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4년 7월 8일(금)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의회의견 요구의 건
2. '94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3.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4. 서산시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의회의견 요구의 건
- 의장 박영웅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열리는 오늘 희의는 미래도시, 서산 개발구도틀 제의하면서 주민대표들의 의사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 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전과 같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부의된 안건을 순서에 의해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02분】
1. 서산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의회의견 요구의 건
- 의장 박영웅
-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도시계획 재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의회의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요구하신 서출시장을 대리하여도시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현영 : 도시과장 김현영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2년 12월 29일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1994년 4월13일 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도시계획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코자 도시개발계획법 제12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여 도시계획 승인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계획수립 목적 입니다. 1992년 10월 15일자 확정 고시된 서산도시기본계획에 의거하여 향후 10년간 서산가 지향하여야할 도시형성의 골격을 제시하여 도시 공간 구조의 재정립과 생활환경시설을 정비 또는 확충함으로써 도시의 성장에 따른 적정한 용도지역 배분과 2001년까지의 개발지역에 대한 지역지구 및 제반 시설에 대한 신 지역을 도시계획법 제1조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계획의 범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년도는 2001년이고, 인구는 11만명으로 계획하였으며, 도시구역내 범위로서는 행정구역을 11.925제곱키로 미터로서 금번 25.169 제곱키로 미터를 확장하여 전체 도시구역면적의 37.094 제곱키로 미터로 전 행정 구역의 70%가 도시계획 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연혁으로서 1967년 12월 14일자 도시구획이 최초로 조정 고시되어 1984년 3월 26일 도시계획 재정비를 실시한바, 시 개청이후 1992년 10월 15일자에 도시 기본 계획을 확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간의 주요추진 사항으로서는 1993년 6월11일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도의 심의를 걸쳐 건설부에 청하여 박영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1994년 4월 13일자 건설부로부터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재정비 공람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14일간에 걸쳐 공람을 실시하여 다수의 시민들이 공람에 참여 하여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 제출사항 및 요지로서는 총 29건으로써 주거지역 지정 4작, 상업지역지정 2건, 공원해제 12건, 도로계획변경 10건, 기타 1건등이며, 이를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공람기간 중 홍보사항으로서는 대전일보와 중도일보 등 2개 일간신문에 보고하였으며, 유선방송 방영 및 시청과 동사무소 시판을 통한 게시공고와 각 동사무소를 통한 계보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및 지구현황을 말씀 드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을 말씀드리면, 주거지역은 당초 3.34 제곱키로 미터에서 3.80 제곱 키로를 확정되어 총 7.14제곱키로, 즉 216만평이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은 당초 0.33제곱키로 미터에서 배로 늘어난0.6제곱키로 미터로 약 20만평으로 계획 되었습니다. 