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8년 10월 30일(금) 10시 정각 개의
의사일정
1.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서산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한정수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수 있도록 적극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직원 박성철 : 의사직원 박성철입니다.
-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장으로부터 지난 10월 23일 제출된 서산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10월 24일 제출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0월 2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3분】
1.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한정수
- :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어제 시장님과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자세하게 받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세무과장으로부터 세입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세입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안광래 : 세무과장 안광래입니다.
-
일반회계 제2회 추경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세입예산 총규모는 1,743억4,400만원으로 기존예산액1,606억2,800만원보다 8.54%가 증가한 137억1,6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기존예산액보다 18.52%가 증가한 279억9,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3억7,400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3.3%가 감소된 318억2백만원으로 10억5천만원을 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신장된 예산편성을 할수 있었던 것은 퍽 다행스런 일이라 생각되며, 앞으로도 세입재원을 심도있게 조사 발굴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해 나갈 것이며, 세입예산의 세부적인 내역은 심사과정에서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형교 : 전문위원 정형교입니다.
-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중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총예산 2,011억5,200만원중 총무위원회소관은 62.4%인 1,251억2,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1,158억5,200만원보다 92억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91억4,500만원이 증액된 1,242억4,900만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은 1억3,200만원이 증액된 8억8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 2,011억5,200만원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650억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23억8,100만원보다 26억2,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 세출이 641억2,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616억 3,300만원보다 24억9,4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은 8억8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4,800만원보다 1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98년 기정예산액 1,151억438만3천원보다 91억4,463만7천원이 증액된 1,242억4,902만원이고, 그 증감액의 주요내용은 지방세 수입 증 43억7,481만1천원, 세외수입 감 8억6,140만4천원, 지방교부세 증 1억3,700만원, 지방양여금 증10억9,519만9천원, 보조금 증34억9,903만 1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이 감 8억6,104만4천원은 시유재산매각대금의 징수방법 변경으로 발생된 것으로 검토의견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8년 기정예산액7억4,833만4천원보다 1억3,166만6천원이 증액된 8억7,994만원으로 증액주요 내용은 세외수입 1,316만1천원, 보조금중 국고보조금 1억528만4천원이고, 시.도비보조금 1,316만1천원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개요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검토내역입니다.
'98년 제2회 추경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98년 기정예산액 616억3,294만원보다 24억9,386만8천원이 증액된 641억2,680만8천원이고 증액의 주요내용에 있어 경상예산은 9억8,901만8천원으로 이는 인건비 5억8,758만원, 관서운영비 215만원, 경상적경비 3억9,928만8천원 입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이 10억6,552만8천원이 증되었고, 지방양여금사업이 6,919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의 주요내용은 사업예산으로 시.도비 보조사업이 6,685만4천원이 감되었고, 자체 신규사업분은 8,793만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8년 기정예산액7억4,833만4천원보다 1억3,160만6천원 증액된 8억7,994만원으로 증액된 내용 국고보조사업으로 1억3,160만6천원이며 이는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으로 국비 1억528만4천원, 도비 1,316만1천원, 시비 1,316만1천원입니다.
이는 한시적 의료보호대상자의 의료비입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9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하절기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시설물 유실 및 파손에 대한수해복구 사업에 소요되는 국도비가 지난 9월에 확정내시되므로써 이루어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별다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이 '97년도 판매액 5억5천만원보다 1억5천만원이 적은 4억원으로 감액 조정편성된 것이 쓰레기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로 쓰레기가 줄어든 것이 원인이라면 바람직하겠으나 규격봉투 사용의 시민홍보 부족이나 또는 소홀한 단속의 원인이라면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 19억8,100만원이 감 편성된것은 시유재산매각 대금의 징수방법이 변경된 것으로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나 금후에는 세입예산액 추정에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예산의 1% 이상을 확보하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반회계에서 1.9%를 확보하고, 특별회계에서도 12.6%나 과다 계상된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판단되지 않는 아쉬움이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41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위원
- : 지금 이것이 수해복구비가 세입예산속에 들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보조금이 들어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보조금이 이것만 하고 안오는 것이예요? 또 올것이 잔뜩 있는 것이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2회추경까지는 다 왔고 더이상 또 오면...
- 박영웅 위원
- : 먼저, 국회의원 얘기는 125억원인가가 서산시로 배정이 되었다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수해복구비로 125억원이 서산시로 확정이 됐다고 시장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 지금 30여억 밖에는 안들어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계획을 세웠다가 아마 수정이 된 것 같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것이 지금 30여억원은 교부결정이 된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 사용을 해서 먼저 쓰려고 하다가 이번에 그냥 추경에다 올린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얘기가 잠깐 나왔었습니다만서도 그 공유재산매각 대금이 당초에 75억6천만원이 섰다가 1회추경에 24억원, 2회추경에 19억8천만원해서 약44억 정도가 지금 감되고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그 원인이 거기서 분할로 납부를 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요, 주된 원인은..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 박영웅 위원
- : 일시불로 할줄알고 본예산에서 75억원을 잡았는데 분할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자꾸 이것이 감되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 박영웅 위원
- : 총 판매액은 얼마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
- 세무과장 안광래 : 그것이 75억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알고 있었습니다가 아니라.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75억이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이자를 합하면 우리가 총 받아야 할 것이83억9,100만원인데, 이것을 연차별로 '98년부터 5년차로 받기로 되어 있거든요.
