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2년 10월 18일(금)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권창제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5분】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권창제
- :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위원
- : 위원장님!
- 위원장 권창제
- : 예.
- 건설과장 김형래 : 계속사업이 아니고 이번에 신규로 책정이 된 새마을 사업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웅소성리 작년, 재작년 한 3년두고 1조, 유계 리하고 웅소성리 저쪽 서산중학교에서 쭉 나가는 해미까지의 도로하고 연결도로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많은 돈이 들어가 있는데, 추경에도 4억 정도 그러니까 2년간 마무리 마무리해 가며 3억, 4억해서 7억이 들어갔거든요 거기가.
- 건설과장 김형래 : 그 지구하고 지금 웅소성리 마을안길 포장공사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것은 농어촌도로로다 정식 공사를 하는 도로고, 이 마을안길은 새마을사업 성격의 소규모 사업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것은 도비 요청한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형래 : 이게 도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서 도에서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서 이번이 심사 책정된 것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것이 도비 요청을 언제 한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형래 : 요청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지난여름에 요청을 해 가지고서 이것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것이 그렇게 도비를 요청해야 할 만큼 아주 긴히 포장할 도로예요.
- 건설과장 김형래 : 마을안길은 지금 우리 서산 시에 여러 가운데가 있습니다마는.
- 이완복 위원
- : 아니, 마을안길이 지금 도비를 요청할 만큼 긴요한 도로냐고요. 마을안길 도비 요청 그렇게 해 보았어요.
- 건설과장 김형래 : 해마다 지금 도비에서 일정한 숫자가 나옵니다.
- 이완복 위원
- : 글쎄 본예산이나 추경 때 이 도로가 그렇게 긴요해서 도비를 요청할만한 그런 긴요한 도로냐는 이 얘기예요.
- 건설과장 김형래 : 도로가 필요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필요한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마을안길 도로가 추경에 도비 요청까지 해가며 꼭 해야 할 거냐. 그 얘기죠. 이것이 몇 m이예요? 폭하고, 길이하고.
- 건설과장 김형래 : 폭은 4m이고, 길이는 한 500m정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쭉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에서 필요한 지역 추천을 하라고 해서 저희시에서 추천을 해서 책정이 된 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아, 그러니까 서산 시에서 전체를 놓고 볼 때 추경에 마을안길 도로, 그래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 웅소성리였다 그 얘기죠. 점수를 줄 나름이니까.
- 건설과장 김형래 : 또, 면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한 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타 면은 추천이 없었어요. 거기밖에.
- 건설과장 김형래 : 타 면도 추천이 있었습니다만, 우선 도에서 자기들 형편이 한가운데만 저희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175쪽 민이예요. 귀리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1억 감하는데 이것이 공사를 다 한 것이에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아직 공사는 완료가 안 되어 있고요.
- 이완복 위원
- : 현재 공사중이예요.
- 건설과장 김형래 : 공사 중입니다. 편입용지 매입 및 공사 중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지금 총 여기가 입찰금액이 얼마이고, 토지 매수한 것이 얼마예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연장거리는 지금 1.4㎞인데 5m 포장을 하는 도로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용지 매입한 것이 얼마이고, 공사비가 얼마냐고 물어보았지, 내가 길이가 얼마냐고 물어 보았어요. 입찰한 것하고 용지 매입한 것하고. 얼마예요, 조계장이 대답해 보세요.
- 도로담당 조규영 : 도로담당 조규영 입니다. 귀리선의 용지매입비가 현재 2억9,700만원이고, 공사비가 4억8천만 원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럼, 7억7,700만원이네요.
- 도로담당 조규영 : 예, 8억 정도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런데 왜 7억에서 1억을 감해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아닙니다. 작년에 한 것도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억이 총액이 아닙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총액 얼마예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총액은 9억5천만 원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9억5천만 원에서 7억7천만 원이면 얼마가 감해진 거예요. 그럼 8천만 원이 감해져야죠. 공사가 입찰까지 다 끝났다라고 하면 내 얘기는 딱 1천만 원인 남을 수 없다 이 얘기예요. 1천1백몇십만원이든 이렇게 남아져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입찰까지 다 했다라고 하면 이것이 않았지 않아요.
- 도로담당 조규영 : 그 부분은 현재 공사가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고 설계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 지금 약 7,8천만원정도 남은 돈은요, 약 1억8천만원정도 남았는데, 1억원을 감하고 7,8천만원정도 남은 돈은 그에 따른 민원이라든가, 주민 편의 사항을 하다보면은 설계변경이라든가 기타 소요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오히려 지금 2천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그렇지 않아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총 금액은 9억5천만 원이고요, 이번에 1억원을 줄여가지고서 8억5천만 원이 됩니다. 총액이.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작년에 이것이 얼마 예산이 섰었다고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작년에 2억5천만 원이 섰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작년에 2억5천만 원, 올해 7억이니까 그것 차이이다.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작년에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전부.
- 건설과장 김형래 : 아닙니다. 용지매수를 했습니다. 작년에 돈 가지고 편입용지 매입을 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서 올해 공사비는 이렇고, 그렇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얼마가 남았어요. 9억5천만 원에 7억7천이면.
- 건설과장 김형래 : 1억8천만 원 정도.
- 이완복 위원
- : 1억8천만 원 정도가 남는다. 1억만 감하고 8천만 원은 둔다. 이 얘기죠.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할 때 설명을 그렇게 쉽게 하지, 이것을 놓고 보아서는 8천만 원도 너무 많이 남겨 놓은 것 아녜요. 없는 예산에 한 3천만 원 남기고 한 1억5천만 원 감했었야지.
- 위원장 권창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무 위원 거수)
- 건설과장 김형래 : 가야 호는 저희 시에 현재 도서, 그러니까 섬이 우도하고 분점도, 고파도가 있습니다. 고파 도는 해운항만청에서 선박이 운항을 하고 여객선이, 우도하고 분 점도는 정기여객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서 일반 어선을 갖다가 개조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항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어선이 노후화가 되어서 이번에 어선을 다시 새로운 어선으로 교체하려고 8천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새로 건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일반 어선으로다가 여객선으로 활용이 안 된다, 선박검사소에서 정식 여객선을 건조를 해라해서 정식 여객선 견적을 받아 보니까 1억6천만 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8천만 원을 이번 추경에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러면 어선을 변경해서 여객선으로 활용하는 것이 된다, 안 된 다도 사전에 파악을 못하고 계획을 세우셨네요.
