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8년 10월 30일(금) 10시 정각 개의
의사일정
1.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서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기계부품센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2. 서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기계부품센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철수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아침저녁으로 제법 찬바람이 일고있습니다.
아무쪼록 고르지 못한 일기에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직원 최병승 : 의사직원 최병승입니다.
-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10월 23일 서산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 부품센타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0월 24일자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0분】
1.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이철수
- : 의사일정제1항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하루동안 10개과, 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기획감사담 당관으로부터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후, 먼저 건설과 소관부터 질의답변을 받은후, 나머지 실.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는 예산 담당으로부터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한용 : 전문위원이한용입니다.
-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서산시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11억5,200만원으로 기정예산1,873억3,700만원의 7.37%인 138억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의 8.54%인 137억1,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은 2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0.37%인 9,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이 9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소관 세입예산의 개요입니다.
이번 추경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5억7,100만원이 증액된 500억9,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300만원이 감액 된 259억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 회계의 주요세입 내용으로 세외수입이 56억3,770만8천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444억5,772만9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243억299만2천원이며, 보조금은 16억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총액은 138억1,500만원이 증가한 2,011억5,200만원이며,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111억8,900만원이 증액된 1,352억9,600만원으로 6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본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12억2,200만원이 증가한 1,093억6,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300만원이 감소한 259억2,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경상예산은 62억6,034만1천원이며, 그중 인건비가 22억8,900만원, 관서운영비가 3억1,300만원 경상적경비 36억5,7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013억3,700만원이며, 그 중국도 비보조금사업 458억4,8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 236억4,700만원, 자체사업은 198억3,400만원이며 기타사업은17억7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예산중 주요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고북면 가구리 마을회관 진입로 포장 6천만원, 읍내동 소방도로 개설 2억3,800만원, 동문동 도시계획도로개설 5억원, 동문동 중로1-2호선 확포장사업 3억원 등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해미면 대곡리 세천수해복구공사 5억8,600만원, 고북 용암 세천 수해복구공사 8,500만원, 고북 남정2리 소교량 수해복구공사 8,600만원, 농산물 보관창고 2동 1억1천만원 산림재해복구 임도 4억9,800만원, 산림재해복구 산사태 3억9,600만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공사 20억2,500만원, 수리시설 수해복구공사 20억3백만원, 농경지 유실 및 매몰 복구비 3억200만원, 대두천 수해복구 9억5천만원, 신상천수해복구 4억4,200만원, 매령천수해복구 2억4,400만원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경상예산으로 34억3,6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1억8,900만원입니다.
채무상환금으로 77억6천만원이며, 예비비로 3억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세입요인으로는 지방세분야에서 전반적인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종합토지세를 제외한 시세분야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등에서 기정예산액보다 43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유휴자금운용, 이자수입과 보건소진료 수입등은 증가한 반면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수입과 공유재산 매각등에서 27억원정도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9억5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주로 수해복구대책과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고용안정을 위한 실업대책과 관련된 성립전 예산을 계상하고, 기타 시비부담 으로 불요불급한 에산을 편성한바 이는 필수적인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반회계세출예산중 예비비가 2.9%로 많이 편성된 감이 있으며, 과다 편성된 만큼의 예산이 시기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106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설명을 듣고 하자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장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건설과장 윤병규입니다.
-
이철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오니 원안대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06페이지 하단, 실시설계비부터 155페이지까지 저희 소관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 8일부터 8월 9일사이에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복구 사업이 예산안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수해복구사업중 공공시설 분야 지원 현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 28개소 21,936m로 준용하천 19개 소하천 9개소이며 지원율은 당초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였으나, 국비가 71%, 도비가 17%, 시비 12%이며,소하천은 당초 전액 지방비였으나 전액 국비로 지원되였습니다.
수리시설 41개소에 배수로, 소류지 용수로, 보배수 수문갑문이며 지원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지방도는 11개소에 국도는 전액국비이며, 지방도는 국비가 50%, 도비50%입니다. 시군도 5개소 460m에 대한 지원율은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지방임도 10개소이며 지원율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소규모시설은 29개소로써, 소교량, 농로, 세천등입니다.
지원율은 당초 도비 30%, 시비 70%였으나 전액 국비로 지원했습니다.
농어촌도로 14개소에 1,586m이며 지원율은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군사시설은 1개소인 비행장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기타시설은 3개소로써 인지공원묘지, 고북 소규모 오수처리장 울타리, 우선 도시계획등 3개소이나 공원묘지는 지원율은 국비가 50%, 시비가 50%, 고북 소규모 오수처리장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도시계획도로의 지원율은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그래서 총 142건에 국비 71억7,234만2천원과 도비 10억4,842만7천원, 시비23억6,385만8천원, 총 105억8,46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은 별첨 뒷장의 내역과 같습니다. 다만, 피해액은 80억8,739만원이 되였었는데 공공시설비분 국비가 포함 105억8,461만7천원과 사유시설 14억8,618만7천원, 총 120억7,084만4천원이 지원된 것 입니다. 그러면 예산안 106페이지부터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하단, 휴암 소교량 수해복구 공사 및 다음장의 장요 소교량 수해복구 공사 사업비까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공공시설사업 총 120억등 자체설계 96건, 용역설계 20건, 타기관 26건으로 추진한바 용역부분은 하천이 10건, 43페이지에 있습니다. 도로분야 3건,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중 지역개발부분 소규모시설 3건의 실시 설계비 4,046만7천원은 7건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소교량, 세천복구 현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도비 70%, 시비 30%였으나 전액 국비로 지원된것입니다.
7개소인 휴암 소교량 수해복구 공사에서부터 대곡 1세천, 대곡 소교량, 대곡 2세천, 남정1 소교량, 남정2 소교량, 장요 소교량까지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시설비입니다. 농로 13개소, 소교량 12개소, 세천 4개소 총 29개소의 피해에 따른 복구시설 비로써 순 국도비로 12억4,207만3천원의 예산서 107페이지 하단에서부터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장에서 설명드린 29건의 실시설계비에 따른 시설비로서 측량여비, 각종용지 대금으로써 1,132만6천원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113페이지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실시설계비입니다.
오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낙후된 농어촌지역개발은 '90년도부터 '99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금년이 제9차에 이르게 되였습니다.
