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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3.05.21 화요일)

제18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5월 21일(화) 오전 10시 02분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위원장 임설빈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예산 총괄 세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인섭

세무과장 김인섭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13쪽입니다. 우리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총액은 6,273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6%인 65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에서는 466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87억 7,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분야는 각 부서 세입 징수간의 예산설명 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일반회계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3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280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814억원보다 466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은 지방세 수입에서는 37억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에서 218억 5,1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190억 2천만원, 재정보조금 4억 5백만원, 보조금에서 86억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의존 세입분야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정부지원 재원은 예산안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85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940억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977억 6,200만원보다 37억 5,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원인은 보통세에서 주행세분 자동차세가 유류세 보조금 증가로 2억 4,700만원을 증액하였고,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전년도 석유화학업종 기업들의 매출감소로 4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185쪽 세외수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581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62억 8,600만원에서 218억 5,1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104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4억 8,700만원보다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과목으로는 사용료 수입에서 8,600만원이 감액하였고 징수 교부금 수입에서는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191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476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57억 9,900만원보다 218억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과목은 잉여금에서 164억 2백만원, 전년도 이월금에서 37억 3,900만원, 기타수입에서 17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경기둔화에 따라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각적인 세수확보대책을 마련,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입재원 마련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지방세 수입이 감액됐잖아요?

세무과장 김인섭

예.

우종재 위원
주로 내용이 뭐죠?

세무과장 김인섭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대산 모사에서 석유화학업종에서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법인세 분야에서 세수가 감액됐습니다. 법인세 분야에서 우리한테 소득세가 10%가 되는데 그게 감액되는 바람에, 40억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대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그 회사 자체가 사업하는 것이 줄었나요?

세무과장 김인섭

예, 그렇습니다. 불황이라 그렇습니다. 특히 석유화합업종 중에서...

우종재 위원
아까 세외수입 중에서 많이 증가됐잖아요. 재원은 몇 가지만 들어보죠.

세무과장 김인섭

증액된 것은 회계과에서 부가가치세 환급금 6억 2,900만원이 있고요. 또 복지과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을 회수해서 6억 6,700만원이 있고요. 또 성장전략과에서 시행하는 대죽 폐수종말 연계처리관계로 건설 관급자재 선급 및 계약보조금 회수 이런 게 있어서 17억 4,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우종재 위원
우리가 지금 이번 추경을 하면 6,200억원정도 되는데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되면 몇% 정도 되죠?

세무과장 김인섭

재정자립도는 크게 차이 없을 거라 알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본예산하고?

세무과장 김인섭

예.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187페이지를 보면 세무과에서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잡아놓고 지금 각 실과로 이관을 해놨는데,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세무과장 김인섭

예, 종전에는 예산편성지침이 일괄적으로 예산과목으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변경되는 바람에 각 부서별로 편성을 하도록 변경돼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섭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균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총 세입예산은 6,273억 9,300만원, 본예산 5,619억 9,300만원대비 65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지방세가 37억원 감소, 세외수입은 388억원 증가, 지방교부세가 195억원 증가, 재정보전금이 4억원 증가, 국고보조금이 49억원 증가, 도비보조금이 54억원이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총 세출예산은 6,273억 9,300만원, 본예산 5,619억 9,300만원 대비 65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행정운영경비가 2억 3천만원 증가, 사업예산이 621억원 증가, 재무활동비가 88억원 증가, 예비비가 58억원이 감소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총무 내 소관 세입예산 재원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605억 9,700만원, 본예산 4,151억 9,700만원대비 45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 일반회계는 4,542억 8,200만원, 본예산 4,092억 2,700만원대비 450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세가 37억 5,200만원 감소, 세외수입이 216억 5,200만원 증가, 지방교부세가 195억 2천만원 증가, 재정보전금이 4억 5백만원 증가, 국비보조금이 30억 6,700만원증가, 도비보조금이 41억 6,200만원이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63억 1,500만원, 본예산 59억 7천만원 대비 3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의특전입금, 순세계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총무위원회소관 세출예산 재원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801억 9백만원, 본예산 2,623억 1,600만원 대비 177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37억 9,300만원, 본예산 2,563억 4,500만원 대비 174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행정운영경비가 1억 1,500만원 증가, 사업예산이 187억 5,300만원 증가, 재무활동비가 44억 2,700만원 증가, 예비비가 58억 4,800만원이 감소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63억 1,500만원, 본예산 59억 7천만원 대비 3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원인은 사업예산이 2억 6,300만원 증가, 재무활동비가 8,200만원이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부터 11쪽까지 총무위원회소관 성질별 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전반적인 성질별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 자본지출 등 한정된 재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본지출 예산 중 자체사업비는 관계부서와 예산심의 시 부서장 의견청취 후 부서특성과 업무여건에 따라 시 발전과 시민다수가 수혜 받는 예산 및 부서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된 예산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통계목별 세출예산 주요 검토내역은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2012년 말 기준금액은 33억 9,300만원, 2013년 말 기준금액은 33억 9,600만원입니다. 증감내역은 222만 3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결산결과를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종합의견부터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역경제과, 지적과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지역경제과장의 운산면 기업인과의 간담회와 지적과장의 공직자 워크숍 참석관계로 사전 조정신청이 있어, 지역경제과, 지적과, 문화관광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예산안 심사는 내일 할 예정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232쪽부터 2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예.

위원장 임설빈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예산 편성하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몇 페이지 보다도 전체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다른 부서 하는데도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전체적으로 전반에 관하여 하나 묻겠습니다. 예산책임 부서장으로서 거기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추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불요불급한 것에 한해서 편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칙은?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습니다. 재정여건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한규남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비교해서, 추경에 비춰보면 인건비 같은 게 좋습니다. 단기 기간 근로자 같은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무기 계약직 같은 것에도 추경에 계속 편성되어 있어요. 주 원인이 뭐죠? 무기 계약직은 정규직이나 똑같이 대우하는 것 아닙니까?

각 부서에 보면 무기 계약직도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금번에 인부임 단가가 조정이 돼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당이 80% 적용했던 게 100% 적용하도록 됐고, 또 단순한 인건비는...

한규남 위원
아니, 전부서가 무기 계약직이 다 있잖아요. 그렇다면 인정이 가요. 그러나 무기 계약직 없는 부서는 없잖아요. 우리시에 거의 다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없는 데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 부서도 우선 없고.

한규남 위원
지금 보면 영양사, 조리사 같은 것도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 편성된 거예요? 영양사, 조리사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올라와야 하는데 왜 추경에 올라왔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다른 변동은 없고 기간제 근무하다 무기 계약으로 전환된 직원들이 있답니다.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한규남 위원
영양사나 조리사가 그렇게 됐나요? 우리 시청도 그렇고, 종합사회복지관도 그렇고. 예산편성에 보면 영양사, 조리사 부기 달아서...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 사항은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 못해서,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규남 위원
예, 서면으로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각 읍면동에서 주민 숙원사업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한규남 위원
주어진 여건에 한에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1억원으로 맞춰서 한 것 같아요. 9,900만원으로 한곳이 많은 것 보면.

그러면 일부 동지역에는 전혀 요청이 없어서 배정이 안됐나요? 특히 동문동 같은 경우에는 1건도 안됐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요구가 전혀 안 된...

한규남 위원
부춘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1,485만원은 목 변경한 것뿐이에요. 알고 계시죠? 거기 요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부춘동이나 동문 1동 같은 경우...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이게 동에서 요구되는 것은 일단 1억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전부 다 반영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요구가 안 된 사항으로...

한규남 위원
이따 서면으로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부춘동에서 올라온 것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다시 한 번 확인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안됐다고 하면 안 되고. 꼭 골고루 나눠서 주라는 뜻은 아닌데, 말 그대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숙원사업 같은 거야...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아마 동지역은 규모가, 하면 사업이 아주 크던지, 그렇지 않으면 작은 사업은 또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요구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최소한 1억원 수준에서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에서 그런 소액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없기 때문에 아마 요구가 안 되다 보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

그래서 본청에서 주로 동지역은 사업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읍면에 좀...

한규남 위원
편중되게 분포되어 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도에서 매칭사업이 있어서 도비보조가 내려온 부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여기에 반영을 않다보니까 금액이 좀 많아지는 읍면동이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하여튼 꼭 그것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에 너무 차이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전자에 말씀드린 무기 계약직 관련하고 부춘동에서 요청한 것, 끝나면 서면으로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다루기 전에 위원장님께 한 가지 제안합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전문위원께서 제1회 추경 예산안 검토보고가 있었는데요. 적어도 하루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검토보고 한 것을 배부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에 관계되는 부분을 많이 참고할 수 있는 거고, 또 나름대로 검토한 속에서도 어떤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안하고요.

위원장 임설빈
예, 참고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기획감사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32쪽 국내여비 중에서 배낭연수가, 이게 계획에 차질 있어서 증 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배낭연수를 우리가 사실 2008년도까지 계속해서 시행을 하다가 2009년도에 IMF가 일어나면서 전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사항인데 공무원들이 외국여행 하는 게 좋지 않다 해서, 그동안 배낭연수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12년도부터 다시 각 시군이 저희뿐만 아니라 재개를 해서 배낭연수를 다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배낭연수 예산을 계상해서 했고, 작년에도 당초예산은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사업비라든가 주로 시도사업비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추경에 나중에 확보해서 했고, 금년에도, 작년수준도 여비를 본예산에서 맞추는 것하고, 또 지난해에도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올해도 예산을 짜다보니까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우종재 위원
공무원들 배낭여행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경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 배낭여행에 8천만원 예산을 증가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안갑니다. 이런 부분은 계획성 있게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해에 금년 예산 짜면서 당초예산에 넣었었어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을 잘라야 하는데, 예를 들어 1백억원을 잘라야 하는데 어디에서 잘라야 할지 몰라 하다보니까 이런 것을 잘라 썼어요. 할 수 없이 부득이 잘랐다가 추경에 재원이 생기면 그때 다시 계상하자 해서,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던 겁니다.