공업지역은 수석농공단지 0.55제곱키로 미터, 즉 16만7,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양대동 0.5 제곱 키미터, 현재 용도변경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15만6,7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합치면 1.07㎢ 약 32만평 되겠습니다. 녹지지역은 도시자연공원 4.76 제곱키로 미터와 연 녹지 19.1 제곱키로 미터, 농업 진흥지역인 생산녹지 4.35 제곱키로 미터를 합해 28.22제곱키의 약 853만평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로서 전 외곽도로의 상업지구 대로변 3,682m에 대하여 이중 미관지구를 지정하여 높이 3층 이상으로 건축한바있으며, 일부 진입가로도로변 7,053m에 대하여 5중 미관지구를 지정 높이 2층 이상 건축 제안하여, 도시미관 조성과 읍내, 동문동 일원 중심상업지역에 대해서는 방어지구를 지정, 돌연자제 사용 및 소방시설을 강화하여 화재를 방지코자 하며 자연녹지로 지정된 지정 취락지구 및 도시외곽 주거 밀집지역인 수석동 일원 0.15 제곱킬로미터와 오남동무림아파트 주변 0.1 제곱킬로미터, 죽성동 삼성파트지역 0.27 제곱킬로미터, 오산 6 제곱킬로미터 지점, 0.18제곱 양대 3동 0.12 제곱킬로미터에 취락지구를 지정 자연 녹지 내 주거공간을 확보하여 취락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계획으로서 홍역선과 도시 외곽을 순회하는 폭 40m의 광로 6개 노선을 신설하였으며, 온석동, 량대동, 예천동 구역을 잇는 도로와 잠홍동에서 여고 부분에있는 지역간 간선도로 폭 35m의 대로 4개 노선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태안선과 루 공업단지 일대가 간선도로를 잇는 폭을 36m의 대로 2개 노선을 신설하였고 기 지역은 용도지역별 도시계획에 맞추어 대로에서 소로까지 신설을 하였습니다. 다음 공원으로서 온석동 구역부분에 1.05㎢와 온석동 성왕산 부분에 0.52㎢ 읍내대소지 부분에 0.6㎢에 수석동, 소탐산 공원0.45㎢는 도시자연공원을 신설하여 기존옥녀봉 공원과 온석공원을 4.76㎢인 즉 144만평의 도시자연공원을 기획하였으며, 신규 주거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에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는 근린공원에서는 기존 성암 및 명륜 공원외에 도시 기본계획상에 명시되어 있고 금번 주된 주거지역으로 확장되는 지역이 동문동 157-1번지선 일원동문공원 3만2,000㎡와 석림동 758-1번지 일원석림공원 3만5,000㎡를 계획 하였고, 주거지역의 최소한의 즉지공간을 확보키위 지정하는 어린이 공원은 당초 24개소와 신설 43개소를 포함 67개소로 계획되었습다. 하천시설로서는 읍내동과 예천동을 있는 하천 2만2,000㎡와 동문동 서령고등학교앞과 구획정리 지구를 지나는 하천 4만1,900㎡를 폐지하였고 개수나 비완료된 청지천 26만2.000㎡와 석남동 1만8,700㎡를 하천으로 신설 결정코자 합니다. 녹지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되는 대로 주변에 약 15m의 완충 녹지로 추가로 계획되었으며, 교통광장 시설로서는 기존 광장외에 광로가 연결되는 석 림동 수석동, 량대동 3개소의 교통의 원활을 기 하고자 하였습니다. 자동차 정류장과 운동장 시설은 금회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공용의 청사는 청사유지에 제한을 않는 사항으로 일부 불합리하게 편입되어 있는 사유재산을 공영의 청사부지에서 채하여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학교 부지로서는 당초 시설 중 석남 지구 구획정리 내에 신설 결정하였으나, 주거 밀집지역으로 구획정리가 폐지되고 인근 서림국교 시설 등으로 폐지가 불가피한 동문동 706번지 일원 국교 부지를 폐지코자 하며장동 91-3번지선 일원에 190,000 ㎡를 신설 중학교 용지로 신설 교체코자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시장으로서 기존 동부세장과 서부시장을 존치하고 주거지내 결정되어 있는 소규모 순회 시장 6개소를 금회 폐지코자하며, 전기공급 시설중인 시설이 석림동 557-3번지 일원 변전소를 폐지하고 이기 개설되어 완료된 온석동 산78-8번지 일원1만 1,800㎡를 변전소로 시설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재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들이 좋으신 의견을 주시면, 이 기필로 하여 서해안 중심권의 건전하고 훌륭한 도시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서산시장을 대리해서 도시과장으로부터 서산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계창 의원 : 의장 !
- 의장 박영웅
- : 조계창 의원 말씀하십시오.
- 조계창 의원 : 조계창 의원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은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림동 유림주유소 앞에서 시계까지를 금번 8차선으로 되어있는데, 향후 언제까지를 전망한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 고 앞뒤로 전부 4차선인데 중간지역에만 8차선으로 개선한 후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말씀 하십시오.
- 정진국 의원
- : 의장 !
- 의장 박영웅
- : 정진국 의원 말씀하십시오.