대상은 부석면, 지곡면에서 양여금 추가내시에 따른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 비를 감액하여 시설비로 전환 8,551만9천원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음암면 문양리 마을안길포장 사업으로써 실시설계비 217만2천원을 증액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시설비는 역시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음암면 도당리 마을안길포장사업으로 810천원이 과다 계상되어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입니다. 실시설계비는 '98 가을착수 경지사업을 당초 6개지구 416ha였으나 주민들의 호응도가 낮고 단비(평당단가)높아서 고북면 신송리 28ha을 하는바 거기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소규모영농기반 시설 실시설계는 자체설계비로 자체설계가 됨으로써 시설비로 전용하여 사업을 하고자 2,253만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예산이 반영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98 가을착수경지정리 사업량이 줄어들어 18억6,833만2천원이 삭감되어 예산에 반영하였고, 밭기반경지사업은 국비가 삭감내시되어 574만3천원을 감액처리 하고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농업기반 시설은 앞장의 시설비를 방조제 실시설계비 2,254만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전용하여 포함시켜 3억483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의 가을착수와 밭기반조성사업은 18억7,475만원이 삭감되었고, 소규모 농업기반시설과 대산영탑 소류지가 증액됨에 따라 증감액을 조정하여 3억7,703만1천원이 삭감된 것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증액된 부분중 대산영탑 소류지부터 다음장 고북용암 배수로까지는 지난 8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리시설물 분야입니다만, 수리시설 총41개소에 20억349만2천원중 대산영탑소류지 복구사업부터 고북용암 배수로 복구사업까지 27개소 예산에 기재된 사업비 11억9,194만원은 예산에만 반영되였고, 나머지 4개분야는 다음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같이 수리시설분야는 지원율이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지원됐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지정리가 당초 6개지구 416ha에서 1개소 28ha로 면적이 감되어 발생된 감 리비를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된 사유시설중 농경지매몰이 67.12ha로 대산읍 농경지 유실 매몰에서부터 오산동 농경지 유실 매몰복구비까지 3억264만8천원이 예산에 반영되였습니다. 그중에서 농조구역 수리시설 국고 보조수해복구 사업은 먼저 120페이지에서 말씀드린 수리분야중에서 시 분야는 거기에서 하고 이것은 농조분에 대한 시비부담을 민간에 대한 보조금에 8억4만6천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신송지구의 농지정리가 덜된 부분에 대하여는 농조에서 해미기지지구 59ha을 하게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금으로 1억6,450만원을 예산에 반영 하였습니다. 129페이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을 성연면에 12건 있습니다만, 추가내시되어 10억725만5천원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와 시설비는 도비보조금이 삭감됨에 따라 감액하는 것입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따른 백호 및 덤프차량 관리에 필요한 유류대 및 수선비로 1회 추경시 IMF에 따른 절감은 하였으나, 수해로 차량운행이 증가되어 유지관리비가 추가소요되어 그 부족분 1천만원을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8월 8일부터 9일까지 수해로 인한 가구에 대한 학생 7명에 대한 학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1인당 1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부 중학생입니다. 그 재해대책 적립금은 민방위과로 이관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로 장검천 수해복구 공사에서 부터 매령 소하천 수해복구공사까지입니다. 공공시설사업 시설 현황중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피해는 준용하천이 19개소,소하천이 9개소등 총28개소가 피해를 보았으나, 그중 10건에 대한 실시설계비9,648만5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준용하천의 지원으로는 국비 50%, 도비 25%,시비 25%였는데 국비 71%, 도비 17%, 시비 12%가 지원되였습니다. 소하천에는 전액 지방비였습니다만, 전액 국비로 지원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는 큰말 소하천 수해복구공사부터 147페이지까지의 중간 석남천 수해복구 공사까지 준용하천 19개소, 소 하천 9개소, 총 28개소에 대한 실시비 34억6,127만7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28개소 시설비에 따른 경비를 2,706만4천원을 예산에 반영하 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장동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서 추가 내시되어 2,142만6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증액된 비율은 양여금으로 양여금 50%,시비 50%입니다. 시설비로는 장동 소하천 정비공사의 경비 1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도로피해는 시군도 5개소, 농어촌도로 14개소, 총 19개소가 피해를 보았으나 그 중 먼저 총 현황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3건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6,227만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교량에 대한 지원율은 국비 50%, 시.군비 50%입니다. 실시비는 남정교 수해복구공사에서 152페이지 상단, 군도 11호선 수해복구공사까지 19건에 대한 공사비 21억 6,052만3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시설부대비는 공사비에 따른 비용으로써 1,693만6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남정교 복구공사에서 다음장 군도 11호선 수해복구공사까지 되겠습니다. 하단의 일반수용비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양여금의 요율이 변경 통보되어 사업비 6천만원을 감한 것입니다.
다음 154페이지 시설비는 농어촌도로공사 대호선 확포장공사와 대산 오지선 시.도포장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바 추가내시되어 5억3,555만5천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소통대책 사업비는 군도5호선, 부석 가사선내에 교량 2개소의 접속도로 확포장에 대한 1,252만8천원이 증액되어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로는 농어촌도로 대기차선 설치는 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시설비를 감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곡면 중앙선 군도 하자보수공사비는 시공회사가 폐사되어 예치된 하자보증금으로 하자보수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정각 속개】
- 위원장 이철수
- : 계속해서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거수)
임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 조인호 : 1회 추경까지 예비비가 41억4,021만6천원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총 예산액에 대한 몇%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 예산담당 조인호 : 1%이상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따져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예산편성 지침상 예비비가 1%되어 있지요?
- 예산담당 조인호 : 1% 이상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본 위원이 알기로는 1%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 예산담당 조인호 : 1%이상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2회 추경까지 46억2,343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비비를 확보하는 것은 예기치 못한 재해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만, 올같은 해는 IMF한파로 인하여 세입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저희같은 경우는 교부세라든가 3.7%가 감액이 되어 19억원이 감소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대비해서라도 세입결함을 대비해서라도 예비비를 일정액 이상 확보하는 것이 예산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먼저 1회 추경까지 41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그동안 수해복구라든가 공공근로사업등은 거기에는 인건비를 삭감해서 13억원을 예비비로 돌려 놓은 재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약간커졌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인건비 예비비로 돌려 썼단 말입니까?
- 예산담당 조인호 : 우리 전직원의 인건비를 삭감을 해서 13억원을 확보해서 예비비에 충당해 두었다가 공공근로 사업비로 썼습니다.
-
그래서 국비가 커졌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2.9%인 55억원에 대하여 예비비를 편성한 것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예산담당 조인호 : 그 사항은 전체 규모에 대한 예비비 잔액이 20억원정도 남아있고, 이번 추경에 5억원정도 확보하고 그러면 예비비규모는 25억원정도가 됩니다.
-
그것을 앞으로 연말까지 계상을 할때 세입결함이라든지 여러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그것에 대비하기 위하여 약간의 예비비로 계상해 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사료됐기 때문에, 먼저 2회추경까지 411억원으로 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 소비된 것이 20억원 정도 소비가 되어 있고, 지금 잔액이 20억원이 남아 있어 이번에 5억원 정도 확보해서 25억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지금 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나, 예비비쓴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 조인호 : 알겠습니다.
-
그것을 부첨해서 말씀드리면, 인건비삭감액 13억원을 포함해서 있기 때문에 규모가 커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예산담당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다고 하는 위원 있음)
예산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사업분야의 인도부분은 틀리고 그것으로 인한 매몰되는 아까 별도의 유인물의 총계표 3번째 67.1ha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유지보수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전에는 지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금액가지고는 부족한 것은 아니고 설계지원지침에 의해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부족하면 융자, 자부담까지 지원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ha미만의 농가는 국비가 50%, 지방비가 10%, 융자가 30%자부담 10%, 그리고 2ha이상 농가는 15%밖에 안됩니다.
영세민지원 차원에서 15%이고 지방비가5%이고 전부 융자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모자르다고해서 이번에도 장관이 왔을때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규칙에 반영이 안된것 같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실질적으로 보면, 인도개설로 인한 피해들이 있어요. 개인 사유재산의 피해이기는 한데, 원인분석하면 이 시설에 의한 피해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개인 사유재산의 피해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복구가 되야 한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임도지원이 됩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임도복구비가 아니라 임도로 인한 사유재산 매몰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제가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신 위원님 말씀은 임도를 개설했으므로 인하여 토사등이 흘러내려 전답이 피해를 보았을 경우 그 한계가 임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원인제공이 되어 농경지가 피해를 보았으니 사유재산과 비교해서 얘기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은 자세히는 모르겠으며, 산림과 소관이니 산림과와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아니, 산림과 소관이 아니고 말하자면 그것으로 인해서 현재 건설과에서 재해복구를 한 부분에 대하여 전답이나 도로가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임도를 개설함으로 인하여 도로가 막혔다든가 하는 부분은 산림과였든, 넓게 말하면 국가재산이므로 사유 재산이 피해를 보았을때는 어떻게 하는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제가 알기로는 공공시설 도로분야 피해현황은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사유재산만 피해를 본것 밖에는 없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결과적으로이 부분은 산림과하고 건설과하고 대립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도 보는데, 산림과에서는 인도로 인하여 피해를 본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할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산림과 책임은 아니다, 이런 관계가 있는 사안이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잘 검토해서 그 원인규명을 실질적으로 문제를 거명하게 된다고 상당히 논란이 될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볼때 재해비용으로 산출해 본것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냐고 하면 사유재산으로서 자부담이 2천에서 3천여만원이 들정도로 상당히 피해량이 클것인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 입장에서는 3천만원이 들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가면 땅을 사지 구태여 복구하느냐 하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추가로 임도로 인하여 사유재산이 많이 피해를 보는 도비산이, 그 임도를 개설함으로써 농경지피해가 많이 옴으로 인하여 이 지원율에 의해서는 할 수 없다고 건의가 들어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을 반영하고자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 신준범 위원
- : 예, 잘 알았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128페이지, 성연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비로 1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당초에는 홍보만하고 내시만되고 보조금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내시된 것입니다. 1억722만5천원입니다.
-
30억원이 아닙니다.
