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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3.05.20 월요일)

제18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5월 20일(월) 오전 10시 34분


의사일정

1. 서산시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안

2. 서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해미읍성 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

4. 서산시 필수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안

2. 서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해미읍성 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

4. 서산시 필수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10시 34분 개회)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

1. 서산시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안

위원장 임설빈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지행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의원
지행중 의원입니다. 서산시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어린이들이 각종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어린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안전에 대한 조기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수칙을 생활화할 수 있는 환경 및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어린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제정에 필요한 용어정의와 적용대상, 실태조사 및 안전교육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11조까지는 어린이 안전교육과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부과사항, 어린이 안전교육에 대한 홍보·캠페인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사숙고하시어 상정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지행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한 의원님의 취지는 서산시 어린이들이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어린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안전에 대한 조기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수칙을 생활화할 수 있는 환경 및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어린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과 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9조 과태료 300만원이라는 것은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행중 의원
그게 2013년 3월 26일부터, 국가에서부터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지행중 의원
예.

우종재 위원
해당부서 과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 조례와 관련해서 기본계획이라든가 어린이 안전시설 같은 것을 연 1회나 2회 점검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박복수

예, 복지과장 박복수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놀이터 점검을 하고 있고, 여기 법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직까지 시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항입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행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0분)

2. 서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설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우종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의원
우종재 의원입니다. 서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경비 중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해 보조하는 경비에 대해서 보조사업자 및 당해지역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안 제5조 제2항 제9호를 신설하여 민간자본 보조사업 중 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 대상 항목절차가 수반되는 경우 인·허가 대상 항목 및 인·허가 관련 사전 검토 받은 적법 유무사항을 사업계획서에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고, 안 제6조 제5호를 신설하여 민간자본보조 사업의 경우 제5조 제2항 제9호에 따른 법적인 하자유무를 사전 검토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8조 제3항을 신설하여 민간자본보조 사업자가 결정되면 해당 읍면동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우종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한 의원님의 취지는 서산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한 경비 중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해 지원하는 경비는 사전에 개별법에 따라 인·허가 조건을 검토하도록 명문화하여 민원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과 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종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4분)

3. 서산시 해미읍성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 서산시 필수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및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임설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해미읍성 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필수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및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한만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태 의원
한만태 의원입니다. 서산시 해미읍성 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서산시장이 의안을 제출하여 서산시 의회 의결을 통하여 2012년 12월 26일 공포되었고,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민원을 통하여 재검토한 결과 현재 관람료를 징수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시민의식이 성숙되지 않았으며, 시행될 경우 시민과 민원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서산시 해미읍성 관리·운영 조례 전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필수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및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서산시 영유아·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하여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안 제2조 및 제3조에 위탁 및 지원범위와 지원대상자 기준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의료기관 선정과 위탁계약 체결 및 계약해지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예방접종 및 비용청구와 예방접종비용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사숙고하시어 상정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한만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해미읍성 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는 집행부에서 의안을 제출하고 서산시 의회 의결을 통하여 2012년 12월 26일 공포되었던 서산시 해미읍성 관리·운영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이후 민원을 통하여 재검토한 결과 현재 관람료를 징수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시민의식이 성숙되지 않았으며, 시행될 경우 시민과 민원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서산시 해미읍성 관리·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서산시 필수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및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한 의원님의 취지는 현재 보건소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핵 외 11개 질병에 대하여 보건소 및 관내에 예방접종이 가능한 병원 52개소 중 당해병원의 신청에 의해 13개소를 지정, 예방접종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참고로 백신비용과 시행비용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에서 상정하여 통보한 내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이러한 일련의 업무추진과 과정을 조례로 정하고 예방접종 위탁계약을 통하여 병의원의 자긍심을 높여 지정병원을 확대하고 수혜자가 인근병원에서 각종 질병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관련법과 제정조문 및 폐지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원안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해미읍성 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지금 과장님이 안나오셨네요? 출석을 안 하신 이유가 있나요?

사적지관리팀장 최광일

예, 강우현 남이섬 대표 현장방문차...

김보희 위원
지금 현장방문차 와가지고요?

사적지관리팀장 최광일

예.

