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2년 10월 15일(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신상인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5분】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신상인
-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 기획 감사 담당관님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또 열악한 저희 시의 재정형편을 살피시면서 증가한 규모로써 193억 5,200만원이 증액됩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16억 8,300만원이 증액되어 2,143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8%가 증가되며 특별회계는 76억 6,800만원이 증가한 279억 5,900여 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37.8%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4페이지 재원분석입니다.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다음페이지에서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한 재원분석으로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인건비 조정분 3억 2,500만원, 또 복리후생비등 일반경상비로 3억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전경비는 운수업체에 대한 지원계획의 감액결정으로 운수업체의 보조금에서 5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철새기행전 행사비로 2억 5,000만원 등이 추가 계상됨에 따라 이전경비에서 총 2억 2,800만원이 증액됩니다. 다음 사업비로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금 20억 7,700만원 등 시비부담 31억 7,700만원을 포함하여 보조사업비로 54억 5,300만원이 계상되며, 하수종말처리장 및 오염하천 정화사업 등 양여금 사업비로 20억 900만원, 서광사 앞 도로개설 노인복지회관 건립, 선착장 정비사업 등 특별교부세 사업비로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로는 2003년도분 상토공급을 위해서 1억 5,000만원과 곡물건조기 지원사업비로 3억원 등이 계상되고 읍면매립장 정비사업비에서 26억 2,700만원이 감액되어 자체사업 전체로는 11억 1,000만원이 감액 편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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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비에서는 모범음식업소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위한 전출금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의 추가확보를 위해 1억 7,600만원, 2001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의 반환금으로 27억 1,700만원, 대곡세천 정비사업비 압류해제에 따른 반환금 으로 1,200만원 등 예비비 및 기타경비로 26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한 재원분석입니다. 세입분야를 보면 농공단지특별회계 공금 이자수입해서 1억 7,800만원이 감액됐고, 하수 원인자 부담금해서 12억원, 하수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에서 20억 7,400만원, 성연농공단지 매각대금 17억 7,900만원, 농공단지 분양융자금해서 15억원 등이 증액되어 자체수입 전체로는 76억 6,800만원이 계상됩니다. 다음은 세출재원 분석입니다. 정수장 정원에 인건비 등으로 4,600만원, 상수도공급을 위한 보령땜 정수구입비등 물건비로 4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비로는 음암 상수도 사업비 등 해서 1억 8,600만원이 감액편성 됩니다. 다음 기타경비로 농공단지조성 지방채 상환을 위해 3억 3,000만원을 계상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투입 등을 위해서 하수도특별회계와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25억원을 전출 계상하고 있고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23억 1,9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22억 5,400만 등을 예비비에 계상하여 예비비 및 기타경비로 45억 5,2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의 일반회계세입예산 총괄부터 9페이지 세출예산총괄, 10페이지 성질별편성내역, 14페이지 회계간 전출입, 15페이지 자체투자사업, 23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과 31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 32페이지 계속비사업, 35페이지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별책으로 제출해주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은 다음 예산실과별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서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잉여금종류와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의 반납, 또한 도의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른 보조사업의 재원변동분을 정리하면서 수해복구를 위해 사용한 성립 전 예산의 정리 그리고 금년에 계획된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추경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헤아려 주시고 금년도의 재정운용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 속에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광배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광배 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안의 개요, 세출예산안의 개요,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 세출예산안중 주요사업개요, 세출예산안중 목변경 및 부기변경 부족분사업내역, 종합검토 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면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2,229억 2,800만원보다 193억 5,300만원이 8.7%가 증액된 2,422억 8,100만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16억 8,400만원이 증액된 2,143억 2,100만원이고 이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은 37억 9,700만원 중 증액된 749억 3,4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예산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2002년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76억 1,900만원보다 증액된 279억 6,000만원이고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2억 7,800만원이 증액된 163억 7,800만원으로써 특별회계예산의 5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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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위원회 세입예산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749억 3,300만원중 지방세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는 당초 2002년도 제1회 추경세입예산안과 동일하며 경상적세외수입에서 10억 수입과 국도비 보조금에서 11억 5,9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에서 3억 3,600만원이 증액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711억 3,700만원보다 37억 9,6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63억원 중 세외수입이 140억 7,900만원으로 2002년 제1회 추경예산안 160억 9,900만원보다 2억 7,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 세입으로는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해 평소 존경하는 신상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세입부분은 세무과장으로 하여금 차기에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오늘 제가 설명 드리는 부분은 세출부분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재원분석, 세출예산총괄, 성질별 예산편성내역, 회계간 전출입 현황, 자체 투자사업내역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 사업내역,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 총규모는 2,422억 8천만원으로 기정예산 2,229억 2,800만원보다 8.7%가증가한 규모로써 193억 5,200만원이 증액됩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16억 8,300만원이 증액되어 2,143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8%가 증가되며 특별회계는 76억 6,800만원이 증가한 279억 5,900여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37.8%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4페이지 재원분석입니다.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다음페이지에서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한 재원분석으로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인건비 조정분 3억 2,500만원, 또 복리후생비등 일반경상비로 3억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전경비는 운수업체에 대한 지원계획의 감액결정으로 운수업체의 보조금에서 5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철새기행전 행사비로 2억 5,000만원 등이 추가 계상됨에 따라 이전경비에서 총 2억 2,800만원이 증액됩니다. 다음 사업비로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금 20억 7,700만원등 시비부담 31억 7,700만원을 포함하여 보조사업비로 54억 5,300만원이 계상되며, 하수종말처리장 및 오염하천 정화사업 등 양여금 사업비로 20억 900만원, 서광사 앞 도로개설 노인복지회관 건립, 선착장 정비사업 등 특별교부세 사업비로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로는 2003년도분 상토공급을 위해서 1억 5,000만원과 곡물건조기 지원사업비로 3억원 등이 계상되고 읍면매립장 정비사업비에서 26억 2,700만원이 감액되어 자체사업 전체로는 11억 1,000만원이 감액 편성됩니다. 기타경비에서는 모범음식업소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위한 전출금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의 추가확보를 위해 1억 7,600만원, 2001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의 반환 금으로 27억 1,700만원, 대곡세천 정비사업비 압류해제에 따른 반환 금으로 1,200만원 등 예비비 및 기타경비로 26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한 재원분석입니다.세입 분야를 보면 농공단지특별회계 공금 이자수입해서 1억 7,800만원이 감액됐고, 하수 원인자 부담금해서 12억원, 하수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에서 20억 7,400만원, 성연농공단지 매각대금 17억 7,900만원, 농공단지 분양융자금해서 15억원 등이 증액되어 자체수입 전체로는 76억 6,800만원이 계상됩니다. 다음은 세출재원 분석입니다. 정수장 정원에 인건비 등으로 4,600만원, 상수도공급을 위한 보령댐 정수구입비등 물건비로 4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비로는 음암상수도 사업비 등 해서 1억 8,600만원이 감액편성 됩니다. 다음 기타경비로 농공단지조성 지방채 상환을 위해 3억 3,000만원을 계상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투입 등을 위해서 하수도특별회계와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25억원을 전출 계상하고 있고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23억 1,9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22억 5,400만 등을 예비비에 계상하여 예비비 및 기타경비로 45억 5,2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의 일반회계세입예산 총괄부터 9페이지 세출예산총괄, 10페이지 성질별편성내역, 14페이지 회계 간 전출입, 15페이지 자체투자사업, 23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과 31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 32페이지 계속비사업, 35페이지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별책으로 제출해주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은 다음 예산실과별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서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잉여금종류와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의 반납, 또한 도의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른 보조사업의 재원변동분을 정리하면서 수해복구를 위해 사용한 성립 전 예산의 정리 그리고 금년에 계획된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추경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헤아려 주시고 금년도의 재정운용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 속에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광배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광배 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안의 개요, 세출예산안의 개요,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 세출예산안중 주요사업개요, 세출예산안중 목 변경 및 부기변경 부족분사업내역, 종합검토 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면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2,229억 2,800만원보다 193억 5,300만원이 8.7%가 증액된 2,422억 8,100만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16억 8,400만원이 증액된 2,143억 2,100만원이고 이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은 37억 9,700만원 중 증액된 749억 3,4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예산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2002년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76억 1,900만원보다 증액된 279억 6,000만원이고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2억 7,800만원이 증액된 163억 7,800만원으로써 특별회계예산의 5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 세입예산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749억 3,300만원중 지방세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는 당초 2002년도 제1회 추경세입예산안과 동일하며 경상적세외수입에서 10억 수입과 국도비 보조금에서 11억 5,9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에서 3억 3,600만원이 증액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711억 3,700만원보다 37억 9,6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63억원 중 세외수입이 140억 7,900만원으로 2002년 제1회 추경예산안 160억 9,900만원보다 2억 7,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 세입으로는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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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예산안에 대한 분석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2,229억 1,800만원보다 193억 5,300만원인 8.7%가 증액된 2,422억 8,100만원이 편성하였으며 예산규모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16억 8,400만원이 증액된 2,143억 2,100만원이고 이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1,136억 1,200만원보다 66억 6,700만원이 증액된 1,203억 2,900만원으로 일반회계예산의 56.1%가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202억 9,100만원보다 76억 6,900만원이 증액된 279억 6,000만원이고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억 7,800만원이 증액된 163억 7,800만원으로 특별회계예산의 58.5%가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세출예산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1,203억 2,900만원중 경상예산이 76억 4.300만원이고 사업예산이 1,081억 5,000만원이며 채무상환은 14억 8,200만원이고 예비비예산은 30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1,136억 6,200만원보다 66억 6,700만원으로 5.8%가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3억 7,700만원중 경상예산이 33억 4,7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28억 9,700만원보다 4억 4,900만원이 15.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86억 9,0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억 7,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채무상환은 24억 2,300만원편성과 예비비예산에서 19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조성현황으로 환경보전기금으로 전년도 이월액이 1억 3,100만원이고 작년도에 수입액이 1억 5,400만원 지출액이 2억 3,800만원, 당년도 감액이 8,400만원, 다음년도 이월액이 4,700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의 검토의견으로는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억 8,600만원이며 그중에서 일반운영비 7,400만원, 사업예산 1억 6,400만원, 재산 취득비 6,200만원은 기금의 목적 타당성과 기금운용의 포괄성을 띠고 있으며 예산과목별로 세부적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또한 기금운용의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한 기금운용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중 주요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중 목 변경 및 부기내역, 부기변경, 부족분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재정여건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지방재정 여건은 계속되는 지역경제의 둔화와 지방세의 감소로 지방재정이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입여건으로는 세입예산안은 경상적세외수입이 12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13억, 국도비보조금 11억 5,900만원과 시비 3억 3,600만원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40억 7,600만원이 증가 편성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에서 10억원의 일반회계 전출은 하수도특별회계의설치 운영목적의 타당성과 전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여건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세출여건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193억 5,300만원인 8.7%가 증액된 2,422억 8,100만원을 편성하여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되는 사업과 부족 되는 사업에 우선 편성하였으며 또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양여금의 시비부담금을 계상하였으며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제외하고는 지방경제 활성화와 주민편익증대에 투자 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에 배분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세출예산의 문제점등을 살펴보면 목 변경 2건에 2,100만원, 부기변경 8건에 12억 7,500만원, 부족사업비 20건에 11억 2,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2002년도 당초 예산 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사업 시기 등을 예상하여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내역의 타당성에 대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실과별로 살펴보면 환경 보호과 시설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비 20억 5,095만원은 당초 성연, 음암 쓰레기 매립장 정비사에서 삭감하여 사업변경된 것으로 삭감내역과 신규로 책정된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철새기행전 행사참석비, 숙식비 1,000만원과 해미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소득 보조비 3,5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의 설명이 필요하며 종합복지관 일반운영비 강사료 부족분 5,796만원의 계상은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 및 제1회 추경에 편성하여야함에도 사업시기 도래에 편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과 민간자본보조 가야호건조사업비 부족분 8,000만원은 2002년도 당초 예산 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사업이 책정된 것으로 예산편성의 중요성을 인식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농림과소관 시설비 서해안고속도로변 홍보 간판비 1억 5,000만원과 학술 용역비 서해안고속도록 홍보관설치비 5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이 요구되며 축산해양과 도민체전 축산물 무료시음시식회비 1,000만원은 사업시기의 유실로 감액처리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실 재수선비 부족분 1,000만원은 당초 예산 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편성한 거로 사업의 변경내용의 세부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종합적 검토를 결과를 말씀드리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제외하고는 연차적으로 계속되는 사업과 당초예산사업에서 부족 되는 사업에 우선 편성하였고 지역주민 민원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투자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으로 적재적소에 배분함으로써 건전재정운영에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질의답변 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번이 처음이지요. 먼저는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28억 해준바가 있었고요. 이번에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하수도특별회계로..
- 이철수 위원
- : 그런데 그게 작년 인가요 올 봄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금년에요.
- 이철수 위원
- : 28억을 전출을 해줬고 이번에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때는 상수도.
- 이철수 위원
- : 상수도. 그런데 특별회계면 특별회계 내에서 부기변경을 하던지 이렇게 해야지 이쪽 일반회계로 왔다갔다 하면 회계질서가 문란 되는 거 아닌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회계질서라고 까지는 저거하고요 사실은 이 위원님 말씀이 올 습니다. 특별회계가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서로가 상호 보전해주고 보전 받고 할 수가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런데 시기가 1년이나 2년 걸렸으면 모르는데 불과 몇 달 전에 또 이것이 전출해주고 전입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지향했으면 좋겠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이철수 위원
- : 그리고 목 변경하고 부기변경이 목 변경은 몇 건 안 된다고 보고 부기변경은 상당히 많은 사항이고 또 정리추경 때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문제는 기획 감사실에서 통제가 안 되고 그냥 부서에서 올라오는 대로 다 전입전출 해 주나요 부기변경을 해 주나요 어떻게 된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데 각 실과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생각보다 안 되어 졌을 적에 저희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 변경요구를 하는데 저희로서는 경직되게 저희가 조정을 한다고 해서 그 사업을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어야 되는 데요 저희로서는 굳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게 하기 위해서 실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안 받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배려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그렇게 얘기 할 수는 있는데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타 목적을 계획을 할 적에는 심도 있는 계획을 했다고 할 적에 이렇게 부기변경이 또는 목 변경이 없을게 아니냐 생각나는 대로 임시 이렇게 했다가 이거 안 되면 저거 이것은 너무 경하게 여러 가지 사업을 집행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통제를 해줬으면.....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 예 이창배 위원 말씀하십시요.
- 이창배 위원
- : 예
- 이창배 위원
- 입니다. 방금 이철수 위원님으로부터 예산에 당초 제대로 합리적이고 치밀한 계획 하에 타당성 있게 세워지지 못해가지고 자꾸 2,3달 안에 여러 가지 추경에 자꾸 계상한 예산이 나온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성연, 음암 쓰레기 매립장 보수문제라고해가지고 많은 예산이 서있었거든요. 이것이 지금 마무리인 셈 이지요. 2차 추경이면 그렇게 봐야죠. 연이 다가도록 집행을 안했다가 지금에 와서 이것을 변경해서 다른 사업으로 가져가는 이유, 그 사업이지 아니죠 같은 환경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렇다면 여지껏 집행안한 이유가 이러한 변경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안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기를 놓치고 어물어물 집행을 못했다 보니까 돈이 남아도니까 가져 가는거냐 그것 좀 설명해보세요?
- 이창배 위원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위원님 그 부분은 이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관계실과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이위원님께 드리도록 제가 여기서 개괄적인 설명을 시간낭비를 해가면서 드릴 필요가 없이 바로 이어서 관계실과에서 자기 환경 보호과 예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위원님께 충분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같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뭣 하러 기획감사담당관은 여기에 앉아 계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저는 여기서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기획담당관실에서는 각 실과에서 올라오면 검토도 않고 그냥 덮어놓고 그대로 예산서에 올려서 의회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검토를 했지요 해서 올려드렸는데....
- 이창배 위원
- : 검토결과 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렸다 하는 대답은 거기까지 해주셔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굳이 개괄적인 답변을 하라고 하면 말씀을 드리는데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 이창배 위원
- : 아니죠. 예산을 총괄하는 분이기 때문에 한 두 푼도 아니고 10억대 이상의 큰 예산 아니요. 그러한 예산을 1년간 집행 안했다가 필요해서 그놈을 예산에 세웠는데 그 당시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님도 이걸 예산에 올렸다 그 얘기에요. 그랬다가 지금 추경에 와서 그것을 같다 또 타당치 않다 해가지고 한 10여개월만에 이것을 바꿔서 타목적으로 써야겠다 하는데에 대한 그러니까 1년도 안 되서 자꾸 바뀌느냐 그 얘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위원님 잘 아실텐데 자꾸 저한테 물어 보시는데요 생활폐기물 종합처리 계획이 수립이 되가지고 종합처리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분배해서 세웠던 예산을 집행을 보류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2회추경에서 정리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아니 이게 사무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예산심의인데 그러면 대산 일반쓰레기 종합매립장 시설문제가 올 여름이나 가을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작년부터 하는데 대단위 양대리를 그곳으로 바꿔갈려고 양대리가 차기 때문에 일반매립장들도 읍․면에 차기 때문에 갈려고 했다면 작년예산에 이것을 세우지 말고 대산에다 세워서 계획적으로 시행했어야 올지 예산을 일루 찢었다 절루 찢었다 이게 뭐 장난하는 건 아니잖아요. 종이쪽에다 썼다 지웠다. 어째 그런 계획성 없는 1년도 못 내다보는 10달도 못 내다보는 그러한 예산을 세우느냐 이 얘기죠. 내가 생각 할 적에는..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 이창배 위원
- : 아니 의회를 가지고 노는 거 아니요. 예산을 올렸다 안올렸다 그렇지 않고서야 1년을 못 보는 적어도 시는 20년 이상의 긴 안목을 보고 예산을 세우고 시 기획발전을 손질해 나가야 하는데 이렇게 10달도 못 보는 예산을 올렸다 지웠다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 어떻고 이런 말씀은 이위원님 그런 말씀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말씀이죠.