3개년에 걸쳐서 30억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 중의 일부로 성연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끝나게 됩니다만 30억원중의 일부인 11억원이 내려오고 이번에 1억722만5천원이 추가내시된 것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지금 정주권개발사업이 3년에 걸쳐 하게 되는 것으로 30억 원중에 남아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10억원정도가 내년에 내시될 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추가내시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으로 당초에는 11억4,258만9천원이 내시가 되어 있었는데, 1억725만5천원이 추가내시 된것입니다.
-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이것이 30억원 내에서 추가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30억원 범위에 들어가는 돈인데 내가볼때 내시한것을 중앙에서 덜 주었다가 지금 준다는 것인가요? 않해 주었다가 다시 교부해서 지금준다는 것이지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그렇습니다.
-
정부의 2회 추경시 양여금이 늘어났기 때문 입니다. 그래서 추가내시 된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자금이 부족해서 예산을 추가해야 사업이 마무리 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말이 잘 안되는데요?
- 건설과장 윤병규 : 그래서 당초에 추가내시 되기 전에 집행을 다 못하고 있다가 요즘 발주하는 것이 있어요.
- 예산담당 조인호 : 제가 부연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
당초에 양여금이 내시되었다가 정부 추경에서 IMF한파로 15.5% 감 되였었습니다. 감 되었다가 정부 2회 추경에서 약간의 양여금이 증가되였었습니다.
증가된 분이 이번에 추가내시되어 정주권개발 사업비도 1억원정도 추가되였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정부의 2회 추경내시가 언제 되였습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내시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9월 23일자로 통보되였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1억원이라는 돈이 내시되기 전에 부족하면 부족분에 맞춰 사업설계를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내시도 안되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설계를 늦게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업발주도 지연되게 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지연되고 사업하는데는 그 1회 추경때 확보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때 사업비가 추가된 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1회 추경때 계상된 사업비가 1억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업발주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9월 23일날 내시를 받아서 나머지 일부를 사업발주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렇다면어째서 9월달의 IMF로 인하여 내시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사업비는 미리 예상해서 설계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은 사업비가 내시될 것으로 보고 한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것은 말이 안되고, 내가 볼때는 거기에 맞게 했어야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1억원은 내년에 집행해도 되는 것이니까, 이 돈이이번에 예산에 계상 않는다고 해서 중앙으로부터 사업비가 내시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까지 쓸수있고 내후년까지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000년까지 이월해서 집행할 수 있는데 그것을 계상해서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려고 하는 것은 타당한 처리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지연됐는데 돈이 내시가 또 돼서 사업이 지연된다고 딱 부러지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창배가 못하게 해서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소문을 퍼트리고 다니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시도 안된 돈을 설계해 놓고서, 의원이 그렇게 만만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9월달에 내려왔다고 해도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집행부가 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써서는 안되요, 내년에 써야됩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이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초에 얼마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예산편성할 때는 그것을 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IMF에서 삭감했다가 사업에 차질이 있고 해마다 계획에 따라서 주게되어 있는데 안주면 않되게 되어 있으니까, 양여금 일부를 풀어서 IMF로 인하여 삭감했다가 나중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는 건설과에서 실은 IMF로 인해서 삭감되어서,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예산실제로 우리가 12월 24일, 25일경에 예산안을 통과시킵니다. 그 이전에는 설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IMF가 닥쳤을때이고, 이 설계는 아마 그 이후인 1월이나 2월달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했어야 하지 중앙에서는 IMF로 인하여 다 못주겠다고 하는데 설계를 해놓고서는 그로 인해서 사업발주를 하지 못하면서 이것은 의원이 못하게 해서 도저히 사업발주를 못 하니까 의원한테 얘기하고 사정해라, 그러니까 이장이나 주민들은 이창배 죽일 놈인지 왜 도지사나 대통령이 쓰라고 준돈을 네가 왜 네마음대로 하느냐 하고, 면장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마을회관 짓는데 덮어놓고 1억써라 2억써라, 도로 1억 몇천가지고 몇m해라 하고 막 생색을 내고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결과적으로 끝에 와서는 이창배에게 뒤집어 씌워 가지고 욕을 먹게 만드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 임덕재 위원
- : 개인적인 발언이 나오는 것 같은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정회를 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 위원장 이철수
- : 계속해서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 봄, 가을 착수 경지 정리를 보면 예산이 삭감되였는데, 취소된 곳이 몇군데 있어 가지고 확정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취소지가 어떤 이유와 원인에 의해서 취소가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윤병규 : 당초에는 해미 중앙리, 신송리, 성암지구, 인지지구, 기지지구, 신성지구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
416ha는 계획했었는데 동암 15ha, 신송지구 35ha, 성암지구 25ha, 인지 둔당지구 53ha, 기지지구 59ha, 신성지구 229ha를 할 계획이였으나, 나머지는 단비가 높을 뿐더러 주민 승락서가 50%미만으로 주민 호응도가 작은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취소된 곳이 어디지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취소된곳은 동암, 성암, 인지, 신정지구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 아까 말씀드렸던 임도로 인한 매몰부분은 이번 추경예산을 산정하면서 예비비에서 더 추가로 예산을 편성시킬 의향은 없으신지요?
-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은 예산계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2회 추경에 계상하면 했지 예비비로는 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예비비를 삭감해서 농지매몰 부분의 예산을 편성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예산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 조인호 : 신준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수해복구사업비는 2회 추경예산에 전부 계상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업비 부족분에 대하여 예비비에서 추가로 해줄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신가요
- 신준범 위원
- : 예.
- 예산담당 조인호 : 그 부분에 대하여는 각 시설별로 요율에 따라서 소규모 시설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규정상 국비, 도비, 시비로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복구비를 계상하였고 금년같은 경우는 국비가 32억원정도 더 왔기 때문에 그 비율은일정치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비비사용은 재해복구비라든지 기타 천재지변 등에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건설분야와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현재 예비비를 2.9% 정도 상정했는데, 결과적으로 2.9%라는 것이 통과가 되서 예비비로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것보다 예비비를 지금 국고비로 더 사용을 하게 되면 예비비가 줄어드는 상태가 돼지, 사실상 예비비를 빼서 쓰는 상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책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빼서 쓰는 형편은 아니고 지금 계상한 예비비를 5억원 정도 추경에서 잡을려고 하는 것을 예비비를 조금 삭감을 하여 복구비로 더 상정을 하는 이러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결정을 지은 예비비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예산개정 이후로 볼 수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를 해서 할 의향에 대하여 상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예산담당 조인호 : 신준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예비비를 일반회계에서 4억8천만원정도 2회 추경에 계상되는데, 그 예비비를 지금 현재 이 사업비로 돌릴수 없는 사항이고, 계상이다 라고 하면 일단 예비비되는 것은 추경이 확정이 된데에도 사용할 수 있는 요건, 발생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수해복구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하여 예비비를 당장 투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지금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비비가 지금 4억8천만원으로 약 5억원 정도가 추경에 예비비로 산정해서 예비비로 책정해 주십시요 하고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예산안이 통과해서 예비비가 5억원정도 책정이 돼있는 상태에서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근거에 의하여 사용하는 상태가 되는데, 현재 예비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예비비 5억원을 산정해놓은 상태에서 그 비용을 줄이고 복구비로 더 사용해서 예비비를 줄여서 산정하실 의향은 없는가를 묻는것입니다.
- 예산담당 조인호 : 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이해 하겠습니다.
-
이해하였습니다만, 일반회계 예비비 4억8천, 4억이나 3억원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 2억원이나 1억원을 그 사업비로 투입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신것 같은데요, 그 사항은 예산편성 규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예산부서와 건설부서에서 앞으로 확정된 뒤에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지 지금 2회 추경에서 예비비에 계상된 것을 삭감해서 다른 사업비로 돌린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별도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막연히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만 하시지 말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위원
- : 예비비 40억원중에서 20억원을 쓰고 20억원이 남아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약5억원을 더 계상한다는 것인데 연말이 다 되었는데, 예비비는 솔직한 말씀으로 천재지변에도 함부로 쓰기 어려운 돈인데, 지금계상된 약 5억원을 천재지변인 수해복구에 써 달라고 해도 돌려줄수 없다는 얘기아닙니까? 올린것 조차도 결정도 안 됐는데 그러면 25억원의 예비비가 앞으로 어디에 필요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 조인호 : 그 사항을 먼저 말씀드린대로 저희 세입이 IMF한파로 인하여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상반기에 교부세가 삭감되어 3.7%정도가 줄어서 19억원 정도가 줄었고, 양여금도 9.7%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예비비가 어느 정도의 선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는 어느정도 수준까지는 확보를 해둬야 앞으로의 세입감소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수 있다고 봅니다.