김보희 위원
답변석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님께서 나오셨는데, 이 부분은 먼저 언론에 보도됐던바와 같이, 굉장히 저는 집행부에서 안일한 행정을 했다고 봅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 간담회시에도 다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 부분은 지금 시민들한테 비춰지는 것이 굉장히 믿지 못하는, 신뢰성 없는 행정을 우리는 보여주었습니다.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본위원이 애시당초에 이 조례를 하지 말고 주차장비용을 받을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됐었는데요. 시민들께서 해보지도 않고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 조례를 2년간 유보시킨다, 이렇게 행정에서 답변하셨는데요.

앞으로 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 민원이 발생되면 그때도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실 겁니까?

사적지관리팀장 최광일

입장료 부분과 주차료 부분은 관람객들이 생각하는 그런 반발 의식이 관람료보다는 주차장에 대해서 굉장히 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행정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현재의 주차장으로는 주차요금 받기가 좀 곤란한 상태고요. 나중에 추후계획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주차장이 추가로 확보되는 시점에서 관람료 부분은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지금 의회와 시가 시민들한테 굉장히 신뢰성 없는 그러한 부분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미 이 부분은 한만태 의원님께서 폐지안을 냈기 때문에, 다시 주차장 요금을 만약에 징수하고자 할 때는 정말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이런 똑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해미읍성 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필수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및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보건소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이 조례안 2조보면 예방접종 범위를 12가지 외에 장관이 지정한 감염병 관계도 포함이 됐는데요. 현재 12가지죠? 12가지가 현재 보건지소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사항이죠?

보건과장 신권범

예, 지금 보건지소하고 보건소에서 예방접종과 아울러서 병원에서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진료소는 현재 안하나요?

보건과장 신권범

예, 진료소는 시행을 않습니다.

우종재 위원
12가지 항목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도 유료접종하나요? 전부 무료인가요?

보건과장 신권범

무료접종입니다. 12가지 항목은 법정으로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포함해서 무료접종을 하는데, 병원에서 시행을 하면 저희가 병원한테 수가를 주는 사항입니다.

우종재 위원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는 전액무료로 하는데 병의원에 가면, 여기 전염병 종류별로 받는 요금이 다 다를 것 아니에요?

보건과장 신권범

병원에서도 무료입니다. 대신 병원에서 접종을 했으면 접종사항을 보건소에 보고하면 저희가 수가를 병원한테 지급하는 실정입니다.

우종재 위원
수가를, 여기 보면 몇%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항목이 없잖아요? 그럼 시행규칙에 그것을 정하나요?

보건과장 신권범

예, 수가는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하는 겁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지원이 안 되고 개인들이 병원에서 달라는 대로 금액을 줬는데, 국가에서 공보하는 내역대로 우리 서산시에서 보조를 해준다는 얘기죠?

보건과장 신권범

지금도 무료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아니면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의 의해서 전국이 똑같이 시행이 되는데, 조례제정을 않고도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서산시에서는 조례로 의원님 발의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니까 병의원한테 무료로 다 해준다, 이거죠?

보건과장 신권범

병의원에서 환자한테 무료로 접종을 하고 병의원에서 그 사항을 보건소에 청구합니다. 그럼 청구한 내역을 확인을 해서 지출해주는 사항입니다.

우종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지출이 여기 있는 항목별로, 예를 들면 3만원을 받았다, 3만원 전액지원 되는 거지, 3만원 중에서 몇%만 지원이 되는 건지?

보건과장 신권범

전액 지원됩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서산시 전체적으로 1년에, 병의원에서 하는 접종을 한다고 하면 재원은 어느 정도 되죠?

보건과장 신권범

재원은 올해 8억 6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서산시 재원뿐만 아니라 국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것 국비도 다 지원이 되나요?

보건과장 신권범

예,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지방비가 저희 보건소에 예산을...

우종재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결론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뒷받침을 하기 위한 조례라는 거죠?

보건과장 신권범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발의하신 한만태 의원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제8조에 피접종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개 보면 예방접종은 수첩에 의해서, 수첩만 가지고 가면 무슨 예방접종을 했는지 알고, 거기에 다 있는데, 굳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나요?

보건과장 신권범

예, 이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병의원에서는 서산지역에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못합니다. 저희 행정기관 같으면 전산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한데, 확인을 못합니다.

