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5월 22일(수)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서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개회)
- 위원장 장승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위원장 장승재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직제순에 따라 수도과부터 부서별 예산안 심사 후 그동안 심사하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551쪽부터 603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553쪽부터 554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554쪽 하단 연구용역비 2천만원 예산 선 것 있죠. 대죽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전성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전성배입니다. 현재 대죽폐수처리장을 민간위탁 하고 있습니다. 대죽산업단지 협의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통합관련해서 일괄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에 대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실시하기 위한 용역비라는 말씀이시죠?
- 수도과장 전성배
예, 통합하기 위해서 진단하기 위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본예산에서는 생각 안 하셨나요?
- 수도과장 전성배
조례가 지난번에 공업용수 관련해서 다시 개정해서 종합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다른 위원님. 예,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바로 위에 공업용수 침전수 구입비가 섰다가 삭감시켰는데 공업용수 우리시에서 관리하나요? 이건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삭감된 건가요?
- 수도과장 전성배
아닙니다. 공업용수가 애당초 저희들이 조례상 공업용수는 일반회계로 관리했다가 이번에 공업용수도 특별회계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업용수까지 공기업 특별회계로 관리하도록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을 삭감해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겁니다.
- 김환성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554쪽에 대죽폐수종말처리장 수리도 우리가 하나요?
- 수도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555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557쪽부터 559쪽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 김완경 위원
- 우리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해미계통 상수도 준공이 2012년도 말일로 처음 계획 됐었죠?
- 수도과장 전성배
아닙니
다. 당초에는 2013년 8월로 계획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로 3개월 연기한 것은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공기가 늘어났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제가 알기로는 2012년 12월 말로 했다가 2013년 6월 30일로 자꾸 연기된 것 아닌가요?
- 수도과장 전성배
아닙니다. 2013년 8월에서 2013년 11월로 3개월 늘어났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자료 보면 알고요.
그러면 2013년 8월 되면 해미 고북 지역에 상수도 다 공급 됩니까?
- 수도과장 전성배
2013년 11월 되면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간선공사입니다. 간선공사는 2013년 11월까지 끝나고 난 때문에 지선공사는 그 후에 점차적으로 별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공급은 2014년 돼야겠네요?
- 수도과장 전성배
경우에 따라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간선공사에서 지선공사까지 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지선공사비는 2014년 이후부터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해미나 고북에 상수도 공급 안 된 지역이 상수도 공급을 받으려면 언제쯤 예측을 하고 있나요?
- 수도과장 전성배
간선공사가 올해 다 끝나고 나면 2014년, 2015년 정도면 거의 오지까지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 한 가지 지선공사비는 광특회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금액이 한정되어 있어서 일시에 투자하기에는 재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지선공사 금년도에도 한다는 것 아니에요?
- 수도과장 전성배
예, 일부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럼 지선공사는 계속 조금씩 해 나가겠네요?
- 수도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전체적인 것은 2015년 쯤 가야...
- 수도과장 전성배
예, 그 전이라도 통수를 하게 되면...
- 김완경 위원
- 계속 지선공사 같이 병행해서 나간다...
- 수도과장 전성배
준공 전이라도 아주 불요불급한 지역은 통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빨리 준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581쪽 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583쪽부터 603쪽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 류관곤 위원
- 574쪽에 자본적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됐는데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 수도과장 전성배
저희들이 2012년도 결산을 마감한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약 21억 8천만원 증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산할 수가 없어서, 왜냐면 연말이 돼야 소요재원이 순세계재원이 얼마가 됐는지 확정되기 때문에 1회 추경이 돼야 순세계잉여금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본 결과 21억 8천만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지금 하수처리장 안 된 데가 고북, 팔봉이잖아요?
- 수도과장 전성배
면단위는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고북 같은 경우 내년도 계획되어 있나요?
- 수도과장 전성배
저희들이 이번에 설계까지 끝나고 부지매입까지 된 것 이미 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두 가지 방향이 있었습니다. 환경부 생활하수과에서 주는 농어촌지역 하수처리장 건설사업과 이번에 환경보호과에서 자원생태과인가 그쪽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두 가지 중에서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217억원인가 오수처리장 사업비로 해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추진하든지 해서 내년도부터는 공사를 입찰 받아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아무튼 내년에는 착공 하겠네요?
- 수도과장 전성배
확실히 가능합니다.
- 김완경 위원
- 고북하고 팔봉?
- 수도과장 전성배
아뇨, 고북만 착공하고 팔봉은 아마 수년 될 것 같습니다.
- 김완경 위원
- A, B지구 때문에 1,019억원 정도 계획됐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쪽에서 다시 또 계획 세우는 것 있다는 얘기인가요? 두 군데에서 하는 거예요?
- 수도과장 전성배
아뇨, 고북 쪽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환경부에서 A지구 내에 오염정비사업 계획에 의해서 선정된 거고, 팔봉은 A지구와 관계없기 때문에 환경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계획에 대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 김완경 위원
- 고북은 환경부 쪽에서...
- 수도과장 전성배
그것은 확정됐고요.
- 김완경 위원
- 수도과는 상관없어요?
- 수도과장 전성배
아닙니다. 그 사업 중에서 저희 하수도 분야가 200억원 정도 이번에 확정됐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도에는 공사를 착수할 수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빨리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김기욱입니다. 570쪽 하단에 보시면 연구용역비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비 1억원이 섰는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수도과장 전성배
충청남도에서 수도법 제6조에 보면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 됐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지난번에 물 수요관리 수립했는데 작년 9월 종합감사시에 서산시가 물 수요관리 계획을 연계해서 수립 안했다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게 되면 충청남도 종합계획하고 연계해서 서산시 물 수요관리 계획을 병행해서 수립할 계획입니다.
- 김기욱 위원
- 다음 572쪽을 보면 시설분담금 수입이 있어요. 무슨 분담금이에요?
- 수도과장 전성배
상수도는 원인자부담금이라 해서 일반 가정용 같은 경우 19만 8천원, 나머지 톤당으로 해서 원인자부담하는 금액 수입을 계산한 겁니다.
- 김기욱 위원
- 알았고요.
다음 장 574쪽 수용가미수금 1억 3천만원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타미수금, 이 두 가지를... 수용가미수금이 몇 가구에, 최고 체납자가 얼마에요?
- 수도과장 전성배
보통 저희들이 사용료에 대해서 100% 징수는 어렵습니다. 매달 보면 한 2억원 왔다갔다 체납이 있는데, 그게 고질적인 체납자는 아니고 3-4개월 밀려서 계속 돌아가는 것인데, 지난번에 잠홍동 소재에 있는 모 건물 600만원 정도 체납돼서...
- 김기욱 위원
- 최고 체납액이 600만원이에요?
- 수도과장 전성배
예, 600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특정업체 밝히기는 어려운데, 저희들이 동의해서 분기별로 분납해서 받는 실정이고, 하여튼 2억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돈이 계속 체납되는 실정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체납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 수도과장 전성배
한 수백명 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근래에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정수처분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과장님 체납자가 몇 명인지는 알고 계셔야죠.
- 수도과장 전성배
왜냐면 매월 바뀌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 김기욱 위원
- 기타 미수금은 뭐예요?
- 수도과장 전성배
2012년도 수용가미수금하고 기타미수금은 뭐냐면 수용가미수금은 사용료미납금이고 기타미수금은 가산금하고 준가산금, 이런 차이입니다. 수용가미납금 1억 3천만원은 사용료 미납금이고 500만원은 가산금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목을 분리한 겁니다.
- 김기욱 위원
- 미납이 1억 3천만원이면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되네요.