- 신준범 위원
- : 매몰부분에대한 예산투자 문제는 건설과 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할 수 없다고 하면 내년의 본 예산에 계상이 되어실질적으로 복구를 할수 있게끔 내년에 농사를 짓는제 문제점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리고 양여금과 보조금이 다 내려오지 않아 불투명하여 예비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는데 양여금과 보조금으로 해야할 사업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이루워져야 할 수해복구보다 급한 것인가, 사고이월이나 명시 이월시켜서 명년도에 하면 보전이 안되고 꼭 금년에 해야할 사업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집행부가 주민과 공약을 했기 때문에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할 사업인가, 그것에 대하여 불투명한 사업비의 보조내시로 인하여 못하는 사업에 대하여 꼭 보조금이 집행되어야할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비비로 편성해가지고 다른 곳에는 못쓰고, 꼭 그것을 집행해야 하나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에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요.
- 예산담당 조인호 : 방금 이창배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의 30% 정도를 지방교부세로 받고 있습니다. 517억정도 '98년에 받았습니다. 그것이 3.7%가 감되어서 19억원이 1회 추경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세입결함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일정한 사업의 보조금이 안내려와서 그것과 연관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재원으로 쓸 수있는 지방교부세가 앞으로 2차 삭감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비하고 우리 지방세가 1회추경에 230억원과 이번 추경까지 270억원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도 세입이 결함이 생긴요인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대비이지 어떤 국고보조금이나 도비 보조금, 양여금 사업의 그 재원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 이창배 위원 : 제가 말씀드린것에 대하여 이해를 잘못하신것 같습니다.
내가볼때 그 양여금으로 인하여 발주해야할 사업이 꼭 예비비라도 말들어가지고 추진해야할 사업이냐, 그 사업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사업에 무엇무엇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아직 양여금이 안 내려와서 미진한 상태라 연말을 넘기기 전에, 따지면 진행중인 것은 사고이월이고, 그렇지 않으면 명시이월로 안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비비라도 보태서 써야할 사업이다라는 사업의 명시를 밝혀주셔야 우리가 알것 아닙니까? 꼭 해야한다, 하면 10억원이라도 예비비를 다른데서 줄려고 해야 되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기획감사 담당관 김지영입니다.
-
제가 보충해서 지금까지 예산담당이 설명드린 부분과 또 우리 신준범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그리고 이창배 위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은 정리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비는 저희가 수해가 나므로 인해서 조사를 해서 관리에 이만큼의 수해가 났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서 지정이 되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우선 이번 예산에 계상해서 사업을 하고 그렇게한 다음에 신준범 위원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렇게 하고도 수해복구가 제대로 안된 부분이 있다 그부분에 대하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셨는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예산추이를 봐가면서 현재 예비비를 정액비로 해서 예비비를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구를 하지 않으므로써 대단한 지장을 줄때는 긴급복구를 해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쓸수 있는 사항이 될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비비를 확보해 놓고 연말이 다되는데 이런 곳에 안쓰고 어디에 쓸려고 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이창배 의원의 말씀은 지금 현재 금년도가 앞으로도 몇개월이 남아있습니다.
아까 예산담당이 설명해 드린 바와같이 지금의 경기는 매우 불확실한 경기속에서 세입이 불확실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예산의 세입부분을 예상해서 세입을 잡은 것이 앞으로 결함이 얼마큼 나올지도 모르겠고 해서, 현재 확정해 주시는 예산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결함이 생길지 저희도 예측 못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예측을 못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비비는 저희가 위에서 부터 지시되는 정액예비비만큼은 분명히 확보는 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정액예비비는 앞으로 결함되는 세수를 보전하는 그러한 차원에서라도 정액예비비를 확보치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그 예비비는 양여금이나 특별교부세사업 등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사업이, 만약 그것이 안되면 그곳에 다 예비비를 투입할 것이냐 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한 곳에는 예비비를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에서 신준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수해복구가 우리가 보고한 수해복구비 내려온것 가지고 완벽하게 안되었을 경우에, 그 부분이 대단히 위험스럽다할 경우에는 예비비를 활용해서 거기에 보전을 할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건설과하고 수시로 협의를 해서 꼭 보전을 해야되면 예비비라도 투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충분한 설명되셨습니까?
- 신준범 위원
- : 결론적인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한번 드려볼수 있는 부분같습니다
뭐냐고 하면 예비비를 50여억원중에서 남은것이 25억원정도 남는다고 하셨는데, 25억원이면 전체예산의 1.5%정도 남는 것으로 되는데, 이 액수를 나중에 세수결함때문에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비비를 더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수해복구나 당장해야될 일에 더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될수 있는 대로 원안대로 가는 방향속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당연히 지금 예산에 더 편성시키고 예비비를 더 줄여야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지금에 와서는 1.5%정도의 예비비를 남겨놓는 이런 상태인데, 지금 수해복구라는 부분에서 이러한 것이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문제화가 될수 있는 부분들이 200평 이상의 매몰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재해대책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때 그렇지 못한 것이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수해로 인하여 시 전체가 이 문제로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예산이 편성되였어야 하는데 전혀 고려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비로 책정을 하는 부분을 가지고 그러한 사안에 예비비를 투입할 수 있는 그 부분은 분명하게 만들어 주신다면 예비비 1.5%인 25억원의 예산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인정해 주는데, 만약 결과론적으로 그것을 쓰지 못한다고 5억원을 추경에서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되는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린대로 분명히 그런 부분에 사용하려고 정액 예비비를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예비비로 하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신 위원님께서 수해복구 사업비가 부족하기 대문에 예비비를 덜 확보 하더라도 그 부분을 예산에 더 확보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지금 이 싯점에서 예산을 확보하자면 다시 조사를 해야하고 또 상황이 어떤가를 알아봐야 하는등 시기적인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우선 현재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해서 확보된 예산을 이번에 결정을 해 주시면 다음번에 부족한 불요불급한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알겠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예비비가예산이 아닌 것을 다루고 있나요, 예비비도 예산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농경지복구비는 67.3ha인데 피해조사할때는 200평이상 피해를 보았을때에 그 대상이 됩니다.
-
200평이상 피해를 본 사람도 누락된 것은 있습니다. 200평 이하는 조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지원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석면에서의 제일 문제는 23.9ha인데 임도를 내가지고 그로인하여 피해를 본것이 3에서 4ha입니다. 그런데 복구비를 지원해 달라고 8,900만원이 저희한테 요구가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에 안되게되어 있는데다가 지원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법을 어겨가며 하는 것은 난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작년의 경우 태안군은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우리지역의 해일피해시에는 우리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우리는 조금 들어 갔는데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서는 애로가 많았습니다. 당초 조사할때는 200평 미만짜리는 조사않게 되어 있는데 집단적으로 한 것은 복구비가 얼마씩 지원되고 했는데, 우리는 10cm로 보고 그 사람들은 70cm는 복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차이가 있어서 문제가 많은데 정보의 계산가격에 의하여 우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정회】
【14시 정각 속개】
- 위원장 이철수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머지 과의 소관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오전에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예비비의 책정된 부분중에서 신준범 위원님과 몇분 위원님께서 거론하신 부분에 대하여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수해복구 사업으로 일부 꼭 필요하다면 집행하는 방법으로 논의가 했었는데 예산담당께서는 분명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 조인호 :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실.과와 적극적인 협의로 원만하게 이루워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방금 예산담당의 답변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머지 실과 예산에 대하여 예산담당으로부터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17페이지 산업과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담당관님께서 이러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알아두셔야 할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신것 부터 대략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 조인호 : 예, 알겠습니다.
-
117페이지, 산업과 소관부터 설명드리 겠습니다.
중간의 급량비입니다.
