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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제4차 본회의(1994.07.18 월요일)

제3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4년 7월 18일(월) 오후 2시 15분 개의


의사일정

1.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2. 서산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채택의 건

3. '93회계결산 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번안 동의안

4. 문화회관 광장 사용허가 진상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2. 서산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채택의 건

3. '93회계결산 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번안 동의안

4. 문화회관 광장 사용허가 진상청취의 건


【오후 2시 개의】

의장 박영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열 이틀간의 일정으로 지난 7월 7일부터 열리는 이번 임시회가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특히 50여년 만에 가장 무더웠던 폭염속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하여 도시계획 재정비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의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7월 13일자 충청남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본시에 부시장으로 부임하신 박한규 부사장으로부터 신임사를 듣고 부의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부임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박한규 : 존경하는 박영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저는 금번 정부 인사발령에 의해서 7월 13일자로 서산 부시장으로 취임하게 된 박한규 입니다.

우선 먼저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개회된 금번 34회 임시회의에서 그간 미정비된 조례의 정비를 포함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처리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정이 넘치고 살기 좋은 천혜의 고장인 이곳 서산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방 일선 경험도 작고 지역적으로 생소한 지역이라서 여러가지 부족한 마음이 앞섭니다만, 시정 발전을 위해서 보탬이 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감수하고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는 시정의 보조자로서 시민에게 최대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전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업무처리는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시정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활기차고 생동감이 있는 시정을 위해서 우리시의 내부결속 또한 다져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박영웅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는 서산시 초대 의원이라는 긍지를 가지시고 민주주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웅
: 감사합니다. 박한규 부시장님의 부임이 통합시인 서산시의 미래와 발전이 되는 큰 계기가 되길 기대하면서 서산시 행정에 매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백종신 : 의사계장 백종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7월 18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와 서산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지역발전 특별위원회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최은우 의원외 4인으로부터 '93회계 결산검사 위원 선임에 따른 번안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국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정진국 의원 말씀하십시오.
정진국 의원
: 지난 16일부터 시 문화회관에서 무허가 음식점을 비롯한 의류등 판매행위가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고 당초 허가내용을 외면한 탈법행위로 여러 가지의 형태를 자인한 부분이 있어 지역주민으로부터 의구심이 일고 있어 문화회관을 관리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진상을 듣기 위하여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문화회관 광장의 허가에 관한 진상을 청취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박영웅
: 방금 정진국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을 변강하자고 긴급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긴급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진국 의원님께서 긴급 동의로 발의하신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닏. 이미 배부해 드린바와 같이 오늘의 의사일정은 ‘9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등 3안의 안건으로 의사일정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방금 정진국 의원께서 긴급동의하신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진국 의원께서 긴급동의하신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성립되어 제4의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취지설명과 출석 통보를 요청하여 본회기중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23분】

