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1년 6월 13일(목) 오전 10시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의원 논리강령 제정 결산의 건
2. 지정에 관한 질문
3. 청원심사의 건
4. 장학사업을 위한 공익재단 설립에 관한 건
부의된 안건
- 의장 이재병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시정추진방향 등 궁금했던 사항을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그러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과정에 성숙된 모습으로 양보와 자제를 해주시고 조용한 가운데 내실 있는 주민이 바라는 이런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 또 석남동 주민이 제출한 청원심사의 건, 마지막으로 장학사업을 위한 공익재단 설립의 순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박영웅 의원
- : 의장!
- 의장 이재병 : 박의원 말씀하십시요.
- 박영웅 의원
- : 의사일정에 관한 긴급동의입니다.
오늘 1차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2차 본회의로 넘어온 인재육성재단 설립의 건과 청원건, 관계공무원 출석의 건 외에 의원논리강령채택에 관한 의안과 손연복 의원께서 발의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추가하여 일정을 변경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이재병 : 예, 지금 박의원 말씀하신 그 두가지 안건에 대하여 긴급동의했기 때문에 찬·반토론 없이 의사일정 확정으로 요번에 의결을 묻겠습니다.
-
이의 있으신 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윤찬구 의원
- : 재청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자, 그럼 오늘 의사일정은 지금 박의원이 말씀하신 두건을 더 추가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10시 33분】
1. 서산시의회의원 논리강령제정의 결의 건
- 의장 이재병 : 그러면 먼저 지금 통과된 의원논리강령에 있어서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윤찬구 의원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윤찬구 의원
- : 부춘동 출신의원 윤찬구입니다.
서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초의회가 구성되어 6만시민이 우리 어깨에 짊어 준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토론하고 협의를 통해서 시민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시키고자 무한한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30년만에 다시 부활된 지방자치라고 말들을 하지만 본의원은 이 지방자치를 우리시대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이념은 민주화와 능률화를 동시에 추구하는데 의미가 있는 만큼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의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품위를 유지하고 초대의원으로서 어렵게 부활된 지방자치를 성숙시켜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서산시의회 의원논리강령을 제정,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봉사자로서 공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며 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고 시정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는 의회의원인 되고자 서산시의회의원논리강령 제정안을 발의하오니 본 안대로 의결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지금 제안설명하신 윤리강령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의원
- : 없습니다.
- 손연복 의원 : 찬성합니다.
- 의장 이재병 :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있으신 분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재병 : 예, 발언 없으시고 동의와 찬성이 있음으로 해서
- 윤찬구 의원
- : 의장,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해 주십시요.
- 의장 이재병 :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들으신 다음에 다시 찬반토론을 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 윤찬구 의원
- : 유인물이 배포됐기 때문에 제가 발표를 안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서산시의회의원 논리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시의회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의 신뢰를 받으며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서산시의회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1. 우리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배양하여 항상 의원의 품위를 고양시킨다.
2. 우리는 인기에 영합하는 의회의원이기 보다는 시민의 대변자임을 자각한다.
3, 우리는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시민의 자유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4.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공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5.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 법규를 준수하여 의원 서로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과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전한 의정풍토를 정착시킨다.
7. 우리는 의정활동과 관계된 모든 공·사적행위에 대하여 그 결과를 시정에게 밝히고 이에 따른 책임을 진다.
1991. 6. 13
서산시의회의원 일동
이것은 그 안의 내용이었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지금 낭독하신 윤리강령은 의회여러분께는 이미 배부가 됐지만은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 관계여러분들께 다시 알려드리기 위하여 윤리강령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릴 것은 가부 토론이 없으시고 동의찬성이 있으므로 해서 본안을 통과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41분】
2. 시정에 관한 질문
-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분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행정구역의 관계에 따라서 오늘 순서는 윤찬구 의원, 그리고 최은우 의원, 박영웅 의원, 조계창 의원, 손연복 의원, 정진국 의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손연복 의원의 질문할 사항이 조금 장황하기 매문에 두 분만 순서를 바꿔서 조계창 의원 다음에 정진국 의원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을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심도 있고 또 주민이 원하는 바를 우리가 대변하는 이런 기회가 됐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은 다시 한번 자부하시고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3조에 의해서 각 의원마다 20분씩 드리겠습니다.
-
진행은 먼저 두 분 의원이 질문하시고 답변은 그 분야에 대한 시정의 답변을 하도록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부춘동 출신 윤찬구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찬구 의원
- : 부춘동 출신의원 윤찬구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서산시의회가 구성된 후 시정에 관한 첫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초대서산시의회를 구성한 우리들은 주민자치시대의 새로운 막을 열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여야 하는 막중한 책임과 미래의 아름다운 도시, 편안하고 희망을 가꾸는 풍요로운 서산시를 만들기 위하여 대표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러한 희망을 전제로 본의원은 막중한 책임과 소명을 재음미하면서 회의에 등원한 후 새로 알게 된 매우 중대한 사실과 우리 초대의회의원들이 극복해야할 현실적인 과제를 말씀드리고 몇 가지 시정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전형이라고들 합니다. 또 지방자치는 반드시 민주주의가 전제된 능률적인 행정과 주민의 자율성, 책임성이 같이 강조되는 즉 우리지역의 일들을 우리들의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처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 기초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자치단체 즉 작은 지방정부의 의사를 결정하고 최고의결기관으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는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회 역할은 지방차지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의결기능과 행정사무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기능 그리고 행정의 잘잘못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통제기능, 또 지역문제를 조정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의회의 권한은 현재에 있어 민주주의의 장식품이나 하찮은 부속품에 불과한 속된 말로 빛 좋은 개살구임을 저는 자주 실감합니다.
우리지역 주민에게 약속한 사항과 민원해결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시도해 보면서 법적 현실과 제도적 불합리로 인하여 우리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의회의 영역이 상당히 제한된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제한된 사항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통된 견해라고도 생각됩니다. 이는 마치 지난 ′50년대 지방의회가 큰 권한도,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기대했던 기능을 제대로 한번 수행하지 못하고 중단되었던 그러한 구시대의 의회운영의 재현이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장황히 말씀드린 것은 곧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의회운영 정립의 활성화 분위기를 제고하고자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아울러 의장과 시장께서는 당장 실현이 불가능한 추상적인 요청인 것 같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보다 소신있고, 능동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인사권 보호를 통한 신분보장과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사기를 진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앙과 도에 거의 집중되다시피한 권한이 주민의 편의를 위해 현지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지역개발이나 주민복지 등의 지역일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이 이행되고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적 성격을 가진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의 강구와 현재 급속히 진행되는 산업화, 도시화, 지방분권화 추세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며 또한 지방행정이 중앙의 지시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행정에서 벗어나 지역개발의 정책수립 및 실천능력과 도시계획, 상하수도, 쓰레기, 주택문제 등의 새로운 수요에 대비하여 기획력과 실행력을 갖춘 전문 행정인이 양성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상세히 답변을 하여 주시길 기대하면서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환경오염방지 대책에 관하여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쓰레기 처리는 쓰레기 생활권에서 빨리 배제하여 역량화, 안정화, 무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립처리 목적은 생활환경의 보존상 지장이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적절히 저유함으로써 자연계의 대사기능을 이용하여 안정화, 무해화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산시의 이립방법은 지극히 비위생적이고 노천투척방식으로 매일매일 쓰레기를 다지면서 복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쌓아 버리는 형태로 악취와 가스는 사방천지를 풍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쓰레기 더미는 파리를 양식하여 민가에 분양하고 침출오수탱크에서 새어나오는 먹물같은 오수는 주변을 오염시키며 흘려버려지고 있는 현상을 볼 때 본의원은 오직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6만여 시민의 환경위생의 책임을 맡고 계신 시장께 더이상 문제점에 관한 긴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다시 현 시점에서 단기대책이긴 하지만 위생적이고 안전한 최소한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주변 환경을 정화시켜 주시고, 쓰레기 매립장의 방역계획과 연장계획, 사후이용계획 등을 포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두번째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시청을 중심으로 한 읍내동 일대 서부지역의 주거지역 확대와 상업지역으로의 개발이 절대 필요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인
이 어릴 당시 서산의 중심지는 읍내동이었습니다. 지금도 주요관공서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읍내동에서 형성되었던 정기시장이 동문동으로 이전된 뒤부터 부춘동은 잠자는 고요한 지역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개발에 제한을 받아 온 서부지역주민들은 개발의 중요성을 이구동성으로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읍내동의 녹지지역과 갈산동의 산림보전지역을 주거지역과 사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균형발전을 기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쪽으로 뻗어만 가는 기형적인 도시계획에서 탈피하여 불만에 가득한 서부지역주민들의 외침을 진정시키고 균형 있는 아름다운 새 서산시를 만들어 서해안 시대의 배후거점도시로 부족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타당성 있는 근본대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 시장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내용에 희망찬, 성실한 답변을 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다음은 동문동 출신인 최은우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 최은우 의원 : 동문동 선거구 최은우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의 시정과 의회를 바라보면서 무겁고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들이 오랫동안 열망해오면서 갖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 3월 26일 총선에 의원으로 선출된 후 4월 15일 6만 시민들의 축복과 격려의 성원 속에서 서산시의회의 원을 구성하고 의회민주 행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본의원이 보는 의회의 계획과 기능 그리고 지금의 실정을 한 말씀드리고 궁금했던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동료 여러분들께서도 그러하시겠지만 제가 초대 서산시의회의원으로 출마하여 당선되기까지는 분명한 철학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분명한 철학과 확신은 모든 행정에 민주성이 전제된 시민을 위한 시정,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시민 모두가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철학과 소신이 현실에 어느 정도 접근될지 또 반영될 수 있을지 의회의원이 되고 보니 제도의 불합리, 변화 없는 공직 분위기 등으로 힘만 빠지고 마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지난 50년대에 잠시 시행했다 중단됐던 의회의 실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진행기관과 서로 대립되면서 그 권한도 능력도 없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던 의회의 그런 경험 말입니다.
1947년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후 9차례나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예시한 의회의 권한은 엄청나 보였습니다만 사실상 지방정부사무의 상당부분이 중앙정부 또는 상급기관의 위임사무로 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는 자치단체의 사무 및 행정관리에서부터 교통, 문화, 소방 등 무려 57개의 사무영역을 예시하였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시에 불과한 정도이지 실제에 있어서는 여러 법령에 자치권이 보장되어 있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40%정도도 체 안되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제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합니다만, 시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지방자치제의 실시, 여러 동료의원님과 다시 한번 음미해보면서 과연 의원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이러한 예시에 불과한 권한을 갖고 지방정부를 과연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을지 시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의정을 펼칠 수 있을지 걱정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의회에 입성한 후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하나하나를 지키기 위하여 시행기관의 실무부서와 꾸준히 접촉하면서 관철시키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그중의 하나 가스공급의 원활한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관내의 가정용 가스공급의 원활한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관내의 가정용 가스공급 시설은 모두 5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매업 성격을 띤 충전소가 1개소가 있고 소매업 성격을 띤 판매소가 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스공급에 관한 문제의 사항은 어제 오늘의 사항이 아니고 서산군 당시부터 계속 누적되어온 지방정부당국이 소비자측들 즉 다수 시민을 바라보고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사업자를 위한 행정을 대행하여 오는 허가제도의 불합리에 따른 모순입니다.
어째서 관허 받은 업소에서 가스배달을 주문해도 제대로 배달이 안 되는지 이런 사실을 시에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지, 알고 있었다면 왜 알고도 조치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지, 의심스럽게 생각하면서 가스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가스공급업소의 현황과 공급능력 및 공급량, 가정용 가스사용 설치비와 이에 대한 비용부담근계, 한때 다투어 내렸던 가스가격, 그리고 소비자들의 불만원인, 특히 제구실을 못하는 시 고시를 제정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고시의 주요내용을 현실과 비교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
시고 가스사업자들이 소비자를 보는 시각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소비자들이 느껴온 가스공급업무의 횡포, 특히 주부들이 느끼는 횡포와 체감의 폭은 말할 수 없을 실정입니다.
