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4년 7월 7일(목) 오후 2시 03분 개의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93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서산시 농촌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 안건
3. 서산시 농촌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의장 박영웅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관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월 11일 제33회 임시회가 개최된 후 벌써 한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떠들썩했던 북한의 핵문제가 이달 25일에 있을 남북정담회담으로 이어져 분단 이래 양정상이 한반도 문제들을 논의하게 될 역사적인 만남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번의 남북 정상회담의 현안들이 7천만 국민이 염원하듯 순조롭게 이룩되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 군 통합이라는 대명제를 눈앞에 두고 추경예산안 처리와 대다수 시민이 갈망하고 있는 도시계획재정비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견이 제시되어야 할 중요한 회의 입니다. 의원님들의 심사숙고한 고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부의된 안건순서에 의하여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백종신 : 의사계장 백종신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윤찬구 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3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당일 지방 자치법 제39조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집회 소집공고를 하였습니다. 6월 23일 은우 의원외 3인으로부터 '93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윤찬구의원외 3인로부터 서산시 농촌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6월 4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 부동산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조례안과 6월 8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 조례안, 6월 18일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조래안, 6월 21일 서산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의회의견 요구건이 제출되었습니다. 6월 23일'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중인의 건과 6월 24일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서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7월 1일'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 14분】
1.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박영웅
-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추경예산안과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에 대한 의 의견 제시와 각종 조례안의 처리 등 많은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16일까지 10일 간으로 개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 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은 7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 16분】
2. '93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의장 박영웅
- :'93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최은우 의원 제안 설명 해주시기바랍니다.
- 최은우 의원 : 최은우 의원입니다. '93회계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서산시 결산점사 위원 선임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에 의하여 '93회계결산검사 위원으로 회계의 운영 및 집행에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계신 윤찬구 의원, 정진국 의원, 조계창 의원을 추천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93회계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최은우 의원께서 결산검사 위원선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안건 성질상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3회계결산검사 원으로 윤찬구 의원, 정진국 의원 조계창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윤찬구 의원, 정진국 의원, 조계창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 19분】
3. 서산시 농촌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의장 박영웅
-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농촌발전 특칙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윤찬구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찬구의원 : 윤찬구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 그동안 우리의 농업은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쌀 생산을 주로 하는 영세한 영농규모의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때문에 급변하는 세계 무역질서에 적극 대처하기에 앞서 우려와 자신감을 상실하고활력을 잃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UR 협상타결 WTO(세계 무역 기구)의 새로운 출범으로 이제는 피해야 피할 수 없는 개방과 경쟁이라는 새로운 도전 절박한 현실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좌절하고 말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신토불이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반만년의 역사를 지탱해준 농촌을 잃을 수 없다는 굳은 각오와 신념으로 소외되고 피폐된 농촌을 살찌게 하면서 쾌적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투자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화된 농촌에 젊음이 되살아나고 생산성을 높이며 국제경쟁을 지닐 수 있는 전략 품목을 선정하여 농촌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와 농민 그리고 온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대응해야 할 때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일조를 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자 본의원은 서산시 농촌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 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서산시 농촌발전 특별회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의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농촌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수입 개방으로 침체 되어있는 농민들에게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농촌에 활력을 주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은 항별 주요골자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과 보조금, 융자회수 및 회계운영에서 발생되는 이자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융자 대상사업은 안정성과 소득효과가 큰 사업중에서 시장이 권장하는 사업을 우선으로 선정 하되 1) 전작, 특작물의 재배 및 기반시설 조성사업과 2) 가축의 사육 및 시설현대화사업 3) 농산물 유통사업 및 시설물 설치 사업을 우선하여 선정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융자대상자는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거나 농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이나 법인, 마을 또는 작목 반한다라고 했습니다. 