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5월 22일(수) 오전 10시 02분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3년도 제1회 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3년도 제1회 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위원장 임설빈
-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친 후 그동안 심사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85쪽부터 300쪽까지입니다. 예산안 285쪽부터 2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289쪽 하단에 제2회 시민과 함께하는 근로자 한마당 대잔치 효과 좀 말씀해보세요. 성립 전 예산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서 근로자의 날 행사를 가진바 있습니다.
효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보셨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도 시책 사업비로 요구를 해서 한 사항인데, 참 성황리에 마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변명은 않겠습니다. 시책사업비 요구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중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주고 행사가 잘 되는 것으로 알았지, 그렇게 끝날 줄은 몰랐... 성과는 안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우리 위원님들도 참석하고 그러셨는데 이런 행사는... 그렇잖아요. 도비했건 시비했건 떠나서 1,500만원이면 큰 돈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잘 챙기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292쪽부터 293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김보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김보희 위원님.
- 김보희 위원
- 291페이지 상단부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있는데요. 이번에 5천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직업훈련을 시키면서 5천만원 증액 사유가 뭐죠?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지금 저희들이 9개 기관에서 5개 과정을 지역실업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또 조기퇴직이라든가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사회진출 하다 보니까 그런 직업훈련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더 실시하려고 5천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이게 그러면 조기퇴직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한 훈련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게 간호조무사, 미용, 한식조리, 컴퓨터, 경리, 의료패션 이런 부분이거든요. 취미보다는, 직업훈련 쪽은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연령대가 다 50대 후반이네요?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청년실업자에 대해서 직업훈련 과정은 예산이 어떻게 됐죠?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그것은 프렌트 노조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이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과정을 우리가 매년 해왔던 거죠?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최근 3년 동안의 현황과 실적에 대하여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심의가 끝나고 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 김보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94쪽부터 29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294쪽에 동부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 한규남 위원
- 우선 거기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동부시장에 대해서 용역준 것 몇 건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제가 몇 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 한규남 위원
- 용역준 게 여러 건으로 알고 있는데 끝나시면 서면으로 자료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저희들이 금년도에 문화관광형 시장을 신청했습니다. 그게 중기청의 공모사업입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 선정이 누락돼서, 그런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려는 사항이고요.
문화관광형 시장이라고 하면 현대화 사업보다는, 지금 중기청에서 공모하고 있는 게 문화관광형 시장, 관광접목형 시장, 국제명소형 시장입니다.
저희들은 관광접목형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아이템이나 이런 것을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받아서 어떻게 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인가.
문화관광형 시장의 목적은 지역 역사문화 관광자원 및 특산품과 연계해서 고객들이 쇼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국관광객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 또 저희들이 두 개 고속도로가 생기다 보니까 관광객이 많이 증가되고 있어서 시장을 조금 특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 한규남 위원
- 묻고자 하는 취지는 용역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해요. 그러나 어차피 큰 틀은 동부시장 활성화 아니냐 이거죠.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럼 활성화 할 때 큰 틀에서 용역을 줘서 해야지. 부분 부분 하다 말고. 내가 알기로는 여러 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요. 동부시장 활성화 그 목적이 그것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런데 할 때 마다 용역발주해서 2천만원, 3천만원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본위원이 알기에도, 전부 기억을 못하는데 하여튼 5건 이상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용역 발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용역이라는 게 그때그때 사업이 달라질 경우에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하드웨어 쪽, 그러니까 현대화 사업에 치중하는 부분보다는 상인의 의식변화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전문가의 의견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 한규남 위원
- 글쎄, 그 취지는 안다니까요. 293쪽도 보면 동부시장 노점상 정비 및 단속용역도 줬단 말이에요. 또 이것은 부분별로 동부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내내 큰 틀 활성화 용역 아니냐 이거죠. 쪼개서 주지 말고.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그것은 단속하는 분들 있잖아요? 두 분? 그 용역을 말씀드린 겁니다. 학술용역이 아니고요.
- 한규남 위원
- 하여튼 알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취지도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과장님 답변도 저도 알고 있어요. 쪼개서 하지 말고 큰 틀에서 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294쪽에 우수 전통시장 견학 및 박람회 참여 있죠?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 우종재 위원
- 이것은 언제 박람회가 있나요? 무슨 박람회에요?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10월 28일에 매년 시경원에서 주최를 합니다. 여기 400만원 한 것은 293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해서 전통시장 쌈지공원 활성화추진에 저희들이 1,5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다가 이런 부분이 누락돼서, 그쪽에서 이 부분은 사업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400만원을 전통시장 견학이라든가 박람회 참여하는 그런 부분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상인들이 가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이해를 했고요. 그 밑에 동부전통시장 주차장 조성하는데 시비 3억 2,160만원 감 된 것 있죠?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 우종재 위원
- 과다계상인가요? 왜 시비를 감 하죠?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먼저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동부시장 내에 수산물 전문상가를, 9억 3천만원을 당초예산에 도비 5억 3천만원, 시비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사업이 민자로 하다보니까 사업을 중단하게 됐죠.
그래서 사업을 변경하면서 국비부분은 전부 다 주차장 조성하는 토지매입비에 넣고 나머지 시비부분 전액 부담해야 될 부분은 거기에서 충당하고 나머지는 예산에 삭감한 부분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국비에 대한 대응사업비로 당초에 세워서 전통시장건축에 지원하려고 했던 것을, 지금 시비로 감하고 국비는 주차장 조성하는 것으로 쓰겠다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해가 가고요. 295쪽 공예 신제품 개발 장려금이라는 것은 어디에 뭐 지원하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공예 신제품 개발 장려금은 금년도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충청남도 공예품 개발 장려금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것이 최차열씨가 하는 풀잎사랑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하는 사항이거든요. 도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도에서 지정됐다는 말씀이세요?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그렇죠. 공모해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 우종재 위원
- 하단부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이게 광역상수도 시설지역에 지원하기 위해서 공기업으로 전출하는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저희들이 지방공공요금 안전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특별교부세 4억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비 쪽으로 돌려서 쓰려고 했더니 안전행정부에서는 물가안정에 써야지, 엉뚱한 곳에 쓰지 말라.
저희들은 당초에 택시에도 지원해보고 버스에도 지원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공기업회계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쪽 부분에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침에 그렇게 결정해서 공기업회계에 전출 주는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예산편성과정에서 4억 1,500만원을 한번에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금을 내면 되는데 여기 왜 갈라놨죠? 3억 1,500만원하고 1억원하고. 똑같이 전출되는 것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그렇죠. 하나는 상수도하고 하나는 하수도에요.
