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10월 11일(목)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장께서 어제 교통사고로 인해서 참석을 못하시게 되어서 간사인 제가 오늘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조례 안 1건과 승인 안 1건, 그리고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4분】
1.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항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해서 회계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춘환
: 회계과장 최춘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부의된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0년 10월 20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동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공시설 위탁 시 사용․수익허가의 범위, 사용료 등을 위탁계약 시 위탁계약에 포함시키며,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대상에 공정 50%이상 진척된 건물의 공유재산 편입을 추가하였으며,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대상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3 제2항 및 영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과,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와, 일반 시 지역의 동 지역은 660㎡이하, 읍․면 지역은 990㎡이하 토지를 용도폐지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되는 사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하여 일반용은 재산평정가격의 5%에서 5%이상으로, 공공용은 재산평정가격의 2.5%에서 2.5%이상으로, 경작용은 재산평정가격의 1%에서 1%이상으로, 광업․채석용은 재산평정가격의 5%에서 5%이상으로, 주거용은 재산평정가격의 2.5%에서 2.5%이상으로 조정코자하며, 2층 이상 상업용 및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의 사용료 산출기준을 정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방식의 전세금 납부대상과 전세금 산정방법, 예치 및 반환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사용료․대부료의 연체요금을 고지한 기한 내 납부 시에는 고지 일로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치 아니하고, 공유재산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부과 시 사전 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 소명토록 청문제도를 도입코자 함이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9조, 제50조, 제53조, 제55조를 개정하여 관사관리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서산시 동문동 불부합지내사유재산토지 중 도로로 사용하는 공용 토지를 매입하여 10년간 지속된 집단민원을 해결하여 행정의 불신과 토지분쟁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공용도로를 매입 후 포장하여 주민불편해소와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서산시 동문동 62통 불부합토지내 동문동 245-2번지 외 11필지로서 총 면적이 400㎡(121평)이며, 취득가액이 1억6천만원 입니다. 취득대상목록은 별지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세현
: 전문위원 김세현입니다. 지금부터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회계과장의 제안 설명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5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2000. 10. 20 지방재정법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동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하여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5조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만을 정하였을 뿐 구체적인 위탁방법, 사용료부과,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한 것이며, 제6조는 은익재산 신고자중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인 재산담당 공무원이 은익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0조의2에 규정하고 있어 이와 상충되어 삭제한 것이며, 제7조제2항에 제2호와 3호를 신설한 것은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대상에 공정 50%이상 진척된 건물 등을 추가하여 심의대상을 확대하기 위함이고, 같은 조의 제3항 신설은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생략대상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에서 정한 사항과 소규모 재산 등을 추가한 것입니다. 또한 제22조제1항 제4호를 삭제한 이유는 현행조례 부칙에 2000. 12. 31까지 한시적으로 규정한 사항으로 삭제한 것이며, 같은 조 제4항 각호의 삭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2항에서 규정한 내용과 중복 규정된 것이며, 제23조의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을 일정요율「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하여 요율의 형평성과 업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며, 같은 조에 제10항의 신설은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지방이전과 종업원 10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 이상을 관내에서 조달하여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 대부요율 인하 규정을 두어 공장 등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제24조제2항과3항을 삭제한 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5가 새로 신설되어 동규정과 중복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26조에 제2항의 신설은 2층 이상 상업용 또는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산출기준을 명확히 정한 것이며, 제26조의2의 신설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3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전세금 제도를 도입하여 전세금 납부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와 전세금의 관리방법 등 세부처리 기준을 정하였으며, 제29조는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 시 연체요율을 정하고 연체료를 고지한 기한 내 납부 시 처리방법 등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에서 정한바대로 구체화한 것이고, 제29조의2를 신설한 이유는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52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전 청문제도를 도입하여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또 제49조에서 제55조까지는 우리시가 관리하는 관사에 대한 관사의 정의를 새로 정하고 관리방법 등을 현행에 맞게 보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말씀 드린바와 같이 상위법령 개정과 중앙의 표준안에 따라 그에 맞도록 일부조항을 개정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6번 참고사항은 심의 시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경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보고 드린 제안 설명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은 앞서 제안 설명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던 것과 같이 동문62통내의 불 부합지내 사유 토지 중 현재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을 매입하여 장기간 계속된 집단민원을 해결함으로서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취득」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 또는 1,000㎡이상의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본건 토지매입으로 그동안 제기되어온 집단 민원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번 참고사항은 심의 시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회계과장이 제안할 때 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후속조치로 한다고 그랬는데 시행령이 2000년 10월 20일 날 개정됐는데 근 1년이 다 돼서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 회계과장 최춘환
: 준칙 안이 위에서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준칙 안 내려온 뒤에 바로 했는데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요.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이게 늦음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이익이 가는 경우가 없었어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없었습니다.
(가대현 위원 거수)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예. 가대현위원님!
- 가대현 위원
- : 가대현 위원입니다.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공유재산무단점유변상금부과시 사전 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 서면토록 청문제도를 도입한다 지금 변상금에 대한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당사자의 소명할 기회를 주는 거지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게 서면청문제도나 서면서나 의견서나 이런 것을 제출해 가지고 그것으로 조정될 수 있는 틀이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예컨대 저희가 국공유지 1년에 한번씩 일제 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국 공유재산 점용허가나 대부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러 해서 그런 사람도 있고 무지해서 자기가 몰라서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조사해서 5년 치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국유재산법에 규정돼 있거든요. 변상금을 부과하고 나면은 사실 우리가 부과할 적에는 전체 지적에 대해서 부과하고 나면은 도로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떨어져 있는 도로면적도 있는데 왜 내가 점유하고 있는 것은 70평밖에 안되는데 예컨대 100평을 점유 했냐고 이의를 하면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나가서 사실 70평 했으면 30평 빼고 70평만 부과한다든지 그런 사례입니다.
- 가대현 위원
- :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께요. 지금 5년 치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실지 사실 경작한 게 예를 들어 5년이 넘었다고
- 회계과장 최춘환
: 5년이 넘었어도 법으로 5년밖에 못하도록 돼 있어요.
- 가대현 위원
- : 5년밖에 못하도록 돼 있어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예. 변상금은 5년만 부과합니다. 안 날로 부터 5년입니다.
- 가대현 위원
- : 안날로부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2층 이상 상업용 및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를 사용료의 산출기준을 정함. 26조 2항에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했는데 제1항이 뭐예요? 먼저보다 사용료가 달라졌다는 얘기인가요? 26조의 1항이 뭐지요?
- 회계과장 최춘환
: 26조의 1항이요. 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금 산출기준을 정한 거예요.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각호라고 했는데 그러면 개정되는 것도 즉 이런경우가 많아요? 시유지에다가 개인이 상업용이라든지
- 회계과장 최춘환
: 없어요. 우리시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이게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예. 대도시면 서울이라든지 광역시 쪽은 해당되는데 중소도시에는 없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더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세요?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 한정수 위원
- : 여기하고 연관 안 될 수도 있는 문제를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공유재산에다가 건물을 지었다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도 있잖습니까?
- 회계과장 최춘환
: 원칙적으로 국공유재산은 영구시설물 설치를 못하도록
- 한정수 위원
- : 그전에 관리가 제대로 안될 때 옛날에 지은 건물 그게 공유재산으로 그냥 있고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이 조례를 보면 말이에요. 임대 대부해서 장기간 돼야 살 수가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죠. 할 수 있게끔 그런데 만약에 공공건물 공동건물 예를 들어 마을회관이 지어졌다든가 상여집이 지어졌다든가 라고 할 때 그 마을에서 우리 부락이 마을회관을 새로 짓기 위해서 사야 겠다 라고 하는 불화 같은 이 법에서 적용을 못 받네요.
- 회계과장 최춘환
: 그건 행정재산이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은, 그런 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는 용도폐지 해 가지고 잡종재산으로 돌려가지고서 매각할 수도 있고 철거할 수도 있고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용도폐지는 먼저 해야 되겠군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예. 용도폐지가 먼저 선행돼야죠. 행정재산은 행정에 공헌하기 위한 마을회관이라든지 상여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목적에 공헌하기 위한 재산이니까요 그걸 용도폐지해서 잡종재산으로 넘어오고 난 다음에 해야죠. 가능합니다.
