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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1.10.12 금요일)

제6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10월 12일(금)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오늘도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제안 설명은 생략을 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 한정수 위원입니다. 90페이지 보원사지 발굴 조사 목 변경 한 것 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한정수 위원
: 어떻게 매입은 다 됐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아직 안됐습니다.

한정수 위원
: 몇 건이나 되고 몇 건이 안됐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제가 보원사지 관계는 그동안 95년부터 매입을 했는데 총 그동안 매입했던 것이 38필지에 56,739㎡이구요

한정수 위원
: 몇 필지가 매입됐느냐구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38필지에 56,739㎡이구요 이번 다시 하려고 하는 것이

한정수 위원
: 담당자 말이에요 옆에 앉아 보조 좀 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22필지에 27,779㎡ 이게 평수로 따지면 8,403평입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런데 올해 몇 필지가 매입됐느냐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아직 매입을 안했습니다.

한정수 위원
: 하나도 안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지금 협의 중인데 대부분 저희 협의에 응할 것으로 알고 2사람정도가 지금 아직 응하지를 안 해서

한정수 위원
: 지금 약 8,400평에 약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확보는 됐어요? 예산은? 안됐죠?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예산확보는 됐습니다.

한정수 위원
: 됐어요? 이것 말고 국비 내려온 것이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제가 목 변경을 하는 게 있고요

한정수 위원
: 목 변경은 각 지역예산에서 목 변경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기존 본예산 시설비 2억 3,800만원하고

한정수 위원
: 기정예산에 시설비가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2억 8천만 원하고 4,200만원하고 해서 3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3억 2,000천 가지고 전부 매입할 수 있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하여간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저희가 다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내년도에 국비가 내려온다고 하니까요

한정수 위원
: 국비 내려오는데 지금 왜 이걸 자꾸 물어보느냐 하면 애초에 당초예산이 학술용역비로 내려왔는데 지금 올해 예산이 되면 올겨울이라도 전부 사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발굴 용역비를 세워야 될 것 아닌가 해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국비가 내려오면 국가에서 발굴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발굴을 해야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발굴보다는 토지 매입을 먼저

한정수 위원
: 그러니까 토지매입을 올해 추경 예산에 섰잖아요. 매입비가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한정수 위원
: 세우면 겨울이라도 다 사는 것으로 보고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학술용역비가 세워져야 하지 않는 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 얘기를 자꾸 묻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우선은 토지부터 매입을 하고 그 여분이 된다면 학술발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이게 내년도 기정예산 에 올해 기정예산에 토지 매입 계획이 서서 발굴 용역비 4,200만원을 목 변경해서 추경에 토지 매입 가 부족해서 거기로 한다면 올해 안에 토지매입이 끝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다 하고 어느 정도만 잔여 듣지 않는 사람들 1-2필지 남았다하면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내년도 기정예산에는 학술용역비가 빨리 세워서 빨리 빨리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너무 늦장부리는 것 같아서 그러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내년도 예산에 3억을 편성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용역대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한정수 위원
: 학술용역비만요 발굴비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토지매입으로 우선

한정수 위원
: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지요. 올해 3억 2천이 4,200만원까지 합해서 3억 2천이 확보가 됐단 말입니다. 그렇게 됐고 토지매입비가 됐다고 답변이 돼야 자꾸 그 얘기가 안나오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저희는 우선 토지부터 매입을 완료를 하고서

한정수 위원
: 토지매입비는 전체가 얼마정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내년도 3억 세우면 다 돼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글쎄 대충 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감정을 해 봐야 알고 토지라고 하는 것은

한정수 위원
: 여태 감정도 안 들어갔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내년거야 어떻게 감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한정수 위원
: 아니 올해 우선 매입비를 세웠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번 예산에 변경을 해 줘야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한정수 위원
: 아 먼저 기정예산에 세운 것 있잖아요? 이번에 목 변경은 4,200만원뿐이고 먼저 1억인가 3억인가 세운 것 있잖아요. 2억 8천인가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아직 감정은 안됐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러니까 감정을 빨리 빨리 않는다. 그 뜻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벌써 기정예산에 세웠으면 벌써 감정용역평가 해 가지고 뭔가 됐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때까지 그냥 있다가 목 변경해서 같이 하겠다고 하면 안 되죠.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팔고 사는 것이 아니고 확정이 다 안 되가지고 몇 사람이 불응하는 사람도 있고 해 가지고

한정수 위원
: 근데 노력은 안 해봤잖아요. 아직 딱 사야겠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안 해봤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저희 힘만으로는 안돼서 여러 응원까지 요청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러니까요 열심히 노력해서 빨리 빨리 처리해야지 지금 감정도 여태 안하고 산다고 말만하면 뭐하나요? 감정을 해 놓고 가격이 나오면 바짝 추켜 붙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지 여태까지 지금 9개월 10월 달인데 이때까지 감정도 안했으니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판다고 해야 감정을 하죠? 일부만 감정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만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도 일시에 저희는 다 하려고 지금 올해 살수 있는 것은요.

한정수 위원
: 글쎄요. 모르겠습니다만 더 얘기는 않고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결정 나면 감정이야 얼마 걸리겠습니까? 저희가 그건 되는대로 서두르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평당 얼마씩 생각하고 계산한 거예요?

문화재관리담당 장동규

: 5-6만원입니다.

이완복 위원
: 5-6만원인데 아니 그럼 6만이라고 하고 육팔이 48? 8천 평 전부요? 전부 8천 평이라고 했죠?

문화재관리담당 장동규

: 그렇죠.

이완복 위원
: 그러면 3억 2천이라고 하면 내년 또 3억 하면 6억 2천? 매입비가요? 답변을 똑똑히 하라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금년도 계획이 22필지에

이완복 위원
: 올해 3억 2천이 되는 거고 내년에 또 매입비로 3억을 요구 했다면서요? 그러면 6억 2천이 아니에요.

문화재관리담당 장동규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2억 8천 국비가 내려왔는데 그중에서 2억 4천에 대해서는 토지대로 썼고 4천 정도에 대해서는 발굴조사로 하는 것으로 섰다가 신청을 받아서 감정을 해 보니까 금년 예산보다도 더 많이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발굴예산을 목 변경해서 토지매입하고 잔여면적에 대해서 계산해 보니까 3억 정도가 부족해요.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러면은 토지매입비를 목 변경하면 총 얼마예요? 3억 2천예요. 2억 8천이예요?

문화재관리담당 장동규

: 2억 8천이 되는 거지요.

이완복 위원
: 말을 똑똑히 해야지요. 3억 2천이라고 했잖아요. 금방. 그러니까 돈이 안 맞으니까 얘기하는 거지요. 답변은 틀리면 일러주세요. 답변이 3억 2천이라고 했다가 2억 8천이라고 하면은

한정수 위원
: 2억 8천인데 목 변경해서 4천 2백을 더 세워서 3억 2천이라고 했어요.

이완복 위원
: 2억 8천중에 4천의 용역비가 2억 4천은 땅 매입비고 4천은 용역비 이었는데 그것을 목 변경해서 그럼 2억 8천이 맞지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러면 학술 용역비는 다시 세워야 되나요?

문화재관리담당 장동규

: 용역비는 협의결과 내년까지 사유재산 모두 매입을 완료하고 내후년부터 발굴조사는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땅을 먼저 사 놓아라.

한정수 위원
: 지금 대부분 주요지는 다 사놓았어요. 변두리 남은 것 그건데 그래요 빨리빨리 해서 추진하세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보원사지 어느 곳이에요.

이완복 위원
: 용현계곡 위에요. 위원장님!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예.

이완복 위원
72 페이지 보면 서산시기 제작해서 시민체육대회 부족분 해서 이게 7,500원씩 줬어요? 기 하나에?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무슨 소리에요. 시 기 부족분이 뭐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시 기는 저희 부서에서 제작해서 배부를 했는데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어디에다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읍면동에요. 부족분이 있어가지고 시 기 제작을 더 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이게 얼마씩 한 거예요.

공보담당 이상한

: 조금 큰 것은 7호기도 있고 8호기도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가격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어디에다가 쓰는 거예요.

공보담당 이상한

: 추가된 부분은 이번에 공설운동장에서 시민체육대회로 인해서 가로기 낡은 것은 교체도 하고 공설운동장에 추가 소요 돼 가지고 쓰는 바람에 275만원 당초 예산 세운 것을 매입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읍면동에 배부할 부분은 추가로 세우려고 합니다.

한정수 위원
: 읍면동에 배부한 것이 태극기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태극기 사 가지고 보급을 했고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시 기를 했는데 규격이 똑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얼마씩 줬느냐 구요.

공보담당 이상한

: 7호기는 6,600원씩 매입을 했고요. 8호기는 5천 원씩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게 어느 때 다는데 시 기 규격이 왜 틀려요? 가로기라면서요.

공보담당 이상한

: 예.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근데 가로기 어디 시내 권은 큰 것 달고 면지역은 적은 것을 다나 어째서 틀려요?

공보담당 이상한

: 7호기는 게양할 때 국기대 게양할 때 쓰는 거고 8호기는 조금 적은 거라고 해서 가로기에 쓰는 겁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읍면에 보급한 것이 얼마씩 주었느냐고요?

공보담당 이상한

: 읍면에 보급한 게 5천원인데요. 깃대가 1,700원씩 소요되거든요. 따로 별도로 그것을 합해서 6,700원씩 됩니다.

