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산시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7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0.17 목요일)

제77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2년 10월 17일(목)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의사직원 김종민 : 의사직원 김종민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방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제77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권창제 의원님, 박상무 의원님, 신응식 의원님, 윤철수 의원님, 이완복 의원님, 이창배 의원님, 정윤규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시어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서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의원이신 이창배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님이 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서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 의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창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한바와 같이 제가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3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창배
: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상무 위원
: 예결특별위원장에 이완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창배
: 방금 박상무 위원님으로부터 이완복 위원님을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완복 위원
: 오뉴월 햇볕을 쬐다 말면 서운하다고 먼저 예결하실 때 1-2시간밖에 하시고 말았는데 지금 임시위원장보시는 이창배 위원님이 이번까지는 맡아서 좀 해 주셨으면 생각을 가지고 추천을 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창배
: 그럼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히 위원장으로써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하나의 약력에도 기재되고 하는 일인데 본 임시위원장의 생각으로써는 이완복 위원님이 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의 계신 분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 본인이 하시는 말씀이고
임시위원장 이창배
: 그러면 박상무 위원님께서 추천하여 주신 이완복 위원님이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이완복 위원
: 아녜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맘대로
임시위원장 이창배
: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완복 위원
: 제가 다른 사람 추천했는데 그렇잖아요?
임시위원장 이창배
: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임시위원장 이창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규칙에 의해서 박상무 위원님께서 임시의장인 저를 추천하셔서 또 제가 이완복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면 가결 묻는 방법이 개의에서부터 그럼 이완복 위원님에 대한 위원님들의 찬, 부 여부를 묻겠습니다. 이완복 위원님을 본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분 거수로써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님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주셨으면 좋다고 하는 분계시면 손을 거수로써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 아니 그렇게 하시지 마시구요. 동의 요청을
임시위원장 이창배
: 동의 찬성 그것부터 물어야 되는데 몇분 안되고 하니까 저도 그걸 생각했어요.
이완복 위원
: 개의가 이창배 위원 추천이니까 개의부터 들어보라고 해요. 그래야지 동의부터 들으면
임시위원장 이창배
: 아니 그러면 사실 회의규칙상 개의부터 찬성하는 분 찬동하는 분 거기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 개의가 이창배 위원님이라니까요.
임시위원장 이창배
: 아녜요. 내가 먼저 추천? 내가 개의구먼
이완복 위원
: 먼저 나를 추천하고 내가 추천했었는데 나중에 개의
임시위원장 이창배
: 글쎄 회의가 뒤죽박죽되는데 여기에 서서보니까 내가 먼저 그렇게 추천받은 것으로 생각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 임시위원장인 본인을 추천한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분이 안계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개의에 이완복 위원님을 추천하신 분에 대한 동의하시는 분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 지금 바꾸어 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임시위원장 이창배
: 아니 동의지요? 이완복 위원님이 동의고 내가 개의지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둘 다 다 틀렸구먼요.
임시위원장 이창배
: 동의 개의에 대해서 찬동하시는 분 동의하시는 분이 안계시므로
신응식 위원
: 동의도 아니고 제가 긴급동의 한 말씀드릴까요?
임시위원장 이창배
: 예.
신응식 위원
: 분명히 지금 말씀하시기를 임시위원장께서는 이완복 위원님을 추천하셨죠?
임시위원장 이창배
: 예.
신응식 위원
: 우리 박상무 위원은 이완복 위원을 추천하시고 이완복 위원님은 임시위원장님을 추천하셨는데 두 분 나가셔서 뭐라고 하셨나. 발표하면 안돼요? 두 분이 나가신 걸로 아는데?
임시위원장 이창배
: 실제로 둘이는 빠지고 다른 위원님을 추천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신응식 위원
: 제가 생각할 때는 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은 우리한테 이완복 위원이 양보할 의사가 있으면 임시위원장께서 하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창배
: 그런데 동의나 개의에 대해서 한분도 동의한다는 분이 안계셨었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굉장히 어려 우네요.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아까 물어보실 때 동의 개의하고 이것을 다시 한번 하든지 아니면 다른 위원을 추천하던지.
박상무 위원
: 아니 본인이 추천받은 거에 대해 자질이 없거나 역량이 부족하다면 수락하지 왜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임시위원장 이창배
: 그러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임시위원장 이창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해서 동의, 개의가 성립이 되지 않았으므로 다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코자 합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응식 위원
: 권창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창배
: 방금 신응식 위원님으로부터 권창제 위원님을 추천한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응식 위원님이 추천하신 권창제 위원님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권창제 위원님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권창제 위원님! 나오셔서 사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창제
: 우선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오늘 예결위원회 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선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위원장으로써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20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이창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예.
이창배 위원
입니다. 윤철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권창제
: 이창배 위원님께서 방금 윤철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윤철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윤철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 예. 예결특위에 간사로 선임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또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보필하여 열심히 심부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위원장 권창제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34분】

3.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권창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순서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여 세무과장님 제안설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 이것 생략하죠?
위원장 권창제
: 그러면 이미 1차에 설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안 설명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도 마찬가지고 제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규성 : 전문위원 한규성입니다.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안총규모, 일반회계예산안규모, 특별회계예산안규모,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검토의견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예산총칙, 예산안총규모, 일반회계예산안규모, 특별회계예산안규모,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상황등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양 상임위원회 본회의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어 중복되어 생략하고,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8.7%인 193억 5,224만 1천원이 증액된 2,422억 8,073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은 전년도 예산의 집행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재원의 활용,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든 중앙의 예산 추가지원 및 확정에 따른 지방비 부담, 기 편성 예산의 집행과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비의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특정재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총 세입재원 116억 8,381만 9천원중 자체수입이 48억 777만 1천원으로 9.8%가 증액되었는바 이중 세외수입이 78%인 37억 4,169만 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25억원이 타회계(특별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 법률 또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하수도특별회계,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의 전입은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과 다소 부합되지 않는 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성질별 내역중 자본지출 증액뿐 68억 2,737만 6천원중 민간자본 이전에 12억 4,733만원, 이전경비 증액뿐 6억 5,414만 5천원중 민간경상보조 5억 361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 3억 5,500만원, 민간위탁금 3억 4,170만 원 등 민간이전 경비가 다소 과다 책정된 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자치행정-자치행정관리-일반운영비목에서행정서비스헌장과 관련하여 홍보물 제작 600만원, 교육위탁 2,000만원,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 1,000만 원 등 총 3,600만원이 계상된바 기정예산에도 2,500여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시행에 따른 그동안의 실적과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일반 전화료가 당초예산 대비 60%가 증가한 2,500만원, 일반우편 발송료는 1,500만원, 초고속 국가만 전용회선료가 52% 증가한 2,5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에 비해 많은 액수가 계상되었는바 당초예산 편성이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부족하게 계상이 되었는지? 아니면 추가 소요사유가 발생된 것인지?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문화관광체육의 체육지원관리-민간경상보조 목의 전국체전 출전경비에 2,000만원이 계상된바 전국체전 출전경비는 도 체육회나 상부에서 지원해야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시비 지원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종합사회복지관운영-일반운영비목의 각종 강사료 부족분이 5,800만여 원이 계상된바 부족한 사유와 국비지원과 병행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가정복지-사회보장적 수혜금 목의 경노당난방비가 당초예산에 국비 50%, 도비, 시비 각 25%씩 6,54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금번 추경 시에는 100% 시비로 6,1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경노당의 노인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에서 충분한 예산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법령, 국고보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문,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토록 예산편성지침에 기재되어 있는데 중앙의 보조 없이 순수한 시비로 지원이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도시 관리-도시개발관리 보조사업-시설비 목의 대산 중로 3-5호 도로개설비 6억원,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3억원, 환경관리-환경관리 목의 자체사업에서 성연매립장정비 11억 6,511만 5천원, 음암매립장정비 14억 3,898만 원 등 당초예산 편성이 계획과 달리 다수 부기변경 등을 요구한바 이는 적기 예산집행을 못하는 등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성연․음암매립장 정비사업비 26억 409만 5천원은 부기변경에 따른 타 사업은 무엇인지? 변경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문 1답 식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위원장 권창제
: 예.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 세무과장님 우리가 여기 특별회계에서 25억을 가지고 왔잖아요?

가지고 오게 된 배경이 뭐예요?

세무과장 문철주 : 이것은 하수도 특별회계 전입금 10억은 하수관거공사를 대규모로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에 이번 추경예산에 앞당겨 써 가지고 전입을 받아서 조달을 하기로 해서 10억을 전입을 받게 됐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입금은 5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준게 있었는데 이건 이번에 자금사정이 농공단지 특별회계 여유가 있어 가지고 일부 차용해서 쓰는 거예요.
