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산시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30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5.07.21 월요일)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7월 21일(월)


의사일정

1.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2.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안동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 도중 담당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직책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1.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2.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안동석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토지관리과, 관광과, 주택과, 원스톱과,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서산버드랜드사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일정에 따라 미래전략담당관, 기후환경대기과, 자원순환과, 해양수산과, 산림공원과, 투자유치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해당 부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때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현재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보고중이므로 우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심사 중간에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미래전략담당관 소관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65쪽부터 46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담당관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이 특이한 게 두 가지가 있어서요.

예산서 467쪽에 크루즈 기항지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국비 2억을 받았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입니다.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거 일반운영비로 해서 시비 매칭없이 국비로만 2억을 지금 사용하려고 그러시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떻게 해서 국비를 받게 됐고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이 예산 2억 원은 당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한민국 7대 기항지에 대해서 그 크루즈 선박이 오는 횟수에 따라 최소 2억 원에서 10억까지 지원을 해주거든요.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횟수가 적어서 2억 정도 지원을 받고 대신 그 국비 지 원한 사항에 대해서는 크루즈선 수용 태세를 확립하고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라는 용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효돈 위원
지금 세부사업을 보면 무슨 콘텐츠 발굴 개선, 수용 태세 개선 이런 주로 행사성 비용들이 많아요.

이게 문화관광부에서 이 자금을 주면서 이런 용도로 사용해라라고 지정을 한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맞습니다.

저희가 사용을 할 때에는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수립을 하고요.

집행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효돈 위원
하여튼 좀 탄력있게 이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탄력있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문화관광부에 보고만 하면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사전에 협의만 거치면 저희 인프라 관련해서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7대 기항지가 어디 어디에요?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속초, 포항, 부산, 제주, 여수, 서산하고 인천입니다.

안효돈 위원
평택은 크루즈가 안 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7대 기항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효돈 위원
다른 데는 보면 객화선 하고 같이 하죠?

운영 그러니까 여객터미널이 다른 데도 다 있는데, 다 있는 데죠?

여객터미널이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다른 지역은 여객 터미널도 다 있어서 객화선도 같이 운영을 하는데 유일하게 서산만 크루즈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객터미널에서, 그래서 이 비용을 꼭 크루즈와 관련된 사업하고 상통할수도 있는데 국제 여객선, 객화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유치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다.

크루즈든 여객선이든 유치할 때는 비슷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탄력적으로 용도를 쓰셔라.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알겠습니다.

예산도 대부분 기항지 물론 관광 인프라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객선이 올 경우에는 관광객을 위한 그 수용 태세도 같이 겸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한 사항입이나.

안효돈 위원
국비 2억 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갯벌 세계 자연 유산 등재 분담금, 5억 2천이죠?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

안효돈 위원
이게 더 늘어나요?

그 세부사업서 보니까 1차분이라고 그랬거든요.

1회분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이게 저희가 5억 2,200만 원은 이 본예산은 2023년도부터 등재추진단 운영하는 운영비와 준비 기금입니다.

물론 2026년도 내년 7월도 최종 확정이 되는데요.

26년까지 이 예산 내용입니다.

그리고 27년도서부터는 등재 추진이 완료가 되면 그 뒤부터는 계속 유지 관리라든가 아니면 관리해야 하거든요.

전에 1단계 추진한 시군을 보면 연 1억 정도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효돈 위원
운영비가?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

안효돈 위원
이 6개 지자체 중에 태안도 들어갔어요?

태안은 안 들어간 상태에요?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태안은 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태안은 지역 사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조금 보류된 상황이고요.

추후에 다시 등재한다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 소문이 진짜인지를 모르겠는데 지금 태안하고 서산하고 해상교량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가로림만 위에, 태안에서는 이게 등재가 되면 자기들 교량사업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교량이 확정된 다음에 등재를 하겠다.

이런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그런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래요?

그럼 우리 서산시도 이 교량이 놓여졌을 때 유불리를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현재 교량이 확정된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교량이 확정이 될 경우에 교량이 놓였을 때 서산시에 관광 영역이 됐든 아니면 다른 산업 영역이 됐든 이것이 플러스로 작용할 거냐, 마이너스로 작용할 거냐는 건 한번쯤 분석을 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아직은 미전실에서는 태안에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명확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길을 놓고 교량을 놓고 이거를 반대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럼 서산시 입장에서 이런 염려되는 지점도 있더라, 그럼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대비를?

우리 대응을 늦게 해서 당진으로 인구를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길 때문에 뺏겼거든요.

길 때문에 뺏긴 것이지 않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

안효돈 위원
당진으로 인구가, 그러면 이 해상교량 때문에 태안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염려들 그럼 사전에 우리 서산시가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놔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산이 잘못됐다거나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인근 시군하고 어차피 경쟁을 하는 추세이고 모양새가 됐어요.

미리 미리 분석해서 준비를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전실에서도 관련 미래전략담당관실이니까 무슨 사업이든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관련이 있겠다고 볼 수 있겠죠.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 저희 업무하고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다.

안효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동석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광일 미래전략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대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기후환경대기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03쪽부터 50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과장님 김용경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보호사업 지원에 관련돼서인데요.

보통 이제 보면 유해조수라고 해서 보면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지역에서는 고라니하고 멧돼지가 주종인가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입니다.

저희가 올해부터는 까치하고 조류, 유해 조류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토탈로 해서 1억이 이제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구분이 좀 되나요?

예를 들어 동물하고 까치나 이런 거 하고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멧돼지 같은 경우는 마리당 15만 원이고요.

보상금, 이제 고라니 같은 경우는 3만 원 하던 거를 4만 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부터 유해조류 까치라든지 보상금을 지급을 하다 보니까 보상금 금액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멧돼지, 고라니 개체 수도 증가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금이 늘어나서 전체적인

김용경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15개 읍면동 중에서 보통 보면 많이 출몰하고 발생하는 지역이 고북 주로 운산 이런 데인가요?

권역별로 구분이 많이 돼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권역별로 어느 지역이 특정하게 많다고 제가 거기까지 파악은 안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면지역은 일정 부분 산과 가까이 있는 지역들은 좀 출몰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체수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피해가 커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경 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은 갈수록 이게 늘어난다는 거죠?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지금 포획량 같은 경우도 살펴보면 저희가 고라니 같은 경우 2025년도 올해 6월 1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고라니는 649마리, 멧돼지가 60마리 그다음에 기타 동물이 2,168마리 해가지고 2,887마리거든요.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보면 2024년도 작년 대비해서는 4,779마리인데 지금 상반기가 벌써 2,887마리니까 지금 굉장히 포획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용경 위원
이거 얘네들이 어떤 거 주로 콩 같은 거를 많이 했나요?

조류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조류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콩이라든지 벼이삭이라든 과수농가 같은 경우 과일에도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거는 까치 종류가 과일 같은 거를?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당초에 우리가 금액이 증감에 있어서 1억 정도가 올라오기 때문에 어찌됐든간에 이게 또 지역별로 해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 예산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506쪽에 황금산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이에요.

본예산에 비해서 2천만 원이 늘었거든요.

이게 무슨 사유로 2천만 원이 늘었죠?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저희가 황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자재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상승된?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예.

안효돈 위원
황금산 공중화장실이 있었잖아요.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거잖아요.

이게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게 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 기존에 있는 공중화장실 부지가 주식회사 에이루트에코라는 회사 사유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 자기들 건축물을 증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장애가 된다고 그래서 철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는 비용을 대서 철거는 안 하고 에이루트에코에서 자기들이 비용을 대서 철거를 하고 현재 임시화장실을 그쪽에서 설치를 해줘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거 밑에 있는 주차장 쪽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신축으로 공중화장실을 짓는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안효돈 위원
에이루트에코하고 관련이 있었어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예.

안효돈 위원
에이루트에코가 폐기물 재활용 업체잖아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우리 서산시청 앞에서 어촌계장님 몇 달 동안 1인 시위한 거가 이 업체 때문에 그랬어요, 아세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그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에이루트에코가 이 땅을 매입하기 전에 화장실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전 소유자가 이 화장실을 놓을 수 있도록 토지 사용 승낙을 해줬을 텐데 그 행정의 원인이 뭔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거 혹시 찾아보셨어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업무 숙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래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예.

안효돈 위원
에이루트에코가 자기들이 화장실 철거까지 하고 임시화장실까지 갖다놨다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예.

안효돈 위원
자기들이 아쉬운 게 있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모르세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모릅니다.

안효돈 위원
한번 확인좀 해보세요.

아마 진입도로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물론 뭐 폐기물업체도 좀 나쁘게 보자는 건 아니에요.

업체들이 들어올 때 기존에 있던 것까지도 자기들 편의대로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화장실 같은 것들이 원소유자가 먼저 소유자가 이 토지를 사용 승낙을 해줬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를 자기들이 인정을 하고 들어와야지 “이거 내놔, 철거 내가 할게, 짓는 건 네가 지어”, 우리가 좀 소홀히 대응하지 않았나 싶어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죽사 공동화장실 설치공사가 있어요.

죽사가 이게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화장실 설치 같은 거는 대개 시비로 하는데 이게 도비 매칭됐는데 참 희한하게 매칭되었어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일단 도비는 30% 매칭이 되어 있고요.

시비를 이제 70% 보태서 공사를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거를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재값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증가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를 추가적으로 3천만 원을 확보해서 총예산 9천만 원 가지고 공중화장실 신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사항으로는 죽사 주변 근처에 약 1km 반경 범위 내에는 공중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죽사라든지 인근 산을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지근거리에 공중화장실이 있어야겠다는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게요,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면 미리 미리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세웠어야지 2회 추경하면서 예산없다고 읍면동에 주민 불편 사항까지 전부 자르면서 하는 2회 추경이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 화장실이 없어서?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이게 죽사 부분은 도비 결정이 올해 3월달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본예산에 책정이 됐다고 하면 1회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가능했을텐데 도의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3월달 1회 추경하면서 도에서 세워 가지고 또 배정을 해주다 보니까 시 입장에서는 이제 매칭을 해야 되는데 1회 추경은 이미 끝난 상태니까 아마 7월달 2회 추경에 지금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효돈 위원
하여튼 9천만 원 사업비에 도비가 1,800이거든요.

항상 숙원사업비 같은 거는 다른 사업은 모르겠지만 도비 매칭이 그래도 좀 5대 5로 이런 거는 해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부족해서 시비를 추가하셨다고?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예.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과장님 문수기 위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506페이지 공중화장실 시설보수 감액 예산에 대해서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시설보수나 유지관리비가 최초에 본예산 때는 더 필요해서 증가가 된 거거든요.

이제 5천만 원이 감액이 돼서 1억 4천인데 5천만 원 가까이 감액이 돼서 이래도 시설 보수하거나 유지 관리하는데 문제 없어요?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 감액된 만큼 예산 편성을 해도 문제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감액이 된다 하면 정리 추경 때 해보니 이만큼 남았다라고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감액이 되는 작년에는 필요해서 좀 증액이 됐는데 올 예산이 2회 추경에 5천만 원 가까이 감액이 되니까 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100개가 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3개 정도가 있는데요.

제가 정확한 디테일한 히스토리는 모르지만 제가 일단 스터디하기로는 작년에 비해서 상반기까지 지출한 유지보수비가 조금 뭐랄까?

여유분이 되는 것 같다, 작년보다는 지출 비용이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2회 추경이나 여러 가지 할 때 좀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서 아까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죽사 부분이라든지 황금산 주차장 공사비가 있다 보니까 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기후환경대기과 쪽에서 조금 유지보수비에 대한 부분도 조금 절약을 줄일 수 있다고 하면 그쪽 예산을 좀 깎아서 이쪽에 보태는 식으로 그렇게 조정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필요해서 많이 증액을 하고서 또 2회 추경 줄인 부분은 조금 문제는 있어 보이는데 그부분에서 대해서는 예측이나 수요가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 챙겨봐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시설보수 비용 같은 경우는 조금 여유 있게 잡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나중에 또 갑자기 지금처럼 호우피해가 생기거나 그렇게 되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럴 수 밖에 없을 텐데 뭐 예측도 중요하지만 보수비용이라는 거는 그럴 수 밖에 없을 텐데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형태가 아니겠느냐, 부서 내에서 이렇게 조정하는 것은, 그다음에 지금 7월인데 보수가 없는 거를 막 보수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해도 주민들 나중에 불편사항이 없겠는지 우려가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화장실 예산 중에 도비하고 시비 균형이 좀 잘 안 맞아요.

도의 방침은 5대 5거든요.

예산서에 보니까 뭐 도에서 주고 싶은 대로 주고 시는 주는 대로 받고 그렇게 사업들을 하시던데 도화장실 수급계획이 있어요.

거기에 반영이 돼서 도에서 정상적으로 5대 5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황금산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 부담인데 물론 경우를 보면 기다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화장실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현장 가봤어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아직 현장은 못 가보고

안원기 위원
제가 가봤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화장실부지를 뭐 큰 면적이 아니니까 차라리 매입한다고 그러면 가능하다 그러면 매입하는 쪽이 훨씬 현실적일 수도 있어요.

지금 다른 쪽으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위치가 있어 보이지를 않거든요.