- 한정수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더 없습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 이완복 위원
- : 지금 은익재산을 공무원들이 찾았을 때는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죠?
- 회계과장 최춘환
: 보상금이 아니라 가산금을 주게 되어 있죠. 성과금
- 이완복 위원
- : 은익재산의 평가액에 몇 분지 몇으로 나오나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예.
- 이완복 위원
- : 혹 일반인들이 했을 때는?
- 회계과장 최춘환
: 일반인들이 했을 때는 일반인도 주죠. 그리고 일반인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은익 재산을 신고 했으면 보상금을 주고 그분한테 수의계약해서 매각도 하도록 그런 제도도 있죠.
- 이완복 위원
- :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것 같던데
- 회계과장 최춘환
: 그게 다 서류가 맞아야 해요. 안 맞아서 대개 보면 은익재산을 신고하고서도 은익재산 신고로 않고 그냥 신고했다든지 그리고 신고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지적과장님도 있습니다만 땅이 대장등본 같은 것은 됐는데 신고한 기간이 측량을 늦게 해서 늦게 됐다든지 하면은 서류가 불 부합 돼 가지고 재경부나 이런데다 인정을 안 해줘 가지고 애 먹는 경우가 우리시에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 이완복 위원
-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질문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제외의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서도 행정재산 잡종재산 등 시에서 관리하는 전 재산을 전산화 한다고 했거든요 먼저.
- 회계과장 최춘환
: 예.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예산까지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돼 있어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예산을 저희가 7백만원 요구 했는데요 2백5십만원 밖에 예산을 안 세워 줘 가지고 행자부에 납부해야 할 돈을 못 내가지고 이번에 4백5십만원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꼭 그것을 반영해 주시면 행자부 온라인하고 연결해서 7백만원 내고 바로 준비는 다 했어요.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이런 것 다 떼 가지고 됐는데 행자부 온라인망 내야 할 돈이 7백만원 인데 예산 깎으셔 가지고 7백만원 못 내가지고 2백5십만원만 낼 수 없어서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지적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 한정수 위원
- : 한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불 부합지 지난 기정예산에 예산서 다 깎여진것 그것 관계되는 거죠?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그렇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우리 과장님께서는 불 부합지 관계를 먼저도 설명은 잠깐 들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지금 과장께서 추진하고 계신 그대로 추진을 한다면 그 불 부합지가 민원 없이 잘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해결 잘 될 것으로
- 한정수 위원
- : 해결 잘 돼요. 먼저예산과 같이 그 예산만 가지면 있으면 깨끗이 해결합니까?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야 병행해서 지금 이게 승인이 나고 그 예산이 되고 예를 들어 과장께서 추진하는 대로 하면은 깨끗이 해결될 수 있느냐 구요?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아니 잘 되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부만 되느냐.
- 지적과장 유제선
: 지금 예산은 불부합지 전체 해결하는 조건으로 매입하려고 합니다. 전부 주민들이 동의가 되야 승락이 되야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 이완복 위원
- : 어떻게 하려고
- 지적과장 유제선
:지금 각자 3개 지구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의 다 해결되는 방향으로
- 한정수 위원
- : 우리시에서 사주는 걸로 해결하는 거요 어떻게
- 지적과장 유제선
: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 한정수 위원
- : 해결책 대안은
- 지적과장 유제선
: 그 해결하는 속에 지금 개인들이 부담금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부담되는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 예산가지고 먼저 토지만 매입하고서 불 부합지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고 해결하는 조건으로다가 매입하려고 합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그 매입부분이 먼저 물어보니까 이런 답변을 했어요. 도로부지 즉 앞으로 도로 날데 그 부분을 산다고 했지요.
- 지적과장 유제선
: 나 있는 겁니다.
- 한정수 위원
- : 지금 현재 도로가 내져 있어요? 이렇게? 내져 있는 부분을 산다?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개인토지에 지금 도로로 나 있기 때문에 지금 사유지를 사주려고 합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그것만 사주면 해결이 된다? 그 말씀인가요?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 한정수 위원
- : 그게 이해가 안가네요.
- 이완복 위원
- : 이것만 사주면 불 부합지 전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자기들끼리 정산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런 전제조건으로 우리가 사주겠다, 하는 것으로
- 지적과장 유제선
: 나머지 부분은 각자들 정산을 하고 있어요. 정산을 하는데 지금 평당 가격이 지금 문제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 부락자체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 각자 정산을 하는데 우리가 궁금한 점은 우리시에서 도로부지를 예산을 세워서 샀단 말입니다. 사면 해결된다고 과장께서 분명 그랬는데 시민들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는 각자 토지를 더 이쪽으로 간 것 더 매입 한다 던 가 이쪽 땅 임자가 이런 사항밖에 안 남았다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분들이 아무 민원 없이 잘 해결할 방안이 지금 말씀하신 그거냐 이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이면 방안이 다 강구되느냐 이거예요.
- 지적과장 유제선
: 지금 해결될 것으로
- 한정수 위원
- : 만약에 먼저 문제가 됐던 집을 우리시에서 다 측량을 해서 집을 한 채 지어줬는데 반쪽 이렇게 이쪽으로 지면 반쪽이 이쪽이 없어지고 이쪽으로 지면 이쪽이 없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데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집 한쪽을 팔아야 됩니까? 그건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 지적과장 유제선
: 그래서 그런 문제없이 현재 가지고 있는 대로 담장 있으면 담장대로 점유하고 있는 대로 확정 지을려고 하는 거예요.
- 한정수 위원
- : 그러면 땅을 별도로 떼서 아주 내 땅이 아니라도 별도로 떼서 더 낼 것 내고 살 것 사고 이런 식으로요.
- 지적과장 유제선
: 그렇죠. 그러니까 측량을 확정측량을 다시 해 가지고 보면 등기부상 면적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더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은 땅 값을 내놓고 덜 가지고 땅값을 찾고 이렇게 정산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부락 자체에서 그렇게 하기로 지금 다 조정이 돼 가지고 단가조성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현재 우리가 사겠다고 하는 추정가액은 어떤 감정가액으로 시가 어떤 쪽에 생각을 하고 추정가액을 만든 것 입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 지금 거기 부락에서 얘기하는 단가하고 그거 뭐한 것은 아니지만 거기다가 감정수수료라든가 포장한다든가 예정가격이 1억 6천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땅이 그 이웃사람이 사야할 가격도 있을 테고 그 A라는 땅이 우리시에서도 도로로 정해서 사야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가격들이 물론 주민들끼리는 자기들끼리 가격을 매겨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 추정가액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만들었냐고요.
- 지적과장 유제선
: 이것은 예정가격이구요 앞으로 보상가격은 감정의뢰해서 2개 기관에 의뢰해서 평준가격을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지적과장 잠깐만요 이완복 위원님! 지적과장 이것을 변경계획을 넣어놓고 의회의 승인을 받을 려고 나오신 분이예요. 그렇지 않으면 동네에서 대표로 참석하신 분이예요. 지금 이완복 위원이 물어보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줘야지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 지적과장 유제선
: 지금 근거는 1억 6천이라는 가격은 지금 부락에서 평당 가격을 얘기하는 것을 참작했고 거기다가 포장한다든지 감정수수료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임의적으로 한 가격입니다. 예정가격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왜 그러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동문 245-1번 것은 평당 얼마씩인지 모르겠지만 필요한 가격이 640만원이라고 나왔잖아요? 이게 나중에 감정 못해서 한 5백만 원으로 됐다 주민이 예산이 서 있는 것을 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된다,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어떤 근거를 충분히 해 가지고 이게 나와야 될게 아니냐 하는 얘기죠? 그렇잖겠어요. 추정가액을 생각할 때 물론 주민들이 현재 교환하는 것 감정가 여러 가지 놓고 했겠지만 이것이 어떤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나중에 주민들하고 정산할 때도 맞춰질 것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이게 지금 이완복 위원 얘기를 추가해서 말하면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 데라 이런 얘기예요. 개인재산이 공공용 도로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개인재산 침해하는 부분을 사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렇다면 그것을 감정하는 사람들이 과연 현재 토지로 되어 있는 것을 토지로 감정을 해 주느냐 아니면 현지에 나가서 보고 감정할 적에 도로니까 도로로 감정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가격이 상당한 차질이 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잖습니다.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랬을 적에 여기에 세운 가격이 내가 알기로는 지금 평당 한 120만원정도 계상이 된 것 같은데 그렇죠?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120만원 됐죠.