- 수도과장 전성배
보통 한 3%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전체 금액 중에서.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김환성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회의를 진행하는데 위원님들이 사전에 체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81쪽부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심의하자고 했는데 그 전 것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전에 미처 질문 못 하신 것은 수도과 전반에 걸쳐서 기회를 드릴 테니까, 위원장이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심사하자고 했는데 앞에 것을 하시면 회의진행 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질문을 하실 때... 아까 상수도 특별회계는 분명히 없다고 말씀하셔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넘어갔는데 상수도를 하시면 순서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 다 끝나시면 수도과 전반에 걸쳐서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회의 진행하는데 위원님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574쪽 부석사 진입로 배수관로 매설공사, 환경과에서 2천만원 세워서 수도 과로 이전을 시킨 것 같은데, 지금 환경과에서는 2천만원 예산을 이전을 시켰는데 여긴 왜 1천만원 밖에 안 잡혔나요?
- 수도과장 전성배
아닙니다. 이것은 타 회계에서 보조금수입인데 이것이 1천만원이 아니고 1억원입니다. 부석사 진입로 배수관로 매설공사가 1억원인데, 이것은 타 회계에서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문광과에서 8천만원하고 환경보호과에서 2천만원 해서 1억원을 저희들이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입 받은 겁니다. 1억원 받아서 저희들이 다음 달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 김환성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수도과 예산안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601쪽에 보시면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있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수도과장 전성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이 157억원을 들여서 작년 11월에 준공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비가 없어서 24억원을 2010년 12월에 기채를 했습니다. 이게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인데 이자가 3.5%입니다. 그래서 이자만 해도 9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입장에서 다른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서 24억원을 이번에 상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일시불로 상환하는 돈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그럼 부석사 진입로 배수관로가 상수도로 가야죠?
- 수도과장 전성배
예, 상수도 사업입니다. 배수관로는 하수도가 아니라 상수도로 가야 합니다.
- 김환성 위원
- 배수 하는 게...
- 수도과장 전성배
상수도입니다. 오수가 아니라 상수도이기 때문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관리합니다.
- 김환성 위원
- 배수하면 물 빼는 것 같아서 하수도로 가야 하지 않나...
- 수도과장 전성배
아닙니다.
- 김환성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배 수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장전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605쪽부터 614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607쪽부터 609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 김기욱 위원
- 아까도 잠깐 우리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언급하셨는데, 시설비에서 기업애로 해소사업 예산이 섰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이번에 기업애로 해소사업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석농공단지가 시에서 조성한 농공단지입니다. 그런데 광장이 포장이 안 되서 계속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워낙 비가 오면 사람 통행이 어려운 정도여서 포장사업비를 일부 반영했고, 또 한 가지는 운산에 협동화단지라고 27개 기업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5만 2천평 정도의 규모로 이번에 승인이 나서, 건축허가만 아직 안 났습니다. 성장전략과의 승인은 났고, 그래서 27개 기업이 들어오는데 진입로 부분에 교량하고 가로등 일부를 지원해 달라고 계속 요청이 왔었습니다. 27개 기업이 들어올 경우 고용이 한 1천명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식품이 주로 들어가고 해서 고급인력이 아닌 일반 우리 시민들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쪽에 1억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2억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농공단지에 주차장 포장을 하신다고 했죠?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예.
- 김기욱 위원
- 거기에 1억원 들어가고 운산에 1억원입니까?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럼 2억원이 두 군데만 딱 들어가네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그것은 저희들이 기업을 돌다보니까 고북농공단지하고 코넥에서 고북 시내에서 출퇴근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해서, 왜냐면 위험성이 있어서 보도를 정비해 줬으면 좋겠다 요청이 왔었는데, 그것은 도로사업이기 때문에 도로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산에 27개 사업주가 입주한다고 하셨는데 엊그제 13개 업주하고 간담회 하셨죠?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그것은 기왕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
- 김기욱 위원
- 현재 입주한 업체 대표자들과 간담회 하신 거죠?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 후로 나머지 기업이 들어오는 거고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협동화단지는 대표자만 참석하셨고 아직 입주 안 했기 때문에, 운산에 입주한 업체들 그 업체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겠습니다. 608쪽에 대죽폐수처리장 개량 및 통합관로 시설공사 있잖아요. 통합관로가 안 끝났어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통합관로는 완료가 됐는데 통합관로에 보면 광섬유센서라고 해서 누수 됐을 때...
- 위원장 장승재
- 같이 하지 않았나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그걸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측정하는 장비가 있어요. 측정장비가 지금 국내에는 없습니다. 수입제품이기 때문에 그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납품하기로 했는데 국제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것도 공장이 가동을 멈췄답니다. 그 사람들이 납품을 못 했어요. 원래 선금으로 1억 2천만원을 받아갔다가 못하니까 과태료까지 해서 다시 우리시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 세입 잡았던 것을 이번에 세출예산으로 다시 잡아서 그것을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폐수가 지나가고 있나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폐수는 매일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 위원장 장승재
- 현재 가고 있어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1산단에서 나오는 폐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모아놨다가 한달에 한번 정도 보내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그러니까 지금 가고는 있어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가고는 있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폐수처리장 개량이라고 했는데 아까 수도과에서도 폐수처리장 시설 보수비가 올라오던데, 소관이 어디에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건설할 때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고 그리고 완료가 되고 나면 수도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해 가면서... 왜냐면 앞으로 산업단지 관리를 전반적으로 해야 하는데 산업단지 관리를 하는 전담부서가 없어서 그것을 해가면서... 산업단지 관리를 만약 하게 되면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것도 수도과에 예산이 현재는 없으니까 그쪽에 조직이 돼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해서 다시 성장전략과로 와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폐수처리장 고도화시설은 다 끝났나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예, 완료 됐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그럼 배출기준에 맞게 돌아가고 있나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예.
- 위원장 장승재
- 결국은 폐수처리장을 이쪽에서 넘겨줄 때까지는 예산을 세워서 개량을 하고 수도과에 가면... 그래서 수도과에서도 이게 섰더라고요. 방금 전에 했는데.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장님 잘 아시는 사항지만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것을 세우는 거잖아요. 아까 기업애로 해소사업에 수석농공단지 포장 말씀 하셨는데, 본예산 세울 때 이런 문제없었나요? 왜 추경에 올라와야 하죠?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저번에 시장님과 수석농공단지 기업간담회를 했습니다. 공교롭게 그날 비가 왔었어요. 가서 얘기 하는 과정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렵습니다.”하고, 시에서 조성해 준 농공단지인데 별도로 농공단지 자체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지원해 주십사 해서 그날 상황을 보니까 워낙 그래서, 그것을 포장기준에 맞춰서 하게 되면 한 2억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전에 자갈도 깔아놓고 거기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위에 아스콘만 씌우는 것으로 해서 1억원 정도면 되겠다 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시장님이 여기 방문 안 하셨으면 안 올라왔을 예산이네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시장님이 방문 안 했어도 만약 건의가 들어 왔다든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예.
- 위원장 장승재
-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대죽폐수처리장 개량 통합관로 시설공사 그 부분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잠깐... 지금 관로매설하고 폐수가 통과하고 있는데, 조영학 과장님께서 주민들하고 협약은... 우리 조 과장님이 하셨나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예.