-
1년차에 금년도인데 18억원을 계상하고 내년도에 17억원, 내후년도에16억원, 또 4차년도에 15억원, 5차년도에 15억원을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할때 삼성하고의 계약조건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서 이런 내용을 75억원이라는 돈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일시불로 나올 것을 예상하고 예산편성을 한 것인가 아니면 당초에도 이런 내용을 알았는데,
- 세무과장 안광래 : 그때는 없었습니다. 일시불로 들어올 계획이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저희 욕심은 75억원을 받으려고 했었는데삼성에서 한꺼번에 내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누차 있었던 모양입니다.
-
그래서 나중에 협의해 가지고 그러면 5차년 분할납부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택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지방교부세중에서 이건 특별교부세죠? 3억, 5억, 2억, 이것은 세무과장 소관이 아닐것 같은데.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동문 중로 1,2호 확.포장사업하고 운산도시계획도로하고 동문 32통 도로하고 해서 그것이 도비로 당초에 예산이 섰던 것을 이것을 삭감을 하고, 지금 그러면 그중에서 동문32통 2억원하고, 운산도시계획도로 2억원 하고, 그것은 지금 도에서 안준다고 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도로 재원이 감되는 사항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아주 떨어냈군요, 그러면 동문 중로1,2호만 여기에 3억원이 특별교부세로 들어있고 이것은 먼저 도비가 1억5천만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살았어요.
도비가 1억5천만원에 시비가 3억원, 여기에 6억원이 들어가 있는 돈이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1억5천만원도 죽었어요.
- 박영웅 위원
- : 그럼, 이 3억원만 살아 있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박영웅 위원
- : 국고보조금 사업중에서 45페이지, 사회진흥과 대상사업이 금학리, 양길리 이런 곳의 공사가 이중의 일부가 명시이월된 것이 있는데, 그렇죠? 이 사업중에서 명시이월로 넘어간 것도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박영웅 위원
- : 아까 담당관 답변이 국도비 교부가 된것으로 아까 답변이 나왔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교부된 것을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가 싶은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명시이월 원래가 그 자체가 금년도 도비라든지 국비 교부가 됐다 하더라도 교부된 사업이 금년도 발주가 어려우면 여건이 안 좋아서 어려우면 명시이월을 할 수가 없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때가 지역경제가 극도로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국비라든지 국도비 보조가 내려와 있으면 교부가 되어 있고 돈만 안들어온 상태인데, 이 언젠가는 금년말 안에는 돈이 들어올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조기에 집행을 해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방법은 시장이나 예산을 운영하는 분들의 어떤 결정이 좌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몇억원입니까?
전부가 30억원정도인데, 30억원정도를 이 예산을 미리 집행을 해 주면은 그마만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를 들어서 여유자금이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350억원이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이것이 전부가 다 제가 볼때는 80억원인데 80억원이면 350억원에서 80억원을 미리 풀어 놓고 사업을 미리 발주를 해 주면연말안에 그 돈이 다시 들어오면 거기에다 넣어서, 여유자금에 넣어서 그것을 활용을 했으면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옳으신 말씀입니다.
-
그래서 사업발주는 여건이 맞으면 최대한 조기발주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옳으신 말씀인데요, 이 사업을 발주하려고 보면 여건이 맞지를 않아서 발주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대한보조금이 내시가 늦다든지, 도로부터 내시가 늦다든지, 또는 자금이 지연 송부가 된다든지 등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부득이 명시이월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명시이월사업이라도 금년도에 늦게라도 발주를 할수 있으면 최대한 발주하는데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리고, 성립전 예산집행이 물론 대부분 보면 사용할때에 성립전으로 쓴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는데 개중에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것은 부득이하게 썼을테지만, 장애인자녀교육비나 또 장애인 수용시설 재활과정 운용특별지원, 이런 것에 대한 성립전 예산집행은 이것이 무슨 긴박한 어떤 연유가 있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렇습니다. 그런것은 예산이 시기성있게 활용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 도로부터 늦게 내시됨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저희가 할수 없는 경우에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 준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비보조금내시가 안되어가지고 기정예산에는 서 있는데, 사업을 못하고 있는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위원장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요.
