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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제2차 본회의(2002.10.19 토요일)

제77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2년 10월 19일(토) 오전 11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4. 서산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승인의건

5. 서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7. 서산시의회의원해외연수계획안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산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4. 서산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승인의건

5. 서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7. 서산시의회의원해외연수계획안승인의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윤찬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과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기학 : 의사담당 이기학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성두현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서산시의회의원해외연수계획안승인의건이 발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서산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찬구
: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면책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서산시정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창배 의원님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 성연출신
이창배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4대 의회가 7월 9일 개원 된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은 4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지방자치의 참뜻을 되살리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몇 번씩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 개발이라는 명제는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시민은 한 분도 없으리라 본 의원은 굳게 믿습니다. 지금의 시정운영에 몇 가지 반론을 제기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회기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언급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개정 골자를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 종전에 시에서 관장해오던 병사업무가 지난 7월 1일자로 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됨으로서 잉여인력을 현행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장하던 관광 업무를 보강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 사유를 살펴 보건데 운산면의 불교문화재와 해미읍성의 관광 상품화 프로젝트추진, 간월도의 관광지조성, 팔봉산 관광명소조성, 용현계곡의 자연학습장 조성등 문화관광산업 기반시설확충 및 관광자원의 상품화를 통한 경영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문화공보담당관실의 명칭을 문화관광과로 하고 문화재 관리담당과 병무담당을 상계 조정하여 관광관련 2개 담당을 신설하는 등 관광관련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하였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운산면 용현계곡의 관광지개발은 그 지역이 보원사지등 사적지를 제외하면 관광지개발이 매우 어려운 지역으로 충청남도 관광프로젝트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알고 있으며, 수 년 전 서산시에서 용역비 수천만원만 낭비한 채 용역을 하고서도 용역결과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집행부에서는 벌써 까맣게 잊고 있는것 같습니다. 간월도 관광지조성 사업 역시 추진과정에서 절차를 밟다보니 너무 느려 3~4년을 지나오는 사이 해양수산부의 연안관리법이 발효되어 급기야 좌초국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토록 따오기 어렵다는 도비 지원금 수 천 만원을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등 행정수행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난맥상을 보이며 갈팡질팡 초점을 잊고 있는 사실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여태껏 오랜 세월을 두고 지역관광 개발에 박차를 가하지 못하고 효율성 있게 추진을 못한 이유가 단지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조직을 개편하지 못하여 오늘에 이르렀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서산시청 내에 문화관광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이 없어서 오늘에 이르렀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병무담당이 없어지니까 임기응변식으로 관광개발이라도 명분을 내세워 땜질식 구조개편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앞서고 있습니다. 땜질식 구조 개편보다는 전체조직을 점검하여 모든 시민이 수긍할 수 있는 조직 개편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용현계곡 관광지 개발지역의 예산낭비 사항과 간월도 관광지 개발의 절차 지연으로 도비를 한심하게 반납한 사항은 전문담당 부서가 없어서 발생된 사항 인지 참으로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새로운 서산시대를 만들어 가자라는 시정구호도 내건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 의원은 이는 과거의 경험을 되살리면서 새로운 정책과 시책을 시민과 함께 추진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구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 개정안과 같이 땜질식 조직개편을 하실려고 고집할 것이 아니고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기 이전에 전체 조직점검을 빠른 시일 내에 하시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명실상부한 구조개편안을 의회에 내놓는 것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의미도 있다고 보고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대산읍 숙호지 생활 쓰레기 매립장과 서광하이테크 즉, 지정폐기물 소각장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죽리(숙호지) 즉 생활 쓰레기 매립장은 지정 폐기물(산업폐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혼합매립하고 있는 실정으로 침출수와 우수가 뒤섞여 고여 있는 등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유지 관리할 것인지 한심함을 금치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 같은 지역에 있는 서광하이테크 지정폐기물 소각장 역시 매연 및 악취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사실을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신지, 알고 있다면 속히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비 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여 안정화공법에 대한 정비방법은 검토되어야 하며 매립된 쓰레기의 안정화 기간이 약 10여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고 쓰레기의 보다 안정적인 처리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사업비가 다소 추가 소요된다 하더라도 인근 주민의 민원과 보건증진 향상 그리고 지하수 오염 등의 환경오염 예방을 고려하여 환경오염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반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찬구
: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발언내용에 대해서 별도의 답변은 필요 없으나 심도 있게 검토하여 서산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10분】

1. 서산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4. 서산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승인의건

