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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7.24 목요일)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7월 24일(목)


의사일정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2025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4.2025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10시 정각 개의)

전문위원 신광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의사 진행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은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님 중 연장자이신 이수의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위원장을 선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같은 조례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수의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수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이수의입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7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은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7월 24일 산회 시까지 심사 기간이 지정되어 회부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이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장이 그동안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는데요.

안 하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안 하신 분한테 일단 의사를 여쭤보고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수의
그럼 안하신 분이 누구죠?

이경화 위원님이 안 하셨죠?

이정수 위원
이경화 위원님이 안 하신 것 같은데 이경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수의
방금 이정수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경화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경화 위원님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화 위원님께서 제30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경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수의, 이경화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이경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함께 원활한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이경화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강문수 위원
위원장님이 지명을 하시죠?

위원장 이경화
그런 적이 한번도 없어서…

추천해 주실 분 혹시?

정해진 룰은 아닌데 그 위원장하고 다른 당을 한다든가 이렇게 계속 관례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추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동석 위원
예, 우리 이정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정수 위원님 추천해 주셨습니다.

방금 안동석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정수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정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수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정수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장님을 도와 우리 위원회가 합리적이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화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8분)

3.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4.2025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이경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선 위원 여러분들과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해 상의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심사방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올라온 삭감조서만 심사하자는 의견과 상임위에서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타상임위의 예산에 대해 같이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심사방법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수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뭐 다른 부서를 부른다고요?

위원장 이경화
예, 부르는 것에 대해서

이수의 위원
위원들한테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이경화
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회시간 중에 논의한 것중에 삭감조서가 올라온 부서에 대해서만 할 건지 아니면 타상임위에 대해서도 예산 심사를 같이 할 건지 저희들이 결정이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계속 주시고 거기에서 의견이 좀 정리가 안 되면 표결을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저는 그 예결위에 부의된 건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과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책자에서 발췌한 내용들을 보면 상임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상임위는 예비 심사 위치에 있으므로 상임위의 예산안 심사 결과는 예결특위의 심사 과정에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법적 기속력이나 제한을 가하지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참고할 자료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방의회 운영하는 것에 나와 있고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타상임위에 있는 부서들을 불러서 같이 심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혹시 이수의 위원님 의견과 제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면…

이수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제가 안건 드린 것에 대해서 먼저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이경화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내용?

이수의 위원
제가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만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예, 그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다른 의견을 얘기한거고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강문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우리들 그 회부 안건, 회부 안건이 올라온 부분에 대한 것은 당연히 그부분은 먼저 결정을 끝내고 그다음에 다른 안건도 같이 논의하자고 하는 그부분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건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 위원들 전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그 방향을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현재 있는 다른 부서 등 18개 부서를 부르고 싶다고 했을 때의 그 상황을 우리가 불러야 할 것이냐는 그 의문을 그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부르려고 할 때 부르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이유 그 목적과 관련되어 있는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불러야 된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이 동의한다고 하면 그부분도 할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회부 안건만 먼저 처리를 하고 그다음번에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다른 3부서를 부를 건지 말 것인지는 우리가 의논할 때 거기를 왜 불러야 되는 건데, 부르는 이유가 뭔데 하고 같이 들어보자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 저는 아까도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부르자고 그러면 동의를 하면 부를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우리가 현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미 이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러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그부분은 더 이상 논의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라다고 하는 그런 의견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부를 필요가 없다면 부르지 않는 것으로 해서 가는 것이 이부분이 가장 기본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쪽으로 나는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경화
위원님 의견 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서를 부르려고 해도 이제 다수의 이야기로 해서 안 부르는 거를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논의에 대해서 어렵게 되는 거고 속개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 부서들도 정해놓고 오늘 안건으로 올려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혹시 표결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다른 의견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석 위원
안동석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 논쟁만 하면 안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표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럼 심사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심사방법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의 심사 방법 결정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위원장도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본 안건은 부결됨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습니다.

표결 방법에 대하여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기립, 무기명 투표 어떤 걸로 표결을 할까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수의 위원
이수의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수의 위원님

이수의 위원
거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거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협의한 바와 같이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논의한 대로 거수 표결로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님은 저를 포함한 6분입니다.

표결수는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신 위원님은 기권 의사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이수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에서 올라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조서만 심사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체크하셨죠?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강문수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런 게 아니고…

위원장 이경화
저기 표결에 들어가면 의견을 말씀하실 수가 없다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강문수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이 부분 찬성 반대 이 한 건만 가지고 이렇게 이거, 이거 하고 나머지 건은 하지 말자는 건 아닌데 나머지 건을 하려면 하면 절차를 거쳐서 찬반을 묻고 하라는 그런 얘기였는데 그 하나만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게 되면 본래 얘기하려고 했던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위원장 이경화
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불러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강문수 위원
아니요, 불러도 되면 불러도 되는 이유를 동의를 받고 여기에서 그부분이 통과가 되어야지 부를 수 있는 거지 그냥 부르고 싶다고 무조건 다 부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경화
그러면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으니까 부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를 수 없다와 부를 수 있다라는 것으로 가지고 한다면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부르게 된다고 그러면 그때 이제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결중에는 의견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강문수 위원
한번 해보세요.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나는 그러면…

위원장 이경화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그러면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표결 결과 집계에 대해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 찬성 3분, 반대 2분, 기권 1분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은 표결한 바와 같이 삭감된 부서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심사가 필요한 부서를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경로장애인과, 체육진흥과, 투자유치과, 기후환경대기과, 산림공원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해당 부서와 함께 예산안 심사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광수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검토 결과가 있었기에 시간 관계상 생략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예산안 249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질의에 앞서 삭감조서 내용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간략히 추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제 2개 과목이 지금 현재 삭감이 됐는데요.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초록광장 조성사업 60억 원은 공사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건설사업 관리용역은 감리비입니다.

감리비 10억 원인데요, 현재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3월달에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가 통보가 되어서 사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인정을 받았고 7월 2일 날 중앙투자심사 행안부 심사에서도 통과가 돼서 법적 절차를 전부 다 거쳤고 지금 현재 7월 16일 날 그 시행사 입찰을 공고에 따른 개찰을 해가지고 시행사가 이미 정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7월 22일 날 건축 허가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7월 23일 날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를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의 주민들이 주민감사를 청구한 어떤 그부분에 대해서도 결과가 각하가 다시 한 번 통보가 됨으로써 사업 추진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지금 의회에 주민 소송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문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말아달라는 어떤 그런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소송은 못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서 주민감사 청구가 각하가 됐고 이 주민소송은 사실은 각하가 아니고 수리가 되어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요건을 갖춰야 되는 그 결과에 대해서 불복을 한다든지 아니면 감사 기간이 60일인데 60일 연장해서도 이런 까닭이 안 나오고 어떤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요.

