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10월 16일(금)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박영웅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6분】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박영웅
- :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이어서 건설도시국소관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 이완복 위원
- : 건설과장님 말이에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6억 500만원이 건설과소관이 삭감됐는데 왜 삭감 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김형래
: 저희 건설과 사업중에서 3개소가 삭감됐습니다. 3개소중 1개소는 성암저수지 도성지구 도당리에서 하는 포장공사이고 또 하나는 유신선이라고 해서 유계리에서 신장리까지 포장선이고
- 이완복 위원
- : 길게 설명 드리지 말고 왜 삭감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제가 알기로는 표현을 부족분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부족분이 아닌데?
- 건설과장 김형래
: 사실은 신규공사인데 부족분이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럼 잘못했군요? 왜 부족분이라고 해요? 단순히 신규사업인데 부족분이라고 해서 삭감된 것 같다?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 이완복 위원
- : 예. 알았습니다.
(한정수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영웅
- : 예. 한정수 위원님!
- 한정수 위원
- : 한정수 위원입니다. 왜 부기에 부족분이라고 했나요? 과장님?
- 건설과장 김형래
: 먼저 표현을 부족분이라고 한 것은 유신선의 경우 음암면 신장리에서 유계리까지 가는 도로에 대한 포장입니다. 현재 비 포장되어 있는 건데 이것이 금년도에는 우선 농지보상을 하고 내년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 한정수 위원
- : 아니 그런데 그걸 공사하는 걸 왜 거기다 넣느냐 그런 뜻이 아니고요 또 어디냐고 물은 것은 아니고 부족분 부기에 왜 표기 되었느냐고요?
- 건설과장 김형래
: 귀밀선 같은 경우에는 시도 6호선
- 한정수 위원
- : 지금 공사 하던 곳이에요?
- 건설과장 김형래
: 공사를 하고서 남은 부분이기 때문에 부족분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럼 3가지 다 부족분으로 공사하다 남은데 에요?
- 건설과장 김형래
: 3가운데 중에서 2가운데는 토지보상까지 마쳐야 되는데
- 한정수 위원
- : 아니 공사를 전에 하다가 남은데냐구요?
- 건설과장 김형래
: 계속사업구간은 귀밀선은 계속사업구간이고 나머지는 아닙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왜 부족분이라고 표기 했느냐 그 얘기예요?
- 건설과장 김형래
: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건설과 에서 잘못됐어요. 여기 기획실에서 잘못된 거예요?
- 이완복 위원
- : 그런데 이게 보면 한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건설과 에서 예산요구를 한 거거든요? 여기는 부족분이라고 안했어요. 안했는데 왜 예산서에 부족분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됐지요? 건설과 에서 요구한 예산서라고 한 것이 전혀 없는데 어떠해서 예산부서에서 만들 때는 부족분이라고 이렇게 됐느냐고요. 담당관님 어떻게 된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산요구된 것이 이번에 계속사업비가 지속되는 부분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실무선에서 확인 않고서 그냥 표기가 된 것 같아요. 그것은 좀 이해 해 주십시요.
- 한정수 위원
- : 그러면 답변을 얼른 이렇게 됐노라고 얘기하면 되지 말씀을 길게 얘기해요. 건설과에 청원경찰이 있지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몇 명이예요?
- 건설과장 김형래
: 2명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 사람들이 지금 더 증원된 사람들이 있어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없습니다. 3명중에서 1명이 교통행정과로 가고 2명이 있습니다. 3명이었다가 1명이 줄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러니까 1명 줄었네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어째 봉급 부족분이 올라와서요?
- 건설과장 김형래
: 그것은 인건비 운영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있었던 같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애초에 기정예산에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 한정수 위원
- : 청원경찰이 2명 인테 1명이 줄었는데 더 올라와서 하는 얘기예요.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영웅
- : 예.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 이철수 위원입니다. 297쪽 건축과장님! 민간융자자금회수이자수입이 어떻게 된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건축과장 박경구
: 281페이지 말씀하십니까?
- 이완복 위원
- : 279쪽 특별회계입니다.
- 건축과장 박경구
: 국민주택 융자금 관계는 금년도 8월 1일부터 이자율이 인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이 9%에서 8%로 인하한 과정에서 이자상환 당초 원금과 이자상환액에 감액이 발생한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러니까 금리를 탄력적으로 운영 하도록
- 건축과장 박경구
: 정부에서 금리가 인하됐습니다. 1%요.
- 이철수 위원
-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원덕연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 원덕연 위원
- : 없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영웅
- : 예. 이완복 위원님!
- 이완복 위원
- : 우리 도시과장님! 시내 도시계획도로나 기정예산에 세워있는 것 말고 용지 보상 미납의 건이나 또는 사업이 지연된다던지 계획대로 안되고 있는 것 있어요?
- 도시과장 이인수
: 현재 보상통보는 다 하고 있고 80~90%가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구간이 보상비 관계 때문에 아직 미흡한 곳이 있습니다, 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게 매년 얘기되는 거지만은 빨리 노력을 해 가지고 합의를 해 가지고 이월사업이 안되도록 가능하면 물론 하는 과정에서 보면 도저히 이월사업을 해야 할 사항도 발생하지만 가능하면 엊그제 1년에 전체 기정예산에 2천억인가 얼마 중에서 이월되는 사업이 4-5백억 정도 되고 하니까 이게 잘못되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이월이 안될 수 있도록 이번에 추경에 하는 것도 하여튼 신속히 조치 해 가지고 빨리 착수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줘요.
-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영웅
- : 예.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 도시과장님! 도시과도 도시계획도로개설 부족분으로 1억 2억 이런식 으로 올렸는데 부기 상에 표기를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나요? 지금 이렇게 도시계획도로를 하다가 그 다음해에 다시 하는 것을 부족분으로 올린다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에 농로고 뭐고 하다가 그 다음에 하는 게 다 부족분이지 뭐예요? 어떻게 그것은 최종사업이고 이것은 부족분이예요? 표기를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 도시과장 이인수
: 표기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만은 저희 과 에서 표기한 부족분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사업을 마무리하기위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의시도 남부순환도로라는 것은 교량을 놓는 이런 공사에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을 완공하기 위한 부분을 표시를 한 것이고 130쪽에 보면 부족분이라는 부분이 표시된 게 있고 안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춘 초등학교 옆에 4천만원 이런 것은 일정한 노선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보상이 끝난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마무리하기 위한 부족하다는 표현을 쓴 것이기 때문에 부족분을 굳이 안쓴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만은 표현상에 마무리 위주의 사업에는 부족분이라는 표기를 저희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환성 위원
- : 아니 그런데 지금 보면은 4천이나 얼마 부춘 초등학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서 부족분이라고 쓴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신주공 후문 같은데 2억을 세웠다 4억을 요구해 가면서 2억이 부족분이라고 한다는 것은 누가 보던지 예산서를 보면은 어떻게 아무 계획 없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받을 소지가 다분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쪽으로 본다고 그러면 사실은 농로 같은 게 지금 거의 다 시작은 해 놓았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다 시비사업이 아니고 부족분으로 표기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 자체 내에서는 괜찮은데 예산서가 꼭 우리 자체에서만 외부인 들도 볼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이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을 표기상의 부족분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이해하기가 입장이 그렇고 이상한 느낌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든요.