화장실 앞쪽으로 해서 황금산을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지를 시가 매입할 수 있다면 매입해서 다시 활용한다면 오히려 예산 절감 뿐만 아니라 현실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충남도에 화장실 수급계획에 우리 서산시가 필요로 하는 그 화장실 건립계획을 많이 반영시켜서 정상적인 도예산을 받아서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매입 여부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황금산 주차장의 토지 매입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설계가 지금 거의 끝나가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는 현장 여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맞춰서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토지를 매입해서 위치를 기존에 있던 위치로 바꾸게 되면 설계자체를 또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아니, 설계는 폐기할 수 밖에 없죠.

설계해 놓고 사업 못 하는 게 한 두 건인가요?

그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새롭게 공중화장실을 짓는 부분은 주차장쪽에 조금 근접하는 위치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저도 얼핏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등산로 초입 부분에 있는 화장실 부분은 산지관리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미관상으로도 주차장 쪽으로 조금 내려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안원기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시겠지만 그런 생각도 들어서 지금 있는 화장실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이 화장실을 온전히 다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새로 지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대안을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설계 부분도 과장님 사실은 지금 얘기하시면 안 되죠.

(웃음)

하여튼 잘 챙겨봐 주십시오.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살펴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안 가보셔 가지고 화장실 철거했어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예, 철거했습니다.

임시화장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철거하고 에이루트에코가 거기 진입도로 만들었어요.

지금 임시화장실이 있는 국유지 부지에 거기에다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주차장 쪽

안효돈 위원
예, 주차장 쪽 거기 국유지가 있어요.

거기에다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화장실이 있는 것처럼…

없습니다.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예, 철거가 다 지금 됐습니다.

안효돈 위원
철거하고 에이루트에코가 진입도로 만들었어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예, 지금 철거하고 지금 임시화장실을 에이루트에코에서 갖다 놨습니다.

안효돈 위원
안 가보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니고 하나 더 하려고요.

508페이지 보면 수소충전소 관리 및 운영비가 한 4억 정도 증액됐어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예.

안효돈 위원
508쪽 맨 위에, 그렇죠?

그런데 세부사업서를 보니까 수소구입비 등 이렇거든요.

수소구입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지금 저희가 증가되는 부분의 예산은 일단 수소 관련된 구입비가 1kg당 8,690원에 창신화학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8,690원에 kg당 구입을 해서 지금 소비자분들한테 판매하는 거는 지금 kg당 8,6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보면 결국은 많이 팔면 팔수록 kg당 90원을 손해보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서산시 같은 경우 수소 선도 도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수소차의 보급 확산이라든지 수소 충전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시민분들한테 약간 어떤 안전성의 개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결국은 손해를 보면서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친환경 자동차 보급 관련해서 수소차를 보급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수소충전소 구입비용 대부분으로 쓰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 수소를 그러니까 8,690원에 매입을 해서 8,600원에 판다는 얘기에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예.

안효돈 위원
그러면 일반 다른 수소충전소는 어떻게 운영이 돼요?

서산시말고 다른 데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서산시가 수소 충전 요금은 가장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래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예.

안효돈 위원
그러면 이게 창신화학에서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예, 지금 구입은 창신화학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독곶리에 있잖아요.

창신화학에서 받을 때는 도매가격으로 받을 것 아니에요, 싼 가격에, 거기에 이득을 붙여서 사실은 수소충전소에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매입비용보다 더 싸게 팔려고 하니 적자가 난다는 얘기에요?

그럼 이게 4억 정도 된다?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에서 이제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7월 1일자로 공공위탁으로 전환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수소충전소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 입장에서는 이윤을 남기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소 선도 도시에 관련된 수소차의 보급 확산이라든지 또 수소 충전과 관련된 안정적인 개념을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조금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게 맞아요?

원가에 그대로 판매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게 경쟁사가 없어서 그나마 괜찮기는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인근에 경쟁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공공에서 이렇게 공적자금까지 투입합면 적자 운영을 한다고 하면 문제 생길 수가 있잖아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 관계가 이뤄진다고 하면 약간 조정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그냥 확산을 위한 초기 투자라든지 운영 부분에서 약간 손실을 보는 구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럼 여기 수소를 충전하는 사업자들이 주로 누구에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개인차량하고 서령버스의 시내버스 5대가 있고, 시립도서관의 이동도서관 버스가 수소 차량입니다.

그래서 대형차량은 버스가 6대가 충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개인차량으로 제가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일반 나오는 거는 넥소 차량이 지금 수소 차량 밖에 없다 보니까 개인 화물이나 이런 다른 쪽 차량은 없고 다 개인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효돈 위원
1년간 수소 구입량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혹시 자료가 있어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거기까지 제가 스터디 못 했습니다.

안효돈 위원
별도로 한번 주실래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2023년도부터 운영이 됐나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이게 운영된 것이

안효돈 위원
꽤 된 것 같기는 한데 어쨌거나 2024년도 수소 판매량이 얼마나 됐는지 그 양만 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로, 구입비 하고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2024년 수소구입비와 판매비요?

안효돈 위원
수소 판매량하고 그다음에 수소구입비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다음에 이득은 없을 거고?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예, 마이너스일 겁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가 얼마나 마이너스 되나 한번 보려고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예,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렇게 어려운 자료는 아닌 것 같으니까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입니다.

죄송하게도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관내에서 쓰는 이용하는 차량이 많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내버스도 마찬가지고 공급가액은 최소한 우리가 매입가 정도의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는 게 홍성이나 이런 지역에서 와서 넣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홍성이 훨씬 비싸다고 하거든요.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타지역 분들이 많이 오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원기 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용자가 굉장히 많대요.

보면 한 연간 7억 정도?

지금 그 수소 매입가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내에 있는 우리 서산시 수소 차량들이 이렇게 넣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외지 차량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저희도 휘발유를 넣게 되면 싼 주유소를 찾아다니게 되어 있잖아요.

조금 기다려서라도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공급단가를 매입단가와 좀 맞춘다든지 하는 정도의 수소 선도 도시를 그렇다고 해서 홍보 못하는 건 아닌데 최소한의 현실화를 시켜야지 매입 금액보다 낮게 판다는 거는 조금 발란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거든요.

한번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기 군소음이 이번에 증액됐죠?

508페이지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예, 국비가 24억 4,900이 늘어났습니다.

이수의 위원
24억 4천 얼마가 국비가 내려온 거죠?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예.

이수의 위원
그런데 증액된 게 왜 증액이 됐죠?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군소음 관련해서는 저희가 상반기 때 3월달에 신청을 받은 결과가 9,031명 정도 분이 대상자가 되시고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1종 지역 하고 2종 지역, 3종 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대상자가 조금 매년 조사할 때마다 변동 사항이 생기다 보니까 보상금을 받는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그부분에 있어서도 이의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감액 부분에 있어서 50% 감액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의 신청을 통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의신청 결과가 변동이 되면 50% 감액받았던 분들이 100% 받는 쪽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군소음 피해 보상금이 증액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앞으로라도 조금 계속 이의 제기를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소음피해대책위원회 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여러 가지 좀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석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대기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성민 기후환경대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보고를 마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충희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조충희입니다.

항상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동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1,476억 원보다 805억 원이 증액된 1조 2,28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7.0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 30억 원, 세외수입 25억 원, 지방교부세 151억 원, 조정교부금 103억 원, 보조금 300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5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6쪽 지방세는 기정액 1,779억 원보다 30억 원이 증액된 1,809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2025년 5월 유류세 인하폭 축소에 따른 자동차세 주행분 세입증가 10억 원, 근로자 총급여 인상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15억 원, 원활한 체납액 징수로 지난 연도 수입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321억 원보다 25억 원 증액된 346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자원회수시설 매전수입 1억 원, 전년도 정산으로 도세 징수교부금 1억 원 등 총 2억 원 증액하였고 예산안 197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관급자재 선급금 반환 11억 6천만 원, 수소충전소 수소판매 대급 3억 5천만 원 등 총 18억 9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제재부과금에서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4천만 원 증액하고 체납액 징수현황에 따라 지난 연도 수입 3억 9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98쪽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4,123억 원보다 151억 원 증액된 4,275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교부세 확정분 반영에 따른 보통교부세 129억 원 증액과 특별교부세에서 풍전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17억 원, 빗물받이 준설공사 2억 원, 지방규제 혁신 인센티브 1억 원 등 총 2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기정액 424억 원보다 103억 원 증액된 527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전년도 정산분으로 일반조정교부금 84억 원, 특별조정교부금은 초록광장 조성사업 10억 원, 벌말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5억 4천만 원, 교육발전 특구사업 4억 4천만 원 등 총 19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99쪽 보조금은 신규 및 변동된 보조사업 등을 반영된 사항으로 국고보조금 등 208억 원과 시도비보조금 등 92억 원 등 총30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현재 경기 불황 등 세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책임 있는 자주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석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1차 본회의 시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광

전문위원 이희광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2,905억 원보다 1,110억 원 증가된 1조 4,016억 원이며 이는 기정액 대비 8.6% 증가한 금액입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3,147억 원보다 19.4% 610억 원 증액된 3,758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이 증액된 주요 원인은 세외수입 19억 원, 지방교부세 21억 원, 조정교부금 5억 원, 보조금 302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63억 원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액 1,796억 원 보다 17.2% 309억 원이 증액된 2,105억 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1,351억 원보다 22.3% 302억 원이 증액된 1,65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쪽부터 7쪽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세출예산 규모는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6,084억 원보다 14%, 851억 원이 증액된 6,935억 원으로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증액된 주요원인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484억 원, 자체사업 70억 원, 재무활동 중 내부거래 지출 112억 원, 보전지출 52억 원, 예비비 129억 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4,733억 원 대비 11.6%, 549억이 증액된 5,282억 원, 특별회계가 기정예산액 1,352억 원 대비 22.3%, 302억이 증액된 1,65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증액된 주요원인은 사업예산 554억 원 증액 등이 기인하며 부서별 세부사업 기준 5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25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이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 기금은 주민지원기금 등 3개가 해당됩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117억 원으로 기정액 108억 원보다 8.3%, 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수입 지출현황은 이자 및 지난해 융자금 회수로 인한 이월금 발생 수입을 해당 기금에 적립하는 사항입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 중앙부처 및 충청남도의 보조사업 예산을 반영하고 지역개발 및 주민 편의 시설 확충 등을 위한 자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훈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도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한 타당성 타부서와의 중복 유사성 전년도 예산 집행 결과 및 성과 문제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입분야인지 세출분야인지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제3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김용경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197쪽에 보면 긴급자재 선급금에 대한 반환금이 있어요.

11억 6,700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충희

세정과장 조충희입니다.

김용경 위원
기타수입에 있어서요.

건설과

세정과장 조충희

이 반양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선납금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반환되는 게 5억 3,800만 원이고요.

김용경 위원
얼마요?

세정과장 조충희

5억 3,800만 원이요.

김용경 위원
이게 반양천이라고요?

세정과장 조충희

예, 반양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선납금 반환금액이 5억 3,800만 원 그다음에 소정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선납금 반환금이 6억 2,9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이 3년마다 갱신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달청하고 기간이 만료가 되가지고 이거 다시 재계약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는 반환하고 재계약할 예정입니다.

김용경 위원
그럼 반환이 되고 나서 우리 건설과에서 다시

세정과장 조충희

그렇죠.

김용경 위원
다시 재계약을 해서 공사가 그렇게 또 다시 시작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조충희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이거는 정확한 기술적인 부분은 세정과장님은 잘 내용은…

세정과장 조충희

세부내용까지는 저는 자세히

김용경 위원
세부내용은 모르겠네요, 건설과에 얘기를 한번 해봐야지

세정과장 조충희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기후환경대기과에 수소 판매 대금이 3억 5천이 잡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기간이 얼마 동안 판매 대금이 여기에 수입으로 잡혀있는 거예요?

세정과장 조충희

지금 현재 정확한 기간은 제가 몇 개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용경 위원
그 기간 산정은 안 되어 있고?

세정과장 조충희

기존에 0원으로 잡혀 있다가 지금 3억 5천으로 잡혀 있는데

김용경 위원
영업 누락이 되어 있었다고요?

세정과장 조충희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시설관리공단이 이번에 기존에 가스공사에서 위탁하던 것을 업무 이관이 되면서 수입은 수입대로 잡고 지출은 ᄄᆞ로 세출예산에 따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직영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면서 일단은 정리된 정산 부분에 대한 수입이 들어온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조충희

그런 건지 앞으로 발생되는 것까지 포함된 건지 그부분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예상이 수익 금액이 판매 대금으로 수익 금액이 앞으로 발생될 금액이 이 정도 된다.

김용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게 되면 그 내용이 어떻게 했다는 거를 구체적으로 본 위원에게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충희

예,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입니다.

확인 한 가지만 할게요.

197쪽 세외수입 부분인데요.

바르게 살기 운동 임차보증금으로 보이거든요.

8천만 원, 그 뒤에 지금 바르게 살기 운동 사무실은 어떻게 운영하죠?

세정과장 조충희

지금 현재는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안원기 위원
그 자리에서요?

세정과장 조충희

예, 앞으로 올해 11월이나 12월까지 따로 입주할 대상지를 물색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별도로 본예산 1억 2천만 원 추가로 세워서 다른 사무실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성연쪽에 시가 매입을 추진하는 그 건물로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세정과장 조충희

그 부분까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물론 그러시겠죠.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입니다.

그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이거는 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재난목적예비비가 45억이 있어요.

이게 지금 당장 가용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지금 당장 가용할 수 있는 총예산은 91억 정도

안효돈 위원
재난목적에 관련돼서 91억?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거기 안에는 기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하고 시책업무 추진비라든지 시책추진 사무관리비라든지 아니면 여비까지 다 포함 시켜가지고

안효돈 위원
다 쓸어모으면 91억 정도 된다?