이완복 위원
: 국기보다 비싸요?

한정수 위원
: 국기는 깃대까지 해서 5천원이었는데?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어째 국기보다 비싸지요?

공보담당 이상한

: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요.

한정수 위원
: 견적을 받는 것을 아는데 물론 견적을 받아서 했겠죠. 하는데 터무니없이 견적을 받았다 이 얘기예요.

이완복 위원
: 5천 원대 7천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견적이 아니고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은 기 구입을 했으니까 그런데 같이 균형이 맞아야 누구든지 이해가 가지요 안 그래요? 그리고 89페이지 말이에요. 해미읍성 잡목제거 인부임이 올라온 게 이게 인부임 세운 것 다 써서 부족해서 그런 거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다 소진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읍성축제도 있고 해 가지고 미리부터 풀을 깎다 보니까 인부임은 소진이 되고 담장이 넝쿨이 성벽 전면을 덮고 있는데 이걸 제거하자니까 인부임이 부족해서 이번에 부득이 요청을 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공공근로 인부임으로 하면 안돼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공공근로로 이용해서 하기에는 조금 벅찹니다. 작업 자체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공공근로에 나무 베는 사람들 있잖아요. 더 주고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대개 공공근로는 여자들인데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아니 특수한 게 있던데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건 사다리타고 올라가서 톱질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근로로 하기에는 조금 벅찬 그런 작업량이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40명? 그리고 그 뒤 말입니다. 관광 상품 개발사업보조금이 국도비가 삭감이 돼 가지고 전액 삭감하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이게 전부 5백만 원인데요. 관광 상품은 시비를 더 들여서라도 빨리 개발해 가지고 국비나 도비 2-3백만 원 삭감됐다고 이런 것 삭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국비나 도비가 삭감됐으면 시비를 보태서라도 관광 상품을 우리가 빨리 만들어야지 지금 막 관광 말로만 하지 서산 내세울 상품하나 제대로 없는 실정이에요.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올 초에 관광개발상품을 공모전을 해 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이완복 위원
: 내 얘기는 그걸 관광 상품 경진을 했잖아요?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예. 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 해서 우리가 좋다 해서 시상도 하고 했잖아요. 그럼 빨리 상품화를 시킬 수 있게끔 해서 필요하지 국도비 조금 삭감됐다고 해서 그 자체를 전부 안하겠다고 하면 뭐하려 공모전 해 놓고 말아요.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이것은 그 사업과 연계된 게 아니고요 별도로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개발할 수 있는

이완복 위원
: 별도의 사업이지만 똑같은 걸로 놓고 별도의 사업이라고 하면 물론 예산에서 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쪽서 관광 상품 공모전 할 때 또 이번에 관광 상품 또 하려고 하고 내 얘기는 이것은 어쨌든 우리 서산이 관광 상품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런 것은 국도비 조금 2-3백만 원 삭감됐다 하더라도 시비를 보태서라도 이런 것은 추진할 사업인데 국도비 삭감됐다고 해서 안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돼잖냐 하는 얘기지요.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완복 위원
: 그럼 안하는 거지 이런 사업 안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렇게 생각을 드리세요. 관광 상품개발사업이 시비로 별도로 서 있고 이 국도비 사업에 따른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삭감이 되면 표기상 삭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삭감된 것으로 표시가 된 거예요.

이완복 위원
: 그럼 삭감을 해 놓고서라도 시비로라도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관광 상품개발사업비를 시비로라도 많이 세워서 관광 상품을 많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말씀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 표기된 것은 국비에 따른 시비 부담해 가지고 그 사업이 삭감됐기 때문에 표기를 그렇게 안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럼 당초에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이 별도로 있었나요?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예.

(가대현 위원 거수)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예. 가대현 위원님!

가대현 위원
가대현 위원입니다. 92페이지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서 1,287만 5천원이 감됐는데 이 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생활체육지도자가 당초 3명이 저희한테 배정이 됐었는데 2명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액 분을 감액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대현 위원
: 2명으로 어떻게 해서 조정이 된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도에서부터 각 시군으로 배정을 하는데 당초 3명을 배정을 했다가 1명을 감하고 2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가대현 위원
: 그게 인건비가 줄은 건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그렇게 됩니다.

가대현 위원
: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뭡니까? 예산내용이? 당초 3,862만 4천원 내용이 뭡니까?

체육지원담당 권오식

: 생활체육지도자회에서 서산시가 티오가 4명이거든요. 대학교에서 체육학과를 전공한 이런 사람들에게 올해는 여건이 2명밖에 못준다고 해 가지고 내년에 4명 준다는 확답을 받았고요 예산은 3명이 잡혔다가 1명이 줄었습니다.

가대현 위원
: 티오가 4명인데 왜 2명밖에 안 세워 준거예요.

체육지원담당 권오식

: 도 생활체육협회에서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서산시가 이번 1명만

가대현 위원
: 그럼 이 내용이 3,862만4천원이 4인에 대한 당초 인건비 이었나요?

체육지원담당 권오식

: 예. 전액 인건비입니다.

가대현 위원
: 지금 2명을 세우면 반으로 줄어야 되는데 1,287만 5천원이 줄었습니까?

체육지원담당 권오식

: 당초 2,500만원이라는 것이 3명 단가입니다.

이완복 위원
: 배정을 언제 받은 거예요?

체육지원 김도형

: 배정은 작년에 받았습니다.

이완복 위원
: 2명 배정을 언제 받았느냐고?

체육지원 김도형

: 2명 배정은 금년에 연초에 배정을 받았는데 이것이 정확히 말씀을 들이 면은 생활체육지도자는 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그대로 이쪽 시군 생활체육협의회에 다가 배치하고 작년까지만 해도 그쪽에서 인건비를 줬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아는데 서산이 2명이다 라고 받은 게 언제냐고요?

체육지원 김도형

: 금년 연초입니다.

이완복 위원
: 연초면 1회 추경에 해야지 지금쯤 하는 것은 잘못이지요. 연초에 1월이나 2월에 받았으면 5월에 1회 추경 때 우리 2명밖에 안받았으니까 그것만 남기고 삭감을 했어야지요.

가대현 위원
: 도 생활체육협의회 사람들은 이 티오가 있는 거고 또 이게 국비

지원해 가지고 하는 건데 왜 자기네들이 이 티오대로 적정 배정을 않는 이유가 뭡니까?

체육지원 김도형

: 그 사업이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의해 가지고 도 체육회에 직접 돈을 줘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돈이 국가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비용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니까 시군에서 직접 생활체육지도자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그래서 시비도 금년부터는 부담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모든 인사권이라든가 체육 권 이런 것 다 도 생활체육협의회에 갖고 있습니다. 또 생활체육협의회가 갖고 있으면서 다면 그 인원 배정받은 것을 가지고 각 시군별로 인력수급을 참고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각 시군에다가 배정을 하는데 저희 서산시만 다 된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인력수급은 없고 인력은 모자라고 돈은 남아돌고 그래 가지고 자꾸 깎아서 지금 다시 또 추경재원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복지를 좀 더 높이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하여튼 전부 인건비입니까?

체육지원 김도형

: 예. 전액 인건비입니다.

가대현 위원
: 3,800만원이 4인 기준해서 인건비가 섰을 것 아닙니까?

체육지원 김도형

: 4인 기준에서 인건비가 세운 것이 아니고 3인 기준해 가지고 인건비가 섰었습니다. 저희들한테 당초 도 작년에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1명만 깎고서 3명분에 대한 보조금 교부신청을 했는데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3명을 운영하는 도중에 도에서 방침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한사람을 저희들이 1,200만원을 가지고 생활체육지도자 근무하는 것이 환경이 열악해 가지고 당초에는 저희들도 3명이었습니다. 3명이었는데 한사람이 퇴직하는 바람에 퇴직하고서 아산시가 더 한사람이 증원되고 도에서 그러한 협의할 게 있어서 한사람을 깎았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가대현 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 밑에 있는 목 있는 시설비 있잖아요. 종합운동장 한전 전주 지장물 옮기는 것이 무엇 무엇이에요?

체육지원 김도형

: 한전 전봇대예요.

한정수 위원
: 전봇대가 몇 대에요?

체육지원 김도형

: 전봇대가 모두 7개소입니다.

한정수 위원
: 7대? 고압전주는 아니죠?

체육지원 김도형

: 다 고압전주입니다.

한정수 위원
: 고압전주? 3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6천만 원 가지면 된다고 그래요?

체육지원 김도형

: 예.

한정수 위원
: 확실히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지원 김도형

: 예. 그렇습니다.

한정수 위원
: 이게 예산을 들여서 옮겨야겠다, 이러니까 그렇지 노력 안 해 봤죠? 옮길 려고?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아뇨. 그냥 옮겨 보려고 관련 부서에서 한전하고 수차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해서요

한정수 위원
: 그런데 6천만 원만 달라고 해요? 7개 옮기는데?

