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2년 10월 16일(수)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정윤규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1분】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정윤규
- :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문 1답 식 질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보건과장 이영진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신고 보상금을 기존에 50만원 예산을 세워서 상반기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동안 15건의 신고를 받아 가지고 건당 3만원씩을 지급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신고가 들어오고 있어서 더 필요한 예산이 5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러면은 부정식품 불량식품이라는 이게 상당히 우리 인체에 해롭거나 또 사실 이게 성인들 쪽 부분보다는 초등학생 초등학교를 주변에 이런 부정불량식품이 성행하리라 보는데 우선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이것을 아직 다 집행을 못하고 아니면 이게 홍보나 이거에 대한 어떤 계몽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부정 불량식품이나 불법 영업신고 계몽에 대해서는 인터넷이라든지 매월 시에서 발간하는 시보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도 더러 더러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실사를 나가서 그것이 허위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사실인 것도 있어서 사실여부를 실시해 가지고 그 신고내용이 사실이라면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러면 예산과는 다른 성격일 수 있습니다만 이게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식품에 대해서 부정한 불량한 방법으로 장사를 한다던지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15건 신고를 받았잖습니까?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 박상무 위원
- : 이 15건 신고 유형 또 아니면 여기에 따른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 보건과장 이영진 : 그 유형에 대해서 건 건별로 전부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서면으로 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주시겠습니까?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드리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월액여비는 읍면지소 진료소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월11만 5천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6명분이 지급이 안 되서 잔여 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6명분을 읍면 지소 분으로 편성했다가 그 근무자들이 본소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월액여비가 잔여 액으로 남아서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중에서 하계연막소독 재료비가 천만원이 감이 됐는데 그것은 당초에 연막소독약품을 리터당 3만 5천원씩을 계상을 해서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만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조달구입을 하다가 보니까 가격이 2만 7,750원대로 구입을 해서 그 잔액하고 또 잔류소독약품도 당초에 계상을 할 때는 3만 9천원씩 리터당 계상을 했는데 실제로 조달청 구입을 해 보니까 리터당 2만 6,280원꼴로 이렇게 가격이 낮은 가격으로 구입을 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은 더 사용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예. 잘 알았습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보건과장 이영진 : 이것은 약품구입대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전혀 안 된다구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 김완경 위원
- : 지난번에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방역관계가 무척 소홀히 된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앞으로 방역사업에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읍면에 부족분이라든지 소독을 60일이니 90일이니 제가 볼 때는 하계 쪽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봄에도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겨울에도 해야 하는 이런 쪽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이상입니다.
- 보건과장 이영진 :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먼저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내년도에는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가 금년도에 책정된 것이 전체액의 5,556만원이 책정이 돼서 보조를 받도록 확정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방문보건 차량구입비가 1,050만원 구입비가 책정이 돼서 이 가격은 조달가격이고 아주 그 차를 사라고 하는 종류가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차량이 아주 정해져 있어요?
- 신준범 위원
- : 아 차량이 정해져 있어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1,050만원만 주면은 살 수 있는 방문간호 차량에 지정된 차량이 있어서
- 신준범 위원
- : 차량가격이 너무 싸가지고요.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삭감액을 보면 본소 야외 민원휴게실 설치가 있거든요? 118페이지요. 그리고 공보의관사 보일러 및 배관교체 왜 이 사업을 않고 삭감을 하는 거지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의관사 보일러 배관교체는 지곡 보건지소 보일러가 많이 고장이 나서 거기를 수리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내년도에 다시 신축을 하게 돼서 그냥 금년도에는 지나고 내년도에 신축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진료소 지붕교체 공사 잔액은
- 신준범 위원
- : 잔액은 할 것 없고요? 휴게실 설치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휴게실 본소야외 휴게실은 당초의 계획에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밖에 담배를 피울 수 있는 말하자면 승강장 비슷한 그런 것을 밖에 만들어서 편의제공을 해 드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금연 관계가 더 강화되는 바람에 보건소 울타리안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돼 가지고 그 예산을 쓸 수가 없게 돼서 부득이 삭감을 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이런 부분은 담배피우기 위한 어떤 장소가 아니라 휴게실 차원에서 야외 휴게실 꾸미는 데에 그 돈을 사용을 해 가지고 찾아오는 분들이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사용이 됐어야 된다고 제가 볼 때는 그런 차원에서 시설을 했어야 된다, 라고 봐요. 삭감이 아니라 그런 취지로 활용할 어떤 방안을 안가지고 있었어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신 위원님 말씀 잘 이해가 갑니다만 그 보건소에 여유 있는 공간이 그리 넓지 않아가지고 직원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보다가 사용할 수 없어서
- 신준범 위원
- :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는 안줘서 한인데 말이예요. 가지고 있는 예산을 삭감을 한다, 라고 올린 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 박상무 위원
- : 보면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이라는 게 우선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증액하게 된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은 공중보건의사 1인당 월35만원씩을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한방의사 2명하고 일반의사 1명, 3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그래서 3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건 증원분에 해당하는 예산 요구액이 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3명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3명이 증원됐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한방의사로?