그중에 재난목적예비비가 45억인데 재난목적예비비가 가용한 건 얼마나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지금 잔액이 삼십…

안효돈 위원
지금 뭐 주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45억 중에 39억 남았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 외에 가용한 건 91억 정도 된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61억

안효돈 위원
91억?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61억 정도

안효돈 위원
그거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재난 그렇게 하고 실질적인 공사가 시작이 되면 국도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효돈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담당관님 뭐 특교나 이런 거를 좀 받은 예산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지금 저번주 금요일 17일 날이죠.

그날 정부에서 총 25억 원의 특교를 풀었는데 그중에서 5억이 서산시로 내려와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재난 지역선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우선 사전선포부터 먼저 할테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그 행안부하고 충남도하고 서산시하고 어제 예산 지역을 조사를 하고 현장방문을 하고 그런 다음에 당진 갔다가 오늘 오전에 현재 서산을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효돈 위원
하여튼 좀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아요.

지정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한가지가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인데 특별회계 중에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가 있어요.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한 25억 정도가 예비비로 있었는데 이번에 다 써요.

이번에 다 쓰는데 특이해요.

이렇게 예비비를 다 쓰는게 본예산에 넣지 않고 그런데 주로 쓰는 게 동문 1동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비거든요.

18억, 동문 1동 주차장 조성에 관련된 토지를 매입하는 게 뭐 이게 성격이 안 맞다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이게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보다는 일반회계에서 도비받아서 하는 게 훨씬 쉬었을 텐데 이렇게 특별회계 토지를 매입하는 사유가 있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꼭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잘못되고 이런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우선 공유재산 특별회계라는 게 서산시에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토지라든지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입이나 내지는 더러는 필요없는 부분에 대해서 처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수익은 일반회계의 어떤 전출금이라든지 내지는 그 자체에 토지를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ㅈ는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자체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제대로 활용을 안 했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게 이제 어쨌든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은 활용을 더 지금보다는 더 많이 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 공유재산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서도 갈 수 있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갈 수가 있죠.

안효돈 위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도 갈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제가 알기로는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통합재정으로

안효돈 위원
통합재정으로는 갈 수 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가서 이렇게 다시 그래서 중간에 통합재정 관련된 어떤…

안효돈 위원
다리 역할을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정부에서도 통합기금에 관련된 부분 있죠?

그거를 의무화 할 계획으로 법령도 이미 입안돼서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없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렇게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웃음)

안효돈 위원
여기 보면 이 조례에 보면 그러면 어디에 주로 이런 거를 쓸 수 있느냐, 공유재산 중 보전 부적합 재산의 처분, 향후 활용가치가 있는 재산의 매입 및 활용가치 증대를 위한 토지의 분할, 합병, 산재된 공유재산의 집단화, 공유재산의 개발 및 활용 그런데 지금 주차장 용도로 사는 거는 여기에 그렇게 딱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주차장 뿐만이 아니고 그 옆에 보면 농업인 협업센터가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것도 같이 회계과에서 같이 하는 겁니다.

안효돈 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주차장 사는 것까지는 그래도 이해를 하겠다.

왜 그러냐 하면 공공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런데 이제 농업인 헙업센터도 공공성이 굉장히 강한 어떤 부분이거든요.

안효돈 위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주차장 같은 경우는 교통과에서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농업인 협업센터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통으로 해가지고 회계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매입을 하는 겁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요, 일반예산에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든가 아니면 국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구태여…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토지매입은 농업인 협업센터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은 안 되고요.

현재 19억 중에서 국비 도비 받은 게 십 몇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토지가 확보가 되어야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요, 이 특별회계로 이 토지를 사는 게 목적에 맞냐 그리고 재정 우선 순위에 동문 1동 주차장이 맞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북부권 파크골프장 토지 매입 비용이 전부 삭감 됐잖아요.

없잖아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안효돈 위원
그것은 4개 읍면 주민들이 활용하는 체육시설이에요.

생활 SOC죠, 그 예산은 이걸로 살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거는 안 사고 동문 1동 주차장을 산다는 얘기에요, 이게 행정 우선 순위에 맞냐?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왜냐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농업인 협업센터가 원래는 대신증권 맞은 편에…

안효돈 위원
아니, 농업인 협업센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동문1동 주차장 18억이거든요.

그러면 북부권 파크골프장 토지 매입 비용이 16억 밖에 안 돼요.

그럼 이게 행정의 재정의 우선 순위가 맞냐?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럼 안효돈 부의장님께서는 행정의 우선 순위를 대산 어쨌든 북부골프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안효돈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동문 1동 주차장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시급하니가 하겠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북부권 파크골프장은 3개, 4개 읍면인데 대산은 빼고 3개면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업들이에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우선 순위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우선 순위가 높으냐, 이거를 판단해보자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특별회계를 사용하면서까지 주차장 같은 거는 조금 한 1년 늦더라도 도비 받아서 할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옆에 아파트가 여러 동이 되어 있고 불법 주차가 굉장히 성행해서 위험하다는 민원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시작이 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요.

주차장 필요하죠,

아파트가 필요해서 주차장을…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파트가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고 불법 주차가 성행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죠.

안효돈 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주차장도 필요해요.

아파트에서 필요한 부분은 주차장들은 아파트가 확보를 하는 게 원칙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파트에서 필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아파트에서 사는 주민들이 주차장이 모자라서 어쨌든 불법 주차를 도로에 다 해놓고 다니니까 다른 사람들까지 위험하기 때문에 이게 그게 다른 사람들이 아파트 주민만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언뜻 아파트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린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왜냐하면 주변에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사람도 많겠죠.

(웃음)

안효돈 위원
그래서 뭐 제가 주차장이 필요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안효돈 위원
재정의 우선 순위를 판단할 때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조금더 신중하게 저희도 판단을 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리고 일반회계도 아니고 특별회계 가지고 조금 적정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 사업 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문수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관님 198페이지 세입예산 이거 조정교부금이 이제 전체적으로 103억 정도 되잖아요.

100억 정도 되는데 이 조정교부금이 한 90%는 일반조정교부금으로 편성이 되고 특별조정교부금이 한 10% 정도 이렇게 보통은 그렇게 되잖아요?

세정과장 조충희

예, 맞습니다.

기획실에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 관련돼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이 편성이 됐어요.

문수기 위원
세입으로 이거는 처음부터 도에서 목적 정해서 내려왔나요?

우리시에서 부탁을 한 건가요, 기획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하고 특별조정교부금 하고 나눠지는데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아예 사업이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문수기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문수기 위원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이제 종료되는 게 언제까지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26년까지

문수기 위원
내년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종료가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연장되는 부분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문수기 위원
그럼 26년까지 종료되니까 올해까지는 수요조사를 했죠?

했나요, 5월달에?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제가 알기로는 교통과를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정확하지 않습니다.

문수기 위원
26년에 종료되니까 아마 올해까지는 수요조사를 했을 거예요.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이 애초에 이제 우리시에서 100억 확보를 했다라고 홍보도 했고 도비보조금 100억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꼭 도비보조금으로 지사님께서 말씀하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도에서

문수기 위원
아니, 우리시에서 이야기한 거는 도비보조금으로 아니었어요?

본예산 편성 때 10억도 도비보조금으로 편성된 것 아닌가요?

가내시 돼서 내려온 게?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내려왔던 거는 도비보조금이 맞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사항이고 도의 의견을 좀 물어봤더니 이거 이제 특별조정교부금 내려올 확률이 크다.

이렇게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문수기 위원
주차환경개선사업비 최초에 우리시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 100억 확보했다고 하는 게 이제 도비보조금 100억이었고 그래서 이제 본예산에서 10억이 최초의 우리시에 편성이 돼서 우리시에서 90억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지금 현재 어쨌든 도에서 100억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뭐 특별조정교부금이 됐든 도비보조금이 됐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100억

문수기 위원
그렇죠, 받기만 하면 돼요.

어쨌든 지금까지 흘러가는 예산의 흐름은 그렇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맞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런데 도도 예산 편성 시기가 다르고 우리시랑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부분은 제가 먼저 이해를 해요.

이번에 도비보조금이 바로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2단계 심사 일정이랑 이런 것들이 다 충분히 감안을 한 상태에서 금번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제 10억이 편성이 됐는데 도비보조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어떻게 다르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일반보조금 같은 경우는 솔직히…

문수기 위원
아니 특별조정교부금 하고 도비보조금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뭐 같은 부분이라고 공통점이라고 보면 둘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문수기 위원
제가 차이를 여쭤봤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글쎄요, 초록광장 할 때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산법상의 차이를 여쭙는 겁니다.

제가 주차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법률상의 도비보조금과 특별조정교부금 차이가 무엇이냐 이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어쨌든 공영주차장, 그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초록광장 조성사업의 어떤 공사비로 사용을 함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기획관님 제가 여쭤보는 건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차이점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아, 그래요?

기획관님이 도비보조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의 차이를 몰라요?

서산시의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도비보조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의 차이를 몰라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같은…

문수기 위원
주차환경개선사업비로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도비보조금으로 주차환경개선 사업비로 100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먼저 올해 본예산에 10억이 들어온 것이고 나머지 90억이 남은 것이고 금번에는 제가 좀 전에 먼저 말씀을 드렸듯이 도하고 시하고 예산 편성 시기라든가 금번에 2단계 심사 일정이 있어서 바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특별조정교부금이 도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왔으리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충분히 감안해요.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는 앞으로도

문수기 위원
아니, 그런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특별조정교부금로 줄 확률이 크다라고 말씀을

문수기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면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관님, 도비보조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의 차이를 뭔지를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관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치면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과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초록광장 조성사업 하는데 문제는 있나 판단해 봤는데 문제는 없어요.

문수기 위원
지금 기획관님 예산 심사에 의원 질의에 대해서 막 답변을 안 하시고 따시지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솔직히 차이점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문수기 위원
제가 여쭤봤잖아요.

도비보조금과 특별조정교부금 모른다면서요.

(마이크 발언 겹침)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차이점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다만 검토를 했을 때 공사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부분은 검토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문수기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게 어렵게 질문해요, 기획관님?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차이점 뭐냐 질문을 드렸더니 차이점이 뭔지를 모른다면서요.

서산시의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도비보조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의 차이를 모른다면서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렇게 답변했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문수기 위원
그런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시는 거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다 내려올 것 같다라면서요.

좀 전에 답변하시기를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도에서 그렇게 답변 받았다고 그랬죠.

문수기 위원
그렇게 또 말을 하니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그거는 묻지도 않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도비보조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의 차이를 알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 보조금으로 해서 10억이 내려왔으니까 앞으로 90억에 대한 보조금이 내려올 겁니까? 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린 거지요.

문수기 위원
저는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문수기 위원
돌려보세요.

도비보조금으로 90억이 내려올까라는 질문을 제가 하지 않았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까 하셨습니다.

문수기 위원
미리 예단해서 그렇게 질문할 거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까 그렇게 하셨어요.

문수기 위원
돌려보세요.

속기 돌려보시라고요, 회의록.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금번에 50억이 증액이 됐는데 그중에 40억은 시비 10억이 특별조정교부금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래서 지금 2회 추경에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말씀을 거꾸로 답변을 드렸다 이 말이죠.

도하고 서산시 하고 예산 편성 시기라든가 행안부의 2단계 심사 일정 이런 것들이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보조금 편성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우선은 우리시에서는 어찌됐든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되어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한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100억 확보라고 먼저 발표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은 다 그렇다 치고 어쨌든 그렇게 홍보해서 도비 100억 확보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인데 그중에서 10억은 도비보조금 주차환경개선사업비로 오는 것이고 그렇게 서산시가 도비보조금을 받겠다라고 주차환경개선사업을 받겠다고 해서 예산 편성이 먼저 10억이 된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맞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하는 이게 중간이니까 그렇지 못 할 수 있겠죠.

서산시 충남도에 주차환경개선사업비가 약 180억 정도가 15개 시군에 편성돼서 나눠서 들어온 것이고 처음에 1회 추경 때만 해도 “아, 그거 확정된 것 아닙니다.” 라고 마치 이야기하면서 우리시에 도비보조금이 더 편성될 것처럼 같은 뉘앙스로 기획관님이 말씀도 하신 적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맞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이미 도에 서면질문을 통해서 받은 결과에 따르면 딱 그게 다였어요.

왜냐하면 주차환경개선사업비 180억을 15개 시군에 나눠줄 때 우리시에 더 준다고 하면 당연히 다른 시에는 부족하기 마련이니까 풍선이니까 그렇게 될 거라는 얘기를 서면질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 호도를 하면서 우리시에 도비보조금을 더 줄 것같이 했지만 결국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2회 추경에 와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억이 왔는데 편성이 됐는데 세부사업설명에 보면 증감사유 공사 착공 등을 위한 도비보조금 및 시비 반영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물론 밑에 표에는 10억 증감사유에 비고에 특조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맞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러면서 이제 80억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맞습니다.

문수기 위원
제가 그러니까 당연히 기획예산담당관님 모른다고 얘기하기보다는 당연히 공부를 하고 들어오셨어야죠.

도비보조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의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릅니다라고 하면 서산시청의 기획예산담당관님 입에서 나올 이야기는 아니죠.

예산 심사를 받는데, 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맞게 편성이 되는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 부분은 제가 공부를 하겠고요.

어쨌든 서산시의 입장은 도비보조금이 됐든 특별조정교부금이 됐든 100억을 확보하겠다는 이야기죠.