-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영웅
- : 예.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 이창배 위원입니다. 지금 김환성 위원님이랑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계속사업비, 마무리 사업비, 예를 들어 부족분 이런 걸 구분해서 계속사업비라고 하면 하는데 얼마를 줬던지 간에 해 나가는 거니까 괜찮고 부족분이라면 짜투리 예를 들어 1억을 세웠는데 천만원이나 5백만원이 부족하다 사업을 하다보니까 무슨 거기에 설계가 조금 변경 됐다던지 민원관계로 인해서 그런 걸 얘기해야지 덮어놓고 몇억씩 부족분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간다하는 얘기니까 그걸 앞으로 예산을 올릴 때는 그런 것 좀 가려서 해달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사업이 대개 여기 보면 이월되고 이렇게 계속하는데 특히 본예산이 아닌 추경 같은것은 사전에 본예산도 그렇지만 대개 국비가 내려온다, 도비가 내려온다, 같이 서야 한다. 이건 명년이나 후년에 꼭 해야 할 사업이다 라면 사전에 측량 같은것 대충 그러니까 용역을 안주고 시 자체 용역 단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서 해 가지고 꼭 정확한 평수가 아니라도 토지타협을 사전을 해 가지고 들어붙어 예산을 배정해야지 예산 배정해 놓고 토지타합 하자고 하면 2년 3년 가니 이게 문제성이 생기고 자꾸 예산도 더 배정해야 되고 물가인상 같은 것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감안해 줬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만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해미진남문에서 해미교가 어느쪽이예요? 파출소 있는 쪽?
- 도시과장 이인수
: 해미 진남문 이라고 하면 읍성 앞에 문에서 고북 쪽으로 가는 직선으로 시장 통으로 가면 이 도로입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아 앞으로 반듯이 가는 도로요?
- 도시과장 이인수
: 예.
- 위원장 박영웅
- : 그게 대통령이 먼저 김영삼 대통령이 돈 보내줘서 그 사업비로 부족해서 특별교부세를 거기다 넣은 거예요?
- 도시과장 이인수
: 사실상 대통령 공약사업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의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읍성앞에서 가는 거고 이미 그 돈은 끊긴지가 사실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진남문 앞에 도로가 상당히 해미지역에서는 시급하다고 해서 작년부터 예산에 반영되어 오고 있는 계속사업지역입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그러면 그 돈은 안 오는 거예요? 대통령 공약사업비는? 현재 온 게 얼마 왔어요? 얼마약속에 얼마가 온 거예요?
- 도시과장 이인수
: 그게 현재 3개 노선에 약 2백억 정도인데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약 40억 정도가 와서 그 앞에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내가 예산담당관한테 얘기했습니다만 서도 북부순환도로개설이 서산시내권 으로서는 이 도로가 시급히 개설 되야 할 도로예요. 그래야 교통량이 분산되고 시내 교통체증이 생기지 않는 그런 해결해 줄 수 있는 도로가 북부순환도로라고 보는데 이게 특별교부세 3억을 여기다 넣었는데 이 비중을 교부세를 받아서 도시과에서 안배를 우선 화급성 우선순위가 뭐가 급한거냐를 따라서 금액을 결정해서 넣어 줘야지 그저 고루고루 이렇게 지역에 넣어주고 그러면은 이건 옳지 않은 예산편성이라고 나는 봐요.
- 도시과장 이인수
: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외곽도로는 행자부에 양여금 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02년도 사업비 반영을 지금 행자부에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렇게 된다고 하면 특별교부세나 시비나 이런 순수한 사항이 아니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1년에 10억 이상씩 투자될 수 있는 이런 발판을 지금 마련해 놓고 있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행자부에서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올려서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양여금 사업이 지금 물론 거기다 시장이 결정을 그것이 급하니까 그것부터 해야겠다, 하고 그쪽으로 투자를 하면은 좋은데 지금 여고 밑에도 하다만 도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도 양여금 사업으로 하다가 지금 시내권 으로 그 돈이 들어오느라고 저기 중단된 상태인데 그 도로도 개설을 해야 되고 또 이 북부순환도로로 개설해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교통량 분산은 이 북부순환도로가 더 화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도시과장 이인수
: 그런데 양여금 사업 이라는게요. 시의 국도 양여금이 있고 시의 시도 양여금이 있어서 그 아래 일명 동서간선도로는 시 국도 양여금 사업으로 내년부터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의 시도 양여금에서 참고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시 지역에 동지역에 할 수 있는 사업이 행자부에서 받는 부분이 시의 시도와 시의 국도인데 예년에는 두 노선만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행자부 작업에서 미집행 수량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4개 노선을 받는 것으로 지금 사전에 얘기가 되서 내려온다고 하면 4개 노선의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지금 시의시도가 남부순환도로 그것은 이번에 4억 주면 마무리가 돼요?
- 도시과장 이인수
: 남부순환도로는 마무리가 됩니다.
- 이창배 위원
- : 남부순환도로 마무리가 되면 다리가 놓으면 거기까지 가면 더 안가도 되나요? 그 길은 양대동으로 연결이 안되고도 되나요? 거기가 끝인가요?
- 도시과장 이인수
: 그 다리만 놓으면 양대동까지 연결이 돼죠? 매립장에서 양대동 돌섬까지 연결이 완전히 됩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직선으로 가는게 아니라 꺾어져서
- 도시과장 이인수
: 예.
- 위원장 박영웅
- : 건설과장님 163페이지에 제설작업차량 임차료 부족분해서 1,08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건설과 소관이지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 위원장 박영웅
- : 이게 언제 제설차량 임차료 부족분이예요? 몇 년도 거예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제설차량은 저희들이 15톤 덤프가 1대있고, 5톤 덤프가 1대있고 2대가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눈이 오면은 모래를 실어 나르는데 부족해서 1대를 더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왔을 때만.
- 위원장 박영웅
- : 그러니까 눈이 몇 년도 거냐고요?
- 건설과장 김형래
: 그래서 금년도분 된 것이 금년 1월 달에 눈이 너무 많이 와 가지고
- 위원장 박영웅
- : 알아요. 아는데 임차료 부족분이 계산해 보니까 2회 추경에 꼭 넣어야 될 부족분이예요.
- 건설과장 김형래
: 금년 12월 달에 대비해서 넣은 것입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여기 제설차량 산다고 나왔잖아요. 옆에 제설기 구입해서 1,200만원이 자산취득비로 나왔는데 이게 제설차량이 지난 금년 연초 눈 치운것 그게 아니에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아닙니다. 15톤 제설기 구입입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임차료 부족분이라고 하는 것이
- 건설과장 김형래
: 금년 12월 달에 대비해서 부족분을 넣은 것입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지난게 아니고 올 12월에 대비해서 한 거예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임대료는 12월 대비해서 한 겁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지난해 것이 아니고
- 이완복 위원
- :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1월 달에 눈이 많이 와서 치다보니까 부족했다는 얘기밖에 안했잖아요? 왜 그렇게 답변을 해요?