우종재 위원
내용이 뭐든 간에 지금 현재 우리 서산시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지역주민과 직접적인 관계되는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농어촌 도로가 시작된 지 10년이 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 된 것.

물론 8천만원이라는 금액을 여기에 비유한다는 것은 엄폐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공무원들 배낭여행에 8천만원을 증액시키는 것 보다는 이런 부분에 증액을 시켜야 추경에 정말 내용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공무원들 부분, 여러 가지 측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민들을 위해 고생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계획성 있게 본예산에 반영해서 앞으로 시행해야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알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다음 233쪽, 재정균형집행 우수부서에 대한 2천만원, 이 내용은 뭐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정부차원에서 과거에는 조기집행이라고 표현을 했다가 금년도부터는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균형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하자, 그래서 하반기에 너무 편중되었고 상반기에는 집행이 불과 20-30%밖에 안됐기 때문에 그것을 균형적으로 상반기에 50% 이상 하고 하반기에 그 정도하자, 이것 전체예산 아닙니다. 꼭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들만.

그 부분만 하는 건데, 그래서 표현을 상하반기 균형적으로 집행하자 해서 균형집행인데, 사실은 정부시책 적으로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국가에서 시군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집행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부시책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실과에 독려를 하게 되고 그럼 실과에서는 순탄하게 하반기에도 해도 되는 것을 당겨서 하다 보니까 직원들 고통도 많이 따르고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게 좋지 않으냐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고, 지난해에도 사실 시상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게 그러면 서산시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시상만큼은 그거죠. 균형집행은 정부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우종재 위원
다음에는, 밑에 예비비가 기정액이, 우리가 본예산에 삭감했던 예산이 예비비로 들어갔던 숫자이기 때문에 감 시키는 내용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60억원 정도 위원님들께서 깎아서 예비비로 들어갔던 것을 다시 활용을 했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다음 233쪽 하단에 국가보조금 반환금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우종재 위원
이게 국비가 25억 8천만원, 도비가 11억 6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물론 국·도비 반납이라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여건이 발생해서 집행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과다 책정이 돼서 반납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현재 연말도 아니고 마지막 추경도 아닌데 국비나 도비가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납하는 이유는 뭐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이게 전년도 겁니다. 2012년도에 결산하고 나서...

우종재 위원
대충 내역이 뭐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건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농업보조금 같은 것이 심지어 몇 천원부터 시작해서 몇 백만원까지 있다 보니까 전부 모아진 금액입니다.

우종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미리 서면으로 내역을 요구한 사항이라 그것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우종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페이지, 아까 정부시책이라는 재정균형집행 우수부서에 대한 정부시책의 방침이 내려와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습니다. 재정균형집행에 대한 정부방침이.

김보희 위원
그 방침서를 서면으로 한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배낭연수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을 하면서요. 사실은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예산을 자르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있었는데, 배낭연수를 보내주는 직원들이 정식직원 이라 하나요? 1천명 정도 되죠? 공직자 중에? 갈 수 있는 분들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면 40명을 보낸다면 25년이 걸려야 되는 거거든요. 수치상으로 계산을 해보면?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단지 배낭여행만 갖고 하면 그렇고, 일반 중앙부처에서 가는 것도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무원들께서 벤치마킹도 하고 해외를 자꾸 내보내고 해서 우리시에 접목시킬 수 있는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원은 조금 더 증액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을 해서 보다 더 공무원들에게 폭 넓은 기회를 줘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직사회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추경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올 연말에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갑자기 확 늘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민단체나, 여기 기자님도 와 계시지만 어떤 시각에서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10명 내지 20명 정도 인원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주고 또 일을 시키면서, 서산시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한규남 위원님께서 서면제출 요구를 하신 부분, 우종재 위원님께서 반환 내역서에 대한 서면제출 요구, 김보희 위원님께서 서면제출 요구하신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예.

위원장 임설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제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37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237쪽부터 2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241쪽에 정보사회문화교육 추진에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입니다. 정보사회문화교육이라는 것은 작년부터 시행을 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컴퓨터를 다루면서 컴퓨터에 대한 역기능 교육입니다. 폐해에 따른 교육을 합니다. 작년도에도 10개 학교, 3개 단체에 대해서 2천여만원 이상 예산규모를 가지고 시행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11개교, 사회단체는 2-3개정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않고 추경에 편성됐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아까도 기획감님 말씀 중에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것을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삭감된 조항이었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
예.

위원장 임설빈
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239쪽 공공운영비에서 위탁배송료 있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우종재 위원
지금 5월, 한 5개월 됐는데 본예산에 세울 때 이게 계산이 잘 못됐나 왜 배송료가 증가됐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이 부분은 소식지에 따른 예산이 2억 4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반가량이 인쇄비가 되고 반가량이 우송료가 되는데, 우송은 우편우송이 있고 저희들이 직접 위탁 우송하는 게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곳은 직접 위탁우송으로 하고 있고요. 농촌지역이라든가 출향인사라든가 희망자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배송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위탁하는 아파트단지가 예천 한성을 포함한 아파트가 몇 개 늘어나면서 그 지역이 약 5천부가 늘어났어요. 그 부분에 대한 보완부분입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해를 했고요. 240쪽 중간에 재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이게 개인용 컴퓨터 구입으로 3억 7,400만원이 되거든요. 공보실 전 직원 컴퓨터용인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그건 아니고요. 시 전체 건데. 금년에 내구연수가 지난 것은 150대를 계상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년마다 공무원 충원계획을 수립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충원계획이 1-2월에 매듭이 돼요. 내년도에 공무원 숫자를 도청 고시계에 의뢰해서 사람을 뽑고 합니다만 충원될 수 있는 인원이 70명가량 나와서 그에 따른 70대분의 컴퓨터하고 프린터기입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해를 했고요. 242쪽에..

위원장 임설빈
241쪽까지입니다.

우종재 위원
241쪽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237쪽부터 241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242쪽부터 244쪽까지. 예, 우종재 위원님.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242쪽 하단에 추억의 썰매장 설치 및 운영지원에서 3천만원이 증 됐거든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우종재 위원
지금 이 관계를, 계획이 되어 있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라도 계획은 내부적으로 세웠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운영계획은 저희들이 전 읍면을 대상으로 하되, 읍면에 골고루 나눠 먹기식이 아니라 두세 개 정도 공모를 하는데, 적어도 그 지역에 랜드마크를 홍보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버드랜드라든지 해미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같이 홍보가 될 수 있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요.

그 운영주체를 새마을회나 또는 정보화마을, 녹색농촌마을 이런 분들한테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아주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243쪽 중간에 부성초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이 5억원인데요. 내용이 뭐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부성초등학교 인조구장이거든요. 전체금액이 5억원이 소요가 되고 그중에 3억 5천만원이 기금으로 지원이 되고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1억 5천만원입니다. .

우종재 위원
그런데 인조잔디 한 것이 인체에 해롭다고 해서 전부 철거해야 된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인조잔디를 또 합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일부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아직은 중앙부서에서도 정확하게 규명된 사실은 아닌지 모르지만 이 사업시행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의 트렉이라든지 인조구장을 해서 민간인들한테 개방조건으로 저희들이 1억 5천만원을 보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종재 위원
이 기금 중에서 교육예산은 우리가 대응사업비로 하는 것 아닌 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여기에는 교육예산은 없습니다. 교육예산으로 한 학교가 좀 있고요. 그간에 8개 학교가 했는데 여기에는 기금하고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우종재 위원
어떤 측면에서는 제가 판단했을 때 기금관계가, 이런 기금으로 인해서 수혜혜택을 많이 받는 여러 학교한테 골고루 기회를 줘야 되고, 이런 특정학교에 한해서 한다고 보면 교육예산에 대응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지, 기금을 한 학교에 전부 투자한다는 것은 잘못된 내용 아니에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사업규모가 다른 것보다 조금 커서 교육부로부터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 또다시 저희들이 추천을 하게 되면, 중앙으로부터 선정해서 거꾸로 내려와 사업비 배정되는, 이런 식의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수혜를 골고루 줄 수 없는 것이 운동장규모가,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고루고루 나눠줄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우종재 위원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적에는 이런 학교 시설에 우리 시비를 지원할 적에는 교육예산이 돼서 우리가 대응사업비로 투자를 해서 이런 시설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성 있고, 기금관계는 최대한 규모가 적게, 여러 학교가 수혜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묻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조잔디라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대두되는 시점에서 이런 부분은 인조잔디 말고도 다른 자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감사합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희 위원님.

김보희 위원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추억의 썰매장 설치 및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담당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서를 늦게 받아봤습니다. 아주 과장님께서 야외스케이트장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번에 장소까지 바꿔서 도심 속에 호수공원으로 정하셨고. 그것은 우리가 용역을 줄 거니까 그렇고요.

추억의 썰매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어제 보니까 예시에 새마을회, 정보화마을, 녹색농촌마을, 버드랜드도 있고 한데요. 사실 버드랜드는 굉장히 적합한 지역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동감하시는 사항이고 사실 버드랜드가 겨울철에만 운영을 하니까 제일 많이 옵니다. 관광객들도 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는 지난번에 과장님과 말씀을 나눴지만 아이들 사고위험이 정말 납니다. 야외 스케이트장 같은 경우 보험가입을 다한다고 했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김보희 위원
CCTV를 설치하고?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 논 한복판에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첫째는 사고예요. 안전성. 그 예시를 참 잘 들어놨더라고요. 이게 연차적으로 한 두세 곳이라도 늘려가는 방안으로 해야지.