문수기 위원
자, 기획관님 도비보조금은 목적사업이라서 이 예산의 세입의 안정성에 큰 무리가 없어요.

도비보조금이라는 것은, 모른다고 하니까 제가 기획관님이 개념을 모른다고 하니까 이야기 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러나 특별조정교부금은 나머지 80억을 서산시를 위해서, 충남도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주면 감사한 일이죠.

사업을 일단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이 예산 확보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80억을 받기가 과연 그럴 수가 있겠느냐?

앞으로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나머지 80억이라고 친다라고 한다면 남은 게, 마치 도비보조금 80억 남은 것처럼 세부사업설명서에 해놨는데 80억을 어떤 형태로 어떤 계획으로 가지고 올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산시에서는 어쨌든 도지사님께서 도비 100억을 약속을 하셨고 그부분이 도비보조금 됐든 내지는 특별조정교부금이 됐든 저희들은 상관 없이 100억을 갖고 오겠다는 이야기죠.

문수기 위원
자, 답변 들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다만 특별조정교부금도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이미 목적이나 사업이 정해가지고 내려오는 부분이에요.

물론 보조금 사업도 마찬가지죠.

보조금사업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해가지고 내려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변동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문수기 위원
세정과장님 우리시 세입 예산에 있어서 조정교부금 아까 조정교부금이 일반조정교부금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이 보통 9대1로 나눠지는데 세정과장님이 알고 계신 바에 따라서 대답할 수 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답변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시에서 내려오는 조정교부금이이 가장 많았을 때가 얼마입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나요?

세정과장 조충희

그거까지는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지금 2025년도에 우리시 1조 3천 억 예산 중에 100억 정도가 조정교부금으로 지금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회 추경에, 이 100억이 많은 편에 속합니까?

적은 편에 속합니까?

세정과장 조충희

전체 1년 동안에 세입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올해 예산 대비했을 때는 20% 가까이 차지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도 아니죠.

문수기 위원
다 누적을 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관님 특별조정교부금이 도비보조금이 지금 이 주차환경개선사업비로 내년도에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종료가 돼서 올 4월이나 5월에 충남도로부터 교통과로부터 내년도 주차환경개선사업 수요조사를 했을 겁니다.

그럼 내년도에 충남도에서 15개 시군에 주차환경개선사업비로 내려보내지는 금액이 조금 있으면 정해질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우리 기획관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전부 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놓을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최초에 우리시가 100억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도비보조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물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받으면 된다라고 이야기 하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문수기 위원
그렇게 지금 세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저희들은 최대한 100억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고요.

문수기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시가 이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 도비 100억을 받겠다라고 특히 도비보조금이든 시민들 입장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든 기획관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어떤 형태든 도비가 100억을 확보했다라고 홍보하고 받겠다라고 해서 전체 공사 금액의 100억은 도비란 말이죠.

지금 서산시가 주장하는 바대로 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나머지 뒤에 80억 내지는 내지는 도비보조금 뺀 나머지 금액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우리시가 홍보한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시는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겁니까, 나머지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기필코 도비 100억을 받아오겠습니다.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기획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안효돈 위원
본 위원이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획관님이 상당히 위험한 말씀을 하셔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어떤 말씀…

안효돈 위원
보조금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도비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해서 시군에 재정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배분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주차장 관련된 거를 보조금을 나머지 것 80억을 받는다고 그러면 다른 보조금 다른 사업에 영향을 받아요.

우리 서산시가 그런데 특별조정교부금은 말 그대로 도지사님 재량의 범위에 있는 거예요.

서산시가 이런 특별한 현행사업이 있으니 내가 주겠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받으면 서산시 다른 사업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도지사님의 재량의 범위에요.

도지사님이 준다고 했으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걸로 받아도 좋고 저걸로 받아도 좋고 100억만 받으면 된다?

이거 큰일 날 얘기죠, 다른 사업에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보조금으로 받으면,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일부는 동의하겠고 일부는 동의할 수는 없지만 1개사업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다른 어떤 보조사업에 영향을 받는다?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도 행정의 체계는 그렇지는 않고요.

그 사업의 수요가 행정 수요가 있을 때 도비보조금으로 내지는 국가보조금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그 수요에 맞게끔 보조금을 갖고 오는 거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특정 보조금을 많이 받으면 다른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라는 논리잖아요.

안효돈 위원
맞습니다.

잠깐만요

(마이크 발언 겹침)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런데 그게 반은 맞을 수도 있고 반은 다를 수도 있죠.

왜 그러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안효돈 위원
아니 이거는 상식의 범위에요.

보조금이라는 것은 충청남도에 돈이 많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15개 시군이 재정 여건이라든가 그 시군의 뭐 현행 사업의 형평성 이런 거를 봐가지고 배분하는 의미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런데 이제 그 수요를 따져 가지고…

안효돈 위원
배분하는데 의미인데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니, 잠깐 들어보세요.

안효돈 위원
아니, 잠깐만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보조금에도…

안효돈 위원
담당관님! 본 위원의 말이 안 끝났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무리 하고 싶은 말씀이 있아도 얘기 좀 끝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담당관님 얘기라고 하면 우리 서산시가 이 사업 필요합니다라고 보조금 요청을 하면 다 주는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다 자르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팀에서도 각 실과에서 올라온 거 사업의 우선 순위를 봐서 다 커트시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서산시가 예를 들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총량이 정해져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말처럼 예천동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보조금으로 그거를 한 80억을 넣어 버린다 그러면 다른 사업에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거는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지사의 재량 범위에 있는 특별조정보조금으로 받아와야 맞다.

틀렸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인정할 수 없지만 어쨌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그만큼 있고 그만큼 급한 사업들 같은 경우는 그 배분 관계를 다소는 무시할 수도 있겠지요.

꼭 여기에 뭐 이만큼을 줘 가지고 똑같이 배분하는 게 다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도 행정의 어떤 수요라든지 시급성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재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도에서 그런 시급성을 판단할 수 없도록 도지사가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도비보조금으로 준다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준다고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도지사님이 우리 서산시가 행정의 우선 순위도 정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정해놓은 거예요.

기획관님처럼 말씀하신다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지사님께서는 보조금로 준다, 특별보조금으로 준다라는 얘기를 저는 못 들었어요.

다만 도에서 100억 원을 지원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안효돈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하고 뭐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똑같아요.

이거 조삼모사 되는 거예요.

밑에 돌 빼서 윗돌 고이고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 조충희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13쪽부터 51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경 위원입니다.

예산안 513쪽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에서 174만 2천 원이 감이 됐어요.

감이 됐는데 이 사유를 보면 입찰 차액 반납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보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여기에 따른 설명을 좀 한번 부탁드려요.

이게 RFID 종량기기 설치에 관련된 겁니다, 이게

자원순환과장 유청

자원순환과장 유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체적으로 묶어서 174만 2천 원이 줄은 거고요.

항목별로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자원 재활용 선별 수거 시스템 구축에 7,380만 원을 금년도에 다시 책정을 했습니다.

먼저 이 부분 세웠는데 지적도 해주셨습니다만 재활용 선별률을 높이기 위해서 회수하고 일정 부분을 회수한 사람한테 돌려드리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항이고요.

이거는 금년도를 시작해서 성과를 봐서 계속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아니, 이게 지금 그게 맞는 건가요?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사업이 RFID 종량기기 설치에 관련돼서 이게 결국 이제 입찰차액이 반납된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유청

RFID요?

김용경 위원
174만 2천 원 그러니까 예산안 515쪽에, 아니 515쪽이 아니라 513쪽에 중간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 음식물 폐기물 수거를 위해서 수거 용기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리터당 이제 5리터 짜리가 있고 22리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 입찰 차액으로 남은 겁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하고 나서 남은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유청

남은 겁니다.

김용경 위원
그런데 이 입찰 금액이 남았는데 174만 2천 원이잖아요.

이게 종량기기대로 해가지고 이게 입찰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했는데 이게 왜 금액이 이렇게 나오느냐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유청

그게 그 기기가 아니라 그 음식물 통을 사는 건데요.

김용경 위원
음식물 양을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유청

아니 그 기기 자체를 사고 남은 금액입니다.

양이 아니라 음식물 통을 사고 남은 겁니다.

김용경 위원
그렇죠, RFID 이 종량기계가 12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유청

이거는 RFID가 아니라요, 5리터 하고 22리터 하고 음식물 가정에서 배출하는 통 있지 않습니까?

플라스틱 통

김용경 위원
이거는 그 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그 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용경 위원
RFID에 설치에 따른 12대에 대한 그 입찰에 대한 차액이아니고요?

자원순환과장 유청

그거는 아닙니다.

소형 플라스틱으로 들고 다니는 거 있죠?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김용경 위원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금액이 RFID 종량기기라고 하면 어찌 이 금액이 이렇게 나오나 그래서 알아본 거예요.

하여튼간에 이거는 아니다?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15쪽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 뭔가 하면 지난번에 얘기하시던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운영용역이 540만 원을 신규로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밑으로 쭉 보면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구입비가 6,250만 원, 맞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7,380만 원이죠.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인데 1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1개가 어떻게 1식이 어떻게 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유청

먼저 1식은 개당 월 사용료를 좀 줘야 됩니다.

그래서 30만 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용역은 무인회수기를 설치를 하면 기기의 어떤 작동 여부라든가, 또 거기에 세워져 있는 페트병을 회수를 한다든가 그런 거를 용역을 통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개당 월 30만 원 했고요.

곱하기 3대를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용경 위원
그리고 혹시 3대 설치하는데 어디 어디 지정이 되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유청

저희가 고민을 해서 1차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말씀 드리면 우선은 이 투명페트병 수거는 주택밀집지역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연 테크노밸리에 공원에다가 하나 설치할 계획이고요.

호수공원 일원 주택밀집지역에 하나 설치할 계획이고 또 한 곳은 그 서부평생학습관 앞에 거기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세군데를 우선 선정을 했습니다.

우선 설치를 하고 진행을 분석을 해서 좀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 페트병도 용량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맞습니다.

1.5리터, 1.8리터

김용경 위원
1.8리터 이런 것도 있고 또 소형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250ml

김용경 위원
이런 적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거는 소위 얘기해서 들어가면 압착해서 그 내용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조금 정말이지 이거를 갖다 넣는 사람들이 깔끔하게 해서 갖다 넣으면 괜찮은데 예를 들자면 소비자가 하고 갖다가 할 적에 이거는 어떻게 괜찮아요?

조금 용기 안에 남아 있어도?

자원순환과장 유청

제가 이게 설치 사례가 인근 당진에 있습니다.

직접 가봤고요.

그게 우선 기기가 자동센서가 있어서 우선 투명페트병에 내용물이 있으면 반입이 안 됩니다.

김용경 위원
반입이 안 돼요?

자원순환과장 유청

반입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투명페트병에 겉 라벨 그것도 떼지 않으면 반입이 안 됩니다.

내용물 그다음에 또 색깔 있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완벽한 재활용 선별이 된 것만 깨끗하게 된 것만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투입 자체가 안 되니까 문구도 있더라고요.

이런 이런 경우는 반입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관리 측면에서는 좀 재활용 선별률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기기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용경 위원
이게 페트병 같은 것도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한 가지 PP라든지 아니면 PE라든지 이게 다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뚜껑은 뚜껑대로 아니면 용기는 용기대로 금방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그거를 감싸고 있는 디자인 포장지 그것도 틀린 것 같고 그래서 이건 거는 잘 선별을 해서 해야 하는데 마침 이제 가서 이거를 다 한번 보셨네요.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테스트를 하는 걸 직접 해봤고요.

설치를 하면 상당히 효과면에서는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김용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게 보통 보면 선별해서 몇 가지 시범 실시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많이 판매되고 이용되는 그런 장소에 많이 놓아지면 우리가 자원회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환경 보호가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시험을 잘해서 한번 해보고 확대 보급이 이루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자원 순환에 대한 체계를 다시 한 번 구축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유념해서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요, 또 하나는 이거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이번에 우리가 수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많이 입었는데 여러 가지 주택같은 데 가서 보니까 보통 보니까 본 위원도 피해복구를 위해서 가서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럴 때 이렇게 참 버려지는 것들에 대한 거는 우리가 자원 회수에 대해서도 새로운 인식을 좀 더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여기에도 다음장에 쓰레기봉투도 나오기도 합니다만 버려지는 폐현수막 같은 거 좀 이런 거를 활용해서 해놓는다면 유용하게 쓰여질까, 어차피 버려지는 거, 지난번에도 한번 과장님하고 또 토론 아닌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거를 우리가 자원회수를 잘할 수 있는 방안도 이번 기회에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라요.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지속적인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렇게 하고 토요일 날이죠.

토요일 날 보니까 서부상가 그 뒤에서 수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하에 그 어떤 특정 업체 안에 지하에 있었던 거를 가구를 전부 다 끄집어 내서 하는데 이거 혹시 비용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유청

저희들이 지금 수재의 폐기물이라고 통칭을 하고 있고요.

수재에 의한 폐기물은 일반 주택 침수 또 상가 침수 그리고 서산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그런 수해폐기물은 별도로 지금 환경종합타운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그 양을 측정을 해서 저희들이 복구계획을 그거 역시 재난기금을 국가에 신청해서 거기에서 받아서 나중에 위탁 처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주택같은 데 이거는 조금 상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꺼내서 처리하기가 조금 쉬울 수도 있는데 주택같은 데 소규모로 쌓아놓고 이런 거는 어떻게 수거를 하죠?