4가지 요건 정도 될 겁니다.

되는데 그런 요건을 하나도 갖출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소송은 진행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간단체에서 온 어떤 공문도 전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8월중에 착공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감안하신다면 당연히 시의원님으로서 어떤 자격으로서 예산 확보가 필요한 부분도 인지하셨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용경 위원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총공사비가 291억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정확한 총사업비는 480억이고요.

그중에서

김용경 위원
토지비용은?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토지비용은 191억…

정확히…금방 여쭤보셔 가지고 잘 생각이 안 나지만 그 정도 되고 실제공사비는 약 260억 정도 됩니다.

김용경 위원
260억?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러니까 용역비라든지 토지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빼고 실제공사비 260억이고 그중에서 도비 100억 원은 지원해 주신다는 약속을 도에서 받았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도비가 앞으로 내려올 게 80억이 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도비가 80억이 남고 그러면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가 125억 8천, 그게 맞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지금 시비가 이제 50억이 공사비가 포함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60억 중에서 50억이니까 110억이 남습니다.

김용경 위원
110억만 시비가 투입되면 되는 건가요, 이제?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아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만 시민사회단체에서 공익감사 청구를 또 하겠다는 얘기도 들리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공익감사 청구는 이미 각하가 됐습니다.

김용경 위원
각하가 됐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이 23일 날 주민감사 청구 결과가 내려왔는데 각하로 내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서 주민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간단체에서 사회단체에서 온 어떤 그런 의회에 왔을 걸로 저도 봤는데 그런 어떤 공문은, 효력이 없는 거죠.

진행을 못 하는 거죠.

김용경 위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초록광장에서 대해서 일부는 반대 의견도 있고, 일부는 찬성 의견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이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조사도 한 적이 있죠?

그 조사 결과는 찬성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저희들이 최근 조사 부분은 저희가 행안부 2단계 심사를 거치기 위해서 주민 의견들을 우선은 현장의 어떤 주민들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4일 동안 저희가 낮에 하고 저녁에 하고 다 받은 어떤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8일간 인터넷상으로도 시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대략적으로 약 한 찬성이 80% 반대가 한 2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좀 함수가 좀 있죠?

뭐냐 하면 지금 이거는 우리시라든지 추진하는 쪽에서 생각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반대 의견이 나와서 여론조사에 대한 기법에 관련된 문제 여러 가지 설문지 문항에 대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기획예산실에 있는 이거를 초록광장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적으로 우리 서산 시민 일부가 반대 의견을 많이 냈고 또 이게 들어서서는 안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민선 7기에서 추진되던 어떻게 보면 복합도서관 이런 문제와 연결돼서 7기와 8기 사이에서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가지고 우리 서산시가 가지고 가야되는 정책사업 중에서도 시민 의견이 분분해져서 이렇다고 하면 장래에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그 동력을 그렇게 제대로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추진하고 계신 실무 기획담당관이 최고 자리에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물론 시장님이 계십니다만 사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그거 한번 말씀좀 한번, 왜냐하면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판단하는데 혼돈스럽다.

설명 좀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의견을 조사하는 부분은 모든 거를 다 열어놓고 객관적으로 제3자가 이행할 수 있을 어떤 부분으로 저희는 의견수렴을 진행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시민사회단체에서 그 의견조사를 여러 방법으로 했잖아요.

했는데 저도 몇 번 들어가봤어요.

인터넷 같은 경우 들어가게 되면 찬성란이 없어요.

반대란만 표기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서명받은 어떤 부분이 왔는데 뭐 6천 명 말씀을 하시고 여러 더 이상의 어떤 부분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름도 지워져 있어요.

서명도 지워져 있어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연서에 대한 요건이라든지 집단 민원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어쨌든 민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요건을 갖추려면 그 갖추기 위한 일정 수준에 어떤 분명히 그 이름도 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고 뭔가 의견을 받으려면 반대만 있는 게 아니고 찬성도 표기를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한 부분도 있어서 그부분은 저희가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다소 인정하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이제 보면 평수로 따지면 3,630평인가요?

평수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대지, 3,600평 조금 넘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이게 당초에 계획할 적에 예산안도 성립되어 있었고 반납이 되면서 바뀌면서 소위 얘기해서 기초 정부의 수장이 바뀌면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됐고 이러다 보니 사실 이제 이게 금싸라기땅이 우리 서산 18만 시민이 사용을 해야 되고 또 미래 세대를 위한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이게 복합도서관이 들어올 때하고 광장으로 조성돼서 어떤 것이 과연 미래를 위해서 나을 것이냐 또는 미래보다도 지금 현재에 있어서도 서산 시민이 활용하는데 어떤 것이 정말이지 필요한 공간으로 남을 것인가 시설물로 남을 것인가 이거잖아요.

이거인데 우리가 초록광장을 당초에 기획을 하면서 또는 이것이 지금까지 실시가 되면서 여기에 따른 거는 어떤 엔지니어링 부분 뿐만 아니고 이런 꿈을 가진 어린이들이 미래 세대를 위한 정말이지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공원으로써 초록광장으로써 기능이 기획관 입장에서 어떤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금방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게 정책적 판단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선 정책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 현황이 되게 중요하겠죠.

저도 이제 왜 그렇게 됐는지 기획예산담당관실 와서 서류도 뒤져보고 다해봤는데 이유가 첫 번째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서산시에 장서 수가 여러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수가 충남 1위입니다.

그렇게 하고 도서관 수가 충청남도 내에서 3위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중앙도서관의 어떤 건립은 시급하지 않다라고 판단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현재 방향을 어쨌든 시청사도 신축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게 하고 그 옆에 시립도서관이 같이 붙어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시립도서관을 시청사 건립과 연계를 시켜서 조금 더 확장을 하고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하더라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한 부분에도 그부분이 담겨져 있었어요.

담겨져 있었는데 그거는 당연히 시의회에도 설명을 했고 시민 의견도 수렴을 했고 절차적인 어떤 부분을 거쳐 가지고 이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정책적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건 이유가 없다 그래서 각하된 게 아니겠습니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리고 기획관님 지금 여기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어떤, 초록광장?