- 보건과장 이영진 : 한방의사가 2명 왔고, 일반의사 1명이 더 와서 3명이 증원됐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아 그래서 3명분에 대한 증원이다.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 박상무 위원
- : 그리고 114쪽에 보면 중간에 금액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선 국내여비라고 해 놓고 건강증진 가로열고 방문간호 또 금연사업 추진 출장여비라고 하는 게 그 밑에 보면 물론 건강증진사업 내용 똑같고 금연사업 보조인력 인부임이라고 했는데 건강증진사업 방문간호 이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 의무과장 서성석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건강증진사업 복지부에서 공모에 참여를 해 가지고 저희가 금연사업이 채택이 돼 가지고 국비를 금년 분 4,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앞장에 113페이지 보면 건강증진 사업비가 쭉 있는데 순수 국비로써 오는 그 일환으로써 그 4,800만원 중에 내역을 쭉 쓰고서 여비를 그 사업비에 필요한 금연에 관한 사업이 필요한 여비를 별도로 국비로 해서 필요여비를 계상했고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써 보조 인력을 두려고 간호사를 하나 계절인부를 두려고 확보한 것입니다.
- 박상무 위원
- : 간호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 의무과장 서성석 : 간호사를 일용인부로 해서 그 사업추진을 위해서 쓸려고 80일분을
- 박상무 위원
- : 간호사 1인 인건비라 이거지요?
- 의무과장 서성석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건강증진 시범사업을 복지부에서 공무를 해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 4,800만원하고 내년도에 1억 800만원 이렇게 해서
- 박상무 위원
- : 국비로 주는 겁니까? 내년에 1억 오고?
- 의무과장 서성석 : 예. 그렇습니다. 100% 국비를 유출한 것입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런데 금연이라는 것은 요즘 잘 아시다시피 코메디언 이주일씨가 폐암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현실화된 문제이고 또 그 활동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많이 금연에 대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서산 시 보건소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의무과장 서성석 : 지금 금연 저희 우리나라에 20세 이상 성인이 흡연율이 68.5%, 69%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생이 저희가 학교를 조사해 보면 18%정도가 흡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이미 금연사업을 홍보를 계속 교육을 했기 때문에 통계를 보면 영국 같은 데는 22%이거든요? 저희는 69% 가까이 되는데 이것이 초등학교 내지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위주로 계속 장기간 교육을 해야 나중에 흡연율이 줄거라 그렇게 정부에서도 시책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업들은 지금 현재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 학교에 알려주고 금연을 각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강연을 해 줍니다. 그런 것도 있고 흡연자에 대해서 학교하고 협의해서 흡연자를 모아서 5일 학교도 하고 그 다음에 가족 캠페인도 하고 그렇게 홍보활동을 주로 하고 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축은 청소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하고 성인들에게는 별도로 또 교육을 해서 정보제공을 앞으로 해 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이영진 과장님 담배피십니까?
- 보건과장 이영진 : 아뇨.
- 박상무 위원
- : 끊으셨습니까? 예. 끊으셔야 될 것 같아요. 국비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홍보 활동하시는데 피시면서 우리 과장님도 피우세요?
- 의무과장 서성석 : 저도 한때 끊었다가 다시
- 박상무 위원
- : 건강증진사업 다니다 보면 열 받지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판이 담배를 안 피우고는 사실은 제대로
- 의무과장 서성석 : 끊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 박상무 위원
- : 119쪽에 보면 모범업소 상수도료 감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모범업소라는 게 주로 요식업 쪽을 얘기하는 건지 그리고 모범업소 선정 및 기준 그리고 상수도료를 감면해주는 이유를 잘 모르겠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이것은 상하수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지역경제과 예산에 계상을 해서 전출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세워서 전출을 해 줘야 되겠다는 요구가 들어와서 추경에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 2002년도 모범업소수가 131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 위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위생계에서 모범업소를 지정을 해 가지고 상하수도 사업소로 통보를 하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상하수도감면조례가 있습니다. 그 감면조례에 의해서 모범업소 중에서 감면대상을 선정해서 30%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상자를 감면해 주면은 1,440만원이 소요된다고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러면 모범업소는 위생 계에서 선정합니까?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이번에 선전을 위생 계에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넘어온 것 그대로
- 보건과장 이영진 : 아닙니다. 모범업소는 저희 위생업무 부서에서 저희 보건 과에서 협의회하고 같이 위생업소를 기준에 의해 선정을 해서 지정을 합니다.