정보화마을이나 녹색농촌마을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잖아요. 인지 차리인가 어디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먼저 시작이 되어줘서 그쪽에서 사고가 없이 잘 치러지면 그때 다시 다른 단체나 어디에 주는 이런 방향모색을 해야지. 처음부터 어디에 준다, 어디에 준다, 정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맞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이렇게 운영되어 지고 있는 데에서 첫째로 우리 시에서는 사고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혹시 예산통과가 되면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이것도 위원장님께서 같이 연구하신 건데요. 필지에 대한 보험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의 보험료 들여서, 그런 정도까지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된다하면 그러한 부분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감사합니다.

김보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잔디운동장. 이것은 우리 시비하고 기금하고 해서 5억원을 전액 투자해서 인조잔디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교육청에서 우리시 쪽에서 대응투자만 해준다면 해준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부춘중학교를 잔디운동장하려고 보니까 교육청에서의 얘기가 시에서 대응투자만 해준다면 교육청에서 돈을 내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선정이 안됐고, 여기는 우리 시비와 기금으로 하려고 하는, 그 학교에 어떤 특혜성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에서 대응투자 해준다 하면 교육청에서는 어느 학교건 해주겠다, 내가 이 답변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8개 학교, 학교로 따져서 15%정도 구장을 했어요. 사례 중에는 거의 기금으로 한곳이 많고요. 그 전에도. 그전에 한두 개 정도는 아까 우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육지원금으로 지원해줘서 도비포함해서 사업을 한 학교가 있습니다. 기금에 대응투자해서 하는 사업 외에도.

그런데 지난해까지 그게 가능했고요. 금년부터는 사업비가 완전히 기금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럼 교육청에서는 뭐를 해준다는 얘기에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없어요.

위원장 임설빈
아니, 교육청이 아니고 교육청에 신청 받아서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 그게 없어졌다고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금년부터 사업비는 완전 기금으로 전환해버렸어요. 그래서 사업비 대응투자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설빈
예,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에 보완구역 상시감시용 CCTV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요.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몇 페이지죠?

김보희 위원
214페이지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제일 상단의 것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보전산실에 설치하는 건데요. 본청 것하고 2청사 것하고 해서 대수는 5대 정도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이 제도화돼서 보완이 강화되다 보니까 설치를 하라고 해서 법에 따라 하는 겁니다.

김보희 위원
800만원 갖고 5대 설치한다는 거예요?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예, 5대입니다. 실내에 설치하는 거니까 조그만 것...

김보희 위원
본위원이 전에 조례발의를 했던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대한 것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통합관제센터는 향후에, 장소물색이 최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과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될 테지만 공론화시켜서 저희들도 토론회를 해보고, 경찰에 줘야 될지, 시청에 줘야 될지, 제3의 장소에 줘야 될지... 아니면 KT망을 쓰기 때문에, KT에 준 자치단체도 많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곳이 100평정도 되는데 KT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 50평. 규모가 적어서 향후에 전체 수용을 못한다면 또 다시 옮겨야 하는 지경이라 그것도 가늠 중에 있고요.

저희 청사도 다시 지어야 할 실정인데 임시방편으로 10년 내로 한다면 옥상에라도 올라가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이것을 저희 부서만이 가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윗분들과 토론회도 해보고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해보려고...

김보희 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 CCTV 설치의 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 부분은 예산상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추후에 따로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범 공보전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47쪽부터 252쪽까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250쪽 행사운영비에 생산성 대상 우수기관 심포지엄 개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자치행정과장 이희집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우리 서산시가 생산성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자치단체가 같이 최우수상 받은 시군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하고 관련해서 세미나를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아닙니다. 작년에 우리가 생산성 대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안전행정부와 함께 우수사례 생산성 특강 등 여러 가지를 할 계획입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김보희 위원님.

김보희 위원
294페이지 하단부분에 공무원교육 및 위탁교육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이번에 4분기로 나눠 공직자분들께서 교육받는 것을 본위원도 잠깐 가서 스님의 말씀을 잘 듣고 왔습니다. 공무원분들께서 사실은 그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요. 본예산에 2억원을 세웠었는데, 5천만원이 더 필요한가요? 교육을 더 하셔야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정부 행정자치부에서는 총액 인건비제가 시작되면서 총액 인건비에 1% 정도까지를 직원의 교육비로 쓰라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우리가 7억원 정까지 쓸 수 있는데 한꺼번에 1% 다 세울 수는 없고 점진적으로 채워가는 과정인데, 잘 아시다시피 저번에도 직원 워크숍을 했습니다만 전 직원들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렇고 하반기에는, 계획입니다만 일반직뿐만 아니라 무기 계약직 정도도 저희 직원을 하반기에는 좀더 나은 교육의 기회를 주고자 해서, 이런 구상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을 요구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번 교육을 보니까 본위원이 거기에 동참했을 때 교육의 질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더라고요. 사실 직원분들끼리 그 실과에 대한 업무를 인사이동하면 몰라서 의원이 자료요구하면 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 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서로 상호간의 업무를 앞에 나가서 발표한다는 것은 참 업그레이드 됐다 라는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총액 인건비에 1% 교육예산을 세우는데, 만약에 교육예산을 안 세웠을 경우 패널티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그건 아니고요. 잘 아시다시피 직원의 질 향상은 교육 외에도 있습니다만 가장 바람직하고 비중이 큰 것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비 투자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더욱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 직원들이 접할 수 있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최고의 강사진을 초대해서 자부심도 있고 해서 많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김보희 위원
왜냐하면 전년도인가 재작년도에 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이 지적당했습니다. 4억원이라는 교육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사용된 예산이 없었습니다. 아주 극소수로 몇 천만원대밖에 사용이 안됐더라고요. 그렇다고 예산을 많이 쓰라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교육을 안했다는 건데, 사실 이번처럼 그런 교육을, 분기별로 안 되더라도 상하반기라도 그런 교육을 과장님께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행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위원
지행중 위원입니다. 252페이지 보면 뉴 새마을 가꾸기 사업 밑에 글로벌코리아 운동추진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이 시작이 돼서 한국의 발전의 원동력이 새마을 운동이었다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해줄 수 있는 나라만큼 성장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작지만 지방자치단체에도 좀 국제적으로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를 찾아가서 다리도 놔주고 해서 새마을 단체로 하여금, 여행경비는 자부담으로 하고 재료비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에서 새마을 운동을 홍보·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지행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우종재 위원님.

우종재 위원
지금 지행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이게 1,500만원이 당초예산이 섰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글로벌코리아 운동은 아니고요. 뉴 새마을 운동이라고 해서 마을별로 지급하는 겁니다.

우종재 위원
이번에 3천만원 세우는 것은 새마을 남녀지도자들이 외국에 나가서 사업하는 내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게 무슨 내용적으로 계획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새마을 지회에서 하고 있고 새마을 운동본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인데요. 충청남도에서는 아직 한곳이 없습니다. 새마을 운동본부에 지원하는 파트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아시아, 아프리카인데, 아시아에서 몽골, 네팔, 라우스 등 중에서, 아직 선정은 안했습니다만 선정을 해서 시작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규남 위원
거기에 따라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서산시하고 자매 맺은 도시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나라를 선정할 때.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일본하고 중국하고, 옛날에 몽골이 없었습니다만 라오스라든가 캄보디아 이쪽이 우리나라보다 더 못사는데 이런 데는 아직 교류협력이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로 포괄적으로 이러한 계기로 해서 국제간 협약, 자치단체간 우호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삼고자합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행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문 같은데 보면 다문화 가정 친정집 고쳐주고, 이런 게 거기에 포함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과 관계없습니다. 다문화 사업이 아니고요. 이것은 순수한 새마을 차원입니다.

지행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탈주민 지역경제운영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북한 이탈주민 지역협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석림동 아파트를 중심으로 있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협의회에서, 또 그 사람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우리가 해주는 사업인데요. 다양합니다. 문화교양도 시키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성립전입니다. 200만원 국비이기 때문에 성립 전으로 사용하고 이것에 따른 예산계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 협의회가 민간인들로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민간인도 있고 공직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북한 이탈주민들 주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함께 협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왜 물어보느냐면 새마을 직장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각 읍면동에 회원들이 다 있는데, 직장협의회에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탈 주민들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우리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자기네들이 안내도하고, 같이 워크숍을 하고 이렇게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아마 일부 조금 했다고 하죠. 그런 얘기를 못 들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듣진 못했는데요. 어쨌든 북한 이탈주민이 우리나라에 와서 같은 동포로서 정착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사회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한다고 하면 더더욱 좋고요. 그동안 그런 게 없었습니다만 더 협력을 강화해 주었으면 저희들도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사회단체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안내도하고 해보고 싶다. 관심 좀 가져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예.

위원장 임설빈
다른 얘기는 않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집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55쪽부터 2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256쪽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있죠? 423만 7천원, 이게 중앙단위에서 출연금 얼마 예시돼서 내려오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인섭

예,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지방세 연구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연구원이라는 것은 지방세 기본법에 설립근거를 두고요. 전국에 244개 자치단체에서 출연금으로 운영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2011년 4월 21일에 개원해서요. 각 자치단체에서 매년 출연하는 금액입니다.

금액 설정하는 것은 직전년도 세입결산금액의 1만분의 1.5를 곱해서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1,300만원을 추계했는데요. 조금 늘어나서 이번에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세운 겁니다.

우종재 위원
그래서 그 요율을, 지출이면 지출, 수입이면 수입에 대한 요율에 의해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게 천단위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걸 묻는 거예요. 잘 이해를 했고요.