- 위원장 한정수
- : 그리고, 그런 건수에 대해서 아까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운산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 동문동것 하고, 시비 2억원, 도비2억원, 보조금이 내시될줄 알았는데 안되고 있다가 시의 세수결함이 생겨서 안되고 있다가 이번에 기채로 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에서 서 있던 도비2억원이 지금 추경예산에서 감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감해서 다시 세우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 부분도 있고요, 다만 원칙은 저희는 이렇게 했다는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도비와 시비를 부담했던 사업으로 책정이 됐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도비가 도로부터 지원을 못하겠다고 하는 사업이 몇건 내려온것이 있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를 부담된 만큼의 사업을 우선 조치를 하는 것으로 저희는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도비가 삭감이 되었다고 해서 그 사업을 않고 있다라고 하는 주민들의 의식을 불식하기 위해서 우선 시비부담분 만큼이라도 사업발주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번에 계획을 했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그래서 지금 현재 개중에 읍.면단위에서 일어나는 제반사항이 도비, 사회진흥과 소관 농로포장 이라든지, 도비 보조 농로포장이 도비 보조내시가 안되니까 못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점은도비보조내시가 안됐는데 어떻게 되었나,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도비보조내시가 안되어 가지고 4억1천만원 기정예산에 서 있단 말입니다. 내시가 되려니 하고 세운것이지요?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위원장 한정수
- : 서 있는데, 그 시비 서 있는 것을 미리 투자해서쓴 것이 있어요, 아마 그런것이 많을 겁니다.
올해 보조내시 안되는 걸로 해서, 그러니까 시비가 50%, 도비가 50%, 보조사업이라고 하면 시비가 서 있는것 가지고, 그 사업에 투자 조금이라도 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시에서 어려운 건수가 되나 그것 두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래서 아까하고 연계되는 말씀을 보고를 드리는데요, 그것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국비가 보조사업이라든지, 도비보조사업이라든지,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가 내시 확정이 안되면 사업 발주를 원래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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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현재까지 국도비가 보조내시가 안된 사업으로서 발주된 것은 없어요. 그러나 금번에 저희가 계속해서 사업부서하고 저희가 합동으로해서 도에 누차에 걸쳐서 건의를 해 가지고 확정될 수 있는 국도비 사업을 마련하고 절대적으로 도비라든지 이런것이 지원이 될 수 없는 사업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늦게라도 지금 국도비사업이 내시확정되면서 발주가 계속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비보조나 국비가 절대 보조가 안된다라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비부담금 만큼이라도 사업발주를 지금 빨리 서둘러서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그 예기를 못 알아 듣는 것이 아니고, 단 현재 그간 기정 예산을 세워서 시비 50%, 도비 50%,이렇게 섰지 않습니까?
만약 1억원이 섰다면 시비 5천만원을 거기에 매수되는 토지라든가 불요불급 한 일 때문에 시비 50%에서 떼어서 쓴것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사업의 건수가 몇건이나 되나,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시비로 시비만큼은 사업을 발주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내 얘기는 그래서 그런 건수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은 그 담당 공무원들이 굉장히 도비보조내시가 안돼서 아마 대개 답답해 하는 그런 사안이 빚어지지 않는가, 그런 사업만큼이라도 빨리 발주를 해서 서 있는 시비만큼이라도 빨리 해줘야 그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지 않을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게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그리고 또 한가지 기채사업으로 만약에 도시계획 도로같은 것이 기채사업으로 떨어졌다고 하면 그 기채사업이 발주시기가 내년도 되겠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위원장 한정수
- : 그러면, 시비와 추경예산에 보니까 도비가 기채사업으로 지금 추경에 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도로 사업으로 이월시켜야겠죠?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사업은 금년도에 하고요.
- 위원장 한정수
- : 금년도에 발주를 한다 발주를 해놓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채무 부담만 내년에 가서 갚는 겁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노희 위원 거수)
명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안광래 : 그렇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그런데 두분 집행부를 대리해서 대답하시는 것 보면 왔다 갔다하거든요, 들어올 것으로 알았습니다, 내지는 뭐 지금 협의가 이렇게 협의해서 또 분할납부됩니다.
그렇게 계획행위 소위법률 행위를 서로들 한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왔다갔다 합니까? 제가 이해가 좀 안되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세입 아까 말씀드린 75억원에 대한 당초예산에 계상된 그 경위을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들어올 것으로 알았다, 또는 확정됐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이 됐는데, 그것은 표현상 저희들이 잘못이 있었는지는 모르는데요, 75억원이 들어올 것이 확정이 되어 있는 세입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러하던 것이 납부자가 한꺼번에
-
75억원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제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한 결과, 분할납부를 저희가 허용을 해준 것입니다. 후에 그래서 거기에는 뭐하자는 별로 없는것 같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데 문제는 당초에 세입을 잡는 부분에서 주무부서에서 확실한 예측을 해서 잡아 주어야 해요.
이것때문에 40여억원이, 그렇치 않습니까, 세입예산의 40여억원이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막연하게 잡아서 그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위원님, 막연치 않아요, 75억원을 산출을 해서 분명히 들어올 수 있는 세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잡을수 없는 세입입니다.