이완복 위원
: 그런데 그 설명이 안 맞아요. 세출예산에 보면 올해 하지도 못할 사업 같은데 25억을 뭉치로 갖다 놓고 그 25억 차액해서 갔다고 그렇게 놓는데 그럼 무조건 다 예산편성부서에 돈이 없으니까 특별회계서 만들어 내라고 하면 만들어 내는 거예요?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거야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오는 전출금은 사실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하수관거 사업이 일반회계에 세출이 잡혀요. 그런데 이것은 하수관거사업을 하수도특별회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여유자금을 갔다가 그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완복 위원
: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회계의 재원이 없다라면 그냥 부득이한 사업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없다라면 타회계에서라도 전입해서 갔다 쓸 수는 있지만 우리 일반회계가 어디서 쓰지도 않을 예산을 25억을 그냥 뭉치로 놓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타회계에서 전입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얘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래서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특별회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활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은 재원에 사장을 막는다든지 하기 위해서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출도 가능하고 또 일반회계에서 어려울 때는 특별회계에서 지장이 없는 한 전출해 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런데 우리 일반회계에 쓰지도 않을 돈을 뭉틀어 노면서 가져 올만한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뭉틀어 놓았다는 것이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완복 위원
: 그건 이따 세부적으로 따지고 다음부터는 회계가 한번 자꾸 이렇게 되면 문란해 져요. 그러니까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의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뭐하고 부득이하게 없을 때는 뭐하지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해는 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재정에 운영하는데 문란을 가져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이창배 위원
: 동암리 산림 채석장 내가 볼 때는 교부세로 내려와서 우리에게 서살시 교부금으로 왔느냐 아니면 지정해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느냐!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특별교부세 지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이창배 위원
: 그 내려온 것 어디에다 어떻게 썼나? 그것좀 알게 갖다 줘요. 어떻게 예산을 세웠나 어제부터 얘기했는데 영 안 올라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 그렇습니까?
이창배 위원
: 모르지 기획감사담당관이 하면 조금 빨리 올지.
위원장 권창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세입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직제 순에 의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복 위원
: 우선 하나 물어볼게요. 기획실 예산은 아닙니다만 은 예산을 편성하는 하나 여쭤볼려고 합니다. 공보담당관실에 전국체육대회 출전 경비해 가지고 2천만 원 있는데 그 예산을 편성할 때 내용의 내역서가 어떻게 올라왔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전국체육대회 출전경비? 이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무인 우리 정 계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정종태 : 예산담당 정종태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어제 다루어 졌던 얘기인데요. 거기에서 부기 용어가 출전경비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사실상 그게 선수들이 가는 것으로 알았더니 다시 어제 확인을 해 보니까 선수가 아니고 전국체전 참가 비해 놓고 가로열고 임원으로 써야 되는 거였거든요?
이완복 위원
: 내가 들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 볼게요. 시장이나 국장들이 거기를 가는 것이 공무출장이예요. 사적으로 가는 거예요?
예산담당 정종태 : 그것은 공무로 가실수도 있고 사적으로 가실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은 공무로 가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사적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사적으로 가는데 예산을 해줘요? 공무지?
예산담당 정종태 : 거기에는 체육회 임원이 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내가 체육회 임원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나 국장들이 가늘게 사무로 가는 거냐. 공무로 가는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공무로 가는 거예요.
이완복 위원
: 공무죠. 그럼. 그런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공무로 가는데 민간인들하고 같이 간다 하더라도 그 가는 여비들이 민경보로 서 가지고 이게 맞는 거냐! 그건 잘못된 것 같더라 이거지요?
예산담당 정종태 : 아뇨. 가는 과정에서 공무라면 공무원들은 출장여비를 빼서 가실 테고
이완복 위원
: 글쎄요. 제가 알아본 겁니다. 민경보로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는걸. 잘못된 게 아니냐. 그 얘기죠? 그렇죠?
예산담당 정종태 : 그건 운영상 아마 그렇게 안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글쎄 안 되지요?
예산담당 정종태 : 예.
이완복 위원
: 그리고 거기도 보니까 어제 그래서 내가 얘기한건데 그것을 바꿔줘야 돼요.
예산담당 정종태 : 예. 바꿨습니다.
이완복 위원
: 여기 지금 나는 아직 안 봤는데 도민체전참가임원, 또 지금 우리가 체육관계 고생들하고 격려 식으로 하는 것 다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격려금을 뭐하나보죠? 10월 28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선거 그 관계로 인해서 일절 못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해서 이것을 예산에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어디 바뀌어 줬어요? 어떻게 바꿨어요?
예산담당 정종태 : 어제 말씀하신대로 102페이지
이완복 위원
: 이것도 안 맞아요. 전국체전참가 임원이라고 하는 것은 체전에 가는 충청남도 선수단이면 선수단이고, 임원을 얘기하는 거지 글쎄 나는 이 부기가 나중에 정산서 이첩하려면 나는 지금 알았어요. 그러니까 공무로 가는 공무원들은 민경보로 출장비는 안 된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 집행이 될 수 없어요. 집행이 될 수 없고 민 경보는 체육회에다가 보전해 주는 겁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민간인 보조 것만 해 주면 되는 거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걸 체육회에 보전을 해 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건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완복 위원
: 알았어요.
위원장 권창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위원장 권창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여기 78페이지 여기는 자치행정과이네요? 자치행정과가 뒤인가요? 뒤네요. 체육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저희가 해요.
이창배 위원
: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일반운영비 77페이지 부족분이지요? 새로 세우는 건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현수막에 저희 시정구호가 바꿔져서 그걸 다시 하는 겁니다.
이창배 위원
: 시장 바꿀 적마다 이게 들어가야 하겠네요.
이완복 위원
: 이게 1m에 5만 원이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지정게시대에 붙이는 것은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1m에 5만원 7m에 35만원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20개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700만원 맞지요. 그래요? 1m에 5만 원이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이창배 위원
: 뭐하러 하는 건가요?
이완복 위원
: 이게 게시데 제일 위에 그것 말하는 것 아녜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이완복 위원
: 글씨만 다시 하는데 하나에 35만원 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걸 다시 고쳤지요. 다시 했어요.
이창배 위원
: 그게 m당 5만원가요?
이완복 위원
: 뭐로 하는 거예요? 천으로 하는걸 아니고
공보담당 이상한 : (멀리서) 철재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쇠를 다 없애 버리고 하느냐 그 위에 다시 칠하고 다시 쓰느냐 그 얘기지요?
이완복 위원
: 글쎄 거기가 쇠 아녜요? 쇠를
공보담당 이상한 :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보계장 이상한입니다. 그 지정게시대 위에 보면 은 지정게시대 자체도 스테인리스강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녹이 슬지 않도록 이 재질도 녹이 안 스는 재질로 해 가지고 제일위에 현수막처럼 표시하는 거거든요.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단가가 조금
이완복 위원
: 아니 스테인리스강을 조금 갈아내는 거냐.
공보담당 이상한 : 신규 설치하는 겁니다. 위에다가
이창배 위원
: 붙이는 거냐. 새로 쓰는 거냐.
공보담당 이상한 : 현수막 게시데 위에대가 설치를 하는 거지요.
이창배 위원
: 지금 현재 있잖아요. 현재 있는 것에다가 그걸 끌어내고 다시 만드는 건지 그 위에다가 다시 붙이는 건지
공보담당 이상한 : 아뇨. 지정게시대가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다 현판식을 이렇게
이완복 위원
: 글쎄 있는데 그걸 다시 뜯어내고 만드는 거냐고요.
공보담당 이상한 : 아뇨. 거기 기존에 있는데 위에다가
이완복 위원
: 위다 붙이는 것 아니냐고요. 붙이는데 뭐로 붙여요.
공보담당 이상한 : 그건 용접계통으로 붙입니다.
이완복 위원
: 용접계통으로 붙인다니 그것 참
박상무 위원
: 아니 우선 개념부터 이게 게시대라는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게시대가 20개소로 되어 있는데 20개소라는 것이 어떻게 읍면동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20개 돼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읍면동에도 있어요.
박상무 위원
: 여기 시청 위에 붙어 있는 것 얘기하는 것 아녜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박상무 위원
: 그런데 그것을 지금 질의하시는 것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사실 저도 유심히 잘 파악했는지 모르겠는데 기본 판이 있고 그것을 바뀔 때마다 만약에 이번에 같은 경우 시정구호가 바뀌었단 민이예요. 그럼 그걸 지워내고 거기에 페인트로 뭘 하는지 아니면 아크릴로 붙이는 건지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지요.
공보담당 이상한 : 아 기존 게시 대에 게시대가 있으면 위에 현수 막판이 알루미늄 재질로 설치돼 있거든요? 기존에. 설치돼 있는 사항을 다시 변경을 해 가지고 다시 칠하고 다시 글씨도 쓰는 거거든요.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아까 용접하신다고 했는데 너트로 했느냐 용접해야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지금 방금 내가 느낀 게 그래 타일교체 했다고 해도 눕혀서 떼어내면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판에다가 다시 페인트를 칠하고 예를 들어 새로 그림을 그리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 자체도 없애고 새로 만들어서 거기다 붙이느냐 그 얘기지요 내 얘기는.
공보담당 이상한 : 기존에 기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규격에 위에도 현수막을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글씨를 쓸 수 있도록 스탠드 설치가 돼 있거든요. 거기에 글씨가 옛날글씨로 구호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워내고서 새로 이렇게 페인팅을
이창배 위원
: 그런데 글씨를 쓰는 게 m당 5만원?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그게 정부
이창배 위원
: 떼밀어다 놓고 하는 거예요? 떼밀어놓고 해야지 붙여놓고 못할 것 아녜요? 어려워서
공보담당 이상한 : 놓고서 해야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 기술관계는?
이창배 위원
: 사다리 놓고서 하는 거지요?
공보담당 이상한 : 예.
이창배 위원
: 그런데 뭐 용접 어쩌고 개갈 없는 소리가 나와. 난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용접이라니 너트가 있는데 다 조임으로 할 수 있는데 꼭대기 용접이 더 비싸잖아요. 너트보다
이완복 위원
: 왜 그러냐하면 다 선거를 하기 때문에 플래카드든지 간판이던지 이런걸. 다들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35만원씩 주고는 좀 이 반값이면 우리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지. 반값 이예요. 반값도 안 들어요.
