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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제1차 본회의(1998.10.29 목요일)

제3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8년 10월 29일(목) 15시 10분 개의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98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휴회의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98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휴회의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15시10분 개의】

의장 문기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추수를 끝내고 넉넉한 마음과 건강한 모습으로 의사당에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도 알찬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부 : 의회사무국장 김정부입니다.

먼저, 의원 신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규일 의원께서 척추수술로 인하여 입원, 치료중인 관계로 금번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결석계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김환성 의원외 다섯 분으로부터 제3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집회소집요구가 있어 10월 21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소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김환성 의원외 다섯분 의원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제출되었으며,10월 23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농촌지도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 부품센터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10월 24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0월 24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5시 12분】

1. 회기결정의건

의장 문기원
: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안과 조례안 심의, 그리고 시정질문을 하기위하여 소집된 회의 입니다.

따라서 금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11월 5일까지 8일간으로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제3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29일부터 11월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3분】

2. '98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의장 문기원
: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 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김기흥 시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기흥 : 존경하는 문기원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

제3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8월 발생한 사상초유의 게릴라성 폭우로 인하여 시민들께 깊은 시름과 고통을 당한 수해 현장을 방문하시어 위로하여 주시고 재기의 희망을 북돋아 주셨으며 또한 공주시에서 개최된 제50회 도민체전에 참가한 선수들을 격려하여 주시기 위하여 장거리임도 불구하고 현지까지 오셔서 사기를 높여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번기를 맞아 한참 바쁘실텐데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안을 올리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에 발생한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 107억원과 2차 공공근로 사업비23억원 특별교부세 사업비지원 8억원, 구조조정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 6억원등 예산의 추가편성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137억원이 증가된 174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원이 증가된 268억원이 되어 이번 추경으로 인한 시의 예산규모는 당초보다 138억원이 증가된 201,151천원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재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시민들의 요구에 만족스럽게 부응하지 못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의 재정 여건이 허락이 되면 지역 실정에 맞게 적재적소에 사업비를 투자하여 소외되는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6급이하 인사발령에 의해서, 1단계 구조조정을 일단 마무리 하였습니다.심사숙고 하여 최선을 다한 구조조정 이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께서 넓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산하 공무원 모두는 더욱 알뜰하게 내실있게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아무쪼록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지원과 시정의 차질 없는 마무리 추진을 위하여 우리의 정성과 의지를 담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문기원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8년도 서산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재원분석, 일반회계 세입총괄, 일반회계 세출총괄성질별 예산편성 내역, 회계간전출입금현황, 자체투자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양여금 사업,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우선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6일 제1회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7월 31일 부터 8월 18일까지 발생한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 및 제2차 공공근로사업비, 특별교부세 사업비 지원 및 구조조정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계상등 예산의 추가편성이 불가피하여 부득불 추가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예산규모입니다.

총 2,011억5,16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873억7,000만4천원보다 7.37% 증가된 138억1,461만6천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606억2,827만9천원의8.54%인 137억1,616만8천원이 증가된 1,743억4,444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267억872만5천원의 0.37%인 9,844만8천원이 증가되어 268억71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추경재원 분석 총괄은 유인물로 가름보고드리고, 4페이지, 일반회계 추경재원 분석입니다.

자체추가 수입 순증은 33억2,463만4천원으로, 지방세는 43억7,481만1천원 증가했으나, 세외수입은 10억5,017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수입순증은 103억9,153만4천원으로 지방교부세 10억3,700만원, 지방양여금 10억9,519만9천원, 보조금 82억5,933만5천원이 각각 증가되어, 금회추경재원은 순증 137억1,616만8천원과 기정예산 절감액5억601만1천원을 합한142억2,21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 분석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13억1,053만6천원으로 인건비는 명예퇴직수당 6억등 6억237만원을, 물건비는 진료의약품 부족분 1억5천만원, 쓰레기종량제봉투 추가제작비1천만원등 2억676만8천원을, 이전경비는 퇴직수당부담금 2억5천만원, 대산시장 현대화사업 지방채 차입금이자상환 2,437만1천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분뇨위탁처리비 1억4,395만9천원등 4억1,733만1천원을, 자산취득비로 농기계 훈련장비 부족분 702만7천원등 3,40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국도비 보조금사업비 97억 7,920만8천원, 양여금사업비 13억7,227만7천원, 특별교부세사업 8억원, 자체 사업 3억5,217만8천원등 총123억366만 3천원 계상하였으며, 기타경비로는 전출금 및 적립금 1억743만4천원과 예비비 및 기타경비로 5억54만6천원등 6억7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재원분석입니다.