체육지원 김도형

: 거기서 정확히 하게 되면 그쪽서 저희의 지장전주에 가로변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서 그쪽한테 무상으로 단지 내에서 그쪽서 무상으로 해 주는 것도 있지만 국도 변에 있는 그러한 지장전주를 요청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한전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그것은 안 된다 해서 무상으로 이서를 하겠다, 하고 다시 반려요청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한전공사에서 제시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나중에 하게 되면 한전에서는 허가 시 위탁을 줘 가지고 전기 사업자한테 공사를 시행하고서 전기공사 사업시행

한정수 위원
: 됐어요. 그건 더 길게 얘기할 것 없고 다만 운산 벚꽃단지 옆에 전주 있죠? 그거 옮길 적에 그 사람들 견적 냈는데 전주 한 개당 고압선 3선가는 전주 한 개당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3천만 원씩 나와요. 1억 얼마가 나왔어요. 2천 7-8백 될 거예요. 그게 그렇게 무지하게 비싸더라고요. 한전에서 그 업자들한테 주는데 그런데 그럴 돈이 어디 있느냐고 해서 그 8개를 무상으로 옮긴 적도 있습니다만 노력해서 그냥 옮길 수 만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하고 안 된다면 너무 싸서 물어보는 거예요? 7개라고 하면 6천만 원씩 어째 같은 삼선전주인데 싸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장물이 대개 한전 내에서 나온 분 들이 얘기하는데 운산 철탑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접촉해서 물어보니까 이게 옮겨주게 돼 있다는데 거기 규칙상

체육지원담당 권오식

: 단지 내는 무상으로 옮겨주고요.

한정수 위원
: 그럼 이게 단지 외거예요?

체육지원담당 권오식

: 예. 단지 외겁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도시과에서 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확장이라든지 옮길 적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생활체육 김도형

: 그런 경우는 무상입니다. 도로를 확장하고 하는 것은 무상이었는데 저희들은 운동장 사업을 하면서 도로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당초에는 무상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가 그렇게 해서 공사비를

(이완복 위원 거수)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예.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 그 앞 페이지 말이에요. 문화원 신축 외부전기 공사가 있는데 하나만 물어봐요. 문화원 신축을 하면서 설계하면서 아니면 용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화원하고 협의가 있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전혀 없었다고 하던데요. 지금 문화원 측에 들어보면 전시실이고 어디고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상당히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하도 그쪽도 입장이 바뀌니까 해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당초처럼 일목요연하게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해달라고 했다가 그게 또 바뀌고 해서 저희도 혼동스러운 적이 있었는데 이런 큰일을 문화원이 앞으로 사례를 지불하면서 하등 한마디 협의도 없이 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협의를 했는데 중간에 자꾸 내용이 바뀌게 되어서 그대로 다 못 따라 주는 것이 저희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아마 일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리고 여기 전기 외부공사 올라와 있는데 설계가 아직 외부공사 전기 안했어요?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원래 설계변경하면서 당초 명시사업비라든가 외부전기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완복 위원
: 아니 집을 지면서 집안에만 둘러보고 그게 전기가 들어오는지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설계 변경하다보니까 예산이 깎이고

이완복 위원
: 변경도 당초 처음에 설계 들어갈 때 해야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내부만 전기공사합니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그게 당초에 건설계획에 따라서 2차에 설계 변경하라고 해서

이완복 위원
: 설계변경 뺐느냐고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그 금액이 많다 보니까 공짜로

이완복 위원
: 그러면 먼저 1회 추경 때 문화원에 대해서 7백인가 얼마 올라왔었죠?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아니 그건 목변경입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글쎄 그것 가지면 다 한다고 했었잖아요?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5월은 추가로 세운 것이 아니고요 사업비 목 변경 한 겁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럼 설계변경 언제 한 거예요?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그것은 작년도에

이완복 위원
: 작년도에 했으면 그때 같이 올렸어야지 이걸 때만 되면 10원 20원씩 올려요?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그것은 이번에 처음 올리는 겁니다.

이완복 위원
: 왜 작년도 먼저도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1회 추경에 국도비 8,400백

이완복 위원
: 아니에요.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7백인가 얼마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목 변경한 거요.

이완복 위원
: 그래요. 그러면 그때 부족할 때 올려야지요. 예산가지고 장난하는 건가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최종적으로 맞나 문화원 측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완복 위원
: 설계한 것이 작년에 세운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아니에요. 올해입니다.

이완복 위원
: 올해 언제요? 다 짓고서 설계 변경했어요?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아니에요. 그동안에 쪼금 변경하는 것을 마무리하고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우리가 1회 추경 때가 5월이었는데 5월이면 외부다 하고 내부 들어갈 때 했다 이거예요. 나는 종종 가 봤는데 뭐예요?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저희가 덜 챙겨봤는데도 그것은

이완복 위원
: 예산서를 보면 지저분하게 뭐를 할 때 제대로 챙겨봐서 제대로 해야지 설계 변경하는데 보니까 외부가 빠졌다 하면 빨리 외부를 할 생각을 해야지 이러니까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지금 하시는 말씀 저희가 답변을 자를 생각은 없습니다만 저희 부서에 기술직이 없고 타부서에 의뢰해서 하다 보니까 애로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저희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완복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문화원 설계변경이 대략 몇 개나 돼 있어요?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1회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한번 했어요?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예. 최종적으로 문화원 측의 협의를 다 받아가지고 마지막 마무리 했습니다.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객사 담장보수비가 먼저 예산에 얼마 섰었지요?

문화재관리담당 장동규

: 예. 먼저 4천 섰었습니다.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근데 또 4천 달라고요?

문화재관리담당 장동규

: 그 뒤로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객사 가다가 지금 원장실 있는 뒤가 바짝 붙어 있거든요. 저희는 위험해 가지고 건물을 어떻게 할 건가에 따라 가지고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선관위에서 앞으로 쓰는 걸 재산부서하고 협의 중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 나무를 제거하고 조금 더 둘러서 하던 것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뒤를 담장을 쌓아서 최종 정리를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원 쓰는데 하고 구읍사무소자리는 현재대로 보존하는 걸로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객사이기 때문에 문화원이 신축해 가지고 나가게 되면 재산부서에서 후속조치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선관위에서 바꿔서 사용하자고 얘기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 관계는 그 부서에서 결정을 해서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선관위 어디에다가 하자고 문화원이 쓰고 있는 건물이 일제시대 건물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지금 원장과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데는 근래에 지은거구요. 붉은 벽돌로 지은 것은 일제시대 건물입니다. 본관 건물이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해미향교 내사문 보수가 이 예산이 처음 올라오는 거예요.

문화재관리담당 장동규

: 예. 처음 올라오는 겁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뭐가 급해서 추경에 이런 것을 요구했어요?

문화재관리담당 장동규

: 이 문이 훼손이 많이 돼서 기와가 훼손되고 해서 거기 목재가 부식되고 해서 기울어 졌어요. 그래서 위험해서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목재가 부식되니까 자꾸 기울기가 더해서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해미 향교가 지금 무엇으로 지정돼 있나요?

문화재관리담당 장동규

: 지방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지방문화재? 그런데 이걸 내년 예산에 해 줘야지 추경에 이런 것 자꾸 해 주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문이 기울고 있어서 지금 건물이 기울어서 그래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넘어지면 아무래도 보수할 거고 넘어질 것 넘어져서 새로 해 줘야지? 그리고 향교가 돈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자꾸 해 줘요? 돈 때문에 매일 싸움질하고 있는데?

한정수 위원
: 거기 향교가 아니에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다 같은 향교 아니에요?

한정수 위원
: 아니에요?

이완복 위원
: 향교하고 지금 싸우는 데는 유림이고 틀려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내내 같은데 아니에요?

문화재관리담당 장동규

: 말썽이 되는 향교는 서산향교이구요. 여기는 해미향교입니다.

이완복 위원
: 안 싸우는 데는 잘 주고 싸우는 데는 주던 것도 뺐어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가대현 위원 거수)

예. 가대현 위원님!

가대현 위원
: 서산 객사 말이에요. 지금 문화원 사무실로 쓰던 그 뒤까지 쌓겠다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 뒤 부분은 다는 못 쌓습니다. 원장실 있는 쪽으로 돌아가는 부분까지만 다

가대현 위원
: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끝났습니다.

가대현 위원
: 선시행 후공사 시킨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아닙니다. 기 예산에 세워서 그 공사는 끝났고 추경을 받아 가지고 그 뒤를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가대현 위원
: 그러니까요 문화원 사무실 쓰는 뒤쪽 골목길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골목길을 얼마나?

문화재관리담당 장동규

: 골목길 그 민가인 부분까지 가요.

가대현 위원
: 그럼 다 들어가는 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뺑뺑 돌려 다는 안 됩니다. 어디는 민가 담으로 된 데가 있어서

문화재관리담당 장동규

: 그 뒤까지 하려고 하면 그 건물이 다 철거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 예산이 재산부서에서 그 재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담도 어떻게 되느냐 변경될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런데 그 안에 저희 문화재인 객사가 있어서 저희는 객사의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객사 터를 현재 객사 있는 부분까지만 관리를 할 거냐! 이 앞 재산은 별도로 다른 계획이 있느냐! 그러면 재산관리 부서에서 객사 앞에 구 읍사무소라든지 이 건물에 대한 관리를 다른 방법으로 쓰겠다고 할 적에는 담에 용도가 돈 들여서 해놓고 나중에 또 다른 형태로 변형이 된다고 한다면 그 투자가 어디 잘못 되는 것 아니에요.

