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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5.07.22 화요일)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7월 22일(화)


의사일정

1.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2.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안동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심사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 도중 담당팀장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장의 허락을 맡고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1.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2.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안동석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 일정에 따라 상하수도과,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교통과 순서로 예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해당 부서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때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과 소관부터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49쪽부터 55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과장님 김용경 위원입니다.

혹시 예산서 말고 이거 세부사업설명 자료도 갖고 계신가요?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상하수도과장 홍건표입니다.

갖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거기 한번 143쪽 보실까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 서산시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관련된 내용인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번에 우리 지역에 소위 얘기해서 물폭탄이 쏟아질 정도로 하루에 집중호우가 그동안 우리가 내렸던 것보다 하루에 어떻게 보면 1년 강수량이 전부 내렸다 할 정도로 많이 왔기 때문에 조금 불가항력적이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배수구사업도 하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우수관로가 그동안에 이제 설치되어있는 것이 기존 보면은 우리가 빈도수에 따라서 설치가 되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빈도수 조정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결국 이제 관로 자체를 증설을 해서 키워야 될 사항인데 이게 이제 오늘은 추경안 심사이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하수관 정비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우수관로가 묻혀있는 게 몇 년 빈도로 묻혀있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상하수도과장 홍건표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우수관이 주목적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하수정비 기본계획이 2003년도 기준이 간선이 10년 빈도 50m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선이 5년 빈도 43mm입니다.

그러니까 서산시 2003년도까지 묻은 거는 50mm 이상 오면 다 넘칩니다.

그리고 2022년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는 간선 30년, 지선은 10년입니다.

간선은 81mm 지선은 66mm입니다.

그런데 도시침수 대응사업이 50년 빈도, 30년 빈도로 설계가 돼서 간선은 90mm 지선은 83mm입니다.

지금 도시대응사업은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은 추경안 심사자리이기 때문에 시정 감사 자리도 아니고 해서 좀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이번에 워낙 피해가 많이 커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푸르지오 2차 있죠?

여기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지하 1, 2층이 다 잠겼어요.

본 위원이 금요일날 비가 많이 쏟아질 적에 나가서 보니까 우수관이 역류해서 물이 넘쳐서 흘러나오는 게 다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우수관이 이제 그렇게 넘쳐서 나온다는 거는 문제가 좀 있겠죠.

예를 들자면 구배가 좀 달라져서 침하에 의해서 넘쳐올 수도 있고 또는 거기에 어떤 그 퇴적물이 좀 쌓여서 빠져나가지 못 해서 넘쳐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미처 수용하지 못한 그러니까 관 자체가 그 빗물을 수용하기에는 적어서 넘쳐흐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관 자체가 600mm관으로 묻혀 있으면 이거는 적다.

그래서 설계 자체가 우리 서산시 전역에 있어서 이런 우수관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작은 관이 묻혀 있다.

적어도 1,000mm 내지 1,200mm 묻혀 있으면 쭉쭉 빠져나가지 않았었겠느냐, 또 물론 그것이 최종적으로 나가서 어떤 소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일반하천으로 흘러갔을 적에 거기에서 받아들일 수용 능력이 있었느냐는 별개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관 자체를 키워야 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금번 비같이 시간당 110mm 오면 사실상 우리 설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우수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푸르지오 뿐만 아니라 서산 시내도 다 역류가 지금 일시에 물이 몰리기 때문에 하수관거에서 통수능이 작아서 맨홀에서 역류가 돼서 발생을 했거든요.

시내 뿐만 아니라 전 지역이 그런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빈도수에 맞춰서 키우다 보면 국비 뿐만 아니라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금강청이나 협의할 때 보면 지금 50년 빈도로 해준 게 90mm 해준 것도 우리는 더 키우고 싶은데 그게 이제 기준이 있으니까 그것도 지금 설계 기준의 30년 빈도를 50년 빈도로 늘린 거거든요.

그리고 또 비가 오고 다음에 하수관거 일제히 물이 싹 빠지는 것 보면 사실상 관거에서 큰 영향은 없는데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민원 받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인근 라인을 하수관거 라인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 밑에 효성아파트랑 저기 이편한아파트 그 사이에 박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박스가 예천 3지구 외곽도로에 지금 우리가 협의를 해준 게 거기 박스를 효성 앞에까지 끌고 가는 거를 협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효성아파트 앞에까지 예천 3지구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그거에 연결하는 방향을 검토를 해가지고 간격을 키우거나 전체적으로 침수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거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참에 우수관로에 대해서는 소위 얘기해서 증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이번에 우리 서산시가 상하수도과가 여기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설계를 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예산도 확보하시고 해서 키워야 된다 이런 겁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우리가 과장님 그 701, 702 지역 있죠?

스마트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여기에는 어떻게 우리가 공사를 한 거죠?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거기에는 우수를 우수 배제하는 거를 분구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금번 비에도 사실상 피해가 없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상습침수구역으로써 우리 서산시가 고질적으로 안고 있었던 하나의 문제점이 있었던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우리가 여기를 공사를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번에 피해를 많이 줄였잖아요.

먼저번에도 그렇고 잠깐 윤중관 팀장 한번

위원장 안동석
윤중관 팀장님 직성명대고 답변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먼저번에 스마트 701, 702 설계를 할 때 당시에 그 우수관을 어떤 식으로 그때 당시에 했었나요?

하수도팀장 윤중관

하수도팀장 윤중관입니다.

그 스마트701 아파트는 지금 지형상 약간 분구 형태가 되어 가지고 낮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류 지역에서 오는 우수관로를 스마트701로 거쳐가지 않고 다른 쪽으로 우회를 시켜서 스마트701를 지나가지 않도록 분리를 해서 우수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범사업 이후로 이제 침수지역이 전면 해소가 됐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렇죠?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때 당시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윤중관 팀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여쭤본 거고요.

지금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지금도 이제 이 대응사업을 할 적에는 이런 원인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하게 된다고 그러면 소위 얘기해서 이런 천재지변 같지만은 사실은 인재로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물론 잘못을 뭐 꼭 했다고 딱 짚어서 얘기하기보다는 이거를 당초에 계획을 제대로 수립했다고 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었고 당초에 이거를 600mm관에서 1,000mm관으로 진작에 이거를 했었다고 하면 이런 거를 피할 수 있다는 이런 것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거를 반드시 명확하게 분석을 하시고 해서 반영을 시켜야 된다.

그런데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또 예산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러면 예산에 관련된 문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회계를 갖고 있죠?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특별회계에서도 이거를 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저희 지금 특별회계 하수도 현실화율이 30%도 안 됩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거의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여하튼간에 방법을 강구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이게 지금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내면에 지금 빨리 하지 않으면 또 내년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요즘은 이게 기후이기 때문에 하루 하루 달라지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알고서도 안 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 인재다 그렇게 보는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상 2022년도에 도시침수 대응사업에서 공모해서 됐거든요.

그게 예산을 반영하고 설계하고 다시 또 재원 협의하고 저기 사업자, 도급자선정되기까지 저번주에 도급자 선정됐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공모된 게 2025년도에 지금 발주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다시 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하더라도 공사가 발주될 때까지가 2~3년이 걸립니다.

절차가 있기 때문에

김용경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시침수 대응사업 지역이 지금 7개인가요?

6개인가요?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지금 분구는 4개 분구이고 공사 구간은 5개입니다.

김용경 위원
5개? 그래서 하여튼 지금 2~3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통상적인 얘기이고 하여튼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침수 대응사업을 지금 발주가 돼서 업주가 선정됐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 겁니다.