- 지적과장 유제선
: 130만원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예. 그러면은 그때 가서 주민들이 알고 있던 130만원이나 12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감정한 것은 도로로 감정해서 평당 60만원이다 하면 주민들이 그걸 팔겠어요? 도로로 감정했을 때는 60만원 나올 듯 말듯 하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죠.
- 지적과장 유제선
: 저희가 감정가격이 나오면 감정가격으로 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책이라고 한다면 주민들 그 가격으로
- 가대현 위원
- :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그걸 현행 도로로 보고 보상을 할 거냐, 아니면 그냥 토지로 보고 보상을 할 거냐 우선 이런 것은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3분에 1가격 120만원이라고 하면 40만원밖에 안된다고 하면은 도로를 일반 도시계획도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산 시에서 하고 있는 법으로 보면 뭐로 볼 거냐 하는 것은 해야지. 잠정 금액은 100만원이 됐던 1,000만원이 됐던 뭐로 보실 거에요?
- 지적과장 유제선
: 지금 제 입장에서는 대지로 보고서 해야 원만히 해결될 것 같아요.
- 가대현 위원
- : 그럼 이 전례가 생겨 가지고 앞으로 유사한 민원에 서산 시에서 전부 이렇게 대지로 보고 보상을 할 수 있다고 특별한 특별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받아야 될 만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이완복 위원
- :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하는 게 그거요.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우리 가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 도로로 나 있으면서 보상합의가 안돼서 포장도 못하고 서산 시내가 많이 있다 이거예요. 거긴 왜냐 도로로 인정하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낮아 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렇지 않고 앞으로의 그간 있었던 다른 지역 관계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가능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안해 볼 수 없다 이 얘기예요.
- 지적과장 유제선
: 그게 안 될 때는 예를 들어서 감정가격이 낮아 가지고서 안 된다 고 할 때는 저희가 주민들을 설득해 가지고 그 낮은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지금 이것이 먼저 우선 취득 하는 게 아니고 해결하는 조건으로다가 지금 추진을 하기 때문에 아주 불가능하다고는 판단은 안 됩니다.
- 가대현 위원
- : 그러면 이것을 조건부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얘기를 하면 해당지역에 위원님이신 박영웅 위원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상당히 얘기하기가 한도 끝도 없는 얘기가 될 것 같고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이렇게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정도 선에서 모든 것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측면에서는 다행스럽다, 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을 그게 다 해결한 다음에 올려서 승인 받아서 처리해요 그러면 되죠. 뭐 해결도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를 승인 받아가지고 해결 못하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 지적과장 유제선
: 아니 이것이 예산에 확보 되면 우선은 감정을 해야 하고 그리고
- 가대현 위원
- :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 그 복합적으로 깔려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한 거지 여기 의회에서 안 세워줄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그런 문제 전제 조건으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가 해결했으니 의회에서
- 지적과장 유제선
: 그 해결을 먼저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은요 지금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실지는 50평 밖에 안가지고 있는데 지금 도로를 해결 않고서 해결하자고 하면은 한 많은 사람들은 50평짜리가 80평도 되고 90평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50평에서 90평이라면 40평 값을 이웃과 정산을 해야 되는데 없는 평수 가지고 정산이 안돼요. 그래서 우선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겠고 예산이 확보 된다면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해결을 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물론 지적과장님 말씀도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지역 다른 지역은 도로로 점유해 있어 가지고 도로 있으면서 도로구실도 못하고 포장도 못하고 보상 때문에 그런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들어보면 도로다 해 가지고 그 인근이 200만원 300만 원짜리인데 60만원 70만원밖에 감정이 안 되기 때문에 합의를 못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거기 대지던지 농지든지 그 기준해 가지고 우리가 지정을 해 가지고 계산을 했다라고 하면 이게 어느 예산이 집행부에서 편파적으로 하는 것으로 밖에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어떤 지역은 도로니까 도로다 해 가지고 감정해서 보상하지 못하고 몇 년간 지금 10년간 끄는데도 있는가 하면 이 지역은 올라온 자체가 도로로 생각했으면 이렇게 안 올라와요.
- 지적과장 유제선
: 그런데 여기는 다른데 하고 조금 틀리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개인재산 불 부합지
- 이완복 위원
- : 개인재산을 보상해 주고 도로를 내는 입장에서 시에는 똑같이 시민들에게 해 준다 이 얘기예요.
- 지적과장 유제선
: 그런데는 다른 이상 없이 도로가 개설되는 데고 여기는 불 부합지로서 사유재산권 침해가 많기 때문에 간접적인 보상이라도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 이완복 위원
- : 어디는 도로 개인 것으로 내놓고 보상을 해 주는 거지
- 가대현 위원
- : 그렇게 답변을 하시 면은 이것 문제가 제가 봐도 있습니다. 이게 아무 법에도 없는 것을 특별히 거기만 한다고 한다면 형평에 맞지 않아요. 그러면 앞으로 서산 시 도시계획도로 사업 못해요. 그런 전례를 자꾸 만들어 놓으면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해 가지고 연구를 하실 사항이지 그렇게 연구하면은 안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그러한 특별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지향하고 방법을 선택을 해 봐요.
- 지적과장 유제선
: 감정가격은 지금 현재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죠. 그러나 감정 나오는 대로
- 가대현 위원
- :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감정금액은 천만 원 나오면 천만 원 주면되는 거고 1억 나오면 무슨 상관이에요. 이것을 지금 현행 도로를 도로로 안 본다는 게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현행도로를 지금 대지로 보고 보상을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지로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는 얘기예요. 최고 중요한 얘기가
- 지적과장 유제선
: 그 얘기는요 먼저 대지로 본다, 라는 얘기는 사견이고 그런 방법으로 해야 수월하지 않나 하는 뜻이었고, 실질적인 보상은 앞으로 감정을 해 봐야 하는 것이죠. 대지로 되려는지 도로로 되려는지 그건
- 이완복 위원
- : 도로로 봤으면 이렇게 추정을 합니까?