김용경 위원
현재 초록광장에서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우선 용역비가 지금 건설사업 관리용역 10억 원 이번에 담긴 부분 빼고 나머지 21억 정도

김용경 위원
21억 정도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먼저번에 거기에다 복합도서관을 지을 적에 용역비로 들어가 있었던 돈은 그때 당시 얼마죠?

그 자료까지는 저희가 정리해 놓은 건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사실은 그부분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초록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시설비와 내지는 감리비에 대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여쭤볼 거라고 생각했지 그 중앙도서관의 그런 어떤 철회라든지 관련된 사항,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여쭤볼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부분은 별도로 해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비가 확보됐었던 것이 용역비로 일부가 십 몇억인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반납이 되어 있죠.

반납이 되어 있고 지금 마찬가지로 초록광장에 대해서 투입된 부분이 이십몇 억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은데요.

21억이 아니고 12억입니다.

바꿔서 얘기했습니다.

김용경 위원
12억? 그때 당시 12억에 대한 거는 회전교차로 저거까지 들어가서 12억, 그래서 이런 문제가 그런 거고 또 하나는 그거는 수정해도 괜찮습니다.

뭐 다 사람이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 문제는 뭐 그렇게 하고 이제 그때 당시에 투입됐던 돈하고 지금 투입됐던 돈하고 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 비용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시가 정작 어떤 정책을 발굴해내고 그것을 실행 단계가 있어서는 사실은 어떤 것에 대한 여론도 들어봐야 되고 또 해서 어떤 열린 시민 참여가 많이 따라 가야 된다.

그런데 그 결정할 적에 시민의 여론이라든지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이 옳게 집행됐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갈등을 많이 초래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물론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그렇게 되어야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산시에서도 사실 뭐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내지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할 때 당연히 설문조사를 시민을 의견을 거쳤고 주민설명회라든지 내지는 현장에서의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지 인터넷상으로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지 사실 다 거쳤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거의 답변의 8대 2라는 부분이 나왔고 상당히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투명하게 그런 부분을 진행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시민사회단체 같은 경우 저희들이 알기에도 대다수가 아니고 100명 이내 내지는 50명 이내라고 소수 인원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물론 소수의 주민 의견도 상당히 소중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미 감사원 공익감사라든지 내지는 주민감사 청구라든지이런 부분에서 사업 추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정책적 판단도 문제가 없어서 각하가 된 상황이고 한데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은 서로가 힘을 합쳐가지고 일을 잘 될수 있게끔 시민이 한뜻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이거를 철회한다든지 또는 이것을 변경한다든지 변경까지 하면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되돌릴 수 없는 지경까지 와있다.

지금 이런 것 아니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상당히 이제 우리가 이번에 올라온 이 추경예산안도 감액조서까지 이제 행복위에서 내기도 했고 그러면 여기에도 이제 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정회 시간에도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또 본회의까지 절차가 남아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예산안이 승인이 되고 집행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 혈세가 낭비되는 일 없이 잘해야 된다.

다만 그 과정상에서 이뤄진 것은 어떤 절차와 형식에 따라서 그런 거를 거쳤었어야 되는데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예산이 본질적으로는 옳게 쓰여졌는가, 못 쓰여졌는가도 심의를 해야 되지만 사회적 갈등 비용이라든지 이거 때문에 발생된 2차, 3차에 관련해서 발생한 우리가 소모된 게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기획관도 이런 거를 잘 열심히 하셔서 남은 기간에도 또는 이 예산안이 정말 올바로 쓰여지고 그거는 반드시 서산 시민을 위해서 써야 된다.

여기에는 앞으로도 이것 뿐만 아니고 다른 정책도 입안이 되고 정착이 되고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코멘트 해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가슴에 새겨서 이 예산들이 제대로 시민을 위해서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예산에 관련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려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김용경 위원님 질의 중에 이제 답변을 계속해 주셨어요.

해주시면서 이미 공익감사, 주민청구,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 없다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위원장 이경화
판단을 다 해줬어요.

그런데 예산으로 들어가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480억이라고 했는데 488억인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480억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투자심사 2단계까지 끝나면서 설계가 마무리 되고 다 해서 480억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480억에는 초록광장이 들어 있나요, 없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들어 있습니다, 당연히

위원장 이경화
들어 있나요, 초록광장이요?

나무도 심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위원장 이경화
설계 좀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도비를 100억을 받아온다고 그랬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지금 보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억이 있어요.

이거 도에서 받아오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특별조정교부금은 언제 받아요?

어떨 때 받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음, 조정교부금은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이 있고 특별조정교부금이 있는데 그 충남도 지방세를 가지고 이제 걷지 않습니까?

걷는데 그부분을 시의 어떤 재정사항이 다 고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재정사항을 균형있게 한다든지 내지는 시군에서 나오는 어떤 행정수요가 있죠?

행정 수요를 균일하게 좀 이렇게 제공을 하기 위해서 보조해주는 지원해주는 어떤 금액이고요.

특히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 급박한 행정 수요라든지 정책적 판단에 의해 가지고 도에서 사업을 아예 사업 명칭까지 딱 찍어가지고 내려오는 어떤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정책적 판단과 또 뭐라고 그러셨죠?

그 전에?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행정 수요, 급격한 행정 수요

위원장 이경화
지금 이게 만약에 교통과 사업이라고 하면 제가 이 설명을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다 하겠는데 기획예산담당관님이시잖아요.

특별조정교부금은 말씀하신 대로 재정 상황에서 따라서 도에서 교부를 해주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 100억을 그때 받아올 때는 주차장 사업비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주차장 환경개선사업비

위원장 이경화
주차장 사업비로 받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우선 그걸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이경화
예, 그걸로 받아오기로 했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 온다는 얘기는 서산시에서 긴박하게 써야 하는 재정이 있을 때 받는 건데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거는 도에서는 판단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경화
도에서 판단하는데 서산시에서 얼마나 졸랐으면 이게 이렇게 지정이 돼서 내려왔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 추경 세우시면서 기획예산담당관님 잘 아시잖아요.

각 부서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올라왔는지 도로 보수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1억 5천 살려주셨죠,

엄청나게 많은 양들이 있는데 울퉁불퉁 해서 차가 닿는대요.