- 이창배 위원
- : 우리가 서운하니까 그렇지 장난 같지 이게. 그리고 또 하나 해미비행장 소음문제 이게 서산시가 3,500만원을 보조해야할 이유가 어디 있다고 행각하세요. 해미비행장 소음문제가 서산시가 책임져야 할 일이요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이요. 그 문제만 간단히 답변해보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사실은 그게 국가적인 저거인가 국가에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해야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국가에서 배려 없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만히 있을 수 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수의 위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 이창배 위원
- :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요. 국가에서 배려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이런 걸 다 해소하게끔 여기에서 국가를 조정 못하는 책임이 있죠. 그렇지 않아요 이건 딱 떨어지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비행장은 정부소관이다 이거예요. 나가서는 미국과 연합문제도 관계되는 문제인데 왜 서산시가 없는 예산에서 3억 5,000을 거기에 민간보조로 지원해야할 소음피해대책에 대한 방안으로 지원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걸 한번 대답해보라는 거요. 잘못 된 거 아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직접피해를 받는 주민에게 다소의 위로라도 해드리기 위한 거죠.
- 이창배 위원
- : 아니 다소의 위로는 정부가 해야 한다니까 이렇게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계속할게 아니라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왜 서산시가 떠 짊어지는냐 이거예요 내가 볼 땐 이거 정부에 건의해서 달라고 해봤어요? 안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누차에 걸처 건의가 되고 있지요.
- 위원장 신상인
- : 죄송합니다. 이위원님 제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위원회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안 계셔가지고 그냥 휴회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환경보호과장이 있으니까 그때 질의를 자세히 하시죠, 어떨까요?
- 이창배 위원
- : 이것은 기획실에서 대답할 것이지 예산을 총괄하는 왜 환경보호과 이걸 놓고 물어야 할 일이요. 전체예산을 놓고 추경을 세울때 이건 여기에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올라온 건 안된다 이것은 여기에 써야한다 것은 기획실에서 해야하지 달라는 대로 다 올릴 것 같으면 기획실이 뭐 필요 있어요. 제비뽑기해서 하고 말지 그냥.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전체예산을 다룰 때 내가 할 거 남이 할 거 가리지 않고 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다 그 얘기요. 비행장소음이라는 것은 절대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이 아니요. 서산 시 에서 해야 할 일이지 정부에서.
- 위원장 신상인
- : 예.
- 이철수 위원
- : 여기서 답변을 들으셨고 또 우리가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심의하고 계수조정 할 적에 타당성이 없으면 삭감하면 되니까요 더 이상 하지 말고 다른 분 질의 있으시면 하시고 이렇게 합시다. 양해 해 주십시요.
- 위원장 신상인
- : 예 이 위원님 죄송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지금 회의를 못하고 왔다갔다 우리 회의실에 왔다갔다 하시고 다음 순서가 소관별로 있으니까 그렇게 그 다음시간에 하는 거로 하고 양해해주시면.
- 이창배 위원
- : 한 가지만 더 묻고요. 그리고 전체에 이번 추경 중에 산업건설이 사실 이게 건설 하는 게 아니요. 그렇죠. 산업 건이 그럼 여기에 전체 예산중에 개발비가 여기로 온 게 타당하게 와졌다고 봐요 덜 왔다고 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 부분은 제안 설명에도 누차에 말씀 드렸는데요, 재원이 가용지원이 충분치 못해가지고 이번에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렸어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업이라든지 충분하게 보전을 못 해 드린거 틀림없습니다. 재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도 비에 따른 시비부담금 조정하고 또 그동안에 추진되어 오던 사업에 대한 불가피한 보전을 안 해주면 안 되는 사업에 보전을 하다보니까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충분치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맨날 하는 소리니까 죄송스럽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한 두 해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러면 물을 거 없지요 바쁘면 우선 산업건설이 중요하지 무엇보다도 건설이 중요하지 총무위원회 조례 뭐 이런 거 조금 조금 인건비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요. 사실 여기가 중요한 거지 바쁘시다면 위원장님 양해 받아가지고 가는 건 모르는데 대답이 너무 앞으로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요. 본예산 심의할 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위원장 신상인
- : 예 그럼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 위원장 신상인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과․사업소순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상세히 들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운영과 시간 절약을 위하여 과․사업소는 이를 생략하고 질의답변만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직제순에 의하여 과․사업소별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소관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철새기행전에 대해서 그 개요에 대해서 잠깐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회에다 기본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외지에서 많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후원하기로 확정된 곳이 환경부, 충청남도, 문화재청, 산림조합중앙회, 환경운동연합, KBS환경스페셜, 한국조류보호협회, 한국조류학회, 에코텍 생태환경연구소 이외로도 지역단위에서 많은 후원을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후원기관으로 확정한 것은 9개 단체만 확정을 했거든요. 이렇게 후원업체의 레벨이 후원기관이 이렇게 참여하게 됨으로 해가지고서 레벨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 지역에서 참석을 희망 하는데 가 전국에서 어느 정도 새뿐만이 아니고 습지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이름 있는 단체 12단체에서 현재 참석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습지와 새들의 친구, 환경연합중앙회, 조류협회철원지회, 아산지회, 파랑새동우회, 두루미넷트웍크, 와일드넷, 금강산메기보존연구회, 습지보전연구회, 대구․경북습지보전연구회, 황해보전연구회 이런데 에서 현재 참석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면 보통 다른데 같은 경우에는 보통 관행이 외지에서 이렇게 참석을 할 경우 밥값하고 여관비정도는 대주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철새축제기간을 11월 1일부터 3일까지를 잡고 있는데 2박3일간 정도는 적어도 여관비하고 밥값정도는 보전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서 12개 단체에서 약 참여자가 단체별로 저희들이 당초 예산안 올릴 때는 약 10개 단체로 잡았습니다만, 현재 12개 단체입니다만 이 예산을 가지고서 2박3일간 각 단체별로 2명씩 참여제안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숙식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관광사업으로 하나의 일원화를 지금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될 사항인가 아니면 환경보호과에서 할 사업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저희들이 철새기행전과 관련해가지고서는 두 가지 성격이 복합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이벤트를 기획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실질적인 환경보전운동이냐 하는 문제부터 초기단계에 지역환경단체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갈등 내지는 대립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하고 지역주민하고 합의된 사항이 이것이 당해 이해관계지역주민들이 앞장서지 않게 되면 실질적인 환경보호과 안되지 않느냐 환경단체하고 지역주민 간에 협의를 해가지고서 화합의장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이벤트는 관광객 유치목적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목적은 환경보전측면이 가장 선행한 상위개념으로 보고서 저희들이 이 이벤트를 기획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느 정도 이것을 당초에 환경보전측면에서 추진을 하다가보니까 상하관계의 계산상 지원관계상 이것이 관광목적으로 하는 것이 재원투자의 효율을 기할 것이냐 환경측면으로 하는 것이 효율을 기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1회를 개최한 다음에 이 사업성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관광성이라든가 이쪽으로 연개해가지고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앞으로 관광부서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추진도 주로 환경단체에서 현재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참여단체라든가 후원업체라든가 이런데도 주로 환경관련 정부기관, 환경관련연구소, 환경관련사회단체, NGO이쪽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환경보호과업무로 추진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 잘 알았습니다. 차질 없이 잘 행사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예, 저희들이 당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때는 총 행사비가 한 2억원 내외정도를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사업을 진행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외부에서 반응이 좋고 그 다음에 후원업체 같은데서 후원단체에서 상당히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를 감안하다보니까 전체적인 레벨이라든가 행사규모를 초소한도 국한시키더라도 총규모가 2억 5,000만원정도는 초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가장 주된 사업비가 천수만 생태관이라고 에어돔 설치 하는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한 1억 7~8천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보비가 한 7~8천, 그 외의 사업비가 거의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자료를 준비를 못 했는데요 심의가 끝나면 저희들이 철새기행전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리고 이게 철새관련 행사를 제출하는 사항이 기금에서도 많이 나가있고 일반회계에 편성이 됐는데 기금과 일반회계의 성격이 상당히 애매한 것 같아요. 나쁘게 얘기하면 혼잡하게 해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둘 수 있거든요. 기금의 성격과 일반회계의 성경을 정확하게 해서 회계질서를 정립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의를 내려 주십시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보통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이번 행사가 대회장은 주체는 서산 시 주관은 철새축제추진위원회라는 민간단체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행사를 함에 있어서 장기적 투자는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보통 주체 측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직접행사비 당해 년도 행사비 같은 경우에는 주관 측에서 보통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2억 5,000만원 기행전 지원예산은 당해 년도 사업비에서 직접행사비에 조달되는 성격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금하고 예산서에 올린 참석자 숙식비라든가 그 다음에 행사장 조성이라든가 기행전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로고개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지적재산권내지 재산하고 관련되는 사항이고 기반시설 투자비용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대회장인 주최 측에서 시설투자를 하고 직접행사도 당일행사비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와 기금에다 편성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어제도 제안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취급할 경우 보통 소홀하게 취급되지나 않을까 해서 장기적 안정적 투자목적으로 해가지고 이 기금이 성립된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금 예산 총 규모가 2억 8,000정도 전출금이 잡혔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게 된다면 기행 전 예산 2억 5,000자체도 이 기금예산에다가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일관성을 확고 하는 게 아닌 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에는 예산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일반회계와 기금예산에다가 분리편성 했다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본 위원이 생각 할 적에는 이것이 불합리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는 요런 것을 개선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행사를 하고서 맨 먼저 과장님께서 설명 하신 바 같이 입장료라든가 우리가 이익이 있을 경우는 그 편성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전부다 지원조건에 정산잔액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서 보조를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반납은 일반회계냐 특별회계냐 이거지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일반회계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반납을 받겠 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현재 4,000만원을 기금예산에서 편성한 것은 보통 재원의 운영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금예산을 편성하거든요. 저희들은 보통 기금은 예산총액 범주 내에서 집행부에다 재량을 인정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처럼 세부적으로 부기를 안 달았습니다만 현재 4,000만원 중 에서 EIP즉 캐릭터 제작비가 한 1,2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EIP는 저희들이 앞으로 기획 상품이라든가 일종의 로고 지적재산권이거든요 그래서 서산 시 소유로 앞으로 캐릭터라든가 로고를 사용한 각종상품 농산물 같은데다 활용할 것인데 이건 서산민간단체보다는 서산 시에서 소유를 해가지고서 하는 것이 하나의 재산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금예산에다가 편성을 했고요. 그것이 1,2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하다보니까 이 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어차피 장기적으로 투자해야할 사항을 좀더 당겨서 어차피 투자할 거라면 행사에 맞춰가지고서 투자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에어돔 내에다가 가창오리 철새관련 영상물을 그동안에 작년도부터 한서대학교하고 와일드넷 이라는데 하고 자료를 좀 뭐를 해가지고서 교육용으로 쓰자 이렇게 그동안에 작년도부터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가창오리를 현장에서 못 보는 사람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차피 제작할 거라면 당겨서 제작하는 것이 이것이 1,200만원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앞으로 천수만 에 대해서 행사이벤트 관련 홍보는 그쪽 추진위원회에서 하더라도 천수만 에 관련된 행사장안내라든가 고북, 해미, 개심사 이쪽 주변 관광안내 이런 것까지 같이 해보자 해가지고서 관련홍보물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격은 일부 행사성격도 있지만 우리 시의 궁극적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기금예산에다 편성했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략추진 해보다 보니까 약4,000만원정도가 소유가 된다 하겠습니다.
- 성두현 위원
- : 잘되도록 좀더 노력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공중화장실 재건축 문제인데 동부시장은 1,300만원을 감액을 했고 양대3통 여기는 800만원 증액을 했네요. 이게 어떻게 해서 감액하고 증액됐는지?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동부화장실은 어시장에 있는 화장실인데요,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1억 4,700을 반영을 해주셔서 이것을 막상 설계를 해보니까 1,300만원정도가 절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절감이 일어난 부분을 현재 공중화장실 신축수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들어오는 대로 우선순위를 가려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양대동에 공중화장실은 막상 설계를 해보니까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여기 남는 데를 깎아서 부족한데를 보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성두현 위원
- : 예 알았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관련해서 한 가지 철새도래지 관계 한 가지 더 질문 좀 하겠습니다. 주차장조성비로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영구히 쓸 수 있는 주차장 조성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디 임대를 하는 건지?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어디 몇 페이지 말씀이시죠?
