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2년 10월 15일(화)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정윤규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정윤규
- :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문철주 : 세무과장 문철주입니다. 평소 저희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총 규모는 538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90억 6,100만원의 9.8%에 해당되는 48억 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중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302억 7,400만원보다 3.5%가 증가한 313억 4천만원 으로 10억 6,6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주요 증가내용은 주민세에서 당초 예상보다 9억 3,400만원이 사업소세에서 1억 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87억 8,600만원보다 19.9%가 증가된 225억 2,800만원, 37억 4,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경상적세외수입중 재산임대수입이 3천만원 증가되었고, 사용료수입에서 문화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이 1,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전자입찰 수수료 1억 5천만원이 본예산에는 기타수수료로 1회 추경에는 기타 사용료로 이중 계상됨으로 사용로 수입에서 1억 5천만원을 감하였고, 수수료 수입은 전자입찰 수수료가 당초예상보다 8천만원이 증가 되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2,8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나 실질적으로는 1억 2,2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이월분에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 이월사업비등 27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전입금해서 하수도 특별회계 전입금,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입금 등 2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잡수입에서 6,100만원, 재산매각수입에서 2,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순 세계 잉여금이 당초 예산보다 15억 2,900만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에서 37억 4,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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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국내 경제여건 또한 경기회복속도의 둔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할 때에 그래도 당초보다 다소나마 신장된 예산편성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세입재원을 더욱 심도 있게 조사 발굴하고 체납세금 징수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07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 위원장 정윤규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세현 : 전문위원 김세현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개요, 세출예산개요, 종합검토의견, 2002년도 기금 운용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안 총규모와 3쪽 세입예산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4쪽 세입예산안에 대한 분석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예산 총 규모는 2,422억 8,1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2,229억 2,800만원보다 8.7%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액은 1,476억 1,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0.9% 규모이며, 기정예산보다 119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를 회계별로 분석하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8%가 증가한 2,143억 2,100만원으로 전체예산 규모의 88.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7.8%가 증가한 279억 6천만원으로 전체예산 규모의 11.5% 수준입니다. 본 위원회소관 세입예산안의 재원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일반회계는 1,393억 8,800만원으로써 전체예산의 94.4%로 기정예산보다 6.0%인 78억 8,7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지방세는 주민세와 사업소세에서 10억 6,600만원, 세외수입에서 27억 4,200만원, 지방교부세 22억 6,400만원, 재정보전금 10억 3,600만원, 보조금 7억 8천만원이 각각 증가되었고,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15억원이 전입된 반면에 2001회계년도 결산결과 순 세계잉여금 15억 2,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82억 2,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6%로 기정예산보다 96.2%인 40억 3,2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주요 증가내용은 농공단지 특별 회계 중 성연농공단지 재산매각수입 17억 8천만원과 농공단지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15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 예산 개요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6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분석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중 일반회계 총규모는 2,143억 2,100만원으로써, 이중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은 927억 5,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3.3% 규모로, 기정예산보다 50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분석하면 경상예산은 435억 8,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7.0%를 차지하며, 이중 인건비는 221억 8천만원, 경상적 경비는 214억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가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409억 4,5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4.2%를 차지하며, 사업별로는 보조사업이 260억 3,900만원이며, 자체사업은 149억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가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는 70억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279억 6천만원으로 이중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은 82억 2,300만원이며, 전체예산의 29.4%로, 기정예산 대비 96.2%인 40억 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분석하면 경상예산은 2,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0.3%를 차지하며, 이는 모두 경상적 경비이고, 사업예산은 9억 8,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2.0%로 보조사업이 6억 7,400만원이며, 자체사업은 3억 9백만원입니다. 채무상환 예산 31억 4,200만원은 전체예산의 38.2%로서 이는 모두 지방채 상환 예산이며 예비비등은 40억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02년도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지난여름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루사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국가 재정 지원이 예년에 비하여 대폭 삭감지원 됨으로서 열악한 재정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입예산은 2002년도 당초 및 제1회 추경 편성 시 2001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10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결산결과 86억 7천여만원이 발생 15억 2,900만원을 삭감한 반면에 증가 주요내용으로는 특별회계 전입금 25억원과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금의 확정내시에 따른 증가와 주민세 및 사업소세 등이 소액 증가에 그치는 등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며, 특수한 행정목적 수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된 25억원에 대한 전출사유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9%가 증가한 1,009억 7,4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이는 기정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과 집행 잔액 등을 과감히 삭감 재투자 하였으며, 투자재원은 가급적 신규사업 보다는 다수 주민 불편해소 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정리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반회계 예산 중 자치행정과소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중 일반우편 발송료로 당초에 252만원을 편성한 후 년 말이 임박한 시점에 추가로 1,500만원을 계상한 사유와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자체예산, 민간자본보조 중 문화원 냉․난방 설치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난방시설은 건물 신축 시 필수적이라고 사료되는데 당초공사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고,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중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비로 2,656만원을 「2001년도 불용액분」으로 계상한바「2001년도 불용액분」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며, 2001회계년도 결산 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세입 부분중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과 세출 부분중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의 예산액이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특별회계 예산 중 농공단지 세입예산 중 이자수입으로 당초 1억 8,485만 3천원을 편성한 후 1억 7,800만원을 대폭 삭감한 사유와 과년도 수입 중 과년도 원금 이자수입으로 5억 4,057만 8천원을 편성한 후 3억 7,814만 2천원을 삭감한바 이에 대한 사유가 무엇이며, 자금운영 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9쪽 주요사업조서는 심의 시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마지막 11쪽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별 조성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서 2001년도까지 조성된 기금 총액은 6개 기금에 26억 2천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5억 5,400만원과의 차이는 2001회계년도 결산결과 순 세계잉여금으로 7,100만원이 발생한 결과이며,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의 2002 운용계획이 변경된 것은 이자수입의 조정과 재해위험시설물 정비 및 응급복구비 집행 잔액의 삭감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01. 11. 5 공포 시행하고 있는 서산 시 감채적립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에 의하면 매년 세출예산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있으나 동 운용계획이 누락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심은 물론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형편을 살피시면서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해 존경하는 정윤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재원분석, 세출예산총괄, 성질별예산편성내역, 회계간 전출입금현황, 자체투자사업내역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 사업내역,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 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 총 규모는 2,422억 8천만원으로 기정예산 2,229억 2,800만원보다 8.7%가 증가한 규모로써, 193억 5,200만원이 증액됩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16억 8,300만원이 증액 되서 2,143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가 증가 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76억 6,800만원이 증가한 279억 5,9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37.8%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4페이지 재원분석입니다.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다음페이지에서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한 재원분석으로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인건비 조정분 3억 2,500만원, 복리후생비 등 일반경상비로 3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전경비는 운수업체에 대한 지원계획의 감액 결정으로 운수업체 보조금에서 5억 2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철새기행전 행사비로 2억 5천만원등이 추가 계상됨에 따라 이전경비에서 총 2억 2,800만원이 증액됩니다. 다음 사업비로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 20억 7,700만원등 시비부담 31억 7,700만원을 포함해서 보조사업비로 54억 5,300만원이 계상이 되며, 하수종말처리장 및 오염하천 정화사업 등 양여금 사업비로 20억 900만원, 서광사앞 도로개설 또 노인복지회관 건립 또 선착장 정비사업등 특별교부세 사업비로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로는 2003년분 상토공급을 위해서 1억 5천만원과 곡물건조기 지원사업비로 3억원등이 계상되고 있고 읍면매립장 정비사업비에 26억 2,700만원이 감액 되서 자체사업 전체로는 11억 1천만원이 감액 편성됩니다. 기타경비에서는 모범음식업소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위한 전출금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의 추가확보를 위해 1억 7,600만원, 2001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의 반환금 27억 1,700만원, 대곡 세천 정비사업비 압류해제에 따른 반환금 1,200만원등 예비비 기타경비로 26억 4,4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한 재원분석입니다. 세입분야는 농공단지 특별회계 공금이자 수입에서 1억 7,800만원이 감액되었고, 하수 원인자부담금에서 12억원, 또 하수도 특별회계 순 세계잉여금에서 20억 7,400만원, 성연 농공단지 매각대금에서 17억 7,900만원, 또 농공단지 분양 융자금에서 15억원등이 증액이 돼서 자체수입 전체로는 76억 6,800만원이 계상됩니다. 다음은 세출재원분석입니다. 정수장 정원 외 인건비등으로 4,600만원, 상수도 공급을 위한 보령 댐 정수구입비등 물건비로 4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음암 상수도 사업비등에서 1억 8,600만원이 감액 편성됩니다. 다음 기타경비로 농공단지 조성 지방채 상환을 위해 3억 3천만원을 계상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투입 등을 위해서 하수도 사업특별회계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25억원을 전출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23억 1,900만원, 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22억 5,400만원 등을 예비비에 계상해서 예비비 및 기타경비로 45억 5,2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부터 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 10페이지 성질별 편성내역, 14페이지 회계간 전출입금 현황, 15페이지 자체투자사업, 23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또 31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 32페이지 계속비 사업, 35페이지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은 각 실과별로 심의 시에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서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자 내역의 반납금 계상, 또 도의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른 보조사업의 재원변동물을 정리하면서 수해복구를 위해 정리하면서 수해복구를 위해 사용한 성립 전 예산의 정리, 그리고 금년에 계획된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추경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내용을 헤아려 주시고, 금년도에 재정운영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 속에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신준범 위원
- :
- 신준범 위원
- 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측 설명 할 때도 대충 설명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근본적으로 몇 가지 세입분야에 보면 사실 이 세입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1년 예산을 예측하고 세입이 얼마큼 들어오기 때문에 재원확보를 하는 부분과 그것으로 인한 세출부분이 만들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에 대한 예측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 개정된 사안을 보면 예측한 부분이 20%이상 차이 나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용료 수입에서 아까 이중계정 됐다는 설명을 했습니다만 사용료 수입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순 세계잉여금이라는 부분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런 어떤 사안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 신준범 위원
- 세무과장 문철주 세무과장 문철주입니다. 신준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사용료 부분하고, 기타 수수료 부분에 관한 증감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 자신이 잘못 챙긴 것입니다만 관계과에서 이중으로 계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게 추계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중으로 양쪽에다가 사용료에도 1억 5천, 수수료에도 1억 5천 이렇게 양쪽에 계상이 돼 있어가지고 그것이 늦게 발견이 되가지고 사용료 부분 거기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기타 수수료 부분에는 1억 5천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이 8천만원정도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2억 3천을 이번에 반영을 했고, 기타 사용료 부분에서는 1억 5천을 감액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순 세계잉여금 부분은 이것은 예산운영상 일부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우리의 판단은 나름대로 각 실과의 의견도 듣고 사업진행 사항도 우리가 판단했습니다만, 결산과정에서 그렇게 발생된 금액입니다. 우리가 판단에 대해서는 잘못 판단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이게 지금 세입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예요. 세입부분이 정확히 서 있을 때에 계획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서산시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계획하고 예측할 수 있는데 세입부분에서 한 20%이상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계획자체가 다 이상한 상황으로 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분야에서 이런 오류들이 발생돼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중 계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중계정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있을 수 없는 사안이고 또한 순 세계잉여금 같은 경우 상당히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예측을 전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지금 세무과 에서 해야 될 역할이 세무과가 존재하고 있는 역할도 따지고 보면 이 세입부분을 얼마큼 예측을 잘하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사실은 능력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이런 세입에 대한 예측을 정확히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년도에는 이러한 경우가 한 20%이상 차이 나는 이런 경우가 안 나타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신준범 위원
- : 뭐 특별회계는 같이 다루나요? 세입부분도?
- 세무과장 문철주 :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각 실과에서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각 실과 하실 때 그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 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문 1답 식 질의답변입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 기획 감사담당관실에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세출 그러니까 전반적인 예산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관실에 대한 소규모 어떤 사안보다는 전반적인 부분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세출분야에 보면 이전 경비 뒤에 있습니다. 이전경비에서 보면 기정예산액과 지금 2차 추경을 지금 하고 있는데 2차 추경이 워낙 늦은 상태이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이나 마찬가지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고 봅니다. 추경에서 정리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한 액수차가 나요. 20%이상 차이 나는 어떤 부분들이 있거든요? 기정예산과 비교해서 출연금에서도 그렇고 민간위탁 행사보조 위탁도 그렇고 민간위탁금도 그렇고 운수업계 보조금도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사안 때문에 이렇게 기정예산과 추경예산이 이만큼까지 늘어나야만 되고 아니면 줄어야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거기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일목요연하게 어떤 저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다, 라고 하기는 하나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렵구요. 아까 운수업체 보조금 같은 것은 보니까 제가 각 실과에서 가지고 와 보니까 예산요구를 하면서 뒤에 붙여온 자료를 보니까 중간에 계획이 변동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약 5억여원 이라는 돈이 차이날 수 밖 에 없었고, 그래서 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지금 이 시점에서 제2회 추경이 거의 정리추경과 같은 사항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 세출에서 그동안에 세출예산을 계상 하는 데에 많은 하자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상황 쯤 해서는 많은 변동이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규정이 또는 지침이 변경 된다든지 또 상부로부터 일체 사업내역이 변동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심의를 하시면서 의문이 있으신 부분은 그때그때 각 실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저희가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서 지금 보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던 부분처럼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과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금과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차이나면 안됩니다. 작년도에 국도비를 저희가 보조받아서 사용을 하고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수입을 잡아서 반환금으로 그대로 세출에 계상이 돼야 되는데 이 차이 나는 부분은 재작년도에 사용하고 남았던 부분을 작년도에 계상을 해서 반환금에 계상을 해서 반환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행정착오를 일으켜서 작년도에 반환을 못했어요. 이게 불 용액이 됐습니다. 2000년도에 불 용액이 되면 금년도 예산의 세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환금으로 세입을 잡지 못한다 하더라도 반환금을 저희가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일반회계에서 반환금에다가 계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 3건 정도 이렇게 있는 걸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전반적인 예산 편성하는 부분을 보면 지금 우리 서산시가 지금 기획 감사담당관에서도 확실한 설명을 못하는 이유들이 사실 우리가 계획예산을 하는 서산시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획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라면 이런 부분까지도 자세하게 이런 착오들이 안 나타날 거라고 보는데 단지 우리 기획실 운영상태가 실과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그냥 갔다 짜깁기 해 가지고 예산서 만드는 이런 체계로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 을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서 예산서에 나타나는 현상이 펑크가 나고 이게 계정이 잘못했다고 한다면 서산 시에 돌아가는 상황이 모든 게 계획적이지 못하다는 사항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상무 위원
- : 전반적으로 시 살림을 기획하는 입장에서 세부적인 것은 실과별로 물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기획 감사담당관님 입장에서 2001년 세출부분하고 2002년도 세출부분에 대해서 큰 차이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2001년도 세출부분에서의 어떤 그런 2002년도 특별히 신경써서 해냈다, 라는 그런 큰 틀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2001년도나 2002년도나 특별히 변화된 세출에 대한 변화는 크게 없습니다. 저희 시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큰 사업이 없습니다.
