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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제2차 본회의(2001.10.17 수요일)

제6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10월 17일(수) 오전 11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감채적립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3.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5.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6. 서산시의회의원징계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감채적립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3.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5.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6. 서산시의회의원징계요구의건


【11시 정각 개의】

의장 유규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의회사무국장 방경태입니다.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9일 의회운영회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징계자격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의회의원징계요구의건이 각각 제출되었고 10월 11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10월 13일 서산시감채적립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0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규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11시 02분】

1.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유규일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철수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장 이철수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철수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0월 9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는 2001년 9월 20일자로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가 신설되고, 일부 실․과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 소관 사항을 새롭게 정하여 의회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는 서산시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에 종합민원실을 종합민원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의 신설에 따라 소관업무를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정하여 시립도서관 다음에 삽입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는 본 개정조례안대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 운영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5분】

2. 서산시감채적립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3.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의장 유규일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감채적립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세 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박영웅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

회간사 박영웅 : 총무위원회 간사 박영웅 의원입니다. 지난 2000년 11월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감채적립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과 지난 9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지난 10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1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10월 11일 및 13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 시 감채 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욕구가 증대되면서 해마다 지방채규모 또한 증가추세에 있어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매년 발생하는 순 세계 잉여금의 일정율 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매년 일반회계 순 세계 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채원리금을 상환하려는 것으로써 기금은 수익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이자율이 높은 저축 상품으로 시 금고에 예치 운영․관리하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및 채무부담사업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00. 10. 20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동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공공시설 위탁시사용․수익허가의 범위․사용료 등을 위탁 계약 시 위탁계약에 포함하는 것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 공정 50%이상 진척된 건물의 공유재산 편입을 추가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과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에 대하여 심의대상에서 생략하는 것과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2층 이상 상업용 및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의 사용료 산출기준을 정하였으며, 사용․수익허가, 대부방식의 전세금 납부대상과 전세금 산정방법, 예치 및 반환 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사용료․대부료의 연체요금을 고지한 기한 내 납부 시는 고지일 부터 납부한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치 아니하는 것과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시 사전 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 소명토록 청문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관사관련 조례도 현행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동문동 62통 불 부합 지내 사유재산 토지 중 도로로 사용하는 공용 토지를 매입하여 10년간 지속된 집단민원을 해결하여 행정의 불신과 토지분쟁 민원해소를 위하여, 공용도로를 매입 후 포장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서산시 동문동 245-2번지외 11필지 400평방미타를 1억6천만원에 매입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감채적립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감채적립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5분】

5.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유규일
: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하신 박영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장 : 박영웅: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웅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337억 4,857만 8천원이 요구되었는데 이중 일반회계는 2,060억 3,268만 5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77억 1,589만 3천원 이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2,337억 4,857만 8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126억 1,359만 8천원보다 211억 3,498만원인 9.9%가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2,060억 3,268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64억 1,061만 5천원보다 196억 2,207만원인 10.5%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77억 1,589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62억 298만 9천원보다 15억 1,291만원인 5.8%가 증액되었으며, 구성비율은 일반회계가 88%, 특별회계 1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규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 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1시 18분】

6. 서산시의회의원징계요구의건

의장 유규일
: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의회의원징계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이창배 의원은 출석정지 15일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66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

  • 의 장 유 규 일
  • 부 의 장 임 덕 재
  • 의 원 가 대 현
  • 김 환 성
  • 명 노 희
  • 문 기 원
  • 박 영 웅
  • 신 준 범
  • 안 상 환
  • 원 덕 연
  • 이 완 복
  • 이 창 배
  • 이 철 수
  • 최 옥 용
  • 한 정 수

○ 출석공무원(24명) :

  •   (의회사무국)(5명)
  •   의 회 사 무 국 장  방 경 태
  •   전  문  위  원  한 규 성
  •   전  문  위  원  김 세 현
  •   전  문  위  원  이 광 배
  •   의  사  담  당  이 기 학
  •   (서 산 시 청)(19명)
  • 시       장  김 기 흥
  • 부   시   장  이 사 영
  • 총  무  국  장  이 상 호
  • 사 회 산 업 국 장  김 정 부
  • 건 설 도 시 국 장  조 한 승
  •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 석 순
  • 보  건  소  장  이 종 만
  • 기획감사 담 당 관  김 지 영
  • 문화공보 담 당 관  조 부 환
  • 자 치 행 정 과 장  최 진 각
  • 세  무  과  장  문 철 주
  • 회  계  과  장  최 춘 환
  • 사회여성복지 과장  안 광 래
  • 환 경 보 호 과 장  노 상 근
  • 축 산 해 양 과 장  정 윤 택
  • 건  설  과  장  김 형 래
  • 건  축  과  장  박 경 구
  • 교 통 행 정 과 장  정 상 덕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 영 섭

○ 제6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 서산시 의회 의장  유 규 일
  •   - 서산시 의회 의원  박 영 웅
  •   - 서산시 의회 의원  신 준 범
  •   - 서산시의회사무국장 방 경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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