-
잡아놓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75억원을 반드시 갖다 내야죠, 안된다고 하면은 땅을 팔아서 내던지, 뭐를 팔아서라도 내야 되는데, 와 가지고 내지못할 사정을 피치못할 사정을 얘기하는 바람에 협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무리를 않게끔 하기 위해서 분할납부를 허락을 해 준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입을 확정한 다음에 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볼수가 있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계약이 어떤조건으로 계약이 됐고, 그래서 어떠한 지금 피치 못하리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어떠한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서 상당히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계약변경을 해 주었는지, 그 사항을 얘기해 줄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것은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회사로부터 일시불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의견이 제출이 돼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그러한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납세자로 하여금 최대한의 편리를 봐주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이게 세금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세금입니다.
- 명노희 위원
- : 매각대금이라고 안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수입을 잡을수 있는 것인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우리가 세입을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저희가 강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서류상으로 된 것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없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아니, 상당한 금액을 서류가 없이 그냥 협의해서 줄래, 말래 그럽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것이 아니고, 5년차 분할납부하는 서류는 다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 세무과장 안광래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유재산매각대금 당초 75억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삼성단지내에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삼성하고 저희 시하고 협의해서 매각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예산편성 당시에는 그 회사여건이 그래도 납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75억원을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당시에는 그런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국가경제 여건에 따라서 그 회사도 이제 부도위기에 있습니다.
자금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IMF이후에 그래서 일시불이라고 할 것 같으면 납부하기가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여건에 따라서 자금사정에 따라서 연부로 상환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달라하는 그런 협의를 해 가지고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드린대로 연차적으로 그 액수가 결정돼서 금년에는 20억원정도가 납부가 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산 관리 부서에서 관계서류를 전부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여기서 논의하지 말고, 이따 궁금한 점은 확인할께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 위원장 한정수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까, 박영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듣던것하고 이번에 수해복구비, 국도비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다시한번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세요.
국비하고 도비가 전체, 이번에 서산으로 수해복구비로 온 것이 전부가 얼마 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지금 저희에게로 온 수해복구비가 현재까지 온것이 107억원 왔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이것이 다결정된 것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다됐죠, 그래서 133건입니다.
-
수해복구비로 온 것이 107억원인데.
- 이완복 위원
- : 아까 말씀하실때는 30여억인가, 40여억 그것이.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것은 공공근로사업비였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 여기보면은 48페이지에 양여금 '98년도 8월 호우피해 농약대, 인삼피해대, 54페이지에 보면은 시.도보조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두가지 항이 바뀌어져 가지고 총액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것은요, 앞에 있는 48페이지는 국비로 내려온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국비에 따른 도비보조이어서 같은 사업에 국비와 도비가 보조가 같이 되고 거기에 시비부담이 또 들어가고 그러는 것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위원
- :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가 1회추경에는 2억7백만원이 감되어었는데 2회추경에 지금 여기 들어 온것이 43억원이 증 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 그 동안 세입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1회추경에는 어떻게 감 되었습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 1회 추경에 감이아닙니다.
- 박영웅 위원
- : 왜, 2억7백만원이 감되었는데, 당초 예산에 비교를 하면 당초예산보다 1회 추경이 2억7백만원이 감 되었다가, 2회 추경에 43억으로 물론 세입여건이 호전되어서 그랬다든지 아니면 담배소비세나 자동차세가.
- 세무과장 안광래 : 1회 추경때에는 담배소비세에서 2억7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것을 감을 시켰기 때문에 총액에서 부족했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럼, 이번 2회 추경에는 그 재원이 주민세라든지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가 들어와서 43억원이라는 돈이 새로운 자원이 들어왔다 이거죠?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리고 예덕지구 경지정리사업에 당진에서 1억5천만원이 이것이 받을 것입니까?
예덕지구 당진하고 같이 경계선에 공사를 같이 한것이 있어요? 하천부지 근처에 생각 않나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 위원장 한정수
- : 그것을업무숙지 못 하셨을 거예요. 그것이 같이 경지정리를 서산에서 하다보니까 당진 땅까지 어차피 넣어야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1억5천만원을 건설과 소관일거예요.
- 박영웅 위원
- : 우리가 공사를 해주고 할때 당진에서 1억5천만원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세입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이 받아진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받을 것인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받을 거예요.
- 박영웅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완복 위원
- : 제가 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해복구를 하면서 저도 몇가운데 예산을 저희 지역하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 정말 이번에 수해복구할 때 설계도 철저히 해주고, 재원 그런 것을 잘 생각을 하셔서, 내년, 내후년에 언젠가 또 비가와도 이 정도에서는 이것이 더 피해가 안 가겠다는 정도로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것이 여기도 해야되고 저기도 해야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없는 재원가지고 하다 보면 정말 눈 가리고, 먼저 그대로 그냥 그런식으로 해 놓고 보면은 이제 기상변화가 자꾸가면 갈수록 더 예측하기 어렵고 엄청난 비가 또 안온다고 장담도 못했을때 또, 그런 피해가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우리집행부에서 이번에 수해복구를 하면서 정말 힘들게 생각을 하고, 다시한번 설계를 다시 한번쯤 다시 생각을 해가지고 정말 철저한 복구가 되어서 다시는 이러한 돈의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한 말씀만 드리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담당관님, 우리 시가 세입을 우리 서산시 전역을 돌아서 세입이 결함이 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실무진들이 노력을 덜 했지 않느냐 라고 평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쓰레기규격봉투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2억원이 감이 되었는데, 작년세입보다 1억5천만원이 감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죠 노력을 덜 했다는 결과입니다.
