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2년 10월 16일(수)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신상인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1분】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신상인
-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권창제 위원
- : 위원장님!
- 위원장 신상인
- : 예, 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리온실하고 우리 소내에 여러 가지 온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용인부임을 저희들이 2명씩 세워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이것이 부족분에 대해서 374만3천원을 추가로 더 요청한 사항입니다.
- 권창제 위원
- : 인부가 몇 명씩 한다고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2명입니다.
- 권창제 위원
- : 매일.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예.
- 권창제 위원
- : 1인당 인부임.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그냥 일당 인부임입니다.
- 권창제 위원
- : 일당 얼마씩 줍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이것은 2만2천원입니다.
- 권창제 위원
- : 지금 노임의 단가가 각 분야별로 다르죠?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예, 다 틀립니다.
- 권창제 위원
- : 막노동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가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정부단가가요.
- 권창제 위원
- : 예.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정부단가 27,56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 그 사람들은 20,000원씩 준다는 거죠.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27,500원입니다
- 권창제 위원
- : 27,500원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예, 거기에다 간식비하고 포함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 예, 잘 알았습니다.
- 신응식 위원
- : 위원장!
- 위원장 신상인
- : 예, 신응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예.
- 신응식 위원
- : 이것이 철거하면은 새로 어떻게 연차적으로.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그래서 인지상담소는 지은 지가 좀 오래 돼가지고 또 공관위에 2층에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서 낙엽도 부식이 되고 원래 건물 자체가 조금 부실하게 옛날에 지었기 때문에 이 천장이 보수를 해서 쓸려고 했는데 이것을 진단을 해 보니까 우리 계산으로 할 때는 보수를 해서 비가 좀 세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안전진단을 한 결과 이것은 도저히 건물로써 쓰지를 못할 이런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에 천장이 내려앉고 그래가지고서 그것을 보수를 해서 다시 그것을 사용 하려고 하면은 신축 비에 버금가는 이런 예산이 소요되어서 이것을 부득불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 신응식 위원
- : 그래서 지금 우리 지곡면도 오다가 면장님하고 의논을 했는데 우리 지곡면도 농민 상담실이 상당히 노후가 되고 제가 볼 때는 생활 개선회 한달에 한번씩, 농민지도자 회의 한달에 한번씩 그렇게 하고 별로 쓰지도 않고, 면장님 말씀이 지곡면 그 부식 건물이 있습니다. 훌륭한 건물이 있는 거기서 해도 되고 우리 지곡 보건소 신축 할 때 거기도 같이 철거를 해서 다시 하면은 새로 건축을 해달라고 할 수가 있는지, 또 철거를 하면은 대형 건물을 이용할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예, 그것은 지곡면 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곡 상담소 같은 경우는 ’77년도에 지었는데 거기도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도 저희들이 계상은 했습니다만, 보수를 해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진단을 해서 쓸 수 있으면 하고, 또 철거가 불가피할 경우는 지곡면 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위원장님!