- 이철수 위원
- : 아까 특별회계편성이 됐죠.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아 행사장 조성 말씀이죠? 현재 기행전은 간월도에 위치되어 있거든요 잠깐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감도를 놓고서 설명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 이철수 위원
- : 좋은데 그것이 영구히 쓸 수 있는 거냐.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금년도로 끝나는게 아니고요. 현재 적어도 3년 정도는 저희들이 임대를 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선 철새기행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반범위를 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여기가 A지구 간월호 담수호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B지구 담수호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간월도 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고북면, 해미면, 서산 시, 여기가 창리포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심사 마애삼존불이고 여기가 서해고속도로가 되거든요. 저희들이 이번 행사는 여기에 머물렀습니다만 적어도 앞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일반적인 행사장개념으로 하는 것은 현재 이 간월도를 중심으로 해서 고북면, 해미면, 서산 시, 부석 부남호 까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적어도 앞으로는 외래어를 잡고서 여기에다가 하나하나의 관광시설물 내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야지 않나 하는 기본 계획을 잡았습니다.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했기 때문에 간월도 행사장으로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환경부에서 110억 정도로 5년간 투자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에 일부 설계비가 지금 국비가 기획예산처 까지는 확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생물다양성계약이라고 해가지고 환경농법 내지는 새들한테 피해를 주는 농지 보상차원으로 해서 국비하고 도비, 시비 붙어가지고서 매년 6억 4,500만원씩 10년간 여기 100톤 정도를 보조를 해주는 거로 해서 내년도 예산부터 하는 거로 해서 현재 기획원까지 확정해서 두건이 국회를 넘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년도부터는 우리 단기적 행사가 아니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구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110억 예산이 뭐냐면 철새 박물관 내지 학습관 개념의 인터내셔날센터 개념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올려서 현재 반영이 추진 중 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내년도에 2억 5,000만원정도의 설계비가 반영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해나갈 때는 기본 구상단계에서부터 이 예비 하나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나가야지 않나 하는 기본 구상을 갖고요 현재는 간월도 내에서도 홍성 궁리 쪽입니다. 궁리에서 들어오는 동쪽에 토치 장에 행사장을 임대를 했거든요. 임대를 해서 여기를 행사장을 삶고 그래서 현재 탐색투어코스는 여기에서 A지구 중간으로 단기코스하고 이쪽 해미천 까지 올라가는 중기코스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환경파괴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1일 전문가들 간에 합의한 사항이 1일 차 2대가 20분 내지 30분 단위로 1일을 계산해보니까 최대 1000명 정도 이상을 들여보내게 될 경우에는 이것이 서식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 일단은 그렇게 잡고 운영을 해가면서 더 추가 투입을 하던지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들여보내지 못하는 걸로 했는데요, 그 여분에 대해서는 이쪽 B지구에 대해서도 투어코스를 개발을 하고 여기서 못 들어가는 분들은 고북면 국화전시장이라든가 해미읍성 이라든가 개심사 마애삼존불, 서산 시에 와서 밥 먹고 가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그때그때 가이드가 안내를 해서 버스로 데리고 다니는 걸로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행사장이 여기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과거에 현대 토치장으로 썼었기 때문에 이것이 행사장이 완전히 행사장으로 조금만 운영해서 해보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엉망 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현대 토치장을 보니까 이것이 현대에서 재정사정 때문에 일반 개인매각이 됐었습니다. 평당 35만원대에서 개인매각이 돼서 1만 2천평 정도 되는데요. 여기가 동쪽에 있는 현대 토치장입니다. 여기가 하늘색이 천수만이고요 이 길이 홍성으로 가는 길이고, 이 길이 서산 시 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 토치장을 여기가 그동안에 저지대로 되어 있고 암반으로 되어 있는 장소이고 여기는 그동안에 매립을 해가지고 반 정도가 메꿔졌었는데 여기를 전부다 메꿔가지고 할 경우는 우리가 예산투자가 너무 많이 들고 해서 여기를 현재상태로 저희들 장비를 대가지고서 여기를 정지작업을 하고 여기에다 비올 때를 대비해서 골재를 포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골재는 현대에서 대부분 수폰을 받아가지고 하고 위에 잔자갈만 저희들이 재생골재를 활용해서 현재 하고 있고요. 위에도 그동안에 그냥 버려놓은 땅이기 때문에 비 오게 되니까 상당히 굴곡이 심하고 해서 여기에 잔자갈 정도는 포설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 사업비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기에서 전기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전기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행사장 내에서 전체적인 그림이 에어돔 설치한다는 천수만 생태관을 이 지역에다가 360평자리 에어돔을 설치를 하고 이 앞에 지역예술가한테 이것은 산림조합중앙회에서 1,000만원이 지원하기로 됐다는데 그것은 솟대공원 이라는 지역예술가를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 전시마당은 아까 설명말씀 올린 12개 단체에서 참여하는 분들 전시마당 여기서 각종이벤트체험마당하고 여가다 특산물하고 장터마당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천수만 생태관을 이것을 조성하다 보니까 전력이 최소한도 100KW 이상정도 상시전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기문제하고 여기에다가 골재포설을 하는 문제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행사장 조성하는데 한 5,000만원정도는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것을 해가면서 토지주 하고 이것을 단 년도만 사용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여러 가기 경제절감 측면을 했겠습니다만 토지 주 하고 저희와도 내년도까지는 확실하게 사용하게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3년 정도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과 그 다음에 현재 간월도의 경우에는 관광지의 개발사업 때문에 현재 각종 건물이 증․개축이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는 토지주가 여기에다 신축계획이라는 것이 없다 그렇게 되면 철새 행사 같은 것을 하게 되면 토지 주한테도 바람직하고 관심을 유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산 시에서 쓴다, 라고 하면 끝까지 빌려주겠다, 하는 저희하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골재를 포설하고 하는 비용이 한 5,000만원정도는 소요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일반사업처럼 발주를 하게 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만 저희들이 시에 있는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한 최소경비를 해보니까 한 5,000만원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특히 무논탐조대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안에 투어로 못 들어가는 사람은 이 길거리 옆에 노견공원에다 탐조대 30M정도를 만들어서 현재 논을 벼를 벤 다음에 물을 잔잔하게 넣어놓으면 새가 많이 앉는답니다. 그래서 들어가시지 못하는 분은 길거리 옆에 무논탐조대에서 직접 무논도보고 A지구에 앉아있는 새도 망원경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무논탐조대 주로 골재포설이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하여튼 의욕적으로 하시는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찬동하면서 다만 염려되는 것이 우리가 이러한 철새도래지에 행사만 집중하다보면 아직까지 많은 농민들이 농업을 하고 있고 어민들이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배려를 해주셔야 할 걸로 생각하고 또 아까 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관광적 차원에서도 우리 문화공보실하고 협의를 거처서 장단기적인 계획이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들하고 물론 논의를 다 하셨겠지만 지나친 우리가 전기를 시설한다든가 하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도 좀 염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상황하고는 달리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또 다른 환경오염을 가져오지 않도록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행사의 특징 중 하나는 그동안에 대립관계에 있던 지역농민과 환경 단체 간에 서로가 화합하는 하나의 계기성 이벤트가 된다하는 합의가 사전에 전제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미라던가 고북 쪽보다는 행사장이 부석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장단에서 문화재보호지구 문제 때문에 반대투쟁에 앞장서고 그랬습니다만 이장단회의 때 가가지고서 양해를 구해서 이장단에서 총결의를 해서 이 행사를 적극 돕자 하는 쪽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전환이 일어났고 이장단 협의회장님이 철새추진위원회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매각반대 투쟁위원장을 하고 계시는 이종선 위원님께서도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길은 친환경농법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천수만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농법으로 가야 되겠다는 결의와 함께 추진위원에 같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부석면 사회단체장 30명이 총 결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부석에서 행사가 되는데 부석에서 총체적으로 화합을 해서 이 행사를 적극적으로 돕자 그동안에 사회단체 중에서도 상상한 반대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완전히 만장일치로 합의가 되면서 부석주민들께서 자원봉사를 하겠다, 쓰레기문제를 뭐하겠다, 해가지고서 나름대로 사회단체별로 현재 해야 할 역할을 분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AB지구 어민문제인데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규제중심으로 주장하는 환경단체와 실제 현재 생업에 종사하시는 어민들 문제 농민들 문제하고는 지금 마음을 열어놓고 자꾸 접근을 해가고 있는데 어민들 문제는 아직까지도 서운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담수호 내에서 불법어로행위를 하시는 분들 한 50명 대표가 찾아왔습니다만 우리 이러지 말고 이번 기회로 해가지고 환경단체하고 한번 대화를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를 해보자 해가지고서 저희들이 중재 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양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재할 여건이 상당히 많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행사를 당초에는 조그맣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기치 않게 각종매스컴이라든가 현재 중앙지에서만 취급 된 게 중앙일보, 조선일보, 이쪽에서 벌써 취급이 됐고 연합통신에서도 취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방송단위로 해서 SBS하고 MBC에서 이미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환경스페셜팀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KBS2에서도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11월1일날 취재를 해가지고서 11월2일날 생방송을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도 안했습니다만 행사의 특이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어민 농민들과 환경단체 간에 대 화합을 한 것은 이게 국내에서 최초사례이고 소재성이 좋다 해가지고서 각종 매스컴에서 현재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행사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앞으로 진정하게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려보자 해가지고서 기금에다 철새기행전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비를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우리 현재 대전대학교에 있는 정강환 교수라고 축제에 관한 한 대한민국 권위자로 판단하고 우리 해미읍성 축제도 했고 무주반디불이축제를 계획했고 함평나비축제 등 각종 축제를 계획하고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도 한번 평가 용역을 맡겨가지고서 제대로 된 세계적인 수준으로 레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자꾸 만들어 가면서 이것을 내년도부터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봐야지 않나 현재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이라든가 상하수도대책 교통대책은 현재 대부분 다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이 계획된 대로 추진만 된다면 큰 문제점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저희들이 현지 기존예산 기존시책 추진하는 것을 좀 당기고 미루고 해가지고 시기만 조정 하게 되면 만은 예산절감 부분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번 행사가 큰 무리 없이 치러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 가장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예상보다 사람이 많이 올 경우 그 사람들을 전부다 안으로 들여보내지 못하는 대책 이것이 예상보다 많이 올 경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식 홍보를 않고 있는데 저희들 사무실에는 단체관광객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1,2,3일날 피해가지고서 왔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현재 안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지금 사항은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벨트 화 했지 않습니까 호수를 바꿔서 다른 데로 조정하는 방법으로..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그때그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는 24,5일경 전후로 해가지고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은 다음에 위원님들 간담회기간이라든가 언제 보고회를 같고 현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직 현장여건이 여러 가지 미비 한 게 많기 때문에 뭐합니다만 한 25,6일 정도면 상당부분 거의 마무리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놓은 다음에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현지를 저희들이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문 하시죠.
- 윤철수 위원
- : 예
- 윤철수 위원
- 입니다. 아까 이창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3,500만원 해미소음피해 대책위원회 지원한 금액은 이창배 위원님의 지적대로 국방부에서 모든 지원책을 마련해야 되고 소음해결해 주는 주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산 시에서는 우리주민들에 의견을 받들어서 서산 시에서 국방부로 상대로 해서 그 지원 대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방법을 상신하거나 의견을 내놓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요. 일단 주민들이 현재 아무 해결책은 없고 소음으로 인한 피해로 인해서 위로금 형식으로 여기서 지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02년도 본예산에 8,000만원이 지원이 됐지요 그 내용이 뭐지요?
- 윤철수 위원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 윤철수 위원
- : 그러면 우리 자산이 아니고 소비성으로 없어지는 거지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마을회관처럼 보전을 자산을 지원하는...
- 윤철수 위원
- : 대지는 그쪽에서 구입했나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대지는 누구 땅으로 구입한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분들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그분들 명의로 되어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 윤철수 위원
- : 해미있는 땅 그분들이 매수 한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그럼 출자한 금액으로 산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8,000만원하고 대책위원회 경비조금 보태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윤철수 위원
- : 그게 저온저장고지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저온저장고 및 일부 창고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애초에 대책위원회에서 8,000만원만 요구 했었나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당초에는 이분들 요구가 상당히 큽니다. 큰데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것을 너무 많은 뭐를 할 수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서 저희들이 초소경비로 한 8,000만원정도 사정해가지고 협의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소음피해지역 민원과 관련해가지고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소음피해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접근한 입장을 잠깐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아니 저기 제 말씀을 마저 듣고 나중에 정리 좀 해주세요. 그 8,000만원에 그쪽에서 대지구입해서 8,000만원 저장고를 건립하는 이런 비용을 지원해줬죠?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 윤철수 위원
- : 그리고 3,500만원에 대한 내용은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3,500만원은 이분들이 군부대에다가 납품을 한다고 해가지고 물건을 잠시 저온저장을 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준 거거든요 건물을 짓고 보니까 이분들이 하나의 민원보상사업차원이라고 접근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부족 한 게 운반 장비 차량부분하고 저온저장고를 짓고 보니까 울타리가 필요하지 않나 해가지고 울타리 그 다음에 화장실 문제가 돈이 부족하니까 이런 것을 빼놓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조를 해줄까 합니다.
- 윤철수 위원
- : 그러면 대책 위 측에서 앞으로도 사업의 계획을 하다보면 자금이 부족할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겠지요. 그 부분 계속 지원할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위로금 측면보다 저희들이 사업성 경비로 지원하는 측면이 만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요것을 해가면서 시책 적으로 유도한 것이 보람영농이라는 정식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하나의 사업체를 운영해서 독자수지를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측면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운영경비가 예를 들어서 결함이 나타나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걸 지원해주기 좀 어렵지 않나 다만 이분들이 최초로 사업을 하는 인프라 시설 기본시설의 재산적 시설에서 하는 그런 측면만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하지 않은가 현재 ....
- 윤철수 위원
- : 앞으로 계속 그래서 지원해주실 계획이 있느냐 구요 이쪽에서 요구만 한다면 아까 얘기한 소비성이 아니라 그쪽에서 자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들이 생활 생존권이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으로 해서 하실 의향이 있느냐 이거지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현재 저희들이 능력이 닫는다면 관심을 표명을 해야 된 다라고 봅니다.
- 윤철수 위원
- : 그러면 한없이 들어가는 거네요. 거기서 요구하면?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한없이 보다도 이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상당히 합리적이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저제 다른 보조사업도 해봤습니다만 어떤 다른 보조단체보다도 생각이 상당히 건전하고 예산절감 하는 노력 같은 것이 배어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겠습니다만 합리적이고 지역 전체적으로 민원지구에 공동소득이 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각종시책사업에 대해서 우선배정이라든가 아니면 꼭 거기에서 배려를 못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좋으신 말씀으로 듣고요. 일반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던지 간에 일반 민간인들이 사업하는 사업계획을 보면 처음에는 꿈이 크지요 그렇지요 다들 희망을 가지고서 사업을 시작하지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 윤철수 위원
- : 그런데 영농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농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 유도를 하는 것인데 그 영농법인에 그동안에 경영실태라든가 운영실태 같은 것도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잘되고 있는지?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다른 영농법인은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못해봤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환경 보호 과에서 모든 그들의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하셨다, 라는 방향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그들의 얘기가 건전하고 합리적이다, 라는 말씀도 해주셨으면 여기저기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신다면 타법인의 운영실태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분석을 해가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될게 아닙니까,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 윤철수 위원
- : 이게 적어도 담당하는 실과 부서가 농림과 내지는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분담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환경 보호 과에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시키거나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이런 정책일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위원은 보람영농법인이 27개 부락의 3000여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조합원으로 그런 법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부대 납품함으로써 일단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자급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주자는 의미 같은데 한 달에 납품량이 얼마 된다고 그래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지금 보람영농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서 군부대에 납품하는 양은 얼마 안 됩니다. 이게 독자채산성이 안 맞는 걸 당초부터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보람영농법인을 당초에 법인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취지도 사업계획검토단계에서부터 이것이 군부대납품 가지고서는 안되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체사업을 같이 벌려야 된다 해가지고서 다른 자체사업도 현재 같은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군부대에서도 우리 해미지역을 상당히 전국에 모법사례로 현재 받아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군부대 측에서도 해미뿐만이 아니고 이것이 경쟁력이 있고 품질만 제대로 유지된다, 라고 한다면 다른 부대까지 확산을 시키고자하고요.
- 윤철수 위원
- : 예 됐습니다. 그렇다 라면 상당히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서산시의 재정이 상당히 전체적으로 열악하지 않습니까? 열악한 상황에서 서산 시는 국방부에서 해야 될 일 까지도 사실 국방부에서 이게 주축이 돼서 이런 모범적인 사례를 만든다면 국방부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쪽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이것이 그동안에 해미비행장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원인이 그동안에 주민들이 시에 대해서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했고 시에 대한 민원으로 생각했던 이유가 이것이 시 사업이 아니고 정부사업이다 저희들도 중앙을 대상을 할 때는 그런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발표된 특별법안에서도 지방정부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어서 이것을 삭제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안도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에 국방부라든가 각종 대책위원회에 저희가 군용비행장 소음지구 실무과장으로써 제가 대표적으로 참석을 해가면서 각종 박사라든가 중앙부처 있는 분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분들한테 일관적인 주장이 뭐냐면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성격자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완전히 주민자치가 아니고 하나의 단체자치성격이기 때문에 정부사업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분을 좀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보조사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교부세라든가 이런 제도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쪽으로 정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분이 큰 부분은 원인자인 국방부에서 해소를 해야 되겠지만 이 직접보상과 관련되지 않은 간접대상 내지 주민 위로차원의 사업은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초부터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했더라면 해미분들이 비행장 소음민원이 그렇게 악화까지 가지는 안했지 안겠느냐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8,000만원하고 이번에 3.500만원도 이것이 중앙에다 투쟁을 하는 것은 하는 거지만 강릉이라든가 대구라든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소음지역에 대해서는 이 주민 소득사업이라든가 민원사업은 하고 있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선례 때문에 고심을 했습니다만 이 정도의 조그만 매립장하나 지원하는 데도 엄청난 지원을 하는데 이 정도를 지원을 못한다, 라고 하게 되면 이게 객관성이나 형평성 차원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가지고서 지원대책을 마련한 거라고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우리가 비행장이 서산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원한 것도 아니고 서산 시에서도 원한 거 아니지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 윤철수 위원
- : 국가의 국책사업으로써 이쪽에 유치 한게 아니겠습니까? 국방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면 당연히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 부분에 협조가 돼야 된다고 저도 봅니다. 보는데 이 국방이라는 근본이유는 생존권 존속을 위해서 국방 이라는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방이라는 부분이 전체적인 의미에서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목적 때문에 그 바탕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생존하는데 여러 가지 위협을 느낀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우리 복지국가로서의 방향은 아니겠지요. 그렇다고 볼 때 방향이 우리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국방부에서의 요구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니고 이게 특혜를 주는 사업도 아니고 여기에 항상 소음피해만 야기 시킨 이런 사업으로 그런 문제로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은 서산 시에서도 강력하게 국방부에다 항의해야 되는 반론을 제기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런 전체적인 의미에서 보람영농법인에 이미 8,000만원이 나갔고 3,500만원이 추경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다시 지원을 해줘야할 계획이 있는데 보람영농법인이 일단 해미공군부대로 1차적 사업으로 농산물을 납품함으로써 시작 하는 게 아닙니까, 처음부터 애초에 발상은 그것부터 시작이 됐죠?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 윤철수 위원
- :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 지역주민들이 앞으로 소음피해서부터 위로내지는 여러 가지 자기들이 생활하기 위해서 득 이 되는 이런 소득사업으로써 발상을 계속하는 것 같은데 도에도 7억원인가 얼마 유치 지원요청을 했죠?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그것은 AB지구에 앞으로 법인에서 농사짓기 위해서 경작을 하기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한 이런 금액이죠?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 윤철수 위원
- : 그럼 계속 그 사업이 계속 유지가 될 텐데 문제는 1차적으로 아까 농수산물을 납품함으로써 지역사람들 한테 소득의 증대를 가져오자는 의미에서 처음시작이 된 건데 그 부분만 가지고 얘기 합시다. 그게 공군부대에 납품하는 양이 한 달에 4,000만원에서 5,000만원정도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축산물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4~5,000만원가지고 안되겠지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안됩니다.