-
소규모적인 숙원사업정도로 해서 재정운영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뭐 크게 2001년도 2002년도에 세출에 큰 변화가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선 큰 변화는 없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말씀 잘 들었고요. 덧붙여서 어차피 예산을 세우는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지금 지방자치화 되다 보니까 또 자치단체장 이라든지 지방위원들이 다 선거 적으로 하다보니까 선심 성 선거 성 어떤 그런 부분에 아무래도 좀 많은 부분이 연결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좀더 서산 시 전체를 보는 그리고 주민을 우선시하는 부분에서 첫출발을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시고 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김완경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 위원장 정윤규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문화재 안내판 정비로 해 가지고 저희가 도비 1,828만원하고 시비 1,828만원해서 3,656만이 2001년 12월 26일에서 이게 교부 결정되었는데 그래서 2002년 본예산 편성도 마무리된 뒤에 이게 돼서 2002년 1회 추경에 다 넣는데 예산형편상 천만원만 계상이 되고 나머지가 누락이 돼서 이건 부득이 2회 추경에 나머지 2,656만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 이문석 위원
- : 결산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12월 26일 이게 교부결정 됐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서 불용처리를 않고 그 다음해로 연기해서 해 오는 걸로 협의돼서 지금 처리된 겁니다.
- 이문석 위원
- : 그런데 왜 여기 2001년도 불 용액분으로 돼 있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2001년 12월 26일에서 이게 교부결정 됐기 때문에 불용처리는 됐으나 정산은 다 한 걸로 하기로 하고서 올해 세운 겁니다. 도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 이문석 위원
- :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산부서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 위원장 정윤규
- : 예. 예산계장님 질의답변해 주세요.
- 예산담당 정종태 : 예산담당 정종태입니다. 그것이 도비나 국비가 보조가 되려면 보조결정이 되고 송금이 되려면 정리추경 전까지는 와야 되는데 도에서 그걸 알면서도 12월 26일날 보조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성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01년도에 그래서 도하고 이건 쓸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우리한테 줄 필요도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것을 단 정산은 2001년도에 다 쓴 걸로 정산은 해 주되 불용처분하면은 우리 시비화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시비화가 되면 그 다음해에 불 용처리분을 세워서 준만큼 세워가지고 그 사업의 목표달성을 하자 이렇게 약속이 돼가지고 한 거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했어야 하는데 반납이 없어요. 그냥 돈만 왔으니까요. 그럼 안 쓴 것으로 정산하면 반납해야지 않겠어요. 쓴 걸로 보고를 해 주고 그 돈을 써라. 시비 화 됐으니까 너희들이 그 사업을 해라 이렇게 약속이 된 거니까요 그건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이문석 위원
- :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거와 연계해서 그 뒷장에 문화재 안내판 정비는 뭐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것은 2002년 7월 10일에 문화재안내판 정비 국도비 보조결정이 돼서 편성된 것인데 보원사지, 문수사, 송곡서원, 정충신장군 사당, 백암사지 숭격사, 개심사 신검당 등이 이 안내판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앞장 것은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앞장은 도로표지판하고 문화재 안내판 21개소, 도로표지판 2개소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번에 할 때 납품 잘 받아요. 먼저처럼 문짝 오짝 갔다 세워놓지 말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그걸 늘 느끼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문짝이 틀리면 다시 제작해 가지고 오라고 하던지 해야지 99페이지 제일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마애삼존불 관리 그 위에 전반기반 세우고 말았던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게 총 사역일수가 290일 되는데 본예산에 150일밖에 안 섰습니다. 그래서 140일분 부족분을 세우는 겁니다.
- 이완복 위원
- : 항시 얘기하지만 월급이나 월급성격 이런 것을 추경에 한다는 것은 난 이해가 안가요? 본예산에 다 계상을 해야지 사업을 조금 못하더라도 월급 1년에 나갈 것 얼마 딱 이건데 아 그럼 우리 공무원들도 한 3개월만 월급 세워놓고 나중에 추경에서 돈이 있으면 준다고 하지. 이게 다 요구는 1년치 요구했는데 돈이 없다고 그랬을 것 아니 예요. 처음에 요구를 6개월분 150일을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얘기예요? 예산서가 지저분하게 말 이예요.
- 신준범 위원
- : 아마 1년 것 못 세우지요? 일용인부임? 지금 일용인부임 어떻게 돼 있어요? 1년치 못 세우게 돼 있지 않아요?
- 이완복 위원
- : 일용인부임을 왜 1년치 못 세워요? 다른데 다 세웠는데
- 신준범 위원
- : 세우면 저것으로 될 거예요. 일시요원이 아니 것으로 세웠잖아요? 그것 있어요? 300일인가 얼마면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 뒷장 해미읍성 성벽 잡목제거 인부임 나왔는데 이건 우리 공보관 실에서 생각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게 본예산에도 240명분이 섰거든요? 240명분이 그렇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저 제 초임 잊죠.
- 이완복 위원
- : 아 글쎄 어쨌든 해미읍성에 잡목제거하고 제초인부임이 그리고서 이번에 32명이 또 올라왔는데 이것 말고도 제가 여기 보니까 올해에 공공근로를 거기에 얼마를 투입했느냐면 1단계 공공근로가 아마 3개월 단위일 겁니다. 그런데 하루에 다섯 명씩 3개월 투입하고, 2단계 공공근로에서는 몇 명을 투입했느냐하면 하루에 8명씩 해서 3개월 투입했어요. 또 이번에 3단계 공공근로해서 12월말까지 다섯 명씩을 투입했어요. 그럼 숫자가 얼마냐 이게 천 몇백명 되요. 그런데 지금쯤이면 제초할 것도 없을 겁니다. 지금 풀이 크지도 않고 제초할 것도 없고 잡목제거 한다고 해도 이게 다 여기 보면 해미읍성 잡초 잡목제거 환경정비해서 다 공공근로를 투입했는데 이 사람들 공공근로 요원 갔다가 1, 2단계 갔다가 뭐 한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공공근로 사업은 일은 제초에 쓰기도 했지만 주로 읍성의 청소로 이 사람들이 대개 동원이 됐습니다. 대개 읍에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저 한사람 오면 한사람 온 만큼씩 쓰레기는 버리고 가게 돼서 그 뒤처리를 하다 보니까 공공인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고 또 공공근로로 썼던 사람들이 주로 여자분 들이다 보니까 무슨 제초를 한다고 해도 능률도 나지 않고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이건 배정을 잘못 배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왜 또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용현계곡이나 일락사 가는데도 있지만 가 봐요? 쓰레기 엄청나요? 한사람 거기 있나요? 우리 관광지 용현계곡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해미읍성에는 1년에 천몇백명을 청소를 해야 된다 뭐해 가지고 배정을 하고 용현 같은데는 한사람도 배정을 않는다고 따지면 이게 우리가 관광 어쩌구 얘기만 하는 것이지 말로만 하는 것 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해미읍성으로 제거 따져보니까 거의 2천명이 투입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제초기가 몇 대 있느냐 4대인가 5대 있어요. 제초제 약을 얼마치 사줬느냐 2백만원치 사줬어요. 2백만원 제초제 약 뿌리고 그렇게 하고 물론 공공근로 요원들이 다 국가에서 주는 돈 갔다 쓰는 식이다 하는 개념이지만은 용현계곡 같은데도 청소 좀 시키고 깨끗하게 해야지 해미읍성에만. 제가 엊그제 가 보았어요? 다섯 명 받았는데 제가 3시에 갔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한사람도 구경 못했어요? 여기 102페이지 보면 전축체전 출전경비인데 이게 무슨 우리 서산 시 선수들 가는 거예요? 뭐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금년도 전국체전이 11월 9일부터 11월 15일까지 7일동안 제주도에서 개최가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시청 사격팀과 여고 사격팀, 또 한서대 사격팀, 서령고 카누팀, 농공고 유도팀, 정우건설 축구단등해서 총 참가하는 선수가 50여명이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현지방문 위문을 해서 식대라든지 격려금 또 훈련비 보조금 또 현지 교통비, 숙박비 등 해서 시에서 시장님과 의장 또 체육회 임원과 공보실 직원까지 수행해서 한번 위문 겸해서 다녀오려고 하는 경비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글쎄 이게 그래서 제가 체전출전 경비로 나왔단 말 이예요. 선수들이 출전하는 것은 도 체육회에서 도에서 낼 거지 왜 여기 서산에서 내는거냐 이 얘기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년에도 매년 전국체육대회가 있으면 각 시․군에서는 자기 지역에서 출전한 선수들을 위문 격려하기 위해서 해마다 다녀왔던 사항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한데 이게 제주도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전에 다른데 전국체전 뭐 할 때는 이 경비가 없었어요. 위문경비가 본 예산 예산에는 없었어요. 뭐 체육회 돈으로 가지고 갔는지 뭐 시장님이 다른 없었는데 이번에 이게 생겼다 이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번에는 생각지도 않게 당초에 출전하기로 했던 축구팀이 서산의 정우 팀으로 바꾸는 바람에 인원도 좀 늘고 또 장소가 제주도이다 보니까 왕복 항공료라든지 체제 비에서 경비가 더
- 이완복 위원
- : 아니 지금 이걸 얘기하느냐 하면 공무원 누구들이 간다고 하면 정당하게 여비에서 빼가지고 가는 게 뭐하지 전국체전 출전 경비해서 예산계장 이렇게 세워도 되는 거예요? 이게? 전국체전 우리 서산에 갔다고 해서 시장이나 누구 가는 것을 이렇게 위문가는 경비를 이렇게 세워도 되는 거냐고요? 예산이?
- 예산담당 정종태 : 출전경비로 선수들하고
- 이완복 위원
- : 선수 가는거면 도에서 내야지 왜 서산에서 내요? 그것도 안 맞지요.
- 신준범 위원
- : 넘겨요. 충분히 설명 들었으니까
- 이완복 위원
- : 이런 건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예산부서도 그렇고 나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
- 신준범 위원
- 입니다. 우리 문화공보실 이번에 충남체전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보면 고생하신 것은 하신 거고, 이번에 예산 다루면서 나타날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산문화원 설치하면서 말 이예요 사실 문화원 만드는걸 보면서 지금까지 지어져 있는 것 까지도 저는 불만스러운 사람인데 요즘 건물을 저렇게 성냥갑처럼 짓는 건물도 있는 가 의구심이 가는 사람 이예요. 특히나 다른 건물도 아니고 문화원이라는 건물이 문화적인 어떤 그런 찾는 단체가 쓰는 건물이 이건 정말 성냥각 이예요. 네모 빤듯하게 지어 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온․냉방비 설치가 나왔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사항입니까? 이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당초에 설계할 당시에도 온․냉방을 하는 걸로 당초에 설계가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문화원 측에서 면적이 협소하다고 그것을 깎아서라도 면적을 더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그러면 온․냉방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난로를 놓고 겨울에 온방을 하고 뭐하더라도 자기들이 무슨 해결을 할 테니까 우선 그것으로 더 해달라고 해서 그것을 깎아서 건물이 더 넓다 보니까 이게 빠졌던 겁니다. 당초에 온․냉방이 빠졌던 건 아닙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 항상 기본적 인 게 있어요. 전 서산시의 건물이 특히나 행정에서 지원해 가지고 짓는 건물들을 보면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인데 아니 건물 지으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요구하는 게 타당하지 필요한데 예산 때문에 뭐 건물을 엉망으로 지어서 만들어 놓는다?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건물한번 지면 그냥 1~2년 쓰다가 버리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평생 몇 십년동안에 얼굴이 되어 버리는 그런 건물인데 아니 건물을 지면서 관계자들이 크게 지어야 되니까 온냉방을 빼 달라? 그것 때문에 뺐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당초에 이 금액이 다 예산에 세웠던 게 아니라 이게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그것을 증액요구, 증액요구 하다보니까 더 면목이 없어 가지고서 더 해 달라 고를 못하고서
- 신준범 위원
- : 아니 처음에 설계를 하면서 정확히 이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정확히 계획이 나오고 그에 따른 예산에 대한 요구가 됐을 거고 그때 검토를 했을 때에 증액요구를 이 만큼 할 수 밖에 없다, 라는 이유가 있을 거고 그랬다라고 해서 증액요구도 하고 그래서 건물이 실용성 있고 타당성 있게 건물을 지어져야지 지금 문화원 건물 지어놓은 것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타운 형성하자고 그쪽에다가 문화원 지으라고 어떻게 보면 전 문화원 자리에다 짓겠다고 하는 것을 욕먹어 가면서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욕먹어 가면서 저 같은 경우에 문화원에서 반발까지 받으면서 요구했던 부분으로 지금 문화원자리가 옮겨 왔는데 문화타운을 형성시키자, 라고 한 부분이 그쪽으로 옮기려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결과적 지금 문화원이 지어짐으로 인해 어떻게 보면 그 문화타운이 문화원 건물 짓는 바람에 더 망쳐 버렸어요. 건물을 갔다고 문화타운 건물이 성냥갑 짓듯이 빤듯하게 지어 놓아 가지고 이게 무슨 실용성도 하나도 없고 내용도 하나도 없고 말 이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게끔 한 이유가 뭐예요? 어디에서 설계를 했어요? 이것을?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설계는 용역을 줘서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그 용역을 할 때 우리 문화원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여기 문화공보실에서 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공보실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럼 그 검토를 문화원하고 같이 검토를 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그게 당초에 2층으로 됐습니다만 다시 금년도 예산이 서 가지고서 3층이 올라가게 됨으로 인해서 그때 지금 말씀하셨던 사항을 다소나마 보충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특히나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역할도 관광과 그 다음에 문화재 관리란 말 이예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시각에 의해서 건물이 그래서야 되겠어요? 지금 가서 보셨겠지만 문화원 건물로서 어떤 건물적 가치가 있다라고 보세요? 어때요? 지금 지어놓고 보니까 어때요? 느끼기에?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건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저는 뭐라고 지금 제가 평할 수는 없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지금 이런 예산편성이 지금에 와서 냉․온방기를 지금 설치하겠다는 뭐 안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해야 되죠? 도대체 이런 어떤 이런 계획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거죠? 근본적으로 계획이 서 가지고 그에 따른 계획이 만들어 져야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해 가지고 뭐 하다고 조금 저거하면은 중지 시켰다고 또 연계시키고 이런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현관입니다.
