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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1.10.12 금요일)

제6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1년 10월 12일(금)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정각 개의】

위원장 신준범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신준범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 예. 이철수 위원입니다. 128쪽에 시의시도(남부순환도로)개설 부족분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인수

: 예 도시과장 이인수입니다. 이철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 개설부족분은 지금 시의시도 사업으로 행자부에서 양여금을 받아가지고 사업 시행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장동에서 양대동까지 연결되는 구간인데 거기에 금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교량공사까지 같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설계부분에서 교량까지 마무리하기 위한 공사 중 부족분을 이번에 반영을 해서 그 구간을 완전히 개통하고자 하는 이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 장동에서 양대동?

도시과장 이인수

: 현대와 그전에 협의 안됐던 구간 있지요 거기를 협의가 끝나서 교량공사 중입니다.

이철수 위원
: 나는 수석동 남부순환도로인줄 알고 좋다고 했더니.

도시과장 이인수

: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보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국비가 전체 국비요?

도시과장 이인수

: 60대 40으로 양여금하고 시비하고 해서 하는 보조사업입니다.

이창배 위원
: 양여금이 다 시비지 뭘 양여금이.

도시과장 이인수

: 아니 양여금이 행자부에서 나오는 돈이 60%죠. 시의국도 사업이나 시의시도사업은 해마다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위원장 신준범
: 예.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
: 지금 신 주공 후문하고 해미도시계획도로 해서 특별교부세를 전례 없이 받았는데 내가 서산신문인가 어디서 보니까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를 받았다고 그렇게 신문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받게 된 배경이 시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역할을 해서 이렇게 특별교부세를 받은 건지 그 배경 좀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도시과장 이인수

: 특별교부세는 도에서부터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경설명을 저희들은 사업이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만 하는 것이지 배경설명은 일단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건 제가 설명 드릴게요. 사업선정은 저희가 해서 올리고 그렇게 하고서 자료를 국회의원님한테도 드리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님이 중앙에서 많은 역할을 많이 해주셨어요.

김환성 위원
: 그런데 서산신문에 나온걸 보니까 신 주공후문 특별교부세 예산 세웠다고 나왔더라고요.

이철수 위원
: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시에서 편성한 부분을 지역의원님들이 노력해서 여기다가 사업을 했다고 의원님이 끌고 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부세에 시비를 조금씩 붙여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국회에서 중앙에서 까지 관심을 가지고 예산투여를 하는데 서산시에서는 이렇게 시에서는 예산을 안 붙여주고 관심이 없어도 되는 거요?

도시과장 이인수

: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시에서 필요하고자 하는 도로는 많고 이 부분이 이렇게 책정이 됨으로써 또 다른 부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 하다가 적으면 부족분 또 넣었으면 될 거 아니요.

이창배 위원
: 여기 도시계획도로가 전부 보면 전부 부족분이거든요? 그런데 부족분 이라는 게 몇 억씩 되는 게 부족분인데 이게 부족분이라고 하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계정이

도시과장 이인수

: 여기에 보면 공사에 되어 있는 부분이 부족분이고 나머지는 부족분이라고 써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130페이지 보면 부춘 초등학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족분 이런 것은 공사를 하다보니까 4천만원만 가지면 마무리를 하는데 그래서 부족분이 들어간 것이고 28, 29호도 신 주공 후문에 지금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아가지고 토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건물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건물 보상을 해줘야 공사를 할 수 있다 해서 이것도 부족분이고 그 옆에 있는 평화연립앞도 보상은 다 끝났는데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부족분 입니다. 보상이 연결되는 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가 보통 100m, 200m되도 사업비 성격으로 볼 때 5억, 6억, 10억 이렇게 가기 때문에 1년에 잘 세워야 1억에서 2억 세우기 때문에 최종마무리 과정에서 부족분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씁니다.