자원순환과장 유청

지금 우리 일반 생활폐기물 수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으로 일단 실어서 날라서 환경종합타운 별도의 장소에 내려놓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보면 그런 가재도구 같은 거 또는 폐응접세트 같은 거 이런 것들, 소파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자원회수시설을 준공이 언제 되는 거죠, 이게?

자원순환과장 유청

10월 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시범적으로 우리가 이것도 태울 수도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유청

지금 현재는 일반종량제봉투 가연성만 지금 태우고 있고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가재도구 가구 같은 거는 별도의 파쇄 절차를 거쳐야 분리돼야 가연성 하고 불연성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시간을 갖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경 위원
나머지 그날 우리가 수거했었던 소파 같은 거 이런 거는 어디 자원회수화시설 있는 데 그 일부에다가 적치를 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유청

매립장 일부 공간에 적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렇게 해놨다가 이게 가동이 되면 그때

자원순환과장 유청

일부는 하고 또 양이 많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난기금을 받아서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할 계획도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 계획도 있고?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김용경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간에 뭐 이거는 재활용 선별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해주시고요.

또 이제 우리 서산시 전역이 이번 수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아마 자원순환과가 굉장히 업무량도 많이 늘어나고 고충이 많을 텐데 그런 것도 회수를 잘해서 간수를 잘 했다가 그것이 준공이 된다면 처리를 한다든지 또는 이거를 외부로다가 반출을 해서 위탁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차질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해 관련돼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예산 심사지만 실례지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수해 때문에 수해복구 현장에 다 폐기물이죠.

복구를 하고 나면 폐기물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 어제 그제도 제가 그런 민원 전화가 있어서 이 폐기물들 처리하는 지금 현재의 이 절차나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전화하면 바로 바로 되지 않을 텐데, 아마 밀려 있어서, 현장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자원순환과장 유청

현장에서 일단에서 처리 체계는 읍면동에 담당자 확인만 해주면 저희가 바로 청소차를 보내서 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체계가 되어 있고 무분별하게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읍면동에 1차적으로 담당자 확인을 거쳐서 신청을 하면 바로 저희들이 인력 장비를 투입해서 회수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읍면동 담당자 통해서 확인하고 신청하면?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문수기 위원
담당자가 대리 신청해 주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유청

대리 신청도 하고 미리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있거든요.

거기에다 사인만 해주면 매립장에서 개별적으로 갖고 와도 받아주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동석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523쪽부터 524쪽까지 서산시 폐기물 처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524쪽에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비가 1억 3,800만 원 늘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유청

예.

안효돈 위원
세부사업서를 살펴보니까 이자 이런 게 좀 있어서 추가로 설치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시죠.

자원순환과장 유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우리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부분은 2017년도 예천 2지구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그때 당시 18억 962만 2천 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을 징수를 했고요.

그거를 그동안에 통장으로 관리를 하면서 그동안에 이자도 발생이 됐고요.

현재까지 누계이자는 1억 5,521만 5천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이 특별회계는 사용처가 명확하게 소각장 자원회수시설 설치비에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동안에 쭉 연도별로 넣다 보니까 누계해서 잔액이 올해 1억 3,800만 원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유 1억 3,800만 원을 이 자원회수시설 사업비로 전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실제로 사업비가 증가한 건 아니고 여유돈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거 갖다 더 쓰겠다?

자원순환과장 유청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럼 일반회계에서 1억 3,800은 깎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웃음)

자원순환과장 유청

그런데 그거는 전체 운영 예산…

안효돈 위원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사업비는 똑같은데 여기에서 돈이 생겼어요.

특별회계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이자 수입인 것 같은데 그럼 이거는 폐기물처리장 설치비용으로 밖에는 못 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유청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럼 이거를 여기에다 넣는 대신 여기에 있던 일반회계 시비를 1억 3,800을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에요.

자원순환과장 유청

전체사업비는 확정이 되어 있어서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유청

이 부분은

안효돈 위원
앞에 있는 거를 일반회계에서 1억 3,800 깎아도 되죠?

자원순환과장 유청

안 됩니다.

(웃음)

안효돈 위원
아니, 상식상 그렇잖아요.

어디에다 쓰실 건데요?

1억 3,800을, 이거를 보면 부대시설에도 쓸 수가 있거든요.

1억 3,800이 적은 것 같기는 하지만 이거 또 적은 돈도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유청

저희들이 총액사업비로 묶여져서 하다 보니 이 추계를 하면서 특별회계 기금까지 다 넣어서 총사업비가 확정돼서 오는 와중에 이게 마지막 사업 조정이 돼서 마지막으로 전출을 하는 겁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요, 이 1억 3,800은 이게 그냥 예를 들면 생각하지 않은 돈이 들어온 거잖아요.

총사업비에 계상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유청

아닙니다, 다 계상 되어있고

안효돈 위원
이 이자까지도?

자원순환과장 유청

이자는 남을 겁니다.

천만 원 정도가 남을 거고요.

이거 1억 3,800을 전출해도 그렇죠.

안효돈 위원
아, 총사업비를 잡을 때 이자까지 포함해서 잡았다?

자원순환과장 유청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럼 이해가 가요.

자원순환과장 유청

그래서 남은 겁니다.

안효돈 위원
그런데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유청

아니, 제가 별도로…

안효돈 위원
반납금 이런 거 보면 뭐에 대한 이자, 뭐에 대한 이자는 다 반납을 하거든요.

그거까지 포함해서 총사업비를 잡았었다?

잘하셨네요.

자원순환과장 유청

이거를 세부적인 거를 특별회계 세부적인 내용을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니요, 그 이자까지도 총사업비에 감안을 했다고 하면 설명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자원순환과 소관 주민 지원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89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청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27쪽부터 53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경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해양수산과장 윤여신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경 위원
예산서 530쪽 보면 어촌 친환경 공모 증진사업이 있어요.

우도항하고 고파도항이 올라와 있는데 이 두 군데에 대해서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제가 지금 정확히 못 들었는데

김용경 위원
530쪽, 공모사업 작성에 대해서 우도항 하고 고파도항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저희가 그동안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으로 2023년에는 왕산하고 중왕항 2유형에 선정이 됐고요.

2023년도에 웅도항 3유형이 되겠습니다.

공모 선정이 됐고 2024년도에는 팔봉 권역에 2유형이 또 선정됐고요.

금년에는 도성항이 제3유형으로 이렇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팔봉 고파도는 2023년도도 공모에 신청을 했었고 2024년, 2025년 3년 연속 고파도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더 용역을 추진해서 신청을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우도항은 올해 신청했는데 선정이 안 돼서 내년도에 추가로 사업계획서를 해수부에 신청하려고 이렇게 용역사업비를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이게 그동안 우리가 공모사업을 쭉 했는데 안 된 데를 그 항을 중심으로 다시 작성을 해서 응모를 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럼 이게 용역을 주면 보통 어디에서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이거 관련된 전문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김용경 위원
계속 해보던 업체에서 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그게 저도 수의계약 범위이기 때문에 그 전에 했던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서 낼 수 있는 부분은 기존에 했던 업체들이 좀 낫지 않을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요,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결국은 공모 작성을 해서 하게 되면 그동안 많이 해보기도 했고 안 되던 것을 보완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국비사업을 확보하는데는 별다른 문제는 없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이게 저희 지역만 섬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섬을 갖고 있는 지역이 많고 여기 신활력 증진사업이라든지 도서종합개발이라든지 어촌뉴딜300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수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각 지자체에서 공모를 하다 보니까 특히 제3유형 같은 경우는 50억 예산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경쟁률이 심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생활개선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이나 유형이다 보니까 그쪽에 타지자체도 집중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서 다행히 올해는 도성항이 선정이 됐는데 고파도나 우도는 그동안에 또 사업이 진행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섬지역보다 선정되는 데는 부족함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 발주해서 그전에 미비했던 부분 부족했던 부분 보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우리 충남도만 봐도 보령이라든지 홍성, 태안 같은 데 이런 데에 비해서 우리시는 솔직히 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한 4개정도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성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의회의 협조 부탁 드리고 지원 부탁드릴 사항은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려서 최대한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윤과장님 보통 보면 적극 행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감사합니다.

김용경 위원
그 밑에 보면 7억 5천 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도성항 어촌활력 증진 공공기관 위탁사업비로다가 7억 5천이 전부 다 줘버리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이 사업은 올해 도성항이,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분입니다.

국비가 70%고

김용경 위원
신규사업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에서 매칭 금액이 저희 시비로 21%를 매칭을 했는데 그래서 7억 5천만 원을 지금 예산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예산은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국비가 5억 2,500이고 도비가 이제 6,750만 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보통 보면 우리가 위탁을 어디에서 가져가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저희가 이게 지금은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사실 뭐 저번에 안효돈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저희가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용경 위원
여기가 또 하나 어촌어항관리공단 하고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지금 한국농어촌농사가 대상인데요.

주로 농어촌공사는 내수면 관련된 쪽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그 해안가나 이런 어촌지역은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법률적으로도 이렇게 설립하도록 해수부에서 마련한 공공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저희가 직접 하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인력적인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이런 사업을 해본 경험도 적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지금 위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위탁을 주기 때문에 하게 되는게 이거는 어촌어항법에 의해서 우리가 줄 수 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예, 위탁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런데 위탁을 주게 되면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직영으로 했을 때하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느냐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장님하고 우리 해양수산과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저희가 감리 업체도 활용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왜냐하면 이게 육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현지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많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게 바다를 건너서 섬지역에 있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물때도 맞춰서 들어가야 되고 여객선 시간을 맞춰서 들어가야 하고 알게 모르게 저희가 기후 변화에 의해서 접근을 못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현장 점검을 하는데 수월하지는 않지만 먼저 서해호 사고가 있었고 해서 저희가 시간이 되는 한 철저하게 현장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이거를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잘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항상 물론 노력은 충분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은 그렇게 기우에 불과할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은 조금 거리가 멀기는 한데 팔봉 엊그제 안동석 위원장님하고 같이 부장교 때문에 나간 게 있어요.

민원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부장교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가서 보니까 부실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게 어떤 설치를 하고 할 적에는 이게 보통 구조가 어떻습니까?

좀 어촌계에서 어촌계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과연 이게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런 거는 그 지역 주민들이 얘기하는 바대로 제대로 충분한 조사라든지, 물의 흐름이라든지 또는 부장을 할 수 있는 그 유격거리가 제대로 맞는지 제가 보기에는 좀 이런 게 잘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혹시 그 현장에 민원을 받으시고 또는 팀장님한테 보고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부장교 지금 어촌계별로 설치해 달라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예산 지원해 주는데 협조해 주셔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챙겨드리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부장교 자체가 업체가 엄청 다양하고 또 그 업체들이 갖고 있는 혁신기술을 내세워서 저희한테 추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직접 오셔서 홍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 부분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시설물을 설치할 때 행정이 독단적으로 한 적은 거의 없고요.

거의 어촌계장님 계원들의 의견을 담아서 최대한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차원에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설치하고 나면 아쉬운 부분이 있기 마련이고 또 지금처럼 기후 변화가 심하니까 부장교의 움직임이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수해야 할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보수예산은 전체적인 항구항만 관리하려고 7천만 원을 예산을 추가로 요청한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 부장교들이 설치할 때는 설치 기준에 맞게 거의 또 아까 말씀대로 민원인들의 입장을 반영해서 설치를 하고 있지만 차후에 어떤 기후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훼손이됐을 때 자기들 의견이 많이 반영이 안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설치할 때 어촌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우리 서해는 조수 간만의 차가 크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를 들면 동해라든지 남해라든지 3면이 바다지만 서해 같은 데는 리아스식 해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수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는다.

물론 다른 데도 안 받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안하시고 또 기술도 기술이지만 그 지역 인근에 사는 어촌계라든지 활용하는 사람들의 경험 이거 무시 못 하는 거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감안해서 이번에 부장교도 다시 한 번 재공사 하시는데 있어서 잘 반영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적인 요소를 담아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예, 적극 어촌계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 드렸었던 신활력 증진사업 공모사업 작성이라든지 신활력 증진사업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잘 쓰여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부단히 노력을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529쪽이요, 맨 하단에요.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한 1억 8,500 정도 늘었어요.

이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라는 게 뭐예요, 이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해수부장관이 지정한 배합사료를 사용하는데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전액 국비고요.

안효돈 위원
배합사료를 사용하면 직불금을 주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예, 이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까지는 이게 대상 어종이 한정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지원 조건도 전 양식 기간 내내 배합사료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 생사료를 쓰고 싶은데 왜냐하면 생육이 좋거든요.

생사료를 쓰면 그런데 국가에서 생사료를 쓰면 지원 안 해주겠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숭어 양식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달에 지침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어종이 그동안에는 넙치류, 가자미류, 볼락류, 돔류 있었는데 올해는 숭어류를 포함을 해서 전체 해수면어종 다 대상어종으로 넣고 그러다 보니까 숭어양식 하시는 분 8어가가 신청을 추가로 하셨고요.

그다음에 지원 조건도 아까 말씀 드렸듯이 양식 기간 내내 배합사료만 사용해라 이렇게 했다 생사료 혼용 사용해도 된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볼락이나, 돔류 양식어가 6개 어가가 추가 신청해서 본래는 1개 어가만 신청했던 사항인데 13개 어가가 늘어나서 총 14개 어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이 조금 확대돼서 신청자가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자세히 설명해줘서 고맙기는 한데요.