- 위원장 신상인
- : 이철수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소장 실은 균열이 상층에 균열이 있어서 수선을 하려고 저희들이 당초에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우리 사무실 여러 가지 그 실이 있어요. 사용하는. 2층에 토양 검정 실이 한 20년 전에 국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10여 평에 그것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는 농업인 들의 필요한 토양검정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됐는데, 이것이 친환경 농업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토양검정 업무가 굉장히 엄청나게 확산이 되어서 지금 논농업 직불제 라든지, 논토양 검정해서 당초에 한 800점 정도를 하던 것으로 계상해 가지고서 토양 검정 실이 있었는데, 이것이 한 2,500점으로 금년도에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해서 저희들이 보조인부도 한 3~4명 정도 확대해서 거기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너무 좁아가지고, 또 내년도에 시청은 다 끝났습니다마는 사무자동화시설로 견고하게 하고 나면은 전체적으로 사무실 배치가 조금 필요성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게재에 토양 검정 실은 여러 가지 시료라든지, 또 거기가 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수도가 겨울에 추운 경우는 동파되는 경우도 있고, 시약이 일부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것을 안전하게 아래층으로 내리고, 소장 실을 2층으로 올리고 이러는 작업을 이 게재에 좀 아주 사무실 전체적으로 활용도 가치 면에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추경에 1천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러면은 예산의 중요성을 좀 인식하시고 당초에 심도 있는 계획성을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했더라면 은 추경에 200%씩이나 증액 요청하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 아니냐, 그것이 금액 적으로는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문제 계획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이예요. 당초예산에 500만원인데 추경으로 200%를 증액 요청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들이 몇 개월 사이에 변경되었다는 것은 당초 계획성 없는 그런 예산편성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향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리고, 소장님 실이 상당히 어떤 붕괴위험이나 이런 사항이 있나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붕괴는 아니고요, 균열입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러면 그것이 신축한지 얼마나 됐어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18년 됐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러면 우선 이런 것은 수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안전진단을 먼저 받으셔가지고 체계적인 수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예, 이번 기회에 아주.
- 이철수 위원
- :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땜빵식 으로 하면은 효율성 있는 예산 집행이 안 되니까 18년 됐으면 내구연한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정도 균열이 가면은 안전진단을 한번 해 보셔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예.
- 이철수 위원
- :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예.
- 이창배 위원
- : 이것이 따로 있어요, 2층에 있어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그러니까 면사무소 들어가다 보면 왼편에 회관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층에다 별도로 지었거든요.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1층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면사무소 공관으로 사용을 합니다.
- 이창배 위원
- :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낡아서 헐어야겠다는 거예요, 사용을 않고 오래 두었다는 거예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우리가 상담소를 철수하고서 일부 나가서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관리가 좀 부실했었고 또 한 가지는 근본적으로 노후 돼 가지고 천장이 아주 가라앉았어요.
- 이창배 위원
- :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 부실이나 소홀로 인해서 파손돼 가지고 새로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건물 자체가 그러면 천장이 내려앉았다는 것은 반자가 내려앉았다는 얘기 아니 예요. 반자가 내려앉았다는 것은 지붕이 세었다는 얘기 아니 예요. 지붕이 세었다는 것은 보수공사를 물이 세어도 자기 집 같으면 물세면 얼른 보수를 했을텐데 기와 한 장이고 스레트 한 장이고 깨진 것을 그냥 묵인해 두었기 때문에 이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년 가가지고 이것이 결과 썩어서 가라앉았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공공건물을 이렇게 관리해도 괜찮아요. 이것이 면에서 하는 거예요, 지도소에서 각각 하는 거예요. 관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 따지면 서산시청 관리계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이 재산 관리에 막대한 문제점을 가져 왔다고 보아야죠. 왜 그런 고 하니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낙엽도 올라앉고 한다면 1년에 낙엽이라는 것이 한번 쓸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정도의 청소도 안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어떻게 재산관리를 이렇게 한데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통감을 합니다마는 워낙 건물 자체가.
- 이창배 위원
- : 아뇨,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면사무소에 일용인부임도 있고 거기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같은 서산시민을 위해서 지어진 집인데 그리고 또 공공근로사업도 있잖아요. 그것 공공근로사업 두 사람이 하루만 가면 청소할 것 아니 예요. 얼마나 큰 집인지는 모르지만 전혀 여태껏 낙엽정도가 쌓여서 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낙엽이 쌓여가지고 아마 스레트 고랑 같은 것이 막히고 물이 넘고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센 것으로 아는데 뭐 이렇게 관리한다면 이것 사실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밑에 층에 지금 소장 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균열이 갔다는 거예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예.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그 집을 다 헌다는 거예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균열이 갔다는 것은 기초가 울었다는 얘기인데, 내가 볼 때 뭔가 기초가 움직이지 않으면 균열이 안갑니다. 조그만 균열은 무엇 인고 하니 말리는 과정에 수축해서 당기는 것도 있지만은 기초에 균열이 심하게 갔다는 것은 먼저 500만원 예산했던 것이 1,500만원이 된다면 균열이 좀 많이 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기초 자체가 움직였다면 건물자체가 부실공사인데, 그 건물에서 살수 있어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지금 추경에 1천만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균열공사가 아니라 그것을 교체를 하면서 여러 가지 거기에 부수대로
- 이창배 위원
- : 2층에 그러니까 소장 실을 꾸미기 위해서.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아뇨, 토양 검정 실을 밑으로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좀 많이 추가가 돼서 아주.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이것을 가지면 또 물품구입비는 없어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물품 구입은 없습니다. 현재 있는 것을.
