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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제3차 본회의(1994.07.15 금요일)

제3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4년 7월 15일(금)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

1. 회기 연장의 건

2. 서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3.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4.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5.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

※ 휴회의결


부의된 안건

1. 회기 연장의 건

2. 서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3.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4.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5.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

※ 휴회의결


【오후 2시 개의】

의장 박영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 폭염속에서 서산시의회가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모쪼록 내년 1월 1일 시군 통합을 대비한 성실하고 금년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완벽한 예산이 짜여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백종신 : 의사계장 백종신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7월 14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윤찬구 위원, 간사에 정진국 위원이 선임 되었다는 보고와 '9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기간을 7월 16일까지 연장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7월 14일 윤찬구 위원외 3인으로부터 제34회 의회(임시회) 회기연장 결의안과 의사일정 변경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서산시장으로부터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 04분】

1. 회기 연장의 건

의장 박영웅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마무리를 위하여 회기를 연장해 달라는 요구에의 하여 상정된 안건 입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자원장이신 윤찬구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의원
:
윤찬구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제34회 의회(임시회) 회기 연장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제34회 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회기 결정의 건은 7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의 10일간으로 결정하였으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의 정리가 미비하므로 당초에 결정된 기간보다 일간을 더 연장하여 7월 18일'까지 제34 임시회를 개의할 것을 서산시의합 회의규제 1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의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34회 임시회 회기 연장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찬구 의원으로부터 제34회 임시회 회기연장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안건의 성질상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연장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이상 찬성)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연장으로 인한 변동된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 08분】

2. 서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3.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장 박영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해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서산시장을 대리해서 총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 총무과장 이상호 입니다. 서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제력 상숭에 따른 대단위 아파트의 건립으로 민해서 일부 통 지역에 인구 밀집으로 동행 정 수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를 개선해서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하고자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를 현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동문동의 관할 구역난 중동문 34, 35, 43통을 신설하여 현재 10개통을 13개통으로 조정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시 전체의 60개 통에서 3개 통이 늘어서 총63개통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서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서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책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별표입니다. 행정운영동의 명칭 관할 구역 및 동장정수에 동문동에 34, 35, 43통을 현행조례에 3개통을 삽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동문동에 현재 10개통에서 34, 35, 43 통을 신설을 해서 13개통으로 분통하게 되는 것 입니다. 다음은 두번째, 서산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단위 아파트 건립으로 일정지역에 급격한 인구 밀집으로 기존의 통.반과 관한 인구가 증가되어 일부 동반 지역은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통 반설치 조례를 현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문동 관할 구역난 중 동문31통을 31, 34, 35통으로 동문 42통을 43통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이에 따른 반을 조정 내지는 신설하게 되는 것 입니다. 즉 동문 32통 11개 반을 동문 31통에 7개 반 동문 34통에 5개 반 동문 35통에 4개 반으로 2개의 통과 5개 의 반을 늘리고, 동문 42통 9개 반을 동문 42통 4개 반으로 동문 43통 6개 반으로 1개의 통과 1개의 반을 늘리게 되는 것 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358개 반에서 6반이 늘어서 총 364개 반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산시 통.반 설치 조래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에 통.반 관할 구역입니다. 다음장 신.구 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동문 32통이 11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문 31통 11개 반중에서 7개 반만 동문 31통으로 8반과 9반, 10반을 3개반이 1통을 만들어서 5개 반으로 2개 반이 증설되는 것 입니다. 그러니까, 8. 9. 10반이 34통으로 되면서 5개 반이 되는 것 입니다. 또 현행 동문 31통 11반 영진훼밀리입니다. 여기에는 11반이 1통으로 되면서 4개반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의 반이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34통으로 5개반으로 되면서 대림아파트 동수에 따라서 33가구에서 44가구 범위내에서 6개반으로 되 는 것 입니다. 또 35통에 4개반으로 하면서 25가구에서 40가구까지 영진 훼밀리 아파트를 반으로 늘리게 되는 것 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42통에 현계 9개 반을 개 반만 남기고 나머지 5개 반을 43통으로 분통을 하면서 1개 반을 추가로 늘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쪽에 보시면 범통에 6개반을 했습니다. 현행의 5, 6, 7, 8, 9반 43통으로 가면서 1개반을 늘려서 6개반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바와 같이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개정 조례와 통반 설치 정 조례는 동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본결과 아파트 건립에 따른 인구 중가 및 과대 통.반으로서 행정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기 때문에 사전입법 예고 절차를 거쳐서 통의 분할과 반을 조정한 것 입니다. 본 안대로 승인해 주셔서 일선 행정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서산시장을 대리해서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질의를 받고 안건별로 표결을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최은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의원 : 최은우 의원 입니다.

