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10월 15일(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의사직원 최은환
: 의사직원 최은환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및 간사 선임방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9일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환성 의원님, 박영웅 의원님, 원덕연 의원님, 이완복 의원님, 이창배 의원님, 이철수 의원님, 한정수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시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박영웅의원님께서 임시위원장님이 되시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회부되었으며, 10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박영웅
- :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한바 와같이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5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 임시위원장 박영웅
- :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추천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 임시위원장 박영웅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예.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 김환성 위원입니다. 지금 임시 위원장님으로 계신 박영웅 위원님을 제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임시위원장 박영웅
- : 방금 김환성 위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영웅 위원님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영웅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위원님과 협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2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간사선임의건
- 위원장 박영웅
- :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 이완복 위원
- : 방금 이완복 위원께서 한정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예. 감사합니다. 더 추천할 위원 안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한정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한정수
- : 위원장님 보좌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4분】
3.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21분 속개】
- 위원장 이완복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세입 및 세출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말이예요. 우리가 당초 예산 편성할 적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재산매각 대금이 12억인가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당초예산요?
- 위원장 박영웅
- : 예.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위원장 박영웅
- : 그런데 그게 무엇 매각인가요? 그 현황 좀 알 수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당초에 작년도 하반기에 매각승인 받은 게 있었어요.
- 위원장 박영웅
- :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금리하락으로 인해서 차질이 어떻게 되나요?
- 세무과장 문철주
: 금리 하락은 이미 당초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3년짜리는 9%에서 6.6%대로 예정을 하였고요. 지금 저희가 10월 10일 현재로 판단해 보니까 당초 20억 4천만 원을 이자 수입으로 계산을 해 봤는데 10월 10일 현재 19억 7천만 원이 이자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개월 동안에는 2억 정도가 더 증액될 것으로 판단해서 추가로 2억을 더 잡는 겁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그게 지금 우리가 여유자금이 얼마정도 특별회계하고 전부해서
- 세무과장 문철주
: 500억 정도가 여유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500-600억 정도입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이게 사업이 사업비가 나가야 할 것이 사업이 부진하다든지 어떤 그런 이유로 해서 사업비 지출이 안 돼가지고 여유자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많이 있나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은 어느 정도 기본계획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평년에서 400억 내지 500억 페이스는 계속 여유자금으로 운영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전입되는 것은 하수도 특별회계는 어디에서 이렇게 저거 되나요? 돈이?
- 세무과장 문철주
: 내부전입금으로 당초에 하수도 특별회계에다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줬던 것이 전입된 4억3,400만원입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그러니까 그것을 당초에 세워줘서 이쪽으로 전출을 해서 특별회계 자금 보존해 줬던 것을 그 사업이 잘 되 가지고서 원인자 부담금이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많이 사업을 하나보군요. 그래서 이게
- 세무과장 문철주
: 이쪽에서 문제성이 없으니까 이쪽에다 전입을 시키는 거지요.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영웅
- : 예.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 여유자금 400억 내지 500억이 사실은 여유자금이 아니라 사업 미진부분에 대한 예산이 남아 있는 미진부분 예산의 여유자금이 아니잖아요? 여유가 남아 있다는 것은 예산에 계상이 안 돼있고 남아 있는 돈이 여유자금이지 이 4-5백억이라는 것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사업을 여기에서 예산 승인을 해 줬는데 심의해서 그 사업이 집행이 안됨 으로서 남아있는 돈이지 그게
- 세무과장 문철주
: 엄격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그 돈이라고 해야지요. 이게 여유자금이라고 하면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돈이 여유자금이지 똑 떨어지게 얘기한다면 예비비를 여유자금이라고 말할 수 있죠.
- 세무과장 문철주
: 사업 미 집행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 이창배 위원
- : 그렇게 되면 내가 얘기할 때는 예산 당초에 각 부서에서도 책임이 있지만 기획실이나 그 모든데서 그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없는 예산을 거기에 이렇게 계상해 가지고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 확실한 설명을 안했기 때문에 이러한 돈이 남아서 이렇게 계속 돌아가지 실지로 말하면 그 사회에 간접자본으로 그것을 투자함으로써 많은 시에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걸 편의제공이나 이 4~5백이 몇 프로 일반예금에 예치 되서 그냥 넘어가고 있다하는 것은 그건 세무과에 할 얘기는 아니고
- 세무과장 문철주
: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사업 시장이 편성된 것을 사업을 확정해 준 것에 따른 소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도 공기가 남았고 그래서 각종 사업이라든지 경상비라든지 이런 것을 집행하지 않은 부분에 남는 자금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액입니다. 이것도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연말에 다 갔잖아요.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주 한달 남짓 두 달도 안 남았잖아요? 많아야 두 달 남았는데 추경에 올라오고 200억중에서도 내가 볼 때 반 집행하면 많이 집행된다고 봅니다. 솔직한 얘기지 이게 그러면 계속적으로 현재 4~5백억이 항상 보면 그렇게 남아서 돌아가는데 연초에 연중에 나돌아 간다면 이해가 가는데 연말까지 이렇게 나돌아 간다면 하나의 사업계정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 위원장 박영웅
- : 이 위원님 그건 이렇게 해 줘요. 유효자금에 대한 내역을 전년도 이월금 얼마? 사업 미 집행된 것 얼마? 그걸 뽑아서 예결 끝날 때 까지 해 주세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이 특별교부세가 국회의원이 보낸 특별교부세가 이속에 있어요? 없어요. 그럼 특별교수세가 시장이 가서 잘 교섭을 해서 타온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선정을 해 가지고 도를 거쳐서 중앙부서까지 저희가 건의한 사항이에요. 건의한 사업 중에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지원이 된 부분입니다. 거기에 위원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지 만은 또 국회의원 그분도 중앙에서 그 부분에 노력도 많이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노력을 해서 책정이 된 사업비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노선을 특별교부세 요구를 할 적에 지금 나와 있는 사업 명 에다 우선 서산시가 당면한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사업이다, 라고 해서 이걸 요구한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지정이라는 것 이 교부금중에 위에서부터 여기에 쓰겠습니다. 우리가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교부세는 두 가지 아닙니까? 일반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 일반 교부세는 우리 산출에 의해서 책정이 돼 가지고 우리한테 주는 거고, 특별교부세는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해당하는 지정된 교부세가 특별교부세인데요. 사업지정에 의해서 특별교부세를 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공문으로 시달이 돼요 저희한테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보조하고 똑같은 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보조하고는 조금 성격이
- 이창배 위원
- : 교부금은 여기 다 쓰라고 딱 찍어서 보내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그건 지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조금하고 틀리 는 것은 보조금은 시비부담을 시켜서 보조를 시키지만 특별교부세 같은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시비부담을 안 시키고 순수한 국비로서 우리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 이창배 위원
- : 그럼 지정이라는 것은 특별교부세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지정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위에다 건의를 한 사업을 지정하는 거지요?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지정된 것 아니에요. 다른 데는 못 쓰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거기에 또 시비가 붙었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붙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할 사업인데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 주는데다가 그 사업의 효과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시비를 덧붙여서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꼭 붙이라는 소리는 위에서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 사업에는 시비라도 좀 더 붙여서 사업을 완료를 해야 효과성이 크겠다, 할 때에는 시비를 붙일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그런데 여기서 북부 외곽도로 개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시비를 붙여서 빨리 해야 할 사업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시비를 붙여서라도 빨리 했어야 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위원장 박영웅
- : 그게 개설되면 교통량이 엄청나게 분산되는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2번 교부금중에서 몇 회에 얼마나 돼요? 일반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건 제가 안내 봤는데요. 특별교부세 내려온 것은 얼마 안 돼죠. 전체가 14억입니다. 그리고 일반교부세 내용은 117억입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건설과에 46억 성립 전 예산이 집행된 게 많은데 그 내용 좀 설명해해 줄 수 있어요? 전부 한해 뭐로 쓰기는 한 모양인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몇 페이지입니까?
- 위원장 박영웅
- : 51페이지
- 이창배 위원
- : 한해대책하고 수해복구는 성립된 예산이 중앙에서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쓴 돈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중앙에서 지원된
- 이창배 위원
- : 아니 그게 따로 왔느냐고요. 일반교부금이 특별교부금 외에 한해대책이나 수해 문제가 따로 내려왔으니까 보조금으로 내려왔는데 여기 이번 교부금에서는 손을 안대지 안했느냐 거기에는 집행된 게 없지 않느냐 성립 전 예산은 그게 있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한해대책이나 수해대책에 써야지 어째 교부금을 갔다가 성립전 예산으로 썼느냐?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무슨 교부금요?
- 이창배 위원
- : 무슨 교부금요?
- 이창배 위원
- : 이번에 안 써졌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일반교부금은 우리가 시비화해 가지고 쓰는 돈 이예요.
- 이창배 위원
- : 전혀 안 써졌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왜 안 써요. 사지요.
- 이창배 위원
- : 성립 전 예산으로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성립 전 예산은 국도비가 내려오면 한해대책이나 이런 호우피해 대책비는 굉장히 급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빨리 한다고 했어도 느 리 다고 위원님들이 질책하신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내려오자 마자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우선 편성을 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때에 시비를 꼭 붙여야 해서 해야할 것은 예비비를 붙여서 썼었고 나중에 예비비를 붙여서 해야 할 필요성이 없으면 나중에 추가경정예산이나 뭐를 해 가지고 시비를 붙여서 집행을 하거든요.
보조금은 시비가 부담되는 거니까 그때에는 일반교부금 받은 것이 여기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일반교부금은 저희한테 내려 주면은 시비화 돼요. 그러니까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들어갔죠. 시비가 그러면 거기에는 교부금이 들어갔다 그런 얘기죠. 우리 순수한 세금 받은 돈도 들어갈 수 있고 교부금 받아서 넣을 수도 있고 그렇다 그런 말씀이에요.
- 이창배 위원
- : 성립 전 예산에 교부금이 들어갔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것은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돼는 대요.
- 이창배 위원
- : 성립 전 예산이 수해나 한해 다른 게 아니고 들어간 게 얼마나 되나 뽑아보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걸 뽑을 수가 있나요?
- 이창배 위원
- : 왜?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시비 들어간 것 전부 뽑은 것이 시비부담금이 전부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들어온 것은 별도로 어제 시비 있던 예비비나 이런 것 외의 것은 제외하고 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으로 해서 교부금으로 시비로 내려온다고 해서 가르면 가르지 어떻게 안 갈라져요 이번에 내려온 거에서 이 만큼이 성립 전에 써졌다 그렇게 나올 수 있지 어떻게 안 나올 수 있어요? 그걸 구분 못 한다는 게 말이 안돼는 얘기지요? 돈을 놓고 화폐를 놓고 구분하라고 하면 모를까 성립 전 내려온 게 117억 교부금중에서 한해나 수해대책으로 써진 게 얼마냐?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건 없어요. 성립 전 내려온 것은 국도비 내려온 건만 성립 전 사용했어요.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영웅
- : 예.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 이철수 위원입니다. 48쪽 사회여성복지과 자활보호공공근로자 참여일반 보험이 국비가 전부다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액 삭감되고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시비로 다시 적립을 시켰는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것은 목 변경이나
- 위원장 박영웅
- : 보험은 그 밑에 또 나오지요. 기초생활 자활사업 산재보험은 전부 삭감했더라고요. 국도비가 삭감 되서 다 삭감을 했어요.