- 위원장 박영웅
- : 이 산출근거로 보면은 누구 껀지 지난 것 부족분을 여기다 올린 걸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금년 하다보니까 12월분 대비해서 더 추가로 한 것입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제설기 구입이라는 것이 뿌리는 것
- 건설과장 김형래
: 제설기는 모래를 치우는 기계인데 지금 현재 없습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제설기가?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 위원장 박영웅
- : 제설기라는 게.
- 건설과장 김형래:
눈을 밀어서 치는 기계입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그런데 왜 모래를 얘기해요?
- 건설과장 김형래
: 하나 구입할러고 1,200만원을 세웠습니다. 밀고 가는 기계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답변할 때 자신 있게 답변해요. 자꾸 그렇게 답변하니까 이상하고 미심쩍고 그렇잖아요. 답변할 때 자기부서에서 어떤 사업예산을 올렸으면 우리 과장님은 최소한도 어디 페이지 찾을 것 없이 뭐 하면 뭐 필요해서 뭐한 거다 생각을 하셔야지 제설기라고 해 놓고 모래 펴는 거라고 하면
(한정수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영웅
- : 예. 한정수 위원님!
- 한정수 위원
- : 교통행정과장님! 교통신호기 시설 두개 것을 감해서 하나 더 세웠거든요? 1,900만원을? 그게 어디 설치 할려고 더 세웠어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지금 설치 할려고 하는 데는 동문동사무소 입구에 설치 할려고 합니다. 경찰에서 거기가 사고가 빈발해 가지고 경찰서장이 설치의뢰가 들어와 가지고요.
- 한정수 위원
- : 먼저 세웠던것 감해가지고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감한 것은 우리가 입찰 잔액을 감해서 더 세운겁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거 하나 설치할려면 약 얼마정도 들어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지금 한 1,900만원을 가지면 됩니다.
- 한정수 위원
- : 1,900만원? 한가운데가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 한정수 위원
- : 인터넷 뜬것 봤어요? 교통장애 때문에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인터넷이 하도 많이 떠서 뭐를 말씀하시나 모르겠네요?
- 한정수 위원
- : 교통사고 말이예요. 운산지역 그 사거리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 한정수 위원
- : 거긴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는 어차피 설치가 될 것 아니에요. 거기도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거기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경보등을 금년하반기에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 한정수 위원
- : 경보등을?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 한정수 위원
- : 경보등 해가지고 대책이 되겠어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런데 신호등은 교통의 흐름관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경찰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 한정수 위원
- : 좌우지간에 경찰하고 상의해서라도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봐요. 거기가 너무 사각지대여서 교통사고가 너무 많이 나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웅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 위원장 직무대리
한정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소소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문화회관, 상하수도사업소, 시립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에 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 이완복 위원
-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님 말이에요.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예.
- 이완복 위원
- : 우리가 오랜 염원 끝에 준공을 했는데 아직도 시작 준공만 됐지 지금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본 위원이 항시 생각하는 건데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서산에 시민들이 가족단위건 레저 클럽 단위건 휴일 날이라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메카가 그쪽에 중심이 됐는데 거기에서 죽사하고 풍전저수지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그 뒤 종합운동장을 우회도로를 낸다든지 해 가지고 그런 연결을 해 가지고 다목적으로 서로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을 하신 게 있으십니까?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지금 건설도시국 지역개발팀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순환도로 관계가 지금 뚫려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에서도 교통체전문제도 있고 또 내년도에 도민체적이 저희 시에서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될 것 같아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처음 시작이 반이라고 상당히 내년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활용하는 시민들도 그렇고 활용에 가치도 있고 수많은 돈 들어가지고 만들어 놓고 활용가치가 없다 라고 하면은 상당히 뭐하니까 그런 다목적으로 그런 이용편의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예. 시민 체육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올해 연초부터 교육이던지 무슨 취미교실이던지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고 있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잘되고 있습니다. 혹시 더 하고 싶은데 못한다던지 무슨 예산상에 부족 하다 던지 그런 것은 없어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이번 추경만 확보 돼면은 연말까지는 별 문제점 없이 진행이 되고 다만 문제점이 이번 추경에 세운 이동목욕차량이 구입됨으로써 운전기사가 좀 부족해서 인원증원이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요구해 놓았어요.
- 이완복 위원
- : 많이들 선호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차량만 요구했네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차량은 요구됐고 차량구입에 따른 운전기사 증원요구를 해 놓았어요. 다만 문제가 교통편의가 문제인데 하나하나 집고 넘어가면서 전체적인 사정과 더불어서 해결을 해야겠지요.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직무대리
한정수 : 예. 이철수 위원님!
- 이철수 위원
- : 이철수 위원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한번 여쭤봐요. 지금 상하수도 상수원지 경비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상하수도사업소 경비는 청경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구조가 지금 24시간 교대근무인가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하고 있습니다.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너무 거창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요즈음 탄저병이니 여러 가지 시민들이 관심을 끌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성이 있다 해서 말씀 드리는거든요. 아까 종합운동장 관계에 대해서 우리 이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시민체전을 개최하면서 대부분 주민들이 화장실이 부족해 가지고 노상방뇨를 많이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현재 운동장하고 문화체육센터 화장실 가지고는 제가 부족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화장실 간이화장실이라도 지금 확보를 할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은 주민들이 얘기하더라고요.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문제점으로 많이 도출이 됐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시립도서관장님 저희가 관장님한테 많은 혜택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이게 도와주는 얘기인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시립도서관 서편 쪽으로 보면 파고라가 하나 있죠?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 이철수 위원
- : 거기에 앉아 있으면 생 분뇨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정화조 처리가 잘 안돼는 것 같아요? 거기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그 부분도 반영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알았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이상입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한정수 : 예.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 김환성 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가 개설이 되기 전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했다고 해서 그쪽으로 예산이 서 있거든요. 종합운동장 진 .출입로 한전 지장물 이설공사이게 아주 아쉬워 가지고 이 돈이 한전에서 법적으로 시설자가 시설을 해야 된다고 돈을 편성을 했어요. 그게 혹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했다고 우리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시설자가 이 돈을 물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요?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예. 알고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혹시 법으로 어떻게 해서 돈을 물어야 된다는 내용이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한전 관리상에 그런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뭐가 있고요. 저희가 6천만원 이번에 계상이 됐는데 공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이상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보면 개인 사유지에 다가 전기시설을 한전에서 임의로 한전에서 농가에 그런 혜택을 받기 때문에 묵인을 해 줬단 말입니다. 과거에 쭉 그렇게 해오다가 지금 본인들이 거기에 농업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 해 가지고 이설을 해 달라고 하면 이설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물어야 되나 이 돈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정확하게 법적으로 꼭 진짜 우리가 물어야 되나 물론 그 사람들도 많은 검토를 해 가지고 시에 통보를 했겠지만은 우리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집행할 때 한번 더 챙겨봐가지고 공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리고 종합운동장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문화회관하고 옛날 대산 구 길이 있잖아요? 올라오면서 종합운동장으로 내년 도민체전 때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문화회관에서 4차선으로 올라오고 또 경찰서 앞에 4거리에서 대산 구도로 올라오고 해 가지고 거기서 2차선으로 돼가지고 4차선으로 들어가게 그 병목현상을 일으켜서 교통체증이 유발하는데 150m, 200m 갈산동으로 들어가는 차 4차선으로 올라가는 차 해가지고 많은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종합운동장 체육대회나 그런 사용할 적에 교통체증 유발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도로 확장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그 문제는 제가 종합운동장에서 검토하기 보다는 건설도시파트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같이 협조해서
- 김환성 위원
- : 종합운동장 진입로로 해야 되기 때문에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건설 분야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런 생각 안느끼셨나요?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이번에 체전 관계도 있고 내년도에 도민체전 관계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직선화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지금 김환성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건설도시파트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직무대리
한정수 : 예.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 지금 김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진입로 시설에 주로 문제된 게 전주죠?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예.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전주는 개인농로나 일반인들이 축사를 지을 때도 한전이 부담해서 옮겨주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더욱이 하나의 지방정부가 공공목적으로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 부분을 우리가 물어야 한다는 거 아주 안 맞게 생각하고 한전규정 뭐 하는데 한전은 자기네들 내규가 있을 거고 하나의 법령으로서는 이게 이렇게 안 되어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것을 제대로 안 알아보고 이런 걸 예산에 올렸다는 자체가 공무원들이 사실상으로 올린부서나 이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이나 그냥 내 돈 아니니까 하는 식 아니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농로를 내도 그렇고 축사를 지어도 그렇고 개인이 개인주택을 지어도 천만에 개인부담이 아닙니다. 옮겨줍니다. 어림없는 소리 저는 여러 건을 성연에서 해 보았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많은 돈을 지방정부가 하는데 한전이 여기에 비협조하고 돈을 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 경찰서 관서 있잖아요? 서장. 거기 있는 전주 둘 뽑아내는 것도 우리 돈으로 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님!