또한 주부들은 사용할 때마다 차이가 나고 가스의 정량여부를 알 수 없어서 주부들이 쉽게 이를 알 수 있도록 할 수는 없겠느냐고 합니다. 이의 개선방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며 대화하는 과정에서 주부들의 한결같은 주문은 가스를 원활히 공급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아마 제가 질문한 가스의 원활한 공급대책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시 당국에서도 이미 인지되어 있는 사항인줄 압니다. 따라서 가스의 원활한 공급을 통하여 주부들의 편안한 생활을 도모하여 주시고 시민을 위한 생활민원의 근본적인 해결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은 ′85년도 군 당시 본 사업이 책정되어 2․3차례에 걸쳐 위치변경을 하면서 결국은 잠홍동에 위치를 정하고 추진해 오던 중 시 승격이 되면서 시에서 할애를 받아 추진해 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사항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여 ′85년도부터 현재까지 투자한 총액이 15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매입 및 시설공사비 등 투자소요액이 28억원으로써 그 투자액과 금후 투자비율을 대비하면 결론적으로 180% 증액투자가 요구되는데 앞으로 그 막대한 재정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를 들어 28억원이 확보되어 훌륭한 운동장이 조성된다 해도 진입도로의 확장문제가 뒤따르는 등 문제점이 다분히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시 재정 형편상 28억원이라는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여 완공하기는 요원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비나 도비의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한지 답변해주시고 국도비 및 시비확보대책이 없다면 시민의 체력증진 및 향상을 위하여 시비가 저렴한 외곽지역에 이전하여 본 사업을 조속히 매듭지을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변화를 위한 한걸음 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소신행정에 수해가 되는 그 무엇이 있었다면 과감히 개선하는 성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지금까지 두 분 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성실하고 참된 답변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11시 15분에 다시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의장 이재병 : 자리가 정돈되었음으로 의회를 속개할 것을 선언합니다.
-
그러면 두 분 질문에 대한 시측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시장 이정우 : 존경하는 이재병 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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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시의회의원 여러분!
오늘 저희는 시의회개원 2개월을 맞으면서 제3회 임시회를 갖게 된 것은 우리 시정발전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봅니다.
또한 광역의회의원 선거일이 다음주 초로 임박해옴에 따라서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기반이 하나하나 굳혀져 나가는, 그럼으로써 선진의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확신해 봅니다.
살펴보면 오늘 제3회임시회의 는 여러 의원님께서 우리시정의 현안사항을 소상히 파악, 시정을 함께 풀어나간다는 의지에서 개최된 의회인 만큼 더욱 뜻 깊고 새로운 시정을 펼칠 계기가 마련되리라 생각해봅니다.
특히 개원이후 일정기간 시정전반에 걸쳐서 살펴보신 사항이나 시정을 연구해 오시면서 느꼈던 사항을 질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시정의 발전을 위한, 또한 평소에 궁금해 하시던 내용에 대해서 매우 고무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먼저 윤찬구 의원님과 최은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앞으로 의원여러분들이 질문하실 사항을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평소 처리한 업무의 내용과 관계법령을 근거로 해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이 미처 발견해 내지 못하고 또 간과한 사항에 대해서도 넓은 안목으로 견제하셔서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의 집행부서에서는 열과 성을 다해서 집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장으로서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앞으로 저의 시측에서 답변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 사회과장 직무대행 사회계장 김풍호 : 의원님들의 사회과 소관질문에 대하여 사회과장이 현재 교육 중이므로 사회계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찬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이립장 환경오염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선 관계법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86년에 폐기물 관리법이 제정되어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대한 기준이 정립되었습니다.
동법의 규정에 의하면 쓰레기 처리장시설을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오염대책이 포함된 폐기물 처리기본계획을 승인 받아 동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쓰레기 위생매립장설치증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서산군 서산읍 당시인 1982년도에 현 매립장인 성연면 일람리에 4,260평을 구입, 간이시설 형태로 사용하던 매립장을 1989년 이후 본시에서 인수, 계속 사용하던 중 쓰레기량이 날로 증가되어짐에 따라 위 매립장을 확대 대단위 위생매립장을 조성 사용코자 인근 토지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매도 기피로 부득이 3,887평밖에 확보치 못하여 현재의 5,147평의 작은 규모로 사용하여 오는 중 인근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매립장 이전, 집단민원에 부딪쳐 법에서 정한 시설을 못하고 사용하며 현재의 쓰레기매립장을 위생적 관리, 쓰레기량을 줄일 수 있는 쓰레기 소각 및 대단위 정지사업을 당면한 중요한 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조달 환경오염 방지대책으로는 1989년에 성연면 소재지 답양상수도 등 지하수개발을 위해 2,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1990년 쓰레기 오수처리를 위한 옹벽, 오수정화 탱크시설로 4,000만원을 투자시설하고 또한 90년 초에 쓰레기오수가 인근가옥 5개 부락 139가구, 식수오염을 우려 1억 5,000만원을 투자 간이상수도 시설을 금년 10월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쓰레기 매립장 주변 악취제거 및 해충구제를 위하여 716만 2,000원을 투자 금년 5월 6일부터 쓰레기 매립장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근가구 대하여는 6월 10일부터 격일제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파리구제가 미흡하여 본시 갈산동 성연면 일남리 인근지역 70여 가구에 고농도 강력살충제인 골든펙스 등을 매입 지급하여 주었으며, 매일 청소계에서는 현지에 출장 파리 등 해충 발생현황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리발생지의 근본적 차단과 다가오는 우기철을 대비 매립기간연장을 위해 인근 지역주민을 설득, 대단위 정지 복토공사를 6월 8일부터 실시 6월 20일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장비를 투입 복토를 실시하여 파리발생 및 악취
를 제거하며 인근주민 식수에 대하여도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매립장 이전시까지 매립장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인근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윤찬구 의원
- :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 의장 이재병 : 말씀하십시요.
- 윤찬구 의원
- : 제가 어제도 현장에 가서 쓰레기 매립장을 보고 왔습니다만 시설이 주민의 반발로 인하여 그 시설물 설치를 못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볼 적에 전혀 되어있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특히 그 오수를 담는 탱크가 부실공사로 전부 다 찢어져 질질 새서 나가는 실정으로 속수무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폐수가 흘러가는 것을 어떻게 방지한다는, 그러한 시설도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과장 직무대행 사회계장 김풍호 : 글쎄‥‥‥ 그동안은 그 폐수탱크시설을 설치한지가 얼마 안됐고 그동안 비가 많이 오지 않아 가지고서 그 폐수가 얼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그것이 넘쳐서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공사가 잘 안된 부분은 다시 공사를 잘해서 그런 무리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윤찬구 의원
- : 또 한 가지 현재 각 가정에 분리수거에 협조해 줄 것을 시에서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리수거가 된 것이 제대로 소각이니 또는 매립이 되지 않고 그냥 혼합해서 그대로 밀어붙이는 그런 상태의 실정으로 환경적이나, 위생적으로 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어느 읍에서는 냉장고등 각종 큰 폐기물들
을 전부 싸잡아서 내동댕이치는 실정임을 볼 적에 이것을 구분을 해가지고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매립할 것은 매립해서 이것이 환경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아 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또 둘째로 인근에 그 피해농가들을 사람으로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파리 속에서 사는 것에 갈산동의 주민들은 우리도 같은 서산시민인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푸대접을 받나?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살게 됐나?
이러한 외침을 들을 적에 저는 뭐라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저께도 열심히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도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매립이 끝난 후의 일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선 답변이 안 나왔어요. 매립이 끝난 후에 그 매립장에 대해서 이용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직무대리 사회계장 김풍호 : 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용관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정진국 의원
- : 의장, 질문 좀 할 수 있지요?
- 의장 이재병 : 예, 정진국 의원 발언하십시요.
- 정진국 의원
- :
- 정진국 의원
- 입니다. 지금 사회계장의 답변을 들어 보니깐 말이요. 사실상 지금까지 제가 본 것과 실지 현실과는 답변이 일치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본 결과, 성의 없이 감독기관으로서 아주 무책임한 이런 차원에서 쓰레기장을 운영 관리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본 것으로는 지금까지 윤찬구 의원이 발의한 얘기는 지금까지 과정을 얘기했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어떤 대책에 대해서 일언반구 어떤 방안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성연면 일남리 쓰레기장은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고, 서산시에도 의회가 있는데 앞으로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까지 과정을 따지지 맙시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대책을 얘기해 보시오.
- 사회과장 직무대행 사회계장 김풍호 : 앞으로의 대책은 쓰레기장을 이전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그 장소가 마련되는 대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 정진국 의원
- : 아니, 그럼 말입니다. 지금 1989년 1월부로 시가 된지 3년째가 됐는데 기초계획도 안됐단 말입니까? 그럼 장기적인 발전에 의해서.
- 사회과장 직무대행 사회계장 김풍호 : 계속 그 대상지를 지금 물색 중에.
- 정진국 의원
- : 그래서 지금 없어요?
- 사회과장 직무대행 사회계장 김풍호 :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정진국 의원
- : 그럼 만약에 서산군에서 물리적인 행사를 써 쓰레기를 받지 않는다라고 거부행사를 할 때 그 대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사회과장 직무대행 사회계장 김풍호 : 서산군에서 그러한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기 때문에 계속 공무원들이 가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해서 지금까지 쓰레기를 버렸던 것인데 우선은 어제 그 매립복토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 정진국 의원
- :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그럼 사회계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정과 타협해서 그 사람들하고 연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절대적이라고 하니깐 그것을 믿고 저희 의회에서는 시민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서산시 쓰레기를 대처를 하겠다니깐 사회계장,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 손연복 의원 : 저 질문 있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예, 손연복 의원 발언하십시요.
- 손연복 의원 : 쓰레기 매립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미흡한 부분만 질문하겠습니다. 설치년도가 언제지요?
- 사회과장 직무대행 사회계장 김풍호 : 설치년도가 1900‥‥‥
- 손연복 의원 : 82년도지요.
- 사회과장 직무대행 사회계장 김풍호: 예, 그렇습니다.
- 손연복 의원 : 그럼 우리가 환경타당성 검토를 받아서 거기다가 쓰레기를 계속 버릴 수 있는 기한이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버릴 수 있어요. 행정적으로.
- 사회과장 직무대행 사회계장 김풍호 : 현재 그 장소 말입니까?
- 손연복 의원 : 예.
- 사회과장 직무대행 사회계장 김풍호 : 그것은 제가 검토를 못 해보았습니다.
- 손연복 의원 : 본의원이 가르쳐드리지요.
-
82년도에 설치해서 93년도까지 10년간 거기에 버릴 수 있도록 환경성, 타당성 검토가 되어서 승인이 됐습니다. 서산군 당시에.
그러면 아까 그 복토말씀을 하셨는데 그 복토를 할 수 있는 임야를 매입했지요?
- 사회과장 직무대행 사회계장 김풍호 : 예.
- 손연복 의원 : 매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산 사실이 있지요?
- 사회과장 직무대행 사회계장 김풍호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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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매입해가지고.
- 손연복 의원 : 예, 시가 매입했지요. 행정재산으로.
- 사회과장 직무대행 사회계장 김풍호 : 예.
- 손연복 의원 : 매입했는데 그곳에 지금 복토를 하기는 했습니까?
- 사회과장 직무대행 사회계장 김풍호 :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 손연복 의원 : 주민에 의하면 안했다고 하는데
- 사회과장 직무대행 사회계장 김풍호 :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 손연복 의원 : 그런데 형식적으로 산을 매립한거죠. 얼마 안되지요. 그 양이 얼마나 돼요?
- 사회과장 직무대행 사회계장 김풍호 : 그 양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나왔습니다.
- 손연복 의원 : 우리 지금 쓰레기를 버리는 그 시설규모와 복토를 할 수 있는 그 양이 충분치 못하다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나요? 담당계장이.
- 사회과장 직무대행 사회계장 김풍호 : 파악을.