- 김환성 위원
- 통과하게끔 공사만 하면 그만이고 주민들 협약은 하나 지켜지지 않는 것은 책임 안 져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협약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때 협약을 하자고 했는데 그 협약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지원사업 하겠다고 통보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 김환성 위원
-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협약을 해서 시에서 시장방침을 받아서 통보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전결로 하진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게 다른 부서라든지 우리 과에서는 공사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임시방편으로 주민들한테 한 거고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장방침을 받아서 공문을 냈을 텐데 다른 부서에는 나몰라라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우리시가 신뢰를 받고 행정이 신뢰를 받고... 하여간 잠깐 이 부기가 나왔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고요.
기업애로 해소사업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방금 언급 있었습니다만 시장님이 다니다보면 주민과의 간담회, 기업과의 간담회 다니면서 선심 쓰러 다녀요? 시장이 가서 한 것은 다 되요?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추경에 올라온 것 많아요. 선심성 행정이죠. 왜! 여태까지 못하던 것 꼭 추경에 해야 해요? 시장이 가서 하면, 시장보고 해 달라고 하면 다른 것 다 묵살시키고, 고파도니 어디니 맨 그래요. 여태 못했던 것을 시장이 가서, 시장한테 애로사항 얘기하면 그거 해 줘, 그렇게 해서 그냥 남발해도 돼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기업애로 해소사업 같은 경우는 각 시군 전체로 볼 때 1년에 적게는 2억원부터 3억원 이상 예산 서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글쎄 그런데, 이렇게 시급하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물론 농공단지 기업애로 당연히 들어줘야죠. 그런데 이런 것은 그전부터 애로가 있었고 불편사항을 겪으면 본예산에 넣어야지, 시장이 기업하고... 그렇게 해서 선심 쓰러 다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느낌을 우리 시민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인상을 받겠어요? 안받겠어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충분히 말씀하시는 것 이해는 갑니다마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사실 2억원을 올렸었습니다. 본예산이 상황이 어려우니까 1억원만 세워가지고, 지금 명천산업단지 일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1억원 세웠고, 그때 못 세워서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안 되니까 그때 하자 해서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 김환성 위원
- 그전에 주민들하고 협약하고 그렇게 약속까지 하고 추진하게끔 여건을 만들어 줬는데도 그런 것은 묵살하고 본인이 다니면서 직접 현장에서 듣는 것은 즉시 처리해 주고, 지금 그런 인상을 받고 있어요.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대죽폐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약속했던 것은 거의 됐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대영선하고 갈마리선 쪽인데, 그 내용은 그때 당시 우리가 대산발전협의회하고 협의해 가면서도 서로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 김환성 위원
- 하여간 지금 예산 심의이고 사무감사 때 하겠습니다.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알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지금 김환성 위원님이 하신 말씀, 성장전략과장님 뿐만 아니라 뒤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지금 성장전략과 뿐만 아니라 추경에 인건비가 각 부서마다 올라와 있는데 성장전략과도 인건비가 올라왔어요. 설명을 해 보세요. 무슨 인건비인가. 608쪽에 보면 있어요. 신나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기간제가 한명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 예산이 안 맞는 것을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한 것이라 그쪽에서 설명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산부서 나와 있나요? 설명해 보세요. 지금 성장전략과 뿐만 아니고 다음 에 할 기술센터라든지 전부 보면 인건비가 일괄적으로 추경에 다 올라와 있어요. 본예산에 안 올라와 있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해 보세요.
- 예산팀직원 이성노
민간인근로자라고 해서 무기계약자하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기말수당 320%를 400%, 초과근무수당 5시간을 10시간, 명절휴가비 80%를 100%로 인상해 준 사항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고용보험이라든가 4대 보험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추경에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 예산팀직원 이성노
본예산 같은 경우 재원 예측이 정확하지 않은 게 교부세라든가 본예산 때는 정확하게 안나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는 교부세라든가 확정되기 때문에 민간인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611쪽 산업단지 특별회계 하겠습니다. 613쪽부터 614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도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 있으면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성장전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학 성장전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생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15쪽부터 621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617쪽부터 619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20쪽부터 6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관곤 위원님.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620쪽에 보면 천수만 환경생태 연구용역 2천만원 증액된 부분하고 그다음 진입로에 메타세콰이어 식재한다는 부분, 그리고 야생동물치료센터 관리 용역비 부분을 설명을 해 주세요.
-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항만생해과장 김금배입니다. 먼저 천수만 환경생태 연구용역비 2천만원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11월에 철새기행전과 더불어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됩니다. 그때 천수만을 남사르사이트에 지정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생태연구를 위한 용역입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천수만이나 버드랜드에 대해서 환경·생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아직 미비합니다. 국제적인 전문가들을 모시고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천수만을 남사르사이트에 지정받기 위해서 세부적인 자료조사나 연구를 시행하기 위한 용역비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다음 메타세콰이어 식재 3,300만원 부분은 당초 진입로 왼쪽 갓길에 메타세콰이어를 식재했는데 한쪽만 하다 보니까 진입로 양쪽으로 하는 것이 균형도 맞고 여러 가지 진입로 경관도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기왕에 할 바에 전면 양쪽으로도 농로가 있습니다. 농로, 수로 옆으로도 양쪽으로 같이 심어서 112주를 심어서 바람도 맞고, 또 앞에 너무 개방이 돼서 어떤 신비감도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요청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치료센터는 2012년도에 본예산에 요청했다가 2억 5천만원 요구했다고 그 당시 심의과정에서 인력도 확보 안 된 상태, 종합적인 운영계획이 수립 안 된 상태에서 기자재만 서면 안 되겠다는 의원님들 의견이 있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한 중에 충청남도 동물구조센터가 공주대학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야생동물 치료업무와 충남도 치료센터 업무가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시군 자체적으로 야생동물구조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철원군과 우리시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례를 접할 때 예산절감과 기자재를 최소로 구입하기 위해서 충남 동물구조관리센터를 운영하는 쪽에, 또 업무도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7월부터 공주대학교 동물구조관리센터에 우리 구조센터도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자 운영비를 최소로 요구를 했고 또 거기에 따른 최소의 기자재, 다른 데 사례를 보면 한 2억 5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을 3,500만원 정도로 최소로 하고, 최소 운영비만 반영해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천수만의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시가 용역을 줘서, 기존에 용역 줬던 자료가 DB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때그때 어떤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예산 세워서 용역을 줘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천수만 관련된 용역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충분한 자료가 구축되어 있을 텐데 그 자료는 활용 안하고 어떠한 사항이 생기면 그때그때 다 용역 해야 합니까?
-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부분적으로는 다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람사르사이트에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체계적인 방안도 있고 또 국제심포지엄 행사 과정에서 우리가 사실 그동안 종합적인 관리계획이라든지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국제심포지엄에서 우리가 천수만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제시를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인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아직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동안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분적이었던 것을 종합하면서 미비했던 점을 좀더 세부적으로 해서, 천수만을 관리, 버드랜드를 운영하는데 활용하고자 또 람사르사이트에 등록하기 위한 자료를 조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 류관곤 위원
- 버드랜드 진입로에 메타세콰이어 식재한다, 이 메타세콰이어는 거기 특성에 맞는 수종으로 선정된 겁니까?