서산시 통.반 설치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린바와 같이 원활한 업무의 현실을 맡기 위해서 조정을 했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주민의 뜻으로 통.반을 설치하시는지 아니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것은 행정에서 주민들이 원하지 안해도 안하는지를 묻겠고, 다음에는 통.반에 대해서 경계를 번지별로 경계를 하시는지 아니면 도로별로 경계를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최은우 의원님의 질의에 대헤서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 총무과장 이상호 입니다. 최은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통.반의 조정은 여러 가지 아파트 건립이라든지, 기타 특수한 시에서 인구가 밀집으로 넣는다든지 또 저희가 당초 통.반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또 잘못 조정하여서 과대분이 되어서 다시 분통을 해야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실을 보아서 주민의 뜻이 여러 가지 통반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건의가 되고, 동에서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또 저희들한테 건의가 되어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분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뜻과 그리고 주민의 뜻이 없다 하더라도 행정추진에 있어서 인구가 밀집이 되어서 행정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보면 행정기관에서도 해당 통.반과 협의가 되어 통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통.반 경계에는 번지별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도로별로 하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번지별로 하면서 경계에 알아보기 쉽게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따라서 하는 것이 원칙으로 통과하는 경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것은 별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파트만 뗴어서 통.반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최은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은우 의원 : 없습니다.
의장 박영웅
: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안건의 성질상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은 이미 말씀드린바와 같이 각각 2항과3항을 나누어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행정운영동의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 이상 찬성 )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 이상 찬성)

감사합니다. 의사일석. 제3항 서출시 통.반 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 20분】

4.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장 박영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서산시장을 대리해서 총무과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 총무과장 이상호 입니다.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간의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규제하던 것을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연간 7일 이상의 연가를 2회 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 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서 전 연가 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초청기관의 장에게 신고토록한 국외여행 신고제를 폐지한 것입니다.

두번째로 지방공무원이 국외 파견 근무를 할경우에는 국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당해 공관장에게 파견 공무원의 복무감독을 위탁하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번에는 승진이라든지 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하도록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결혼시 형제, 자매 또는 백.숙부모 사망시 및 형제, 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측의 형제, 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시에도 부여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만, 알아보시기 쉽게 자세한 내용은 신.구 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뒤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별표3 입니다. 경조사별 휴가 일수는 뒤에서 현행과 개정을 대비하여 뒤에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겠습니다. 현행의 제10조 파견근무에 있어서 1항과 2항의 내용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다만, 3항을 앞으로는 신설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3항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차지단체 또는 연구 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파견 근무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이렇게 신설을 하고 계18조 현행의 연가 일수 입니다. 1항의 "공무원의 근속 기간과 연가일은 다음과 같다"를 개정안에는 즉 공무원 근속기간별을 개정하는 내용은 "공무원의 근속기간별(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편성한다)내"에서 개정이 되는 것 입니다. 즉 예를 들면 이 내용은 근무하다가 입대했을 경우 이런 것도 기간에 포함시키게 되는 내용입니다. 근속기간에 연가일수는 현행과 개정안은 똑같습니다. 하단에 2항입니다. 2항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드고 제19조에 연가계획 및 허가에 있어서 1항은 생략하고 2항에 있어서 현행의 계18조의 연가일수가 7일 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하단에 밑줄친 부분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복무외의 국외영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교정이 되는 것입니다. 3항과 4항은 현행 개정안이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제22조 입니다. 현행의 제22조 내용은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해야 한다"를 하단의 밑줄 친부분에 "필요한 기간"을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으로 내용만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항과 3항은 현행과 개정안이 같기 때문에 략을 드리고 4합을 추가로 없던 사항을 개정안의 추가로 삽입하계 되는 것입니다. 내용은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종전에는 없었는데 개정안에는 4항을 넣고 현행의4항에 있던 내용을 5항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현행의 계26조2의9호입다. "공무원은 국외 경조사가 있거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로 밀줄 친 부분 내용을 제정안에 있어서는 "제26조의 국외여행 공무원을 휴가기간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로 이렇게 개정을 하게된 것입니다. 뒷장입니다. 전에 있어서 현행은 형제, 자매만 했던 것을 개정안에 있어서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로 이렇게 배우자까지 범위를 넓혀서 개정을 한것입니다. 사망에 있어서 형제, 자매, 백.숙부모의 현행 3일간의 휴가일수는 개정안에 있어서는 3일 마찬가지입니다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로 또 백.숙 부모들 본인 및 배우자의 백 숙부모로 배우자까지 포함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탈상은 현행의 형제, 자매 입니다. 이것도 개정안에 있어서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로 개정시키게 되는 입니다. 이상과 같이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사적 국외 여행 자율화와 재외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일부 개선 보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승인해 주셔서 공무원의 사기가 진작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과장께서 제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이재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의원 : 이재병 의원 입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승진, 전직으로 인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로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가 기간은 본조례 제18조의 휴가일수에 구애받지 않고 별도로 허가하는 것인지, 또 허가한다면 필요한기간이 얼마나 인정할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재병 의원님의 질의해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광과장 이상호 : 총무과장 이상호 입니다. 이재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신설되는 내용은 승진이라든지,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필요한 기간에 대해서 공가로 허가 할 수 있도록 조문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휴가일수에 포함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말씀이시고 허가를 한다면 얼마나기간이 제외되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사항은 휴가일수에 구애를 받습니다. 기간은 시험 당일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격지일 경우 즉 거리가 멀 경우에는 소요되는 기간까지 합쳐서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 34분】