- 우종재 위원
- 상·하수도 구별하느라고?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쪽으로 한번에 전출하면 거기서 상수도, 하수도 할 일이지. 여기서 굳이 나눠놓을 필요성이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예, 상·하수도가 따로 되어 있어서.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아까 우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동부전통시장 쌈지공원 활성화추진에서 우리가 본예산에 1,500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때도 분명히 본위원이 얘기할 때 일회성 행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승인이 됐습니다.
예산 승인돼서, 1,500만원이 과다 편성돼서 400만원을 전환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다음 본예산에서 혹시라도 쌈지공원 활성화추진에서 대학생동아리 유치로 예산이 올라온다면 절반을 삭감할 겁니다. 이렇게 예산을 과다편성해서 효율성 없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우수전통시장 견학 및 박람회 참여로 예산을 세워놓은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공용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가 발의가 되면서 동부전통시장 상인들이 한번 내토시장 갔다 온 적 있죠?
거기 갔다 와서, 사실 이 얘기는 예산 심의 때 할 것은 아닌 데요. 행정사무감사 부분에서 할 겁니다. 거기를 방문하고 와서 지금 변화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본위원도 거기 갔다 왔습니다. 명찰이라든가 이런 것은 서산시의 얼굴인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집게 집는 것 하나 갖다 주고 말았잖아요.
시에서 차려주는 박람회를 참여 하면 갔다 와서 뭔가가 변해야 하는데 그런 게 우리시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하여튼 예산심의는 위원님들과 같이 하겠지만,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추진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96쪽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99쪽부터 300쪽까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성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03쪽부터 3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종구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61쪽부터 380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361쪽부터 3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우종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364쪽 하단에 해미읍성 축제가 당초예산이 6억원 섰는데 증액돼서 8억원이 됐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우종재 위원
- 국·도비 포함해서 2억원이 됐는데, 예를 들면 이 행사 자체가 6억원이 적정선이어서 본예산에 6억원을 줬으면, 특별회계라든지 어떤 국·도비가 내려왔으면 그 대체 예산을 하고 나머지 시비를 감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작년에 저희들이 해미읍성 축제를 7억원 가지고 했거든요. 당년에 1회 해서 국가지정축제를 선정 받았습니다.
7억원 가지고 선정 받았는데 국가지정축제 단계가 3단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축제를 조금 더 한 단계 상승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국·도비 1억 1,400만원을 받고, 시비 8,600만원 해서 8억원을 채워서 축제를 규모 있게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행사를 한 차원 높여서 국비 지원도 받고 도비지원을 받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런 행사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받으면 그 지원받은 만큼 시비를 줄여서 다른 부서라든가 아니면 문화관광과의 다른 행사에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관광차원을 높여 준다든가 문화적인 관계가 시민들한테 한 차원 높이는 게 맞는 일이지.
이 행사에 대해서 행사자체를 높여 줘서 국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국비 전액을 비롯해서 시비까지 부담해서 6억원 행사를 8억원으로 한다면 이해안가는 내용이거든요.
하여간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은 이해가 가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365쪽에 재산 및 물품취득에 피아노 등 구입 이것은 어디에 놓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합창단이 7월 1일부터...
- 우종재 위원
- 합창단 때문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연습용 피아노입니다. 좋은 게 아니고 막 쓰는 피아노 한 대가 필요해서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해가 가고요. 하단에 사회 문화예술 교육사업 지원이라는 게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우종재 위원
- 왜 증액이 됐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도비 공모사업인데요. 도비가 늘어서 거기에 따른...
- 우종재 위원
- 도비가 아니잖아요? 국비지.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국비지원사업이거든요.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국비가 늘었으면 늘은 만큼 또 시비를 부담해서 해야 하는데...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매칭사업입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럼 이 사업자체가 내용이 변경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내용변경이 아니고요. 4개 단체에서 들어온 사업이거든요.
- 우종재 위원
- 무엇 무엇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리고, 만들고, 서산문화 예술체험이라고 해서 충남 서부평생학습관에서 이기연씨가 공모를 한 사항이 됐고요. 그게 1,800만원.
두 번째는 선소리 산타령보존회 안종미씨가 탑곡동 달래심고 예술주고로 이게 1,700만원 선정이 됐고요. 도비스쿨이라고 해서 문화예술을 통한 역사적 기행.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2천만원 선정이 됐고.
닷개 문화제 추진위원회에서 농민과 함께 하는 닷개 가로림 아트스쿨이라고 해서, 그게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1,500만원 세워서 총 7천만원 인데, 국비가 3,500만원, 시비가 3,500만원 매칭으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 우종재 위원
- 문화관광과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지만 문화관광과가 행사성 예산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혹여 어떤 개인적인 관계라든가 단체가 국·도비 유치를 위해서 예산 따왔다고 해서 무작정 시비를 부담하면서 그 행사에 전액을 지원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서산시의 예산관계라든가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봐서 국·도비 일부 부담이 돼서 우리 시비를 부담한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한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잖아요.
국비 아니면 도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사성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해야 한다고 판단되거든요.
옛날에는 국·도비 붙었으면 심사대상도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의해서 앞으로 과장님 예산편성을 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66쪽부터 3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366페이지 하단부에 민간행사보조로 가을음악회 무대설치부터 3건이 있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 건건 별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가을음악회 무대설치는 저희들이 봄에 서산 장학재단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프로그램부분은 장학재단이 부담하고 서산시는 무대설치만 부담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저희들이 무대설치하려면 3천만원이 필요해서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잠시 만요. MOU 체결해서 올해 추경에 넣은 거죠? 기존에 안 했던 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렇죠. 올해 봄에 처음 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런데 장학재단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학재단은 그동안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 계속 해왔던 겁니다. 이것을 우리시에서 구태여 무대설치비 지원을 안 해줘도 그동안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음악회를 하면 시민들은 다 장학재단에서 한줄 압니다. 이것은 제생각과는 조금 틀린 것 같고요. 두 번째 찾아가는 음악회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찾아가는 음악회는, 시내지역에는 음악회 같은 것을 많이 해서 주민들이 공연관람도 많이 하는데 소외된 읍면 오지지역에서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을 권역별로 대산·지곡 그쪽에 하나, 부석·팔봉 쪽에 하나, 해미·운산·고북 쪽에 하나해서 권역별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한 1,500만원 정도 듭니다.
1회에 한해서는 청소년들이 가요경연을 한번 해서 끼가 있는 청소년들을 잘 선정해서, 심사위원들은 전국에 있는 실용음악 교수들로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런 특성대학교를 갈 경우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권역별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려고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읍면동을 찾아가서 하는 것은 1,500만원이고, 끼 있는 청소년 발굴에 대해서는 3,500만원이라는 소리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5천만원 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3개 내지 4개 파트로 해서. 많은 돈이 안 드는 거죠. 한 1천만원이나 1,500만원 정도...
- 김보희 위원
- 해미읍성 전국가요제는 도비 매칭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것은 도 시책비 1천만원 받았습니다. 그것에 따른 500만원 저희들이 했고요. 호수공원에서 작년에도 했었거든요.