가대현 위원
: 그 말씀에 덧붙여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께요. 담장 객사하고 상당히 자체는 잘못된 것은 아닌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내부 객사는 일부분만 차지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셨다시피 선관위 사무실이 갔다든지 기타 나머지 구 읍사무소 자리가 용도로 사무실이나 뭐로 해서 앞으로 사용이 된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담 쌓는 것이 객사 그 앞의 도로로 해 가지고 객사부분만 정확하게 살려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여러 자치단체에서 사실은 담장 허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 가지고 상당히 특히 공공시설물이나 공공기관에 담장 허물기 사업 같은 것은 아주 시민단체하고 활발하게 전개를 하는 그런데 하고 대치가 되지 않느냐 두 가지가 어느 정도 보완되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런데 담장을 허무는 것도 문화재 주위에 있는 담장들은 허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증축을 하고 있는 실태이고 현재 가 위원님 오시며 가시며 보셨을 테지만 하다가 끝난 부분에서 지금 담장이 붕괴가 되고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지 하여간 보수는 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는데 기왕에 보수를 하자면 앞에 모양새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뜻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아니 객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재산부서에서 그 용도를 그게 무슨 지역이에요? 용도가 무엇으로 지정된 지역이에요?

문화재관리담당 장동규

: 주거지역입니다.

가대현 위원
: 공용 외 청사 그 부지로 되어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러면은 다시 짓지는 못하죠. 헐고 나면 아마 특별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이외에는 다시 짓기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문화재관리담당 장동규

: 제가 보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객사라는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반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용도가 어떻게 돼 있는데

문화재관리담당 장동규

: 그래서 일반건물이 어느 때인가 철거가 되고 담장을 고식을 해서 문화공간이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예.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2001년도 기정예산에 올렸던 사업 있지요? 전부 올해 끝마쳤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끝마친 것도 있고 아직 안한 것도 있고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 봐야지 여기서 무엇 무엇이다, 라고 말하기가

한정수 위원
그 사업 중에 국비 갔다 쓰고 남은 잔액 있지요. 입찰 잔액이라든가 사업비니까 이런 게 있지요? 그 잔액내지는 반납돼야 할 금액 연말에 그 남는 금액 등을 추경에 이번 추경내지 마무리 추경에 전부 목 변경해서 삭감을 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대부분 보면 문화공보담당관실외에 중요부서 사업부서들이 반납금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 라고 하면은 국비 같은 것 전부 제대로 처리안해서 추경에 삭감할 것 삭감해서 목 변경해서 다른 사업에 붙이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얼마만큼 손해냐 하면은 큰 손실이 와요. 민들한테는 정신 바짝 차리고 마무리 추경 때라도 목 변경할 것 삭감할 것 삭감해서 반납됨이 없이 반납되는 금액이 적게 이렇게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저희가 남는 것은 대부분 사업을 하면서 변경 요청을 해 가지고 대개 소지를 했는데요. 금액이 얼마 남는지는 그것은 뭐라고

한정수 위원
: 결산 때 보면 반납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신을 조금만 차리면 그렇지 못하고 서산시민을 위해서 더 할 수도 있는데 목 변경해서 하지는 않고 그냥 반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서 올해부터는 철저히 챙겨 달라 이 얘기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담당관은 지금 한 위원님이 말씀한 것을 챙겨서 유념해서 하세요.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질의하시기 전에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질의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사회여성복지과소관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 한정수 위원입니다. 감되는 것은 국비가 덜 내려와서 감되는 거예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국비 부담율에 맞춰서 감 되는 겁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공공근로가 사회여성복지과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하지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없습니까?

이완복 위원
: 그러면 이게 기초생활보장 자원봉사 활동 같은 것은 전혀 안했겠네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아뇨. 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하고 있는데 전액 삭감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료비에 120페이지요.

사회여성복지과 김지환

: 변칭이 바뀌어서

이완복 위원
: 그럼 이게 삭감해서 다른 데로 갔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 밑에 다시 서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아아.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러니까 자활보호 공공근로 사업이 자활사업으로 바뀐 거 에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재료비가 인부임으로 바뀐 거 에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아니에요. 이게 당초예산에 자활공공근로사업하고 기초생활보장 자원봉사활동 사업비가 재료가 몇%이고 인건비가 %예요. 재료비 총액 중 에서 차지한 것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사업할 때 마다 비율이 다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게 지침으로 안내려 왔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지침 상에 있는데 상한선만 돼 있고 얼마라는 게 책정이 안됐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재료비가 대략 몇%예요. 총액에?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30%이내로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30%이내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한정수 위원
: 끝에 시설비 소중리 공동묘지 포장? 그게 어디어디 거 에요? 잘못된 것 같은데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것은 소중리가 아닌데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맞습니다. 고속도로의

한정수 위원
: 옆에 있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장 그 아래 있는 것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쓰레기장이 아니고 고속도로가 통행하면서 기존의 공동묘지가 가운데로 지나가므로 해서 두개로 분리가 돼 있죠? 그래서 한쪽은 그냥 도로로 빈 묘만 남아 있고 한쪽은 많이 남아 있죠? 삼화목장 쪽으로

한정수 위원
: 거기가 소중리가 아니에요. 태봉리 공동묘지라고 하는데 소중리 얼토당토도 안 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소중리로 돼 있는데요? 김진오씨 진정서 들어와 가지고 청와대 게시판에 오르고 많이 민원이 제기돼 있던 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4개리 이장들께서 건의가 돼 가지고

한정수 위원
: 아 그런데 한 것은 잘한 건데 그러니까 청와대로 인터넷을 띄운다든가 진정서 한번 올리면 사업을 착착 해 주는 거예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런 것은 아뇨?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다만 그것이 발단이 되게 된 것이

한정수 위원
: 인터넷 띈 이유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사안이고 다만 목이 소중리가 아닌데 그랬 구나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이완복 위원
: 124페이지 보면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 여성상담전화가 4백만 원이었다가 국도비가 삭감되면서 2백만 원으로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이완복 위원
: 그럼 이건 기정예산 편성 4백만 원 들여서 연 한달에 얼마씩 주었을 것 아니에요? 줄 계획으로 집행이 됐었죠? 그동안에

이완복 위원
: 줄 계획으로가 아니라 계획서가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동안에 쭉 운영해 왔었는데요. 이게 지난 7월 달인가 도내 전체 것을 천안으로 묶었습니다. 천안으로 묶어가지고 그 뒤로는 집행을 않고 있습니다. 도내 전체의 것을 천안 한가운데서 운영을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중앙 집중식으로 거기서 전부 받고 있습니다. 전화를

이완복 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또 다른 위원님!

(가대현 위원 거수)

예. 가대현 위원님!

가대현 위원
: 122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것이 도비 교부된 것이 늦게 내려와서요. 그동안에 본 예산에 못 넣은 겁니다.

이완복 위원
: 한번 참고적으로 물어봅시다. 요새 자꾸 떠들고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서림복지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서림복지관이 오늘도 정문 앞에서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잠깐만요. 이 위원님 양해사항입니다 만서도 의제외의 것은 이 질의 없을 적에 한가할 때 하는 것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 예.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120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재료비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내용이 생전처음 들어본 말이고 생소하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120페이지 재료비부터 자활사업까지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있지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 내용하고 그 뒤에 122페이지 민간이전 그것 좀 설명해 봐요? 산출기초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게 어디서 어떻게 되고 다 그게 그거 같고 복잡하네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사실상 지금 자활공공근로 사업이라든가 또는 기초생활보장 업무와 관계되는 것이 업무가 기초보장생활법이 생긴지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이게 전반적으로 전부다 바뀌어서 용어자체도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해하기가 난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보호공공근로사업 재료비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초생활보장업무라고 하는 것이 전에는 이것이 모든 것이 영세민이라고 하면 1종과 2종으로 해 가지고 국민생활보호법에 의해서는 1종과 2종이라고 해서 1종이라 하면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숫자에 맞춰 가지고 일정금액 보호비를 지급했었고 2종에 대해서는 의료혜택만 줬던 이런 사항인데 지금은 이것이 한시적 생계보호라 던 지 또는 자활보호라 던 지 이런 의미에서 보호비는 지급하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일정기간동안 보호를 하고 나면 그 이후로는 보호하는 것을 끈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지금 운영방침이 그렇습니다. 일정기간을 쭉 운영해 오면서 보호비를 주대 보호비를 주는 동안에 개개인들로 이 사람들을 자활사업을 시켜가지고 그 자활사업이 몸에 습득을 해 가지고 그 사업으로 자활할 수 있는 기간이 될 때에는 그 보호비를 중단한다는 이 목적 하에 이런 수급자들한테 교육 겸해서 이런 것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설명 드린다, 면은 자활보호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라고 하는 이 수급자들한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근로를 시킬 때 필요로 하는 비닐봉투라든지 포대, 끈 등이 필요한 것이 공공사업 재료비이고 그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 자원봉사활동비라는 이중에는 조금 더 활동성이 있고 한 사람들은 자원봉사자로도 앞으로 쓸 수 있는 그렇게 양성하는 필요한 활동입니다. 이 재료비는 그리고 밑에 자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한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자활사업과 연계되는 그 밑에 것으로 연계 되서 편성된 겁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러니까 지금 같은 굳이 설명하자면 1항하고 2항하고 같은 것을 3항에 지금 포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렇습니다. 전부 감하고 나서 나머지 금액을 밑으로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내려올 때 국비가 보조내시 되는 대로 그대로 받아서 하다보니까 중앙에서부터 바꿔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감해서 정리되는 겁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알았어요.

이완복 위원
: 거기 부기가 잘못 됐나 120페이지 제일 위에 것 총계가 국도 시비가 합해야 총계가 되는데 총계보다도 국비가 더 많고 이것은 어떻게 된 거 에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시비가 살아있군요. 시비 6백이 살아있어요.