- 이철수 위원
- : 그러면 그 삭감하고 마는 거예요?
- 위원장 박영웅
- : 없는 거 에요.
- 이철수 위원
- : 애당초 편성할 적에 무슨 근거에 의해서 선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국비가 있었는데 이건 내시가 변경돼서 바꾼 거 에요. 그래서 부기를 어떤 것은 삭감을 하고 다른 것으로 명명해서 다시 들어가고 해서 이 사항은 사회과로 하여금 다시 설명을 드리게 하면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아니 당초에 국도비와 그걸 보조지시를 했다가 국도비 에서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국도비가 삭감이 된 거예요.
- 이철수 위원
- : 아니 그렇게 하고서도 우리가 목적한바 달성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 위원장 박영웅
- : 글쎄 그것은 국도비가 삭감됐으니까 여기서 자연히 삭감할 수 밖에 없지요.
- 이철수 위원
- : 애당초에는 이게 필요하니까 지시가 내려왔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 위원장 박영웅
- : 보험에 대한 것만 전부 삭감을 했더라고요. 명칭도 바뀌었더라고요.
- 이철수 위원
- : 애당초에 무질서한 예산을 세웠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시에 의해서 우리는 예산을 잡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변경되면 우리는 변경시켜드려야지요.
- 이철수 위원
-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인정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65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 한정수 위원
- : 세출분야에 직원들 수당이나 봉급 그런데 당초 기정예산에 증가되는 인원 말고 기본으로 있는 직원들에 대한 것은 당초예산에 다 들어가는 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들어가야 맞는 데요 하다 보면 당초에 결정된 기본급 수당 이것은 당초예산에 확보가 돼야 됩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여기 올라온 것도 수당이니 뭐니 부족분이 많이 추경에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기정예산에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기정예산에 틀에 박혀서 다 편성이 돼야 되는데 추경에 부족분이 많이 올라오는 이유는 왜 그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인원에 증감도 있고요. 정원의 증감도 있고 그 다음에 봉급체계에 변동도 생기고 당초 예산 후에 그런 부분이 추가로 발생이 될 수 있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시간외근무수당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충을 시킨 겁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그게 어째 계상이 당초에 미진할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시간외근무수당을 저희가 당초예산에 완전 100%를 해야 되는데 그걸 계상을 못했어요.
(이완복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영웅
- : 예. 이완복 위원님!
- 이완복 위원
- : 두가지만 물어봐요. 올 2001년도 봉급 인상분이 몇%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6.7%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이것은 직능, 직급 따질 것 없이 6.7% 균등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평균으로 따져서 6.7%입니다. 직급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어디는 얼마 어디는 얼마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합산해서 따지면 6.7%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기능직은 몇 %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거의 비슷할 거예요. 6.7%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추진을 자기가 맡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비가 섰다면 그걸 한달에 다 쓸 수도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건 그럴 수 없고요. 저희가 한달에 다 쓸 수 있게 배정도 안 해요. 월별 배정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비를 세워 주면은 10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12달로 쪼개요 저희가 그렇게 해서 쪼개가지고 더 수요가 필요한 달에는 연초에 그것을 배정계획을 세웁니다. 거기에 의해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 이완복 위원
- : 그런데 그걸 가져오라니까 안가지고 와요. 우리 기획 감사담당관실에서 독촉을 해 봐요. 왜 안가지고 와요. 출장 갔다 온 것 좀 가지고 오라고 하면 가져오지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그럼 자치행정과는 그것 내기 전에는 심의를 보류하지요. 71페이지 지역정보화 계획 수립이 뭐예요. 학술 용역비.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저번에 설명은 드렸는데요. 대통령께서 정보화 저거를 표명하시고 그러면서 충청남도가 정보화에 최 일선에 서서 선도하는 도로 하면서 이게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장기적인 정보화 계획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자체적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아니고 전문분야에서 전부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그럼 자치단체별로 3,500씩을 의무적으로 내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다른 데는 수립한데가 많이 있고요 이게 작년도부터 저희가 여기다 하는데요. 다른데 하는 것 봐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위원장님께서 제의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금년에 최종적으로 금년에 최하위로 이번 2회 추경에 올려놓은 겁니다. 안하면 저희 평가에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구체적으로 지역정보화 계획수립이라는 게 도대체 내용이 뭐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것을 다 설명을
- 위원장 박영웅
- :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 고속터미널이라는 게 고속도로가 대단히 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수십조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거의 다 됐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게 개통이 됐을 때 지역정보라는 뜻을 모르겠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세미나도 있고 해서 저도 들어가서 들어봤는데요. 대학교수님들이 나오셔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단수 높은 얘기를 해 가지고 알듯 말듯 그런 얘기여서 제가 여기에서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이루어 져야 지역정보화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중앙과 연계가 된답니다.
- 이창배 위원
- : 민간단체 경상보조 민간위탁금이 3억 7천하고 2억 2천 이거 명세서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번에 세운 거요?
- 이창배 위원
- : 카피해서 나를 줘요. 지금주면 좋고.
- 위원장 박영웅
- : 기획 감사담당관실 소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 한정수 위원
- :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기획 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을 배정해 줄 때 모든 각종 사업비든지 과별로 배정을 할 적에 쓰고 입찰차액이라든가 각 실과에서 연말 되면 반납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반납할 때는 회계과에서 처리하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뇨. 그 입찰차액은 사실은
- 한정수 위원
- : 여러 가지 사업하고 남는 것 불용 처리되는 금액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국도비 반납은 결산을 해 가지고 예산에 다가 계상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거고 당해년도에 남는 돈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업을 하고 났는데 많이 남았다 그 사업비가 그러면은 그 사업비가 다른 데에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국무총리 지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쓰면 보조금 같은 것은 목적사업 아닙니까? 그 사업이외에 그 사업이 끝났는데 그 돈이 남았다고 해서 다른 데에 쓰면 나중에 감사 와서 지적해 가지고 다시 반환하도록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너무 많이 나오면 반납하기가 아까워가지고 그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에다가 다시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여러 가지고 해 가지고 서 잔금사용을 하는 우리가 허락을 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극히 드물어요. 1년에 한 두건씩 나와요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결산을 하는걸 보면 부용 처리되는 금액이 너무 많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있습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 한정수 위원
- : 많이 있어요. 각 실과 보면 사업계획을 세워 놓고도 불용처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집행 안 해 가지고 불용처리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될 수만 있으면 불용처리를 안게끔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과가 기획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그럴 것 같으면 만약에 실과 판단을 해 봐 가지고 그럴 소지가 있으면 2회 추경이든 연말추경이든 삭감을 시켜가지고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내가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건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을 전부 불용처리 하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 1년에 몇 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에 저희도 감지를 못해 가지고 그냥 넘어가서 아까운 돈이 반납되는 경우는 1-2건씩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해는 없는 해도 있고 어느 해는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추궁하고 그러지요.
- 한정수 위원
- : 그렇다는 자체는 각 실과에서 지금도 제가 알건데 기정예산에 사업비 내지는 여러 가지 기타 예산을 세웠는데도 아주 하려고 꿈도 안 꾸는 걸로 알고 있는 것이 몇 가지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내년도 기정예산이 지금 본 예산을 들어가는 작업단계에 있는데 지금까지 사업에 손도 안 댔다고 하면 그것도 또 불용처리 되는 것 아니냐 학술용역비니 뭐니 그래서 그런 것을 살피셔서 될 수만 있으면 서산 시 재정운용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감독 내지는 주재해야 될 게 아닌가, 그런 것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위원장 박영웅
- : 그런데 그게 크게 남는 것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집행 않는 것 같은 것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안할 테지만 사전에 직원들이 정보부족이라든지 자료수집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년에 남아야 내년도 예산의 여유자금으로 순 세계 잉여금으로 잡히니까 저 사람들이 알면서도 않는다고
- 한정수 위원
- : 아니 그럴 바에는 학술용역비니 뭐니 불요불급해서 세웠단 말이에요. 그게 꼭 연초에 가져와야 되는데 이걸 연구검토해서 전문가한테 맡기려고 용역비를 세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안 쓰고 불용 처리하는 것은 뭐가 있다고요. 또 추경에 어떤 것을 보면 더 세워가지고 부족이라 해 가지고 더 세워 가지고 그것까지도 안 쓰고 그냥 마는 그런 경우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 예산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게끔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예. 기획관 수고하셨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다음 문화공보담당관실 72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한쪽에 있고 나머지는 또 89페이지로 넘기셔야 됩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 한정수 위원
- : 담당관님 말이에요. 올해 기정예산에 들어간 예산 중에 사업비 기타 등등 공보실에서 예산세운것 중에 손 못 대고 있는 게 몇 가지나 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걸 어디까지를 손을 못 댔다고 해야 그 한계를
- 한정수 위원
- : 지금 예를 들어 사업비라든가 사업비가 섰는데 사업을 못한다든가 통 발주를 않고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비용은 없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런 것은 없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용역비를 세웠는데 용역비를 안줬다든가 또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안내판 제작 같은 것이 아직 착수를 안했는데 그것은 대지선정, 안 만드는 것 정도에 대해서 예산상으로는 아직 착수가 안됐습니다, 만은 내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예를 들어 시기 제작하는데 돈만 세워놓고 안 했다든가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있잖아요. 손을 못 대고 있는 사업 속으로 담당관께서 해야 할 텐데 걱정하는 사업 없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당장 생각나는 것은 없는데요.
(김환성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영웅
- : 예.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 안견미술대전 있잖아요? 안견미술대전이 도비와 시비가 있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도비 지원되는 겁니다.
- 김환성 위원
- : 시비도 있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시비는 당초 예산 밖에 없죠. 이것은 도비가 특별히 지원되는 겁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러면 안견미술대전에 지원되는 게 이것뿐인가요? 도비 5백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 김환성 위원
- : 글쎄 있잖아요. 그건 얼마예요? 그것도 이정도 되잖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시비가 1,500백
- 김환성 위원
- : 그러면 총 7,500인가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3천입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먼저는 얼마였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게 두 가지로 되거든요.
- 이완복 위원
- : 미술대전 1,500백 학생실기대회가 1,000백 그렇게 맞을 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학생실기대회하고 전국 공모전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담당관님 여기 종합운동장 진 출입 로 한전 지장 물 이설 공사해 가지고 한전에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당초에 이걸 한전부담으로 하려고 했는데도 한전부담으로 하려고 저희 실무자들이 여러 번 접촉을 했어요. 했는데 한전 규정이 이렇게 돼 가지고 할 수 없다 해서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 김환성 위원
- : 한전이 왜 전주 같은 것 승인도 안받고 자기 임의로 가설을 해 놓고 이전을 해 달라고 하면 이전을 해 줘야죠. 도로를 확 포장하거나
- 위원장 박영웅
- : 그런 것은 해 준대요.
