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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2.10.14 월요일)

제77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2년 10월 14일(월) 14시 30분


의사일정

1. 서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25분 개의】

위원장 신상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그동안 도민체전 참석 및 지역의 대소사 일을 챙기시는 등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종민 : 의사직원 김종민 입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8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환경보전기금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7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10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4시 27분】

1. 서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상인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보호과장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도 바쁘신 중에 저희 업무를 보살펴주시기 위해 시간을 할애해 주신 신상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가 이번에 제출한 서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동 조례는 위원님들께서 발의로 개정된 서산시환경기본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지난 2002년 12월 1일 서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나 기금의 용도를 환경오염과 훼손방지 및 예방과 환경관련 연구조상 등 학술사업 환경보전시책에 소요되는 경비지원 등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지역 천수만 철새도래지의 경우 타 지역에서는 모방할 수 없는 귀중한 생태자원으로써 이를 소중하게 보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에 이와 관련된 사업비를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는데 이번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에게는 철새자원이 농민들에게 피해만 주는 퇴치의 대상으로 간주되어 왔고, 환경관련단체에서는 규제 일변주의 보전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철새서식환경보전에 많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지역주민과 관련환경단체에서 주민이 앞장서는 철새보호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실질적인 환경보전이라는 합의하에 상징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철새기행전을 개최키로 한바 있어서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면서 향후 유사한 사업에도 기금을 사용하여 실질적인 환경보전시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자원의 이용사업이 환경보전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해석상 이견이 있어서 이를 명확히 하고자 기금의 사용용도에 환경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기금운용에 혼선을 방지하여 환경보전시책을 효율을 기하고자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설명 올리도록 하고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배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광배 입니다. 서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환경오염과 훼손을 예방하고 환경보전을 적정하게 관리와 이용을 함으로써 주민소득향상에 도모하며 자연적 생태관광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함과 그동안 조례를 운용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정비보완 개정하려는 것 입니다.주요 골자는 제5조제1항 중 제3호를 4호로 하고 동조 제3호를 환경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업을 정하는 사항이며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환경보전이용에 관한 사업 등을 정하였으며 그동안 조례를 운용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설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02년 9월 24일 서산 시 공고 362호로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주민들의 의견내용은 없는 안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
입니다. 노 과장님 하고 우리 전문위원님 제안 설명 중에 주민의 소득사업이라든가 철새에 관한 문제를 상당히 부각시켜서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것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얘기 한거지 그 지역에 대한 국한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요? 여기 내용에도 있지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향후 유사한 사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포괄적 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출연한 금액은 있나요? 얼마나 되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현재 지난해 이월액이 1억 1,310만원이고요 금년에 1억 5,400해서 현재 총 2억 8천만원정도가 현재 기금 운용재원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성두현 위원
: 예.
성두현 위원
입니다. 지금 2억 8천 정도가 있다고 그랬는데 기금은 무슨 사업 환경보전에 대한 사업에 쓸 수 있는 기금이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성두현 위원
: 금년도에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참고적으로 제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이것이 상당히 해석상 혼선이 있고, 또 저희 집행부 직원 간 에도 상당히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것이 어떻게 틀린지 그 다음에 저희들 기금이 어떤 목적으로 현재 편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통 저희들이 특별회계와 기금을 정확하게 구분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그런데 보통 일반회계는 모든 사업을 총괄해서 어떤 사업이 됐던지 예산편성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특정세입에 의해서 특정세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특별회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의 경우에는 특별회계하고 틀린 것이 보통 집행부에다가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기금 성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산총계주의 형식을 벗어나서 총액으로써 집행부의 재량권을 인정한 것이 기금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기금의 설립목적은 특정목적에 대해서 장기적 안정적 투자를 필요할 때 보통 기금을 설립을 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기금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우리 환경보전 분야에서 특히 환경오염훼손 그 즈음에 자연생태자원 보전 이쪽에 대해서는 보통 낭비성 경비로 이렇게 인식을 해서 기금을 별도로 설치해가지고 장기적 안정적인 투자를 해서 당초에 기금을 설립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기금을 설립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이고 특정사업목적이 환경훼손, 오염방지 이쪽 사업에만 집중한 결과 이 기금 사용 용도가 당초에 사업목적 범위보다 너무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번에 자연생태자원보존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여기에다가 추가를 해서 이 기금이 장기적으로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전체의 예산 운용 면에서 효율적이다 판단해서 이번에 사업목적 하나를 추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금에 대해서는 당초 의원님들께서 조례제정 해주신 대로 환경훼손 예방 그 다음에 이번에 된다면 자연생태자원보존 및 이용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앞으로 중점 추진이 되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
권창제 위원
입니다. 그동안에 기금이 얼마나 축척됐다고 그랬어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현재까지 2억 8,600만원이 현재.
권창제 위원
: 2억 얼마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8,600입니다.
권창제 위원
: 그동안 사용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동안에 금년도의 경우에는 약 6,300원정도 사용했습니다.
권창제 위원
: 6,300만원이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권창제 위원
: 어느 분야에 그렇게 사용하셨나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분야는 보통 환경교육 및 예방분야 쪽에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야생동물보호, 밀렵감시, 환경관련 각종 단속이라든가 환경교육용 기자재 이런 쪽에 주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 말씀하십시요.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
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이것은 2000년도에 제정을 해서 오늘 상정한 내용은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대에 또 우리 지역에 맞게 적절하게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일부터는 본 위원회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 출석공무원(5명) :

  •   (의회사무국)(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이광배, 의사담당 이기학, 의사직원 김종민
  •   (서산시청)(1명)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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