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10월 11일(목)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신준범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지난 한주 동안 서산 시 종합운동장 개장과 더불어 시민체육대회 등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깊어 가는 가을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어 시민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어 만져주는 유익한 계절이 되길 기원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3분】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신준범
-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입니다. 금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신준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재원분석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총괄, 세출예산총괄 회계 간 전출 입금현황 성질별 예산편성내역과 자체투자사업내역 그리고 지방 양여금 및 국도 비 사업내역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규모는 본 회의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재원분석입니다. 총 세입은 196억 2,100만원으로 내역별로 살펴보면 유휴자금 운용 이자수입 2억원과 하수도 특별회계에서의 전입금 4억 3,300만원, 사회복지관 이동 목욕 차량구입을 위한 공동모금에 기탁금 4,000만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하였고 의존수입은 189억 4,8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특별교부세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14억원, 읍․면․동 기능전환을 위한 추진사업비로 1억 7,500만원이 보전되었고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정산에 따른 보통교부세가 117억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해복구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8,600만원과 한해대책 및 수해복구사업비등 국도 비 보조금이 55억 8,300만원이 증액 보전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 1회추경시 미반영 되었던 시간외 근무 수당 등 인건비 조정 분으로 5억 7,200만원과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학술용역비등 물건비로 11억 9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인상 분 등 이전경비로 8억 1,800만원, 그리고 사무자동화 사무실 설치 등 자산취득비로 2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액에 78%를 차지하는 사업비로는 시비부담액 21억 2,900만원을 포함한 국도 비 보조사업비로 77억 1,200만원, 그리고 양여금 사업비 20억 3,300만원과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특별사업비로 14억원 그리고 자체투자사업비로 5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로는 채무상환금으로 2,600만원, 의료보호사업의 국도 비 증액에 따른 시비부담을 위해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 등을 대비해 예비비로 12억 7,400만원 그리고 국도 비 보조금 반환금 으로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일반회계세입예산 총괄부터 세출예산총괄, 회계 간 전출 입금현황 그리고 성질별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예심과정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자체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총 146건에 65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본청 실과 및 사업소에 86건에 57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읍․면․동에 60건에 7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양여금 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비가 55억 2,600만원, 시비가 10억 1,800만원이 지원돼서 금번추경에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액은 앞에서도 설명 드린바와 같이 22억 3,600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립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총 26건에 287억 1,500만원으로 파악해서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도에 유인물로 되어있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도 설명을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립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의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금년도 하반기의 재정운용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 속에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광배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광배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에 있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2,126억 1,300만원보다 9.9%가 증액된 2,337억 4,8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96억 2,200만원이 증액된 2,060억 3,200만원이고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24.7%로써 510억 4,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5억 1,300만원이 증액된 27억 1,600만원이고 이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은 182억 9,200만원으로 총 예산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세입예산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은 510억 4,294만 5천원 중 세외수입 17억 4,839만 6천원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4억 3,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 15억 7,500만원이 신규세입편성과 보조금 369억 3,535만 9천원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59억 3,144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예산은 182억 9,108만 6천원 중 세외수입 167억 1,408만 6천원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4억 4,461만 3천원이 증액으로 세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337억 4,800만원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의 2,126억 1,300만원보다 211억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96억 2,200만원이 증액된 2,060억 3,200만원이고 본 위원회소관 세출예산은 총 세출예산의 60,5%인 1,414억2,800만원의 편성과 특별회계는 2001년도 제1회 세출예산보다 15억 1,300만원이 증가한 277억 1,600만원이고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예산의 66%인 182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세출예산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은 1,231억 3,725만 6천원 중 경상예산이 89억 988만 1천원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5억 4,173만 8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는 1,101억 5,584만 5천원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48억 9,540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채무상환으로 2억 4,612만 3천원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2,605만 4천원을 증액편성과 예비비 등으로 38억 2,404만 7천원이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억 408만 9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182억 9,108만 6천원 중 경상예산이 38억 8,091만 9천원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8억 8,310만 4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는 81억 8,143만 3천원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6,405만 9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채무상환으로는 29억 6,183만 6천원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4,792만 4천원이 증액편성과 예비비등으로 32억 6,689만 8천원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3억 7,764만 4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는 주요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 목 변경 및 사업변경내역은 5건 사업에 4,972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부족사업 내역은 23건 사업에 14억 7,177만 1천원이고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있어서는 세입여건은 계속되는 지역경제의 침체와 주민들의 소비위축 등으로 전반적인 경제의 불황임에도 전체적으로 세입이 증가되었으며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4억 3,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 15억 7,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59억 3,100만원으로 일반회계 79억 3,9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4,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보다 83억 8,4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세출의 여건은 주민들이 어려운 경제난 극복과 최대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인 한해 극복 및 수해복구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연계한 시비부담액 등으로 편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숙원사업 등에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문제점등을 살펴보면 2001년도 제1회 추경심의에서 지적과 소관 시설비로 동문 62통 불 부합지 토지매입비 1억 7,50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금번2회 추경에 건설과 소관 시설비인 동문62통 불 부합지내 공공도로 매입비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과 예산심의를 형행 하여 제출한 것은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을 추가경정예산편성 전에 서산시의회에 의결을 받은 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의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의 목 변경 및 부기변경은 5건에 4,900만원이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의 중요성을 인식 못하였으며 특히 경상경비인 여비로 880만원을 편성한 것은 경상경비 예산절감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편성에 부족사업으로 23건에 14억 7,1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사업기간이 짧은 관계로 사업이 부실시공 및 동절기 사업으로 인한 동파가 우려되는 사업으로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24건에 178억 4,300만원으로 이월사업을 합해보면 절대 공기부족 및 협의 지연 등으로 되었으며 이는 당초 예산 편성시 사업시기를 고려치 않고 편성한 것으로 예산편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있는 몇 건을 제외하고는 어려운 지역경제의 극복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등에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수해복구사업비에 투자하여 수해예방과 신규투자사업을 억제하여 계속사업으로 연계하여 재원의 배분함으로써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지원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노희 위원
- : 기획관님 이번 추경이 다른 때 같지 않고 상당히 많은 액수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다른 때는 땜방 수준 이였을 테고 이번에는 상당히 생각을 가지고서 배분을 했어야 했을 텐데 어떤 기조로 하셨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앞에서도 설명 드린바와 같이 계속 비 사업을 우선적으로 투입을 하는 걸로 하고요 신규사업은 되도록 이면 억제를 했는데 다만 읍․면․동에서 주민숙원사업정도 소규모 그런 정도는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난데없는 보통교부세가 한 117억 정도가 저희도 예상은 못했었는데 여유재원으로 저희한테 시달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했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읍․면․동분이 얼마 되죠? 얼마 안되잖아요? 읍․면․동분은.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7,8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미미한 수준이고 뭐 5%정도도 안되지 않아요. 4%밖에.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읍․면․동에다가 편성을 한 것만은 그렇고요 읍․면․동 사업 승격으로써 각 실과에 분포된 부분도 대단히 많습니다. 앞으로 심의를 하셔가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읍․면․동에서 주민 숙원적 사업이 각 실과와 연계지어서 각실 과에 편성된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전체 따지면 다 읍․면․동 사업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 명노희 위원
- : 배정하는데 정보취합은 실 과장한테 전속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읍․면․동장, 실 과장 이번에는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을 사전에 각 실과에서 단독판단을 않게 하기 위해서 계통적으로 방침을 받도록 하고 어려운 사업 같은 것은 그렇게 해서 사전방침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취합을 했어요.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 이창배 위원
- : 국비 내려 온 거 찍어서 내려온 건가요? 여기서 자유롭게 썼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국비는 보조사업이 언제든지 내시에 의해서 지정이 돼서 내려오죠.
- 이창배 위원
- : 생각지 않은 돈이 100억이 넘겨 내려왔다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보통교부세인데요 그것은 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내국세 13.27%를 주던 것을 15%로 주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생각지 안했다는 것은 제 판단이었는데요 내국세가 알아보니까 정부에서 당초예산 할 때보다 많이 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산하다 보니까 많이 남아서 전국 시․군으로 돌려준 부분이 저희시에 찾아온 돈이 117억이다 그런 말씀드린 거예요.
- 이창배 위원
- : 그게 본래 계획보다 더 온게 몇억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117억이요.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어디다 기준을 주어서 사업을 편성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기준 둔건 없고요 각사업소, 실․과 사업소, 읍․면․동에서 요구되는 것을 저희가 사정을 한 것이지요.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준범
- : 예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 이철수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바 대로 동문62통 불 부합지 토지매입지에 대해서 지난번 1억 7,000만원이 올라왔던 것을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게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까지 해야 될 필요성과 왜 그렇게 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62통 불 부합지가 이 위원장님이 저보다 더 거기다 관심을 가지고 아실테지만 저희 시에 오래 끌어온 민원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방법으로 실무선에서 구상을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그런 차원에서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런데 그 말씀도 맞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중요한 사항을 항시라도 염두에 두시고서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가만히 앉았다가 생각나니까 올린 것 밖에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절차를 무시했으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후속적으로 라도 빨리 손을 써서 절차를 밟도록 저희가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절차를 예산심의와 함께 절차를 밟는 것으로 나중에 주무부서에서 국장이나 과장이 충분한 설명을 드릴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명노희 위원
- : 그 말씀에 첨언해서 한 말씀드리면요 지난번에 올라왔다가 시행을 못한 원인이 유사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할거냐 이에 대한 우려 때문이거든요 제일 중요했던 것은 집단행동 한다든지 기타 등등해서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 투입된다. 이게 관행화 되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앞으로 예산부서에서 예산 짤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서로가 다 이런 불부합지 문제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다라고 들었고 또 이 불부합지 문제만이 아니라 각종민원은 수도 없이 많은데 그 민원처리를 민원에 의해서 완벽한 것이 민원이 심하니까 투입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투입을 했는지 전에도 그것 때문에 결국 서로 집행부에서도 강력하게 해달라고 못했고 의회에서도 그 점이 우려된다 해서 일단 유보해 놔서 이번에 다시 올라왔는데 앞으로 기조라든지 앞으로 기조라든지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다음문제를 대응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기획관님 얘기 좀 해보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분야도 염려가 됩니다. 다만 차후에 이런 사안이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하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질적인 민원으로 오래 끌어오던 민원이기 때문에 우선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번 예산을 계상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지금 기획관님께서 답변하셨고 명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인식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 무어라하면 지금 민원사항을 풀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사안이라고 봐서는 지금 잘못되었습니다. 일반 주민의 땅을 시가 공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하는 부분이지 그것을 민원을 풀기 위해서 그냥 돈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하면 항상 지적했듯이 실과별로 서로 협조관계가 너무 안되고 있다. 사실 이 관계가 바로 그걸 나타낸 겁니다. 다시 한번 나타낸 것인데 바로 62통 불부합지 문제가 장기화 됐고 또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인식이 다 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절차상을 미비하게끔 해가면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사항을 만든 것은 결과적으로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함께 인식됐던 부분인데 지금 와서도 절차를 무시했다는 얘기는 실과가 업무협조가 너무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획관실 에서는 이것을 할 때에 예산을 짤 때에 종합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역할은 서산시 전반적인 것을 보는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각 실과를 전반적으로 같이 보고 있을 때에 그것이 업무협조가 되가지고 역할 논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냥 실과에서 요구하니까 요구하는 대로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만 이루어 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 명노희 위원
- : 우리 기획관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마디만 첨언할게요. 이게 절차상 문제정도라면 보완을 하면 되는데 지금 대답하시다시피 향후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대해선 예산편성 책임자에 한사람이 얘기를 못하겠다, 거기에 대해선 못하겠다,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못하겠다는 말씀보다 도요 그때 그런 사안이 발생이 되면 그때 그때에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으로..
