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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1.10.09 화요일)

제6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10월 09일(화) 오전 11시 30분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56분 개의】

위원장 이철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추석명절과 시민체육대회 등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으며,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종민

: 의사직원 김종민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25일 이철수 의원님외 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 오늘 제6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 의장으로부터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58분】

1.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철수
: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완복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의원
: 이완복 의원입니다.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와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가 신설되고, 일부 실․과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 소관사항을 새롭게 정하여 의회운영에 효율을 기할 필요성이 있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제2호 총무위원회에 종합민원실을 종합민원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신설된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를 위원회의 성격에 맞게 총무위원회로 정하여 시립도서관 다음에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를 삽입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그럼으로써, 의회운영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되어 제안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규성

: 전문위원 한규성입니다.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1년 9월 20일자로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가 신설되고, 일부 실․과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 소관 사항을 새롭게 정하여 의회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종합민원실을 종합민원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의 신설에 따라 소관업무를 총무위원회소관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 안은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변경하고,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의 신설에 따른 소관 사항을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 안 대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점점 추워지고 고르지 못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 출석위원 (5명) :

  • 위 원 장 이 철 수
  • 간 사 안 상 환
  • 위 원 문 기 원
  • 박 영 웅
  • 이 완 복

○ 출석공무원(4명) :

  •   (의회사무국)
  •   의 회 사 무 국 장  방 경 태
  •   전  문  위  원  한 규 성
  •   의  사  담  당  이 기 학
  •   의  사  담  당  김 종 민

○ 제6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 위원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 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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