- 김환성 위원
- : 진 출입 로는?
- 위원장 박영웅
- : 그건 안 된대요. 우리도 그 얘기는 했었어요.
- 김환성 위원
- : 무엇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 위원장 박영웅
- : 처음에는 여기에서 해 준다고 했다가 무료로 해 준다고 했는데 감사원에서 지적받아 가지고 안 된다고 했대요.
- 이완복 위원
- : 아까 여기 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비 안견제로 해서 우리가 요청을 했던 거요. 어떻게 된 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저희는 나중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 누가 내용적으로는 로비가 됐던 것 같아요.
- 위원장 박영웅
- : 안견 그거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이창배 위원
- : 안견 미술제를 기념관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생각에는 거기서 해야 하는데 계속 시내에서 하는 이유가 관광활성 차원에서 안견기념관에서 해야 옳은데 계속 문화회관에서 하는 이유를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시정 질의 시에도 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시장님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었는데 제가 막상 일을 당해 가지고 이걸 추진하려고 해 보니까 어제 미술제가 있었는데 어제 참여했던 사람들이 학생이 한 2,500명, 작년보다 몇 명이 조금 적었다고 하는데 2,500명이 참석을 하고 학생이 2,500명이 참석하면 보호자가 1,000명이상이 거기 와서 보호자와 학생이 일시에 많이 모이게 되는데 지곡 안견미술관 주위에서 하려고 저희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서 먼저 출신 원 위원님과 직접 안견선생님 후손으로 있는 안 위원님, 또 추진하는 미 협회장 여럿이 가서 현지를 둘러보시고 했는데 저게 일시에 많은 사람이 모였을 시에 우선 교통대책, 두 번째 로는 서산 근처에는 식당이 많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점심시간에 다 수용을 했었는데 지곡에서는 일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식당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금년까지는 그냥 서산 문화회관에서 개최를 하고 이점에 대해서는 차후 더 연구를 해 보자 하는 걸로 선을 그어가지고 금년까지는 할 수 없이 여기서 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럼 계속되지 1년 동안에 지곡에 3,000명이나 먹을 식당을 지을 근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면 소재지에서는 못하고 시내에서 계속 한다고 할 때 지역적인 경제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소득, 모든 것에 있어서 그게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계속 차이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 서산시내밖에 해미, 대산 외는 다른데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금년인가 안견사생대회 학생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어제 했습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어제했나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위원장 박영웅
- : 그 학생들이 참가한 분포를 알 수 있나요? 서산시권을 제외한 외지에서 온 학생수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알 수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어디 봅시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저희가 어제 집계가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아침까지는 참석했던 사람 수만 알았지 외지 어디어디에서 온 것 까지는 아마 구분이 안 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뽑으라고 하면
- 위원장 박영웅
- : 그 목적이 도내니까 그 성과가 미흡하면 그걸 분석을 해서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별 권위가 없어서 참여를 않는다든지 뭔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이완복 위원
- : 작년 것 대충 뽑아보니까 서산시가 85%, 태안이 7-8%, 그리고 당진, 예산, 홍성 이쪽이 5%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한 거예요. 말만 뭐하지 그래서 올해 제가 본 위원이 작년에도 애기했습니다, 만은 장소 지곡에서 어렵다 그러면 안견선생 추모제라도 한번은 거기에서 모셔야 될 것 아니냐
- 위원장 박영웅
- : 제를 한번 하고서 사업을 해야지요.
- 이완복 위원
- : 올해도 안했단 말이에요.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주차장도 사람 설 수 있는 자리는
- 이완복 위원
- : 지곡 서일고등학교면 충분해요? 왜 못해요.
- 이창배 위원
- : 아니 거기도 닦아놓은 자리가 많이 있거든요. 대지 집을 지으려고 했던 자리... 그러고 보면 이게 무슨 이유로 외지 먼데서 안 온다는 것은 분석은 안 해봤어요. 우리가 예산이 많고 적고 예산을 투자하는 데이기 때문에 여기에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외지에서 왜 안 오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 이창배 위원
- : 개최자들은 개최할 때 왜 먼데 사람들이 안 오느냐 하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지 그건 그렇지 않아요? 왜 먼데서 안 오느냐! 이 예술제가 여기 지방으로 끝이고 마느냐 아주 국한된 지방으로 그치고 마느냐 하는 것은 항상 분석을 해 봐야지. 이건 문화 행사인데 그냥 딴 행사라면 그런 것 계상할 필요가 없는데
- 이완복 위원
- : 우리가 알아보니까 왜 안 오느냐 홍보부족 그런 것도 있지만은 권위 없는 대회니까 어디 가서 여기 입상했다고 해서 명함을 내밀지 못합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문제는 그것 같아요.
- 이완복 위원
- : 학생들이나 어디는 실기 같은데서 가산점을 받고 그러는데 이건 이 대회는 삼류 오류정도로 치니까 그런 아무것도 혜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와요.
- 이창배 위원
- : 그럼 심사위원이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심사위원이 권위 있는 분이 나오면
- 한정수 위원
- : 국전심사위원들 심사 해봐요. 왜 대회가 안 되나?
- 이창배 위원
- : 시상금이 높고 심사위원들이 권위 있는 분들이 온다면 그게 왜 입상한 것이 별게 아니에요. 대단하지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안견공모대대전은 전국단위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권위 있는 작가를 선정해 가지고 심의해서 시상금도 큽니다. 커가지고 시행하는 게 있고요. 이번에 어제 한 것은 충청남도 초 중 고등학교 미술실기대회입니다. 그것도 특채하는데 예술계통에 진학하는데 한국 미협 에서 인정해 주는 기준이 됩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그런데 어째 외지 충청남도 분포도가 고르게 참석을 해야지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그게 아마 거리상으로 멀고 해서 참여도가 적고도 또 한 가지는 준비면 에서 홍보가 약간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홍보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던 것 안견이 탄생한 지역에서 이런 큰 행사를 하기 전에는 아까 이완복 위원 말씀대로 제례도 지내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지곡에서 일단 어떤 행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치단체가 단체에 보조금을 줄 때는 자치단체가 추구하는 목적을 수행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게 대신 수고 좀 해 달라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단체가 말을 안들을 적에는 보조금을 주면 안돼요 그건. 보조금을 줄 적에는 서산내의 지곡에서 태어난 안견선생을 기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너희가 대신해 줘서 고마워서 이걸 주는 거니까 지곡에서 어떤 행사를 하도록 해야 하고 권유를 해서 안 들으면 줄 까닭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줄 적에 보조금 주는 조례도 있지만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에 위배되는 보조금을 왜 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줄 적에 안견선생이 지곡에서 태어났으니까 지곡에 행사를 가급적이면 한데 장소가 좁아서 못하는 경우는 여기서 하지만 제사 같은 것도 장소 좁아서 못하나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 관계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향관계를 협의를 했었습니다. 시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게 무슨 전설적인 인물도 아니고 실지 우리고장에서 태어나서 후손이 있고 이런 인물인데 위패도 없는 제사를 어떻게 모실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가 돼 가지고 그 직접 후손이 되는 안 위원님한테도 위패가 어떻게 되나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아직 안돼서 시장님 입장에서는 위패라도 있어야 제사를 지낼 것 아니냐 무얼 보고서 여기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어서 제를 미뤘습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아무도 없나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없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다른 지역은 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다른 직접 후손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위패라는 건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후손이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후손에서 만들어야지요. 문중에서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문중하고 직접 관련되는 안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 이창배 위원
- : 안견 기념관이 시에서 지은 것 아니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시에서 만들어야지 기념관을 만들 때는
- 원덕연 위원
- : 보충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를 모시기는 모십니다. 모시는데 김수환씨가 제향을 모시기는 모십니다. 모시는데 우리가 지원해서 모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제를 모셔요. 그런데 조금 부첨을 한다면 미술협회에서 해야 될 텐데 미술협회서 안하니까 그걸 안 해요. 그걸 저쪽에서 하니까 그래서 시에서 그쪽을 지원하든 아니면 그쪽을 막고 미협에는 부탁을 하 든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행사전이라도 형식적인 행사라도 치렀으면 하면 하는 게 다행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아니 거기서는 위패도 없이 죽은 날짜도 모르게 어떻게 지내?
- 원덕연 위원
- : 그러니까 찾아봐야지요.
- 이창배 위원
- : 아니 안견 기념관을 추진하고 있는 건립추진 위원들 그분들 아무 근거 없이 저걸 지을 때 뭔가 근기가 있으니까 안견기념관이 세워졌을 것 아니에요? 근기 없이 안견기념관이 세워져요.
- 이완복 위원
- :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를 하려고 할 때 꼭 이걸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만 있으면 다 돼요. 아 지금 옥녀도 살았는지 죽었는지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건 전설이지요. 안견선생은 전설적인 인물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존했던 실존 인물이죠.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내 얘기가 달 나름이고 작년에도 분명 올해 이런 것도 안하면 내년부터 무조건 그 예산 깎아버리고 말거예요. 안주고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데로 주면되니까 지금 아까 얘기대로 미술제 같은 데는 10원도 지원 안 해주는데 그런데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천만 원 지원해 주는 데는 뭘 자꾸 이유 달고 안주면 돼요.
- 위원장 박영웅
- : 보조금을 주는 목적에 위배되면 주지 말아야 돼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제향을 모시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주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제향을 넣는 게 아니지. 시에서 그러한 목적사업을 시가 해야 할 것을 그 단체한테 위임을 해 주면서 이걸 했다고 라고 우리가 못하니까 너희가 라도 했다고 하구서 보조금을 주는 취지가 맞지 시에서 제사 지내라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 이완복 위원
- : 더 이상 논하지 말지요.
- 위원장 박영웅
- :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만 하는데 자꾸 다른 소리 하고 그래요.
- 이철수 위원
- : 아니 그런데 그 분도 물론 지곡에서 탄생하셨으니까 거기에서 모든 것을 추진해야 된다는 취지도 맞지만 이건 어떤 지곡사업이 아니고 전체적인 서산 시 입장으로 볼 적에는 서산시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것을 전통을 살려가지고 위상이 적립되고 행사가 빛이 나느냐 하는 조금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할 필요성도 있어요.
- 이완복 위원
- : 그래서 먼저 제가 얘기한 게 미술협회나 어디에서 주관하려고 하지 말고 안견선생 추모위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사생대회나 미술협회는 너희들이 하고 제 지내는 것은 문중에서 한다던지 이렇게 해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하라는 거지 미술협회가 다 하려고 하는데서 문제가 생겨진다, 그런 얘기예요. 안견 기념선생 무슨 실질적으로 그걸 처음에 만들 때도 아까 이창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안견기념관 건립추진은 처음에 시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해 가지고 사상대회도 그분들이 돈 내서하고 시작을 했다 얘기예요. 그러다가 엉뚱하게 돈은 다른 데로 지원해 주면서 그들이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 얘기는 그렇게 준 시비를 안줬어도 순수한 뜻 가지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범 서산시민들이 안견선생 추모위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보조를 해주면 사상대회는 미술협회 너희들 관할이니까 해라 아까 얘기한 대로 제는 어떻게 하자 무슨 거기서 간단한 무슨 다른 행사를 이렇게 서로가 해야지. 꼭 자기들이 해야겠다는 고집을 피우는 걸 그걸 시에서 인정하고 거기다가 돈을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 이철수 위원
- : 제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네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해당자들하고 재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그래요. 그렇게 유도를 해서 하도록 하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지금도 계속 이원화 되서 하고 있는데요. 종합예술제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출전하는 분들한테 참가비를 받고 있어요.