위원장 신준범
:앞으로요 앞으로 예산서를 올릴 때 지금 시의시도 남부순환도로 개설 부족분하고서 올라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남부순환도로를 통틀어서 완공시키기 위해서는 전체금액이 얼마 들어간다, 그 중에 그동안에 투입된 게 얼마고 지금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간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해가지고 예산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게 없이 예산요구가 앞으로 올라온다면 올라오는 그 예산은 전혀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업이 전구간이 얼마 들어가는지 얼마까지 가야 되는 건지도 모르면서 맨날 올 때마다 부족분부족분 하고 올라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맨날 올라올 때마다 새로운 사업 시작하는 것처럼 돼서 올라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각 사업구간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구간이 얼마 길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가 얼마고 그동안 투입된 게 얼마고 그 다음에 올해 예산요구를 얼마해서 얼마까지를 갈 수 있고 다음 남은 공기가 얼마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그 자료준비를 충분히 해가지고 예산요구를 하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없다 라면 앞으로 예산요구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제가 다 잘라버리겠어요.

김환성 위원
: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화원관계도 보면 그런데도 처음에 문화원 지을 때 전기설비 않는 걸로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하지 않았을 거 아니요. 맨날 부족분이고 전기 설비비 뭐 맨날 부족분으로 그렇게 올리는 거요. 일단 이런 도로도 지금 건물을 철거해야만 공사를 할 수 있다. 그럼 건물이 도로로 해서 예산 세웠을 적에 건물 지어놓은 건 아니잖아요. 건물이 있었으면 저 건물을 철거해야만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처음에 애초에 예산세울 적에 세워야지 하다말고 그거 부셔야 되니까 또 부족하다 그 부족분을 맨날 부족분도 1,2천도 아니고 2억 1억 그런 식으로 한다면 누가 봐도 이건 예산서상에 부족분이라고 인정이 갈 수가 없는 그런 사항 같아요.

도시과장 이인수

: 다음부터 충분한 설명이 갈 수가 있도록 자료준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본예산부터 그것이 안됐을 경우는 그 예산은 100% 짤린다라고 계산하시고 예산서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 131쪽에 보면 갈현선 오수관연결공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표기를 잘못하셨나? 오수관이라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지 여기서 오수관 공사를 하나요?

도시과장 이인수

: 이 부분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갈현선 오수관 연결공사는 갈현선 구치소와 관련돼서 오수관을 시설하는 부분인데 저희 과가 왜 이것을 넣었느냐면 공공시설 입지 승인이 저희 과 소관입니다. 국토이용계획상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해준 지역에서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를 해서 마무리 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 실질적으로 오수관을 공사 하는 거요?

도시과장 이인수

: 예 합니다.

이철수 위원
: 하여튼 일반적으로 볼 때에는 표기가 이렇게 돼서 회계질서가 문란한 것 같아가지고서.

도시과장 이인수

: 공공시설입지 승인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준범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페이지 수는 152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페이지 수 115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5페이지부터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사업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위원장 신준범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서 건설도로관리사업 예산 중 유신선, 귀밀선, 도성선 농어촌도로 확 포장공사 사업비 3건에 대하여 6억 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입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 위 원 장 신 준 범
  • 간 사 명 노 희
  • 위 원 김 환 성
  • 원 덕 연
  • 이 창 배
  • 이 철 수
  • 임 덕 재

○ 출석공무원(9명) :

  •   (의회사무국)(4명)
  •   의 회 사 무 국 장  방 경 태
  •   전  문  위  원  이 광 배
  •   의  사  담  당  이 기 학
  •   사  무  직  원  김 종 민
  •   (서산시청)(5명)
  •   건 설 도 시 국 장  조 한 승
  •   기획감사 담 당 관  김 지 영
  •   도  시  과  장  이 인 수
  •   상하수도사업 소장  문 영 섭
  •   기 술 지 원 과 장  지 영 구

○ 제6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 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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