- 한정수 위원
- :과장님 답변 중에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잠깐 한정수 위원님! 꺾어서 죄송한데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과장에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본 건이 사실은 2001년도 본 예산에 계상되었던 편성되었던 건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결이나 어디서 요식행위가 되질 안했다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그랬었죠?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러면은 그 문제해결에 대한 사안이 상당히 중차대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이요. 그러면은 해당부서 이번에 2회추경이 있어서 자료 수집을 할 적에 의원 간담회라든지 그동안에 회의를 여러 번 했다 이거예요 의회가. 그러면 이 안이 사안이 중요하면은 미리미리 변경계획 승인을 받아놓아 놓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럼 그런 걸 모르고 공직생활을 하는 겁니까? 알고서도 그렇게 안한 겁니까?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걸. 공직자가 순서가 변경계획을 승인을 먼저 받아 놓고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순서다 이런 얘기예요. 먼저도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 본 예산에 삭감이 됐던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에 2회 추경에 있는 자료 수집을 할 적에 미리미리 이것 변경계획에 대한 승인을 의회에다 제출해서 승인을 맡아 놓고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해서 편성을 해서 오늘 이 절차를 밟아서 들어와야 제대로 된 순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먼저 한번 그렇게 해서 삭감되고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것이 오늘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게 중차대하지 않으면 이거 올리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산 깎으면 그만 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촉박하게 해 가지고 순서가 뒤바뀌고 이런 식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답변 나온 과장이 위원들이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척척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가지고 와야지 사전에 준비가 안돼 가지고 여기 와서 동네 사람들 대답하듯 하고 남의 것 대답하듯 하면은 그거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 지적과장 유제선
: 죄송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리고 애초부터 본회의장에 올렸던 이 건에 대한 제목 자체도 변경계획 제목자체도 집행부에서 관리계획이라고 했어요. 당초에 올릴 적에 본 예산은 본회의 개의할 적에 보니까 변경계획이라고만 올렸어요. 아니 관리계획이라고? 이것은 관리계획에 대한 변경계획 아니에요. 관리계획은 당초 내년도 예산 본예산 심의할 때 부속서류가 들어올 적에가 관리계획이고 2001년도 관리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할시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대로 승인을 해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부득이 한 경우에 변경계획이 생겼으면 변경계획이라고 해서 제대로 제목을 달아서 올려야지 관리계획이라고 올려놓고 의사국 직원들만 혼나게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도대체가 이런 안을 올릴 적에 성의를 다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같은 것을 안 하고 덤벙덤벙해서 올리는 게 이게 뭐예요. 이거는 당신들이 말이에요 공직자 여러분들이 의회를 하시하거나 잘못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안돼요 의회를 의원들을 어떻게 보고서 그렇게 그런 식 으로 이런 안건을 상정하느냐 얘기요. 다음부터는 주의해서 올리세요.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면목없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의원님들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이 같이 일괄상정된 것이기 때문에 같이 토론도 하고 축조심사를 해야 됩니다만 서도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 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0분】
3.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총무위원회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추경안 에 제안 설명을 듣기 전에 위원님하고 이 예산안 문제에 대해서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은 또한 검토보고와 같이 생략하도록 이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관별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 좀 알려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68페이지입니다. 예산서 68페이지요.
(한정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예. 한정수위원님!
- 한정수 위원
- : 먼저 우리 외빈초청 여비가 한꺼번에 썼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한정수 위원
- : 기정예산서에요. 얼마 썼는데 부족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국외여비로 해서 8,100만원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왜 천리시 공연단 초청 부족분은 왜 천리시 공연단이라고 했나요? 그걸 왜 토를 달았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게 부기는 우리가 예상했던 천리시 맹고 춤을 먼저 했는데 그 부분이 오바 된 것을 저희가 계상이 조금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15명씩이나 오시는 바람에 거기에서 부족분이 생겼어요. 외빈 초정 여비는 당초예산에 652만원 썼었죠.
- 한정수 위원
- : 지역정보화와 관계된 것이 먼저 기정예산에 없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없었습니다.
(가대현 위원 거수)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예. 가대현 위원님!
- 가대현 위원
- : 71페이지 학술 용역비 지역정보화 계획수립의 내용을 좀 설명 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작년부터 지역정보화 계획을 수립토록 돼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동안에 확실한 지침도 상부로부터 없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차일피일 미뤄 왔었어요. 금년 처음 했는데 금년 상반기에 거기에 대한 지침이 확정돼서 내려왔고 또 대통령께서도 정보화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구체화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방대하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용역비를 계상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예. 이완복 위원님!
- 이완복 위원
- :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이완복 위원
- : 먼저 설명사항에 물론 100% 그럴 수는 없겠지만 이번에 예산편성은 하다만 사업을 주로 위주로 해가지고 하겠다, 하셨는데 또 수없이 예산편성을 할때마다 꼭 두부나 자르듯 똑같이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번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면 신규사업으로 1억 얼마짜리 도로포장 넣고 했는데 또 전체 지역을 얘기 안 하겠습니다 만은 동쪽의 문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읍면으로 몇 개 2-3개면에 전체 예산이 50%이상이 편중되는 그런 예산이 지금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 말씀 이해가 갑니다. 저의 실무를 다루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균형예산편성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크게 잘못된 부분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2-3개 면 정도는 특수사안이 발생이 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균형에서 조금 벗어났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양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양해만 하면 돼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죄송합니다. 특수사안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 이완복 위원
- : 그런데 그 특수사안이 어느 과라고 지칭은 안하겠습니다. 나중에 예산 실과들이 할 때 하겠습니다만 작년에 다 조사해서 해 주겠다고 한데는 하나도 않고 올해 무슨 시장이나 순방해 가지고 뭐 한 것은 똑같은 과에서 똑같은 상황의 발생에 넣고 그랬다고 한다면 나는 그런 과는 예산을 올리는데 자기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그 실과가 물론 예산을 편성하는 과에서는 각 실과에서 올라온 것을 충분히 참작을 해서 하다보니까 어느 지역에 뭐 한 것은 알겠습니다만, 올리는 부서 실과에서 생각을 해서 올려줘야지 작년에 다 조사 받아놓은 것은 그냥 책상서랍에 넣어놓고 올해 뭐 한데는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냥 들어가고 하면은 다음부터 이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우선 예산하기 전에 제가 한번 여쭙고 앞으로는 그런 것도 뭐 하면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 그 실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예산편성이 돼야지요. 이게 본 예산도 아니고 추경에는 정말 불요불급한 사항들이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고안이 덜 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려 볼게요. 일반회계 예산액의 성질별을 보면 물건비중에 일반운영비가 약 4억7천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고 편성돼 있고 이전경비 중에 일반보상금이 1억7,800만원, 또 민경보가 3억 7,400만원, 민간위탁이 2억 2,200만원이 돼 있는데 본 예산과 1회추경시에 일반운영비하고 보상금 민간에 대한 보상의 성격의 것을 많이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2회 추경에 이러한 것을 또 넣은 이유가 이것이 내년도에 선거를 두고 선거를 의식해서 이런 것을 넣지 않느냐 라고 혹자가 본다고 할 적에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민간 자본이전이 많이 신장이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러니까 지금 보면 물건비에서 일반운영비는 공무원들이 저거 하는 거니까 그렇고 그런데도 이게 본예산하고 1회 추경에 충분히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4억 7천만 원이 다시 계상이 됐고 또 이전경비에서 일반보상금이 1억 7,800만원, 또 민경보가 3억 7,400만원, 민간위탁은 지금 뭡니까? 민간위탁을 뺀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반인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것이 예산에 너무 많이 2회 추경에 계상이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요. 재해비용이라든지 재해복구비라든지 또는 자본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신장이 된 것은 재해 대책비, 재해복구비, 이런 부분이 이번추경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본이전이 민간이전비가 많이 늘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물건비가 어째 추경에 당초예산도 아닌 추경에 넣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 부분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업소 운동장 관리하는 인원이 12명 늘면서 운동장 관리팀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읍면동 기능전환 하는데 필요한 기구가 또 하나 생기고 해서 2개 기구가 설치되면서 거기에 대한 기본급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여비라든지 또 자산 취득비 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일반보상금이 이전경비에서 일반보상금이나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이 이 2가지만 다시 얘기해 봐요. 일반보상금이 1억 7,800만원, 민경보가 3억 7천만 이것이 어째서 주로 증액된 부분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142페이지 예산서를 보시면요 민간 및 단체 경상적 보조금으로 해서 기계 육묘용 성토공급이 2002년도분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1억 2,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성토공급이 내년도 것은 금년에 계산하고 한해 전기해서 계상하도록 그때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신 건데요.
- 이완복 위원
- : 못자리 성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게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2002년도 것을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금년 추경에 넣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이게 매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렇게 하시기로 위원님들이 결정하신 것 아닙니까?