- 건설과장 김형래 : 그동안에는 그 어선을 수년 동안 활용을 해 왔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복원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선으로다가 여객선을 쓰면 되겠느냐, 정식 여객선 건조를 해라해서 1억6천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러니까 중간에 법령이 바뀐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형래 : 바뀐 것은 아니고요, 검사하는 과정에서 선박검사소에서 여객선으로 하도록 이렇게 나왔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래서 어째든 어떻게 이것도 좀더 뭔가 계획에 대한 부분이 좀 안일하고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말씀 알겠고요. 172쪽에 보면 은 하천 감사용 및 폐철 부지 매각방지 전산화하고, 원천천 폐철부지 측량 비라는 173쪽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형래 : 172페이지가 하천 검사용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프린트가 잘못되얻습니다. 점사용입니다. 하천점사용 및 폐철 매각방지 전산화라고 했는데, 방지가 아니라 관리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폐철 관리전산화 미스프린트가 되었는데요, 이 금액 1,200만원은 무엇이냐면 우리 서산 시에 하천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 2급 하천이라든지, 소하천이라든지 하천이 많이 있는데, 하천부지에다가 농사를 짓는다든지 해 가지고 점사용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지목 상으로는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에 가 보면 은 하천이 아니고 논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용현황 이런 것을 전부 전산으로 개발을 해서 도에서 충청남도 내에 있는 모든 하천에 대한 관리를 도에서 하려고 그 전산비가 1,200만원이 소요되는데 각각 600만원씩 부담을 해서 전산개발을 하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173페이지에 있는 원천천 폐철 측량비 2천만 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곡별 화천 리에 원천천이라는 지방 2급 하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천이 그동안에 수해가 나고 해서 원래의 지적도대로 하천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에 있는 하천은 일반인들이 논으로다가 지어 먹고, 또 실제 물이 흐르는 하천은 개인당으로 흘러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어긋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유토지 소유자들이 왜 내 땅을 하천으로 활용하고 있느냐 이래가지고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일제 측량을 해서 개인당에 나와 있는 하천은 매입을 한다든지, 또는 기존 하천하고 교환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민원해소용으로다 이번에 측량 비용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시에는 이런 하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이 원천 천부터 한번 시험적으로 해 보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이 민원이 근자에 제기된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형래 : 오래 되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제기되었는데 주로 민원제기를 않는 사람들은 그냥 묵묵히 그대로 있고 그중에서 한두 명은 끊임없이 민원제기를 하면서 해 왔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 위원장 권창제
- : 예, 정윤규 위원님.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이것은 해마다 똑같이 항상 들어갑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지금현재 우리는 덤프트럭이 2대가 있습니다. 15톤짜리가 하나 있고, 5톤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덤프트럭에다가 제설기라고 해서 눈이 많이 노면은 눈을 치우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설치를 해서 활용을 하게 되는데 2대 가지고서는 눈 치우는 것을 일시에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국도라든지 지방도 같은 것도 원칙상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나 이런 곳에서 전부 다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아침부터 무조건 시에로 다가 전화가 옵니다. 차가 막혔다고요. 그래서 일시에 많은 이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덤프차 2대 가지고서는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해마다 1대를 임대를 해서 제설기를 실어 놓고서 대기하고 있다가 3대로다가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 정윤규 위원
- : 그러니까 기존 차량 2대 가지고서는 부족해서 1대는 임차를 해야 된다. 연년에.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그렇습니다.
- 정윤규 위원
- : 그러니까 연년에 거의 750만원 정도의 임차료가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그렇습니다.
- 정윤규 위원
- : 그러면은 그 덤프트럭이 여름이라도 연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없나요.
- 건설과장 김형래 : 그러면 우리 덤프트럭을 2대에서 3대로 늘려야 된다는 문제가 되는데, 물론 활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보면 이제 새로운 덤프트럭을 구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들어가고, 또 지금 구조조정을 하는데 기사도 또 공무원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2대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고 하나는 순전히 제설용으로만 쓰고 있는데 이것도 임대료도 쓴 날짜별로다 계산을 해서 줍니다.
- 정윤규 위원
- : 그런데 각 면에 같은 곳을 보면 은 골재 혹은 도로에 포장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골재 지원되는 것 있지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 그것을 운반하지 못해서 행선지를 어렵게 해서 각 면은 지금 운반하고 있거든요. 골재를 차량이 없어서 못 쓰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런 면 등등해서 좀 보완을 하셔서 임차료를 750만원씩 물론 경비가 또 기사도 써야하고 사람도 더 들어가야 하고 차량도 새로 사야한다는 문제도 있지만, 그렇지만 효율성을 제기해서 각 읍․면이라도 그런 면, 여름에나 봄에 쓸 수 있는 그런 정도를 따져서 정확히 계산을 해서 이것은 분명히 1대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찾아보면 은.
- 건설과장 김형래 : 그 덤프트럭은 2대를 상시 운행하느냐 3대를 운행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필요할 때 눈이 많이 왔을 때 그때 쓰기 위한 임대, 또는 골재를 실어 나를 때만 쓰는 임대 이런 것은 서로 금액 비교를 해 가지고 효율적인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윤규 위원
- : 각 읍․면에서 차량이 소요되어서 차량을 건설과에 의뢰를 하면은 직접 나갑니까?