-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처음에 그래서 천리포수목원 김건수 박사인가요? 그분한테 자문을 했는데, 2011년도 말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육 과정을 보니까 싹이 굉장히 어렵게 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아마 바다바람 해수가 들어오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옆에 수로가 있습니다만 습기가 많은 곳에서 성장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습기 문제하고 바다바람 문제가 있는데, 표기는 지금 메타세콰이어라고 표기했습니다만 그런 자세한 부분, 양쪽에 심는 부분하고 앞에 전면에 심는 부분 표기는 메타세콰이어라고 표기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문가 자문 얻어서 그 지역에 가장 적정한 수종이 뭔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류관곤 위원
-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수종을 선정해야지 메타세콰이어라는 나무는 습지에 수세가 강하고 굉장히 크는 나무거든요. 그런데 이걸 만약... 그 주변이 농지 아니에요. 농경지인데 이것을 많은 심어놓고 그 지역 농경지에 어떤 그늘이 진다든가 벼가 피해를 입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도로 주변에 심는다고 할 때 메타세콰이어가 적정하다고 보지 않아요. 상당히 척박하고 메마르고 염기가 있나? 그래서 과연 이것이 거기에 적합하게 적응할 수 있는 수종인지 검토해 봐야지, 이것 심어놓고 이 수종이 거기에 적응 못할 때는 다시 바꾸어서 심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심도 있게 검토한 다음에 선정을 해야지 이렇게 예산만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어차피 나무는 가을에 심어야 합니다. 수종표기는 메타세콰이어라고 표기 했습니다만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더 검토를 해서 그 앞에 전면에 가리는 부분하고 바람을 막는 부분을 위해서 진입로하고 앞 전면 쪽은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메타세콰이어에 대한 부분은 정밀하게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지금 도로과에서도 간월도 지역에 가로수 식재하고 있어요. 도로변에 식재하고 있는데, 거긴 해풍에도 강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방풍역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종 선정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 김기욱 위원
- 류관곤 위원님 질문하신 데에 보충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12주를 식재한다고 하셨죠? 그러면 수종구입을 몇 년생 구입 하실 건가요?
-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지금 현재 심어 있는 게 8년생이고 같이 균형을 맞춰서 심으려고, 현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럼 112주를 대충 따져보니까 1주에 33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3,300만원 예산 세웠으니까요.
-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나무구입비만 따진 게 아니라...
- 김기욱 위원
- 가져다 식재하는데 장비대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다 포함되겠죠. 나무 구입비만이에요?
-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전체 다 해서 그렇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식재하는 인건비까지 전부 다 들어가는 거죠?
-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예.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112주면 33만 9천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30만원 정도 조금...
- 김기욱 위원
- 예, 33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년생을 구입하는 것으로 결정하셨어요?
-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아까 말씀대로 수종문제도 그렇고 앞 전면이라든지 진입로 쪽에 방풍이라든지 전면이 너무 개방됐기 때문에 추가로 조경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가지고 뭔가 하는데 꼭 메타세콰이어를...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밀하게 다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예.
- 위원장 장승재
-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야생동물 치료센터 유지 등에 2천만원 섰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현재는 운영 않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앞으로 한다?
-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7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센터는 어디에요?
-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치료센터가 박물관 뒤편에, 위원님들 보시면 그 아래쪽에 논 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전문가가 아니고...
-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주대학교 야생동물 치료센터가 전문가들 교수들이나 수의사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우리 동물치료센터도 같이 운영하도록 위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면 따로 별도로 다른 단체나 전문 수의사한테 용역을 주면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고 우리시 업무와 충남도의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쪽에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주려는 계획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갑자기 야생동물이 발생했다 그런 경우 치료 어떻게 해요?
-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그런 경우 큰 수술이 필요하다 하는 경우 공주대학교 쪽으로 후송을 하고, 후송을 해서 어느 정도 치료가 돼서 재활 가능할 때 우리 지역으로 가져와서 재활 치료할 계획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재활치료도 전문가가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그 인건비 계산할 때 보면 재활치료 가능한 사람이 우리지역에도 2명 정도 상주해야 합니다.
- 김완경 위원
- 인건비는요?
-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인건비는 그 안에 포함된 게 요청한 내용입니다.
- 김완경 위원
- 2천만원 가지고 다 해요?
-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5,500만원 안에 포함...
- 김완경 위원
- 그건 용역비잖아요? 용역비가 5,500만원 아니에요?
-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용역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유지비는 2천만원이고...
-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유지비 2천만원은 우리 시설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세운 예산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우리가 보면 5,500만원은 용역비지 치료센터의 운영비가 아닌데?
-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용역비는 5,500만원이고 용역비 속에 포함시킬 수 없는 부분을 별도로 2천만원 요구한 사항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죄송합니다. 김기욱 위원님 끝나지 않았었는데, 김기욱 위원님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621쪽 하단에 보시면 대산항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추진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당초에 업무계획보고를 드릴 때 은골과 삼길포항 사이에 마리나항을 만들려고 금년도에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용역을 수행해서 해수부 계획에 반영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 신설과 더불어서 전국 마리나항만 기본변경계획이 2015년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충남도도 예산을 작년에 세웠던 부분이 금년도 명시이월 됐는데 그 부분도 충남도도 이번 추경에 삭감할지 그냥 놨다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기왕에 하는 거지만 충남도 계획에 우리 것도 같이 반영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충남도가 만약 금년도에 삭감하게 되면 충남도도 금년도에 못하고 또 우리예산은 당연히 충남도가 종합적으로 시행한다면 우리예산은 삭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삭감되더라도 충남도가 시행하게 되면 같이 요청해서 같이 포함되는 거고요. 대신에 그 시기는 2015년 이후이기 때문에 충남도가 금년도 아니면 내년도, 빨라도 내년도나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용역비 2천만원 세웠던 부분은 이번에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삭감 요청한 사항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럼 도하고 협의가 되는 거네요?
-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예, 도하고도 협의가 되고 있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삭감된 게 검토를 해 보니까 그 항에는 마리나항을 설치할 수 없어서...
-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그게 아닙니다. 시기만 좀 미뤄졌기 때문에 충남도가 종합적인 충남도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세우려고 예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중복이기 때문에 삭감을 한거고, 또 시기가 미뤄졌습니다. 만약 충남도가 내년도 않겠다 라면 내년도라도 우리는 단독적으로 할 겁니다.
- 김환성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본위원이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야생동물치료 관리용역비 속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죠? 이걸 나눠놓으면 안 되나요? 거기 집어 넣어놔도 되나요? 용역비는 얼마이고 인건비는 얼마죠? 이렇게 부기를 해 놓으면 위원님들은 인건비가 여기 들어 있는지 모르죠.
-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5,500만원 전체 용역비 속에는 2명분 인건비가 2,640만원이고 관리물품비가 943만 5천원, 보조재활물품이 509만 5천원, 치료물품이 662만원, 기타 사무용품비 등이 있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순수용역비는요?
-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이게 전부 다 합쳐서 용역비 5,500만원 요구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그럼 뭐를 용역 하는 거죠?
-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시설관리라든지 우리 업무 전체 관리를 맡아서 하는 겁니다. 지금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 위원장 장승재
-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부기를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이 쪽에 빼 써도 되나요? 관계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621쪽에 버드랜드 생태관광 조형물 설치 성립전인데, 제가 기억에 없어서 그런데 의회에 보고 됐었나요?
-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예, 다 해서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만생태과 전체적으로 체크 못하신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항만생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배 항만생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2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 위원장 장승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623부터 641쪽입니다. 먼저 625쪽부터 627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맹영옥 위원
- 맹영옥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 맹영옥 위원
- 626쪽 국화축제 예산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기술보급과장 류희권입니다. 뒤 내역에 나오는데요. 640쪽 상단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축제비용은 먼저 본예산에 3,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분들이 축제장 조성하고 국화를 1년 내내 키우다 보니까 이 비용에서 전혀 홍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비용을 직접 해 주려고 홍보비용을 넣었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홍보탑 두개 설치에 500만원, 인터넷광고 배너 설치 400만원, 그리고 인근축제장에 꽃탑 세워서 홍보하려고 1천만원 해서 1,900만원 요구했습니다.