1.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의장 박영웅
: 의사일정 제1항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7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그 동안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는 심의와 심사를 거쳐 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동안 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을 대표하여 위원장이신 윤찬구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찬구 의원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의원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찬구 의원
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예결특위 위원들은 이번 예산을 심사하면서 내년도에 있을 시 군 통합을 앞두고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비장한 각오로 그동안 시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사업들을 가급적이면 통합 이전에 재정 조치하여 마무리 한다는 자세로 심사에 임했습니 다. 본 예산안은 7월 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을 받아 7월 10일 제34회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을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수정발의 예산안을 포함하는 예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예산 총규모는 547억2,729만4,000원으로 색 일반회계가 406억6,649만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40억6,079만9,000원이었는데, 이는 당초 예산액보다 94억6,031만5,000원이 증가한 금액 입니다. 이번 추경예산편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세입 면에서는 시.군통합과 관련하여 당초 예산액 중 불필요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을 정리하여 시급한 부분에 재투자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 수입액보다 8억4,793만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의 기본 세율이 인상되었기 때문이며, 특히 특별회계인 주택특별회계와 순 세계 잉여금에서 전액이 일반 회계로 전입조치 되었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일반회계 증액분 중 27.7%인 26억1,638만1,000원을 지역개발비에 중점 투자하였는데 이는 시립도서관 건립에 관련된 조성공사와 진입로 개설사업비, 그리고 남부순환도로의 개설사업비 등에 중점 투자되었기 때문입니다. 산업경제비의 회계간 상호 전출금인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1억2천만원은 새로 신설된 농혼발전 쪽별 회계전입금으로 계상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공기업 특별회계의 보령댐 광역 상수도 분담금을 한전으로부터 전액 기재 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삼성아파트 매각수입금으로 계상한 9억4,861만2,000원은 매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입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액의 총 요구액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406억 6,649만5,000원과 특별회계에서 140억6,079만9,000원을 요구함으로써 총 예산요구액은 547억2,729만4,000원이었습니다. 이중 삭감 액은 일반회계가 7,817만7,000원이고, 특별회계 에서는 1,340만원으로 총157만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삭감액을 일반회계의 의회비, 의사운영의 수용비 및 수수료인 의정자료 도서 구입비로 142만4,000원과 의정활동 보상금 인 일비 인상분으로 910만원을 조치하였으며, 그리고 일반 행정비, 내부 행정비, 국민운동지원 새마을 사업, 민간자본이전인 마을희관 개축 공사비로 2,000만원, 또한 지역개발비, 도시개발비, 도시계획관리, 도시개발관리 시설비인 하수도 응급보수비로 4,543만3,000원 사회복지비, 복지사업비, 노인복지, 민간이전비인 경노당 운영비로 222만원을 조치시켰고, 특별회계는 각 특별회계의 예비비에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승인액은 547억2,729만4,000원으로써 일반회계의 406억6,649만5,000원과 특별회계의 140억6,70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증 감액조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찌는 듯한 무더위가 39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속에서 우리 서산시의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6만 시민이 우리에게 부여해준 직분을 충실히 수행한 것입니다.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전에 기여하기 위해 더위도 달게 받아 넘기는 의지로 일관해 오신 여러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윤찬구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술서입니다만, 지금까지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오랜 시간동안 심도 있는 심의로 결정해 주신 사항입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 추가갱정 예산안은 예결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33분】