그러면 그 어가별로 얼마 이렇게 주는 거예요?

사용량에 비례해서 직불금을 주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사용량, 신청량에 따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럭이다 그러면 배합사료도 줄 수도 있고 생사료도 줄 수 있잖아요.

그동안은 계속 배합사료 100% 써야 직불금을 줬는데 지금은 생사료와 섞어줘도 상관 없다?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지금 혼용 가능합니다.

이게 올해 같은 경우 작년인가요?

생사료 쓰셔 가지고 불법 사용으로 저희가 지원을 중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생사료 많이 써요.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안효돈 위원
생사료 어디에서 나오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거를 또 버리기도 그렇잖아요, 폐기물로.

사용하면 좋기는 한데 직불금하고 그거하고 어가가 비교를 했을 때 유익한 부분으로 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배합사료 유리하면 그쪽으로 가고 생사료가 유리하면 그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그러면 바로 뒷장인데요.

친환경 수산물 인증직불제 지원이 있어요.

친환경 수산물 인증직불제 이거는 한 어가가 받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이거는 HACCP 인증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유기, 무항생제 사용하시면 인증을 받아서 여기에 인증을 받으시면 인증 품목의 매출액의 15%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이고요.

저희는 서산양식이라고 이○○, 한○○ 대표가 신청하신 사항입니다.

안효돈 위원
어디에요?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거기 대산 하수종말처리장 끝에 보면 거기가 대로리

안효돈 위원
삼영수산인가 거기에요?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참살이 뭐

안효돈 위원
예, 참살이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이, 한 대표가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으셔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안효돈 위원
그런데 이 양식장이 이런 양식을 해도 돼요?

예를 들면 이 지역이?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새우 양식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효돈 위원
이 지역은 사실은 등기두 등본에 번지가 안 나오는 지역이잖아요.

면허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공유수면 면허를 받아서 하신 걸로

안효돈 위원
면허 때문에 공유수면 매립이 가능했던 데잖아요.

그럼 그 면 내에도 이런 새우 양식 이게 가능하냐는 얘기에요.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아, 어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어종이 가능한 걸로?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추가 설명은 우리 저기 김정훈 팀장님이 계신데

안효돈 위원
아니, 괜찮아요.

나중에 별도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가 좀 과거에 사연이 좀 있더라고요.

주민들하고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그거는 제가 대산읍장 할 때 얘기 들었고 저 찾아온 분도 계시는데 잘 해결된줄 알았는데 또 재산권에 관한 부분이고 서로가 협약했던 부분이고 해서 법률적으로 풀어가야 되는 사항이 되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안효돈 위원
법률적인 사항이 아니라 간단히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양식 관련된 그 면허 어업을 내면서 거기에 마을 어장이 있었는데 그 어장이 필요한 거예요.

“너희들 어장도 포함시키겠다, 대신 면허를 따면 내가 너희들한테 4만 평을 줄 거야”, 이렇게 협약을 하고 안 준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그 협약서 이장님 갖고 오셨더라고요.

안효돈 위원
갖고 있잖아요.

공증까지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유권은 막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거 면허를 갱신할 때 바로 잡자는 얘기에요.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하여튼 그부분도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 여기가 거기였구나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거기입니다.

안효돈 위원
어느 분인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제도나 이런 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분 같아서요.

그다음에 도성항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이 있어요.

이게 총사업비가 50억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런데 이게 저번에도 하다가 말았는데 도성항에 보수보강사업이 20억 짜리가 있어요.

이거 동시에 추진되는 거거든요.

대개 보면 잘못하면 사업이 겹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성항 신활력 사업하고 도성항 보수보강 사업은 지금 설계가 다 끝나고 업자 선정중이죠?

이거 내용 좀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부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도서종합개발사업 중에 우도 거, 그렇게 하고 이게 4차 끝나는게 2027년인 거죠?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이후에 이 사업 계획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저희가 내년도 신청할 사업은 이 3건 정도

안효돈 위원
2027년 이후에는 없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예, 아직 모르는 거죠.

2026년 사업은 저희가 3건 정도 받아서 지금 사업 예산 확보하려고 도랑 협의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에 국도비 매칭 비율이 8대 2대 2인데 도비는 다 없어진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예, 요즘 도비 없애고 시비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러는 경우가 또 어디 있어요, 도가?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하여튼 뭐 안 준다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8대 1대 1도 안 된다고 그래서 8대 0대 2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거 때문에 여쭤본 건 아니고요.

여기 지금 우도항 공동작업장 조성비가 있어요.

이게 어촌뉴딜300사업에 우도항에 한마음관 지었죠?

그거 준공했어요?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지금 마무리 샷시까지는 다 끝났고 주변 포장공사만 남아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하여튼 오래 걸려요.

이게 사고 났던 사업이잖아요, 그 1층이 뭐예요?

한마음관 1층이?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회의실용으로 쓰시고 하는 공간이죠.

1층은 작업장 용도로 쓰시는 거고

안효돈 위원
1층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1층은 그게 작업장 쓰시는 걸로

안효돈 위원
공동작업장이죠.

공동작업장 1층, 그럼 이거는 뭐예요?

다른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예를 들면 선양장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

바깥에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

안효돈 위원
그럼 지금 공동작업장이 2개에요.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예, 그렇죠.

안효돈 위원
한마음관에 하나 있고 이거는 그럼 실외에?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실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공동작업장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안효돈 위원
공유수면 매립해서, 확실해요?

위원장님 우리 담당팀장님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김상호 팀장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동석
예.

연안관리팀장 김상호

안녕하십니까? 연안관리팀장 김상호입니다.

안효돈 위원
예, 답변 좀 해주셔요.

연안관리팀장 김상호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요.

그 공유수면 매립보다는 점사용허가로 해서 기둥을 세워서 위에 이렇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필로티 구조로?

연안관리팀장 김상호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 우도 주민들은 자기들이 작업을 할 데가 거의 없어요.

어구를 쌓아놓을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늘 하는 얘기가 공유수면 매립 200평이든 300평이든,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200평인가요?

매입해서 공동작업장을 조성해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가서 드리는 말씀이 그거에요.

하나가 편해지면 두 개가 손해를 본다.

자꾸 바다에 손 대가지고 이득볼 게 뭐 있냐, 그런데 지금 필로티 구조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거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2개가 있는 거예요?

연안관리팀장 김상호

예.

안효돈 위원
겹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 드렸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그거는 아닙니다.

안효돈 위원
우도 분들 가보면 사실은 생계가 막막해요.

바지락하고 굴하고 거기 농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소득이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래서 겨울에 굴이라도 작업할 수 있게 공동작업장을 만들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잘하신 것 같아요.

필로티 구조로 한 거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신경써서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해상사업이 해상작업들이 차포 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다 행정 단계에서 비용이 다 들어가지 결국은 서산에 있는 업체들이 가서 서산에 있는 업체들이 가서 부두 공사하고 이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직접하자 이제, 너무 위탁 주지 말고 그래도 돼요.

과장님 할 일 많아 지는 것도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하여튼 적극 검토해 보고요.

저희가 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위탁을 주든 저희가 직접 하든 행정에서 한번 더 챙겨보는 게 저희들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효돈 위원
실제로 그래요.

어촌 신활력 사업은 뭐 앵커조직 빼고 뭐 빼면 반도 안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실제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아깝더라고요.

효율성도 없는 것 같고 과장님 의지가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 앞으로 신활력사업 만약에 선정이 된다고 그러면 내가 우리가 한 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뉴딜사업까지 하면 벌써 한 8번 해보는 건데 직접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직접 수행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예, 한번 노력해 보도록 보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래야 지역 업체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여신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37쪽부터 54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과장님 요즘 우리 지역에 수해를 많이 입어서 걱정이 많으시죠?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일단 수해 피해 주민분들게 위로를 하고 피해조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공원과 소관 분야에 최대한 피해를 좀 잡아서 빠른 복구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산안 심사하기 전에 우리 지역에 산사태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피해 보고가 몇 건이나 들어와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산사태는 지금 어제 집계돼서 10건이 접수가 됐고요.

오늘 현장 조사를 하면 한 20건 넘을 것 같습니다.

김용경 위원
주로 어디 지역인가요?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접수된 어제 10건은 인지하고 부석, 음암, 운산, 해미, 고북, 동문 1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골고루 많이 분포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예산서 이제 541쪽에 보시면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비가 1,260만 원이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게 보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데 이게 18개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조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개가 대략 혹시 자료 가지고 나오셨나요?

아니면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불어주시면 주로 어디입니까?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일단 산사태 우려 지역이라고 산림청에서 기초조사를 한 곳이 작년 2024년에 60개소가 됩니다.

60개소가 되는데 본예산에 일부 조사를 완료했고 한 42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18개가 남았는데 18개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경을 확보해서 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예상지는 갈산동하고 대산 기은리, 화곡리 그리고 운산 원평리, 팔봉면 어송리 그리고 해미면 대곡리, 황락리 그리고 운산 수평리, 수당리, 인지 차리, 성리, 지곡 중왕리 이렇게 총 18개 군데입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지난주 토요일 날 갈산동에 한번 갔었어요.

갔는데 일반 가옥 뒤에 있는 산이 절개가 됐는데 가서 보니까 절개지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경사가 그동안에 숲을 조금 토사 쓸린 데는 인목이 없는 지역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하는데 이게 비가 물론 역대급이라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이런 거라고 하지만 보통 보면 우리가 이런 거를 산사태 발생 같은 거를 할 적에는 50년도 거를 봅니까?

80년도 거를 봅니까, 지금 어떻게 주로 봐요?

피해지역을 조사할 적에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피해지역 조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림청에서 저희가 기본적인 자료를 줍니다.

산림청에, 여기는 산사태의 우려가 있다.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산림청에서 기초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게 대부분 항공 사진이나 드론 가지고 와서 기초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기초자료를 주면 그중에서 실태 조사를 합니다.

여기 아까 말씀 드렸듯이 실태조사를 해서 그 실태조사에서 이제 정밀조사가 이뤄지고 현장조사가 이뤄지면 그때 이제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현재 저희 서산시에 산사태 취약 지역은 8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18개는 여기는 제외가 된 사항입니다.

김용경 위원
여기는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된 거죠?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올해 실태조사가 되면 이 실태조사가 되고 나서 고시를 하고 고시에서 이의 신청이 없다고 하면 통보 지정이 됩니다.

지정이 되면 내년도에 취약 지역으로 지정이 될 겁니다.

김용경 위원
혹시 과장님 성연면사무소 앞에 보면 김씨 산 있잖아요.

그게 산사태로 우리가 보여지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산사태는 아니고요.

김용경 위원
땅 밀림으로 봐야 되나요?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땅 밀림으로

김용경 위원
이거는 산사태 하고 좀 구분이 되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산사태 하고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데요.

땅 밀림은 일단 산사태는 이렇게 집중호우로 해서 토양의 한꺼번에 물이 많이 포함을 시켜서 하게 되면 그 자체가 같이 밀려나오는 겁니다.

밀려나와서 토사 유출이 나오는 걸 산사태로 보고 땅 밀림은 기존의 지형이나 다른 어떤 토양의 그 종류, 성질에 따라서 이게 그 기존에도 그 물을 머금을 수가 있고 비가 조금만 와도 예를 들어서 양쪽에 암반이 있고 이쪽에 토질이 있다면 그 암반 때문에 이 물이 한꺼번에 가운데로 몰려서 서서히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움직이는 거를 땅 밀림으로 봅니다.

김용경 위원
그거는 일련의 침식 작용로 봐야 되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일부 침식도 땅 밀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하여튼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보통 산림청 거를 가지고 하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예, 그 데이터를 가지고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렇게 해서 이참에 우리가 이제 그 자체적으로 이런 거 하기에는 사실은 우리 기초 단체에서는 조금은 무리죠,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해나가기에는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이번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집중호우에 의한 산사태는 아니고 비가 오기 전부터 진행이 됐고 토질과 암반 특성상 이뤄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개인 소유의 땅이지만 이 땅으로 인해서 땅 밀림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사실 2차 피해, 3차 피해가 이뤄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 소유이니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했다면 그냥 방치해 놓으면 나중에 다른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비비를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정책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고 그 예비비를 사용해서 설계를 마친 상태입니다.

바로 진행을, 이제 비가 그치면 그때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용경 위원
그렇습니다, 이번 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거만 가지고 안 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산림과에서도 더 강화해서 어떤 주기 빈도율이라든지 하여튼 우려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전에 지금과 같은 실태조사가 좀 철저하게 이뤄져서 재난에 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뜻을 같이 하시죠?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예.

김용경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밑으로 보면 중앙호수공원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보면 이제 이 추경예산안에는 호수공원 내에 배수로 벽면 디자인에 따른 요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하면서 사실 이제 본 위원이 과장님하고 한번 더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은 실제 지난번에도 우리가 하반기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제가 국장님한테도 얘기를 한 얘기입니다만 지금 호수공원에 소위 저쪽 우수관에서 건너오는 쪽에 그것이 호수공원 내로 들어오면서 이것이 들어오면은 거기에서 기존에 있었던 그 오염원과 같이 결합을 해서 이게 하다 보니까 호수공원 수질이 안정화 됐다.

그래서 들어오는 물을 별도로 해가지고 배수관을 빼 가지고 가는데 지금 현재 콘크리트 벽면을 쌓아 가지고 그 밑에 흘러가는 역할을 해서 그거까지는 좋았어요.