이완복 위원
: 아니 살아 있어도 총 1억 2천인데 국비가 1억 6천이거든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아니 1,200백요. 1,600에서 6백이 살아서 천만 원으로 치는 거지요. 토탈은 1,200백이 되는 거지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국도비가 감되는 게 1,800백이고 시비가 6백 있기 때문에 감되는 건 결과적으로 1,200백이 감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이런 경우에 어째 시비만 살려 놓지요? 아니 삭감을 하면 다 삭감을 해 줘야지 국도비는 삭감을 하고 시비는 살려놓은 이유가 뭐예요?

예산담당 얘기해 보세요. 이런 예는 드문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정리가 잘못됐으면 말 추경에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리고 과장님! 121페이지 청소년 자치위원회 운영사업이라고 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4백 있는데 이 청소년 자치 위원회라는 게 있습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있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이게 조례에 있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아니 법에 의해서 설치된 겁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법에 의해서?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학생들입니다. 각 학교별로 한사람씩 해 가지고 학생들 선도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있는 겁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아니 그러면 조례 근거치 않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청소년 보호법상 하도록 돼 있어서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청소년 관계에 대한 조례가 우리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조례가 무엇이 있어요? 청소년하고 아동 그런 조례가 하나도 없지요? 조례가 없어요. 이 조례가 내가 볼 적에는 사회여성복지과 그런데 청소년위원회 사업이 물론 위원회 사업이라고 하지만 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고 예산을 국비를 보냈다고 그래서 시비를 부담을 해서 이 위원회에 시비를 제공한다는 것은 이건 마땅치 않은 것 같은데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실질적으로 조직돼 있는 운영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있다 하더라도 우리 모든 위원회가 실비를 제공하자면 제공해 주는 법적 근거가 뒷받침이 돼야 실비 제공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하자면 조례가 뒷받침으로 해서 실비보상을 해 줘라 하는 근거가 있어야 실비를 해 주는 거지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실비 보상이 아니고요 거기에 운영회 회의할 적에 필요한 비용 그런 비용입니다. 인원수 운영위원회 학생이 많아요. 실비보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운영위원회 할 때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사회여성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아동내지 청소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나중에 이것 끝난 다음에 갖다 주세요. 난 그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견해 차이인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운산 소중리 공동묘지 진입로 이것은 고속도로를 해서 정비사업을 하는 모양인데 거기 소관이지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이게 고속도로 정비할 때 왜 그때 진입로 정비를 회사에 다가 해서 정비를 해야지

한정수 위원
: 거기하고 상관없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기존의 공동묘지가 원형으로 있는데 그 가운데로 고속도로가 통행하게 됐어요. 그래 가지고 기존의 공동묘지가 둘로 양분돼 있거든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 보상은 어디에서 받았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보상은 시에서 받았죠.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시에서 받을 적에 그 공동묘지 진입로를 만들어 달라고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진입로는 그대로 있어요. 진입로는 그대로 있는데 거기가 밑에 어디냐면 서산목장 땅이거든요. 그 땅한테 할애를 받아가지고 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쓰고 있는데 포장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가면 발이 묻힐 정도로 먼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쪽차도 다니고 성묘객 차도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도로가 가운데로 뚫리면서 보상받은 것도 있고 시에서 그러니까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진입로가 아니고 기존 도로를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포장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아까 물어보시던 것 하세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림복지원에 대해서 복지원 노조하고 복지원 측하고 많은 갈등이 있어 가지고 시내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은 걱정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은 업무는 담당하고 있는 실무 과장으로써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복지원이 그동안에 운영해 오던 것이 생활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장애인들 숙식하는 아이들의 보육교사가 4-5명씩 데리고 밤마다 24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휴일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건 너무 가혹하다 해 가지고 지난 4월 1일부터 24시간 근무하는 것을 12시간으로 그러니까 배로 인원을 늘려줬습니다. 그 인원이 얼마냐 하면 보육사에 40명 정도가 다시 들어왔는데 그 40명을 인솔하는 과정에서 복지원 측에서 그 인성도 보고 정확히 잘 알아서 뽑았으면 좋았을 텐데 다시 들어온 40명중에 노조 활동을 하던 보육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육사들이 80명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복지원 운영하는 게 저희들이 그동안 너무나 곤혹스러운 일을 많이 했다 가지고 노조를 편성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70%가 결성이 돼서 60명 정도가 80명에서 그 가입이 돼 있는데 그 중에 강성파가 있습니다. 노조위원 중에 그래서 강성파가 얘기하기를 저희한테는 얘기를 안했습니다만 도에 이걸 보고를 했더라고요 노조를 결성해 가지고 선 노조운영하게 복지원 측에 3천만 원의 기금을 요구했답니다. 이것이 노조기금으로 3천만 원을 운영하니까 임원장 복지원 원장께서는 기업체라고 하면 3천만 원이었던 1억이었던 달라는 대로 주고 기업에서 생산성을 많이 내고 제품을 질이 좋게 해 가지고 파는데 에서 한다면 주는 것도 뺄 수 있으니까 줄 수도 있는 건데 복지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영리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줄 돈이 없기 때문에 난 이걸 못 준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3천만 원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돈을 아이들한테 밥 먹이는 것 이런 것 전부다 거기서 깎아야 될 텐데 나는 그건 못한다 해 가지고 거절을 했답니다. 거기서부터 갈등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것저것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었고 또 노조원 중에는 그동안에 복지원의 영양사 출신이 있답니다. 그동안에 4-5년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쭉 자기가 보아 오면서 조금 미심 적었던 것은 전부 메모를 해 가지고 있던 자료를 노조에다가 제공을 해 줬어요. 복지사가 그래 가지고 뭐 이것저것 크고 작은 것 100여 가지를 쭉 다 해 가지고 자료 수집을 해서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기자회견도 하고 그 뒤로 저희한테 감사요구도 해 가지고 저희가 지난번에 일정기간동안 감사도 해 가지고 다소 거기에 적출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처리 중에 있는데 뭐 그렇게 시중에서 생각하는 것 보다는 그런 내용은 전부 다 사실은 아니고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기능보건 사업비라고 하죠. 내부 공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3천2백만 원짜리 공사를 했는데 2백만 원만 집행하고 3천만 원은 돈이 증발됐다 이 사람은 그것을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 문제와 또 가장 크다고 하는 것은 생활봉사명령을 받은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돈을 받고서 봉사기간을 짧게 해 주고 그것을 안 한 것도 해 준거로 허위증명도 발급해 줬다는 내용을 이 사람들한테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에 대전고검의 지휘아래 도경에서 그 부분은 서류 일체를 압류해 다가 싹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한달이 넘었는데 아직 그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고 그것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결과는 저희들한테 아직 통보된 바도 없고 복지원 측에도 아직 나온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한 것도 있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사정기관에서 감사한 부분과 저희가 감사한 부분을 전부다 총괄해 가지고 거기서 잘못된 부분과 비위 상 있는 것은 일제히 같이 통보를 해 주려고 저희가 이것을 처리 중에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얘기를 잘못 듣고 저희 사회여성복지과 쪽에서 이것을 감사결과를 통보 안 해준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답니다. 저희는 그런 일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복지원을 옹호하면서 그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앞뒤고 피켓을 들고 오늘 정문 앞에 한사람 있었는데 그 내역을 불러서 해명을 했더니 그렇다면 저희가 통보할 때까지 자기들이 철수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철수를 했습니다. 대강 경위가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 쭉 만 명 시민서명운동이다 해 가지고 시내 요로에서 서명운동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복지원은 복지사들이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복지원 현재 운영은 원장으로부터 부원장, 기획실장, 총무과장이 전부다 임씨 일가의 족보체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뒤 엎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부다 물러나고 복지사들이 이걸 받아서 운영을 해야 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법인체인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게 타당한지는 그 모든 것을 다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밝혀질 겁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런데 굳이 지금 감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해서 그 결과를 시에서도 감사를 했습니다만 내용은 알려달라고는 않는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큰 비리같은 게 발견된 게 있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큰 비리는 저희들이 볼 때는 없습니다. 없고 그것이 1년에 근 10억 가까이 되는 돈이 집행이 돼서 전부다 인건비, 원생들 숙식비 이렇게 전부다 나가고 있는데 그동안 감사적출결과 나온 것이 부식비에서 고기 구입하는 과정에서 220만원이 그 가격이 견적된 게 납품된 게 적답니다. 그동안 전부다 이것을 볼 수 있는데 까지 봐서 대조를 해 본 경우 220만원이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몇 년 치인가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러니까 보기는 거의 다 봤지요? 그래서 나타난 것이 220만원이 나타났고 또 하나는 물품은 부식은 구입은 했는데 구입대장과 식단표를 짠 그것을 보면 구입은 됐는데 식단에 들어간 표시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90만원이라는 금액이 거기서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물품이 구입 됐으면 고구마를 사왔다고 같으면 몇 월일 날 고구마를 줬다 하는 게 식단표에 기록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식단표에 빠졌기 때문에 감사한 부서에서는 이것이 그러면 이것도 역시 구입이 안 된 것 아니냐 90만원도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복지원 측에서는 이것은 우리는 구입을 해서 먹이기는 먹였는데 기록이 안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감사한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90만원이라는 것도 역시 기록상에는 빠졌기 때문에 이것도 너희가 잘못된 것이다 따진다고 한다면 220만 원짜리하고 90만원정도하고 여타 다른 것은 회계질서 문란이라고 해 가지고 제 규정을 무시하고 회계행위를 했다든가 또는 기간 일정기간을 맞추지 않았다는 그런 원리뿐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외로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시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그 사람들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하고 그 사람들이 집행한 내용하고 틀린다. 이런 내용이 떴었는데 그런 것은 없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것은 틀리든 뭐든 저희는 문제될 사항이 없죠? 왜냐면 그 금액이 들어갔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건 제대로 모를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저희는 국비에 따라서 도비, 시비가 일정비율로 들어가서 그대로 그 금액을 주고 그 금액 집행한 부분에 나왔으니까 그것은 국비가 안 맞든 시비가 안 맞든 그 사람들이 제대로 모를 소지도 있지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지금 거기 복지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또 무엇 무엇이에요? 구성 팀이?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여러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진이 그 인원 배치된 거는 서림복지원이라고 하는 일반장애인 있는 데는 50명이 배치돼 있고 또 서림요양원이라고 된 데 있습니다. 거기는 같은 시설 내 별도로 운영되는 게 있습니다. 요양원 거기에 33명, 또 단기 보호시설이라고 해서 일정기간 장애인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출타할 때 일시 보호해 주는 그런 시설이 3명, 또 보호 작업장에 1명 이렇게 해 가지고 총 인원이 87명이 그곳에 배치가 돼 있는데 그 87명 내역은 원장1명, 부원장 1명, 기획실장 1명, 총무과장 1명, 재활사업팀장 1명, 시설관리 주임 1명, 프로그램 담당 3명, 행정담당 1명, 상담지도담당 1명, 물리치료사 2명, 간호사 2명, 영양사 2명, 자원봉사담당 1명, 후원담당 1명, 직원훈련교사 1명, 생활재활교사 52명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배로 뽑았다는 게 이 인원입니다. 사무원 1명, 운전원 1명, 취사원 8명, 세탁원 3명, 촉탁의사 2명 이렇게 해서 8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럼 52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사회 복지사들 이에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52명이 생활자활교사죠. 그러니까 장애인들과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방마다 들어가서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그 사람들 자격증이 무슨 자격증이예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자격증은 복지사가 있어야 되는데 복지사는 아니어도 됩니다. 여기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거기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재활교사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자원봉사로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아니 재활교사요. 이건 인건비를 주지요. 이 사람들한테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더 물어보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문기원 위원 거수)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예. 문기원 위원님!