- 정진국 의원
- :
- 정진국 의원
- 입니다. 서산시는 1992년 12월 19일 확정 고시된 도시주변 지역에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지역사회의 숙성에 맞게 용도를 지정하여 도시공간의 구조와 재정비로서 생활환경의 정비와 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시민생활에 자유롭고 아름다운 도시와 중요한 도시를 만들고자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과 재정비 계회의 마지막 당사자는 개인이며, 개인의 재산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일관성이 없는 행정, 즉 기본계획과 재정비 계획이 일치하지 않는 점으로 인해서 상당한 민원을 야기할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재정비 계획부터 심도 있게 검토 분석하여 기본계획과 재정비 계획의 가급적 절대적으로 일치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번 서산시장이 설치하기로 한 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이 일치하지 않는 점이상당부분이었다고 행정의 혼란성과 주민에 대한 불평이 다소 있다고 저는 생각할 적에 이러한 문제가 예상되고 시민의 입장에서 유감 되는 생각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다음 기본계획 및 재정비 계획에 관하여 및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재정비 계획이 일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일치하지 않은 분은 추가로 변경된 것에 몇 %가 차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도시계획 재정비를 실시함으로써 도시기본계획이 25.160㎢가 넓어집니다. 이를 프로테지하면 69.98%가 증가하죠. 그럼으로 시를 볼 적에는 서산시의 재정비 계획이 상당히 괄목할하다 라고 생각을 하며 시에서는 그렇게 발표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 사실상으로 37㎢가 확장될 시에는 전체의 1천만 너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잘 해보면 예정된 24%가 증가된 것 같지만, 실제는 13.78%로 확정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13.7%에 있어서 또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알고 싶습니다. 다시 얘기를 해서 오남동에 취락구조 가운데 있는데 한가운데는 지진 층에 변경된 것이죠. 또 수석동에 마찬가지로 동질성의 그런 형태로 흘러나간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포함해서 13.7%로 확정했다고 하 사실상 13.7%가 확정안 되었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13.7%가 중복된 원인 속에서 발생한 것인가, 그 중복된 원인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 계획을 입안하는 여러 용도 지역지구의 비교의 법적입증이 있을 겁니다.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녹지 지역에 대한 보존지역과 자연 녹지지역과 생산녹지가 주는 하나의 행정적 이름을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최은우 의원 : 의장 !
- 의원 박영웅
- : 최은우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최은우 의원 : 최은우 의원 입니다.
-
서산시 도시 계획안이 되기까지 담당 과장님께서 고생을 하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서산시 도시계획 정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위해서 이 재정 비 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구석에 소외되는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는, 재정비를 세우고 있는 계획이 상당하게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호 광장에서부터 당진통을 생각해 볼 적에 시장과 경계선이고, 또 상당하고경계선인 이 도로로 인해 상업지역으로 계상했다고 하는 것은 균형발전에 큰 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지역의 주민들을 소외를 시킨다는 것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영고등학교 앞부분 역시 논과 밭으로 농토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역도 이번에 주 지역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는 것도 시내부근에 있는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지 않은 점도 매우 그 주민들을 걱정시켰다고 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위치적으로 잠홍동쪽에도 시내와 상당히 가깝습니다만, 지금 재정비안에서 볼 때 시내하고 동떨어져 있는 아주 먼 곳에도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내 부근에 주거지역으로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어떻게 도시계획 재정비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까지 세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이 도시과장께서 금방 되겠습니까? 시간을 좀 드릴까요?