내년에 쓸 거면 올해 년말 에 또 내후년에 쓰려면 내년도 년말 에 이렇게 왜냐면 전년도에 해 놓아야 흙이 얼었다 녹았다 해서성토로써의 역할을 다 한다는 그때 설명이 있어가지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것 외로 큰 것은?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큰 것 아까 1억 7천 말씀하셨는데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3억 7천중에 1억 2천 빼면 2억 5천이 큰 것만
- 이완복 위원
- 2억은 농업 경영인 회관 들어간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여기 167페이지를 보시면 은 이게 교통행정과로 해서 들어갔는데 민간 및 단체 경상적 보조금이 있어요. 보세요. 위원장님 시내버스 학생할인 손실보조가 있고 2억 4천, 모범운전자 교통전용 무전기 구입해서 2백만 원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러면 이 세입이 1회 추경에 들어온 저기서 나가는 거예요 세입은?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일반세입 가지고서 혼합해서 다 쓰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목해서 목적으로는 안 씁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주행세는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학생 손실보조 이것은 사실은 2억 4천인데 1억 2천 도비보조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돈이 없다고 그래서 이번에 1억 2천을 못주는 거예요 저희한테 그러면 대신 우리 추경에다가 2억 4천을 도비 보조한 것 까지 세워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년도에 1억 2천을 주겠다 이런 얘기여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1억2천은 내년도 도비로 우리한테 보전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줘야 되는데 도비를 못 준다 그런 얘기죠. 공문으로 공문화 했어요. 저희한테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인데 담당관이 도청에서 개최되는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에 참석을 위해서 공보담당관소관은 내일 심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 좀 몇 페이지인가 자치행정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72페이지부터 79페이지 중간까지 입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 이완복 위원
- : 73페이지 표창시상품 구입 부족분 했는데 도대체 우리시에서 1년에 나가는 표창이 전부 몇 개나 돼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1년에 나가는 것이 지금 여기 요구한 것이 약 3백 개 정도이거든요. 3백 명 정도 그런데 수시 나가고 하기 때문에 이게 연말까지 저희가 계산을 한거예요. 그래서 약 3백 개 정도
- 이완복 위원
- : 지금 보면 다른 자치행정과에 말고도 지금 표창으로 나가는 것이 많이 있는데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다른데 에서는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표창패로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표창장으로 하는 경우와 민간인에게 표창패로 했을 때 자치행정과에서는 시계예요.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1년에 시장명으로 다 나갈 것 아닙니까? 시장 명으로 다 나가면 그 포상부에 표창 기록부가 있을 것 아니에요. 1년에 전부가 몇 개 나가느냐 이 얘기예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연간 전부다 해서 감사패, 공로패 등 해가지고 표창패 까지 해 가지고 7백 내지 8백 개 정도 나갑니다.
- 이완복 위원
- : 저번에 신문에 보니 자치단체 시들이 1,300개 나간다고 났는데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저희는 표창이 타 자치단체보다 적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를 파악해 본 결과 천삼사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늘릴 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이왕에 세웠던 예산이 다 떨어졌어요. 시계를 저희가 계약해서 구입을 하는데 그래서 연말까지 갈려면 이번에 4백만 원 세운 것 가지고도 110개밖에 구입을 못합니다.
- 이완복 위원
- : 연초에 요구를 얼마 했었어요. 연초 본 예산에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당초예산에 7백만 원 돼 있었어요.
- 이완복 위원
- : 아니 요구는 얼마를 했느냐고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7백만 원이요.
- 이완복 위원
- : 그럼 7백만 원 요구했으면 7백 만정도 하고 말아야지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니지요. 요구는 7백만 원 예산서상에 있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실과에서 올리는 대로 100% 예산 부서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 이완복 위원
- : 자치행정과에서 올해 표창을 하려고 생각한 7백만 원이면 얼마쯤 몇개를 해야 되겠다 어떤 대충해서 나올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나오지요. 대충 나오는데 저희가 요구할 때는 7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7백이 됐다 이거죠?
- 이완복 위원
- : 전체 액수로 따지면 보니까요 시장 명으로 1년에 표창으로 해서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천만 원이 넘어요. 사업소 어디까지 따져보니까 사업소는 그만두고 각 단체별 행사비까지 해서 따지면 3,800내지 4천만 원돼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런데 패하나 만드는데 알기 쉽게 해서
- 이완복 위원
- : 아는데 이게 너무 하지 않느냐 남발하지 않느냐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런데 타 자치단체에 비해선 저희가 적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쇼.
- 이완복 위원
- : 이게 그러니까 보니까 무슨 소리냐 하면 행사장 가보면 A라는 행사 때 받던 사람이 무슨 C라는 행사에 또 받고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난 지금 김기흥 시장님 것 받은 게 다섯 개 여.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니 공적이 있으면 받을 수 있지만은
- 이완복 위원
- : 아는데 이게 그러다 보면 오히려 남발하다 보면 상에 대한 존엄의 가치가 없어지고 또 잘못하면 일반시민들이 오히려 더 이런 것은 조금 신중을 기해서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런 것은 저희가 신중을 기하고 앞으로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엊그제 읍면동장 간담회 하는데 서도 조금 읍면동장이 빠릿빠릿하고 눈치 좀 있으면 매월 한사람씩 달라고 올려요 민간인을. 근데 안 올리는 데는 통 안올려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매년 매월 한사람씩 대상자가 있으면 올려라 20일까지 그러면 최대한 반영을 해 주겠다 그래서 읍면동을 통해가지고 올라오는 사람들은 저희가 시상을 하고 그리고 중복 되는 데가 저희가 하는데 있고 실과마다 흩어져서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최대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작년 결산에 이게 얼마나 나왔어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글쎄 그것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게 어제 같은 상황도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만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 하시니까 그런데 어떤 읍면은 읍면동장이 어떤 판단을 잘 가지고 센스 있게 대처를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제 도에 전국체육대회 가는데도 보니까 참 놀랬어요? 놀랬어요? 어제 가셨던가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안 갔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솔직히 얘기해서 시의원들은 C석에 앉히고 도지사가 도에서 초청했다고 하드만 어떤 기준해 가지고 시에서 올렸는지 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초청해서 간 분들은 B석에 앉히고 또 가는 숫자도 어떤 면은 한명가고 두 명 가고 어떤 면은 20명가고 어떤 행정이 물론 그게 똑같이 잘라서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서로가 그런 것은 맞춰줘야지.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알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그 주민들이나 누구들이 우리 면장은 시원찮은 사람이구나. 우리 의원은 시원찮은 사람이구나. 안나오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 문제는 어제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전국체육대회에 개회식이 VIP가 참석하는 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누구를 초청하고 누구를 초청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읍면에서 초청대상자를 다 받았어요. 받고서
- 이완복 위원
- : 그것은 한명씩 받았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받고 나니까 도에서 뭐가 떨어지느냐 하면 읍면동별로 도서는 도서, 또는 사회복지시설이 있는 데는 사회복지시설, 그런데 몇 명씩 지정돼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대상자는 우리 숫자는 없는데 초청장은 온 거예요. 그래서 초청장 놓고 다 읍면별로 체크를 한 거예요. 체크해서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석 B석은
- 이완복 위원
- : 앞으로 이런 것은 도에다가도 강력히 건의를 해야지 제가 심한 얘기를 할께요. 어떤 A라는 사람이 그 면에 면정도 하나도 협조 않고 얼굴도 안 디밀고 시정은 말할 것도 없죠. 단 도지사 선거운동 해 줬다고 해서 B석 가서 앉아 초청장 받아 가지고 왔다 간 사람들 느낌이 어떻게 되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 글쎄 B석인지 C석인지 그건 제가 보질 않아서 왜 그러냐하면 초청장은 그 관계는 앞으로는 우리가 상부기관에 그렇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만은 그것은 저희가 몰랐던 사항이고 도에서 온대로 전달만 됐던 과정인데
- 이완복 위원
- : 글쎄 어제 안 가보셨다니까 아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솔직한 얘기지 시의원들은 C석에 앉고 그 사람들은 시장, 군수, 국회의원들하고 B석에 앉혀 놓으면 꼴이 뭡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앞으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어디서 무슨 행사하고 할 때 어떤 기준을 잘 두고 지역도 안배를 하고 해서 하도록 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저희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 74페이지 제일 밑에요. 아까 본 예산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안가지고 왔어요. 기능전환관련 먼저 업무가 본예산에 서 있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어떤?
- 이완복 위원
- : 여비에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74페이지요?