2. 서산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채택의 건

의장 박영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의견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도 지난 7월 7일 지역발전 특별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하신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신 윤찬구 의원으로부터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찬구 의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의원
: 서산지역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윤찬구 의원
입니다. 서산시는 충남의 서북권으로 교통, 행정, 교육, 문화의 중심도시 이며, 1980년대 후반부터 일기 시작한 대 중국 교역의 가능성에 따를 개방화 국제화를 선도하여 서해안 시대의 계획을 실현해 나갈 중추적 도시입니다. 따라서 본 의회에서 지난 '93년 9월 14일 서산지역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청을 본 시에 유치함으로써 세계적인 국제도시 면모를 갖추고자 적극적으로 홍보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지난('94년) 7월 8일 서산시장이 요구한 서산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본위원회 의견을 다루며 그 내용이 도시 기본계획의 틀을 벗어 날 수 없다는 안타까움 속에 6월 21일 서산시장의 요구로 제34회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서산 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집약된 의견으로 위원회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안코자 합니다. 첫째 도시계획 사업에 관한 계획구역의 결정 입니다. 도시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시설의 계정비를 구획 정리사업 등 도시계획 사업에 관한 사항이 본 정비(안)에 포함되어야 할 것 입 니다. 둘째 지역지정에 있어서 주거지역의 입지는 양호한 주거환경의 유지 및 적절한 밀도구성을 감안하여 선정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주거에 필요한 의무교육 시설, 일상생활용품의 구매, 기타 필요한 공공시설의구비와 다양한 주택수요에 부응하도록 배치되어야 합에도 자연녹지 지역으로 입안된 잠홍동 507, 558-19, 504번지 일원의 서동주유소 주변은 중심 시가지의 인근에 위치한 주거 밀집 지역으로 균형 발전 및 적절한 밀도구성을 감안할 때 주거지역으로 편입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겠습니다. 상업지역은 도시민들의 사업용품 서비스 기능뿐만 아니라, 업무 위락기능도 집중 입지시킴으로써 토지이용 상호간의 상충성과 보완성을 살려 적정하게 입지하여야 하는데, 중로 3-4호 동문동 우체국 옆에서 동문동 521-5, 518번지 일원인 대림혼다까지 당진선 도로변 일대와, 중로3-2호선인 1호 광장, 대산 사거 리, 태안선인 읍내동208, 79번지의 도로변 일대는 이미 상가로써 입지여건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모든 지역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하고 대중 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으로써 고밀화, 고도화에 적합한 지형적 조건과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상업지역으로지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번째 도시계획 시설에 관하여는 도시공원은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수림 및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여야 하나, '84. 3. 26일자 건설부 고시 제91호로 결정 고시된 온석공원에는 농경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공원 지정목적과 상충됨으로 금번 재정비시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동문동 521-5, 511-3, 518번지 일대의 농경지는 공원에서 해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넷째 쾌적한 정주 공간 확보에 대하여는 기존 시가지를 중심으로 용도지역의 과대확산에 따라 도시의 교통난, 주택난 등 도시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전반적인 지역균형 개발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정주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과감히 개발용도를 분산시켜 근린생활권 중심으로 정주권 체계를 확립 할 수 있는 신시가지의 개발이 필요로 하며 아울러 도시재정비 계획에 입안된 자연취락지구도 주거지역으로 지정, 도시집중을 방지하고 쾌적한 정주공간을 화보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이 서산시장이 요구한 서산시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바, 서산시장은 의견내용을 충분히 검토 처리하여 주시고 아울러 개방화, 국제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서해안의 중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손색없는 계획을 하여 전 시민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계획 수립이 될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의견에 대해서 윤찬구 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손연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서산시 손연복 부의장 입니다.