그것은 600만원 가지고 했는데 호수공원에 행사를 못하게 돼서 해미읍성에서 제1회 전국가요제를 하고, 전국가요제를 하자면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작년에 하던 600만원, 사회보조단체 보조금으로 나간 600만원을 포함해서, 그것은 장래적으로 할 것 같으면 최소한 3천만원은 가져야 한다고 하네요.
- 김보희 위원
- 됐고요. 과장님 안견문화제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가 본예산에서 안견문화제에 민경보로 1억 5천만원 줬습니다. 이번에 안견에 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창작 뮤지컬 공연은 무슨 뮤지컬을 하려고 5천만원을 계상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것은 국립극장에서 작년도에 공연을 한 뮤지컬이거든요. 이게 안견 출생 시부터 다룬 뮤지컬인데요. 안견 선양사업 일환으로 안견 출생지인 서산에서 한번 공연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게 창작과정에서 돈이 2억원 들어갔다고 하네요. 그런데 5천만원 정도면 여기 문화회관에서 할 수 있겠다 판단돼서, 선양사업 일환으로 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럼 안견 몽유도원도 모사본 구입이라는 것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것은 저희들이 안견이 그린 몽유도원도를 보면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재생한 화가가 우리지역에 있어요. 그분이 그려놓은 작품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가서 봤는데 실물크기로 그린 그림이 하나 있고 8폭짜리 병풍으로 그려놓은 것도 있어요. 그게 삼성재단에서 자기말로는 1억원 가치로 병풍을 달라고 주문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여기가 안견 출생이기 때문에 서산에 놔야 한다, 자기가 생각해서 기증을 하려고 했는데 전적으로 기증을 하긴 그렇고 재료비 정도로 1천만원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 해서...
- 김보희 위원
- 367페이지 하단부분에 안견 창작스튜디오 체험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500만원에 830만원 정도 계상해놨는데요. 지속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할건가요? 주말만 운영하시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본예산시에 위원님들이 안견 창작스튜디오를 가보셨잖아요? 가보셔서 아시지만 프로그램운영을 해야 하는데 예산지원이 전혀 없어서 프로그램운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보자 해서 최소경비로 500만원, 물품구입비로 500만원, 아카데미 강사료 7월부터 6개월 동안 해서 336만원.
그 밑에 보면, 애들이 오면 그리고 만들고 할 작업장이 없어서 밖에 운동장에 비닐 하우스형 작업장을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게 7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최소경비로 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366페이지 제1회 해미읍성 전국가요제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우종재 위원
- 이게 엊그저께 우리가 해미읍성 입장료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앞서 가는 행정을 하는 바람에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게 예산심의도 안했는데 제1회 해미읍성 전국가요제를 한다고 며칠 전부터 홍보를 하고 서산시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하잖아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저도 어제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리라고 해서 내렸는데요. 그게 저희들도 알지도 못하는 사항인데, 예총에서 자체적으로 날짜는 얼마 안 남고 하니 급한 마음에 아마 자막으로 흘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리고 우리 서산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가요제를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요제를 이렇게 별도로 할 게 아니라 해미읍성 축제할 때 같이 하면 안 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축제할 때 하면 저희들도 좋은데요.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는 조선 500년의 컨셉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현대식 가요제하고는 안 맞아요. 저희들도 거기에 넣었으면 좋은데 그게 안돼서 어쩔 수 없이...
서산 예술제라고 이 분들이 5월에 해요. 그때 하기로 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역사는 역사고 현대는 현대고 비교를 하면서 관람을 하면 더 좋은 일이지.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광부측에 심사하시는 심사위원들한테 누차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인정을 안 해요. 그 축제에 들어갔다고 하면 인정을 안 해서...
- 우종재 위원
- 또 한 가지, 날짜는 예총에서 세우나요? 6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한다는 축제기간을?
그런데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읍면을 보면 농번기거든요. 함께 참여할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줘야 되겠고, 이런 부분은 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총사무실 임차료는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다시 추경에 올려놨죠? 이게 화급을 다투는 일입니까? 만약에 필요하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넣으면 되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게 본 예산에 올렸다가 삭감이 된 부분인데요. 예총에 가입된 단체가 7개 단체인데 그 사람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 전부터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 사람들한테 꼭 좀 해서 연습공간을 해줬으면...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예총사무실이 단순하게 사무실이 아니고 예총의 연습실로도 필요하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우종재 위원
- 사실 그분들을 따질 때는, 벌써 금년도 5개월이 지났고 앞으로 6-7개월이 남았는데 그 안이라도 공연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습실이 꼭 필요하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사무실도 그렇고요.
- 우종재 위원
- 사무실 임차료로 해놨기 때문에 누가 보든지 단순하게 사무실만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사무실 및 연습실이라고 쓰면 이해가 가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연습실이 필요하다?
이게 본예산에 넣어도, 내년도부터 해도 상관없겠지만 이것은 단순하게 사무실 임차료가 아니고 연습실이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같이 하는 것으로...
- 우종재 위원
-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367페이지까지죠?
- 위원장 임설빈
- 예.
- 우종재 위원
- 367페이지 상단에 보면 읍면동 풍물단 강습 지원이 감 됐거든요? 600만원이요? 이게 읍면동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감하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읍면동을 200만원씩 지원 해주고 있는데, 신청을 받았어요. 3개 단체가, 수석동, 운석동, 대산 기은리 풍물단이 신청을 안했어요. 운영을 못하겠다고 해서 삭감을... 내년에 또 신청을 하면 해주고..
- 우종재 위원
- 15개 읍면동에서 신청 들어온 것은 다 해주고 거기에서 포기한 부분은 감했다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렇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몇 가지 말씀 있었는데 저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앞서 가는 것에 대해서, 다른 것 앞서 가는 것은 좋은데 기 결정도 않은 상태에서 일부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부서 과장님 사과하셨으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한규남 위원
- 지금 우종재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인데 한번 더 물어볼게요. 예총사무실은 지난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면서 갈산동 체육시설사업소로 대안을 우리가 제시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시립합창단 연습실이 그쪽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거기를 갔었고 거기서도 승낙을 했는데요. 거기가 가보니까 여러 가지 부수적인 시설이 필요해서 문화복지센터로 옮겨서 하기로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쪽으로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더 좋은 데로.