- 이완복 위원
- : 74페이지 제일 밑에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 이게 당초에 서 있던 것은 우리 인사부처에서 추진을 했고 이번에 기능 전환 팀이 다시 또 구성이 됐어요. 구성이 됐으면 부서가 구성이 됐으면 운영비가 있어야 되는데 거긴 아무것도 없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그쪽 것 인사부서 것은 삭감이 돼야 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삭감이 아니죠. 지금까지 연초에서부터 추진했으니까 추진하다가 준비단이 생기는 바람에 그곳으로 업무를 넘겨준 것이니까요.
- 이완복 위원
- : 아니지 왜냐면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기능전환 관계가 연초부터 추진이 된 거예요.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자료 수집하러 다녔어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다녔죠? 인천도 갔다 오고 서울도 갔다 오고 경기도도 다 갔다 왔죠. 기능전환이 작년부터 추진돼 가지고 일을 하던지 기능전환이 됐던지 하는 일은 똑같아요. 가는 것도 똑같고
- 이완복 위원
- : 그런데 본 위원도 인지가 시범 면이다 해 가지고 9월 달에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행자부에서 어떤 지침이 하나도 안 내려와서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여비를 다 썼다고 하는 얘기는 그러면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니 저희가 가서 교육도 갔다 와야 되고 선진지 견학할 때 부담도 해야지요. 다 갔다 왔어요.
- 이완복 위원
- : 지침이 없어서 못한다고 한 사람들이 갔다와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저도 갔다 왔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언제 갔다 오셨어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7월 달인가 8월 달에 갔다 왔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런 게 뭐한 것이 물론 그래서 제가 분명히 8월 달인가 제가 인지가 시범 면됐다고 그래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 것 좀 자료수집하고 같이 할 때 같이 해당지역 지역 공무원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같이 좀 가서 보자 여태까지 연락이 없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번에 예산을 확보를 하고 7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자치 센타 운영 시․군 견학도 있지요.
- 이완복 위원
- : 이것은 기능 전환 팀이 생겼으니까 거기에 할 거고 그전에 기 있던 것은 그냥 자치행정과에서 다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여비라는 것은 어느 목을 달아 가지고 그 부서의 운영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지 이것을 기능전환이라 해 가지고 기능전환으로만 싹 쓰고 그 다음에 다른 거라고 해 가지고 다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 이완복 위원
- : 본예산에 기능전환 그 여비가 따로 서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서서 지금까지 저희가 활동을 한 거예요. 그것 가지고
- 이완복 위원
- : 그럼 그게 11월 17일 날 것까지 미리 다 썼다는 얘기예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미리 쓸 수도 있죠? 저부터도 갔다 왔으니까
- 이완복 위원
- : 12달 여비를 서 있으면 3-4달에 다 써도 되겠군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것은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한달에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인원을 많이 가지고 백만 원이 서 있는데 이백만원 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원이 들어가는데 사람을 꼭 데려와도 다면 다른 여비라도 당겨써야지요.
-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어떤 위에서 지침이 안 내려와서 못한다고 한 사람들이 그럼 그 여비를 지침 내려오기 전에 다 썼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지요?
- 문기원 위원
- : 본예산에 얼마나 섰어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올 본예산에 180만원 섰어요.
- 이완복 위원
- : 79페이지요 노후 마을회관 보수는 이게 신청 받아서 한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노후 마을회관은 샌다는 곳 하고 창문틀이 비새는 데가 읍면동에서 몇 가운데가 저희한테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겨울되기 전에 그것을 고쳐줘야지 겨울이 지나고 나면 눈이 쌓이고 나면 녹아서 더 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운데가 됩니다. 그래서 현지 조사 실사를 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 문기원 위원
- : 여기 74페이지 읍면동 태극기 보급을 해 주는데 2,000매라고 했는데 2,000매 기준이 어떻게 된 겁니까? 지난번에 동문동 같은데 동 자체 내에 개발위원이라든지 동정자문위원회라든지 태극기를 사줘가지고 달아줬다고 하니까 달아주고 나니까 수거를 하러 다녀야 돼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물론 국민성을 홍보하는 의미에서라도 좋기는 한데 이게 의미가 없더란 말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런 설명을 드릴게요.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여기 있는 것은 읍면동에 있는 가로기 있죠? 가로기가 오래된 것은 교체하고 가로기 꽂이가 많으면 태국기를 더 보급을 해서 꽂이 있는 데를 전부다 꽂으려고 우리가 그 요구를 한 겁니다.
- 문기원 위원
- : 이게 내가 가로기 얘기하니까 저녁에 내가 돌아다녀 보면 이걸 전문적으로 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로기를 그래서 내가 몇 사람을 붙잡고 얘기도 해 봤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런데 가로기는요 일반 태극기는 이렇게 돼 가지고 균형이 딱 맞는데 가로기는 한쪽이 길어요. 그래서 집에 가고 나서 걸어도 표 나요 그것은
- 문기원 위원
- : 그리고 75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자율이라는 뜻이 뭐예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자율이라고 하면 스스로 움직이는 건데 보수도 없고 자율적으로 어느 활동을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부족분은 우리가 월 60만원씩 주는 것으로 해서 매년 줬어요. 주다 보니까 이게 다시 생기는 데도 있고 뭐 좀 틀리는 데도 있고 해 가지고 예산이 2백 835천원이 부족해요. 60만원씩 줄려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요구한 것입니다.
- 문기원 위원
- : 알았어요.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다른 위원님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 한정수 위원
- : 한 가지만 읍면동 주민대표들 우수 자치센터 우수시군 견학 있지요? 주민자치센터 그게 시군 어디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제가 가본 중에서는 경기도 군포시 산본2동사무소라고 있는데
- 한정수 위원
- : 산본?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산본2동사무소인가 1동사무소인가 서류를 봐야 되는데 2동사무소 같아요. 그다음에 연수구 연수2동사무소 연수구청 가는데 있는데 거기하고 가보지를 않았는데 면은 전라도 무안군이 됐다는 것 같아요.
- 한정수 위원
- : 무안군? 부안군? 무안군?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무안군요?
- 한정수 위원
- : 광주 저 아래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저 아래 쪽요. 그렇게 지금 행자부나 어디에서 추천하는 시범적으로 잘되고 있는 데가 거기를 많이들 가시는 모양이에요. 두 가운데를 제가 갔다 왔는데 무안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읍면동보다 면이 자치센터로 잘돼가고 있는 데는 거기밖에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다른 데는 저희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제일 안돼는 데도 나오나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잘 안되는 데는 시행이 안 되는 데가 제일 안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아직 시범적으로만 면은 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가서 보시는 것이지 완전히 돼 있는 데는 올 11월말까지 조정을 다 하라는 겁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리고 항시 예산 때마다 얘기하는 건데 모범공무원 부부 시찰하는 예산이 섰었지요. 여기 또 부족하다고 2백만 원 올라왔네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한정수 위원
- : 몇 명 계획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계획이 약 20명 조금 상회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버스 1대로 해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부동반하면 40명이죠.
- 한정수 위원
- : 그러면 각 읍면동에서 한사람도 안 되네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읍면동에서 한사람 꼴 됩니다. 실과하고 해서 한사람 꼴이에요.
- 한정수 위원
- : 어떻게 20명인데 한사람 꼴이 돼요? 과가 몇개 과인데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17개 과요.
- 한정수 위원
- : 그럼 읍면동은 몇 개 읍면동이예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읍면동 15개하고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어떻게 20명이 돼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제가 잠깐 착각을 했네요. 작년도에 반을 보냈어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안 간 데가 또 있어요. 20명이기 때문에 제가 40명으로 착각을 했어요.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이것이 읍면동에서 말로 모범공무원이예요. 읍면동에서 제일 나은 사람 보내는 거예요. 확실히 좀 얘기합시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것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은 사람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 그 공무원 표창이라면 시장 표창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시장 또는 도지사 표창이 있어요.