벼베기 노력지원 급량비인데, 당초예산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태풍으로 인하여 도복된 벼가 많이 있어서 시 공무원들이 노력지원을 많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으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재해대책 보상비로서 호우 피해에 대한 농약대라든지 버섯재배와 인삼 대파대 호우피해 보상금으로 계상됐습니다. 119페이지, 중간의 농특산물 보관창고, 농특산물 인삼보관창고, 저온저장고는 표고 보관창고는 버섯조합에서 1동에 80평 신축하는 것으로써, 국비가 9,920만원은 시비 합해서 3,840만원, 인삼보관창고는 인삼조합에서 60평규모로 국비가 3,600만원, 시비 합해서 7,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온저장고는 인삼조합과 버섯조합에서 2동 국비 980만원과 시비 합해서 1,960만원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 1억828만4천원이 삭감됐습니다. 당초 선박 2척을 노후된 선박을 해체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1척으로 줄어서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국비가 8,662만7천원은 도비 1,056만1천원 시비까지 1억828만4천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하단의 호우피해복구 사업은 어선은 대산 영탑리의 김일곤씨가 이번에 배 1척이 피해를 보았는데 그에 대한 국비 26만3천원, 시비 포함하여 35만1천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호우피해 복구사업이 수산생물로서 고북의 메기가 이번에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1,064만5천원, 도비 664천원, 시비를 합하여 1,28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써 성립전 예산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 동안에는 국비사업으로써 국비는 다교부결정이 되어 성립전 사용했습니다.
각종 인쇄라든지 팩스용지, 토너구입, 필림 인화료가 되겠습니다. 하단에는 임차료로서 차량임차료1억8백만원, 차량 임대료 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공공근로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부임이라든지 간식비등이 성립전으로 국비가 이번에 교부가 되어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138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98 염전수해복구 사업지원으로써 대산의 14가운데의 호우피해로서 국비 6,700만원, 도비 675만원, 시비를 합하여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써 산림과 소관 간벌 등 숲가꾸기 사업, 임도보수 사업으로 숲가꾸기 사업은 1억1,284만원,임도보수사업은 6,87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9페이지, 대산시장 현대화 건축사업으로 도비 5억원을 삭감했는데, 이는 당초에 올해안에 교부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도의 세입사정으로 인하여 채무부담을 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내년도에 도에서 상환해주는 조건으로 이번 추경에 채무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억원을 삭감했습니다. 141페이지, 시설비로서 산림욕장 조성을 당초에 9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도비 9천만원이 삭감되였기 삭감을 하였고, 산림재해복구비 임도는 부석 도비산이라든지, 해미 대곡리, 인지 산동리, 고북 장요리 등의 임도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억4,932만8천원, 도비가 1억2,466만5천원 합해서 4억9,36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재해복구 야계사업은 성연 오사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3,78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복구비 산사태 지역은 아까 말씀대로 대곡리라든지, 부석 도비산 지역, 인지 산동리, 고북 장요리 지역에 산사태지역에 3억9,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 중간입니다.
적립금으로 재해대책기금인 재해대책 당초 목표는 1억5,259만8천원을 확보해야 하지만, 1회 추경까지 6천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부득이 9,259만8천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보통세의 3년치 거기에 8/1000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142페이지,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부분은 어떻게 된것인지 자세히 얘기해 주십시요.
- 예산담당 조인호 : 이것도 공공근로 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성립전사업입니다.
-
2,534만8천원을.
- 임덕재 위원
- : 어디에하는 사업입니까?
- 예산담당 조인호 : 공공근로사업 숲가꾸기 사업은 여러 가운데 산재되어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이게 본래 예산에 서 있던것 아니예요? 예산이 서 있는데다 더 보태는 것 아니예요?
- 예산담당 조인호 : 아닙니다.
-
성립전으로 국비가 교부결정이 되서 추경전에 사용하라고 성립전 사용결의를 해주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어디 어디 숲가꾸기인가요?
- 예산담당 조인호 : 그 관계는 상당히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산림과에 자료를 부탁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성립전 예산을 세우면 꼼짝 못하고 줄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무모하게 선데에 대해서는 시장이 책임 져야 해요, 덮어놓고 줄수 없어요
필요없는 곳에 쓴것은 어떻게 합니까?
- 예산담당 조인호 : 그렇습니다.
-
그것은 필요없이 쓴 부분이 있으면 안 되는데요. 예산부서도 그렇고 해당부서도 무모하게 사용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청취불능)
- 예산담당 조인호 :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공공근로사업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서 공공근로사업투자.
- 이창배 위원
- : 필요없는 곳에 돈을 낭비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 예산담당 조인호 : 그런 부분이 상당히 도출이 되서, 자격심사를 강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예산담당께서하시는 말씀은 이해 차원에서, 수해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도로주변이나 산비탈 풀깎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왔기 때문에 과연 이 어려운 시대에 저 일을 국고비 내지는 시비를 낭비하면서 해야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지적을 하다보니까, 그냥 성립전이라고 써놓으니까 야로가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왜냐하면 수해나기 이전에 길에 풀을 다 깎고, 산에 나무를 베었더니 하나의 실업대책으로 사업을 한것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으나 수해가 나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생겼는데 거기에다 그것하는데 쳐다도 안보고 다니면서 엉뚱한 짓한 것, 이것아주 잘 못 되었습니다.
- 예산담당 조인호 : 이창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동안에 누차에 문제점으로 도출이 되서 정부차원에서도 임금을 23,000원에서 37,000원까지 차등을 두어서 임금을 주었었는데, 그것이 한 3천원 정도 하향을 시켰고, 자격을 당초에는 한 가구에서 2명정도도 나가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한 가구에 1명, 자격기준을 강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러니까 2,500만원이라는 돈이 인건비예요?
- 예산담당 조인호 : 이것은 풀깎기 공공근로사업으로써 임업조합에산림과에서 대행사업비로 배정한 것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사업비가 인건비냐구요?
- 예산담당 조인호 : 주로 인건비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환경보호과로 넘어갑시다.
- 예산담당 조인호 : 환경보호과 사항은 91페이지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
복토재구입비로써 지금 기정예산액 8천만원이 서있는데, 이번에 3천만원을 추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유류대가 상당히 인상이 되었고, 작년에도 9,800만원 정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부족분 3천만원을 추경에 계상 했습니다.
85페이지 이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뒤로 지금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일단 설명을 듣고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예산담당 조인호 : 86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
쓰레기종량제봉투 추가제작비입니다.
당초에 7천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부족분 1천만원을 부득이 이번 추경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밑에 운영수당으로써 전투비행단 소음등 피해대책협의회 참석수당으로 5만원씩 14명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구입비로 4,700만원, 도비가 900만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87페이지 하단,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 및 수집운반 위탁금 9,295만9천원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분뇨위탁처리비 부족분으로 5,100만원을 이번에 부득이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25,500원에서 27,500원으로 7.8%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5,1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8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설비로써 고북 가구리 1구 마을회관 진입로 포장을 이번에 부득이 6천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97년도까지 분뇨탱크를 사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분뇨처리장의 시설 지원으로 인해서 1년간 더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서 약속 사항으로 6천만원을 마을회관 진입로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임덕재 위원
- : 47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사업추진이 6백만원인가 6천만원이 왜 절감이 된것입니까?
- 예산담당 조인호 : 그것은20% 절감으로 해서 당초에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럼 1년쓰기 위해서 6천만원을 들여서 포장을 한다는 것입니까?
- 예산담당 조인호 : 그 사항은 1년뿐이 아니라, 당초에는 '97년도 말까지 계속 사용을 해오다가 '97년도 말에 기한이 되었기 때문에 '98년 1월 이후에 분뇨처리장이 완료될때 까지는 계속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언제 완료되나요?
- 예산담당 조인호 : 내년도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99년도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연계해서 되기 때문에.
- 이창배 위원
- : 1년 쓰기 위해서 6천만원을 들이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다녔나요?
- 예산담당 조인호 : 지금도 포장 안된 상태에서 다녔습니다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진입로 포장이 안되서 그 사항을 협의사항으로 된것 같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내가볼때 자갈깔고, 석분깔아서 로라다지면 몇푼 안가지고도 할텐데, 시한부 사용합니까? 영원히사용합니까? 지금 6천만원 들여서 포장하려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 예산담당 조인호 : 분뇨처리탱크만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계속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차량만 다니기 위해서 포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김환성 위원
- : 들어가는데 마을회관 거치는 모양이지요?