- 한규남 위원
- 저쪽은 시설해야 한다고, 방음시설이 안되어 있다고 그러던데, 저쪽은 별도로?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별도로 할 게 없고요. 피아노 사주고, 그것만 조금 보탰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그럼 잘 됐고요. 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가을음악회 무대설치비가 3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MOU 체결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서산시만 하는 겁니까? 다른 시군도 MOU 체결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서산장학재단에서 같이 지원되는 내포지역, 홍성, 예산, 당진, 태안 이런 지역이 전부 다 MOU를 체결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럼 다른 시군도 MOU 체결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무대설치비는 다 이렇게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행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지행중 위원입니다. 안견문화제 몽유도원도 창작 뮤지컬 공연이나 몽유도원도 모사본 구입 이런 것 다 중요한데,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행사 때 가보니까 앞에 들어갈 때 보면 문 옆에 기둥이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지행중 위원
- 그 기둥에 양쪽 지붕이 있어요. 거기에 기와를 놓고, 일반집도 쉽게 얘기해서 사이가 들어가지 않게 햇가루인가 뭐로 다 막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빠져있어요. 그래서 그때 눈이 거슬리더라고요.
요즘 일반 가정도 보면 집이 얼마나 단정하게 정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이런 문화재가, 1년이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면서 하는데 저는 그것을 볼 때 마다...
어느 가정이고 대문 앞에 단정이 되고 주변에 정리가 되었어야 그 안에 있는 문화재가 굉장히 가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도 되는데...
저는 그때도 아쉬워서 먼저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하겠다고 하시더니 않고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걸 보시고, 그게 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안견기념관 말씀하시는 거죠?
- 지행중 위원
- 예, 지곡. 제가 몇 번을 가 봐도 빠진 상태로 그냥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그게 콘크리트 구조물로 뺀 건물이거든요.
- 지행중 위원
- 빼도 그 위에 지붕을 해놨어요. 어느 집에 가도 그 집안 들여다봤을 때 신발이 나란히 있으면 정리가 된 것 같고 기분이 좋듯이..
들어가서 보면 그게 다 빠져있다니까요. 일반 집도 아닌데 이런 문화재를 그렇게 해놓으면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제가 보고 바로 꼭 조치를 하겠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그래서 과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리니까 그것 좀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만태 위원
- 한만태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373쪽에 민간경상보조 상상나라연합 사업에 1억 6,900만원 들어갔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1억 8,400만원이요?
- 한만태 위원
- 373쪽 상상나라연합 사업에 1억 8,400만원.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제가 지난 간담회 하실 때 상상나라연합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1억 8,400만원은 한번에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전부 다 개별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1,500만원 그 부분은, 회원국이 12개 지자체가 같이 하기 때문에 12개 상상관광지를 통합적으로 하는 홍보책자 하는데 있어서 각지자체별로 1,500만원씩 부담하도록 된 사업이고요. 공동으로 12개면 12개가 똑같은 금액을 부담해서 하는 사업으로 개별적으로 쭉 돼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6,900만원 선 것은 각 파트별로, 2천만원은 상상관광지 투어라인이라고 해서 각 회원국간 직통 관광버스를 운영하는 것. 상상관광 8도 유람이라고 해서 2천만원씩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상상나라연합 창립행사. 그게 지난번 4월 16일에 했습니다. 2백만원 부담을 하게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통합브랜드 홍보관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브랜드 홍보관을 운영하는데 이것은 서울도심에 있는 한국관광개발공사 내에 홍보관을 같이 운영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2천만원 같이 통합적으로 부담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은 서울 인사동에 사무국을 운영하는데, 사무국장하고 직원하고 3명씩 근무하게 되는데, 각 지자체별로 2,700만원 씩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상상나라연합 사업을 6,900만원을 세운 게 그 부분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되는 사항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국내 관광엑스포 참여 및 공동마케팅 사업으로 1억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8월 7일부터 8월 12일까지 5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홀에서 12개 지자체가 모여서 상상 엑스포, 그러니까 그 지역을 알리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한자리에서 공동마케팅을 하는 엑스포를 합니다. 이게 6,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해외 박람회라든지 공동마케팅이라든지 대형부스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하는 참가비 2,2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국내 박람회 참가로 공동마케팅. 같은 부스를 설치해서 12개 지자체가 공동적으로 특산물이라든가 판매할 수 있도록 1,200만원 세워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인데 이게 1억 8,400만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1억 8,400만원을 거기에 줘서 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사업을 해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됐습니까?
- 한만태 위원
- 예.
- 위원장 임설빈
- 그럼 368쪽부터 369쪽까지입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369쪽 맨 하단에 해미읍성 주변 전통한옥호텔 유치 타당성 용역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한규남 위원
- 용역 주되 이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주세요. 민간의 위탁 운영까지. 이건 별도로 용역을 주시지 말고 할 때 건축도 민자유치해서 건축한 사람이 운영까지 할 수 있는 방안까지 용역 발주할 때 같이 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예,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368쪽 우리문화 즐기기 사업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우종재 위원
- 내용이 뭐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도 공모사업인데요. 하나는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4개 도서지역 마을지를 편찬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하나는 전통 한지체험이라고 해서 인지 화수리 박정란씨가 운영하는 전통 한지 재현하는 데가 있어요. 종이 그림이라든지 전통한지 체험한다든지 그런 사업으로 500만원이고요.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2,900만원 해서 세워졌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리고 369페이지 해미읍성 주변 전통한옥호텔 유치 타당성 용역관계, 지금 한규남 위원님께서 요구가 있었는데요. 서산시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한옥호텔 관계로 현지를 한번 갔다 왔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이것이 한결같이 우리 서산시하고는 동떨어진 사업이다, 우리 의원님들 대부분 의견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우리 서산시가 관광지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발버둥 치고 있기 때문에 꼭 수익성만 따져서는 안 된다, 서산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타당성 용역을 한번 줘서 검토해봐야 될 일 아니야 이런 의견도 있는데.
다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뭐냐면 매사가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됐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한다, 이렇게 판단하면 오산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리고 아까 한규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우리가 용역을 주려면 과업지시를 하잖아요. 내용이 무엇 무엇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되풀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용역비를 과연 승인이 되느냐 이 부분은 나중일 이지만, 승인이 된다면 과업지시 내용에 반드시 대지는 서산시가 제공을 하고 건물은 민간유치해서 공모해서, 민간자본유치해서 건물을 짓고 또 그 사람이 운영을 해서 수익이 어느 정도 될 전망인지, 이런 부분도 과업지시에 반드시 넣어서...
나중에 의원님들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는 판단을 할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과업지시 할 때 여러 가지의 내용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과업지시를 해서 용역자체가 내실 있고 알기 쉽고 전망이 어떻고...
용역자체가 결과론을 봐서 아니면 아닌 것 아니에요?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70쪽부터 371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37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부처님 오신날 연등회 문화행사가 이번에 광장에서 한 것 말하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김보희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예산 지원해줄 때 애시당초 사업계획서를 안 봤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사업계획서 봤습니다.
- 김보희 위원
- 봤는데, 우리가 애시당초 본예산에 2천만원을 계상해놨는데...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물론 하다보면 남을 수도 있고, 부족분도 있고 할 텐데, 본예산에서는 사업계획서까지 받아서 2천만원을 해주고.