- 이창배 위원
- : 다 다시 사용하는 거예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예.
- 이창배 위원
- :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물품구입비까지 다 들어가니까 책상도 사고 의자도 사고 사무실이 하나 더 생기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알았어요.
- 이철수 위원
- : 그러면 여기에 편성 몫이 잘못되었죠. 여하튼 비용이면 부대비용으로 넣어야지 수선비라고 하면은 건물 수선비 아닙니까? 그렇죠.
- 이창배 위원
- : 그리고 이게 해마다 이것이 각 실.과가 다 올라오는 인부임, 그 본 예산 때 인부임을 제대로 딱 맞추어서 세울 수가 없어요. 인건비가 가다 중 가운데 5월 6월까지는 괜찮은데 7,8월에 올라가서 인건비가 올라가서 느는 것 이예요, 이게 인부임이 꼭 행정 그것으로 많이 올라오는데 그것이 적지도 않고 시 전체적으로 하면은 엄청나게 올라오는데 이게 왜 한꺼번에 안 세워지고 꼭 추경 때 조금씩 조금씩 올리는 거예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그것은 여러 가지 예산 편성상, 또 재원 상 이것이.
- 이창배 위원
- : 아니, 재원은 서산 시 예산이고, 센터나 이런 곳은 국비도 있고 하지만서도 이러한 문제 시비 지원의 건은 한번에 제대로 올려서 하면은 깔끔한데 중 가운데 가다 몇 일이 부족하다, 몇 일이 부족하다 해서 올라오는데 그것을 처음에 애당초에 그것을 세울 수가 없어요. 안 맞아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는 합니다마는 예산부서하고.
- 이창배 위원
- : 깎여서.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예.
- 이창배 위원
- : 예산부서가 근력쓰다 라고 하는 일이구만요. 깎았다 줄였다 쥐었다 잡아당겼다.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아뇨, 그렇지는 않고요.
- 이창배 위원
- : 국비 갖다 중앙에서 세금 걷어다 우리 이렇게 조금씩 교부금으로 주고 하든. 알았어요.
- 위원장 신상인
-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예, 이철수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 이철수 위원
- : 126쪽에 대산 하수처리장 설치 공사 관계가 당초예산은 어떻게 된 것이고, 현재 이 상황 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대산 하수처리장에 이번 추경에 10억6,362만3천원을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당초에 총 예산액 중에서 도비 부담분이 당초에는 23.5%를 도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에서 14%만 부담을 해 가지고 그 잔액에 대해서 시비로 부담하도록 도에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 예산에는 도비를 추가 확보를 추진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시비 부담분만 세웠다가 그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부담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러면은 그 사업시기가 올 연말까지 이것이 전부 종결이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아닙니다. 계속사업비 입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러면 계속사업비이면은 도에서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지원 받으면 되지, 왜 이것을 시비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거기서 도의 방침이 전체적으로 금액을 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만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 이철수 위원
- : 아니, 지금 말씀하신바 와같이 그 규정이 24.5%를 도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다면요. 그런데 14%만 내려 보냈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 이철수 위원
- : 그러면은 계속사업이니까 나머지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도에 요구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런데, 그것이 도에서 전체적으로, 도내 전체적으로 일괄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특별하게 더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럼, 내년에도 이렇게 준다는 얘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럼, 규정이 바뀐 것이라고 얘기를 해 주어야 맞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내부규정이 바뀐 것이죠.