- 예산담당 조인호 : 예, 그렇습니다.
-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무인경비용역비, 상수도요금보험료, 전기요금등 통틀어서 807만5천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COD측정기 수리, 포크레인 유류대, 덤프트럭유류대, 불도저 유류대등 4종에 걸쳐서 749만4천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각종 유류대가 인상이 되서 먼저 절감을 했습니다만, 부득이 계상을 해야 유지가 되기 때문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1페이지, 복토재 구입관계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으로 민산자본 보조로 재가복지센타 차량구입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360만원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컴퓨터 부속품 구입으로 4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하단입니다. 시설비로써 도시계획도로 수해복구공사로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남부순환도로 피해복구비로 2,24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써 시설비에 있어서 시의 국도사업으로 양여금 2억326만8천원을 포함해서 4억648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의시도사업으로 양여금 5,716만1천원을 포함해서1억1,63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 일부 양여금 관계인데요, 이것은 당초에 양여금이 9.7%를 줄였다가 추가로 양여금이 약간 더 증액돼서 왔습니다. 그 사항이 추가로 편성된 것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이것 도시계획도로 수해복구 공사는 남부순환도로라고 했지요?
- 예산담당 조인호 : 예.
- 임덕재 위원
- : 거기가 공사 준공처리가 되었나요?
- 예산담당 조인호 : 지금 일부는 시행을 하는데도 있고, 기존에는 된 부분도 있습니다. 된 부분에 대해서 수해복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준공처리가 되었으면 우리가 해야 하지만, 준공처리가 안 됐으면 업자들이 해야 하는 사안 아니예요?
- 예산담당 조인호 : 예. 그렇습니다.
-
된 부분의 피해상황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믿어도 되는거예요?
- 예산담당 조인호 : 맞습니다.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써 동문동 중로1-2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비사업의 도비 확보가 덜 돼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산시장 5호 토지매입비1억5천만원, 운산도시계획도로 사업비 2억원, 동문 32통 도시계획도로 사업비2억원해서 10억5천만원을 이번에 채무 부담으로 해서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도비를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읍내동 소방도로 소로2-165호 개설입니다.
이것은 경찰서 정문에서 좌측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을 이번에 소방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시안소요의 대처와 그 뒤에 상당히 환경이 정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소방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억3,800만원을 계상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문동 운천식당과 읍내동 도로개설로써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5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동문동 1-2호선으로 대림아파트에서 서령고등학교까지 특별교부세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 회계전출금으로써 주택개량사업 시비부담금이 당초에 124동에서 102동으로 줄었기 때문에 99만8,500만원을 감했고, 불량주택 개량을 92동에서 86동으로 줄였습니다만, 그 부담율이 당초에는 10%해서 160만원씩 시에서부담을 해 주었습니다만, 11.545%로 증되어서 1,166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기계 훈련장비 구입에 있어서 콤바인을 당초에는 2,310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콤바인을 더 성능이 좋은 것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더 계상을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이것 관리는 어디서 하는 것 입니까?
- 예산담당 조인호 : 농업기술센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아까 하던곳 10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있잖아요.
이것 5배 아닙니까? 1,700만원, 이것은 어떻게 쓰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까?
- 예산담당 조인호 : 이것은 지금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학원폭력, 성폭력 추방이라던지, 기초질서 확립, 이것은 전액 국비로써 학원폭력 및 성폭력 추방운동은 해병전우회에서 주관해서 했고, 기초질서 확립 및 의식개혁운동은 바르게살기협의회, IMF체제 극복을 위한 경제살리기는 지역경제발전협의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는 새마을지회에서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산업건설 소관 예산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 위원장!
- 위원장 한정수
- :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예산담당 조인호 : 지금 1대가 있는데요, 1대가 노후된 상태이기 때문에 1대를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채무부담이4건이 있잖아요. 꼭 해야 하는 거예요?
이자를 물어야 되잖아요.
- 예산담당 조인호 : 채무부담금의 4건에 대해서는 예산안 보고서 34페이지에 있습니다.
-
예산서 말고 예산안 보고서 34페이지입니다.
도시가로망 사업 3건과, 대산시장 현대화 사업 1건해서 4건에 10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시비로 채무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도에서 '98년도 사업으로 책정이 되었다가 여러가지 여건상 도에서 올해는 10억5백만원을 교부를 못해주겠다는 조건이 되서 도의 공문지시에 의해서 내년도에 도에서 상환을 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비는 여기에 관계없이 내년도에 도에서 100% 10억5백만원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럼, 현재 사업진행 중에 있어요?
- 예산담당 조인호 : 아직은 진행을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이 확정이 돼야 사업진행이 됩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럼 이 4건은 사업 타당성 검토가 현 사회실정에 맞게 되어 있어요?
- 예산담당 조인호 : 그 관계는 해당 실과에서 그동안에 사업 책정시 검토완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이것을 이번에 채무 부담을 우리가 도의 지시대로 내시대로 안하면 예산이 반려되는 거예요?
명시이월이 안되는 거예요?
- 예산담당 조인호 : 지금도비가 안된 상황이거든요. 도비가 확정이 되었다든지 교부결정이 됐다든지 해야 사고 시키든지 명시이월시키든지 하는데.
- 이창배 위원
- : 그럼 현재 설계 아무것도 안되어 있고 국비가 내시되어 있는 거예요? 나머지가 국비예요?
- 예산담당 조인호 : 50%는 도비고요, 50%는 시비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여기에 보면 5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총 사업량이.
- 예산담당 조인호 : 그것은 대산시장 사업비가 자부담까지, 자부담 3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총 사업비는 55억원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현재 도비가 내려오지 않고 시비는.
- 예산담당 조인호 : 도에서 내년도에 상환해 줄테니까 올해 채무부담하라는 공문이 와있습니다.
-
공문에 의해서 우리 시에는 아무 제재 사항이 없고.
- 이창배 위원
- : 작년도 2대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안되었나요?
지금 처음 올라오는 것인가요?
- 예산담당 조인호 : 당초예산에 서 있는데 도비가 저희가 45건 정도가 되어 있었는데.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98년도 당초예산에 서 있었는데 도비가 안 내려 와서 현재 이것을 집행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내년에 도비가 내려 오니까 내년에 다시 해서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본 예산에 세워서해갔고 굳이 추경에 할려고 애 안쓰고, 그래도 되는 것 아니예요?
- 예산담당 조인호 : 도에서는 '98년도의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부득이 일부 사업은 이번에 교부결정을 해 주고 일부는 3억2천만원 정도유보를 시키고 나머지 4건은 각 시군별 몇건씩 채무부담을 해서 사업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전체적인 도비 보조중에서 일부가 왔으니까 나머지가 소멸될 염려는 없네요?
따지면 100원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는 중에서 30원을 주고 70원이 남았으니까, 지금 사업은 도비 전체 보조사업 중에 일부는 진행되고 있지요?
- 예산담당 조인호 : 일부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올해 않고 명년도 본예산에 넣는다고 해서 없어지지는 않겠네요?
- 예산담당 조인호 : 내년도 예산에 넣는다면 이것을 전부 삭감해야 합니다
-
삭감해서 원위치시키고 다시 책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도비사업 50%씩 당초에 되어 있고, 도에서 자금 사정상 내년도에 부담을 해줄테니 올해 채무부담사업을 해라 합니다.
- 신준범 위원
- :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렇게 해석하면 될거 같네요.
채무부담을 해서 굳이 이 사업을 해야 하느냐, 더 급한 사안이 있으면 그 쪽으로 쓰고, 이 부분을 명시이월시켜서 내년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쓰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 지네요.
- 예산담당 조인호 : 도비가 이번에 교부결정이 되었든지 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킬수 있는데, 도비 교부결정이 안되고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조치를 할수 있으니까 10억5백만원을 채무부담으로 내년도 상환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해라, 이렇게 해서 업자들이 사업을 딸 경우에 내년도 돈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올 사업을 시행을 해도 우리 시비 책정된 분만 올해 사업비 집행을 하고 나머지 채무부담 10억5백만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이 계상되면 돈을 찾아가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채무부담이라는 부분이 도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채무부담을 해라 하고 정해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 예산담당 조인호 : 그것은 명시가 되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
이렇게 이렇게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이번에 교부결정 못해주니 채무부담을 해서 사업시행을 하십시요 하는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럼 사업명을 정해서 내려옵니까?