- 명노희 위원
- : 그때그때 대응방안 이라는 게 분명한 원칙과 명분을 못 세워놓고 예산을 집행하면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 각종 인.허가를 하든 어떤 결정처분을 하면 다음에 무조건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양대동 쓰레기 처리 수집 운반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위 공권력이 분명한 명분 없이 민원에 밀리면 끝까지 문제가 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평가했듯이 민간부분 이양 이라는게 이건 원칙도 아무것도 없는 민가 이양해놓고 도대체 절감이지 아니면 뭔지. 이미 한번 공권력이라는 것이 자기의 공권력을 적정히 행사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밀려 버리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이게 대체적인 사례 아닙니까? 전 공무원들이 이건 밑도 끝도 없이 준겁니다. 대답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산투입 배정에서도 또 그런 현상이 나온다. 집단행동을 했을 때는 결국 공권력이 숙이고 어떻게 하던 방법을 묘안을 찾아서라도 집행한다. 이건 상당한 문제를 계속 야기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분명한 원칙과 명분을 제시를 해줘야 돼요 좀 무리한 명분이라도 제시를 해줘야지 제시 없이 하면 다음 대책을 세울 길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위원장 신준범
- : 그 문제는 실과 사업소 다룰 때 그때 더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 교부금 100억이 넘겨 내려왔는데 이번 200억이 넘는 예산 중에서 본 예산에서도 항상 그렇지만 읍면동에 사실 사업 책정 이라든지 예산문제를 실제로 집행, 배정한 것은 불과 10억 미만 7,8억 이다 그 얘기예요. 실제로 읍․면․동에 꼭 필요한 걸 다 제대로 파악해가지고 이번 예산에 시 사업으로 책정한 이유가 이번에 내려온 것은 읍․면․동에 할애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요. 어디다 꼭 쓰라고 지목 된 게 아니니까 시 자체에서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이유라고 뭐 별다른 이유는 없고요 읍․면․동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실과 사업소에 사업적인 조금 소규모 이상 되는 사업은 실과사업소에다 편성을 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읍․면․동에다 과분하게 추경에다가 몇 억씩 지금 넣어가지고 하반기 접어들었는데 조금 사업이 문제점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그렇다고 해서 읍․면․동에서 해야 할 사업이 언제나 늘 보면 충분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재원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노력을 했다는 말씀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왜 그런가 하니 읍․면․동에 일정구분을 할애했을 때 충분히 올 공기 안에 완료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걸 시에서 가지고 대개 사고나 명시이월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자체를 매장 시키는 게 아니요. 한 몇 개월 동안 그 중요한 돈을. 그리고 주민편의에 보탬이 안되고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안되고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전체를 쥐고 앉아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왜 그런가 하니 계속사업 되는 게 각 읍․면에 있거든요 많은 예산이지만 조금씩은 더 보태주어야 할 이유도 있는 곳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전혀 보탬이 안되지 안했느냐 시에서 틀켜 쥐고 앉아서 읍․면에 쉬울게 얘기해서 의원들이 그 어떤 면장과 지역주민과 협의 하에 이루어 질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권리를 딱 잡아 쥐고 시에서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건 아니고요.
- 이창배 위원
- : 사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라고 하면 변명이지 그건.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각 실과에서 실과 사업소에서 올라온 사업도 전부 충분한 검토해서 올라 온 거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도 의식해서 올라 온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충분치는 않습니다. 솔직한 말씀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초대 때부터 지금 3대 끝에 갈 때까지 그런 게 계속되는데 이렇게 된다고 볼 때 자치단체는 시지만 각 읍․면에 대한 재량권이라든지 민원해결 문제를 전혀 감안치 않고 사실 위에서 꽉 쥐고서는 전체를 다루어 가면서 사업에 부실성 내지는 장기 집행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고이월 같은 것을 가져오는 것을 계속 답습하고 있으며 그걸 답습해야하는 이유가 어디 있으며 그 이유 하나로써 방금 말씀드린 62통 문제도 그렇다 그 얘기예요. 먼저 번에 우리가 안된다 의회 올리고서 해라했는데 이번에도 또 올려놓고 나중에 해결하겠다면 그럼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얘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 문제는.
- 이창배 위원
- : 의회를 우습게 아는 거지 쉬울게 얘기해서 우리가 해놓으면 쫓아오지 너희가 하는 나쁘게 얘기하면 의회를 능멸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먼저 번에도 우리가 그걸 카트 했는데 다시 또 그렇게 올려놓고 다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 위원장 신준범
- : 이창배 위원님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과를 다루면서 상세한 부분들을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전반적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도로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고맙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이어서 과․사업소 직제 순에 의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종합사회복지관이 직제 순 에 의하면 맨 마지막에 해당되나 금일 오전 2시에 한서대학교에서 충청남도 사회복지관 협의회 세미나에 관장님이 참석토록 되어 있어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오전으로 앞당겨 환경 보호와 다음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과 역시 금일 10시에 도청에서 투자심사위원회가 개최되어 참석하게 되어 내일 오전으로 심사순서를 옮기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심의는 환경 보호과 다음에 심의하고 도시과는 내일 오전 10시에 심사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 보호과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주요사업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업무를 보살펴주시는 신준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안된 저희 환경 보호과 예산개요를 설명 드리면 기정 세출예산은 110억 6,100만원입니다만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1억 900만이 증액된 121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경비별로 분석해보면 경상예산은 증액예산은 11억 900만원 중 11.3%인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88.7%인 9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경상예산도 내용면에서는 모두 투자역경대로 편성되어 낭비요인을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의 특징을 설명 드리면 한정된 재원임을 감안해서 이번 예산안에는 의무적 경비와 기존 예산부족분, 민원해소 사업비, 당면현황추진 필수경비 외에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설명 올리면 먼저 의무적 경비로써 지난해 말부터 추진되고 있는 청지천 오염하천 정화사업비가 계속비로 편성되었으나 당초 예산에 금년도 부담분 2억원이 미 계상되어 이번에 계상하였고 생화폐기물 수집운반에 따른 인상분으로 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상 부족분으로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제작비 5천만 원을 비롯해서 읍․면 매립장 침출수 수거비 부족분, 자연정화활동비 급식비 부족분, 환경기본기획수립 용역비 부족분이 되겠으며 민원해소사업비로는 재생공사 적취장 주변 민원해소와 기존 매립장주변 민원해소 사업비, 동부시장화장실 개․보수 민원과 관련해서 3억 9,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신규사업비등 당면현황사업으로는 철새관련 교육자료 제작 및 먹이구입, 보호시설 설치 등으로 1,900만원, 종량제 단속 장비구입 및 운산, 대산매립장 정비사업 등이 이번에 계상 하였습니다만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 보호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소모적 경비가 일체 억제된 필수사업경비만 계상된 것으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위원
- : 110페이지 말이요 중간부분에 론롤박스 구입이 목 변경해서 삭감이 된 건가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봐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목 변경 한겁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준범
- : 예.
- 이철수 위원
- : 이철수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제일 밑에 학술 용역 비 서산시환경기본계획 추진 용역비 부족분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항은 용역을 줄 적에 정확한 사업량을 주었을 텐데 어떻게 해서 부족이 발생됐는가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서산시환경기본계획수립 용역비 부족분은 저희들이 매년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난해 의회에서 환경기본조례를 통과해주심에 따라서 용역을 조례에서도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8천만 원 정도가지고서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기본계획수립용역과 관련해 가지고서 해미비행장 주변에 소음측정문제가 중요 민원사항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에 의해서 환경관리위원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이 해미비행장 주변 소음측정문제는 우리지역의 현안이 아니겠느냐 해가지고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소음측정문제도 기본계획단위에서 할 수 있는 정도는 최소한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서 이 사항을 추가 산정을 해보니까 최소한도 5천만 원 정도는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천만원을 증액하게 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쉽게 얘기해서 용역량이 늘었구먼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알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이 111페이지는 오염하천하고, 오염하천 정화사업 두개 이게 하나는 1억 8,600, 하나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시설비하고 부대비 합해서 2억이거든요 이것은 계속비로 해가지고.
- 이창배 위원
- : 1식이라고 한걸 보니가 한군데인데.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청지천 부근입니다. 지난해 말에 마무리 추경 때 재원이 없어가지고 3년에 걸쳐 계속비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에도 재원이 없다 해가지고서 2억이 미 편성 되였었거든요 그래서 의무적 경비입니다.