- 손연복 의원 : 얼마인지 몰라요. 몇 정보 인지도 몰라요. 몇 평인지도 몰라요? 그거 좋습니다. 그 앞에 있는 토지가 사실상 서산시계와 l00m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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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위치가 현재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환경성, 타당성 검토가 10년까지 기 설치가 되서 우리가 계속 사용해오고 있다면은 소유주하고 토지 타협을 해보신적 있어요.
- 사회과장 직무대행 사회계장 김풍호 : 소유자하고 토지.
- 손연복 의원 : 우리가 계속 93년까지 더 쓰기 위해서 현재 그곳에 시설 부지를 더 확보해야 되지요?
- 사회과장 직무대행 사회계장 김풍호 : 현재 매립장 부근으로 해서 토지 타협을 해본 적 없고 매립장을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만 강구해서.
- 손연복 의원 :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아직은 오랫동안 버릴 수 있는데 더 확장하는 계획을 거기다 생각해본 바가 없이 그러면 다른 후보지를 선택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다면 1·2후보지를 어디로 정하고 있습니까? 1후보지 2후보지를 알고 계시나요?
- 사회과장 직무대행 사회계장 김풍호 :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 손연복 의원 : 예, 1후보지 2후보지는 본의원이 설명을 안 드려도 나중에 서류를 찾아보면 아실거예요. 거기에 대한 현재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직 검토해 본 바가 없고, 계획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지금 있는 현재의 쓰레기장에 서씨, 공씨, 그 건너편에 있는 산주인들은 현재 그 토지에 분진이 날릴 수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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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밑에 있는 두 사람, 어제는 우리 본 의원들이 갔을 때도 그 사람들이 토지를 사라고 했어요. 자기는 옮겨 갈테니, 그럼 과거에 서산군 당시에 서산시가 쓰레기를 버리는데 서산시가 투자한 예산이 있지요? 주민 보상금등.
- 사회과장 직무대행 사회계장 김풍호 : 예
- 손연복 의원 : 몇 세대나 되지요?
- 사회과장 직무대행 사회계장 김풍호 : 금년에 투자한 세대 말입니까?
- 손연복 의원 : 2세대를 보상해주고 옮겨갔잖아요? 그리고 그 쓰레기장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 성연면에다 상수도라든지, 많은 시설을 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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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선도책으로, 그거 알고 계시나요?
- 사회과장 직무대행 사회계장 김풍호 : 예.
- 손연복 의원 : 성연면에다 뭐 해주었습니까?
- 사회과장 직무대행 사회계장 김풍호 : 간이상수도.
- 손연복 의원 : 시설해 주셨죠? 거기서 8㎞, 12㎞ 지나서 있는 주민에게까지도 분진이 간다든지 다소 지역의 공해가 된다고 봐서 서산시가 분명히 거기도 투자는 했죠?
- 사회과장 직무대행 사회계장 김풍호 : 예
- 손연복 의원 : 협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
성연면이 받아들인 거죠? 상수도를 설치해주고 할 때는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 사회과장 직무대행 사회계장 김풍호 : 보상은, 그 성연면 주민들은 지금이라도 아주 옮기라는 형편이고.
- 손연복 의원 : 아니, 상수도를 시설해주고, 또 주민 보상도 해주고.
- 사회과장 직무대행 사회계장 김풍호 : 상수도가 아니고 간이급수시설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을 해준 것은 우선 그 주민들이 식수오염, 쓰레기장으로 인하여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시지 못한다고 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 손연복 의원 : 거기하고 관계없이 12㎞의 면 소재지에.
- 사회과장 직무대행 사회계장 김풍호 : 그 영향이 쓰레기장에서부터 흘러가는 폐수로 인하여 그곳까지 영향이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 손연복 의원 :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충분한 보상을 한 셈이 되지 않나요?
- 사회과장 직무대행 사회계장 김풍호 : 예, 현재로서는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더 이상.
- 손연복 의원 : 충분한 보상을 했지요?
- 사회과장 직무대행 사회계장 김풍호 :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 손연복 의원 : 행정협의나 타협에 의해서
- 사회과장 직무대행 사회계장 김풍호 : 예.
- 손연복 의원 : 또 거기 기초시설을 우리가 갖출 때 그 인근에 있는 주민보상도 하고 충청남도로부터 대호천에 있는 매립장를 특혜로 주었죠?
-
알고 계시나요?
- 사회과장 직무대행 사회계장 김풍호 : 쓰레기장으로 인해가지고.
- 손연복 의원 : 도 승인을 받아서 쓰레기장을 인연으로 해서 거기 주민에게 보상도 해주고 또 그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시가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아 그 분들에게 충분한 필요 농지를 별도로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도록 도 승인을 받아서 특혜를 준 사실도 있잖아요?
- 사회과장 직무대행 사회계장 김풍호 :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그 성연면 측에서 쓰레기장을 이유로 그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뭐.
- 손연복 의원 : 잘 모르고 계시는군요.
- 사회과장 직무대행 사회계장 김풍호 : 서류로, 전부 구두로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 손연복 의원 : 구두로 얘기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주민보상을 주고 이주를 했잖습니까? 몇 세대죠?
- 사회과장 직무대행 사회계장 김풍호 : 그 이주한 세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손연복 의원 : 한 부락은 옮기고, 일단 그분들에게 보상은 주었지마는 또 충청남도로부터 그분들이 원하는 농지를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도록 배려를 받아서 해준 걸로 본의원은 압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쓰레기장에 대란 93년까지의 존치 문제는 성연면 면민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배려를 했다고 사료가 되면은 지금 거기 앞에 있는 토지 3,800평정도 매입을 해가지고 한 5년 정도 더 버릴 수 있도록 그러한 행정적인 조치가 따르는 관련 행정행위를 한 적은 있나요?
- 사회과장 직무대행 사회계장 김풍호 :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득이 쓰레기 매립장을 옮겨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 손연복 의원 : 옮겨야 할 타당성이 뭐지요?
- 사회과장 직무대행 사회계장 김풍호 : 우선 주민들의 민원사항이고.
- 손연복 의원 : 어떤 주민을 말하는 겁니까?
-
그 인근의 주민을 말하는 건가요? 그 밑에 사는 두세대.
- 사회과장 직무대행 사회계장 김풍호 : 그러니까 그 두세대가 아니고 성연면 주민들.
- 손연복 의원 : 그렇다면 말이요. 이율배반적으로 안 맞지요.
-
성연면에다가 간이상수도급수를 해달라고 해서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먼 거리에 있는 12㎞ 지점에 있는 주민이나 면민에게까지 간이상수도 시설급수라든지 그에 따르는 그 재원조성을 서산시에서 투자를 하고 충분한 그 협의에 의한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선도책으로 그런 돈을 투자했던 것 아닌가요? 그렇다고 보면 그 시설지가 최소한도 우리가 토지가 없어서 못 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은 거기에 아직도 버릴 수 있는 지금 1후보지는 서산시가 대산 넘어가는 고개 넘어 미니골프장 밑에 하려고 했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한 20년 버리려다가 당초에 타당성 검토를 하다가 지금 중지한 걸로 알고, 본의원의 출신구인 석남동 양대동주변보다는 성연면에 있는 현지역의 입지를 그대로 활용한다고 하면은 3만원에서 주민이 원하는 게 3만원입니다.
토지지가가 어제도 만나봐서 본의원이 우리의원님을 모시고 의정활동기간 중에 거기 가서 주민에게 만나본 바 5만원정도만 주면 팔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3-5만원정도를 주면은 그 주민을 두 세대만 옮기고 우리가 거기다 설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성연면에서 얘기하는 가시구역내 큰 도로변에서 혐오시설이 보이면 그것은 미관 상 나쁘다, 자연경관을 해친다고 하고 또 냄새가 난다, 파리가 많다 등등은 방역 등 방제의 행정조치를 일관성있고 좀더 책임감 있게 추진한다면은 부득이 양대동 지구에 10만원 이상 주고 다 잡혀먹고 법적관리하고 있는 토지를 구태여 10만원 이상 주고 매입을 해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을 거기로 옮기려고 하는 타당성과 합리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부실한 면이 있으면서 회의장 분위기가 어수선함 : 시장이 발언대에 나옴)
- 사회과장 직무대행 사회계장 김풍호 : 현재.
- 시장 이정우 : 담당과장이 지금 교육 중에 있고 담당계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하여는 본 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장에 대한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사항이 저희 시로서는 아주 천금만금을 얻은 것과 같이 아주 다행스럽고 또 그 사항은 신랄하게 지금 비판도 받고 저한테 채찍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현재 쓰고 있는 성연의 쓰레기매립장과 저희가 다시 제2후보지를 검토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문제를 최종 타당성을 검토해서 이전하고자 하는 근본문제를 더욱 심층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하는 걸로 하고 오늘 질문은 이것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손연복 의원 : 예, 좋습니다.
- 사회과장 직무대행 사회계장 김풍호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더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손연복 의원 : 없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없으면 다음 분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준헌 : 도시과장 손준헌입니다.
-
윤찬구 의원님께서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필요성과 또 서부지역을 포함한 균형있는 발전방안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그 도시계획은 도시인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 규정에 따라서 도시계획구역과 그 구역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또한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토지이용, 교통, 위생, 산업, 보안, 국방후생 및 문화 등에 관한 도시계획 등 단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수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법상 토지이용계획은 국토개발계획 등 상위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서산시 도시성립추세에 따라서 도시세력권, 그리고 상하수도, 에너지, 교통, 통신, 통행 등 지역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그러한 과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산시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간단히 서산시 기존도시계획의 현황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재정비 변경결정은 1985년12월 충청남도 고시 제 207호로 고시된바 있습니다.
계획목표는 1991년 즉 금년이 끝나는 해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은 11.93㎢로서 행정구역전면적의 23%에 불과합니다. 계획인구는 5만
인구를 추정을 했었는데 현재 55,000이 되서 약 5,000명이 추가된 바 있습니다. 시가지 구성은 현재 3.56㎢로 행정구역의 7%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89년 시 승격과 서해안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해서 또한 대산공단으로 인한 급속한 인구증가, 그리고 법정 도시계획 변경도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재정비를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국토이용계획이용관리법 그리고 도시계획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인구는 현재 13만명 내지 15만명의 계획인구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인구는 기존 서산시 가구인구의 자연증가, 그리고 대산공단조성에 따른 유입인구 및 관련 서비스업종사인구증가, 그리고 대산공단과 연계한 서산시 자생을 위한 공단조성으로 인한 인구증가 등을 보고했습니다. 도시기능은 주거도시를 기능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성격을 계획된 도시, 그리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전원도시, 그리고 문화도시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목표년도는 2001년 즉, 10년을 단위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을 말씀드리면 구역설정은 중심시가지를 모체로 한 시가지 조성 및 개발이 용하고 장기적 도시개발추세를 수용할 수 있는 구역을 설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방법은 공영개발,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서산시장과 국가 투자기관이 참여를 해서 시민의 복리증진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표는 선진도시 수준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도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또한 상하수도 계획, 공단녹지계획, 공공문화시설계획, 도시개발계획 등이 있으나, 계획수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고 수시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윤찬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부지역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용도지정은 시가지구역이 도시 기능 및 유지, 그리고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규모를 설정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과다한 규모를 결정하거나 과소한 규모로 결정해서는 아니되며 장내 추세수요를 고려한 적정한 규모이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특정구역의 토지이용계획 즉,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의 답변은 현재 제가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 과정에서 도시균형 있는 발전 및 개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간단히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 6월 금년도에 국토계획변경 및 도시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해서 10월달에 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월달에 안이 작성되면 시의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월달에 행정예고 및 국토이용계획변경요청을 도에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도에서 건설부에 신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1년 12월에 도시계획 입안사항에 대해서 시의회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1월달에 도시계획변경 작성을 완료해서 도지사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2년 2월달에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을 건설부로부터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3월달에 도시계획에 대한 도시자 위임사항은 3월달에 결정을 받고, 건설부 승인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부에 승인신청을 해서 ′92년도 6월까지는 도시계획결정고시를 마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윤찬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도시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의장 이재병 : 보충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손연복 의원 : 예.