- 맹영옥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세부명세서로 들어가겠습니다. 628쪽부터 629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629쪽 사무관리비에 청사안내 및 현황판 제작이 있고 바로 밑에 시설비에 청사 진입로 안내판 설치 공사, 현장수요 부응한 서비스 확대, 이 세 가지 설명해 주세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농업지원과장 가재계입니다. 청사가 지난해 9월 준공식을 갖추고 현재 본격적으로 지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관 안에 안내판이 아직 없습니다. 현관에 지역 농업홍보공간 조성을 하기 위해서 2천만원 예산을 넣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는 센터 진입로에서 보면 이정표 간판은 현재 두 개가 있습니다마는 청사안내별도의 간판이 없습니다. 진입도로변 주변에 청사를 안내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하고자 2천만원 올렸고요.
다음 실증포 하우스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씨감자 조직배양묘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 쪽에 관정이 없어요. 현재 500m 인근에 논물을 받아서 끌어다가 쓰는 상황입니다. 센터 구내에 지하수를 굴착할 계획입니다.
- 김기욱 위원
- 청사안내판 설치공사는 인지에서 부석 가는 도로변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도로변에서 안 된다면 도로변에서 약간 떨어진 진입로 주변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좌측에 진입로 주변에...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좌측이나 우측에...
- 김기욱 위원
- 그 밑에 보면 많이 연수를 다니셔야 하겠지만 전문 연수하는데 예산을 세우셨어요. 몇 명이 가시는 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현재 2명이 가 있는데 한명은 10개월짜리, 한명은 끝나서 근무를 하고 있고 현재 여비가 부족합니다. 하루에 들어가는 여비가 숙박비 3만원, 식대가 2만원, 일비 1만원 이렇게 해서 6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20일분이 부족합니다. 10개월 짜리 한사람이. 그래서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그 부분에서, 관정 뚫는 것, 지금 한 400-500만원만 줘도 100자 이상 뚫는 것 같던데 2천만원이라면 대형관정을 뚫는 것 같은데, 민원 없을까요? 대형관정 하면 그 근처에...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현재는 민간인이 없기 때문에 관정이 없습니다마는 대형은 아니고요. 소형이 한 500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소형보다는 조금 큰 중형 정도 되는데 시설비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관을 늘이고 적지에 물 날 데를 찾아내 파서 하우스까지 와야 합니다.
- 김환성 위원
- 관정은 있어야 하는데, 혹시 주위에서 식수라든지 농업용수 고갈된다고 잘못하면 주민들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2천만원이면 엄청 큰 관정 같은데요. 작년에 우리도 관정 하나 했는데, 400이니까 엄청 깊이 뚫더라고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저희 센터 지역이 지대가 조금 높아요. 그래서 하발치에 파서 올려야 하겠습니다.
- 김환성 위원
- 전체 거기에서 끌어 올리는 것까지 들어가야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환성 위원
- 민원 없이 잘 좀 해주세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민원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다음 장하겠습니다. 630쪽하고 631쪽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류관곤 위원님.
- 류관곤 위원
- 630쪽 하단에 포트묘 이양기 구입인데 본예산에 얼마 반영됐었어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이 사항은 진흥청에서 국비로 내려진 사항인데 본예산에 편성이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넣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 류관곤 위원
- 본예산에 편성 누락 됐었다고요? 있었잖아요? 본예산에? 포트묘 이양기 있었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것은 친환경농가 민자보사업으로 기술보급과에서 사업한 사항이고 이것은 저희 교육...
- 류관곤 위원
- 훈련장비로 구입하는 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 류관곤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덧붙여 질문할게요. 이게 농정과에도 올라왔었는데 농정과에서는 반납을 하더라고요. 두 대가 올라왔었는데 농정과에서 신청하신 분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않겠다고 포기를 했대요. 이 사업비를... 비료살포기 있죠? 그것으로 돌리겠다고 본위원한테 왔었거든요. 이게 농정과에서 두 대 올라와서 시연회를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하겠다, 본예산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두 농가가 불편하다고 포기를 했답니다. 그 예산을 전용해서 다른 쪽으로 쓰겠다고 하던데, 이쪽에서는 많이 선호를 하나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친환경농가나 우렁이농법을 하는 농가는 포트묘 이양기가 꼭 필수사항입니다. 아주 좋아요.
- 위원장 장승재
-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쪽에 많이...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선호도가 상당히 좋아요.
- 위원장 장승재
- 그래요? 그런데 왜 농정과에서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농정과에서는 2대를 세웠다가 않겠다고 해서 예산을 쓸 데가 없다고...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아마 보조사업으로 했다가 반납한 것으로...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기술보급과장 류희권입니다. 저희가 포트묘 도비지원사업으로 한대를 했어요. 우리 사업은 도비 보조율이 있어서 자부담이 적고 농정과는 50% 자부담을 하다 보니까 농정과 사업은 신청을 안했어요. 우리한테는 두 군데가 신청 들어왔었는데 지금 해미지역으로 시범사업이 나가서 못자리 해 놨습니다. 다음번에 이앙할 때 위원님들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월 4일 해미에서 이양 시연회를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알겠습니다.
그리고 631쪽에 굴삭기 있죠.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해 가면서 굴삭기 쓰실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자리 잡았을 때 계속 필요한 가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지난해 저희가 104년 만에 큰 가뭄이 있어서 굴삭기가 없어서 진흥청에서 빌려다 썼습니다. 반응이 좋았어요. 농가들 호응도 좋고. 그래서 저희가 훈련장비로 굴삭기를 구입해서 재해가 있을 때 농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조작하시는 분 계신가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한명 자격증 있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사셔야죠.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632쪽 동부분소 농업기계 임대사업소가...
- 위원장 장승재
-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631쪽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632쪽과 633쪽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방금 동부분소 농기계 구입비가 많이 올라왔는데 서부지역은 농기계 다 구입 되어 있어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북부지역에는 국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창고 신축비하고 기계구입비 다 되어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토지 매입까지 시비로 하니까 농기계 구입도 시비로 한다는 거죠?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 김환성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제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동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가을이면 임대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나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기간은 12월까지인데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설계를 해야 하는데 북부 분소는 설계중이고 동부 분소는 예산이 서면 설계 맡겨서...
- 김기욱 위원
- 토지주와의 협의는 다 됐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구입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래서 12월까지지만 이왕에 하는 것 가을에 임대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되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가을에 준공돼요? 12월에 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죠?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사업기간은 12월까지지만 저희가 추경에 서면 최대한 당겨서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최대한이라는 게, 분명히 얘기해야죠. 준공도 안됐는데 농기계 살 수는 없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공사라는 게 약속은 할 수 없어요. 설계기간이 있고 공기가 있기 때문에 약속은 못 드리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아무튼 가을철에 농기계가 공급돼야 한다면 농기계 구입비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다면 사놓고 1년 묵혀야 하잖아요. 그것을 잘 조정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창고 신축이기 때문에 공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두 달이면 지어요.