바닥이 닿게 생겨서 민원인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1억 5천밖에 세워주지 못 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 재난들이 있어서 재난기금도 사용해야 되고 예비비 사용하고 있고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돼서 나라에서도 재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 하지만 서산시가 여유롭지 못한 재원이 있는 상태에서 재정 규모에서 이거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아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당연히 받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경화
아니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어쨌든 저희는 시비가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는 어떤 부분을 감안한다면 다만 100원이라도 도비를 더 받아오고 다만 100원이라도 국비를 더 받아와야 되는 입장이죠.

시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때문에 그럼 다 전액 시비로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혹시?

위원장 이경화
담당관님 제가 교통과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한다고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교통과도 서산시의 집행 기관이고 기획예산담당관실도 집행 기관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서산시의 전체적인 예산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위원장 이경화
예산이 올라왔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있지만 예산 부서에서 올렸을 때 안돼 안돼 반려한 예산들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다 하시잖아요.

정말 필요한데 이거 죽게 생기지 않았으면 이거 다음에 하자라고 판단하는 것도 기획예산담당관이시고요.

그런데 도비를 50억, 50억 해서 100억을 준다고 했는데 안 왔어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10억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왔단 말이죠.

이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렇죠, 그러겠죠.

그런데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 시민들의 의견을 다 들어보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단언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경화
담당관님도 마찬가지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저는 아무 말씀 안 했다고…

저희들 입장에서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위원장 이경화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위원장님께서는 시민의 의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냐라는 거죠.

저는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라는 거죠.

제가 그렇다고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위원장 이경화
담당관님 제가 왜 기획예산담당관님이라는 걸 자꾸 얘기를 하냐 하면 서산시의 재정 상태를 지금 제일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의원들도 마찬가지에요, 예결위에 올라와서 산업건설위원회 거를 안 보면 뭐 얼마나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쪽만 보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예산을 보면 어디가 부족해서 민원 넣다 보면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를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엄청 많이 들었어요.

돈 없어서 못 해 준대, 돈 없어서 못 해 준대, 돈 없대요.

그거는요, 부서를 막론하고 다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민들한테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냐는 거죠.

사업하는데 문제없는 거는 둘째 치고 지금 서산시의 재정 규모로 이 사업을 강행을 해야되는 상황이냐는 계속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교통과 같으면 제가 말씀 안 드려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우선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런 어떤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초록광장 조성사업이 상당히 행정 수요가 있고 그렇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 우선 순위를 두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예산 재정을 쓸 때는 우선 순위를 정해야 되죠.

제가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전에도 말씀 드렸던 것 중에 가야산 산림숲 같은 경우는 뭐 60억이 부족해서 줄이고, 줄이고 그리고 이번에 특별교부금 하여튼 이렇게 해서 조금씩 예산을 채워넣기는 해요.

그러한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게 서산시에 더 이익이 되는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 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고 시민들은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고 차가 밑에 다 닿아서 죽겠는데 왜 이거 하나 안 해주냐 몇 년 동안 이게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을 도에서 줄 수 있는 게 100만 원이다 했을 경우 뭐 80에서 90%는 일반적으로 교부를 할 수 있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를 할 수 있는데 그 10%를 만약에 이걸로 받아오면 다른 데서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받아오고 싶어도 못 받아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꼭 그렇지 않다는 건 그럴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왜냐하면 특별조정교부금은 이미 본예산 때 도에서 700억이면 700억 뭐 칠백몇 억 이면 칠백몇 억 미리 예산 편성을 해놓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추경과는 상관없이 내지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지원되는 금액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경화
맞아요, 얼마를 정해놓고 지역별로 가잖아요.

지역별로 가는데 서산시에서 이거를 받으면 다른 데를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다른 걸로 100억 주기로 했잖아요.

그럼 그걸로 줘야죠, 왜 이걸로 오냐는 거예요.

아니 특별조정교부금 말고 다른 걸로 주셔야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오히려 보조금이 더 그럴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조례라든지 아니면 법령이라든지에 의해서 어떤 해당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지원될 때에는 그 보조율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매칭 비율이 50%,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30%인데 그 분야 내에서 보조금을 갖고 온다고 보면은 당해 보조금을 받는 다른 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이게 못 받을 확률도 더러는 있겠죠.

덜 받을 확률도 그렇지만요.

위원장 이경화
기획예산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특조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덜 하죠.

위원장 이경화
덜 하니까 다른 데 투입을 해야 되는 거고 받아오기로 한 돈으로 받아 오셨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100억 받아오기로 한 걸로 받아 왔어야지 왜 이거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아왔냐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부분은 도에서 재정 여건이라든지 재정의 구분 상황에 따라서 도에서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이고 이 부분을 도에서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줘야 될지 아니면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특조로 줘야될지…

위원장 이경화
도지사님하고 오셔가지고 말씀하실 때 그정도 판단도 안 하시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니죠, 우리가 도비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사님께서도 도비를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고 다만 지금 당장 저희들이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은 주차환경 개선사업 밖에 없기 때문에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이 사업의 목적에도 맞기 때문에 그것으로 신청한 부분이고 전혀 절차상 이상이 없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이경화
절차상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렇게 하고 정책적 판단도 특별위원장님께서 하실 부분은 아니고 그거를 도비에 대한 지원을 어떤 재원으로 줄지에 대한 부분은 충남도의 예산담당관실 내지 그 충남도의 기획위에서 판단할 사항이겠지요.

위원장 이경화
담당관님은 아까 시의원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안 맞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뭐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얘기하는 건 특별조정교부금이 가지고 있는 성격상 정말 긴급하거나 우리 예산의 재정에 보충을 해주기 위해서 도에서 주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런데 서산시에서 이 사업에 우선 순위로 두고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여기로 받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받아와야 되는 사업 지금 같은 상황에서 물난리 났을 때 지금 하수도공사도 해야 되고 다들 민원이 하수도가 관이 작다는 얘기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집 갔는데 오수관이 역류를 해서 물난리가 났어요.

오수관이 역류할 수가 없어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빗물이 들어오는 것까지 어쩔 수 없어도 그러면 뭔가 공사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다시 공사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재원들을 지원해줘야 되는 건데 이렇게 그냥 써버리면 저희들한테 배정된 건 끝난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재난특교라든지 그거와 관련된 부분은

위원장 이경화
그게 재난이 되지는 않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별도로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거는 시설에 관련되니까 제가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요.