- 한정수 위원
- : 아 포상대상자로다가 모범 공무원을 선정한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실지 포상은 못 받았어도 실지 일 잘하고 모범되게 잘하는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각 실과에서 읍면동에서 진짜 묵묵부답으로 책무에 충실 하는 그런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공무원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포상을 못 받았 다고해서 못가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예.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선정하기가 어떤 근거나 뭐를 가지고 선정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실과에서 어느 이런 경우에도 포함시켜다구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것은 왜 그 말씀을 들이냐 하면은 먼저 조금 들은 것 같아요.
진짜 같은 실과 내 에서 진짜 저 사람은 우리 실과에서 묵묵부답으로 일을 자기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하는데 상 못 타서 안 갔다고 거기에 나오는 불만 아닌 불만 같은 것 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자 심의할 때 철저히 가려서 그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알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부족하면 이런 것은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것은 많이 세워서라도 잘 갔다 올 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고맙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 태극기 읍면동 아까 문 위원님도 말씀 하셨듯이 그게 시에서 사주는 것 보다는 순수한 민간단체들이 하는 그게 더 낳지 않은가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가로기에요. 가정용이 아니고 가로기요.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리고 이 사무자동화 물품구입비 추가분 2개부서가 어디어디예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현재 OA사무실 자동화 사무실 설치 돼 있는 곳이 기획 감사실하고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종합민원실, 환경 보호과, 축산해양과, 건축과, 지적과, 의회사무국,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소 이렇게 현재 해서 11개부서가 일부까지 해서 됐어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가 이제 9개부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농림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문화공보, 민방위, 사회, 도시, 상하수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올 설치할 계획은 당초에 요구는 2억 정도 요구를 해 가지고 4-5개 부서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재원 여건 때문에 8천만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농림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중에서 예산이 닿는데 까지 해 주려고 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런데 이게 회계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소관이?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자동화 사무실은 일하는 분위기 개선차원에서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게 재산관리는 원래 분위기는 어디서 하면 못 살리나요. 그 분위기 꼭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분위기 살리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저희가 계획만 하지 입찰하고 다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다 해요.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소관부서가 회계과에서 해야 맞을 것 같은데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사업성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으로 넘어갔으면 더 좋습니다. 사실은 업무가 그렇게 구성이 됐어요.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당초 예산에 요구한 액수 중에서 일부가 삭감이 돼서 이렇게만 해라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것만 해야지 어째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니에요. 내년도에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의회에서 그것만 하라고 했으면 그것만 하면 되지 무엇 때문에 또 올렸느냐 이런 얘기예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런데 사무실을 하다보면 OA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근무하는 부서하고 안 만들어놓고 근무부서 직원들이 사기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내년까지 전부다 OA사무실로 교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내년도 본예산에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 가서 9개면 9개를 하던지 예산을 올리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당초예산에 올린 것을 의회가 삭감을 했는데 그것을 추경에 또 올린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 문제는 일하는 분위기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아니 글쎄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의회입장에서 볼 적에 맞지를 않아요. 구내식당 음향시설이 5백만 원인데 이게 얼마나 좋은 것으로 하는데 5백만 원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것은 앰프하고 마이크시설을 전부 할 겁니다. 행사가 있을 때 보니까 마이크를 이동식으로 갖다놓고 하는 것 보다는 거기다 고정적으로 해서 어느 음악도 틀고 어떤 행사가 있을 때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타 시군 구내식당도 그렇게 한데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구내식당 음향시설 돼 있는데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전축하나 사다놓고 하면 되지. 그리고 충남정신 교재 제작 부족분해서 4백이 올라와 있는데 충남정신발행이 도대체가 서산 시에 몇 명이나 돼요?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아니에요. 회원은 90여명 되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책자 발행하려고 하는 것은 이번에 돌아가면서 학생들과 선인들에 대해서 예절교육을 한번 시켰어요. 시키고 나니까 이런 책을 만들었는데 이 책 내용이 혼례나 상례나 기타 축문 쓰는 거라든가 이런 게 자세히 나왔어요. 나오다 보니까 이 책을 가서 한번 읽어본 사람들이 전부다 교재용으로 해 가지고 다시 더 해달라고 합니다. 더 해달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향교나 이런데 서도 10부를 더 달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줄 여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의 원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충남정신 발행이 원래 뜻이 뭐예요? 축문 쓰고 그게 충남정신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어떤 예절관계인데 하다가 어떤 사업을 저희가 시가 충남정신 발향 해 가지고 책자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받아서 저희 시에서 편집을 해서 시장 명으로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해 줬더니 이 책을 달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에서도 달라고 해요.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충남정신을 시작할 적에는 발행이 1개 읍면동에 4-5명씩 이렇게 조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직에 대한 이것은 없어요? 20만원씩 줬는데 먼저 교재 발행한 것 좀 위원들한테 줘 보세요. 어떻게 생긴 것이 칭찬이 자자한가요. 교재를 얼마나 잘 만들었는데 또 만들어 달라고 하나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내용을 보고 나면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게 달라고 해요.
- 이완복 위원
- : 충남정신 발양 교육 교재라고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책자 발간 이런 것은 우리 시의 시장이 하고 그 책을 만든 동기는 충남정신 발양운동의 한 사업의 목록으로 한 거예요. 저 책자를 보면 축문 쓰는데 간지사항하고 하면 잘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느 정초에 1월 1일 날 무슨 년이냐 해서 갑자년이면 갑자로 표기하고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좋아하더라고요. 저책이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없으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 이완복 위원
- : 78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해서 당초에 자원봉사자 보상으로 4백 세웠던 게 목 변경 해 가지고 시상금으로 2백만 원을 세웠는데 몇 명이 하는데 시상금이 2백만 원 가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시상금으로 간 것은 단체 시상금으로 해서 5개 단체정도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 대축제 참가자 표창 해 가지고 이게 전국적으로 자원봉사자 축제를 15일부터 22일까지 전국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 이완복 위원
- : 우리 서산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그래서 봉사활동이 우수한데는 표창을 하도록 저희도 지시가 돼 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하는 겁니다. 도비가 포함됩니다.
- 이완복 위원
- : 다른 단체들은 이렇게 시상금을 안주는데 어째 여기만 이렇게 주라고 해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자원봉사활동을 한다면 예산지원이 일체 없는 거예요. 없고 잘하는 데는 표창을 해서 널리 자꾸 보급을 하라는 겁니다. 읍면동에서도 어느 단체가 됐던지 해서 성적만 우수하면 되는 거지 어느 특정되게 어느 단체 어느 단체 그건 없어요.
- 이완복 위원
- : 아니 다른 행사들은 이런 별도로 표창이든 시상금이 행사에 계획에 계상이 안 되는 데 전체 행사비 총액이 여기는 나눠서 했기 때문에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 문제는 우리나라가 현재 자원봉사라든가 남을 도와주는 그런 뭐가 인색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자원봉사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아직까지 발족을 못하고 있어요. 인건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볼 때는 남을 도와주고남의 어려움을 알 수 있는 그런 처지를 알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엊그제 시민 체육대회 때 무료로 불우이웃돕기 하면서 무료로 차를 제공한데가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이완복 위원
- : 또 어떤 데는 봉사단체다 하면서 돈 받고 차 팔고 그런데 무료로 한데는 격려금이 안가고 돈 받고 하는 데는 격려금이 가고 이게 무슨 기준이 있어야지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글쎄요 자원봉사 단체나 또는 개인은 엄격한 공적을 심사를 해서
- 이완복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날 과장님도 봤을 것 아닙니까? 운동장에서 저도 잠깐 한바퀴 도는데 돈 받고 하는 데는 의원들도 어떤 데는 전화해서 차 먹으러 오라고 하고 그게 자원 봉사단체들이에요? 그런데는 다니며 격려금 주고 무료로 하는 데는 쳐다 도 안보고 자원봉사의 개념이 뭐예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저희가 자원봉사의 개념은 이번에 기간을 설정해서 전국적으로 대회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 이완복 위원
- : 물론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다 아는데 실지 실행하는 데에서는 틀린다, 이 얘기예요. 벌써 눈으로 보이는걸요. 자원봉사단체라고 하면서 차 팔면서 오라고 전화할 정도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런데는 이런데 하고 포함이 되질 않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충남정신 발양 도비가 얼마 내려왔지요. 금년에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350만원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부담비율이 50%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와 있는 충남정신 발양 책자는 도비가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책자는 도비가 아니고 시에서 하는 거예요.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런데 왜 충남정신 발양이에요. 도에 특수사업이에요. 도지사 특수사업 아니에요. 도지사 선거운동 사업이에요. 이게 도비도 안내려오는데 왜 자꾸 시비를 들여서 책자를 만들고 책자 만드는 자체를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따지자면 도비를 갔다가 받아서 50대50 부담을 해서 만드는 거라면 이해가 가지만 순수 시비를 400만원을 왜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세무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몇 페이지예요.