- 건설과장 김형래 : 저희 덤프차가 여유가 있으면 은 읍․면 지원도 하고 안 될 때에는 면에서 골재 배부를 하고난 다음에 면에서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 정윤규 위원
- : 앞으로 임차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셔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 위원장 권창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위원
- :
- 이창배 위원
- 입니다. 이것이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저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사실상 건 설과에서는 목적이 다르니까 타목적에 사용을 하지만서도 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나의 시를 위한 목적에 사용된다 민이예요. 그래서 환경보호와 같은 곳을 보면 은 상토 같은 것, 양다리 쓰레기 매립장 그것이 엄청 비싼 값을 주고 사 쓰고 있단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차가 덤프차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겨울에 실어 나르는 것이 아니니까, 여름 같은 때 그것만 실어 나르고 조금만 하면은 찻값이 빠질 정도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한대로 여기서는 골재 예산을 아무리 세워 놓았어도 사실 밑에서 시민들은 그 골재를 갖다 쓰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것, 여기 보면 은 폐기물 운반수집 양대동 복토 부분해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번에 보니까 공무원 숫자 운운하지만 7명 새로 신규로 했더라고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신규 발령을 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은 구조조정은 끝났다는 얘기 아니 예요. 막 내용적으로 보면 은 새로 더 채용하니까, 그런데 이런데 실제로 15만 시민이 편리하고 돈이 덜 드는 방법에는 좀 많이 들어도 공무원 따지면 인건비가 더 들어도 투자를 해야 하지 사실 자갈 저것이 그림에 떡이 예요. 솔직한 얘기 입니다. 그림의 떡이라니까요. 필요한때 깔아야 하는데 못 깔잖아요. 지금도 농촌 다니면 경지정리 했다거나 어떠한 특수한 넓은 들 같은 곳을 보면 은 농기계가 빠져서 못 다니는 실정 아녜요. 그러면 자갈 놓아두고 무엇 하겠다는 얘기예요. 겨울에는 얼어서 못 뿌린다, 여름엔 농번기라 농기계 다니는데 지장 있다, 언제 뿌려요. 그러니까 그것은 임대하고 구입하고는 잘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원천천 폐철 측량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이 도 재산 아녜요. 준용하천은 도 재산이죠. 우리 마음대로 못 하죠. 팔고 사고. 관리권만 있고, 우리가 처분은 못하잖아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도로를, 하천을 새로 잴 때 내 딴이 들어간다, 이것이 이렇게 되었다고 한때 그것 땅값 달라고 해서 못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찾고 싶은 면도에서도 소송을 하라고 하잖아요. 여기 시도 그렇죠. 억울해서 민원서로 반려가 되면 은 이것이 법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럼 소송하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 도에서 돈을 갖다가 도비로 해야 하지 시비로 이것을 측량해야할 이유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도에 대한 재산을 찾아 주는데 우리 시비로 우리가 측량을 해야 해요. 이거 안 맞아요. 그리고 서산 전체로 보면 은 이것 만 건도 넘을 겁니다. 사실 하천으로 들어간 개인 재산, 또 하천이 개인이 농사짓고 있는 것이 만 건도 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껏 하나 시가 스스로 찾아서 시민의 불편해소, 그 재산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을 해소한 일이 전혀 없잖아요. 얘기를 하면은 도에다 소송해라 하는 그것이 시로서는 최고의 답변 이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뭐 이것이 행정감사 장소는 아니지만 2천만 원 이라는 우리 돈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왜 도청 재산 찾아 주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2천만 원 우리가 들여서 측량을 해요. 도보고 측량비 내 놓아라 해서 측량을 해야죠. 그리고 도로도 그래요. 아까 눈 오면 제설 작업 해야죠. 그러나 사실상으로 유지관리를 저희들이 다 해 가며 무엇인가는 결재 맡아야 하고 눈 왔을 때에는 뿌리는 것은 결재 알맞고 뿌려야 해요. 우리가 차를 사서. 실제로는 거기에서 눈이 왔을 때 제설작업비 얼마가 우리한테로 와야 한다고 얘기예요. 왜 우리 돈으로 차 임대해요. 그러니까, 간단한 예로 성연만 해도 그렇잖아요. 고남.3구하고 오사리 구간 그것 얼마나 애 먹었어요. 도로는 저희 마음대로 내놓고 우리가 불편해서 사람이 죽고 살고 해도 그것 우리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이 찾을 수 있는 권리는 최대한으로 계속 위에 해서 찾을라고. 해보아야 하는데 그런 것을 해 보았어요. 위의 눈치만 보았지. 그리고 이것은 내가 볼 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1년을 묵히던 반년을 묵히던 간에 도비 달라고 해서, 아까 웅소성리 같은 곳은 왜 도비 갖다가 마을안길도 포장해 가면서 이런 것은 도비 찾아서 못해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이 폐철은 물론 도청에서 관리하는 것이지만 그 관리권이 우리 시에로 다가 위임이 되어 있고, 또한 그 임대하는 사람들 임대료도 우리 시에서 도청하고 분배해 가지고서 갚기 때문에 측량비 정도는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 이창배 위원
- : 이런 것 편의 제공할 때는 우리에게 권한이 있다 하지만, 개인이 우리 하천 좀 사용하게 해 주쇼 하면, 아니 그것 도에로 해야지 우리 것 아녜요 여태껏 딱 떨어지게 대답한 일 있어요. 구거 같은 것도 우리가 좀 점용해야 할 텐데 폐 구거된 것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 건설부로 물어 보아야 해요, 재무부로 물어 보아야 해요, 농림부로 물어 보아야 해요, 했지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다고 한 것 한번이나 대답해 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도비를 얻어다 하쇼 제 생각엔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창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창제
- : 예, 말씀해 주세요.
- 이창배 위원
- : 저 혼자만 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저광사 소로 1-1호 특별교부세 문제,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할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것을 얻어온 시장님이 나오셔야 하는데, 시장님 바쁘신가요. 어떻게 되었어요.
- 도시과장 이인수 : 그것은 제가.
- 이창배 위원
- : 아니 글쎄 딱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럼, 예산 심의하는 분이 과장님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런 고하니 이 문제 특별교부세는 얻어온 사람이 대답을 해야지, 어째서 여기가 딱 필요했느냐, 그러면 시장님이 과장이 여기가 필요해서 했다던 지, 계장이 필요해서 했다던 지, 누가 필요해서 했다고 대답을 할 것 아녜요. 그때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으로서는 이것 시장님으로부터 답변 들어야 해요.
- 도시과장 이인수 : 예, 말씀은 알겠는데요, 그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는 과정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아니 글쎄 그것은 그만두고 시장님이 와서 어떻게 해서 왔나, 최고 책임자이니까 그분이 대답하는 것이 정확하죠. 여기서 말씨름 하는 것 아녜요. 과장님.
- 도시과장 이인수 :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아니 글쎄 말씨름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 실무자한테 실무 얘기 들어야 하죠.
