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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2.10.14 월요일)

제77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2년 10월 14일(월) 14시 30분


의사일정

1. 서산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4. 서산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산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4. 서산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승인의건


【14시 21분 개의】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주의 도민체전과 추수의 계절 가을을 맞아 매우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도 좋으시나 환절기가 다가옴에 따라 의원님들의 건강이 무엇보다도 걱정이 됩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의원님들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회의는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2건, 승인안 2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4시 22분】

1. 서산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윤규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서산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작용이 확대되고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또 더욱이 최근에는 분쟁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어 소송수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활용에 대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산시의 현 상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소송 항소심의 경우 타 시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어서 소송수행에 따른 어려움으로 고문변호사를 포함한 다른 변호사들이 소송수행을 기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반 민사사건과 법률자문은 관내에 있는 변호사로 하여금 수행케 하고 행정소송이나 항소심은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를 활용을 하고 또 원고가 수도권의 법원에 소를 제기를 할 경우 서울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를 각각 고문변호사로 위촉해서 우리 서산 시에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안 드리는 조례는 현행 고문변호사의 위촉은 개업 중인 변호사중 1인에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3인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충청남도의 경우 5인 이내로 되어 있고, 시․군의 대부분의 경우에도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둘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현 : 전문위원 김세현입니다. 지금부터 서산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 감사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5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제도는「시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각종 이의신청」「기타 법령 해석」등에 관하여 자문을 받아 행정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행정 행태가 복잡 다양화되고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분쟁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 되는 등 고문변호사 제도의 확대가 요구됩니다. 반면에 현재의 운영실태를 보면 월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1명을 고문변호사로 위촉 활용하고 있으나 위에서 말씀드린바 와같이 업무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자의 본연의 업무 등으로 인하여 충실한 자문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로 수당을 충남도 및 타 시군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추가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질 높은 행정을 수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은 됩니다만 과연 현재의 업무량이 2명을 추가로 위촉할만한 것인지 그동안의 고문변호사 활용실적과 타 시군 사례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번 참고사항은 심의 시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문 1답 식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
입니다. 1명씩 되어 있는데 갑자기 2명 내지 3명으로 해야 할 긴박한 사유가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까 제안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지방법원지원 서산에서 수행하는 소송은 저희 관내에 있는 변호사로 하여금 수행할 수가 있는 데요 고등법원에서 수행해야 할 그러한 사안이 발생이 되면 여기에 서산에 있는 고문변호사 지정을 하면은 그분이 대전까지 가서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또 자기 수당 받는 것도 그렇고 또 변호사 수입료 도 지금 굉장히 저희가 현실에 맞춰주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감안해 볼 때 기피를 하고 있어요. 대전까지 갈려고 않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수임을 맡아 달라고 사정하고 쫓아 다녀도 좀처럼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전 고등법원 쪽에 한분을 두고 그 다음에 서울 쪽에 대법원 쪽에 서울에서 수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각지에서 가까운데다가 소송을 위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울 쪽에 대법원뿐만 아니고 서울에 있는 고등법원에 계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서산에 한분만 고문변호사로 지정을 해 놓으니까 이분이 서울까지 가서 수행을 할려고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래서 서울 쪽에 또 대전 쪽에 적어도 한분씩은 더 추가해서 저희 변호사를 운영하는데 고문변호사를 운영하는데 원활을 기해 보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린대로 그런 차원에서 두 명을 더 추가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완경 위원
: 지금 서울에 소송이 걸려서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가끔 나오지요?
김완경 위원
: 지금 현재? 10건 중에 서울에서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지금 거기 저희 자료를 드린데 보면 계류 중인 소송 현황을 보면 현재는 현재 계류 중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더러 가끔씩 나오고 있어요. 1건이 나오더라도 그 소송을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완경 위원
: 1건 나오더라도 한달에 20만원씩을 계속 지불해야겠네요? 서울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서울사건이 아닌 사건은 대부분 변호사가 필요 없지 않아요? 사실은? 서울에서 소송이 고등법원 계류가 됐을 때만 해당 되는 것이고 만약에 3심으로 갔을 때는 대전에서 끝나는 변호사는 활동이 끝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데 15만원정도 한달에 변호사 수당으로 해서 지급하는데 사실은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없는데도 굳이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인데 혹연 방대한 저희 시정을 다루다 보면 고문변호사로 하여금 자문 받을 일도 많고 해서 15만정도 아낄 그런 필요성까지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것 이상으로 더 우리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사항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 서산 시 고문변호사는 누구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김영선 변호사입니다.
박상무 위원
: 그럼 이게 임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임기 1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계속 연기, 연기하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 아 1년을 단위로 해서 계속 재계약이라고 하나 재추대를 위촉하는 이런 식 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예.
박상무 위원
: 그러면 뭐 변호사가 월15만원이나 20만원 받는 것은 별 의미는 없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서산 시 고문변호사 이렇게 하면은 명함이라도 정말 월15만원 20만원 받는 것 이상에 제가 볼 때는 부가가치나 위상이 충분히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15만원씩 20만원씩 적은 액수가 그 사람들에게 산림에 크게 보탬이 되지 않겠지만 일단은 저는 보수 없이 서산 시 고문변호사를 맡아줄 변호사가 있는 가 이렇게 저는 찾아보던지 교섭을 한다던지 의사를 타진해 볼 필요성이 오히려 좋지 않으냐 그래서 어떤 15만원 20만원 어떤 보수보다는 우리 서산시를 위해서 법률 봉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위대한 변호사가 있을 것같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또 현재 아직 대전이던 서울에 까지 계류 중인 것이 아직 없는 상태 18건의 어떤 계류 중인 소송건수가 있는데 아직은 없는데 예비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3인까지 변호사를 늘렸으면 하시는데 어차피 늘리면 곧바로 충원 위촉하실 예정이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찾아봐야죠?
박상무 위원
: 우선 그렇게 하고 아까 15만원 20만원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냥 15만원씩인가? 아니면 20만원씩 올리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닙니다. 15만원입니다.
박상무 위원
: 이게 월 지급입니까? 아니면 연봉식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월입니다.