문기원 위원
: 한 가지만 물어 볼께요.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122쪽에 자활후견기관이라는 것이 뭐예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자활 후견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지금은 수급자들한테 수급을 해 줍니다만 이 사람들이 일정기간동안 수급을 하는 동안에 근로능력이 있다 던 지 자원봉사를 했다 던 지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활시켜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스스로 혼자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배양해 주기 위한 것인데 이 후견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일 할 수 있도록 후견해 주는 기관입니다. 이것이 저희 같은 경우 석림 복지관 거기가 자활후견기관으로 이것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는 일이 싱싱 나라라고 해서 콩나물 공장을 하나 운영하고 있고 또 하나 간병인을 양성하는 것이 있고 세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기원 위원
: 운영비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운영비는 7,500입니다. 국비 5,200, 시비 2,250해서

올 7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문기원 위원
: 알았어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아까 이완복 위원이 물어보신 것 1,200 감된 게 전산오타가 나왔네요. 잘못됐어요. 그건 예산담당 나중에 정정해 주세요. 129페이지

질의 없으시죠?

(전원 “없습니다”함)

수고하셨어요. 다음 보건소 소관되겠습니다. 104페이지 입니다. 보건소 하기 전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 보건소 2가지만 물어봅시다. 한꺼번에 금연 관련법규 담당 과장이 누구예요?

의무과장 서성석

: 예. 의무과장 서성석입니다.

한정수 위원
: 금연 관련 법규를 피우지 못하게 법규를 정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사역인부임이에요.

의무과장 서성석

: 인부임은 관광 진흥법에 의해서 금연관련법규가 돼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홍보요원으로다가 홍보요원하고 홍보비하고를 국비 전액으로 해 가지고서 금년 하반기에 내시가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는 아니고 복지부시책으로다가

한정수 위원
: 돈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관련법규 정비가 피우지 못하게 하는 법규정이예요. 피우라고 하는 법규정비예요.

의무과장 서성석

: 지금 현재 금연에 관한 법규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이나 어느 정도의 건물에는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버스터미널 이라던 지 이런 곳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이 현재 금연이 최근에 와서 정부차원에서 더 강화해야 되겠다고 해서 절대 금연 건물 이라 던 지 이런 걸 강화하고 법을 개정 중에 있는데 아직 개정된 것은 아니고요 현재로서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거 점검하러 다니는 요인 인부임이 250만원 세운 거 에요. 국비가? 그렇죠?

의무과장 서성석

: 예.

한정수 위원
: 점점 담배 피우는 사람들 더 괄세를 받으니 큰일 났구먼요.

의무과장 서성석

: 그것이 지금 금연관계가 저희들이 듣기로는 외국보다 금연에 관한 홍보가 덜 되어 있어 가지고 최근에 그것이 복지부에서 분명 강화하는 것을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외국 어디가 그렇게 담배 피우지 말라고 강화됐습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보면 영국이나 미국은 사회교육으로 해서 금연에 관한 것이 사회적으로 계속 진행이 됐고 저희는 아직 그런 정도로 교육을 계속 안 해 가지고 흡연율이 저희는 20대이상 남자가 한 65-68%로 돼 있고, 그런 나라들은 20%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문제 때문에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건 그렇고요. 한 가지는 경노당 노인들 독감예방

의무과장 서성석

: 106쪽입니다.

한정수 위원
: 예. 예방 접종요. 이 약품이 지금 독감예방 약품이 약 우리 서산시 보건소에 몇 인분 정도나 확보돼 있어요?

보건과장 이영진

: 예. 보건과장 이영진입니다. 지금 무료분으로 6천명분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무료분으로?

보건과장 이영진

: 예.

한정수 위원
: 6천명. 유료분이 또 있어요?

보건과장 이영진

: 유료분은 한 2만 4천명 정도는 유료분으로 확보가 돼 있고요.

한정수 위원
: 유료는 2만 4천명.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죄송합니다. 2만 3천명분이 확보가 됐습니다.

한정수 위원
: 6천명 정도는 무료 약품이 구입돼 있고, 또 유료는 2만 3천명정도 돼 있고, 그런데 지금 독감예방접종 약품구입비 1,900만원은 4,300명을 더 놓아 주겠다 그 얘기네요.

보건과장 이영진

: 예.

한정수 위원
: 4,300명을 더 놓아 주겠다 이게 무료죠?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이것은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인원 회원수가 많은 경로당부터 해서 4,300명

한정수 위원
: 근데 이게 문제점이 왜 이 얘기를 묻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물어보면 무료는 어떤 사람을 무료로 6천명 정도 대략 놔 주나요?

보건과장 이영진

: 65세 이상을 무료로 접종해 줍니다.

한정수 위원
: 6천명만 됩니까? 65세 이상이?

보건과장 이영진

: 65세 이상이 14,000명 정도 인구가 됩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러면 4,300명이면 10,000명밖에 안 되네요 6,000명하고, 약품 확보한 것이

보건과장 이영진

: 71%를 저희가 무료접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인원수로는 6,000명 무료 약품 확보가 돼 있고, 또 앞으로 추경에 4,300명을 더 확보하고 하면 10,000명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보건과장 이영진

: 예. 10,300명입니다.

한정수 위원
: 14,000명중에 무료로 놔 줘야 할 분이 그런데 65세 이상이 우리 시민들이 14,000명밖에 안돼요?

보건과장 이영진

: 예. 그렇습니다. 14,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가대현 위원
: 65세 이상 노인만 무료 접종하는 거지요?

보건과장 이영진

: 예. 65세만 무료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딱 그것만 한정돼 있습니까?

보건과장 이영진

: 예. 복지시설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무료로 하구요

가대현 위원
: 일반이 포함이 돼 있는 거요. 그건 별도 산정되는 뭐가 있나요?

지금 65세 이상이 14,000명 정도면 전부 65세 노인만 무료로 해 주겠다는 거지요.○ 보건과장 이영진 : 예.

가대현 위원
: 예를 들어서 영세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무료가 아니고요?

보건과장 이영진

: 그 사람들은 무료가 아닙니다. 장애시설에 수용돼 있는 인원은 무료 접종이 되는데요.

가대현 위원
: 장애 수용시설에 돼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접종을 해요? 숫자가 여기 포함돼 있나요?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인원수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65세 노인들이 대다수지요

한정수 위원
: 그러면 정리를 하기 위해서 65세 노인이 14,000명, 거동불편 자나 장애인들 나이가 젊어도 장애인이 있잖습니까? 장애인 이런 사람도 무료라면서도

보건과장 이영진

: 시설수용자만요.

한정수 위원
: 아! 시설 수용자만 그 사람들은 몇 명이나 돼요 약?

보건과장 이영진

: 그 사람들은 2백 명도 안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또 무료대상자가 누굽니까?

보건과장 이영진

: 그렇게 하고 65세 이상

한정수 위원
: 그건 아까 했고요. 다만 장애인들은 시설수용이 안되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이런 분 들은 전체가 다 유료네요.

보건과장 이영진

: 예.