이번에 하다보니까 무대설치라든가 이런 게 더 초과가 됐겠죠. 무대설치를 완벽하게 잘하셨던데. 그런 것을 이렇게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그럼 이것은 내실 있는 예산을 계상한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산도 2천만원밖에 없는데 시행을 한 사업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단체에서 당초에 사업계획상에는 4천만원을 올라왔어요. 저희들이 2천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2천만원은 그 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는데.
1호 광장의 등만 해도 2천만원이라고 얘기 하더라고요. 무대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했는데 경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조금 더 보존을 해줬으면 좋겠다.
- 김보희 위원
-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천만원이 됐든 4천만원이 됐든 애시당초 올라왔으면,..
그럼 다음에 다른 단체들이 똑같습니다. 50대 50으로 하자 했는데 다른 단체들이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비단 이 한 가지 문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위원님이 전적으로 하신 말씀이 맞고요. 집행하기 상당히 곤란한 상황인데 그것은 위원님 판단에...
- 김보희 위원
- 앞으로 문화관광과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해놓고서, 광장에 세운 게 2천만원이고 하다보니까 부족하다 더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사회단체만 해도 한 80여개 되고 많잖아요? 절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370쪽 중간에 해미읍성 주차장 추가조성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것은 어디 계획변경이죠? 주차장 어느 쪽?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주차장 현재 있는 부분인데요. 그게 도시계획상에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 우종재 위원
- 현재 주차장이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앞으로 확장할 지역도 그렇고, 일단 주차장 용도변경을 주차장으로 선행적으로 해서 확장을 좀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부터...
- 우종재 위원
- 그러면 서산시가 도시계획변경도 않고 주차장 시설을 강행했다는 얘기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옛날부터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고 해서 이번에 바로 잡아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예, 이해를 했고요. 그 밑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미읍성 역사문화 공간정보 자원개발 사업으로 해서 2억 8,500만원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국·도비가 포함된 건데, 사업내용이 뭐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전장 36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연구용역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한지적공사에서 일괄로 사업을 전체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기왕에 사업을 쪼개서 하는 것 보다는 공기관에 맡겨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사업의 효율성이 있겠다 해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목을 변경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은 1억 3천만원이고 이것은 2억 8,500만원 아니에요? 그럼 같은 내용인데 왜 이게 추가되고 사업내용이 뭐가 추가돼서 하는 거냐 이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 부분이 2억 8,500만원입니다.
- 우종재 위원
- 똑같은가?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거기 보면 해미읍성 구조안전 진단, 그 부분이 그쪽으로 간 겁니다.
- 우종재 위원
- 목을 변경한다는 내용이라는 말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우종재 위원
- 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72쪽부터 373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것이 질문할 게 많네요.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372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근무수당 7천만원을 삭감했는데, 본예산서에 보면 1억 1천만원을 계상해놨거든요. 왜 인건비가 7천만원이 감이 됐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매년 해설사들을 신규로 채용하는데 금년도에 3명을 국가에서 채용하도록 지자체별로 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외국어 능통자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공고해서 했는데 1명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 면접을 해보니까 일본분이더라고요. 한국말을 못해서 해설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채용을 않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 하겠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그리고 아까 한만태 위원님께서 상상나라에 대해서,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일요일에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고 남이섬 관계자들하고 만찬회를 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김보희 위원
- 그것은 저는 잘못된, 앞으로는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똑같이 반복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요일은 휴일이고 물론 그분들 사정에 대해서 맞춰줄 수는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하고 하는 게 분명히 간담회라고 했는데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할 거면 절차가 있는 겁니다.
시의 집행부 내지는 의회 간담회장에서 적어도 형식적이라도 30분이라도 간담회를 하고 만찬을 해야지. 어떻게 만찬장소에 의원님들 휴일에 나오시라고 해서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방법이기에, 본위원은 그 자리에 안 나갔거든요.
앞으로 이런 식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많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위원님 말씀 옳으시고요. 남이섬 대표님이 상당히 바쁘신 분이더라고요. 그날은 일정이 없었고, 그 다음날은 광주에 교육이 오후에 잡혔다고 해서 시간을 어떻게 내다보니 그날 부득이하게 했습니다. 다행히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해주셔서 식사자리를 의미 있게 했습니다. 앞으로...
- 김보희 위원
- 그 분들도 바쁘고 우리 의원님들도 굉장히 바쁘신 분들인데, 휴일에 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하겠습니다. 일정들을 조정하다 보면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간담회를 만찬장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한만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억 8,4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만 작은 금액으로 1억 8,400만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삼성 코엑스에서 몇 월에 엑스포 마케팅을 하신다고 했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8월 7일부터 12일까지입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럼 이 예산을 소요하면서 우리지역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우리지역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부스를 설치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것을 가지고 가야 되겠죠.
- 김보희 위원
- 홍보라 하면 농특산물이나 그런 것도 다 해당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전부다 해당됩니다.
- 김보희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이긴 합니다. 지자체별로 해서 하는 게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게 과연 얼마만큼 관광과에서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지역 홍보가 달라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승인이 된다면 내실 있게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위원장 임설빈
-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여주나 양평군 의회에서 상상나라연합에 대해서 부결시킨 사실 아시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여기 보면 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운영계획이나 사업성과, 예산의 집행, 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것이 수억원을 투자해서 접근하기에는 아직 이르지 않는가. 처음에는 각 지자체별로 출연금이 3억 5천만원 요구했었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위원장 임설빈
- 그러다가 많다고 얘기하고 참여하는 지자체가 적으니까 줄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그렇게 신빙성 있는 단체로 보기는 어렵다, 우리시에서도 수억원을 투자하면서 거기에 접근하기 아직 이르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의회에서 부결된 건데, 우리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꼭 성공한다고 볼 수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고.
그러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여주군하고 양평군이 작년에 이미 가입된 지자체거든요.
작년에는 일괄적으로 3억 5천만원씩 출연을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였는데 그게 합당하지 않다 해서 여주군 의회에서도 그렇고 양평군 의회에서도 그렇고 부결시킨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을 일괄적으로 안 되겠다 해서 파트별로 부담액만 해서 그 사업을 끝내고, 끝내고 하는 방향으로 한다 해서 다시 의견을 조율해서, 금년 5월 23일, 내일 모레죠. 5월 23일 여주군에서는 편성을 해서 통과할 예정이고요. 양평군도 제1회 추경에 편성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접근해야지, 우리가 그분들 말만 듣고 수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심해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74쪽부터 375쪽까지 검토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374쪽 중간에 벌천포해수욕장 모래포설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것은 아니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한번 했습니다. 2009년도에.
- 한규남 위원
- 그때 도비와 매칭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만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모르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때 면에서 직접 했다고 하더라고요.