- 박상무 위원
- : 현관. 하여튼 이것도 담당관님이 잘 아시겠지만 새로운 서산시대를 만들어가자, 가 지정구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갔다 붙이고 걸고 끝날게 아니라 공보담당관실 쪽에서는 어쨌든 조규선 시장님이 새로운 민선시장으로 당선되면서 붙이는 것에 끝나지 말고 진짜 그분이 4년 동안 정말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어떤 하드웨어보다는 진짜 소프트웨어 쪽으로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십시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잘 알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 말씀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엊그제께 각 읍․면․동별로 체육대회를 한 곳이 있습니다만 혹시 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박상무 위원
- : 이것이 읍․면․동 체육대회 하는데 일조가 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천만원을 주는 의미가 이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글쎄 어느 정도는 그걸로 충당이 되리라고
- 박상무 위원
- :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새롭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게 뭐냐면 이것이 지역 읍․면․동 주민들 체육대회에 하나의 지원하는 도와주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것을 저는 그런 체육대회 보조금 이런 부분을 정말 문화재 관리 쪽 무슨 안내판 표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정말 이런 쪽으로 해서 활용을 하시고 이 부분은 정말 자발적으로 각 읍․면․동이라는 것은 체육회가 조직돼 있습니다. 이런 것 없이도 충분히 자체적으로 해 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더 많이 주셔가지고 왜냐하면 그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 지역에 어떤 기업체라든지 단체 이런데서 약간 모금을 하면서 불협화음이 생기는 걸 내가 봤습니다. 조금 덜 냈다고 서운하다는 얘기를 하고 또 심지어는 우리 지역에 와서 기업을 하면서 돈 좀 벌었지 않느냐 그런데 이렇게 안주고 그러면 정말 안 좋다 왜냐면 그 지역별로 리 단위에서 지역에 있는 이런 게 있거든요? 리 단위에서 리장 단이라든지 그 마을 지도자들이 그 기업에 가서 찬조를 요구합니다. 물론 선의적이죠. 그런데 또 그 읍․면․동 체육회에서 또 다른 찬조를 요구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몇 가지 불협화음을 제가 듣고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이것은 아예 보조금 없이 순수 지역행사를 치루게 끔 하던지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하시던지 아니면 다른 소관 문화 쪽에 이것을 활용하시던지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보면 거기에 체육지원계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계장님 포함해서? 체육 지원계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4명입니다.
- 박상무 위원
- : 계장포함해서 4명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박상무 위원
- : 계장 포함해서 4명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예.
- 박상무 위원
- : 내가 볼 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젊은 사람이 머리 하얗게 된 사람도 있더라고요. 고생 시켜서 그런지 뭔지 모르지만 체육 지원계 측에서는 밤늦게 또 행사 있으면 최고 많이 고생하는 것 같은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덜 챙겨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챙겨주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고맙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이상입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김완경 위원
- : 54회 도민체전 때문에 수고하신 공보관님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문화원 때문에 항상 논란이 많이 있던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집행부 쪽이라든지 어떤 뭐가 아니가 용역을 줘 가지고 어떤 공임을 받아서 영원한 건물이 되고 서산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용역을 줘서 또는 어떤 고증을 받아서 완력한 공사를 했으면 아쉬움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데 신경 썼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 아까 박상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질문했던 부분인데요, 17페이지 보면 현수막 지정 게시대 및 지정 홍보판 시정구호 변경 이라고 돼 안 되는데 사실 이게 지금 예산 편성돼야 맞는 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게 7월 달에 부임은 했는데 그 사이에 이게 없었죠. 추경에 없어가지고 우선은 급한 대로 주위에 있는 여비에서 우선은 했습니다만 그걸 이번에 보조를 해 주십사 하는 게 저희 위원님들한테 요구하는 바램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자 보세요. 1년의 예산을 짜고 집행하면서 얼마가 계획성 없는가가 바로 여기서 나타난 것 같아요? 얼마나 계획성이 없는가를? 왜냐하면 우리 선거가 6월선거가 있는 것은 전부가 알고 있는 겁니다. 7월 1일이면 누가 왔던 간에 시장이 다시 민선 3기로 돌아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산이 사실은 이게 당초예산에 섰어야 돼요. 당초예산이 서 있어서 어떤 상황이 생기면 바로 이런 부분을 행하겠다는 계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갔다가 이제 다시 생겨가지고 지나고 나니까 이제 와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계획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런 한부분만 보아도 얼마큼 우리 서산시가 전반적으로 계획성 없이 일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행위란 말 이예요. 계획성이 필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형태의 예산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앞으로 이런 예산이 정말 당초 예산에 세워져야 할 부분이 추경에 온다면 그때는 가차 없이 예산을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충분히 생각을 해서 좀 예산을 세울 때 예측을 하고 정말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예산을 세워주고 요구를 해 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미쳐 거기까지 생각을 못 드렸던 점 죄송합니다.
- 신준범 위원
-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는 제321차 민방위날 훈련관계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4시 29분 속개】
- 위원장 정윤규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문 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잘먹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도민체육대회도 보니까 음으로 양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많이 활약하셨는데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한마음 체육대회하고 도 한마음 체육대회 이 자체 예산이 감액이 아주 집행 안하기로 한겁니까? 왜 이유가 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자치행정과장 최진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상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9페이지 한마음 체육대회하고 그 두 번째 칸에 보면 도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 한마음 체육대회는 도에서 시행하는 체육대회입니다. 각 시군 공무원 대항을 했었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보령에서 하려고 하다가 작년도 그 당시 수해 등으로 대회를 못하고 올해도 도 계획에 의해서 개최 못 하겠다 그래서 시․군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지시가 있었습니다.그래서 도에서 개최하는 체육대회를 않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한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러면은 도에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인해서 체육대회를 할 수가 없다 시․군별로 하라는 그런 방향으로 이것이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체육대회를 서산 시는 계획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산이 지금 저희도 지난 본예산에 시군 그러니까 저희 서산 시 공무원 화합 체육대회를 개최 할려고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도민체전을 한 3일간 계속했고, 읍․면․동에서 읍․면․동 체육대회를 계속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태풍 루사로 인해서 시름에 빠져있는 수해민들도 있고 한데 체육대회를 빈번하게 함으로써 자칫 잘못하면 매일 놀고 뜀박질만 하는 거 같은 인상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행을 하고 올해는 그냥 도민체육대회도 했기 때문에 생략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침을 얻어서 올해는 생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한마음 체육대회 그 말 자체가 직원들의 사기 앙양 측면에서 일방적인 어떤 부분보다는 정말 직원들에게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라도 행사가 이루어지고 화합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에 좀더 전념할 수 있는 대고객 봉사에 개념을 더 확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라도 그건 강구해 주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박상무 위원
- : 두 번째 행정서비스현장 고객 만족도 조사용역 해 가지고 천만원을 책정 하신 게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박상무 위원
- : 이것은 어디에다 어떠한 목적으로 이것을 계상하게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84페이지 학술용역비로 해 가지고 행정서비스 고객 만족도 조사의 용역 비를 천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은 행정서비스헌장을 저희 서산 시에서는 11개과에서 행정서비스헌장 그러니까 항목을 선정을 해서 우리는 행정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시민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부 일반수용비라든가 일반 운영비 같은 것을 투자를 해서 현재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우리가 연말에 용역을 줘서 그 성과품을 납품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행정서비스 헌장을 개선할 점은 전부다 헌장을 개선을 시켰습니다. 개선을 시켜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도에서 이 사항이 평가가 있었고 해가지고 저희가 도에서도 지금 우수기관으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행정서비스 헌장 고객 만족도 조사를 여기 이완복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제가 본 예산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노하우를 축척을 해서 그 한번 서비스 평가 방법을 우리가 도입을 하고 우리가 최대한 연구 노력을 해서 자체평가를 한번 해보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본 예산 때 들어왔을 때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아직까지도 저희가 설명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직까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는 아직 미비하다 그래서 이번 한번만 용역을 해서 지난번에 용역 받은 것 하고 이번에 용역을 해서 결과 성과품 나오는 것 봐서 믹서를 해서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연마하도록 하기 위해서 외부에 이번에 용역을 주는 걸로 해서 용역 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타 시군에 예를 들어서 보면 천만원가지고는 어렵다고 해서 약 3천만원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적은 돈을 들여 가지고 성과품을 받아서 우리 걸로 만들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 작년도에 우리가 납품을 받아서 연구 노력하고 많이 했어야 하는데 하다보니까 여의치가 않고 공무원의 업무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용역을 줘서 진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술을 연마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러면 작년에도 행정서비스 헌장 고객만족도 용역을 줬었나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작년에 해서 작년도 연말에 저희가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용역은 어디에다가 의뢰를 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계약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회계과에서 했는데 작년도에 한서대학에서 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아. 계약과정은 회계과에서?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박상무 위원
- : 아!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세호 위원
- : 충효예의교실 운영교재 동계 분은 제작에 대해서는 그 방법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 주는 건가 그것 좀 그동안에 여름방학 하계분때 한 예는 어떻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 계획으로 할 것인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있는 일입니다만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동안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충효예 교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름방학 때하고 겨울방학 때 충효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 또는 단체를 전부다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교라든가 또는 노인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방학동안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충효예절 교육을 시키는데 대해서 저희가 교재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참 올해 3백만원이 확보됐으면 17개소에 실시 했을 때 하계방학 때 전부다 예산을 집행을 했고 이번에 동계분이라는 것은 겨울방학 때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겨율방학이 대개 12월달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안주고 해서 올 추경에 확보 요구를 한 것입니다.
- 오세호 위원
- : 그럼 이게 운영 교재를 제작을 해서 나눠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돈으로 나눠드리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저희가 제작을 합니다.
- 오세호 위원
- : 제작을 해서 준다고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의견이라든가 충효교실을 해 가면서 어떤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미를 해 가면서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이렇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그렇습니다. 따로 따로 제작을 하면은 인쇄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단 충효교실마다 프로그램을 약간 달리해 가지고 다른 구두로 가미형식으로 형식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예. 잘 알았습니다.
(이문석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문석 위원
- : 아까 박상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반복이 되나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78쪽에 행정서비스 친절교육 위탁 있지 않습니까? 2천만 78페이지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이문석 위원
- : 거기는 몇 기에 걸쳐서 지금 연말이 되지 않았습니까? 시간적으로 인제 임박한 상태에서 몇 기 몇 명이 이렇게 가는데 2천만원이 소요되는가?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이 행정서비스 친절 교육의 위탁인데 이 행정기관 즉, 공무원 교육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친절교육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실에서 종합민원과 에서 교육 차출이 있어 가지고 경기도 용인에 있는 삼성서비스 아카데미에서 서비스 친절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위탁교육을 1차로 한번 보내봤더니 굉장히 보탬이 많아서 행정에서는 이런 것을 한번 확대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우리 교육생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프로그램을 쭉 받아 봤어요. 받아 봤더니 다른 기관에서는 접할 수 없는 그리고 거기를 갔다오면 뭔가 성과를 보아야겠습니다만 그 교육 받을 당시는 뭔가 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 그 교육을 가보니까 이 교육을 확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서비스를 우리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11개과에서 하고 있는데 11개과의 인원과 읍면동에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이런 직원들을 60명을 차출 그러니까 본인의 희망을 받아서 1기에 30명씩 2박 3일씩 해서 행정서비스 친절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박 3일이기 때문에 1주일이면 1차 2차 교육을 30명씩 해서 한꺼번에 다 보낼 수 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그럼 60명 받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친절교육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때는 교육비 부담하는 것이 저렴한데 일반 우리가 위탁 했을때 부담하는 교육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그러면 60명이면 33만원이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2박 3일이니까 2박 3일간 먹고 자고 교육받고
- 이문석 위원
- : 먹고 자고 하는데 33만원정도면 그 비싼 것 아니 예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글쎄. 교육비 일반 공무원들 공무원교육원 가는 것보다는 비쌉니다.