- 이창배 위원
- : 아니 가만있어요. 기획담당관이 그러면 대답하려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 저는 대표는 했잖아요.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시장하고 의원이 얻어오고, 시장하고 국회의원이 얻어온 것이라고 딱 떨어지는 대답을 들었으니까 내가.
- 신응식 위원
- : 아니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것 교부세가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근래 내려온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몇 개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기나 얘기해 주세요.
- 도시과장 이인수 : 8월 달에 내려 왔어요. 이 특별교부세라는 과정이 제가 먼저도 산업건설위원회의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 신응식 위원
- : 8월 달에 내려 왔으면 신청을 몇 개월 전에 미리 했을 것 아녜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거요, 특별교부세 결정되는 그 과정이 불과 5일도 안 돼요.
- 이창배 위원
- : 정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권창제
- :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 위원장 권창제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들이 나가서 상의한 결과 모두가 우리 시장님이 와서 여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다음으로 미루고, 다음에는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위원장이 정식으로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시장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면 은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응식 위원
- : 위원장!
- 위원장 권창제
- : 예, 말씀하세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교통신호등이 있으면서 중앙선이 안찰라.
- 신응식 위원
- : 그것이 아니고, 승강장.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승강장 말씀이시죠.
- 신응식 위원
- : 예.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승강장은 양쪽에 있는 경우에는 대개 국도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터널박스를 이용하도록 일부러 안찰라 놓았고요. 그것이 전부 승강장 있는 곳마다 원칙은 보행자 신호등내지는 횡단보도를 설치하면은 좋겠는데 그것이 여의치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 아니 그런데 요즈음에 와서 그것도 미리 한 것이 아니고 요즈음에 와서 그렇게 해 놓고, 경찰들은 와서 숨어서 딱지를 뗀단 민이예요. 그 벌금을 받기 위해서, 과태료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곳이 어디인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 신응식 위원
- : 지곡별에서 가면 지곡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 신응식 위원
- : 대 요리하고 지곡 화천이 하고 경계 조금 가면은 거기서 경찰이 와서 중앙선 침범이라고 꼭 딱지를 떼어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소관이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실무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신응식 위원
- : 그것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실천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권창제
- :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거기에 한해서만 하시고 앞으로 지역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타의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이번에 9,300만원이 증액되는데 그러면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조금하고 그 뒷장에 운수업계 유류보조 이것도 시내버스에게 가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것은 시내버스도 가지만은 사업용 자동차, 즉 택시라든지, 시내버스라든지, 시외버스라든지, 화물까지 전부 지급하는 대상금액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유류보조는 그럼 어떤 똑같이 전부 서산 시에 그런 차적인 둔 차에게 전부 균등하게 해 주나요, 아니면 어떤 선정을 해서 모범운전사들에게 그런 것을 해 주나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은 저희는 개인택시, 법인택시해서 322대가 대상이 되겠고요, 시내버스 60대하고 시외버스 64대, 화물이 303대 해서 745대가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그 기준 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8월에 분기별로 준 그 예를 말씀드리면 LEG값이 인상된 리터당 64원씩 지급하라고 이제 LEG를 사용하는 택시에 한해서요. 경유는 55원72전씩 주도록 그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균일하게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런데 이렇게 잔뜩 5억1천만 원 삭감하는 이유가 뭐예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것이 당초 본예산 세울 때에는 그것이 주행세라고 해 가지고 교통세의 그동안은 3.2%를 저희 주행세로 배분을 했었는데, 2001년 7월 1일자로 그것이 11.5%로 상향되면서 주행세에 38%를 사업용 자동차에 유류데 보존을 해 주도록 그렇게 경제장관 회의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세무 과에서 받은 주행세액이 29억4천만 원인데 그중에 38%인 10억9,662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본예산에 확보가 됐었는데, 도에서 최종적으로 조정된 것이 5억8,563만원이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택시라든지 그 버스에 대해서 유류데 보존을 해 주고서 나머지는 삭감을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이것이 위배가 안 되나요. 주행세의 30%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런데 차량이 저희들이 수시 차량점검 내역을 보고를 하는데, 최종적으로 도에서 조정이 됩니다. 본예산에는 그렇게 기준 액을 세웠다가요, 매년 이렇게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 민자보로 버스하고 오지교통 지원사업이 있는데 국비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어디 지역에 무엇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를 다니라고 여기 서령버스나 어디로 한대 지원해 주는 건가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저희가 지금 금년에 4대째인데요, 지금 당초예산에 4,100만원이 섰다가 1,900만원이 국비가 삭감되어서 2,100만원을 주는데, 저희가 서령버스한테 지원을 해 주면은 거기에서 저희한테 오지노선 승인신청을 받아서 시장이 벽지노선 승인을 해 주면은 그 노선만 다니도록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런데 이것이 2,100만원 주고 버스를 사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서령버스에서 부담을 해서 사야 됩니다. 서령버스에서 부담을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국비를 받지 못하는데요, 부담할 수 있다는 그런 내부의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는 안이고요, 다른 시군 일부는 버스회사에서 차액을 부담을 못해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부담을 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창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것이 지금 예산서상에는 증액된 것으로 나옵니다마는 당초 본예산 국비 내시가 50%, 시군 비 50% 해가지고서 1억8,696만원이 섰었는데요, 그것이 2000년, 2002년 금년 9월 2일자에 도에서 국비를 주행세 재원으로 대체하라는 변경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를 그 뒷장에 보시면 은 지금 5억1천만 원을 감을 하는데 그 감된 금액 중에서 9,300만원을 이쪽으로 대체를 하고 국비는 그대로 놓아두는 것인데, 국비를 깎을 수 없는 것이 이것이 도에서 기 집행된 뒤 이것이 변경일이 와 가지고, 저희 시뿐만 아니라 타시군. 공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은 증액되지는 않고, 국비만 지금 깍을수가 없어가지고 남겨 놓았다가 나중에 결산할 때 미사용으로 정산하려고 그렇게 부득이 그런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읍․면․동에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로 받아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안이 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러니까 전부다 올린 것 중에서 일부는 누락시킨 것 없이 전부다 취합해서 받은 것 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읍․면장이 올린 것 다는 반영이 안 되고, 1번 순위, 2번 순위 잘라 가지고 저희들이 읍․면장 의견에 따라서 이것이 50개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 박상무 위원
- : 50개로 한정해서 우선순위로 받은 거다.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 박상무 위원
- : 알겠고요, 또 보면 은 전반적으로 178쪽, 179쪽 보면 은 예산 절감이, 삭감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입찰 잔액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입찰 잔액 이번에 정리하느라고 깎았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래서 이렇게 당초 예산 세웠던 것보다 절약하는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선 노력이 많이 있으시다고 보는데, 그런데 또 이렇게 책장에 많이 나온다는 것이 아무래도 예측 자체를 좀 잘못하거나 너무 처음에 좀 부풀려서 한 부분도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진지하고 또 사전에 준비를 치밀하게 하셔 가지고 모르겠어요, 더 깎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냥 이렇게 깎은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좀더 예산에 대한 부분을 더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창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윤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 정윤규 위원
- : 179쪽에 BCD신호등 설치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 BCD라는 것은 발광소자 신호등인데요, 이것이 처음 개발된 첨단 신호등이라고 분수 있는데, 지금 네온사인 같은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 설치하면은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설치하려고 예산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 설치한 서울같은 곳을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이 제어과정에서 작동이 되다가 갑자기 멈추는 그런 하자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신호등이라는 것은 갑자기 멈춘다던지 작동에 문제가 있으면 은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중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더 보완이 된 뒤에 저희들이 도입을 하려고 깎은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권창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 지적과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근자에 보면 은 지적과 쪽에 민원이 많죠?