- 이창배 위원
- : 한쪽은 서울로 이사 갔다면서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건 모르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아니 여기서 지원 안 해준다고 가지고 서울 가고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 위원장 박영웅
-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92페이지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이에요. 여기도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위원장 박영웅
- 운동장 진 출입 로 한전 지상 물 이설공사 이것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가 별도로 있는데 거기서 사업해야 될 것 아니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지난 겁니다. 앞으로는
- 위원장 박영웅
- : 이번에 예산심의가 관리사무소도 예산심의를 받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거기로 들어가야지 어떻게 해서 여기로 들어와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게 준공이 아직 서류상의 준공이 아니니까 준공이 될 때 까지는 아마 저희 실에서 이 업무를 최대한하고서 완전히 인계를 해야 합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아니 내가 볼 적에는 그 권한을 침해 하는 것 같아요.
- 이완복 위원
- : 사업소 생기기 전에 예산요구가 먼저 돼 가지고 이쪽으로 간 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벌써 한전에 서류가 왔다 갔다 한지가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 위원장 박영웅
- : 아 거기서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 위원장 박영웅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출분야 심사는 각 국별로 이렇게 할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연 위원 거수)
예. 원덕연 위원님!
- 원덕연 위원
- : 원덕연 위원입니다. 75쪽에 자율방범대 운영 부족분이 무엇을 지원하는 겁니까? 대원수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자치행정과장 최진각입니다. 자율방범대운영비 부족분은 당초예산이 2,956만 5천원인데 월 대월별 해서 60만원씩 현재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데 60만원에 부족한 283만 5천원을 금번 추경에 요구됐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60만원에 부족분이예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대별로 해서 월 60만원씩
- 원덕연 위원
- : 그러면 애당초 본예산에 60만원 세워져 있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60만 원꼴이 당초예산에 저희가 못 세웠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그러면 더 무얼 지원해 줄려고 그래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것은 운영비로 해서 나가는데 대개 자율방범대 야식비로 해서 나갑니다.
- 원덕연 위원
- : 야식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몇 개 대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27개 대입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영웅
- : 한정수 위원님!
- 한정수 위원
- : 1년에 60만원이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뇨. 1년에 120만원이고 상반기 60만원, 하반기 6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 이철수 위원입니다. 77쪽 사무자동화 물품구입 추가분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자동화 8천만 원 예산 요구했던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자동화 사무실 설치는 일하는 분위기를 개선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현재 OA사무실 즉 의회사무국에 설치되어 있거나 자치행정과, 회계과 등에 설치되어 있는 사무실 형태입니다. 기왕에 그전부터 설치되어 있던 부서는 기획실,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종합민원실, 환경 보호과, 축산해양과, 건축과, 지적과, 의회사무국하고 교통행정과에 자동차등록사업소만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올 계획이 예산이 된다면 올 중에 전부다 끝냈으면 저희 욕심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좋겠습니다, 만은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올해 3~4개과를 설치할 계획으로 8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이게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전체적으로 컴퓨터가 보급이 됨으로써 일을 더 사무를 개선하고 일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이철수 위원
- : 지금 효과는 어때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사무실의 분위기부터 그다음에 직원들이 설치를 했을 때와 안했을 때의 사기문제는 엄청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런데 올 당초에 이 계획이 없었나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올 당초예산에 1억 6천만 원을 세워가지고 4개실과하고 교통행정과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농림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에 하다 말은 사무실 자동화를 추경에 요구를 해서 통과가 되면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일하는 분위기 개선과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들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위원님들께서 체육회등도 예산을 대폭적으로 배려를 해 주셔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니 만치 꼭 좀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이상입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영웅
- : 예.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 김환성 위원입니다. 73쪽에 직원화합 체육대회 급식비 부족분 처음에 본 예산에 1,250만월을 올렸는데 지금 이게 500만원을 더 추경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본 예산에 올릴 적에 500이 급식비 부족하다는 얘기는 음식값이 올라서 부족한가요.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왜 본 예산에 그런 것을 감안 안하고 추경에 세웠어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75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부족 되기 때문에 1,250만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만 이게 당초에는 공무원들만 하는 체육대회를 저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하는 거 공무원 가족들도 참여를 시키자 그래서 공무원 가족들도 참여를 하는데 급량비를 따로 따로 세울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 추가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이게 다른 명목으로 세워야지 이렇게 되면은 당초 계산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50에서 직원 수를 늘려서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해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당초에는 저희가 공무원만 하기로 했었는데 가족까지 해서 급량비는 공통적으로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400정도 먹는 거니까요. 같이 차려서 먹는 것을 조금 더 차리는 거지요. 그래서 1,400-1,500명을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850명 정도 100% 참석해야 850명인데 가족까지 해서 1,400 정도를 따지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부기를 이렇게 체육대회급식비 부족분 하지 말고 가족을 넣어서 가족 급식비 그런 식으로 하면 명분도 좋고 질문도 안 할 텐데 급식비 부족분 하니까 왜 처음에 공무원 숫자가 딱 나와 있고 음식값도 어느 정도 금액을 한정을 해 가지고 했을 텐데 급식비 부족분 해 가지고 500을 요구하니까 의구심도 가고 질문 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최 과장님 말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한정수 위원
- : 직원 가족들 나오라고 해서 가족들이 나와서 재미있게 화합 쪽 으로 오늘 하루 즐겁게 보냈다고 하는 프로그램 특별한 것 있어요? 프로그램 나온 것 보면 그런 게 없어서 굉장히 아쉬운 것 같던데 나오라고 해 놓고서 가족들 예를 들어 자손들도 나오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선 축구는 직원들로 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남자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축구는 직원들하고 번외 경기로 해서 의원님들하고 번외경기로 한 게임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줄넘기가 있는데 줄넘기는 10명이 선수고 2명이 줄을 돌리는 것으로 해서 가족 50%, 직원 50%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 묶고 달리기는 가족 반, 직원 반, 그 다음에 800M 계주도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OX퀴즈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 가족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래자랑도 직원 50%, 가족 50%를 배정했습니다. 그냥 다 같이 참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줄다리기는 전 가족 참여 그래서 가족 쪽에 배려를 많이 했습니다. 우선 승부욕이 있는 경기보다는 화합경기로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기를 넣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잘 신경 써서 그날 가족들이 나와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영웅
- : 예.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 이철수 위원입니다. 78쪽에 제일 상단에 구내식당 음향시설 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우리 청사 내에 음향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같이 활용해서는 안 돼나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것은 지금 있는 음향시설은 전체적으로 통신 실에서 해서 전 사무실 다 나가는 음향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내식당 음향시설을 500만원 요구한 것은 별도 앰프와 별도 마이크 등을 설치를 해서 구내식당에서 행사 등을 할 경우에 쓰고 그 다음에 중식시간이나 석식시간에 어느 행사가 있을 때에는 잔잔한 음악을 깔아 가지고 분위기를 차분한 분위기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행사 있을 때 쓸 수 있는 음향시설입니다.
- 이철수 위원
- : 마이크까지 설치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이철수 위원
- : 그 밑에 충남정신발양교재 제작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지금 교육계획상에 배포할 수 있는 양이 부족한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목은 충남정신발양 교육교재 제작 부족분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게 책을 충남정신교육위원회에서 만들은 것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만들은 책 입니다. 나중에 위원님들께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례나 혼례, 각종 제례 절차 등을 만들어 놓은 책자인데 기왕에 당초예산이 섰던 것을 가지고 2,500만원을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다 배포를 했습니다. 배포를 하고 교육을 통해서 그 책을 본 분들이 각 학교선생님들이나 그 다음에 각 향교나 그 다음에 이런 곳에서 이 책이 잘됐으니까 내용이 굉장히 좋다 아이들 교육적 차원에서 좋다 해서 자기들도 보고 어느 교육 자료로 쓰겠다고 해 가지고 향교 같은데서 이 책을 추가 지급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더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할 계획으로 요구를 한 예산입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럼 기 제작된 것을 우리 의회도 보내주셔야 우리가 내용을 알지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알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영웅
- : 예. 이완복 위원님!
- 이완복 위원
- : 이걸 부언해서 우리시에서 만들어서 주는 건데 항시 우리가 집행부에게 얘기하는 것이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우리 회에서 어떤 무엇을 하고 나면은 금방 해당 단체나 기관이나 이해관계자들에게 5분도 안돼서 연락을 한다, 이 얘기예요. 이건 왜 우리시에서 만들어서 배부하는 건데 엊그제 우리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쓰자 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 했는데 끝나고 나서 15분도 안돼서 충남발양 여기에서 전화가 왔다 이 얘기예요. 항시 우리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뭐하면 누가 깎았다 누가 뭐했다 금방 이해당사자나 무슨 기관들에게 전화해 가지고 그날 나 말고 다른 위원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 사업이라면 또 모르겠어요. 우리 것 좀 살려달라고 시에서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왜 위원들한테 전화가 오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누가 어떤 직원들이 그 전화를 했어요? 일 좀 그렇게 똑바로 잘 하라고 해요 다른 일도?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그 문제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하는 것이지 거기를 통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닌데 왜 그 사람들이 삭감된 것을 알고 10분도 안돼서 전화 옵니까? 벌써 직원들이 전화를 한거지? 이게 매년 회의 때마다 민간인들하고 민간단체들하고 결부된 예산이면 전화 때문에 죽겠어요. 서무담당 오셨어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서무담당 오늘 교육중이라
- 이완복 위원
- : 서무담당 그 밑에 직원 안 왔어요? 왜 자료 내라니까 안내요?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장난으로 생각해요? 공식석상에서 위원들이 막 당해도 되고? 그럼 자료를 내 놓아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다시 한번 물어 볼게요. 자치행정과장님! 여비라고 하는 예산을 1년 것을 한달에 다 써도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되나 안 되나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어느 사안이 예를 들어가지고 여비가 서 있는데 그것을 1월중에 꼭 그 사업을 종결하고 1월중에 그것을 하기위해서 추진을 해야 한다고 한다고 하면 1월중에도 쓸 수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의 시기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1월 또는 3개월에 걸려서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제가 하는 소리예요. 이에 지금 시작도 어떤 기획단계에 들어간 입장에서 1년 예산을 다 썼다 쓸 수도 있다 하는 답변이라면 대단히 위원들에게 모욕적인 겁니다. 모욕적인 거예요. 예산심의 뭐 땜에 해요? 그리고 위원들이 쓰면 출장 갔다 온 것 어디 뭐한 것 내 놓으라고 하면 내 놓아야지요? 그날도 우리 위원장님이 분명 물어봤습니다. 어디가 잘 되었더냐, 다 갔다 왔다니까 어디가 못됐더냐 하니까 답변이 못 된 데하고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안 갔다 왔으니까 대답이 안나오는 거지. 그리고서 여비는 다 썼다 그리고서 추가로 돈을 달라 그러면 위원들이 세워줘야 합니까? 안 세워줘야 합니까? 출장 갔다 온 우리 서무계요 몇 월 일 날 누가 어디 출장 갔다 온 것 그 관계 오늘까지 여기도 갔다 줘요.