호수공원이나 스마트701은 우선 시공을 했고요.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병행 시공 그러니까 거기가 교차로로 하다 보면 저희가 하수관거를 못 묻기 때문에 별도로 우선 시공을 했거든요.

도시침수 대응사업이 웬만큼 공사가 이루어지면 서산시의 침수 구역은 웬만큼 해소될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요.

이게 3년을 걸쳐서 순차적으로 예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혹시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역류를 한 거잖아요.

결국은 이 우수관에서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역류방지시스템 같은 거를 장착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우선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역류방지시스템이 아니라 지금 뭐냐 하면 하수관거가 하류구부터 키워와야 되거든요.

하류구랑 그 배제되는 방류구에서 짰기 때문에 점점 오면서 상류구에서 물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오버플로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류방지시설을 사실상 검토를 해보겠는데 그 맨홀에서 역류 방지를 해도 사실상 역류 방지 역할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역류 방지가 돼서 맨홀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사실상 밑에서 받지를 못 하니까 하천 부분부터 지금 이번 같은 경우 피해가 많았던 거는 지금 하천에서 만조 수위와 같이 하천과 우기와 시간이 맞닿아서 배수구에서 하천으로 빠져야 되는데 거기에서 빠지지 못 하니까 거기에서부터 이제 막히기 시작해 가지고 오버플로우 해서 탄 영향도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이번에 서산시 전역에 걸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역을 뭐 지정해서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마음에 걸리기도 합니다만 어찌됐었던간에 사안의 중대성 또는 이런 피해가 많이 발생한 지역부터 조금 순위를 굳이 두자면 그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이번에는 푸르지오 3차쪽에 우수관에 관련해서는 더 분석을 하시고도 점검도 더 하시고 또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그거는 지금 제가 관로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라고 했거든요.

조사한 다음에 대응방안에 대해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어려워도 그렇게 수고 좀 해주시고요.

전체적으로는 이것이 우리 서산 지역이 이런 피해로부터 조금 자유스러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조금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서산시를 위해서 그렇게 좀 고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이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민원을 넣어서 우리 박성준 팀장님께서 바쁘신 와중에 민원 현장을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셨는데 인지면 하수리 762번지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그거 박성준 팀장은 건설과거든요.

한석화 위원
아, 그럼 하수도 그쪽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저한테 하수도팀장이라고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하천팀장입니다.

한석화 위원
아, 그럼 이거 조금 이따가 건설과 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래요.

좀 여쭤볼게요, 이게 우수하고 하수는 다른 거잖아요.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전체적으로는 그냥 상하수라고 하는데요.

그게 오수, 우수 이렇게 나뉩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요, 오수 우수는 다른 건데 예를 들면 하수라고 하면 우수에 속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지금 하수관 하고 우수관 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하수관은 하여튼 오수가 더럽혀진 물이죠.

생활하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수처리장까지 유입되도록 가는 관이 하수관이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런데 그 하수관이 왜 비오면 넘쳐요?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하수관이 넘치는 게 아니라 우수관이 넘치는 겁니다.

안효돈 위원
그렇죠?

우수관이 넘치는 건데 그럼 이 우수관은 상하수도과 소관이에요, 건설과 소관이 맞아요?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우수관이 보면 처리구역 내에는 저희들 관할입니다.

안효돈 위원
하수처리 구역 내에 있는 우수도 같이 한다?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안효돈 위원
그런데 대개 하수관에 우수관이 오적이 되어 가지고 역류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그런 거는 지금 거의 우리가 관망기술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관망기술 진단할 때 그 옛날에 한 것 오적 같은 게 있는 거를 다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지금 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가끔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하수관거가 잘못돼서 뭐 화장실에 있는 정화조에 있는 이런 물들이 역류를 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럼 이거는 하수관거는 역류할 이유가 없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최종 그 처리장에 있는 하수처리장은 난리가 나야 되거든요.

하수처리장이 난리나나요?

이번에 예를 들면 집중호우 때?

이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본래 빗물이 오면 자연부락같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통해서 하천을 통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도심이니까 이게 안 되니까 우수관을 매설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우수관하고 하수관이 이게 저는 별개일 것 같은데 이게 혼동해서 사용하거든요.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수관이 아니라 오수, 우수입니다.

비는 우수관으로 가고요, 하수는 오수관으로 해가지고 처리장으로 해서 차집관로로 해서 처리장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수관은 하천으로 빠지는 겁니다.

안효돈 위원
그렇죠, 그러면 하수 BTL사업은 하수처리장까지 가는 관이죠?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게 이렇게 집중 호우가 왔을 때 BTL사업으로 한 하수관이 넘치는 이유는 그럼 뭐예요?

그런 말씀들을 자꾸 하시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일부 언론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제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BTL사업으로 하수관 한 거는 분명히 오수 받아서 하수처리장에 유입하기 위한 건데 이게 비가 온다고 거기로 우수가 들어갈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잘 몰라서 그래요, 제가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맞습니다.

지금 BTL에서 사업한 거는 68% 정도 오수관을 묻은 사항이고요.

오수관은 오수관로를 통해서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갑니다.

우수는 우리 지금 시내 같은 경우는 우수관을 통해서 관거 박스를 통해서 하천으로 배제돼서 가로로 해서 바다로 방류됩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지금 BTL사업으로 한 하수관거하고 이번같은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범람하는 것하고 침수되는 것하고 관련이있냐는 얘기에요.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관련은 없습니다.

오수관이기 때문에요.

안효돈 위원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자꾸 거기를 의심하는 부분도 있고 걱정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를 막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자세한 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좀 이게 확실히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수, 오수, 우수하니까 이 세 가지가 다 틀린 것처럼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주민들이 그냥 하수 이렇게 하니까 오수, 우수 분리를 않고 하수로 하니까 통용되다 보니까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하수는 오수와 우수를 합친 걸로 알아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하수도 기본계획에는 하수에는 오수, 우수 합쳐져 가지고 하수도 기본계획입니다.

안효돈 위원
그렇죠, 그렇게 기본계획을 짜는데 하수도관 하고 우수관 하고는 다르다.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오수, 우수관입니다.

안효돈 위원
그렇죠, 오수관, 우수관 분리되어 있는데 그냥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됐어, 분간이 잘 안 돼서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것 좀 확실히 구분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페이지 626쪽에 보면 맨 하단에 이거 뭐 공기업 특별회계인데

위원장 안동석
위원님 특별회계는 좀 이따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553쪽부터 585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제가 안내 말씀을 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 예산안을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589쪽부터 629쪽까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큰 비 와서 고생 많으세요, 그 예산서 591페이지 하수관로 정비사업 5차 있어요.

4차는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것이고, 4차, 5차 있는데 지금 5차에 오남동, 예천동, 장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지면, 음암면, 운산, 해미 이렇게 해서 이 위치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동 쪽은 위치가 지금 어느 쪽 위치를 말하는 겁니까?

혹시 설명이 지금이 금방 안 되면 나중에 자료 제 방으로 저한테 주시면 4차까지는 제가 대충 알겠는데 5차 사업에 오남동, 예천동, 장동이 어디 지역이 어디를 말하는 건지 자료 한번 주시면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상하수도과장 홍건표입니다.

지금 남부산단 밑에 부분에

문수기 위원
거기에요?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3차에 공사하고 남은 부분 미차집된 부분 들어가 있거든요.