단지 수첩관련인데, 수첩은 처음 접종할 때는 수첩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과, 또 중간 중간 변동이 될 수 있어요.

이사를 가서, 주민등록은 다른 곳에 있는데 여기 와서 접종을 하고 청구를 하면 서산시 재원으로 나가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병의원에서만 주민등록확인을 하기 위해서 받는 사항입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서산시에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건과장 신권범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수첩을 처음에 만들면 그 수첩 갖고 확인 안 되는 경우가 예를 들면 이사 갔다, 그런 것 때문에?

보건과장 신권범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럼 이게 굉장히 불편...

보건과장 신권범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보건소와서 접종받는 게 접종대상도 안전하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병원에 가면 또 나름대로... 그런데 그쪽이 가까우니까 주로 가시는 거거든요. 대부분 병원보다는 보건소로 와서 접종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략 저희가 살펴보니까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12살까지 26번을 맞아야 돼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안 맞거든요. 한 병원 지정해서 다니든가, 보건소면 보건소로 지속적으로 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우종재 위원
사실상 병의원보다는 보건소나 보건지소로 많이 가는 거죠?

보건과장 신권범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또 한 가지는, 자료에 보니까 0세에서 12세까지 있는데 거기에 7, 8, 9, 10, 11세가 없거든요? 그럼 그 나이 중에는 예방접종을 안 하나요?

보건과장 신권범

수시로 맞는다는 얘기죠. 그 나이에서 어느 때 한번 맞으면 된다는 얘기죠. 1세는 그때 맞는 주사가 따로 있는 거죠.

우종재 위원
여기 외로 7, 8, 9, 10, 11세까지는 중간 중간에 거기 나이에 해당되는 예방접종을 한다는 얘기죠?

보건과장 신권범

그렇죠.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65세 이상 노인들 무료로 예방접종하는 것 없나요?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 있나요?

보건과장 신권범

독감예방접종은 서산시에서만 60세 이상으로 전부...

위원장 임설빈
60세 이상?

보건과장 신권범

예.

위원장 임설빈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보건과장 신권범

그 분들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위원장 임설빈
그분들도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보건과장 신권범

지금 여기에 나온 예방접종은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임설빈
글쎄, 어린이들 대상인데, 지금 하도 시끄럽고 해서 다른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노인들도 이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꼭 보건소로 안 가도 근교 가까운 병원으로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보건과장 신권범

지금 의료 관련인데요. 보건소에 와서 하면 65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65세 이상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무료가 되는데, 단 500원을 받거든요. 일반 의원 가면 1500원 받잖아요?

위원장 임설빈
더 받는 걸로 아는데? 병원에 가면?

보건과장 신권범

병원은 더 많죠. 3,500원 받죠. 의원에서는 1,500원 진찰료 받을 겁니다. 그런 사항이 돼서 오는데, 노인들은 다 해당이, 상관은 없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올 때는 가격차이 때문에 오시는 분도 있지만, 이게 모두 진료의 질 때문에 가격은 큰 문제점이 안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병원에 가도 마찬가지고 저희한테 와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방접종을 갖고 말하는 겁니다. 진료 말고.

보건과장 신권범

예방접종 무료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다 무료이고요.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65세 이상은 무료 접종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병원의 수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인건비 자체가 한 3만원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임설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얘기 안 해도 잘 알잖아요. 보건소가 이전한다 하니까 이쪽 어르신들이 서명날인 하고 그러는데, 이쪽 어른들한테도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줄 것 같으면 병의원도 그런 시스템을 해서 여기 어린이들처럼, 그러면 이런 분란이 없지 않은가. 그런 쪽도 한번 검토해볼 수 있지 않아요?

보건과장 신권범

좋긴 한데요. 예산상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1인당 3만원정도 부담을 시비로 해야 하는데 그것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위원장 임설빈
그것은 어렵다?

보건과장 신권범

예산만 충분하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거든요.

위원장 임설빈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보건과장 신권범

그렇죠.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위원장 임설빈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필수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만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만태 의원
감사합니다.