- 의장 이재병 : 손의원 말씀하십시요.
- 손연복 의원 : 도시과장님께서 보충말씀하신 것 중에 시민이 궁금해 하고 있는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가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은 ′85년도 읍당시에 했던 정비계획을 설명하신건가요? 아니면 가상도시 20년을 각 복덕방에 가면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려놓았는데 그 가상도시 20년을 설명한건가요 ?
- 도시과장 손준헌 : ′85년도 시설된 것은 도시계획입니다.
- 손연복 의원 : 그렇죠.
- 도시과장 손준헌 : 현재 지금 용도지역이 부여되고 있는 도시계획을 말씀드린 것 입니다.
- 손연복 의원 : 그러면 현재에 서산시가 건축이나 기타 거기에 관련된 긍정적 행위를 하자면 ′85년도의 도시계획에 의한 확정고시대로 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그렇죠?
- 도시과장 손준헌 : 예.
- 손연복 의원 : 만약 서산시가 가상도시 20년,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 도시계획은 가상도시 20년이지요 ?
- 도시과장 손준헌 : 가상도시 20년이 아닙니다.
- 손연복 의원 : 도시계획 재정비 10년은 실질적으로 지금 도시계획 적용을 받고 있는 법적사항입니다.
-
도시기본계획수립 말입니다.
- 도시과장 손준헌 : 도시기본계획수립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아닙니다.
- 손연복 의원 :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수립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죠?
- 도시과장 손준헌 : 예, 말씀 안 드렸습니다.
- 손연복 의원 : 그럼 윤찬구 의원님이 질문도 안 하셨습니까?
- 도시과장 손준헌 : 안 하셨습니다.
- 손연복 의원 : 예, 그러면 다음에 하시면 제가 그때 그 문제는 듣기로 하죠. 서산시의 도시계획을 우리가 입안해야하는 중차대한 사유는 시원년에 못했다. 도시의 기본계획 20년 수립이 시급하죠?
- 도시과장 손준헌 : 도시기복계획의 20년 수립은 하나의 구상입니다.
- 손연복 의원 : 구상확정이 시급한 것 아닌가요?
- 도시과장 손준헌 : 시급한 것은 도시계획재정비가 시급합니다.
- 손연복 의원 : 당면사항은 도시재정비 계획의.
- 도시과장 손준헌 : 당면사항은 도시계획재정비가 시급한 사항입니다.
- 손연복 의원 : 그렇다면은 서산시가 ′85년도에 했던 도시계획을 ′90년도에 못한 이유는 뭔가요?
-
그렇게 시급한 정비계획을? 여태까지.
- 도시과장 손준헌 : 예,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재정비는 기 수립된 계획에 대해서 도시계획변경을 통제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변경 통제구역에 의하여 5년 이내에는 임의로 변경 불가하도록 되었습니다.
- 손연복 의원 : 특별한 경우는 관계없죠?
- 도시과장 손준헌 : 특별한 경우는 없습니다만 국방에 관계됐다거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 이내에는 도시계획 재정비가 불가합니다.
- 손연복 의원 : 그 불가한 지구내에 만약에 서산시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했던 도시계획을 무시하고 가상도시 20년 계획에 초점을 맞추어서 도시를 일방적으로 공영개발을 하거나, 시가 구획정리사업을 한다거나 어떤 행정 목적에 공여사업을 시행할 때, 임의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 도시과장 손준헌 :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 손연복 의원 : 도로를 쨀 때 소방도로 8m밖에 현재 없는데, 예를 든다면 구획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도로 폭을 다른 지역에 경계된 것을 구획정리사업을 안한 지역은 8m 그대로 설치하고 나머지 지역을 엄청나게 크게 시가 임의대로 뻐갰는데 그런 지역이 본의원이 보는 바로는 시의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반드시 그것은 일반이 해도 그렇고 시가 해도 위반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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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행위가 있다면?
- 도시과장 손준헌 :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의 도로라든가 모든 행위는 도시계획시설이 48개 시설로 도시계획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손연복 의원 : 그러니깐 그것을 위반해가지고 예를 든다면 반려됐던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확정하려고 원년부터 공급되도록 하고 계속했다가 반려되가지고 현재 3월 28일날 내려와서 재정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음암 28.3㎢도 반려됐고, 지금 현재 보완지시가 내려와 가지곤 근본적으로 시 원년에서부터 현재 3년까지 못했다. 도시정비에 관한 사항이 현재 보완을 해야 되는 거죠?
- 도시과장 손준헌 : 예 보완해야 됩니다.
- 손연복 의원 : 해야 되죠?
- 도시과장 손준헌 : 예.
- 손연복 의원 : 그러면 정비계획도 시급하게 해야 되는 거죠?
- 도시과장 손준헌 : 도시계획은 시급하기 때문에 할러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손연복 의원 : 할러고 그러시죠?
-
그렇다면 지금 도시계획, 도시계획 하는데 지금 복덕방에 갖다 붙여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손준헌 : 아까 손의원이 말씀하신 도시기본계획을 아마 붙여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연복 의원 : 그 20년짜리는 가상도시죠?
- 도시과장 손준헌 : 예, 가상도시입니다.
- 손연복 의원 :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일반시민이나 주민이 서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인줄 알고 그대로‥‥‥
-
어떤 집을 짓는다거나 토지를 샀다거나, 어떤 시민이 주권 행사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하여 만약 그 기본확정이 안된 도시계획을 실지로 믿고 모든 걸 했다가, 음암으로 도시계획 가상도시 20년이 편입된다고 해서 그쪽으로 땅을 사고 서산시에 있는 사람들이 늘려갈려 했다가 지금 손해를 보고 원성이 많은 민원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 도시과장 손준헌 : 글쎄, 그것은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구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적인 사항은 저희가 어떻게 뭐.
- 손연복 의원 : 그러면 시민이 잘못 알아서 하는 거지요?
- 도시과장 손준헌 : 시민이 잘못 알고 한거죠
- 손연복 의원 : 시가 그렇게 홍보한건 아닌가요?
- 도시과장 손준헌 : 시가 그렇게 홍보 안했습니다. 할 이유도 없습니다.
- 손연복 의원 : 그렇다면 시는 무엇 때문에 그 가상도시 20년이 예를 들자면. 외곽도로 당초 설치는 ′85년에 45m가 서산시 외곽이 계획 입안된 걸로 압니다.
- 도시과장 손준헌 : 45m짜리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 손연복 의원 : 35m에서 인근녹지, 공간 해가지고 45m 폭으로 두견약주 앞에서부터 농고로 나가는 도로가 지금 있는데 서산의료원 앞에 서산시가 지금 도로를 째고 있는 걸로 가상도시 20년, 지금 말하자면 시민이 잘못알고 있는 도시계획 설치 30m에 따라서, 지금 시멘트 포장도하고 임의 설치를 한 부분에 대한 거는 그런 가상도시 20년 주민에게 믿게 한 그런 요인이 된다고 생각은 안하나요?
- 도시과장 손준헌 : 손의원님께서 잘못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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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0m에 구획정리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것은 그 도시계획으로 ′85년도에 결정된 30m안에서 도시계획을 도로로 개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 손연복 의원 : 그 옆에 도시중심적 도로가 홍성통로 축을 기본계획을 입안, 가상도시에서 했는데, 그 기점에서 12m, 어제 의원들이 현지답사에서 재본바, 그것이 도로 폭이 ′85년도 도시계획 폭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넓게 포장을 했는데.
- 도시과장 손준헌 : ′85년도에 결정된 도로입니다.
- 손연복 의원 : ′85년도에 소방도로가 12m로 된 데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손준헌 : 소방도로는 법상 소방도로라고는 없고, 도시계획상, 소로이기 때문에 12m폭입니다. ′85년도에 결정한 도로입니다.
- 손연복 의원 : 그럼 서산시에 지금 현재 미집행토지, 서산시에 미집행되고 있는 현재의 도시계획에 관련한 모든 민원의 사항들이 지금 잘못알고 그려놓기는 8m라고 그려놓고 5m라고 그려놓고, 실질적으로 그 개인이 사도를 뗀다면 8m로 뗐던, 12m로 뗐던 상관이 없겠지만 시가 적어도 앞으로 향후 서산시의 도시계획정비나 기본계획이나 장기발전 계획을 한다고 하여 그 초점에 맞춰서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 도시과장 손준헌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손연복 의원 : 서산시가
- 도시과장 손준헌 : 예.
- 손연복 의원 : 공영개발을 하던 구획정리사업을 하던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서산시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수석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에 거기는 도시계획 지구외입니까?
- 도시과장 손준헌 : 도시계획 지구 내입니다.
- 손연복 의원 : 지구 내입니까?
- 도시과장 손준헌 : 예.
- 손연복 의원 : 지구 내인데 길이 동북으로해서 복역으로 방해가 되서 삐딱하게 해가지고 진입로 내가지고 한 것도 도시계획이 그렇게 째져 있습니까?
- 도시과장 손준헌 :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손연복 의원 : 수석주유소 앞에 거기 지금 택지개발하는데 있죠? 공영개발하는데. 서민아파트 공동묘지 지구 그 개발하는 지역
- 도시과장 손준헌 : 수석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 손연복 의원 : 예, 그 개발하는 지역의 도로가 길은, 홍성쪽으로 이렇게 째져 있는데 시에서 지금 건립해서 들어가는 도로는 이렇게 했어요. 대각으로, 그게 임시도로입니까?
- 도시과장 손준헌 : 아니죠, 도시계획 구역밖에 입니다.
- 손연복 의원 : 그러면 만약에 가상도시 20년 계획에 맞춰서 본다든지 또, 아니면 어떤 근거로 본다든지 시가 도시계획을 입안을 해갈 때 그것을 전제로 해서 도시과에서 그런 공영개발을 하든지 구획정리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소방도로를 짼다는 중심 접합도로에서 45m기준으로 짼다든지 50m를 짼다든지 어떻게 짼다든지 사다리꼴로 짼다든지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손준헌 : 예.
- 손연복 의원 : 그에 맞추어서 반드시 도시계획 지구가 청지천 안쪽이라고 하더라도 그 외곽지역을 개발 할 때에도 다음에 도시가 발전돼 나가는 축의 기점에 맞추어서 45m로 나가가지고서 쨀 것으로 가상해서 짼다고 하든지, 서산시내가 지금 현재 도시를 확정해 놓고 있는 ′85년도의 계획에 맞추어서 하든지 아니면 지구 외라 하더라도 거기에 반드시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는 목적을 부여해서 여기 서산시가 개인이 하는 사도와 같이 나중에 이렇게 됐는데 도로는 이렇게 중심이 돼서 이렇게 째야 될 텐데, 또 이렇게 들어가든지 해야지 여기는 이렇게 도로로 째가지고 진입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개발을 해서 요번에 택지분양을 하며는 나중에 서산시가 도시계획을 이번에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비해갈 때 이렇게 된 것을 시비 투자해서 포장한 그 도로를 없애버리고 다음에 또 계획에 맞춰서 또 돌고, 투자해서 쨉니까?
- 도시과장 손준헌 :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겁니다.
- 손연복 의원 :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있는 동문지구에 홍성 중심 접합지가 어디입니까?
- 도시과장 손준헌 : 중심도시 접합도시라뇨?
- 손연복 의원 : 서산시를 발전시켜 나가는 축의 중심접합 도로를 어디로 기점을 보고 계시냐구요?
- 도시과장 손준헌 : 중점접합 도로라는 것은 없습니다.
-
서산시에서 중요한 도로는 서산시에 도시계획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다 중요합니다.
- 손연복 의원 : 도시계획으로 입안하는데 있어서 과장님이 잘못알고 계신 거 아니예요?
-
도시를 입안을 할 때는 서산시는 장반형 부채꼴로 도시계획이 안 된 걸로 압니다. 군청부터 부채살로 해서‥‥‥그렇게 쨌다면 중심센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가상 국도를 제외하고 홍성서 들어오는 도로는 국도입니다. 당진선도 도로에서 29호 국도입니다. 지금 용병윈 앞을 지나가는 것도 국도예요. 이 국도를 현재 이전 부채하고 있지 않는 한 이것도 시내도가 아닌 국도입니다.