- 위원장 직무대리
한정수 : 저기 이 위원님! 양해를 잠깐 지난번에 답변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물어볼 때는 한전에서 다른 것은 전부 그냥 이설해 줬는데 그것은 뭔가 법령 제한에 걸려서 한전감사에 걸려서 그렇다 면서요. 법이 바뀌어서 그 법이 적용해서 걸려서 그렇다고 그렇게 설명이 되고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답변을 똑바로 드려야지요? 그냥 뭐라고 물어봐도 우물쩍주물쩍 하니까 이런 사안이 발생하잖아요?
- 이창배 위원
- : 아니에요. 한전 내규지 한전 내규라는 건 뭔고 하니 자기네들 하는 게 철탑 같은 것부터 모든 것 한전은 어떻게 법이 있고 위에 헌법이 있고 이러한 나라에서 일개 법인체인 내규가 법보다 우선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아가지고 그걸 제대로 해야지 절대 한전에서 한 시설, 공공목적이나 이러한 국가나 개인이 어떠한 목적으로 할 때도 봐주는 건데 저건 뭐 감사에 걸렸다는 건 자체내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린 한전 내규를 벗어나서 법으로 따져야지 이익단체가 자기 이익촉구를 위해서 무슨 거짓말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가려내야 하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는 주차장문제인데 600개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지요? 주차가?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예.
- 이창배 위원
- : 600개라면 한동네 하나 꼴하고 이웃들 차인데 행사할 때 서산에서 한동네에서 하나 남짓하고 동지역은 더 많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는 국도 서산 옆에 국도를 더 1차선이던지 2차선으로 더 넓혀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기 전에는 거기에서 행사한다고 할 때는 4㎞에서부터 걸어와야 하니 어떻게 계획하고 한건지는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이 주차장문제는 도저히 사전 설계가 잘못돼서 계획이 안 맞지 않느냐!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결할거예요.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지금 주차장 관계 때문에
- 이완복 위원
- :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닌데 예산하고 관계 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예.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래서 사전에 묻는 겁니다.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종합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번 체육대회를 치르다 보니까 도출됐습니다. 당초 624대 주차할 수 있는데로 2-3명 탄다고 해서 한 2,000명정도 뿐이 못하거요. 지금 주차장 부지를 부근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주차장부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여건이 아무리 주차장을 많이 조성을 한다고 해도 전부다 수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잡상인들이 주로 전라도사람들이 왔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경찰에 돈을 조금 주고서라도 경찰인력을 세워놓으면 못 들어 가는 걸로 아는데 그런데 그때 물으니까 뭐라고 하느냐! 차로 밀고 들어오는데 어떡하느냐! 그럼 시청에 슬그머니 저녁에 들어와서 천막치고 장사해도 공기에다가 쳐 놓으면 밀어내는 근력 없겠네요. 하나의 똑같은 공공기관인데 각 읍면 부녀회에서 사전에 들어가서 하라고 차단했으면 돈도 벌고 바가지요금도 시민들이 안 쓰고 얼마나 좋은 일이예요. 그런데 에 대해서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좋은 집 수백억 들여서 지어가지고 외지사람 와서 바가지요금 받는 그러한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능력이 없으면 그만 둬야죠. 자리를 잡상인 들어오는 막을 수 능력이 없으면 자리를 내 놓아야지 누가 했던지 어떻게 그러한 대답이 있을수 있어요. 그리고 버스 돈 주고 운행하면 10시에 끝났는데 10시에 얼마주고 운행했는지 모르지만 땡하고 버스가 안 오면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데 예산을 적절하게 해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앞으로 계획 수립 시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 위원장 직무대리
한정수 : 예. 이완복 위원님!
- 이완복 위원
-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정발의 올라온 게 있는데
- 위원장 직무대리
한정수 : 잠깐 수정발의는 조금 있다 해요.
- 이완복 위원
- : 또 불러서 또 하나요. 같이 해야죠! 사업소는
- 위원장 직무대리
한정수 : 설명도 안했으니까 제안 설명도 않고 조금 있다가 다시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 위원장 직무대리
한정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순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안처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한정수 간사님! 그리고 예결위원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까지 심의하신 추경예산안의 제출이후 부득이 수정해야할 부분이 발생해서 제출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발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하여 예산규모가 재원분석 일반회계 세입총괄, 세출총괄, 성질별 예산편성 내역, 수정예산안 내역, 그리고 국도비 사업 내역순 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회 추경예산 요구액보다 일반회계에서 77만 6천원이 증가된 2,337억 4,800만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재원분석의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참가를 위한 의료지원반 국내여비 보전을 위해 국비 233천원과 도비 543천원 등 77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부분은 수정예산안 내역 설명시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과 성질별 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회추경 수정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으로 그동안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연 환경 되살리기 시책과 앞으로 추진될 소하천개발 등 하천 개발 시 도입될 자연친화적 공법의 견학을 위한 국외여비와 대만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지역 조류관련 세미나에 천수만 철새도래지와 관련해서 한국대표로 참가함에 따라 초청국 에서 부담하는 항공료와 숙박비를 제외한 일비 등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여성복지과 소관사항으로 10월 5일 노인의 날 기념행사시 참석자 보상금 부족분으로 21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계속된 풍년으로 쌀 재고가 늘어남에 따라 시중 쌀값이 정부수매가 보다 크게 하락하는 등 최근 농촌전반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서 농가의 금년도산 벼에 매입량을 당초 수매물량보다 확대하기 위한 예산으로 추곡에 수매는 각 RPC를 통하여 매입하도록 하고 매입자금이 부족한 RPC의 차입자금에 대한 이자보전을 위해 1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사항으로 2002년도 하수처리장 위탁비 산정을 위한 경영진단 용역비로 2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으로 천안에서 진행된 전국체전의 의료지원반 참가여비를 앞에서도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만 국도비에서 보전하여 금번 수정예산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내역으로 전국체전관련 앞에서 설명 드린 사항입니다. 여비보전으로 776천원입니다.