- 이문석 위원
- : 제가 판단할 때도 60명 정도라면 상당한 돈을 주고 교육을 하는거거든요. 과연 그 교육 갔다와서 그대로 실천을 하고 있는지 그 감독도 해 보셨어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 이번이 처음 보내는 겁니다.
- 이문석 위원
- : 아 처음 보내는 겁니까? 먼저 한번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직 안 갔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먼저 갔다 와서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것은 종합민원과 에서 일부 직원들이 갔다 왔어요. 일부 직원들이 갔다 왔는데 그것을 한번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 이문석 위원
- : 종합민원과의 일부 직원들은 무슨 돈으로 가지고 갔어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것도 별도로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에 차출 되었던가 어떻게 해서 몇 사람이 갔다 왔어요.
- 이문석 위원
- :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고 와서 교육 받은 대로 실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 이문석 위원
- : 그 문제는 반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박상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서비스 헌장 그것은 작년에 한번하고 올해 두 번째 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그렇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앞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용역요?
- 이문석 위원
- : 예.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용역관계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도 한번 해 가지고 우리가 자체 기술을 한번 습득해서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우리 자체 실력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해서 작년 것하고 비교를 해 가면서 우리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한번 앞으로는 해보려고 합니다.
- 이문석 위원
- : 잘못되면 필요 없는 돈이 없어지는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는 행정서비스 등을 하고 앞으로 계속 개선을 한다고 나름대로 각 실과 시 전체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느 척도 진척된 척도를 얻기는 그 수치를 얻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하면 또 신뢰도 안 되고, 그래서 작년도에 해 보니까 약 50%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기관이 이번에 얼마나 좀 1년 동안에 변화가 되는가 한번 해서 어지간히 괘도에 올라서면 자체적으로 한번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이문석 위원
- : 하나만 더 78쪽에 일반 우편 발송물 있지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이문석 위원
- : 250만원 삭감에 1,750만원을 가지고 1,500만원 또 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이문석 위원
- : 그러면 지금 이게 내가 볼 때는 수치가 도저히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금 개월 수가 남았어야 얼마 남지도 않은 상태에서 1,500만원을 더 계상을 시켰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 좀 해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이문석 위원
- : 그거하고 일반전화료 이건 어느 정도 통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1년 동안?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알겠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일반통화료하고 도시군 초고속 국가망 전용 회선료 예산들이 몇 달이 안 남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우선 일반우편 발송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00만원을 요구 했는데 우선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장이 임기 만료해 가지고 그만두는 시장이 계셨고, 다시 시작하는 시장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6월말을 전후해 가지고 해서 그만 두시는 분 서한문 발송하는 우편료하고, 다시 취임하시는 시장님 우편료 발송료 입니다.
-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 이문석 위원
- : 알았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 다음에 도시군 초 고속 국가망 전용회선료하고 보건소, 대산읍 초고속 국가망 전용회선료가 2,500만원하고 240만원이 있는데 도시군 초고속 국가망 전용회선료가 뭐냐 하면은 도와 시 군 간에 행정전화입니다. 그래서 도와 시 군간하고 전국적인 행정기관, 그 다음에 저희가 어느 지역이고 행정전화가 전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초고속 국가 전용회선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이고 또 보건소하고 대산읍이
- 이문석 위원
- : 아 그건 아니고요. 일반전화료 예산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일반 전화료도 저희가 당초에 회선을 가지고 있다가 보건소나 대산읍등 각실과에 전화기가 디오디죠. 발신전용을 12회선을 증설을 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증설을 하다보니까 읍면동 일반전화가 행정전화에 9번을 돌리고 일반전화를 못하도록 묶어 놓았었습니다. 이게 전화료 아낀다고 정보화시대에 전화기를 막아놓고서 일반전화나 핸드폰 전화를 못하게 해 놓고서 무슨 우리가 신세대에서 산다고 볼 수가 있느냐 이것을 풀어줘 가지고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고 집에 전화할 때도 없어서 핸드폰으로 오면 받을 수 있다면 일반전화를 할 수 있도록 다 풀어놔 줘야 할 게 아니냐 그렇게 함으로써 일반전화료 일부가 더 나오기 때문에 2,50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사실상 정보화 시대에 맞춰서 다 풀로 풀어놓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 이문석 위원
- :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너무 저만 물어보는 것 같아가지고
- 위원장 정윤규
- : 예. 질의하십시요.
- 이문석 위원
- : 하나만 더 국내여비에서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있잖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이문석 위원
- : 이게 12월 달 되면 바빠서 출장이 별로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럼 11월 한 달을 이렇게 쓰는 건데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 3천만원이 올라 왔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우리 연간 공무원 교육을 하는데 약 900여 공직자를 연간 2일짜리도 있고 3일짜리도 있고 1주일짜리도 있고 2주짜리도 있고 최고 6개월짜리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가르치다 보다면 저희가 작년 본 예산때도 말씀드렸는데 약 700명 정도 교육을 시킵니다. 1년에 그 700명 정도 교육을 가는데 작년도에도 1억 5천을 세웠다가 추경에 3천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도에 698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올해도 그 수준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정도 더 있어야 연말까지 교육을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몇 명 더 가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러니까 약 전체적으로 볼 때 700명 정도 교육을 받는 것 같아요.
- 이문석 위원
- : 그럼 698명 교육 받았다면서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 작년도에요.
- 이문석 위원
- : 그럼 올해는 몇 명 받았어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올해 현재까지 받는 것은 계수 제가 별도로 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받는 올해도 700명수준 거의 그렇게 됩니다. 작년도하고 예산을 똑같이 증액요구한 겁니다.
- 이문석 위원
- : 그럼 작년에 1억 8천정도 썼으면 본 예산 올릴 때 1억 8천 같이 올리는 게 그 수준에 맞추는 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저희가 요구는 했습니다. 요구는 했는데
- 이문석 위원
- : 깎았어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본예산의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을 봐서 1억 5천으로 해마다 그렇게 됐었기 때문에 이게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 이문석 위원
- : 잘 알았습니다. 저만 물어보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마지막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완복 위원
- :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들이 제 견해하고 틀려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물론 어떤 형태로던지 조사해 가지고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런데 시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외부용역을 준다, 그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이완복 위원
- :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보다 더 중요 했던 게 뭐냐 우리시전체 조직에 대한 조직진단은 정말 외부 용역을 줘야 돼요? 이건 자체적으로 하면 정확한 평가가 나올 수 없어요. 아주 표현을 이상하게 하면 자기들이 뭐하기 어려운 것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어떤 합리성을 만들기 위한 그런 거로 밖에 안 느껴진다, 이 얘기예요. 누구든지 느끼기에 행정서비스 헌장 고객만족도 조사가 중요 하냐 우리 조직에 정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조직진단이 중요 하냐 할 때 조직진단이 몇 배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었고, 어떻게 해서 이것은 외부용역을 줘야 되느냐 이것은 말이 안돼요. 말씀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작년도에 제가 본 예산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자체적으로 해서 앞으로 할 수 있는쪽 으로 해 보겠다, 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도저히 자체적으로는 그것을 만족도 조사 향상점이나 이런 걸 찾기가 척도를 수치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용역을 줘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렸고, 조직진단 문제는 생각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생각을 하고 외부 용역과 내부적으로 했을 때 문제점 그런데 저희가 외부용역을 줘가지고 한 사례가 몇 가운데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있는데 그 사례를 외부조사를 받아가지고 용역을 줘서 받아서 성과품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시행한 곳은 없습니다. 하나의 참고사항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저희 도내도 두 가운데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그쪽의 실무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렇게 큰 보탬은 되지 않더라, 시군마다 전부다 틀리고 상태가 조건이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다하는 얘기를 저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자체적으로 한번 해서 어느 문제점이 있는 가 실무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 볼까 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게 행정이라는 우리나라 준칙이 위에 분이 밑에 사람한테 뭘 주서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외부에서 볼 때가 더 전문가들이 볼 때가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지 행정서비스헌장은 일단 우리가 작년에 한번 용역을 외부에 줘 가지고 받아 봤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우리 이문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또 할 거냐 한번 기울여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용역을 받았으면 그걸로 우리 공무원들이 숙지하고 여기서 어떻게 우리 아이템에 맞게 짜가지고 스스로 할 줄 알아야지 매년 용역 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먼저 본 예산 때 자른 것 아닙니까? 또 하나 이건 저희들이 참고하면 되고, 여기 우편료 발송도 그래요 이게 본 예산 때 삭감을 했습니다. 왜 그때 삭감을 했느냐 시장이나 누구들이 툭하면 서한문을 시민들한테 발송하는데 매월 보내는 시보는 뭐냐 거기다가 하고 싶은 얘기 쓰면 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이게 삭감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위에 것도 삭감을 했던 거고 밑에 것도 삭감했던 것을 지금 위에 것은 아직 쓰지 않았습니다. 밑에 것은 벌써 돈을 다 썼네요. 그럼 시에서 예산편성 해서 뭐했는데 시에서 뭐 하러 예산 편성합니까? 이게 두 개다 삭감했던 게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던 거예요. 시보는 뭐하느냐 시보에다가 시장이 퇴임하는 인사말 쓰면 되는 거고, 신임 시장이 거기다가 시장 인사말 쓰면 되는 거지 꼭 가정에 발송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삭감 됐던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타당성이 있어 가지고 위에서 삭감한 것을 말 한마디 없이 시청에서는 그걸 다 돈 들여서 발송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 사항은 뭐 제가 설명을 길게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여건이 그랬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완복 위원
-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을 해서 많은 읍면동지역을 위주로 해서 했었습니다만 저희지역도 충남이 가장 늦습니다, 늦기는 우선 충남에서도 늦지만 각 충남 시군에서 시행 하는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도 당초에 동하나 면하나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인지하고 부춘동하고 저희가 했었어요. 그런데 인지에서는 이것을 요구했고, 부춘동에서는 장소여건상 굉장히 어렵다는 난색을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지에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작년도 연말에 명시이월을 시켰던 게 있었어요. 그 시설비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번에 인지 면을 선정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까지 구성을 하고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헬스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인터넷 정보망 이라든지 인터넷방 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약2억 정도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운산 면에서 신청이 다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산면 지금 현재 타당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럼 질적으로 언제부터 센터가 운영이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것은 인지 면은 연말부터 시작을 하고요
- 김완경 위원
- : 금년 연말부터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그리고 운산은 현재 요구가 됐기 때문에 우선 공사기간이 별로 없습니다. 겨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적인 시설비 투자는 금년에 하고 외부 내부적인 내부 수선 같은 것은 금년 내에 하고 내부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내년 초에 하는 걸로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실질적으로 희망하는 면부터 실천하는 건가요? 시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 기준은 전부다 읍면동에 시달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요구를 하면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요구하는 쪽부터 우선적으로?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희망 하는 데부터 해야지 지금 희망 않는데 억지로 가서 하라고 한다면
- 김완경 위원
- : 알겠습니다. 연구해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 방금 김완경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의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보면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선정하고 했다라고 하고 그동안 그렇게 해 온 것처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의회하고 협의해서 선정했나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뇨. 위원님들하고 해당 면에서 선정을 했다는 얘기죠.