- 윤철수 위원
- : 안 되겠지요. 안 되는 거 아시죠?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 윤철수 위원
- : 그러면 시장을 개척을 하겠지요. 개척을 하면서 시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요. 지원을 해주는데 기존에 농업법인들도 그와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그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타 법인도 있고 상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들하고 마찰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겁니까? 예견이 되는데 그건 부분들이.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군부대에서 기존 납품하는 업체하고도 갈등관계가 있는데요, 합리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풀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보람영농법인을 당초에 이것을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형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형태로 갈 것이냐는 것을 법인 설립당시부터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영농법인으로 가게 된 이유가 특별대책법안 자체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학술적으로도 그렇게 가고 현재 법안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1,2,3종 구역으로 이렇게 나눠졌거든요. 1종 구역은 이주대상구역입니다. 이주대상구역은 정부에서 1종 구역 안에 있는 땅을 전부다 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1종 구역 안에 적어도 100평이상의 농지가 편입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이주를 시키고 소음대책 1종구역이 예를 들어가지고서 농지가 나올 경우에는 누가 농사를 짓느냐 하는 문제가 우선 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분들이 현재 소음피해를 장기간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당초 원주민들께서 나이가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나이 들어가지고 영농능력을 상실한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보전해 줄 것이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착안해가지고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유통법사업과 위탁영농 이런 쪽으로 주된 사업을 하자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서 이렇게 사업계획이 추진됐다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과장님께서 상당히 넓게 생각을 하시고 그쪽에 주민들에 아픔을 치유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고 보는데 일단은 영농법인에 운영부분에서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예견이 되거든요 예견이 되면 제가 드릴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여러 위원님들이 기다리시고 하셔가지고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일단은 영농법인으로 구성한 피해대책위원회 보람영농법인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농림과나 지역경제과나 여러 가지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이들이 적자를 보지 않게끔 유도를 좀 해주시는 역할도 이왕에 서산시의 예산이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 아픔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쪽에서 저는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27개 부락에 약3000세대가 보람영농법인에 아까 우리가 2006년도에 특별법이 제정이 되거나 내지는 그쪽에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가 되면 그 때가서 해결이 되겠지만 그 이외에 나타날 수 문제들이 상당히 많다, 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운영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유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걱정해주신 사항은요 최대한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겠습니다.
- 성두현 위원
- :
- 성두현 위원
- 입니다. 지금 보람영농법인 해미비행장 소음피해 대책위원회 3,500만원 추경예산 해가지고 우리 이창배 위원님이나 윤철수 위원님이 걱정을 해주시고 영농법인이 잘 될 수 있게 해주시라는 환경 보호 과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문제는 제가 현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비행장이 건설될 때에 제가 반대투쟁위원회 청년단장을 맡았던 한사람입니다. 또 현지에 가서 진짜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보면 도저히 살수가 없습니다. 진짜 여기 위원님들께서 가서 소음이 날 때 들으셨던 분들도 계셨겠지만 저는 그쪽 양림, 기지, 이쪽 기밀, 은평, 덕지천, 장동쪽에 가서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전화하고 옆에 사람하고 말해야 들리지도 않습니다. 정말 대단한 피해를 받고 있는 그런 주민들을 생각할 때 그쪽에서도 여러 차례 수십 차례 비행장 정문에 시위를 하고 시청에 와서도 시위를 하고 했는데 주민이 얼마 되지는 않기 때문에 시위성과도 없고 해서 이제 특별법이 제정 되가지고 2006년도부터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에 이주를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정말 잘 아시다 시피 농촌 농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들이 거기 소음피해지역이 대부분 농업을하기 때문에 다소에 소득을 얻고자 하고자해서 저온저장고를 요청을 했고 그래서 8,000만원이 지원됐고 짓고 나니까 거기에 영농법인에서 농산물을 유통하는 데에 대해서 차량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한 창고의 울타리 해야 완전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문제 이런 게 예산을 3,500만원을 더 지원해달라는 추경에 들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위원으로써 그건 반드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안 해주고 지역에서 볼 때에 자꾸 시위를 하고 여기 위원들도 그 사람들한테 위원님들이 뭐하는 분들이냐고 따지고 덤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표현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낄 때는 이게 3,500만원 3억 5,000만원이라도 해줘야 되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지역 해주는데 대해서 시 위원들이 과연 이걸 타당성을 잘 알고 해줬느냐 또 그걸 통과시켜줄 때 우리위원님들이 타당성을 묻고 타당성이 있느냐를 검토하는 윤철수 위원님 참 좋은 이런 질의를 해줬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거기 피해 주민들 위해서는 반드시 이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시에서도 시청 환경 과에도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거기에 감시 감독을 해서 영농법인이 잘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감시 감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 위원장 신상인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이것이 매년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임 단가가 나오는 것은 연초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산요구는 전년도 9월 내지 10월 달에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연초에 인건비인상요인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 관례적으로 추경에 정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약 10.3%정도 올랐습니다. 올라가지고서 원가용역 산정 할 당시에 저희들이 이것을 반영을 못해서 주로 이번에 인건비 인상액이 되고요. 그 인건비 인상에 따라가지고 여기에 따른 부대경비 이것까지 하다보니까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한 사항을 이번에 반영요구를 했다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년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예정해서 추계해서 어느 정도 근사치를 맞춰 놔서 마지막 정리를 할 적에 이렇게 하셔야지 매년 이루어지는 건데 이렇게 큰 금액이 추경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어떻게 예산 편성할 때에 저희들도 감안을 해가지고서 요구를 하게 되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다음번 추경에 보자고 해서 이게 깎여 가지고서 저희들 의도도 예상액까지 포함해서 본예산 때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매년 하나의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상 어려운 부분 이라하겠습니다. 이 재원사정상 편성을 하다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러면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 인건비 때문에 더 지원해 준거고 그러면 그 인상요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 예 이창배 위원님!
- 이창배 위원
- : 아까 기획 감사담당관께 묻다가 말았는데 음암하고 성연 약 27억이 넘는 쓰레기 매립장 재정비사업비가 어디로 가요 거기서 삭감되면?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일부 부기 변경을 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사용처만 간단하게 말해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현재 그 예산을 요구를 할 때는 정확하게 요구해야 되야 원칙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나 현재의 예산편성 방향이 소각로라든가 주민 기피시설의 경우에는 풀 식으로 편성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민원이 타결되는 데에 따라서 민원동향이라든가 사업여건을 봐가지고서 우선순위를 해서 우선재원을 배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들이 당면한 현안으로써 대산소각로 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읍․면 매립장 정비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민들께서 기피하시는 폐기물처리 시설이 현재 현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돼서 확정적으로 추진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원이 상당히 유보가 되가지고서 어떤 것은 투자효율에 상당히 장애요인이 있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폐기물처리 설치사업비는 풀 식으로 편성을 해서 이것이 사업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재원 사정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 성연매립장 정비사업이라든가 음암 매립장 정비사업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가지고서 앞으로 폐기물처리사업이 경우에는 풀 식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사업여건에 따라서 선 집행을 해나가자 그러한 취지에서 하나의 과목으로 통합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현재 음암이나 성연은 별로 보완이나 보수해야할 이유가 없는 매립장이다 이거지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그냥 이제 1,2년간 하다 종말 짓는다, 더 이상 어떠한 거기에다는 투자할 게 없이.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일전 의회에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대로 현재 방향은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리고 계속되는 얘기인데 지금 얘기하는 보람영농단 있잖아요. 이것이 서청환경이나 오산환경과 같은 하나의 단체가 되지 않느냐 그 3000세대의 전체에 대해서 어떠한 회사운영으로 인해서 그 주민들에게 보탬이 사실되느냐 왜 그런가 하면 1년에 4,000만원 어치 납품을 했다고 할 때 3000세대면 1만 3,000원꼴 가는데 그 전체 팔은 걸 다 주어도 사실 그게 그 지역의 솔직한 말로 그 하나의 소득사업이 되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되고 특정인들 몇 사람의 그러니까 목소리 높은 사람들 몇 사람의 하나의 사업이 되지 않느냐 틀림없이 저는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지원하는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만 하되 소음피해를 막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계속 지원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할 때 무슨 귀에다가 마개를 해준다든지 해서 안 들린다, 여기 말은 잘 들려도 비행기 소음이 안 들린다, 이러한 치료방법으로 나가야 하지 계속 그냥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이러한 지원으로 나간다고 할 때 이거 하나마나 한거 아니냐 그 얘기요. 지금 양대동도 그렇지 않아요. 사실상 거기 주민들이 소 몇 마리씩 사줘 가까운 데는 두 마리씩 사고 뭐 한데는 한 마리 사고했는데 쓰레기장 때문에 생강도 심고했다고 했는데 실지로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그러한 대로 쓰레기 매립이 끝나면 끝이지만 비행기는 언제 떠날지 모르는 거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소음대책은 근본 치료가 없는 한 이주대책이 치료대책이지 나머지 사는 동안에 그거 몇천만원씩 줘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차례 가는 게 없지 않아요. 4,000만원이 아니라 1억 준다 해도 뭐 차례 갈 거 있어요. 한집에 남는 이득이 몇 푼 이여서 몇 원 차례 가겠어요. 실제로 특정인 몇 사람에 대한 입마금의 지원이다. 하지 말자는 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할 문제인데 올 예산 이거 3,500만원 필요하니까 이게 세웠고 지역 위원님의 입지도 있고 하니까 이 문제는 그렇지만 앞으로의 문제는 이러한 방향으로 이걸 다루어 나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위원님께 보고말씀대로 소음으로 인한 직접피해라든가 예방사업은 단호하게 정부에서 해야 된다는 입장은 확고합니다. 다만 이것으로 인해가지고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공동 관심사업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해줘야지 않나 현재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특정인 몇 분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철저히 막아 나가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것은 안되는 게 그 사람들은 거기 전념하고 있는 회사월급쟁이다 그 얘기요. 그 월급주고나면 남는 게 없다 그 얘기요. 그 사람들 월급주기 위한 하나의 회사지 아무것도 아니지.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당분간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 윤철수 위원
- :
- 윤철수 위원
- 입니다. 아까 보람영농법인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을 마칠까 합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피해주민들한테 모든 지원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위원님들의 뜻인 것 같은 생각이 언뜻 오해할 것 같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문제를 본질적으로 잘 풀자는 거지요 이것은. 문제를 잘 풀고요. 이게 지금 27개 부락 4개 동면이 아닙니까, 4개 동면인데 그 지역주민한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틀림없이 이쪽에서 당부가 돼줘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소수의 목소리 큰사람들이 모든 이해를 갖는다고 한다면 더 큰 민원을 야기 시킬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주의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제가 한 가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부터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 보호 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및 제321차 민방위훈련관계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 위원장 신상인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입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 보조강사는 하루에 8시간씩 합니다.
- 권창제 위원
- : 8시간?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 권창제 위원
- : 그러면 8시간이면 40시간을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36시간을 하는 사람보다도 이렇게 차이가 지면 보조강사는 워낙 강사료가 적네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적은 겁니다. 이게 도내에요 통일된 단가입니다.
- 권창제 위원
- : 통일됐어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도내에.
- 권창제 위원
- : 그렇다면 도리 없는 건데 지역별로 격차가 있다면 하나의 시정될 문제가 아닌 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 예 성두현 위원님!
- 성두현 위원
- : 151페이지 무사마기병 방제가 6,900만원이 이게 삭감이 됐는데 무사마귀병에 대해서 예산이 아주 없었나요.
- 농림과장 성두현
- : 농림부에서 국비로 무사마귀병 이라는 예산부기 항목이 있었습니다. 항목이 있었는데 그것이 국비가 삭감이 되면서 우리 지방비까지 삭감이 됐고 그리고 우리시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해 농림사업해서 국비를 2억 4,000만원을 타왔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활용해서 그 밑에 줄 보면 무사마귀병 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실적가산금으로 해서 새로 해서 방제를 완료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 그리고 한 가지 더 서해안 고속도로 홍보간판 설치가 있는데 1억 5,00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 홍보효과가 어떻게 분석해봤습니까?
- 농림과장 서삼동 :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지역에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간판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는 홍보간판이 전혀 없어서 농업단체에서 그걸 하나 세워야 할 게 아니냐 해서 우리가 국비를 4,000만원 얻고 우리 시비에서 1억 1,000만원해서 1억 5,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만 도하고 협의해보니까 행정 광고는 가능한데 상업광고는 어렵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예산만 확보를 해주시면 도하고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행정 광고로 해가지고 하나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에 고북하고 운산사이에 하나 세울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런데 그걸 관련해서 이것이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법규의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 맞아요, 쭉 한번 보셨나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상업성 광고는 고속도로 500m에는 못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 광고는 세울 수가 있어요.
- 이철수 위원
- : 그렇게 되어 있어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그래서 그것이 행정 광고냐 상업광고의 차이인데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될 수 있으면 행정 광고 쪽으로 이해 설득을 시켜서 하나 세워 보려고 그런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 한번 잘 검토해보셔야 될 거예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알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 150페이지 재해보상금 집중호우 복구비는 농약대비 같다가 343만 6천원을 책정했는데 어디서 그런 근거를 두고서 계산해서 나온 겁니까?
- 농림과장 서삼동 : 이것은 8월 6일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일부지역에 침수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침수된 지역에 대해서 ㏊당 4만 9,940원씩 농약 대를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 권창제 위원
- : 이게 정확하게 파악 된 겁니까?
- 농림과장 서삼동 :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 예 말씀 하십시요.
- 이창배 위원
- : 여기 147쪽이게 303만원을 더 세웠는데 농업정보화교육 강사료1차 이렇게 주강사료라고 되어있고 보조강사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태풍 지원노력도 있고 한데 지금 1년이 다 갔는데 뭐 이렇게 교육을 36시간이나 해야 할 일이 있어요?
- 농림과장 서삼동 : 교육은 농업정보화 교육은 우리 자체교육도 남았고요. 또 도의 계획에 의해서 중부물류센터에서 위탁 교육하는 교육도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애당초 본예산에서 생각지 안 했던 게 교육 일정이 늘었어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아닙니다. 148페이지를 보면 농업정보화교육 500만원이 삭감을 시킨 게 있는데요, 우리 시비에서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세웠더니 강사료를 그쪽 과목에서 줄 수가 없어서 목을 좀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실비보상금으로써 강사료가 줄 수가 없어서.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
(신응식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 신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 신응식 위원
- : 신응식입니다. 요즘 보면 육쪽마늘 홍보는 잘되는데 저도 농사꾼입니다만서도 육쪽마늘 심으면 종자를 못 찾아요. 그게 어찌되는지 저도 잘 모르는데 이게 홍보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농사꾼에 대해서는 육쪽마늘 애호하는 분들도 별로 없고 대대적으로 하는분 들도 없는데 이것 보면 육쪽마늘을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토종 종자로써 영영 뭘 할 텐데 이걸 영구적으로 농민들 위해서 육쪽마늘을 어떻게 해야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뭐는 없고 약간의 지원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 육쪽마늘이 신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99년도부터 가장 중요한 것이 종자갱신인데 육쪽마늘 종자갱신 하려면 주아재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 저희가 주아재배를 지금 계속해오고 있고 내년도에도 계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품종갱신입니다.
- 신응식 위원
- : 그런데 우리가 재배를 하면 되지 않는데.
- 농림과장 서삼동 : 주아 재배를 하면 됩니다. 종자가 퇴화돼서 그런데 주아라고 해서 마늘쫑이 있지 않습니까, 쫑을 체취해가지고 그걸 심으면 다음 년도 이런 통마늘이 나오고 통마늘이 심으면 육쪽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심으면 20%내지 30%의 증수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시에서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 3년이 돼야 육쪽마늘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나오면 스페인산하고 예를 들어서 스페인산하고 같이 한 옆에다 심고하면 저절로 소멸됩니다. 그 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으로 말하면 노랑병처럼 약이 없는데.
- 농림과장 서삼동 : 저도 저희 형님이 그걸 짓습니다만 농가들의 경험에 의하면 병해에 약하긴 약합니다.
-
약한데 재배과정에서 농약을 한번내지 두 번 주면 그런 현상이 없어진다고 그럽니다.
- 신응식 위원
- : 문제는 많이 있어요.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 예.
- 농림과장 서삼동 : 녹색체험 시범마을은 농림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각 도에 2개 지역씩 하는 사업인데 충남에서는 저희시하고 보령이 시범지구로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저희지구는 해미면 오학리로 선정이 되어있습니다만 이 취지는 도시민들을 유치를 해가지고 농외소득을 증대시켜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농림부에서 시책을 도입한 배경입니다. 그래서 저희 오학리는 해미읍성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도 있고 또 거기에 오학리에다가 천문대를 건립해서 밤에 별을 보는 시설을 해가지고 도시민들을 유치시켜서 농외소득을 올려보고자 계획한 사업입니다.
- 이철수 위원
- : 천문대를 설치해가지고 거기 방문하는 분들에게...
- 농림과장 서삼동 : 밤에 별을 보여주고 숙소에서 자도록 하고요.
- 이철수 위원
- : 아 그러니까 이게 농작물을 가꾸고 그러는게 아니고.
- 농림과장 서삼동 : 그런 것도 있죠, 부수적으로 있고 그러니까 천문대 시험도 하고 친환경유기농 재배하는 것도 보고 그런 종합적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지침이 있나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러한 거대한 사업이라면 2억가지고 이게 될 것도 같지 않고 또 시기적으로도 연말이 다됐는데 이제서 이게 나온다는 건 좀 그렇네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이게 금년도 추경이 끝난 다음에 사업지구가 선정이 돼서 이 예산을 확보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확보를 해주시면 어차피 금년 내에 한다는 건 거짓말이고 최대한 서둘러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료를 하려고 그럽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러니까 국비는 일찍 내려 왔었다, 라는 얘기 아니요?