그렇다면 그 국도를 기준으로 해서 홍성통로를 기준으로 해서 가상도시 20년을 이렇게 째 놓았는데 그것이 용역율이 안 맞았던 뭐가 안 맞았던 이동계획이 안 맞았던 시 원년에서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걸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려가 되서 최종 3월 28일 날 반려돼서 내려 온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손준헌 : 반려되지 않고 보완조치가 내려온 것입니다.
- 손연복 의원 : 그러면 그 반려가 아니고 보완조치라고 한다면, 음암면 일부 28㎢의 넓은 것을 행정구역 단위로 재입안해서 보완하면 그걸 떼버리고 요번에 서산시는 조그만 것만 한다는 얘기요?
- 도시과장 손준헌 : 보완조치된 사항입니다.
- 손연복 의원 : 보완조치도‥‥‥
- 도시과장 손준헌 :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반려하고 보완하고 전혀 차원이 틀립니다.
- 손연복 의원 : 그렇다면 분명히 말씀드려서 지금 그 도시계획이 기성보다 안된 도시계획은 용역계약을 했던 것은 그러면 기성보다 100% 다 되서 나중에 그랬을 때 분명히 예산을 지출할 때 선 지출은 안했겠네요? 보완이라고 하면
- 도시과장 손준헌 : 그것은 보완시 선 지출했더라도 그것은 조건에 보완을 해주는 조건으로 지출한 것입니다.
- 손연복 의원 : 만약에 보완이 음암이 축소돼도 말입니까?
- 도시과장 손준헌 : 예.
- 손연복 의원 : 그러면 우리가 행정광역은 이번에 다시 보완을 할 때 넓히는 것은 그 사람들인데
- 도시과장 손준헌 : 당연한 얘기입니다.
- 손연복 의원 : 넓혀진 부분만 다시 줘야 됩니까?
- 도시과장 손준헌 : 당연한 얘기죠.
- 손연복 의원 : 그러면 지금 이거 하는 거는 예상을 다시 가상도시 20년 기본계획안에서는 더 예상을 가할 필요는 없네요?
- 도시과장 손준헌 : 예, 더할 필요는 없습니다.
- 손연복 의원 : 예.
-
다음 또 질문이 우리 정의원께서 그 전반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인 질문이 정비계획에 있는 것 갈아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
점심식사 관계로 해서 2시까지 1시간 5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의장 이재병 : 오전 중에 몇 분 의원의 진지한 질문이 있었고, 또 답변 측에서도 진지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를 하셨습니다.
-
그런데 마치 오전 질문에 응답이 국회의 청문회와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보충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일괄 요점만을 질문하시고 답변자 측에서는 의원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는 핵심을 잘 파악해서 간단하게 또 의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오전에 이어서 답변자 측의 답변과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장근영 : 산업과장 장근영입니다.
-
최의원께서 물어주신 원활한 가스공급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겨울 한철 가스공급중단 사태로 인해서 시민께 불편을 드리고 또 바쁘신 의원님들께까지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과장으로서 심심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시의 가스판매 업소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충전소 1개소와 판매소 4개소가 있습니다. 가스를 사용하는 가구수 모두 11,768가구로서 1일 공급량은 원동기에는 20kg 기준을 해서 550기, 비수기에는 350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가스판매사업 허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판매 허가 기준은 충청남도시자의 준칙에 의해서 마련된 서산시 고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인구 15,000명당 1개소씩 허가를 해주고 15,000 초과시마다 1개소씩을 추가로 허가해 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만, 1개소를 더 추가해서 작년도에 비로소 4개소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그동안 문제점으로서는 동절기를 틈탄 판매업소의 분쟁이 있어 가지고
가스의 지연 배달 등 불편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겨울철에 판매업소의 가스공급 중단사태를 일으켰을 경우 겨울철 취사라든지 난방, 이렇게 해서 당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 시 당국에서는 강력한 행정 대비를 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불합리한 모순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해서 도에 누차 건의를 해서 가스허가 기준을 완화하도록 도에 준칙을 다시 개정해서 받았습니다.
이것이 5월 27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6월 7일 날 가스판매업소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그런 공고를 6월 7일자로 서산시 고시 7호로 공시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스 판매업소는 종전의 4개소에서 7개까지 허가 가능하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개정된 주요 골자는 종전에는 인구 15,000명당 하나씩 허가를 해주는 기준이었습니다만은 새로 개정된 기준에 의하면은 동당 1개 기준으로 하되 인구 15,000명 이상이 되는 동에는 추가로 하나를 더 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문동 같은 경우에는 15,000명의 인구가 넘기 때문에 1개소를 더 허가를 해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말씀해 주신 신속한 가스 배달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뭔가?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과거에는 가스사용 사용가구가 시내에 국한되어 있고, 또 사용하는 가구가 극소수였기 때문에 배달이 신속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체 가구보다도 훨씬 많은 가구가 가스를 필요로 하고 또 시내 외곽지역까지 모두 가스를 쓰는데 지금은 외곽지역에서 신청을 하면 뭐 늦을 때는 1시간 내지 2시간씩 지연되는 사례를 제가 봤습니다. 또 서산가스라는 지역 특성으로 고임금, 구인난 등으로 양질의 가스배달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도를 잘못한 탓도 있겠습니다만 가스업체의 관목과 야합으로 일시적인 독점 체제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주로 가스공급이 잘 안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의원님께서 물어주신 가스의 정량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계수표시 방안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가스용기와 가스렌즈사이에 계지를 설치하면 그 용량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지를 설치하는 데는 약 3만원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또 수용자가 부당해야 하는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보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스 판매업소의 시정방향과 행정지도 감독을 제때에 실시하였는가의 의원님의 물음에 대해서는 그동안 가스판매업소는 월 1회 지도감독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가스업소의 형태가 시민에게 여러 가지 불편을 주어 왔기 때문에 임시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현재의 가스판매업소 4개소를 금년 중으로 7개까지 확대를 해서 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시민을 대상으로 2개 이상의 비축 용기를 확보하도록 지도를 하고 가스판매 업소의 임부일체를 도입하는 등 업자와 이용시민 간에 원만한 공급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보충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최은우 의원 : 보충질문 있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최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최은우 의원 : 산업과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
답변 중에 허가기준을 동당 1개 업소 인구수가 15,000명으로 1개소를 추가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서산시 같은 경우는 7개 업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1989년도 서산군 당시부터 업소 개소당 월 판매량이 20톤을 초과하면 추가로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것 역시 시 승격후인 1989년 3월 서산시 고시에서도 업소 개소당 월 판매량 15톤을 초과하면 추가로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으나 그 조항은 도지사의 조치에 의하여 발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산업과장 장근영 : 예 맞습니다.
- 최은우 의원 : 그렇다면 현재 우리시의 월 가스판매량을 보면 서산가스가 110톤 정도가 현재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까 550기는 550동을 말하는 겁니까?
- 산업과장 장근영 : 20㎏들이 550통을 얘기 하는 겁니다.
- 최은우 의원 : 550통이지요. 그것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
맞지 않는 이유는 550통이라고 하면, 11톤가량이 550통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알아본 집계로는 서산가스의 경우가 월평균 100-110톤 정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550기라는 것은 10톤이 약간 넘는 그러한 톤수인데 110톤과 10몇 톤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령가스의 경우는 80~90톤을 월 소비를 해서 서산의 총 소비량이 240~
250톤에 이르므로 업소 개소당 20톤만 기준으로 한다 하여도 12~13개소의 업소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느끼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 산업과장 장근영 : 예, 이 가스 판매업소는 위험물 취급이기 때문에 이곳을 주민편의를 보아서 무작정 늘려 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정수는 전문적인 도에서 기준을 해가지고 서산시 인구당 7개소 정도면 보급에 불편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업자도 보호하고 시민 보급도에 원활히 하는 측면에서 정수가 고려된 것 같습니다.
- 최은우 의원 : 그리고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사실 인수가 15,000명으로 되어있는 그것이 7개소 기준은 ′80년대의 기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90년대와 ′80년대의 사항은 아주 불합리한 것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서산시 고시를 예로 든다면 15,000명에 대해선 1개 업소를 추가하게 되어 있는데 서산시 고시를 15,000명에 대해서 추가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기를 그 이유는 서산시 인구는 농촌으로 분시 되어 가지고 연탄이나 나무를 의존하고 가스로는 취사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서산시의 인구와는 상반적으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의 경우 날이 갈수록 인구가 증가하며 수용가가 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취사용이나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가스보일러용으로 까지 사용되고 있고 또한 동절기에는 난방으로 인하여 30%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볼 때 상당히 수용가의 문제점이 뒤따를 것으로 봅니다. 지금 7개 업소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공익을 우선하는 농협이나 축협 등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는 법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장근영 : 그건 현재 없습니다.
- 최은우 의원 : 없습니까?
-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제3조 단서 항을 보면 또 허가 감독은 공공의 이익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 기준 외에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안보셨습니까 ?
- 산업과장 장근영 : 허가기준이라는 것은 지금 허가가 가스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그 가스사업법에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은 도에 준칙이 있기 때문에 그 준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 최은우 의원 :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 공익을 하고 있는 농협이나 이런 것은 전국적인 것을 제가 뽑아보았습니다.
-
전국에서도 50개 업소나 농협에서 다루고 도내에서는 6개 업소가 지금 충청남도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시의 농협에서도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서 가스통 1개씩을 더 확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 산업과장 장근영 : 이것은 심층적으로 좀 연구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행 가스허가 제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스사업 모집 허가 후에 허가를 대상자에 해주는 것이고 농협에 대해서 특혜를 줄 이러한 규정도 없고 해서 아직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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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희가 알아보기는 응남 의령에서 농협에 해 주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도에 알아보고 하니까 뭐 특별히 해주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농협에다가 이것을 허가해 준다고 할 적에 이것을 공고를 내면 상당히 신청하는 업소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혜를 준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허가 모집공고를 해서 농협이 참여를 한다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배제는 하지 않겠습니다.
- 최은우 의원 :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주부들이나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사실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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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지금 현재 가스업자들이 통합을 해 가지고 움직이니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서산시민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또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런 공공이익을 하는 농협이나 예를 들어 축협이나 그런데 이 판매업소를 늘린다고 할 때에 이런 불편이 해소되지 않나 이런 걱정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문제는 아까 그 게이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게이지라는 것은 제가 알아본 결과에 가스가 대개 사용 중에 떨어집니다.
나무 같은 것을 불 땐다거나 연탄 같은 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보지만은 가스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용 중에 어떤 것이든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취사내지 여러모로 사용 시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그래서 주문을 하게 되면 신속한 배달이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 되서 이것은 서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불편을 느끼는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지금 20kg입니다만은 그 양에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갖다 주니깐 땔 때는 저울로 달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 산업과장 장근영 :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가스 게이지를 설치함은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3만원 정도의 설치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언급할 때는 수용자에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행이 어렵지 않나하는데 저희는 이것에 대하여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 최은우 의원 : 그런데 수용자한테 말씀을 해보았습니다만은 수용자들도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은 달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대다수가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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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한번 자세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현재 기존 영업장소 이전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기존 업소는 시내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한 위험과 환경 및 교통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인가가 적은 곳으로 일괄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앞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실까요.
- 산업과장 장근영 : 저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서산극장 앞에 서산가스가 많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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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새 정부 차원에서 또 거리정부를 나가 보아도 보도를 많이 깨쳐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도 저희가 권장을 해서 지금 예천동에 따로 판매업소를 다 지어 놓았습니다.
금일 내에 옮기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 최은우 의원 : 대림혼다 있는데 거기가 관문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관상 좋지가 않고 그 주민들에 의하여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장근영 : 법적으로는 저희가 규제를 할 수 없고 행정지도로 설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은우 의원 :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관의 허가를 받고 있는 업소이고 또 우리시를 위해서 한다면 한번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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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용기통 보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용기통 설치한 곳을 보면 사람의 눈에 거의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과 미관상 좋지 않아서 이것을 가스업자를 통해서 잘 보완해 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또 용기 판매가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지요.