지금 양대동 쓰레기장내지 각 쓰레기장 매립장에 가 보아요, 규격봉투 별로 없어요, 반 이상이 전체가 다 규격봉투 아닌 봉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러느냐, 감시 감독 부족이다, 홍보부족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좀더 노력하는데 따라서 세입이 몇억이 왔다갔다 하는데, '99년도에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 위원장 한정수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심사방법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받고 더 상세한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각 실과장에게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5페이지부터 페이지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희 위원 거수)
예, 명노희 위원님.
- 명노희 위원
- : 위원장님!
아까, 감액된 것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상하다고 했는데, 그것을 설명좀 하신다고 하니까 세출들어 가기전에 세입부분 그것부터 설명을 듣고 하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75억원 관계 말씀이십니까?
- 명노희 위원
- : 예.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것은 제가 이따가 명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명노희 위원
- : 예, 그러시면 이따가 저하고 말씀을 나누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65페이지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완복 위원
- : 69페이지입니다.
제일위의 여비, 국외여비, 기정예산인데 1,200만원이었다가 1,900만원으로 700만원이 증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자매결연도시 일본이예요? 중국이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것은 미국 클립턴시하고, 앞으로 지금 현재 추진중인데, 자매결연이 곧 성립이 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저희에게로 와 가지고 결연을 맺자 이렇게 저희는 제안을 했더니, 미국에서 저희 나라를 오는 것을 굉장히 꺼려를 하기 때문에 저희쪽에서 그쪽으로 가서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가 가서라도 결연을 맺었으면 어떻겠느냐하는 시장님 말씀도 계시고, 또 의원님들 말씀도 계셔서 저희쪽에서 미국으로 가서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이 보전된 여비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이것이 당초 1,200만원인데 환율이 인상되고 해서 이것이 이렇게 된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위원장 한정수
- :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70페이지, 일반수용비 서산시보 발간이 애초에 기정예산에 '98년도 시보발간을 하려고 기정예산에 서 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인구증가에 따라서 시보를 더 발간하려고 2,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서산시보는 매달 발행하는 저희 시보인데, 이것을 당초에 계상을 5,300만원을 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부족분인데요, 부족분 보전입니다.
-
그런데, 이 부족된 원인은 발행부수를 늘린적이 있습니다.
전 가구할때 있고, 또는 줄여서 할 때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가구를 하면은 5만가구 정도 해서 발행을 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용이 되는데, 어떤 때는 줄여서 세대별로 하는 때이고, 조금 줄여서 하는 때 있고, 그러한 때가 있어서 이것이 일률적으로 얼마씩 지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다보니가 년말까지 운영을 하려면 2,400만원 정도가 적을 것 같다 해서 이번에 보전을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해마다 년년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뇨, 상황에 따라서 틀린때가 있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그러니까, 년년이전 세대를 전부 발간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해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조금 줄여서 할때 있고, 늘려서 할때 있고, 해마다 이것이 계상되는 것을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시정을 펼때 기정예산을 세워야지, 이 추경예산이다 해서 부족분이 다 해서 올라오면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기정예산을 충분히 그것을 감안해서 년년이 나가는 부수가 있으니까, 이것이 올해만 줄였다 늘렸다 했다면은 이해가 가지만 먼저 전년에도 전년대비해도 그때 줄였다 늘렸다 해서 그 예산가지고 했는데, 부족분이라 해 서 하면은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글자그대로 예산은 예산이예요,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가 맞추다 보면은 딱 맞추면 좋은데 못 맞출때는 또 보전을 해 주셔야 하고 그런 경우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위원장님!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예, 질문해 주세요
- 이완복 위원
- : 70페이지, 같은 페이지 입니다만, 위 상단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변호사 수임료, 당초 기 5,300만원에서 7,3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올랐는데, 이 얘기는 소송건수가 많이 생겼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서산시하고 소송관계가 이해 당사자들하고 볼때 시가 원고가 되는 것이 많습니까? 시가 피고가 되는 것이 많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시가 피고가 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 71페이지에 인건비에 명예퇴직수당 했는데, 그것 지금 현재 총 명예퇴직자 수가 22명이예요, 이번 2차까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이것은 1차분 26명분은 저희가 예비비로 의원님들께서 할애를 해주셔서 지출이 됐고, 이번에 한 것은 예상을 23명을 했는데, 기존 예산액 2명분은 기 있는 것으로 사용을 하고 20명분이 더 필요해서 지금 6억원 정도를 보전을 하는 것 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명퇴신청자 그렇지는 않은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지는 않습니다.