- 이철수 위원
- : 112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금이 2억 2,200이 증액 됐는데 이 부분도 이게 서청하고 오산이 인건비가 인상될 적에는 시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 없이 올렸으니까 올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작년에 의회에서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당초에 협약을 할 때에 인건비는 어떻게 한다는 것을 사전에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서 당초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할 때에 환경미화원을 위탁미화원하고 직영미화원하고 보수수준에 같아야 된다 하는 조건으로 이것을 당초에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계약서상에 그 내용을 안 넣었습니다만 년도 계약부터 넣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에다가 저희들이 금년도 인건비 인상내역 중에서 단가 인상분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팔봉면에서 2억 2,200중에서 1억 1,400은 본예산에서 내용상으론 변동이 되는 겁니다. 타동으로 간 두 명하고 본청에서 운전원 두 명이 오산환경으로 두 명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네 명 분에 대해서는 1억 1,400만원인데 1억 1,400만원하고 미화원 단가 인상분이 약 9,500정도 해가지고서 1억 600정도에서 2억 2,200만원을 이번에 올리게 됐는데요, 이것을 본예산하고 지난번 추경 때 이것을 예산부서 한테 이것은 의무적 경비니까 넣어야 되겠다 했는데 재원이 없어서 먼저 번에 반영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약에 의해서 의무적 경비로써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리고 농로포장이 두개나 들어갔는데 음암하고 운산하고 환경과 관계되는 농로포장이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이게 상홍리 있데.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음암 상홍리는 매립장이 아니고 매립장 민원사업비가 아니고 재활용 적취장 있거든요 재생공사에서 싸놓는 적취장이 있거든요 그거와 관련된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재활용이 개인사업이죠? 개인사업이요 시사업이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시사업 입니다. 재생공사하고 저희들하고 협조하는 사항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협조가 아니라 사업이 시사업니냐.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시사업 입니다. 각 읍․면․동에서 재활용 경진대회하면 그것을 수거 해다가 상홍리 에다가 적취를 해놓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민원이 근 7,8년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 이창배 위원
- : 운산 원벌리는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운산 원벌리는 태봉리 매립장 바로 인접한 지역입니다. 그동안에 계속 민원이 되었었는데 운산지역은 규모도 적고 해서 계속 미루어 오다가 이번에 사업안건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산에서는 이것이 최초입니다.
- 원덕연 위원
- : 설명하는 중에요 도당리 구거 정비까지 설명 좀 해봐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도당리 구거정비사업도 음암 매립장 하발치 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시행하다가 잔여구간 남은 겁니다. 돈이 부족해서 못했던 것을 이번에 계속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대산 대로리 하고 대죽리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본 예산에다가 이것을 전부다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본예산에서 일부씩 삭감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 예 112페이지 공중화장실 개보수비가 두 곳이 3,400이라면 많이 들어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태는 어떻고 어떻게 개수하는 것인지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현재 동부시장에 공중화장실이 3곳이 있습니다. 3곳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 백 약국 앞에 하나하고 저쪽 야채시장에 하나하고 어시장하고 이렇게 3군데 있는데요, 어시장에 있는 것은 그것은 불가피하게 내년도에 신축적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고 이쪽 두개는 기본적으로 문제점이 뭐냐면 시설도 낡아 뿐 더러 남녀 구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녀구분 화장실을 설치하고 내부시설을 보완을 하는 쪽으로 하는데요, 현재 시설이 아주 날아있는 상태입니다. 타일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우선 보수예산만 년도 내에 집행 가능한 두개소를 이번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게 몇 평씩 해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거기가 야채 전에 있는 게 12평이고요 백 약국 옆에 있는 게 16.5평인데 각각 대소변기가 4개씩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소변기 합해서 8개씩이요.
- 이철수 위원
- : 여기다 조금씩 보태면 아주 신축을 할 수 있을 텐데 차라리 그게 났지 않을까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신축을 하려면..
(장래 소란)
- 이창배 위원
- : 이것을 새로 짓는 걸로 하자고요 여기에다 조금 부족하면 올려서라도 이번에 짓는 거로.
- 위원장 신준범
- : 그 부분은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 예산이 끝나기 전에 검토사항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 환경 보호과 예산이 많이 추경으로 들어가니까 어려워서 그러시는 거 같은데 이런 것은 안목 있게 새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갔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다시 검토를 해봐가지고요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그 부분은 검토사항을 받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 보호과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주요사업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복지관 총 세출예산은 8억 5,643만 6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억 4,251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럼 예산서 125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교실과 청소년 방과 후 교실 수강생을 위한 차량운행에 따른 차량유류 부족분 100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기능취미교육 수료생 우수자에 대한 표창제작으로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동 목욕차량 구입에 따른 차량유지비로 34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냉난방 기계실 유지보수입니다. 복지관내 냉난방용 모터가 노후 되고 용량이 저하되어 잦은 고장과 열효율이 감소하여 모터교체 비로 24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취미교육 강사료 부족분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와 고령화추세에 대비하여 노인들의 위한 전문복지 프로그램인 노인교실을 개강하게 되면서 발생된 부족분 강사료와 어린이들에게 창작과 두뇌개발의 일환으로 개설된 어린이 도예교실 부족강사료포함 1,584만원이 강사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교실과 어린이 도예교실 개설로 냉방연료비 335만원과 이들 수강생수송을 위한 차량유지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노인교실 확대운영에 따른 원거리강사 교통비 부족분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사항으로 식당과 출장요리 반, 제과, 제빵 반, 기능교실 보수는 당초 건축개설당시 청결과 위생을 고려치 않은 시설로 인해 그 시설이 노후 되고 비위생적이 시설을 좀더 위생적인 시설로 변경코자 2,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 사항으로 출장요리 반 및 제과, 제빵 반의 노후 된 기자재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가복지 무의탁노인들의 빨래방 수요증가에 대비 이불 담요 등 대형빨래에 필요한 대형세탁구입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교실 단전 호흡실에 방송 및 음향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교육이 어려움이 있어 2개 반에 오디오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양재반, 홈패션반, 한복반 등 함께 사용할 홈미싱으로 50만원을 그리고 컴퓨터 교육장에 교육용 TV가 교육에 아주 적절치 못하여 노인들과 특히 장애인들의 컴퓨터교육에 큰 불편을 격고 있어 빔 프로젝트 시설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목욕차량 구입비로 6,150만원을 편성해서 이는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충남지회에서 4천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항으로 자립으로 목욕이 불가능한 거동불편노인들과 장애인들에게 전면적인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만큼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이번 추경예산에 원안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저희 복지관은 시민에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과 함께 보다 더 전진적인 프로그램개발과 운영으로 종합복지센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복지관 지원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 이철수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이동목욕차량구입비가 차량이 몇톤이고 차량명칭이 뭔가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특수차량으로 국산차는 나오지 않는답니다. 외제차 구입하는 건데요 성능이라든지 저도 못봤습니다만 몇 가운데 구입된 데가 있어서 가보고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특별한 재원관계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샘플은 받아 보셨을거 아니예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아직 못 받았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다른데 구입비라든지 기준은 하셨고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모금회 에서 지원금액이 6,150만원인데 이중에서 2,150만원은 시군에서 예산을 부담하고 4천만 원은 자기들이 모금회에서 지원하는 거로.
- 한정수 위원
- : 4천만 원 지원을 받으시고.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 김환성 위원
- : 이게 지금 노후 되가지고 다시 교체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아니예요. 신규구입입니다.
- 김환성 위원
- : 이것을 샀을 때.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샀을 때 경비입니다.
- 이철수 위원
- : 엄청나게 비싼 차량인데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그것이 장애인이라든지 거동불편노인들이 들어가면 그게 완전히 습기까지 제거해서 알몸으로 나오게 하는 특수차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1억 넘겠네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6,150만원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그게 국비지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국비지원을 없고 모금회 지원분이 4천만 원이고 시비지원이 2,150만원입니다.
- 김환성 위원
- : 차량크기가 얼마나 되지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차량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4톤 정도 합니다. 우리 기부금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보조금 수입으로 명시할 수 없어요.
- 원덕연 위원
- : 모금회?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사회복지기금의 공동 모금회라고 저희들이 법이 개정되면서 불우이웃돕기 모금이 시군에서 못하도록 됐잖아요. 모금회 주관해가지고 도로 환원사업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약 1억이 들어갔다면 4천만 원을 이쪽으로 환원해주고 나머지 또 한원해주는 기금사업입니다.
- 김환성 위원
- : 온수 공급은 보일러 시설이에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보일러실이 지은 지가 한 6년이 됐는데 풀가동을 하다보니까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냉난방이 잘 안 되요. 용량이 부족해서 모터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그동안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복지업무를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관장님께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을 한번씩 모시고 복지사업 하는 부분을 많이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예산을 계속 다루고 있지만 서도 한다고는 알고 있지만 한번쯤은 가서 확인도 해보고 보기도 하고 필요성을 느끼고 그랬을 때에 예산을 다룰 때 예산을 더 해주자는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어떤 필요성을 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있는 행사일 때마다 의원님들한테 연락 좀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오시라고 하면 일정상 어려우니까 가끔 시간 나는 대로 연락을 하셔서 들릴 수 있도록 이런 배려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명노희 위원
- : 목욕차량 구입한 시군들이 많이 있습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지금 충남에 당진이 들어와 있고 이번에 충남에 들어가는 게 3대가 들어와요 저희까지 합쳐서.
- 명노희 위원
- : 당진 해보니까 어떻대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좋아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목욕을 어떻게 시켰는가 하니 무의탁노인이라든지 거동불편노인들을 스포리움 체육센터에다 직원차로 모셔다 목욕비를 드리고 시켰는데 이것은 직접 돌아다니면서 목욕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 이철수 위원
- : 인력을 더 필요치 않은가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인력도 문제가 있지요. 우선 운전기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선 이걸 이번에 예산을 세워야 하고 이것은 요구는 해놨어요.
- 위원장 신준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4시 정각 속개】
- 위원장 신준범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농림과장님 주요사업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 농림과장 서삼동입니다. 존경하옵는 신준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분야에 대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은 2억 3,500만 1천원을 증액하여 모두 108억 6,965만 3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천배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품종표시 스티커와 도지사품질인증 큐마크 스티커 제작비용으로 671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42페이지 재료비에서 가뭄으로 인한 작황부진으로 육쪽 마늘 주아와 통마늘 수매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수매비로 확보하였던 2억 361만 2천원을 삭감하고 감천 배와 쌀을 대상으로 시대와 걸 맞는 홍보를 위해서 농수산TV 홈쇼핑 지원비 2천만 원 그리고 2002년도 기계 육묘용 상토 공급비 1억 2,59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로 논 농업 직불 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1,631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으며, 144페이지 7월 29일 호우피해농가 농약 대를 성립 전 예산으로 1,055만 9천원 그리고 농업경영회관 건립에 따른 시비지원금 2억원을 계상하고 육쪽 마늘 건조시설은 국도비로 사업을 전환하였기 때문에 순 신규사업으로 계획했던 2,500만원은 삭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 예산으로 가을철 산불감시 기동순찰 의용소방대 운용비를 충남도의 사업 량 변경에 따라 2,405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원덕연 위원 거수)
예 원덕연 위원님!