-
지난번에 운산도
- 신준범 위원
- : 제일 먼저 심의할 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동하고 면단위에서 하기로 해 가지고 인지하고 부춘동이 제일하기 좋은 지역으로 택해서 행정에서 정책을 했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신준범 위원
- : 그래서 시작을 했죠? 제가 주민자치센터 시작될 때부터 부석을 해야겠다를 항시 얘기 했어요. 부석을 해야겠다는 얘기를 저한테 들어본지 몇 년 됐습니다. 해야 된다는 얘기를 몇 년 됐어요? 들어본지?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저도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들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런데 지금 와서 또 무슨 얘기예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 사항은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희망 지 조사를 최근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들어온 곳은 없습니다. 인지하고 운산밖에 없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럼 결과적으로 의회에 설명 할 때는 그동안에 인지하고 면에서 한군데 동에서 한군데 하기 위해서 부춘동하고 인지가 가장 타당성이 있어서 추진하겠다, 라고 발표 해 놓고 지금 와서는 이제 신청을 해서 의원님들과 상의 한다고요? 도대체 이 원칙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진행상태가 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부춘동 진행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부춘동은 지금 현재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왜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부춘동에서는 몇 차에 걸쳐서 저희가 나가서 현지조사도 하고 설득을 해서 신청하도록 했으나 도저히 그쪽에서는 장소 여건상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자 근본적으로 원칙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에 예산요구하고 계정하고 할 때에 자 동단위에서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데가 부춘동이라고 누가 설명을 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제가 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자 그래 놓고서 지금 와서는 장소가 좁고 문제가 있고 해서 안 된다고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때 당시 할 때는 주위의 의견이었었지. 동의 의견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볼 때 문화회관이 가깝고 그 다음에 문화회관의 시설을 운영해 가면서 하면은 장소가 좁더라도 그쪽이 적지가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부춘동하고 인지하고 그때 당시 추진을 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 보고를 드릴 때는
- 신준범 위원
- : 자 위치선정을 하고 예산요구까지 해서 예산까지 섰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생각이었다? 그렇게 예산 요구 하는 겁니까? 그냥 자치행정과에서 생각해서 거기 좋을 것 같다 그러면 하는 거고, 나중에 다른데 선정했다가 거기서 안돼요 하면은 그냥 안하는 거고, 이게 지금 행정의 업무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산을 요구할 때는 부춘동과 인지로 한 예산이 아닙니다. 시설비로 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시설비로만 서 있지 어느 지역이라고는 예산은 없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 당시 설명에서도 인지와 부춘동 이라는 설명을 다 하고 지나가던 얘기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 추진을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자 그러니까 그런 추진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추진해서 그게 타당하다고 인정해 놓고 와서는 지금에 와서 지역에서 반대하니까 아니다, 라고 돌아가는 행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계획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로 검토한데로 어딥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전환을 하는데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데가 어디예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여건은 저희가 동부터 시행하려고 했었어요. 동부터 시행하려고 했으나 동에서 도저히 몇 차에 걸쳐서 저희가 조사를 해도 동에서는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국비를 저희가 받아다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난번에 저희가 조사 지시를 할 때 해당 의회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보고를 해라 하고선 그때 당시 보고서를 받았던 경우가 운산이 추가로 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은 제가 주민자치센터 얘기 나올 때부터 적극적으로 저는 찬성자의 한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기능전환을 해야 된다는 사람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 대부분이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고 그 당시도 부석 같은 경우 제가 선정을 하니까 부석에 한번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달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했지요? 자 부석에 대한 검토 자료 좀 가져와 부세요? 부석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가 됐고 왜 진행이 안 될 수 밖 에 없는 게 부석이라고 돼 있는 검토 내용 좀 가져와 봐요. 바로 결과 보고서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느 우리가 읍면동마다 전부다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으나 단 희망을 희망지 조사를 저희가 한 것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게 의회에서 의결을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의견을 주던 간에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받아들이는 의미가?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니지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 신준범 위원
- :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할 당시에 신 위원님의 얘기를 제가 들었다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그때당시 조사를 이번에 조사를 할 때는 읍면동에서 조사를 할 때 의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할 건가 안 할 건가 상의를 해서 저희가 제출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해라 하고서 최종적으로 들어온 게 아직 부석에서 안 들어 왔다 그 얘기예요. 그 사항인데 부석을 검토를 안했다 뭐했다 그 사항이 아닙니다. 희망이 들어온 데부터 검토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아니 예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동단위에서 최고 좋은 여건이 부춘동이다 면단위에서는 제일 좋은 여건이 인지다 선정해서 추진하던 사항이 어떻게 이번에는 또 상황이 바꿔가지고 신청을 받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능전환을 하자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원칙이 어디에 있어요? 기능전환을 하기 위해서 추천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가는 겁니까? 그 원칙부터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기능전환관계는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전환 반장도 있고 우리 팀장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지적한 부분들이 전부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능전환에 대해서 지금 답변했던 내용과 다 똑같다, 라고 전 판단할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무계획성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다 나온 거예요. 무계획성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을 지금에 와서 증여시켜야 되고 하는 사항이 계속 생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원칙적인 계획이 전혀 안 돼있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행위가? 이상입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9쪽에요. 자율방범대 야식비가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자율방범대가 몇 개소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지금 26개 대가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이것은 각 개소별로 공히 야식비가 지급됩니까? 아니면 어떤 규모나 이런 거에 대해서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대별로 1년에 120만원 줍니다.
- 오세호 위원
- : 한 대 개 소대로요?
- 이완복 위원
- : 인원수대로예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인원수대로 하면은 인원수로 하려고 보니까 1,500원씩 야식비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원래 지침 상에는 그러나 이것을 그렇게 집행을 하다보니까 각 대에서 그것을 똑같이 다구 그 대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게 160만원정도가 부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원은 한 800명정도 되는데 160만원이 똑같이 주다보니까 부족 되는 거예요. 1년에 120만원씩 주다보니까
- 오세호 위원
- : 이게 120만원씩 준다고요?
- 예산담당 정종태 : 한 대에 120만원씩 밖에 안나갑니다. 한달에 10만원씩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원래는 1,500원씩해서 야식비를 주라는 건데 그걸 그렇게 하다보니까 대에서 똑같이 다구 그거 몇 천원 차이 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그게 26개 대에 60만원씩 추석 때하고 연말에 주는데 26개대 60만원 곱하기 2하면은 그래서 163만 8천입니다.
- 오세호 위원
- : 턱도 안돼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건 지침이 그래요.
- 위원장 정윤규
- : 회의진행을 빨리해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고생들 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완복 위원
- : 이게 작년에 싸우던 게 또 이렇게 됐는데 세금징수를 잘 들 하셔가지고 상 사업비를 받는 것 까지는 참 좋은데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참 중요한 문제인데 90페이지하고 91페이지 보면 우리 상 사업비가 총 얼마인가요? 이게
- 세무과장 문철주 : 3천만원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작년에도 똑같아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 이완복 위원
- : 이게 우리 세무과 세무직들만 이렇게 쓰는 거지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이것은 읍면직원도 같이 포함돼서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읍면 세무직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읍면 재무 세무담당까지
- 이완복 위원
- : 혹시 과장님 이렇게 생각을 안 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음암면이다, 하면 음암면서 세금 걷기 위해서 세무공무원만 했겠어요? 전체 직원들이 했겠어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직원들 전체적으로는 했겠을 텐데요 그 우리가 실적을 징수 실적을 받아가지고 만약 징수 포상금 같은 것을 주게 될 경우에는 직원들 내역을 다 받아 가지고 거기 일정 비율을 적용해서 주기 때문에 읍면에 형평성은 있다고 봅니다. 징수 체납세금을 받은 그 징수 실적대로
- 이완복 위원
- : 작년에 이 문제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할 때 3분지2를 천만원은 70만 몇 만원씩 읍면별로 고생들 했으니까 나눠주라 한다고 할 때 그렇게 한다고 했었지요?
- 세무과장 문철주 : 그 부분은 작년하고 올해 상황이 조금 저희들 여건이 달라졌는데
- 이완복 위원
- : 아니 글쎄 작년에 그랬었지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작년에 일부 적용을 했습니다. 성패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지원을 했었지요.
- 이완복 위원
- : 그런데 안줬어요. 작년에 그렇게 한다고 하기만 하고 안줬어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징수 포상금으로다가 올해 배분해 줬어요.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은 고생한 사람들 같이 먹고 살자 이 얘기예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이 내용도 제가 설명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실래요?
- 이완복 위원
- : 말씀해 보세요.
- 세무과장 문철주 : 2001년도 지방 세정업무 종합평가에서 우리가 우수상을 받아 가지고 3천만원이 상 사업비를 순 도비에서 이것은 포상금으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상 사업비의 예산편성에서 이완복 위원님이 누차 말씀이 계신 그 의도를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지방세 업무 업찬회라고 하는 것이 1,26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읍면의 세무담당직원들하고 본청 세무과 직원들하고 1년에 한번씩 선진지를 연찬하는 경비로다가 읍면하고 같이 활용이 되는 내용이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관 외분 체납액 징수 상 사업비 관계도 읍면하고 본청하고 체납액을 징수한 그 근거에 의해서 비율별로 배분을 해 주기 때문에 읍면으로 다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을 읍면별로 50만원이면 50만원 이렇게 쪼개서 늘 그것을 이 위원님은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이 순 도비 상 사업비이기 때문에 도의 또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가 애초에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달리 어떤 장비를 구입한다던지 이런 부분에다가 계획을 넣어서 올렸더니 계상에서 누락됐어요. 그래 가지고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부분에다가 순전히 넣어라 이렇게 지침이 돼 가지고 이 부분은
- 이완복 위원
- : 제가 그래서 저도 도에 질문을 해 봤어요? 상관도 없다는 겁니다. 사기진작 거기로 그런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봐요 물론 열심히 일해서 상 사업비를 타 온건 좋지만 급식비, 여비 다 이런 것은 체납세금을 받기 위한 본예산에 급식비, 여비 다 있다 이 얘기예요. 있고 잘했으니까 더 주는데 거기다가 이렇게만 주고 솔직한 얘기로 물론 본청 같은데 서도 세무 과에서 고생하는걸 알지만은 읍면동에서 재무과 직원 몇 있습니까? 계장하나하고 여직원밖에 하나 없어요? 그럼 누가 하느냐 다 다른 직원들이 그 부락 분담 직원이 다 해서 받아서 갖다 주고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어째 세무과 직원만 상 사업비다 해 가지고 여비하고 식비 해 가지고 몇천만원을 더
- 세무과장 문철주 : 이게 세무과 직원들만 쓰는 게 아니고 여비라든지 상 사업비라든지 이 부분은 읍면 세무직
- 이완복 위원
- : 읍면 세무직 하나예요. 하나나 둘 분명 작년에 세무과장님이 뭐라고 했느냐 3천만원중 천만원은 읍면별로 주겠다?
- 세무과장 문철주 : 그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 이완복 위원
- : 아 그러니까 도에 질문하니까 상관없다 다 줘도 좋다는 거예요?
- 세무과장 문철주 : 그런데 기본적으로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름은 우리가 재원을 받아들이는 부서이기 때문에 세무파트에 대한 특별 격려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 이완복 위원
- : 아는데 내 얘기는 서산 시 전체 세무업무를 하는데 세무과에서 30%, 40%한다면 읍면서 나머지 50%, 60%하는데 어떻게 30%, 40%한 사람들이 다 먹느냐 이 얘기예요.
- 세무과장 문철주 :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한테 양해 말씀을 구하고 싶은 것은
- 이완복 위원
- : 작년에 우리 세무과장이 분명히 답변을 했잖아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아니 넓은 의미로 읍면직원에 대한 격려성은 다른 예산으로 확보해주시는 방향으로 하셔야지 이 부분은 세무파트에 대한 격려 성 상 사업비란 말 이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읍면직원들 세금 받느라고 애쓰니까 그건 제가 그걸 부정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좀 인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도에서도 우리가 여비로 다른 장비들도 사고 이렇게 하겠다 했더니 전부 그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반려 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3분지 2는 본청에서 써라 얘기예요. 3분지 1은 읍면으로 주고
- 세무과장 문철주 : 이 부분도 읍면직원도 같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다 독식해서 쓰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 이완복 위원
- : 아 나 봐요. 3천만원중 읍면직원 쓰는 게 몇 푼 입니까? 한 두 사람도 있고
- 세무과장 문철주 : 방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읍면직원의 복지를 어떻게 격려하는 그런 측면의 예산일랑은 별도로 해서 해 주시는게
- 이완복 위원
- : 상 사업비 아니면 되지 다른 것은 못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걸 우리가 삭감해 줄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읍면으로
- 세무과장 문철주 :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상 사업비를 가지고 이렇게 냉정하게 너무 삭감까지 말씀을 하시면 일선에서든지 세무부서든지 갖은 욕을 다 먹어가면서 세금을 징수하는 우리로써는 사기가 저하되는 얘기니까 그 부분일랑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 이완복 위원
- : 그럼 작년에는 어떻게 답변을 했어요?
- 세무과장 문철주 : 그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했었어요. 했는데
- 이완복 위원
- : 아 검토도 안 해보고 여기서 답변만 해 놓고서 그냥
- 세무과장 문철주 : 하여간 읍면직원들이 사기문제를 우리 부서에서부터
- 이완복 위원
- : 작년에 여기서 답변을 분명히 읍면으로 75만원씩인가 준다고 해서 읍면동장들이 나한테 고맙다고 인사가 왔었어요. 나중에 10원이나 줬어요?
- 세무과장 문철주 : 나중에 상패 뭐 이런 것 줬어요.
- 이완복 위원
- : 그게 우리 본예산에 다 있어요. 세금체납 상패 주는 것 왜 나한테 거짓말 하려고 그래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위원님 이 부분일랑은
- 이완복 위원
- : 위원들한테 거짓말을 해 놓고 망신당하게
- 세무과장 문철주 : 위원님 숨은 사연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일랑은 세금 받기 위해서 일선에서 읍면이든 우리 본청이 됐던 세금파트 분야에서 애써 가지고 상을 남들 안 받는 상을 받아가지고 3천만원 받았으니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다음부터 세금은 읍면단위로 세무직 공무원 이외로는 세금 걷게 하지 마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위원님 입장에서 그렇게 까지 박절하게 말씀하시면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당신들이 남을 시켜서 세금 다 걷어 들이고서 돈 나온 것은 우리끼리 먹는다는 것은
- 세무과장 문철주 : 읍면직원의 격려 성 문제 일랑 위원님들이 따라 배려를 해 주시면 되시죠?
- 이완복 위원
- : 세무과장 얍상해서 우리 세무공무원보다 다른 공무원들이 우리 일을 해 줘 가지고 상을 받았다 그런 인사도 못해요?
- 세무과장 문철주 : 그것은 제가 내부적으로 읍면동장들하고 내부적으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놓고 지금 갈라줘라 하면은 이게 기 편성된 예산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 이완복 위원
- : 거기다가 작년에 그렇게 한다고 했다가 그렇게 상패 뭐로 했다고?
- 세무과장 문철주 : 도에 사전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해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 주십시요.
- 이완복 위원
- : 나도 글쎄. 안 된다 소리를 도에서 했으면 3천만원 다 나눠줘도 좋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 그렇게 얘기해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이 부분은 이미 도에서 일괄 시군걸 다 취합해서 승인이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 이완복 위원
- : 여기서 그렇게 요구했으니까 승인이 안주는 거지
- 세무과장 문철주 : 앞으로는 기회가 되면 그 방법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나는 두 번은 안 속아요. 작년 속아가지고 뭐 했으면 위원님들도 무슨 이게 장난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는 답변 그렇게 하고 나가서는 엉뚱한 뭐하면 위원들 뭐하러 하는 거예요? 그 뒤 한마디라도 얘기 했습니까? 나도 1년간 벼른거예요.