한정수 위원
: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 것은 14,200명이 무료대상자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유료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건과장 이영진

: 유료는 3세이상

한정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농어촌에. 독감예방접종을 맞으러 와라라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보건과장 이영진

: 그것은 보건소에 인터넷에 내용을 홍보 했고요. 그리고 시보하고 교차로라든가 우리 지역신문 거기에 홍보를 전부 했습니다. 읍면동 지소, 진료소 이런 데는 전부 공문을 시달해서 홍보하도록 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러니까 그거보다 우리시에서 해 줘야 할 것이 가장 애매모호한 것이 무료로 당연히 맞아야 할 농어촌 노인들이 동지역이나 빨리 홍보가 전파될 수 있는 지역 빼고 농어촌 깜깜한 절벽 속 산 고랑에서 사는 분들은 인터넷을 봅니까? 신문을 봅니까? 아무것도 못 보죠. 누가 전달 안 해주면 못 보잖아요. 그 홍보를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고요.

보건과장 이영진

: 그건 반상회 회보 서산 시 회보에 전부 홍보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어서요. 가정에서 전부 알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제일 매체를 통하고 제일 쉬운 것이 어떤 시보나 반상회보나 이런데 하는 것 보다 각 읍면단위로 시달해서 각자 이장들이나 반장들을 통해서 나갈 수 있게끔 전파될 수 있게끔 이렇게 홍보를 해야지 그렇게 해 가지고는 신문 반상회보 생전 못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 못 보면 못 막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빠짐없이 잘 주위해서 하란 말이에요. 지금 독감예방 접종 각 보건지소를 보면 진짜 사람들이 끊임없이 많은 인파가 와서 맞고 그러는데 이게 맞는 분은 계속 맞아요. 그러나 못 맞는 사람은 한번도 못 맞는 분도 있다고요 홍보가 안돼서 그러니까 이거에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료나 유료든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 우리 시민들이 다 맞을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해 달라 이 부탁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알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홍보 덜 됐으면 빨리 공문이라도 내 보내서 홍보해서 하게끔 하라고요.

보건과장 이영진

: 예. 공문은 지소에서 다 시달 돼 가지고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5세 노인하고 집단 수용된 장애인만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보건과장 이영진

: 그것은 무료접종에 대해서 특별하게 한 것은 없고요 국도비가 일부 보조가 돼 가지고

가대현 위원
: 간단하게 얘기를 정리하자고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2종은 의료혜택을 전부 무료로 받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제외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이영진

: 국도비 보조가 일부 돼 가지고 시비부담해서 넣었는데 지침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65세이상만 해라

보건과장 이영진

: 예.

가대현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0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해금 거동불편노인 방문 진료비 부족분이 6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 거동불편노인 방문 진료하는데 과거하고 조금 확충해서 더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 방문 진료는 최근에 와서 특별히 추가된 것은 없고요. 예전처럼 방문간호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족분 그것은 원래 도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의료보험 외에 노인 분들 약을 갔다 저희들이 주거든요. 보험에 본인부담금을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약을 갖다 주면 본인부담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도비하고 시비로 당초예산에 서 있는데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가대현 위원
: 거동불편노인 방문 진료비 내에 거동불편노인 목욕 이것도 여기에 들어 있는 겁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 지금 목욕은 현재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과랍 환자라든가 만성병환자 누워있는 분들 본인부담금에 대한 것입니다.

가대현 위원
: 지금 거동불편노인 방문 진료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 지금 한 710명 정도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지금 여기에 종사 전담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 전담하는 인원은 진료소는 진료소 관내 해서 15명이 있고요. 지소에는 지소마다 10개 지소에 10명이 있고요. 그리고 동지역은 저희가 지금 5명이 5개동을 맡아서 본소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가대현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 좀 두 가지만 할게요. 방문 간호사가 현재 몇 명이죠?

의무과장 서성석

: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료소는 15명자기 관할구역하고요 지소에 각 지소마다 10명하고 동지역은 본소에서 5명이 동지역을 한사람씩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동지역은 5명이 1개동에 한명씩?

의무과장 서성석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리고 보건지소는

의무과장 서성석

: 지소는 10개 읍면에 지소에 한사람씩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리고 15명이요?

의무과장 서성석

: 정확히 따지면 진료소에 15명이구요. 진료소에는 한사람이 근무하는데 다른 업무와 같이 하는데 매주 1번씩 나가서 15명하고 지소 10명하고 본소에 동 5명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지금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한 위탁교육을 몇 회 몇 명을 보냈어요?

의무과장 서성석

: 위탁 교육이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예.

의무과장 서성석

: 위탁교육은 가정간호사는 현재 1명받고 있고요. 그런데 원래 간호사가 토털 해서 간호사라는 면허가 있고 1년씩 과정을 수료하면 전문 간호사를 별도로 자격증을 부여하는 데요 현재 가정간호에 대한 분야는 한사람이 충남대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치매나 정신질환을 관리하는 정신 전문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한사람이 이수를 했고 현재 한사람이 이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쪽에 2명하고 가정간호사쪽에1명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러니까 금년 들어서 2명?

의무과장 서성석

: 현재 2명이 이수중입니다. 정신간호사 1명은 마쳤구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어디로 보낸다고요. 충남대학교하고

의무과장 서성석

: 충남대학교 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둘다?

의무과장 서성석

: 예. 개설한데가 지방에는 가까운 데가 없어 가지고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 사람들 교육비가 당초에 1억 3,200이 섰었나요? 여비가

의무과장 서성석

: 아 그 여비는요 보건소에 국내여비입니다. 그동안에 그 사람들의 별도로 여비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1주일에 2-3번씩 야간대로 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별도의 여비를 집행안하고 국내여비로 운영을 했는데 지금 여기 명시돼 있는 것은 보건소 전체 여비이구요 그건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목으로 조금 계상을 해 가지고서 사실상 국내여비를 운영하다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별도로 주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런데 가는 횟수가 많다 보니까 실비를 좀 보상해 줘야 된다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럼 1주일에 2번가면 갈 때마다 주는 거예요? 여비를?

의무과장 서성석

: 실질적으로 저 사람들이 관외 여비를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교육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여비도 있지만 교육비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의무과장 서성석

: 교육비는 수업료죠?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글쎄. 그건 어디에서 나가는 거예요.

의무과장 서성석

: 그것은 도비보조가 있고요 지방비로 해서 이미 본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이게 지금 우리가 금년까지 2명이라고 했는데 그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렇게 보내는 것인지 더 보내도 되는데 여비문제로 덜 보내는 것인지

의무과장 서성석

: 현재는 참여하는 인원이 국비로 해서 보조가 오거든요. 그래서 배당해 가지고 거기다 맞춰서 지방인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제한 없이 보내도 상관없는 거지요 인원제한 없으니까요.

의무과장 서성석

: 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방문간호사업이 서산 시 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상당히 호응이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더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교육비를 별도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더 세워 주더라도 계속 다수의 인원이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 달라 이런 얘기예요.

의무과장 서성석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우리 서산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가 몇 가운데나 돼요?

의무과장 서성석

: 220개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220개?

의무과장 서성석

: 예.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관리가 안 되고 있지요 전연.

의무과장 서성석

: 지금 현재 현행 규정으로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기존 건물에 보면 사실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구분을 옥내에는 별도의 금연구역을 설치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옥외다가 흡연구역을 설정하고 있는 그런 정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이게 법규는 있어도 미미하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실행이 전혀 안돼요. 나도 담배 피우지만 사실은 의회 내에서 전체가 금연구역인데 그냥 담배를 피우고 그러고 있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지켜줘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홍보비를 꼭 국비 33만원이 왔다 하더라도 더 시에서 달라고 해서라도 더 홍보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 말씀 참고 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이상입니다.

한정수 위원
: 저기요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이 과장님 말이에요.

보건과장 이영진

: 예.

한정수 위원
: 우리가 지금 37,200명분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그 확보한 것 가지고 확실히 부족하지 않게 다 할만해요? 이것 가지면 남아요? 다 놔요?

보건과장 이영진

: 지금 인플레인자 예방접종 말씀하시는 사항이시죠?

한정수 위원
: 예. 독감요?

보건과장 이영진

: 유료는 확보된 양으로 충분하고 무료가 4천명분정도가 인원수보다 적은데 이 인원은 여기다 주소를 두고 출타를 했다든지 또 질병을 앓는 노인네라든지 또 아니면 너무 노령으로 맞지 못하는 그런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 30%는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상된 4,300명분만 확보를 더 하면 아마 거의 충분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런데 만약에 감사도 틀림없이 볼 거 에요. 그런데 우리 15만 시민 중에 37,000명이라면 몇 %입니까? 30%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 30%가 뭐여 20%도 안 되네요.

의무과장 서성석

: 20%죠? 19만이면 20%

한정수 위원
: 그러니 이 인원을 이렇게 조금 놔 줘가지고 좌우지간에 확보된 약이라도 부족하면 더 확보해서라도 이것은 누구는 놔주고 누구는 안 놔주는 그런 상황 없이 잘 홍보를 열심히 해 가지고 거의 시민들이 맞을 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해 주세요. 감사 때 틀림없이 볼 겁니다.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지금 37,000명분도 다 못 놔주고 약이 남는다든가 이런 다면은 이건 절대 보건소에서 일을 안 한거란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알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지금 올해 맞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전과 달라요. 농촌지역에도 그리고 한 가지 더 4,300명에 4,500원씩 계상이 됐거든요?

보건과장 이영진

: 예.