- 원덕연 위원
- : 예 원덕연 위원입니다. 142쪽에 재료비에서 육쪽 마늘이 생산이 부족해서 절감을 했다고 했는데요, 제가보기는 감천 배를 계속 감천 배는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육쪽 마늘도 생산이 부족 됐다는 것이 아니라 육쪽 마늘을 위해서 대전에 공판장이 혹시 있습니까?
- 농림과장 서삼동
: 대전에 공판장이 있지요.
- 원덕연 위원
- : 그쪽에 육쪽 마늘이 육쪽 마늘을 하시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농림과장 서삼동
: 대전공판장에서 취급하시는 분이?
- 원덕연 위원
- : 예.
- 농림과장 서삼동
: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그래도 우리가 서산하면 육쪽 마늘인데 수확이 감소됐다고 해서 깎는 것 보다는 마늘을 재배하는 분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 농림과장 서삼동
: 이것은요 금년도에 우리가 주아를 쫑에서 나오는 주아를 채취한 걸 수매하려고 7톤을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게 가물어가지고 쫑이 안 나와서 채취가 안됐어요. 그래서 2.5톤밖에 수매를 못해가지고 못한 부분이 예산 5,300만원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 원덕연 위원
- : 그러니까 육쪽 마늘을 못하더라도 육쪽 마늘을 한사람에 의해서 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차원으로.
- 농림과장 서삼동
: 지금 우리가 주아 수매하는 거 하고 통마늘 재배농가 마늘 심는 농가까지는 우리가 제초제대까지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하고 있는데.
- 원덕연 위원
- : 그리니까 다른 예산은 목변 해서 많은 예산이 목변 경도 되는데 일단 세원 진 예산을 수매량이 적다고 해서 이걸 안하지 말고 이것을 좀 바꿔서 이사람 들로 하여금 생산을 하게끔 별도로 지원을 할 수 없는지 이것을 묻는 겁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 글쎄요 지원을 해준다면 현 시점에서는 제초제대하고 비료 대 밖에 지원해줄게 없습니다. 비닐대하고 그런데 육쪽 마늘 심는 농가는 그것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기존 예산이 있어요.
- 위원장 신준범
- :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예!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 육쪽 마늘 주아재배 하는 것은 이게 계약재배로 하는 것만 수매를 하는 거예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아니죠, 어떤 농가든지 다 수매를 했는데 주아는 금년도는 가물어 가지고 주아 자체가 출현이 안됐어요.
- 김환성 위원
- : 가뭄으로 해가지고 쫑이 안 되가지고 쫑이 결실이 안됐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게 먼저 예산 세웠던 만큼 살 수 없었다, 그런 얘기죠?
- 농림과장 서삼동
: 7톤을 계획했었는데 2.5톤밖에 우리가 수매를 못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게 정확히 확인을 해봐도 읍․면․동 마늘재배 하는 농가에 다 확인이 됐나요, 이게?
- 농림과장 서삼동
: 이게 전 농가에 홍보를 해가지고 전부다 수매를 끝낸 겁니다.
- 김환성 위원
- : 읍․면으로?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 원덕연 위원
- : 한 가지만 지난번에 제가 느낀 것은 우리 육쪽 마늘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매 장에 가면 심지어는 수매 원들 까지 육쪽 마늘이 다 그 사람들이 가져 가더라구요 보니까 그러면 물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 육쪽 마늘을 위해서 광범위하게 아까 감천배도 말씀드렸지만 큐마크 이런 마크도 많은데 우리 육쪽 마늘도 이런 식으로 해서 살려주어야 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 위원장 신준범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농업경영인 회관 도비 확정이 됐어요?
- 농림과장 서삼동
: 도비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지금 어떻게 흐름이 되고 있는거 같아요?
- 농림과장 서삼동
: 도에서 예산부서에 2억씩 지원해 주려고 요구는 해놓고 있는데 지금 도가 예산이 작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요구는 2억을 했다고 그래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 김환성 위원
- : 그거가지고 돼나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자부담 1억하고.
- 위원장 신준범
- : 그리고 여기 산림관계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면 우리 산림 쪽에는 항상 산불예방이라든가 산불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산림에 산불을 진화하는 데에 소방 쪽에 관계가 있겠지만 볼 때에 진화작업 장비가 타당하게 서산시가 가지고 있다고 보세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진화장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제가 자료는 이 자리에 안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등짐펌프라든가 산림면적 이런 것을 기준해서 정수가 있는데 등짐펌프 같은 것은 약간 모자랍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지금 가장 문제점이 등짐 지고 다니는 것 가지고 뭐를 한다는 것도 타당치 않은 일들이고 현실에 있어서 그런데 산불이 났을 때에 소화를 하는 것을 보면 가장 필요한 게 하나 현실적 잊은 것 같아요 뭐냐 라면 지금 소방차가 가가지고 산림을 끄지 못합니다. 호수를 대봐야 몇 미터 가지도 않고 뜨거워서 가까이 갈 수도 없는 문제고 한데 우리 농약 주는 농약 줄이 있어요. 그것을 소방차에 연결시켜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끄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 재작년 인가요 부석 불났을 때에 부석에는 장비가 없어가지고 인지가 장비가 있어요. 현재 인지 것을 가져다 소화 작업을 하는 걸 봤는데 각 읍면동마다 산불에 대한 장비로서는 제일 시급한 것이 그 부분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부분이 소방서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지금 소방차에 탑재 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탑재를 못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우리 부석 같은 경우도 소방차에다 탑재를 해서 만들어서 썼습니다. 그런데 탑재를 못하다 보니까 이것을 따로 구루마를 만들던지 뭐를 만들어서 끌고 다니 게 끔 만들어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서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농림과장 서삼동
: 10개 읍면하고 동지역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수효를 한번 조사를 하고 실태를 조사해서 금번 추경에는 반영을 못하더라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그 부분을 한번 소방서에 한번 말씀을 해보셔도 필요성을 얘기 할 것이고 읍․면․동에 얘기하면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얘기 할거 예요.그러니까 현지조사 좀 하셔가지고 그 부분이 비용도 많이 안들 것 갔더라고요 제가 볼 때 비용도 많이 안 드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알겠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142쪽에요 2002년도 분 기계 육묘 상토공급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 상토가 늘 물론 잘 공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주민들한테는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면 하다보면 어딘데 는 잘 되는데도 있는가 하면 나중에 보면 돌입니까 뎅이 쪽으로 끝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월동 전에 이것을 했다고 그래서 겨울에 이것을 잠식을 해서 봄에 쓰게끔 했다라고 그랬는데 올해는 어떻게 공급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공급문제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게 잘한다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항상 불만이 많습니다. 3분의2정도 밖에 안된 다고 그래요 쓸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올해는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조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 상토공급은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겨울동안에 풍화작용에 의해서 상토의 질이 좋도록 그렇게 공급할 계획이고 항시 농가에서 농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질과 양입니다. 질이 나쁘다 양이적다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양은 지난해보다 20% 정도를 늘려 주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상토기준량만 100% 공급했는데 기준량보다 120%를 공급해서 못쓰는 양까지 감안을 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준범
- : 예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 상토문제에 대해서 부언하겠는데 이게 읍․면에 해당 면적만큼을 주어서 할당을 하면 읍․면도 상토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도 있거든요 처서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서 그냥 산을 까서 실어날러 주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있어서 처서 주어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살 때 거기 가서, 배정을 받잖아요, 동네별로 얼마얼마 면에서도 실어다도 주고 본인들이 직접 가서 실어올 수도 있는데 비료랑 다 석을 거 석어가지고 해서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별로 할당해서 자기 필요하게끔 배정을 리 별로 라든지 읍․면에서 해야지 시에서 직접전체를 한다는 건 때에 따라서 암반 이런 거 막 석비레 섞인거 막 들어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완전히 친 흙으로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일찍 깨면 충분해요 하는 회사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취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읍․면에 각각 나누어주라는 말씀이죠?
- 이창배 위원
- : 그렇죠.
- 농림과장 서삼동
: 기왕에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읍․면에 나누어서.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이게 친 흙을 가져오더라고요.
- 농림과장 서삼동
: 그래서 읍․면에서 신경을 써서 잘하면 상토가 좋은 게 들어가 고 좀 소홀히 다루면 질이 나빠 가지고 농가별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것을 철저히 감독을 해서 좋은 상토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림과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해양과 소관입니다. 축산해양과장님 주요사업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입니다. 연인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신준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축산해양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2001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축산분야 당초예산액은 14억 4,842만원이며, 수산분야는 3억 5,403만 7천원으로 합계 18억 245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제2회 추경에 축산분야는 2억 3,728만원이 감액되었고 수산분야는 3억 9,800만 1천원이 증액되어 합계 19억 6,317만 8천원으로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 내용을 축산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한우거세 실시농가 지원은 이 사업은 당초 축산발전기금 보조 70%, 지방비 30%로 지원되던 것이 보조비율이 바뀌어서 축산발전기금 보조 90%, 지방비 10%로 변경됨에 따라 시비와 도비 4,864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송아지 안정제 사업은 사업내역에 변경으로 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축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송아지 안정제 가입한 암소에 대해서 가축인공 수정료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축산발전기금 65%, 시비 35% 따라서 동 비율에 해당되는 339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 항목으로 축산분뇨처리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10농가에서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보조비율이 변경되어서 국비 1,021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대설피해복구사업은 당초 피해농가들이 포기하는 농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억 8,211만 3천원을 감액 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산분야 입니다. 팔봉호리 부도 연안정비 사업으로 호안정비 사업량 280m의 시설비 및 실시 설계 비를 포함해서 2억 848만 8천원과 지곡 중앙리 뚜리 연안정비 사업으로 호안정비 사업량 230m 시설비 및 실시 설계 비를 포함해서 1억 8,664만 7천원으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리 부도, 중앙리 뚜리 연안정비사업 시설부대비로 28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축산해양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 요구안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연 위원 거수)
예.