(멀리서 “알았습니다” 함)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영웅
- : 예.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 이창배 위원입니다. 73쪽에 휴게실 구내식당 및 그림 50만원씩이죠? 하나에 6개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이창배 위원
- : 이게 그림을 사다 붙이는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 않겠어요? 한꺼번에 그 다음에 행정 서비스헌장페널제작, 홍보물, 현수막, 전광판 이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읍면동 보급용 태극기, 그리고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운영 우수시군 견학, 이것하고 충남발양교육제작 부족분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알겠습니다. 휴게실 및 구내식당 환경개선 그림구입은 저희가 그림은 어느 단체가 됐던지 해서 싼 가격에 구입을 하되 우선 그 사람들의 표고 대 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서 사야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구내식당에 현재 그림이 6개 걸려있습니다 만은 6개를 표고 값 정도는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요구된 예산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지금 걸린 그림의 가격을 안 준거예요. 더 구입을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있는 그림인데요. 아직 주거나 뭐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당초에 첫 번 구내식당 할 때부터 표고 값 정도는 줘야 그림을 내 놓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그쪽에서도 얘기를 하고 얘기는 됐었어요. 그런데 일단 그림은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만은 표고 값 정도는 줘야 할 것이 아닌 가 다른 부서에서도 구입하는데도 표고 값 정도는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게 몇 호에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호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림마다 전부 다르기 때문에
- 이창배 위원
- : 아니 그래도 몇 호짜리 표고 얼마 나오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30-5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표고대가 그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 행정서비스 패녈 제작은 뭐냐면 저희가 행정서비스헌장을 민원실 등 해 가지고 11개 실과에서 하고 있어요. 11개 실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실과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행정서비스헌장을 이렇게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입구에다가 붙여주는 그 판넬 그러니까 플라스틱 되어 있는 안내 표지판이에요. 이것을 11개를 제작하려고 하는 것이고,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은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물입니다. 11개 헌장에 대해서
- 이창배 위원
- : 본 예산에 전혀 없었던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본 예산은 일부만 섰었는데 이런 것은 안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이 왜 그러나 하면은 행정서비스헌장이 지난번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용이 전부 수정이 되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현수막 제작은 시에서 이렇게 시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게 하라 홍보물인데 양해를 해 주시기고요. 전광판 제작은 청사 입구 앞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약 35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문제가 이동하는 영상으로 제작을 할 계획으로 요구를 했고요. 읍면동 보급용 태극기 구입은 이것은 읍면동에 있는 가로기입니다. 가정에 다는 태극기가 아니고 가로기가 현재 꽂이는 있는데 태극기가 없는 경우가 많고 해서 노후 된 태극기 교체 또는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태극기 가로기 계양용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주민 대표 주민자치센터 우수시군 견학은 금년 11월말까지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사무 및 인력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된다고 할 때는 올 계획인 1면 5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을 잘하고 있는 곳을 견학이라도 시켜서 뭔가 뭐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시민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견학을 위해서 1,0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15개 읍면동이 전부 다 사무와 인력이 조정되기 때문에 15개 읍면동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가시는 분들은 나머지 아까 78쪽에 있는 충남정신발양교육교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항입니다. 예절교육용 책자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학교나 향교에서 교육교재로 활용하고자 요구하는 그래서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요구했던 아까 설명 드린 그 사항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리고 태극기 선양 유공기관 포상은 뭐예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것은 태극기 달기를 저희가 작년도에 중앙평가에서 태극기달기를 저희가 전국 1위를 했습니다. 전국 1위를 해서 대통령 표창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태극기를 많이 달은 읍면동에 대해서는 뭔가 시상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현재 포상금으로 해서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삼일절부터 태극기 다는데 삼일절부터 저희가 읍면동을 평가를 해 가지고 10월 9일 한글날까지 지금 평가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 집계를 해서 읍면동 시상할 계획으로 포상금을 세운 것 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우리 시군이 우수시군으로 표창 받은 게 언제예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작년도 년 말에 대통령표창을 서산시가 받고요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작년도부터 본예산에 올라와 야지 추경에 올라오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작년도 년 말 에 저희가 표창이 됐어요. 12월말에
대통령표창이 12월에 됐고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작년부터 계속 이런 게 전년도부터 해 내려온 것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이러한 우수시상 표창 이런 것이 작년에 느닷없이 처음 생겨가지고 서산이 1등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수기관으로 지정된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본래 본예산에 이런 것을 올려야 하지 추경에 올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옳지 않느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본 예산에 저희가 미처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중앙 태극기 보급 선양이라고 해 가지고 중앙선양회에서 저희 서산시가 1위를 저희 서산시하고 동문동하고 표창 패를 또 받았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리고 지나간 건데 문화공보담당관실 오셨나요? 전체 다 오라고 했었는데 여기 대충 넘어갔는데 객사 담장이 4천만 원이거든요?
- 위원장 박영웅
- : 그것은 다음에 별도로 하시던지 하세요. 지나간 거니까
- 이창배 위원
- : 예. 더 이상 없습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영웅
- : 예.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 우리 행정 책임자이신 부시장님도 여기 계시고 우리 총무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실과별로 과장님, 국장님까지 오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예산심의를 해 가면서 쭉 느낀 점을 전체적으로 부탁말씀 드리겠는데 제가 예산 심의를 해 가면서 느낀 점이 너무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배정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저는 자주 들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내 살림이다 생각을 이렇게 하시고 예산계정을 해야지 보면은 무턱대고 별 조사도 없이 예산 요구를 했다가 부족하면 부족분으로 또 요구하고 남으면 불용 액으로 처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하고 꼭 주민숙원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을 요구를 하면은 재원이 없어 못한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연말에 가면 불용 액으로 많이 처리되고 그런 결과를 쭉 예산심의를 해 가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각 실과에 과장님들 다 오시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계상을 했을 때 예산 계나 기획실에서 그런 것을 일일이 현장 파악을 하고 확인을 하고 예산계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그런 것은 정확히 파악을 해서 계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말씀 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내 살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올렸다가 부족하면 더 요구하고 남으면 반납해서 불용 액으로 처리하고 그런 예산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잘 예산요구를 할 수 있게끔 자치행정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여기 과장님 다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리고 아까 김환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종합운동장 진입로 한전 전주 이설 문제 있잖아요?
- 위원장 박영웅
- : 거긴 거기 아니에요? 문화공보담당관실이에요.
- 김환성 위원
- : 그건 제가 질문을 했어요.
- 위원장 박영웅
- : 또 자치행정과에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세무과, 회계과, 종합민원과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9-85페이지까지 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
- 이창배 위원
- : 이창배 위원입니다. 우리가 세무과장님 예치돼 있는 4~5백억만 원 이라는 돈하고 우리가 이자를 물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리고 이자를 몇 프로짜리 얼마를 지금 물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이자 무는 것하고 이자로 들어오는 것 하고
- 세무과장 문철주
: 저희가 세입부분은 상황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기채부분은 저희가 파악이 안돼요 기획 감사담당관실입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세입부분이요 이창배 위원님! 다른 부분은 세정외의 것은 기획 감사담당관실 소관이에요.
- 이창배 위원
- : 아니 우리가 이것 때문에 그렇지요. 돈을 안 쓰고 놔둬가면서 찬찬히 쓰고 이월될 것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 세무과장 문철주
: 저희가 그거 아까 말씀이 있어서 분석을 해 보니까요 작년도 명시이월사업비나 사고이월사업비 등등해가지고 이월액이 45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450억 이월액을 잡고 금년도에 예산 교부받은 금액하고 그다음에 금년에 집행한 금액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금액하고 잔액하고 이 현황을 나름대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이자
- 세무과장 문철주
: 기채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그것은 기획 감사담당관실에서 자료를 협조해 보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것 좀 협조해서 해다 주세요. 우리가 물고 있는 이자하고 나머지 우리가 은행에 들어 있어가면서 금고에 우리가 받는 이자하고 내야할 이자, 받아야 할 이자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영웅
- : 예.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 이철수 위원입니다. 80쪽에 세무전산망 행정종합시스템 연계 프로그램 구입하고 자치행정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무자동화하고는 어떻게 문제가 틀려지고, 여기는 사무자동화가 안돼 있어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사무자동화 관계는 집기 류 을 구색을 갖춰주는 것이 위주고 여기 전산망관계는 우리가 행자부에 전산망이 주민등록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재산내역 이런 것이 전부 연결이 되도록 됐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이 한건씩 개발될 때 마다 용역비를 지급한겁니다 저희는
- 이철수 위원
- : 용역비 라고는 안했잖아요?
- 세무과장 문철주
: 프로그램 구입 자체가 용역비 입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럼 거기 세무과는 자동화가 되어 있나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되어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되어 있는데
- 세무과장 문철주
: 그 프로그램이 새로 개발된 것을 구입하는 용역비 입니다.
- 이철수 위원
- :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개과에 해당하는 질의를 해 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 담당관실하고 총무국소관 실과에 대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위원장 박영웅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 사회 산업국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만서도 집행부의 사회 산업 국장부터 실과장이 참석을 안 해서 참석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 위원장 박영웅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개 과장님들 다 나오세요. 사회 산업국소관 사회여성복지과, 환경 보호과, 농림과, 축산해양과 과장님들 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78페이지부터입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 이완복 위원
- : 이완복 위원입니다. 142쪽요. 농림과 소관입니다. 제일위에 보면 6쪽마늘 주아재배하고 6쪽마늘 통마늘 수매비가 이게 삭감이 됐는데 양이 부족해서 그래요?
- 농림과장 서삼동
: 결론적으로는 양이 부족한 것 맞습니다. 그 원인은 금년도에 혹독한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주아를 7톤을 수매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실지는 2.5톤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돈을 삭감하는 거고, 또 통마늘도 27톤을 우리가 수매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실지는 12.2톤밖에 수매를 못해 가지고 나머지 예산은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농수산TV 홈쇼핑 지원 이것은 설명 좀 해 주세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시대가 바뀌어서 TV이나 인터넷으로 농산물 판매가 상당히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TV에 우리지역에 까지는 시청권이 안 되는데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농수산물만 전문적으로 홈쇼핑을 틀면 농수산 TV가 개국이 됐습니다. 9월 1일부터 그래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이 감천배하고 또 쌀하고 이것을 TV에 나가서 선전을 해서 수도권의 소비자들한테 홍보도 하고 판매를 하려면 거기에 따른 TV 홈쇼핑 수수료, 또 택배료 이런 것을 재배농가한테 전액 부담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비에서 일부를 지원해서 그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게 지금 품목도 나와 있어요?