지금까지 추경예산안 수정 발의 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만 수정예산안 심의시 에는 가급적 수정 발의 안을 제출치 않았었으나 금번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에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은 부득이한 사안이 발생을 해서 수정요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의를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정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예.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 우선 심의 전에 담당관님께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수정발의를 이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 면은 법상 절차상 안 된다고 하더니 지금 2회 추경에서 수정발의를 하시는데 이게 법이 바뀐거에요. 그렇잖으면 절차가 이번에는 맞는 겁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법 절차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 김환성 위원
- : 아 그동안에 법이 절차상 안 된다고 그런 말씀을 위원님들이 수정발의 요구를 하면은 법상 절차상 안 된다고 그래놓고 집행부에서 부족분이나 잘못 계상됐거나 또 타 기관에서 요구하는 것은 수정발의가 되고 근래에 와서 법이 바뀐 건지 그 근거를 제시를 해 주시던지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바뀐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로 부득이한 상황이 새롭게 발생이 됐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부득이한 사항이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사업을 보면 위원님들께서 해 드리면 좋은 사항인데 예산을 꿰매다 보면 다 이루어진 사항을 다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차기 추경이나 또는 다음추경에 그런 기회로 돌린 것뿐이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아니 지금 여기는 다른 때는 우리가 볼 때 과다 계상됐다 하는 그런 예산을 삭감을 해 가지고 수정발의를 해달라고 그러면 여긴 지금 예비비를 삭감해 가지고 수정발의를 하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럼 그런 답변을 하지 말아야지요. 법적으로 안 되느니 절차상으로 안 되느니 그렇게 해 놓고 무슨 수정발의를 벌려놓으면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의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아니 위원장님! 지금 기획관님 답변이 슬쩍 넘어갈려고하니 위원님들이 하는 거는 타당성이 없고 내부에서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어서 수정발의 했다는 얘기로 나오는데 지금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지금 타당성 가지고는 말씀 안 드렸어요.
- 이창배 위원
- : 우리가 하는 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올린 거고 위원님들이 수정발의 요구하는 건 필요로 하는 게 기획관 판단으로는 아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둔하다 공부 좀 더해라 내가 인증이 갈 정도로 그러면 수정발의를 해 주겠다하는 이런 식의 답변 같은데 그러면 위원을 갔다가 이러한 공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위원이 질문한 답변을 한다는 건 많이 위원으로써는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위원들이 생각해서 했는데 너희가 한 것은 그렇게 타당성이 없다? 우리는 삭감해서 까지 했는데 여긴 예비비 달라고 아니에요? 우리는 삭감해서 수정하자 했는데 여기에서는 예비비까지 넣어가면서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답변이 아주 듣기에 거북한 답변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데 타당성 가지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사안 같은 것은 부득이한 사항으로 어쩔 수 없이 계상을 하게 됐으니까 위원님들께 양해 좀 해달라는 부탁밖에 드릴게 없고요. 지난날에 제가 잘못 됐던 것은 앞으로는 유의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하나만 물어봐요. 노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 부족분 수정발의 올라올 정도로 불급한 사항입니까?
- 위원장 직무대리
한정수 : 수정발의 담당 과장님들 앞으로 앉아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것이 기정예산에 500만원이 있었습니다. 500만원이 있어가지고 노인의 날 기념식에 초청된 노인양반들이 1,000명이었는데 그날 마침 오시는 분들이 아마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1,000명 예상했던 인원이 430명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시내 노인대학에 다니는 분들 또 경로당에 다니는 분들 그분들이 예측치 않았던 노인양반들이 나왔기 때문에 430명 인원에 대한 중식비가 추가가 부담되는 관계로
- 위원장 직무대리
한정수 : 아니 그럼 1,430명이 왔다는 얘기예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정수 : 문화회관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1,430명이?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아니죠. 그것은 문화회관에 왔던 것은 의자수대로 정석 숫자로 앉고 뒤에 보조의자까지 놓아 가지고 빽빽이 들어 있었고 그 이외로 식당에 4개 식당으로 분산을 해가지고 중식제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4개 식당으로 온 분들이 많습니다. 문화회관에 오셨던 분들은 1,000명 가까이 되는데
- 이완복 위원
- : 아니 그런데 내가 왜 이 얘기를 들이냐 하면 그전에 행사할 때는 예를 들어서 1,000명이다 하면 읍면동별로 몇 명씩 해 가지고 떼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왜 그렇게 않고 모여서 다 했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아뇨. 그날 우리가 배정했던 것이 동양식당, 영빈관, 신수원본갈비, 수도회관, 서산도시락에서 도시락까지 2백 개가 배달이 됐습니다. 그날 그래가지고 이걸 시내 요로에 문화회관 가까운데서 대중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을 선정해 가지고 읍면별로 할당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수도회관하고 동양식당에는 외의 시내 권에 있는 노인양반들이 닥쳐가지고 3-4시간동안 장사진을 쳤습니다. 노인양반들 때문에
- 이완복 위원
- : 그날 식당에 직원들이 다 파견 나가 있었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있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날 우리 모 위원님이 한 얘기도 있어요? 그게 노인의 날 행사 노인들 대접하는 겁니까? 사십 몇 살 오십 몇 살 잔뜩 와서 먹는데 우리 모 위원이 얘기했어요. 너도 무슨 경로잔치 왔냐고 그런 걸 잘 파악하고 다 데려다 먹으면 되지?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러나 노인에 날 행사라고 해서 그분들 가족도 있습니다. 모시고 온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내 얘기는 어떻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식권 배부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혼선이 와서
- 이창배 위원
- : 읍면동별로 식권을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식권배부를하려고 하다 보니까...
- 이완복 위원
- : 작년에 보니까 다른 데는 모르지만 읍․면당 20명 내지 30명 이렇게 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런데 올해는 이게 어떻게 된 것이 읍․면당 70명 얼마 배정해도 이 숫자가 더 부족하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당초에 배정은 작년 수준으로 읍․면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로 서산에 있는 노인대학 두개소에서 나와 가지고.
- 이완복 위원
- : 나는 이게 잘못되는 게 모든 읍․면서 와가지고 행사하고 하는 것을 전부 시청에 주관부서에서 가지고 자기들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다 이거예요. 그 숫자 50명이면 50명, 인지면 인지, 성연이면 성연으로 떼 주면 이런 문제가 없어요. 당신들이 다 가지고 다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다 면별로 식당배정해서 30명이면 30명이든지 인지 면이면 인지 면으로 맡기니까 이런 결과가 안나오는데 작년보다 배 이상을 수배하고서도 또 그만큼 숫자가 부족하다, 라고 따지면 이건 완전히 주관한 부서에서 기획성으로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 위원님께서 잘 보셨습니다. 잘 보셨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다른 데는 관계가 없습니다. 읍․면에서 오신 분들은 식당별로 배정했는데.
