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10월 09일(화) 오전 11시 정각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의건
※ 휴회의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부의된 안건
- 의장 유규일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랜 가뭄을 뒤로하고 기다리던 단비가 내리고 있어 농작물 등의 해갈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개최되는 임시회의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입니다. 먼저, 제6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 이철수 의원님외 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제6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익일자로 집회소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과 9월 29일과 10월 8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10월 5일 이완복 의원님외 여덟 분 의원님으로부터 서산시의회의원징계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각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규일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발언 순서입니다. 5분 발언은 지난 65회 임시회 회의 시 서산시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함으로써 금번 임시회부터 본회의 개의 후 30분 범위 내에서 의원 한 분당 5분이내로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책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서산시정 및 의회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의원님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의원
- : 결실의 계절답게 황금들녘은 추수하는 주민들의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풍성하고 넉넉해야 할 추수이지만 쌀값의 하락 등으로 마음 고생이 그 어느 때보다 큰 가을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석면 출신 신준범 의원입니다. 서산시종합운동장 개장과 시민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신 김기흥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2002년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와 관련한 제안입니다. 우리시와 접경해 있는 태안군 안면도에서 세계적인 꽃 박람회가 열려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우리지역을 찾거나 경유할 것입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아직도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6월에 개최하는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를 꽃 박람회와 연계하여 시기와 내용 등의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때는 바지락을 채취할 수 있는 기간으로 꽃 박람회의 연결도로 한 가운데에 있는 간월도에서 바지락 채취체험 이벤트 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방문객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간월도 관광개발지구내 미포장 도로를 조기에 확․포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천수만 A․B지구 활용방안에 대한 제안입니다. 천수만 A․B지구가 현대농장의 일반분양 등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모색이 주춤한 실정입니다. 천수만 A․B지구 활용방안은 단편적, 즉흥적으로 논의되어서는 안 됩니다. A․B지구가 보존과 개발이 종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실천적인 논의가 이젠 시작되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A지구의 경우는 세계적인철새도래지로 생태공원화 하고 B지구의 경우는 자연농원, 경마장 등의 레저, 스포츠, 문화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안이 많은 부분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A․B지구 활용방안에 대한 모색은 시작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활용방안에 대한 토론회와 공청회, 용역 등을 통한 의견수렴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기흥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법언에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자 에게는 권리를 줄 수 없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 손을 놓고 있는 다면 우리 서산시도 언제나 그 타령일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사고와 발상의 전환, 한 번 해 보겠다는 강한 의지가 중요할 때 입니다. 오늘 이 제안이 비록 준비가 미흡한 부분이 있겠지만 관성의 틀을 벗어나 새롭게 도약하는 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규일
- :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답변은 필요 없으나 심도 있게 검토하여 서산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26분】
1. 회기결정의건
- 의장 유규일
- :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 서산시의회림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금번 임시회는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승인안 1건,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또한 이번에 의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문제로 동료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도 같이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회의가 또 있게 되어 의장으로서 매우 곤혹스럽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금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10월 17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제6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9부터 10월 17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8분】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 의장 유규일
-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리하여 이사영부시장님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사영
:L 오늘 김기흥 시장께서 관외 출장인 관계로 부득이 부시장이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의원님들께서 십분 이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규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 주시고 농촌지역의 여느 중소도시와 마찬가지로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을 살피시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정산결과, 우리시로 보통교부세가 117억 4백만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이를 주요재원으로 하여 국도비 및 양여금사업의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분의 반영과 성립 전으로 사용한 한해대책 및 수해복구사업의 정리, 그리고 일부사업의 마무리와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요구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요구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2,337억원으로 1회 추경까지의 기정예산액 2,126억보다 9.9%인 211억원이 증가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196억원이 증가된 2,060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5%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의 주요재원은 유휴자금 운용 이자수입등 자체수입 6억 7천만원과 지방교부세 증액분 132억원, 국도비보조금 55억원등 의존수입이 189억원 입니다. 세출 예산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학술용역비등 경상경비로 27억원, 보조사업을 포함한 투자사업비로 153억원, 재해등을 대비한 예비비 추가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잠시 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투자사업과 재해 등을 대비한 예비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이번에 편성될 추가경정예산이 짜임새 있고 내실 있게 쓰여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심도 있게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져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 그리고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규일