그 밑에 납세자 불편 보상제 상품권 지급하는 것 있죠? 이게 시행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50만원 증액하는 건가요?

세무과장 김인섭

시행해서 부족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행정서비스 현장에 근거를 두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50만원을 측정한 것은 행정공무원들이 업무를 보면서 저희가 실수를 해서 민원인들이 두 번, 세 번 방문했을 때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추경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없었거든요. 50만원 세워 놨다가 행정공무원들이 진짜로 잘못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줬을 때에는 다만 얼마라도 보상을 해주자해서 2만원 상품권을 지급하고자 했습니다.

우종재 위원
어떻게 보면 좋은 아이템으로 생각도 되는데, 이 금액이, 여기 내역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이게 당초에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항목이 다른 항목인가요?

세무과장 김인섭

예, 600만원인 것은 작년에도 시행이 됐던 사항인데요. 600만원은 연말에 자동차세나 재산세를 성실 납부하는 이런 분들한테, 컴퓨터로 선발해서 300명한테 2만원씩 상품권을 줬습니다. 600만원은 그것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우종재 위원
50만원이라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선량한 시민들한테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에 대해 보상차원에서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들한테 행정적인 신뢰감과 따스함을 표현한다, 이런 차원에서 좋은 구상인 것 같은데요. 올해 한번 이런 것을 해봐서 필요하다면 내년도에는...

세무과장 김인섭

저희는 이 금액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물론 그렇죠. 안 쓰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별스럽지 않은 일로 상품권을 오는 대로 주면 안 되죠.

세무과장 김인섭

저희는 되도록이면 직원 전체가 민원들한테 불평을 안주고 친절하게 대해서 이런 예산이 집행이 안 되었으면 합니다.

우종재 위원
집행 안 되었으면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좋은 일이거든요. 집행이 돼서 어떤 사례 같은 게 있으면 확산시켜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인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세무과 소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한규남 위원님.

한규남 위원
우선 256쪽 하단에 민원대기자 호출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세요.

세무과장 김인섭

예, 위원님들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보셔서 잘 아실 테지만 민원인들이 많이 옵니다. 자동차 등록 시스템에서는 번호 대기표가 있어서 은행에서 보셨다시피 순서를 뽑아서 대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방세 시스템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없어서 먼저 온 민원이나 늦게 온 민원이나 서로 빨리 해달라고 독촉하는 바람에, 저희도 차라리 번호시스템을 만들어서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안주자, 이런 뜻에서 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러면 세무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자료 있는 겁니다. 예산은 상관없는 건데요. 담당 부서장이니까. 취득세 신고할 때는 실거래 가격을 놓고 신고하게 되어 있죠?

세무과장 김인섭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것에 의해서 부과하게 되나요?

세무과장 김인섭

예.

한규남 위원
그런데 건물은 건물 공시지가 기준표가 있죠? 건물 이하로 매입했을 때 그것은 왜 인정 안 해주죠?

세무과장 김인섭

건물이하로 하는 경우는 저희가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실거래가, 그리고 실거래가 없이 서로 지인들 간에 얼마에 팔았다, 샀다,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선의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집이 있는데, 건설 무슨 단가에 1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50만원으로 됐다, 그것은 인정 못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못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법적 근거가 있나요?

세무과장 김인섭

예,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럼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는 게 아니죠.

세무과장 김인섭

실거래가격으로 신고를 일단 다 받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몇 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그런 것은 그런 기준표에 의해서 하는 거죠.

한규남 위원
그럼 안 맞는 거지. 만약 법인하고 회사하고 거래하는데 그건 있을 수..

세무과장 김인섭

아니죠. 회사라는 것은 법인 장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에누리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인정해서..

세무과장 김인섭

그건 인정하고, 지금 후자에 말씀드린 것은 일반 서민들, 개인 간에..

한규남 위원
아니, 회사하고 거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인섭

회사하고 거래하는 것은 인정을 법인 장부가격에 의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 장부가격은 실거래가격이거든요.

한규남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환급해나요?

세무과장 김인섭

그렇게 안했을 경우에, 저희가 나중에 세무조사를 나갑니다. 신고한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는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제가 별도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섭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59쪽부터 265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259쪽부터 2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2쪽부터 2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263쪽 질문하겠습니다. 청사주변 국유지 임차료가, 국비가 감 됐나요? 2천만원이 감된 이유가 뭐죠?

회계과장 홍을표

이것은 엊그제 관리계획승인 받은 것 있죠? 공유재산. 저희가 국유지 임차해서 쓰던 게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기획재정부에서 승인을 해줘서, 계약을 해서 하게 되면 그 임차료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우종재 위원
2급 관사 임차료는 동백연립 부시장도 같이 돼서 별도로 임차료는...

회계과장 홍을표

예, 그것은 그렇고, 부시장님 관사는 별도로 1억 9천만원 계상이 되고요. 먼저 국유지 임대해서 쓰던 게 있었습니다. 분수대 앞에 2필지하고 충혼탑, 그 다음에 음암 치안센터 있는 곳 해서 4필지 임대해서 쓰는데 임대료가 한 2천만원 가까이 나갔었는데 이번에 교환승인 받았기 때문에, 임차료는 삭감조치를 하고 부시장 2급 관사 임대료만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 다음 밑에 석남동 종합청사 건립 있죠? 그동안 읍면동 건립할 때도 도비지원이 없었잖아요?

회계과장 홍을표

예, 그것은 주민자치센터 신축비에 한해서 도에서 3천만원씩 예산을 지원해주던 겁니다. 3천만원 깎고 3천만원 넣고 해서 전체 예산은 똑같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상단부에 국·공유재산 국제화여비로 도비가 800만원 섰는데요?

회계과장 홍을표

그것은 도에서 직원들 해외여행 가는 건데요.

김보희 위원
그럼 이것은 매년 도에서 지정을 해줬나요?

회계과장 홍을표

아니, 매년이 아니라 금년에만 된 것 같습니다. 15개 시군 2명씩 해서 해외여행 가는 예산을 도에서 내려 보내주는 겁니다.

김보희 위원
이러면 금상첨화죠. 서산시비를 안 들이고... 사실 다른데에서나 안행부 이런 곳에서도 직원을 선발해서 순수 시비로 보내주더라고요. 우수공무원을 발탁하면.

그런데 회계과만 이렇게 도비를 예산 세워줘서 해준다면 더 말할 것도 없죠. 이런 것은 자주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과장님께서 힘 좀 써주셔야 될 것 같고.

회계과장 홍을표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아까 청사주변 국유지 3필지는 사실 본위원도 이부분에 대해서 2천만원씩 임차료를 계속 낸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2년 전부터 제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이번에 이렇게 공유재산을 교환한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바닥분수는 꼭 설치를 하셔야 되나요?

회계과장 홍을표

예, 해야 됩니다.

김보희 위원
왜 해야 되죠?

회계과장 홍을표

사실은 현재 시설이 1996년도에 설치한겁니다. 너무 노후도 됐고 바닥분수를 운영 가동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민원도 야기가 됐었습니다. 빨리 했어야 했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청소년들이라든가 우리 주민들이 저런 분수보다는 바닥분수를 선호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보희 위원
사실 본위원이 2010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안에 고인 물들이 굉장히 수질 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다 갖고 계신 이 자료가 시민단체에서 갖다 줬다하더라고요. 안에 보니까 5억 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우리가 교부세 뭐 받은 것 있죠? 이게 무슨 예산 갖고 하려고 했죠?

회계과장 홍을표

부가가치세 환급받은 5억 5천만원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받게 된 동기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를 해서 장옥에서 시설하는 만큼, 더 투자하는 만큼 환수를 받았습니다. 그 돈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보희 위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주신다면 멋지게 설계를 하셔서 진행해주세요.

회계과장 홍을표

예, 알겠습니다.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예산안 264쪽부터 2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소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을표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서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69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27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시민아카데미 위탁에서 1,600만원 했다가 이번에 다시 1,600만원 증액시켰는데, 이게 부족분이 있나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장인희

예, 김보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인희입니다. 시민아카데미 위탁이 당초 1,600만원이었는데 1,600만원을 더 증가하는 이유는, 저희가 상반기동안 시민아카데미를 해보니까 시민들께서 좀 자주, 매월 다양하게 해달라는 여론이 많아서 앞으로 하반기에는 매월 할 계획입니다.

김보희 위원
매월이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장인희

예, 월별로 거의. 먼저 전원주씨 왔는데 앞으로 6월 19일에 허영호씨가 오거든요. 7월, 8월중에는 여름철이라 그렇고, 거의 월에 한번씩 할 계획입니다. 현재 분기별로 한번씩 되어 있거든요.

김보희 위원
이게 평생학습도서관과에서 해야 될 업무의 성격인가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시의 업무가 많이 이원화가 되어있습니다. 문화복지센터에서도 여성회관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장인희

예.

김보희 위원
거기에서도 이러한 아카데미 같은 것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도 그쪽에 해서 같이 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복지과의 소관이니까, 복지과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시민들에게 많은 교육을 시켜주는 것은 참 좋은 방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업무가 일원화 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장인희

예, 그런 판단도 되고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가 복지 한 부분이 아니고 교양이나 건강이나 여러 가지 의학상식이든 또 시사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 고유 업무입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면 기존 예산을 사용한 것은 얼마죠? 1,600만원 다 사용되어 졌나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장인희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럼 나머지 1,600만원을 가지고 6개월 동안?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장인희

하반기에 보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2페이지 상단부분에, 하나씩 먼저 짚겠습니다. 사칙연산 인재스쿨운영 1억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장인희

예, 김보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칙연산 인재스쿨 운영계획은 위원님들께서 더 걱정하고 계시지만 우수고등학교 학생들 지역인재육성을 위해서 고차원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이고요.