-
그래서 계속해서 연말까지 명퇴신청을 받는 그런 상황인것 같아요, 지금 인사부서에 저희가 알아본 결과로는 그래서 얼마가 들어 올지는 예상은 못 하지만 한 20명 정도를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번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5명이 현재 결정이 되어서 명퇴자 결정이 되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15명분은 아직 남아 있다 하는 얘기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위원장 한정수
- : 그리고 75페이지, 세무과에 사무자동화 사무설치에 7,690만원이 감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기정 예산에서 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것이 자동화시설을 하고서 잔액일 것입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전액이 삭감인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
원래는 O.A 사무실을 설치를 하려고 했어요. O.A 사무실이라고 하면 위원장님께서 저희 사무실을 들어와 보시면 책상이 다른 곳하고 틀리지요? 그런식으로 사무실을 시설하려고 하던 것을 기구축소 조정에 의해서 취소가 됨으로 해서 이것이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사무자동화사무실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 기정예산때 이것을 삭감을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 책상에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삭감이 됐다가 살려주고 이런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경 예산때 삭감조치를 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그때는 꼭 불요불급하다, 꼭 되어야 된다 라고 공무원이 했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세무과는 변동이 없잖아요.
없는데 세무과에서 그렇게 참 애걸하다시피 해서 사 주십사 한 사안을 추경때 깎아 삭감조치 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것이 자치행정과 것 이었어요, 세무과가 아니고.
- 위원장 한정수
- : 자치행정과에 사무실 새로 해 놓으면 좋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데, 지금와서 하려고 하니까, 여건이 맞지 않고 해서 좀더 구조조정이 완결된 다음에 정리된 다음에 할려고 하는 그런계획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안할바에는 이 재원을 다른 곳에 활용하기 위해서 금번 추경에 삭감을 한 것 입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좌우지간에 내년도 기정예산에는 이런것이 올라오면은 다 삭감을 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73페이지, 연금부담금 기정예산이 23억원에서 25억원으로 한 2억5천만원이 증액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연금부담금은 연금관리공단에 내는 돈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런데, 이것이 저는 공무원 숫자가 줄어들면 이것이 돈이 더 줄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 밑의 의료보험금은 숫자가 액수가 줄어들었는데 연금부담금은 늘어났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저희한테 추가 소요액 부담을 해 달라는 요청이 왔는데, 그 이유는 '98년도 퇴직수당부담금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추가 확보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저희한테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원인은 퇴직수당, 퇴직자 수당부담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더 추가소요가 되는 부분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그 퇴직하신 분들이 그간 쭉 냈는데 어떻게 지금 퇴직자가 한꺼번에 몰리니까 돈이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더 내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것이 왜 그러느냐면 자치단체에서 연금을 본인들이 다니는 사람들이 50%를 부담을 하고 50%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퇴직자가 일시에 많아지니까 그것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부담을 50% 부담되는 부분을 자치단체보고 더 부담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동백관사 1호 관사있죠? 1호 관사하고 동백주택, 지금 LPG를 사용 안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런데 이것이 지시가 됐다고 합니다.
-
반드시 사용하라고 하는 지시가, 그러니까 의무규정으로 지시가 되어서.
- 위원장 한정수
- : 그러면 LPG를 사용하는 것은 그 보일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보일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쓰는거예요. 그래서 LPG가스 최적거래제가 도입되면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을 안 할래야 안 할수가 없어서 이번에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지금 우리 시의 관사가 세대수도 11세대가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지금 1호 관사까지 11동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제가 지금 알기로는 관사가 10월인가부터 조금씩 입주세를 받는다면서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 이완복 위원
- : 관사에 한달에 11만 원인가 12만원씩.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
세입이 안 잡혀 있을 것입니다.
못 잡았을 겁니다. 이것은 다음에 저희들이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다음 추경에 잡을수도 있으니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것도 세외수입으로 잡았어야 할텐데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아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발생이 되면은 잡아야 됩니다.
-
아직은 발생이 안되고 고지발부는 되어있으니까요, 다음 추경에 분명히 이것은 세입조치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완복 위원
- : 지금 시에서 사회단체 총 보조해 주는 단체가 몇개쯤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럼, 이따 설명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정액보조 단체와 임의보조단체하고 두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 위원장 한정수
- : 제일 끝부분 75페이지 말이예요, 고지서 접착기 구입 1 회 추경에 착오 삭감을 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착오삭감이란 것이?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것은 글자 그대로 인데, 1회 추경에 이것을 삭감조치를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고지서 접착기를 산다고 했던 것을 당초에 섰는데, 1회 추경때 삭감을 해서.
- 위원장 한정수
- : 삭감을 위원들이 삭감을 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죠.