- 농림과장 서삼동 :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이내 적시에 집행을 해줘야지 이렇게 하시면..
- 농림과장 서삼동 : 이게 국비, 도비, 시비까지 부담이 되는데 일부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뤘던 것입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 밑에 원예용지하수 개발이라는 건 채소를 하시는 분이라든가 원예농가에 지하수를 파주는 사항인가요?
- 농림과장 서삼동 : 그렇습니다. 그건 주고 밭에 어느 지역이건 간에 500만원자리 중견관정 한공씩 파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95공으로 되어 있는데?
- 농림과장 서삼동 : 그건 예산으로 맞추다 보니까 95공이 된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 아직 사업자들을 선정한 건 아니지요 이것은?
- 농림과장 서삼동 : 안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리고 우리 간담회 적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153쪽에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이 이게 상당히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성립전이라도 추진한 사항이 있어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이건 순수한 시비이기 때문에 성립전의 예산 성격이 아니어서 못한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럼 아직 아무런 사항이 안나왔다는 얘기예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지금 농가는 지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농가는 선정 작업을 들어갔습니다만 농가 선정이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 일은 농가에서 알아서 판단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아무튼 어려운 농민들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많이 나열이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동감을 하고 계시리라 밑습니다만 하여튼 농사라는 건 시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시에 모든 것을 집행이 되고 잘 이루어야 되고 또 편중적으로 이루어 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신응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조금 하셨습니다만 육쪽마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가 많이 나왔고 또 국가적으로도 수입이 되는 문제 때문에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 농림과 예산이 특정지역에 그렇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대개 작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역적으로 편중되는 인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전농가가 다 해당이 될 수 있도록 농정을 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알겠습니다.
- 농림과장 서삼동 :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서산에서 대표적인 농산물은 쌀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간척지 쌀, 육쪽 마늘, 감천 배, 어리 굴 젖 네 개 품목을 양면에 두개씩 하려고 그러고요. 홍보 판 디자인 비는 우리 행정공무원이 디자인하기는 상당히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획사용역을 주어서 한번 멋지게 만들어 보려고 그 용역 비를 세운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 그 1억 5,000만원에 그러면 간판비용이 이 속에 그런 비용도 다 들어가 있나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아닙니다.
- 윤철수 위원
- : 그 내용은 뭐예요?
- 농림과장 서삼동 : 그러니까 간판세우고 디자인 해오면 그걸 만드는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속에 이 비용 속에....
- 농림과장 서삼동 : 철제빔세우고 디자인해오면 그 사람이 가져가다 거기다 그리는 그거예요.
- 윤철수 위원
- : 그럼 판만 세우는 비용이다 이거예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 윤철수 위원
- : 그럼 쓰는 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농림과장 서삼동 : 땅은 축협 땅을 빌리려고 그럽니다.
- 윤철수 위원
- : 그리고 국비로 홍보 광고판설치비용으로 나온 1억 5,000만원이 디자인 비용이 까지 다 포함이 된 게 아닙니까, 그럼? 이해가 안가네요 이대목이.
- 농림과장 서삼동 : 그것은 1억 5,000에 거기에 포함이 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1억 5,000만원 중에 국비 4,000만원 받은 것은 시상금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것 좀 하려고 하는데 농림부장관 승인을 해주어 승인을 받은 사항이에요.
-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 농림과장 서삼동 : 기능성하면 요즘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만 그 고유의 단어를 찾아봤더니 농산물의 고유한 성능에다가 노화억제라든가 줄안 방지, 회복기능이 첨가된 농산물을 기능성농산물로 그렇게 표현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능성 육성시범사업은 키토산 공급하는데 이 키토산이란 것은 벼를 튼튼하게 해가지고 벼가 튼튼하니까 농약사용을 감축을 시켜서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만들어보자 이런 뜻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예산내용하고 부기된 제목하고는 약간 안 맞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터 내려온 제목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해서 약간 안 맞는 면이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그거 목적을 민간경상적보조 에서 밑에 쭉 내려갔잖아요. 무사마귀, 녹색농촌, 원예, 지하수, 배추 이렇게 쭉 내려갔는데 이 녹색농천 시범은 해미 거기 가봤던데 아니요 밤나무 꼴?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이철수 위원님 말씀대로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시비지원이 이렇게 늦어졌다 지금 급작스럽게 이렇게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 아니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 이창배 위원
- : 이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관광객 유치해서 농촌물건을 팔아먹겠다는 거 아니요.
- 농림과장 서삼동 :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이게 특정적으로 밤나무단지 몇몇 사람들이 국한 된 거지 전체적으로 이것도 몇 사람의 거기에 하나의 사업형성을 해 주는 거지 전체적인 많은 사람에게 이익은 가지 않는다고 보는데...
- 농림과장 서삼동 : 참여하는 농가 12농가로 되어있거든요.
- 이창배 위원
- : 그렇지요 12농가에 대해서지 나머지 많은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농가에 보통 2,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준다는 거 아니요. 쉬운 얘기로 2억이니까. 10농가 잡고 2,000여만원씩 이게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국도비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못준다고는 못하는데 이게 하나의 큰 전체적인 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어딘가 뭐를 지원하다면 몇 사람에게 국한 된가 말더라고요. 이러한 문제가 하나있고 그 다음에 원예용 지하수 개발, 서해안고속도로 홍보, 그 다음에 미곡종합처리장 이것 좀 설명해 줘보세요.
- 농림과장 서삼동 : 미곡종합처리장은 주고 AB지구에 금년도에 시설되는 내용이거든요. AB지구에 영농법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설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AB지구에 미곡처리장을 시설한다는 겁니까?
- 농림과장 서삼동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정시설은 아니고요 보관, 건조저장시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다 와서 짓는데 거기서 사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하여튼 피해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동서남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짓는데 농사를 그러면 지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건조해서 거기에서 보관한다는 거요?
- 농림과장 서삼동 :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조금의 돈이 아니가 이게 많은 돈이 아니요 1억 5,000이면. 전체가 1억이죠?
- 농림과장 서삼동 : 15억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렇구먼. 15억 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한번 생각해 볼 때 광작하는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농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 하나의 사업이거든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사업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사업하는데 15억을 지원해준다. 그러면 거기는 그전에는 현대거 에다가 말리고 다 했었나요?
- 농림과장 서삼동 : 현대에 A지구도 B지구도 있는데...
- 이창배 위원
- : 글쎄 건조기도 있고 저장창고도 있었을 거 아니요. 거기다 말린 거 아니겠어요. 현대도 뭔가 말릴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농사를 지을 거 아니요 건조기가 있으니까.
- 농림과장 서삼동 : 글쎄 거기가 A지구도 있고 B지구도 있었는데 그 시설이 노후화 되가지고 못쓴다는 겁니다. 그 시설이 고품질 쌀을 거기다 보관하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도 주지만 다른 영농법인 3개에다 주는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지었어요. 그 건조창고를 지었느냐고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짓죠. 짓고 있습니다. 지금 두개는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요 하나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성립 전으로 줬나요. 자기네들 돈으로 짓나요. 짓는 돈이 우리가 너희 줄께 지으라고 해서 짓는 거요 아니면 자기네들 돈으로 짓는 거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이게 보조비율이 50%예요. 그러니까 자기부담이 50%가 들어가야 됩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사후 50%를 줄 걸 예상해서 짓는 거 아니요?
- 농림과장 서삼동 : 그렇습니다. 그건.
- 이창배 위원
- : 누가 준다고 하였는데 50%를 사후에 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짓습니까?
- 농림과장 서삼동 :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매년 2,3월달에 농림사업 신청이라는 걸 받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받아서 그 사람들이 먼저 나온 것을 주어졌어야지 지금 와서 추경에서 추경으로 이게 거기로 들어간다는 게 아니요?
- 농림과장 서삼동 : 그러니까 14억은 예산에 원래 서있고요. 1억원 부족분이 이번에 추경에 들어간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럼 올해 풍년들어서 벼가 더 나왔다는 얘기요 1억원어치 더 말릴게.
- 농림과장 서삼동 : 아니죠. 그건 아니고.
- 이창배 위원
- : 그럼 아니 14억짜리 지으면 충분히 거기서 나오는 곡물을 말릴 수 있는데 1억이 늘었다는 얘기는 올해 풍년이 들어서 1억어치 벼가 14Kg 나오는 것이 15Kg 나왔다는 얘기 아니요.
- 농림과장 서삼동 :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14억의 사업을 1차적으로 확정을 했는데 도에서 좀 더 좀 확대해서 지어줘라 해서 1억원이 증액이 내려와서 이번에 반영을 해주는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개인 주민부담금이 1억이 주는 거예요?
- 농림과장 서삼동 : 내내 50%예요. 그만큼 면적이 늘어난 거죠.
- 이창배 위원
- : 그런 얘기가 안 되지. 안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깐 마늘 기계구입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가 마늘문제를 얘기 왜하려고 하니 내가 해마다 시장에 나가서 마늘 캘 때 되면 10접씩을 사요 서울 보내느라고 그러면 육쪽 마늘이 이렇게 커요. 이만큼 커요 이렇게 하면 안돼요. 육쪽 마늘이 1만 2,000원짜리 이렇게 하면 안돼요. 그러한데 내가 물어보지요 이거 어디서 한거냐 부석에서 나온 거냐. 간월도 에서 나온 거냐. 물어봐요. 그러면 개인들 수집상들이 여기저기서 들어와서 사는 건데 그게 적은 게 아니가 엄청 많이 싸여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주아재배도 안한 데에서 나오는 건데 왜 주아재배에서 큰 건 그렇게 함부로 나가지 못하지 않나요? 시장으로.
- 농림과장 서삼동 : 금년도까지는 안 나와야 맞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안 나와야 맞는데 그렇게 싸여 있다 그 얘기요 수 백 접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서 무슨 종자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농사지어서 이렇게 큰 마늘이 나오는 얘기요 육쪽 마늘이 그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나는 육쪽 마늘 육쪽 마늘 하도 그 놈 뭐 종자 줘, 비료 줘, 농약 줘, 이거 캐는 기계 줘, 까는 기계 줘 이거 참 기막힌 얘기 아니요 이게 육쪽 마늘이 얼마나 소매까지 우리가 하여 얼마나 중요 한 게냐, 이거요 내가 볼 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보는데 시장에 나가보면 거기에 3년째 그렇게 사고 있다 이거예요. 3년째 사서 보내는데 이 마늘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얘기예요. 그거 다니면서 안보시고 연구 안 해보셨어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처음 듣는 얘기고요 또 그런 것이 어디 있다면 제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마늘분야에 예산이 많은데 제가 99년도부터 지금 금년도까지 투자한 것이 한 8억 정도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제가 농림과장이 어제가 만 4년 되는 해입니다. 4년 되는 해인데 4년 동안 농림과장을 해보면서 쭉 보면 서산에 마늘밖에 해먹을게 없어요.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육쪽 마늘은 안되잖아요.
- 농림과장 서삼동 : 그러니까 지금 주아재배를 하지 않습니까.
- 이창배 위원
- : 그럼 이건 어디서 나온 거요. 금산 어딘가 하니 의성은 이쪽은 어디서 가져다 육쪽 마늘이 그게 돼서 나오는 거요. 어떠한 방법으로 재배해서 거기선 난지성 마늘을 전혀 안 심고 육쪽 마늘만 심는 거요. 그 일대가 다.
- 농림과장 서삼동 : 의성이 육쪽 마늘이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지역인데 거기는 서산서 종자를 사다가 번식을 시켜서 가장 많이 나오는데 저희는 육쪽 마늘 없어서 품절해서 못 팔 때 의성은 못 팔아서 난리를 쳤습니다. 차이도 우리가 1만 8,000원을 받을 때 거기는 1만 5,000원 받았어요.
- 이창배 위원
- : 거긴 어떻게 해서 육쪽 마늘을 그렇게 재배해서 잘 팔아먹느냐 그 얘기예요. 퇴화를 않고. 금산 복수요 내가 거기도 가보면 육쪽 마늘이 잘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서산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 할 거 아니냐.
- 농림과장 서삼동 : 그러니까 의성에 지금 육쪽 마늘이 그렇게 전국최대의 주산단지가 된 것은 주아재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0년대 초부터 주아재배를 해가지고 10년 만에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여기 오는 육쪽 마늘은 거기서 오는 거요?
- 농림과장 서삼동 : 그것은 제가 여기서 어디 것이라고는 답변을 못하지요 제가 조사를 해봐야 알지요.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땐 4년간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농림과장을 하셔가며 마늘 캘 때 시장에 육쪽 마늘이 나오고 있는 것을 모르셨다는 건 참 대답하기 어려운 대답하고 있는데.
- 농림과장 서삼동 :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캘 때가 아니고 김장때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 이창배 위원
- : 아니요 캘 때가서 사다가 서울로 보낸다니까요. 언제나 7월 초순 6월 하순 그때에 언제고 사다가 나는 다른데도 아니요 예천리 가는 태안사거리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지역이 어딘가 있다 그 얘기요 내가볼 때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이게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너무 넓은 지역에 해보면 어디는 되고 안 되는데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주아를 같다줘서 심어서 그러나 한 지역이 국한지어서 너무 밀집 지원 하는 게 아니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셔야지.
- 위원장 신상인
- : 위원님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 위원장 신상인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질의를 이렇게 하다보면 하루 종일 해도 끝이 안 나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확실한 것은 우리가 조정을 하고 웬만한 것은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받고 넘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윤철수 위원
- :
- 윤철수 위원
- 입니다. 아까 서해안고속도로 홍보 판 설치하는 부분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내가 여쭤봤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서산에서 나오는 특산물을 거기다 넣어가지고서 만든다고 했는데 그걸 구태연 하게 그림으로 눈에 띄지 않게 하는 방법보다는 좀더 캐릭터한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서산에 기 CIP사업도 했고요. 이런 것들이 서산 시에서 전체적으로 서산시하면 부각되는 내용들이 딱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일반화되면 아까도 말했듯이 마늘 같은 경우에는 경북의성도 똑같은 뭐를 쓰고 있을 거예요. 거기도 마늘이라는 홍보물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와 유사한 그런데 그런 거 보다는 뭐가 눈에 딱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 좀 생각 좀 해보시고요. 어차피 환경 보호 과 에서 철새축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캐릭터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협의를 하셔서 1억 5,000이라는 이중에서 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일본 전자정하고 지금 자매결연 된 건 없지요? 서로교환 초청하고 그러지요?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 윤철수 위원
- : 이번에도 700만원 정도에 기존 본예산하고 150만이 오버가 됐는데 이게 몇 년이나 됐지요 서로 교환초청한지가?
- 환경보호과장 서삼동 : 제가 볼 때 한10년 이상.
- 윤철수 위원
- : 10년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효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이런 사업을 계속했을 때.
- 농림과장 서삼동 : 구체적으로 물량 계량화해서 내라는 효과는 어렵고요 내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같다오면 견문은 좀 넓히는 것 같아요. 견문을 넓히고 거기 가서 저도 작년 재작년에 가봤습니다만 이게 농산물을 품질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게 농산물이 고품질시대로 가는구나, 그래서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겠다, 그런 것을 전 배워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윤철수 위원
- : 거기가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형태의 지역입니까?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그렇습니다. 마늘도 심고 벼농사는 물론 하고요.
- 윤철수 위원
- : 그런데 그거 우리가 700만원이라는 초청여비를 들여가면서 교환초청을 하고 있는데 얻는 효과가 그 이상의 훨씬 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은 상당히 큰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아깝다는 것이 아니라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 농림과장 서삼동 : 그건 사람에 따라서 틀리겠지요. 저는 큰 효과가 있고 큰 걸 느끼고 왔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그건 나중에 말씀을 나누기로 합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농림과장 서삼동 : 예.