박상무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변호사들에게 월15만원 받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금전적인 성격의 어떤 것을 보고 시 고문변호사를 저희가 볼 때는 한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한번 정의로운 변호사가 있나 한번 그것도 알아봐 주시는게 이런 부분에 시를 위해서 저희가 법률봉사를 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위촉이 되는 그런 변호사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지금 꼭 3명을 예비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은 3명까지 굳이 해야 될 확실한 특별한 명분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변호사 몇 분을 저희가 접촉을 했어요. 했는데 사실은 지금 맡고 계신 김영선 변호사께서 수년전부터 지금 오래 그 양반이 계속 저희 고문변호사를 해 주시고 계신데 작년 재작년인가 한 3-4년 전부터 계속 못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봉사적 정신을 가지고서 서산시를 위해서 해 주십사 해서 간신히 맡고 있는데 이 양반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수당이 적어서가 아니고 서산 시 고문변호사라고 지정이 되니까 서산 시에서 돈값 안나가는 변론을 가서 부탁을 드리면 서산 시 명색이 고문변호사로 안 맡아 줄 수도 없고 그것 맡자니 대전이나 서울 같은데 쫓아가면서 변론을 하려니까 가야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한테 와서 얘기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을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양반이 이외에 다른 변호사님도 저희가 접촉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정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들이 현실에 지금 변호사료 가 현실에 부합되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급하는 것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구요.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저희가 이 조례안을 3명으로 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당장 3명을 저희가 고문변호사로 선택하는 것 보다도 조례를 이렇게 해 놓고서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기회를 봐 가지고 확대할 계기가 되면 2명 내지 3명으로 위촉을 확대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윤규
: 저기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수임하고 고문변호사하고는 수임은 고문변호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라는 그거와 또 수임문제와는 별개로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 예.
신준범 위원
입니다. 지금 고문변호사 1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것은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 지는데 지금 현재 자료이거든요? 변호사 수당 및 선 임료 적용기준 현황을 가지고 보면 우리 서산시가 1인을 두고 있고 15만원을 월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비교표를 보면 건당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타 시군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서산 시에서는 건당 하나도 안준다는 얘기예요? 지급을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모르겠네요? 그 참고자료에 보면 뒤에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도 시군별 현황란 에서요?
신준범 위원
: 이게 무슨 뜻인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의회법무통계담당 오창표 : 법무담당 오창표입니다. 이 비고란에 건당 200만원 300만원을 그 변호사와 각 시․군 간에 기본적으로 소송이 맡겨졌을 경우에 그 체계라는 액수이고 실질적으로 변호사 보수규정이라든지 충청남도 소송지침에 나와 있는 그 수 임료 하고는 이것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은 변호사 개인과 각 시․군에 이정도의 소송 액수 면은 이정도로 수임을 맡겠다, 라는 그런 액수입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도에 규정이 얼마냐고요?
의회법무통계담당 오창표 : 도에서의 수 임료 규정은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도 수송지침 거기에 나오는 산출을 보면 지금 여기에서 건당 200만원이나 300만원 이거보다는 한참
이완복 위원
: 그런데 왜 우리시는 예산은 건당 200만원씩 얼마씩 계산해서 다 예산을 편성은 뭐 하러 해 놓아요?
의회법무통계담당 오창표 : 그런데 전에는 우리 서산 시에도 어지간히 기본적으로 한 200에서 300정도 이렇게 변호사하고 체결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도에서 지침대로 이것을 변호사하고 체결을 하라고 해 가지고 앞으로 변호의 지침대로 따르다 보니까 지금 이게 많이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된 현상이고 이것은 여기 보령이나 아산 이런 데는 현재 지침대로 않고 그냥 변호사와 다이렉트로 체결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완복 위원
: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 아니 예요?
신준범 위원
: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같이 비교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기획 감사담당관께서 설명한 듯이 소송을 우리시에서 1차 소송이야 우리 서산 시에서 이루어지니까 서산 시에 있는 변호사로 활용을 한다고 하지만 항소를 했을 때 대전에서 한 경우에 대전변호사가 필요하고 또 대법원까지 갔을 때는 서울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변호사를 운영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 내용하고는 틀려진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왜냐 하면은 지금 제가 의문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그 부분 이예요. 이 적용기준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비교란 에다가 건당 어디는 200만원 300만원 써 놓고 서산 시는 아무것도 안 써있단 말 이예요. 이 자료만 볼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 고문변호사가 변론을 하는 거구나 생각할 수 밖 에 없다 이거예요. 그저 돈을 하나도 안주고서도 변론을 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설명 한 것도 내용도 그래요. 왜냐 하면은 서산에서 소송하기 때문에 서산 고문변호사가 필요하고 대전에서 소송하기 때문에 대전 고문변호사가 필요하고 서울에서 하기 때문에 서울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내용하고는 전혀 틀리는 얘기 아니 예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내용은 결과적으로 고문변호사가 있는 이유는 소송을 하기 위한 어떤 차원보다는 소송에 단계가 아니라 어떤 이런 소송거리가 있고 이런 내용이 있을 때에 자문을 받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자문을 받는데 서울에서도 해야 되고 대전에서도 해야 되고 서산에서도 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로써 설명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변론을 의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문변호사한테 해야 사실은 우리는 비용 면에서도 덜 들고 그렇기 때문에 활용을 많이 하자 그런 얘기죠.
신준범 위원
: 변론을 의뢰한다는 것은 사건 당 변론을 한다는 얘기이고, 고문변호사로써 변론을 무조건 거기다 선임하고 거기서 맡는다는 어떤 차원은 아니잖아요? 지금도. 아까 말했듯이 고문변호사를 우리가 놓는 이유는 자문을 받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놓는 거란 말 이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근본적으로 취지가 자문을 필요로 해서 고문변호사를 놓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도 지금 검토의견에서 나왔고 설명도 했지만 지금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변호인단을 늘려야 된다는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우리 기획 감사담당관님께서 설명한 내용대로라면 늘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 내용이라고 그러면. 소송하는데 필요해 가지고 대전에 하나 둬야 되고 서울에도 하나 둬야 되고 이런 취지라고 하면은 근본적으로 고문변호사를 두는 취지하고는 전혀 딴판의 설명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 설명도 아주 안 해도 안 되지만은 그 설명도 들어가야 하고 또 신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도 들어가야 되고 다 합축 된 말씀을 드린거예요. 다 세세하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이문석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이문석 위원
:
이문석 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15만원씩 주고 고문변호사를 선임하고 있는데 서산 시에서 적용을 15만원씩 주고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필요하면은 변호사 비용을 별도로 주는 것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지요. 우리가 의뢰를 하면은
이문석 위원
: 그렇죠. 자문을 받을 때는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고 그러면 변호사를 사는 이유가 우리가 이기려고 사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이기기 위해서 변호사를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두면은 물론 예야 많지만 대부분 고문변호사한테 변론을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죠. 많이 있죠.