(11시 02분)

5.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설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인섭

세무과장 김인섭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임설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과세특례의 명칭과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 부과 기준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충청남도 개정조례 표준 준칙안에 의하여 본 조례안을 정비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의 명칭변경으로 재산세 과세특례 명칭이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변경되어 제목 및 조문 내용 중 과세 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정리하고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주택분 재산세 일괄 부과 기준금액이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에 의하여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 위임됨에 따라 조례 위임규정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위 조례안의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개정취지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특례의 명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변경하고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 부과 기준금액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과 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이게 상위법 개정안인가요?

세무과장 김인섭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래서 우리도 상위법에 의거해서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는 거죠?

세무과장 김인섭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럼 상위법 개정안이면 당연히 통과돼야 되는 거네요?

세무과장 김인섭

상위법에 앞으로 저희 조례도...

김보희 위원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세무과장 김인섭

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그동안에는 재산세를 5만원 이상이면 두 번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는 사람도 불편하고 부과 징수하는 팀에서도 아주 불편해서 그것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상위법 개정안이니까 그렇고, 이것은 통과해도 무방할 듯싶고요. 이 자리를 빌려 세무과가 대통령 표창 받으신 것을 아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인섭

예,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세무과에서 더 열심히 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인섭

예.

김보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인섭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7분)

6.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위원장 임설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을표

회계과장 홍을표입니다. 국·공유재산 교환 및 동부전통시장 수산물 점포 철거 및 재건축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국?공유재산 교환입니다. 교환대상은 국유재산 4필지 1,147㎡, 공시지가 산출가격 6억 3,850만 4천원과 시유재산 4필지 1,496㎡, 공시지가 산출가격 5억 1,181만 2천원 토지재산입니다.

교환의 필요성으로는 국유재산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취득계획을 중앙관서장에 제출하고 사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국유재산 활용 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1항은 국가가 직접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사용할 경우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부료를 면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산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 1호 광장 공원부지 2필지 655㎡와 충혼탑 부지 1필지 198㎡, 대산읍사무소 주차장 부지 1필지 209㎡를 서산경찰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 서산경찰서 주차장 2필지 260㎡, 서산경찰서 관사 1필지 575㎡, 음암 치안센터 1필지 661㎡와 교환을 해서 사용료 등 예산을 절감하고 재산관리의 효율성 및 이용도를 높이고자 하며, 교환방법은 공시지가로 재산가격을 산출하여 교환하고자 합니다.

국유지 교환건에 대해서 지난해 12월 4일 서산경찰서에서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득하였으며, 공유지 교환건은 금년 2월 20일에 서산시 공유재산 심의 가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동부전통시장 수산물 점포 철거 및 재건축 기부채납입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도 동부전통시장 정밀안전진단 결과 D, E등급을 받은 수산물 점포 5개동에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건축 또는 시설보강이 시급한 실정이며, 동부전통시장은 수산물 판매비중이 매우 높거나 먹거리 장소가 없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회에서 현 점포를 철거한 후 재건축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수산물 전문식당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철거 대상 장옥은 5개동 525㎡에 건물가액 1억 6,485만원이며, 재건축 기부채납계획은 동부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사업비 14억원을 투자하여 지상 2층 건물을 건축하여, 1층은 수산물 판매 시설로, 2층은 수산물 전문식당을 조성하여 서산시에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부채납 조건은 기부채납의 20년 이내에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하며 무상사용 기간은 건물 준공, 건물가격을 연간 사용료로 나누어 산출 및 결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 취지는 국·공유재산 교환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소관이며 서산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국유재산 1호 광장 공원부지 2필지 655㎡와 충혼탑 부지 1필지 198㎡, 대산읍 주차장 부지 1필지 209㎡를 서산경찰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 4필지 1,496㎡와 교환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과 이용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다음 동부전통시장 수산물 점포 철거 및 재건축 후 기부채납과 관련하여는 1983년에 건축된 동부전통시장 내 수산물판매 점포 5개동에 대하여 2011년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재건축 또는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로 판정됨에 따라, 2012년 10월 서산 동부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자부담으로 점포 5개동을 수산물 전문식당으로 신축사업을 추진 후 기부채납 하겠다는 요구에 의해 집행부에서 방침 결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으로 판단되며, 사용기간은 추후 감정평가에 따라 결정되며, 집행부에서는 현재 약 20년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박종성 과장님께 하나 물어볼게요. 동부전통시장 수산물 점포 임대인들이 있죠? 점유하고 있는 분들? 다 허락받았나요? 한사람 안받았다는 소리 들리던데?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지역경제과장 박종성입니다. 지금 재건축하고자 하는 점포가 24개 점포입니다. 그중에 한분이 처음에서부터 반대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차적으로는 많이 협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규남 위원
24개 점포 중에서 한사람만 승인 안 되도 이 사업은 못하지 않느냐 그 취지에요.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그렇지 않습니다. 설득하고 해서 해야죠. 그런데 그분이 당초에는 강력히 반대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또 한 가지는, 금년도에 이 사업이 점포 철거에서 재건축까지 완료 할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10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는 준공을 하는 것으로...