- 지적과장 유제선 : 예.
- 박상무 위원
- : 실제 장부상과 또 측량하며 는 맞지 않은 불 부합이라던가. 그런 민원들을 저도 곳곳에서 보는데 지금 그런 것은 물론 그것을 개인 당사자끼리 팔고 사고하는 부분에서 나중에 문제가 야기되더라도 그것은 책임을 지금 갖지 않는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그 측량이라던 지 지적에 관한 부분은 저희 행정관청에서 이것이 관리감독을 하고 시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이라든지 계획을 사전에 좀 추진하는 이것이 좀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현재에 한번 현상하고 제가 말씀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시범적으로 아니면 연차적으로 쭉 해나가는 부분에 대한 생각이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유제선 : 저희는 지적공부를 관리를 하고 있고 측량은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를 대행해서 하는 대행기관입니다. 지적공사는. 그리고 저희가 불부합지 관계는 저희가 예산을 투자한다고 보면 은 그 보상관계로다가 해야 되는데, 그것은 보상의 성격이 아닙니다. 측량해서 경계가 왔다 갔다 한다던가, 예를 들어서 면적이 증감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보상 성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앞으로도 무슨 접할 수는 없고, 한다고 하면은 다시 우리나라의 지적제도가 옛날 일제시대에 만들어져서 오래됐기 때문에 다시 측량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을 한다고 하면 수천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 서산시를 한다고 하면 그래서 지금 예산도 없고 또 법적으로 그것이 무엇인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법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정부에서도 다시 세부 측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 박상무 위원
- :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창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나오셔서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예, 당초 옥상에서 비가 새기 때문에 이것을 보수공사로 했는데 이것이 진단을 받아본 결과, 여기에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됐습니다. 이것을 그 상태로 해서는 안 되고 상판 지붕을 헐어내야될 이런 위기에 있어가지고 그것을 다시 보수한다고 하면은 신축비하고 맞먹는 이런 결론이 나와서 결국은 해체를 하기로 그렇게 목을 변경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글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금액이 500만원인데요, 우선 많고 적고를 떠나서 보수공사 계획을 세웠는데 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무슨 필요해서 보수를 하려고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다시해서 그것을 쓸 수 있도록 한다든지 뭐하든지 해야지, 똑같은 금액으로 철거를 해 버렸다고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어떤 의도에서 이 계획을 세웠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서.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인지상담소가 공간 2층에다가 원래 자리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나다보니까 이것이 노후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밀진단을 받아본 결과 상판 옥상에 철근이 부식이 되어가지고 지금 아주 내려앉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천상 안전성.
- 박상무 위원
- : 이것이 시민의 혈세인데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떻게 보수를 하려고 500만원을 세웠는데 철거하는 비용이 딱 500만원이 떨어지는 것이, 우연의 일치도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원래 당초에 보수공사 500만원이었는데, 철거비용은 이렇게는 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진단결과 이것은 철거가 좋겠다.
- 박상무 위원
- :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하려고 계획 세워 놓은 것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철거하려고 하는데 보수도 안 되다 빨리 철거를 해야 된다는 그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 정도는 안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은 목변경만 해 놓고서 추진을 하시려고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예.
- 박상무 위원
- : 하여튼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신속성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필요해서 보수하려고 했고, 또 그리고 여의치 않으니까 그냥 철거하면 대지하는 안일한 예산행정이 아닌가.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절차를 밟아 가지고 이것을 진단받고 여기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창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이영진 : 보건과장 이 영진 입니다. 이 방역소독 재료비 감액 건은 연막소독하고 잔류소독분이 있는데, 이것을 애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적에는 시중 단가를 적용을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 구입단가에 의해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연막소독은 35,000원 정도 잡았던 것이 27,750원 정도 리터당 그런 단가로 내려갔고, 잔류소독 약품도 39,000원 잡았던 것이 26,280원에서 16,000원까지 리터당 단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그 구입단가 차액이 1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리고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 112페이지, 그게 장려금은 출장비 인가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이것은 매달 35만원씩을 공중보건의사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는 19명분만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 4월 달에 3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한방의사 2명하고 일반의사 1명하고, 그래서 3명분이 부족을 해서 부족분에 대한 계상을 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리고 지곡 보건지소 신축공사 4억491만7천원이 이것이 부지 구입비 인가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철거를 하고서 거기에다 신축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부지 구입비는 없고, 그냥.
- 보건과장 이영진 : 건축비만 해당이 됩니다.