이문석 위원
: 그런데 제가 일반 상식적으로 볼 때 서산도 그렇고 뭐든지 검사, 판사가 바뀌면 변호사 자체도 바뀝니다. 학연, 지연, 혈연 아닙니까? 그러면은 대전으로 가든 서울로 가든 그런 변호사를 변론을 맡기기 위해서 찾아다닙니다. 일반시민들도 그렇죠? 대전으로 가면은 대전에 판사에 어느 학교 나왔고 어느 지역살고, 검사가 어느 학교 나왔고 어느 지역살고 다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호사를 돈을 더 주더라도 그 사람을 선임합니다.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이문석 위원
: 선임해서 이기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선임하고 변론을 다른데다 맡기는 것도 어패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 변호사를 1년 동안 활용을 합니다. 물론 구하기도 어렵지만 그러면 그런 것 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런 우리가 고등법원이고 갔을 때 그 지역에 어떤 판사하고 연이 돼서 잘하는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쪽 으로 연결해서 하는 것이 우리 서산시가 이기기 위한 방편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운영도 그런 식 으로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저희가 지정했다고 해서 모든 사안을 고문변호사한테 전부 위임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사안이 저거해서 변호사 안 세울 수도 없고 그런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서 그분한테 의뢰를 해서 저희가 협조를 받고 있고 중요한 사항으로 해서 서산 시로서는 큰 타격을 입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법조계에서 잘 하시는 분을 택해서 저희가 조금 수 임료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찾아서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석 위원
: 제가 볼 때는 변호사를 늘리는 것보다도 지금 우리 현실에 맞는 물론 법적으로나마 수수료는 아마 턱없이 부족할 거예요. 수수료하고 변호사 선 임료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수수료 선 임료를 줄 수 있는걸 연구하는 방향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변호사 선임하였을 때 이길 수 있는 비용은 더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그런 쪽 으로 연구하는 것도 한 방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이완복 위원
: 그런데 그것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이렇게 지금 예 예 하면서 아까 얘기하고는 정반대의 얘기는 뭐냐면 지금 다른데 2-3백만원 주는 건 괜찮아요? 변호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여기 비고란이 지금 이 사람들이 준다는 얘기는 현실적으로 그 시․군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완복 위원
: 아니 글쎄 내 얘기는 우리도 그렇게 200만원 300만원 주고 하다가 충남도의 지침에 의해서 그것으로 따르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면서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예.
이완복 위원
: 그럼 안 따르는데도 괜찮으냐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괜찮고 안 괜찮고 하는 것은 이 위원님이 저한테 물어볼 수는 없고 아니 그러니까 괜찮고 안 괜찮고 그 시․군에서 알거고 우린 지침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우리 사정이고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내 얘기는 거기들은 괜찮으니까 변호사하고 협의해서 200만원 주던지 400만원 주던지 할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지는 않아요.
이완복 위원
: 안하면 어떻게 어떤데도 변호사 도의 지침에 따르고 어떤데도 마음대로 변호사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게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원칙적인 면에서 도에서 지침이 주워졌으면 거기에 따르는게 옳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아는데 아까 이문석 위원의 얘기도 이기려고 하면은 좋은 변호사 사고해야 되는데 돈을 다운시켜놓고서 좋은 변호사를 살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도의 지침 이런 것을 다른 데처럼 따지지 말고 300만원 들여서 지느니 500만원 들여서 이기는 변호사를 사야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답변 나온 얘기하고는 정반대되는 얘기지요. 돈을 조금 주면서 억지로 지금 보면서 느끼는게 우리 서산 시는 재판에서 지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조금 주는 것으로 택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여기도 지금 보면 보령 시나 서천군이나 청양군이나 예산군이나 몇 가운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지금 지침을 따라서 하는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 문제는 비고란에 써 드린 것은 이 수 임료가 지금 현재 이렇게 현실적으로 도에서 준 기준과 틀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기가 표기해 놓은 것 뿐 이예요.
이완복 위원
: 글쎄 그러니까 내 얘기는 우리도 다른데 그렇게 하면은 질 좋은 변호사를 사기 위해서는 돈이 좀 더 들어갈 수 밖 에 더 있느냐 이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런데 꼭 도에서 지침만 따지다 보면 뭐 쪼그마한 돈 가지고 누가 뭐하신 변호사님들이 하시려고 하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래서 물론 어떤 때 민원인들한테 꼭 이겨야 되는 것만 있는 것도 아닐지 모르지만은 그런 생각은 가지고 해야 될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이완복 위원
: 그리고 여기 서류 좀 위원들한테 줄때는 한번쯤 읽어보고 줘요. 지금 수협조합장이 진태구 입니까? 이 양반 태안군수예요. 서류를 하나 뭘 주려면 한번쯤 읽어보고 줘요. 계류 중이 소송 여기 봐요 그 당시는 이양반이 했어도 지금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 당시 표기됐을 때
이완복 위원
: 그럼 우리도 표기는 서산시장하고 가로하고 김기흥 이라고 해야 겠네요? 아닌게 아니라 이런 것 하나를 한번쯤 읽어보고 줘라 이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해가 가는 데요 회의소송 원고가 진태구 이니까 이전표기가 됐습니다.
이완복 위원
: 수협조합장이 하는 거지 진태구가 한 거예요? 아니지. 그럼 개인 진태구로 넣지 서산수협조합장으로 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건 제가 한번 그런데 이것은 자료에 의해서 뽑은 거니까 그때
이완복 위원
: 바꿔 넣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오세호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 예.