- 위원장 신상인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림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해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이것은 이번 추경이 빨리 확정될 걸로 알고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만 도민체전이 먼저 진행이 됐기 때문에 협회 양계협회라든가 양돈협회에 자율적인 협조를 얻어서 이미 무료시식회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감액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럼 돈 벌었네요. 애당초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물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행정을 베푸시느라 고생하시는데 당초부터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다른 분야도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장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알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예 이상입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 예 신응식 위원님!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한우거세사업은 질적으로 우수성을 이미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락가격에서 상당히 좋은 가격을 받다가 한우가격이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뛰고 나서는 한동안 거세 우와 거세하지 않은 소에 가격차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에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거세한 소고기가 맛이 더 낮다고 하는 것은 소비자들도 이미 인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신응식 위원
- : 그런데 농가에서는 회피하는 현상인데.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농가에서는 거세한 소가 성장적인 면에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품질적인 면과 성장적인 면을 전부 고려할 적에 거세한 소가 총체적인 수입 면에서 차이가 좀 줄어들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 신응식 위원
- : 그런데 지금 현재 농가에서는 거의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한우 같은 경우는 두당 20만원, 육우 같은 경우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원체 소 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품귀적인 요소에 의해서 품질적인 면을 무시하는 일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조금 거세사업을 기피하는 농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소 값이 안정되는 대로 다시 격차는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 그런데 소 값이 언제 어떻게 될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 앞으로 육우라든가 거세우를 계속 지원을 해서 농가를 어떻게 설득을 시키든지 하던 분들이 계속하게 해야지 전부 중단시켜가지고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분도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소 값이 떨어질 때는 어떻게 다시 또 그 때서 부랴부랴 거세를 해라 어떻게 하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저희들이 농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 거세하는 시점하고 출하하는 시점하고 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만 보고 거세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에 나중에 출하할 때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설득하고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 알았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 게요. 157쪽에 한우거세사업 지원비가 삭감이 됐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 거세를 함으로써 육질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사업적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또 우리가 먼저 당초예산 심의를 할 적에 이러한 사업들이 정말 구호에만 그치고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 아니냐. 라고 했던 것이 기억나는데 이 삭감된 이유는 뭐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그런데 이것이 저희 관내에 소 사육두수가 많이 격감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생각보다 번식이 되지 않고 암소를 가져가가 번식을 시키지 않고 암소자체를 도축함으로써 저희가 부득이 사업 양을 줄이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보다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서부터는 한우의 저희 시 관내 증식을 위해서 별도의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한우 거세하고 도살하고 무슨 암소 도살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암수 도살이 많아서 한우 숫놈 거세를 가져다 중단한다 하는데 거기 무슨 연관이 있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아니 번식이 되면 암놈도 태어나고 숫놈도 태어납니다.
- 이창배 위원
- : 아니 그런데 거세를 하는데 숫놈을 거세를 안 함으로써 무슨 소 마리수가 더 늘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그게 아니고 저희 사육두수가 적정사육두수가...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사육두수는 느는 거 하고 주는 거 하고 예를 들어 거세하는 거 하고 차이가 있느냐 고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늘어나는 숫자만큼 반은 숫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 이창배 위원
- : 아니 거세하고 안는 거.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거세한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 이창배 위원
- : 무슨 소두수하고 무슨 문제가 와요?
- 신응식 위원
- : 많이 오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아니 2분1은 수놈 아니겠습니까? 태어나는게.
- 이창배 위원
- : 지금 기피현상이 일어난다면서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기피현상은 소자체가 품귀가 되다보니까 거세한 소하고 거세하지 아니한 소하고 Kg당 단가차이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거세한 소는 성장적인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농가입장에서 보면 총체적인 수입량에서 보면 줄어드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피하고 있는 것이지만 거세하는 시점하고 도축출하는 시점은 똑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소 값을 가지고 거세를 안 하는 것이 앞으로 출하를 할 때 이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 모르니까 잘 생각하라고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이 사업량을 줄이게 된 요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거 이해가 안가네요.
- 이철수 위원
- : 하여튼 이건 예산이 당초에 많이 성립됐다가 중간에 삭감한다는 것은 적절한 예산편성 내지는 구체적인 연구 없이 이렇게 편성됐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꿀벌 응애 병은 언제 많이 발생하는 건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꿀벌 응애류 는 주로 번식을 고온다습한 여름에 번식을 해서 그 피해가 고온다습이 지나가는 시점 서 부터 피해가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런데 156쪽에 보면 꿀번 응애구제약이 국비로 해서 나왔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와 대치되게 그런 시기가 다 지났는데 이걸 내년에 집행할 겁니까, 올해 집행할 건가요? 이게 사실 이런 것들은 시기가 안 맞으면 편성하지 말아야지요, 시기도 아닌데 또 내년에 또 나올 텐데 이건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준다는 얘긴가 모르겠는데요.
- 축산담당 박헌근 : 꿀벌 응애구제약은 물품구입 하는 조달가격에 의해서 사업량이 변경이 되가지고 연초에 계약한 게 있습니다. 사전에 먼저 구입을 했고 과정별로 계절별로 사업을 11월까지 하기 때문에 사전에 조달청에 구매해가지고 돈은 쓴 상태입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럼 기획관님 이렇게 성립 전 예산을 함부로 써도 되는 거요? 국비도 안내려 보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조달물품에 대해서는 사후정산에 하는 방법 있어서 나중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때 정산합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러면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충분하게 말씀드리는 거지요.
- 이철수 위원
- :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였든 예산이라는 건 시기적절하게 집행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또 그러면서도 회계질서는 맞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고 여기 위원님들 책무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농민들을 볼모로 해서 어떤 규칙이라든가 법규를 함부로 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이것은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알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
- 권창제 위원
- 입니다. 155페이지에 구제역, 돼지 콜레라 등 긴급소독약품구입이라는 제목이 있어서 지금 현재 보니까 1억 5,000만원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가지고서 소독약을 구입했는지 또 지금 확보하고 있는지 또한 현재에 우리 서산시내에 돼지수가 몇 두이며 방역실시를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강화도에는 많은 콜레라가 발생해서 여행객들도 차단하는 이런 현실인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홍성에서는 홍성군수가 직접돼지 콜레라에 대한 방역대책에 긴급회의를 열어가지고서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하고 있고 물량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10월 8일 날 강화도에서 콜레라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3농가가 발생지역과 연관된 것으로 추적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익일 날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하고 발생두수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40두에 채혈을 했습니다. 채혈을 해가지고 어저께 월요일에 피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두 농가는 콜레라발생 당일 도축장으로 돼지를 출하했던 농가이고 한 농가는 발생농가에 사료차를 가져다 같이 이쪽도 왔던 농가입니다. 그래서 3농가에 조사한 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보관하고 있는 스노캅은 1000kg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1600배 희석입니다.
- 권창제 위원
- : 분제지 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분제입니다. 파우더입니다. 그리고 이미 10월 10일날 스노캅을 300농가 50,000두에 해당하는 1,200kg을 나눠줘서 소독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서 우리 서산 시에서는 돼지콜레라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신응식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 예 신응식 위원님!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그렇습니다.
- 신응식 위원
- : 그런데 3산을 우리 농민들이 3산은 하는 농가가 없습니다. 저도 소를 먹이는데 3산은 발정이 그때는 잘 안되고 1산 2산만 되는데 불합리하다고 생각은 안는지 한번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십시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송아지 생산안정제하고 다산장려금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송아지의 생산안정제라고 하는 것은 농가가 1만원을 내면 축산발전기금에서 1만원을 또 보태줍니다. 그렇게 해서 송아지를 낳을 적에 그 가격이 150만원 이하일 적에는 25만원 범주 내에서 보상을 해주는 일종의 보험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송아지생산 안정제입니다. 그리고 다산 장려금은 지금 3산서부터 주는 이유는 대개 2산까지만 새끼를 낳고 3산은 기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산을 하고나면 그 암소가 나중에 도축을 할 때 육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3산서부터는 기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3산서부터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산부터 보조하는 것은 지금 조금 효과가 적지 않느냐 그래서 농림부에 2산서부터 주자 반액을 주더라도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만 정책적으로 채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 신응식 위원
- : 이것이 지금 3산은 형식적이고 누구 아마 별로 나가는 금액이 없을 걸로 아는데 농민들이 그러니까 농민 홍보용도 아니고 3산 장려금 준다고 해서 그거 20만원바라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2산까지는 새끼를 뺀 다음에 암소를 도축을 해도 육질이 괜찮으니까 우리가 장려금을 안줘도 사실 2산까지는 뺍니다. 그런데 3산후에는 육질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는 3산서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평균 우리나라에서 지금 3산까지 가는 소가 몇 마리나 되겠느냐 하는 면에서 보면 장려금을 올리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겸용되어야 될게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 만약 이렇게 하면 송아지 장려금은 3산은 한 50만원정도 올려주던지 해야지 농가에서 뭐..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서 내려온 공무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격을 올리던가 아니면 2산서부터 받으니까 괜찮더라 하는 생각이 가도록 2산서부터 주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 중앙에서 내려오기만 기다리지 마시고 밑에서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반영 좀 되게 해가지고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 좀 해주세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알겠습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그렇습니다.
- 성두현 위원
- : 어패류를 주로 어종이 뭐며 어느 곳에 방류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어방류사업은 정착성어류를 주로 방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치어를 놓아주었을 때 그 해변 가에서 멀리가지 않는 어종으로써 저희가 두 종류를 치어 방류를 해오고 있습니다. 우럭과 광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수만 쪽은 물이 좀 나쁘기 때문에 가로만 쪽에 저희가 매년 치어 방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효과는 상당히 좋은 걸로 지금 저희 관내에서 고기를 잡으려면 전부다 태안바다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저희관내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낚시어업 정도예요. 그러니까 낚시하는 건데 치어하는 것이 낚시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마리를 잡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정착성 어류이기 때문에 가로리만 쪽에서 저희 서산 쪽으로 가까운 대로해서 방류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 우럭하고 광어만 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우럭 3만미하고 광어 10만 2500미를 올해도 방류를 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 성공적이다 이런 말씀이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 이창배 위원
- : 이거 계속해서 이것 좀 간단하게 묻겠는데 낚시대가 영업성을 가지고 사업성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게 몇 개나 돼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현재 저희관내 65척 허가가 나갔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게 대개 가로림만 에서 하고 있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가로림만 에서 하다가 태안도 나가고 그럽니다. 안 잡히면 외지로 나가고요 잡히면 그 근처에서 잡고요.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로 방류하는 종류인데 뭐 이거 돈이 없지 않아요? 지금 예산 있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이건 저희 시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입찰결과 남은 돈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아 그러니까 입찰 여기 775만원 삭감인데?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입찰잔액 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이놈을 뿌리면 대개 마리수가 얼마나 된다고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올 년에 13만 2,500미를 방류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13만 2,500을 뿌려가지고 여기 65척의 낚시어민들이...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아니 낚시어선을 위해서 방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로 낚시했던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낚시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조그마한 것은 잡지 말고 큰 걸 잡아줘야 하는데 그것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어족이 멸족상태여서 이걸 가져다 종묘를 사다 넣는 겁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실질적으로 멸족상태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요 적정량의 유지를 위해서 집어넣는 것입니다. 멸족이 되기 전에 적정량을 계속 유지시키는 차원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이건 자연 생이 산란은 어디서 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자연 생 산란은 동일정착성 지역에서 가까운 바다가 가까운 지역에서 산란을 하는 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산란기에 어업을 조금 제한하면 이걸 안사다 넣어도 되는 거 아니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글쎄요 저희가 방류하는 지역....
- 이창배 위원
- : 아니 왜 그런가 하면 13만 마리라는게 우리가 사다놓는다고 할 때 바다에 있는 고기평수에 비해보면 바다의 넓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요. 하나가 많은 량의 알을 낳을 거 아니요. 거기서 죽기도 하고 잡아먹히고 크는 것 몇 개안된다고 할 테지만 그러나 그 산란 번식기에 약간만 우리가 어업을 제한하면 이거 안사다 넣어도 되는 거 아니요? 나는 가끔 그 생각을 해봐요 이거 필요 없는 국가적으로 이게 원체 여기서 산란이 안 되고 여기서 어족이 조그마해서 살수 없는 거고 먼데서 오는 거라 그것을 가져다 종묘를 사다 넣는 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서 번식하는 자리에다가 새끼를 집어넣는 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논에다 올챙이 사다 넣는 거지 개구리 키우기 위해서.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산란을 해가지고 생존율은 제가 자세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 이창배 위원
- : 그러기 때문에 어족이 자꾸 멸해가기 때문에 가져다 넣느냐 그 얘기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어족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면 알에서 성어까지 생존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저희가 방류하는 것은...
- 이창배 위원
- :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하신 것이 꿀벌 응애약이 한번 딱 양봉협회에 줄 거 아니요? 양봉협회에 우리가 돈을 지원해줄 거 아니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약품으로 선물지원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약품 그게 어디까지 간 거 누구누구준거 명단이 들어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그것은 다 들어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리고 꿀벌 양봉에 대해서는 응애류 밖에 다른 병은 없어요? 여기서도 생각을 해야지요. 지금 양봉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100농가다 그런데 무슨 병이 지금 가장 많이 뭣해서 양봉의 애로가 제일 많다 하는걸 알고 응애류 병이 많다고 하니까 지금 주는 거 아니요 이거?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노제마병도 지원했습니다. 노제마도 상반기에 지원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종묘방류를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원 목적이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그렇다면 만약 이쪽에 고기에 생존조건이 좋다면 다른 지역고기도 이쪽으로 몰린 거 아니요. 사실은 아까 이창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고기의 개체수가 적어진다는 부분이 서식조건이 좋지 않아서 줄어 드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종묘를 방류를 했을 때 물고기들이 서식조건이 좋은 데로 다 빠져 나간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애초에 이게 기획을 어디서 한 겁니까? 축산 해양과에서 합니까? 어민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한 겁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가로림만은 물이 아직까지는 깨끗하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물고기들이 아직까지는 그런 대로 번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민들이 고기 잡는 것이 조금 과다하게 잡지 않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로 선호해서 사먹는 물고기가 바다물속에서는 여러 가지 물고기가 살겠습니다만 어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돈이 되는 물고기를 주고 잡다보니까 우럭하고 광어 이쪽의 물고기만 상대적으로 더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완하는 뜻에서 이것을 방류하는 것입니다.
- 윤철수 위원
- : 종묘방류보다는 어민들한테 그런 계도를 열심히 하시고 또 이쪽지역에 고기가 살수 있는 서식조건 서식인프라라고 그럴 까요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업부터 먼저 시작을 해줘야 순서가 맞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런 부분은 어민들의 소득증대가 실제로 될 수 있는 방향을 잘 선택하셔서 사업을 집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알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새우양식장 이 소독약품 지원문제 이건 어떻게 되는 거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올해에도 7월 달에 흰 반점 바이러스에 의해서 새우양식장에서 새우가 60%가 폐사를 했습니다. 일부 새우를 양식하는 어민들은 80%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저희가 조사한 거로는 60%, 그리고 사실은 올 년이 아니라고 그래도 보통 40, 50%씩은 매년 죽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문제뿐 아니라 중국, 대만, 베트남 할 것 없이 전부다 흰 반점 바이러스가 치명적으로 새우양식장에서 질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년에 뒤늦게 도에서 보조가 내려와 가지고 소독약을 공급하려고 합니다.
- 이창배 위원
- : 이거 발생시기가 언제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7월 달에. 7, 8, 9월 달 중 7월 달에 극심하게 발생을 합니다.
- 이창배 위원
- : 지금은 10월인데.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소독하는 시점이 시기적으로 3번 정도가 있습니다. 양식장의 물을 빼고 가라앉은 이질자체를 소독을 하는 것이 지금 가을철에 하는 소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독을 가져다가 물 집어넣기 전에 또 한번 소독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발병할 때 소독을 하는 그래서 3번 정도 소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을 전부 우리가 지원을 못하고 물 뺀 다음에 이질에 있는 갑각류라든가 이런 것은 동일한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전체양식장의 면적이 얼마나 돼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현재 양식장이 19군데 97㏊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이게 97㏊.
- 권창제 위원
- : 그 가두리 양식장이 AB지구의 담수호로부터 몇Km이내에 허가를 해주게 됐습니까. 담수호 그쪽에는 너무 밀집돼가지고서 매년 녹조현상이 일어나면 다 죽고 해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해서 아니면 현대를 상대로 해가지고서 피해보상 촉구는 왜 그 지역에 너무나 밀집되어 있고 또 거리가 담수호가 바로 닫는데 까지 즉 말하자면 양식장 허가를 해줘서 주민들이나 어민 제3자들은 그 보상을 해주는 요구하고 있을 때 왜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가까운데 밀집적으로 양식허가를 내줬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와 허가기준을 한번 얘기 해주세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지금 저희 새우양식장은 축제식 양식장에 지금 소독약을 공급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반가두리 양식장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증식계장으로 하여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 예.
- 이철수 위원
- : 위원장님 그 사항은 끝나고서 들으셔도 되니까 그렇게 들으시는 걸로 하고서 축산해양과 관계는 심도 있는 질문을 전부하신 걸로 알고 또 전부 국도비가 붙어서 삭감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끝내고서 쉬는 시간에 설명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양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어떻게 권위원님 그렇게 양해해주시겠어요?
- 권창제 위원
- : 말씀을 해주신다고 해서 나오셨는데 간단히 얘기를 듣고 끝내는 것이.