금년에는 여름방학동안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관내 8개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7-8월동안 국어, 영어, 수학, 논설, 컨설팅 정도의 5개 과목을 심화학습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명문대학 진학을 도모해주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특성화해서 시책 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보희 위원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산시에서는 굉장히 인재명문고에 타이틀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지역에서 인재가 양성되고 명문고에 간다면 그건 더 말할 나위 없이 굉장히 모든 조건을 다 갖춘 부분이죠.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서산시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부진아이들에 대해서 이것처럼 8개교에 영어, 수학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성적이 저하되는 부진아는 서산시민이 아닙니까? 그런 부진아에 대해서 함께 이끌어갈 방안은 하나도 대책을 세우지 않고 명문고로 꼭 보낼 것에 대해서만 계속 집중을 하고 있더라고요. 영재를 키워야 된다, 발굴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사실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서산시민이 아니거든요. 서산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됐으면 함께 어우러져서 부진아들도 끌어올려줄 그런, 앞으로 시책에 대해서 구상을 하셔야 된다고 하고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장인희

예.

김보희 위원
서령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장인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1억원을 계상해서 요구를 드렸는데요. 이 사업비는 서령고등학교가 다목적 체육관이 약 1,440㎡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학생을 비롯해서 우리 주민들, 특히 운동하는 배드민턴클럽들이 계속 1년 내내 사용하고 있는데 마룻바닥이 너무 훼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룻바닥이 오래돼서 기반이 다 썩어있습니다.

거기 소요되는 금액은 3억 6,700만원정도 인데 교육청에서 2억 5,700만원정도 부담하고 학교에서 1천만원, 저희가 30% 정도 해서 1억원 지원해서 바닥보수를 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학교는 학생들만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1억원 요구를 드렸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물론 타당하긴 합니다. 그런데 서산에 배드민턴 회원수가 약 2천명에 육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체육관을 쓰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령고등학교가 사실은 코트가 제일 큽니다. 5개 코트가 있는데요.

그럼 다른 초등학교에서 우리 시민들이 밤마다 배드민턴을 치고 많이 활용하는데 거기도 마룻바닥을 교체해달라고, 예산을 승인해달라고 하면 해줄 겁니까? 지역주민을 위해서?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장인희

제 판단은 시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증진해야 하는 입장이고 학생도 물론이고 해서 다른 학교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시에서 적절히 지원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김보희 위원
예,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당연히 적정하게 판단이 적용되고요. 클럽회원들이 월 20만원씩 사용료를 내거든요. 우리가 1억원을 지원해줬을 때 그 사용료 감면이 되나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장인희

사용료하고는 별개입니다. 사용료는 거기 최소한의 운영비를 위한 전기세라든가 소모품이 대개 들어 갈 거고요. 이런 시설에 관해서 회원들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에 학교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같은 항목에 다목적 체육관 건립비 지원 있죠? 운산공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장인희

예.

우종재 위원
타기관에 지원이 얼마나 되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장인희

예, 우종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산공고는 기정예산으로 3억 7,300만원 예산을 세운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1억 8,700만원을 요구한 이유는 총사업비가 운산공고 체육관이 18억 6,700만원 소요되거든요. 체육진흥기금을 30% 정도 확보할 것으로 판단해서 3억 7,300만원 세워놨는데 금년 초에 체육진흥기금에 공모를 해서 그게 불행스럽게도 운산공고가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도내에서 당진정보고 하나가 됐는데, 전국에서 9개를 체육진흥기금을 지원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도 당 한곳이 선정이 되기도 합니다만, 체육진흥기금 30% 확보했으면 우리가 3억 7,300만원을 지원해주면 되는데 그것을 못하다 보니까 10%에 대한 1억 8,700만원을 더 지원해줘야 이 사람들이 18억 6,700만원 가지고 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70% 부담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추경에 1억 8,7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재 위원
그럼 학교가 기금을 그만큼 확보하려다 확보를 못하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하지 말아야지. 이런 학교가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기금이나 어디에서 펑크가 나면 시비를 전부 그때그때마다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장인희

체육진흥기금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 9개정도 선정을 해서 주는데 우리가 꼭 받는다는 보장을 못합니다. 혹시 대상이 돼서 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3억 7,300만원을 세웠고 만약에 선정이 안 되면 시비 10%, 교육청은 20%를 더 추가해서 3대 7로 지원을 해줘야지만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이번에 교육예산도 여기 증액 해주나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장인희

예?

우종재 위원
교육예산. 교육예산은 당초부터 그냥 하고 기금이, 지원 안 되는 부분을 우리 시가 부담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1억 8,700만원을?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장인희

예.

우종재 위원
여기 사업이 시작됐나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장인희

운산공고요?

우종재 위원
예.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장인희

아니요. 아직 가지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 확정이 돼야 도 교육청에서도 20%를 부담해줘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우종재 위원
운산공고에, 추경에 이만큼 지원한다고 보면 전체 예상됐던 사업비가 되는 거예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18억 6,700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진흥기금 30%정도는 국비유치를 하려고 저희가 나머지 금액만 우리 지자체에서 3억 7,300만원을 세웠고, 나머지는 도교육청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돼있었습니다. 2대, 3대 5로요.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체육진흥기금에 대상이 안돼서 30%를, 저희 10%, 도교육청 20% 부담을 해서 결국은 이 사업비를 충당해야...

우종재 위원
만약에 추경에 1억 8,700만원을 지원 않고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이월시킨 다고 보면 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장인희

기금을 받는다는 보장은 못합니다. 더군다나 올해 당진 정보고가 받았기 때문에 운산공고든 어느 학교든 체육진흥기금을 받기가 수월치 않습니다.

우종재 위원
지금 추경에 지원한다고 하면 그 사업이 금년도에 준공되나요? 내년도에 이월될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장인희

준공까지는 판단하기 쉽지 않지만 착공은 해야 됩니다. 착공은 할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이 비용을 풀 사업비로 가지고 있거든요. 지원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해줘야지, 만약에 넘어간다면 도교육청 지원예산이 내년에 준다는 보장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우종재 위원
이월사업인데 안줄 리가 있나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장인희

그러니까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풀 사업비로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하는 데에 따라서 비용지원을 하니까, 저희는 기왕에 3억 7,300만원을 예산 세워놨는데 차질이 생기면 안 되겠으니까, 우리가 1억 8,7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도에서는 20%를 더 받아서 운산공고가 웅장한 체육관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우종재 위원
그럼 결론은 충남교육비도 여기에 더 지원이 된다는 얘기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장인희

예, 당연합니다. 20%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8억원 중에 20%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3억 6천만원 정도가 추가지원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 김보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교육환경개선사업 서령고, 이것도 도교육청 매칭 사업이에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장인희

예, 한규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령고등학교도 도교육청에서 2억 5,700만원 부담을 하는 겁니다. 3억 6,700만원 중에 저희가 30%이고 도교육청에서 70%를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교육청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풀 지원경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응투자를 일부만 해준다면 도비를 많이 우리지역에 확보해서 체육관이 됐든 보수가 됐든 많은 시설 내지는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학습도서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인희 평생학습도서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 277쪽부터 281쪽까지입니다. 민원위생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민원위생과는 비교 증감액이 2,200만원이네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김보희 위원
너무 짠짠하게 하신 것 같아요. 민원위생과는 실질적으로 물어볼게 없네요.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 제작에서 100개만 하면, 이것도 더군다나 순수 다 도비로 했는데 이게 본예산에서 세우고서 도비 내려와서 하는 건가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기금으로 1차적으로 2만 5천개를 제작했고요. 그 다음에 도비지원분만 추가로..

김보희 위원
도비가 지원될 때 시비는 매칭해서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식품안전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은 것에 대한 인센티브 받은 부분만 저희가 더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부족하면 기금 쪽에서 더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김보희 위원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포상금은 어떻게 주길래 360만원 갖고 다 되나요? 본예산 포함해서 360만원인데?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예, 이 부분은 제가 이실직고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을 잘못했어요. 120만원이 부족한데 240만원만 계상했던 부분이거든요. 최우수 한명에, 우수가 2명, 장려가 4명해서 본청 넷, 읍면동 셋, 이렇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포상금을 계상해보면 120만원이 부족합니다. 부족분만 추가로 이번에 올렸습니다.

김보희 위원
우수공무원 좀 더 많이 발굴해서 많이 주지 그래요. 민원위생과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앞으로 위원님들 걱정해주신 바대로 해서 직원 사기양양차원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예, 이수영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임설빈
예, 한규남 위원님.

한규남 위원
280쪽에 맨 하단에 시니어감시 활동비 좀 설명해주시고요. 모범업소에 메뉴판 제작하고 용기제작해서 누가 나눠주죠?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모범업소는 저희가 직접 나눠줍니다.

한규남 위원
시에서 직접? 어디 외식업 조합인가 위탁해서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직접 저희가 점검도 하고 100개 업소이기 때문에 직접 주지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직접 나눠줍니다.

한규남 위원
그 하단에 설명...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는 소비자 감시원을 추가 배치하는 사항인데 시니어 감시원이라 하면 요즘에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과대광고에서 건강식품이라든지 이런 식품을 파는 업역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계도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감시원 3명을 고정배치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도비가 추가로 배정이 돼서 소비자 감시원 중에 추가배치를 해서 그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려는 부분입니다.

한규남 위원
예, 질문하려는 뜻은 복지과의 소관이죠. 노인복지회관에서 시니어 클럽이 있잖아요. 그 업무와 중복되느냐는 취지에서...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그것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계도활동만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계도기 위한 활동입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민원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13쪽입니다. 신품진흥기금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내용 변동 있나요?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없습니다.