- 원덕연 위원
- : 원덕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본 예산때도 한우거세 실시농가 지원문제 때문에 얘기가 많았었는데요 지금 감액을 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그때도 이것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왔던 지원사업 이였는데 왜 감액 되었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이게 축산발전기금에 대해서 지방비에 30%를 세워졌었는데요 이게 축발기금이 보조가 90%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를 감하게 된 겁니다.
- 원덕연 위원
- : 어떻게 된 거라고요?
- 위원장 신준범
- : 원금 액은 감액 된게 아니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원금 액은 감액 된게 아닙니다. 축산발전기금이 더 지원이 더되어 가지고 시비를 깎은 겁니다. 비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시비에서 깎은 겁니다.
- 김환성 위원
- : 여기 대설피해 복구사업에서 축사 시설복구도 국도비가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어째 삭감이 됐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당초 폭설피해 농가들이 조사대상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축산의 특징상 계절성이 없고 연속성으로 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미리 자비로 해가지고 포기하는 농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감하게 된 것입니다.포기하는 농가들이 많아져가지고요.
- 김환성 위원
- : 그리고 대설피해 복구하는데 지원을 어떻게 그러니까 무허가는 안 해줬나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무허가는 지원이 되는데요. 다만 정상적으로 적법하게 짓을 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무허가를 그대로 원상복구 하는데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무허가라는 것은 없어지는 거고 정식으로 짓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 김환성 위원
- : 정식으로 지을 적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 김환성 위원
- : 그런데 그냥 무허가래도 지금 현재 보면 축사시설이 무허가로 되어 있는 것이 많아가지고 그동안에 이것을 현실화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그래가지고 폭설로 해가지고 축사가 많이 부서졌는데 또 거기다가 자비로 보수를 하니까 무허가라고 고발한다고 그런 면도 있데요. 어디는 지원을 해주고 어디는 무허가라고 고발한다고 사진 찍어가고 행정이 그러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지목에 따라서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짓을 수 없는 지목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득이하게 무허가로 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런데 이게 국․도비 지원을 해줘가면서 무허가도 지원을 현실에 맞게 설계를 해가지고 다시 복구를 한다고 하면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자비를 들여서 그전에 먼저 지어가지고 무허가로 쓰다가 자비로 복구를 한다니까 또 무허가라고 못하게 하고 그게 행정의 형평에 안 맞으니까 주민들이..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일부 축산농가들 중에서는 그런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농산하고 틀려가지고 계절성이 없기 때문에 폭설피해로 축사가 무너졌다 하더라도 살아남아 있는 가축을 우선당장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걸 행정기관에 확인을 받고 다시 설계를 해서 보조를 받고 이런 절차를 기다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산 같으면 파종시기를 놓치면 다음에 파종할 작목을 선택할 때까지 기간이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어렵기 때문에 포기 자가 부득이 많이 나왔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아니 그런데 왜 그러느냐면 무허가 해서 이것은 지원이 안돼고 이것은 양성화 될 수가 없다면 행정에서 끝까지 되어야 되고 주민이 행정을 신뢰를 안고 하는 그런 감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이건 무허가이니까 이건 무허가 여서 도저히 안된다 하면 법의 형평에 맞게끔 그렇게 계속 행정에서..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저희가 처음 조사할 당시에 중앙에서부터 정책적인 약간의 혼동이 있어가지고 당초에는 무허가는 조사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조사를 하라고 방침이 변경이 되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신뢰도가 떨어진 점은 인정을 합니다.
- 김환성 위원
- : 글쎄 그래서 행정이 신뢰를 얻게끔 해서 이건 만약에 무허가면 끝까지 무허가라서 행정공권력 개입을 해서라도 무허가라 이건 도저히 양성화 될수 없는 그런 것으로 나가야지 일부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일부에는 무허가라고 고발한다고 다니면서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이 어디에 따라야 될지 행정을 믿어야 될지 법을 믿어야 될지 신뢰가 안서니까 그런 얘기예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관련부서 하고 그런 상의를 하겠습니다.
(원덕연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준범
- : 예 김환성 위원님
- 원덕연 위원
- : 지금 김환성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무허가 허가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백중사리 때에 지곡과 대산에 가두리 양식장 내지는 제방붕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피해다 아니다 이런 행정적인 얘기만 있었는데 예산하고는 조금 상반된 얘기인데 거기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금년도에 해수 고저로 인해서 가두리. 지금 현재에 도에서 심의가 끝나가지고 해수부로 올라가 있습니다. 해수부로 올라가 있고 1차적으로 민원인 들이 해수부 까지 올라가서 입장설명을 했습니다. 담당계장하고 담당자 하고 설명을 했는데 해수부 쪽에서는 이제까지의 자세는 여타의 피해가 없고 그 가두리 한곳만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천재지변으로 보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도하고 몇차례 얘기 해가지고 지금 조금 긍정적인 시각으로 조금 바뀌었는데요. 저희가 건의한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쪽에서는 50%이상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간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그러면요 과장께서는 우리가 뚝 터지면 수해복구 합니다. 그래서 지원도 해줘요. 또 얼마 안되는 뚝 터진 것도 수해복구 지원 해줍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어민들이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뚝 터진 것은 수해복구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이 어마어마한 어민들이 피해본 것은 무슨 피해가 중앙에만 의존 하는냐 이 말이요. 그래서 과장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할 생각은 없는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시비로 지원하라는 말씀인데요. 일단 저희가 중앙에서 노력해 보고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아니 중앙에만 따지지 말고 수해복구가 중앙에서 따지는건 아니잖아요. 수해복구는 자체적으로 따진다, 그 말이에요 뚝 터지면 수해복구 해주잖아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농업 재해대책보고로 저희가 건의를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 원덕연 위원
- :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노력 안해 보셨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원체 피해액이 커서 사실.
- 원덕연 위원
- :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바로 묻는 게 그겁니다 어민들이 무지한 피해를 봤으니까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한테 위로할 수 있는 뭐라도 조금 해주자 이 말이요. 왜 시에서는 아무것도 안느냐 이 말이요. 마찬가지 그 사람들도 수해인 이다 이 말이요. 논 뚝 터지면 수해복구 하고 다리하면 다리해주고 어민들이 무지한 피해를 봤으면 조금이라도 해줘야할 거 아니요. 왜 그쪽에선 아무 신경도 안 쓰냐 이 말이요 그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 김환성 위원
- : 그리고 여기 예산하고는 별 상관은 없는데 환성리 어장진입로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실과에 보면 부족분이라고 그래가지고 1억, 2억씩 이렇게 예산을 추경으로 요구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환성리 같은데 어장 진입로 같은데 보면 지금 할 장소에다도 않고 그때 왜 그러냐 그럼 그것도 행정에서 잘못한 거에요. 왜 지질조사를 안 해가지고 처음에 2,500가지고 그 예산만 가지면 충분히 한다고 했었단 말이요. 그런데 지질조사도 안 해보고 예산요구를 했다가 나중에 설계를 하려고 가서 지질조사를 해보니까 펄 깊이가 3m 들어가 가지고 도저히 거기다는 못한다. 그래서 장소를 뚝 밑으로 바짝 옮겨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해놓고 어장 진입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쓰게끔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해줬는데 해놓고 매일 욕먹는 거라 돈 가져다 헛 지랄했다는 등 주민들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냥 그래요 그래가지고 펄이 어느 때는 신발 고무신 같은 거 신고 들어가면 거기서 펄에 들어갔다 나와 가지고 씻기도 하고 펄 안 묻게 깨끗하게 씻고 나오라고 편리하게끔 주민 편익시설로 이렇게 해줬는데 지금 유명무실하게 펄이 껴가지고 잘 쓰지 못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를 하고 했더니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밖에 시설을 못한다고 자꾸 그렇게 고집부리고 그런 시설을 해놨거든요.그런데 다른 데는 부족분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는데 축산해양과는 부족분 예산요구를 못하는 건지 그대로 그 예산가지고 얼버무리고 그냥 쓰던 말던 그거 거기다 발라버리고 말면 끝나는 건지 그게 의심스러워요 계장님들도 한번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네, 한번보시라고 그랬는데.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오 계장을 통해서 현장을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오 계장이 갔다 와서 저한테는 이렇게 좀더 지켜보고 지금상태에서 그걸 갔다 공사를 해도 펄이 또 쌓일 수가 있다고 판단되니까 좀더 지켜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더 관찰을 해보고요 다시 공사하는 문제는 좀 지켜보고 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과장님 나중에 오셔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추진할 적에 잘 모르시겠지만 의원님들이 많이 요구를 한 사업이고 그래서 예산반영이 되가지고 해놨는데 지금 뭐 듣기 싫을 정도로 주민들이 욕을 하고 있다고요. 돈 가져다 헛 지랄하고 돈이 썩는 둥 이런 식으로 하려면 하지 말아야지 이거 뭐 하러 해놨느냐는 둥 듣기에 민망스러울 정도로 주민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해서 하여간 주민들이 진짜 주민편익을 위해서 시설을 했으면 주민이 써가면서 고마움을 느끼고 이건 진짜 잘해준 사업이다 할 정도로 느껴져야 되는데 이건 해놓고 욕먹을 정도로 한다면 그런 사업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우선 관찰을 해가지고요 불편이 있으면 보강사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 김환성 위원하고 원덕연 위원님이 말씀드린 말인데 쉽게 얘기해서 축산이나 해양 두 가지 사업에서 어떠한 재해가 왔을 때 꼭 국비에만 의존해야 하나 시비로써는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전혀 방법이 없나 이게 하나의 문제인데 시비로서도 사사로운 건 지원하고 원체 전국적으로 큰 문제나 국비 의존해야지 사사로운 건 시비를 써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대해서 미흡한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그런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허가 무허가가 있는데 무허가도 재해를 입었을 때 정부가 지원하는 차원에서는 보조금을 주어 가지고 양성화하고 본인이 무허가로 지었는데 그 장소가 도저히 축사를 짓을 수 없는 장소라고 할 것 같으면 그건 말할 수 없고 그러나 단 축사를 짓을 수 있는 장소에 무허가로 지어졌다고 할 때 그게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축산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짓을 때의 방법으론 도저히 경쟁력이 안 맞기 때문에 보수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개조해 가지고 더 경쟁력에 맞춘다고 할 때 그걸 허가해서 지어 주는게 본 위원생각으론 원칙인데 어째 이게 안 되느냐 이거에요. 내가볼 때 그래서 그거하고 또 하나는 가급적이면 무허가로 지어졌다고 해도 그 장소 자체가 축사를 지을 수 있는 장소면 해서 그걸 양성화하고 지원해 주는 방법이 전혀 없느냐.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저희가 무허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축사가 폭설로 피해를 봤을 경우에 농지전용이라든가 건축허가 이런 것을 하고 하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농지전용이라든가 그런 것이 잘 안되는 절대농지라든가 이런 경우에 부득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희 쪽에서는 건축법이라든가 관련법을 이행을 해가지고 하면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또 하나는 여기 계속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오지사업인지 몰라도 호리하고 중앙리 두 가운데 큰 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계속사업이요 신규사업이요 그렇지 않으면 오지사업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요 실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러이러한 공사에 필연성이 있다 호안정비사업이라고 그러는데요 호안이.