- 도시과장 김현영 : 예,
- 의장 박영웅
- :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 24분 정회】
【오후 2시 50분 속개】
- 의장 박영웅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관하겠습니다. 세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현영 : 도시과장 김현영입니다. 먼저 조계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림 주유소에서 수석동 시계까지 40m로 광로로 계획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목표년도 2001년을 기준으로 하여 계획하였으며, 동 주요의 광로계획은 서산시로 순환하는 지역간의 간선도로의 광로계획에 의한 수용과 본 시의 관념으로서 도시의 교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기획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진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지역 편입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은 2001년 인구 11만명 수용계획으로 이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코자 지난 4월13일 자 건설부로부터 국토 이용계획이 변경된바 기존 11.925㎢에서 25.169㎢가 확정된 37.094㎢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이용계획 관리법상 취락지구는 자동적으로 해체되고 도시지역으로 편입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 분리한다는 질의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은 목표년도2011년으로 개발 4단계로 기획되어 금번 기획에서 2001년까지의 1단계만 계상되었습니다. 향후 3-4단계까지 기적하는 기본계획과거의 일치됨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산녹지 기능은 주로 농업적 생산 위한 개발요구를 위하여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최은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호 광장에서 당진선쪽의 상업지역 미지정 서령고등학교 앞 농경지 부분의 주거지역 미지정에 대하여는 기본계획 수립당시에도 수차례에 걸쳐 상부기관에 건의 또는 협의하였으나, 미 반영된 사항으로 금회 재정 에서도 반영 하지 못 하였습니다. 또한 잠홍동 부근 주거지역 미지정은 도시기본 계획상 3-4단계로 계획되어 있어 금회에 기획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과장으로부터 세분 의원님의 질의에 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산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본 안건은 충분한 검토와 예리한 판단이 요구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심도 있는 검토로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구성되어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처리코자 합니다. 본건을 지역발전 특별위원회로 회부코자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컴토를 하셔서 본회기중까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 55분】
2. '94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 의장 박영웅
-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해서 회계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박상용 : 회계과장 박상용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공유재산은 1936년 개인인 송지창과 송도환 부자지간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을 축조하고 현재 지 거주하고 있는 대지로서 그간의 수차에 걸쳐 매입코자 하였으나, 가정 형편이 유치 못해서 지금금까지 미해결로 매입치 못한 대지가 되겠습니다. 위치가 도로와 인접해 있는 277㎡의 대지이나 바로 인접된 부분 23㎡' 약 6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254㎡'(76평)만 매각코자 계획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산 지로써 필지는 1필지가 되겠습니다. 매각면적은 아까 설명 말씀드린바와 같이 277㎡중 254㎡만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가격은 현재 공시지가로 4,521만 2,000원이겠습니다. 이것은 방 미터 당 17만8,000원, 평당으로서는 5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대상 재산은 조금 전 설명 드린바와 같이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년도는 금년도말까지 계획을 하였고 매각사유 1935년경부터 시유재산인 개인건물이 건축된 토지로 매각대상이 적합하다고 저회가 사유로 삼았습니다. 매수자의 인적사항은 읍내동 581-2 송두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년도는 1930년도 지금 시와 임대계약기간이 1996년 내후년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결정된 송지의 위치나 도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시 설명 말씀드렸기 생략을 하겠습니다. 의장임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어려운 사람의 실정을 기이 감안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회계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안건의 성질상 곧바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 이상 찬성)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4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3시】
3.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장 박영웅
-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해서 수도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장정일 : 수도과장 장정일 입니다. 수도과 소관으로 상정된 서산시 상수 급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주요 골자는 공공시물인 수도시설을 부정하게 사용한자에 대한 과태료를 별도로 송부해 드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기준을 근거로 해서 본 급수조례 계42조와 관련 과태료의 별표사항을 현실화 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지금까지 현행 조례상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시설분담금 징수를 면한 자에 대헤서 면한 금액의 2배는 5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와 동시에 별표로 정한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고 특히 현 조례로 정한현행과태료가 위반 사실에 대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수도시설의 부정사용 방지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수 없는 실정으로 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서 부정사용 시점을 밝히기 어려움으로 인한 과태료 산정이 불합리한 2배 또는 5배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내용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벌칙사항인 최소한의 50만원까지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근거로 해서 부정사용자에 대하여 현행 5,000원에서 5만원으로 한 과태료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으로 개정하여 과중시킴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둠은 물론, 선량한 수용가를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 입니다. 