우종재 위원
자체에서 전출금 있고 그것뿐이죠?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이것은 과징금 추가입금된 것에 대해서 세입만 잡은 겁니다.

우종재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기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 민원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예산안 309쪽부터 327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309쪽부터 3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12쪽부터 3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313쪽 하단에 사회복지보조에 푸드뱅크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그 위에 민간자본보조 석림사회복지관 기금보강사업을 위해서 예산 1,397만원이 요구가 됐는데요. 여기 분권교부세하고 도비하고 포함해서 차량을 한대 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푸드뱅크 지원사업은 차량유지비하고 인건비 증가분을 세운 겁니다.

한규남 위원
인건비 증가분이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312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인건비가 2,300만원이 감액됐는데요. 감액된 이유가 뭐죠?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좀 과다 계상됐던 것 같아요. 국·도비 매칭 예산을 세운 건데 조금 많이 계상돼서 국·도비가 조정돼서 같이 따라서 조정된 겁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내려올 때 과다 계상돼서 내려왔던 건가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조금 더 계상돼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럼 국가차원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아니, 당초예산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시 국·도비 조정해서..

김보희 위원
인건비 측정을 하는데 그렇게 과다계상해서 내려 보낼 수 있는 건가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글쎄요. 매칭해서 세우다 보니까 저희도 뭐...

김보희 위원
그 다음에 313페이지 하단부분에 상담실 환경개선은 어디상담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주민지원과에 상담실이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되면 상담실을 다시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인테리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보희 위원
상당히 열악하긴 하더라고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열악합니다.

김보희 위원
1,200만원 갖고 환경개선이 되나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그런데 사무공간이 너무 좁아서 달리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 그 공간 내부에서라도 저소득층이나 상담 대상자들이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꾸며보려고...

김보희 위원
많다면 많은 거고 적다면 적은 예산인데 과장님께서 내실 있게 개선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14쪽부터 3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314쪽 하단부분 사무관리비에서 민간협력연계 지원사업비가 1,500만원 편성이 됐는데, 내용이 뭐죠?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150만원?

우종재 위원
150만원.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이게 저희가 목을 조정한 겁니다.

우종재 위원
300만원 감시키고 150만원?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우종재 위원
내용이 뭔데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 사무관리비가 없어서 사무관리비를 세우고 행사운영비를 조금 줄여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뒤에 제일 위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및 서비스 연계사업 참여자 급식비 있는데, 행사 준비할 때 참여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식사 급식비 입니다.

우종재 위원
이게 그럼 행사성 경비이네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그렇습니다. 당초에 행사성 경비로 세웠는데 목을 조정했습니다.

우종재 위원
315페이지 중간에 민간경상적 보조 있죠?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우종재 위원
시비가 증액된 건데 왜 증액이 되죠?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석림사회복지관에 생활관리사가 있습니다. 그동안 24명이 독거노인들을 돌봐주고 했던 건데 인력이 너무 모자라서 6명을 늘렸어요. 그 6명에 대해서 한달에 12만원씩 1년 동안 경비 864만원 계상했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건 그러면 갑작스럽게 인원이 증 됐나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금년도에.

우종재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금년도는 정리됐으니까 시비로 부담하지만 예를 들면 2014년도 본예산 때 이런 부분이 반영돼서 국비증액이 되나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내년도에요?

우종재 위원
예.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16쪽부터 318쪽까지입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가로등 보완하는데 요구하는 대로 다 하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이런 게 민원이 많더라고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다 수용은 못하고요.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적정거리에 있는지, 특히 어두워서 부녀자들 또는 어린 사람들이 다니기 위험한 지역을 가려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게 주민 불편민원사항이거든요. 일회성 행사에 하는 것보다 이런 것을...

그래서 제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느냐고 물어봤고요. 지금 등교체가 무슨 등으로 교체하고 있잖아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한규남 위원
몇 % 됐죠? 우리시에?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제가 비율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굉장히 저조합니다. LED등으로 교체해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비싸요. 가격이 비싼 대신 전기요금은 저렴하기 때문에 장래에 교체해나가야 하는데 당장 교체비용이 많이 들어서 지금 시내권 위주로 연차적으로 교체해나가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를 들어서 고장 났던가 하면 무조건 그것으로 새로 교체하죠?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LED등 교체는 연차적으로, 금년 같으면 구간별로 서산중학교 구간 한다든지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고요. 고장 나서 고치는 것은 과거에 쓰던 나트륨등 같은 CDM등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여기 가로등 설치 및 보수라 되어 있는데 설치계획은 여기 보면 없는 것 같아요? 절전형 보안등 교체 이런 것만 있지, 설치는 아직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시설은 당초예산에 세워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다보니 예산이 좀 부족해서...

위원장 임설빈
그러면 가로보안등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곳이 좀 있는데 그것이 그때그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죠? 조사가 안 되는 건가?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개별적으로 신청 들어 왔다고 해서 바로 해줄 수는 없는 게 저희들이 일괄 조사해서 업체와 계약을 해야 돼요.

한사람 들어왔다 해서 한사람 계약해서 해줄 수는 없고요. 고장 나서 고치는 것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바로 즉시 신고 들어오면 해줍니다.

그런데 신설은 저희들이 들어오면 다 메모해놨다가 읍면에 조사를 시키고 해서 취합해서 한꺼번에 계약을 해서 시행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결국은 굉장히 불편한거예요. 지금 가로등이 급해서 설치요구를 하면 몇 개월 후, 아니면 한번 조사할 때 빠지면 1-2년 미뤄지고 그러더라고요. 가로등만큼은 그전부터 이상하게 제때제때 안 이루어지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요구가 들어오면 한두 개 갖고는 못해주고 많이 모아서 한다는 말씀인데, 그렇다고 해서 돈이 덜 들어가나요? 행정하기 쉽다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개인이 하나 신청 들어왔다 해서 가서 즉시 조치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주민생활불편을 빨리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소규모 묶어서라도 그렇게 해야죠.

위원장 임설빈
이건 감사 때 할 이야기고, 하여튼 가로등에 대해서 우리 지역만 해도 아파트단지인데 저녁에는 무서워서 가다가도 못 간대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그런데 이것을 못해준다고 묶어서 한다고 그러네? 거기가 신설아파트인데, 만약에 사고가 발생되면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소규모라도 발주를 해야지, 그것을 묶어서 행정 편하게 행정위주로 하겠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급한 것은 급한 대로, 그렇다고 묶어서 한다고 해도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것은 행정 편하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무원이 편하려고 한다든지 일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임설빈
지금 대답은 묶어서 한다 그랬잖아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그런데 그것을 하나씩 업체하고 계약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규모라도 저희들이...

위원장 임설빈
그러니까 발주하는 것도 소규모로 해서 돈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주민 편의 쪽으로 해보셔야지.

하여튼 이것은 감사 때 할 얘기지 지금 할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 관심 좀 가져주시고, 급한 곳은 급한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
예.

위원장 임설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질문하기 전에 가로등 관계는 우리가 연간 읍면동에서 계획에 의해서 신청하면 본청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배정해서 하는 거죠?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중간에 우범지역이 됐다, 이것은 갑작스럽게 우범지역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간 수요량 조사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해서 하는 것 맞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만...

우종재 위원
다만 더 필요가 된다고 하면 그 수요에 의해서 모아서 업체와 계약해서 실시를 하고?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해를 했고요. 316페이지 독립유공자 위문이, 독립유공자가 몇 세대다 하면 위문할 때 1세대 당 얼마 계상해서 위문하는 건가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그렇습니다. 독립유공자가 18명이었는데 상품권 10만원짜리 1년에 두 번 줍니다. 그래서 360만원인데 한명이 다른 데에서 전입이 들어왔어요. 1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1명 늘은 것 20만원 추가한겁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해를 했고요. 317페이지 중간에 적십자 구호물품 보관 저온저장고 지원이 있는데요. 적십자 구호품이 식품관계나 저온저장고분이 필요한 물품이 들어오나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고추장, 된장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과거에 저온저장고가 없어서 받아놓지 못하고, 대전지사에 놔뒀다 가져오려면 불편하고, 또 더러는 받아놨다가 상하는 경우도 있었대요. 그래서 저온저장고를 굉장히 절실하게 요구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우종재 위원
대지는 시유지에 설치를 하나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아니요. 창고가 있습니다. 적십자구호물품 보관창고가 있는데 그 안에 냉장고를 설치하는 겁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해가 됐고요. 318쪽에...

위원장 임설빈
거기는 이따 넘어가죠.

한규남 위원
끝까지 다 해요.

우종재 위원
318쪽에 생활불편민원 발굴관계인데요. 그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규모 배수로신설 및 정비사업으로 기정액이 1억원이었다가 지금 추가로 1억원을 더 세우는 거죠?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이게 저는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라든가 시장 재량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풀예산이 전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예산세울 때 내역을 전부 해서 예산이 세워지는데, 이런 예산은 지금 여기에 소규모 배수로 시설이다, 이렇게 부기 상에는 있지만 사실 이것은 소규모로 500만원 쪼개서 여러 사람 수혜혜택 있도록 하려고 세우는 거죠?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단순하게 배수로 신설은 아니죠?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생활불편민원 사업비로 세운 건데요. 상한 500만원으로 두고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업을 해주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당초예산 가지고 그것을 다 소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좀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안 321쪽부터 323쪽까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자활기금 이게 저소득자들이, 말하자면 융자식으로 쓰고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는 거죠?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1%인데 사실상 저소득자한테 자금을 지원해서 거치기간을 해서 상환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기에 46명 하고 19명 하면... 많은 인원이 됐는데 물론 독촉도 하고 하겠지만 앞으로 회수금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나요?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먼저 자활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이 당초에 기초생활수급자들 자활을 돕기 위해서 기금을 두고 융자를 해줬는데, 실제 그동안 운영되어 온 것을 보니까 이 기금을 가져갔다고 해서 전혀 자활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갖다 쓰고 갚지 않아서 체납액만 늘어나는 결과만 초래했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지난 연초에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융자를 안 해줍니다. 자활기업에만 융자를 해줄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체납액 문제는 그다지 염려되지 않고요. 현재 체납되어 있는 사람들 46명이 원금이 약 1억 3,800만원, 연체 이자 포함해서 약 2억 2천만원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무재산자들입니다. 사실상 징수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독촉도 하고 다만 조금씩이라도 분할 납부라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우종재 위원
오늘 추경에, 기금운용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서, 소모적인 행정력을 거기에 쏟을 필요도 없는 거고...