서산시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지역발전특별위원회 의견서 계출에 대한 위원장의보고를 듣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 지정에 관하여 법 17조에 의한 지역지구 및 구역의 지정이라든지 도시계획 구역안 등 토지에 관하여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복리증진을 위하여 서산시가 의회에 의견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본 의회의 기능상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기본계획의 20년 계획안중에 10년 정비계획을 인구를 몇 명으로 입안구성을 특별위원회가 구성 했는지와 또 용도지역에 관한 상업지역이라든지 기타 사항에 관하여 특별위원회의 설명사항들이 시측과 충분한 협의가 있은 후 제출이 된 것인지 하는 지에 대해 본의원이 그 간에 부재중이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연복 의원님께서 특별위원회에 질의하신 내용에 핵심은 의장이 간추려보면 계정 10년을 기준으로 한 재정비 계획안의 일부는 얼마나 되었느냐, 얼마의 기준으로 해서 되었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둘번째로는 제가 잘 못들었는데 다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손연복 의원 : 수석지구에 관한 국토이용계획상인데, 서산시가 필요한 면적이라든지 또 그에 따르는 자료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의장 박영웅
: 손연복 의원의 질의에 답변 준비를 위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 45분 정회】

【오후 3시 01분 속개】

의장 박영웅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연복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윤찬구 특별위원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찬구
: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 정비계획의 목표년도는 2001년으로써 서산시 도시기본계획상의 제1단계가 되는 연도이며, 그 주된 내용은 지역지구 및 구역의 지경, 도시개발 사업,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으로 계획인구는 11만으로서 지난 7월 7일 본회의에서 서산시장으로부터 설명을 받고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결정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손연복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윤찬구 위원장으로부터 답변이 있었습니다.
손연복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손연복 의원 말씀하십시오.
손연복 의원 :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도시계획법상 15년에서부터 10년까지 도시계획을 경계할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서산시가 금번 본의원들이 시에서 의결을 제출해주는 안이 다음 회기에 5년후부터 서산시의 소감에 따르는 절차와 여러 가지 국토이용계획의 서산시 계획상 불가피하게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시장이 제출한 도시계획 재정비안의 요지가 될 것 같으면 구체적으로 투여하는 물적계획으로 향후 10년간의 국토계획의 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법적 제외로 고시하는데, 본인이 의회의 의견도 포함되어야 한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법정계획의 10년을 우리 의회가 시장이 해온 안을 그냥 통과시켜 주느냐 하는 문제도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본의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의 생각으로 우리 의회가 이번 임시회기 중에 서산시의 정비계획이 시 기본계획의 20년을 우리 의회가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22만으로 했는데 기본 계획 중에 1차 계획이라고 하면 5년인데, 2차 계획까지 다음 의회의 계획안까지도 우리가 시장의 의견을 받아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시장의 안이 의회에 제출된 것은 어떤 구상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디까지나 의회안인만큼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1차 계획의 안으로 시장의 계획안 전체를 통과시켜서 우리 가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장 박영웅
: 지금까지 매우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동안에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셨는데, 우리 지역 주민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고 예민하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 있게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연복 의원께서 좋은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그간 상당기간 심도 있게 심의틀 했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을 하고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도시계획 계정비안에 대한 의회의견은 지역발전 특별위원회에서 결정 한 안대로 채 택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의견은 지역발전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 이상 찬성)

의사일정. 제2항은 지역발전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3시 06분】

3. '93회계결산 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번안 동의안

의장 박영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회계결산 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번안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이번 임시회의 제1차 본회철에서 '93회계결산 검사자원을 선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날인 7월 6일에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의결 공포됨에 따라 기 의결사항을 법령의취지에 맞도록 번안 동의를 하기로 오늘 의원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은우 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의원 : 최은우의원입니다. '93회계결산검사 위원 선임에 관한 번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7월 7일 제34회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93회계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공포후에 선임되어 본시행령 제46조 2항 단서규정은 지방의회의원은 결산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당초 결산검사 위원으로 의회의원 3명을 선임한 것은 시행령 공포 후에 선임된 관계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됨으로 번안코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93회계결산 검사위원 선임 대상자들 당초 선임되신 윤찬구 의원, 정진국 의원, 조계창 의원에서 정진국 의원 신상섬전 부춘동장, 모영만 세무사로 정정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93회계결산 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번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결산검사위편 선임에 관한 번안동의에 대하여 취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취지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시 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안건의 성질상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3희 계년도 결산검사위원선임에 관한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찬성)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3회계결산 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번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3시 10분】