- 박상무 위원
- :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이 감면이라고 하는 것은 특혜성이거든요? 감면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적게 낸다든지 아니면 환불을 한다든지 특혜를 주는 것이 감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액수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131개 모범업소에 대한 이것을 물론 적법한 기준에 의해서 심사업무를 통해서 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한번 자료를 131개 업소에 대한 자료를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그 사항은 상하수도 사업소하고 협의해서 감면한 내역은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글쎄 감면하는 것은 상하수도 감면조례가 있다, 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그 조례에 의해서 내역은
- 박상무 위원
- : 그건 사실은 제가 내용을 정확히 잘 몰랐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알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회의진행상 질의와 답변을 좀 간단히 해 주셔서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완복 위원
- : 제일 첫 번째 여비 말입니다. 왜 이렇게 아직 다른 부서는 연말까지 부족하다고 올리는데 여기는 써보지도 않고 왜 이렇게 돈이 남는다고 벌써 했어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저 월액여비 말씀하시는 사항입니까?
- 이완복 위원
- : 예. 그렇죠. 월액여비
- 보건과장 이영진 : 월액여비 지급대상자가 보건지소 근무자하고 진료소 근무자가 월액여비를 지급대상입니다. 그런데 월액여비 지급대상자중에서 6명이 본소에서 근무하게 돼 가지고 그 차액이 남게 돼서 이것은 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럼 어디에다 다시 그러면 여비 이걸 감하면 어디에다가 다시 올려야 될 것 아니 예요?
- 보건과장 이영진 : 본소 근무자는 월액여비를 안주고 출장여비를 주게 돼 있기 때문에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출장여비라도 올려야 될 것 아니예요. 한쪽에서 삭감하면 한쪽에서는 올려줘야 할 것 아니예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여비 목이 또 들어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 여기 증액하는 게?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 위원장 정윤규
- :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29분 속개】
- 위원장 정윤규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시립도서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문 1답 식 질의답변이 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상무 위원
- : 문화회관 관리 우리 관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일을 안하시겠다는 건지 뭐 추경에 없습니까?
- 문화회관장 박영호 :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예산을 전부 반영을 해 주셨고, 또 그것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인건비가 부족 돼 가지고 인건비만 이번에 최소한의 경비만 요구한 것입니다.
- 박상무 위원
- :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회관에 여러 가지 중요성이라든지 그 시민의 활용도, 또 문화회관 쪽에서 어떤 차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저희가 종합해 볼 때 좀더 아까 말씀해 주신 필요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의회에서 다 받아들이고 집행을 그렇게 해 주셨다고 하니까 그러나 좀 더 저희가 볼 때는 문화공간이 우리는 유일하게 문화회관에서 모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기 때문에 더 일을 좀 벌려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문화회관장 박영호 : 고맙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완복 위원
- : 종합운동장 우리 조 소장 말이예요. 이 그라운드 잔디관리용역 6천만원 용역 안줬어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6천만원 예산을 계상을 해 주셨는데요, 두 번에 걸쳐서 공고를 해서 용역을 줄려고 했습니다만 응찰자가 없어가지고 유처리 됐습니다. 유처리되서 저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천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관리를 해 보니까 어때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직원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54회 도민체전도 무난하게 치루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노하우를 계속 유지해서 직원들이 계속 관리를 할 작정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먼저 본 예산때도 매년 6천만원씩 관리용역비를 주느냐 이걸 배워가지고 직원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했었는데 하려고 하면 돼요. 6천만원 벌었잖아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런데 그 밑에 냉난방은 처음에 쓸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계상했다가 이게 자제해서 못쓰게 한건가 왜 이렇게 반 정도를 삭감했어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예산 계상을 했기 때문에 예산 계상을 조금 미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깎아도 올 무난하게 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는 거지요.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 그 밑에 세관, 흡액보충 이런 건 안 해도 돼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올해는 정기적으로 그 사람들이 시설 해 준 사람들이 해 줬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이것도 작년에 우리가 뭐할 때 이 사람들이 시설을 1년이나 얼마 보충기간 가지고 해 준다고 했을 것 아니 예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그건 저희들이 미비하게 생각을 덜 챙겼습니다.
-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연경입니다. 정원 외 부족분이라는 것은 저희 정원이 14명인데 현원이 16명입니다. 2명이 추가되는 과정에서 생긴 예산입니다.