사실 당초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기금을 통해서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기금자체를 어려운 사람들한테 수혜혜택을 주고 자활을 할 수 있게 지원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과감하게 결손 처분하는 것이 타당성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주 주민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3분 정회)

(13시 38분 속개)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27쪽부터 357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327쪽부터 3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규남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임설빈
예.

한규남 위원
페이지수가 아니라 거의 다 국·도비니 많이 매칭 되어 있잖아요?

복지과장 박복수

예.

한규남 위원
우리 위원들이, 나도 그렇고 알아듣기 위해서 미리 하나 질문할게요. 항목마다 매칭 비율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복수

부분적으로 매칭 비율이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많은 것은 50대 50으로 가는 것도 있고 10% 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매칭 비율은 정해진 것은 아니죠?

복지과장 박복수

그렇습니다. 사업 보조해주는 데에서 정해진 겁니다. 국비면 국비 매칭 비율이 나오고 도비는 도비에서,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하는 시도에서 정해져서 나오는 겁니다.

한규남 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국비 10% 라면 시비 90% 매칭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복지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럼 90% 않고 70%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복지과장 박복수

그건 안 됩니다. 나중에 정산해서 그 비율을 맞춰서 시비부담을 안하면...

한규남 위원
그만큼 삭감되는 거예요?

복지과장 박복수

예, 삭감이 됩니다.

한규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예산안 332쪽부터 3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예산안 334쪽부터 335쪽까지 검토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334쪽 질문할게요. 그 중간에 장애인심부름 센터 운영 있죠?

복지과장 박복수

예.

우종재 위원
이게 본예산 보다 업무량이 많아서 증액되는 건가요?

복지과장 박복수

이 부분이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이 전년대비 인건비가 약 10.1%가 인상됐습니다. 인상된 부분을 보충해주고요. 심부름센터도 센터장이 그간에 무보수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에서 센터장 채용을 하반기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채용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종재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센터장이 없나요?

복지과장 박복수

있는데 무보수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여기 자격소유자, 그런 게 있나요?

복지과장 박복수

예, 기준이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이게 인건비라는 말씀이죠?

복지과장 박복수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 다음에 하단부에 장애인가족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6천만원, 이게 도비, 시비해서 추경에 올라온 것 있죠? 그것은 내용이 뭐죠?

복지과장 박복수

그것은 장애인 부모인 발달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그간에 2,700만원 예산을 지원 해주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도에서 도비로 1,8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매칭이 4,500만원인데, 기존에 2,700만원 예산을 세웠던 것을 집행분까지만 하고 나머지 1,550만원을 삭감합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분, 시비 매칭분에서 다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우종재 위원
다음 335쪽 장애인복지관 운영이, 이것도 왜 증액되는 거죠?

복지과장 박복수

아까 말씀 드셨다시피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10.1% 인상이 돼 있습니다. 인상분하고 부족분을 보충하는 사항입니다.

우종재 위원
이것도 내내 인건비요?

복지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336쪽부터 337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336쪽에 장애인 직업 활성화에 대한 시설 기능보강이라는 게 있죠?

복지과장 박복수

재활시설 기능보강이요?

우종재 위원
예.

복지과장 박복수

그 부분은 두리사랑보호작업장에 소방 설비하고, 서림직업재활원의 차량구입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기존에는 두리사랑사업장 제빵부가 편성이 됐습니다. 두 가지 사업을 이번에 다시 국·도비가 배정이 돼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우종재 위원
차량 지원하는 것은 시에서 요청한 건가요?

복지과장 박복수

시설에서 사업계획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 매칭이 된 사항입니다.

우종재 위원
337쪽 장애인수당지원, 이게 전부 감 됐는데, 수당이 지급되던 것을 안준다는 얘긴가요?

복지과장 박복수

이 사항은 그동안 경증장애인 3급에서 6급까지 지급을 했는데 이 사항을 차등지급하도록 구분이 됐습니다. 분리지급 하도록.

그래서 이번 5월까지는 그간에 지급한 금액을 놔두고 앞으로 지급할 것은 장애인수당 기초로 해서 여기 뒤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에 대해서도 편성을 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럼 이건 감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수당 지급하는 것은 지장이 없고 뒤에 또 있으니까?

복지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행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위원
337쪽 우종재 위원님이 하신 밑에, 중증장애인 연금 추가지원하고, 지금 장애수당 차상위 계층 이것은 거기에서 분리한거예요?

복지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지행중 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 연금은 왜 추가로 됐나요?

복지과장 박복수

당초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이상자로서 1급, 2급, 또 3급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에 지급하는데, 당초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500명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673명, 평균이 늘어났습니다. 그 인원을 반영한 겁니다.

지행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왜 그렇게 늘어났대요?

복지과장 박복수

저희가 처음 예산 잡았던 것을 가 예산으로 잡았었는데 실제 인원대로 맞춘 겁니다.

위원장 임설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증장애인이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복지과장 박복수

늘어난 게 아니라 당초 예산편성할 때 당시 국비배정이 잘 안되고 해서 정기추경 때 정리를 하려고 500명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왜 그러면 인원이 자꾸 느는, 증가추세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임설빈
는다는 것이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조사하면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는 중증장애인이 몇 명이라고 딱 나오는데 는다는 것은...

복지과장 박복수

국가나 도에서는 사전에 국회예산편성되기 전에 가중치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내시 해준 부분만 반영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8쪽부터 33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위원
지행중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지행중 위원님.

지행중 위원
339쪽에 보면, 아이돌보미 하는 사람들 보험가입을 해주나요?

복지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상해배상보험까지 가입을 해서, 돌보미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사고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입해주는 겁니다.

지행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40쪽부터 34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우종재 위원님.

우종재 위원
340쪽 다문화가족 통·번역 서비스제공이라고 해서 시비추가 있죠?

복지과장 박복수

예.

우종재 위원
당초예산에 400만원 섰었나요?

복지과장 박복수

3,078만원...

우종재 위원
아니, 그것은 전체적인 거고. 이게 왜 추가되는 거죠?

복지과장 박복수

지금 우리 통·번역사가 중국어하고 몽골 통·번역사가 두 분 있습니다. 있는데, 베트남 결혼여성이 많거든요. 약 239가구 정도 되는데 거기에 통·번역하는 데만 애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비보조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베트남 통·번역사를 추가 채용할 예정입니다.

우종재 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부기는 같은 목인데, 다른 항목에서 남는 것 없나요?

복지과장 박복수

다른 부분에서 남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여기 통·번역사하고 근무자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합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한 시간씩 더 반영해주는 사항입니다.

우종재 위원
질문내용을 보면 당초예산이 이 항목으로만 부기 상에 400만원만 섰는데 1,62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베트남 쪽이 많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복지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현재 27%가 베트남 쪽입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해를 했고요. 여성주관 기념행사, 행사비가 왜 추가되죠? 500만원?

복지과장 박복수

작년에도 3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5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최소 3천만원을 가져야 사업을 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더 반영한 사항입니다.

우종재 위원
행사하는데 500만원을 본예산에서 삭감했는데 추경에 500만원 올려서 3천만원을 가져야 된다는 논리는 좀 안 맞는데요.

복지과장 박복수

모든 행사라는 게 기존의 행사보다 더 확대하기는 어렵다하더라도 축소해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영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우종재 위원
이게 본예산에서 그때도 이야기 된 것이 결산서에 저녁식사 제공까지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500만원을 감 시킨 거거든요.

복지과장 박복수

이 부분은 앞으로 여성의 권익신장이 자꾸 되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알차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방지를 하고 또 행사가 알찬행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342쪽부터 343쪽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344쪽부터 34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이게 복지과만 하더라도 자체예산이 별로 없어서...

지행중 위원
지행중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지행중 위원님.

지행중 위원
344쪽에 보면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지원은 삭감이 됐네요? 장애 어린이가 줄었나요? 344쪽 맨 하단에.

복지과장 박복수

장애 통합반 교사수당이 현실에 맞춰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인건비 아니에요?

복지과장 박복수

예.

지행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344쪽에 보면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급이 줄었네요? 왜 줄었죠?

복지과장 박복수

거기 종사자가 현실에 맞춰서 맞춘 겁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동안에는 그렇게 줬는데?

복지과장 박복수

아닙니다. 당초에 우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던 부분을, 늘어난 율을 현실에 맞춘 겁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46쪽부터 3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한규남 위원님.

한규남 위원
346쪽 성 바로알기 릴레이 교육 대상자는 누구죠?

복지과장 박복수

초등학교 어린이나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작년도까지는 이런 사업을 실시했는데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30개소에 대한 어릴 때부터 성 릴레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대상입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48쪽부터 3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8쪽에 보면 한식 조리기능사 위탁교육이라고 하는데 기능사 위탁은 누구들한테 하는 건가요?