- 이철수 위원
- : 나쁜 사람들이네요. 준다고 하고 안주고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재무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닙니까, 이 금액 이렇게 되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것이 지방비 부담관계가 이제 중앙에서 볼 때는 도비 부담으로 하던 시비 부담으로 하든 그 개념을 안두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간에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시비 50%, 도비 50% 부담을 했는데 그 도에서 아마 예산관계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도비 부담하는 것을 하향조정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 이철수 위원
- : 그 밑에 사항에 긴급 식수원 개발 관정에 대한 이것이 삭감이 전부됐는데 내용은 무엇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것도 도비를 당초에는 봄 가뭄도 있고 해서 도에서 특별회계 도비를 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그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도에서 부담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런데 이런 부분이 도의 계획성 없는 그러한 재정운영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애를 먹는 또 사업에서 차질이 생기는 문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도에 항의내지는 여러 가지 요구 좀 해 보았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얘기는 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안되는 거예요 절대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것이 도에서 먼저 봄 가뭄 때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다가 지원이 못 된 것 같습니다. 도비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요.
- 이철수 위원
- 그리고, 어제 지금 부분을 보니까 일반회계로 많이 전입도 되고 그러는데 상하수도사업소 특별기금이, 상하수도사업소 측면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일반회계를 편성하는 우리 기획실에서 너무 상하수도사업소에 중요성을 인식을 않고 압력을 넣고 그러는 것은 없어요. 문제가 있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저희가 일반회계 전출을 해 주는 문제는 이것이 사실상 하수도처리장 관계도 특별회계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또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일반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로 예산을 지원해 주다 보면 괜히 전출만 돼가지고 예산 규모만 커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전출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수도 배수설비 처리 분담금이라고 해가지고 각 건물을 짓고 하면서 분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특별회계로 들어가서 결과적으로는 상하수도, 하수도 설치에 사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이철수 위원
- :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 이철수 위원
- : 오히려.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 이철수 위원
- :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하여튼 기금의 중요성이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얘기인데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회계질서에 있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래서 그런 관계가 저희가 이제 하수도 관계도 내년부터는 공기업으로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2004년 정도부터는 공기업으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어서 이번까지는 그냥 일반회계로 운영을 하는 것이 시비 분담에 대해서 부담하는데 대해도 오히려 용의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여하튼 편의만 생각하시지 말고 기금운영 규정이라든가 배치되는 사항이 있는가를 잘 보셔서 운영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알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감사 때 괜히 이러쿵저러쿵 얘기 들으시지 말고, 그리고 이어서 128쪽에 보면 부춘동 하수도 설치공사가 부기변경이 됐거든요. 이 사항은 무엇 이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이것은 그 앞장에 보시면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라고 해가지고 예비비 성격으로 당초예산에 3천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들어가는 예비적 성격의 돈이기 때문에 그간에 사용된 돈이 한 1천만원정도 밖에 사용이 안 되고 향후에도 그 금액을 가지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 가지고 한 2천만원의 돈이 남는 것을 이번 2회 추경에서 사업비로 변경해서 하수도 시설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이철수 위원
- : 원칙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예비비 성격이면 그쪽에 써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요, 거기도요 간이상수도를 운영은 하고 있는 곳인데 물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래서 다시 뚫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봄 가뭄 때 도비를 지원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게재에 도비 지원 받아가지고 식수원 부족한 것을 좀 개발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 이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생활용수로 쓰기 때문에 부족하지, 식수로는 안 부족하다고 보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거기는 생활용수는 아닙니다.