- 세무과장 문철주
: 79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 죄송한데 80페이지에 제일 꼭대기 오타가 하나 나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만원이 아니라 3만매거든요.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세무과장님 재산 매각수입이 16억으로 잡혀 있거든요. 지금까지
- 세무과장 문철주
: 위원장님 그것은 회계과 질문 하실 때 하시죠.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부 세무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 세무과장 문철주
: 각 부서별로 하고 저희는 총괄만 하거든요.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아 총괄만 그럼 세무과는 세금만 따지나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세무과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가 80페이지부터인가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예.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이거 하나예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아니에요 80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입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 한정수 위원
- : 전국체전 지원차량 운전원 여비하고서 300만원 세운 것 그것은 어제 썼을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운전수들이 7명이 차출이 되서 갔어요. 어제부터 간 것이 아니라 3일전부터 7명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2백만 원 내려왔고요. 부족분이 아직 예산 성립이 안돼서
- 한정수 위원
- : 성립 전에 쓰기 시작했네요. 벌써
- 회계과장 최춘환
: 안 쓰고요. 대체해서 보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부석면 청사 부지매입이 뭐예요?
- 회계과장 최춘환
: 부석면 청사 들어가는데 조합 앞에 쪼그마한 땅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사고 90만원 남았던 것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진입로?
- 회계과장 최춘환
: 예.
- 한정수 위원
- : 담장설치 할 데가 어디예요. 앞에
- 회계과장 최춘환
: 담장설치 할 데가 여기 구 경찰서 자리 있지요.
- 한정수 위원
- : 거기 또 담장 설치 할려고요?
- 회계과장 최춘환
: 거기가 다 하고 거기만 안 해서 청사관리에 애로가 많고 사실 지금 추세가 담장 없는 추세인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시민의식이 아직까지 우리 서산 시에서는 담장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거기만 남아서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 한정수 위원
- : 애초에 공원 조성할 때 담장을 없애기로 하지 않았나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아뇨 없애기로는 안했어요. 거기보다 공원 내에다가 얕게 해 가지고서 민주노총 시위라든지 또 거기다가 아침에 보면 술 먹고 깨치고 해서 담장 있는 것하고 없는 것 하고는 차이가 많아 가지고 설치해야 청사 관리 차원에서 필요성이 꼭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여기 83페이지요. 석남동 산 9-2번지 무슨 내용이에요?
- 회계과장 최춘환
: 1982년도에 구 서산군 당시에 거기가 옛날에 분뇨처리장을 할려구 거기 서울사람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부석에 있는 땅하고 바꿨어요. 우리가 바꿨는데 그 땅이 이제 태안군하고 분 군이 되면서 태안 도내에다가 분뇨처리장이 그곳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목적사업을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우리가 분뇨처리장 한다고 바꿨는데 그래서 땅을 바꿔준 사람이 환매를 원인으로 해서 너희들이 목적사업을 안했으니까 다시 돌려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소송을 제기를 해 가지고 계속 했는데 법원에다가 조정도 하고 판결을 했는데 1심판결에서 감정평가에서 차액 700만원만 돌려주고서 땅은 바꾸지 마라 오래 됐으니까 그렇게 판결을 했는데 원고가 항소를 했어요. 항소를 했기 때문에 추경 올린 이후에 항소해서 이 돈은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2심판결 결과에 따라가지고 대응하면 되니까요.
- 이완복 위원
- : 어디예요?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이게 저기 공동묘지 쪽이죠? 그렇죠?
- 회계과장 최춘환
: 예.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1982년도?
- 회계과장 최춘환
: 홍옥표씨가 위생 계장 할 때이니까 제가 정확한 년도는 기억을 못하겠네요.
- 이완복 위원
- : 아직 결과는 봐야 알겠군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예. 1심판결에 했을 적에 우리는 700만원 차액만 주고 종결 하려고 했는데 원고가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해서 원고 측에서 다시 항소 했어요.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이게 구시 때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 회계과장 최춘환
: 몇 번 나왔었죠.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 이 동별관 청사에 대해서 물어봐요? 지금 북쪽 계단이 공사가 제대로 된 거예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예. 제대로 됐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저게 하얀 물이
- 회계과장 최춘환
: 그게 하얀 물이 나오는 거는요. 저희 집도 지은 지 6년 됐거든요 지금까지 나오는데요. 이 밑에다가 시멘트로 빼잖아요. 빼고서 시멘트 위에다가 가는 모래를 펴고 그 위에다가 시멘트로 하는 게 아니라 시멘트 가루만 뿌리고서 돌을 놓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물이 들어가니까 거기서 하얀 물이 나와요. 나와서 오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기 싫어서 시공자로 하여금 다시 닦아달라고 해서 이번에 다시 닦으려고 합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리고 이번 예산에 지붕 올렸잖아요? 지붕 한다고
- 회계과장 최춘환
: 지붕은 당초에 하려고 하다가 소방서에서 불나면 가스 안 빠진다고 해서 뭐 했는데 겨울에 눈 오고 비 오면 미끄러워 가지고 위원님들 4층까지 다니시기 불편하실 것 같아 가지고 거기다가 지붕을 씌워서 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회계과 없지요?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정회】
【12시40분 속개】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에 대한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 한정수 위원
- : 전체 종합민원과 직원이 몇 명이에요?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저희요? 20명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전체 남녀해서요?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예.
- 한정수 위원
- 20명이 복장을 15,000원짜리 무엇을 사 입는다고 15,000원을 올렸어요?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15만원이에요.
- 한정수 위원
- : 아참 15만원. 아래위 한 벌 씩요?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여자는 한 벌이고 남자는 위에 상의만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 공임이 15만원씩만 가지면 돼요?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예.
- 한정수 위원
- : 타시군보다 멋지게 이왕지사 예산 들여 해 입을 바에는 아주 특별나게 하세요. 타시군하고 똑같이 하지 말고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이번에는 좀 먼저 번에는 그랬는데 이번에는 잘 하려고
- 한정수 위원
- : 15만원 가지면 아주 잘 합니까? 눈에 딱 띠시군. 민원실에 가보는 것 보다 아주 특별하게 보일 수 있게끔 할 자신 있다?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예 그렇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용 난방기구입비가 뭐예요?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저희가 토요일 날은 민원실은 전일근무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인 것은 끄기 때문에 저희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게 중앙에서 민원과만 공급하도록 돼 있지 않나요?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전체가 돌려야 돼요. 넣는 것은 넣는데 돌리는 것은 다 돌려야 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게 그렇게 안됐을걸요. 그렇게 돼 있나요. 가동하려면 기술자도 있어야 되고 그건 잘못되었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리면서 오늘 부의된 2001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 간 사 박 영 웅
- 위 원 가 대 현
- 문 기 원
- 안 상 환
- 이 완 복
- 한 정 수
○ 불출석위원(1명) :
- 위 원 장 최 옥 용
○ 출석공무원(10명) :
- (의회사무국)(4명)
- 의 회 사 무 국 장 방 경 태
- 전 문 위 원 김 세 현
- 의 사 담 당 이 기 학
- 의 사 직 원 최 은 환
- (서 산 시 청)(6명)
- 총 무 국 장 이 상 호
- 기획감사담당관 김 지 영
- 자 치 행 정 과 장 최 진 각
- 세 무 과 장 문 철 주
- 회 계 과 장 최 춘 환
- 지 적 과 장 유 제 선
○ 제6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 총무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박 영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