- 한규남 위원
- 이게 밀물, 썰물로 모래가 계속 나가는데...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2009년도에 한 부분은, 저희들이 세 번 정도 가서 확인했는데 그게 살아있더라고요. 그 옆쪽으로 한번 더...
벌천포 해수욕장을 전체적으로 개발하자면 시비가 40억원 이상 들거든요. 그렇게 일시적으로 할 수 없어서, 이번에는 안전을 위해서 1억 5천만원 들여서 그 부분만 우선 해보려고 합니다.
- 한규남 위원
-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는 안 합니다. 저도 몇 번을 갔었습니다만 우리 서산시는 해수욕장이 없어서 개발해야 한다는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 주위가 개인사유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한규남 위원
- 그게 아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 지주들하고 공동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보셨나.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요. 사유지가 많고 국유지 임야는 한 1,400평인가 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저쪽 가에 있고 좋은 땅은 개인 사유지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사유지인데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려면 지구단위 계획해서 범위를 설정해서 그것을 시에서 전부다 매입을 하든지 공영개발 해야 하거든요. 그것을 하자면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가 돼서.. 그렇게 해야 원하는데 아직까지...
- 한규남 위원
- 그렇게 까지는 안 가더라도, 본위원이 지금 질문 드린 취지는 모래포설 한다 이거예요. 그럼 예산이 약 1억 5천만원이다 이거예요. 그럼 개발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가 올라가니까 너희도 같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해봤느냐 이 취지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이건 공유수면 바닥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땅이 들어가는 것은 개발조건으로 아마, 그럴 때는 제의를 해볼 수가 있죠.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우종재 위원
- 우종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우종재 위원님.
- 우종재 위원
- 지금 한규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2009년도에 읍사무소에서 모래포설한 부분이 지금 형태가 어떻습니까? 당초에 모래포설 한 그대로 남아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 부분의 형태가, 면적이 그대로 살아있더라고요. 저번에 갔는데...
- 한규남 위원
- 그게 다 살아 있는 게 어디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아니, 많이 유실은 됐겠죠.
- 우종재 위원
- 그런데 우리 서산시가 해수욕장도 없고 해서 이런 부분에 개발하고 모래포설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부분은 좋은 일인데요.
모래를 함부로 포설함으로써 환경부분이라든가 생태가 파손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것을 하려면 사실은 이런 것에 용역이 필요하거든요.
어느 정도 생태관계라든가 이런 환경 분야라든가 전문성 있는 측의 조언에 따라서 모래도 살포해야지. 임의적으로 모래포설을 했다가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책임소재는 누가 지겠느냐 이거예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위쪽에는 몽돌이라고 해서 굵기가 큰 모래가 있거든요. 밑에 부분에 갯벌하고 만나는 지점, 그 지점은 굴 껍데기가 붙었더라고요. 그게 수영을 할 때 발을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덮어 달라, 그렇게 하면 안전적으로 수영도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그 부분을 덮는 사업을 하는 게 지금 이게..
- 우종재 위원
- 글쎄, 그 부분도 좋아요. 예를 들면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포설 했다가 썰물에 모래가 다 씻겨서 나갔다, 한 2년인가 얼마 후에. 이런 대비가 되나요? 모래가 씻겨 나가지 않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글쎄요. 2년, 3년 후까지 저희들이 예견하기 어려운 데요.
- 우종재 위원
- 아니, 그런 부분을 전문성 있게 해야지. 1억 5천만원을 들여 포설했다가 나중에 그런 부분이 생기면 문제 아니냐 이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용역이 필요하다면 해보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육지 같으면 우리가 봐가면서 할 수 있는데, 바다 속에 밀물과 썰물이 교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1, 2년 뒤에 다 씻겨 내려갔다. 내려간 것 까지는 좋다 이거요. 그것에 대해서 생태변화 있고 어떤 생태계가 파괴됐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것도 문제라 이거죠. 이런 것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4대 이창배 의원계실 때 포설 한 것으로 말을 들었거든요. 그때 모래를 갖다 많이 포설했는데 물로 다 씻겨나가서 그 다음에 하려다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 없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래서 2009년도에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부시장님 모시고 갔는데, 1억 5천만원 가지고 전체면적을 깔지 못합니다. 일부 가운데 쪽만 깔았더라고요. 거기를 보니까 깔은 부분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대로 남을 수는 없죠.
- 위원장 임설빈
- 아니, 아까 우종재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썰물에 다 씻겨져 나갈 것 같으면, 먼저도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도 해야 되나요? 먼저도 실패해서 안한다고 했었는데.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굴이 붙은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만 1억 5천만원 가지고 안전차원에서 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 위원장 임설빈
-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예, 지행중 위원님.
- 지행중 위원
- 지행중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반대생각이 있는데, 굴 껍질 있는 데를 모래를 덮어서, 수영하는 사람들 안전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생각을 한건데 그럼 자연 그대로, 모든 관광자원도 자연 그대로 활용해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굴 껍질 있는 곳은 차라리 굴 생산을 하고 이 분들은 다른 데서 수영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다른 데 수영할 공간은 없고요. 위원님도 가보시면 알지만 몽돌, 조그만 돌에 굴이 붙었는데 먹지도 못하는 굴이에요. 그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윗부분을 걷어서 다른 쪽으로 치워놓고 그 위에 안전하게 모래를 덮는 겁니다.
- 지행중 위원
- 못 먹는 굴이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굴을 찍어서 먹을 것 같으면 그대로 두면 좋죠.
- 지행중 위원
- 못 먹는 굴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 주민지원국장 윤병상
제가 한번 설명 드릴까요. 지난번에 두 시장님 간월도에 다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전에 모래살포 했던 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 밑에 돌에 굴이 붙어서 애들이 다니다 다친다 해서 굴을 치웠더라고요.
옆으로 치웠는데 치운 자국이 아주 깨끗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다, 거기에서 간부들이 토의한 결과 한 번 더 해보자 하는 것으로 결론 맺어서 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이게 1억 5천만원 드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국장님, 2009년도 모래살포 한 것이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는 포설을 얼마나 했어요?
- 주민지원국장 윤병상
아니, 흔적이 지금..
- 우종재 위원
- 그 당시에 모래포설 했는데, 흔적 있는 것하고 씻겨 나간 것하고 다르죠. 흔적이야 100% 다 씻겨 나갈 수 는 없죠. 모래 일부분 남고...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하신 말씀은 엄폐가 있는 얘기에요.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그 당시에 얼마 했는데 지금 가서 측정해보니까 그대로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흔적이 있다고 하면 얼마큼 씻겨나갔는지 그것은 모르는 것 아니에요.
- 주민지원국장 윤병상
불법으로 치운 것, 그런 게 있어서...