- 이창배 위원
- : 이것이 몇 평이 예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이것이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해서 108평을 신축을 해야 됩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이것이 그냥 이렇게 칸막이로 해서 사무실을 짓는 것이지, 뭐 주택마냥 해서 목욕탕 타일 이런 것은 없는 것이거든요. 이 보통 공공건물 짓는 것이, 내부에 칸칸에, 그러면 이것이 약 400여만 원 들어가는 공사비가 서산에 있나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기준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단가에 의해서 설계해 가지고 설계도 두 번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기본설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 기준 단가 적용이 안 되면 은 승인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이것이 이태리 가서 타일을 다 구해 와야 하고 불란서나 저쪽 가서 또 그 목재 같은 것 좋은 것으로 하여튼 유럽 쪽에 가서 구해와야지 우리나라 국산으로서는 이렇게 단가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아요. 이것이 보건복지부 시설사업은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들어야지 않아요. 설계용역을 만들어야지 않아요, 억지로.
- 보건과장 이영진 :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단가를 적용하도록 지침으로다. 시달한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그동안에 시설공사 하는 것 하고는 다르게 완벽하게 아주 영구적으로 잘 쓸 수 있게끔 설계를 함과 동시에 대도시에 의원이나 병원급 수준으로 잘좀 지어서 앞을 내다보고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해서 평수도 넓고 시설내용도 충실하게 설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아니 뭐 이것이 위의 지시라고 하니까 자꾸 말하기 어려운데 국비가 많고 시비가 얼마 안 되는 것 자꾸 말하기 어려우나 사실상으로 서울병원이나 고․연대 대평원 서울 가서 보아도 병원은 병원이지, 어떻게 해야 잘 지어요. 병원은 병원이지 그 병원에 들어가면 그냥 병이 낫는 병원 이예요.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리 국비를 갖다가 쓴다 하여도 내가 볼 땐 이러한 단가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이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임차를 할 거예요. 사실 생각을 해 봐요. 그러면 짓는 사람은 엄청난 이득을 먹는데 뭐 다 맞출 테지요. 그러면 또 이렇게 까지 지어야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실지로 이것이 몇 년 보관하는 거예요. 보존 몇 년을 생각하고 짓는 집이예요. 대개 설계용역이 몇 년 보존 있잖아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이것은 몇 년을 내다보고 지어라 하는 것이 아니고.
- 이창배 위원
- : 아니, 몇 년 보존 건물 지을 때 왜 19년 20년 되면 아파트 헐고 새로 짓잖아요. 성연면사무소도 19년 됐는데 써도 되는데 헐어버리고 새로 지었잖아요. 이러한 식으로 이게 몇 년.
- 이완복 위원
- : 우리 이과장님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이 국비 사업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비싼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이 이것을 깎아서 단가를 낮춰서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쇼 하면 되지, 무엇을 자꾸 얘기를 해요. 이것 우리가 깎아서 할 수 있나, 못하지.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알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얘기 자꾸 할 것 없이 이것 뭐 국비에서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설계해서 이렇게 지으라고 하니까 더 들어가는 것 같아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한대요, 이해해 주셔야 하죠. 하면 되지, 우리가 깎는다고 깎겠어요. 여기서 1천만 원 깎으면 1천만 원만큼 못하는 것 아녜요.
- 이창배 위원
- : 여기 실시설계비가 1,109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일반 건물 설계비보다도 싸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좋게 짓는 집이라고 할 것 같으면 설계비가 엄청 들어가야지, 무슨 철근, 무슨 파이프해서 엄청 들어가야 하는데 설계용역비가 아주 아무것도 아니란 그 얘기예요. 그렇게 잘 짓는 집에 대한 설 계비라면 이것은 사실 실시설계비도 안 맞는 거다 그 얘기예요. 알았어요. 그리고 모범업소 상수도료 감면 조치 있잖아요.1,404만원 이건 어떻게 선정해서 상수도 요금을 모범업소에 감면해 주는 거예요. 모범업소가 무엇 이예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음식점 모범업소가 저희가 관리하는 모범업소가 131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모범업소는 저희 위생업무를 맡고 있는 보건 과에서 업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에 명단을 통보하면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에 의해서 모범업소는 30%를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급수조례 범위 내에서 감면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하수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리고 다음에 118페이지 부석 보건지소 신축공사 부족분 했는데 7,560만원인데 사실 먼저 1억9,266만원 그렇지 않아요. 1억9,266만원이니까 7,500만원이면 그 이상 훨씬 더 이러한 처음에 실시설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분이 많을 수도 있는 것이냐고요. 먼저 설계한 것이.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이것이 당초에는 부석보건지소내에 읍․면 공관을 짓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그 읍․면 공관이 같이 거기다가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건지소와 읍․면 공관을 같이 짓다보니까 예산이 좀 모자라가지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보건소 신축공사비가 아니라 읍․면 공관 신축공사비로 해야죠.
- 보건과장 이영진 : 그런데, 1층에는 보건지소고, 2층에는 부석별 공관이 지어지기 때문에.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부석별 읍․면 공관 그 사업비로 해야지, 어떻게 보건소 신축공사비 부족분으로 하느냐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보건소는 제대로 이것 가지면 되고 2층에 공관을 짓기 때문에 부족해서 달라는 것 아녜요. 그런데, 처음에 이것이 나오기는 생강굴 때문에 타일을 박아야 하네, 뭘 박아야 하네.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해서 요구했던 것 아녜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또 자세히 내역서는 요구하니까 타일이 부족하네, 정화조가 어떻게 됐네, 무언가 밖에 외벽이 어떻게 되었네. 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또 지난번에 답변서를 제가 갖다 주었잖아요. 그러면, 2층 공관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다른 얘기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답변서 갖다 주었던 것 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 아니었어요. 그것 제가 책상에 가서 가져와도 돼요. 엉뚱하게 대답했잖아요. 어째 의회에 그렇게 대답을 하고 지금 와서는 또 2층에 부석별 공관을 짓는다고, 그러면 공관 신축비로 나와야죠. 그러니까 이것이 보건소 짓는 1층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것이지요.
- 보건과장 이영진 : 다 연관이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아니, 연관이 아니라 1층엔 보건소고, 2층엔 공관 아니 예요. 똑 떨어지는 얘기 아녜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3층에는 공보의 숙소가 되고요.