- 산업과장 장근영 : 용기 이것도 수용자 측에서 너무 많이 받는다 하는데 알아보니까 7만~8만원씩을 받는 이런 데가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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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는 그럼 얼마씩 가는가 알아보니까 용기가 상당히 딸리는 실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설치하는 업자들이 용기 값에다가 부속 값해서 인건비 따져 가지고 그 정도 받는 모양인데 저희가 이것을 지도할 수 있는 가격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 최은우 의원 : 없습니까?
- 산업과장 장근영 : 예
- 최은우 의원 : 저희가 알기로는 이것도 곱의 100%로 폭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1만5천원 할 때는 3만원 예를 들어서 지금 한참 용기통이 제철 문제로 딸릴 때가 3만 몇 천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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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아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가격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제가 알아보고 있는 가격은 1만9천원 정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1만9천원에 갖다가 얼마를 받는 고 하니 4~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할 때에 너무 몰라라 할 정도로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이 시민의 소리입니다. 그런 것을 유의하셔서 해 주시길 바라고 답변을 고맙게 받았습니다.
- 손연복 의원 : 의장!
- 의장 이재병 : 손연복의원 말씀해 주십시요.
- 손연복 의원 : 한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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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게이지문제 말이지요. 게이지는 일일이 가정에 호당 구하기는 어렵고 그 주무과에 소비자와 관계되는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 산업과장 장근영 : 예.
- 손연복 의원 : 그럼 그 과에서 게이지를 비치해 두고 주민이 원할 경우 또 이의가 수발한다든지 문제가 발생됐을 때 즉시 가서 검침해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도입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장근영 : 연구해 보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더 질문 없습니까?
- 정진국 의원
- : 없습니다.
- 의장 이재병 :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배기현 : 새마을 과장 배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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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우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공설운동장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한 요지를 분류해보면 세 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아시는 바와 같이 ′85년도부터 착수해서 금년이 6년째에 들어와 추진하고 있는 공설운동장의 추진 배경이라든지 현재까지 설치된 상황을 기왕에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최의원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시설공사가 부진한 이유는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85년도 군 시절에 해서 기본설계가 ′88년도에 이루어 졌고, 실시설계가 ′89년도에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작년 말까지 14,000평을 목표로 한 대지확보는 2,200평을 제외한 부분을 확보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부지 정지와 동시에 부지 내의 운동장으로 쓸 수 있는 3,000평에다가 모래부설을 l0㎝를 하도록 되 있는 것이 작년 말까지의 추진계획으로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진입로 확장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 방안은 어떠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에 말씀드린 대로 ′85년도 현 공설운동장 위치 확정할 때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도에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진입로 확장포장에 대한 거론이 전혀 없이 그 당시에 사업이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바꾸어 말하면 그 현재 상태대로 진입로를 가지고 운동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입안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적에 지금 와서 거기에 대한 재원 확보방안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설운동장 이전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해 보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정을 수행하는 저희로서는 이전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한 바가 없습니다만 실무를 수행하는 저희 시로서의 입장에서는 장단점, 현재 설치된 운동장을 완성해서 운동장으로 쓸 수 있는 데에 대한 장단점을 나름대로 분석검토는 해 보았습니다마는 지금 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이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기보다는 저희 시가 시정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검토됐던 사항을 집약해서 한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장점으로는 도심권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서 뭐 큰 대단위 체육행사 뿐이 아니고 소규모 행사도 할 수 있는 이러한 편리한 이점이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이런 부분적인 장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크게 집약해서 네댓 가지의 단점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기왕에 현장을 답사하시고 한 상태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려 보면은 운동장 면적이 협소합니다.
최근에 이루어진 공주시의 경우 2만평 등이 있습니다만은 우선에서 보고 드리고 두 번째 운동장 진입로가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장공간이 고려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여건과 지반이 대단히 불합리합니다.
이런 정도의 단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실무자로서 분석 검토를 하면서 다행스럽게도 6만 시민이 뽑아주신 시의회가 그야말로 일찍이 구성된 관계로 이 문제는 6만 시민의 의사를 집결할 수 있는 고귀하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앞으로 시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보충질문 있습니까?
- 최은우 의원 : 지금 현재 총 면적이 15,000평이라고 말씀하셨지요?
- 새마을과장 배기현 : 14,122평입니다.
- 최은우 의원 : 지금 미확보된 것이 군부대의 것이 1,600평이 있지요?
- 새마을과장 배기현 : 그렇습니다.
- 최은우 과장 : 나머지는 박병환씨 소유구요.
- 새마을과장 배기현 : 예.
- 최은우 과장 : 그 군부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새마을과장 배기현 : 그래서 서류에 보고 드린 대로 14,122평 중에서 지금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2,250평인데 그중에 650평은 잠홍동 605번지 박병환씨외 2인으로 되어 있는데 요것은 박씨 문중 소유의 임야입니다. 나머지 1,600평이 지금 현재 양옆으로 위치하고 있는 군부대에 간이 교육장 등등의 시설을 갖춘 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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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간에 1,200평을 확보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개별소유자들과 끈질긴 접촉으로 해결했습니다만 서로 지금 남아있는 대표적인 일개 문중 소유의 토지라든지 또 1개 기관 국방부 소유의 기관이라든지 그러한 특색 때문에 작년 연말까지 사실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박씨 문중 650평에 대해서는 감정시가 유효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말까지 6개월 시효를 넘기면 다시 저희가 감정을 해서 토지 소유주와 감정가의 거리를 최대한 좁혀서 승낙을 받아서 연말까지 매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하고 국방부 토지는 현재 있는 부대 측에서 요구하기를 그것은 다하는 것보다는 자기 내 부대시설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위치에다가 대토를 해 가지고 현재 간이교육시설로 저희와 좀 타협이 현재로서는 지난한 실정입니다만서도 이것도 연말 저희가 계속해서 추진을 해 가지고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은우 의원 : 과장님의 답변에 군부대 토지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만 군부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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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순탄하게 대토해서 이렇게 바꿔치자 뭐 이렇게 하자 라는 사항이 여기서 얘기는 사실 국방부 차원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힘든 걸로 보고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걸릴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운동장은 사실상 자꾸 늦어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런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첫째로는 진입로 문제가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 문제 역시도 사실상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진입로에서 거기까지의 거리는 상당히 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아직은 예산이 서있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뒤따르고 둘째로는 면적이 사실상으로 적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22년 동안에 체육에 몸담고 있다보니까 그것에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4,000여 평이라는 것은 상당히 소극적인 규모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한 공설운동장을 만들면 도민체전은 유치해야 할 정도의 면모는 갖추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을 유치할 때에는 20개 시군 임원과 선수 그리고 많은 관람객들이 2~3만명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알고 또 주차나 휴식 공간의 구분으로 볼 때는 약 30,000평의 부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아까 과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공주시의 예를 보면 주경기장이 20,000평 입니다.
그리고 그 외로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모든 공간이 상당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거기 같은 경우도 30,000평 이상의 넓은 그 과정에서도 도민체전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할 때 상당히 혼란을 겪는 것을 제가 참여를 해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엊그제 신간이 있습니다만은 대천시 같은 경우 공설운동장 조성을 가지고 3만~3만 5천 여명은 수용할 수 있는 35,000평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92년의 도민체전을 벌써 우리보다 앞질러서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점들을 분석해 볼 때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본 부지를 매각해가지고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외곽으로 이전, 저렴한 토지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사실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현재 매각한다면 평당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4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42억원이 나오는 돈으로 좀 여기에서 떨어진 외곽도로를 유치해서 거기의 시가를 알아보면 한 평당 10만원 정도면 그런 넓은 땅을 살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30,000평을 매입한다고 할 때 약 30억이 됩니다. 그러면은 42억이라는 돈은 30억에 더 많은 평수를 배 이상 늘릴 수 있는 평수를 사고도 약 10억 이상의 돈이 남는다고 할 때 그 돈으로 거기에 투자를 해서 하루속히 빨리 이 운동장이 세워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도 하루속히 검토를 하셔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새마을과장 배기현 : 잘 알았습니다.
-
깊이 참고해 가지고 제가 본 운동장 완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손연복 의원 : 제가 한마디.
- 의장 이재병 : 예, 손연복 의원 말씀하십시요.
- 손연복 의원 : 좋은 말씀 많이 계셨는데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당초에 자금을 확보할 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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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전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잘했다고 서산시가 매우 잘한 것이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겠습니다.
그 토지자금이 시비로 한건가요? 아니면 보조금으로 했나요?
- 새마을과장 배기현 :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85년도 이후까지가 총 투자되어야 할 사업비가 4억을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중에서 작년도 말까지 국비가 4억 5,000만원, 도비가 8,600만원, 나머지 시비를 작년 말까지 투자된 부분이 15억 그중에서 4억 5,000만원이 국비이고 나머지는 도·시비로 충당한 것입니다.
- 손연복 의원 :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시비만 가지고는 그 토지를 못 사지요.
-
물론 윤시장님이 계실 적에 산 겁니다만은 전 시장이 서산시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말씀 드리자면은 우선 그 부지를 매입하는 자금은 그라운드 시설 보조금으로 받아와 가지고 토지를 매입했다고 하는데 이는 우선 타목적에 전용했다는 것을 따지기 전에 매우 잘한 것이 아닌가 사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렇게 자금은 타목적에 운영해가지고 매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토지의 확보가 미흡하다고 할 때 옮길 용의는 없느냐, 옮긴다면 지금 현 예비군대대 운동장과 부대를 서산시내가 발전하는 추세로 볼 때 거기에서 계속 존치할 이유가 있는 건가 또 시가 거기에 대한 대체적인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한다면 하나의 부지 선정으로 성연면과 서산시의 경계에 과거 군부대가 있었습니다.
그 토지가 그 군부대 것은 국방부 소유로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것이 개발이 안 되고 시설도 과거에 했다가 건물은 철거됐습니다만은 그 부대 쪽으로 지금 있는 현 부대나 대대를 옮기고 훈련장도 옮기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새마을과장 배기현 : 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
먼저 국비 4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매년 체육청소년부에서 연 1회씩 이것에 대한 시설현지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수히 노력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선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때 의원 중에 "많이 혼났지요"라고 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군부대와 연관된 부분에 대해선 아까 답변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정을 수행하는 시로서는 이전 운운내지는 피력할 수 없지 않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을 대표하시는 시의원님들 내지는 시민의 의사가 준약되는 통로를 찾아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길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 손연복 의원 : 그럼 공동대처하자는 이런 말씀인가요? 떠다 넘기는 건가요? 모르겠네요.
- 새마을과장 배기현 :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시정을 수행하는 저희로서 기왕에 15억을 거기다 투자를 했는데 좀 그런 등등 세부적인 문제점이 조금 있고‥‥‥제 1차적으로는 ′85년도 당시에 군 시절이나 읍 시절에 그 장소를 확정할 때도 군민, 읍민의 의사가 모아저서 한 사항이다 라고 볼 적에 ‥‥‥
- 손연복 의원 :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거기를 그대로 쓴다면 부지가 부족하니 그 옆에가 대대입니다.
-
그래서 거기 위치를 제가 잘 알아요 거기 있는 샤워장을 1,200만원 쥐서 본의원이 공짜로 해 주었기 때문에 한 6․7년 전에, 그래서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 지역을 편입하는 용지로 부대를 옮기든지 훈련장을 옮기든지 거기에 대한 상응한 행정적인 그 대책을 세운다고 하면 3만 평뿐이 아닌 더 많은 땅을 확보할 수도 있고 또 그 지역에 대한 그 주변의 민원해소도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건의이지요. 참고말씀입니다.