어차피 여기 예결위에서는 표결을 할 테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제 조정교부금이 됐든 특별조정교부금이 됐든 이거는 공사 공정률에 따라서 그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전체 토탈 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공사에 따라서 그때 그때 얼마나 공정률이 왔느냐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내려보내주고 이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도지사님께서도 지방정부 회의 때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진척률이라든지 공정률에 따라서 이 돈을 내려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김용경 위원
두 번째 금방 위원장님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민사회에서는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 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서산시 예산은 예산안 총칙에 보면 분야별로다가 어디 어디에 써야 되겠다 해서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이제 11월경이면 전부 예산안을 하잖아요.

하면 부서별로 예산을 받아서 그거를 결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오면은 의회가 승인하고 승인이 되면 집행이 되는 이런 절차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게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일반 시민들이 말씀하실 적에 물론 분야별로다가 어떻게 보면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이 편성이 되어있을 수도 있고 집행이 될 수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딱 그 부분에 닿았어, 부족한 부분에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이 부분은 당초에 예산을 수립을 안 해져 있기 때문에 갖다쓸 수가 없잖아요.

우리 예산이라는 건 편성목에 따라서 예산을 확정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보세요.

돈이 없어서 못 쓴다고 하는 부분은 이거는 뭐 의회 뿐만 아니고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집행부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막 올바르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서산시 재원은 한정적입니다.

한정적이고 그리고 행정의 수요는 계속 넘쳐 흐르죠.

다만 그러다 보니 어떤 그 분야별로도 어떤 과에 사업의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중요한 것부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하고 있고, 그게 사실 그 예산의 분야가 되는 어떤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충남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분야별로 어떤 부분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 도민들의 의견을 받아요.

저희도 그거를 보거든요.

보는데 봐가지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게 굉장히 시에서는 많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사업 하나 하나를 다 챙기고 하기에는 사실 무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의견을 좀 따라가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거기까지만 듣고 그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왜 이 얘기를 꺼냈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생활SOC사업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경화 위원장님도 말씀 했습니다만 오수관이라든지 우수관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이 우리가 기반 조성이 돼서 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잘 배정을 해야 되겠다.

이 얘기 때문에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 우선은 재난안전이라든지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올 내년도 본예산을 수립할 적에는 서산시 예산은 그런 의미에서 그런 데에 비중을 높여 달라 그런 측면에서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알겠습니다.

그부분은 충분히 저희들 위원님 말씀 받아들여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되도록 가능하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45쪽부터 356쪽까지입니다.

질의에 앞서 삭감조서 내용에 대해 경로장애인과장님께서 간략히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렇게 써 있는데 설명을 그냥 시니어클럽의 잔디 조성사업을 한다고 1,971만 4천 원이 올라왔잖아요.

행복위에서 시니어클럽 잔디 조성사업에 200평에 2천만 원보다는 천만 원 반 정도는 삭감해서 천만 원 정도면 사업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입니다.

시니어클럽 잔디를 조성하는데요.

카페 앞에 방문객, 어르신, 아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편의 시설이 필요해서 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200평 정도의 규모의 잔디를 조성하는 건데 금방 이게 예산이 1,971만 4천 원을 세운 것은 저희가 세우기 전에 견적을 받아가지고 한 사항이고요.

시설비를 하면 원가를 대면 더 나오거든요.

견적서를 최소로 잡았는데 여기에 깐 잔디가 롤잔디거든요.

롤잔디를 하면 평당 5만 원에서 9만 원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잔디 수량도 7장 내지 12장 이렇게 들어가고요.

부분잔디 띠잔디로 했을 경우에는 평당 4만 원에서 6만 원, 좀 저렴한 감이 있습니다만 100여장 들어가요.

롤잔디를 한 거는 설치하기도 용이하고 이 시설은 잔디로 이렇게 덮어야 하거든요.

띠잔디로 하면 잔디가 퍼져 가지고 잔디를 조성하는데 시기적으로 많이 걸리고 또 관리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롤잔디를 한 부분이고요.

잔디값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롤잔디가 200평 남짓 넘는 걸로 계산해서 1,800정도로 예상했거든요.

단가는 장당 6천 원 해가지고 그부분이 천만 원 좀 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지금 모래땅이기 때문에 상토가 또 해야 돼요.

그옆에 꽃밭이 있어 가지고 꽃밭 높이는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20cm 정도 상토를 하니까 포대 해서 330개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330만 원 정도 잡았고 장비가 있어야 일하기 때문에 하고 조경공 10명 정도 투입하는 걸로 해서 견적을 했다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이경화
그러면 금액이 부족한데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지금 견적서대로 해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견적을 시설비니까 설계를 해야 돼요.

돈은 더 들어가는데 제가 견적서를 받은 거를 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업을 하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이경화
그리고 희망공원 수목병충해 방지 제가 저기 상임위에서 했으니까 이거는 약간만 좀 하고 어디죠?

농업기술센터나 산림공원과에 장비들이 있으니 그거를 활용하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이었는데 저희가 오후에 설명을 좀 들었어야 됐는데 그러지 말고 예결위에 가자라고 해서 왔거든요.

이거 설명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건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제가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이게 희망공원 병충해가 지금 심하거든요.

위원장 이경화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수목이 200여그루 되더라고요.

벚나무, 팥배나무 등이 있는데 거기 무궁화도 올해 30그루 식재했어요.

지금 병충해가 미국흰불나방, 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심하게 병충해가 걸린 상태거든요.

이거 예산을 당초에 우리가 22년도까지는 예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병충해 방제도 오고 했는데 그이후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한 거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고사된 게 24년도에 16주나 고사돼 가지고 천만 원 정도 이렇게 묘목을 식재했고요.

23년도에 12주나 죽어 가지고 950만 원 정도 보식을 했어요.

이거를 그냥 놔두면 나무를 전부 다 보식할 상태거든요.

나무를 한 그루 키워 가지고 한다는 게 상당한 기간이 걸리잖아요.

방제를 얼른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까 산림공원과 부분 말씀하셔도 저도 이거를 검토를 해가지고 안 되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거예요.

산림공원과 협조를 했더니 산림공원과는 차도 있고 기간제도 있잖아요.

그부분은 서산시 전체의 가로수라즌가 공공적인 부분을 방제하는데 우리 봉안당 부분까지 하기에는 미치지 못 한다고 했고요.

