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징계자격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10월 09일(화) 오후 14시 정각
의사일정
1. 징계자격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징계자격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서산시의회의원징계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 의사직원 최은환
: 의사직원 최은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 이완복 의원님외 여덟 분 의원님으로부터 이창배 의원님에 대한 징계동의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10월 9일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대현 의원님, 문기원 의원님, 박영웅 의원님, 안상환 의원님, 원덕연 의원님, 이완복 의원님, 이철수 의원님, 임덕재 의원님, 한정수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이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시어 오늘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안상환 의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이 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 의장으로부터 서산시의회의원 징계요구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안상환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가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4시 01분】
1. 징계자격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 임시위원장 안상환
- : 의사일정 제1항, 징계자격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를 이끌어 갈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연 위원 거수)
예 원덕연 위원님!
- 원덕연 위원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 임시위원장 안상환
- : 방금 원덕연 위원님으로부터 정회를 동의했습니다.
동의합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 임시위원장 안상환
- : 계속해서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 한정수 위원
- : 한정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사회를 보고 계신 최고령이신 안상환 위원님이 위원장을 맡고 계시면 어떤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 임시위원장 안상환
- : 방금 한정수 의원님으로부터 최고 고령인 안상환 의원을 위원장으로 추천을 하였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상환 위원을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상환 위원을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안상환
- : 본인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으로써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4시 32분】
2. 징계자격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 위원장 안상환
-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연 위원 거수)
예 원덕연 위원님!
- 원덕연 위원
- : 특별위원회 간사 한정수 위원님을 선임코자합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안상환
- : 예. 한정수 위원님!
- 한정수 위원
- : 우리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습니다.위원장님은 최 연장자이신 안상환 위원님으로 하시고 간사는 우리 지곡 출신 원덕연 위원님으로 이렇게 우리 정회시간에 충분한 간담회가 성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덕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안상환
- : 예. 방금 한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원덕연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우리 원덕연 위원님이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덕연 위원님이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원덕연
- : 우선 승지를 모아서 저한테 과분한 자리를 추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안상환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징계특별위원회를 열심히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상환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 위원장 안상환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4시 40분】
3. 서산시의회의원징계요구의건
- 위원장 안상환
- :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의원징계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서산시의회회의규칙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회의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비공개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공무원과 방청인 퇴장하면)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징계요구 이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님 징계요구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완복 의원입니다. 착찹한 마음으로 자리에 섰습니다. 불과 1개월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이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의원으로써 정말 다시 동료의원을 징계해야 되고 그 설명을 드린다고 하는데 마음에 슬픔을 안고 자리에 섰습니다. 서산시의회의원징계요구의 건에 대하여 징계요구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는 지난 8월 13일 윤훈병 으로부터 임순덕 이란 여인과 내연의 관계에 있고 임순덕이 고가의 속옷을 판매하고 있으며 5천만원을 사기했다고 서산경찰서에 고소를 당하였으나 윤훈병과 25년간 사실혼 관계를 지속하여 왔기에 이는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또한 속옷을 판매한 것은 통상의 거래 관계 및 사회상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사항이며, 아울러 5천만원 사기 건에 대해서는 윤훈병의 딸 유명숙이 실질적인 피해자로 고소인은 고소권이 없는 관계로 경찰서 수사결과 불기소로 처분된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서산시게시판 및 일부 지방언론 등에 이 사실이 알려지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바 징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적용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4조 제2항으로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상환
- :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문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4조의 제2항에 규정된 의원품위손상에 대한 징계여부를 심사하려는 것으로써 본 건에 대한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며 통상적으로 인사에 관련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문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문은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내용은 징계여부와 징계양정에 대한 것으로 먼저 징계여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 이철수 위원
- : 지금 이완복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을 상당한 부분 동의를 합니다. 징계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 중에서 윤훈병과 임순덕의 사실혼 관계가 지속적으로 해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사항으로서는 사실혼으로 인정을 했고 또 고가의 옷을 구입해서 거래를 해서 사회적 무리를 야기 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게재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떤 법적인 판결이전에 게시판에 무기명으로 게재됐던 사항만으로써 이 게재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위원으로써의 품위 손상을 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기는 상당히 곤란하고 또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도 무기명으로 어떤 특정인을 위해하기 위해서 게재가 되는 것이 만연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징계를 계속한다고 보면 앞으로 어떤 전례도 있을 수 있고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전연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징계는 하되 경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안상환
- : 방금 이철수 위원님으로부터 이창배 의원에 대하여 의원 품위 손상과 관련하여 징계하지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중에 징계하지는 의견에 대하여 반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완복 위원
- : 징계 유무만 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안상환
- : 예.
- 이완복 위원
- : 아니 양정은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 김환성 위원
- : 양정하고 징계
- 이완복 위원
- : 아니에요.
- 박영웅 위원
- : 양정은 다음에 나와요.
- 이완복 위원
- : 다음에 나와요. 지금 속기록을 정정하라고요. 징계하자는 쪽에 동의만
- 박영웅 위원
- : 지금 반대를 이 위원이 반대표를 해야 해요.
- 이철수 위원
- : 반대는 아니고 징계는 경징계
- 위원장 안상환
- : 징계를 하자는 것은
- 이철수 위원
- : 징계를 하자는 데에 동의를 하면서 징계 양정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시에
- 위원장 안상환
- : 양정은 다음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창배 의원에 대하여 징계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징계양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 방금 제가 징계를 동의한 바와 같이 제안 설명이 있음과 마찬가지고 징계 양정에 대해서는 경고 징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안상환
- : 방금 이철수 위원님께서 이창배 의원님에 대하여 징계를 경고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의안 성립하기 전에 정회합시다.
- 위원장 안상환
- : 그러면 잠시 정회를 이완복 위원이 요청해 왔습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 위원장 안상환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이철수 위원님께서 징계양정을 경고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건은 안건으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 위원장 안상환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동안에 위원님들과 협의한바 같이 이창배 의원에 대한 징계 양정을 출석정지 15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창배 위원에 대한 징계양정을 출석정지 15일로 결정하기로 하고,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과 방청인 입실하면)
지금까지 비공개 회의로 심사한 결과 이창배 의원에 대한 경계양정은 출석정지 15일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징계자격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8명) :
- 위 원 장 안 상 환
- 간 사 원 덕 연
- 위 원 가 대 현
- 문 기 원
- 박 영 웅
- 이 완 복
- 이 철 수
- 한 정 수
○ 위원아닌의원(1명) :
- 의 장 유 규 일
○ 출석공무원(4명) :
- (의회사무국)
- 의 회 사 무 국 장 방 경 태
- 전 문 위 원 한 규 성
- 의 사 담 당 이 기 학
- 의 사 직 원 최 은 환
○ 제6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징계자격특별위원회위원장 안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