- 세무과장 문철주 : 그러면 이게 열심히 일한 상 사업비에 대한 뭐가 좀 퇴색 되요. 그러니까 위원님 그러셔서 퇴색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서 아니 저 자신의 말씀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서 제가 이런 논쟁을 받았다고 하는 자체가 제가 저 자신이 사기가 저하되고 그러니까 이 문제 일랑 위원님 이해 좀 해 주십시요.
- 이완복 위원
- : 아니 그럼 내가 거꾸로 얘기하자 이 얘기예요. 우리가 촌에서 일꾼 두고 농사지을 때 주인이 더 일꾼이 합니다. 일년 생강 열짝 했어도 그 일꾼이 정말 열심히 잘해 가지고 농사 잘 지으면 공박아 준다고 더 줬어요? 우리가 세무의 이런 상 사업비가 타기까지 읍면직원들이 고생한 생각을 한다면 나 같으면 주겠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내년에 자기 업무는 아니지만은 같은 면에 세무업무를 뭐할 때 얼마나 더 열심히 해 주겠어요? 그 상 사업비 3천만원 타다가 자기 세무공무원들만 먹더라 할 때 그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나는 사기진작이 더 든다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생각을 해봐요. 이것은 그렇게 알고서 넘어가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잘 좀 배려해 주십시요.
-
(오세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세호 위원
- : 방금 이완복 위원님 의견에 전적 동의를 하면서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담당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포상을 타온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사실은 각 읍면동에서 각 리 통 단위 직원들이 다니면서 세금을 열심히 걷어 들여서 그 사람들도 포상을 타게 된 공무에 한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게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굳이 지금 자꾸 그걸 세무직원들만 이걸 나눠서 쓸 수 있도록 그걸 배려해 달라고 하시는데 그건 절대 안 맞는 것 같습니다.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읍면동에 세무담당들만 과연 세금을 걷으러 다니고 더 추징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녀야 되는 건지 사기진작 문제에서도 그렇게 모든 면에서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지금 이완복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열심히 최 일선에서 뛰어서 그 사람들도 포상금을 타 올 수 있는 그런 노력에 공로자들이니까 그 사람들도 같이 혜택을 보아야 만이 형편성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세무과장 문철주 :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 이 부분은 천만원을 가지고 15개 읍면동에 나눈다고 하더라도 1개읍면에 몇 십만원 차례 가는데 이 부분을 과연 종합행정을 하는 읍면동 직원 전체를 위한 생색 있는 금액이 될 것이냐 이 부분들이 꼭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먹는데서나 크게 먹자
- 세무과장 문철주 : 아뇨. 그래서 읍면동직원들이 격려성이라든지 복지문제는 별도 추가 되 야 될 것이고, 이 부분은 7-8십 만원 5십 만원, 인지 같은 경우는 또 면세가 작고 수입액이 적기 때문에 몇 십만원 그것 나가는데 이걸 가지고 너희들 1년 세금 잘 걷었으니까 이거 전 직원들한테 격려성이나 이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적으면 반 딱 잘라서 15개 읍면동 100만원씩 150만원씩 1,500만원 딱 좋네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위원님들이 저한테 충고해 주시는 그 취지는 저도 100%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하여튼 그런 정신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 그건 됐어요. 두 번은 안 속으니까
(이문석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문석 위원
- : 그 한번 속고 두 번 속을 때까지 참는 이완복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납세금 징구 포상금 그 상 사업비중에 9,680만원 곱하기 0.05의 의미가 뭡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이것은 우리가 체납세금을 9,600만원을 받는 가정을 하고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굳이 체납세금이 9,600만원이냐 그게 아니죠. 다만 484만원을 산출하기 위한 산출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납세금을 받게 되면 그 체납세액에다가 우리 조례 근거에 의해서 비율을 대입해 가지고 이것은 5%인가요? 이것을 대입해서 금액을 산출해서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위 두 가지로는 더 이상 뺄 수가 없으니까 밑에 것의 항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던지 다 먹으려고 하니까
- 이완복 위원
- : 이게 두 번째라면 두 번 다시 질문을 안 드리는데 처음 해 가지고 잘 이해를 못했으니까 정확히 좀 표현 좀 해 주실래요? 이해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달라고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이 부분은 체납세금을 받은 금액을 5%
- 이문석 위원
- : 받은 거예요. 받을 예정을 가지고 한 거예요? 이걸 받은 거예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우리가 받은 것을 전부 5%를 다 계상을 못해줘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 읍면동별로 본청에서 받고 한 체납세금액에다가 5%를 가산하면은 일정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 이문석 위원
- : 예.
- 세무과장 문철주 : 그 부분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9,680만원은 그냥 5%삽입한 금액 이예요.
- 이문석 위원
- : 지금 그러니까 이게 걷은 게 아니고
- 세무과장 문철주 :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직원들이 체납세금을 받은 것에 대한 5% 적용금액을 다 줘야 되는데 예산을 이만큼 주지 않습니까?
- 이문석 위원
- : 좀 조용히 하세요. 난 지금 이해를 못해서 자꾸 설명하는데 떠들으니까 더 안 되잖아요. 나가던지 앉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해요.
- 세무과장 문철주 :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징수 포상금중에
- 이문석 위원
- : 그러니까 이 미납체금을 이게 받은 거에 대한 거예요. 아니면 받을 예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 세무과장 문철주 : 받은 것에 대해서 줘야 됩니다. 포상금은
- 이문석 위원
- : 그럼 지금 9,860만원의 돈을
- 세무과장 문철주 : 이것 뿐 만 아니죠. 이미 기존 예산에 있을 겁니다. 기존예산에도 징수 포상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과장님 쉽게 얘기해 보세요. 체납세금 1억을 받았다 그럼 포상금 얼마를 주느냐 그렇게 한번
- 세무과장 문철주 : 5%적용해서 그 조례대로 개입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5%면 50만원입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예산 범위 내에서 주지 무조건 주는게 아닙니다.
- 이문석 위원
- : 그러니까 체납세금을 많이 받았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이 금액에 대한 5%를 이렇게 포상금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조례에 있어요.
- 이문석 위원
- : 그럼 체납세금에 의미는 뭐죠?
- 세무과장 문철주 : 체납세금은 납기 내에 내야 될 세금을 않 내고 체납하는 것입니다.
- 이문석 위원
- : 그런 경우가 몇 %나 됩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우리로써는 지금 9월말 현재가 57억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런데 내가 이걸 받았습니다만 그 상 타기 위해서 그런 건지 지금 서산 시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어요. 2001년도 10월 달에 세금부과하고서 2001년도 12월 달에 결손 처분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 손해가 얼마예요?
- 세무과장 문철주 : 결손 한 부분은 결손자격이 되니까 하는 거지요.
- 이완복 위원
- : 세금부과하고 2개월 있다가 결손처분해요?
- 세무과장 문철주 : 그것은 뭐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결손대상이 됐으니까 했지 우리가
- 이완복 위원
- : 지금 정말 정신차례요. 세금 보니까 13억인가 얼마 결손 처분했는데
- 세무과장 문철주 : 그 결손 부분은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결손관계는 앞으로 계속 감사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신분상 영향이 있어서 쉽게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결손조건이 맞아야 하는 겁니다. 전국재산조회를 한다던지 여러 조건을 파악해 가지고 하자가 없을 때 하는 것이고 결손 처분을 했을 경우 그것은 여러 차례 감사를 받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상
- 이완복 위원
- : 지방세법에도 나와 있지만 그것은 또 저렇게 2개월이나 얼마만에 결손 처분한 것은 있지도 않아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시군은 시군의 징수실적에도 결손처분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 이완복 위원
- : 글쎄. 실적 맞추기 위해서 결손처분을 가구도 없는 것도 통과했느냐 이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봐요. 여기 보면 2000년도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땅을 쌌어. 그리고서 취득세를 못 냈어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위원님 그 부분일랑 제가 해명을 할께요.
- 이완복 위원
- : 들어봐요. 2000년도에 땅을 사면서 취득세를 못 냈어요. 그럼 체납자 아닙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 이완복 위원
- : 2001년도에 또 이 땅을 이 사람이 사요. 샀는데 살 때 어떤 조치를 취해 놓았으면 괜찮지요.
- 세무과장 문철주 : 그런데 이런 경우에
- 이완복 위원
- : 아 그러니까 나중에 감사 때 따지고 이러니까 내가 얘기 하는거예요. 포상금을 타기 위해서
- 세무과장 문철주 : 아닙니다. 그건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 마시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 뭐냐면 대개 물건을 취득할 경우에 이 사람들이 자기 자본이 있어서 그것을 자기 돈으로 취득하는 취득세 내는 것이 별 어려움이 없는데 대개 공장을 한다던지 어떤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는 그 땅을 사면서 즉시 설정을 해 버립니다. 즉시 설정을 해 버리고 그리고서 자본금이 딸렸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세금을 체납해 버려요. 그러면은 과거에는 지방세법 이라든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나중에 후 설정을 했어도 세금이 우선이었었는데 정산을 하고 경매를 했을 경우 세금이 우선권이었는데 지금은 선 설정권자가 우선 이예요. 개인이 됐던 은행이 됐던 설정을 누가 먼저 했느냐! 그런데 우리한테 와서 취득신고 할 때는 자기네들이 그건 조치를 다 준비해 가지고 왔다가 우리가 세금부과 하는 날 즉시 가서 결정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금고지서는 한 달간 유예기간을 두지 않습니까? 납기 기간을? 그러면 우리가 늘 후순위로 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고충도 위원들이 이것도 알아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예를 들어서 나도 다 알아봤는데 이 사람이 체납을 많이 하고서 취득을 한다고 할 때 그 세금을 체납세금을 내야 이게 뭐 해 줬다고 하면 안돼요?
- 세무과장 문철주 :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누구 것인가 제가 자료를 갔다 하면 보여드리면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나중에 따져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알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세호 위원
- :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체납세 징수 및 숨은 재원 발굴 거기 급식비라고 상 사업비에서 됐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 오세호 위원
- : 이것이 또 이 상 사업비 말고 예산에 급식비가 돼 있지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 오세호 위원
- : 그런데 급식비를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이렇게 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이 부분은 사실 급식비라는 것은 어느 시 예산부서의 기준이라든지 인원수에 비례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수요에 100%로 충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조금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 이완복 위원
- : 부족분이 어디 있어요? 먼저 것도 280일 다 세웠는데 또 280일 더블로
- 오세호 위원
- : 조금은 이걸 보고 서로 말씀드리고 답을 듣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화도 치밀려고 하는 이런 기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아까부터 읍면동 어디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 고생을 하고 그 사람들도 이 포상금을 타 오는데 한몫을 한 사람들은 전혀 하나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급식비 같은 게 부족하다고 해서 이중으로 나가야 되는 이런 비현실적인 문제가 이것도 고쳐져야 합니다. 이런 것은
- 세무과장 문철주 : 그렇다고 해서 상 사업비를 읍면동 예산에다가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오세호 위원
- : 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30만원도 좋고 40만원도 좋고
- 세무과장 문철주 : 그러니까 집행부분은 저희들한테 맡겨 주십시오. 위원님들은 예산만 확정해 주시고
- 이완복 위원
- : 몫으로 확정을 해 주는데 무슨 집행을 먼저 한번 속았으니까 이번에는 안 속는다니까요. 됐어요.
- 위원장 정윤규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정회】
【15시 41분 속개】
- 위원장 정윤규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문 1답 식 답변이 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회계과장 최춘환 : 추경할 적에 삭감 안 해 놓으면 나중에 결산할 적에 불 용액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삭감해 줘야 예산 운영이 잘 되는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 저기 94쪽에 보면 동백주택 이라는게 뭡니까?
- 회계과장 최춘환 : 우리 여기 관사가 있어요. 옆에 보면 관사가 있는데 8동이 있거든요. 당초에는 당사여가지고 행정재산이었었는데 관사는 남기지 말라고 해서 전부 용도 폐지해 가지고 잡종재산으로 돼 가지고 임대를 줬어요. 그런데 이게 88년도에 신축한 건물인데 거기에 한번도 수선을 안 해 가지고 누수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수도, 싱크대 고장이 나가지고 우리가 세 받고서 임대 줬는데 집 임자가 고쳐줘야지요. 자꾸 고쳐달라고 하니까
- 박상무 위원
- : 그래서 이게 천만원이 소요 된 건가요?
- 회계과장 최춘환 : 8동인데 천만원 정도 가져야 고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세호 위원
- :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는 것이 어느 거예요.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공익근무요원들도 봉급이 있어요. 봉급이 있고 또 식대가 있고 차비가 있고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운영 하다보면 인원이 넘을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부족 할 때가 있으면 그걸 추경에 세워야 돼요. 그리고 앞에 있는 병무 업무추진 여비는 원래 징병검사를 병무청에서 하게 돼 있었는데 시기가 우리가 좀 빨라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병무 보조를 해 줬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비를 우선 병무청에서 국비로 다 주는 거예요. 저희 자체예산이 아니라 국비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서 먼저 우리가 쓰기만 했지 이건 늦게 나와 가지고 보존해서
- 오세호 위원
- : 아 나는 이 용어 자체가 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잘 이해가 안가가지고 여쭤봤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정회】
【15시 57분 속개】
- 위원장 정윤규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문 1답 식 답변이 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경로당 난방비는 개소당 연간 4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초에는 계상이 됐던 것은 그동안에 등록돼 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계상이 돼 있었고, 이것은 추가로 이후에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개소당 1년에 4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러면은 6,100만원이 추가로 넣다는 것은 개소당 40만원이라고 그러면 이게 몇 가운데입니까? 150가운데 들어갔단 말씀입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렇습니다. 늘어난 게 그런 게 아니고 당초 부족분을 더 세우는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 부족분을 세운 겁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추가로 등록된 부분도 있고 부족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러면 이거에 대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당초 아까 말씀 드렸던대로 5,450만원을 세우고 1회 추경에 1,090만원 그렇게 세우고 지금 2회 추경에 6,100만원을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이것은 경로당 숫자 자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된 것인가 그래서 새로 발견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경로당 어르신들 난방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내 돈이 아니라고 그래서 선심성 어떤 그런 부분도 저는 일단 이게 보여 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든지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건 더 줄 수도 없고 개소당 40만원씩 딱 떨어진겁니다. 더 줄 수가 없습니다. 운영비 60만원하고 난방비 40만원해서 개소당 1년에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건 더 줄 수도 없고
- 박상무 위원
- : 그러면 경로당 난방비 같은 경우에 이게 본 예산 세울 때 반 정도뿐이 관행입니까? 안세우고 나중에 추경에 한 반쯤 올리는 이런 식으로 계속 했나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런 것은 아니 구요.