한규남 위원
점포 운영자중에서 절대로 시기가 늦었다, 난 안 해준다, 그렇게 하는 분도 있던데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여포가 있습니다만 당초의 계획도 있고, 또 상인회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같이 그분들을 설득해서, 아니면 지금 건축을 안 하면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계가, 다시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해서 금년에 계획된 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을철에 우리가 1년 장사 시작되는데, 여태 있다가... 그럼 금년에는 장사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분 말씀에는. 그래서 나는 절대로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또 지금 24명 중에서 1명이 안 되면 자연히 공사가 지연되지 않느냐 이 취지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걱정해주시는 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말이 듣고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은 한두 사람이 반대를 하고, 안 된다고 해서 중단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한규남 위원
하여튼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 사업이 계획대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추진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애시당초 9억 5천만원 나왔었죠?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9억 3천만원 나왔습니다.

김보희 위원
9억 3천만원인가 보고가 됐었는데, 지금 14억원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15페이지 보니까 건축비÷(토지+건물사용료) 해서 23.6년이 예상되는데, 이게 처음에 9억 3천만원에서 14억원으로 늘어난 것은 물탱크나 수족관이나 안에 수산물 전문식당을 하려고 그런 자재가 다 들어간 거죠? 그 비용까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런데 그런 것까지 나중에 다 기부채납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건축비 전체적인 것은... 저번에 사무실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에, 그런 부속되어 있는 부분까지 다 감정평가를 합니다.

김보희 위원
여기 5,928만원 나온 것은 토지하고 건물사용료가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나온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신축했을 때...

김보희 위원
토지비를 얼마 잡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김보희 위원
5,900만원 중에 토지비를 얼마 잡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공시지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물을 신축했을 때는 현재의 공시지가 기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5,900만원으로 계산 한거거든요. 이게 잠정적으로 우리가 공시지가나 이런 부분에서 한 거고, 앞으로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을 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산출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보희 위원
예상되는 연수가 굉장히 기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그래서 공유재산법에도 2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 20년이 된 후에 다시 기부채납 기간을 연장시켜야 되는 부분은 아직...

김보희 위원
실질적으로 이 공식에 의하면 나왔는데 23.6년이 나왔는데, 공유재산법에 의거해서 20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진행을 해 나가실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남 위원
거기에 따라서 하나 더 물을게요. 과장님 답변 중에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20년 이상 임대 못주게 되어 있다고 돼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한규남 위원
그런데 지나고 나서 3.6년에 대해서 연장하든지 그때 가서 얘기한다고 하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그때는요. 감정에 의해서... 또 그분들만 손해 볼 수 없지 않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법규를, 그때 당시에도 다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명확하게 제가 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규남 위원
우리는 막말로 20년까지 살지는 모르는데, 이것은 20년까지 밖에 안 되니까 그때 가서 추후에 얘기하더라도 우리가 미리부터 제시할 필요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지금 답변 중에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연장돼서 사는 걸로 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연장 안 된다, 최고 맥시멈이 20년이다, 그렇게 못을 박아 줘야지, 20년 하고 나서 그때 가서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 몇 년을 왜 또 달아야 합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이것은 20년 이상 해줄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다 라고 해야 되고.