- 이창배 위원
- : 아니 어떻든지 2층 밑에 가서 내가 볼 때 딱 떨어지게 1층은 보건소 아니 예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 이창배 위원
- : 2층은 공관이고, 3층에는
- 보건과장 이영진 : 공보의 숙소고요.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보건소만 짓고 보건 의는 문제는 따로 집을 방하나 얻어주던지 해야겠네요. 아니 무엇 때문에 보건소 신축공사에 면 공관을 갖다 붙여 들어와요. 이건 안 되는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이렇게 해서 얼렁뚱땅하고 묻지 않았으면 얼렁뚱땅하고 그냥 보건소 짓는다고 면 공관 지었을 것 아녜요. 먼저는 타일 어쩌고 하고 이렇게 나왔었다고요. 생강굴때문에 무너질 것 같아 타일을 박네하고 나왔었다고요.
- 이완복 위원
- : 그랬죠, 맞잖아요.
- 보건과장 이영진 : 거기가 지반이 약해서 다른 곳하고는 틀리게.
- 이완복 위원
- : 아니 글쎄 지금 현재 이 요구한 것은 지금 얘기한대로 공관 짓는다고 한 얘기 아녜요.
- 이창배 위원
- : 타일하고는 상관없는 것 아녜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여기 이 예산 요구한 금액 7,500만원은 외벽 드라이비트라고 해서 마감 공사하는 것이고요, 또 바닥 타일을 할 예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 이완복 위원
- : 아니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 부석지소가 몇 층으로 지으려고 했어요.
- 보건과장 이영진 : 2층으로.
- 이완복 위원
- : 2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층 더 올라가는 공사비 아녜요.
- 보건과장 이영진 : 그러니까 공관하고 같이 짓다가 보니까.
- 이완복 위원
- : 아니 글쎄 지금 물어보는 얘기를 답변 좀 해요. 2층 지으려고 했다가 공관이었든 무엇이었든 간에 1층을 더 올리는 돈 아니냔 얘기예요.
- 이창배 위원
- : 이것이 몇 평이 예요. 바닥평수.
- 보건과장 이영진 : 이것이 1층 보일러실이 22평이고요, 1층이 81.1평이고, 2층이 84.7평, 3층 숙소가 43.3평이 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숙소가 43평이나 돼요. 보건의가 몇 명인데.
- 보건과장 이영진 : 지금은 두 명이 일반의하고 치과의가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한방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방의 숙소까지 지금 설계가 되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이 1층을 더 올리는 돈 아니겠어요. 그렇죠?
- 보건과장 이영진 : 그 1층 더 올리는 예산은 2억이 먼저 서 있던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건물에 짓다가 보니까 이것이.
- 이완복 위원
- : 당초에 지금 설계 발주할 때 2층 아녜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아뇨, 3층으로 발주는 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3층 발주했는데 그러면 지금 얘기는 답변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한층 공관 짓느라고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애당초 계획은 이제 공관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했다가.
- 이완복 위원
- : 그럼, 애당초 계획은 1층은 무엇이었고 2층은 무엇이었고 3층은 무엇이었어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애당초 계획은 1층은 진료실, 2층은 공보의 소속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 이완복 위원
- : 그럼, 3층은.
- 보건과장 이영진 : 3층은 애당초에 지을 계획은 없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글쎄 내가 얘기하잖아요. 처음에는 2층으로 짓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 보건과장 이영진 : 그런데 거기다가 면 공관을 같이 짓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이 되어서.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지금 한층 더 올라가는 돈 아니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 의무과장 서성석 : 제가 알기로는 지붕 공사비는 3층으로 이미 본예산에 되어 가지고 발주가 되어 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먼저 아까 그런 요인으로 공사비가 좀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추경에 요구한 것은 거기에 이미 발주된 부분의 부대시설내지는 부족분이지 지금 2층이 3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완복 위원
- :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창제
- :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 위원장 권창제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보건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 위원장 권창제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외 문화회관, 상하수도사업소, 시립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체육관리사업소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 이완복 위원
- :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민이예요. 이 관정개발이나 이게 보조사업이 자체사업으로 변경된 것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왜 이 보조사업이 자체사업으로 변경됐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이것이 당초에 도에서 봄가뭄때 가뭄을 대비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긴급 식수원 개발로 해 가지고 사업을 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도 사업비가 여의치가 못해가지고 감액이 됐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도에서 감해졌다고 보조사업을 우리 시비 부담해 가지고 그냥 보조사업으로 하면 되지 자체사업으로 왜 바꿔졌느냔 얘기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도비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 이완복 위원
- : 도비 보조사업이었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 위원장 권창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위원
- : 위원장님!
- 위원장 권창제
- : 예, 질의하세요.
- 이창배 위원
- : 도서관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목록에 안 들어 있어서 이상해서 묻는 겁니다. 거기 정화조 휴게 외부에 의자 같은 것 놓고 조금 놀이터가 있죠? 거기 공중전화도 있고.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정화조 통이 그 밑에 있는데 거기가 서 있을 수도 없고 공중전화도 못 걸어요. 냄새가 나서 산똥냄새가 나요. 거기 정화조 치워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정화조는 1년에 한번씩 치우고 있고요, 금년에 3월 달에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왜 그런고. 하니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정화조가 이렇게 차면은 위로 그냥 넘어 나가거든요. 거긴 사실 제가 2년간 다니며 보니까 계속 똥내가 나서 거기가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공중전화도 못 걸었거든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전에는 그랬거든요. 금년 3월 달에 보수공사 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자주 퍼내야 해요. 거긴 1년에 한번 퍼내야 할 것이 아니라 자주 퍼내서 가라앉고 물만 떠내려가야지 사실 냄새가 엄청 나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알았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장 민이예요. 이게 일반운영비에 강사료 부족분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이 그렇게 부족해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당초 본예산에서 미뤄 놓았던 예산분이 있고, 사실상 주민 욕구 조사를 해 보니까 자격증반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격증 반을 개설해 달라고 추후 욕구에 의해서 이것이 개설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런 것은 국도비 지원은 못 받나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국도비 지원은 받고 있습니다. 도비지원은 없고 국비 지원만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런 몫으로 내려 온 것은 없고요. 이것이 먼저 본 예산 때 있었어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본 예산 때 다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없던 것은 자격증반 강사뿐 부족분 314시간이 없었어요. 이번에 신설되는 바람에 당초에 없었어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데 자원봉사자를 동원해서 할 부분이 있고 못 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여기 기능취미 교육하는데 는 전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강사가 필요합니다.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인원을 여기에다 동원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아닙니다. 이외에 이런 전문교육 외로는 사실상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자원봉사 동원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동원하고 있어요.