거기 산림공원과도 호수공원도 용역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희망공원 이거는 10시 넘으면 이용객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른 아침에 약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기간제가 9시에 출근하는데 6시까지는 그것도 안 맞고 새벽에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세워서 하는 것이 타당하고 2천만 원도 사실 부족해요.

이거를 방제를 전문적으로 하고 제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 본예산에 세워서 미리 방제해서 약을 3번, 4번 줘야 하는 부분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경화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용경 위원입니다.

우선 시니어클럽 환경개선 공사에서 잔디 식재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게 롤잔디를 깐다고 그랬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입니다.

예, 롤잔디로

김용경 위원
그래서 어제 본 위원이 이정수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현장을 답사를 했어요.

했는데 보니까 그 지금 표면에 보면 마사토 하고 인조석 조그만 게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여기에 상토비용도 책정이 된 것 같은데 혹시 현장에 가보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현장에 가봤습니다.

저도 종종 갑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본 위원이 가서 봤을 경우에 이게 롤잔디를 까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깔게 되는가에 대해서 가서 보니까 지금 1,971만 4천 원이 올라왔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김용경 위원
그래서 한번 보니까 만약에 이거를 잔디블록 같은 거를 식재를 해서 하게 되면 돈이 안 들어갈 텐데 굳이 롤잔디로 까는 이유가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잔디블록으로 하면 돈이 더 나오지 않나요?

김용경 위원
그렇지는 않겠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그런데 주차장보다도 그 앞에 푸른 잔디를 해서 편의시설을 조성을 해야

김용경 위원
롤잔디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이유요?

부분잔디면 띠잔디잖아요.

줄잔디인데 그게 유지보수나 잡초도 많이 날 테고 만약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하면 설치한 의미가 없잖아요.

공간이 시각적으로 더 버릴수도 있고 환경이, 그래서 아이들이 또 맨땅에 넘어지면 부상 우려도 있고 이 뗏장이 완전히 번져가지고 잔디를 채우려면 시기도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롤잔디로 하면 직사각형이나 사각으로 말아져서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즉시 잔디를 심으면 푸른 잔디밭이 조성이 되잖아요.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하려면 지금 그렇게 설치하는 게 맞고 부분적으로 손상된 경우는 롤잔디가 지금 40x120이거든요.

크기가, 그 부분만 떼어 내서 보수하면 복구도 되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설치도 용이하지만 경제성이 실효성이 있어 가지고 롤잔디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그중에서 과장님 답변 중에서 한 가지 답이 하나 나왔어요.

왜냐하면 시니어클럽 앞마당인데 사실은 이거를 할 적에 어린이들을 위한 용도로다가 가장 그 주안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들하고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같이 현장에서 검토를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해봤는데 그래서 그런 게 반영이 된 것 같고 또 이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두 번째로 일자리 창출까지 해서 3명이 2개조로 해서 하게 되면 시니어클럽에 대한 일자리도 해소할 수 있고 다목적이 들어있더라요.

그래서 이거는 시공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아까 오히려 지금 1,971만 4천 원 중에 이게 설계비까지 다 반영이 된 거죠?

노무비 이런 게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반영한 겁니다.

김용경 위원
반영이 돼서 이거면 다 할 수는 있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예, 맞춰서 해야죠.

견적도 받은 것도 있고 설계는 여기에 맞춰서 하면 가능할 걸로 판단되거든요.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물룬 행복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했는데 감액이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과장님께 알아보게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감사합니다.

김용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 겠습니다.

이정윤 경로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95쪽부터 403쪽까지입니다.

질의에 앞서 삭감조서 내용에 대해 체육진흥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추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체육진흥과장 이은구입니다.

삭감 조서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타일공사는 국민체육센터가 23년도에 2월에 공사가 됐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 그 타일이 일부 좀 잘못된 게 있어 가지고 부분 돌출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어요.

저희들이 시공한 업체에서 일단 일정 부분 공사를 했는데 밖으로 밀려나오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탈의실이다 보니까 맨발도 다니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타일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다칠 우려가 있고, 그 수영장에 있는 내부에 말고 벽면에 있는 타일들이 지금도 좀 먹어 가지고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수할 때 같이 보수해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고 오늘 예결위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저도 지역구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로써 김용경 위원님과 어제 여러 재난 현장 다니면서 점검을 해봤어요.

일단 하자보수 기간 1년이라는 게 이것부터가 왜 1년 밖에 안 되는지 여쭙고 싶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체육진흥과장 이은구입니다.

산업건설기본법에 그 미장타일은 하자 기간이 1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를 보수한 업체가 이 미장타일을 작업하는 그 업체가 보수를 해주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먼저는 그분들이 공사를 끝내서 하자 기간이 지났으나 이제 공사한 업체가 자기들이 이거를 일정 부분은 잘못했다 해가지고 일정 부분은 수선을 했어요.

했는데 범위가 워낙 광범위가 하다보니까 수영장 타일쪽도 부풀음 현상 있어 가지고 부득불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니, 아까 2023년도 2월에 개장을 해서 이 타일을 전체 교체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일단 시에서 이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느냐, 이 공사 자체를 완전 부실공사로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작년에 보수한 업체가 아니고 하청을 준 업체랑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3년도 안 되어 가지고 이게 지금 이런 현상이 나와서 이렇게 지금 보수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공사 시공 공법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 그 공사 시공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고 그거를 함에 있어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접착제를 좀 더 잘 붙게 하려는 의도로 아마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부풀음 현상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보더라고요.