- 위원장 한정수
- : 그런데, 착오삭감이다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넣지 못 했으면 그냥 넣어 달라고 해서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낫지, 착오삭감 했다고 하면 말도 안돼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내역을 이 예산서 내역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
이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이것이고지서 접착기가 불요불급하게 사야 된다고 하면 기정예산이었건, 추경예산이었건 예산에 올릴때 세워 주십시요, 하는 것이 낫지, 착오삭감이라는 것은 위원들이 이것을 삭감을 안 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해하기쉽게 한다고 해서 여기에다 했다가 유인이 된것 같은데요, 잘못됐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착오삭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없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차량이 제가 가끔 올라가 봅니다. 그런데 차량이 계속 그냥 서 있어요. 많이 돌아다니는 것을 못보았어요.
그런데 유류대가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것이 지금 정기적으로 일주일이면 면별, 읍.면.동별로든지 이렇게 순회하는 계획이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있습니다.
-
순회계획에 의해서 이동도서관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한테 보고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착오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거기를 제가 저녁에 8시 반, 9시 반 이렇게 올라가 보는데, 거기에 관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주로 도서관은 오후 3시, 4시후 부터는 저녁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한실에 하나 씩밖에 없어요. 어떤곳은 그러다보니까 저녁에 들여다 보니까 없는 곳도 있어요. 사복을 입으니까 직원들 잘 모르니까 의원왔는지도 모르기도 합니다만, 나오는데도 사실 도서를 가지고 나와도 모를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시.군의 도서관을 가보았습니다.
천안 같은 곳을 가 보니까, 저녁에 그곳은 한 실에 2명씩 근무합니다.
사서직하고 기능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명씩 근무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서직인지는 물어보지는 안 했습니다만, 한 사람 근무하기 때문에 책을 어떻게 하는지, 열람실같은 곳에 가 보니까 큰 곳은 커요. 그래서 그런것은 아마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 하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조금 관심이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런 것은 좀 특별히 생각을 해 보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위원장 한정수
- : 이 위원님께서 잘 모르셔서 지금 거기에 대해 제가 답변하는 식이 되는데, 먼저 '96년도 감사때 도서관의 인원이 너무 배치되었지 않느냐, 또 이렇게 나왔어요.그래서 거기에 그 인원이 도난방지시스템인가 그것이 있어 가지고 그 인원이 다필요없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책이 도난방지시스템을 하면 책을 집어가면 그것이 표가 나게 되어 있데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그때 많다고 해서 줄인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단체 지원 문제를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
그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로 구분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에 금년도 보조금지원되는 예산 확정은 위원님들께서 해주셨는데, 그 설명을 드리면 한국예총에 1,720만원, 대한노인회에 800만원, 그 다음에 체육회에 480만원,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상의군경회에 1천만원, 전몰군경유족회1천만원, 전몰군경 미망인회에 1천만원대한무공수훈자회 1천만원, 지방문화원1,624만원, 새마을단체 7,440만원, 바르게 살기 4,320만원, 이렇게 해서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기준된 금액을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셔서 보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임의보조단체에 보조를 해 주시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집합예산으로 해 주신 예산금액이 금년도에 2억5천만원을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절감액 10%를 해서 2,500만원을 현재 절감하는 상태로 해서 유보상태로 해 놓았고요, 나머지 금액 2억2,500만원을 가지고서 보조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원된 금액이 1억7,960만원을 집행을 했고, 현재잔액이 4,54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보조단체로 저희가 보조한 내역을 그냥 단체 이름만 여기서 쭉 열거를 해 드리면 미협서산지부회원전을 하는데 보조를 해 주었고, 시협서산지부 회원전 하는 곳에 지원을 해 주었으며 대한민국 사진전람회 서산전시회하는데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이완복 위원
- : 그것은 이따가 복사 해서 하나씩 주십시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럼이 내역은 회의가 끝난후에 유인물로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에 또 임의보조를 지금 중복해서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중복해서줘도, 집행해도 법적인 규제사항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이것은 정액보조단체에 정액을 얼마로 해 주어라 하는 기준을 저희한테 줄때에는 그 비용은 어느,어느 이러한 사업을 지정이 됩니다.
-
그러한 사업을 할 경우에 이마만큼의 비용을 지원을 해 줘라 이렇게 우리한테 지시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는데, 그 단체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그것 이외에 사업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을때에 저희에게 그 사업에 대한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정액보조단체 같은 곳은 일단 우리가 안 줄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액보조단체도 제가 어디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얼마를 가져간 것은 아는데, 1년동안 정말 그곳이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게 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보조단체도 또 그런 일이 있고 해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정액보조단체 같은 곳은 참 이것이 위에서부터 어쩔수 없이 주라고 하는 곳이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것을 생각을 해서 임의보조단체도 지금 우리가 임의보조단체로 지원을 안해 주는 단체도 정말 지역에서 더 열심히 하는 단체들이 있고 해주는데 그것은 어떨때보면 자기들 밥값주는 식이 되는 곳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것을 잘 유념하셔 가지고, 정말 이제 지방화시대에 우리지역에서 정말 우리지역을 잘 살아보고, 어떤 자기들 열심히 하려고하는 곳은 우리가 도와주고, 그전에 주었다 하더라도 그저 뭐 억지 춘향이식으로 매년 어떻게 하는 그런곳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지 않느냐 하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대현 위원 거수)
가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대현 위원
- :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완복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볼때는 정액보조단체에 임의보조를 중복해서 해 주는 사항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많지는 않습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러한 사항은 좀 일원화시켜 가지고 정액보조해 줄때 그러한 내년도 단체의 사업계획이 나올테고 그것을 임의보조로 분류해서 해줄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의아심이 갑니다.