자체수입 순증은 1억2,733만6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기업 특별회계의 수용가 시설분담금 1억1천만원등 1억1,250만원이 계상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일반회계전입금 1,316만1천원과, 주택특별회계의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167만5천원등 1,483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보조금에서 2,888만8천원이 감소되었는바, 이를 회계별 내용으로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개량사업비 1억4,733만3천원이 감소되었고, 의료보호특별회계는 한시적 의료보호대상자 의료비 1억1,844만5천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총 세입 활용재원은 기정예산절감액 9,676만2천원을 합하여 1억9,52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재원으로는 경상적경비에 1억7,48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물건비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정.취수장 동력비 및 전기보수등으로 1억6,878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이전경비로 공익근무요원 교통비등 부족분 108만원을, 주택특별회계의 자산취득비에 부춘영구임대주택 소화전 펌프구입 등으로 330만원을 계상하고, 기타 주택개량 사업 시비부담금으로 16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1,337만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보조금 사업은 1,572만7천원이 감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부춘영구 임대주택 가스체적거래시설 60세대분 1천만원을, 구획정리 특별회계의 사업 지구내 지장물 보상비로 1,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로는 주차장특별회계의예비비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743억4,444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606억2,827만9천원의 8.54%인 137억1,616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보면 지방세는 279억9,635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36억2,154만2천원보다 43억7,481만1천원이 증가된 것인데, 이중 보통세인 주민세는 12억2,841만6천원, 재산세는 3억1,239만5천원, 자동차세는 14억6,400만원, 담배소비세는 8억9,300만원등이 증가됨으로써 총 38억9,781만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4억7,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07억5,263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18억280만9천원보다 10억5,017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용을 좀더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세 징수교부금 4억5,5,500만원, 유휴자금 이자수입금 4억5,500만원등이증 수입됨으로써 9억1,959만6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으로 예천동 현대아파트 단지내 시유지 매각 수입에서 5억5,4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대산 삼성단지내 도로매각대 25억3,500만원이 감소되어 재산매각 수입에서 19억8,100만원이 감소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좀더 설명드리면, 삼성단지내 도로매각대를 당초에 총액 일시납부하는 것으로 봐서 75억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금년부터 5년간 분할납부를 협의해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이어서 2회 추경에 삭감함으로해서 금년도 현재 2회 추경으로 계상되는 금액은 18억원입니다.

이어서 7페이지입니다.

잡수입으로는 중앙선 군도 하자보수공사비 1,122만7천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0억원과 증액교부금에서 3,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10억9,519만9천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수해복구사업비, 공공근로사업비등으로 82억5,933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과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성질별 예산 편성 내역 및 13페이지 회계간 전출입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자체투자사업입니다.

일반회계는 고북 분뇨탱크 계속 사용에 따른 주민건의 사업으로 가구리 마을회관 진입로 포장 6천만원, 양대동쓰레기 매립장 복토재 부족분 3천만원, 읍내동소방도로 개설사업비로 2억3,800만원, 그리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동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5억원, 동문동 중로 1-2호선 확포장 사업비 3억원등 총 9건에 11억5,21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부춘영구임대 주택가스체적거래 시설비로 1천만원을, 구획정리 특별회계의 사업지구내 지장물 보상비로 1,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자체사업 추가계상은 가급적 억제하면서 불가피한 사업만을 부득불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32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주요국도비 사업은 수해복구비로 107억336만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73억3,323만6천원, 도비가 9억6,131만4천원이 지원되었고, 시비부담액이 24억88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비로 1차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한 국비 9억7,860만3천원과 2차 사업비로 국비12억4,243만1천원, 도비 8백41만8천원등 13억2,384만9천을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 양여금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가름보고드리고, 34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세징수 결함으로 인한 도비보조금이 금년도 지원이 어려움에 따라서 '99년도에 지원조건으로 우선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하라는 도승인에 의거 도시가로망 사업중 동문32통 도로개설 사업비4억원중 2억원과 동문 중로1-2호 개설 사업비 3억원중 1억5천만원, 그리고 운산도시계획 도로개설 4억원중 2억원등의 도비 5억5천만원과 대산시장 현대화사업비 도비지원 5억원등 총 10억5천만원을 '99년도 도비상환 조건으로 채무 부담 사업으로 우선 시행코자합니다.

다음 35페이지부터는 '98 명시이월사업조서로써 내역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시의 '98년도 제2회추가 경정예산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수해복구비 등에 중점투자하였음을 재삼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취지와 예산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에 참고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지난 10월 24일에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주어진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8분】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문기원
: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기 제출된 '98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 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써,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김환성 의원, 박영웅 의원, 원덕연 의원, 이완복 의원, 이창배 의원, 이철수 의원, 한정수 의원 이상 일곱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김환성 의원, 박영웅 의원, 원덕연 의원, 이완복의원, 이창배 의원, 이철수 의원, 한정수 의원 이상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0분】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휴회의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의장 문기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환성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의원
:
김환성 의원
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제3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대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추진에 대한 궁금증해소와 그에 따른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대상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며 '98년 11월 2일부터 11월 4일 까지입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기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겠습니다.

10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사업현장 시찰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일간으로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석순에 의하여 안상환 의원과 원덕연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안상환 의원과 원덕연 의원이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11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참석의원(13명):

○불참의원(1명):

  • 부의장유규일

○참석공무원(18명):

  • 시장 김기흥, 부시장 김광우, 총무국장 이상호, 산업건설국장 임면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오,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세무과장 안광래, 회계과장 한기택, 종합민원실장 서만석, 사회녀성복지과장 최진각,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지적과장 유제선, 산업과장 서삼동, 축산해양과장 박영진, 산림과장 한두규, 도시건축과장 김창헌

○방청객(3명):

  • 재향군인회 김기성, 한미자, 지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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