- 박상무 위원
- : 그러면 너무 물론 제가 경로당 개수를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본예산하고 1회추경도 하고 또 2회 추경에 거의 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올렸다 하는 것은 뭔가 이게 확인을 해 봐야 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이것은 다시 정확히 오는 대로 확인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신준범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 여기 134페이지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 가지고 토요일, 공휴일 및 방학 중에 중식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사업 이예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교육청에 식비 지원을 해 주는 것 인데 저소득층 중식을 굶는 애들 이 교육청 예산에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 신준범 위원
- : 교육청에 보전을 해 주는 거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방학 중에 중식제공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신준범 위원
- : 방학 중에 어떻게 중식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방법이?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결식아동한테 해주는
- 신준범 위원
- : 아니 굉장히 좋은데 방학 중에 중식을 지원한다? 방학 중에 중식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도대체가? 학생들 방학 중에 결식아동들에게 지원해 주는데 방학 중에 중식을 지원해 준다? 아니 집에 가지고 가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급식방법은 저희가 파악을 못해 봤어요? 교육청에 이 예산을 넘겨줬기 때문에
- 이완복 위원
- : 과장님! 작년에 이거 할 때 우리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방학 중에 어떻게 주느냐 하니까 교육청하고 뭐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걸 다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주는지 모른다고? 1년 지났는데? 이게 작년도 있었어요? 올만 처음 하는 게 아니 예요? 여름방학 때 1회추경인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행정이 방학 중에 어떻게 주느냐고 하니까 우린 교육청에서 주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하는 걸 모른다,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서 취급을 하나 애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주나 오라고 해서 주나 그것 좀 확인 하라고 하니까 그때 그렇게 한다고 하더니 지금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되는 소리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부기를 바꿀 수 있으면 나중에 예산 계에서 결식아동으로 주식 제공으로
- 오세호 위원
- :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급식을 학교에 다닐 때는 학교에서 점심을 줘요. 보조대상자는. 방학주면 그 돈이 개인한테 집에 와서 먹을 수 있도록 한 끼니 당 얼마씩 해서 학교에서 대상자한테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걸. 그러니까 학교에 와서 밥을 먹을 때는 학교에서 점심을 주고 그 급식지원비가 일일 얼마씩 이렇게 나오는 걸로 환산해서 방학 때는 집에 와서 그걸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저는 이건 뭐 기획담당관님도 여기 계시니까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이 특별교부세로 5억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오늘도 장애인 신문인가 어디 보니까 서산에 노인복지관 짓는다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근데 거기 장소를 보면 우리 구획정리하는 쪽에다가 한다라는 어떤 명명돼서 다 나오고 있는데 지금 노인복지 종합복지관을 건립을 하기 위해서 위치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째서 결론적으로 나오는 건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구획정리 지역에 청소년 회관을 짓는 걸로 거기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업비로 부족될 거면 청소년 회관은 부지를 1,500평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 확보하는 부지에 같이 겸해서 지을 건립을 그럴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청소년 회관과 지금 청소년 회관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지에다가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한다 이거지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연계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항상 얘기를 해 오던 부분이지만 보면 지금 우리가 문화타운 형식을 타운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복지시설하면 복지시설이 함께 보일 수 있어서 시민들이 접근하기 가장 좋은 데가 역할이 돼야 되는 부분으로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을 짓는 행정에 건물을 짓는 상황을 보면 전부가 각 작업을 해요. 지금 각 작업을 한단 말 이예요. 지원해서 가는 건물들이 전부 여기저기 흩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복지관이 항상 얘기하고 있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저쪽에 떨어져 있는 부분을 이쪽으로 합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라는 얘기도 항상 하고 있습니다. 하는 부분인데 종합사회복지관이 움직이지 못한다고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해서 갈 수 있는 어떤 방안 모색을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복지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되고 접근하기가 좋기 때문에 시민들이 모든 복지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 어떤 감안한 것은 없고 실과마다 추진하는 내용들이 다 틀리니까 실과마다 알아서 우리 땅이 저기 있으니까 저기 가서 해야 해요. 저쪽에 뭐 있으니까 저쪽 가서 해야 해요. 이런 계산으로 가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우리 기획 감사담당관님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기획실에서는 도대체 뭘 하면서 우리 서산시를 기입을 하고 중기계획을 세우고 하는 이유가 뭔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 부분은 신 부의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옳은데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네들은 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타운 을 조성해서 한번에 다 모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부지조성을 하다보면 여건이 맞는 대를 찾아다니다 보면 지금 현재 하는 상태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원론적으로 해서 하여튼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곳으로 모을 수 있으면 모아서 복지 타운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 신준범 위원
- : 지금 담당관님 말씀 잘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걸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 이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사실이 그러니까
- 신준범 위원
- : 자 잠깐만요. 종합사회복지관 근처에 시유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걸 제가
- 신준범 위원
- : 봐요. 지금 그런 것도 설명 않고서 지금 얘기 하는 게 문제예요. 필요한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자 근처에 부지를 구입하기 힘들고 어떤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근처에 시유지 있어요? 없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 데가 들어갈 만한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 갈만한 입지를 아마 안 찾아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시유지가 얼마 있는지
- 신준범 위원
- :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지금 그렇게 답변을 모든 부분이 다 즉흥적 답변을 다하고 있어요. 지금. 각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기획실에서 하는 역할도 지금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질문도 보면 거기에 모르면 자꾸 알고 지적하면은 거기 우리가 확인 하였습니까 그렇고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부의장님께서 기획실 역할 역할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기획실의 역할에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부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을 점 이해를 해 주세요.
- 신준범 위원
- :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고 예산 짜주고요? 그게 기획실에 역할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타부서 필요가 없지요? 기획실에서 다하고 말지.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경로당 난방비는요 본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형편상 상반기 것 반반 계상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하반기 분 것 들어간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 아까 제가 하나 예측했던 대로 반 정도만 당초예산에는 편성하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상반기분만 편성을 하고
- 박상무 위원
- : 아 그렇게 된 겁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박상무 위원
- : 예. 그럼 잘 알겠습니다. 좀 가벼운 마음으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32쪽에 청소년 푸른 음악회 3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청소년 푸른 음악회 상당히 의미 있는 아주 좋은 바람직한 그런 청소년 푸른 음악회라고 보는데 삭감이 됐어요. 내용을 아십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30만원이 감 됐는데요. 도비지원분이 있었는데 그게 감됐기 때문에 시비도 감 한겁니다. 30만원
- 박상무 위원
- : 도비지원 30만원이 없어진 겁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도비가 지원됐던 게 감됐기 때문에 따라서 시비도 감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예. 그리고 133쪽에 보면 하반부에 보면 글쎄 이게 잘 이해가 안가네요. 여성폭력관계자 교육지원 여성폭력 잘하는 사람 더 잘하라고 교육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여성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 교육비입니다.
- 박상무 위원
- : 아 그런데 이 글귀 자체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국도비가 국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올 때 다뤄지는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 아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완복 위원
- : 노인종합복지관의 특별교부세로 5억이 왔는데 이것만 가지고 지을 겁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아뇨. 저희가 구상한 것은 35억 정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만 금년도에 받는 것이고,
- 이완복 위원
- : 몇 평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저희가 지금 잠정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지하1층, 지상3층에서 약 천 평 규모로 건립하려고 하는데 국가에서 건축비는 400평 기준해 가지고 25%를 30%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 년도부터는 50%준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직 착공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사업비는 아직 확정을 안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총 얼마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35억 정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시비가 30억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여기 5억 있고 건축비는 400평 규모로 해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 30%를 지원해 줍니다. 내년도부터는 50%를 지원해 줄 계획이라고 하는데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럼 이 5억은 건축비가 아니고 땅 구입비에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걸 보태가지고 건축비로 써야 되지요.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얘기를 이 35억중에 5억이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포함 된 거죠.
- 이완복 위원
- : 그럼 35억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 예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이완복 위원
- : 35억이 그러면 20%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현재로는 30%인데
- 이완복 위원
- : 그럼 9억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게 400평까지만 해 줍니다. 400평 기준해서 30%
- 이완복 위원
- : 400평 넘는 건 안 해주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이완복 위원
- : 그럼 우리는 천평으로 계획하는 뜻이 뭐예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지금 선진 타 지역 시설을 해 놓은 것을 저희들이 몇 가운데 샘플을 해 보니까 그런 정도의 규모를 가져야 저희들이 구상하는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면적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런데 어째 노인복지관만 타 지역 그렇게 좋은 것만 따져요? 다른 회관 같은 것을 짓는 데는 타 지역 20억 30억 주고 짓는데 여기 10억밖에 안주면서 어떻게 여기는 타 지역 최고가로 따지는 거예요?
- 신준범 위원
- : 그럼 결과적으로 400평을 건축할 때에 30% 지원해 준다는 내역이지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건축비만
- 신준범 위원
- : 그렇다 라면 지금 5억이 들어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30억을 부담해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천평이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5억 정도는 건축비로 나올 것 같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아니 400평밖에 안 해 준다면서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한 50%된다면 한 5억 정도 됩니다. 건축비 지원해 주는 게 건축할 경우에 이건 별도로 건축비는 400평에서 50%정도까지 내년에 해 줄 그런 계획이랍니다.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400평에 대한 것만 한다 이거지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신준범 위원
- : 그 비용이 한 5억 정도 된다. 지금 받을 수 있는 비용이? 그럼 이게 총 사업비랑 35억이라는 부분은 건축비하고 땅 사는 것 까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건축비만 35억이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신준범 위원
- : 그럼 땅 사는 비용이 얼마예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땅 사는 것은 1,500평 청소년 수련관 짓는 게 1,500평인데
- 신준범 위원
- : 땅 사놓았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아뇨. 청소년수련관은 부지만 사면 건축비는 전부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 신준범 위원
- : 아 잠깐만요. 그 비용을 쓰게 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또 그 부지를 또 사야 된다는 얘기 아니 예요. 그러니까 그 비용은 마찬가지로 돈 들여서 사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청소년 관련해서 부지가 몇 평이라고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1,500평 정도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1,500평에 지금 얼마주고 샀습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아직 안 샀지요. 그건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 비용이 얼마예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것이 약 28억 정도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으로 28억 이면은 63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총사업비가 약 63억 정도 되는 거지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1,500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청소년 수련관을 지을려고
- 신준범 위원
- :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노인종합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63억을 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땅을 공짜로 누가 주는 것 아니니까요. 그런데 63억을 들여서 지금 노인복지관을 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토지 매입비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 시
- 신준범 위원
- : 잠깐만요. 청소년 수련관을 짓는데 소집예고를 해 놓았다 이거예요.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려고 하면 땅을 사야 될 것 아니 예요. 그러니까 그 비용이 노인종합복지관의 비용이지요. 그게
- 이완복 위원
- : 지금 먼저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 청소년 수련관이예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수련관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청소년 회관이 아니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회관인데 회관이라고 하면 국비지원이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명칭을 청소년 수련관으로 하고 있고 원래 내용은 청소년 회관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청소년 수련관을 거기다 짓는 거예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회관요. 회관인데
- 이완복 위원
- : 제대로 해요. 운동장처럼 나중에 뭐해가지고 하지 말고 청소년 회관이면 회관, 수련관이면 수련관으로 하지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회관인데 내용은 지금 국비지원을 해 주는데 회관이면 지원이 안 되니까
- 이완복 위원
- : 국비 아니어도 좋으니까 똑바로 하라구요. 나중에 또 문제 생기지 말구요. 청소년 회관이면 회관이지 회관 짓는다고 하면 이해하지만 청소년 수련관을 거기가 어디에다 지어요? 시내 한복판에다가?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국비지원을 해 주는 게 글쎄 수련관이란 명칭이 있을 때 국비지원이 됐다 구요.
- 이완복 위원
- : 국비, 국비 좋아하지 말고 우리도 국비 공설운동장 10몇 억 받고서 300억 들어갔어요. 국비, 국비 좋아하지 말라고 우리가 타당성 있을 때 뭐하는 거지요?
- 신준범 위원
- : 거짓말해서 300억이고 들어간 것은 400억 들어갔지요.