4. 문화회관 광장 사용허가 진상청취의 건

의장 박영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화회관 광장 사용허가 진상청취의 건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의해서 상정 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사용 허가권자인 시장으로부터 허가경위와 향후 관리대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회관 관리소장 나오셔서 경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관리소장 나상록 : 문화회관관리소장 나상록 입니다. 본의 아니게 일부 시민들과 의원님들께 심의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문화회관노장에 우리 농산물 애용 봉사 활동 행사를 위해 임대해준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사단법인 한일 문화예술 진흥회 이사단 정용규씨와 우리 농산물 애용 연예인봉사단 단장인 배삼용과 부단장 남성남이 시장실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때 저와 도시과장 일부 간부님들이 배석하였습니다. 그 방문한 의도는 우루과이 라운드와 우리 농촌이 위축되어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 사단법인이 금년도 4월 11일 우리 농산물 애용 연예인봉사단을 결정하여 전국 순회를 하던 차,우리시에 신청하게 되었던 것 입니 다. 그 봉사단의 발촉 당시 최인기 농림수산 부장관과 김종필 민주 자유당 대표의원이 봉사단 결정을 시기적절하고 매우 뜻있는 일이라고 격려사를 해 주셨고 충청남도 향후회 회장님이신 유근창씨 로부터 축사를 하였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우리 간부들도 정보차원에서 그야말로 우리 농촌을 되살리기 위한 좋은 시책으로 보고 우리시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던 것입니다. 저 또한 지화회관 광장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임대 허가한 이유는 연예인 봉사단 구성이 우리 나라 수준급의 연예인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배삼용, 남성남, 남철, 최용순, 서세원, 심형래, 이영자, 황기순, 최양략, 나한일, 김뻐꾹, 안비치 등입니다. 그래서 다수 연예인들이 무더운 여름날씨에 시민휴식과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시민 노래자랑 등 문화행사가 겹쳐있기 때문에 광장사용 허가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 허가 시 행사 목적과 취지가 일부 어긋나는 점이 있어 일부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 되었던 것 입니다. 특히 농수산물 판매와 의류 민속 공예품등은 소수적인 반면 민속 오락이나 향토 음식을 중심으로 한 주류 및 음식 판매가 많았으며, 또한 시간외 영업, 시간의 허가가 24시까지 해 놨습니다. 또한 난무한 주차, 쓰레기 등의 문제점도 발생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패들은 그 대책 마련으로 소음방지를 위해서는 연애인 쇼와 시민 노래자랑은 밤 10시까지, 영업행위는 밤 12시까지 철저히 지키도록 하였으며, 어젯밤부터는 11시 30분부터 10분 간격으로 12시에 상품점을 닫고 시민들은 귀가 시 문화회관에서 옥외방송을 수 차례하여 이제부터는 시간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처리는 자체애서 처리하도 상인단체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체로 수거하여 시애서 지정한 장소, 현계구 소방서에 있는 놓인 박스를 말씀드립니다. 현재 거기에 버리고 있습니다만, 인근 도로나 주택지까지 어지럽힌 것은 문화회관 또는 부 출 동, 그리고 시 주민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택지 진입로인 주정차 주차문제 해결책으로는 시 교통업무 담당부서와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상인들의 차량과 관객들의 차량은 택지개발 공간 지구에 주차하도록 유도하여 주택지 주민들의 주차에 어려움이 없도록 금일부터 단속키로 조치하였습니다. 주민을 대표하시는 의패님들께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중히 사과드리면서 시민들의 불편해소는 물론 당초 목적의 행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신 것처럼 본 안건은 가설 건축물 신고 수리부서 식품위생관리부서, 청소부서인 환경부서 등 복합민원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문화회관 관리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최은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의원 : 최은우 의원 입니다.