- 증식담당 오성호 : 우리가 천수 만에 가두리 양식장이 7㏊가 있습니다. 간월도에 2㏊하고 창리에 5㏊해서 7㏊가 있는데 그 담수호 수문에서 몇 메타까지 그런 것은 없고 양식장은 허가가 아니고 면허입니다. 면허 어업권취득을 할 때 수문에서 몇 메타 이내에는 어업권을 내줘라 내주지 말아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도에서 창리하고 간월도에는 천수만의 죽도 위쪽에는 면허기간이 만료되면 재발급 안 시켜주겠다 하는 공문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신청을 하지마라 그런데 창 리는 면허를 가두리양식을 내고하는데 창 리가 어업권이 한 건도 없습니다. 가두리 한 분 왜 그러느냐면 그 사람이 보상도 있고 하면서 어업권이 한 건도 없이 전부 소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거기에 창 리는 바지락도 안 되고 굴도 안 되고 가두리 밖에 안 된다 해서 가두리를 면허를 해줬는데 그때 면허해줄 당시에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민물이 내려와서 오히려 효과를 더 봤습니다. 그러다가 담수호가 오래되고 또 저지대에다 보니까 물의 유속이 별로 없어서 그러다보니까 물을 빼다보니까 현대 측과 분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게 흘러 내려 와가지고 죽었다 해서 한번 있었는데 그것은 알기 쉽게 그때 당시에도 물을 빼가지고 죽은 걸로 해서 원인표명이 안돼서 그때 수온이 30도가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발 피해를 해가지고 보상을 준적이 있고 한번은 현대 간척사업소에서 기름을 유출해가지고 문제가 되가지고 보상을 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상준적은 두 번 있고 2005년도 12월 25일자로 면허가 만료되면 아마 면허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걸로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은 그밖에 쪽으로 내달라고 하는데 지금 도의 방침은 죽도 위로 홍성군 죽도위로는 가두리 양식을 안 해 주는 걸로 방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리고 축조양식장 있지 않아요. 원 막아가지고 그런데 거기에서 펄에서 병균이 발생한다고 할 때 그게 바다물이 이용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면 밖에 있는 자연 생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존폐문제에 대해서 연구해봐야 할 문제 아니요? 축제식 새우양식장.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그런데 새우양식장의 흰 반점 바이러스는 바다물의 다른 갑각류에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다 물에 일반적으로 흰 반점 바이러스가 게라든가 다른 갑각류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 증식담당 오성호 : 그런데요 그게 이 어류질병이라는 것이 모든 어류에는 흰 반점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질병은 보균은 전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축제 식 양식장에서 더 발생해가지고 폐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집약양식을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양을 넣어서 그러니까 알기 쉽게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도 지도를 굉장히 하는데 10톤 넣는 데에다가 어민들은 11톤, 15톤 막 넣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넣지 말라고 저희가 굉장히 덜 넣어라 규정 미수만 넣어라 면적에 비례해서 규정미수만 넣어라 해도 어민들은 자꾸 더 넣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약 줄 필요가 없지.
- 증식담당 오성호 : 아니 그런데 지금 어민들이 많이 깨달아가지고 진흥원이나 이런데 에서 권고하는 양을 지금은 넣기 시작하는데 집약양식 때문에 더군다나 피해가 많이 나는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리고 분점도 있잖아요. 이거 선착장 개 보수공사 특별교부세 아니요?
- 증식담당 오성호 : 예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특소세라고 했는데 이게 5억인데 시설부대비가 0.7%거든요. 0.72%자리의 설계용역이 있느냐 그 얘기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실시 설계비는 그 위에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예를 들어서 우리와 관계없는 거 아니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행자부에서 내려 온 겁니다.
- 증식담당 오성호 : 이게요 분점 도에다 사업하는 게 아니고 지곡 도성리에 사업하는 겁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해양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축산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 위원장 신상인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입니다
- 윤철수 위원
- : 도서종합개발사업이 뭐예요?
- 건설과장 김형래 :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우리 시에 섬 유인도 무인도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유인도 고파도 하고 분점도, 우도, 웅도 등 4개 도서에 대해서는 선착장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생산기반확충 소득증대 사업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도서종합개발사업이라는 것을 10개년 계획으로 98년도부터 2007년까지 종합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마다 일정한 금액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고파도나, 웅도, 우도, 분점도에 선착장이나 호안시설 같은 것을 공사를 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이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사업계획에 의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다가 나중에 확정된 내시에 의해가지고서 이런 계수조정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283만 5,000원이 증가 됐기 때문에 추경에다가 넣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지금 여기 표기한 도서종합개발사업이라는 게 아까 나열한 전 섬에 대한 모든 사업을 하나로 합쳐놓은 거예요 계획이.
- 건설과장 김형래 : 좀 전에는 3억 2,478만 9,000원 이였었고 이번에는 3억 2,762만 4,000원으로 늘린 것은 4개 도서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예 잘 알았습니다.
- 권창제 위원
- : 권창제 입니다. 가야호 건조가 1억 6,000만원 하는데 톤수는 얼마나 되고 가야호의 목적으로 뭣 때문에 건조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주세요.
- 건설과장 김형래 : 가야호는 먼저 말씀하신 톤수는 그동안에 다니던 톤수는 일반어선으로 가져다가 개조해서 한 것이고 5톤짜리 배가 다녔었습니다. 일반어선을 개조해서 여객선을 대용했던 거죠. 그런데 새로 하려고 하는 것은 10톤짜리 여객선으로 바꾸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시에 있는 유인도서 가운데서 고파도는 해운항만청에서 다니는 여객선이 운행이 됩니다. 고파도는 그런데 우도하고 분점도에서 벌말까지 다니는 것은 해운항만청 운항선이 안다니기 때문에 우도, 분점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어선을 가져다 여객선을 개조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동안에도 우리시에서 많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조를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후 되서 기간이 오래되면서 노후 되 가지서 새로운 여객선을 건조를 하게 되는데 본 예산에 저희가 생각하기는 기존에 다니는 어선과 똑같은 어선을 건조하려고 8,000만원을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선박검사소에서 어선을 개조해가지고서 여객선은 안 된다 안전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1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 새로운 여객선으로다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부족분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기존 여객선은 불에 타지 않는 합성수지를 활용을 해가지고서 정식여객선으로다 하게 되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나서 이번에 8,000만원을 증액요청을 하게 된 사유입니다.
- 권창제 위원
- : 그게 마력은 몇 마력이나.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10톤짜리 여객선 180마력자리로 할 계획입니다.
- 권창제 위원
- : 그럼 이걸 운영하려면 선원을 둬야 할 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형래 : 거기 동네에서 한사람 지정해가지고서 필요에 따라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벌말까지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 그럼 그 사람이 봉급이라든지 뭐는 지급 안나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우리가 부족분을 그 사람의 인건비라든지 또는 유류대 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보충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김형래 : 여기 재해오염시설물 정비라고 144페이지에 2,62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건설 과에서 하고 있는 재해오염시설은 해미면 양림리 양림교 라는 길이가 5.5m자리, 폭이 8m자리 교량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같은 양림리에 돌다리라는 교량이 있는데 길이가 9m이고 폭이 6m되는 그런 소규모 교량이 두개가 있습니다.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양림교는 지금 다 준공을 했습니다만 돌다리는 2,624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로다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번 할까요?
- 위원장 신상인
- : 예 질의 하십시요.
- 이철수 위원
- : 이철수입니다. 아까 가야호 건조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다 마시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럼 설계변경도 됐겠네요?
- 건설과장 김형래 : 가야호는 아직 발주조차도 안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러면 설계가 있어야 건조비가 있어야 건조비가 추가 된다 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견적서를 받았었죠.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설계변경은 한 건 아니고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 이철수 위원
- : 그럼 이게 보급기준이라든가 1인당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준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게 지금 건조를 하고 있는가,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어선하고 여객선하고의 차이점은 기준은 선박을 만드는 재료 그러니까 합성수지가 여객선의 경우에는 불에도 타지 않는 난연성 화재예방용 난연성 합성수지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고 기관실이라든지 각종설비 방화설비라든지 위생설비라든지 이런 것이 어선과 여객선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견적을 받은 결과 가격이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런데 이것을 건조하고 보고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느냐 그런 말씀이죠.
- 건설과장 김형래 : 우도하고 분점도는 해운항만청에서 운행하는 선박이 안다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서 그 사람들도 도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그것을 운영을 해오던 사항입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발주를 했으면 빨리 했어야지 이렇게 지연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여러 가지 중요성을 인식을 덜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예산편성이 됐으면 그렇게 급한 거라면 벌써 했어야 될게 아니냐, 그런 얘기죠.
- 건설과장 김형래 : 그동안에는 작년까지 계속활용을 하다가 금년도에 새로운 여객선을 건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본 예산에 8,000만원밖에 예산을 안 세웠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이번 추경이 조금 늦어져서 그래서 사업을 못한 내용입니다.
- 이철수 위원
-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다음 위원 질문 하십시요. 다음 154쪽을 보시고 한번 하시죠.
- 권창제 위원
- : 원벌지구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을 지금 시작했어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아직 시작은 안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 언제쯤 시작할 거예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이번 벼 베고서 곧 착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 권창제 위원
- : 경지정리 작업을 늦게 시작하면 내년도에 벼이앙 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어서 대부분 보면 12월 이때 공사를 발주를 하지 않으면 1월달 해가지고 각종 모내기를 할 때보면 제때 못 심어서 상당히 조급해가지고 애를 먹는 게 많은데 이쪽지역에 경지정리는 언제 시작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영향이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김형래 : 원벌지구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총 넓이가 190ha로써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국비, 도비, 시비 가운데에서 시비 부담분만 금년도에 2억원을 보조를 해주고 내년도에 2억 3,000만원을 보조를 해서 4억 3,000만원을 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경지정리가 된 땅인데요, 대구획경지정리 라고 해서 종전에는 한필지당 100m에 40m 그러니까 길이가 100m에 폭이 40m하던 경지정리.
- 권창제 위원
- : 그것이 몇 평이요.
- 건설과장 김형래 : 1207평입니다 그것이 그랬던 것을 이번에는 길이 100m는 같습니다. 같은데 폭이 40m가 아니고 90m 9000㎠로 2700평이 되겠습니다. 한 구간 당 2700평으로 대구획경지정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기계화영농을 하기를 좋게 하기위해서 이제는 대구획화 한다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이번 11월에 벼 베기가 끝나면 즉시 시작해서 금년도에 한 30%정도 경지정리 공사를 하고 내년도 5월말까지 나머지 70%를 해서 모내기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특히 경지정리는 해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차질은 없을 겁니다.
- 권창제 위원
- : 꼭 모내기 할 때 가가지고 허둥지둥 해서 나주에 모내기가 제때 못하는 데를 많이 봤기 때문에.
- 건설과장 김형래 : 날이 가물어서 그렇게 곤란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 사항과 관련해서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을 않고 이제 와서 하는 이유는 뭐고 꼭 이것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는 규정인지 그것 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 건설과장 김형래 : 당초예산에 우리 시에서 하는 경지정리가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경지정리는 도성지구라고 해서 우선 당초예산에 추정을 해서 어느 정도 했습니다. 왜냐면 작년도에 도성 지구를 하려고 하다가 지구에서 누락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틀림없이 할 것이다, 라고 해서 본 예산에 어느 정도 추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 놨었어요. 그랬었는데 원벌지구 가을착수 경지정리는 금년도 9월 30일에야 사업이 확정이 됐어요. 물론 금년 봄에 지구 지정을 해서 설계지시는 떨어졌습니다만 이번 9월 30일에나 사업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시비부담을 해야 되느냐는 말씀은 국비, 도비, 시비 모든 경지정리는 국비, 도비, 시비로 분할이 되어있기 때문에 시행자가 비록 농업기반공사라 한지라도 시비는 우리 시에서 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런데 이런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우선 예산은 얼마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신 국비가 얼마부담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얼마부담하고 우리 시비로 얼마부담 하는 걸 이렇게 표기 해줘야 알지 그냥 시비만 2억을 뚝 넣으면 더구나 추경으로 이것은 적절한 예산편성 기준에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이런 것은 유의해주시고 이거 삭감시켜도 농업기반공사에서 계속 공사를 하나요?
- 건설과장 김형래 : 꼭 의무적으로 거의 부담을 해야 됩니다. 삭감할 수가 없고요.
- 이철수 위원
- : 우리가 삭감을 하면 우리사정이 재무구조가 안 맞으면 삭감할 수가 있는 거죠.
- 건설과장 김형래 : 이것을 삭감하면 사업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러면 농업기반공사에서는 그 예산이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형래 : 그러니까 도에서 사업지구가 농업기반공사가 시행자로 해서 이번에 확정이 된 것이지요.
- 이철수 위원
- : 농업기반공사에 사업자체가 예산이 내려왔을 거 아니냐 이거지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계획이 다 내려와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거기는 당초에 어떻게 편성이 되고 우리는 당초에 편성이 안돼요. 거기도 사업비가 총 얼마인데 추경으로 이것을 내려 보낼 리가 없잖아요. 뭔가 설명이 좀 저게 알아듣기 어렵네요. 이 사업비가 대단할 텐데 우리 시비를 2억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농업기반공사의 총사업비는 대단히 클 것이다.
- 건설과장 김형래 : 총액은 여기다 표시를 안 한 것 은 우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이런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해줘야 예산심의 하는데 내용을 알고 그러지 그냥 이렇게만 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 이창배 위원
- :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벌지구 경지정리지구 있잖아요. 그게 사실 1200평짜리를 2700평으로 늘린다는 거 아니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맞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1200평도 농사짓는데 조금 어렵다고 할지는 모르나 하였든 트랙터라든지 장비가 드나드는 데는 큰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산다랭이논 고랑고랑 다 진흥지역으로 묶어놨다, 그 얘기요. 준농림지역이 별로 없어요. 다 농림지역이지 다 얼추 묶어 졌다 그 얘기요. 그러면 다랭이를 앞으로 노령화되는 시골에서 지금 기계가 와서 일 안 해주려고 하거든요 사실 그 사람들도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비싼 기계 사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착안해서 소형이라도 예를 들어 10정 5정 이렇게 해서라도 그걸 당연히 지금은 다랭이 소형 조그만 논다랭이부터 경지정리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된 지역이라고는 모르지만 들로 나가면 대개 논뱀이가 네모지지는 안더라도 크거든요. 대개 들은 그러나 100평, 200평짜리 큰 게 300평 다랭이 있잖아요, 50평짜리 이런 것도 다 농림지역으로 묶여서 왜 이것을 해줘야 되는가 하면 농지 전용료가 3만 1,000원인가 되요. 평방 메타당 1만 300원인가 되고 농지 사서 논이나 밭 사다가 다른 거 하지도 못해요 논 값보다 전용료가 비싸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를 착안해서 이런 게 우선해야하지 지금 1200평짜리 경지정리 된 것을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대학교 간 놈 로마 있는데 미국여행 간다니까 거기다 더 좋은 옷 한 벌 500만원, 700만원짜리 사주고 촌에서 농사짓는 놈은 단돈 5만원자리 작업복도 안 사준다는 얘긴데 이러한 형평에 어긋나는 시가 농촌 지원사업을 한다고 할 때 사실 촌사람 어떻게 살아요. 난 이게 형평성을 일었다고 봐요 솔직한 얘기로 제 생각 같아서는 지원 못하는 거요. 왜 그런가 하면 해미, 고북 있잖아요. 그 저수지 안쪽으로 신송리인가 다랑가지 해 놓은 거 있잖아요. 가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무너지는 건 들판은 물이 치어나가는 것 뿐이지 논 뚝은 안 무너져요. 산 꼴은 다 무너진다 그 얘기요. 경지정리 하니까 하나도 안 무너지잖아요. 경지정리 한데는 비가 오면 집으로 들어가고 경지정리 안 한데는 논으로 기어 나가야 되요. 이러한 차이점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1200평짜리 경지정리 된 논을 또 2700평으로 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고 100평, 50평짜리 산 꼴 다랭이는 경지정리 않는 이유가 이런 예산은 잘못된 예산이요 형평에 어긋난 예산이요. 원벌리 사는 데는 특별한 사람이 사는 데에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우선 예산 사업 책정이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소규모시설 경지정리도...
- 이창배 위원
- : 실제로 소규모는 해야 돼요 1정이고 2정이고 소규모가 실질적으로 경지정리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노후화된 농촌 더군다나 다랑가지 논 국토이용관리 차원에서 농지관리 차원에서 절대 함부로 타목적으로 사용도 못하게 농지전용료를 3만원 이상 평당 올려놨잖아요. 그걸 한번 잘 생각해봐야죠. 농민도 살아야죠. 들사람만 사는 게 아니요. 시골사람도 살아야 되지요 농지도 똑같으니까 산꼴다랑이나 들판이나 그래서 이 문제는 하였든 나중에 따질 일이지만 형평성이 일은 예산이고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소규모 경지정리도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희망치를 조사를 해서 점차적으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사실은 시골부터 산 다랭이부터 해야 한다, 그 얘기요.
대규모보다 소규모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얘기요.
- 위원장 신상인
- : 그 얘기는 충분히 이해 가셨으리라 믿습니다. 다음 172쪽으로 넘어가지요. 175쪽까지입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 예.