오세호 위원
입니다. 변호사를 서울지역에다가도 고문변호사를 꼭 선임을 하려고 하면은 그만큼 활용을 할 가치가 있어야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말씀으로는 서울지역은 서울, 대전지역은 대전 뭐 이런 편리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최근 지난해라도 우리가 서울지역에 고문변호사를 활용할 수 있었던 기회가 어느 정도나 있었는지 그런 것 좀 뽑아줄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많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서울에서 수임한 예가 가끔 더러 나와요. 그래서 여기 3인으로 했다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3인 이내로 해 놓고 그러한 경우가 되면 그때그때 마다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둘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걸로 여기다 표기를 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여기서 대전지역일랑 우선 해 보고 서울 대법원 쪽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오세호 위원
: 그래서 저도 서울지역일랑 보류하고 하나는 너무 적으니까 대전 쪽에 하나 서산에 하나해서 서울은 1년에 어쩌다 1-2건 있을까 말까 할 정도인데 그래서 서산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서울지역은 하고 조례는 앞으로 뭐하는 것을 보고 3인 이내로 고칠지언정 사실 고문변호사 선임하는 것 둘 정도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제 말씀을 드리고 맺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충분히 이해됩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상무 위원
: 이것은 우리가 숫자 셋에서 둘로 조정하고 타협할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기획 감사담당관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 중에서도 현재 고문변호사가 김영선씨 라고 했는데 상당히 시에서 간청해서 억지로 맡아서 해 주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고문변호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조금은 법률봉사차원에서 또 시에 고문변호사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물론 건당 200만원씩 주던지 300만원씩 주던지 그것은 각 시군별로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임해 줘야 되는 부분이 저는 소중하다고 보기 때문에 김영선 변호사를 우선 고문변호사로 교체를 해 줘야 되고 지금 2명 3명 더 늘린다는 현재 당위성이나 필요성은 아직 없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것은 고문변호사에 대한 재 위촉관계 새로 선정하고 진짜 1명이 더 필요한지 2명이 더 필요한지 필요한 숫자를 다시 냉정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월15만원씩 준다고 하면 년 180만원인데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여튼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이 아직 와 닿지 않기 때문에 현재 고문변호사도 정말 조금은 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준다 라든지 또 정말 1명이 필요하면 1명이 필요한 것으로 현실적인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이 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 상정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위원장 정윤규
: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3분】

2. 서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위원장 정윤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한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춘환 : 회계과장 최춘환입니다. 서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정기재물조사 결과 물품의 불용처분 절차 및 불용물품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요조회 방법을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대책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되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는 조례 제17조1항 1호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관은 불용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 조회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기타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 결정을 하였으나, 이를 불용 결정 후 활용 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 조회를 하도록 개정하고 불용물품에 대한 소요 조회시 공문서를 작성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였으나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소요조회를 갈음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이유는 1977년 7월에 신축된 지곡보건지소는 건물노후로 내 외벽 균열과 부분누수가 발생하고 비좁은 진료공간으로 민원 불편과 함께 한방진료 및 물리치료 등 지역보건환경 여건 및 수요에 부합하지 못하는 구조적으로 부적합한 시설물로 관리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시설공사의 타당성을 보건복지부에 수차 건의하여 2002년도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국비 대상으로 확정된바, 누후 된 현 보건지소 건물을 철거한 후 건물대지에 한방진료 및 물리치료실등을 갖춘 108평 규모의 다목적 보건지소를 신축하여 쾌적한 의료시설 확충 및 질 높은 지역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지곡면 화천리 291-13번지내에 총면적 108평규모의 지곡보건지소를 신축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4억 1,688만원이고, 취득 대상 목록은 별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현 : 전문위원 김세현입니다. 지금부터 개정 조례안 1건과 승인 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의 제안 설명과 중복됨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5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2년도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하여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중앙의 표준안에 근거한 것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17조제1항은「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에 관한 규정으로 그동안은 불용물품에 한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경우 불용결정을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물품을 비롯한 임․축산물등 까지도 불용결정을 한 후 활용 가능품 에 대하여 소요조회를 하는 것으로「소요조회대상 확대와 절차」를 개선한 것이며, 같은 조 제4항은「불용품의 소요조회 방법」을 신설한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관련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운영상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6번 참고사항은 심의 시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 설명과 중복됨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제안 설명 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던 바와 같이 중앙으로부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를 지원키로 2002. 8. 7 확정 통보됨에 따라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취득」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이상 또는 1,000㎡이상인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앞으로는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연도 중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6번 참고사항은 심의 시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문 1답식 질의답변이 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상무 위원
: 서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크게 심사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상무 위원
: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도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지곡 진료보건지소를 신축하면서 취득하는 내용이잖습니까?
회계과장 최춘환 :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공유재산계획변경하려면 가격이 1억원이상 면적이 1,000㎡이상인 것은 의회에서 승인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변경계획을 승인 받으려고 올린 건데요 이게 이번에 2회 추경을 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전에 하도록 절차상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올리는 것이고요 지곡에 있는 보건진료소가 아까 제가 제안 설명드렸다시피 노후 되고 벽이 균열가고 좁고 그래서 지역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는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누차에 걸쳐서 보건복지부에 연차적으로 해 달라고 올린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곡것 내년도에는 음암 문양리것 이런 순으로 해 가지고 올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90%가 떨어졌고, 시비 10% 들여 가지고 있는 것 헐고서 다시 짓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돈을 줘서 그것 헐고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이게 재산 취득과정의 승인을 얻는 것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춘환 : 예. 그렇게 하겠다고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박상무 위원
: 그러니까 그게 원래 보건지소 자리가 사유지로 되어 있었나요?
회계과장 최춘환 : 그 자리에다 헐고 그 자리에다가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축 하는거지요.
박상무 위원
: 아 그것도 시유지였습니까?
회계과장 최춘환 : 예.
박상무 위원
: 개축해서 변경하는 것. 그런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36조에서 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연도 중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주셨거든요?
회계과장 최춘환 : 그러기 때문에 변경 제출해 가지고 승인 받는 거예요.