- 김완경 위원
- 예측을 금년도로 보나요? 임대할 수 있다고 보나요? 금년 추수 때?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한번더 질문하겠습니다. 633쪽 농작업 환경개선 장비지원, 지금 추경에 장비지원이 몇 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 나오는데, 무슨 장비 어느 지역에 하는 거죠?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민자보사업 5천만원 짜리인데 어송리 3구 쪽으로 들어가는 단체사업입니다. 농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보조의자라든지 기구라든지 기계, 이런 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기계는 무슨 기계죠?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오이재배면 오이재배 수확하는 기계 또는 의자, 다니면서 작업할 수 있는 밀차, 이런 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장비 구입 건을 몇 건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본예산에 안서고 추경에 서나 해서 의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5천만원 중에 700만원을 용역비로 반영했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하겠습니다. 634쪽, 63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634쪽을 보면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기술센터에서 하는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하고 농정과에서는 두 자만 달라요. 친환경농업 기반조성하고, 그 차이점이 뭐죠?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기술보급과장 류희권입니다. 저희가 하는 친환경농업 실천은 기술적인 지도사항이 주가 많이 됩니다. 일반 전체농가 대상보다도. 친환경 실천농가 중심으로 해서 기술적인 지원입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토양검정실 운영이라든지 기술적인 분야에...
- 김기욱 위원
- 지금 서산시 친환경농가가 7천 농가에요?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아뇨, 7천이라고 안 했는데, 실천 농가요.
- 김기욱 위원
- 말씀하세요.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그리고 센터에서 검정실이라든지 병해충 진단실 이런 모든 사업을 포괄적으로 묶어놓은 내용입니다.
- 김기욱 위원
- 그런데 보면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농정과에서도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이라고 해서 예산이 서 있고 여기에도 서 있어서 같은 맥락...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친환경도 보면 서산에 하나로 묶어지지 않았어요. 친환경 하시는 분들이. 알고 계시죠? 친환경단체가 하나로 묶여있지 않고 그 분들이 따로 따로 모임을 하신다니까요. 알고 계시죠?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예.
- 김기욱 위원
- 그럼 이것을 어느 쪽에 지원하실 생각이신가요?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그런데 농법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농가들끼리 이견이 있어서 다른 법인이라든지 따로 조직할 수는 있죠. 우리가 하는 것은 시 전체를 상대로 하는 거죠.
- 김기욱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 사업비가 있죠. 설명 좀 해 주세요.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이건 세부사업명이 아니고 정책단위...
- 김기욱 위원
-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토양검정실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 전체를 다 하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예, 포괄적으로 묶어서, 정책 과제명입니다. 사업명은 아니고요.
- 김기욱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다음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우량종구 생산기반시설 구축이라고 해서 농정과에 보면 마늘우량종구 생산단지조성 시범사업이라고 했어요. 다 중복되는 것 같아요. 농정과에 있는 마늘우량종구 생산단지조성 시범사업도 이게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니에요?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사업명은 비슷할 수 있어도 내용면에서는 다르죠. 문구를 쓰다 보면 문구에서 중복돼서 그렇지 실질적인 사업은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을 다뤄서 하는 업무이고 농정과는 전체 농가들 지원사업 위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사업명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내용상에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김환성 위원
- 마늘 우량종구를 하면 전체적으로... 여기서 시설도 하고 시범적으로 한다면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우량종구 생산단지조성하고 이런 것은 센터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니에요? 왜 농정과에서... 그러니까 이중으로 우량종구도 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이나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또 거기에서 시설비를 집행해 가면서 농정과에서도...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그런데 마늘뿐만 아니라 모든 작물이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해서 전체농가에 확산시킬 때는 농정과라든지 추천을 해줘서 전체 농가로 더 확산시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대시킬 때는 농정부서에서 전체 대상으로 많이 하고 우리는 시범사업 위주로 해서 우선합니다.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여기 농정과도 마늘우량종구 생산단지조성 시범사업으로 했어요.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글쎄 이름을...
- 김환성 위원
- 명칭을... 그래서 중복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36쪽하고 637쪽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38쪽하고 63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관곤 위원
- 류관곤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예, 류관곤 위원님.
- 류관곤 위원
- 639쪽 상단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유용미생물 보증성분 및 유해성분 검사료 4종 나와 있는데 이 검사는 자체 검사합니까? 아니면 위탁합니까?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위탁해야 합니다.
- 류관곤 위원
- 어디에 위탁합니까?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저희가 미생물배양실을 운영하려면 사료관리법하고 미생물등록법에 의한 공장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하고 사무실 공공청사로 되어 있어서 공장등록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린생활시설로 바뀌면 외부의뢰를 해서 성분검사를 대학 같은 데로 해서 받아서 공장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 류관곤 위원
-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638쪽에 마을우량종구 이용 생산비 절감 시범 예산이 삭감 됐네요? 밑에 우량종구는 뭐예요? 이것도 마늘이에요?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이 사업이 사실 국비사업이었는데 당초에 마늘을 서산이 주산지라고 우리한테 지원해 주려고 도에서 서산 쪽을 생각하고 배정해 줬는데 난지형마늘로 고정되어 있더라고요. 진흥청에서. 그래서 우리가 난지형마늘 시범사업하기에는 적정치 않다 한지형으로 할 수 없느냐 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그럼 우리는 포기 하겠다고 해서 사실은 타시군으로 돌아간 내용인데 예산이 섰어요.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밑에 우량종구는 뭐예요?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장비구입 이것은 센터 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이것도 마늘이에요?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마늘뿐이 아니고 조직배양실에 마늘도 될 수 있고 생강도 되고 감자도 되고 조직배양하는 장비를 구입하는데 목이 사실 위와 아래를 바꾸는 내용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640쪽하고 64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걸쳐 체크하지 못한 부분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기술센터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자생화협회 있죠?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 김기욱 위원
- 그리고 평생학습도서관과인가요? 거기에서 동아리로 관리하고 있는 야생화모임이 있고.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예.
- 김기욱 위원
- 그럼 같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지원하는 금액이 기술센터하고 본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저희가 품목별연구회가 작목별로 34개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 단체가 자생화연구회가 있습니다. 일전에 전시도 했습니다마는 연구회 300만원을 1년 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드렸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분들은 전시회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야생화연구회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거기도 단체가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우수동아리로 해서 평생학습도서관과에서 70만원을 지원해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현장에서 저하고 같이 있었지만 자생화나 야생화나 품목이 그게 그거에요. 출품하는 작품을 보면. 과장님 보셨잖아요? 그럼 이것을 그분들이 하나로... 그분들 얘기는 야생화가 먼저 만들었다, 자생화가 먼저 했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중개역할이 안되는지 몰라도 이것은 기술센터든지 시청 담당부서에서 하나로 묶었으면 좋겠는데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하나로 묶으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단체이기 때문에 쉽사리 되지 않더라고요. 그쪽 연구회도 회장, 부회장, 총무가 있고 또 저희도 있고...
- 김기욱 위원
-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같은 시 산하기관 아닙니까? 기술센터든지... 그 지원해 주는 것을 금액을 형평성을 어느 정도 맞춰줘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임대사업소가 몇 명이 관리하고 있죠?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4명이 관리합니다.
- 김기욱 위원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센터가 인건비가 제일 많이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여기 보면 며칠 쓸 수 있는 인부를 구하기 위한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할 것 있어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현재도 인력이 딸리는데 분소 2개가 설치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개 분소에 4명 정도씩 필요합니다. 앞으로 인력이 많이 딸릴 것 같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아니, 지금 인건비가 왜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느냐고 물은 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그것은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민간인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금년부터 들어가요. 최저인건비 정도는 되야 되겠다 해서 기말수당이 기본봉급의 80% 하건 것을 100%로 올려주고, 명절휴가비도 80% 주던 것을 100%로, 시간외근무도 5시간 하던 것을 10시간으로 처우개선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영된 겁니다.
- 김기욱 위원
-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김환성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김환성 위원님.