- 박상무 위원
- : 그래서 없고 만요. 꼭 전문적인 것을 요구하거나 그런 기능이 필요한 경우는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보면 은 이런 자격증 소지자나 유경험자가 제가 볼 때는 좀 그래도 많이 있다고 보아서 혹여 그런 쪽에 혹시 좀 자원봉사자를 투입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말씀 잘 들었고요, 시립도서관장님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실 부끄럽게도 저는 시립도서관을 이용하지는 못하고 저의 자녀들이 그 도서관을 많이 이용해 가지고 제가 많이 데러다 주러 갔다가 또 데리고 오곤 했습니다마는 그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편의시설 그러니까 체육시설이라든지 휴게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아마 먹는 부분이 거의 없는가. 같더라고요. 그래서 라면을 사 먹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고 또 그 앞에 어디 나가야 이제 점심때든 저녁때든 식사를 해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여 관장님께서 볼 때 도서관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가장 어느 것보다도 시설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정말 해 주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여 앞으로라도 관장님이 보실 때 정말 도시관 입장에서 요구해야 될 아니면 개선해야 될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오히려 저희가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세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위원님 감사합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한데요, 지금 저희 도시 관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락시설이라든가 무슨 체육시설 이런 것을 도저히 갖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내매점이라고 하지, 구내식당이라고도 못 부릅니다. 저희 직원들에 한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라면으로 식사를 때우는 경우가 지금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내식당은 도저히 지금 시설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허가를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에도 하려고 했다가 우리가 여의치 않아서 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부분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가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정화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조금 안 맞는다고 해서 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하여튼 도서관은 아마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저녁 늦은 시간을 보면 은 수험생들 또 아니면 일반인들이 고시든 자격증 준비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더 많은 투자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좀 연구하셔가지고 가능한 부분을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또 공부하는 사람들이 활용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욕적으로 좀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은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다시 한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창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유지관리에는 지금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 지금 도서관 생긴지가 10여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장서수가 많아지니까 보관할 장소들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도서관 입장으로서. 그래서 내년 예산에 창고도 좀 한번 지어보려고 했는데 대지면적도 그렇고 해서 그런 것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대산분관이 나무가 생나무로 해 가지고 말라서 손실할 때가 내가 한번 슬쩍 보아도 많던데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도서관이 나무이기 때문에 도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올리고 했습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예 하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글쎄요, 그래서 거기서 운동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족단위도 여름 같은 때 또 저녁 같은 때는 모여서 여가를 즐기기도 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어떤 많은 돈을 들여서 또 운동장 자체도 여러 가지 전부다 시멘트로 하지 않고 관람석도 잔디로 해 가지고 상당히 특색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어째든 그 운동장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방법에 대한 연구를 책임자로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엊그저께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그때 이문석 위원이 한번 지적했던 것 같은데, 좋은 우리 운동장을 정말 타 시․군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내지 어떤 소득사업도 그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큰 것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만,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하여튼 우리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에서도 활용할 수 있으면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운동장 그 주변에 저녁이든 여가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더 연구를 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시면 은 아마 우리 전 의원님들도 많은 도움을 협조를 해 줄 것 같다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더 노력을 또 기대를 한번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예, 전 직원같이 열심히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요, 편의시설을 최대한 앞으로 확장을 한다던지, 있는 것을 더욱더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예, 알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리고, 운동장 로얄박스라고 하나 가운데, 그것이 설계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해보았어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그것이 뒤편에 계신 분들이 앞이 안보리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번에도 행사시에 불편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시공당시에 조금 잘못 생각을 했던가. 같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것 고쳐야 할 것 같데요. 예산을 들여서라도 왜 뒤에 앉아서 앞이 안보리는 것이 무슨 로얄박스가 맹인박스인가, 그냥 이렇게 덮어놓은, 아주 잘못 되었어요. 옆의 층계하고 똑같이 그렇게 되어야 뒤에서도 보지, 그러면 그것을 한번 겪었으면 벌써 고치고 이번 가을에 별일 없을 때 고치게 좀, 잠깐 고치게 보완공사가 왔어야 하는데 예산에 안 올라와서요, 그것을 모르시나 해서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알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알면 됐습니다.
- 위원장 권창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업소외 4개소 소관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시립도서관장님,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도시과의 유보했던 소관은 오후에 시장님과 절충을 해서 시간이 현재 시장님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절충을 해서 그 시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6시 59분 속개】
- 위원장 권창제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정회】
【17시 42분 속개】
- 위원장 권창제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최종적으로 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삭감한 것이 문화재 안내판 정비, 해미읍성 성벽 잡목 제거 인부임, 전국체전 참가비, 일반우편 발송료, 행정서비스 교육위탁, 행정서비스 현장 고객 만족도 조사, 도민체전 축산물 무료 시음이 식혜 대체로 이상 사항을 삭감하였습니다. 액면으로는 9,776만원입니다. 여기에서 대해서 말씀 한마디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입니다. 여러 날 동안 저희가 올려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을 가지고 심사하시느라고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고요, 최종적으로 저에게 이런 소명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님들께 설명하는 것은 각 실․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여러 번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 됐을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해서 더 설명은 필요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결위원 여러분들께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간곡히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시장님께서 처음 부임하셔서 예산을 처음으로 다루시는 그런 계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소 이해가 좀 안되시는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실․과, 사업소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위원님들께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린 것이니까 널리 양해를 해 주셔서 많은 부분을 각 실․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위원님들께 이 부분은 삭감을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관용을 좀 베풀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간곡히 드립니다.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창제
- :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간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일반회계에서 9,076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대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2일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제7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
○ 출석의원 (7명) :
○ 위원아닌의원 (4명) :
- 의장윤찬구부의장신준범의원이문석오세호
○ 출석공무원 (21명) :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한규성, 전문위원 김세현, 전문위원 이광배, 의사담당 이기학, 의사직원 김종민
- (서 산 시 청) (15명)
- 서산시장 조규선,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건설과장 김형래, 도시과장 이인수,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지적과장 유제선,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보건과장 이영진, 의무과장 서성석, 문화회관장 박영호,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