그것을 일원화해서 정액보조해 줄때에 그 사람들 사업계획서, 어차피 나가야 될 것을 정액보조에 넣어가지고 해준다고 하면 더 사업에 그 사람을 나름대로도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할수 있고,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는 것이고, 그때가서 예산을 봐가지고 해 준다, 안 해준다, 여러가지 등등의 그러한 사항도 발생될 수가 있는 우려가 있고, 이왕에 해 준다고 하면 그런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해 준다고 하면 일단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함으로써 말하자면 이미 보조에 대한 예산 운용을 조금더 현실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어떠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잘 알겠습니다.
-
지금 가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임의보조를 하는 것은, 앞으로 가급적 억제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하고, 임의보조단체를 좀더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예산운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완복 위원
- : 86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중반에 86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추가 제작비 1천만원이 있는데, 아까는 쓰레기 봉투가 판매가 안되어 가지고 1억5천만원인가가 세외수입이 감소되었다고 했는데, 여기는 더 만들어야 한다고 하거든요, 이것이 세입은 봉투대로 해서 세입은 줄었는데, 봉투를 더 제작을 한다 하는 것이 약간의 모순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쓰레기봉투가 지금 봉투 활용방안이 어떻게 되고 있는 지는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봉투를 제작해서 봉투대를 안 받고서 시의 시정을 협조를 하는 분들에게 많이 무료로 주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해서 봉투의 수요처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6시 53분 속개】
- 위원장 한정수
- : 계속해서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명노희 간사님으로 부터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노희 간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명노희
- : 명노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사업소 일반회계인 일반행정비에서 3,950만6천원, 사회개발비에서 5천만원을 삭감하여 총 8,950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금액 전액은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에 증액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은 방금 명노희 의원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정회】
【17시 07분 속개】
2. 서산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한정수
- : 의석을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입니다.
-
연일 너무 수고하시는데 늦게까지 이렇게 저희 조례안 심의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서산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이 금년도 8월 25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8월 31일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농촌지도소 설치 조례를 현행에 맞게끔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의 농촌지도소의 명칭을 새로운 현대 감각과 역할에 맞게 농업기술센타로 변경하고 현시대가 요구하는 농업업무와 부합되게 지도소의 분장업무중 농촌지도사업을 농업기술보급사업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만,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형교 : 전문위원 정형교입니다.
-
서산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98년 8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농촌지도소 설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농촌지도소의 명칭을 농업기술센타로 변경하고 농촌지도 사업을 농업기술보급사업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98년 8월31일자로 개정공포되어 행정조직 조례 내용중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타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서산시농촌지도소설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명을 서산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에서 서산시농업기술센타 설치조례로 하고, 조례 내용중 농촌지도소라는 명칭을 농업기술센타로 변경하며, 관장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지도 차원이 아닌 대민서비스차원인 기술보급사업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대로 개정하여도 상위법규에 저촉되거나 운용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문 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노희 위원 거수)
예, 명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노희 위원
- :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조례안이 올라올때 자치행정과를 거쳐서 올라오나요?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아닙니다.
-
이것이 원칙은 지도소에서 해야 되는데 지도소가 총무위원회가 아니고, 이것이 행정기구에 관한 사항이어서 제가 대신제안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 명노희 위원
- : 그럼, 각 과별로 자기 관련 조례안을 올린단 얘기죠.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렇죠, 그래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다시 의회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제가 몇개월동안 활동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이제 직제중에 의회법무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조례안이나 어떤 법률과 관계된 것이 올라올 때는 국가와 관계없이 법무담당자한테 전부 실질적 검토를 받고서 올라왔으면 합니다.
보면은 엉뚱한 이제 국.과장님들이 보고할때 엉뚱한 발언을 하실 때가 상당히 있다고 저는 느끼고 그래서 담당자가 담당자도 물론 그쪽의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담당은 어떤 보는 시각이 있으니까, 담당이란건 무슨 업무든 여러 업무를 보다 보면은 자기 책임감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국.실을 막론하고 관계없이 법무담당의 의견을 들어서 올라오는 것이 정상이라고 봅니다.
모든 공직자가 이제 자기가 전부다 할 수는 없으니까, 서로 그런 계통을 앞으로 밟아 주는 것이 타당치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방경태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사안이 간단함으로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