방금 문차화회관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농산물 애용 봉사활동행사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꼭 시에서 실현을 해야 한다고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16일부터 17일까지 약2일간에 걸쳐 문화회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허가조건이 깊은 위생 목적이라든가, 허가를 내고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문화회관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허가 목적외에 어긋나는 장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더위 여름철을 맞이해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것은 누구나 기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밤 1시가 넘도록 음식을 팔고 있는데 허가를 받아서 음식을 팔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가를 냈다라고 보면 거기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단, 허가를 받지 안했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서산시에 허가를 내서 영업하는 영세업자들에 대한 생각을 해보셨는지, 현재 허가를 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영세업자들이 12시가 넘어서 영업을 한다고 단속을 해서 하루에 3만원씩 벌금내지 정지를 하는 실정 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런 곳에서 무허가로 음식을 판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 한 가지 거기는 가건물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허가를 내어 건축을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각종 오락 도박성을 띠는 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 광장에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광장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시민들의 분노가 아니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는 어떤 대책으로 해결하실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허가는 몇 평으로 해주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까지 거기에서 밤이 넘도록 영업을 하고 있는 문제점을 앞으로는 어떻게 계속해서 그 기간동안 놔 둘 것인지, 아니면 하루속히 조치할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의장 박영웅
: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조계창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조계창 의원 말씀하십시오.
조계창 의원 : 조계창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세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 주변이 4차선으로 확장되어 있는데 자동차의 홍수로 교통이 차단되다 시피 했는데 혼잡률이 이루고 있는 교통대책은 무엇인지, 두번째로 밤늦게까지 소음을 진동함으로써 지장이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인데 그 대책은 무엇이고 끝으로 많은 쓰레기를 구소방소 옆으로 자체수거 한다고 했는데 그곳으로부터 매립장까지의 수거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손연복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손연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장 : 손연복 의원 입니다. 서산시장은 사단법인 한일문화 예술진흥회가 당초 목적대로 지역에 와서 농산물을 애용하도록 홍보도 하고 상품판매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의류품 야시장은 매년 서산시등 기타 지역에 야시장을 허가해 달라고 소방대라든지, 각 산하단체 등으로 찾아다니면서 500만원, 1,000만원, 아니면 얼마까지 사전에 야시장 상인들이 시금을 예산하고 거출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서산시가 당초에 허 가 목적대로 문화예술 진흥회가 최고 홍보성과를 위한 활동으로 수입금을 어떻게 사용하며 또 서산시로 하여금 어떤 이익과 어떤 해택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지 여기에 대한 사유를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웅
: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정진국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정진국 의원 말씀하십시요.
정진국 의원
:
정진국 의원
입니다. 오늘 사실상 시정 질문 시간이 아닌데, 긴급한 시의 사정에 의해서 시정 질문과 같은 형태의 의회를 진행하게 되어, 본의원이 질문하는 과정이 시정 질문과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 집행부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 7월 16일부터 동 7월 27일까지 서산시 문화회관 광장에서 한일문화예술 대표가 하나는 배삼용 이라고 했고 하나는 정용길 이라는 양인의 위축된 인물이, 희망을 주고 지역주민에게 신선라고 믿을 수 있는 우리 농산물을 값싸게 제공하고 적게는 간이농산물 농민에게 판매하여 행사하는 기간동안 얻은 수입금은 농어민 돕기 일환으로 농산물 일반 큰 의류 대축제를 하겠다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일부는 불법으로 해놓고 등 허가의 취득과 많이 상치됨이 있어 시민의 논란이 상당히 있기에 여러 의원들과 본의원도 같이 몇 가지 사안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정서와 예술전당의 문화회관은 우리 시민 생활의 도장인데, 왜 많은 곳 중에서 문화희관 광장을 굳이 허가 했느냐에 대해 이해가 가도록 답변해 주시고, 본 안을 문화예술진흥에서 목표를 현재 농산물을 얼마만큼 판매와 신토불이의 정서를 우리시민에게 전달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효과를 올리고 있는 건지,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여파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장을 대신해서 문화회관 소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의 대책은 어떠하며, 이러한 방법밖에 없는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시민의 정서를 침해하거나 시민의 경제를 침해 않는 방법과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우리 학생들이 일부 참여해서 소위 얘기하는 돈 따먹기 노름의 형식으로 엄청나게 성행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로는 너무도 행정력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관계되는 교육청이나 또는 경찰서와 같이 협조할 용의는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을 보면 본의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질문입니다. 문화회관 사용허가 변경신청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 44-14, 해연빌라 한일 문화 예출진흥희 대표 정용석이라고 해놨는데 그렇게 해 놓고 사용기간은 1994년 7월 16일부터 27일까지 12일 동안 시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24시까지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문화회관 관리소장께서는 허가를 해 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하기 위해서 3시 45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후 3시 29분 정회】