의장 윤찬구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4건에 대하여 정윤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윤규 :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윤규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 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2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과 서산시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승인의건에 대하여 지난 10월 14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작용이 확대되고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더욱이 최근에는 분쟁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어 소송수행의 효율적 추진과 탄력적으로 고문변호사를 운영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현행 고문변호사의 위촉은 개업 중인 변호사중 1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있던 것을 3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02년도 정기재물조사 결과 개선 대책에 의거 물품의 불용 처분절차 개선 및 불용 물품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요조회 방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물품관리관은 불용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기타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 결정 통보서에 의거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 결정을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기타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 품에 대해서만 소요 조회를 하도록 하였으며,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소요조회를 갈음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1977년 7월 신축된 지곡 보건지소는 건물노후 및 벽체 균열로 누수 및 공간협소로 인한 불편 속에 진료를 받아왔으나 2002년 보건복지부로부터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국비지원 대상 시설로 확정되어 현 보건지소 건물을 철거 후 108평 규모의 다목적 보건지소를 신축하여 쾌적한 의료시설 확충 및 질 높은 지역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지곡면 화천리 291-13번지 5,414㎡의 대지에 4억 1,688만원의 예산으로 357.2㎡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산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관심의 확대로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다루어야할 업무의 범위가 소외계층에 대한 단순 진료업무에서 크게 확대되었고, 실제 국가가 직접 관여하는 보건사업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어, 보다 짜임새 있고 조정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요구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정책방향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시민건강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보건사업 수행 전략으로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와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민이 희망하고, 만족하는 보건사업 선정과 보건조직의 업무 활성화,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 보건의료 대책의 강화와 방문보건사업을 중심으로 한 복지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만성질환의 예방을 목적으로 지역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가꾸는 건강체계의 확립과 지역사회에 산재되어있는 민간자원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과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여건 조성을 통해 궁극적 목표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간 자원과의 협력 체계 구축과, 보건소에 4명, 보건지소에 6명의 인원을 충원하고 문양 보건 지료소 신축 등 9건의 시설 확충과 CBC검사기 등 16종의 장비를 보강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2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과 서산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찬구
: 정윤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9분】

5. 서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윤찬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신상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상인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상인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 시 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0월 14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는 환경오염과 훼손을 예방하고 환경보전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이용함으로써 주민소득 향상에 도모하며 자연적 생태관광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과 그동안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에 대하여 정비․보완 개선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는 제5조 제1항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신설하여 환경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업의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는 본 개정조례안대로 개정하여도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찬구
: 신상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2분】

6.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윤찬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권창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창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창제입니다. 지난 10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422억 8,073만 8천원이 요구되었는데 이중 일반회계는 2,143억 2,115만 9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79억 5,757만 9천원 이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2,422억 8,073만 8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229억 2,849만 7천원보다 193억 5,224만 1천원인 8.7%가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2,143억 2,115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026억 3,734만원보다 116억 8,381만 9천원인 5.8%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79억 5,957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02억 9,115만 6천원보다 76억 6,842만 2천원인 37.8%가 증액되었으며 구성비율은 일반회계가 88.5%특별회계 11.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는데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9,076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조치 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입과 세출 총 승인 액은 2,422억 8,073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는 2,143억 2,215만 9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19억 5,95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찬구
: 권창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8분】

7. 서산시의회의원해외연수계획안승인의건

의장 윤찬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의회의원해외연수계획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성두현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현 의원
:
성두현 의원
입니다. 본인 외 5인 의원이 발의한 바 있는 서산시의회의원해외연수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세계화 시대에 걸 맞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 환경, 무역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선진문화를 견학하여 우리시의 발전방향을 모색함은 물론 지방의회의원의 역량을 함양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복지정책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신준범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5명과 보조직원 2명으로 해외연수단을 편성하여 10월 21일부터 29일까지 8박9일간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의 선진무역정책과 농업정책, 사회복지정책, 환경보전정책을 현지 위주로 견학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의원해외연수 비용은 항공료를 포함하여 1,718만원으로 1인당 343만 6천원 범위 내에서 실시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안은 우리 서산시의회 의원이 폭 넓은 견문을 쌓고 무한경쟁 시대에 튀는 아이디어와 대안이 있는 정책을 도출하여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를 육성하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지난 10월 14일 서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서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 시민단체를 포함한 7인의 위원 중 6인이 찬성하는 등 심도 있는 심의도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찬구
: 성두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하신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의회의원해외연수계획안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7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7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 출석공무원(21명):

  •   (의회사무국) (6명)
  •   의 회 사 무 국 장 방경태, 전문위원 한규성, 전문위원 김세현, 전문위원 이광배, 의정담당 이원우, 의사담당 이기학
  •   (서 산 시 청) (15명)
  •   시장 조규선, 부시장 이사영, 총무국장 이상호, 사회산업국장 김정부,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보건소장 이종만,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회계과장 최춘환,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농림과장 서삼동,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건설과장 김형래,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지적과장 유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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