- 이창배 위원
- : 국비로 이게 지원, 지정 되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호안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해변이 자꾸 쓸려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침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것을 올립니다. 올리면 해양수산부에서 현지 확인을 하고 연차별로 순서를 먹여가지고 사업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이번에 넣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사업승인이 늦어져 가지고 그랬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이게 올해 마무리 될 수 있어요. 연말까지?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올해는 어렵습니다. 명시이월 해가지고 하고자 합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명시이월 될 사업을 뭐 이게 저도 국도비만 가지고 한다면 명시이월 아니라 3년 뒤에도 상관이 없는데 시비까지 넣어서 어려운 판국에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은 조금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그런데 저희도 이것을 빨리 좀 해양수산부에서 사업승인이 돼서 하기를 바랬 습니다만, 이상하게 늦어지는 바람에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알았어요.
- 위원장 신준범
- : 축사 무허가 축사문제를 상당히 논쟁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무허가 축사문제가 전에 건설교통부하고 농림부에 우리 서산 시에 무허가 현황 나온 자료를 가지고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지원사업이 뭐냐면 폭설피해를 받아서 무너졌는데 복구 시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은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도저히 양성화시킬 수 없는 부분은 지원을 못해주는 그런 사안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계속 지속되는 부분이 사업 시행 시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는 냐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축산해양과 에서는 사업 시행 시에 사업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하면 더 요구를 해서라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시행을 할 수 있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그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더 질의하시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해양과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축산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 주요사업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형래
: 건설과장 김형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는 2001년도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에서 352억 7,200만원이 편성이 되서 농업기반조성사업, 도로, 하천, 지역개발사업 등 173개소의 사업장에서 건설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2회 추경으로는 한해대책 사업 및 수해복구 사업과 기타 신규사업 등으로 총 98억 1,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문별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금년도는 날씨와 관련으로 해서 극심한 시련을 당한 한해였습니다. 1월에는 거의 매일 눈이 와서 설해대책을 하느라고 고생을 하였으며 5월과 6월에는 100년만의 가뭄으로 모내기를 못하는 등 한해대책을 하는데 많은 자금을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집중폭우로 대산 지곡면 등 서부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당시 각종재해에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한 자금을 반영을 해서 총 98억원이 증액된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해대책비로 관정, 하상굴착, 소류지 준설, 송수호수 구입, 전기․유류 대, 농업공사 보조금 등으로써 19억 7천만 원이 집행이 되었고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일 기간 중에 집중폭우로 인한 수해복구비로 농어촌도로 3개소와 지방 2급 하천 5개소, 소하천 16개소, 수리시설 12개소, 소규모시설 6개소에 대한 피해복구비로 51억 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설해대책으로 부족하게 된 모래구입과 제설차량 임대료, 도로보수차량 유지관리비, 제설기 구입 등 도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금 1억 2,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설해 대책비, 한해 대책비, 수해대책비 등 재난대비에 소요되는 자금이 약 73억원이 이번 2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금번 저희 건설과 에서 신규사업 또는 계속사업 등 사업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농로포장공사와 구거, 소하천 정비공사 등 소규모 지역개발 주민숙원사업에 10개소 7억 1천만 원과 기계 화경작로 포장공사 및 배수로 공사비등 농지분야에 5개소 3억 7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 장에 따른 용지 매수비 보상금 등 도로분야 5개소에 8억 1천만 원으로 신규사업은 총 20개 사업장에 18억 2,700만원입니다. 기타 일반관리비 등으로 6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2회 추경예산서에 따라서 간략히 중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어송 소교량 수해복구공사 등 시설비난에 수해복구공사가 6개 지구가 계상이 됐습니다. 중간쯤에 팔봉 금학리 마을안길 포장 등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 신규로 책정된 사업이 주로 민원이라든지 읍․면에서 요구한 숙원사업이라든지 마무리 공사 등으로써 총 8개 지구를 시설비난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136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그 시설비 난에는 수해복구공사 6개소와 신규공사비 8개소 이렇게 되어있고 중간에 동문 62통 불 부합 지역 내 도로 매입지로 1억 6천만 원은 지적과 에서 현재 집행중인 공사비를 토지매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외 시설부대비는 없고 137페이지는 시설부대비 입니다. 그 다음에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기타 보상금으로써 가뭄관련 한해대책지원기능의 유류대 보상금은 1억 8천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기계 화경작로 포장사업인 금년도 기계 화경작로 경지정리사업지구에 대한 기계화경작로를 여러 가운데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도청에서 추가사업비가 7,703만원이 반영이 돼서 이것은 고북에 신상지구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책정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은 무장배수로 하고 예덕배수로는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전부 수해복구 사업이고 밑에서 두 번째 가뭄관련 한해 대책비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6월 달에 한해대책으로 관정, 소형관정, 하상굴착, 저수지 준설 등으로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한 16억 2,492만 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써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국비보조에 대한 시비 부담금은 본 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지 지구에 기계화 경작로 사업인데 도에서 증액편성이 되서 거기에 따른 약 1km가 증가가 되어서 사업 량이 시비부담금 2,080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27억 5,181만원인데 그 중에서는 성암 저수지 수해복구로 24억 6천만 원이 그 중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농업기반공사 구역 내에 있는 성연, 부석 지역에 있는 보호구 배수로구 에서 총 6개소에 대해서 27억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뭄관련 한해대책 비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성립 전 예산으로 지난 6월에 집행을 한 것인데 이것도 역시 농업기반공사 중앙저수지하고 지곡 저수지 준설을 한 공사비가 9,82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 비로써 가뭄관련 한해대책 비로 양수기 모터라든지 송수호수 구입하기 위해서 7,432만 5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부석면 월계1리 농업용저수지 시설사업은 이것은 기존 저수지를 보수하거나 이런 공사가 아니고 월계리에 신규로 담수지 즉 포강과 비슷한 한해대책용 담수지를 건설하는 공사비로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써 홍천배수로와 응천배수로는 농업기반공사 구역 내에서 배수불량지구이고 그리고 저지대 침수지역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숙원사업인데 거기에 따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54페이지에 일반 운비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봉급이라든지 다음에는 155페이지 이것도 감정수수료 등 일반운영비가 되겠고 다음에 대교천 수해복구공사 등 이것도 수해복구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전부 수해복구공사이고 161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62페이지 학술 용역비로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수립 5억 1,500만원은 우리 서산시 관내에 있는 소하천을 전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들어가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77개소를 가지고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조사를 한 결과 조사수가 103개소로 늘어났고 그 후에 과업량이 증가가 되가지고서 5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써는 독골삼천 정비공사 이것은 그동안에 1차, 2차, 3차로 계속해오던 곳입니다. 수석동에 있는 하천정비공사인데 이번에 마무리되는 사업비 9,9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63페이지 부산1천 정비공사는 음암면 부산리 한성아파트 건설에 따른 하류 측 소하천으로써 민원관계가 발생을 해서 민원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9,9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써 제설작업차량 임차료 부족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금년도에 92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만 1,2월 달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부족해서 이번 12월달에 대비를 해서 1,08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도로보수용 차량장비운영비는 수선비고 차량유지 부족분은 유류대, 굴삭기 수리비등 도로보수에 들어가는 장비에 대한 수선비나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64페이지도 제설자 업용 모래구입비, 아스콘, 그 다음에 도로안전 시설용품으로써 갈매기 표지판이라든지 가드레일 등 교통안전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65페이지 수해복구공사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66페이지 시설비로써는 메지골선 농어촌도로 편입 토지 매입비는 성연면 일남리에 메지골선 농어촌 도로로써 총 편입 토지 매입비가 5억원이 필요한데 현재 본 예산에 3억 5천만 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부족분 1억 5천만 원을 금년도에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는 용지매수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해동과 동시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신선 농어촌도로도 음암면 유계리~신장리 구간 농어촌도로로써 금년도에 보상을 하고 내년도 농사 이전에 공사를 착수하기 위해서 2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밀선 농어촌도로는 해미면 귀밀리의 농어촌도로로써 토지매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도성선 농어촌도로 확 포장공사는 상홍 저수지 아래쪽에 있는 농어촌도로인데 우선 포장공사비로다 7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치선 농어촌도로는 지곡면 대요리 구간으로써 공사비가 금년도 1억원이 예산을 서있는데 공사비와 토지매입비 합쳐서 1억 6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금액 6천만 원을 계상했고 기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톤용 모래 살포기 구입은 저희가 모래살포기가 현재 15톤용 덤프차용 2대 분은 있습니다만 5톤용 덤프차가 있는데 모래살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을 하고 제설기가 현재 한대도 없는데 15톤용 제설기 한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저희 건설과 2회 추경 예산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 위원장 신준범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 내년도 본예산이 얼마 남지 않으므로 해서 그때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질의종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아닙니다. 할 얘기 있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예 원덕연 위원님!
- 원덕연 위원
- : 아까 불 부합 토지문제도 얘기를 했는데 담당관님도 똑같이 들으세요. 민원 때문에 예산을 세운다고 아까 분명히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163쪽 부산1천 정비공사 민원공사 때문에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은 민원에 의한 얘기를 빼십시요. 부득이 세워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세워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 건설과장 김형래
: 부산1천 정비공사제가 민원 때문에.