【오후 3시 57분 속개】

의장 박영웅
: 네 분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회관 관리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각 실과에서도 해당부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관리소장 나상록 : 문화회관 관리소장 나상록 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은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허가목적 이외의 승인을 하는데도 허가를 취소하지 않은 이유 또는 허가를 취소 할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10조에서 허가의 취소입니다. 제3항 허가목적을 위반하거나 고유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때에 허가 취소할 수 있으나 농민들과 상인들이 농산물 애용 홍보 어깨띠를 두르고 계속 홍보하고 있는 점, 또는 향토식 판매는 법에는 위반된다 하더라도 각 지역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을때는 인정해 주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또 농산물과 지역 특산품도 비례적으로는 적다고는 하지만, 판매는 하고 있는 만큼 허가 취소하기에는 복합행정을 배우는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울러 상인들 입장에서는 광장철거에 앞서 본래의 허가가 상인취소해야만 철거한다고 주장할 것 입니다. 더운 여름밤에 시민들의 휴식과 만남의 장이 된다는 점도 감안하다면 시민들에게 끼치는 효과를 생각할 때 우리가 앞으로 최대한 단속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원래의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12시 넘도록 업무시에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첫날에는 11시 30분까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두로만 말리다 보니까 손님은 계속오고 오는 손님 쫓을 수는 없고, 그러다보니 시간이 조금 초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제부터는 11시 30분부터 방송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잘 지켜졌습니다. 상업행위는 12시에 끝났고, 청소를 하느라고 12시 30분까지 불은 켜 있었습니다. 또한 청내에 단속반을 3명으로 편성해서 시간이 지나면 바로 상점이 문을 닫도록 단을 했고 각종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조계창 의원님께 질의하신 밤늦게 고성방가로 인한 안면방해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앰프 소리틀 최소한 줄이도록 상당히 신경을 써서 적었습니다. 광장만 들릴 정도로 소음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음을 높여서 첫날보다는 시끄러웠습니다만, 오늘 저녁부터 철저히 단속을 해서 소음이 켜지지 않도록 하고 쇼 및 노래자랑은 꼭 10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연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른 단체에서 야시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거부하고 금번 한일 단체만 허가한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른 단계는 풍물 야시장을 목격으로 신청하였기 때문에 도박행위 둥 각종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보아서 그때 당시는 접수 하지 않았습니다. 금번은 취지를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농산물 애용 홍보 차원의 봉사활동으로 생각하고 허가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하 단체의 수입금에 대한 사용 편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 단체의 수입금 사유는 현재 우리로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광장 사용료 평일 9만원, 토요일, 일요일 10만원씩 걷었습니다. 110만원 수입금은 서산시 세입으로 입금시켰고 시민 문화복지에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민에 대해서 실익이 있다고 하면 무더운 여름밤에 시민들에게 휴식과 무료 관람할 수 있고 또한 만남의 장소를 제공한 것이 또한 실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정진국 의원깨서 질의하신 문화회관 광장에 유치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은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수준급의 다수 연예인 봉사단원들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도 연애인을 초청해서 문화회관에서 많은 공연을 합니다만, 이런 게재도 상당히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어서 또한 시민노래 자랑과 함께 하는 문화공연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제가 허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판매효과는 얼마 되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현재 파악된 숫자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상인들에게 총 집계를 해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정의원님께서는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계속 단속을 경찰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전자오락이나 윷놀이, 회전놀이, 농구공던지기 등에서 1,000원, 2,000원 쓰는 것은 하나의 오락으로 봐야지 사기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도 화투로 하는 노름이나 빠찡고 이런 것은 집중 단속하고 있어서 문화회관 광장에서는 그러한 행위는 일절 없습니다. 또 신청서에 오후 1시부터 24시로 되어 있는 신청서를 그대로 접수할수가 있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신중을 기해서 접수를 했어야 하는데 수시 챙기지 못한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최은우 의원님의 질문에 건축음식물 등에 대한 것은 허가를 받고 하였는 지와 조계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변 교통차단 상태에 대한 대책과 쓰레기 매립장까지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질의에 대해서는 관계 담당 실과장님이 답변 드리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우 의원 : 의장! 답변 한가지 안나온게 있습니다. 사용면적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관리사무소장 나상록 : 그 건축물 관계 허가는 도시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해당관련 부서인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현영 : 도시과장 김현영 입니다. 먼저 최은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회관의 가 건축물 허가유무와 평수관계를 질의 하셨습니다. 