그러면 제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인 별표내용을 항목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문 대비표인 위반사항을 부과대상으로 개정 하고자 합니다. 현행에서 과태료가 사용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와 공공시설물을 부정 사용한자로 구분되었습니다. 이 과태료로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현행 과태료란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다고 했으나, 시설분담금 급수공사 신청 시에 공사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징수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삭제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일괄 개정했습니다. 다음 각 항목별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항인 현행의 급수도용을 급수도용한자로 개정 하여 5만원의 과태료를 50만원으로 하고 단, 가정용은 20만원으로 개정 했습니다. 제2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를 승인을 받지 않고 급수공사를 한자 개정하고 과태료는 50만원, 가정용으로는 20만원으로 조정 했습니다. 제3항, 계량 작용 방해, 훼손 무단철거 또는 망실한 자의 과태료를 현행 2만원과1만원을 20만원과 10만원으로 하고 행정처분 사항에 직전 3개월간의 사용량을 중진해서 사용료별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의 행정처분에 계량기 수리 및 구입설치 명령에 대하여는 수용가 개인이 계량기를 구입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계량기 훼손시에는 망실에 대한 변상 조치명령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제4항의 현행에 계량기 매몰, 공작물 설치 및 봉인파손에 대하여는 계량기 매몰, 건물구조변경, 오물투기, 공작물 설치로 인한 검침장애, 봉인파손한자로 개정하고 과태료를 최고 20만원, 최저 10만원으로 개정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5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특가압 시설을 허가를 받지 않고 특수 가압 시설한 자로개정하고 현행에 없는 과태료를 특수가압시설로 인근지역 수압의 방해가 되기 때문에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6항의 시설 소화전의 무단사용 또는 봉인 파손에 대하여는 현 1만원에서 10만원, 5,000원은 5만원으로 개정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7의 정수처분중인 급수전의 무단개전에 대하여는 정수처분 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할 경우에는 급수종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1항과 중복되기 때문에 이를 삭제 했습니다. 제8항의 19조 규정에 의한 급수판매금지위반을 조례 19조 규정에 의한 급수며 금지위반한자로 개정 하고 1만원과 5,000원으로 한 과태료를 20만원으로 일괄 정했습니다. 행정처분에는 판매금지 명령과 명령 불이행시는 이행 할 때까지 정수분 할 수 있도록 지정 했습니다. 끝으로 제9항인 업종위반을 승인 없이 업종을 변한자로 하였습니다. 행정처분란의 차액추징과 업종직권 변경 등은 현행대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살시 상수도 급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만, 본 조례개정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정사용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으로 정한 최고의 과태료를 부과한 동시에 선량한 주민을 보호하려는 순수한 목적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안건의 성질상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이상 찬성 )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산시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조례안
- 의장 박영웅
-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서산 시장을 대리하여 지적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이정성 : 지적과장 이정성입니다. 지적과 소관 서산시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부동산 중개업법에 의거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 위원회로 하여금 원만히 조정처리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근거와 주요골자는 부동산 중개업 법 제3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부동산 중개업 법은 1993년 12월 23일부터 본 조항을 신설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 3규정에 의하여 서산시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2조(기능)지역의 부동산 중개 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 위원장과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되어있으며, 1. 교육법애 의한 대학에서 수 이상의3. 부동산 중개업 및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 제53:(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무)①위원장은 위원회의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 위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임기 내의 위원이라도 해족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때 3.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 한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족을 원할 때5.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 6.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위원회의 개최)①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개회 2일전에 의안을 침부하여 각 위원에 통지하여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있다고 인정 할 때 에는 그러 하지 아니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토지관리 계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 제9조(회의록 작성)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 우 회의록을 작성 관리 한다.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산시 위원회실비 변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가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은 규칙으로 정 한다.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조례 안을 제정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장님 이하 의원님께서 는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적과장의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적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은우 의원 : 의장 !