- 농림과장 서삼동
: 감천배하고 쌀만 하려고 합니다. 지금 6쪽마늘은 많은 양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6쪽마늘은 내년도에 하고 지금 금년 가을에는 두 가지 품목만 하려고 합니다.
- 이완복 위원
- : 택배료 까지요?
- 농림과장 서삼동
: 택배료가 일부 부담이 되고 또 방송사에 수수료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 이완복 위원
- : 그거는 해줘도 택배료까지?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 농림 과요 148페이지, 여기도 민간자본으로 홍천배수로 정비사업이 1억이 홍천리가 어디인가요?
- 농림과장 서삼동
맞는 것 같습니다 만은 이건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농지 계 소관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 산업과죠? 됐습니다. 그리고요 환경보호 과 110쪽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추가제작인데 이게 지금 부족해서 그래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 이완복 위원
- : 올해 이 쓰레기봉투가 그전에 하던 대로에요. 이번에 개량돼 가지고 묻으면 썩는 봉투예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썩는 봉투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럼 전량 지금 현재 소모가 예측을 할 때 지금 일부 남았더라도 연말까지 쓰레기봉투가 부족하다?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지금 현재 몇%쯤 남았어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보통 1년에 저희들이 250만매정도를 적정 용량으로 보고 있거든요?
- 이완복 위원
- : 250만매?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그런데 금년에 현재 180만매를 소화를 했어요.
- 이완복 위원
- : 지금 현재?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현재 남은 것이 약 50만매정도 남았거든요?
- 이완복 위원
- : 50만매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저희들이 연말까지 추정을 해 볼 때 이것은 이번에 5천만 원 정도를 연말 안에 제작을 해야 수급이 원활할 것으로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종량제봉투 판매수익으로는 한 5억 천만원정도 현재까지 수익이 되고요. 최근에 특이한 현상은 증감 율이 최근에 들어서 갑자기 늘어났는데 이것은 각종 마트가 생겨가면서 그쪽에서 대량으로 갖다놓느라고 특이한 현상이 그런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제작을 하더라도 유가증권 비슷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남으면 이월해서 쓰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를 해서 먼저 제작을 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제작을 해 놔야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먼저 신문에 상당히 보도되고 타 지역도 공지한 사항인데 올해 현재까지 불법쓰레기 투기 적발된 건수가 얼마쯤 돼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지난달 말까지 154건을 했습니다. 154건을 했는데 그동안에는 지난번 1회 추경 때 이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조치한 사항이 앞으로 종량제는 홍보보다는 단속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서 지난 8월 달에 단속 전담 공익요원을 5명을 확보를 해서 시내 동에다가 배치를 했고요 9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불시에 단속방법을 택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취약지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 군데 한군데 상습지를 뿌리 뽑고서 넘어가는 식으로 현재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단속 장비로써 카메라하고 촬영
- 이완복 위원
- : 예. 알았어요. 여기 있으니까 그 밑에 읍면 침출수 수거 분 부족분이 왜 이렇게 올해 부족해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이것이 저희들이 년 간 침출수 발생량 예측을 30,000루베에서 35,000루베정도 예측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 지난 년에
- 이완복 위원
- : 작년에는 얼마예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작년에는 2억원이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게 무슨 단가가 올라간 건 아니지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아닙니다.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서 년 말 에 수거를 좀 못했거든요.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작년에 2억 이었던 것이 올해 2억 7천가지고도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올해는 여름에 장마도 안지고 비도 안 왔어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 이완복 위원
- : 침출수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쓰레기 처리장이 설계든지 시공이 잘못돼 가지고 침출수가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않으면 작년에 그렇게 엄청나게 비 많이 오고했어도 침출수가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올해는 15라는 숫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15정도가 그렇다, 라고 따지면 작년보다 자연적인 조건은 여건은 훨씬 올해가 좋은데 침출수가 작년보다 50%가 더 늘어났다면 완전히 시공이나 뭐가 잘못 된 거지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늘어난 것이 아니고 저지난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몇 개월간 수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서 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작년도 쌓여있는 것 까지
- 이완복 위원
- : 작년도에 몇 개월 수거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약 7-8천만 원 정도를 못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작년에는 추경 할 때 뭐했어요? 작년에 부족했으면 작년 추경에 올려서 해야지요? 예산이 장난하는 건 아니잖아요? 난 지금 보기에 완전히 시공이나 뭐가 설계가 공사가 잘못돼 가지고 늘어난 거지 난 이해가 안가는 소리예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침출수 문제는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 이완복 위원
- : 글쎄 운영물이 침출수가 많이 고이니까 퍼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연적인 조건은 작년보다 그렇게 좋은데 올해가 50%가 더 늘어났다고 따지면 잘못된 거지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양 자체로 증감은 없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양 자체로 증감이 없는데 어떻게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가지고 작년도에 수거 못한 것을 그동안에 침출수가 쌓여 있던 것을 금년도에 년 초에
- 이완복 위원
- : 그렇게 따지면 작년에 2억이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7-8천만 원 부족했다 그러면 올해 2억 7천이면 7천만 원 떼서 작년 것 수거했다 그러면 작년보다 침출수가 비도 안 오고했으니까 올해 2억 가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간단히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현재까지요? 년 말 까지는 그 계산을
- 이완복 위원
- : 지금 답변이 안 맞아요? 작년 게 2억밖에 없어 가지고 7천만 원이 부족했다 좋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은 2억 7천중에서 7천만 원 수거했다 그러면 올해는 침출수가 여름에 예를 들어서 2번 푸던 것을 한번밖에 안 펐을 거다 이 얘기예요. 제대로 시공이 되고 그대로 뭐 했으면, 그러면 지금 7천만 원 부족하다는 얘기가 안 맞는 거지요. 작년수준하고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올해가?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보통 년 말 까지 일단은 계산을 해 봐야지요.
- 이완복 위원
- : 아니 지금 얘기한 것으로 따지면 작년에 2억 7천정도가 수거비가 들었을 거다 그러면 올해 2억 7천에서 7천 떼 줬으면 지금 추가로 7천하니까 올해하고 작년하고 비슷하다?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금년에는 그러면 2억이 되는데
- 이완복 위원
- : 내 얘기는 작년에는 비가 많이 와서 침출수가 안 퍼내야 할 데도 퍼내야 할 그러한 상황이었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올해가 잘못된 거지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 밑에 자연정화활동 급식비 부족분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 이완복 위원
- : 이게 무슨 여성단체들 어디 옥녀봉이던지 간월도 든 지 이런데 뭐 하는 거지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서 밥값을 돈으로 줍니까? 점심으로 줍니까?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점심으로 줍니다.
- 이완복 위원
- : 점심으로 주죠?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 이완복 위원
- : 이게 지금 내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이게 몇 월 일 날 어느 단체가 어디 몇 명이 한 것 좀 나와 있는 것 좀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게 보면 내가 보기는 상당히 잘못된 불합리한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 이완복 위원
- : 밥 안주는 때도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밥 안주면 돈으로 줬어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아닙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럼?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 전부다 주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밥하고 청소용구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우리 행정적으로 필요해야 된다.
- 이완복 위원
- : 쉽게 얘기해서 시청 차로 싣고 갔다 오는 것은 거의 다 줬을 거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안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안 그래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우리가 적체쓰레기 있는데 행락 지 중심으로 해서 취약지로 지정해 놓은 데서 최소한도 어느 정도 이상은 집중적으로 활동을 해야 이것이 도시락을 지원한다 하는 확실한 방침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지원요청하거나 이런 것은 절대 우리가 한건도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것을 잘해야지. 상당히 얘기가 많아요. 우리도 예산 세운 것으로 알고 당연히 가서 하면 시청 차타고 가서 하면은 밥은 최소한 주는 것으로 알았다고 그런데 주는데 있고 안주데 있고 여자들 입이 뭐합니다. 그런데 750만원 500만원 가지고 얼마나 지금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상당히 이 얘기가 많이 들려요. 어디는 주고 안 준다 어디는 몇 명 갔는데 뭐 하는 것 같더라 귀담아 들어야 돼요? 무슨 우리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 이 사업에 대한 효과가 어떻고 시민들이 뭐가 어떻게 잘 뭐해야지 그냥 무조건 준다. 어떤 데는 우리들이 시청에서 차를 안줘서 우리끼리 타고 갔다 그런 얘기도 있고, 이것은 잘 해야 할 거예요. 같은 돈 가지고 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이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른 목적사업으로 나왔다가 하는 경우는 지원한 사례가 없고요. 이것은 철저하게 뭐냐 하면 우리가 취약 지 중심으로 해 가지고서
- 이완복 위원
- : 알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옥녀봉, 간월도, 삼길포 간 날짜까지 알고 몇 명 갔는지 다 알고 하니까 그런 건 말고 어디는 가서 하는데 안주고 어디는 가서 하는데 준다, 이 얘기예요.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은 어떤 뭐를 둬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여자들은 단순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강도가 높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분들이 놀러갔건 쓰레기를 주우러 갔던지 간에 어떤 형평성에 맞춰 가지고 같이 해 줘야지 어디는 여자단체끼리 했는데 우리는 가서 했는데 밥도 주고 뭐하고 해서 심지어는 술까지 진탕 먹고 왔다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야 우리는 갔는데 아무것도 안 주더라 우리끼리 돈 내서 뭐 사먹고 왔다 이런다, 얘기예요. 그러면 시비 세워놓고 시에서 시청 차 동원하면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가선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잘 챙겨보시라는 얘기예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 이완복 위원
- 그래서 저도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 그 밑에 아 다른 분 못해요? 한 다음에 다시 할게요.