5.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

※ 휴회의결

의장 박영웅
: 다옴은 의사일정 제5항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해서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호 : 총무과장 이상호입니다.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도 5월 16일 대통령령 제14263호에서 국내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출장 업무시 지급되었던 숙박료에 대해서 시 소요에 맞게 인상조정은 물론기타 현행 여비 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종전에 지급해오던 식비 및 식탁료는 구분하지 않고 식비로 통일조정하고 숙박료를 실 소요에 맞도록 인상함과 동시에 숙박료와 식비가 시지역과 군 지역간에 차이가 없는 현실을 반영하여 여비 적용에 있어 지역 구분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식비, 식탁료를 식비로 한다. 별표 2를 별조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장 별표 2입니다. 여비 정액표는 조정된 금액 입니다. 그래서 다음장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자세 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 입니다. 제2조 여비의 종류에 있어서 ,"여비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식탁료, 이전료 및 가족 이전비로 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행 식비, 식탁료를 구분하지 않고 같이해서 식비로 조문에 개정되면서 여비 별표 2의 하단에 있는 여비 정액표입니다. 동조례는 특호가 있었습니다만, 개정을 하는 데는 특호가 없고, 왜 그러냐면 특호하고 제1급하고는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똑같아서 이것은 삭제를 하고 제1호에 현행의 숙박료를 보시면 위에 1만7,000원과 1만5,000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또 식비 1만1,000원, 9,500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구분이 되었냐면 1급당의 공무원이 출장갈적에는 갑지로 할 경우에는 숙박료로 1만7,000원으로 넣어주고 을지로 갔을 경우에는 1만5,000원으로 주게 되는 것이고 식비도 갑지로 갔을 경우에는 1만1,000원을 을지로 갔을 경우 9,500원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것을 구분 하지않고, 현실에 갑지나 을지나 숙박료라든지, 식비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즉, 제1호 현행의 1만7,000원 1만5,000원으로 하던 숙박료를 개정안에 있어서는 2만700원으로 평균 4,700원이 인상된 금액 이고, 식비는 종전에 1만1,000원, 50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개정안에 있어서는 1만1,000원으로 갑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했습니다. 제2호도 마찬가지로 위 1호와 똑같이 개정이 되고 3호에 숙박료가 18,000원, 또 을지에 1만1,500원 하던 것을 숙박료를 1인당 1만6,200원으로 통일시키면서 3,450원이 늘고, 식비도 갑지에 1만500원, 을지에 9,000원 하던 것을 1만500원으로 조정이 되는 것 입니다. 현행의 제4호, 제6급이하 공무원의 숙박료도 1만1,500원과 9,500원으로 되어 있고 식비도 1만원, 7,500원 되어 있던 것을 개정안에 있어서는 숙박료를 1만3,500원으로 식비를 종전의 갑지와 마찬가지로 1만원으로 1,500원 인상된 금액 입니다. 그래서 1박 2일 출장갔을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숙박료, 식비 즉 교통비로 제외한 금액은 약 5만5,000여원 정도가 되고 2박3일 출장갔을 경우에는 교통비를 제외하고 8만2,900원 정도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여비 정액표에 보시면 비고란이라고 있습니다. 앞장에 있습니다만, 별표에 여비 정액표에 보면 하단에 비고난이 있습니다. 그 비고난에 대한 내용입니다. 1항의 갑지는 "현행의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청소재지 및 기타 시 지역으로 을지는 갑지의 외 지역으로 한다"를 삭제를 하고 2항과 3항, 4항을 한 항씩 당겨서 1, 2, 3 항으로 하면서 현행의 4항에 있던 특호 및 제1호를 개정안의 3항에 특호를 없애고 제1호 해당자에 대해서 이것만 붙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숙박료를 현 실정에 맞도록 1일당 2,000원에서부터 7,000원까지 인상 조절을 했고, 숙박료와 식비에 대해서 시 군 지역간에 별 차이가 없어서 지역 부근을 폐지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과장께서 제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안건의 성질상곧바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 일 보. 제5항 서산시 지방공무패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이상 찬성)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지방공무패 여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결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예산설을 위하여 내일 하루는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휴회의결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무더운 날씨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 하셔야 할 금년도 추경예산안의 확정과 시장이입안한 도시재정비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사결정은 시 군 통합의 대비와 시 개청 6년간의 성과, 또한 새로 출범하는 통합시의 활력 있는 시작을 뒷받침하고 도시 재정비의 계획 확정과정에서의 주민의사의 반영은 미래 도시 서산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 의원님들의 심도 있고 충실한 심의를 당부 드리면서 또한 무더운 날씨에도 오늘 방청해 주신 서령 중학교 인솔 교사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8일 오 2시에 열리게 됨을 알리면서 산회 선포합니다.

【오후 2시 43분 산회】


○ 출석의원(6명) :

○ 불참의원(1명) :

  • 손연복의원

○ 참석공무원(5명) :

  •   총무과장 이상호, 회계과장 박상룡, 시민과장 김기현, 지적과장 이정성,
  •   도시과장 김현영

○ 방청인(34명) :

  •   서영중학교 지도교사외 3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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