- 새마을과장 배기현 : 잘 알았습니다. 현 위치의 부대장과 국방부를 통해서 계속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활성도 출신이신 박영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의원
- : 활성도 출신 박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질문은 시민을 위한 공동의 관심사로써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하는 질문이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혹시 질문내용 중 전문용어의 표현이 잘못되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승격 3차년도인 ′91년도 시정의 기조는 성실한 봉사, 활기찬 개발, 훈훈한 이웃으로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동안 시청은 주민에게 얼마나 성실한 자세로 봉사를 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였는가를, 또 활기찬 개발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꼭 지켜져야 할 이 시정기조가 금년도 상반기를 결산해야할 현 시점에서 보기 좋은 글씨로, 듣기 좋은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모든 권력과 행정이 수직적이고 중앙본위로, 그리고 획일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1991. 3. 26. 24:00를 기하여 권력과 행정력의 수평적 지방분권시대가 옴으로 해서 우리시민이 서산시 읍내동 63번내의 2개 기관에 거는 기대 또한 무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여 확대되어가는 시민의
행정참여 욕구에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하여 시민의 복지향상과 더불어 밀실행정이 아닌 주민참여의 공개행정으로 화합과 질서가 있는 분위기조성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 승격 3차년도 쯤 되었으면 이제 시와 시민이 화합으로 정착되어 활기찬 서산건설에 온힘을 경주하여야 할 이때에, 요즈음 시대에는 시청에 대한 불평과 불만, 불신을 하는 소리가 점차 고조되어가고 있는 조짐이 보여 본의원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화합을 방해하는 요인과 원인을 빨리 파악하여 해소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중대한 문제가 해결된 뒤에야 시정기조도 있고 중점방책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산시에는 2실 13과 2개 사업소에 17명의 사무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17명중 8명이 서산이 연고지가 아닌 다른 곳에 집을 두고 이곳에 와서 근무하고 있으며, 주사급 요원 중 민원소사가 가장 많은 기술직 6명이 또한 이곳이 연고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고지에서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을 힘껏 발휘하여 자기의 고장을 위해 사명감과 소신을 가지고 지역개발에 참여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고 진정한 민주주의는 정착되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연고지가 서산인 의원 중 사무관요원으로 승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인원현황과 기술직 주사급 요원의 인적자원은 어떠하며, 또한 공무원의 연고지 봉직의 수행이 시장의 권한으로 가능한지와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우수행정공무원의 확보대책은 마련되어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시의 고유사무인 청소업무는 그 업무량의 폭주에 대비하여 청소계를 과로,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파괴로부터 보호해 주고 방지 하여줄 환경 보호계를 과로 승격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서산시와 서산군은 존속하는 그날까지 서로 공존공생 하여야 할 형제와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점증하는 광역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끼리 공동으로 추진해야할 여러 문제 즉 쓰레기, 륙요, 상하수도, 소방, 노인복지 등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 앞으로 서산군과 지방차지단체조합의 설립(자치법 제149조)이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실시 가능성 여부와 적법성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지난 5월 31일자 중앙일보에 보면 최근 내무부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터무니없이 많은 양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처럼 여론을 조성한 뒤 자료제출요구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일선 시·군에 지시한 공문이 있다는데 서산시에도 접수가 되어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공개하고 그 내용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마전선이 상륙하는 시기가 대개 6월 20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마철에 대비한 서산시의 상습 침수지역의 현황과 이에 대한 종합대책은 무엇이며, 수해를 대비한 응급복구 지원비는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지 장마를 대비한 상하수도의 준설 및 점검상태와 수인성전염병에 대비한 방역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의회 구성에 이어 6월의 광역의회와 내년상반기단체장 선거 등 우리에게 닥쳐올 완전한 지방화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 공직자들이 먼저 민주화가 되어 자율적으로 창의력을 가지고 이벤트를 창출할 때 올바른 공직관과 높은 사기 속에서 직무행정에 최선을 다할 때가 반드시 오리라고 본 의원은 믿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병 : 원활한 답변을 촉구하고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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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7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 의장 이재병 : 의회를 속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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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오산동 출신 정진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진국 의원
- : 방금 의장으로부터 소개받은
- 정진국 의원
-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농촌 출신의 의원으로 작금의 농촌실정에 대하여 시장을 중심으로 실과장 여러분을 모시고 호소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고견한 말씀을 듣고자 여기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5천년 역사를 통하여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고 농민들을 마치 어린아이에게 사탕을 쥐서 홀리듯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내동댕이치는 현실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 와서는 ′70년대의 근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주도한 산업화에 밀리어 정부에서 추진하신 농정은 어디로 갔는지 실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실종된 농정을 탓하고 들먹거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시의 입장에서 보는 전체 6만 인구의 약 20% 정도가 농사에 종사하며 전체면적 52.93㎢의 55%의 면적을 농촌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농사는 있되 소득은 없고 소득원을 개발치 못하고 자녀들 교육비다, 생활비다보니 요즘 농촌의 부채는 농협통계로 농가 1가구당 450여 만원에 이르는 엄청난 채무를 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특히 밀려오는 우르과이라운드(UR)에 밀리어 농촌은 설자리마저 잃게 될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기 전에 한 단면적인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보고 드리겠고 질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오남 2통과 수석 2통에서 거주하는 김종만외 21명의 원예작물반을 구성하여 1981년부터 10년간 참외를 했는데 그동안의 10년동안의 매년 수입은 간신히 투자비용과 약간의 노동비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금년도에 투자한 것과 거기에 대한 소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은 제일 먼저 시설비가 10년전 철재가 500평당 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건 따질 필요가 없고 비료대, 비닐대 포함해서 500평을 재배하자면 들어간 것이69,000원 들어갑니다.
그런가 하면 11월말부터 두 사람으로부터 5~6개월이 가야 이 500평에 대한 재배와 농작물을 수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10,000원씩을 따져서 150인을 기준으로 해서 300만원 그래서 전체 생산투자비가 391만 1,000원이 소요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6개월 수입이 어찌되느냐면 20kg들이 200상자를 땄는데 팔고 보니 평균 7만원씩에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총 소득이 14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바와 같이 총 투자비 391만 1,000원 중에 140만원을 제외하고 보니까 얼마나 적자가 났는가 하면 229만 1,000원이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게 21명에 대한 전체적인 통계입니다.
여기는 원예작목반 회원인 사람도 한분 계시지만 이러한 현실이 그러면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제적으로 밀려오는 우루과이 정책에 의해서 바나나 수입이라는 암적인 존재가 서산시장을 판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산된 것은 갔다가 산적해 놓고 썩혀 버리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정부에서는 농업발전 계획이라는 구상도 해 놓았지마는 별다른 대안 없이 역사의 흐름 속에 끌려가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러한 작금의 농촌실정을 알고 서산시의 농촌종합개발대책을 수립한 것을 몇 가지만 골라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촌 소득작물 재배 지원이라는 것을 제1호의 사업으로 구상하여 7가구를 선정하여 종묘대로 51만 4,285원을 무상지원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즉 서·태안 지역이 토질이나 기후가 매우 좋은 여건이며 이로 인한 품질이 한국 내에서는 제일 좋은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1978년부터 화훼를 개인적으로 한 것이 서·태안 3개 지역에 169가구로 서산시에 30여 가구가 실질적으로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서산시 7가구를 선정해서 1㏊를 개인적으로 재배를 했지요. 그 결과를 보니까 428평을 개인당 경작을 했는데 수입이 적은 사람은 300만원으로부터 많이 올린 사람은 2,000만원까지 수입을 올렸다는 사실을 저는 7가구의 경작자들한테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300만원과 2,000만원이라는 차이가 있나 생각해 보면 거기는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첫째 시설비 영세민으로서는 많은 비중을 가했고, 100평을 화훼단지로 조성하자면 25만원씩 2,50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300만원과 2,000만원의 차이는 그로 인한 조기의 적기에 출하를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소득의 차이는 났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으로 이 서산군과 서산시, 태안군, 예산군을 포함해서 종자를 구입하는데 여러분 놀라실 것입니다.
종자대가 무려 13억이라는 외자를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산시에서 얼마나 필요하냐, 약 4~5억이 연간 외자가 소비됩니다.
그런데 조기에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사기도 힘들 것이며 많은 외자를 낭비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2,500만원 이상 필요하며 거기에 대한 종자를 구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기에 판로가 될 때 얼마든
지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과연 지난해 태안 남면 같은 곳에서는 전국 제일의 안개꽃을 재배했는데 실제 사람들이 그것은 어떻게 됐는가 하니까 적기에 출하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조기에 출하만 하면 앞으로 30년간 이상은 화훼재배전문가들이 서산의 장래를 점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학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느냐, 전문가들이 토양의 타당성 조사와 기술제휴를 와서 했답니다. 해본결과 서산에서 생산되는 꽃이 제일이라고 볼 때 위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의 문제는 큰 문제점을 제기하기 때문에 저는 시장께 기왕지사 서산의 소득작목개발 제1호라고 하실 때 40~50만원 정도의 무상지원도 좋지만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정지원과 행정기술 지원을 해줘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년에 7가구를 더 선정하여 12가구를 지도 감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년도에 7가구 금년도에 5가구 더 늘려서 12가구가 현재 시의 지도를 받고 있는 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고 볼 때 이 사람들이 2,000만원씩의 12가구만 따져 본다고 해도 무려 얼마입니까?
엄청난 수입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앙에서 종자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외국의 수입품과 같이해서 종자를 생산하여 원예조합이나, 농협이나, 어떤 행정적인 기관을 통해서 원가공급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알선해 줄 수가 없겠는지 ‥‥‥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살 수 있게끔 이 사람들이 돈을 벌어먹고 살수 있게끔 시장께서는 배려를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사하는 것을 호소합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나타난 것이 톱밥양돈 장려에 서산의 소득사업으로서 양축업자에게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자연농업이라는 사람이 이걸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내가 볼 적에는 3,000여 가구에 보급을 해서 장려를 하고 있고 가까운 서산군 성연면 해성리라고 하는 데에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20~30가구가 하고 있으며 서산시도 유일하게도 오산동에 신택수외에 4가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성리를 두 번 가고 오산동에 있는 것을 내가 계속 20일간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결과에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그동안 우리나라가 알다시피 솔직히 농가부업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여기에 방청객
여러분도 계시지만 소, 돼지, 닭 한두 마리 사육해서 생활했지 않았습니까?
그전에 대기업들이 왕창 장려하는 바람에 돼지우리 10개 있는 집을 찾아 보시요 하나있을까 말까 한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 속에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외면하고 포기한 상태에서 한국 농업이 주관하는 양돈에 어떻게 신경을 써서 해본결과 해 보니깐 일반 사육하는 농가들은 편의상 재래식이라 하겠습니다. 재래식 양돈과 지금 톱밥발효양돈에 대한 비교를 해보니까 꼭 장려할 필요성이 있더라고 시장님께 저는 권고하고 싶습니다.
원인은 앞으로 지금 80%가 외국에서 사료원료를 가져오는데 그것도 끊어져서 100%를 가져올 때 얼마의 소수로 연차적 거치상환이 있는 것을 끊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80%를 수입하고 사실상으로 지금보다 점차적으로 원가가 상승해서 들어온다고 할 때 영세 양축가들에게 더 어려움을 가져올 때 매우 중요한 것이 이 양돈 발효사업은 농우사료를 30%를 먹여서 사육할 수 있답니다.
30% 속에 볏짚과 풀을 먹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돼지를 어미돼지에서 새끼돼지가 분양하게 될 때에 일반재래식에서는 전기의 사료를 먹이지요. 전기의 사료는 고급 고단백이 있는 것을 먹입니다.
그러면 곱이 비싼 원가를 투자하게 되지요.
그러나 이것은 이익을 살리기 위해서 일찍이 분양을 때에는 후기사료를 먹이게 됩니다.
그래서 위를 튼튼히 하고 또 한 가지는 국제가격과 국제규격과 국내규격이 있습니다.
재래상 양돈은 90㎏을 초과하면 단백질에 비례해서 육질이 나쁘기 때문에 상품으로의 가치가 제외됩니다.