박상무 위원
: 글쎄 그런데 지금 절차를 제대로 밟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세현 : 변경 전까지 이기 때문에 이미 편성하고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 아 이미 나왔었는데 방법상 타임 상 조금 문제가 있었나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이것은 적법하게 진행상 이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회계과장 최춘환 : 예. 알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 그 부분은 그렇게 절차를 준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 지금 실시년도 77년 7월에 신축했다고 했잖아요?
회계과장 최춘환 : 예?
김완경 위원
: 77년 7월에 보건지소가 그런데 전에 돼 있는 다른 읍면에 지소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최춘환 : 글쎄요. 77년 이전에 진료소 지어져 있는 것은 제가 모르고요. 77년도 이전 도에 건축된 보건소는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 없습니까?
회계과장 최춘환 : 예.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의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정회】

【15시 36분 속개】

위원장 정윤규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36분】

4. 서산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승인의건

위원장 정윤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한 시장님을 대리하여 보건과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영진 : 보건과장 이영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기서산시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역보건법 제3조와 제4조에 근거하여 올 4월 15일부터 8월 17일까지 약 4개월간 보건소장외 직원 22명이 팀을 구성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지난 1, 2기 계획은 계획서 본래의 목적을 직원들도 파악하지 못해 실행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았고 각 사업별 담당자 단독으로 작성하여 타부서의 연계성이 떨어졌습니다만 본 계획안은 이러한 과정을 재차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서식작성 위주의 계획을 지양하고 전 직원이 참여하는 작성과정의 충실성과 지역상황을 반영한 계획의 독창성이 충분히 발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사업별 우선순위 결과에 따라 핵심사업과 일반사업으로 나뉘어 핵심사업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회성에 그치는 사업이 아닌 장기적인 발전 전망과 확산 계획까지 담고자 노력하였으며, 아울러 자체평가 계획도 함께 수립하여 무엇보다도 평가가 가능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이제 본 계획서의 주요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안 9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목적입니다. 본 계획의 목적은 서산 시 지역진단 및 조직진단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지역주민의 보건문제와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06년도까지 발전할 장기적인 보건사업수행 전략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주민이 희망하고 만족하는 보건사업을 선정 추진코자 합니다. 지역 진단을 통해 우리지역의 보건수요가 높은 방문간호, 구강보건, 건강증진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핵심사업을 선정․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지침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보건조직의 업무 활성화입니다. 계획 수립 전과정이 논리성을 중시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보건소의 기획․조정능력을 강화하고, 또한 보건소 방문자 중심의 산발적인 서비스 제공 체계에서 서산지역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평생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노인 보건의료 대책의 강화와 방문보건사업을 중심으로 한 복지와의 연대강화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와 더불어

(신준범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 예. 신준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준범 위원
: 지금 제안사항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자료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제안 설명은 서류로 제출을 하고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 예.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무 위원
: 전체적으로 추려서 설명을 해 주 실수 있으십니까? 너무 방대해서 가능 하시겠습까? 설명이?
보건과장 이영진 : 설명은 대충 드리면 책자 처음부터 끝까지 대강 줄거리를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 그러면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이영진 : 이하 설명은 계획안으로 대체 설명보고 드리고 끝으로 본 계획안 확정대로 별도의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15만 서산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보건소 직원모두가 다짐을 드리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3기 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현 : 전문위원 김세현입니다. 지금부터 서산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보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계획은 서산 시 지역 진단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주민의 보건문제와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달성할 장기적인 보건사업 수행전략을 제시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지침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제2장 지역 현황과 전망』분야 중 먼저 지역사회 진단 내용 중 장래 인구 추정을 보면 2006년도에 275천명, 2011년에 345천명 등으로 지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서산 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상에는 2003년에 155천명, 2004년에 160천명으로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어 신뢰성에 문제가 있으며 ’95~2001년도까지 6년간 7,785명이 증가한 결과를 감안하면 현실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보건소 이용실태 분석 결과를 보면 37.4%가 서비스 부재, 서비스 불신 등을 이유로 이용치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과 제2기 계획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분야별로 계획의 활용정도 분석에서 실패요인에 대한 보완 대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제4장 지역 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분야 중 향후 인력 정비계획에 의하면 본소에 4명과 지소 6명 등 총 10명을 증원토록 계획하고 있으나 인사 관련 부서와의 사전 협조 여부와 시설 및 장비 계획 중 본소를 포함한 9개소의 시설을 23억 4,900여만원을 투자하여 증․개축토록 계획한바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과의 연계성 문제와 우선순위 책정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제5장 민간 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분야는 제2기 계획에 구체적인 연계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바 있으나 금번 계획에는 상당히 보완되었다고 판단되나 보건관련 학과가 설치된 관내 대학과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계획은 장기 계획으로서 여건 변경이 있는 경우와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년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수정․보완이 가능토록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본 계획 내용 중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을 조건으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번 참고사항은 심의 시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문 1답 식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신준범 위원
: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서 나왔듯이 지금 2장에 보면 지역현황과 전망에 관한 것을 보면 지금 보건소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평가하고 실패했던 부분 그래서 상당히 미약하게 보건지소를 보는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떤 부분이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추진계획의 현황에 있어서도 이 현황에서 2장에서 나타났던 지역의 현황과 전망에서 나타났듯이 지적된 부분들이 하나하나 거론이 되면서 그에 대한 개최방안이 함께 거론이 됐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대체방안이 전혀 없이 그냥 일반적인 사업계획에 의한 것만 가지고 있다, 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방안이 무엇인가 지금 여기에서 추진계획에서 그런 대체방안을 따로 따로 떼어서 했겠지만 종합적으로 이러이러한 취지로 해서 보건소의 이용실태를 더 늘리고 실효성을 만들고자 한다, 라는 어떤 취지의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영진 예. 보건과장 이영진입니다. 지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보건소 이용계획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1-2기까지는 일반 계획을 수치로만 이렇게 쭉 나열 식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만 이번에 3기 계획수립은 핵심사업과 일반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핵심사업은 추진을 하되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일반사업은 평소 업무추진사업하고 연계해서 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신준범 위원
: 그러면 지금 일목요연하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뭐냐 하면은 지금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이라고 해서 쭉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전반적인 따로따로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보건소가 여러 가지 평가를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바로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지금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 줘야 된다 이거지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보건소 보건서기 임향미 : 보건소 보건서기 임향미 입니다. 저희 금번 제3기 계획을 세울 때는 지역사회진단결과와 또 조직진단을 해서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문제점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작업일정을 짜임새 있게 나누어서 저희가 분담해서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 책 보시면 지역사회 진단결과에 따른 초 전망도 있고 조직진단에 따른
이완복 위원
: 몇 쪽이예요?