- 이완복 위원
- : 내 얘기는 읍․면으로 배정했으면 이런 결과가 왔건 말았건 어디 가서 상관이 없어요. 없는 걸 배정해서 잘 하던 거를 왜 집행부에서 다 쥐고 자기들이 식당배분하고 자기들이 함으로써 이런 결과가 생겼단 이 얘기요 잘 하던 것을 왜 바꿔서 하느냐 이 얘기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러나 그게 1000명이라고 구상을 했습니다만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 이완복 위원
- : 아니 내 얘기는 읍․면에서 그동안에 잘 하던 것을 읍․면에서 배정해서 하던 것을 당신들이 그것을 잘못해서 그랬다면 모르지만 잘 하던 것을 당신들이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만들 수 있게끔 왜 그렇게 기획을 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었죠 했었는데 읍․면에 배정된 부분에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수도회관은 시내권에 있는.
- 이완복 위원
- : 내 얘기는 읍․면으로 전부 동별로 떼 맡겼으면 당신들이 이런 결과가 안나오잖아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러나 노인의 날 잔치라고 그래가지고 수도회관에 시내권에서 오시는 분들 식권 없다고 안 드릴 순 없잖아요.
- 이완복 위원
- : 시내권 뭐하고 면 사람들 뭐하는 것은 말을 그렇게 하지 말고 기 잘하던 것을 바꿔서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난다 이 얘기요 난.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계획성에 차질도 있긴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러나..
- 이창배 위원
- : 얼마짜리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1인당 5천원입니다. 한분이 식사를 두 그릇 잡수실 이는 없고.
- 한정수 위원
- : 이거가지고 과장님 말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한정수 위원
- : 오래 이러지 말고 계획자체가 잘못되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1개 읍․면당 15개 읍․면․동해서 90명씩이라고 하면 계획보다 얼마나 늘은 건데 두개 노인대학에서 왔다고 해도 몇 명이요. 대답을 뭐 그렇게 해요 두개 노인대학에서 몇 명이요 전부 온 게 우리 초청인원하고 노인대학, 노인대학 하는데 그분들 전부 오셨다고 해야 몇 명이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계획이 조금 흔들어놓고 했기 때문에 계획성 없이 했기 때문에 지금 추가 됐다 이렇게 답변을 빨리 하고 말아요. 그러면 되지.
- 이완복 위원
- : 당신들이 잘못하면 읍․면까지 욕먹어요. 기 읍․면에 배정을 대 해서 주면 읍․면에서 보태서 뭐를 하던 깨끗이 자기들이 싣고 와서 다 끝내고 하는 것을 이번에는 난데없이 자기들이 식당 몇 가운데 해놓고서 하다보니까 여기가도 저기가도 그냥, 내가보니까 수도회관 300명인가 400명인가 예약했다는데 700명 닥쳐가지고 먹고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결과적으로 그런 혼선도 있었습니다만 지적해 주신사항 유념해가지고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절대 한 식당 그렇게 많이 하면요 안돼요. 자기 면들한테 너희 오는 분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식당은 책임지고 하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주면 이런 결과가 안된다, 이거예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예 유념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정수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이완복 위원
- : 예 그리고요 아까 우리 담당관님 설명 중에 자연 친화하고 대만서 하는 걸 우리서산서 대표로 한 명간다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이완복 위원
- : 유럽은 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게 저희가 올린 건 뭐냐면 저희 실에 국한된게 아니고 공무원들 해외여비가 모자라요. 그래서 배낭여행 가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적으로 해서 환경보호 과에서 한사람 차출되어 가지고 한국대표로 간다내요. 또 그것도 그 사람 가는 거 또 건설과 에서 내일 모레 가는데 유럽 두 명이 가는 것도 도에서는 돈도 안줘가면서 차출해서 올리라고 하고 타시곤 가는데 우리 안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요즘서 또 사안이 발단이 돼서 급히 부득이 하게 올렸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도에서 예산 10원도 안주면서 둘을 차출하라고 했다 내가 알기로는 먼저 민방위과장 같은 입장은 중앙에서 해외 선진지 견학 시찰해가지고 서산이 차출이 됐는데 여비 없다고 안보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민방위과장이 해외 가는데요?
- 이완복 위원
- : 예.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해외 가는 데는 여비 없다고 핑계대서 안 보낸 건 없어요. 그리고 여비 없다고 해서 보내고 안보내고 않고 우리는.
- 이완복 위원
- : 서산이 반납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반납경위는 내가 모르고 우리는 시장님 방침 받아서 가지고 오면 우리는 카트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되고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전국서 30명인가 얼마 가는데 서산에 민방위과장이 해당이 됐는데 여비 없다고 그래서 반납한 걸로 알고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 건 없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민방위 과 확인해 봐요. 왜 이러냐 하면 분명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왜 그러냐하면 제가 몰랐거든요. 나보고 한번 달라고 한적도 없었고
- 이완복 위원
- : 그렇게 되니까 이런 게 상당히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알기로는 행자부 교육 중에 서산 민방위과장이 우리 매일 훈련만 하지 말고 민방위 시설이 잘된 지역 좀 우리들도 구경을 갈 수 있게 해 다고 해 가지고 건의 돼서 행자부에서 30명인가 선발할 때 충남 서산시 민방위과장은 꼭 넣어라 회의장에서 그랬는데 여비 없다고 반납했어요?
- 이철수 위원
- : 이게 몇 일 가는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현재 아직
- 이완복 위원
- : 전문위원님 민방위과장 오지 말고.
- 이철수 위원
- : 몇 일인지 모른다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직 안 들어왔어요. 계획이 있는 것만 알지
- 이철수 위원
- : 그럼 예산편성 하는데 계획에 구체적인 것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만 하는 것만 가지고 성립시켜 주나요? 있는데 기획실로 분명한 계획서가 올라와야 되는 거지 부서에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만 하면 해 준다면 이건 무슨 계획을 한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계획이 없으면 무계획이지요.
- 이철수 위원
- : 기획실에서 안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로 이게 예산편성을 했느냐 이거예요. 무질서 계상이지 이것은?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11일입니다.
- 이철수 위원
- : 11일? 1인당? 3명인데 2명이예요?
- 이완복 위원
- : 대만 1명, 유럽 2명.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유럽은 2명이고 대만은 한명입니다.
- 이철수 위원
- : 유럽은 둘이고 대만은 하나 11일씩? 1인당 11일이예요. 전체 보태서 11일이예요? 1인당 11일이면 이게 부족하지요 33해 가지고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남는 여비도 있고 해서 그것하고 보태서 운영하면
- 이완복 위원
- : 유럽 11일 둘하고 대만은 11일인지 모르겠고 천만 원이면 충분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이완복 위원
- : 유럽 11일이라고 해야 3백여만정도 대만이야 거기도 항공료 체제비 부담해 준다 는걸 뭐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유럽은 4백만원씩이라고 한것 같아요.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 만은 이게 수정발의 올라올 사항은 아니에요. 본예산에 올려야지 이게 어떻게 내년도에 하수처리장 위탁을 주기 위해서 경영진단용역을 하는 건데 이것은 본예산에 해 놓아야지 물론 업무를 하다보니까 서로가 뭐해서 이해는 하지만 이런 것은 수정발의 하지 말고 본예산에 올릴 수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알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정수 : 예. 다른 위원님!