- 원덕연 위원
- : 민원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고 그랬죠?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 원덕연 위원
- : 그러면 시위하면 앞으로 예산을 세워줄 거 에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제가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우리 담당관님도 그렇고 민원 때문에 예산이라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요. 이게 꼭 세워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세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게 민원 때문에 예산을 세운다는 얘기는 안 되겠습니다. 그 말이 귀에 거슬렸기 때문에 앞으로 좀 조심을 해주시고 꼭 해야 될 예산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준범
- : 예 이창배 위원님!
- 원덕연 위원
- : 원덕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62통 도로편입용지 매입으로 먼저 올라왔다 이번에는 재산취득비로 올라왔다 왔다 갔다 하는데 갈량을 못하는데 사실 순서가 어긋났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면 연말 마무리 추경 때 다시 순서를 밟아가지고 올려주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요 사실은 이게 도시과 소관인데 건설과에 넘겨서 또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의회에 뭔가 받아가지고 해야지 덮어놓고 올려놓고선 나중에 사후 이건 안돼요. 이건 순서가 있잖아요. 잘못된 건가요. 내돈주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 줘야 할 돈이지만 절차를 밟아서 해라 이 얘기죠.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부족분 문제가 나오는데 2km를 하다보니까 500m가 남았다 300m가 남았다 해서 이렇게 더하는 부족분인지 그렇지 않고 사업의 예산을 세웠다가 설계를 하고 하다보니까 민원이 생겼다 는지 뭐가 해서 부족분인지 그 부족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어떻게 해서 부족분 인가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 부족분 없어요”하는 이 있음)
아니 여기 쭉 있어요. 부족분 많아요. 그러니까 신규로써 500m해놨는데 500m포장에 5천만 원 할 것 같으면 4m포장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신규사업이지 부족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500m를 하려고 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500m를 올해 더 해야 하기 때문에 부족분으로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1500m를 세웠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5천만 원이 부족 하냐, 그러면 그냥 5천만 원 부족 이렇게 해야지 500m에 5천만 원 부족분이라고 이렇게 써진 것은 신규사업이지 부족분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 건설과장 김형래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족분이라고 표현된 것을 세워보니까 7개로 나와 있습니다.
(“몇 페이지요”하는 이 있음)
136페이지에 2개가 있고 166페이지에 5개가 있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136페이지부터 설명을 하세요.
- 건설과장 김형래
: 136페이지에 두개 있는 것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인데 홍천리 농로포장공사 부족분 하고 마을안길 부족분인데 이것이 그동안에 홍천리 거나 두개다 마을안길 농로포장으로 계속해서 하던 계속사업입니다. 이번에 마무리 연결사업으로다 이미 홍천리 농로포장은 3,3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남은 구간을 하려고 해서 부족분이라는 표현을 썼고, 마을안길은 7천만 원을 현재 투자를 해서 총 1억 1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7천만 원을 투자해서 부족한 4천만 원을 해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4천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홍천리가 어디예요?
- 건설과장 김형래
: 해미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한 다리 건너지요 대교건너.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그리고 166페이지에는 메지꼴선 농어촌도로 편입 토지는 총액이 5억원이 들어가는데 지난 본 예산에 3억 5천만 원이 섰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이것이 성연이지요?
- 건설과장 김형래
: 그래서 1억 5천이 사실은 토지매입비 부족분입니다. 공사비까지 합치면 상당히 많이 3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는데 토지매입비만 5억원이 들어가는데 1억 5천만 원이 부족해서 토지매입비 부족분으로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유신선은 음암면 신장리에서 유계리까지 인데 총 10억원이 필요한데 10억 원 중에서 토지매입비로 2억 8,500만원을 계산을 하고 나머지 공사비는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신규지요? 그럼 부족분을 지우고 신규라고 해야 하고 이게 국도비가 붙은 거예요 지방비뿐이요.
- 원덕연 위원
- : 어째 음암만 신규로 이런 것은 양여금 가지고서 해야 되요.
- 이창배 위원
- : 국비 보조사업이 아니고 그냥 지방비죠?
- 건설과장 김형래
: 이번에는 시비뿐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시비뿐이면 신규사업이 아니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그 다음에 귀밀선은 귀밀선도 8억 5천만원이 필요한데 총 금액은.
- 이창배 위원
- : 이것도 신규죠?
- 건설과장 김형래:
예.
- 원덕연 위원
- : 이것도 음암이요?
- 건설과장 김형래
: 그건 해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지매입비로 2억 5천만원을 신규로 한겁니다.
- 이창배 위원
- : 도성선은?
- 건설과장 김형래
: 음암면 성암저수지 아래쪽에 있는 도당리 지역입니다. 이것은 총금액이 7천만원이 필요한데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7천만원 총금액 필요한거 새로 올린거 아니냐고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신규라고 해야지.
- 건설과장 김형래
: 그다음에 한치선은 지곡면 대요리에서 환성리까지가는 농어촌도로인데 총 3억원인데 1억원이 확보됐고 현재 6천만원이 부족을 해서 그러니까 토지매입비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토지매입비 부족분을 계상을 했고 나머지 1억 4천만원은 내년도에 공사비로 확보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이렇게 솔직히 얘기를 해야지.
(임덕재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준범
- : 예.
- 임덕재 위원
- : 임덕재 위원입니다. 동문 62통 도로 편입구입에 대한 부분을우리 존경하는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옳다고 생각되고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선승인 후예산에 대한 문제를 우리 간담회 때에 지적과장께서 상당히 애절하고 간곡하게 그동안에 민원이 야기된 일부분만이라도 우선 해결할 것을 상당히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의회에서 상당한 말씀 속에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물론 순서도 달리됐고 잘못 편성이 됐지만 관계관의 정중한 유감을 표한다면 사안이 사안인 만큼 본 2회 추경에 반영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창배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이 문제를 문제삼지 않고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그 부분은 계수조정 할 때 하구요 그렇게 다루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계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걸로 표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족분이라고 계정 된 모든 부분들이 이게 부족분이라고 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사업하다가 부족해서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부족분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예전에 예산을 요구할 때에 6천만원을 예산요구 했다하면 6천만원이 요구해서 6천만원 할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들어가는 비용이 여기에 계정을 해놓고 그 중에 이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 예산에서 4천만원밖에 계정을 못한다. 다음에 계속사업으로써 하고자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계정된 것을 보면 전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없이 전에 예산요구 할 때 그것 가지면 다 한다 라고 결정해서 예산요구 해놓고 지금 와서 부족분 몇 억씩 들어오는데 이것은 부족분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계정 할 때에 분명하게 그 선이 있다하면 농로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1000m를 해야 된다면 그 중에 이번 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500m밖에 못하겠다. 그러면 500m를 넣으면서 거기에 계속사업으로 넣어야 됩니다. 라는 설명을 하고 가야 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눈속임 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에 와서 부족하다는 얘기는 눈속임으로만 하는 것밖에 안돼요. 본 예산 세울 때 거기에 편중되니 뭐니 자꾸 얘기 나오니까 같다가 눈속임하는 것밖에 안되는데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거죠. 또한 여기 보면 전부다 신규사업입니다. 이 부족분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도 없어요.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작분인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부족분입니까 어떻게 부족분이냐 이거예요. 이 자체가 이런 예산서를 만들어 내는 자체가 이해가 안가요. 이게 타당하고 타당치 안고를 떠나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계정이다 왜냐면 사업을 이제 시작하는 사업을 가져다 사업을 계속해오다 부족한 것처럼 표현해놓는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느냐 이거지요. 그건 분명하게 사업에 필요성에 따라서 이번에 해야 된다 어쩔 수 없
- 이창배 위원
- : 그리고 홍천리 배수로 공사를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게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 건설과장 김형래
: 그 사업으로다 끝나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 아닙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그리고 한 가지 부산1천 정비공사가 있는데요. 아까 설명할 때 아파트로 인해서 아파트 지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게 됐다고 그랬는데 그 사안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요. 왜냐면 아파트를 지면서 그로 인해서 민원이 생겼다 라면 아파트에 책임을 물을 필요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담당 :
건설과 지역개발담당 이창영입니다. 부산1천은 원래 소하천으로 지정된 것으로써 주민들이 아파트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는 핑계지 사실상으로 정비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그러나 다만 상류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사업순위를 앞당기기 위해서 아파트를 빙자해서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지 사실상으로 소하천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아파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민원이 생겼다면 됩니까? 이것을 예산 설명을 할 때에 분명하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란 말이예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다음부터 이런 사안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건설과 소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각 실과별로 사업위주로 제안 설명을 받다보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것 갔습니다.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경구
: 예 건축과장 박경구입니다. 저희가 요구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281페이지에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이 1건 요구사안이 있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회계에 예산계정 된 부분이 국민주택융자금 일시상환문제 1억 780만원 이거 하나 계정이 됐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건축과장 박경구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문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167페이지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교통행정과 167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원덕연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준범
- : 예 원덕연 위원님!
- 원덕연 위원
- : 167페이지 시내버스 학생할인 손실보조 조금 설명 좀 해 주십시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이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없었던 사항인데요. 정부적이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내버스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할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할인 등에 따른 손실보조금을 정부에서 보전을 해주는 걸로 정부에서 결정이 되가지고 지금 2억 4천만원 중에 1억 2천은 해당 시․군비로 부담을 하고 나머지 1억 2천은 국비로 부담을 하데 이것이 금년에 국비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국비부담금 1억 2천까지 시․군비로 확보를 해서 우선 집행을 하면 내년에 국비로 1억 2천을 보전해주는 걸로 도에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억 4천이 시비로 요구가 됐습니다만 이중에 1억 2천은 내년 초에 국비로 받을 금액이 되겠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학생이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인가요 초등서 대학까지?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까지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인이 750원씩 시내버스 요금인데 초등학생은 370원입니다 380원은 할인 받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은 600원으로써 150원씩 할인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원덕연 위원
- :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요 학교로 나갑니까 아니면 학생들이 자제구입을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저희들이 시내버스에서 증빙서를 청구해서 요구를 하면 버스회사에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학생들이 구입할 적에는 어떻게 구입하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학생들은 할인된 요금으로 구입을 하고요 할인된 금액을 회사에다가 저희들이 주는 거지요.