지난 얘기인데 한 말씀드린다면 그때 과장님이 우리한테 보고 할 때 9억 3천만원이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들도 그런 줄만 알고 있었는데, 그 데이터는 상인회에서, 또 설계사무소에서 나온 금액이었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런데 어떻게 설계했길래 배 가까이 추가 설계 하느냐. 그때 당시 과장님이, 엉성하게 설계를 해서 금액을 제시하면서 이 금액이다 했으면 과장님은 우리한테 보고를 안했어야 돼요. 그렇죠?

상인회들이 그냥 막 붙잡고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과장님이 정확한 금액을 가지고 와라, 그래야지. 내가 한 입 갖고 두말 하냐, 너희 설계사무소들도 9억 3천만원이라고 해놓고 지금 와서 14억원이라고 하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금액이 나오면 정확하지는 않아도 근사치는 나와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야 내가 보고도 하고 이야기가 돼지. 상인회에서, 또 설계사무실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설계를 뽑아서 9억 3천만원이라고 와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면... 과장님 좀 덜 챙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엉터리 설계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해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태 위원
한만태 위원입니다. 9억 3천만원이 올라온 것은 사용기간을 생각을 않고 설계회사에서 해서 9억 3천만원이 나온 것 같아요. 뭐 소스가 들어갔던지 생각이 다시 있어서 나중에 그런 시설물까지 다 넣고 14억원이 되니까 26년 나오고. 9억원으로 따지면 15년밖에 안되는 건데 15년이 23년으로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9억 3천만원이 정확한지 14억원이 정확한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심사보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9억 3천만원이면 벌써 15년밖에 안돼요. 그 사람들이 14억원으로 해서 나오니까 23년 나온다, 9억 3천만원으로는 15년밖에 안 나와요. 9억 3천만원이 맞느냐, 14억원이 맞느냐, 정확히 진단해서 나중에 계약할 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한만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왕에 건축물을 짓는다고 하면 내 재산을 짓는 것이고, 또 건물이 9억 3천만원이라도 지을 수 있겠죠. 다 줄이고 줄여서 한다면... 그렇게 까지 할 필요성은 없고.

현재 설계가 나와서 지금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측면이고, 또 그 견적을 뽑아보니까 14억원 이하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견적을 받아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우려가 되시겠지만 상인회에서 추진하고 시기적으로 빨리 추진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기적으로 자꾸 늦어지니까 상인들이 민원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만태 위원
과장님 잘못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이게 서산시 자산인데 15년하고 20년 하고 달라요. 왜 그것을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이게 기부채납 재산도 사실은 서산시 재산 똑같은 재산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9억원이 됐든, 건축비가 다운이 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저희들도 건축비 산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집을 지으려다 하다보면 이것도 더 넣고 싶고, 저것도 더 넣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만태 위원
알았습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14억원 중에 순수한 건축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김보희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관련 식당할 수 있는 소모품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소모품이라기 보다는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가된 사유가 1층 각 수산물 점포 수족관 공급용 콘크리트 물탱크 제작하는 부분, 냉장고 설치를 위한 바닥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 3층에는 수산물도 말리고 하려면 짐을 옮겨야 돼서 엘리베이터가 추가됐고, 옥상에 냉장고를 추가 하다보니까 지붕구조를 조금 강화해서 반영해야 되고, 그와 관련돼서 전기사용료가 증가돼서, 전기사용료 증가는 공사비가 좀 추가되는 부분이고. 이게 당초에 건축을 하려고 했던 면적보다 공유면적이 좀 늘어나서 건축면적이 넓어진 부분.

그와 관련해서 사업비 부가세라든가 일반 관리비 이런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라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나머지 부분의 사업비가 증가된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냉장고 같은 것까지 다 사주느냐 이거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그것은 아닙니다.

한규남 위원
그것은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그렇죠.

한규남 위원
건물만 지어서... 엘리베이터 설치야 당연히 해줘야죠.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집기라든가 이런 것은 상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한규남 위원
부대비는 포함 안 된 거라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원활한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8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소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홍을표 회계과장님과 박종성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4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임설빈
간사
한만태
위원
김보희우종재지행중한규남

○ 출석공무원(9명)

  • (서산시청) (5명)
  • 세무과장 김인섭 회계과장 홍을표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복지과장 박복수
  • 보건과장 신권범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유병욱 전문위원 최영균
  • 의사팀장 윤영구 의사팀 직원 한왕택

○ 제18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설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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