복지과장 박복수

요리학원에 위탁을 줘서, 다문화가정들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50쪽부터 3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
350쪽 노인공경 유공자 표창패 제작 300만원 추가하는 것 있죠?

복지과장 박복수

예.

우종재 위원
부족 될 이유가 없잖아요?

복지과장 박복수

이 사항이 노인의 날 유공자하고 어버이날 행사 때 표창을 했습니다. 각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내부적으로 갈등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요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수경로당에 대한 표창을 하고자, 그래서 표창을 해서 사회에 모범이 보일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본예산에 1천만원이 섰었는데요. 1천만원을 다 썼다는 말씀이에요?

복지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어버이날 표창이 다 행사가 끝났고요. 노인의 날 행사 35명이 있는데 이것은 개인들이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수경로당을 표창해서 어르신들의 갈등요인을 해소하고 모범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경로당에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종재 위원
우수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있잖아요? 예산이 없나요?

복지과장 박복수

그 부분은 금년에는 다 삭감을 하고 도비로 지원을 해주는 두 개만 반영을 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 밑에 노인 실버카 지원 있죠?

복지과장 박복수

예.

우종재 위원
이게 어떤 발생되는 요인이 있나요?

복지과장 박복수

지금 이 부분이 일부 사회단체에서 한번인가 지원해주는 사항이 있는데, 걸어 다니기도 많이 불편이 되는 어려운 계층의 노인분들에 어떤 수요를 줘서 이분들의 거동을 해소해주고자 해서 이 부분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본예산에 2,257만 5천원이 섰는데, 1천만원이 추경에 선다는 것은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복지과장 박복수

예, 이 실버카 지원은 저희들이 처음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타 지역에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서산시도 어려운 계층에 있는 노인들에게 이번에 약 70대 정도 해서 선발을 받아서 보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럼 이 내용이 노인양반들을 다른 차로 모셔드리고 모셔가고 그러는 거예요?

복지과장 박복수

그런 게 아니고 밀고 다니는 것.

우종재 위원
그럼 사서 주는 거예요?

복지과장 박복수

그것을 구입해서 배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금년도에 1,070대 정도 구입을 해서 어려운 계층에게 지급하고자 합니다.

한규남 위원
지팡이보다 낫던데요. 그것 끌고 다니시던데요.

복지과장 박복수

예, 지팡이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이해가 됐고요. 바로밑에 노인회지회 인건비하고 노인회지회 운영비 관계에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인건비가 왜, 1,800만원이 부족해서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요인이 발생됐나요?

복지과장 박복수

기본만 조금 지급하고 있는데, 노인복지증진조례도 이번에 반영이 됐고 또 대한노인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기본급 지급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표에 의해서 사무국장하고 총무부장 둘은 반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근거를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했고요. 또 거기에 프로그램지원사가 하나있는데 거기에 대한 직원 컴퓨터하고 책상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지난번에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같은 대한노인회 서산지회 원 사무실하고 시니어 클럽에 종사하는 사람하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근무한다면 인건비가 똑같아야 하는데 대한노인회지회 사무실 종사자하고 시니어클럽 종사자하고 인건비가 다르더라고요?

복지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뭐 때문에 다르죠? 오히려 시니어 클럽이 높더라고요?

복지과장 박복수

그것은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지급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종재 위원
지급표를 어디에서 만들어진 거죠?

복지과장 박복수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우종재 위원
그게 따지고 보면 형평성에 안 맞는 일이거든요.

복지과장 박복수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럼 그것은 서산시에서 조정할 수 없는 사항이겠네요?

복지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예, 한규남 위원님.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우선 동료 위원이신 우종재 위원님의 질문에 덧붙여서, 조정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그렇게 격차두면 안되겠죠?

복지과장 박복수

그렇게 한다면 우리 시비부담을 더 추가해서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재정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것은 어느 면에서는 사기진작도 되고, 우리 우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내년에 예산할 때라도 조금 고려를 해주시고, 351쪽에 경로당 정부양곡 지원금 있잖아요?

복지과장 박복수

예.

한규남 위원
이것은 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식사 않는 경로당을 알고 계시죠? 많이 있죠? 이런 데는 쌀이 필요치 않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박복수

지금 그런 부분, 또 경로당 크기별로 난방비라든가 지원금액 이런 부분에 조금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고자 노력을 해보기 위해서 많이 강구도 했고, 이 사항을 읍면동 업무담당자하고 읍면동 분회장님들하고 난장토론을 했습니다. 여건, 규모, 인원, 상태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현 방법대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고민은 한번 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연말이나 연초나 수시로 경로당을 순회 해보면 쌀이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쌓여있는 채로 그냥 있습니다. 식사를 안 해먹으니까 그냥 있습니다. 어느 경로당은 계속해서 그것도 부족한곳도 있고.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요. 고민해보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 서산시에서 장려있는 동부시장 활성화, 또 농협상품권으로 준다든지 거기 필요한대로 살 수 있게, 식사 안 해먹는 곳은 쌀 갖다 줘야 소용없어요.

심지어 팔아다 달라는 곳도 있어요. 그런 곳은 줘도 고마움을 못 느끼니까 차라리 정확히 파악하셔서 전혀 밥 안 해먹는 곳은... 쌀 주면 갖다 팔아야지 뭐해요. 그런데는 거기에 필요한 상품권을, 동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을 줘도 좋지 않습니까? 시장가서 살 수 있게, 또 안 그러면 농협상품권을 지급한다든지. 그런 대안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복수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 지행중 위원님.

지행중 위원
350쪽에 보면 몰라서 그러는데 노인교통안전용품 보급하신다했는데 주로 무엇을 보급하시나요?

복지과장 박복수

현재 기존 예산 확보된 것은 야광 잠바가 있습니다. 또 차량에 다는 야광 표시판,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행중 위원
차량에다가요?

복지과장 박복수

자전거나 오토바이 표지판...

지행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52쪽부터 3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우종재 위원
우종재 위원입니다. 352쪽 가운데 경로당 신·증·개축 예산세운 것 있죠? 경로당 마을회관이요.

복지과장 박복수

예.

우종재 위원
지금껏 각 마을회관을 한다면, 부지조성은 그 마을 자체에서 조성을 안했나요?

복지과장 박복수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런데 여기는 부지매입비를 지원하죠?

복지과장 박복수

지금 이 부분은, 부지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임차한 것을 반납하고 여기에 대한 경로당을 매입하는 겁니다. 부지를 매입하는 게 아니고요.

우종재 위원
그러면 동문 35통이 그동안 임차료로 1억원을 지원했었다는 얘기인데...

복지과장 박복수

5천만원을 임차를 줬습니다.

우종재 위원
5천만원을 줬으면 지금 매입비가 1억원 아니에요?

복지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어디는 지원을 해주고 어디는 부락 자체적으로 하고.

복지과장 박복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기준이 건축 신축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여기는 신축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임차료 5천만원 기 주었던 것은 반납을 시키고 1억원에 대한 아파트를 매입해서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지금 경로당, 여기는 부족돼서 1,800만원 더 요구된 건가요?

복지과장 박복수

예, 그렇고요. 센스빌 옆에 증축을 해야 하는데 사업비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증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종재 위원
다음 352쪽 경로당 지원사업에서, 정부양곡지원사업이 감 됐는데 다른 데 뭐..

복지과장 박복수

아까 전 페이지 351쪽의 예산을 부기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종재 위원
다음 353쪽 희망공원 화장장 및 장례식장 조성 타당성 용역비 있죠? 2,500만원 갖고 가능성 있나요?

복지과장 박복수

저희들이 용역업체하고 사전에 조사를 해서 금액을 잡은 겁니다.

우종재 위원
어떻게 보면 2,500만원이 형식적으로 세웠다가 만약 용역비가 적어서 시행을 못할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복지과장 박복수

그 부분은 2009년도에 한번 수립을 했고요. 시행업체에 견적을 받은 결과 그 금액이 나왔습니다.

우종재 위원
그 밑에 주민숙원 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실시했다는 용역 있죠? 이게 2억원인데, 농어촌 도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 거죠?

복지과장 박복수

인정초등학교 분교부터 석천암 입구까지. 거기는 농어촌 도로로 지정된 곳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위원
용역비가 2억원씩이나 들어가나요?

복지과장 박복수

2억원 채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해야 가격이 나옵니다. 그것을 못했습니다.

우종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54쪽부터 355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한규남 위원님.

한규남 위원
354쪽에 섬마을 어르신 사랑방 운영에 대해서 한번, 어디 운영비 지원해준다는 거죠?

복지과장 박복수

이 부분은 경로당이 분점도하고 우도가 있는데 그 섬이 따로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경로당은 우도만 있습니다. 분점도에 13가구, 23명 정도 살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시설이 없어서, 저희들이 독거노인 시설을 검토해봤더니 그것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섬마을 명칭을 붙여서 거기에 수혜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규남 위원
13가구?

복지과장 박복수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13가구에 노인이 몇 분이에요?

복지과장 박복수

13가구에 23명인데 65세 이상이 9명입니다. 독거노인 충족 인원은 되는데 독거노인 인원으로는 안계시고 해서, 섬마을은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56쪽부터 357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과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중 복지과소관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복지기금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61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한규남 위원
두 가지 기금, 변경사항 있어요?

복지과장 박복수

특별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이자발생부분만 이번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노인복지기금안과 여성발전 복지기금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복수 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임설빈
간사
한만태
위원
김보희우종재지행중한규남

○ 출석공무원(13명)

  • (서산시청) (9명)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세무과장 김인섭
  • 회계과장 홍을표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장인희
  •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 복지과장 박복수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유병욱 전문위원 최영균
  • 의사팀장 윤영구 의사팀 직원 한왕택

○ 제18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설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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