자세한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예, 제가 예상한 위치면 드디어 이 지역이 시작이 되는 건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 하셨듯이 하시는 거를 들었는데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 질문에 하수관로 BTL사업은 오수와 우수에 대한 관리 운영이 포함된 사업이고 하수관로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이 매설사업은 말씀하셨던 오수관로 매설이 맞는 것이고 다음에 하수관로 BTL사업이라고 임대형 민자사업의 관리운영사업은 오수와 우수가 포함된 사업이 하수관로 BTL사업이다, 맞죠?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BTL운영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시내 오수와 우수를 같이 관리를 하고요.

서산시 전체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예천 호수공원, 예천 2지구 그다음에 서령고등학교 이런 쪽으로 빠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서산시 전지역을 BTL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문수기 위원
하여튼 개념은 그 개념이 맞다.

제가 말씀드린 개념이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관리는 BTL에서 운영사업소 관리는 그 BTL 운영 관리 구간에 오수와 우수를 같이 하는 겁니다.

문수기 위원
당연하죠, 그러니까 아까 질문을 받으셨을 때 개념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시민들이 또 혼동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제가 이야기한 게 맞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예산서 페이지 626쪽에 안보셔도 될 것 같아요.

상수도 사업도 그렇게 하수도 사업도 똑같은데 이게 예비비가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항상 추경에 쓰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예비비가 한 210억 정도 있어요.

그중에 재난목적예비비가 14억 정도 되는데 이 재난목적예비비는 이번과 같은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에요?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재난목적예비비는 지금 국비 내려온 거를 그런 거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내년 사업에 다 부담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안효돈 위원
그러니까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결산이 12월 우리가 특별회계가 12월말 결산해서 6월에 승인이 나면 그 잔액을 예비비를 일부 금액 퍼센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를 재난목적예비비로 세워놓고 그거를 내년 사업에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안효돈 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어요.

지금 예비비가 있는데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하고 재난목적예비비 2개로 나눴어요.

10억 정도 지금 예비비가 있는데 이중에 재난목적예비비가 한 14억?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14억입니다.

안효돈 위원
14억 정도 돼요.

이거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내년도 사업비로 쓰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재난목적예비비이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경우 이 예비비는 사용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그부분은 한번 예산팀에 상의해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사용하면 하수도 재난목적 사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용해야 되거든요.

안효돈 위원
상수도도 있는데 상수도는 뭐 관계가 멀 것 같아서 이 하수도에 대한 재난목적예비비는 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런 것들도 좀 이미 예산이 서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으면 빨리 빨리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이번 피해에 하수도 피해는 지금 응급 복구는 완료됐고 산수리에 지금 피해가 많아서 관로가 이탈되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준설차를 보내서 준설을 하면서 이게 관로에 모래랑 돌이 다 들어가서 그런 거를 준설을 하면서 일단 작업을 시켜놨습니다.

나중에 예산이 모자르면 수리비랑 이런 게 모자르면 예비비라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안효돈 위원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한번 검토해 보세요.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재난목적예비비로 세워놨기 때문에 사용 가능할 것 같거든요.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가능합니다.

안효돈 위원
하여튼 현장에서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복구 작업을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예,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동석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건표 상하수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33쪽부터 63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과장님 김용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637쪽 맨 하단에 보면 하천 정비 사업 2억 짜리가 있어요.

혹시 이거 설명서 가지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김혜송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제일 마지막 하천 정비 사업 찾으셨나요?

건설과장 김혜송

건설과장 김혜송입니다.

찾았습니다.

김용경 위원
이게 보면 해미천 산책로 보수로다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건설과장 김혜송

지금 기설치되어 있던 하천 주변의 산책로와 쉽게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기가 흐르다보니까 파손이 군데군데 많이 됐습니다.

산책하시는 분들 발목 다칠 위험도 있고 상반기에 하려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김용경 위원
이게 구간이 어디 어디에요?

건설과장 김혜송

해미천입니다.

김용경 위원
해미천인데 어디 주로?

위원장 안동석
팀장님 직성명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팀장 박성준

하천팀장 박성준입니다.

저희들이 전 구간에 대해서 지금 측량은 미리 해놨습니다.

전 구간에 대해서 미끄럼 방지 포장이 탈락된 부분 있고 인도교 구간에 일부 구간 노후화 돼 가지고 안전성 위험 문제가 있어서 전 구간에 대해서 보수할 예정입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 질문을 했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방하천이 44개가 있고 소하천이 101개가 있잖아요.

101개가 있는데 물론 이것도 산책로 같은 거 정비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폭우가 내리다 보니까 아까도 상하수도과 하고도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우수관이 됐든 이런 데서 물이 나갈 적에 사실은 이게 소하천이나 이런 데서 받아주지를 못하면 빠지지를 못 하잖아요.

서산시는 구조적으로 이런 데가 소하천으로 나가고 지방하천으로 나가서 결국은 간월도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천팀장 박성준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런데 정작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산책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 김혜송

지금 지방하천 아까 말씀했던 44개소, 소하천이 101개 노선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개수율 전체로 따지면 34% 정도고요.

나머지를 개수를 기본계획에 맞춰서 하려면 1조 800억, 물가 상승 적용하면 1조 한 2천 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충청남도에서도 지방하천 다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거기도 여력이 못 미치다 보니까 저희가 행안부 같은데 풍수해나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접근해서 공모해서 현재 6개 지구에 2천 억 정도 계획돼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다릴 수가 없어서 최대한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다 생활에 직결된 거라 이것도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가 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 개수에서 나온 대로 소하천이 101개, 지방하천이 44개인데 지방하천은 어차피 우리가 전부 다 이거는 하기는 쉽지는 않은 거죠.

건설과장 김혜송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나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가 전부 다 관장해서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될 이런 소하천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의 배분 문제라든지 또는 투입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더 그런 쪽에 뒀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설과장 김혜송

서산시 관리하천 개수율이 한 40%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 60% 개수를 하려면 한 5천억 원 정도

김용경 위원
5천억?

건설과장 김혜송

예, 그렇기 때문에 일시에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거고 나름대로 계획성 있게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집중 호우 폭우가 시간당 115mm 오고 하다 보니까 또 바닷물 만조랑 겹치고 하다 보니까 배수가 원활히 또 안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중첩된 부분이 좀 많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김용경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잘 알고 계셔서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만 이게 우리가 보통 보면 소하천 빈도도 지금 한 50년 빈도로 되어 있습니까?

30년 빈도입니까, 몇 년 빈도에요?

건설과장 김혜송

그 전 거는 다 50년 빈도로 되어 있었고요.

지금 행안부에서는 80년 빈도로 맞추고는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100년 빈도까지 또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지침이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우리가 소하천 정비사업을 해가면서 기존에 있었던 그런 시스템에서 즉 50년 빈도로 설계가 되어 있고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하천이 구조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이거를 이런 기습 폭우라든지 또 기후 변화에 대응에 따라서 금방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50년 빈도를 국가정책에 따라서도 80년 내지 100년 빈도로 바꾸고자 하는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있는데 우리 서산시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혜송

저희도 다 여러 가지 중앙이나 충청남도에 설계를 하더라도 심의받고 또 승인받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위원회 이런 데에서도 80년 빈도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앞으로 계획중인 노선은 80년 빈도로 계획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 좀 대응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산책로 보수잖아요.

우리가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문제 되는게 뭐냐 하면 사람의 생명과 재산 손실이죠.

이런 것도 한 그 일환으로 산책로 조성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만들고자 하는 취지인 거죠?

건설과장 김혜송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그런 데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지만 지금 시스템보다는 한 차원 더 앞서서 적어도 80년 빈도, 100년 빈도를 내다보고 집행이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동의하시죠?

