과장 이경수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여기 지금 농업인 협업공간이 당초에는 저기 동문동 지역에 대신증권 앞에 기존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 신축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토지가 사실상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너무 좁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지금 코아루아파트 동문 1동사무소 맞은 편으로 이전해서 그쪽에다 신축할 계획이기 때문에 토지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특별회계에서 별도 매입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안효돈 위원
그럼 토지하고 건물하고 1건으로 잘 묶어서 와야죠.

승인안이, 토지도 없이 건물만 짓는다고 승인안이 온 거잖아요.

예정만 가지고 토지는

회계과장 이경수

지금 이게 갑자기 농업인 협업공간 신축 토지가 필요한 관계로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토지는 매입을 하고 건축은 당초 일반회계에 있는 그 건축비용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효돈 위원
공유재산 특별회계에서 땅을 사면 그 토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안 받아도 돼요?

그거는 아닐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경수

이거는 두 건을 하나로 묶는다고 그러면 그렇게 당연히 받아야 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건물 따로 토지 따로 받기 때문에 토지 같으면 저희가 추정 가격이 5억 3천 정도 되고, 면적 자체도 취득면적이 한 395㎡ 됩니다.

안효돈 위원
여러 번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이 드렸는데 토지하고 건물하고 따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가 많고 토지는 안 받아도 되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 그러면 아예 처음에 할 때 이 토지에 이 건물을 짓겠습니다라고 확정적으로 가지고 와야지 건물을 짓는데 토지는 다른 부서에서 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안 맞다는 거죠.

회계과장 이경수

원래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업부서에서 토지 매입하고 건물 신축하고 같이 동시에 이뤄진다고 하면 이게 한 건으로 묶이는 게 맞는데 저희 이번 경우 같으면 회계도 건축비는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고 또 이 토지매입은 저희가 특별회 공유재산 특별회계 쪽에서 매입비를 지금 지원해 가지고 지금 매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별건으로 나눠져서 추진되다 보니까 그래서 일부러 부지 내역도 이 말미에다 별도로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그냥 사업비로 넣어서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농업지원과장 권명숙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당초에 동문동에 당초 구상담소에서 할 때는 토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비용은 없어도 됐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 심의를 통해서 보류가 됐는데요.

그게 균특공모사업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 토지구입은 안 된다.

그랬기 때문에 토지, 이 입지를 구입을 하고 이런 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입지 모색할 때도 그부분 때문에 우리 시유지를 찾다 보니까 그게 어려워서 하던 중에 이게 보류가 됐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때 회계과나 관련 기획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때 마침 다른 동문 1동 이런 주차장 예정지가 나오고 해서 토지가 그쪽하고 연결이 돼서 구입이 됐기 때문에 저희 사업으로는 토지 구입이 안 됐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안효돈 위원
좀 설명 듣기가 좀 그런데요.

별도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끝나고 나서, 그리고요 과장님.

여기가 좀 멀기는 한데 바로 전에 했던 지식산업센터 여기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거기가 2,500평이 넘거든요.

건물 면적이,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이 1,500정도 쓴다고 하더라도 1,000평 정도가 남아버리는데 여기로 갈 수는 없나요?

너무 먼가요?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제가 투자유치과 사업에 저희가 이거를 이전할 때 알아봤을 때는 이제 시유지 중심으로 토지 비용을 안 들게 알아봤는데 추천받은 데가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안효돈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식산업센터를 서산시에서 매입하려고 했잖아요.

바로 전에 했잖아요.

투자유치과에서, 그 건물이 여유가 많아요, 성연 테크노밸리 내에 있는 거거든요.

거기로 가면 안 되겠냐, 협업공간이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동지역이거든요, 이거는

안효돈 위원
알아요.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농업인 상담소가 각 읍면동에 있고요.

성연도 있고 이거는 동지역에 이제 5개 단체들이 그동안에 한 40여년동안 이용을 했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동지역 단체장들의 어떤 요구사항도 있고 건의도 있어서 이런 사업을 유치하게 됐고 추진을 하는데 동지역에 일단은 동문동이 중간이기 때문에 원래는 그분들도 구상담소 입지를 원했지만 어찌됐든 좀 더 넓은 데로 가게 되면 지금 차기 현재 후보지도 같이 갔어요.

5개 단체, 단체장님들 하고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도 우리가 활용하고 이런 접근성이 높겠다는 이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성연 쪽으로 가면 성연면에 상담소가 있는 거지 동지역하고는 또 동떨어져서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런 사유로?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예.

안효돈 위원
그런데 뭐 성연면이라고 하지만 테크노밸리 내에 있는 산업단지 내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단체들하고 상의를 해보십시오.

여기로 가는 건 어떠냐, 요즘에는 다 차로 이동을 하는데 위치가 뭐 면 지역에 있다고 해가지고 성연을 지금 면으로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동으로 주로 취급을 하지 테크노밸리 내는, 그래도 한번 상의를 해보셔라.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저희가 옮길 때도 상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반반이셨어요.

기존에 다니던 게 마음적으로, 정서적으로 그쪽이 이제…

안효돈 위원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상의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지금 토지비까지 해서 22억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상의는 한번 해보셔라,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대로 가고 시간이 있으니까 협의는 협의대로 해 봐라, 이 말씀입니다.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투자유치과장님,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0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위원장
안동석
위원
김용경문수기안원기안효돈이수의한석화

○ 위원 아닌 의원(2명)

의원
가선숙최동묵

○ 출석공무원(11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이은건 전문위원 이희광
  • 의사팀장 정민준 의사팀직원 유소희
  • 속기 최은진
  •  (서산시청) (6명)
  • 회계과장 이경수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 관광과장 오은정 자원순환과장 유청
  • 교통과장 조완호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 제30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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