이창배 위원
: 아니 페인트칠하고 새로 쓴다는 것 아녜요?
공보담당 이상한 : 그렇지요.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페인트로 칠하는 게 아녜요. 페인트로 칠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로 넣어 가지고 빼가지고 붙이는 거지 이걸 정확히 알고 얘기해요. 물어본 놈만큼도 못하니 민이예요. 그래가지고 얇은 비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붙이면 딱 돼요.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단가가 우리네 하는 것보다 거의 2-3배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문 나서 이러는 거지요.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면정이나 의원홍보보다 시장이나 시정홍보가 더 비싸냐. 그 얘기예요. 중앙에서 대통령이나 정부홍보 같은 경우는
이완복 위원
: 아무리 뭐해도 조달 단가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것은 시중 가격하고 따지면 엄청난 이것뿐이 아녜요. 우리가 지금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것인데 버스 다니는 승강장, 일반인 업자들한테 주면 300만원도 안가요. 그대로 그 재질갖다 해도 그런데 우리는 조달단가가 900만 원이예요. 그 식으로 하는데 이런 것은 조달단가 아무리 물론 예산아 끼는 의미에서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조달청 단가로 안했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잖아요.
공보담당 이상한 : 예산에 편성할 때는 이미 조달단가라든가 품의
이완복 위원
: 이미 해 놨어요. 다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다 고쳐 놓았어요. 나도 한바퀴 다 돌아다녀 봤어요. 그런데 이미 다 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지.
신응식 위원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 산면 마애삼존불 있지 않습니까? 거기 관리용 봉급을 주는데 그 전에는 고란사라고 스님이 관리를 했잖습니까?

그때도 관리인 봉급을 줬어요? 스님있을때도?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줬었습니다. 그 양반이 나이가 많아서 공무원이거든요 신분이 공무원은 근무하는 연수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서 더 못하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했는데 옛날 그 양반이 당초에 들어올 때는 그 관리를 교육청 계통에서 할 당시에 들어와서 그 당시 한동안은 무보수로 한 적도 있었죠. 있다가 나중에 일용직으로 되면서는 다 보수를 받았습니다.
신응식 위원
: 그 양반도 일용직 월급도 받아보았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정윤규 위원 거수)

위원장 권창제
: 예. 정윤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윤규 위원
: 여기 민간자본 보조에 서산문화원 온․냉방 설치 5,500만원 세워진 예산이 있거든요? 어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이루어 졌었는데 어떻게 기존 건물 지을 때 온․냉방 설치 기존 배관도 않고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 굉장히 걱정을 하시드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 져서 건축이 된지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온․냉방 설치를 한다고 예산을 세웠는가. 해서 의심이 가더라고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래요. 그게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이게 빠졌던 것은 아닙니다. 설계상에서 빠졌던 것은 아닌데 하여간 난로를 이용해서라도 온방을 할 테니까 그 비용을 더 들여서 평수를 늘려달라고 하는 걸로 문화원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드려가지고 그때 당시 시의 관리자 측에서도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평수를 더 늘렸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빠져서 그걸 당장 신축을 해서 준공식을 하는 날 보니까 벌써 그게 지적이 돼 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화원이 한번에 예산이 딱 섰던 게 아니라 그것을 증액 증액하다 보니까 받으려고 하는 측에서는 한없이 그걸 더 늘려가지고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고 또 관리하는 층에서는 한번 준 것 가지고 어떻게 서든지 처리하려고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는 그걸 다시 적정선인가 뭐를 따지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 이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무척 곤욕을 많이 치렀던 업무 중에 하나인데요. 당장 저게 준공이 돼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위에까지 말씀이 되고 해서 이번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정윤규 위원
: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집행부측에서 모든 걸 관리하는 측에서 이것이 다음해에 신설을 하면 경비가 어떻게 되겠다. 또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겠다. 이런 정도는 알아서 기존에 배관이라도 해 놓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 상식으로도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지금으로는 배관으로 하는걸. 안되고요
정윤규 위원
: 아니 시설을 지금 다시하자면 건물을 뜯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아닙니다. 온랭방기 있기 때문에 그걸 설치하는 겁니다.
정윤규 위원
: 아 그러면 기존 건물에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당초에 그것을 그 양반들이 수용하기로 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정윤규 위원
: 그러니까 시설된 건물에는 뜯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온냉방 설치만 하면 된다?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냉방기와 온 방기 그것을 설치해 주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응식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신응식 위원
: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서산 향교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신응식 위원
: 서산 향교 옛날에는 상당히 큰 건물 문화재 아닙니까? 지금 망가져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완벽하게 보수한번 국비라도 지원받아가지고 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매년 땜질식으로만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해마다 보수는 합니다. 하는데 이게 문화관광부에 예산이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는걸. 가지고 그 많은데 가 그걸 쪼개서 나누어지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이 내려와서 듬뿍 좀 고치는 건데 조금 주면 그것가지고 땜질식으로 하다보니다 매년 고쳐도 그렇게 눈에 표가 안날정도로 그런 점이 있어서 저희도 늘 목말라 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신응식 위원
: 화장실 같은데 는 완전히 망가져서 보수 불가능할 텐데 이게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저희는 문화재관리청에 직원들이 왔을 때도 현지를 안내해 가지고 그 얘기를 세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관광부 당사자들도 정부에서 배정되는 예산이 적다보니까 어떻게 우리의 요구하는 걸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미안스럽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신응식 위원
: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관리청장이랑 특별교부세 내려오는 것이 있다는데 관리청장 직속으로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글쎄 직속으로는 그것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문화관광부에 우리 서산출신 국장도 한분 계시고 해서 저희가 그분들 힘을 많이 빌리려고 그러는데 워낙 정부 예산 중에 문화관광부로 떨어지는 보수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걸 일시에 다 고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신응식 위원
: 서산향교뿐만아니라 문화재가 거의 낡아 가지고 특별히 뭐라도 해서 보수해서 유지라도 해야지 더 좋게는 하지 못할망정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리고 또 그런 고건물들은 단가가 보통비싼게 아녜요. 비싸가지고 하여간 저희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그런 점이 있어서 앞으로 계속 저희가 1년이면 몇 차례씩 문화관광부를 가서 사정도 하고 하는데 열심히 졸라 보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 많이 신경 좀 써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는 지사님이 오시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직원들이 나가셔서 과장님에 몇 분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완복 위원
: 하나 좀 여쭤 볼게요. 올해 직원 화합대회 안한다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이완복 위원
: 그런데 왜 예산삭감 안올렸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 결정이 추경요구하고 난 후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정발의가 있으면 수정발의때 삭감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추경에서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그 후에 결정을 해 가지고
이완복 위원
: 않는다고 하는데 삭감이 안됐걸래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이완복 위원
: 이건 하나 어제 있었던 얘기입니다만 하나 물어볼게요. 과장님 생각에는 민이예요 의회에서 좀 판단이 필요치 않다고 해서 삭감된 예산을 임의로 쓰고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이 과연 의회를 존중하는 것인가를 한번 묻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 사항은 일반우편료 관계는 제가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담당부서를 맡고 있는 과장으로써 그 고충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양해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일반우편료가 있었습니다마는 6월 지방선거이후에 전임시장과 그 다음에 신임시장의 서한문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당초예산에 요구는 됐었습니다마는 이완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보등록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하는 부서에서 떠나시는 분하고 다시오시는 분이 그 서한문을 호마다 한 장씩 내고 싶다고 그렇게 하는데 담당한 과장으로써 그런 의회와의 관계도 알고 있습니다만 은 굉장히 어려운 고충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권창제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창배 위원
: 방금 이완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78페이지 일반우송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시보가 있고 한달에 한번씩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시보가?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이창배 위원
: 거기에 얼마든지 자세히 다 써서 할 수 있는데 우편발송보다도 더 거기에 할 수 있는데 그 지면이 부족했나. 모르지만 우편으로 발송할 정도의 성의를 가졌다면 전관대우나 새로 오시는 분을 예우하기 위해서 거기다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이걸 우편물로 발송했다는 건 거기다 예산이 성립되지도 않았는데 성립 전으로 그저 성립전도 아니죠. 그냥 대충 쓰고 보니까 이게 안 되겠으니까 누가 보태줄사람 1,500만원 없으니까 그냥 예산에 올릴 건데 이런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의회가 있는 그러한 자치단체에서는 유회가 없다면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건 도저히 의원으로써의 생각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안 된다 그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일은 할 일도 안 될 일이고 앞으로도 있어서도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사실상의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뭐 여기서 뒤 얘기 할 건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차원에서도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시비로 마음대로 예비비라고 묶어놓고 막 갔다 써요? 본 위원이 생각해도 많이 잘못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 사항은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담당과장으로써 의회와의 관계나 그 본예산 때의 하셨던 말씀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한데 떠나시는 분하고 다시 오시는 분이 그렇게 까지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제가 좀 강력히 건의를 드려서 안 된다고 몇 번이라도 더 건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의 부서장으로써 고충이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리고 그 다음에 179페이지 공무원국내훈련여비인데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몇페이지요?
이창배 위원
: 아니 79페이지 공무원훈련여비 3천만 원인데 150만원을 세웠다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1억 5천이예요.