- 오세호 위원
- : 14명인데 16명으로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지금 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복리후생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이게 다 똑같이 2인 추가된 것 때문에 이렇다는 말씀이시죠?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그게 왜 정원 외로다가 2명을 더 써야 되나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저희 도서관에는 365일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장님께서 그 인원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 가지고 다른 부서보다 지금 2명을 더 추가해서 준 실정입니다.
- 오세호 위원
- : 예. 잘 알았습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예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미비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더욱더 챙겨서 마무리 추경에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예산요구를 하고 1년 계획을 세우고 마무리 하는 어떤 부분에서 볼 때는 사실은 추경예산이 많이 안 올라오고 증액요구도 없고 또한 삭감도 없는 것이 관리를 잘하는 어떤 부분입니다. 그런데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 특수한 사항이 처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빠른 시간 내에 현장 파악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이런 사안처럼 증액되는 어떤 부분이나 삭감되는 어떤 부분들이 많이 안나올 수 있도록 그 점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회관이나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면 당초예산에서 착실하게 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추경에 다른 요구사안이 없다, 라는 걸로 보일 수 있거든요. 사실은 추경예산 상황이 이런 형태로 나와야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 한해 이루었던 사안들을 충실히 파악을 해서 내년부터는 알차게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상무 위원
- : 시립도서관 관장님한테 여쭤볼께요. 보면 107쪽에 이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서기구입이라는 게 뭡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입니다. 서가구입비라는 건
- 박상무 위원
- : 서가입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서가구입비입니다.
- 박상무 위원
- : 지금 우리 지역 내에 도서관은 시립도서관하고 또 저 위에 그건 뭐라고 합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서산시립도서관, 대산분관이구요.
- 박상무 위원
- : 시립도서관이 저 위 것까지 현대에서 해 준 것 까지 같이 포함해서 시립도서관이라고 합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또 서산도서관이 있습니다. 전신전화국 앞에 거기는 우리 것이 아니고요.
- 박상무 위원
- : 거기는 아닙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거긴 교육청
- 박상무 위원
- : 아 교육청 관할입니까?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건 잘못 알았습니다. 나는 그것도 시립도서관으로 돼 있는 걸로 봤는데 그것은 교육청소관입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 박상무 위원
- : 예. 알겠고요. 종합운동장 조인호 소장님! 깎는데 명수 같아요. 다 깎았어요. 안 깎은게 없이 여러 가지 냉난방 뭐 하는 것 마다 다 그렇게 장을 잘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림을 잘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도 지난번에 도민체전하면서 보니까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전광판이 상당히 최신식 같기도 하고 또 그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날 우리가 운동경기하면서 상당히 흥미 거리고 그런데 그게 녹화 슬로오비디오는 안됩니까? 재생은?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재생은 컴퓨터로 재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재생돼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예
- 박상무 위원
- : 아 그러면은 그날 보니까 골 들어가면 골인하고 자막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TV로 생중계하고 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골인 들어가고 하는 장면은 금방 재생해서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글쎄 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몰라가지고 괜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깎아가지고 이것도 보니까 1억 1,700만원이나 깎았어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예 그것은 전광판사업은 당초 10억이 계상 됐었는데 공사가 다 완료돼가지고 그 잔액을 깎은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 잔액을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예
- 박상무 위원
- : 그래서 그것은 한번 최신식 전광판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필요할 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재생 그러니까 슬로비디오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부분까지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그것은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기술적으로 연구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러면은 시민들도 큰 서비스라고 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다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예
- 박상무 위원
- : 이상입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입니다. 저희 1년 도서구입비가 1억 4천입니다. 그래서 그걸 1억 4천을 소진하려면 직원들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충분하다고 현재로써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계속 신간 구입하고 있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지금 금년에 3차 구입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4차 구입해서 1억 4천까지 다 소진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러시고 지난번에 인터넷 보니까 도서관주변에 교통이라든지 소음 때문에 지장이 많다 이런 것이 올려있던데 그 대책을 강구했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그동안에 체육대회 연습기간 동안에 타지에서 오는 차들이 많아 가지고 혼잡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한산하고 괜찮은데요.
- 김완경 위원
- :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도서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예
- 이문석 위원
- :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타 지역에서 운동장 사용할 수 있도록 유치해서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셨어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축구장도 그렇고요 다른 테니스장이나 문화체육센터는 별개로 잔디구장을 이용해서 그런 방안으로 한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그것 좀 연구하셔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이런 걸 연구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예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회관, 시립도서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시립도서관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1시 59분 속개】
- 위원장 정윤규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결과 조정된 계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소관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