-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 의장 유규일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심은 물론, 재정기반이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우리시의 재정이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해 존경하는 유규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6월에 제1회 추경을 편성한 후 다시 2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된 연유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정산결과 보통교부세가 117억 4백만원 추가 교부되었고 이를 주요재원으로 하여 추경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으며, 또한 국도비 및 양여금사업의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분의 반영과 성립전 으로 사용한 한해대책 및 수해복구사업의 정리, 그리고 일부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부족분의 계상과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해 요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재원분석,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세출예산 총괄, 회계 간 전출입금 현황, 성질별 예산편성내역과 자체투자사업내역, 그리고 지방 양여금 및 국도비 사업내역,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의 순서에 따라 2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2,337억 4,700만원으로 1회 추경까지의 기정예산 2,126억 1,300만원보다 211억 3,400만원이 증가하여 9.9% 신장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196억 2,100만원이 증가한 2,060억 3,100만원으로 10.5%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5억 1,200만원이 증가한 277억 1,500만원으로 5.8%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한 재원분석 입니다. 총 세입은 196억 2,100만원으로 내역별로 살펴보면 유휴자금 운용이자수입 2억원과 하수도 특별회계에서의 전입금 4억 3,300만원, 사회복지관 이동목욕차량구입을 위한 공동 모금회 기탁금 4천만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하였고, 의존수입은 189억 4,8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특별교부세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14억원, 읍․면․동 기능전환을 위한 추진사업비로 1억 7,500만원이 보전되었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정산에 따른 보통교부세가 117억 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해복구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8,600만원과 한해대책 및 수해복구사업비등 국도비보조금이 55억 8,300만원이 증액 보전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 1회 추경 시 미반영 되었던 시간외 근무수당 등 인건비 조정분 으로 5억 7,200만원과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학술용역비등 물건비로 11억 9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위탁 인상분등 이전경비로 8억 1,800만원, 그리고 사무자동화 사무실 설치등 자산취득비로 2억 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액의 78%를 차지하는 사업비로는 시비부담액 21억 2,900만원을 포함한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77억 1,200만원, 양여금 사업비 10억 3,300만원과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특별교부세사업비로 14억원, 그리고 자체투자사업비로 5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로는 채무상환금으로 2,600만원, 의료보호 사업의 국도비 증액에 따른 시비부담을 위해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 등을 대비해 예비비로 12억 7,400만원,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으로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한 재원분석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 영업용 상수도사용료 수입 감소분은 3억 2,500만원과 도로공사, 한성아파트의 시설분담금 1억 6,100 만원등의 요인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4,700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하수처리장 원인자부담금 4억 3,300만원과 한국도로공사 용수 배분량 분담금 1억 4,100 만원 등의 요인으로 5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의료보호 사업추진을 위한 9억 6,100만원의 국도비보조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재원 분석입니다. 1회추경시 미반영 되었던 인건비 부족분 8,400만원과 농촌발전기금 융자금의 8,600만원 감액계상 등 경상적 경비에서 2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업비에서는 의료보호사업비등 10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경비로는 채무상환에 4,700만원, 하수관거 타당성조사 및 통합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반회계로 4억 3,300만원을 전출하였고, 예비비를 5,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부터 세출예산 총괄, 회계 간 전출입금 현황, 그리고 성질별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은 예심과정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자체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총괄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146건에 65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본청 실․과 및 사업소에서 86건에 57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읍․면․동에 60건에 7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양여금 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비가 55억 2,600만원, 도비가 10억 1,800만원 지원되어 금번추경에 증액편성 하게 되었고,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액은 22억 3,600만원 이며,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총 26건에 287억 1,500만원으로 파악하여 편성조치 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되어 있는 기금운용계획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에서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하반기의 재정운영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 속에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규일
-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지난 10월 4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주어진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8분】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 유규일
- : 다음은 의사일정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0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김환성의원, 박영웅의원, 원덕연의원, 이완복의원, 이창배의원, 이철수의원, 한정수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김환성의원, 박영웅의원, 원덕연의원, 이완복의원, 이창배의원, 이철수의원, 한정수의원 이상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0분】
4.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의건
※ 휴회의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 의장 유규일
- : 다음은 의사일정제4항,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창배 의원에 대한 징계자격심사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가대현의원, 문기원의원, 박영웅의원, 안상환의원, 원덕연의원, 이완복의원, 이철수의원, 임덕재의원, 한정수의원 이상 아홉 분을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대현의원, 문기원의원, 박영웅의원, 안상환의원, 원덕연의원, 이완복의원, 이철수의원, 임덕재의원, 한정수의원 이상 아홉 분을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겠습니다. 10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회의 및 제82회 전국체전 참가와 의정자료수집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석 순에 의하여 박영웅의원과 신준범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박영웅의원과 신준범의원이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1:00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
- 의 장 유 규 일
- 부 의 장 임 덕 재
- 의 원 가 대 현
- 명 노 희
- 문 기 원
- 박 영 웅
- 신 준 범
- 안 상 환
- 원 덕 연
- 이 완 복
- 이 창 배
- 이 철 수
- 한 정 수
- 최 옥 용
○ 불출석의원(1명) :
- 의 원 김 환 성
○ 출석공무원(26명) :
- (의회사무국) (5명)
- 의 회 사 무 국 장 방 경 태
- 전 문 위 원 한 규 성
- 전 문 위 원 김 세 현
- 전 문 위 원 이 광 배
- 의 사 담 당 이 기 학
- (서 산 시 청) (21명)
- 부 시 장 이 사 영
- 건 설 도 시 국 장 조 한 승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석 순
- 보 건 소 장 이 종 만
- 기획감사 담 당 관 김 지 영
- 문화공보 담 당 관 조 부 환
- 자 치 행 정 과 장 최 진 각
- 회 계 과 장 최 춘 환
- 종 합 민 원 과 장 서 만 석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 선 구
- 사회여성복지 과장 안 광 래
- 환 경 보 호 과 장 노 상 근
- 지 역 경 제 과 장 남 규 종
- 농 림 과 장 서 삼 동
- 축 산 해 양 과 장 정 윤 택
- 건 설 과 장 김 형 래
- 도 시 과 장 이 인 수
- 건 축 과 장 박 경 구
- 교 통 행 정 과 장 정 상 덕
- 지 적 과 장 유 제 선
- 상하수도 사업소장 문 영 섭
○ 제6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 서산시 의회 의장 유 규 일
- - 서산시 의회 의원 박 영 웅
- - 서산시 의회 의원 신 준 범
- - 서산시의회사무국장 방 경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