한정수 위원
: 그런데 얼마 받습니까? 4,000원 받죠?

보건과장 이영진

: 이것은 약 구입한 약값하고 똑같습니다.

한정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구입했는데 지금 한사람 놔주고 1병에 한사람 놔주는 거예요?

보건과장 이영진

: 예. 4,500원씩입니다. 약값입니다. 그건

한정수 위원
: 4,000원씩 받지요. 놔주고 4,000원 받잖아요. 지금. 보건소에서 지소에서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4,000원이라고 써 놓았는데요.

한정수 위원
: 4,000원 맞아요. 뭐가 맞는지도 몰라요? 우리 과장님 오늘 보건지소 좀 한바뀌 다 돌아봐요 어떻게 받고 있나 4,000원 받아요. 보건지소에서 놔주고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알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거기 안 적어 놓았어요? 얼마 받는가? 보건지소에서 얼마 받는 것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4,000원을 받는데 4,500원씩 계상한 이유가 뭐냐고요?

그럼 그게 1병가지고 두 사람씩 놓아 줍니까? 4,500원씩 여기 예산요구를 했잖아요. 1병가지고 한사람 놓아요? 두 사람 놓아요? 그게 보건소에서 내 얘기는 1병에 예를 들어서 한사람 놓는데 1병들어간다고 한다면 4,000원씩을 받는데 예산서에 요구한 것은 4,500원씩을 계상해서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물은 거 에요.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담당계장이 답변해 봐요.

방역담당 조지행

: 4,500원이 계상된 것은 인플레인자 백신이 0.05㎜짜리가 있고 0.1㎜짜리가 있습니다. 통상 어르신네들은 0.1㎜로 놓아서 백신하나가 한사람만 하지만 3세 이상은 0.05㎜를 놓기 때문에 사실상은 우리가 0.05㎜짜리와 0.1㎜의 사항을 하다보니까 여유 있게 4,500원 정도를 단위로 해서

한정수 위원
: 1병은 마찬가지잖아요. 1㏄가 한 병에 들었다면 0.05㏄면 2사람 놓는 것 아닙니까? 어린아이는

방역담당 조지행

: 아 그렇지 않습니다. 1회용 주사기가 또 별도로 있어야 돼기 때문에

한정수 위원
: 그럼 0.05㎜놓으면 0.05㎜는 버리는 거예요?

방역담당 조지행

: 0.05㎜짜리는 한 병으로 되어 있을 적에 주사기는 2개가 있어야 되요? 여기에서 4,000원짜리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한정수 위원님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 질의를 끝냅시다. 지금 ㏄가지고 따질 까닭이 없어요?

한정수 위원
: 아니 위원장님! 위원이 예산서 가지고 궁금한 점을 질의하는데

방역담당 조지행

: 4,000원이라는 돈은 1회용 주사기 값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한정수 위원
: 그러니까 4,500원씩 1병에 계산했다 그렇게 인식해라 인정해라 그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조 계장님 얘기가 일리는 있어요. 0.05짜리도 그렇고 0.1짜리도 그렇고

방역담당 조지행

: 0.05짜리하고 0.1㎜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건소에서 받는 것은 4,000원을 받습니다. 4,000원을 받는 것은 순수한 백신 대 4,000원만 받습니다. 여기에서 0.05를 사용하건 0.1㎜를 사용하건 1회용 주사기 값은 여기 백신 값에 들어가 있지 않죠.

한정수 위원
: 그럼 이렇게 답변을 해야죠. 간단하게 끝내야 되죠. 이것을 이유거니라고 그러는데 아니라 보건지소에서 놔주면 4,000원을 받는데 4,500원씩을 계상했느냐고 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주사기 값도 있고 0.05짜리는 두 번을 못 놓기 때문에 계상이 더 됐습니다. 그러면 끝나지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오니까 긴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방역담당 조지행

: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플레 백신에 무료 접종 대상자는 65세 이상 감염우려가 있는 65세 이상이 무료대상자이고

한정수 위원
: 알았어요. 그건 아까 답변 들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이 질문하는데 옆에서 빈정거리질 않나 제지를 하지 않나 이거 뭐하는 짓들이에요 회의장에서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인건비네요.

문화회관장 박영호

: 문화회관은 전부 인건비입니다.

가대현 위원
: 다른건 하나도 없습니까?

문화회관장 박영호

: 예. 정원이 한명 증원으로 인해서 인건비 부족분만 계상이 됐고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어떻게 인원이 하나 더 늘었지요?

문화회관장 박영호

: 그건 지난 9월 20일자로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으로 정원이 8명에서 1명이 증원이 돼 가지고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무슨 담당이 늘어난 거 에요.

문화회관장 박영호

: 지금 저희 정원이 9명이 5급행정이 1명 있고요, 6급이 2명 있고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아니 지금 충원된 인원이 무엇 때문에 무슨 부분에

문화회관장 박영호

: 기능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알았어요. 가정복지사?

문화회관장 박영호

: 아니 위생원 1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대현 위원 거수)

예. 가대현 위원님!

가대현 위원
: 디지털 자료실 설치하는데 국비가 감액돼 가지고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대산분관분이 우리가 금년에 설치를 않기로 했기 때문에 감액된 겁니다.

가대현 위원
: 하지 않기로 해서 감액된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1억 5,200입니다.

가대현 위원
: 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국비는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물품으로 주기 때문에

가대현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어요. 종합운동장 96페이지입니다.

(문기원 위원 거수)

예. 문기원 위원님!

문기원 위원
: 경기유치 출장여비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101페이지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총액이 얼마나 돼요? 여기가?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저희가 각종 앞으로의 대비를 위해서 선수 지도자를 초청해서 대회를 열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선진 체육관을 한번 돌아보고 그렇게 앞으로 대비하려고 합니다.

가대현 위원
: 뭐를 유치한다고요?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각종 대회를 유치하는 게 우리가 미비하기 때문에 선진 운동장을 운영상황을 한번 보고 또 뭐 있으면 초청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대비하겠습니다.

문기원 위원
: 12명이라는 게 어떻게 나온 숫자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그건 우리 직원 수입니다.

문기원 위원
: 직원수라고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예.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당초 종합운동장예산 년 간 소요액이 얼마나 되느냐고 할 적에 5억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처음에 시작할 때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아니 1년 유지비가 인건비 포함해서 5억 정도 든다고 그랬는데 5억 정도 가지면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지금 제가 판단하기는 5억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 10억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전기, 공공요금이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것 같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건 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없으십니까?

(한정수 위원 거수)

예.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 한 가지만 물어봅니다. 운동장 처음 만들어서 가서 근무해 보니까 제일 큰 애로사항은 없어요. 가장 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든가.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개장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서 여러 사항을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만 애로사항은 각종 큰 경기를 치렀을 때 청소라든지 이런 것이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 우리 시민체육대회가 끝난 후에 가장 크게 지적되는 사항은요?

대회를 한번 치르고 직원으로서 운동장 어디가 불편했었다, 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대조되는 뭐가 있어요?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시설장비 쪽에서는 별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고요 지금 주차장이 674대로 돼 있는데 당초 계획은 211대로 되어 있는데 674대로 많은 주차장을 확보 했습니다 만은 그래도 대형 차량이라든지 차량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차장이 약간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가대현 위원
: 주차장은 문제가 안 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그건 복합적으로 연관이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같은 순환도로라든지 앞으로 같이 연계 되서 종합적인 시설이 더 확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여기 운동장 관리사무소에 단체에 주고 한 것 있나요? 사무실?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거 주면 안 되죠? 줄 계획이에요?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앞으로 계획은 지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체육회 가명단체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어디다가요?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종합운동장내 공간요.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운동장 락커룸 옆에요?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예. 거기에 사무실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그건 몰라도 관리사무소 부속건물 이라든지 이런 데는 안 돼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종합적인 사항은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종합적인 사항 검토가 아니라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줄 알지 뭐 검토예요? 그건 안 돼지요 다른데도 안 돼는 걸요.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간사가 회의도중에 회의 질서를 바로잡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회의장의 질서를 최대한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박영웅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들이 면은 일반회계에서 9,1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 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에 의해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 간 사 박 영 웅
  • 위 원 가 대 현
  • 문 기 원
  • 안 상 환
  • 이 완 복
  • 한 정 수

○ 불출석위원(1명) :

  • 위 원 장 최 옥 용

○ 위원아닌의원(1명) :

  • 의 장 유 규 일

○ 출석공무원(21명) :

  •   (의회사무국)(4명)
  • 전  문  위  원  김 세 현
  • 의  정  담  당  이 원 우
  • 의  사  담  당  이 기 학
  • 의  사  직  원  최 은 환
  • (서 산 시 청)(17명)
  • 보  건  소  장  이 종 만
  • 기획감사 담 당 관  김 지 영
  • 문화공보 담 당 관  조 부 환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 선 구
  • 사회여성복지 과장  안 광 래
  • 보  건  과  장  이 영 진
  • 의  무  과  장  서 성 석
  • 문 화 회 관 장  김 세 현
  • 시 립 도 서 관 장  김 연 경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 영 세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 인 호
  • 공  보  담  당  이 상 한
  • 문 화 관 광 담 당  조 민 상
  • 문화재 관리 담 당  장 동 규
  • 체 육 지 원 담 당  권 오 식
  • 방  역  담  당  조 지 행
  • 문 화 공 보 실  김 도 형

○ 제6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 총무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박 영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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