이창배 위원
: 1억 5천, 3천만 원을 더 세워 달라고 하는 건데 이게 해가 다 갔잖아요? 연말에 이거 교육이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1년에 공무원 교육을 하는데 약 700명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의 교육일수는 3일서부터 최고 길게 6개월짜리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여비는 저희가 요구할 당시 1억 8천내지 2억 정도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인데 1억 5천을 본예산에 한번 세우기 시작해 가지고 1억 5천밖에 안 세워요. 첫 번에 그래가지고 꼭 추경에 작년에도 이게 3천만 원을 더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보내는 것이 약 700명 정도를 보내려면 1억 8천정 도는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한 567명도를 교육을 시켰는데 10월 달 남은 기간하고 11월 달이 확정된 교육이 있고 미확정된 계획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700명이 넘을 걸로 지금 현재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00명을 보내자면 은 1억 8천정도 가져야 됩니다.
이창배 위원
: 예산을 절약하고 낭비 않고 그때그때 필요한대로 쪼개 쓰자는 기획실 의도도 아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상 추경은 특별한 것 이외에는 올라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특별한 것 이외는 계획을 세웠는데 어떠한 특별한 일로 인해서 계획차질이 났다 했을 때 올라오는 건데 그제 해마다 필요한 게 1억 8천인데 1억 5천 3천 깎아냈기 때문에 추경에 또 안올릴 수 없다 하는 이러한 것은 앞으로는 예산 모든 걸 짤 때 조금 다시 생각해야지 않나 하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앞으로는 본예산에 1억 8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글쎄 노력을 해야지요.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는 다 하신 것이지만 우리가 볼 때 야식비 했는데 이것도 또 어떻게 해서 모자라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 그게 현재 26개 대가 있습니다. 26개 대가 있는데 이게 원래 하자면 은 1,500원씩 지급을 해 줘야 돼요. 내원당 그래서 1,500원씩 지원을 하자면 은 현재 방범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26개 대인데 방범대분들이 결의하기길 그것을 인원수에 따라서 몇 천 원씩 이렇게 짤르고 하지 말고 대별로 똑같이 나눠 다구 똑같이 그래서 한달에 10만원씩 하는 겁니다. 지금 한달에 10만원씩 하다보니까 26개 대 곱하기 10만원씩 곱하기 12하면은 거기에 160만원정도가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하고 이것은 연말에 나갈 겁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위원장 권창제
: 예.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윤규 위원
:
정윤규 위원
입니다. 어제 총무위원회에서도 다뤄진 문제지만 60명의 행정서비스 친절교육 위탁비가 2천만 원 세워졌는데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정윤규 위원
: 물론 교육이라는 것은 많이 받아야 좋고 많이 이루어 져야 됩니다. 그런데 친절교육이라는 건 타 교육하고는 다른 교육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물론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그런 교육이 이루어 져서 시민한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춰야 되는데 늦게 추가예산으로 2천만 원이 세워 졌는데 갔다 와서 그분들이 친절교육을 다녀와서 에 관리차원이라든가 뭐 이런걸. 과장께서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친절교육을 이게 이제 행정기관 즉 공무원 교육원등에서는 친절교육을 합니다만 은 그쪽에서의 충분한 친절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 계통에서 하는 교육이라는 것은 직무교육 중심이지 하나의 직무와 연관된 교육을 하지 어느 친절교육 이런걸. 굉장히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합민원과에서 직원들을 친절교육을 어디로 했느냐 하면 사교 육체밖에 없어요. 친절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데는 즉 예를 들어서 LG라든가 삼성서비스 아카데미라든가 이런데 가 있는데 종합민원과에서 일부 직원들이 삼성서비스 아카데미를 가서 한번 교육을 받고 왔어요. 받고 와서 보니까 그 교육이 대한민국에 있는 친절교육을 다녀 봤어도 그렇게 교육을 잘 가르치는데 는 없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그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 교육을 받고 온 사람들이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실과에 의견을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친절교육을 여기 와서 농협강사나 누구 데려다가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 모여 놓고 해야 그때뿐이지 사실 이게 친절교육의 척도가 어디까지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삼성아카데미로 해서 30명씩 해서 1차 2차해서 60명 30명밖에 또 들어가질 못한대요. 2대1강사가 2대1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한번 시범적으로 보내가지고 실질적으로 뭔가 공무원이 변화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주자 하는 의미에서 저희 시책 적으로 선정을 해서 시민에게 보다 밝은 서비스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을 좀 받고 온 사람들 그 척도는 저희가 평가할 수 없습니다만 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는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윤규 위원
: 추경예산은 본예산을 하더라도 이런 교육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서 그 교육을 받고 오시는 분에 교육받은 효과라든가를 또 평가하셔야 될 그런 관리가 돼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그래서 교육을 받고 왔을 때 평가를 저희를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만 은 직무교육을 가서 받았을 때는 이론교육을 받은 사람을 갔다가 실무교육으로 해서 겉에 나타나는 것을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척도가 그러나 친절교육만은 그전하고 뭐가 틀려졌는가는 외부적으로도 표가 날 수가 있는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정윤규 위원
: 예. 잘 알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권창제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창배 위원
:
이창배 위원
입니다. 방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그렇죠. 좋은데가서 교육 잘 받고 노면은 더 친절해 질 수 있지요. 그러나 이 공무원의 자세 자체가 친절이 목적 아닙니까? 제1위 시험과목에 있나 없나를 나는 모르겠어요. 공무원 처음 입사할 때 그리고 다 큰 성인인데 하나의 공무원인데 근무하는 사람인데 시민을 위해서 따지면 봉사하고 월급은 받아도 본인들은 봉사한다.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 하는데 꼭 교육을 받아야 친절해져요? 시 자체에서 이거 친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 그런고. 하니 인간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그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창배 위원
: 이것은 군인 특수훈련하고는 다르다고요. 해병대 특수훈련하고는 그렇지 않아요? 총검술이나 사격술하고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쭉 넘어오다 보니까 그것하고 비슷하죠. 행정서비스 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이창배 위원
: 84페이지 이게 고객 만족도 조사용역도 있어요. 고객만족도 용역?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있습니다.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건데 우선 성과부터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작년도 말에 저희가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라는 걸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약
이창배 위원
: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것은 여러 가지 하지요. 여러 가지 하는데 평가항목이 다 있기 때문에 우선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친절도가 얼마만큼 시민이 볼 때 친절도가 어느 정도 나아졌느냐! 척도가 어디까지냐! 이런 것을 해서 작년도 제가 알기로 60%정도때 나온 것 같아요. 60%정도때 나오는데 이것을 작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번 기술평가척도를 한번 우리가 습득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 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대학교수들이나 누구들 충남발전연구원이나 행자부에서 추천하는 기관 등에서 이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일반 사기업체도 거기에다가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법을 우리 공무원들이 저부터도 그렇습니다만 은 그것을 1연해 가지고 배워서 어떻게 우리 것으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솔직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번 더 고객만족도 조사를 해서 작년도와 올해의 고객만족도 조사의 차이점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이것을 조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우리가 행정서비스 이 관계를 평가 받아서 우수기관으로 됐고, 올해도 충남 도에서 우수기관으로 현재는 받았습니다. 우수기관으로 받고 지금 행정자치부 평가를 잘 좀 받아 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만족도 척도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는 거고, 내부적으로 행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올까지는 꼭 좀 세워 주셔서 가지고 그 기법도 우리가 습득도 하고 해서 앞으로 이 용역비가 나가지 않도록 저희가 최상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이건 각 읍면동 이장님들보고 각 읍면별로 공무원의 친절 척도가 얼마나 나아졌나. 써내라고 해서 몇 개 쭉 넣으면 금방 나와요. 그게 실제 현지에서 체험으로 육안으로 모든 걸 느끼는 사람들이 해야지 조사원이 다닌다고 해서 저는 이게 좀 그래서 이해가 조금 안가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번에는 이것을 해 주셔가지고 척도 평가를 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창배 위원
: 그 다음에 시장, 부시장님 카 핸드폰 들고다니면서 천내에서 다른데 에 계셔도 이렇게 거기로 울리게 하노라고 하는 것 카드 그 다음페이지 85페이지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시장, 부시장, 국장 카폰요? 아 이게 카폰이 아니고 키폰인데 키폰전화기가 뭐냐 하면 인터폰이 들어가 있는 전화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것도 돼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인터폰으로 해서 그 호환이 상호전화가 호환 될 수 있도록 한계 키폰입니다. 그래서 이게 카드가 뭐냐 하면은 이런 뭐 카드가 뭐냐면 이런 무슨 카드가 아니고 전화기를 전체적으로 조정 통제하는 호환시키는 그 카드가 있어야만 호환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던 전화기가 8년 전에 설치돼 있는데 이 전화기가 단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서비스를 하나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전부가 고장 나서 못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전화기 자체를 그 사항입니다.
신응식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수년전에도 범죄 없는 마을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신응식 위원
: 그 장려금이라고 하나요? 100만원씩 주는 범죄 없는 마을 1년에 100만원씩 주나요? 마을로 사업 말고 그냥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범죄 없는 마을 1년에 1번씩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저희 측에서는 나간에게 하나도 없습니다.
신응식 위원
: 여기 범죄 없는 마을 갈 현리, 고복 신 송리는 그럼 얼마씩 준거예요? 50만원씩인데?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것은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이 성연 갈 현리하고 고복 신송리가 됐는데 그건 현판 마을회관에다가 범죄 없는 마을이라고 간판 있잖아요? 간판 설치해 줄려고 하는 겁니다.