(김환성 위원 거수)
예.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 농림과장님! 이번에 전자정에서 마늘축제 때 사회 산업 국장님하고 이기호 농정계장님 하고 저하고 갔었는데 지금 RPC 이자 보전금만 수정발의해서 추경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 쪽에 가서 교류차원에서 행사라든지 참여를 해서 우리 세 명이 갖는데 그쪽에 서산에 86년도에서부터 왔던 분들이 다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현지에서 통역관이 하나이니까 우리 3명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류차원에서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우리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 혼자가 그 사람들 23명인가가 와가지고 우리 3명하고 왔다갔다 해가며 통역을 해주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통역하는 사람은 먹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연예장에 가가지고도 통역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해가면서 통역을 해도 하지도 못하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지에서 통역을 하나 데리고 앞으로는 일본에서도 한번 생각을 했었고 또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그리고 동경에서 하루 묵는데 동경까지 데려다만 주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기호 계장님이 일본어를 조금 한다고 그러는데 별로 통하지 안 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짓 발짓 뭐 총동원해가지고 의사소통 겨우 해가지고....
- 위원장 직무대리
한정수 : 우리 김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이 예산을 수정예산에 수반된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위원
- : 그게 수정으로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왔기 때문에 농림과장님한데 더 문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 11월 7일 날 농산물 품평회 때 전자정 그쪽에 초청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현재 3명 초청하는 걸로 해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통역관을 데리고 온다면 한분 더 예산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 길래 그걸 한번 문의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예산이 이번 올라오지 안했다는 이런 말씀이죠?
- 김환성 위원
- : 그렇죠.
- 농림과장 서삼동
: 그런데 통역문제는 필요성을 느끼긴 느낍니다만 수정발의 해가지고 할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니고 하였든 우리 내부적으로 어디 예산이 좀 있나 기획실 풀 예산 같은 데를 찾아와서 가능하면 통역을 초청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 자체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완복 위원 거수)
- 위원장 직무대리
한정수 : 예.
- 이완복 위원
- : RPC 2차 보전관계 설명 좀 해주세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조금 전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제안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시중의 쌀값이 정부수매가보다 훨씬 밑돌기 때문에 농가에서 생산된 벼를 처리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에서 수확기 생산된 벼를 희망하는 물량은 RPC를 통해서 우리가 최대한 사주려고 하는 그런 뜻에서 지금 정부에서 사라고 하는 물량 외로 우리 서산시에서 20만 포대를 살 계획입니다. 그러면 20만 포대를 사려고 그러면 거기에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는데 그 자금을 차입을 해서 써야 합니다. 차입해서 쓰면 요즘 현행 6~7%자리의 이자를 쓰게 되는데 6~7%쌀 사가지고는 RPC에서 적자가 상당 폭 나기 때문에 6~7%자리 이자를 농협에서 차입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시에서 3%에 해당하는 이자 차액을 보충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만 포대를 하려면 106억원 필요한데 거기에서 3%를 보전해서 6개월 동안만 보전해주는 조건으로 1억 5,900만원의 시비를 이번에 수정발의 해서 올린 것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경하기 이전에 농협들 측에서 서산시에 상당히 이 문제를 가지고 요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집행부에서 방침이 안된다 왜 너희들 사업하는데 우리가 보전을 해주니 너희들 그전에 2~3년 전에 RPC에서 돈 숱하게 벌고 할 때는 뭐 했니 그런 방침으로 안 된다고 했던 것이 이렇게 수정발의 올라오기까지에 어떤 과정이 있었기에 수정발의까지 올라왔어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안된다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99년도 2000년에도 이걸 보전해준 시․군이 있습니다. 도내에. 99년도 같은 경우는 시중쌀값이 정부 수매가 보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쌀 팔아 먹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지난해는 정부수매가 하고 시중가 하고 비슷했어요. 농가들이 쌀팔아먹는데 지장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차 보전이 필요성이 없었지만 금년도는 여건이 틀렸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쌀팔아먹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또 쌀값이 하락됐으니까 이걸 일정부분 RPC에서 수매를 해가지고 쌀 가격을 안정시켜보자 이런 뜻에서 금년도에 검토하게 됐고 우리가 11월 8일 날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만 이 검토를 상당기간 두고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이유는 각시․군에 사례를 어떻게 각 시․군에서 하고 있나하는 사례를 알아보기 위해서 15개 시․군중에서 저희가 8번째 결정을 하느라고 10월 8일 날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는 가마당 5만 3천원 이상해야 2차액을 보전해준다 그렇게 지금들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제가 조건을 5만 3천원에 걸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RPC에서 5만 1천에 사는데도 있고 5만 2천원, 5만 3천원에 3개 층으로 구분에 돼서 사는데 지금 농가 여론은 RPC에서 쌀값을 인위적으로 끌어 내리고 있다 여론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5만 1천원을 살 때도 시에서 2차 보전을 해주면 시하고 농협하고 함께 공동으로 합작이 되서 쌀값이 내린다. 이런 주민들의 오해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서 우리는 가격을 5만3천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5만 3천원 이하로 수매하는 곳은 안준다는 얘기지요?
- 농림과장 서삼동
: 못준다 이거지요.