- 우종재 위원
- 그 취지는 좋아요. 왜냐하면 수영하는 사람들 안전을 위해서, 쓸데없는 굴 껍질이 있으면 위험하고 해서 안전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말씀드린 우려 사항은 뭐냐면 포설해서 좋은데, 예를 들어 1년이나 2년 뒤에 씻겨 나갔을 때 그런 부분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하라는 얘기죠.
- 위원장 임설빈
- 여기에 대해서 지행중 위원님께서 자연그대로 보여주고 우리가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해서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의회에서 답변의견을 받아서 하셔야지. 국장님이 갑자기 일어나서 말씀하시니 저도 당황했습니다.
- 주민지원국장 윤병상
죄송합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거기에 대한 부분은 지행중 위원님께서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자. 굴이 자라나고 있는데 치면서까지 모래살포를 해야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 말씀 드렸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그럼 답변됐습니까?
- 지행중 위원
- 예, 그럼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알았고요. 제가 먹는 굴이 먹지 못하는 굴이 있나 없나 그것은 확인해 볼 거고요. 375쪽 상단에 간월암 내 관광객 이동로 조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간월암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물이 나가면 육지가 되고 물이 들어오면 섬이 되는데요. 그동안 물이 들어왔을 때도 건너갈 수 있도록 줄배로 해서 왔다 갔다 했는데요.
그게 결정적으로 작년에 사람들이 20명인가 탔다가 술 먹고 흔들고 하다 전부 전복이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경찰에서도 사람을 배치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하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수덕사측하고 저희들하고 합동 회의를 했습니다.
수덕사 협회에서도 그것은 자연 본래의 그대로 가는 게 좋다고 해서 줄배를 전부다 철거를 했습니다. 안전하게 줄배를 제작해서 하려고 1억원을 세웠었는데 그 예산이 필요 없지만 간월암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돌아볼 수 있는 길을 가에로, 한바퀴 돌아볼 수 있도록 내달라 했는데, 계단도 만들고 난간도 만들고 하자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1억 3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3천만원은 수덕사측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1억원을 세웠던 것을 목을 변경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 지행중 위원
- 제가 2주 전에 가봤는데 그전에는 간월암만 있었어요. 사진 찍기도 좋고... 그런데 엉뚱하게 거기에 조립식처럼 지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본 간월암의 경치가 안나오고 군더더기를 붙여놓으니까, 이것은 아니다 싶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전통사찰은 아직 안되고 문화재청에 저희들이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하반기에 전통사찰이 되면 부수적인 것은 전부 다 철거될 겁니다.
- 지행중 위원
- 간월암에 어울리는 건축을 지었어야 됐는데 그냥 조립식으로 다 지어놨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그것은 다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보희 위원
- 제가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월암내 관광객 이동로 조성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인데, 수덕사까지 매칭을 하라고 하셨는지 조금..
이것을 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잡았다가 민간자본 이전으로 했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저희들이 1억원 범위 내에서 직접 시설을 할 경우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민간자본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돈을 줘서 보태서 거기서 사업을 하도록.
- 김보희 위원
- 그 다음에 374페이지 서해안 탐방로 걷기행사가 있는데, 서해안 탐방로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그것은 도비가 3천만원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 김보희 위원
- 순수 도비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순수 도비인데 팔봉산 감자축제를 할 때 아라메길을 탐방하도록.
- 김보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월도 관광지조성 특별회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간월도 관광단지는 먼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 관광지 개발하는 쪽으로, 매듭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계속...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지금 수요자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예, 한국노동연구원이라고 해서 거기하고 접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되면 바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6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83쪽부터 396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383쪽부터 3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행중 위원님.
- 지행중 위원
- 지행중 위원입니다. 387쪽에 보면 한센병환자 생계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서산시에 이런 환자분이 얼마나 되시나요?
- 보건과장 신권범
지금 현재 35명으로 등록되어 있거든요.
- 지행중 위원
- 지역적으로는 저쪽에 계신 거죠?
- 보건과장 신권범
예, 운산 쪽에.
- 지행중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88쪽부터 389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한규남 위원님.
- 한규남 위원
- 388쪽에 방역소독 민간위탁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왜 예산이 삭감됐죠?
- 보건과장 신권범
당초에는 민간위탁 일반 운영비로 세웠었는데 이 사항을, 일부 구입하는 내용이 유류하고 약품을 저희가 지급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을 맞추기 위해서 감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약품만 사면 됐지 왜 다... 약품만 구입해서 준다면서요?
- 보건과장 신권범
약품하고 연막 유류가 있거든요. 유류를 저희들이 직접 구입해서 지급하고, 단지 방역소독업체에서는 소독업무만 할 수 있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목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예,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인플루엔자 백신독감을 추경예산안에 4,900만원 더 계상했는데, 독감대상자가 더 늘어난 건가요?
- 보건과장 신권범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예산을 성립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만 일부분이 깎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아니, 독감예방을 시민들을 위해서 다 정해지고 그것을 올렸는데, 기획감님 오셨지만 그러한 부분을 예산을 삭감해놓으면...
- 보건과장 신권범
하반기에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상반기에 쓰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하반기 예산으로 추경에 넣었습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92쪽부터 39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94쪽부터 39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 위원장 임설빈
- 예, 김보희 위원님.
- 김보희 위원
- 391쪽에 보면 임산부 빈혈제와 엽산제 예산을 다 삭감했는데, 왜 삭감했죠?
- 보건과장 신권범
삭감된 사항은 분만 후 1개월까지 제공했던 빈혈제와 엽산제 공고를 했었는데 출산 후에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삭감을 시킨 겁니다.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권범 보건과장님과 서성석 의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99쪽부터 4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섭 문화회관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03쪽부터 4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희 위원님.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본예산에서 조기특수교실 온돌마루 설치공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1,600만원을 계상해놓고 왜 1,200만원을 삭감했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온돌마루 자체를 현실에 맞게 특허품으로 마루로 접착돼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절약됐어요. 그래서 절약된 부분을 전부 삭감시켰죠.
- 김보희 위원
- 그 부분은 잘했는데 처음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그러한 부분을 생각하고 예산 1,600만원을 요구했었던 사항 아닌 가요? 예산 절감한 것은 참 잘하셨는데...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콘크리트를 뿌리고 제대로 하는 공사로 계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특허품이 최근에 나온 게 있더라고요. 접착돼서 한꺼번에 시공이 되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을 하는 바람에 절감이 됐죠. 당초에 할 때는 없었고.
- 김보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405쪽에 노인아카데미 동아리반 행사운영 물품구입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이것이 계속되는 얘기가 있는데, 각 동아리반별로 외부에 출전하게 되거나 선수로 참여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단체로 입는, 위에 걸치는 옷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요구하거든요.
어디는 사주고 어디는 안사주면 안돼서 윗도리 하나 정도는 고루게 다 해줘야 되겠다 해서, 그래야 불평을 않지.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똑같이 윗도리 하나는 해주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럼 거기 관련된 인원이 400명인가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예, 동아리는 그 정도 됩니다.