제5조 융자 한도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된 융자 계획서에 의여 결정하고 이율은 연 3%이내로 한다 라고 했습니다. 제6조 대부기간은 2년 거치 년 균등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상환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고 했고, 제7조 자금의 신청은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되 개인의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연대 보증서를 첨부케 하고 마을단위로 할 때는 당해 마을 개발위원 전원과 작목반인 경우에는 작목 반원 전원이 연대한 보증서를 제출한다라고 했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외에 물적 담보의 제공과 융자목적 달성에 필요한 융자조건을 붙일 수 있다 로 했습니다. 제9조 융자금 상환은 사업수익기간과 사업실적에 따라 분납하거나 전액을 일시 상환 할 수 있다 로 했습니다. 제11조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에 있어서는 천재지변이나 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 기한을 연장하거나 감면해 주되, 감면을 해줄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했습니다. 제12조 융자금의 반환은 당해 사업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목적사업 추진이 극히 저조할 때, 자금을 융자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에 시장은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상환기일이 경과한 상환금은 농업협동조합의 영농자금 연체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를 징수한다라고 했으며 부칙에 이와 같은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후 2시 35분 속개】
- 의장 박영웅
- :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회를 하기 전에 윤찬구 의원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산시 농촌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골자를 요약하여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윤찬구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병 의원 : 의장 !
- 의장 박영웅
- : 이재병 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 이재병의원 :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박영웅
- : 이재병 의원으로부터 안건을 좀더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오후 2시 27분 정회】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안건성질상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농촌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기 바랍니다. 의사 일정 제3항 서산시 농촌발전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 36분】
4.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의장 박영웅
- : 다음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이필하 :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이필하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계획 재정의 운영이 지방화 시대의 지름길이라는 인식하에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가급적 억제코자 하는 방침이었으나, 그동안 시 군통합 추진여건을 감안한 충청남도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됨으로 인하여 재정운영 규제에 많은 변화가 있고 금년도에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립도서관립과 남부순환도로의 개설 등 부 사업의 투자수요 증감이 뒤따름에 따라 이번에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심의 요청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기조를 설명 드리면 시.군 통합을 앞두고 본예산에 편성된 각종 사업을 재평가함으로써 중복투자의 우려 있는 사업은 감하고 투자시기의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조정하였으며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던 사업은 통합후에도 재정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시각과 각종 현안사업을 통합이전에 가급적 마무리 해나간다는 방향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40억1,400만원으로 당초예산 452억6,700만원보다 19%가 증가된 규모 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01억원, 특별회계는 139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일반회계세입에, 있어서 담배 소비세율의 변동에 따라 당초보다 8억4,800만원의 추가징수 요인이 있었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세가 당초예산보다 추가 징수되는 추세에 따라서 4억5,300만원, 임시적 세외 수입에 있어서는 지난해 31억5,100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했으나 당초 예산에 19억900만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미편성된 12억4,2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27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외부재원은 그간 의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심에 따라 남부 순환도를 개설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 원과 도비보조금 2억원, 매립장 변숙원 사업비 2억원을 비롯하여 문화회관 건립비 1억5,000만원 등을 추가확보하게 됨에 따라 이번 예산에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 계상 외 사업으로 현재 우리 시에서 외부재원을 유하기 위하여 노력중인 사업으로는 지방도 649호선 확장과 여고앞부터 시계까지는 홍성선 확장사업, 당진선 확장사업 등 총사업비 300억원이상의 투자 수요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3월에시장께서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는 것을 비롯하여 다각적인 방향으로 유치 노력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그간 2년에 걸쳐 경상비를 긴축 편성 