신응식 위원
: 그리고 사업비 그 자리에 되면 은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 사업비는 뒷장에 있습니다만 은
신응식 위원
: 1,000만원씩 줘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88페이지 보면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갈 현리하고 신 송리2리는 1,400만원씩, 그 다음은 준범죄 없는 마을은 1,000만씩 이건 도비와 시비에서 50대50으로 해서 나갑니다.
정윤규 위원
: 그 현판 값이 그렇게 비싼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나무에다가 양각해 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 줘서 범죄 없는 마을이 1년에 하나씩 계속 붙어 다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해 줘야지
신응식 위원
: 현재 서산 시에 몇 개마 을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새마을담당이 왔는데 우리가 하는걸. 처음인데 그전에 검찰에서 했던 게 있다고 한다면 지청에서 그 자료를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몇 연하다가도 범죄가 생기면 그 다음에는 제외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제외시킵니다.
이창배 위원
: 이게 몇 푼 안 되는 것 가지고 말해서 뭐 한데 공직자 봉사활동 시상금이라는 게 공직자 봉사활동을 언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것은 자원봉사라는 건데 읍면하고 분담실과하고 합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지정해서 가서 그날 청소도 해 주고 그 다음에 빨래도 해주고 반찬 같은 것도 해주고 인제 김치 같은 것도 담가주고 했는데 그것을 어떤 읍면이 잘했나 평가를 해 가지고 읍면 시상하는 겁니다.
이창배 위원
: 근무시간 아닌 때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근무시간입니다.
이창배 위원
: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공직자?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니 공무원이 하는 겁니다. 읍면직원하고 읍면을 담당한 실과 있지요? 합동으로 가서 하는 겁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런데 근무시간에 하는 것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근무시간에 하지요. 그렇게 해서 어디가 잘했나 읍면동을 평가해서 읍면동을 시상합니다.
위원장 권창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무 위원
: 어제 저는 마침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때 자리에 없어 가지고 그 현장을 생생하게 보고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어려운 결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사업비 읍면동 나누는 것 가지고 상당히
세무과장 문철주 : 위원님들의 뜻이 다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저희가 수용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 글쎄 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그런 부분을 더 잘 되는 측면에서 서무과뿐만 아니라 시정업무에 발전적인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들을 해 주셨던 것 같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해 주시고 해서 하여튼 어려운 결단을 했습니다. 많은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이창배 위원
: 글쎄 이게 총무위원회에서 다른데 위원회가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연찬회 지방세업무 연찬회 이게 뭐예요?
세무과장 문철주 : 이것은 작년도 지방세정업무 종합평가를 도에서 제가 받아가지고 우수 시로 책정이 돼서 상사업비로 순도비 3천만 원을 상금으로 받았습니다. 상금을 받은 것을 가지고 도에서 지침을 주기를 일절 무슨 장비라던 지 이런 것은 구입하지 말고 직원들 사기 앙양하고 복지측면에서 예산을 활용토록 하라 하는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해마다 선진지에 대한 시찰을 하고 있는데 그 상사업비로다가 직원들을 1년에 한번씩 시찰을 보내는 그 경비가 업무연찬회 관계 경비이고 아까 박상무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신 내용입니다만 은 3천만 원의 상사업비를 본청에서 너희들이 다 쓸 수 있느냐 이것은 그 공로가 본청직원들도 직원들이지만 읍면 전체직원들이 애쓰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배려도 해 줘야 될 것이다 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이 예산은 편성자체는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집행자체는 분명하게 읍면만 100만원씩 읍면직원들이 다 사기앙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예산을 재배정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 시행은 언제쯤 되는 거예요?
세무과장 문철주 : 예산확정이 해 주시면 연말쯤 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고맙게 쓸게요.
박상무 위원
: 어려운 결정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문철주 :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 회계과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제가 많이 했는데 저희는 특별하게 질문할 만한에게 없고요. 이창배 위원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죠? 저희는 특별한 것 없습니다.
이완복 위원
: 회계과는 공사하고 남은 것 정리추경이더라고요.
회계과장 최춘환 : 전부다 정리했고요. 저희는 청사 유지 관리하는 것 밖에 없기 때문에요.
위원장 권창제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병무업무는 끝났지 않아요?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예. 국비인데요. 먼저 징병 검사할 때 그게 도에서 한다고 했다가 저희한테 여비가 나중에 도에서 보내준 국비준거예요.
이창배 위원
: 어떻게 일 안하실려고요?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주민들한테 잘만 해주면 돼요. 시민들한테
이창배 위원
: 인사만 잘하면 돼요.
박상무 위원
: 아까 무슨 자치행정과에서 공무원들 친절교육이라든지 연수에 관한 예산이 올라오고 했었는데 우선은 민원부서에는 우리 종합민원부서에서 대상자를 선발했는가라든지 이쪽에서 좀 더 많은 인원을 교육대상자에 포함시켜 달라는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그렇게 예산을 추경에 올리고 했기 때문에 종합민원부서인 과장께서 좀 더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교육대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창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마치시고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철수 위원
:
윤철수 위원
입니다. 민방위재난방재 업무평가는 올해 처음 추경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아뇨 계속해서 해 오던 사항입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런데 왜 이걸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넣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본예산에 올렸었는데요. 추경에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작년에도 추경에 했었고
윤철수 위원
: 추경에 넣어야 좋은 이유가 뭐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런 건 없습니다.
윤철수 위원
: 뭐 특별한 이유도 없이 추경에다 이걸 계상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하반기에 넣어야 될 부분이어서 추경으로 돌렸습니다. 재원
윤철수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창배 위원
: 여기 184페이지 일반운영비하고 영세가구 점검 수수료 목변경이 있는데 1,453만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당초에 이 예산이 시설비로 섰었는데요 시설비로 하다보니까 영세가구가 산재해 있고 이것을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목을 변경해서 집행하는 것이 집행하는데 효율성을 기하기 때문에 목을 변경해서 집행을 하려고 목변경을 한 겁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집이 무너질 염려가 있나 없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아니 전기관계입니다.
이창배 위원
: 전기관계인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어려운 사람들 전기시설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으면 은 고쳐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완복 위원
: 시설비로 일반운영비로 목변경을 하면서 차이점이 뭐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이게 가구가 많다 보니까 전 기직이 있어야 점검을 하는데 저희 과에 전 기직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 하는 사람들이 집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산재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점검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안전공사에서 점검을 맡기면 그 사람들이 점검과 동시에 무상으로 고쳐주겠다고 해서 목을 변경해서 전문직으로 하려고 목을 변경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점검요인 이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점검을 하고 부속을 사주면 자기들이 재료만 사주면 고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완복 위원
: 처음부터 세울 때부터 전 기직이 없던지 뭐하면 그런걸. 생각을 해서
위원장 권창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 위원
: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고북면 소방서 있잖아요? 그 밑에 소방서의 신축관계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이게 당초 도비 5천만 원, 시비 5천 원 해서 1억이 섰었는데요. 부지를 230평 확보를 해 가지고 1층은 차고 2층은 사무실로 70평을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그 금액으로 도저히 지을 수가 없어서 다른 시군에 알아보고 하니까 최소한의 경비가 1억 5천은 가져가 신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5천만 원을 더 요구한 것입니다.
이창배 위원
: 먼저 있던 것은 다 삭감됐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아니요. 5천만 원을 추가로
이창배 위원
: 추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위원장 권창제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 환경보호과장님 120쪽에 양대동 매립장 복토재 운반차량 및 공중화장실임차료 했는데 공중화장실임차료가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공중화장실 임차료는 저희들이 도민체전, 꽃 박람회 그 다음에 철새기행전 이런 것을 각종 주요 행사가 있을 때 예기치 않은 임차수요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임차료를 거기다 같은 부기로 넣었습니다.
이완복 위원
: 화장실 임차하는 것만 얼마예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화장실 임차료가 금년 같은 경우는 한 6-7백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화장실 하나가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전부다 저희들이 보통 한번 행사를
이완복 위원
: 차량으로 돼 있는 화장실 이예요. 그냥 간이화장실 갔다고 뭐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컨테이너 박스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간이화장실처럼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몇 개를 임차하는 하나를 임차하는데 7백만 원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아닙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럼?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여러 개 임차하는 경우 그렇습니다. 이것을 같은 부기로 한 이유가요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나는 공중화장실 임차하는 것만 뭐가 얼마냐 이 얘기예요. 어떻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건 보통 콘테이너형 박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달임차료하는데 한 200만원정도가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간 이형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이완복 위원
: 잠깐만요. 콘테이너형이 200만원 이것 그러면 소변만 누고 대변은 어떻게 해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대변기 소변기 같이 있는 형태입니다. 보통 콘테이너형 같은 경우는 대변기 2개, 소변기가 6개 정도 달려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럼 그런 것을 몇 개를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이번에 철새기행전 행사에는 6개정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6개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간이화장실 임차료의 경우에는 개당 보통 10만원정도씩 임차가 됩니다. 그러면은 한 10개정도씩 같이 세워놓거든요.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내가 이거 턱도 없어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게 200만원씩 한달에 그러면 두 달이면 400만원이라는 것 아녜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완복 위원
: 컨테이너 박스 중고하나 사는 게 얼마인지 아세요? 사서 만들어서 이 보다 돈이 훨씬 덜 들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내부시설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완복 위원
: 내부시설이 컨테이너 박스에 금바르나 이런 것 가격 보면 사는 것보다 더 들으니까 내가 하는 소리예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이 사항 중에서 저희들 공중화장실 임차료를 별도비목으로 계상을 않고 통합적으로 한 이유가요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그 예측된 수요보다 예측되지 않는 수요구요 저희들이 이중에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복토재 운반 차량비입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약 1억 3천만 원 정도 복토재 비용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경우에는 7,800만원밖에 예산이 안되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단가계약을 금년도 같은
이완복 위원
: 얼마 들었다고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1억 3천정도 들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런데 1억 3천정도면 공중화장실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래서 이 공중화장실 임차료가 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요
이완복 위원
: 따져보세요 200만씩 400만원 400만원에 6개이면 2,400만원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렇지 않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안 그렇기는 200만씩 두 달이면 400만원 6개면 2,400만원 적은 것도 몇 십 만 원짜리 어쩌고 따지면 3천만 원 다 들어가는 아녜요. 이것만도 제 얘기가 틀렸어요? 이것 복토재 또 올려야 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아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두 달에 200만원이 들어갑니다. 두 달에 200만원 죄송합니다.