- 예산담당 조인호 : 예.
- 이창배 위원
- : 도시건축과하고 지역경제과 소관인가요?
- 예산담당 조인호 : 예.
- 이창배 위원
- : 그럼 도시건축과하고 지역경제과 좀 오라고 하세요.
사업의 타당성을 들어야 하지 덮어놓고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수 없잖아요.
- 위원장 이철수
- : 채무부담할 경우 우리 서산시의 운영 자금이 없다고 할 때 부득이 채무를 들여와야 하는데, 그에 대해 발생되는 이자도 예산에 넣습니까?
- 예산담당 조인호 : 이자 관계는 해당이 안됩니다.
-
업자가 계약시에 이것은 1억원중에서 5천만원은 현재 시비로 되어 있고 5천만원은 내년에 받아 가시요, 계약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자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공고시에 명시를 하기 때문에.
- 김환성 위원
- : 이번 예산에 서있는 거라구요?
- 예산담당 조인호 : 대산시장관계 말씀인가요?
- 김환성 위원
- : 예.
- 예산담당 조인호 : 그것은 5억원이 시비로 서 있고, 11억5천만원은 융자 채무입니다.
-
그래서 실질적인 시비는 16억5천만원.
- 김환성 위원
- : 도비 5억원이 책정됐었는데 여기가 안되었으니까 지금 채무부담해서 사업을 하라는 것이지요?
- 예산담당 조인호 : 예, 그렇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밑에 16억5천만원은 확보가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 예산담당 조인호 : 그렇지요. 지방 채로 11억5천만원, 시비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이것은 당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다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 임덕재 위원
- : 이창배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납득이 가는 부분인데, 그것을 명시이월시키거나 하면 내년도 도비나 보조금이 다시 붙어서 내려올까요. 예를들어 올 사업비를 내년으로 미룬다해서 시비를 안했을 경우에 도비주는 것도 내년에 가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 예산담당 조인호 : 그런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지금으로서는 도의 재원이 여의치 못해서 내년도에 자기들이 돈을 대줄테니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예요. 사실 우리 시로서는 별 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채무부담을 해서라도 하면 도에서는 우선해서 주는데 그것을 안했을 경우에는, 그것 급하지 않은가 보군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선 급한데 부터 줄수가 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계속 사업이 될수 없을 것이다.
- 예산담당 조인호 : 그렇습니다.
-
그럴 우려도 생각해 볼만 합니다.
- 김환성 위원
- : 제가 알기로는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작년에도 시의원님들이 현지조사를 나와서 주차장이 좁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볼때 그때 당시에 15평기준으로 해서 1인당 자부담을 4천만원씩해서 땅을 23억원에 구입해서 기부채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지 설계를 들어가보니까 8.7평인가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가 있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지금 법적인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면 처음 계약할때는 1인당 15평씩 분할이 되는 것으로 계약했었는데, 지금 실제로 설계를 한것은 1인당 8.7평뿐이 안된다고 합니다.
처음 가설계를 할때는 15평으로 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것은 사기가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돌더라구요.
- 임덕재 위원
- : 그것은 시장조합에서 한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 한것이 아니예요. 예산문제만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것만 되어 있고 나머지 시장조합에서 하는 사안이니까 조합측에 항의를 하든지 조합에서 해야할 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때부터 사업착수를 한다고 했다가 몇번 연기를 시켰어요.
- 예산담당 조인호 : 설계검토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검토가 끝나면 금방 착수가 될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사실대로 금 위원님 말씀대로 8. 몇평밖에 차례 안간다면 일부 말썽이 생겼다는 얘기지요?
- 김환성 위원
- : 일부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그게 확실하게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조합에 들어가있는 사람들도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법적으로 고소를 한다든지 하는 단계까지는 못가고, 그런 얘기만 떠돌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여기에 나온거 보면 1,118평이거든, 그러면 65개 점포지요.
- 임덕재 위원
- : 거기와 비슷하게 한 곳이 해미에 시장조합이 있어요.
거기도 조합으로 해서 했는데.
- 이창배 위원
- : 한 17.2평이 나오는데, 우리가 17.2평의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8. 몇평밖에 안짓는다고 하면, 나도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이것을 예산을 만들어서 줍니까? 전체의 20억원이라는 돈은 1,118평에 필요한 돈이 아니예요, 그런데 8.몇평 반 이라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 주어야 할 일도 없고 놓고 썩여야 할 일도 없지요. 이런문제는 상세히 알고 문제가 된 뒤에 다루어야지,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그냥예산만 올려 놓고 기채해서 쓰자.
- 예산담당 조인호 : 이것은 기채하고는 조금 구분이 있어야 합니다.
- 이창배 위원
- : 어쨌든 돈을 주는 것아닙니까?
- 예산담당 조인호 : 집행을하는 것 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우리 돈하고 보태서주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이철수
- : 지역경제과장님, 우리가 지금 대산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에 관해서 지역구 담당이신 김환성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진행과정을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시거든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대조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입니다.
-
대산시장 현대화 사업은 시장시설이 노후되어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다, 또한 그 일대지역이 도시계획의 도로선내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가지가 상당히 복잡하고 시설이 노후되어 있고 현대화 할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에서 검토가 되고, 도단위에서 검토가 되고 보고가 되서 예산지원을 도비에서 일부 지원을 받는 것으로 해서 대상자들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60명이 23억원어치의 땅을 이미 매입해서 그것을 서산시에 기부채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시장지역은 대산시가지 중에서 제일 지역이 복잡한 지역이기 때문에 운산지역으로 빠지는 도로가 현재 일부버스 노선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좁고 어려워서 거기를 반드시 도시계획선에 의한 가로망을 확보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내에 장옥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업을 '97년도부터 추진을 해오다가 '98년도 연초에 추진위원회를 면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23억원어치의 땅을 매입해서 시에 기부채납이 되었고 시에서는 관련 예산을 수립해서 설계와 여러가지 검토를 계속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이 9월달에 용역이 끝나서 현재 건축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보완되는 사항이 있어서 날짜가 약간 지연되겠습니다만, 11월초에는 반드시 사업발주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특별히 이 사업은 주민들의 민생과 관련되는 사항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가로망을 반드시 확보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의 장옥을 철거하는 부대 효과가 있고, 즉 시장님도 관심있게 이 사업을 반드시 추진토록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절차상 문제 때문에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실현을 해야될 사업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충분한 설명이 되셨습니까?
- 김환성 위원
- : 지금 현재 설계가 다 끝났어요?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설계용역납품되서 지금 설계 건축협의를 관계부서에 돌렸는데 일부 보완사항이 있어서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환성 위원
- : 실제 평수가 몇 평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점포당 9.9 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
총 연건평을 저희가 1,000평으로 잡고 65개 점포를 기준으로 해서 9.9평이 평균 면적입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런데 처음에는 15평으로 얘기가 되었었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추진위원장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들었습니다만, 당초에는 아파트 관계 건평 따지듯 계단이라든지 공용면적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얘기가 된것 같은데 이것은 9.9평으로 최종 설계가 확정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지역주민들의 서로 이해관계라든지 다툼이라든지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은 없어요?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민원야기는 이 사업이 착수가 지연됨으로 해서 굉장히 원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자체를 시에서 수방만 했던 것은 아니고 열심히 나름대로 용역을 주어서 납품을 받고 그것을 재 검토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약간 시비 지연되서, 이것은 제가 추진위원장이라든지 관계자들에게 충분히 양해를 구해 놓았고, 우리가 사업 발주를 11월초경에 하게 될 경우 11월 6일쯤 대상자 60여명을 한자리에 모아 주면 제가 가서, 그동안의 추진경위라든지 앞으로의 회계절차라든지 공사 개요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현재로는 없습니다. 제기된 민원은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총회하실때 어려우셔도 우리 김환성 위원님을 꼭 모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꼭 모시도록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위원님들 그렇게 아시고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위원
- : 3개월이 넘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지역 의원님에게 이러한 것을 전혀 한마디 돌아가는 경위에 대해서 보고나 협의가 없어서 사실상.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금 위원님, 그런 오해가 있으셨나요?
