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5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8년 11월 5일(목) 14시 정각 개의
의사일정
1.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서산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기계부품센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3. 서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기계부품센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안 및 예산안심사와 시정질문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정부 : 의회사무국장 김정부입니다.
-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농업기계 순회수리반설치 및 농기계 부품센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0월 31일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4시 05분】
1.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문기원
- :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완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완복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완복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0월 3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31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둘째, 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의 총규모는 2,011억5,16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873억3,700만4천원보다 138억1,461만6천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606억2,827만9천원보다 137억1,616만8천원이 증액된 1,743억4,444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67억872만5천원보다 9,844만8천원이 증액된 268억717만3천원입니다.
셋째, 예산안에 대한 주요문제점은 없었으며, 넷째,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8분】
2. 서산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문기원
- :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한정수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정수
- : 총무위원회위원장 한정수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4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 농촌지도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0월 30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98년 8월 31일자로 대통령령 제15875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농촌지도소 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농촌지도소의 명칭을 농업기술센타로 변경하고 농촌지도사업을 농업 기술 보급사업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98년 8월 31일자로 개정 공포되어 행정조직 조례내용중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타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서산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명을 서산시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에서 서산시농업 기술센타 설치조례로 하고 조례내용중 농촌지도소라는 명칭을 농업기술센타로 변경하며 관장하는 업무의 농촌취로사업을 지도차원이 아닌 대민서비스차원인 기술보급사업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대로 개정하여도 상위법규에 저촉되거나 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으며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2분】
3. 서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기계부품센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문기원
- :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기계부품센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철수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철수
-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철수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4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부품센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0월 30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98년 8월 31일 대통령령 제15875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농촌지도소 명칭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농촌지도소의 명칭을 농업기술센타로 변경하고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타 소장으로 변경하며, 농기계순회수리반 편성시 농촌지도사 2명을 1명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로는 본 조례는 농업기계 촉진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농업기계의 이용효율을 증진하고, 농업기계의 사후봉사등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여 기계화영농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98년 8월 31일 대통령령 제15875 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부분적으로 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본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법규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기계부품센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기계부품센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3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시기적으로 매우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 임시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는 정기회를 대비하여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수해피해복구와 각종 사업의 마무리 추진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