그 옆으로 보면 서산시 이미지 형상을 위해서 화단 조성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몇 개죠, 6개인가?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7개입니다.

김용경 위원
있는데 이거를 콘크리트 구조물을 수용면적을 차지하면서까지 그거를 한다.

그래서 마침 제가 안원기 위원님하고 그거 때문에 한번 호수공원을 같이 나갔었어요.

나가서 이제 보고 있는데 마침 우리 김용옥 팀장님이 우리 담당 직원들하고 거기를 조사 때문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설치를 왜 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고 또 그전에 경제환경국장님한테 맞나?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환경녹지국장

김용경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를 과연 설치를 왜 했는가 그래서 일반 여론이라든지 또는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회 또는 시민단체가 나와서 이런 거를 설치하면 안 된다고 해서 철거를 뭐 요구하는 이런 시위도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이거를 철거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지역에 갑작스러운 역대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지금 오늘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설치가 왜 된 건가요?

그 구조물 말입니다.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그거는 제가 수중에 화단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전문용어로 플랜터라고 하기는 하는데 디자인 과정에 제가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지금 그쪽에 지역에 대한 예전의 환경이 물이 순환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순환이 안 되고 또 위쪽에 읍내동 상부 쪽에서 오수 우수가 내려오다 보니까 악취가 많이 났던 곳인데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수질 환경도 안 좋고 또 어떤 생태 환경도 좋지 않아서 아까 말씀하셨던 PC암거 배수관을 했고 설치를 해가면서 좀 더 거기에다 문화예술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데크도 설치를 한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그 지역에 들어오는 유입되는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유입되는 부분들을 조금 차단을 해가면서 그 지역만 해놓고 연꽃을 거기만 식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꽃 식재를 해서 자체적으로 수질 정화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아마 광장과 어울리는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이 됐고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는 약간 서로 다른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지금 현재 철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그거는 검토를 않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에서도 말씀이 묻어 나옵니다만 시민을 위하고 공원을 호수공원과 같은 기능적인 측면이라든지 또는 그거를 이용하는 우리 서산 시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유익한 의미에서 그거를 이제 조성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해놓고 보니까 이거는 상당히 해서는 안 될 게 같은 게 들어와 있는 것 같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철거 얘기까지 나오고 본 위원도 그거를 검토를 한번 해보라 얘기를 한 부분도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거를 했을 적에 환경적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을 해치면서 이거를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항상 개발이냐 보존이냐 하는 문제를 인류가 떠안고 있는 숙제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이거를 이롭게 하자고 한 것이 오히려 비환경적이고 반환경적인 것 같다.

지금 결과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목적은 좋았으나 실질적으로 해놓고 보니까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은 것 같다.

그래서 이거 다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아까 시각적인 연꽃이 심어지고 또 정화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다각적으로 해서 이거는 철거한다고 한다고 그러면 비싼 예산 들여서 뭐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낫다고 그러면 예산은 들어갔지만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그것도 충분히 돌아가시면 같이 부서에서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그렇게 자연적인 거를 다시 시민에게 돌려주는 이런 것도 행정부가 가질 수 있는 용기있는 결단이고 결국 장차 서산 시민을 위한 환경 정책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화단은 아직 100% 조성이 된 건 아닙니다.

화단에 수목을 식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름이다 보니까 화단을 거기다 수목을 식재를 하게 되면 다 죽을 것 같아서 지금 일단은 약간 견딜 수 있는 단풍나무만 임시로 설치를 해놓은 겁니다.

여기를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되고 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되도록 수목을 설치할 때 그나마 좀 어울리는 그나마 현재 있는 그 상태에서 최대한으로 보시는 시민들이 나아졌다라는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서 하려고 수목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김용경 위원
그렇게 고민을 충분히 해보시고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옆에 김용옥 팀장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우리 김용옥 팀장님 직성명 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팀장님 그날 저를 만나서 호수공원에서 말씀하실 적에는 지금 화단 옆에 보면 그 위에 데크로다가 공연장처럼 조성이 되어 있죠?

공원관리팀장 김용옥

공원관리팀장 김용옥입니다.

예, 조성되어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팀장님은 그날 저한테 답변하실 적에 이게 불필요하니까 이거를 철거를 해야 된다고 했을 적에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하면 지금 심어져 있는 거는 임시방편으로 심겨져 있는 나무가 뭐죠?

공원관리팀장 김용옥

현재는 공작단풍이 심어져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공작단품이 지금 몇 cm 정도 됩니까?

한 1m 정도?

공원관리팀장 김용옥

보통 1.5에서 2m 내외됩니다.

김용경 위원
그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 큰 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만들어서 소위 얘기하는 데크에 있는데 공연이라든지 그거를 호수공원을 거닐면서 거기 서서 그늘막을 만들려고 목적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공원관리팀장 김용옥

당초에는 큰 교목을 심을 걸 생각을 했는데요.

보통이제 경관적으로 큰나무를 심다보면 가려지는 부분이 있어서 큰나무보다는 작은 나무를 심는 게 효과적일 것 같다 해서 수종은 바뀌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날 답변에서 그늘을 하는 목적이 강했었다, 저한테 분명히 저한테는 그렇게 들었어요, 맞죠?

공원관리팀장 김용옥

예, 처음에는 그늘을 주는 목적으로 플랜터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경관적으로 가리는 부분이 더 안 좋을 것 같다 해서 내부적으로 수정 검토를 변경한 부분에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답변을 했고 본 위원이 현장에서 보니까 이거는 그거하고는 용도가 전혀 안 맞아요.

전혀 맞지가 않고 저 같은 비전문가가 볼 적에도 그게 안 맞는데 어떻게 공원 관리에 있어서 우리 김용옥 팀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갔고 그렇게 해서 이해가 안 가는 데다가 이미 설치가 됐고 그것도 일부고 전부가 다 완성도 높게 되지는 않았다.

지금 이런 건데 거기에다 어떻게 더 다른 완성을 하겠습니까?

공원관리팀장 김용옥

현재는 그 식재가 다 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지금 콘크리트 구조물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이질적인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화단을 조성하고 현재 보통 호수공원에 기존 저수조를 활용한 물레방아 화단이 있는데 그런 형태로 관목을 해가지고 어우러지게 화단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다음에 저희가 덩굴성 식물을 활용해서 벽면에 녹화를 시킨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경관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용경 위원
어떻게 하면 조금 그거를 호수공원을 활용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도 될 수 있고 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는 지금 용도에 맞게끔 되어 있지를 않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그것보다는 호수공원을 조망도 하고 걸으면서 사색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옆에 보면 뭡니까?

황토길도 있고 또 이제 지금 배수관 위에 콘크리트 되어있는 데는 야자매트를 깔아서 맨발을 걷고 건든 신발은 신고 걷든 그 용도로 활용하려고 하는 방침이죠?

공원관리팀장 김용옥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는 호수공원은 제가 보기에는 많이 넘칩니다.

너무 인공이 많이 가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그뜻은 좋지만 사실적으로 시설물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돈도 들어가 있고 세금도 썼고 또 그렇지만 거의 다 완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장래를 위해서는 이것이 헐어내는 것이 정신적 가치나 여러 가지 활용 방안에서도 낫다면 과감하게 철거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이나 과장님 다변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해서 시설을 더 보완해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했었던 것 만큼 좋아질 것이다라는 두 분 다 똑같은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담당팀장님도 그러시고 과장님도 그러시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좀 두 분도 하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팀장 김용옥

예, 알겠습니다.

잘 만들어…

김용경 위원
아니,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를 철거를 해서 자연 보존을 더 호수공원에 그런 길을 열어가라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를 하셨나요?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예, 이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이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인데 준공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철거하는 것은 상당히 저희한테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얘기했듯이 조성을 멋지게 한번 해보고 그래도 그게 문제가 된다면 그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제가 여지껏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지금 이거를 기획하고 기안하고 거기에다 정책적으로 이거를 만들어서 하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책임성 때문에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물이 잠겼을 때 빼야지 허리까지 올라왔을 적에는 더 못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여러 차례 얘기합니다만 예산을 낭비하는 건 사실입니다만 목적에는 하여튼 여러 가지 순기능을 가져가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철수하는 것도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용기있는 결단리다 해서 드리는 말씁입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545쪽부터 546쪽까지 서산시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산림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산불진화헬기 계류장 조성사업이 2억이 있거든요,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산불진화헬기 계류장이 그동안 없었나요?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산불진화헬기계류장을 지금 닥터헬기장으로 저희가 빌려서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헬기가 교차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별도로 거기는 닥터헬기장기 때문에 기능을 수행을 해야 하는데 긴급이기 때문에 저희도 똑같이 긴급이지만 그래서 닥터헬기 좀 산불진화혤기장 계류장을 설치 요청을 했는데 작년에 특교세가 내려와서 시비를 합쳐서 좀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3억 정도로 사업 예산을 진행을 했거든요.

특교세 2억하고 시비 1억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 사업에는 그냥 실질적으로는 토목공사만 들어가 있고 펜스라든가 전기공사가 이런 부분들이 없고 거기에 또 헬기 기장이 휴게할 수 있는 휴게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더 요구를 했지만 지금 최소한의 2억 정도가 반영이 돼서 그걸로 일단 안전 보안 시설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계류장은 조성해 놨다는 얘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아직 준공은 안 됐는데 8월달에 준공인데

안효돈 위원
이게 올해 본예산에 예산이 있었던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예.

안효돈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헬기가 와서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저희가 충남에 임차 헬기가

안효돈 위원
임차 헬기가 서산시 단독으로 임차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충남도에서 임차 헬기가 총 5대가 있습니다.

5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1대를 서산시에 고정으로 배치를 해놨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럼 임차 헬기라는 게 평상시에는 그 헬기가 자기들 목적대로 운행을 하다가 산불이 발생했을 때 오는 게 아니고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아닙니다.

안효돈 위원
그냥 산불 전용, 진압 전용 있는 헬기를 임차한 거다?

그중에서 하나를 서산시에 상시 배치하는 개념이네요?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지금도 상시 배치가 되고 있는데 거기를 별도로 닥터헬기장 하고 별도로 구분하기 위해서

안효돈 위원
닥터헬기장은 저쪽에 있는데 음암에 한다는 얘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예.

안효돈 위원
조성을 했고 해놓고 보니까 이런 부대시설이 들어가더라, 그래서 예산을 충분히 올렸는데 다 깎이고 2억만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얼마 올렸다 얼마 깎인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저희가 한 5억 정도 올렸는데 5억에는 기장하고 기사가 있습니다.

기계설비 기사가 있는데 두분이 상시 여기 고정으로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 반영될 때까지는 저희가 뭐 컨테이너든 뭐든 해서 잠깐 갖다 넣고 그러고 나서 예산이 반영되면 휴게시설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그쪽 약간의 산 임야 지역이다 보니까 좀 어둡습니다.

일부 조명하고 안전 펜스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도 임차 헬기니까 도비 좀 받아서 부족한 부분 좀 하십시오.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그랬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수 산림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71쪽부터 47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73쪽이고요.

지방투자기업 지원에 관한 사업인데 이 사업장이 성연테크노밸리에 기존에 있는 공장들이죠?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투자유치과장 이수영입니다.

맞습니다.

한석화 위원
신축을 더 공장을 증설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투자를 해서 더 늘리는 겁니다.

한석화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유치보조금 지급을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거를 하는 것 같은데 112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왔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에이치브이엠 하고 3개 업체고요.

아니 2개 업체고 외국인 투자기업 엘지에니바이오리파이닝 하고 외국인투자기업 바스프한농화성솔루션스가 되겠습니다.

지방투자보조금은 수도권에서 이전했거나 아니면 기존 사업에 증축을 할 때 고용을 할 때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이고요.

외국인투자기업은 일정 금액 이상 외국인 투자를 받았을 때 증설할 때 일부분을 투자축적금의 5% , 대기업은 5%고요.

일반 중견기업은 10%인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석화 위원
지금 이 2개가 증설될경우에 에이치브이엠에서는 약 40명의 인원이 신규 고용으로 채용될 수 있고 엔엘티는 35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로 이분들이 신규 고용으로 채용이 될 경우 주로 어디에서 근무를 하나요?

분야가 뭐 생산직인지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거의 생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거를 따지지는 않고 이 분야로 해서 더 필요한 증원을 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석화 위원
사무업무가 됐든 생산직이 됐든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사람이 더 늘어날 수도 있으니 제약을 두지 않고 다만 얼마만큼 정확하게 약속대로 고용을 하느냐 거기에 중점을 잡고 있습니다.

한석화 위원
그 채용하는 거를 관심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역민들의 채용을 그 인근에 있는 성연면, 가까운 인근에 있는 지역민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걱정하는 부분에 엔엘티가 전에 절삭유 유출사고로 좀 크게 머리 아프게 했잖아요.

그리고 에이치브이엠이라는 회사도 계속해서 환경기동처리반이 기동 순찰할 때 계속 지적 당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말이죠.

환경사고를 일으켰거나 계속 지적사항을 받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이 업체에 대한 법적으로 유치보조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하기는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서산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다시는 환경사고가 나지 않도록 또 지적당하는 일이 없도록 새로 신규 공장을 증설하는 부분에도 완벽하게 준비하고 들어아게 해주시고 기존에 있는 공장들도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화 됐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날 염려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단도리 하시고 그런 조건도 좀 붙은 하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기후환경대기과랑 같이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한석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김용경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한석화 위원님 질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엔엘티가 지금 테크노밸리에 있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절삭유 유출로 인해서 성연천이 그렇게 오염이 됐었던 적이 있는데 혹시 이게 지금 들어가는 데는 테크노밸리가 아닌 저쪽 그 단지가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지금 현재 테크노밸리 내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이것도 테크노밸리에요?