- 이완복 위원
- : 국비 돈 몇 푼 받자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도 그러지 않아요. 먼저 분명 사회 산업국장 업무 보고 때 청소년 수련관 짓는다고 해서 수련관을 무슨 시내 한복판에다 짓느냐 말 이예요. 내가. 공설운동장 이것도 했다가 명칭 바꾸고 돈 얼마 들어갔습니까? 왜 이렇게 맘대로 해. 나 이해가 안가요. 그런 것 보면 그렇게 원칙들 잘 따지면서 마음대로 국비 받고 해서 명칭 이렇게 바꿔도 되고 누구든지 수련관을 붙이기는 수련관이라고 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은요 지금 계획이 그런데 어떻게 될 건지 국비지원이라든지 도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노력을 해 가지고 최대한 많이 따 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억 온 것은 특별교부세를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고 해서 우리 문 위원님께서 가지고 오신 돈 이예요. 그래서 명칭을 회관 짓는데다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으로 5억을 해 놓았고요. 앞으로 연차적 사업이니까 도비가 됐던지 국비가 됐던지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많이 따다가 여기가 넣어야 돼요.
- 이완복 위원
- :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특별교부세 필요 없으면 반납하더라도 국비를 더 받을 수 있으면 받아요. 우리가 종합운동장 건설 때 구시에서 잠홍리땅 12,000평 놀리고 있습니다만 군부대에서 쓰고 있지만 그것 조금 받아온 것 때문에 공설운동장 서산에 짓자고 해 가지고 300억 공사에 10원이나 받아 왔습니까? 우리가? 이걸 그때그때 달다고 조금 받지 말아요? 나중에 너희들 특별교부세 5억 가져갔으니까 못 주겠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위에서 볼 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하는데 갔지 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재원 출처가 틀려서 이건 특별교부세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조를 줄 적에는 이 금액 다 안 들어가요.
- 이완복 위원
- : 그건 다 아는데 어떤 그런 핑계를 대고 뭐할지도 모르니까 그런 걸 잘 판단해 보란 말 이예요. 우리가 한번 당했잖아요. 홍성 같은데 공설운동장 짓는데 80억 얼마 받았는데 우리는 10원이나 받아 왔느냐 이거예요.
- 신준범 위원
- : 중요한 부분도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예산을 세우고 제가 지금 5년째 의원을 하면서 항상 느끼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고 또 필요한 것을 인식을 같이 해 줘서 예산이 확정이 되고 예산을 세워 줬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상황을 보면 너무 엉뚱한 사안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나 눈에 보이는 것이 건물 짓는 거거든요. 다른 것은 눈에 안 보인다고 하니까 덜 할 수 있는데 이 건물 지어놓은 것은 눈에 확 보이는 부분 이예요. 너무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활용하면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그런 사안에 대한 집행 사항을 보면 전혀 강압적 계획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서산시가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조차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상황 장기종합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 말로는 계획서가 다 있고 서산이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갈 것이다 다 발표하면서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 사안들을 보면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백지예요 백지. 백지에다 실행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도 노인종합복지회관 짓는 것 좋다 이거예요. 청소년 회관을 짓든 수련관을 짓든 좋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런 시설이 왜 필요한가를 우리가 전반적으로 따져야 될 것이고 그 필요한 시설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구상을 했을 때에 우리 서산 시에 노인들이든 청소년이든 활용을 얼마만큼 알차게 할 수 있는가? 복지혜택을 얼마큼 줄 수 있는가가 감안 되서 실행이 되 야 된다 이거지요. 그냥 몇10억 갔다 그냥 건물만 지어놓으면 복지 시설 잘돼 있고 다 활용 되는거예요?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실태만 보자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물들 가지고도 실제로 얼마큼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감안해 보자 이거지요. 그런 건 연계성을 좀 만들어 낼 수 있는 여건 그런 것을 찾아가면서 얘기하자 이거지요. 지금 아까 기획 감사담당관이 설명했던 그런 부분이 설명이 되면 정말 위에서 예산을 다룰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 이예요. 검토한번 안 해 보고서 그냥 즉흥적으로 땅을 확보하기 힘듭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예산다루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의원님들이? 저 같은 경우에 대충 여기에 시유지가 있는걸 알고 있으니까 얘기가 되는 거지 제가 시유지 있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러고 지나갈 것 아닙니까? 즉흥적으로 그리고 나서 건물 갔다 잘 구석에 지어 놓고서 시정으로는 그 땅이 있고 살 수 있는데 떨어뜨려 놓아 가지고 활용성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건 장기적으로 얼마나 시에 적자가 나는 겁니까? 그로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감안 좀 해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유념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세호 위원
- : 예. 135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자격증반 교육강사료 부족분
- 이완복 위원
- : 이건 종합 사회복지관 거예요.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여성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 여성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죄송합니다. 유념해서 잘 처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문 1답 식 질의답변이 되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장 정윤규
- : 아니 165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상무 위원
- : 그 165쪽에 하반부에 보면 계량기정기검사보조 인부임 70만원 삭감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계량기를 1년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계량기 정기검사를 위해서 보조 인부를 사역해서 쓰는데 쓰고 난 집행잔액 입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럼 처음에 예산 세웠던 것보다 비용이 덜 들었네요.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러니까 덜 됐다고 표현을 해도 맞겠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일정하게 딱 부러지게 세울 수 없으니까 집행하고 난 나머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완복 위원
- : 그 동부시장 장옥 누수공사 1,700만원 남았는데요, 지금 더 해야 될 데가 많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지금 다 끝났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다 끝난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금년까지 장옥누수방지공사는 금년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알았고요.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자재비가 반으로 삭감됐는데 그렇죠? 168쪽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이게 언제 삭감내시 받은 겁니까? 국비나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이건 국도비가 삭감된 것이 아니고요. 앞에 167쪽부터 계속되는 사항입니다만 일반 운영비하고 재료비를 삭감을 해서 일시사역인부임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 추진 인부임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 이완복 위원
- : 어쨌든 자재비가 반으로 삭감된 게 아니겠어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러니까 자재비가 공공 근로지침 상 총 금액에 30%까지는 자재비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던 것인데 금년 3단계까지 공공근로 사업을 시행한 결과 자재비하고 일반운영비가 집행을 더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4단계 동절기 공공근로 사업에서는 일반인부임으로 살포를 하기 위해서 인부임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 말 이예요. 공공근로 사업 희망자 공공근로사업 는 사업 선정은 어떻게 해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사업선정은 실과, 사업소, 읍면동으로부터 또 유관 기관으로부터 공공근로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또 읍면동에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참여 신청도 읍면동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선정은 공공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기획 감사담당관님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이완복 위원
- : 해미읍성에 보니까 공공근로가 1단계가 4,5,6월 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1단계가 1, 2, 3월입니다. 분기별로 나눠가지고 1년에 4단계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번에 추진하는 게 3단계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4단계입니다. 10월 11월 12월이 4단계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때 그 서류는 3단계로 나왔던데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4단계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럼 여기 3단계 것 서류 안 보냈어요? 1, 2단계 것만 보내고 제가 본인이 요구한 서류에 1, 2단계만 보내고 그간 공공근로 사업한 것 전부 보내라고 했더니 왜 2단계까지만 보내고 3단계는 안 보냈어요? 엊그제예요. 어제 가져 왔어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건 봐서 해서 더 드리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지금 1단계에 보면 해미읍성 하나 드릴께요. 1단계이면 1, 2, 3월 맞지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 이완복 위원
- : 해미읍성에 잡초가 그때 납니까? 1, 2, 3월에?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말씀하시지요.
- 이완복 위원
- : 아니 잡초가 나느냐고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1, 2, 3월에는 잡초는 없겠죠?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 12월 달에 잡목 제거한 게 또 무슨 잡목제거 1월 달에 2월 달에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1, 2월 달에요?
- 이완복 위원
- : 1, 2, 3월에 마지막 4단계에서 제초, 잡초 했는데 1, 2, 3월에 잡초할게 있고 잡목을 제거할게 있느냐 이 얘기지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4단계에서는 잡목내지 잡초제거를 해야 됩니다. 4단계 까지는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그러면 1단계 1월달 부터 엊그제 겨울에 눈발 날리는데 잡초제거하고 잡목 다 제거했는데 1, 2, 3월에 또 잡초제거, 잡목제거를 해야 할 데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 1단계에서는 해미읍성은 1년 연중 신도내지 방문객이 있기 때문에 청소까지 겸해서 저희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글쎄 그러니까 내가 보면 여기 이렇게 써 놓으니까 이게 기막히다 이 얘기예요. 겨울에도 뭘 잡초, 잡목제거 누가 보던지 웃을 것 아니 예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표현이 그렇게 된 모양인데요. 1단계는 눈 싸인데 잡초, 잡목제거를 할 수 없는 것 이니까
- 이완복 위원
- : 글쎄. 이런 것 자료를 요구하면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청소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런데 내가 왜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요 1, 2, 3단계 때 1단계 때 하루에 몇 명씩 투입했느냐하면 5명씩 투입했어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은 3개월이면 90일이예요. 5×9=45, 450명씩, 2단계 때는 얼마냐면 8명씩 투입했어요. 8×9=72, 720명이예요. 3단계 때 여기 자료 없어서 몇 명 투입했는지 모르겠어요, 3단계는 4단계는 5명이니까 450명이예요. 그러면은 4단계는 얼마나 5명이예요. 450명이예요. 이게 얼마냐 약 2천명돼요. 그런데 해미읍성에 잡초제거, 잡목제거로 본예산에 서 있는 인부임이 얼마냐 하면 260명분이 올라와 있어요. 이번에 추경에 또 몇 십명인가,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몇 십명이 또 올라왔어요. 해미읍성이 뭐 이렇게 제초제를 200만원어치 사주고 제초기가 5대가 몇 백만원짜리로 다 하는데 이건 공공를 잘못하는 거예요. 시예산도 잘못 편성하는거예요. 달라고 하면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어요. 환경미화 좋아요. 용현계곡에 한사람도 용현계곡의 쓰레기 해미읍성보다 10배 더 나와요. 한명도 안줬어요. 요구 안했다고 안 준거냐 그럼 우리가 시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어디서는 우리 관광지 다 다니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2천명을 해미읍성에 다가 환경미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허락하신다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제가 엊그제 가봤어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 이완복 위원
- : 예. 하세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공공근로 사업은 당초에 노변 잡초제거라든지 노변 쓰레기 수거까지 겸해서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말 취로사업이 연상이 돼 가지고 많은 시민들 우리 서산시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공근로 인부들이 노변 잡초제거 내지 쓰레기 수거를 하면서 그것을 열심히 하루 8시간이면 8시간 계속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이 시민들이 보기에는 불성실하게 하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침이 개정이 많이 돼서 공공근로 사업은 이런 도로변 잡초제거나 쓰레기 수거 또 이런 계곡에 그런 비생산적인 그런 분야보다는 생산적인 사업에 우선 투입을 하고 또한 행정기관의 전산보조요원으로 이렇게 투입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변경돼 가지고 일정한 시설이라든지 또 노변이라는 국토공원화 사업이라든지 그런데는 투입을 하지만은 또한 일정한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그런 분야에는 투입을 하고 또 저희 공공근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서산 시에도 각종 전산 시스템이 많이 개발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한데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상당한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미읍성은 그런 많은 인원을 투입하는데 용현계곡은 한명도 투입을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라고 말씀 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 계곡에 자연정화 같은 것은 그런 쪽 으로는 비생산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투입을 않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생산적인 개념이 뭔지 모르지만 이건 잣대를 대는 대로예요. 꽃 박람회 때 간월도 에서부터 이쪽 길을 줍도록 그건 뭐 하러 해요? 그건 생산적인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런 곳에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한 적이 없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왜 여기 간월도 다 나와 있는데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제초인부 간월호 저희들이 공원 조성해 놓은데 제초인부지 쓰레기 수거하는 인원은 없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 이분들이 제초로 해미읍성 보낸 것은 아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제초 인부도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1, 2, 3월 제초하러 보낸 건 아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지금은 거기
- 이완복 위원
- : 내 얘기는 해미읍성 같은데 300몇 명을 본예산에 서 가지고 300몇 명이면 하루 1명꼴 이예요. 2천명을 투입할 만큼 우리가 서산에 모든 관광지를 놓고 봤을 때 거기만 특정하게 이렇게 투입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글쎄요. 이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만 해미읍성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름철 같은 때 풀이 한참 자랄 때는 한쪽매고 나면은 저쪽 지나고 보면 이쪽이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 이완복 위원
- :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거기는 풀을 맬 수가 없는 데입니다. 매기가 어떻게 전부 풀판인데 풀을 매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깎는 거지요.
- 이완복 위원
- : 깎는 거야 기계가 있고 이 사람들이 깎지 못해요. 거기는 기술자들이 깎아야 된다고 이 공공근로는 깎지도 않는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업무의 효율성 거기 지금 일용직도 있습니다. 일용직도 있어요. 일용직도 둘인가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알겠습니다. 해미읍성 관계는 다음부터는 2003년도 1단계부터는 지금 예산편성해서 쓰는 일용인부도 있고 거기에 또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일용인부임도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 이완복 위원
- : 엊그제 예산계장님도 공공근로 이렇게 투입하시는 것 모르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니까 인부임도 적다고 하면 그저 본예산에 다 세워준단 말 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서로가 협조해 가지고 거기서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짜 맞추다 보니까 거기 일용인부임이 얼마나 서 있는지도 모르고 할 테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같은 때 뭐하면 용현계곡 같은 데가 쓰레기 두 명 정도 보내도 상관없으니까 미관상도 좋고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함께 부서 간에 협조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완경 위원
- : 시간이 없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동부시장 장옥 누수방지공사하고 동부시장 방수공사가 어떻게 틀린지 궁금하네요. 166쪽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166쪽 동부시장 장옥 누수방지 공사요?
- 김완경 위원
- : 예. 공사와 동부시장 방수공사가 어떻게 틀린지.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아 그건 시설부대는 다 같은 겁니다.
- 이완복 위원
- : 명칭이 장옥 누수방지가 빠졌네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시설부대비에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인데요 부대비에 누수 자가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알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실 과장을 상대로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본 위원회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