이완복 위원
: 그래도 작년도 지금 현재 복토비만도 지금 작년수준밖에 안되는데 1억 3천이면 화장실 임차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아녜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복토재 같은 경우 에는요 연말연초에 잔량 이월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건 한 1-2천만 원정 도는 연말연초로 해 가지고서 이월해 가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비목으로 안 넣은 것은
이완복 위원
: 글쎄 내 얘기는 그렇게 답변하면 안돼요. 왜냐면 작년도 남아서 그만큼 했을 텐데 올해 그렇게 하면 액수가 안 맞지요. 이게 더 올렸는데 짤려진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대로만 올릴 건가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본예산에서 짤려진겁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본예산에 잘렸다고 해서 이번에 올라가는 게 이것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설명으로 들으면 적어도 화장실 임차료 1,500만원정도라도 안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지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 1억 3천가지면은 연말까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면 내년에 복토비도 한 1억 천만 원만 해주면 되겠군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월된 물량도 있었고요
이완복 위원
: 알았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침출수가 이게 작년에 전부 얼마였었어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작년도에 저희들이 우선 작년도 집행상황은 조금 있다 설명을 드리고요. 그 금년도 같은 경우를 우선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물어보는 얘기부터 왜 그러냐 하면 올해는 비도 많이 안 오고 침출수가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았을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금년도가 작년도보다 279.3m이 더 왔거든요. 8월말 현재까지
이완복 위원
: 예?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8월말 현재까지 작년도 강우량은 941m이 왔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는 1,220m이
이완복 위원
: 그래도 집중호우 이때가 엄청나게 침출수가 발생이 되지 조금씩 이렇게 오는 것은 별로 침출수가 발생 안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런데 이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이것은 현재 침출수는 그 매립장에 떨어지는 것은 100%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산정을 해 보면 약 3만 5천 톤 정도 침출수 발생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루배당 만원씩 단가계약이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소요예산을 3억 5천정도로 받고 있는데 본예산에서도 당초에 올린 것 보다 삭감이 돼서 이번에 부족분을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가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이 폐기물처리시설문제는 주로 주민 기피시설일 경우에는 그동안에 부기를 명확하게 해 가지고 민원문제라든가 각종 예기치 않은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시행을 못할 경우에는 예산 사장요인이 발생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이 폐기물 처리시설관련 사업비는 풀 시기로 편성을 해 놓고 민원지구가 우선 타결되는 데부터 예산을 집행하고 있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산소각장 문제도 있고 이게 앞으로는 종합화돼야 된다는 취지에서 그동안에 성연매립장
이완복 위원
: 물어보는 것만 간단히 대산 폐기물 그쪽의 땅을 살려고 그쪽 하려고 하는 것 아녜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상황이 되면 은 그쪽부터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완복 위원
: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성연매립장, 음암매립장 삭감하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풀 형식으로 편성해 놓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여기 전부 안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 종합매립장이 타결 되면 은 이 사업은 유보할 계획입니다.
이완복 위원
: 왜 유보해요? 정비를 않고 유보해요? 여기 정비를 않고 유보하느냐고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완복 위원
: 그럼 유보해도 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 종합매립장이 되면 은 성연매립장하고 음암매립장을 더 이상 증설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러면 나는 이런 게 이상해요. 우리 연초에 말입니다. 어떤 매립장에 대한 우리 서산에 어떤 앞으로 계획이 전혀 없이 즉흥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때그때 발생되는 대로 이쪽에서 문제가 되면 이쪽으로 피해가고 이 예산이 무슨 장난하는 겁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1년에 이게 대산으로 이 땅을 우리가 살 거예요? 시설할겁니까? 20몇 억이 그냥 1년 동안 사장시키고 만다 이거예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필요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이 됐으면 어려움이 있어도 밀고 나가서 그걸 관철을 해야지 이 예산 20몇 억을 사장시켜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서살시 추경 재원이 없네. 돈이 없네. 소리가 나옵니까? 난 이걸 참 이해를 못해요. 말이 20억이지 민이예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지금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사업비는 우선 예산총액 맞아야 되는데요. 성연매립장이라던가 음암매립장도 당초에 편성된 예산액만 가지고서는 완벽하게 할 수 없는 부족예산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매립장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기치 않은 상황이 많이 발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일정대로 추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만 은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게으르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서 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이해하면서 한 가지만 더 당부 드리면서 물어볼게요. 대산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만 은 지금 물론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저희들이 다 생각하고 이해도하고 있어요. 그래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긴 한다고 결정했으면 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 말이나 내년 3월 이때부터 다른 읍면동 매립장도 완료가 돼 가지고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것이 잘 조화가 맞아 갈수 있도록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예산이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편성되고 하면 열심히 그렇게 밀고 나가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정윤규 위원 거수)

위원장 권창제
: 예. 정윤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윤규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보충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정윤규 위원
: 항상 환경사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복 매립장이 3월로 만기가 되고 운산매립장이 6월로 만기가 되고,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읍면에 면에 있는 매립장이 만기가 됐을 때 앞으로 물론 대산 소각장 시설이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그 부분에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우선 기본방향은 일전에 위원님들께 간담회의시 보고드린대로 앞으로 종합처리장화하고 그 다음에 읍면별로 하는 읍면별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 부분의 일부를 그 주변에 지원하는 쪽으로 전체적인 정책분야의 시책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읍면매립장, 양대동 매립장 잔여 매립장을 총체적으로 전망을 해 볼 때 약 2년 반에서 3년분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반 내지 3년 반 안에 대산 매립장문제 소각로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읍면간 잔여분 같은 것은 우선 폐쇄할 수 있는데 는 전면적으로 폐쇄를 해 가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읍면단위 매립장 시설이라던가. 준비기간은 약 한 1년 내지 1년 반 정도면 그것 하나 정도는 마련할 수 있는 여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종합매립장 설치일정과 우리 중간에 이것이 예산보다 지연될 경우에 대책 같은 것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서 대체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규 위원
: 그런데 지금 생각하는 것만 그렇지 만약에 고북매립장이 3월에 기한이 돼 가지고서 더 거기다 매립을 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 해미가 매립여분이 남는다고 봐요 그러면 해미에서 고복쓰레기를 받을 것 같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것이 지금 문제는 있습니다만 은 그 각 읍면매립장이 약속 시한이 전부다 설정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매립장 문제가 저희들이 의회에다 보고한 대로만 정리만 되면 은 주민설득을 해 가면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에 관한 것에 관해서만 간단히 질의해 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 가만있어봐요. 애매한 게 하나 있거든요. 성연하고 음압 매립장 그거 더 보수나 더 않고 그냥 보수비를 삭감해 가지고 그것을 시 전체의 예비비로 올려놓은 거기에는 안 들어갔거든요? 삭감돼서 어디에 묻어져 있는 거예요? 그 돈이?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성연하고 음압매립장 이 재원 대부분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으로 대부분이 들어갔습니다.
이창배 위원
: 여기 쭉 지금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삭감재원이 약 26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걸 삭감해서 6억원은 복토 비라든가 그 자체 시급한 사업비로 전용을 했고요. 나머지 20억은 폐기물 처리 설치 사업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성연이나 음압이나 각 읍면 매립장 문제가 됐던지 아니면 은 대산이 됐던지 폐기물 처리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볼까 하고 폐기물 처리에 관한 풀 사업비 형식으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윤규 위원
: 예.