하였습니다만, 이번에도 이와 같은 기조를 유지하여 주민 숙원사업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투자적 경비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난 '89년부터 현대건설과 지역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시립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현대 건설 측과 최중 협약을 체결하여 지난 6월 29일 도서관을 착공한 바 있으나 우리 시측에서 부담하기로 한 부지 조성공사와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현대측에서 일괄 시공토록 협약한바 있어 년도 말 준공을 목표로 이번에 소요예산 전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남부순환도로 개설은 기 확보편 45,000만원과 교부세 5억원 도비보조금 2억원을 이번에 추가확보하게 됨에 따라 시군 통합이전에 수석동 구간과 오산동 구간을 발주한다는 목표로 이번에 재정조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은 현재 무대 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번에 문예 진흥 기금으로부터 보조된 1억5,000만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문화회관과 관련된 확장사업을 마무리하기로 하였으며 그간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접수된 사안 등을 검토하여 우선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비 일부를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회계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감안하 자금운용의 효율을 증진한다는 방향과 특정시책 사업의 안정된 투자재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9개의 특별회계가 있었으나 이번 회기 중에 농촌발전 특별회계가 설치되는 것을 전제로 총 10개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는 금년부터 보령댐 광역상수도 계획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한전으로부터 기재하여 이번에 분담금 등 관련사업비전액을 조치하였고, 상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신속한 수리체계를 갖추기 위한 사업비를 반영 하였습니다. 주택 특별회계는 당초 지역개발기금 기채분 27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조기상환해 주기로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잉여금 잔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기도 하였으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현제 관련 조례가 의회에 계류 중에 있으나 금번 회기 중에는 설치되는 것으로 보아 편성한 후 본예산에 편성하였던 농촌발전 융자금 1억2,000만원을 농촌발전 특별회계로 전출 편성하였습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당초 예천지구 구획정리 사업을 위하여 실시설계까지 편성하였습니다만, 도시계획 재정비 일정이 늦어짐에 따라 기본 설계비를 제외한 실시설계는 이번에 감액하여 시급한 투자사업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우리의 주차난이 매우 심각함을 감안할 때 투자 배분율을 높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중장기적이며 대규모 부자사업의 추진은 지난하기 때문에 주차질서 확립 등 단기시책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 외의 특별회계는 지난해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의 정리와 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의 증감분을 반영하였고, 농공단지는 기존 예산 중 투자계획의 일부 변경사항을 정리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시는 신생시로서 도시기반 시설이 열악하여 재정적자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만, 그간 시승격후 상수도 시설의 획기적인 개선을 비롯하여 주택난을 완전 해소하였고, 시민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우회도로는 '95년까지 개통 대책의 마무리, 대산선 확장과 태안선 확장사업의 확정을 비롯하여 쓰레기 매립장 설치 및 주변부락 민원약속 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등 그간 괄목할 만하게 개선되었다고 자부는 합니다만, 이제 시군 통합을 앞두고 하수종말처리장의 년도 내 발주와 시립도서관의 마무리, 문화회관 확장사업 완료, 수석농공단지 완공, 남부순환도로의 오산동 구간과 수석동 구간을 개설한 후 통합에 임한다는 자세로 이번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편성에 매우 큰 압박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그간 사업의 필요성 등을 지적한 부분들을 이번 에도 충분히 계상치 못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병 의원 : 의장 !
- 의장 박영웅
- : 이재병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재병의원 : 이재병 의원입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심도있고 치밀하게 심사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해서 의원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박영웅
- : 방금 이재병 의원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을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재병 의원께서 동의하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을 하고 표결에 들어가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이상 찬성)
감사합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 구성 위원 선임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의결합니다.
【오후 2시 52분 정회】
【오후 3시 04분 속개】
- 의장 박영웅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통해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번의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원으로는 윤찬구 의원, 이재병 의원, 정진국 의원, 조계창 의원, 최은우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을 하로 하였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찬구 의원, 이재병 의원, 정진국 의원, 조계창 의원, 최은우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4일까지 심사하시고 7월 15일 제3차 본회의시 그 결과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의원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시회의 회의록에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순에 의해서 윤찬구 의원, 이재병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34회 서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은 윤찬구 의원, 이재병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의 방청해 주신 서산노인대학교 장석순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 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3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