- 이창배 위원
- : 아니 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 이창배 위원
- : 물이 부족해서 하나씩을 더 뚫는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이것이 하나 더 뚫는데 거리를 얼마나 두고 더 뚫어다 갖다 보태는 것 이예요. 지하수는 혈맥 같아서 몇 m 사이도 물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데 대개 비슷하거든요. 근처가 건수 같은 것인 줄거든요. 수렁이. 이것을 하나를 뚫으면 깊이 대개 100m 이상 암반 깨치고 들어갈 것 아니 예요. 대형 한 20인치 이것 해 가지고 2인치나 얼마 넣어서 뽑아 올릴 것 아니 예요. 4인치 이런 것 넣어서 큰 것은 안 되지만, 그러니까 대개 2인치짜리로 뽑아 올릴 것 아니 예요. 지하수가 그렇게 뽑아 올리던데, 3인치짜리로 못 올리고 2인치짜리로 뽑아 올려서 3인치짜리로 밀어 내고 하는 것 아니 예요. 대개. 그런데, 이것이 한 곳에 예를 들어서 어디라고는 않는데 보면 그 가까운 사이에 뚫어 가지고 이으려고 할 때 별 효율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좀 1㎞가 떨어졌다든지 500m가 떨어졌다든지 해서 그것을 다른 곳에 물줄기를 잡아서 이것을 밀어야지, 좀 공사 어려워도 여기서 안나오니까 여기다 갖다 뚫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왜 그런가 하니 대개 500m 정도 직경은 수렁은 물이 말라요. 이것을 뚫으면. 수렁 물이 대개 말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뚫으면 그놈이 그놈이다 그 얘기지, 내가 볼 때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꼭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물이 많이 날수 있는 지역을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배수탱크로 공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이것이 주민을 다 위하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지만은 이것이 생활용수로 쓸 가능성이 짙다 그 얘기예요. 좀 늘려가지고 절대 거짓말이 아니 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전용이 된다는 얘기지, 같은 식수의 목적으로 쓸 때는 상관이 없는데 농업자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것이 생활자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목적이 달라 질수도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 위원장 신상인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예, 윤철수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 윤철수 위원
- : 135쪽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왜 이런 5,800만원이라는 예산이 본예산에 쓰지를 않고 왜 이렇게 늘어난 것이지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그 당초예산 성립이 본예산 성립과정에서 추경에 밀어놓은 예산이 지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격증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에 의해서 더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사 부족분을 이번에 보충을 한 예산이 5,800만원 입니다.
- 윤철수 위원
- :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예, 권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 권창제 위원
- : 노인교실 교육 강사는 지금 몇 분이 하고 있습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지금 세분이 하고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 이것이 매일 합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주일에 3번 저희가 3일을 하고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 인원은 한정된 것입니까, 그냥 오는 대로 한사람이면 한 사람, 두 사람이면 두 사람.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지금 현재 240분을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었는데, 지금 260분이 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260여분을 한꺼번에 수용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수용교실이 80명 단위로다가 끊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노인이 일주일에 한번, 하루만 나오는 것으로 하고, 그런데 저희는 3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 무엇을 강좌하고 있습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노인 레크레이션, 그 다음에 스포츠댄스, 그 다음에 노래따라 부르기, 또 경로식당 한 네 가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 식사도 거기서 제공을 해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저희가 경로식당을 개설해 가지고 일부의 예산을 지원받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시 관내에 있는 대기업한테 푸드 뱅크를 열어서 일부 반찬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원짜리가 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 권창제 위원
- : 그렇게 잘 대접하니까 많이 오시겠네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많이 오십니다. 노인들이 갈 곳이 없다고 그날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 권창제 위원
- : 아까 윤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마냥 전부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왜 아까 전부 이렇게 했어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그러니까 조기특수 교육 교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다 못 세워가지고 추경에 미뤄놓은 예산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개설 과목이 늘어가지고서 추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부족분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5,800만원이 됩니다.