보건소 보건서기 임향미 : 63쪽도 있고요. 또 조직진단에 대한 대책은 41쪽에 있습니다. 조직진단 결과와 또 지역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서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각 개별사업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 문제점에 따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책자를 충분히 아직 검토하실 수 있는 시간이 안 되서 지금 그렇게 그러신 것 같은데요 보시면 어떤 지역사회진단 결과 내용하고 또 조직진단 그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세우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에 따른 핵심사업이나 일반사업 계획에도 반영이나 보완해야 될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준범 위원
: 사실 지금 말씀을 하셨듯이 여기 8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획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점은 이러이러한 사안으로 사업으로 인해서 해소를 시키고자 한다, 라는 게 딱 떨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추진계획에서 그런 부분이 없이 결과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단 말 이예요. 여기 봐도 있고 여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사안을 사안별로 해서 그에 대한 사업추진은 있는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전박적인 차원에서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추진을 하고 있다 이 사업계획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일목요연한 설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책자에서 전반적으로
보건소 보건서기 임향미 : 그 지역진단이나 조직진단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한가지고 통일화 시켜서 그 대책을 세우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면 지금 문제점으로 나온 게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대책이 저희가 부족하다는 결론도 있었고 보건교육을 이수한 지역주민이 생각보다 저희가 판단했던 것 보다 적어서 그것에 따른 보안된 부분도 있었구요. 또 구강보건사업실태 조사에서도 전국을 윗 도는 충치를 앓는 그런 학생들이 많아서 그에 따른 개별적으로 문제점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왜냐면 개별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눈에 볼 수 있게 보완을 해서 작성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저기 보시면 그 뒤에 핵심사업이나 핵심사업도 그 조직진단이나 지역진단을 통해서 나온 그런 문제점이나 문제 집단을 대상으로 핵심사업 목표도 설정하고 개별 전략도 수립했습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세호 위원
:
오세호 위원
입니다. 부분부상에서 방문간호라든지 지금 계획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예방차원까지 이렇게 세우고 그랬는데 여기 인력증원은 정부에서 10명으로 했는데 이 인력가지고 이게 가능합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 204쪽 말씀이십니까?
오세호 위원
: 이 책을 본 게 아니라 난 이걸 봤는데?
의무과장 서성석 : 2006년까지 보건소에 4명, 보건지소에 6명 해가지고 10명을
오세호 위원
: 10명을 증원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의무과장 서성석 : 예. 의무과장 서성석입니다.
오세호 위원
: 그런데 과연 그 인원 그렇게 증원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원만하게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냐 이거예요?
의무과장 서성석 :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현재 인원이 구조 조정되기 이전에는 113명 정도였었는데
오세호 위원
: 얼마요?
의무과장 서성석 : 113명으로 기억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정원이 85명입니다. 현원은 87명이구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28명 정도 정원이 줄고 이렇게 26명 정도 과원이 2명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6명 정도가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방문간호사업이 최근에 독고노인이나 거동불편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한 700여명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본소는 동지역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들이 대상자 한 700명 관리하는데 거기엔 거동불편도 있고, 치매환자도 있고 재가정신질환자도 있습니다. 이 인원은 저희 보건소에 있는 인원으로 하여금 최소한의 요구사항이고 예를 들어 인원이 있으면 환자 한 사람당 한달에 두 번 이상 갈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있으면 3번도 가고 4번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 증가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정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한 것이지 이것이 나중에 자체행정과나 인력관리부서하고 협의가 물론 돼야 되겠습니다만 보건소 업무를 보면 위생업무나 의약업무나 진료실 같은 데는 고정적으로 있어야 될 필수요원이고 방문 간호 쪽이나 건강 증진 쪽에는 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투입이 더 되고 효과가 있는 사업인데도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봐서 무작정 더 요구할 수도 없고 계획할 수도 없는 현실적으로 봐서 그 정도가 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로 계획을 했습니다.
오세호 위원
: 제 생각으로는 구조조정과정에서 각 읍면동에 보건지소 직원들이 많이 줄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 그 전에는 보통 지소에 통합 의사가 있고 의사 밑에 보조원이 있고 치과의사가 있고 보조원이 있었잖았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 소위 저희들이 얘기하는 통합보건요원이 2명씩 있었습니다. 현재는 대산이 커가지고 거기만 2명이 있고 나머지는 1명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2명이 있던 곳이 1명씩 줄고 인력이 줄은 형태입니다.
오세호 위원
: 그래서 그걸 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보건지소에서 보건소에서는 각 면단위로 여기까지 진료 나오기가 교통상도 그렇고 연로하신 분들 그런 문제가 많고 그러니까 면단위에 보건지소에 인력이 배치가 더 돼서 순회도 할 수가 있고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해야 이런 계획을 광범위하게 세워만 놓았지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인력을 가지고 이걸 하겠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보건지소에 인원을 하나 가지고는 자리를 비울 수 없고 그 사람이 매 근무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 둘은 가져야 그래도 연로하시거나 이런 분들 다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하나갔다 배치해 놓고 어떻게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보건소 보건서기 임향미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지소에는 26명이 공중보건의사를 제외하고 2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럼 지역 당 2.6명꼴인데요, 지금 지역보건법에 보면 보건지소에 최소인원 배치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서산 시에도 10개 보건지소에 30명이 근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6명이 있는 것을 감안하고 또 저희 앞으로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6명은 충원 되야 되겠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판단을 할 때는 타 지역과에 형편성도 고려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저희는 사업을 더 확대시키고 또 원활하게 추진을 하려고 한다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란 문제도 아직 끝난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인력을 산출한 것입니다.
오세호 위원
: 그러면 지금 10개 지소에 현재는 26명 앞으로는 32명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면 평균 3명꼴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계획이 어느 보건지 소든지 3명은 다 되네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는 5명 어디는 2명, 1명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어떻게 계획이?