이정수 위원
접착제를 더 잘 붙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부풀음 현상이 나왔다?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여러 가지 안에 있는 본드가…

이정수 위원
뭐 실험한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과유불급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어제 강력테이프 같은 걸로 수리가 되어있는 것도 좀 보고 여기 지금 사진으로 이렇게 또 준비해 주셨는데 1층 여자 샤워실이 더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부분적으로 계속 시공을 하게 되면 당연히 뜰 수 밖에 없고 아예 수리하는 업체도 부분으로 하려는 업체도 찾기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하려면 아예 다 떼가지고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들었고 수영장 내부에 있는 거는 크게 부풀음 현상은 많이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쳐봤을 때 퉁퉁 소리가 많이 나는 거는 지금 그런 현상이 있다라고 보여진다고 하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지금 서서히 부풀어 오르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 공사를 하실 때 샤워실을 먼저 다하고 아직까지 그쪽 수영장 내부는 쓸만하니 좀 강력한 테이핑이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붙여놓고 좀 써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에 공사로 인해 가지고 휴장을 하면 민원인들이 굉장히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군다나 타일이다 보니까 언제 그 부풀음으로 인해 가지고 타일 조각이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지 몰라서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같이 연계하는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맞다고 생각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 수영장 안에 물 있는 데를 하는 게 아니고 바깥에 있는 데 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벽면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공사 기간이 어제도 잠깐 들었지만 일주일 정도 된다고 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아마 일주일은 이상 걸리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타일 철거하고 시공을 하려면 그 시간적으로는 일주일 이상은 걸리지 않는데 최대한 저희가 공사를 마무리 하게 되면 명절 연휴가 이번에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이을 최대로 활용해 가지고 일반 휴장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방향을 선택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이정수 위원
지금 국민생활체육센터 저쪽에 있는 성연 말고 수영장 안에 있는 타일 교체하는 데도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했다가 3개월 휴장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그거는 바닥이다 보니까 물을 빼는 과정, 말리는 과정 또 타일 시공을 해가지고 말려야만 물을 채우는 과정 그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 성연테크노밸리 쪽은 벽면 쪽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은 저도 정확히 상황 파악은 안 했지만 그보다는 시간이 많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정수 위원
어찌됐든 어제 현장 점검을 하면서 김용경 위원님과 필요성을 느꼈고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금방 이정수 위원님 말씀대로 어제 같이 가봤어요.

가봤는데 지금 이제 우리시가 코오롱글로벌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가봤는데 지금 전체 이게 1식으로다가 3억 5천이 올라왔어요.

그럼 1식으로 올라온 거는 전체 재보수를 다시 하겠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영장 물 채워져 있는 곳은 말고요.

수영장의 벽면과 1, 2층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입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가봤는데 이제 샤워실은 여자는 사용중이기 때문에 어제 들어가보지는 못 했어요.

남자화장실을 들어가봤는데 지금 과장님이 가져오신 사진 보면 이게 타일이 직사각으로 되어 가지고 일자로다가 다 이렇게 있잖아요.

본 위원이 가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시공에 보기는 좋더라, 컬러도 백색이고 보기는 이렇게 시원한 그래서 아마 디자인을 할 적에 수영장이기 때문에 시각적인 요소를 감안도 하기는 했겠구나 생각했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학생들도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안전에 관련된 문제 이런 건데 결국은 그러면 품생적으로 따지면 품이 많이 들어갔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시공을 할 적에 어떤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드를 접착을 해서 붙이잖아요.

붙이고 그 옆에 하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이게 직사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계단 계단 붙이다 보니까 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다고 그러면 가서 벽을 두드려 봤어요.

이게 벽을 두드려 보니까 이게 소리가 나기는 나더라고요.

(회의실 벽을 두드리며)

소리가 나는 게 뭐냐 하면 접착이 되지 않으면서 공간이 비어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기는 해야 하는데 과연 전면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돌출해서 떨어진 부분하고 일일이 어렵지만 그부분만 체크해서 부분적으로 시공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고민을 잠시 해봤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기술적으로다가 그 검토가 돼서 보통 보면 이제 기술자들이 얘기할적에는 전면 시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이 나오는데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해서 지금 예산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금액이 문제는 금액이에요, 뭐 안전도 우선은 안전 고려돼서 해야 하는데 특히 어린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혹시 그걸로 인해 가지고 2차 피해가 발생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금방 말씀드린 대로 3억 5천이라는 돈이 장난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다음에 아까 이정수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과장님도 아까 말씀 중에서 2023년도 시공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쓴 게 지금 이 사이에 다시 3억 5천을 투입한다고 그러면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는 얘기냐, 그러면 이거를 시공을 했을 경우에 그 시공업체에 따라서는 그것이 제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결국 3년 후에 가 가지고 또 이만한 돈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조금 어렵지만 두드려 봐서 공간이 빈 공간 하고 지금 사진에서 찍은 공간만 찾아서 재시공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고민스럽더라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먼저 같이 점검을 사업자들하고 해봤어요.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상황은 겉으로 외관상 표시가 안 나지만 전체적으로 똑같은 상황이더라고요.

지금 외관상으로는 돌출된 게 크게 표시는 안 나지만 속에서 지금 들뜸 현상이 시작이 됐다고 하는 상황이고 아까도 그래서 말씀 드렸지만 휴장을 한번 하면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샤워실이라든지 탈의실 공사를 하려면 휴장이든 그 휴일 기간에 해야 되거든요.

운영 안 하는 기간에 그렇다면 그때 할 때 지금 같은 상황이라는 같이 진행하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부풀음 현상이 있어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되고 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맨발로 다니다 보니까 타일이 깨져 가지고 다칠 위험성 있어 가지고 어차피 1년이든 2년이든 만일에 그게 보수해야할 상황이라면 차라리 지금 전면 하는 게 쪽이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맞습니다.

여기까지 의견 좋고요, 이렇다고 하면 우리시가 이게 준공 당시에 지금 과장님 체육진흥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지금 2년째 들어 갔습니다.

김용경 위원
이게 과장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게 공사가 준공되면서 감리는 이게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감리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확인 안 해봤습니다.

김용경 위원
이게 사실은 단순하게 보면 하다가 이렇게 돼서 오래돼서 뭐 시간이 한 3년 경과되니까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사용 기간도 있고 아까도 이정수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AS기간도 1년밖에 안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히 이게 문제가 생겨서 시공을 재시공 하고 해야 되지만 그러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왜 이렇게 왔는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예산을 허투루 쓴다는 거는 바로 이런 거를 두고 우리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저희 입장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가 준공 공사나 당시에 없었다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저희들도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이게 기간도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저희도 분명한 건 예산적인 면에서는 많이 안타까운 거는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차제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다시 재시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 쓰임에 있어서 반드시 이런 거는 짚고 넘어가고 또 이렇게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3억 5천을 재시공을 하게 되면 이게 시공의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는데 이런 것도 타일 같은 것도 고려하고 선택을 해서 조금 나중에 혹시 모르게 부실공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용 기간이 지나가서 이게 수명이 그렇다고 할 적에는 재시공하면서도 이런 것도 감안하고 해서 고려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설계 들어가면서 전문가들 많이 반영하고 또 필요하다면 다른 지역 벤치마킹 등을 통해 가지고 좀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거기는 사실은 일자로 하니까 시원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시원해 보이기는 하는데 안전성이라든지 지금처럼 이제 내구성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선택할 적에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국민체육센터 뿐만 아니고 우리가 서산시가 전국적으로도 체육하기 좋은 도시 하여튼 여러 가지 슬로건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설물로 많이 들어서니까 특히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우리 체육진흥과장님이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요.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었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1층 수영장이랑 수영장만 하는 거죠?