- 한정수 위원
- : 조금만 간단간단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 예산이니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환경 보호과 양대동 매립장 5차 구간 조성 부족분 매립할 때 기정예산에 세웠었죠?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지금 8천만 원이 부족이네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 한정수 위원
- : 왜 하다보니까 부족해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렇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부족해서 또 세운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 한정수 위원
- 기정 예산 때 말이에요 각 읍면동에 매립장 찬데 있잖아요. 운산 같은 데도 차고 몇 가운데 있었잖아요? 다 차서 넓혀야지요? 읍면동 매립장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때 얘기할 때 이제 양대동만 한가운데 세웠었거든요? 그랬죠? 기정예산에. 읍면동에서 차후에 이렇게 해서 10월까지 기약이라면 10월안에 다 해서 준비하겠다,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운산 같은 경우 1차 추경에 안세우고 2차 추경에 이번에 운산 것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어요? 10월전에 다 차기로 되어 있는데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저희들이 읍면 매리장을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당시에는 일단이 다 차면은 마무리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게 현실여건이 그렇게 안됐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한시적인 조건이 우리시에서 운산면 같은 데가 몇 월 달이라고 했지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운산 쪽은 그게 없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럼 거기서 보고받기를 몇 월 달이면 다 찬다고 했어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한 10월경이면
- 한정수 위원
- : 한 10월이면 넘친다, 이렇게 됐죠?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10월에 예산세운이유는 뭐예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 당시에는 연초에는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추진해 보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것은 여기 사정이고, 현실은 넘친다 말이에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알고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러면 그때당시 예산 때 그쪽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으면 1회 추경에 세워서 해결 했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 당시에는 운산매립장이 차면은 마무리 짓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마무리 어떻게 지어요? 운산 것도 양대동으로 받는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럼 해결돼서 시원하겠네요? 예산을 이제 세워서?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민원 이라는 게 시한을 정해서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 그런 민원 것을 따지기 전에 무조건하고 대책은 충분히 수립이 돼야 돼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 한정수 위원
- : 내가 기정예산에 그 얘기를 했을 때 10월 달 까지면 넘칠 것이다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라 했으면 1차 추경에 이게 운산 것은 섰어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추진하는 게 안됐으면 충분히 세웠어야 해요 1차 추경에? 그런데 2차 추경에 양대동 것은 부족해서 더 책정되고 운산 것은 기한이 됐어요. 이제 세웠다면 말도 아니죠. 그게 조금 그런 일이 없이 하도록 이렇게 주의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 다음은 농림과 건인데요? 과장님 여기 보면 첫 장에 감천 배 품종표시 스티커제작하고 감천 배 도지사마크, 알 마크 스티커제작하고 거기 있네요? 그죠?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 한정수 위원
- :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우리 감천배가 서산 시 과연 특수사업 한 게 감천배가 우리시에서 이제 그간 잘됐던 잘못됐건 간에 말만하면 전전긍긍했거든요? 지금 이것을 이렇게 세워져서 농민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감천배가 만약에 우리 서산 시 특산물로써 실패작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시에서 계속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가 담당 과장님으로써 그 견해를 묻고 싶어요.
- 농림과장 서삼동
: 그동안 감천 배는 재배농가에서 여러 가지 불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만은 그동안 우리가 수종도 갱신도 해주고 여러 가지 기술교육을 강화해 가지고 그 농가에서 우려했던 것은 말끔히 해소가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소가 됐고 지금 예산 품종표시 스티커하고 도지사 Q마크 표시 스티커를 올린 것은 감천배가 다른 배에 비해서 품질은 좋은데 이게 감천 배인지 아닌지 표시를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천 배에다가 낱개에다가 품종 표시 스티커를 붙여서
- 한정수 위원
- : 지금 답변이 됐는데 다만 한 가지 말끔히 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민원이 감천배의 자질과 성분에서 분명 말끔히 해소 됐다고 그러셨습니다. 그 책임을 지셔야 돼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러면 우리 감천배가 다른 배에 비해서 우리 서산 시 특산품으로서 그 배의 배농가의 수입을 같이 대응하게 맞춰줄 수 있다 이렇게 자부하십니까? 담당 과장님으로 그렇지 않으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림과장 서삼동
: 그 수준이상으로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의 가격도 6천원 차이가 납니다. 신고하고
- 한정수 위원
- : 아니 6천원 차이가 나는데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 한정수 위원
- : 다만 다른 배 품종의 상품가치와 감천배의 상품가치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림과장 서삼동
: 외형상 상품가치는 낮지만
- 한정수 위원
- : 내실 적으로 상품가치를 따져야지요? 외형상 따지면 안 돼죠?
- 농림과장 서삼동
: 한번 먹어본 사람은 상품가치가 높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아 그런데 우리 재배농가들 민의위주로 따져야죠. 우리는 어떤 전시적인 행정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민의를 위주로 해서 민이 재배하는데 상품가치가 다른 배하고 대동소이하게 나가느냐 아니면 감천배가 다른 배에 비해서 상품가치가 나는 여러 가지 우리 특산품으로서의 자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업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민들이 실질적인 재배를 해서 진짜로 사업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는 어떻게 생각해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재배농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배 농사를 지으려면 감천 배를 해야지 신고 배는 없다하는 얘기를 재배농가들이 스스로 합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건 당도를 따져서 그렇겠죠?
- 농림과장 서삼동
: 아니 팔아먹는데도 좋다니까요.
- 한정수 위원
- : 팔아먹는데도 좋죠? 그런데 수확성에서 감천 배는 1다이, 2 다이, 따졌을 때 1다이가 즉 특산품 이죠 상품이 신고배 정도는 70%나온다고 그런다면 감천 배는 몇 프로 정도 나온다고 봐요?
- 농림과장 서삼동
: 그건 약간 떨어지는데요. 떨어지는데 감천배의 특성이 성과기로 갈수록 그 품질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감천배가 갈수록 1등 상품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 농림과장 서삼동
: 그렇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나무가 묵을수록 더 나온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서산 시 에서 특화사업으로 하는 감천 배 묘목이 1다이가 몇 프로 정도 나옵니까? 1등품이?
- 농림과장 서삼동
: 1등품이요?
- 한정수 위원
- : 예. 평균으로 따져야 돼요?
- 농림과장 서삼동
:아직 지난해까지는 태풍 때문에 그런 조사를 안했는데 금년도는 1다이가 얼마 나오나 수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하는 중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래서 지금 왜 그 말씀을 묻느냐 하면 우리 감천배가 무지하게 떨어져요 1다이하고 2 다이 1다이가 2~30%, 2다이가 3~40% 이런 정도가 되거든요. 아마 그건 과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관수 관계로 가물었기 때문에 많이 더 떨어지고 이러한 그런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나는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서산 시에서 특화사업은 감천배가 품종 표시해서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서산시가 그냥 임시 해주고 도지사Q마크를 해서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여주고 하는 것 보다 실질적인 것은 기술과 감천 배 농가의 약점을 보완해 주는 것이 우리시에서는 가장 큰 사업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잘못했다 잘했다 그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해서 신경을 쓰셔야지 이것이 1다이가 20~30% 나오는데 우리 감천배가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20~30% 30~40% 까지는 그래서 이런 관계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 위원장 박영웅
- : 한정수 위원님 짧게 하라고 해 놓고 길게 하면 어떻게 해요?
- 한정수 위원
- : 짧게 할게요. 그런데 감천배가 원체 뭐한 사업이라 설명이 길었네요.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덕연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영웅
- : 예. 이완복 위원님!
- 이완복 위원
- : 정회 하시려고 했나요? 111쪽 환경 보호과요. 오염하천 정화사업 어디 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청지천의 작년도에 계속사업으로 본예산이 돈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넘어서 112페이지 생활폐기물수집운반위탁금 미화원, 운전원 인건비 인상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인건비 인상폭이 몇 프로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약 금년에가 6.7%정도 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6.7%죠?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 이완복 위원
- :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용역비 나온 것이 얼마입니까? 민간위탁 용역비 나온 게 얼마예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6.7%인데요. 여기에
- 이완복 위원
- : 아니 내가 물어 보는 것만 빨리 빨리 얘기해요. 올 용역 나온 액수가 얼마냐고요? 올 나온 게 13 억 정도 될 거에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래서 본예산이 13억 4,800만원 세운 거 에요. 지금 현재 인건비 인상분하고서 증액되는 게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17%나 18%되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13억 4천만 원 중에는 인건비도 있지만 관리비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따지면 인건비에서만 이게 인상된다, 라고 25%정도 인상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단가 인상분하고 그 당초에
- 이완복 위원
- : 무슨 단가 인상분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미화원들 단가인상분하고 금년도
- 이완복 위원
- : 인건비?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인건비 단가 인상분 약 6.7%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당초에 용역평가를 할 때에 이제 뭐가 안 들어가느냐 하면 팔봉면 쓰레기 반입을 해 가면서 2명을 소속 변경한 것 2명분을 그때 본예산에서 예산부족 사유로 해서 못 넣고 그 다음에 오산환경에 연말에 시청 운전원 2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월급을 주다가 소속변경을 해서 그쪽으로 변경을 해 가면서 2명분이 못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따른 기타 6.7% 이외로 그 당시 못 들어간 것이 1억 1,400만원정도가 그 당시에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용역 할 당시에는 이 변수가 없었는데 용역이 진행되고 끝난 상태에서 환경변화가 생겨서 그때 본예산에 반영을 못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1억 1,400만원을 도로 빼고서
- 이완복 위원
- : 알았습니다. 팔봉서 오산이나 서청환경으로 미화원이 갔다는 얘기예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2명이 현재 소속은 그동안에 시청이었습니다만 서청환경소속으로 소속 변경 됐습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이유가 뭐예요?
- 이완복 위원
- : 구조 조정 하느라고 미화원 티오 조정하느라고 임시방편 낸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것은 아니고 팔봉 매립장을 양대동이 반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입하는 데에 따른 수거구역을 서청환경구역으로 넣었기 때문에
- 이완복 위원
- : 아니 내 얘기는 지금 서산 시 환경미화원의 티오가 꽉 차 있죠?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 이완복 위원
- : 그런데 팔봉 사람을 2명 빼서 오산이나 서청으로 거기로 보낸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업무는 팔봉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거기에서 나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에 티오를 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상관없으면?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건 민원해소 차원에서 한 겁니다.
- 이완복 위원
- : 민원해소라니요? 아니 민원해소는 팔봉 면에서 월급주면 되지요? 서청이나 오산에서 월급 줘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소속 변경함에 따라가면서
- 이완복 위원
- : 소속 변경한 이유가 서산 시 환경미화원 티오를 조정하느라고 2명을 그곳으로 옮긴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렇지 않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렇지 않으면 서청환경이 2명 늘어난 거 에요? 2명 자르고 들어간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서청환경에 2명이 늘어난 겁니다. 시청 환경미화원 2명이 준거고
- 이완복 위원
- : 글쎄 그것은 서산 시 환경미화원 티오를 조정하다보다가 2명이 남으니까 거기로 보낸 것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렇지 않습니다.민원해소 차원에서 저희들이 미화원 소속변경을 시킨 것이지 구조조정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다.
- 이완복 위원
- : 민원해소라니 거기서 환경미화원을 더 달라고 한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거기에서 2명이 소속변경이 되면요 당초에
- 이완복 위원
- : 내 얘기는 소속변경도 민원해소 차원에서 팔봉 쓰레기가 거기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사실 따지면 시청에 미화원 숫자를 2명 줄여서 거기에 준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시청에서 잘라서 거기 준거지 35명이면 35명을 티오를 맞추려고 하니까 방법 없지?
예를 들어 팔봉 에서 민원해소가 잘 되가지고 팔봉 쓰레기가 됐다라고 따지면 2명은 잘라야 할 것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아닙니다.
- 이완복 위원
- : 안 자르고 티오를 더 줘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구조조정 차원에서 2명 소속 변경된 게 아니라는 제가 취지 설명 말씀드린 거고
- 이완복 위원
- : 지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거기다 둘 수 없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팔봉에 2명 못 두지요? 안 그래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아닙니다.
- 이완복 위원
- : 우리 미화원 티오가 오버 됐는데 둘 수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팔봉 면에서 2명 소속변경 한 것은 저희들이 정원 생각을 않고서
- 이완복 위원
- : 안했다고 답변해도 사실은 그렇다 그 얘기예요?