건설과장 김혜송

앞으로 계획 수립 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을 내다보고 선진 행정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2억에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해서 잘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혜송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637쪽에 홍천지구, 홍천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이 있죠?

건설과장 김혜송

예.

이수의 위원
이게 사실은 늦은 감이 있죠, 그렇죠?

이번에 침수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업을 뒤로 계속 미뤄서 이런 침수구역인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상습침수 구역이죠?

건설과장 김혜송

예, 맞습니다.

이수의 위원
이거를 좀 미리 진행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늦었습니다,

건설과장 김혜송

건설과장 김혜송입니다.

하천 같은 경우는 설계부터 공사 발주까지 약 한 4년 정도 걸리고요

행정절차만 해도 30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 들어가서 행안부 기본설계 심의, 실시설계 심의까지 거치는 게 짧아도 3년 정도 걸립니다.

하다 보니까 다행히 홍천 같은 경우는 올해 행안부 심사는 이미 완료가 되었고요.

기술 심의나 이런 건 충청남도만 협의만 하면 저희가 볼 때 올해 말 정도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화수천 하고 이거는 올해 발주 최대한 서둘러서 할 예정이고 어떻게 보면 공사중인데 수해가 또 예를 들어 났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어렵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설계가 됐죠?

건설과장 김혜송

예, 됐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럼 설계설명서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건설과장 김혜송

저희가 나중에 이거 끝나고 나중에 찾아 뵙고 필요한 부분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637쪽이거든요.

구태여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원천천하고 홍천천 본예산에 세울 때 시비를 모두 삭감했어요.

보태서 한 14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삭감한 사유가 어디에 있죠?

건설과장 김혜송

건설과장 김혜송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 절차가 3년 이상 걸리다 보니까 충청남도 내에 먼저 시작해서 공사 발주했는데 예산이 부족한 시군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먼저 필요한 구간에 돌려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먼저 돌려주고 우리가 공사 발주하면 그쪽 거 또 갖다 쓰고 이런 체계로 해서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배분해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효돈 위원
아니요,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국도비가 다 그대로 놨어요.

시비만 깎았거든요.

그럼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 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예산서 보세요, 시비만 깎았습니다.

원천천, 홍천천

건설과장 김혜송

지금

안효돈 위원
이게 도비가 같이 안 내려와서 도비 매칭이 안 돼서 시비를 줄였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국비 도비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시비만 깎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겠나, 그래서 이거 깎는데 과장님 의지로 깎은 거냐?

아니면 예산팀에서 한 일이냐 중요하거든요.

건설과장 김혜송

건설과장 김혜송입니다.

원천 같은 경우도 행안부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행안부에서는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할 사업이 아닌 걸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이나 추가 자료 확보에 계속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본격적으로 사업비가 이쪽에 투입이 안 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이렇게 돌렸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해가 안 가요.

어쨌거나 올해 사업하려고 국도비를 받았고 거기에 시비까지 매칭해 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는 그대로 있어요.

국도비는 그대로 있는데 시비만 추경에서 삭감을 했거든요.

이거는 과장님 의지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건설과장 김혜송

중앙에서도요.

또 시비 그만큼 부담을 안 하면 중앙에서도 가만히 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데는 문제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 것보면 그러면 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중앙은 그대로 놨는데 시비를 깎아버리면 중앙에서 보면 사업 의지가 없네 하면서 국도비를 손 댈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왜 이렇게 했을까 굉장히 의구스러워요.

별도로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김혜송

예,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만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
한석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데 방금 설명을 살짝 해주셨는데 화수천 거기가 상습적으로 침수지역이잖아요.

건설과장 김혜송

예, 맞습니다.

한석화 위원
올해 아마 예산이 심의위원회 통과돼서 아마 올해 12월 안에는 뭔가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에 전체적으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혜송

건설과장 김혜송입니다.

화수천은 전체 그 연장이 3.1km 교량 신설 6개소 보 및 낙차공 5개소 전체 총사업비가 24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현재 추진 현황은 21년도에 공모하기 위해서 최초에 타당성조사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24년도, 23년도에 기본설계 행안부 심의를 마쳤고 현재는 실시설계에 대해서 행안부 심사를 6월 24일 끝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7월 10일자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남은 조건부 의견에 대해서 조치 계획을 제출한 상태이고요.

현재 그다음에 남은 건 8월 정도에 충청남도 건설심의 요청을 하고 하면 올해 한 11월이나 12월 정도 공사 및 보상 착수 예정입니다.

한석화 위원
이게 예산이 사업이 잘 진행될 것 같아서 다소 좀 안심이 됩니다.

이번에는 인재가 아닌 자연재해 너무 심한 어떤 상황인데요.

이 지역에서 원예농장을 하는 분이 있는데 3년째 그 침수가 되고 있다고 해요.

거기가 그러니까 첫 해 두 번째 계속 그랬는데 이번에는 다 쓸었더라고요.

다행히 바람이 안 불어서 하우스 3동은 살아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데 첫 해수 때에도 피해 보상이 하나도 못 받은 상황이었고 이번에 다 이렇게 됐는데 청년농이에요.

27살 먹은 청년농인데 후계농인 것 같아요.

어쨌든 계속 이러다 보니까 청년농이 힘이 빠지고 지켜보는 부모님도 굉장히 안타깝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올해 예를 들어서 진행이 잘 돼서 업자 선정까지 마무리되었을 경우에 그 부위 상습적으로 침수하는 그 지역부터 왜냐하면 토지 보상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하려면 시간이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우리 박성준 팀장님께서 현장을 나갔다 오셔서 상세히 민원인들한테 설명을 잘 해주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토지 보상이 있으면 언제 이게 마무리가 될지가 불확실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비는 집중호우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또 이런 일을 당하면 청년농이 이거를 포기하지 않을까 농사를, 이런 걱정이 돼서 청년농 후계 양성을 위해서도 서산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업자 선정이 되면 이 부분이 다시 실수가 되지 않도록 우선 그 부위라도 그 부분을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좀 사업을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혜송

건설과장 김혜송입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최대한 빨리 발주를 하고 감리부터 우선 발주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 보상이 필요가 없다든지 먼저 할 수 있는 구간, 피해가 반복됐던 구간이라든지 이런 구간을 먼저 검토시켜 가지고 가능하면은 좀 먼저 추진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피해가 더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석화 위원
많이 챙겨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농사 짓지 않으려고 빠져나가는데 사실은 농사를 짓겠다라고 하는 후계농의 꿈이 자꾸 무너지는 게 안타까워서 꼭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혜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송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45쪽부터 646쪽까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에 6억 2천 이건 무슨 설계비 이런 건가요?

도시과장 김범수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설계비 마지막 계속비사업 중에 마지막 최종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안효돈 위원
최종분?

도시과장 김범수

예.

안효돈 위원
그런데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금 특별회계가 2개잖아요.

이거를 왜 2개를 저번에도 한번 말씀 드렸는데 합치는 게 좋겠다.

나중에 정산할 때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지금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얼마쯤 어느 부분까지 사용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범수

지금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쓰는 건 설계비만 지금 저희가 반영하는 걸로 있고요.

안효돈 위원
그러면 지금 한 44억 6,400만 원 이게 이제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사용하는 전체에요?

도시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부분과 수석지구 특별회계 부분이 현재 2개로 나눠져 있기는 한데요.