- 김환성 위원
- 639쪽 하단에 시험포장 방풍시설은 시설물로 하나요? 나무식재 해서 하나요?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방풍시설이 모기장처럼 바람이 통하는 기둥을 세워서 합니다. 그러면 바람이 분산돼서 하우스 같은데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입니다.
- 김환성 위원
- 피해 안 갈 정도로 한다면 바람에 넘어가지 않아요?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괜찮아요. 기둥을 튼튼하게 세우고요.
- 김환성 위원
- 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요?
-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나무가 아닙니다. 모기장처럼 가는 망을 설치합니다. 여기에선 예산은 섰던 사항인데 부대비가 안 잡아져 있어서 부대비를 나눠 넣느라고 한 사항입니다.
- 김환성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는 선진농업의 선두주자들이십니다. 농업이 과학화되고 선진화되려면 농업기술센터의 임무가 막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이 잘 운영해 주셔서... 더 분발하셔서 서산 농업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재계 농업지원과장님, 류희권 기술보급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7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 위원장 장승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있어야 합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5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 위원장 장승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 결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7억 1,31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조정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별도 계수조정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7분)
3. 서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 위원장 장승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5월 20일 제18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류 하였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당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 하신 이철수 의장님 자리를 하셨는데, 방금 프린트한 것 보셨죠? 아까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정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살펴보시고 또 발의자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철수 의원
- 먼저 심의 때 읍면동에서 발주되는 것은 5천만원으로 의견을 모았었고요. 도시구역의 사항은 10억원, 5억원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읍면동을 3억원이라고 하면 읍면동 사업이 없습니다. 3억원 이상은. 이것은 있으나마나한 조례를 발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의견을 모았던 5천만원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장승재
- 3조 말씀하시는 거죠?
- 이철수 의원
- 예, 읍면동에 4천, 5천만원 사업도 별로 없어요. 실효성 있는 조례를 발의해야지, 먼저 설명할 때도 전문위원 얘기한 바와 같이 태안은 5천만원으로 했다는 말씀도 했었고, 또 그렇게 의견도 모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도시구역내도 20억원이라면 수년간 돼야 20억원 공사가 있지, 없습니다. 이것도 10억원, 5억원으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를 방지 하자는데 있어서 자꾸 건설업자나 또는 공무원들이 어려움 있을까봐 염려하는 것은 우리 의회 의원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시민 중심이어야 하고 주민 중심이어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부실공사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곧바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장승재
- 아까 위원님들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뭐가 문제가 됐었느냐면 명예감독관 13조에 보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김기욱 위원님! 1억원 이상이 얼마...
- 김기욱 위원
- 312개인가 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1억원 이상의 공사 서산시에서 발주하는 게 300건이 넘는다고 얘기 합니다. 만약 명예감독관을 지정했을 때 그분들한테 나가는 수당만 해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 들어간다...
- 이철수 의원
- 수당이 문제가 되면 그 부분을 삭제하면 됩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수당을 안 주는...
- 이철수 의원
- 안 주는 것으로 하면 되는 거죠, 명예니까. 그게 문제가 되면 그 부분을 삭제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발의정신에 의해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아까 논의했던 것 중에...
- 류관곤 위원
- 그 부분이 발의하신 의장님 말씀 충분히 존중하는데, 수당이라든가 어떤 책임이 없을 때는 지정만 해 놓고... 없을 때는 조례 자체가 무색해 질 수 있고, 지금 태안의 예를 들었는데 태안하고 우리 서산하고는 재정규모라든가 사업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거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꼭 태안을 따라갈 필요 없는 거고 조례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잘못된 것을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미래지행적인 조례가 돼야 하지, 과거에 잘못됐다... 우리 재정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빈약한 일을 빗대서... 청양군 같은 데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감안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서산시이고 앞으로도 금액이 커지면 커지지 적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의장님 안 계실 때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했고 논의해 봤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협의해서 집행부 검토안하고 의장님 발의한 안하고 검토해서 수정안으로 뺀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어느 정도 협의된 안이니까...
- 이철수 의원
- 앞으로 공사금액이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커질 때 그대로 변경하면 됩니다. 앞으로 수년간 있어야 할 것을 지금부터 예견해서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고, 솔직한 얘기로 조례가 있으나마나한 조례를 통과시킨다면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폐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뭔가 바로 잡기 위해서, 소위 얘기하는 의장이라고 이것을 발의했는데, 이번 조례 심의를 하면서 저는 정말로 우리 서산시의회 의원님들이 서산시의회 의원님들인지 아니면 건설협회를 대변하는 의원님들인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청문회입니까? 발의했으면 발의자한테 질문을 해야지 집행부를 데려다가 옳으니 그르니 따지고, 내가 심판대에 올라야 합니까? 그런 정신이라면 폐지하겠습니다. 폐지하고 이것에 대해서 신문기자 내지는 여러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했는데 저는 우리 위원님들 얘기가 맞다고 했습니다만 이런 정신이라면 이 조례를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 발의하신 발의자의 취지가 무엇인지도 알고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니까 결국은... 아까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한 것은 결정된 바는 아니고 안입니다. 안이기 때문에 발의하신 이철수 의장님과 협의가 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 이철수 의원
- 어제 말씀드린 대로 5천만원에 논의를 하셨었고, 그것도 안이었죠. 그리고 도시구역하고 구분해서 한다는 것도 저하고 전문위원님하고 논의한 바도 있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건설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또 유사한 부분은 겸업금지에 의해서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가 건설업자를 대변하는 것 같은 아주 보기 아름답지 못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마나한 조례 할 것 없지 않습니까?
- 위원장 장승재
- 발의하신 이철수 의장님께서 제3조 총액이 2천만원으로 발의하셨는데 엊그제 위원회에서 상의하실 때 5천만원, 1억원 얘기도 나왔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 있어요?
- 류관곤 위원
- 정회시간에 충분히 다 상의했잖아요. 자료도 다 빼고.
- 위원장 장승재
- 그럼 아까 정회시간에 논쟁됐던 명예감독관 실비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을 발의하신 이철수 의장님께서 13조는 제외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금액에 대해서... 아까 제일 걱정됐던 것이 실비문제 때문에 금액 올린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없어지면 실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면 금액을 3억원으로 굳이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를 한번 논의해 주시죠.
- 이철수 의원
- 어차피 읍면동에서 임명할 때는 그 동네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을 활용해서 할 겁니다. 또 새마을지도자가 됐던 반장이 됐든. 그 분들은 응분한 마을심부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해 주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다른 것을 맡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류관곤 위원
- 실비문제를 삭제했을 때 무급으로 했을 때 과연 주민참여 감독관이 어떤 소명의식이나 책임의식을 갖고 할 것인지 아니면 무책임하게 할 것인지, 이 조례대로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무급으로 해서 명예직으로만 위촉이나 하는 정도면 사실상 큰 효과 없습니다.
- 이철수 의원
- 그것은 여태까지 없이도 했습니다. 없이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실공사 방지라든지 또는 큰일이라고 해서 꼭 수당 줘야 한다는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 김환성 위원
- 그런데 지금 류관곤 위원님 생각도 맞고 또 발의하신 이철수 의장님 의견도 맞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지역 건을 감독하는 거거든요. 수당을 안줘도 우리지역이니까 부실공사 돼서는 안 되겠다, 만약 명예감독으로 하는 분들이 이장이나 지도자들이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실비를 안줘도 지역공사니까 내가 감독을 잘해야 하겠다, 사명감을 가지고 하면 수당이 없어도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돈이 생겨 밥이 생겨, 공사를 하든 말든...
- 이철수 의원
-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은 임명 안하면 됩니다.