- 위원장 박영웅
- : 거기다 놓고 월급 주나 여기로 옮겨다 놓고서 내내 시에서 주는 거나 주는 것은 똑같잖아요.
- 이완복 위원
- : 안 돼지요. 서산에 환경미화원 티오가 넘었으니까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 동네에서는 무슨 문제가 따르냐? 하면은요 수거구역으로 편입하고 2명을 포함시킴으로 해서 동네에 떨어지는 그 이윤 상에 변동이 생깁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어떤 이윤상에 변동이 생겨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당초에 그쪽하고 협약할 때 10%의 이윤을 보장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총 규모가 늘어나 면은 거기에 따른 이윤이 추가로 발생되거든요.
- 위원장 박영웅
- : 당초에 용역 줄 적에는 그 이윤을 다 계산해 준 것 아니에요. 이윤 이라는 것은 견적 받을 적에 이윤 다 보태서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용역 받을 적에 납품 받을 적에 이윤 몇%라고 받는 것 아니에요 그게.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 이창배 위원
- : 사람 2명 들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 계상분이 이윤이 또 따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회사에서는 규모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비의 효율이 높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관리계에서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 위원장 박영웅
- : 항상 무슨 이유가 지금
- 이완복 위원
- : 이것은 다음에 연구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 이완복 위원
- : 다음은 음암 상홍리 농로포장 확 포장 공사 이것은 환경보호과장에서 어떤 관계로 이게 들어왔나요? 도당리 구거정비, 원벌리 농로 확 포장 이런 게 환경보호과하고 어떤 상관이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음암 상황리 농로 확 포장공사는요 이것이 재생공사 이전 요구해 놓은 것 관련해 가지고서 저희 민원해소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중재를 해 가면서 요구된 사항이구요. 그 다음에 도당리 구거정비 공사는 음암 매립장 하발 친 데요 그동안에 시행한 잔여구간에 남는 구간 연장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것을 해 달라고 했는데 총 1,300m인데 그동안에 700m했고 이번에 600m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잔여구간 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운산 농로포장 관계는 그동안에 운산지역에는 매립장과 관련해서 지역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것이 태봉리 주변에 매립장 요구사항으로 최초 1건이 들어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상홍리 농로포장 확 포장 이런 것은 자원재생공사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보고 하라고 하면 안돼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 사람들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요.
- 이완복 위원
- : 그럼 회사들이 자기들 뭐하는데 어렵다고 하면 시에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회사보다는 그것은 일반 수익회사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것은 왜 내가 종합적으로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서산에 쓰레기 매립장 관계 때문에 각 읍면에서 상당한 민원 요구 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 이완복 위원
- : 유독 음암 이런 데만 해 달라고 한다고 다 예산 추경에 올려요?
다른 데는 조사 해 봤어요? 작년에 조사해서 시장이 해주겠다고 다 받아간 데도 하나도 안 넣고 어떻게 이런 것은 내 여기 요구사항 보니까 시장공약사업? 이게 대한민국에 이렇게 예산편성해요? 여기 보니까 시장공약사업이라고 했어요? 환경 보호과는 쓰레기장이다 하면은 우리 서산 시 전체 관내 열 가운데다 하면 열 가운데 다 민원사항이 있으면 고루 서로 어루만져 줄려고 하는 의지를 가져야지 어떤 데는 1억이나 2억이다 팍팍 주고 예산서 올리는데다가 시장공약사업이다 하고 그러면 해당 다른 지역 위원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깁니까?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 이완복 위원
- : 여기 예산서 올린 것 봐요. 환경 보호과것 추경예산요구서라고 받았어요. 2001년 제2회 추경예산요구서 환경 보호과 여기 보면 음암 구거정비 여기 보면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써서 올렸어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상습 민원지구 고질민원지구 입니다. 그 지역이.
- 이완복 위원
- : 글쎄 물론 민원사항이 있으니까 올리는 건 좋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식 으로 해서 올리면 어떤 면은 몇 개씩 들어가고 어떤 면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지금도 여기 물론 임덕재 위원님도 계십니다, 만은 우리가 동쪽에 쓰레기 때문에 읍면에서 뭐하면 팔봉 까지 받고 다 이해하고 좋아요. 그러면 읍면에서 오직하면 다른 데까지 보내겠어요. 자기네 꺼 받으려고 그 지역에서 해결할 때 엄청나게 수난 격어 가면서 해결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예산서 봤을 때 다른 읍면동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지금 주민하고 약속사업은 다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 이완복 위원
- : 글쎄 그렇게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려면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올리려면 엊그제 내가 기획 감사담당관한테도 했습니다만 예산을 올려도 균형적으로 물론 두부처럼 자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느 지역에는 1억 2억 팍 이게 추경에 1억 2억 이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들어보고 참고로 할 거고 한 가지 마지막 물어보겠습니다. 114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조수보호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천만 원요, 이것 내용설명 좀 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조수보호시설은 그동안에 천수만에서 새가 부상조류가 연간 100건 이상 나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임시보호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천수만 민간단체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천수만 보호시설을 하나 막사 식으로 하나 지어서 간이식으로 앞으로 임시 보호소로 활용할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민간대행을 준다면 어디를 줘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아직 결정을 안했는데요. 기존 천수만 철새와 관련된 단체를 선정해서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예.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 이철수 위원입니다. 저희가 산업농수산개발 예산 심의 할 적에 자리를 잠깐 비어서 질문을 드리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에 홍천배수로 정비사업, 응평 배수로 정비사업 이게 어떤 사항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멀리서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과 농지계 소관입니다”하는 이 있음)
- 위원장 박영웅
-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 위원장 박영웅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산업국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서산 시 환경기본계획 용역비가 어째서 부족해요? 당초에 의뢰할 적에 산출할 적에 본예산에 할 적에 턱없이 부족하게 계상을 했지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저희들이 당초에는 해미 비행장 주변 소음측정 피해영향 조사에 대해서는 당초설계에다가 작년도에 요구할 때는 계상을 안했었습니다. 이번에 환경관리위원회 열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해미비행장 주변 소음측정관계는 주변에서 민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 범위 내에서는 해야 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그걸 추정을 해보니까 98년에 충청남도에서 시행한 것이 4,900만원 들었더라고요 용역범위까지 넣게 되면 최소한도 5,000만원정도는 드는 것으로 설계가 돼 가지고 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이게 5년에 한번씩 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먼저 중간에 한번 쓸데없는 것 해 가지고 예산만 낭비한줄 알면 돼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먼저 번에는 환경기본계획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학술용역으로 했거든요?
- 위원장 박영웅
- : 글쎄 그걸 뭐하려 하느냔 말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이번에는 이것이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환경기본계획을 통과를 해 주셨고 조항에도 5년에 한번씩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환경보호과장이 예산관계담당 계장도 했었지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 위원장 박영웅
- : 하나 물어봅시다. 환경 보호과가 자기 업무소관에 대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을안길 포장 이런 것은 이게 설령 해야된다, 하더라도 이 예산을 환경 보호과 예산으로 넣어서 집행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사업집행부에서 넣어서 예를 들면 농로포장이라면 건설과면 건설과 에다가 넣어서 하는 것이 옳으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각기 장단점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얘기 해봐요. 장단점을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매립장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접촉 하는 게 환경 보호과 직원들이 접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손으로 집행을 해주는 것이 민원해소에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아니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꼭 환경 보호과에서 사업을 하면 민원이 해결되고 똑같은 사업을 건설과 에서 하면은 민원 해결이 안 돼나요? 더딘가요? 그건 안 되지요? 사업은 사업부서에 예산을 줘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업을 하도록 해 줘야 되는 거고, 환경 보호과 사업은 전문성을 가진 환경 보호과 직원들이 하는 사업이 그 사업이지 이것을 마을안길포장이 어째서 환경 보호과 에서 어떻게 마을안길 관계를 언제부터 한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기술적인 능력은 저희들도 토목 직이 배치돼 있거든요.
- 위원장 박영웅
- :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이런 예가 있어요.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를 설립하는 목적은 특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가 설립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수도 특정지역 사업을 거기다 넣어서 한다, 이런 얘기예요. 내 어디라고는 얘기를 안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이 혼날 일인데 특정지역에 하수도 사업을 거기다 넣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면 일반회계에다 어디가 넣으면 그게 툭 튀어나니까 특별회계에 집어넣어서 그런 사업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어디라고 얘기는 않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농림과장 말이에요. 내가 농산물에 대해서는 아주 문외한 입니다. 감천 배 얘기가 나왔으니 내가 한번 물어 볼게요. 감천배가 서산 시 뭡니까?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내가 감천 배 심는 사람들한테 물어 보면 내가 그게 관심 있어서 그것 하나만 물어봐 요. 다른 것은 안 물어보고 전부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 실패 했냐, 묘목에서부터 사기 당했다는 거 에요. 묘목서부터 그런데 거기다가 Q마크는 뭐고 도지사 Q마크는 그건 또 뭐예요? 도지사가 Q마크를 별도로 만들어서 붙이는 거예요?
- 농림과장 서삼동
: 도지사가 충청남도에서 생산된 농산물중에서 우수한 농산물은 도지사의 품질을 인증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해 줌으로써 소비자가 믿고 안심하고 살수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도에 전략 사업하는데 그 마크자체는 기초단체에서 인솔해서 붙여줘라 이런 얘기구요.
- 위원장 박영웅
- : 그런데 그 감천배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일부에서는 시가 이것을 사업으로써 시만 믿고 했다가 지금 사기 당했다고 서산시를 상대로 해서 집단소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위원님 그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 위원장 박영웅
- : 처음 듣는 얘기지요? 그 과수원 농사짓는 사람들 그 얘기를 한다고요. 자기들끼리 다니면서 사기 당했다, 이거예요. 시로부터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저희가 파악한 결과로서는 그런 얘기는 금시초문입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글쎄 나는 들었어요. 그걸.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사회 산업국소관 부서업무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지금까지 장장 긴 시간동안 예산 심의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건설도시국하고 사업소는 내일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속개됨을 알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 출석의원 (7명) :
- 위 원 장 박 영 웅
- 간 사 한 정 수
- 위 원 문 기 원
- 원 덕 연
- 이 완 복
- 이 창 배
- 한 정 수
○ 출석공무원 (17명) :
- (의회사무국) (5명)
- 의 회 사 무 국 장 방 경 태
- 전 문 위 원 한 규 성
- 전 문 위 원 김 세 현
- 의 사 담 당 이 기 학
- 의 사 직 원 최 은 환
- (서 산 시 청) (12명)
- 부 시 장 이 사 영
- 총 무 국 장 이 상 호
- 기 획 감 사 담 당 관 김 지 영
- 문 화 공 보 담 당 관 조 부 환
- 세 무 과 장 문 철 주
- 회 계 과 장 최 춘 환
- 종 합 민 원 과 장 서 만 석
- 사회여성복지 과장 안 광 래
- 환 경 보 호 과 장 노 상 근
- 농 림 과 장 서 삼 동
- 축 산 해 양 과 장 정 윤 택
- 문 화 관 광 담 당 조 민 상
○ 제6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 영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