- 의장 박영웅
- : 최은우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최은우 의원 : 최은우 의원 입니다. 서산시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 위원회 조례 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안이 1993년 12월 27일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또한 제3조 위원회 구성을 보면 부동산 중개업 법 제3조 2항을 보면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부시장이 부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위원장이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시장, 부시장이 다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회를 보면 대학교 조교수 내지 검. 판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위원회의 구성은 이런 분들로 구성할 것인지, 구성이 된다고 할 때에는 이분들이 시간을 내어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바랍니다. 또 제7조 ②항에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는 긴급을 요할 수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사정에 따라서 못한다. 고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장깨서는 최은우 의원임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이정성 : 지적과장 이정성입니다. 최은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본 부동산 중개업법은 '93년 12월 27일 부동산 중개업법이 개정되어 본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왜 본위원회를 설치 안했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법은 '93년 12월 27일 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만, 본 위원회가 4월 1일 까지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래 토지관리계가 도시과에 있다가 저희지적과로 온 것이 7월 1일이고 또 본법에 의해서 도나 내무부에서 위원회를 구성토록 추진이 되어 오던 것도 6월달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저회 시의회에 본 조례만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에서야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또 두 번 채 질의하신 본법 37조의 3에 의해서 위원장은 시장이 되도록 본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부위원장은 굳이 부시장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아까 대학교수, 조교수를 굳이 시간이 없는데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같은 맥락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산시에 주하는 단체에서는 부동산과 관련한 학과를 전공하고 여기에 대한교수나 조교수들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군 관내에는 한서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학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 서산시에는 담당하는 교수분이 안 계셔서 적당한 위원이 없는 것으로 봐서 부위원장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법은 '93년 12월 27일 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만, 본 위원회가 4월 1일 까지는 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래 토지관리계가 도시과에 있다가 저회지적과로 온 것이 월일이고 또 본법에 의해서 도나 내무부에서 위원회를 구성토록 추진이 되어 오던 것도 6월달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저희 시의회에 본 조례 안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에서야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 입니다. 또 두 번 채 결의 하신 본법 37조의 3에 의해서 위원장은 시장이 되도록 본법에 정이되어 있으나 부위원장은 굳이 부시장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아까 대학교수, 조교수를 굳이 시간이 없는데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활용을 할 수였겠느냐 하는 같은 맥락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산시에 거주하는 단체에서는 부동산과 관련한 학과를 전공하고 여기에 대학교수나 조교수들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산시.군 관내에는 한서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학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 서산시에는 담당하는 교수분이 안 계셔서 적당한 위원이 없는 것으로 봐서 부위원장을 이 부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위원장이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시장, 부시장이 다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회를 보면 대학교 조교수 내지 검 판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위원회의 구성은 이런 분들로 구성할 것인지, 단 구청이 된다고 할 때에는 이분들이 시간을 내어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바랍니다. 또 제7조 ②에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는 긴급을 요할 수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사정에 따라서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장께서는 최은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이정성 : 지적과장 이정성입니다. 최은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본 부동산 중개업법은 '93년 12월 27일 부동산 중개업법이 개정되어 본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왜 본위원회를 설치 안했느냐에 대한 답부시장님으로 결정하게 되었으며, 대학교수나 조교수는 사실상 전공한 교수가 안계시기 때문에 위원의 자격요건에서 부동산중개업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참작해서 우리 서산시 군에 학식이 많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저희가 위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원회를 개최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이 내용은 개회 2일 전에 의안을 첨부해서 통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의안첨부에 관한 사항이지,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는 그런 조항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 조계창 의원 : 의장 !
- 의장 박영웅
- : 조계창 의원 말씀하십시오.