- 한규남 위원
- 댄스반, 도 대회 우리 서산에서 유치하죠? 도 댄스대회 서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관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우리는 교육만 시키지, 대회 유치하는 것은 그 팀들이 별도로 협회에서 하거든요.
- 한규남 위원
- 그럼 그런 팀들 여기 해주는 건가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보다 생활체육분야에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시 생활체육협회할 때 나가고, 도 생활체육협회할 때 노인들 대표해서 나가고 이렇거든요. 협회에서 하는 것 보다도...
- 한규남 위원
- 내가 묻는 것은, 예를 들어 도 댄스대회를 우리 서산에서 한다 이거예요. 하면 동아리반 행사운영비 물품구입비에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느냐 그 취지로 묻는 거예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출전할 때 한번 사주면 그것으로 계속 거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나갈 때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1년에 한번씩 다 사주는 건가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전에는 오래되면 원하는 부서대로 팀별로 해줬는데, 이번에는 다 나가려고 하니까 나가는 팀에 대해서 전부 똑같이 윗도리 하나 정도 사주는 것으로 해서, 오래되니까 계속 세탁을 하더라도 더러워져서...
- 한규남 위원
- 동아리반마다 특성 있는데 똑같이 사주면 안 되잖아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예를 들면 필요한 모델이 있잖아요. 티셔츠 하나 입는데도 있고 어디는 정장 자수들이 기부되어 있고 하니 그 형편에 따라서...
- 한규남 위원
- 동아리반마다 특성에 맞게 상의만 지급한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똑같이 한다면 종합사회복지관 400명 똑같은 것으로 되니까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예, 맞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위원
- 404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어린이 방학캠프 강사료, 이것이 왜 감됐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방학캠프를 1월에 시행을 해봤는데요. 처음에 참가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며칠 운영하다보면 빠져서 없어요. 실효성이 없어서 금년에는 1월에 했고, 하반기 여름방학에는 필요성이 없는 것 같아서 전부 삭감했습니다.
- 우종재 위원
- 그러니까 어린이들한테 맞지 않는 프로그램을 해서 안 오는 것 아니에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작년에 반응이 좋아서 했어요. 작년에 전반기, 후반기 하니까 좋아서 금년에도 좋을 것이다 해서 했는데, 막상 겨울방학 해보니까 학원 같은 곳에 많이 다녀서 신청은 많이 하는데 끈기 있게 계속 운영이 안 된다 이거죠.
- 우종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잘 추진하신 것 같습니다. 운영해서 강사료만 지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인 예산은 1천만원정도 삭감됐는데요. 이동빨래차량서비스 인부임에서 왜 인부가 없나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당초예산이 여기에 계상될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복지과에서 본청사업으로, 재배정 사업으로 예산이...
그런데 우리 예산으로 올렸기 때문에 타당치 않아서 삭감한겁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러면 기획실 예산계에서 잘 해야 되는데, 이건 기획실 책임이네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한규남 위원
- 전체적으로 물을 게요. 제가 지난번에도 자료 요구를 해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분석해봤는데요.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 강사료가 몇 년간 동결이 되고 있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예.
- 한규남 위원
-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분석해 보신적은 있나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그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강사료 규정이 있어서 그것에 준수해서 지급하거든요.
- 한규남 위원
- 본위원도 분석하고 있으니까 다른 지자체 자료를 받아서 한번 분석해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목 종합사회복지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09쪽부터 4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위원
- 김보희 위원입니다. 최원묵 소장님 늘 고생이 많으신데요. 410페이지 하단부에 승용잔디깎기 5갱모아 구입에서 8,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입니다. 현재 잔디깎기 기계가 구입한지 13년 정도 돼서 상당히 노후 돼서 잔디 깎는 상태가 상당히 안 좋고, 한번만 갈 것을 두 번 세 번 반복을 하다보니 작업시간이 많이 걸리고, 적은 인원에 비해서 불편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니라서.
그러다 보니까 잔디관리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평가가 나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또 교체주기가 일치하고 기계다 보니 부분조절도 안되고 해서 사려는 것입니다.
- 김보희 위원
- 그럼 잔디 깎는 기계가,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습니다만 해미읍성에 잔디 깎는 기계와 다른 겁니까?
-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예, 다릅니다. 승용으로써 조그만 돌 하나있어도 날의 창이 마모되기 때문에 상당히 정교한 기계거든요. 아시다시피 보조경기장 있고 주 경기장이 있는데, 하절기에는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은 제초해줘야 됩니다. 상당히 기계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 김보희 위원
- 2년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잔디깎기 요구를, 우리가 예산 승인해줬는데, 그때는 제가 1천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그것보다 더 큰 거라서 그런가, 8,200만원이면 상당히 고가네요?
-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 기계 자체가 국산에 없고 전부 일산에 의존하기 때문에 고가장비인데, 구입할 때는 날이 5개짜리가 현재 주 기종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하려 합니다.
- 김보희 위원
- 승용 잔디깎기도 구입하셔서 잔디를 좀더 잘 살릴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해서 인건비가 상향 조절됐나요?
-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그것은 그동안 민간인 근로자 3명 있었는데 8개월 기준을 12개월로 연장했거든요. 3개월치 늘어난 것을 반영한거고요. 나머지 자치행정과에서 처우개선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 김보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주경기장 뒤편에 주차장 확보한 부분 있죠? 그 부분에 소나무 조경수는 이주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그때 이주 했다고 들었는데?
-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이주한 게 아니고요. 그동안 운동장 전체 너무 밀식이 돼서 그것을 4차선 도로변이라든지 공안지 남은 부분에 금년도 예산을 투입해서 이식을 완료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다른 곳에 이식해서 모아서... 처음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주차장 확장하면서 그 나무를 다른 데로 이주했다가 서산시에서 필요할 때 쓴다고 들었는데.
-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그렇게 안을 잡았더니 관계 실과에서 수정에 대해서 단풍나무라든지 큰 호응도가 없는 수정이 조성당시 너무 밀식돼서 나무가 크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도 상태가 안 좋아서, 그것을 이주하는데, 마침 운동장 내에서도 유휴공간으로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이식을 했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무기 계약 근로자 시간외 수당이라고 해서 1개월에 10시간씩 6개월 한다는 거죠?
- 체육관리사업소장 최원묵
저희 매표직원 한명이 금년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무기 계약직 근무자에 관해서는 시간외 근무를 기본으로 10시간을 인정하도록. 상당히 처우가 열악한 상태인데요. 그런 상태에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설빈
-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원묵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정회)
(16시 13분 속개)
- 위원장 임설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억 8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금액을 예비비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 조정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별도 계수조정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바와 같이 수정한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