정윤규 위원
입니다. 여기 해미비행장 소음피해 지역주민 소득사업 보조라고 해서 3,500이 예산에 섰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은 그 원인에 대한 해결이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해미비행장 소음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직접 피해보상분은 반드시 정부가 원인자이기 때문에 정부재원으로 해야 한다는 판단이구요. 다만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른데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로 다른데 사례를 볼 때 자체단체에서 일정한 역할을 쉽게 했습니다. 우리보다는 상당히 지역주민들한테 관심을 가지고서 의사표명을 했는데 우리시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정부에다만 정부에서 해결조치가 돼야 된다 해서 그동안에 전혀 관심을 안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민원 관련해 가지고 일부사업이라도 관심을 규명하자 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저온저장고 사업비를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그게 8천만 원 있습니다. 8천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 건물을 짓고 보니까 운영 차량이라던 지 부대시설 같은 것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 사업비 지원요구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3,500만원을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윤규 위원
: 여기 133페이지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똑같이 각 경로당 마다 설립된 경로당 마다 똑같이 지원되는 거지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윤규 위원
: 그런데 일부 시골 경노당과 면 경노당과 시설면적의 차이가 있 습으로써 굉장한 경비에 차액이 연료비라든가 또는 관리비라든가 차액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걸. 조정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추경까지 세울 때는 그런 면에서라도 노인복지사업부분에서 좀 생각하셔서 그 차등적인 지원은 할 수 없는가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지금 주신 말씀이 타당성이 있으시고 합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그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 개 소댄 연간 4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만원의 연료비를 가지고는 어떤 경로당이던지 부족합니다. 충족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경노당과 적은 경로당 면적에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구상해 볼 수 있기는 합니다만 은 어차피 지금 부족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40만원가지고서는 작은 경노당도 충족 지는 못합니다. 예산형편이 된다면 앞으로 한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정윤규 위원
: 이런 부분은 본 예산에서 이렇게 추경을 세우지 마시고 본예산에서 좀 많이 세우셔서 그런 복지부분에 노인양반들이 겨울에 조금이라도 춥지 않게 지내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고맙습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위원장 권창제
: 예. 신응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응식 위원
: 신응식입니다. 여성폭력관계자 교육지원이라는 것 좀 설명해 주세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이것이 저희 시에서는 여성폭력 상담소라는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운영하는 그런 시설인데
신응식 위원
: 민간단체에서 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이 부분에 상담원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신응식 위원
: 그런데 혹시 교육하는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돼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아 여긴 지금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소장 한분과 상담원 두 분이 개인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위원장 권창제
: 예. 이완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완복 위원
: 여기 청소년 자치위원회가 우리 조례상에 있는 위원회인가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런데 이번에 목변경을 해 가지고 보상금으로 50만원 넣고 150만원은 위원회 운영으로 이렇게 놓았는데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놓았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것이 당초는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할 계획을 했었는데 청소년 자치훈련 운영에 사업을 저희가 직접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청소년 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변경해 주는 겁니다.
이완복 위원
: 도비가 삭감돼서 시비로 충당해 주는 것 아녜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아뇨. 전액 도비입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런데 도비가 50만원은 시비보상금으로 남겨두고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자치위원회에서 저희가 1년에 저희들이 몇 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운영비로 쓸 그럴 예산으로 떼어 놓았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리고서 그걸 떼어주는 이유는 뭐예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러니까 사업을 그쪽에서 직접 자기들이 알맞은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위원회에 이게 먼저 나온 돈이 행사실비보상금 이게 위원회 참석하는 수당을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아닙니다, 수당도 일부는 있지만은 참석자들 급량비도 있고 또 그분들이 실지 사업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지원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조례에 있는 위원회가 위원회로 돈을 이렇게 떼어줘도 돼요? 이게 참석하면 참석수당이나 식대 주는 보상금이 이렇게 너희들 맘대로 먹든지 하라고 돈을 떼어 줘도 되느냐고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아뇨 사업비입니다. 주는 건 150만원 청소년 자치위원회에서 할 사업을 구상하는 사업에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자치위원회가 사업하는데 에요? 위원회가?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아니 청소년들이 적합한 행사지요. 그분들이
이완복 위원
: 아니 위원회는 어떤 청소년에 대한 그런 뭐는 시민하고 하는 위원회가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건 학생들로 구성된 겁니다.
이완복 위원
: 이게?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한서대학교 학생이 위원장이 돼있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그애들로 해 가지고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여기 사업계획서가 올라와 있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건 받아야 되지요. 그 사람들
이창배 위원
: 돈을 주고서 나중에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주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받고서 교부를 하는 겁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지금 연말 다 갔는데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12월에 사업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방학동안에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200만 원 중에서 50만원은 식비든지 그런 것으로 하고 150만원은 자체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한다.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이창배 위원
: 그리고 거기 자활근로사업이 뭐예요? 그 위에? 바로 위에?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129쪽 말씀이신가요?
이창배 위원
: 아뇨. 131쪽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이건 자활후견기관이 있습니다. 석림사회복지관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후견기관이 있는데 그 후견기관에서 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와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사업비 지금 45명이 나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창배 위원
: 무슨 사업을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거기 석림사회복지관내에 있는 자활사업단에서 싱싱나라 콩나물 재배사업도 있고, 간병도우미도 운영하고 있고 또
이창배 위원
: 어디 복지회관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석림사회복지관입니다.
이창배 위원
: 석림사회복지관?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거기 자활후견기관이라고 별도의 자활사업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복지회관도 지원이 나가지 않아요? 복지회관대로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것은 복지원에 나가는 건 복지원 운영비고 이건 후견기관이라고 별도의 자활사업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창배 위원
: 그 사람들이 그걸 해서 돈을 불면 뭐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건 정립을 합니다.
이창배 위원
: 아니 그 계획서 있고 감시기관이 있고 다 그렇게 돼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누가 감시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저희 사회과에서 감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이걸 운영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규 위원
: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경로당 난방비가 국비, 도비 국비50%로 도비25%, 시비 25%죠?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렇습니다.
정윤규 위원
: 그런데 추가 2차 지금 예산은 시비지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정윤규 위원
: 그런 부분은 당초예산을 아까도 많이 세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국비, 도비를 받지 못하고 시비로 2차 예선을 세운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건 먼젓번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 금년 예산편성을 할 때에 재원형편상 상반기 것만 세우고 하반기는 추경에 세우자 해서 예산부서와 그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이번에 시비로 하반기 것을 계상한 겁니다.
정윤규 위원
: 추경에 세우지 않고 본예산에 세우면 그 지정이 돼 있습니까? 우리시에 얼마 몇 프로 국비얼마? 도비 얼마?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있습니다. 개소 수에 따라서 나옵니다.
정윤규 위원
: 그래서 추경 예산에 시비로 세워야 된다?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정윤규 위원
: 부족분이군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래서 반반 세웠습니다. 금년 본예산 편성할 때
정윤규 위원
: 시비로 예산을 세우지 않을 수 있도록 무슨 조치는 없나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렇게 하면 바람직합니다만 국가나 도에서 더 주지를 않죠? 분담비율을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
정윤규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수요에서 노인들에 예상파악을 해서 올리는 무슨 어떻게 해서 나온다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근거가 있지요.
정윤규 위원
: 그러면은 우리 지금 경로당 개 소수나 또는 노인회 사람 수나 이런데 에 대해서 무슨 형평성에 맞게끔 산출될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개소 수에 따라서 이것을 산출합니다.
정윤규 위원
: 개소 수에 따라서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인원은 시지 역은 20인 이상, 면지역은 15인인가 그런 기준에서 개소수로 따지고 있습니다.
정윤규 위원
: 앞으로 시비를 추가로 예산이 잡히지 않게끔 국도비 많이 이용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럼 나간 돈이 3억 천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4,700이 모자란다는 것 아녜요? 그렇죠?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국도비가 추가로 내려와가지고 이 부분은 추가로 계상하는 겁니다.
이창배 위원
: 주로 무슨 장사를 해요? 알고는 줘야지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자활사업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이창배 위원
: 아니 그 사람들이 어디 사람이에요? 하는 사람들이 주민등록이 서산시사람이예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이 대상자들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 가지고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뭔가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아녜요? 정상인 사람 들이예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럼 왜 복지관에 정상인 사람이 다른데 가서 벌어먹고 살지 이렇게 돈 줘가면서 정상인 사람들이 사업해서 먹고 살게 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일정기간을 하지요. 계속하는 게 아니고 일정기간 그분들한테 자활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거기서
이창배 위원
: 교육비?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이창배 위원
: 교육비가 1개 복지회관에 약 3억5천이 들어간다? 엄청난 얘기일세. 이건 간단한 얘기가 아니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인건비죠. 지금 45명 정도가 있는데 그 인원이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하루에 2만 5천 원씩
이창배 위원
: 45명 품팔아먹게 이게 주는 돈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품팔아먹게 그 사람들 먹고살게 하기 위해서 품값을 주는 돈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동안에 자활 할 수 있는 그런 습득을 하라는 얘기죠.
이창배 위원
: 거기서 뭐 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싱싱한 콩나물 재배하는 기술 또 간병도우미, 집수리도우미, 또 재활용품도 하고.
이창배 위원
: 간병 같은 것 집수리 한다면 정상적인 사람인데 집수리야 비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아니요 제일 쉬운 게 도배인데 도배도 비정상적인 사람은 어려운데.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수급 대상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을 선정해서 작업을 시키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일정기간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동안에 우리가 인건비를 주고 지원을 해주는 동안에 기술을 배워가지고 자활사업을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권창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밥 먹고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정회】

【17시 30분 속개】

위원장 권창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권창제
: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창배 위원
:
이창배 위원
입니다. 16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1억 5,700만원인데 옛날식으로 그냥 적당히 품값주기 위해서 아직 IMF가 계속되는 거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것이 추가로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167페이지부터요 일반운영비하고 168페이지 재료비를 법정사용 가능 액인 30%를 확보를 해놨던건데 3단계까지 공공근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재료비가 덜 써가지고 남았어요. 그래서 4단계 공공근로에서는 재료비 투입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인부임으로 돌려서 노임은 주기 위해서 임부임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이창배 위원
: 이게 사실 경제적인 효율성은 없는 것인데 그냥 하던 것이니까 하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공공근로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이창배 위원
: 없는 사람 돈 주기 위해서 주로 어떠한 방향으로 투입 되요? 여기 지역경제에서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지금 각종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산화사업 보조하고요 국토공원화 사업, 또 저소득층에 대한 행복의 둥지 가꾸기라고 해서 도배, 장판 같은가 교체해 주는가. 또 간병도우미, 중소기업에 인력지원 그런 쪽으로 중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인력지원하면 회사에서는 돈을 안주고 어려운 중소기업에 가서 도와주는 거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회사 할 만 하겠네.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주로 수석농공단지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지역경제과는 그것 하나인데 없네요.