2층 헬스장 샤워실도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일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거기는 어떻게 하시죠?

거기까지 3억 5천에 다 하시는 거예요?

2층까지 전체 다?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남녀 합쳐서 30평 정도 되는데 전체 합쳐 가지고

이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사진 보면서 본드의 문제냐 아니면 미장의 문제냐 하는 것도 전문가들이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들이 판단했겠지만 뜯어서 본 거 있나요, 혹시?

뜯어서 보니까 시멘트? 콘크리트, 시멘트가 뭔가 배합이 잘못되어 있어서 본드가 접착이 오래 안 된다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제가 보기는 봤습니다.

분명한 건 봤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런데 그 안에 시멘트가 있지 않습니까?

시멘트 안에 제가 알기로는 같이 접착제가 혼용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이경화
시멘트 안에?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믹싱을 하잖아요.

위원장 이경화
시멘트 하고 본드를 믹싱을 했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그러니까 거기 같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러니까 원래 콘크리트가 있고 이거 타일을 붙이기 위해서 사이에다 섞어서 했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예.

위원장 이경화
그래서 그거를 전체를 본드라고 표현을 하신 거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그렇죠.

위원장 이경화
그러면 지금 보이는 미장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미장 시멘트 있는 부분 그부분도 분명히 부풀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럴 것 같아서 그러면 미장하고 타일은 1년이지만 방수공사 이게 방수공사 아닐까요?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그거는

위원장 이경화
방수공사는 3년이던데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방수 쪽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미장타일 쪽으로

위원장 이경화
미장타일 쪽으로, 알겠습니다.

이게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걱정되는 거는 이렇게 했는데 또 말씀하신 대로 몇 년 뒤에 또 공사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데가 있나요?

이런 하자에 대해서 1년이 넘어서 뭐 소송으로 들어 갔다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리 부족에 대해서 뭔가 이슈들이 있었던 데가 있어요?

혹시 그런 거 찾아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그거까지는 파악 안 해봤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런 거 찾아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끝날 일인지 아니면 그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했었는지를 검토를 해보시고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진행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하여튼 이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만일에 사업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더 연구해보고 필요시 벤치마킹을 통해서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가지고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그리고 맨마지막에 주신 무늬코트 사진 이거는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나요?

방수에 문제는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그게 지금 보시면 아마 저기 어저께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가선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죠?

위원장 이경화
예,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그게 보면 아파트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렇게 거기에 페인트 형식으로 탄성 코팅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일단 아파트라든지 벽에 결로라든지 이런 것 있잖아요?

곰팡이 제거를 위한 그런 거지, 지금 수영장 같은 데처럼 염소 성분이 많고 365일 수분에 노출되어 있는 데는 그거는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욕탕이라든지 수영장 전체 보면 아마 거의 99%가 타일로 이뤄졌을 거예요.

위원장 이경화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수의입니다.

그런데 이거 준공하실 때 문제가 있었죠?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타일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부실 준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시공을 하더라도 준공하는데 제대로 접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를 좀 확실하게 준공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혹시 전체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 하고 체육진흥과 오전부터 거의 3시간 가까이 이렇게 기다려 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은구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그냥 계속 3개 간단하게만 할 테니까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순서상으로는 투자유치과인데 산림공원과가 현장에 좀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먼저 산림공원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와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
산림공원과는 지금 왜 오는 거죠, 여기?

위원장 이경화
제가 불렀는데요, 그냥 진행하는 게 더 빨라요.

강문수 위원
저희들한테 물어보고 부를 것인가 안 부를 것인가를 확인한 다음에 하자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부르자고 그러면 그럼 지금부터 우리 전 부서 다 불러 주세요.

그럼 전 부서 다 불러줘!,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경화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자유치과, 기후환경대기과, 산림공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셔서 어떻게 3부서를 부르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
불러야 할지 부르지 않아도 괜찮겠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표결 처리를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이경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위원장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지금 3개 부서를 다시 한 번 심의를 해야겠다라고 판단하신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부서를 불러서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여기에서 밝히거나 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게 해야 위원들 동의가 있으면 부르고 아까 또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정회 때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은 어찌됐든 부서들이 이 정도 시간이 갔으니 부서들이 각자 현장에서 일을 보고 있으니 이제 3개 부서는 안 불러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위원장 이경화
예, 정회 시간에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무슨 저기 어디 발언대에 있는 게 아니라서

강문수 위원
지금 이정수 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서 부를 것인가, 부르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자고 그렇게 현재 거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정수 위원님이 얘기하는 그부분은 지나서 와가지고 찬반투표에 의해서 이 3개 부서를 부를 것이냐 안 부를 것이냐 하는 부분을 표결 처리를 해서 결정을 하자는 그런 안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부르지 않겠다고 했던 그부분을 다시 부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을 해서 빨리 마무리 합시다, 오래 끌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부서를 다시 부를 것인가에 대한 찬반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화
강문수 위원님께서 찬반투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찬반투표하겠습니다.

강문수 위원
거수로 그냥 바로 하자고요.

위원장 이경화
심사방법에 대해서 그 3개 부서를 부르는 것에 대해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위원장도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본 안건은 부결됨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습니다.

표결 방법에 대하여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기립, 무기명 어떤 것으로 하실지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
거수로 하는 걸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경화
강문수 위원님께서 거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 방법은 논의한대로 거수 표결로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님은 저를 포함한 6분입니다.

표결 순서는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시는 위원님은 기권 의사로 간주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기후환경대기과, 산림공원과 3개 과를 부르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그러면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그러면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 찬성 1분, 반대 5분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계획안은 별도 조정된 예산액이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산시에 유례없는 비 피해로 인하여 많은 예산이 앞으로도 들 것을 감안하여 진행되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 같이 생각됩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이경화
위원
이정수강문수김용경안동석이수의

○ 출석공무원(8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이은건 전문위원 신광수
  • 의사팀장 정민준 의사팀직원 유소희
  • 속기 최은진
  •  (서산시청) (3명)
  •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 제30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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