- 건설과장 김형래 : 173쪽에 원천천폐천부지 측량비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지곡면 소재지 화천리 지역으로써 지금 지곡면사무소 앞으로 흐르는 원천천 고등학교 앞에 부분 원천천입니다. 그쪽 하천은 현재 물이 흐르는 하천은 사유지이고 국공유지로 사용하는 하천은 논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바뀐거지요. 전체 그런 것은 아니고 많이 어긋났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하천과 사유지가 서로 맞 바뀌어서 흐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를 일제히 다 측량을 해서 현재의 하천하고 사유지경계가 어딘지를 측량을 해서 서로 교환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용도폐지를 하던지 이렇게 해서 현실화시키려고 하는 측량비용입니다. 물론 이런 곳이 우리 서산 시에 한 두 가운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이곳을 같다 한번 완전 해결을 하고나서 다른 부분도 점차 확대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통상적인 사항은 사업비가 성립이 된 뒤에 부대비용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것만 따로 세워놨으니까 연말도 됐고 사업계획도 없고 하기 때문에 난해해서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 건설과장 김형래 : 이게 그전에 발생된 사유가 옛날에 큰 수해 같은 것이 오면 그 것이 개인 땅 인데도 불구하고서 하천으로 지나갔다 해서 그냥 현실 있는데다 전부 용지매수 없이 제방 뚝방 공사를 함으로써 생긴 문제입니다.
- 이철수 위원
-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창배 위원
- : 174제설 작업용 15톤자리 덤프트럭 임차료 했는데. 우리 시에는 덤프트럭이 2대가 있습니다. 5톤짜리 있고 15톤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눈이 오면 덤프트럭에다가 제설기를 달아서 제설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2대가지고서는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도든지 지방도든지 치우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먼저 국도에서 오기 전에 아침부터 국도위주로 해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하기 위해서는 일시에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해마다 덤프차 한대를 임대를 해가지고 3대가지고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더 사면 어떻냐 하는데 또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 사가지고 운영할 필요는 없고 임대만 합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럼 15톤 덤프트럭이 부족하다고 봐요 넉넉하다고 봐요. 조계장님이 잘 아실 텐데.
- 도로담당 조규영 : 15톤 덤프는요 현재 우리가 주어진 일양은 끝이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력이 필요합니다. 장비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장비가 있다고 하면 활용을 하겠지만 실지 다방면으로 따라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장비는 약간 전체적으로 볼 때 부족한 면은 있지만 현재상태로 유지는 할 수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 말씀에 조계장님 답변도 일리는 있지만 말단에서는 행정 밑에는 사실 차량이 없어서 요즘 논 같은데 넓은 논들 있잖아요. 그런데는 농로포장이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할 수도 없고 현 입장에서는 우리 돈으로도 어렵고 농업 진흥공사 통해서도 자갈을 깔아야 하는데 사실 어려운 실정에 있거든요. 그러면 포장은 못해줘도 농사지으러 다니는데 배가 요즘은 농사가 트랙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가용도 몰고 보러 가거든 그리고 트랙터가 배가다서 기우뚱거릴 정도로 팽긴다 얘기요. 그런데 에는 한강투석이고 그렇지만 포장하기 전까지는 농로로 사용할 수 있는 자갈을 깔아줘야 한다, 그 얘기요. 그렇지만 부족이거든 차가 사실은 부족이요. 시에서만 자갈예산이 잔뜩 있지만 면에서는 자갈 실어 나를 차가없어요. 시청 덤프차 한 번 얻자면 가뭄에 비 구경하듯이 지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생각 할 적에는 실제로 덤프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제설작업 하는데도 그것을 임대해서 700만원이상 주고 쓰느니 하나 사자얘기요. 그리고 운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덤프 15톤차 운전하는 사람 많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내가볼 때는 덤프차의 부족한 것을 벌써부터 말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러한 게재에 얘기하는데 제설작업에도 부족하다면 그리고 우리가 국도를 재들이 와서 이거 해야 잖아요. 다니는 건 우리가 다녀도 국민이니까 다니는 거지 그러나 사실 국도제설작업을 거기부터 큰길부터 뚫어야 새 길로 가니까 우리 시도도 하는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국도 비 보조를 요구해서라도 제설작업을 빙자로 그래서라도 덤프차를 하나 사야돼요.
- 건설과장 김형래 : 그런데 덤프차하나 신규로 사면 그게 운전기사도 둬야되고 여러가지 민원관계.
- 이창배 위원
- : 당연하지요 아니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무슨 운전기사 시비가 더 들어 간다 적게 들어 간다 따질 것 없이 시민이 어떻게 해야 애로를 풀 수 있느냐는게 시 행정이다 그 얘기요. 그렇지 않아요 시행정은 시민의 애로를 풀어줘야 한다, 그 얘기요. 위에서만 아니라 밑에 말단 시민의 애로를 풀어주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덤프차의 필요성을 절대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임대 하지말고 사세요 왜 자꾸 돈 내버려요 임대료.
- 도로담당 조규영 : 못나갑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러니까 그것이 일시적으로 편중 되서 수요가 발생되는 건 아닐 텐데.
- 이창배 위원
- : 내가 볼 때 눈도 안온다고 하는데 멀쩡한 일기예보에 눈도 안온다고 하는데 덤프차 묶어 매놓는 이유가 뭐요.
- 이철수 위원
- : 하였든 예방적 차원에서 편성을 한 거고 안 쓰면, 충분한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임대료만 주는 거지 뭐 11, 12, 1, 2, 3, 5개월 묶어 놓고 임대료만 주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 이철수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준다고 서 예방적으로 세워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맞습니다. 쓰는 일수 계산해서.
- 성두현 위원
- :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는데 염화칼슘 구입비가 3,000만원 삭감했는데 이게 예년에 쓴 걸 비교해서 삭감했는지 만약에 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고 할 적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 이창배 위원
- : 재작년도가는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었습니다. 매일 눈이 왔었고 한달에 23일인가가 눈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눈이 왔기 때문에 많은 염화칼슘을 비축을 해놨었습니다. 그랬다가 작년도에 많은 염화칼슘을 비축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눈이 많이 안 왔어요. 그러다보니까 110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세워놓았던 4,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 정도만 가져도 기존 거 가지고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삭감하려고 하는 겁니다.
- 성두현 위원
- : 눈이 많이 온 다고서 해서 걱정돼서 물어봤어요.
- 이창배 위원
- : 그리고 지방도 시도 좀 같다가 뿌려줘요. 면도 같은데도 언덕진데 모래 같다가 개 대가리 소금 언 듯 하지 말고 시내에는 많은 차가 다니고 판판하니까 덜 뿌려도 괜찮은데 그 염화칼슘하나 뿌리는 것도 시동지역 국도위주로 하고 촌놈은 미끄러져서 죽으라는 거거든 미끄러져서 경운기가 거꾸로 박혀도 괜찮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넉넉히 해서 면도리도 라도 고개길 같은데도 뿌릴 수 있도록 해요.
- 건설과장 김형래 : 비상시를 대비해서 읍․면에도 일정량을 상시 비치하도록.
- 이창배 위원
- : 읍․면에 배분되어 있어요?
- 건설과장 김형래 : 급할 적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읍․면에서 하고 있는 거 못 봤는데.
- 건설과장 김형래 : 눈이 많이 올 때는 그렇게 읍․면별로 몇 포대씩 전부 배치합니다.
- 이창배 위원
- : 읍․면에서 동네 언덕에다 뿌리는 건 구경 못했어요.
- 위원장 신상인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장 김형래 : 감사합니다.
-
(장내소란)
- 위원장 신상인
- :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예 말씀 하십시요.
- 이철수 위원
- : 대산 중로 3-5호 상설 시장 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 까요?
- 도시과장 이인수 : 예 도시과장 이인수입니다. 대산중로 3-5호하고 소도 2-211호가 도비보조를 받아서 대산 상설시장 뒵니다. 당초에 사업으로 4억으로 편성이 됐습니다만 이 부분이 대산 소도읍 개발사업에서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대로 그 옆에 있는 대로 1-4호 상설 시장 옆을 연차적으로 개설하는 도로입니다. 그쪽으로 사업비를 돌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내내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사업효과도 마찬가지요?
- 도시과장 이인수 : 예 마찬가지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거기에 먼저 장소에 용역을 했을 거 아니요?
- 이철수 위원
- : 설계는 안했었지요. 그런데 상당히 부기라든가 목 변경이 좀 다소 있는 것 같네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도시권내 사업을 하시려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당초예산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 제 개인적으로는 도시과 사업은 여러 가지 추진이라든가 이런 것은 미흡한 점은 있지만 안목 있게 잘 추진되고 수고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이철수 위원
- : 없는 것 같아요.
- 위원장 신상인
-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정회】
【16시 38분 속개】
- 위원장 신상인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예 말씀하십시요.
- 윤철수 위원
- : 신호등 전기요금 부족분이 2,000만원이 더 계상이 됐는데요, 추경을 세웠는데 이게 신호등이 더 많이 설치를 해서 그런 건가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신호등이 많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원인은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 윤철수 위원
- : 그 밑에 178페이지를 보면 4,100만원 정도가 시설비로써 예산이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있는데 신호등은 계속 늘어나면서 이런 부분은 왜 줄지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시설비삭감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입찰을 보고요 그 입찰 잔액을 깎은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 예 깎은 겁니까. 잘 알았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저희가 총 시내버스 노선이 90개 노선이 있는데요. 그중에 벽지노선이 4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4개 노선 중에서 매년 늘어난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그동안에는 이걸 도비로 주다가 금년에 국비가 347만 6,000원이 내시 되가지고서 시비부담 50%로 해서 6,95만 2천원을 이번에 확보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게 일정치는 않습니다.
- 성두현 위원
- : 하여튼 벽지 안 갈수도 없고 촌에 운행은 잘 해줘야 하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2,0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이것은 대산대로리 에 보턴식 해서 보행자가 누르면 자동으로 떨어지는 신호등이라 이건 조금 싸게 먹히는데요, 일반 신호등은 한 3,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한 개에.
- 이철수 위원
- : 뭐 아주 급한 사항 이였던 모양이지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 이철수 위원
- : 태안에 보면 인도 신호기에서 음악소리 나오는 게 있대요. 그런 건 서산 시 에서 해볼 의향이 없으신가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게 파란불이 떨어지면 건너가도 좋습니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 이철수 위원
- : 예 노인양반들이라던가 시각장애인들이 상당히 편리한 것 같더라고요. 노인양반 모르는 상황에서 소리 나고 하면 건너가고 그러던 데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것이 일부에서는 신호에 혼선을 준다 해서 긴 거리 4차선 이하는 권장사항이 아닌 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지금 리모콘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요 교차로에.
- 이철수 위원
- : 리모콘?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 이철수 위원
- : 시각장애인들이 리모콘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교차로 인 것까지는 알 수 있도록 요철부위라든지 그 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에 거기 가서 보턴을 누르면 작동하도록 그렇게 조작이 설치가 됐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자기가 필요할 적에 누르면 자동으로 파란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파란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들리지요 거기서 지금 적색신호니까 건너지 마십시요. 그것이 그 사람들은 저희 서산관내 시각장애인들은 그것을 항상 소지하고 다닙니다. 리모콘을 조그만 소형리모콘인데요.
- 이철수 위원
-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다음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 이철수 위원
- : 열악한 교통여건에서도 우리 교통행정과는 정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없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입니다.
- 지적과장 유제선 : 지명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은 금년에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고 건축물현황도면 전산화하고 거기다 스케링 또 현황도면 자료등록 및 색인목록은 건축물현황도 전산화사업을 행자부에서 그동안에는 하려고 했다가 이 업무가 건교부로 넘어갔어요. 저희가 나중에 건교부에서 하게 되면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전산시스템을 만들려고 금년에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예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 이철수 위원
- : 그동안에는 불 부합지 관계로 해서 상당히 지적과에 업무도 많이 했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되는 가를 여기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중요한 민원이 없을 때 그런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를 미리 발견하셔가지고 좀 예산도 많이 요구 하셔서 불 부합지라든가 여타의 지적민원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구상을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예산이 전혀 없다보니까 그냥 하던 일만 하시겠다 하는 그런 인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불 부합지 관계를 잠깐만 멘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적과장 유제선 : 지금현재 62통 불 부합지는 3분의2정도는 정리가 완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3분의1정도 남았는데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요구는 지금 추경이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불 부합지라고 한다면 예산이 측량비가 수반되지 다른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이것은 건설과 관리계하고 현재 지적과하고 부합되는 일로 아는데 폐구거 있잖아요. 그건 실질적으로 정확히 떼 내서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불하를 해준다던지 예를 들어 그 무었을 하는 방안을 강구 해야지 그게 보면 예전에 꾸불꾸불 있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모르고 지어먹고 사는데 집을 지으려고 하던지 뭐 하려고 보니까 구거가 들어있거든요. 거기 사실상은 수 십년간 아무것도 안다닌 지역이다 이거예요. 그런 것은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해소대책을 마련해야지 그게 주민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어요.
- 지적과장 유제선 :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건설과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싹 뽑아가지고 그걸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 지적과장 유제선 : 그걸 하고 있어요.
- 이창배 위원
- : 돈이 들어도 그건 해야 될 문제요.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 지적과장 유제선 : 저희 나라 토지는 1910년부터 1924년 사이에 도해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1대1로다가 등록한 것이 아니라 측척 으로다 해서 종이다 측척 으로 도면을 만들다 보니까 측량할 때도 차이가 있고 면적 측정 할 때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도면에다 만들다 보니까 실측이 생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일 문제는 뭐냐면 면적 같은 것이 잘못된 경우는 과거에는 구적하는 방법이 장비라든가 인력의 기술재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부족했었어요. 1960년대 만해도 세무서에서 취급하던 건데 측량기사라고 해서 지금마냥 지적공사도 아니고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해가지고 한 것도 아니에요. 양성소 어디 나와 가지고 평판측량 하던 식으로 했고 장비도 참 뭐했습니다. 그리고 임야 같은 경우는 정단무보로 등록을 해놨어요. 임야는 최소면적이 과거에 등록할 적에는 얼마였느냐면 30평 단위 정단묘면 1묘하면 30평, 2묘하면 60평, 3묘하면 90평 이렇게 하다보니까 10평 자리도 1묘, 1묘만이라도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20평 자리도 1묘, 30평 자리도 1묘, 40평 자리도 1묘 이런 단위로다 등록을 했는데 그것을 지금에 와서는 1묘하면 99평방메다 99평방메다 로 해줘가지고 99평방메다 라고 등록을 해놨어요. 환산하니까 다시 면적측정해서 실지 나오는 대로 그것을 등록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등록된 정단무보를 환산해가지고 등록하다 보니까 면적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 윤철수 위원
- : 그게 실제로 실제평수와 지적평수가 차이가 났을 경우에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 방법은 없어요.
- 윤철수 위원
- : 방법은 없어요? 설사 없다 하더라도 지난번 경험에 의하면 약 1정되는 땅에 약 500평이 실제 지적평수로 더 넓게 잡혀있고 실제평수가 500평이 적었거든요. 그래서 500평의 상응하는 세금들을 부과하게 됐는데 그것도 억울하게 계속 내오고 있는 거 아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서산 시에서 여기서다 파악은 다 못한다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서비스제공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일제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 좋으신 말씀인데요, 또 그렇게 한다고 본다면 현재 면적을 다시측정해가지고 그걸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를 했을 때 문제점,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바로잡아줄 수 있는 방안은 없거든요. 그래서 더 나온다면 더나온 사람은 늘려줄 수가 있겠지만 덜 나온 사람은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으니까 그 문제에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더 어렵지 않느냐 해서 면적측정을 다시해서 공개는 해야 되겠지만 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그렇다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그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어요?
- 지적과장 유제선 : 좋은 말씀입니다.
- 윤철수 위원
- : 한번 좀 수립을 한번 해보시죠. 계획을 설정을 해보세요.
- 지적과장 유제선 : 그 방법은 다시 저희가 지적재조사 세부측량을 다시 해야 하는데 그것이 과거 정부에서도 다시 측량을 한번 하려고 했었어요. 국가적으로도 예산도 뽑아봤고 추진하다가 IMF 터지면서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언젠가는 지적재조사가 될 겁니다.
- 성두현 위원
- :
- 성두현 위원
- 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셔서 저도 윤철수 위원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말씀을 들었는데 올 예산은 없고 과장님 잘 살펴도 보고 지적변동 문제는 과장님 말씀대로 정부에서 다시 한번 전부 다시 경계감정을 해야 할 것으로 하고요. 거의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지역에서 보면 다른 데는 뭣한데 길이라든지 묘 이런 데는 문제성이 많더라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얼마를 두고 했는지 모르지만 산 같은데 지금 얼마 여유를 두는지는 모르고 이쪽에서 측량하면 이쪽으로 물러나고 또 이쪽사람은 이렇게 하고 그냥 맨날 싸움만 하더라고요. 이쪽으로 재었다 저쪽에서 재었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집도 어디는 이쪽사람이 하면 딱 맞는데 저쪽에서 보면 방고레 까지 들어오는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고 주변에서 경계싸움을 많이 하는데 이걸 싹 재정비해서 똑바로 딱 떼어줬으면 싸움이 없고 할 텐데 이것은 지적과장님이 건의해서 그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려우시더라도 그런 문제를 좀 해결방안이 없겠습니까? 그런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도시는 별 문제인데 시골에 가면 이게 많아요. 임야 같은 경우가 많이 밀려다니더라고요.
- 지적과장 유제선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지적과장 유제선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하루 장시간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