- 조계창 의원 : 최은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기를 의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굳이 한 기관의 장과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한다는 그 까닭을 모르겠는데, 거기에 한 명확한 답변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조례의 준칙이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서산시에서 단독으로 제정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아까 답변 말씀 중에 대학교의 교수는 우리시군에 없기 때문에 해당 안 되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는데, 굳이 조례에 문안이 삽입되어야 할 까닭이 무엇인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이정성 : 앞으로는 한서대 학교에 부동산에 관한과가 신설될 수 있는 안이 있고 또 그러한 학식이 있는 분, 또 그것을 강의하는 그런 교수분이 이 지역에서 거주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안에 삽입을 했습니다.
- 조계창 의원 : 처음에 최은우 의원님이 질의하신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고 하였는데
- 의장 박영웅
- : 왜 시장과 부시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들어갔느냐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안나왔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이정성 : 거기에 대한 답변은 잠깐 시간을 주시면 저희 실무자와 협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님! 시간을 주십시오.
- 의장 박영웅
- :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4시 23분 정회】
【오후 4시 34분 속개】
- 의장 박영웅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질의에 대한 지적과장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 최은우 의원 : 의장 !
- 의장 박영웅
- : 최은우 의원 말씀하십시오.
- 최은우 의원 : 답변을 듣기 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답변을 듣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이정성 : 지적과장 이정성입니다. 최은우 의원님과 조계창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본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시장과 부시장이 되어야 된다는 당위성이 없지 않느냐, 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은 당연하나, 본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한데 부위원장까지 부시장이 맡아야 될 그런 당위성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저희 시의 입장에서 보면 조정 위원은 개최하기 위해서는 운영상 시장임이 부재일 경우도 많이 있고 해서 원활하고 원만한 또 신속한 중개를 하기 위해서 부위원장을 부시장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또 본 조례안은 4월 1일부터 사실상으로 시행토록 되어 있는데, 조금 시간이 촉박합니다. 원안과 같이 가결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지적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최은우 의원 : 의장 !
- 의장 박영웅
- : 최은우 의원 말씀하십시오.
- 최은우 의원 : 지적과장께서 부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는 이유는 시장님 이유고,
-
만약에 대비해서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청내에 위원장이 구성된 것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모든 위원회에도 시장, 부시장이위원장, 부위원장을 해야 지금과 같은 답변이 맞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답변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 아까 답변에 7조 제2항에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하는 답변이 개최에 관하여 통보하는 그 절차가 위원장이 없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개최통보 역시 위원장이 시간이 없어 못한다고 할 때에는 해주지 못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으로 보아 회의통보나 회의주제나 없는 것으로 알지 못하는 것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은우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지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이정성 : 최은우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내의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굳이 본 조정 위원회만 이렇게 해야 되는냐 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전에 제가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유고도 있고 또 조례안이 촉박하기 때문에 본안과 같이 가결을 해달라고 제가 당부를 드린바와 같고, 또 7조 2항 위원회의 회의개최에 관하여하는 개회 2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장에게 통지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7조 2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항은 위원회의 회의개최에 관하여 개최 2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지 아니하고도 개최를 할수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는 제정을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대체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나온것 같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안건의 성질상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 다. 의사 일 정 제4항 서산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람니다.
(거수자 없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은 부결 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의결코자 합니다. 내용은 서산시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채택하기 위하여 서산시 지역발전 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고 7월 11일 부터 7월 14일까지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위해 7월 9일부터 7월 14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7월 9일부터 7월 14일까지 6일간 휴회가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방청해 주신 서산여자중학교 지도교사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휴회 기간중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운영될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산회를 하고자합니다.
다음 3차 본회의는 7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3시 43분 산회】
○ 출석의원(6명) : 박영웅, 윤찬구, 이재병, 조계창, 정진국, 최은우 의원
○ 불참의원(1명) : 손연복 의원
○ 참석공무신(4명) :
- 회계과장,시민과장, 지적과장, 도시과장
○ 참석공무원(6명) :
- 기획계장,경리계장,용도계장, 관재계장, 도시계장, 토지관리계장, 업무계장
○ 방청인(34명) :
- 서산여중 지도교사외 33명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