- 김환성 위원
- 무책임한 사람을 임명하면 하나마나이고, 그런 폐단이 있긴 있습니다.
- 류관곤 위원
- 그런데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지역 활동을 해 보셔서 알겠지만 이런 조례가 없을 때도 그 지역, 부락에 공사를 할 때는 관심 있는 이장은 가서 지켜보고 잘못된 것 의원들한테 항의도 합니다. 이런 부분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해 줘야 한다고 하고, 또 이러이러한 부분 부실공사라고 현장 한번 와봐라, 해서 의원들 직접 소환도 하고 해요. 관심 있는 이장들은. 그런데 그렇게 않는 사람들은 지정해 줘도 무관심하고, 사실 이 조례 효율성에 의문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제도가 없어도 실질적으로 내 부락에 공사를 한다고 할 때 이장님들이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잘못된 부분은 항의하잖아요. 이런 것은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라고 건의도 합니다. 그건 우리 의원님들 다 현장에서 느껴본 것 아니에요. 이 조례 취지대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참여감독을 할 때는 이 조례 13조에 따라서 일정한 실비도 주고 어느 정도 그분들이 소명 의식을 가지고...
- 이철수 의원
- 위원장님! 집행부는 엊그제 소명 다 들었으니까 나가라고 하세요.
- 위원장 장승재
- 예, 나가셔도 됩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아까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많이 했잖아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이것을 자꾸 오래 하지 말고, 발의한 의원님하고 해서 얼른 결정을 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위원장 장승재
- 지금 결정하기 위해서 토론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아까 정회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한 것은 결정된 사항이고 안을 가지고 발의하신 분하고 최종결정을 하려고 회의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결국은 아까 금액이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수당문제 때문에 1억원 짜리가 3백건 이상이 된대요. 그 문제 때문에 금액을 올려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13조를 발의하신 이철수 의장님께서 삭제를 하신다면 수당문제는 해결됐으니까...
- 이철수 의원
- 왜냐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읍면동에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무책임한 사람은 다음번에 임명을 안 하면 됩니다. 책임성 있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고, 그 사람한테 꼭... 그 건에 대한 임명이지 그 지역의 영원한 임명도 아닌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임기가 있고 횟수가 있는 것이죠.
- 위원장 장승재
- 제가 계속 주재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이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실비였고 실비 문제가 되는 13조를 삭제를 하신다면 실비문제는 해결됐기 때문에 금액조절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는 3억원으로 했던 근본적인 원인이 실비문제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게 해결된 상황에서도 3억원이어야 하느냐, 지금 이철수 의장님께서는 2천만원이었다가 어저께 결정된 바는 아니지만 5천으로 잠정적으로 얘기가 오갔었는데, 물론 결정사항은 아니었고요.
- 이철수 의원
- 예를 들어서 읍면동장 재량사업비가 2억원 내지 3-4억원 들어가는데 이게 1건으로 들어가는데... 1년에 한번 있지도 않고 십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입니다. 이런 실효성 없는 조례를 제가 뭐 하러 발의합니까? 말도 안 되는 조정안이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체 읍면동장이 할 수 있는 재량사업이 3억원도 안 되는데 3억원 이상이라고 하는 이 조례가 실효성 있는 겁니까?
- 류관곤 위원
- 이 조례가 읍면동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시 전체에 적용...
- 이철수 의원
- 전체가 해당 되는데 주로...
- 류관곤 위원
- 본청 사업도 예를 들어 음암면에 어떤 공사를 할 때는 2억원 짜리도 있고 3억원 짜리도 있고 거기는 당연히...
- 이철수 의원
- 아니, 류관곤 위원님! 이렇게 한다면 의회의 손해가 뭡니까? 그렇게 해서 손해나는 게 뭐있습니까?
- 류관곤 위원
- 그러면 2천만원이 아니라 모든 사업 다 적용해야죠.
- 이철수 의원
- 아니 손해나는 게 뭐 있냐고요. 우리는...
- 류관곤 위원
- 그런 취지라면...
- 이철수 의원
- 우리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 류관곤 위원
- 300짜리 500짜리 다 해야 해요. 부실공사 방지하기 위해서.
- 이철수 의원
- 그것도 뭐 잘못된 것 없습니다. 감독한다고 해서 잘못될 게 있습니까? 의회가 잘못되는 게 뭐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마나한 것을 함으로써...
- 위원장 장승재
- 이철수 의장님 잠깐만요. 지금 회의 진행 하는데 순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4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 위원장 장승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정회시간에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감정이 앞서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는 발의하신 이철수 의장님의 의도도 충분히 감지되고 있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갈 수 있습니다. 한개 조례가 조례로써 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실효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내시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고 이 조례라는 것은 시급성을 요하는 조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조례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본위원장으로써는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가능하면 합리적인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잘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 김기욱 위원
- 김기욱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조례를 심사보류 요청합니다.
- 위원장 장승재
- 방금 김기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를 발의 하셨습니다.
- 이철수 의원
- 위원장님! 제가 폐지를 자진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잠깐만요.
- 이철수 의원
- 이것은 없는 것으로 폐지하겠습니다. 우리 서산시의회는 이 부실공사에 대한 의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이 조례를 폐지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부실공사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자진 폐지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3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 위원장 장승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전에 김기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하자는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 이철수 의원
- 아니, 위원장님! 제가 자진철회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 위원장 장승재
- 잠깐만요. 심사 보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정식의제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 이철수 의원
- 위원장님!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잠깐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 김기욱 위원
- 지금 발의하신 이철수 의장님께서 자진철회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장승재
- 산업건설위원회 쪽에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님께서 심사보류안을 내셨는데 맹영옥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느냐고 여쭤봤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 이철수 의원
-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소명할 기회.
- 위원장 장승재
- 무슨 소명...
- 이철수 의원
- 아까 말씀대로 조례 발의자로서 얘기할 수 있는...
- 위원장 장승재
-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의원
- 글쎄,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 위원장 장승재
- 그것은 상임위원회 소관...
- 이철수 의원
- 아닙니다. 회의진행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 위원장 장승재
- 상임위원회 소관...
- 이철수 의원
-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발의자의 의견도 들어봐야지 무슨 얘기입니까?
- 위원장 장승재
-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방금 김기욱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 이철수 의원
- 아니, 위원장님!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건지 않는 건지 소명할 기회를 줘야죠.
- 위원장 장승재
- 소명 기회는...
- 이철수 의원
- 저도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폐지조례. 폐지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봐야죠.
- 위원장 장승재
- 그 문제는 다음이고,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 올라온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류를 결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회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 이철수 의원
- 저도 자진 철회하는 것도 고유권한입니다.
- 위원장 장승재
- 그것은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지금은 우리 위원회에서 고유 권한을 가지고 심사보류 하겠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측에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 이철수 의원
- 진행하는 과정에서 철회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왜 철회하는지 그 이유를 들어야 합니다. 왜 철회하는지 이유를 들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폐지 조례를 냈고 자친 철회 하겠다고 했으면 양쪽 의견이 나왔으면 양쪽 의견 들어봐야지, 당연히 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김환성 위원
- 회의진행 순서가 일단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으면 심의는 발의자는 해당이 안 되죠
- 이철수 의원
- 그럼 질의와 응답은 왜 필요합니까?
- 김환성 위원
- 질의와 응답은 해서...
- 위원장 장승재
- 잠깐만요.
- 김환성 위원
- 질의응답을 했는데 서로 의견이 일치 안 되고 계속 논란이 되니까 보류를 하자고 결정을 하는 거니까...
- 위원장 장승재
- 잠깐만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님 이 문제는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8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 위원장 장승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