이에 답변사항으로서는 먼저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로서는 서시 읍내동 513번지 문화회관 광장이며, 산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4-1번지 사단법인 한일문화예술진흥입니다. 건축물 신고내용은 철 파이프 천막 1층 660m' 약2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농산물 판매장, 기간은 94년 7월 14일부터 '94년 7월 27일 약 14일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음은 신고 경위를 말씀드리면 전에 보고 드린 문화회관 소장으로부터 같은 맥락입니다만,'94년 7월 4일 사단법인 한일문화예술진흥에 우리 농산물 애용 연예인 봉사단에서 이사장 정용규, 단장 배삼용, 남성남 등 3명이 내청 하셨습니다. 신고인 측에서는 우루과이 타결에 따른 시장개방 등 우리 농어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에 연예인들이 스스로 일어나 우리 모두의 고향이며 모든 산업에 뿌리인 농어촌을 살려내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우리 농산물 애용 연예인 봉사단을 결성하였다고 소개하였으며, 이에 시측에서는 본 사항을 시장주, 산하의 관련부서 실과장과 시장실에서 협의한 결과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이 타결된 지금 우리 농촌과 어촌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 농산물 애용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연예인들의 순수한 활동목적으로 보아 행사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94년 7월 5일 가설 건축물 신고서를 수리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박영호 : 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박영호 입니다. 조계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농산물애용 봉사활동행사와 관련해서 배출되는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매립장까지 수거 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행사를 주관하는 한일문화 예술 진흥측에서 자체적으로 쓰레기 처리 수거인부를 고용한 자체 수거한 시에서 지정한 장소에 설치한 논롤 박스에 버리도록 한후에 시에서 청소차량을 이용해서 양대동 매립장에 매립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논롤 박스는 기 설치된 구.소방대 앞 논롤 박스를 활용을 하되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필요하다면 문화회관 건너편 택지개발 지구 내에 적정한 정소에 4.5톤 논롤 박스 1개를 설치하여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관 주변청소는 '환경미화원 2명을 고정 배치시켜 매일 주변 청소를 실시함으로써 쓰레기 발생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이 야기된 장소로 주변 환경을 깨끗이 정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주차 문제에 대해서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무겸 : 산업과장 김무겸입니다.조계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농산물 애용 봉사활동 행사장 주변의 자동차 혼잡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봉사활동 행사장 주변의 주택가나 도로변의 무단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산업과 교통계 직원 3명과 경찰서 교통계 직원 합동으로 현장 배치를 해서 오늘 저녁부터는 철저한 단속을 실시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안희준 : 사회과장 안희준 입니다. 최은우 의원님께서 문화회관 우리 농산물애용 봉사활동단의 음식점에 영업허가요구와 불법 무허가 영업을 하는 이에대한 조치는 무엇이며, 무허가 음식 영업으로 인한 하절기 시민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는 요지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이 우리 농산물 애용봉사활동 장내 위치장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류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음식점입니다. 그러나 이곳의 음식점 공연기간이 10일간으로 비교적 단기간으로 법적 구비조건이 미비하여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여건이며 또한 이들 업소 대부들이 우리 농산물을 원료로 해서 향토 음식점을 운영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단체가 전국을 순회하며 이러한 행사를 개최하여 다른 지역에서도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음식점 외 단속은 우리 농산물 봉사활동 행사장 전체 운영측에서 검사하여야 할 사항이며 음식점 영업행위만 단속하기에는 형평성의 문제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농산물 애용봉사활동 행사 기간동안에 위생 감시공무원등 유관부서와 협조해서 지도 단속요원을 구성해서 강력히 지도감독을 하겠으며, 24시 이후에 심야 영업 활동행위를 단속하고 음식점에서는 우리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향토 음식점을 중점 판매하도록 지도하게 됐으며 무엇보다 음식물의 위생처리상태를 중점 점검하여 하절기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는 등 우리 농산물 애용 봉사활동행사장내 음식점 운영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시민 건강을 위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문화회관 광장 사용허가 진상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가 관계부서로 부터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느낀것처럼 문화회관 광장 사용허가사항은 다수 시민의 정서에 반하는 행정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의 끊임없는 연찬을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내가 매우 소란스러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움 날씨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방청해주신 아르바이트 학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4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4시 17분 산회】


○ 출석의원(7명) :

○ 참석공무원(13명) :

  •   부시장 박한규, 문화공보실장 권태관, 총무과장 이상호, 사회진흥과장 배낙호,
  •   세무과장 김배연, 회계과장 박상룡, 시민과장 김기현, 지적과장 이정성,
  •   사회과장 안희준,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산업과장 김무겸,
  •   도시과장 김현영, 수도과장 장정일, 민빙위과장 박지청,
  •   문화회관관리소장 나상록

○ 배석공무신(7명) :

  •   서무계장, 공보계장, 예산계장, 사회계장, 의료보장계장, 위생계장, 도시개발계장

○ 방청인(9명) :

  •   시청아르바이트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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