수석지구가 기존에는 진행되는 과정 중에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 특별회계를 별도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왔었던 사항이고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이거를 통합하거나 한쪽으로 몰아가면 나중에 정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 일단은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끌고 가고 설계비는, 차후에 수석지구 특별회계에서 보전해주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오히려 지금 와서 합치는 게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게 나중에 누군가가 기억을 못 하면 그냥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만 거기에 나간 비용만 가지고 정산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합쳐놓는 게 좋겠다.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전부 다 가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런데 그게 합치는 것보다는 예산 운영상 정산 때도 그렇고 지금 별개로 그냥 가는 게 좋겠다.

도시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럼 이게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는 이게 마지막으로 다 나간 거네요?

도시과장 김범수

현재는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44억 6,400만 원 이 정도만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지출 된 거다?

도시과장 김범수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앞으로는 없고?

다음은 수석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전부 다 처리하고

도시과장 김범수

현재 시점에서는 어차피 준공금이기 때문에 더 진행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저는 합쳐놓는 게 좀 더 나중에 혼동도 안 되고 그럴 것 같애서 드린 말씀인데 검토한 거예요?

검토한 결과가 그냥 분리해서 가는 게 좋다라는 거죠?

도시과장 김범수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과장님 김용경 위원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특별회계에서 전출금은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죠?

이거 두 가지만 대면

도시과장 김범수

도시과장 김범수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왜 그러냐 하면 수석지구 자체가 분양을 하거나 해서 어떤 채비지에 대한 금액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쨌든간에 전출이나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부분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앞으로 발생할 수가 있다?

도시과장 김범수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설계용역비 62억이 하나가 있고요.

도시과장 김범수

6억 2천

김용경 위원
6억 2천 짜리가 하나 있고 하나는 7억…

도시과장 김범수

75억입니다.

김용경 위원
75억 이거는 이제 지장물 보상이라든지 영업손상 보상금이잖아요?

도시과장 김범수

75억 중에 이제 10억 정도는 연말에 착공하는 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 착공에 대한 비용과 그다음에 감리가 착공 들어가기 전에 통상 보름에서 한달 이전에는 감리가 선정이 돼야 착공 들어올 때 제반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리비와 설계비, 공사비 그부분이 한 10억 정도 포지션을 차지하고요.

나머지 65억 정도 지장물보상비 내지 영업보상비 내지 영농보상비가 해당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럼 지금 이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추경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조금 일부 되지 않았어요?

도시과장 김범수

보상비나 이런 거는 진행된 건 없고요.

기존에 어린이집이 하나 있어 가지고 그부분이 영업이 계속 지구 지형이 묶이다 보니까 원아나 이런 쪽이 이탈해 가지고 그쪽에 대한 지장물하고 영업 보상을 진행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지금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간략하게 어디까지 와 있나 설명을 한번 해주실까요?

도시과장 김범수

전체적인 설계나 이런 거는 종결 상태가 되어있는 상태고 현재 충남도에 경제성 분석까지 끝났고 충남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계약방법에 대한 부분, 계약 방식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기술심의가 끝났고 7월 말 8월 초 사이에 전체적인 설계에 대한 적정성 내지 공사 기간에 대한 적정성 기술심의가 한번 더 남았습니다.

그부분까지만 끝나면 전체적인 설계 부분에 대한 것은 종결되는 것이고요.

보상에 대한 부분은 현재 8월 1일경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장물에 대해서는 어제부터 평가가 들어갔고요.

김용경 위원
과장님 이게 환지방식인데 몇 프로로 확정이 된 거예요?

도시과장 김범수

무슨 말씀이신지

김용경 위원
100%?

도시과장 김범수

환지요?

김용경 위원
예, 환지

도시과장 김범수

환지방식은 당연히 환지방식으로 가는 것이고요.

전면 수용에서는 시가 전체적인 비용 부담을 다 해가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그렇게 끌어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거고 기본적인 환지방식입니다.

토지에 대한 부분은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있는 거고요.

지장물에 대한 것은 그부분에 대해서는 영농보상 하고 지장물 영업보상 이사비라든지 주거비 이부분은 어쨌든 그분들이 전체적인 지장물에 대한 거는 없어지기 때문에 그부분은 보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지금 할 거는 뭐 다 한 거네요, 과장님?

도시과장 김범수

지금 예산 편성이 되면 평가도 이미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8월경부터 산정이 종결이 되고 평가보상 금액이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없이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범수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도시과 소관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5쪽부터 21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수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동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도로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53쪽부터 65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바쁘신데 오신 것 같아요.

도로과장 이달선

괜찮습니다.

도로과장 이달선입니다.

안효돈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학교 통학로 일원 안심도로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사업추진이 미진하다 그래 가지고 2억을 전부 다 삭감했거든요.

이거 사업대상지가 어디였었어요?

도로과장 이달선

그게 고북초등학교

안효돈 위원
고북?

도로과장 이달선

예.

안효돈 위원
그럼 이 사업은 좀 반납하지 말고 다른 데 신청한 데는 없었어요?

유사한 사업으로?

도로과장 이달선

신청한 데는 없었습니다.

안효돈 위원
추가로 좀 신청을 받아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했으면 하는데 그냥 저기 반납해서 좀 왜 그런가 했는데

도로과장 이달선

어차피 이 부분은 보상이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비 확보를 하면 내년도에 사업 마무리 하려고 하거든요.

안효돈 위원
그런데 일단 2억을 반납했길래

도로과장 이달선

이부분은 제가 고북 지역인데 시급하게 추진할 사업이 있어서 예산 조정을 좀 했습니다.

안효돈 위원
시급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 조정을 하셨다?

사업 포기한 건 아니네요?

도로과장 이달선

예, 포기는 아닙니다.

내년에 사업비 공사비를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래요, 학교 통학로 안심도로 개선 사업이라 좀 왜 이게 삭감됐나 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빨리 빨리 이왕에 계획을 잡았으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로과장 이달선

예,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감액된 부분은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이 물어보셔서 그렇고요.

산동사거리 회전교차로 급해요?

돈 없어서 할 것도 안 하고 감액하고 하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도로과장 이달선

이거는 도비가 이제 미리 내려와 있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1차 추경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문수기 위원
전체적으로 좀 문제라는 표현을 쓰기는 좀 그렇고 하여간에 보여주기식 사업에 이런 호우 피해까지 있었는데 정리를 좀 해야되는 거 아닌가?

집행부에서 과는 과대로 고생을 하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면 좋지 않게 볼 텐데요.

시민들이, 우선 급하게 들어갈 돈이 많은데 돈 1억도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도로과장 이달선

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문수기 위원
도비 매칭 사업이어도 조금 전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급하지 않은 거 다른 곳에 먼저 쓰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까지 왔잖아요.

시비만 빼서 회전교차로 사업 뭐 드래곤볼 사업 뭐 호수공원 데크사업 이런 것들 다 보여주는 사업에만 너무 그러는 것 같아요.

시민의 안심통학로 이런 것들 뭐 시민 생명이나 안전에 관련된 예산들은 다 감액하고 뭐 이번이 아니라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하지만 내년 내년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그럼 계속 못 하는 거죠.

도로과장 이달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 순위 부분이 또 있고 그래서 또 도비 매칭 부분도 있고

문수기 위원
뭐 예산 심사하면서 그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제도 팀장님 오셨다가 가셨지만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 드리고 저는 그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지만 이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게 시민들 보행 안전을 위해서 각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나 앞에 이 고원식 교차로라든가 이런 것들 이미 경찰서와 협의 끝난 지 횟수로 2년 다 되는 것들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달선

하여튼 그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제 충분히 감안을 하고요.

하여튼 그부분은 약속한 사항이니까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전환사업 여기는 어디에요?

도로과장 이달선

이마트 앞에 그쪽하고요.

문수기 위원
이마트 앞에?