위원장 권창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위원장 권창제
: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무 위원
:
박상무 위원
입니다. 149쪽 맨위에 보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산업건설 쪽에서 심도 있는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총무 분과 쪽이라 내용이 중복 되도 양해해주시고 농수산TV홈쇼핑판매 지원해 가지고 이것은 9천만 원을 삭감했네요. 어떤 계획을 세웠다가 어떻게 했기에 삭감이 됐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서삼동 : 지난해 금년도 본예산에 1억원을 세웠었습니다. 1억원을 세웠던 것은 우리 서살시 가장 특산물이라 할 수 있는 육쪽마늘을 TV홈쇼핑에 가서 판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금년도 6월 29일 육쪽마늘의 우수성을 조선일보에 광고하고 났더니 주문량이 쇄도해서 한 1개월 만에 품절이 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 나갈 물량이 없어가지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천만 원을 삭감하고 천만 원은 앞으로 감천배하고 우리 쌀을 홍보하려고 천만 원만 남겨놨습니다.
박상무 위원
: 천만 원만 집행한 것이 아닙니까?
농림과장 서삼동 :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 그러면 농림과 쪽에서 어차피 육쪽마늘에 대한 우리가 재배면적에 따른 생산내용이 절대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농림과장 서삼동 : 현재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은 우리지역에 마늘이 난지형마늘이 많기 때문에 육쪽마늘의 생산량이 상당히 부족해서 그걸 장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시책을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박상무 위원
: 그렇게 TV도 아니고 신문에 한번 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산량자체가 매진이 됐다고 그렇다면 정말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육쪽마늘을 충분히 더 생산해도 팔로는 얼마든지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다른 유관단체하고 유기적으로 서로 연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육쪽마늘 생산에 어차피 우리가 더 좀 해도 된다는 부분으로 해서 장려내지는 보급화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림과장 서삼동 : 고맙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위원장 권창제
: 예.
이완복 위원
: 여기 148쪽에 전자적 사람들 언제 초청을 해요?
농림과장 서삼동 : 10월 30일에서 11월 2일까지 철새축제때.
이완복 위원
: 왜 농림과 예산에다가 세우죠?
농림과장 서삼동 : 항시 그렇게 세워왔어요.
이완복 위원
: 그전에도?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작년부터 그렇게 세워왔어요.
이완복 위원
: 어째 외국인 초청이라고 하는 게 다 기획감사담관실에서 뭐하는데 거기만 농림 과에서 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전자정하고의 교류는 우리가 관리하는 교류관계하고는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당 실과하고 직접 추진하는 곳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거기 전자정이 면단위예요. 우리랑 격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상으로 우리가 공식화 될 수 없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래도 우리하고 제일 가까운 교류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육쪽마늘 그거 6천만 원 그건 왜 삭감했나요?
농림과장 서삼동 : 이것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삭감을 했는데 1차추경때 국도비가 지원이 됐어요. 그걸 사용을 하야니까 순 시비는 삭감을 하는 겁니다.
이완복 위원
: 서해안고속도로 홍보할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요? 회사들 홍보 식으로 큰 골조?
농림과장 서삼동 : 그렇죠.
이완복 위원
: 그 넘어 미곡처리장 위성시설사업이 뭐예요?
농림과장 서삼동 : 저희 관내에 미곡종합처리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만 그 4개소에서 생산되는 벼를 건조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로 AC지구에 건조저장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시설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이번에 본 예산에 없었잖아요?
농림과장 서삼동 : 1회추 경에 14억이 확보됐고.
이완복 위원
: 아 1회추 경에.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이완복 위원
: 예 알았습니다.
농림과장 서삼동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해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 이번 체전 때 축산물 무료시험이 이게 축산 과에서 한거요? 난 축협서 한 줄 알았더니.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당초에 추경예산이 빨리 확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만 추경이 빨리 확정이 안 되가지고 협회조합, 협회 등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무료시식회를 사실 끝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글쎄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해서 시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축협에서 했습니다. 이게 예산이 빨리 확정이 안되가지고 부득이 그쪽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쪽 자율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이게 축협으로 준거예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조치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완복 위원
: 아 이걸 감액하려고 한다. 축협서 했기 때문에.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럼 그런 설명을 해 줘야죠. 미리.
이창배 위원
: 간월도 어리굴젓 시식으로 담어가지고 돌려준 건 무슨돈으로 했어요?
이완복 위원
: 그것은 도체육회 운영비 거기서 했겠죠.
박상무 위원
:
박상무 위원
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이완복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그날 있었습니다만 축협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는데 결국 이것은 우리 어차피 시민들이 돈 내고 다 먹은 겁니다. 그렇죠?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아닙니다. 이 예산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집행하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 아 그렇게 지금 되었습니까? 집행하지 않기로 되어있습니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 죄송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과가 틀려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지금 축산해양과 쪽에 보다보니까 주로 감액된 부분이 많아요. 행사 계획했다가 축산진흥 전국 도대회 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행사 실비보상금이라든지 기타 또 그 다음에 한우거세, 육우거세에 따른 기타 보상금이라든지, 공방단소독 장비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보니까 종묘방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감액하게 된 전반적인 특별한 설명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55쪽에 축산진흥 전국 도 단위 행사는 아시는 바처럼 구제역이 발생하고 최근에 콜레라를 발생해서 이 행사를 할 수 가 없어가지고 감액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국축산진흥대회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삭감하는 것이고요. 기타 보상금에서 꽃박람회 구제역차단방역 운영비는 당초에 소독을 실시하려는 인건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익요원을 배치해가지고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뉴캐슬병예방약 이라든가 응애류는 국도비가 변경되어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우거세사업은 사업 량이 당초에 1,500두에서 400두로 변경이 되가지고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육우거세사업도 360두에서 200두로 변경이 돼서 감액이 된 것이고요. 송아지 생산안정제도 당초 800두에서 1,260두로 이건 늘어나 가지고 증액되게 된 것입니다. 공방단소독 장비는 입찰결과 입찰 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종묘방류도 우럭과 광어를 입찰을 했는데 차액을 감액조치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감액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완복 위원
: 지난번에도 제가 하다 말았는데 이거 새우 양식장 소독약품구입 꼭 우리가 민간사업 이걸 지원해줘야 하는 거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이제까지 매년 한 50%정도에 새우양식장이 세우가 폐사를 해왔습니다. 올 년에는 저희가 60%정도 새우가 죽은 것으로 이것이 새우 양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소독약이라도 조금 지원해줘야될 것 아니냐 너무 과다하게 죽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서 도에서 보조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관내도 새우양식장을 한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에 한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차례에 걸쳐서 이 소독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만 물을 다 뺀 마지막에 소독하는 건만 한번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소독은 다시 새우를 넣을 때 소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이 추경예산은 물을 빼고 소독하는 그런 차원에 소독약이 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지금 돼지콜레라예방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돼지콜레라는 지금 백신을 놓지 않습니다. 청정화가 되기 위해서는 백신을 놓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피를 뽑아가지고 백신을 놓고 있는 농가가 있는가. 없는 가를 감시하면서 혈청검사 결과 면역성이 나오는가 안나오는 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사업소에서요. 지금 이것은 인천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지역만 아마 예방접종을 검토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 관내는 소독약을 이미 지원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돼지농가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돼지농가만 300농가 약 5만두에 대해서 스노캅소독약을 1,268km을 이미 10월 10일 양돈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런데 이게 소독약이 돼지 두당 1만원 꼴인가 얼마 꼴인가요? 돼지 한 마리당 이 소독약이 1억 5,000이면 5만두에.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아 이 소독약 추경에 사는 것은 소 구제역 소독약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면 돼지 농가만 하는 게 아니겠네요. 축산농가 다하지.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돼지콜레라가 발생 되가지고 저희 관내농가가 지금 추적조사를 받고 있는 농가가 4농가입니다. 3농가에 대해서는 이미 혈청검사를 실시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 한집에 대해서는 지금 혈청검사 중입니다. 검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 돼지농가만 우선 주었습니다. 돼지콜레라는 돼지만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완복 위원
: 그리고 아까 내가 잘못 들었나. 한우거세사업이 몇 두 계획했다 몇 두를 했다고 그랬지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한우거세 사업 량은 당초에 1,500두 이었으나 지금은 400두로 변경돼가지고 2,6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면 이게 돈 %가 안 맞는데 약 25%정도 감해졌나. 75%정도가 감해졌나.
축산담당 박헌근 : 두당 20만원씩 지원되는데 도비, 시비, 지방비해서 10,000원을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축발기금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00두에서 400만원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6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축산해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을 수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산회】


○ 출석의원 (7명) :

○ 위원아닌의원 (4명) :

  • 의장윤찬구부의장신준범의원이문석이철수

○ 출석공무원 (20명) :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한규성, 전문위원 김세현, 전문위원 이광배, 의사담당 이기학, 의사직원 김종민
  •   (서 산 시 청) (14명)
  •   부시장 이사영, 총무국장 이상호,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세무과장 문철주, 회계과장 최춘환,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농림과장 서삼동,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