보건소 보건서기 임향미 : 저희가 매달 또는 매회 보건지소에 대한 평가도 합니다. 그래서 진료실 적이라든지 그 사업추진 현황이라든지 또 그 관할 인구도 보고 그런 것을 평가를 해서 그 인원 소요가 많은 지역은 많이 배치하고 적은 지역은 적게 배출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보시면 대산보건지소 가장 많은 지소요원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오세호 위원
: 물론 인구가 많고 그러면 더 해야겠지만 제 얘기는 최소한 이 계획상으로 보면 순회도 하고 방문 치료도 하고 이런 계획이 있잖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에 부합되게 하나를 배치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최소한 2명이상은 배치를 해야 된다 제일 적은데도 그런 것이 여기 빠진 것을 하나 지적하고자 하는데 생각이 어떻게
의무과장 서성석 : 저희들이 그렇게 인원부서하고 협의해서 노력을 할 수 밖에 없는 저희들 입장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인원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니까 보건이용이 37.4%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얼마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 이용실태 분석결과를 보면 주민들이 이용실태가 37.4%밖에 안 된다고 나왔습니다.
전문위원 김세현 : 전문위원입니다. 이용이 그런 게 아니고 이용치 않는 인원이 37.4%라는 얘기지요.
김완경 위원
: 이용실태 분석결과도 37.4%라고 했네요.
전문위원 김세현 : 이용치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수치겠지요.
김완경 위원
: 이용 않고 있는 부분이면 63%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세현 : 예.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 63%가 지금 보건소를 이용한다구요? 읍면에?
전문위원 김세현 : 샘플 조사한 것이 이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 63.6%요?
전문위원 김세현 : 이게 어디 나왔느냐하면요 53페이지입니다.
김완경 위원
: 제가 잘못 보았나 봅니다. 어째든간에 지금 여기 보니까 서비스 부재가 많이 거론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반 병원과 같이 경쟁해 가지고 보건소가 월등히 나아야 할 텐데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것은 그 보건소 자체 그런 공무원들이 조금은 아니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일반 병원과 같이 경쟁력에 의해서 훌륭한 시설도 가지고 있고 훌륭한 유능한 공무원들이 왜 일반 병원보다 서비스 질이 낮다는 얘기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가구요. 보면은 65세 이상 노인과 10.8%라고 나왔네요. 그럼 제가 알기로는 노인인구가 10%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다 이렇게 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고령화 사회 노인들을 위한 특별 대책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그런 사업이 있는지 한번 이런 기회에 말씀 좀 해 주세요.
의무과장 서성석 : 지금 보건소 이용하기 불편한 곳은 우선 저희들이 불친절하거나 민간 쪽보다 수준이 떨어진다는 분야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무슨 위치 접근성이라든지 또 하나는 저희들이 전문과목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아과라든지 아니면 노인들이 할 수 있는 통증치료라든지 그런한 부분 재활이라던지
김완경 위원
: 그런 부분이 거론되면 좋은데 서비스가 지금 부재다? 라고 쓰는 것이 좀 안타깝네요.
의무과장 서성석 :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물론 서비스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을 해서 주민들과 친근하게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문석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문석 위원
: 예.
이문석 위원
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일선 행정 서비스 제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문제는 아니고 이 3기 지역의료계획안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계획을 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원도 부족하고 돈하고 사람이 거기에 관련돼 있습니다. 돈이 많고 예산이 많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모든 기계장비도 갖다놓고 노인 분을 모셔놓고 전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인원이 아까 말씀한대로 많으면 그 인원이 충분히 그 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 그런 중복이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 돈하고 인사문제입니다. 그런데 인사문제는 혹시 자치행정과하고 교류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협의가 된 사항인지 또 하나면 더 하겠습니다. 예산문제는 이 재정계획에 보면 제일 끝장에 보면 거기 조달방법과 예산계획이 서 있습니다. 254페이지에 그런데 이것은 재정계획안에 연계돼 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계획안대로 확보가 되면 항상 보건지소가 보건소는 그 서비스가 좋을 것 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인원확보 보충계획은 저희가 지금 현재로써는 10명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이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안 되고 연차적으로 인원을 충원하는 그런 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워 봤고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치행정과 인력부서하고 또 협의를 마쳐가지고 충원하는
이문석 위원
: 협의는 마치셨습니까?
보건과장 이영진 : 협의는 아직 안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만 계획안에 넣고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노력을 할 그런 계획이구요. 그리고 재정관계는 이 안에 들어있는 재정안 보건복지부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 가지고 그 안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보조해 주는 것 외로 자체부담분만 부담을 하면은 연차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문석 위원
: 보건복지부하고 국비는 협의가 되는 사항이네요?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이문석 위원
: 그런데 이 인원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원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과정에 빠른 시일 내로 인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위원이 아니고 시민의 한사람으로써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 아까 그 문제 좀 65세 이상 노인을 위해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뭐가 있는지? 제가 지난번에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문제하고 노인문제를 제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 노인에 대해서 특별하게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안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특별한 특수시책 같은 것이 있으시면 한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 현재 노인보건 사업에 대해서는 책자 173페이지에 사업으로 표시해 놓았는데 저희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175쪽에 보면 모범 경로당이라고 해서 저희가 온석동에 한의사들 자원봉사로 해서 그동안 계속 한달에 한번씩 한의사회에서 교대로 나와서 진료를 했고요 현재 저희 관내 노인대학이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에 대해서 매월 1회씩 주제를 설정을 해서 저희들이 부분교육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병 검진사업은 이것은 노인대학내지는 경로당을 주로 가서 고혈압하고 당뇨병하고 콜레스테롤은 언제든지 측정을 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소에서도 이 경로당 같은 데를 순회하는데 사실은 인력 때문에 그렇게 많은 가지는 못 합니다만 현재 고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은 방문해서 노인회관 같은 데는 직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방문 및 사례 관리 해 가지고 거동불편 노인에게 주는 방문간호사업입니다. 이런 것을 하고 있고, 또 치매노인들하고 그 외로 정신질환 있는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분들 상담내지는 방문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인구 중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는 유행성 출혈열 접종도 해주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인 자를 61세 이상 노인들에게 전수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도 여러 가지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대충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각 경로당에 전부 더 나가서 각 지소에서 가서 보건교육내지는 검진 등을 더 했으면 하는 그런 욕심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임향미 : 제가 조금만 더 보완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 지역진단이나 조직진단을 통해서 나온 여러 가지 문제점중의 하나가 노인보건사업에 대해서 많이 보완할 부분이 있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사업도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핵심사업도 지금 핵심사업이 네 가지가 정해져 있는데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하고 또 독거노인 거동불편 노인 방문 간호사업이 많이 확충이 됐고요, 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금연 사업을 또 실시키로 했습니다. 핵심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그 청소년 성교육 사업도 여기 책 내용 보면 나와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보완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서산 시에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야 될 부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도 하셨고 지적도 하셨고 염려도 같이 했습니다. 사실 지금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모두가 느끼듯이 인력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이라는 문제가 단지 보건소 하나만 놓고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고 한데 아마 인력도 부족한 상태에서 이게 뭐 외부에 용역준 것도 아니고 자체 자기 기획안을 세우느라 고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적돼 있는 사안,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검토해서 지적한 사안,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안들은 매년 우리 추진계획을 다시 세부계획을 세우면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지금 계획안은 이대로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고 대신 앞으로 그 사안별로 계획을 세울 때에 보충해서 하시는 그런 모양새가 만들어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문석 위원
: 년차별 계획을 세우게 돼 있지요?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의무과장 서성석 :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심의를 받고 있는 이 계획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4년 계획 이거든요. 그리고 이 계획이 복지부로부터 확정이 되면 매년 실행계획은 이 계획 범위 내에서 1년마다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석 위원
: 보완하세요.