- 권창제 위원
- : 사회의 독지가라든지 재력이 충분한 분들이 거기에 대한 협찬 같은 것도 안합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저희는 사실상 시 직영기관이기 때문에 협찬을 위주로 않고 예산가지고 하는 운영기관인데, 협찬은 일부 협찬을 받고 있습니다. 재가 복지센타 라고 해 가지고 거기서 물품으로다가 협찬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재가 대상자, 독거노인 100명하고 장애인하고,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150명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한테 다 전달해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 강사는 누가 위촉합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강사는 제가 위촉하고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예, 이철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철수 위원
- : 하루 몇 시간씩 대개 교육이 이루어지나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강좌 당 다 틀리는데요, 노인교실 같은 경우는 1일에 6시간정도 강좌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취미 기능교실 같은 것은 하루에 반별로 3시간씩, 반별로 5시간정도 합니다.
- 이철수 위원
- : 이것이 시간을 보면 자격증반 교육 강사료 같은 경우는 314시간이면 하루에 6시간 내지 7시간정도의 편성이 됐거든요. 일요일, 토요일 빼고 나면은 40일내지 50일 조금 넉넉하게 예산편성이 된 것 같네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어떻게요.
- 이철수 위원
- : 314시간이나 372시간이면 40일내지 50일정도 12월말까지 하면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일일수가 그렇게 정도 되는데 하루에 시간수가 그러면 7시간 내지 5시간이 더 나온다는 얘기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그러니까 조기특수교실 같은 경우에는 2,400시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일주일 내내 토요일을 빼고서 월요일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진아들, 저능아들을 교육하는 시간이 8시간 이렇게 계속 열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들어가죠.
- 이철수 위원
-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예, 성두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 성두현 위원
- : 자격증반이 어느 자격증, 무슨 자격증반이 있어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저희들이 열고 있는 기능교실이 도배자격증이라는 자격증 반을 열고 있고, 그 다음에 출장조리사 과정에 한식, 양식, 일식 이런 반이 열려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강좌가 열려 있고, 그 다음에 양재 홈패션에 자격증반이 기능 위주로다가 자격증 반을 개설해 놓았습니다.
- 성두현 위원
- : 물론 본예산에, 추경에 강사료 부족분 5,800만원이 워낙 많이 세워졌는데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당초 본예산에 추경으로 밀어놓은 것이 어떻게 예산서상에 있었어요. 당초에 서야 할 예산도 많이 있었는데 밀어지는 바람에 예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시민들 요구가 좀 자격증 반 같은 것은 먼저 번부터 많은 얘기가 되어서 이번에 시장님 지시도 있고해서 개설해가지고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 성두현 위원
- : 자격증을 거기서 인정을 받으면 사회 기여를 많이 합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우리가 인정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중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 가서 자격증 시험을 보는 거예요.
- 성두현 위원
- : 그러니까 별도로 자격증 시험을 봐야죠. 여기서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들이 가서 취득을 해야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 성두현 위원
- :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예, 윤철수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 윤철수 위원
- : 지금 관장님 사회복지사 하시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일 하시다 보면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수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을 느끼시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많이 느끼고 있죠.
- 윤철수 위원
- :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그렇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 윤철수 위원
- : 많이 늘어날 것 같죠.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이렇게 추경에 넣은 것보다는 정기예산에 물론 서산 시 예산 자체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한계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이 복지만큼은 우리가 베풀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베풀어 주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다고 할 때 복지사로서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를 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구질구질하게 넣는 것보다는 정 예산에 확산하게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복지정책이 확실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 위원장 신상인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7시 22분 속개】
- 위원장 신상인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결과에 대해 간사이신 윤철수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윤철수
- : 예, 수고하셨습니다.
- 간사 윤철수
- 위원입니다. 정회시간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된 총 규모는 일반회계 1,203억2,974만4천원, 특별회계 163억7,720만1천원으로 총 1,367억694만5천원이며, 심사결과 일반회계에서 3,174만2천원을 삭감하여 삭감 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로써 승인 액은 총 1,367억694만5천원으로 일반회계 1,203억2,974만4천원, 특별회계 163억7,720만1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방금 설명 드린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