- 이완복 위원
- :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이요 지금 농민들이나 지금 여론들이 상당히 농협에서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자기들이 자구노력을 안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도저히 경영이 안된다 할 때는 자기들 나름대로 개혁을 하면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최대한 자구노력을 하다가 안 될 때 정부에서 공적자금이 들어가듯 전혀 농협에서는 전혀 변함이 없는데 왜 보전해 주는 냐는 얘기가 많고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제 저녁에 제가 10시반 에 여기 농협경영인들이 서울로 밤중에 올라가는 걸 보고 같습니다만 농협에 중앙회장실에서 어제 불상사가 나가지고 농민들 대표들이 면담하러 같다가 면담 안 시켜 주고 해가지고 불상사 나가지고 어제 밤중에 전부 전국 수배해서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그런 얘기들이 돌고, 또 두 번째는 논 다섯 마지기 10마지기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매상을 하겠느냐 이것은 농민들을 핑계 대고 없는 사람들 핑계 대가지고 50마지기 100마지기 짓는 사람들 보전해주는 거다 이건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이 농민들 중에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왜 그걸 해주느냐 그 것이 잘못됐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농림과장 서삼동
: 저희가 기술적인 수매할 때 농가별로 그 수매량을 배정할 때 기술적인 문제인데 그런 여론은 지금 이 의원님한테 전 처음 이 자리에서 듣습니다. 아직 우리 지역에서 지금 20만 포대에 대한 수매는 시작이 안됐습니다. 안됐기 때문에 그런 영세농가 소위 영세농가에 대한 수매량을 더 확대해주는 방향으로 보완 지침을 시달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게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면 농협에서 먼저 시청하고 의회를 걸고 들어갔어요. 해달라고 그러는데 안 해준다, 농협에서 다른 데는 다해주고 태안 5억해주고 어디 뭐 해주는데 서산서는 안 해준다, 의원들한테다 숱하게 얘기했고 했어요. 해가지고 농협서 농민들한테 쌀값이 적어가지고 다른 데는 다해주는데 서산은 보전해 달라고 하니까 안 해준다, 이런 식으로만 그냥 선전이 된 거요. 그래서 의원들한테도 왜 이런 거 안 해주는냐고, 굉장히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설명이 된 뒤로는 농협들이 타케트가 된 거예요. 너희들부터 자구 노력 않고서 너희들 제가 엊그제 기막힌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시청과장하고 어디 단위농협과장하고 친구였던지 술 한잔 먹으면서 농협과장이 그러더래요. 나 하루에 5만원씩 술 먹어도 너보다는 월급 더 가지고가, 그리고 조합장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서산에 조합장이 1년에 자기 월급이던지 전부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최하 하찮은 조합이 1억 1천, A급 조합은 2억 1천인가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알고서 지금 농협중앙에 쳐들어 올라갔는데 그런 건 아마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이런 걸 해 주더라도 농민들한테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게 끔 하면서 하고 그래서 저는 5만 3천원 기준 정한 것도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 10원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더 농민들한테 주기 위해서 했는데 이런 것은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해가지고 주면서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주면서도 욕먹을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잘 판단은 해야 될 거예요.
- 농림과장 서삼동
: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 참고가 될까 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20만 포대를 5만 3천원씩 살 때 분명히 2차 보전을 해준다고 농협에 시달을 했습니다. 농협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정부에서 지원해서 지원해주는 돈 27억원 씩 농협에 지원을 해줍니다. 그 돈이 연리 3%자리가 지원이 됩니다. 우리 1억 5,900을 추가로 사는 20만 포대에 지원을 해주지 말고 3%자리 자기네들 거기 2차에 보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중앙에서 27억원 씩 주는데 3%자리 이자를 0금리로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농협을 도와달라는 얘기고 우리 시에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 농민을 도와야지 어떻게 농협을 도와주느냐 농협하고 시간의 입장차이가 약간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자율적으로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5만 3천원 이하는 안주는 거지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안줍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정수 : 만약에 말이요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간단하게 운산에서는 5만 3천원 씩을 사고 부석에서 서산 같은 단위조합 내에서 5만원이 샀다면 5만 3천원 운산은 지원해주고 부석은 안 해줍니까? 그런 아니잖아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아니죠. 저희 시에서는 서산시관내 5만 3천원 씩 사는 지역만.
- 위원장 직무대리
한정수 : 그러니까 운산에서는 5만 3천원에 사고 예를 들어 부석에서는 5만원에 샀다면 운산은 지원해주고 부석은 안 해주느냐 고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안 해주는 거지요.
- 위원장 직무대리
한정수 : 안 해주죠. 다만 아까 위원 말씀이 전부 사실 이예요 지금 농민들이 돌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벼를 수매하고 있는 게 얼마씩인가 파악은 안됐죠. 얼마씩하고 있는가.
- 농림과장 서삼동
: 지금 대산하고 해미 RPC가 5만 1천원이고요 운산 RPC가 5만 2천원, 인지 RPC가 5만 3천원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정수 : 우리 시에 보고 된 거지요. 자료 뽑아서 올라온 거지요 지금 현실은 안 그래요 다시 조사해서 우리 지금 현재 남아있는 매상들 막 벼 탈곡 해가지고 같다가 하는 사람들 지금 현재 저가로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살펴서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던 5만 3천원에 살 때 이자를 도와주었던 주는 방법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겁니다. 아까 이 위원님 말씀대로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 농림과장 서삼동
: 그건 틀림없습니다. 5만 3천원 이하로 사면.
- 위원장 직무대리
한정수 : 농민들을 도와줘야지 예를 들어 막말로 장사꾼을 도와주면 안 된다는 그 뜻이데.
- 농림과장 서삼동
: 아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꼭 집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는데 사실농협에서 사서 장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농협이 11개 단위조합인데 시 지부 말고 시 지부까지 하면 더 크지만 여기에 상무, 전무, 조합장만 해도 33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1년 쓸 수 있는 게 그러니까 30억 정도 되지요 30억이라고 따지면 여기에 불과 자기네들이 0.5%정도 가져가는 돈을 농민에게 환원해준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 1억 5천이 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먹을 것 다 먹고 다른 사람들이 상상 못할 일반 공무원들이 농민을 수탈하는 거 아닙니까? 예금에서 이것 저것해서 사업해서 먹는 거니까 농민을 농협이 사업한다는 것은 농민 조합원을 수탈하는 거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더 수탈해서 더 먹으라고 우리가 대줘요. 그리고 먼저 IMF이후에 문제가 왔을 때 대농에게만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사람만 또 혜택을 받았어요. 이자 모든 것 영세농민에게 하나 차례 가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누구를 위해서 또 줘요 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농협자체가 구조조정을 하고 여러 가지를 애쓰고 장사하고 싫으면 말아라, 하는 얘기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농협에 전무, 상무, 조합장 급료문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 이창배 위원
- : 그 사람들의 급료를 계속 지속시키고 더 보태주기 위해서 우리가 1억 5천을 지원해주는 거요.
- 농림과장 서삼동
: 1억 5,900은요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니까요.
- 이철수 위원
- : 이 문제는 충분한 토론이 계셨으니까 계수조정 할 적에 논의하는 걸로 의결합시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정수 : 위원님들 이해가 가신다면 이 문제는 어려운 농촌현실에 한이 없습니다.이 문제는 일단락 짖고 우리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 끼리 다시 상의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6시 09분 속개】
- 위원장 박영웅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결과 조정된 계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2일 동안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써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 출석의원(7명) :
- 위 원 장 박 영 웅
- 간 사 한 정 수
- 위 원 김 환 성
- 원 덕 연
- 이 완 복
- 이 창 배
- 이 철 수
○ 출석공무원(22명) :
- (의회사무국)(6명)
- 의 회 사 무 국 장 방 경 태
- 전 문 위 원 한 규 성
- 전 문 위 원 김 세 현
- 전 문 위 원 이 광 배
- 의 정 담 당 이 원 우
- 의 사 직 원 최 은 환
- (서산시청)(16명)
- 사 회 산 업 국 장 김 정 부
- 건 설 도 시 국 장 조 한 승
- 기획 감사 담당관 김 지 영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 선 구
- 사회여성 복지과장 안 광 래
- 건 설 과 장 김 형 래
- 건 축 과 장 박 경 구
- 교 통 행 정 과 장 정 상 덕
- 지 적 과 장 유 제 선
- 기 술 지 원 과 장 지 영 구
- 보 건 과 장 이 영 진
- 의 무 과 장 서 성 석
- 문 화 회 관 장 박 영 호
- 상하수도사업 소장 문 영 섭
- 시 립 도 서 관 장 김 연 경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조 인 호
○ 제6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 영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