- 위원장 신준범
- : 그러면 700원이 기본요금이다. 라고 그러면 할인된 요금 전액을 보전해 주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전액은 다 안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받아 보니까요 지금 평균 6개월 동안 받아봤더니 손실액이 2억 4,45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액은 안되고 한 2억 4천이면 현재로 봐서 90%선이 될 것 갔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그 손실이라는 부분이 말입니다. 지금 농어촌 버스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죠? 운행보상을.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벽지 오지노선 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 순수한 시비를 7천만원을 작년예산에 보조를 해줬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보조를 하고 있죠?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 위원장 신준범
- : 그런데 지금 그러면 학생으로 따로 해가지고 또 보전이 되는 거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학생의 할인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 위원장 신준범
- : 그러니까요 지금 버스가 운영하면서 전체의 운영손실 보전을 해주는 건데 전반적으로 버스 운행하면서 손실이 얼마큼 되는가에 대한 전반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그것은 매년 그 사람들이 결산서를 저희들이 받아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해보니까 어때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매년 틀리는데요. 한 2억에서 3억 정도 손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을 때는 5억까지 손실이 날 때도 있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그러면 지금 이게 1년에 2억에서 3억 정도 차이인데 지금 시내버스 학생할인 손실보상금만 해도 2억 4천이에요 4개월 만에 그러면 1년이면 얼마죠?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6개월이죠. 4개월이 아니라 6개월.
- 위원장 신준범
- : 4개월로 되어 있어요. 6천만원씩. 그러면 1년에 7억 2천이란 말이에요. 그러고도 또한 시비에서 손실 보전을 또 해주고 그러면 8억씩 들어가는데.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이것이 4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1년 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여기에 대해서 부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사항도 표기가 잘못됐어요. 시내버스 할인요금 손실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할인한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렇죠.
- 이철수 위원
- : 그런데 여기서 손실이라고 그런 것은 표기가 문제가 있고 오지노선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지노선에 승객이 없으므로 해서 발생되는 거고 이것은 민간기업에 할인을 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지어 주는 거지 일종에 옛날에 경노자들을 업체가 책임져라 했다가 그것이 위헌이라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경노자들에 대한 교통요금을 각자 구자로 넣어 주듯 이 부분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하고 학생할인요금보전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려요.
- 위원장 신준범
- : 그런데 이 부분은 문제성이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결과적으로 2억이나 3억 정도 전체적으로 손실 본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4개월에 2억 4천씩 주고 그리고 시에서 또 7천만원씩 주고 그러면 이것만 가져도 남아돌아가요 회사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그런데 이것이 4개월에 표기가 잘못됐는데요.2억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추경 시점에서 주는 걸로 따져서 4개월로 부기를 표시 하였 는데요. 금년 1년 동안 할인된 금액을 우리가 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사후보전 해주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고치겠습니다.
- 원덕연 위원
- : 그러면 산출근거가 학생 숫자에서 나온 거요 아니면 회사에서 손실보상을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나온 거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2억 4천은 저희들이 손실액을 할인 액을 계산하기 앞서서요 시․군당 똑같이 2억 4천씩 우리가 확보 지시된 금액이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다시 또 증빙서류를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집행하면 2억 4천까지 집행을 합니다.
- 원덕연 위원
- : 예산을 달라고 해서 주는 거요 우리가 주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주도록 지시가 돼서 우리가 확보를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하여간 이 부분은 집행과정에서 우리 서산시에 교통상황이 어떤가를 분명히 파악을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서산시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집행할 때에 예산 세우는 것은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예산세우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행이거든요 사실 집행할 때 얼마만큼 철저하게 사업효과를 볼 수 있게 집행하느냐가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은 집행할 때에 그런 전반적인 사안을 충분히 고려해서 타당성이 있는 근거 자료에 의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 이게 정부가 주는 거요 시비로 주는 거요? 한국은행권은 똑같지만.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2억 4천중에 시비가 1억 2천이고 국비가 1억 2천인데 국비는 내년에 보전해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각 시․군이 똑같아요 청양군이 3~4만밖에 안되는 인구하고 15만 하고 똑같아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청양까지는 똑같고요 아산이 4억 8천이고 천안이 7억입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우리 생각에는 지역의 학생수에 의해서 211일 등교일수에 곱하기2 해가지고서 주고 나머지 놀러 다니는 데는 혜택을 받아서는 안되거든요. 학생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집행에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정부에서 이게 국비로 지원해 주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1억 2천은 국비로.
- 이창배 위원
- : 아 반은 해주고 반은 우리에게 부담해라.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렇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이것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시비로 오지노선 회사 도와주는 게 7천만원주지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 임덕재 위원
- : 그런데 다른 시․군은 더 많이 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타 시․군은 7천만원을 더 주는데도 있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여기 서산이 상당히 적다고 그렇더라고요 그 문제도 구지 이것도 충분히 못 대주는데 정부에서 1억 2천, 시비 1억 2천해서 주는 사안이 시비 7천만원 주는 것도 충분히 못주는데 이것가지고 난 우리 위원들이 물론 생각 개념은 다르나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 원덕연 위원
- :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산출근거를 물어봤어요.
- 위원장 신준범
- : 얼마를 주던 안주던 문제가 아니고 이 사안들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타당성 있게 집행을 뭔 지금 2억 4천인데 2억 4천이 부족해서 더 느려주어야 되는 거라면 더 느릴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왜냐면 어느 근거에 의해서 타당성이 있게 안한 것뿐이지 어느 근거자료가 정확하게 없는 상태에서 10원을 지원해줘도 이거는 잘못됐다고 그렇죠. 그래서 2억 4천을 다 주고 안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주고 안주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우리시 자체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봤을 때에 우리 서산시 에서는 예산이 더 필요하다 2억 4천이라도 더 느려주어야 되겠다라고 정확한 근거 자료가 나온다면 국비요구를 더 해서라도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근거 자료를 준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이걸 줌으로써 적은 시나 큰 시나 적은 군이나 큰 군이나 많이 받는 데나 적게 받는데 따질 것 없이 학생들에게 가는 혜택은 똑같지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학생은 차이가 없고요 회사에 할인 액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이것만 지원해줄 때 과거와 같이 전학생에게 가는 혜택은 어느 시․군이고 전국적으로 균일하다.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학생요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임덕재 위원
- : 예 잠깐만이요 승강장 말이요 과장님 이 승강장이라고 하는 것은 차에 승차하기 전까지 승객이 대기하는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기하는 장소가 눈도 피해야하고 비도 피해야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땡볕 따가운 볕도 피해야하고 여러 가지 편리를 도모키위해서 승강장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게 아니겠어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그렇습니다.
- 임덕재 위원
- : 그런데 비오면 밑에 발목이 다 젓게 되는데 그 떼어놓는 이유가 뭔지 또 햇볕을 제대로 차단할 수 있는 현 시설을 돌아볼 기회가 있어서 여러 가지 돌아다녀 봤는데 그 시설기준이나 이런 것이 없이 그저 객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만드는 건지 왜 밑에는 떼도록 되어 있는지 어떤 규정이 있어요? 그게?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규정은 없고요 밑에를 다 막으면 바람불면 그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공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떼어놓는 거고요 태양을 지금 단열이 잘 안되고 또 비가 오면 앞에도 다 뚫렸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금년에는 27동을 위원님들께서 예산 선처를 해주셔서 금년 발주중인데 저희 독자적인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햇빛도 최대한도로 단절이 되고 또 앞에도 다 튀인 게 아니라 일부는 막아가지고 비 가림을 할 수 있는 독자적인 모델을 개발해서 그걸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한번 보완해 나가는 쪽으로 하는데 앞에 아래에 조금 공간을 놓는 거는요 센바람이 넘어가기 때문에.
- 임덕재 위원
- : 면적이 넓으면 많이 공간을 떼어놔도 상관이 없는데 면적이 좁잖아요. 승강장이 비와서 튀면 그냥 옷이건 양말이건 신발이고 비피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추물스럽게 땅을 거처서 젖게 되니까 더 추물스럽게 젖어요. 그래서 그런 사안도 넘어가지 않는 공법을 보강하셔서 제대로 좀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그것은 기술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리고 승강장이 본예산에 세운 건데 아직 안지었어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지금 그것이 작년만 해도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수의 계약한 우주기획이라고 거기서 특허 상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이 가능했는데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모델을 개발해서 입찰을 붙이고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다른 데는 모르는데 그 학교 쪽에다가 일광분교 앞에다 꽂아야 당연하고 그 위에 것 빼다가 그 위에는 그 위 회관 앞에다 지어야 하는데 운전수들이 세워주긴요. 학교 앞에서는 안 세워줘요. 그냥 가고 하니까 말로만 봄에 다됐다고 한다니까 뭐 이젠 내가 욕먹고 있어요.
- 위원장 신준범
- : 승강장문제는 더 감안해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주문으로 하고 마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김환성 위원
- : 지금 현재 보면 지금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금년도 본예산에 27동을 예산을 계상을 해서 예산통과가 됐는데 집행이 너무 늦다고요 지금 아파트도 27동 다 졌것네.
- 위원장 신준범
- : 그 부분을 지적하고 주문하는 걸로 마무리를 지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 위원장 신준범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유제선
: 133, 134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우리 지적과장님은 62통 불부합지 예산요구 한거 건설과로 넘어갔지만 사과발언을 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동문62통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차를 미리 밟아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급하게 하다보니까 면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오전에 총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이 됐습니다.
- 위원장 신준범
- : 62통 불부합지 관계에 매입승인은 총무위원회에서 오전에 다루어 가지고 승인 됐다고 합니다. 지적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 출석의원(7명) :
- 위 원 장 신 준 범
- 간 사 명 노 희
- 위 원 김 환 성
- 원 덕 연
- 이 창 배
- 이 철 수
- 임 덕 재
○ 출석공무원(16명) :
- (의회사무국)(4명)
- 의 회 사 무 국 장 방 경 태
- 전 문 위 원 이 광 배
- 의 사 담 당 이 기 학
- 의 사 직 원 김 종 민
- (서산시청)(12명)
- 건 설 도 시 국 장 조 한 승
- 기획 감사 담당관 김 지 영
- 환 경 보 호 과 장 노 상 근
- 농 림 과 장 서 삼 동
- 축 산 해 양 과 장 정 윤 택
- 건 설 과 장 김 형 래
- 도 시 과 장 이 인 수
- 건 축 과 장 박 경 구
- 교 통 행 정 과 장 정 상 덕
- 지 적 과 장 유 제 선
- 종합사회 복지관장 이 영 세
- 지 역 개 발 담 당 이 창 령
○ 제6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 준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