똑같은 데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확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해성리에 있는 인더스밸리가 아니고?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해성 인더스밸리는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김용경 위원
이게 같은 저기가 코드가 이쪽 테크노 쪽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테크노입니다.

김용경 위원
그럼 어디에 증설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제가 알기로는 옆에 증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단지 내에?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단지 내입니다.

김용경 위원
맞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이게 증설되는데 보면 이제 26억 6,300이잖아요.

이게 신규로다가 증설이 되는 건데 그러면 혹시 우리시는 입주 업체든 또는 신규로 증설을 해서 소위 얘기해서 투자 기업 지원에 관련해서 하는 거하고 했을 적에 먼저번에 이런 환경적인 위법 업체에 대해서는 패널티 같은 거는 혹시 이게 작용이 어떻게 돼요?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제가 거기까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없다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따질 때 투자 금액하고 인원 수 그다음에 그 회사의 규모 이런 걸로

김용경 위원
그런 것만 하고?

그러면 투자유치과에서는 투자만 하고?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정부에서 그 따지는 표를 줬습니다.

그 표에 맞게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가적으로 환경사고냐 이런 거는 항목에 없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거는 항목에 없다?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김용경 위원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없다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항목에는 없었습니다.

김용경 위원
한번 그거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를 해서 기업이 들어오고 또 생산이 되고 고용이 창출되고 사실 그 목적 때문에 이거 하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런데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와 가지고 그런 오염원이 자꾸 발생하고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우리시는 투자를 잘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여기에 26억 6,300이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큰 돈이고 또 이게 신규인데 이게 지금 엔엘티가 본사가 여기로 되어있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본사 성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가 대표가 또 다른 데도 갖고 있는 것 아닌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소재지에 본사와 공장이 다 같이 있습니다.

이 업체는

김용경 위원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상세하게 아셔 가지고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아까 그것도 혹시 신규로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데가 그런 영향을 끼쳤다고 그러면 그거에 따른 투자기업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한석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찌됐든간에 만약에 해당이 돼서 지급이 된다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런 방지도 더불어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지역에 친환경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투자유치과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요.

혹시 이거 세부사업설명서도 갖고 계세요?

그거 보고 말씀 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 13페이지, 13쪽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사업을 알려주시면 더 찾기 쉬울 것 같습니다.

안효돈 위원
대죽 대산그린컴플렉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저기 뭐죠?

설치지원사업, 설계비 28억 전액 삭감 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이렇게 좀 부정적이에요?

그린컴플렉스 산업단지가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그런 건 아니고 투자 시기가 안 맞을 것 같아서 내년 본예산에 사업하려고

안효돈 위원
내년 본예산에 다시 세우려고?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요.

그냥 좀 지켜봤다가 내년 사업으로 이월시켜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여기 LG3산단 확장하고 충의산단 몰려 있잖아요.

그럼 LG3산단 확장도 안 하겠대요?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현재 상황으로써는 추진 의사를 미온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충의산단만 기존대로 가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충의산단은?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기존대로 가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안효돈 위원
수용까지도 의결 됐죠?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수용 의결 다 됐습니다.

안효돈 위원
다 됐죠?

그러면 충의산단은 어떡하나?

폐수처리장이 없으면?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그거까지 감안해서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 사람들 사업이 늦어지잖아요.

이 친구들은 작기는 해요.

작은 산단이기는 한데 본래 충의산단이 먼저 시작했고 그런데 옆에 그린컴플렉스 들어 온다니까 “야, 너희들도 여기 하고 같이 폐수처리장은 연계 처리해” 이런 조건이잖아요.

환경부에서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전체 규모를 감안하면 아무래도 대산 그린컴플렉스 일정에 맞춰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분들은 지금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는데 이거 뭐 누구 때문에 누구 죽게 됐네 이거, 하여튼 그런 상태라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안효돈 위원
안타깝네요.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제일 문제가 지역에 투자를 하겠다는 의사가 준 것도 있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석화 산업이 안 좋으니까 웬만하면 체질 개선한다고 정부에서 다운사이징 고도화 처리 그런 쪽으로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아직 못 내놓고 있습니다.

정책을 내놓는 것 보고 기업에서 투자를 할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안효돈 위원
안타까워요, 화학 경기가 좋으면 벌써 다 했을 텐데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에,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15쪽에 보면 기업애로 해소 배수개선 사업이 있어요.

2억 이것도 전액 반납을 해요.

이거 본예산을 세울 때 과장님은 아니었어요.

이거 배수가 안 맞아서 못 한다.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예, 된다고 억지 세우고 2억 세웠던 거예요.

그럼 자기 말이 틀렸던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한농화성이 사용 승낙을 해줬으면 가능성 있는데 몇 번 접촉했는데 끝끝내 승낙을 못 받았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한농화성이 토지 승낙을 안 해주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잘됐네요.

한농화성이 안 해준다?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안효돈 위원
그러면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이 있어요.

엘지에니바이오리파이닝 이 회사 하고 밑에 바스프한농이 있어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 바스프한농이 그 한농이에요?

앞에서 토지사용 안 해줘서 배수개선사업 못한 그 한농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 공장도 붙어있지 않습니까?

EO로 계면활성제 만드는 공장이에요.

상당히 위험한 공장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외국 자본이 들어 왔다고 해서 우리가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에 있는 엘지하고 에니하는 것도 이것도 그렇고 전부 다 위에 있는 거는 외국에 있는 폐식용유 들여와서 재가공하는 오일기업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안효돈 위원
이거 박수치면서 돈 주면서 지금 기업을 유치한다는 게 참 자존심이 상하는 것들이에요.

이거 당진으로 가면 못 들어가요.

오성환 시장이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화학공격 기업은 20년 전부터 받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미 한 거 이거 반대하자는 건 아닙니다.

특히 엘지 같은 경우에 지금 공사 시작했죠?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안효돈 위원
그 1차 뭐라고 그러죠?

뭐 한번에 턴키로 주는 자기들 지에스가 받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또 나눠주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지역 업체를 절대로 안 씁니다.

그러니 이 예산이 통과할 때까지 지역 업체 활용 계획을 갖고 오라고 하십시오.

지역업체 활용해야 보조금 주는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아직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그런 규정까지는 없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보조금도 주어야 된다, 아니죠?

할 수 있다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법이 그렇잖아요.

그럼 지원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 정도도 안 들어주고 이거 보조금 한 두 푼이 아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저희가 보조금 나갈 때 그거를 명시해서 내보내고 있는데 문제는 그거를 안 들었을 때 제재방법이 없더라고요.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요, 받고 나면 지원금을 받고 허가를 인허가를 받고 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원금을 주기 전에 지역업체 활용 계획을 갖고 와라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저희가 이번 게 80% 나가는 거거든요.

20% 정산할 때 그렇게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요, 큰 돈은 지금 나가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이거 마무리 추경에서 나가도 되잖아요.

이번에 삭감하고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채운 거는 주고 20%할 때

안효돈 위원
지금 해야 된다니까요.

과장님이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제일 지금 저한테 많은 주문하실 때 지역업체 활용 문제를 많이 말씀 하십니다.

의회뿐만 아니고

안효돈 위원
어디든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다른 분들도 지역업체들도 그렇고 제가 이래 저래 말씀 많이 듣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이거밖에 안 되니까 저희가 좀 만날 때마다 아니면 다른 공문마다 그렇게 해서 내보내는데 결국은 거기에서 안 들었으면 저희가 할 방법이 없으니 얘기를 해도 솔직히 좀 담당과장으로서는 그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의회 핑계 좀 대십시오.

어쨌거나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이 사업을 하라 마라 하면 이래 저래 말들이 많으니까 이왕 하는 거 우리가 지원금까지 주잖아요.

그러면 그 지에스에서 밑에 하도급 주는 거기까지도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어서 그밑에 부분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있잖아요.

장비라든가 일반 공구라든가 이런 간단한 토목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역업체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 자기들 공기가 딱딱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거의 지금 다 알고 있더라고요.

다들 알고 있어요.

누가 뭐 하고, 누가 뭐 하고 그거를 좀 과장님 한번 좀 이번에 역할을 좀 해주세요.

이번에는 예산 깎고 마무리 추경에 세워서 주고 그사람들이 계획 세우면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산 세워놓고 지출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주시고요.

지출을 할 때 저희가 불러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웃음)

안효돈 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과장님 이 바스프한농 EO가지고 계면활성제 만들잖아요.

에틸렌옥사이드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게 본래 지역 주민들이 육상으로 운송하지 마라, 그래 가지고 육상 운송을 최대한 줄이는 조건으로 그 옆에서 배관으로 원료를 받아서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바스프한농이 여기에 직접 투자를 했는데 여기도 그렇게 지역업체를 안 쓴대요.

그랬더니 거기 물 고이는 거 바스프한농 바로 가기 전에 거기가 물이 고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럼 자기들 토지만 승낙해 주면 거기로 배관 하나만 묻으면 되는데 안 해준다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옆으로 거기 배관 넣기가 어려워서 바닥 밑은 어려워서 옆으로 가려고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옆으로 가면 땅이 좀 많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협조를 안 해준다고 합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요, 이 회사가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해수담수화 가는데 이 사람들 땅 좀 임대해서 지나갔죠?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임대 기간 연장 안 해줘 가지고 애를 먹었잖아요.

자기들 사업을 하면서 인근 공장들하고 이렇게 협조 안 되는 위험한 공장에 돈까지 주면서, 이거 과장님이 좀 이 사람들 뭐라고 그럴까요?

유도를 해야죠.

안 될 것 같아서 본 위원도 본예산 할 때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얘기한 거예요.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얘기가 다 됐다고, 과장님 때는 아니에요.

전임과장님 때 그렇게 했습니다.

진짜로 심각해요,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공공폐수처리시설 이게 이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서 예산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다 넘어 갔겠죠, 그런데 거기 보면 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관로 기술진단 비용 1억 5천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그 사항 괜찮으시면 이승준 팀장이

안효돈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안동석
팀장님 직성명 대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

산단관리팀장 이승준

산단관리팀장 이승준입니다.

그 테크노밸리랑 명천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관련해서는요.

안효돈 위원
아, 명천 아니고요.

그 위에 테크노밸리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1억 5천이요.

산단관리팀장 이승준

명천이랑 똑같은 사항이기는 한데 물환경보전법이 작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원래 수처리시설만 5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부분을 차집관로까지 확대하는 부분이 개정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항을 금번 명천이랑 테크노밸리 올해 수처리시설 받아야 되는 시기가 도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에 맞춰서 관로까지 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그 관로에 대한 기술진단 비용을

안효돈 위원
아, 관로까지

산단관리팀장 이승준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없던 예산들이 생겨서 명천도 똑같은 거네요?

산단관리팀장 이승준

예, 똑같은 사항입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면 대죽은?

산단관리팀장 이승준

대죽은 아시는 것처럼 2024년도에 수처리시설을 정기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수처리시설이 다음 도래할 때 2028년 정도가 됩니다.

그때가 되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죽공공폐수처리장은 특별한 22kg의 차집관로의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21년에 받았던 거를 해서 26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해서 별도로 그거랑 상관 없이 기술진단을 하려고 지금 계획중입니다.

안효돈 위원
이해했어요, 법이 바뀌어서 폐수관로까지 기술진단을 해야 된다?

산단관리팀장 이승준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테크노밸리는 사실은 공장에서 나온 폐수보다는 하수가 더 많죠?

산단관리팀장 이승준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 하수 차집관로 기술 진단할 때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좀 그 민원이 나오는 게 좀 있더라고요.

산단관리팀장 이승준

잘 챙겨보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잘 알고 있죠.

잘 됐네요, 폐수관로나 이게 왜 없는 사업이 생겼나 했더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잘 편성하셨을 텐데요.

475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있거든요.

행안부 운영지침에는 추경에 편성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용도로 편성하신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이거는 저희가 사업하면서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린 UAM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토지매각서 자문 수수료를 700만 원을 받았고요.

서산지식산업센터 매입 감정이 천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우선 소요하고 부족한 부분을 기존대로 채워놓는 예산입니다.

안원기 위원
가능도 하고 가능하지 않기도 하고 조금 이런 예산은 좀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사실은 원칙이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본예산 편성 수요에 별도로 생겨서 저희가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당장 써야 된다 하니까 우선 사용하시고 추경에 다시 보충하십시오, 추가 등록하십시오라는 이런 협의를 받고서 사용을 한 겁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셨어요?

정상적인 절차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본예산에 편성하셔야 맞는 거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그럼요, 그러 맞는데 급하게 생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니다.

안원기 위원
이게 무슨 뭐 경상적 성격도 아니고 공공운영비 같다면 더더욱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가능은 하지만 그래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479쪽부터 480쪽까지 농공지구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483쪽부터 484쪽부터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자유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 투자유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부서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하수도과,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교통과 순으로 오늘 심사한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0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위원장
안동석
위원
김용경문수기안원기안효돈이수의한석화

○ 출석공무원(16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이은건 전문위원 이희광
  • 의사팀장 정민준 의사팀직원 유소희
  • 속기 최은진
  •  (서산시청) (11명)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세정과장 조충희
  •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자원순환과장 유청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 산단관리팀장 이승준 연안관리팀장 김상호
  • 공원관리팀장 김용옥

○ 제30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동석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