도로과장 이달선

이마트 쪽에서 성연 가는 그 교차로 부분 위쪽으로 입구 쪽에 거기하고 본병원 앞쪽 사거리 쪽에 두 군데입니다.

문수기 위원
거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달선

기존에 횡단보도 자체 거리가 멀다 보니까 중간에 교통섬을 설치를 해서 횡단보도를 좀 거리를 짧게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보행자 편의를 많이 개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수기 위원
이마트 앞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교통섬 얘기하는 건 그렇죠?

본병원 앞에는 그렇게 멀어서 교통섬 만들 거는 아닌 것 같고

도로과장 이달선

횡단보도 거리가 길다 보니까 이쪽에 나와서 교통섬을 설치를 하고 이쪽 우회전 차로로 저기 설치를 하고요.

앞쪽으로 횡단보도를 설치…

문수기 위원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이에요?

거기?

도로과장 이달선

우선적으로

문수기 위원
더 위험할 것 같은데 가다가 중간에 교통섬에 그 땡볕 아래 보행자가 서 있으면

도로과장 이달선

현재 상태가 너무 이제 횡단보도 자체가 좀 길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문수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김용경 위원입니다.

예산서 656쪽에 보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가 있어요, 보셨나요?

이게 우수받이 준설을 2,600개소 이렇게 하는 건데 이번에 이제 신규사업으로다가 2억을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도로과장 이달선

이번에 우배수로 및 빗물받이 준설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라고 이번에 새로 신청이 된 건데요.

저희가 시급히 사업을 수행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7월 중으로 다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해야 되는데 과장님 본 위원이 여기에서 또 한 가지를 질의를 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이번에 어찌됐든간에 원인이 어디에서 왔던 간에 역대급으로 폭우가 쏟아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쏟아지게 되면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빗물받이 이런 데가 준설이 안 되면 피해를 많이 입게 되잖아요.

도로과장 이달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이마트 에브리데이 같은 데가 물이 침수가 돼서 가서 보니까 빗물우수관 내려가는 데가 불과 물이 빠지지 않아서 맨발로 하다가 장화 신고 들어가서 해보니까 별 거 아니더라고요.

낙엽하고 쓰레기봉지 몇 가지가 들어갔는데 그게 안 빠져 가지고 물이 빠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시기적으로 지금 이제 이미 우리 서산 지역은 물 폭탄을 맞아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 우리가 빗물받이 준설이라든지 청소같은 거는 시기적으로 어느 때가 적정한 거예요?

도로과장 이달선

우기철 저희가 사전에 우기 전에도 이 예산하고 별도로 해서 사전에 다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우기 전에 다 마무리 한 거거든요.

그나마 총 개수가 8천여 개 되는데 우기 전에 청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피해를 덜 수 있었던 부분이 되겟습니다.

김용경 위원
몇 월에 했었죠, 우리가?

도로과장 이달선

5월에서 6월 정도에 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시차적으로 그런 거를 정확하게 기상 예측을 다 맞지는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통계가 있잖아요.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시는 이런 데 대응을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도로과장 이달선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종합사회복지관 앞에 평면교차로 건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도로과장 이달선

저희가 이제 올해 7월 중에 그 설명회를 하고 저희가 한 8월 중에 발주를 할 겁니다.

하고서 올해 안에 착공을 하는데 다만 이제 계획처럼 올해 안에 준공 여부는 저희가 최대한 하기는 하는데 준공 여부는 내년 정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서 하여튼 최대한 올해 안에 착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이것도 하여튼 그렇게 빨리 서둘러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통로박스가 위험해서 우리 서산시가 또는 서산시의회가 예산안을 승인해서 15억이라는 돈은 확보를 해놓고 있는데 여러 번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런 사회 생활SOC 같은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첫 번째 가장 위협을 받는 게 시민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 또 재산 피해 이런 게 수반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차질 없이 추진을 해야 된다.

확보된 예산안을 가지고서 이거를 하지 못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이거를 서둘러 하려고 했었던 이유가 전혀 없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이달선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사업하고 중첩되다 보니까 그부분이 딜레이 되기는 했는데요.

하여튼 하반기 쪽으로 발주를 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여기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항상 비 조금만 와도 침수되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그렇고 그래서 통행 자체가 어려운 지역이고 이러니까 여기에는 정말 그 생명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안전과 관련된 문제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서둘러서 빨리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도로과장 이달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2억 예산이 이렇게 이번에 추경안심사에서 하면서도 빗물받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2,600개소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예산이 확정이 되면 결국은 이게 나눠서 많이 해야 되잖아요.

개수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인력 배치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또 우기철이라든지 아니면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달선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달선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61쪽부터 66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667페이지 예산서에 페달 오조작방지장치 설치 지원이 있어요.

이게 설명서 봐도 이게 어떻게 장치가 되는 거예요?

방지장치라는 게?

교통과장 조완호

교통과장 조완호입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갑자기 악셀레이터를 밟았을 때 이게 기계적으로 RPM이 갑자기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거를 자동적으로 제어를 해주는 장치라고 합니다.

문수기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원하는 대상은요?

교통과장 조완호

우리가 지원하는 대상은 경찰서에서 이렇게 대상자를 송부를 받았는데 지금 20명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확정 예정입니다.

문수기 위원
경찰서로부터 명단이 왔어요?

교통과장 조완호

예.

문수기 위원
어떤 분들인데요?

뭐 어르신 분들인가요?

교통과장 조완호

이제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해당되고요.

화물차 운전자가 11분 그리고 나머지는 자가용 운전자입니다.

문수기 위원
이게 금액이 비싸지는 않아 보여서 이게 880이면 20명을 나눈 거죠?

20명으로 나눌 거죠?

교통과장 조완호

개당 계산한 게 한 44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문수기 위원
이게 경찰서로부터 명단을 지원받아서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는 거다?

교통과장 조완호

이 사업이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교통안전공단으로 이제 사업비를 줘 가지고 교통안전공단에서 대상자들한테 장치를 설치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수기 위원
그러니까요, 지원사업인 것 보니까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거 한 다음에 좀 모니터링을 해서 효과가 정말로 있는 거라고 한다면 확대할 필요성도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어요, 향후에

교통과장 조완호

우리가 이게 연속사업은 아니고요.

올해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고령자 사고가 많은 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게 내년도에는 국도비가 붙을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단년도 사업으로만 했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김용경 위원입니다.

예산안 677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가 있어요.

7천 이렇게 올라온 게 있는데 이거를 조금 생각이 이게 맞지는 않는 것 같기는 한데 혹시 이번 비 피해로 인해서 이게 도로과 소관인지 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장동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침수가 돼 가지고 차량이 논바닥에 7대가 잠긴 적이 있잖아요, 이번에

교통과장 조완호

예.

김용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할 때 그 현장에서 나가서 보니까 이런 거를 소위 문자를 보내서 그 문자를 보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안전불감증 이런 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내가 이제 건너가도 괜찮겠다 해서 건너가다 보니까 갑자기 급속도로 물이 불어나서 이제 그게 빠지게 되는 경우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다면 교통안전 차단시설 같은 거는 혹시 이거는 도로과 소관입니까?

교통과 소관입니까?

만약에 한다고 하면

교통과장 조완호

한다고 하면 이제 도로과에서 해야 될 부분으로

김용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안전시설에 대해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있을까요?

교통과는

교통과장 조완호

저희들은 시설물 설치 관계는 뭐 전체적인 거는 도로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시민들 의식수준 높이는 그런 방향 쪽으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찌됐든간에 이 유지보수 7천 건에 대해서는 잘 하셔서 보니까 여기에도 신호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거를 2대나 설치하고 이런 거를 보수하고 이런 게 올라왔어요.