의무과장 서성석 : 그리고 이 계획에는 국비유치 목적도 다분히 성격에 들어 있습니다.
이문석 위원
: 많이 좀 가져오세요.
의무과장 서성석 : 예. 그렇게 장기계획이고 매년 실행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완경 위원
: 한 가지만 더 할께요. 보건지소 신축하는 것 순위결정된 것 있지요? 그것이 1년에 하나라든지 아니면 1년에 두 군데도 할 수가 있다던 지 그런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이게
보건과장 이영진 : 그것은 신축계획은 신축한 년도가 아주 오래된 건물부터 다시
김완경 위원
: 아니 그건 아는데요. 오래된 건물 노후 된 되서 순위가 이미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1년에 매년 한군데씩을 계속할 수 있다든지 아니 면은 1년에 두 군데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전혀 못하는 수도 있다든지 그걸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알겠습니다. 이 보건지소나 진료소 신축사업은 저희가 계획을 매년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 하면은 지소는 지소대로 순위가 있고 진료소는 진료소 순위가 있어서 보고를 하면은 보건복지부에서 당해연도 사업 책정권 실사를 나옵니다. 그러면 실사를 해서 과연 이 보건지소 진료소는 다시 지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사업이 책정 됩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 복지부에서 매년 현지실사해서 복지부 내부적으로는 서열이 혹시 있나 모르겠는데요.
김완경 위원
: 지금 현재 서산 시에서 복지부하고 승인이 떨어진 것은 있습니까?
보건과장 이영진 : 금년도에는 지곡 보건지소 사업비가 확정이 돼서 작년도에는 부석이 확정이 돼서 금년에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의무과장 서성석 : 복지부도 돈이 작기 때문에 전국별로 신청을 하면 실사에서 우선순위대로 결정을 해 주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낡았다 노후 됐다 요구만 하는 정도입니다.
김완경 위원
: 지금 현재 자료상으로 보면 1번 순위가 음암 보건소인데 이것도 1번 순위인데 아직 협상이 안 된 겁니까? 보건소하고
보건과장 이영진 : 이것은 2003년을 기준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2002년도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완경 위원
: 2003년도 1번 15번 협상한다?
의무과장 서성석 : 열릴 계획이다 이런 뜻이죠.
김완경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무 위원
: 예.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자체가 물론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는 아닌데 우리 지역에 맞는 포커스 자체를 너무 형식적인 것에 구애받지 말고 우리 농촌지역 도농통합지역인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어떤 여건이라든지 환경을 가지고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건소에 이용의 주된 이유를 잘 파악해 놓았습니다. 가깝고 비용이 저렴해서 이용한다가 78%가 나옵니다. 가깝고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원이 친절해서 한다, 라는 것은 여기 5.5%라고 이렇게 프로테지를 적어 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보건소 전 직원들 소장님이하 전 직원들에 사실은 자성과 어떻게 우리가 하겠다, 라는 이런 부분이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보건소라는 것은 의료 사각지대에서 돈이 없고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계층이고 아마 실정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우리 서산보건소는 어떤 방향으로 의료 혜택을 의료 서비스를 해 나갈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부분이 너무 안일하고 도외시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물론 확정된 안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걸 근거로 아까도 이문석 위원 질문을 했습니다만 인원을 늘리려면 여러분 혼자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 달라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방법론까지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지 숫자가 가지고 이렇게 일단 여기 와서 이것을 도에다 제출하는 걸로 끝내는 그러한 자세는 절대 안 된다. 하는 부분하고 하여튼 보건소가 추진해야 될 부분은 저는 예방사업하고 방역사업, 또 노인방문간호 이것이 내가 볼 때는 우리 지역 보건소가 해야 될 또 목표를 두고 가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아닌 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계획안을 고민하시고 또 이렇게 여기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제 얘기도 참고로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의 대표들이 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것도 이런 책으로 하기 전에 사실은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보고를 받고 자문을 구하는 그런 부분의 자세가 여러분들한테 절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한 말씀만 드리고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이영진 : 말씀하신 사항은 실천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분명히 말씀 과장님이 주셨기 때문에 답변 들은 것으로 알고 뭔가 또 다른 바뀌는 부분을 위해서 나중에 더 좋은 계획안이 수립이 되고 진행이 되는 걸로 기대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 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 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승인 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 출석공무원(11명) :

  •   (의회사무국)(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김세현, 의사담당 이기학, 의사직원 최은환
  •   (서 산 시 청)(7명)
  •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회계과장 최춘환, 보건과장 이영진, 의무과장 서성석, 의회법무통계담당 오창표, 보건서기 임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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