- 김환성 위원
- : 오해가 되는게 아니라.
- 이창배 위원
- : 지역경제과장이 바뀌었으니까 망정이지 얼굴을 들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입장이 못돼지요.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제가 오자마자 최대현안으로 해서.
- 이창배 위원
- : 예산 다루기 전에 지역 의원님과 민원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수 있으니까 상의가 됐어야지.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제가 상의는 했지요. 위원님이 지금 다른 말씀 하신것 같은데, 제가 상의는 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지역경제과에서 얘기하는 것 하고 일부 주민들이나 거기에 들어 가 있는 사람들도 얘기가.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그 사항은 제가 일단은 다해서 6일날 총회에 붙여서 설명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지금 이창배 위원님께서 제기한 사업이 있는데 사업시행되는 담당 의원마저도 모르는, 시정의 상황 분석을 제대로 할수 없는 보고체제도 안되어 있는 사안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시라고 불렀는데, 앞으로 어떤 다른 지역사업이든 어디 사업이든, 사업을 진행시키면서 사업에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예상하지 못한 일도 생길것인데, 또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원활히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지역 의원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모른다고 하면 어떤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준비가 되고 아니면 계획이 시작될 때부터 논의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좋은 말씀이고요, 일단은 과거지사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설명회 같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아마 의원님이 초청이 안됐던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리에 오면서 제일 먼저 금 위원님께 통화도 하고 이문제를 적극적으로 도와 달라고 협조도 구해 놓고 했습니다.
-
앞으로 긴밀하게 상의를 해서 민원관계는 일단은 제가 의원님과 협조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럼 여기에 20억원을 투자함으로써, 20억원인가?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총 사업비는 21억5천만원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21억원을 투자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주민편의나 시에 대한 경제적인 이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산시장은 의원님들이 지나면서 보셨겠지만, 시설이 굉장히 노후되었습니다.
-
이것은 옛날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시설을 인근 대산지역에 몰려드는 사람들이 대도시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큰 회사의 관계 임직원들도 있고, 나름대로 세련된 사람들이 수요자가 되는데 그 사람들을 대산지역에서 끌어모아 가지고 상권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현대화된 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시장건립을 계획하게 되었고, 또한가지는 장업의 노후시설을 대체하는 효과와 함께 도시계획도로가 그 지역에 개설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좋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대산이 커져서 대산에 여러가지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화 문제등 많이 따지고 있는데 여태껏 한 4년간 대산에 약 40억원이상 50억에 가까운, 이것까지 하면 70억, 80억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투자한 것에 대한 효력을 거두었느냐 하면 전혀 효율성이 없었어요.
복지회관, 도서관, 지금 짓고 있는 보건지소, 시장문제도 사실상 외지 사람 이 와서 시장운운 하는데, 시장이 문제가 아니라 외지 사람이 오는 것은좋은 빌딩, 좋은 식당에서 밥먹고 하지, 시장 본다는 것은, 단 도시계획도로 하나 뚫는 다는 것, 노후된 시장이라는 것은 말이 안되고, 노후된 것은 대산뿐이 아니니까, 단 몇년간 대산 대산해서 대산에 100억원이 넘는 집중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 효과를 거두었느냐, 본인이 볼때는 문제점이 많다고 봐요, 덮어 놓고 어떠한 특정지역이라해서 특수하게 많이 지원되는데, 그러한 문제점을 제고 해야지 만약에 이 시장을 지었다가, 본인이 볼때 기부채납으로 지었다가 문제가 대두되면, 나중에 그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예요. 지금처럼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문제성이 없다, 괜찮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제문제는 검토에 검토를 거듭해야지 일시적인 기분이나 하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둘의 셋의 문제로 잘못 했다고 할때 문제성이 있는것 아니예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사람 전체가 옮겨가는것 아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시장시설 자체를 새로 시설하는 것 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글쎄,일부가 가지 장옥 전체가 가는것 아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장옥은 자동적으로 다 정리가 됩니다.
- 이창배 위원
- : 철거가 되는데 다 갈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문철주 : 그 여분으로 해서 5동을 추가로 더 계획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다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
일단은 시의 의지가 확고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본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예산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하자는 의견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 및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 위원장 이철수
- : 의석을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정회】
【15시 34분 속개】
- 위원장 이철수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대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구체적 사항은 예비비, 물건비, 기채 예산특위에서 더욱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5분】
2. 서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기계부품센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철수
- :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 및 농기계부품센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농업기술센타 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연오 :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연오입니다.
-
서산시농업기술기계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부품센타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내용중 농촌지도소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조, 제8조중 농촌지도소의 명칭을 농업기술센타로, 안 제4조, 제12조, 제15조 별지 1호 서식중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타 소장으로, 안 제4조 수리반 편성에서 농촌지도사 2명을 1명으로, 안 제1조, 제3조, 제12조, 제13 조, 제15조의 농민을 농업인으로, 별지서식 계를 삭제하고 계장을 담당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질의답변시에 상세하게 답변올리도록 하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한용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한용입니다.
-
'98년 10월 23일자 서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 및 농기계부품센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5875호 '98년 8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농촌지도소 명칭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촌지도소의 명칭을 농업 기술센타로 변경하고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타소장으로 변경, 또한 농촌기계순회수리반 편성에서 농촌지도사 2명을 1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농업기계의 이용효율을 증진하고 농업기계의 사후봉사등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여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대통령령 제15875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부분적으로 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법규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연오 : 전에 농기계순회수리센타가 전국적으로 상당한 농민의 반응을 얻고 또 좋은 일이라 해서 농기계순회수리센타를 보강하는 의미에서 지도사 2명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됩니다만, '80년말이나 '90년도 초쯤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저희도 농촌지도사 2명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금년도에 정원조례 개정한 상황으로 봐서 저희가 11명이나 줄고 해서, 정원이 44명에서 33명이 됩니다. 따라서 농촌지도사 2명을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간에도 2명은 배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1명으로 조례안을 개정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 김환성 위원
- : 농촌복지를 위해서 명칭도 농촌지도소에서 농업기술센타로 변경하고, 앞으로 영농기계화로 변경되고 하기 때문에 자꾸 농촌을 발전시켜야 하는 입장에서 농촌지도사를 2명에서 1명으로 줄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연오 :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만, 원래 2명으로 두라고 했을 때는 각 시군에 농기계순회수리센타 순회차 또 지도반의 2개조 이상으로 편성해서 하라는 지시였습니다.
-
그런데 저희 시에는 순회수리차도 1대이고, 순회수리반도 1개조가 되어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지금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타로 명칭변경하는 것은 전 국적으로 동일합니까?
-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연오 : 예.
- 이창배 위원
- : 지금 보니까 계장을 담당, 쉽게 말해서 조금 격하시킨 것으로 보는데 사회에서 통념상 부르는 명칭으로 볼때 하나의 전체적인 국가행정상 하나의 지침이라고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아도 가득이나 어려운 소외시당하고 하는 농촌문제를 기술지도하는 지도사의 명칭마져 내려서 부르게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농촌지역 의원으로서는 몹시 불쾌합니다.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아마 기술센타 소장님도 마음이 좋지 않을테지만, 이렇게 된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연오 : 기술센타로 변한데 대하여는 중앙에서부터 오늘도 농촌지도자 읍.면 회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
나름대로 농어민들이기 때문에 센타의 변경 명칭에서 부터 담당으로 변한 상황을 농업인으로써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상당히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배경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찮가지로 저도 센타로 변한것, 담당으로 변한것,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람직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담당으로 변한 상황 관계는 구조조정 사업에서 행자부에서 부터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고, 센타 관계는 중앙에서 각 여론을 수렴해서 지도라는 어휘가 상당히 거부감이 있다.
또, 지도라는 개념이 올해 하다보니까 결과만을 중시하고 과정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고 있었다. 따라서 그 명칭은 여러 층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라고 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바꿔야 겠다해서 바꾼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센타라는 의미는 지도라는 개념보다는 기술중심으로 서비스하는 곳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고서 명칭을 고친 것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농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 부품센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장시간동안 의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