이런 것도 그 안전에 관련해서 차질없이 잘 진행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심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석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665쪽에 보면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에 2억 2천이 감액이 됐거든요.

감액사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665쪽에 도시형 교통모델

교통과장 조완호

이게 감액, 전체적인 건데 우선 감액된 거 2억 2천에 대한 설명 말씀하시는 거죠?

한석화 위원
예.

교통과장 조완호

우선 공공운영비에서 공공형 버스 기사 쉼터 전기요금은 확인을 해보니까 해미면 공중화장실에 전기요금을 일괄 납부중에 있어 가지고 감액하는 거고요.

밑에 전기충전시설 유지 관리는 하자 보증기간 27년까지 되어 있어 가지고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서 또 일부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공공형 버스 운영 관계는 당초 운영비를 전액을 시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량 구입 감축된 부분이 있어 재산취득비 내에 있는 균특이라든지 도비를 운영비로 다시 계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비를 다시 계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 변동은 없는 사항입니다.

한석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그다음 것까지 설명을 해주셔서 궁금했던 사항이 풀린 것 같습니다.

전기충전시설 유지관리비가 굳이 필요가 없어서 감액했다고 했는데 원래 그 예산 세울 때 혹시 이런 부분을 챙기시면 적절한 예산 분배가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조완호

다음부터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석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671쪽부터 672쪽까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수의입니다.

해미읍성 공영주차장 시비 추가가 뭐죠?

교통과장 조완호

교통과장 조완호입니다.

이부분은 해미읍성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총 저희가 예상한 게 45억인데 토지에 대한 보상이 나간 다음에 7억 부분은 철거비용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이수의 위원
뭐 철거하는 거죠?

교통과장 조완호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그런 거를 철거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건물 지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교통과장 조완호

지금 해미읍성 전통시장 옆에 위치가요.

이수의 위원
아, 전통시장 옆에 주차장?

교통과장 조완호

예, 그거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이수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672쪽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요.

단속원이 인원이 늘어나서 예산 편성하신 거예요?

교통과장 조완호

예, 이번에 단속원이 4명이 증가하고 차량도 한 대가 증가해서 그거에 따른 운영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안원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없는 편성인데 일반적으로 일반운영비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가능한 가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동석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
과장님 문수기 위원입니다.

이 충남도로부터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비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면 특별회계로 들어오나요?

교통과장 조완호

일반회계로 들어왔다가 이제 우리가 특별회계로 다시 전출을 해야죠.

문수기 위원
그렇죠, 일반회계로 들어왔다가 특별회계로 들어오죠?

교통과장 조완호

예.

문수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이 됐죠?

교통과장 조완호

예.

문수기 위원
선정이 됐죠?

그러면 선정 됐거든요.

선정돼서 본예산에 10억이 도비보조사업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교통과장 조완호

제가 그부분은 아직…

문수기 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위원장 안동석
팀장님 직성명 대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

교통지도팀장 이인수

교통지도팀장 이인수입니다.

올해는 해미읍성 공영주차장하고요.

초록광장하고 2개 사업이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이렇게 확정이 됐고요.

문수기 위원
그렇죠.

교통지도팀장 이인수

그리고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도비 올해 10억이 내려 왔고 그리고 이제 해미읍성 공영주차장 1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기획실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만 그쪽에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문수기 위원
예산만 우리가?

교통지도팀장 이인수

예.

문수기 위원
지금 기획실 이야기로는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되면…

시작이 되면 교통과로 가져올 건가요?

다 공사가 마무리 된 다음에 가져올 건가요?

교통지도팀장 이인수

사업은 저기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산 자체를 그쪽에서 쓰고 오는 겁니다.

문수기 위원
어찌됐든 주차환경 개선사업비 도비보조사업비 10억이 우리 교통과 예산으로 편성이 되잖아요?

교통지도팀장 이인수

예.

문수기 위원
그렇죠?

교통지도팀장 이인수

아니, 예산 편성 자체는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문수기 위원
기획실에서 했어요, 전부 다?

교통지도팀장 이인수

예.

문수기 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목적사업 선정이 돼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지금 10억이 들어 왔잖아요.

교통과 지금 주차환경 개선사업 수요조사도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에 대한 수요조사는 올해 교통과에서 안 했나요?

내년도 도비보조사업비를 위해서?

교통지도팀장 이인수

내년도는 아직 진행 전입니다.

현재

문수기 위원
공문 오지 않았어요, 지금 7월인데?

보통 4 ~5월에 오지 않나요, 수요조사가?

교통지도팀장 이인수

올해는 조금 늦는데요.

어차피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 2개년 계획으로 세워 가지고 내년에도 도비 10억이 내려오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도비 10억?

교통지도팀장 이인수

예.

문수기 위원
자, 그러면 올해 10억 하고 내년 10억 하고 주차환경개선비로 2025, 2026 해서 20억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지도팀장 이인수

예.

문수기 위원
나중에라도 주차장 유지 관리를 위해서 내용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행정안전부 투자심사의뢰서에 보면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도비보조금으로 올해 50억 내년에 50억 받겠다.

이렇게 투자심사의뢰서가 들어갔어요.

그 근거를 통해서 이 사업이 행안부 1단계, 2단계 심사를 통과했고 지금 팀장님 답변의 의하면 이 사업은 도비보조금이 20억 밖에 안 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지금 이번 2회 추경에 기획실에서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억을 편성해서 올려놨어요.

어제 심사가 있었고 그런데 나머지 그러면 내년에 도비보조금 10억 지금 특별조정교부금 이번에 만약에 10억이 예산을 통과한다고 하면 내년 도비보조금까지 해서 10억까지 해서 30억, 나머지 그럼 70억을 특별조정교부금로 받는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비보조금은 충남도 보조금 지원 조례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은 마찬가지로 충남도 조정교부금 관리에 관한 조례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도비보조금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 충남도지사가 아무리 주겠다라고 약속을 100번을 한들 다 허언이라는 거죠.

제가 어제 그거를 기획관님한테 물어봤더니 도비보조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의 차이가 뭐냐 물어봤더니 답을 몰라서 답을 못한다라고 말을 회피하시더라는 말이죠.

서산시청 기획관이 어떻게 도비보조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의 차이를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거예요, 도비보조금은 충남도지사가 아무리 준다고 100번 해봐야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나머지는 다 특별조정교부금로 내려와야 되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이 결국은 조정교부금,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 사이에서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건데 시군마다 내려보내는 금액이 딱 어느 정도 인구수 대로 되어있는 거고 그럼 다 거짓말 하고 있는 거죠, 어제 제가 여기까지 얘기 안 했는데 어떻게 되든지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뭐 의원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답변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결국 못 받는 거죠.

왜냐하면 특별조정교부금을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지금 상황이 뭐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서산시만 주차장 지으라고 줄 수 있겠어요?

도지사가 뭐 아무리 재량권이 있더라도 그럼 투자심사의뢰서 자체가 잘못된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했다는 것, 교통과이기 때문에 제가 예산 이 주차장 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만에 하나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완공이 돼서 교통과로 이제 관리 운영이 넘어 왔어요.

그럼 이거 주차장 관리요금 3시간 무료로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할 계획이 지금 있어요?

교통과장 조완호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봐야 되는데 저희는 우선 전체적인 뭐 예천주차장을 포함해 가지고 전체적인 공영주차장에대해서 1시간 정도는 전체적으로 무료로 한번 개정을 해보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교통과장 조완호

예.

문수기 위원
왜냐하면 그렇겠죠, 전체적으로 1시간 정도겠죠.

예천지구 공영주차장만 1시간이든 3시간이든 무료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형평에도 어긋나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전체 계획은 한 1시간 정도 서산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무료로 할 계획은 가지고 있다?

교통과장 조완호

예, 그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거기는 시민들이 호수공원을 오셔 가지고 운동을 하고 또 주변에 상가를 이용하는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조금 더 특별하게 자체적인 별도 지침이라든지 방침을 받아 가지고 더 1시간을 더 무료로 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법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아니, 호수공원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이 거기에 상가를 이용하는 분들이 결국은 예를 들어서 동부시장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하고의 형평에 있어서 그렇게 되면 그거는 안 맞는 것 아닌가요?

교통과장 조완호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쪽으로 호수공원에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수기 위원
그렇게 되면 좋아요, 예산 심사니까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일단은 그렇게 되면 지금 용역 결과에 따르면 이 용역이 주차장 관리 운영과 관련된 비용, 연간 관리운영비 책정이 된 게 용역에 나와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책정이 됐냐 하면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했을 때 서산시의 다른 지역에 현재에 주차장 운영 실태를 기초로 해서 그게 파악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더 안맞는 거죠, B/C 더 안 나오는 거고, 그렇죠?

결과는 딱 떨어지는 거잖아요.

무리수를 계속 두고 있다는 거죠.

예산 심사니까 여기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혹시 예산서 말고 세부사업설명서 가지고 계세요?

교통과장 조완호

예.

안효돈 위원
거기, 242쪽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어서, 공공형버스 관련된 거예요.

지금 공공형버스는 서령버스에서 운영하고 있죠?

교통과장 조완호

예.

안효돈 위원
그럼 이게 만약에 다른 버스회사로 뭐 시영운수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럼 이것도 자연적으로 그쪽으로 이관이 되나요?

교통과장 조완호

예, 그렇습니다.

안효돈 위원
그래요?

교통과장 조완호

예.

안효돈 위원
그런데 242쪽 보면 중간쯤에 공공형버스 차량 지원에서 7억 2천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버스를 산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기존에 샀던 버스를 시소유로 하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생겨서 민자보로 해서 민간에서 버스를 사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교통과장 조완호

목이 변경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효돈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예산상으로는 공공형버스 차량 도입 지원해서 7억 2천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차량을 도입한 것 같지는 않고 실제로 도입된 차량에 대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민자보로 돌리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교통과장 조완호

예, 예산 편성목이 바뀐 거는 우리가 당초에는 자산물품취득비로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서산시가 직접 취득을 해서 우리가 운수사업자를 모집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보험 가입에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버스 운송사업주와 공제 보험을 가입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가입 자체가 안 된다고 해서 그럼 일반보험으로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시 직접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목명을 변경을 했고 그것에 따라서 차후에 차량 구입을 한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서산시 소유의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안전장치는 또 우리가 해놓을 겁니다.

안효돈 위원
그래서요, 그거 때문에 지금 하는 건데 이게 서산시 자산취득비로 하려고 그랬는데 버스공제조합에 가입이 안 돼서 보험 가입이 안 돼서 민자보로 누구한테 지금 이 그럼 버스소유자는 누구에요, 현재?

서령버스에요?

교통과장 조완호

이제 바뀌었으니 서산교통으로 이제 넘어가야죠.

안효돈 위원
현재요.

교통과장 조완호

현재는 서령버스입니다.

안효돈 위원
서령버스가 자기가 소유자인데 내 물건을 민자보로 받았잖아요.

이거를 서산 어디요?

서산운수? 거기에 순순히 준다는 얘기에요?

이게 어떻게 되죠?

이게 만약에, 위원장님 담당팀장님한테…

위원장 안동석
예, 팀장님 직성명 대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

대중교통혁신TF팀장 허선영

대중교통혁신TF팀장 허선영입니다.

원래는 공공형버스 처음에 도입했을 때는 시에서 모든 거를 다 직영하려고 구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그 공공형버스를 직영을 하다 보면 운수기사님들도 뽑아야 하고 정비사님도 뽑아야 하고 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간업체를 통해서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자산취득비도 이제 세우게 되면 그 소유는 이제 시 소유가 됩니다.

그런데 시 소유가 되고 외부 운수업체에서 그 운행을 하면 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험 가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운수업체와 그 차량소유를 일치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취득비에 있는 거를 지금 운수 업체에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는 거고요

100% 이제 시에서 하는 거고 그럼 그거에 대한 안전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양도, 양수라든지 처분을 못하게끔 사전에 그거는 미리 다 해놨습니다.

안효돈 위원
다 절차를 밟아놨다?

대중교통혁신TF팀장 허선영

예, 그렇기 때문에 처분은 못 합니다.

운수사에서

안효돈 위원
이게 편법이죠?

대중교통혁신TF팀장 허선영

아니요, 편법은 아니고요.

지금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효돈 위원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방법 같지는 않은데

대중교통혁신TF팀장 허선영

정상적인 방법은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안효돈 위원
직영하는 거는 어려우니까

대중교통혁신TF팀장 허선영

예.

안효돈 위원
처음에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분명히 직영하려고 했었는데 운영상 뭐뭐뭐 때문에 서령버스한테 위탁준 거잖아요.

대중교통혁신TF팀장 허선영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거기까지는 이해가가는데 지금 차량 소유가 어쨌거나 서산시 소유가 아니고 서류상으로 위탁업체명으로 되어있다는 거잖아요.

수탁업체명으로, 서령버스명으로?

대중교통혁신TF팀장 허선영

예, 맞습니다.

교통과장 조완호

사업이 종료되면 다시 또 명의를 가져올 겁니다.

안효돈 위원
그렇게 가져가는게 서산운수로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명의가 그렇죠?

대중교통혁신TF팀장 허선영

예, 맞습니다.

교통과장 조완호

예.

안효돈 위원
그런데 이게 본래 의회에 예산 승인을 받을 때는 자산취득비로 했을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조완호

예, 당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안효돈 위원
당초에 그렇게 했다가 과목을 바꿔서 민자보로 가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조완호

예, 맞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거를 미리 다른 지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었다고 하면 그거를 미리 파악을 해서 예산 승인 받을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했었어야지 지금 슬쩍 변경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혁신TF팀장 허선영

저희가 이거를 파악한 게 작년도에 자산취득비로 이제 세웠었다가 연말에 이제 차량을 받으려고 해서 그때 보험 가입을 하려고 했더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저희도 처음하다 보니까 그런 미스가 났었는데요.

그래서 타지자체에도 이제 알아보니까 지금 다 이런 방식이거나 아니면 직영을 하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안효돈 위원
어떻게 보면 큰 변경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미리 의회에서 와서 설명을 해줬어야죠.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미리 미리 와서 이거 자산취득비가 민자보로 가니까 큰 변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산상에 뭐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참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할 때

교통과장 조완호

예, 알겠습니다.

안효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동석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완호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0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위원장
안동석
위원
김용경문수기안원기안효돈이수의한석화

○ 출석공무원(14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이은건 전문위원 이희광
  • 의사팀장 정민준 의사팀직원 유소희
  • 속기 최은진
  •  (서산시청) (9명)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건설과장 김혜송
  • 도시과장 김범수 도로과장 이달선
  • 교통과장 조완호 하수도팀장 윤중관
  • 하천팀장 박성준 교통지도팀장 이인수
  • 대중교통혁신TF팀장 허선영

○ 제30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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