그런데 양돈발효 돈은 105kg을 초과해도 얼마든지 사육할 수도 있다. 이것이 무슨 소리냐 규격돈이라고 하면 90㎏에서 105㎏을 넘으면은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여 안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질조차 확정된다는 것은 시기가 그때 당시 시세가 안 맞으면 장기적으로 사육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상으로 100마리의 돼지가 있고 100마리 되었다고 할 때 현지에서 105~200원의 생체금액을 더 주고 사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이 어디사료를 쓰고 있는가 하면 당축 육성돈 후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사료의 총계를 보니깐 포대당 800원이라는 차이를 가지고 있고 4개월 기준에서 재래식도 90㎏ 톱밥발효로 90㎏을 성장시킬 수가 있는데 재래식은 10~12포가 소요되는데 톱밥양돈의 사료는 얼마나 필요하냐면 9내지 10포대 정도가 소요되므로 3~2포대의 차이점이 옵니다.
또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방역관계를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똥을 치우지는 않습니다.
1달에 한번씩 톱밥을 갖다 희석시켜서 다시 돼지우리에다 넣어 주면은 1개월이 갑니다.
그렇게 하면 돼지의 모든 오폐수는 자연적 해결이 됩니다.
돼지의 건강상태가 깨끗해지므로 거기에 파리나 모기의 서식이 1/20정도로 줄고 거기에 투약비가 1/20밖에 안 든답니다.
일반 재래식 양돈을 90kg으로 성장 시키는데 방역비가 평균 5,000~7,000원이 든답니다.
그런데 1,000원밖에 안 든다고 할 때 마리당 5,000원의 방역비가 절감이 되며 개인위생은 물론 공중위생에 기여한다고 볼 때 이 톱밥 양돈을 적극 장려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러한 것은 총체적으로 따져 볼 때 재래식 양돈과 톱밥양돈 가격의 차이는 두당 90㎏으로 4개월을 기준으로 할 때 30,000원의 차이가 난다고 보며 또한 인건비의 절약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재래식은 1사람이 육성돈을 100~300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300~500마리를 사육한다고 할 적에 인건비가 한 사람당 월 50만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고 1마리당 3만원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차액을 가져올 때 다가오는 U.R, 이것 논리적으로 암만 잘 따져 봐도 숫자만 나오지요?
이런 것을 실천해 주실 때 우리 서산지역의 어려운 양축농가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 시장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다음은 우리 농촌에 인재육성이라고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후계자를 얘기하지요.
후계자 양성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1981년부터 농업발전 대책의 일환으로 농어민 후계자 선정제도를 실시하여 농촌정착자금을 책정 유능한 젊은이들을 선정하여 농촌을 지키고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하여 선정당시 7백에서 8백만원을 연 금리 3년 거치 7년 상환을 하게 해 주었으며, 거기다 2백만원 특별융자등 기타 혜택을 주고 있어 농춘의 일꾼들을 붙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시가 승격된 1989년 1월 1일부터는 도에서 이렇다할 통지 한번 없이 선정에서 제외 시켜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 계신 의장님, 의원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서산시 덕지천동이나 해미면 귀밀리나 옹소성리나 뭐가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까?
행정적으로 시와 군과 동과 면차이 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육성기준을 미리 말씀드리지요.
육성기준에 보면은 농어촌발전 대책 심의회 설치 운영에 보면은 분명히 어떠한 조정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핑계대고 하는 것 같아요.
농어민 후계자 선정요령이라고 해서 내가 법령을 적어 놓았는데 잊어 버렸네요. 그 얘기를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청소년 및 농어민 후계자로 육성하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읍·면 구역에만 인원을 배정하되, 여기에서 제외시킨 것 같아요 읍·면지역에 인원을 배정하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일반 시 지역에도 인원을 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께서 이 위 조항에 의해서 시가 됐으니까 선정해서 제외한다는 사항을 시장에게 통보도 없었답니다.
실질적으로 담당계장한테 상의해본 결과 없답니다.
이런 법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꼭 필요하다고 한 사항은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미리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답변은 내가 미리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 젊은 사람 농촌 지키고 농촌에서 발전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때 서산시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농고졸업생 중심으로 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이 썩고 있느냐 하면 20~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과연 시가 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무슨 변화가 있느냐? 천만의 말씀 똑같은 조건위에서 그럼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 중 7명이 보따리 싸서 이런 혜택을 못 받고 대우 못 받는 농촌보다 벽돌을 짊어지는 것이 낫다고 보따리를 싼 사람이 7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판단하기를 이러한 인재를 육성하고서 기술적인 면에서 어떻게든지 과학적인 영농을 해야 된다고 할 때, 꼭 필요한 것 아니냐는 얘기 입니다.
농촌 인구는 16.4%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은 40세 이상의 농부가 52%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후계자 한사람 인력은 노인양반 10사람하고 바꿀 수 없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도지사의 어떤 명령에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을 행정에 맞는 시장님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본의원은 호소합니다.
저는 어떻게 그동안에 배정되어 선정된 것인지는 안 따집니다.
선정에 있어서 우리시에 많이만 주었으면 그만이고 안 따지니까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산업과장님
다음은 농업재해대책에 대하여 아까 박영웅 의원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뚜껑만 열어 놓고 말겠습니다.
서산시는 지형적으로 큰 산이 없고 평야로 되어있어 한해나 수해에 인명피해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농경지의 피해는 오산동 일대와 석남동 일대가 매년 연중행사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잘 아시겠지요?
원인은 덕치천 제방이 편견 행정으로 인해서 안쪽의 제방이 부실한 큰 원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얘기 않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요.
또 한 가지는 천수탑의 상단을 돈 많은 정주영씨가 막아서 마음대로 배수가 안 되니깐 침수되는 경향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피해액이 얼마인고 하면 7천만원입니다.
7천만원이라는 것이 해미면 제방을 그냥 방치한 지가 10년이라고 할 때 약 7억이라는 돈이 소비되었습니다.
그러면 원가를 따질 때 7년 전의 물가는 한 5․6년 전만 해도 그 돈 가지면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개인은 피해를 보았지만 시나 군에서는 절대로 피해를 안 보았습니다.
그런 피해 기준 산정이 기막혀서 말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기막힙니다. 시장님 이것 좀 분명한 얘기, 법도 없지만 현실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왜 그러냐, 피해액의 기준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면적을 봅시다.
그러면 이 실질적으로 농경지가 경지정리가 안 되였기 때문에 지형의 굴곡이 있는 곳이 상당수이긴 하나 농경지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피해의 기준은 어찌 됐느냐하면 한해나 수해를 입었을 때는 50㏊ 이상이 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요(한해나 수해가) 50이면 얼마입니까? 따져보지요.
15,000평 인가요, 15,000평이면 덕지천 논이 15만평인가요. 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수치가 복잡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이러한 내용 안에서 부분적으로 벼가 1/3~1/5이 죽었을 때 지형이 낮아서 탕류 72시간 이상이 되어야 보상을 주는데 그것도 1㏊가 넘어야 27,2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게이게 농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그렇다고 볼 때 사실상으로 거기는 상황판단을 분명히 해 달라는 거요. 왜 ? 농사를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1,000평, 2,000평, 5,000평, 10,000평도 짓고 정주영이 같은 사람은 천문학적 숫자를 짓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집 근처에 사람들은 5마지기 짓는 사람도 상당수가 있어요.
그래 지금부터 6년 전인가? 7년 전인가? 오남동에 그런 큰 난리가 났을 때 실질적으로 3,500평도 1㏊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72시간 탕류가 안됐다고 해서 안주는 거야, 72시간을 흙탕물을 뒤집어 써야 준다는 거야, 72,000원인가 27,000원인가를, 그렇다고 볼 때 저는 그때 당시 서산군청 농산과장인 김영남 과장님하고 47일간을 투쟁을 해서 쌀 60kg들이 60포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저는 실지가 관계 없었지마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서산시가 바닥이 골루지 않은 곳이 상당 부분 있을 때 논 닷 마지기나 엿 마지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어떤 과정 속에서 침수나, 수해나, 한해로 인해서 완전히 공해로 인해 벼가 한 톨도 못 먹는다고 할 때 그 사람은 호구지책으로 그것이 생명줄 인데 기준치 산정방법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농약 한두 병 찔끔 주구서, 이걸로 끝났어 라고 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때 시장님께서는 제도나 법이나 규정도 좋지만 현실의 상황을 파악해주셔서 어려운 농민 편에서 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다시 한번 본의원은 호소합니다.
다음은 농작물 행정적 지도적 기술지도입니다.
우리 농촌의 지도기관은 시 산업과와 서산시 농촌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농민들이 점점 지금 열거한 두 기관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 실정은 농업기술에 대한 사실상으로 자문이 필요해서 질문해봐야, 동문서답이며, 어떤 솔직한 말이 하나도 없어 농사계나 농시계에 물어보면 우리는 그것은 잘 모르겠고 농촌지도소로 가보세요. 농촌지도소 상담소에 가보면 여기는 전문직원이 없으니 군으로 가 보십시오.
군에 가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시요.
여기는 과학적 장비가 없기 때문에 도에 상시 조회해 가지고 제의해서 어쩌구, 저쩌구 20일간 기다리슈. 10일만 기다리슈, 이러고 보면 날 샜어요.
이런 것이 오늘의 농촌기술 행정 지도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실질적으로 장비도 없고 여러 가지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산시의 상담소에는 지금 편제상 정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급되는 봉급은 중앙에서 나오고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모든 경상비는 시청에서 내 놉니다.
금년도에 6,0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지원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출장을 가고 싶어 가려하면 기동장비가 없더란 거요.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틀림없이 농민차 6인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 예산으로 차량을 샀는데 운전수가 없더라는 거야, 이러한 현실을 볼 때 과연 농민을 위한 것이냐 다시 한번 시장님께 진단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소위 국가공무원들이나 지방공무원들이 행정기관이 인데 말이요.
어떤 비밀문서나 아무런 문서가 없다하더라도 숙직실이 없어요. 아주 기막히지요.
공무원체제에 숙직실이 없다고 할 적에 뭔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넘어갈 문제요.
그런가 하면 그쪽은 가로등이 없어서, 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요.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우글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 근방 가 보십시오. 장구치고 북은 거기서 다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볼 때 시장님께서는 기술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현실적으로 해 주시고 그 사람들이 농민들에게 원하면 그 시간에 즉시 출동을 해서 농민들에게 기술지도를 해 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행정적인 뒷받침 지원을 해줘서 틀림없이 행정적으로 해야 할 숙직실도 해야겠고 그 근방에 비행소년도 미리 막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저는 시장님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것을 전부 준약해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내 미리 질문을 이따 할 것을 미리 해 드립니다.
서산시 예산이 365억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을 편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시장님도 계시지만 농촌의 소득에 대해서 몇%를 집행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막힙니다. 0.1%입니다. 0.1% 360만원 농민에 종묘대를 지급한 것 그 이상없습니다.
간접적인 지도는 있겠지요. 논물이 없다면 관정을 팔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살수 있는 예산을 서산시 지역에 투자한 것은 0.1%일 때 기막힌 것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농민을 위해서 5%라도 추경에는 꼭 해주셔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배고프고 슬플 때 도와 줄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마련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다음은 탁상공론을 하지 말고 실질확인 행정을 해 달라 이겁니다.
왜 이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해와 수해의 집계통계 숫자가 나올 때 시청은 떡 앉아서 동사무소 산업계 직원 바꿔서 장동 어쩌구, 저쩌구 덕지천동, 동남동 총 집계 내봐 그러면 동사무소 사람은 앉아서 어이 통장 아닌가? 거기 뭣 좀 생강 몇 쪽 심어서 어쩌구, 저쩌구 이렇게 해서 나오면 엉터리 입니다.
이것이 허위 통계가 나올 때 우리나라 국민이 살수 있는 길이 과잉생산이 나오는 원인이 될 것이며 괜히 의정행정 한다고 서류만 잔뜩 도장을 찍고 있는 실정, 이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확인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저는 갈구하는 농민의 입장에서 호소합니다.
다음은 이상으로 드린 말씀은 많지만 본의원이 다시 한번‥‥‥시간이 얼마 남았지요?
- 의장 이재병 : 3분 남았어요.
- 정진국 의원
- : 3분 남았기 때문에 본의원이 농촌종삽대책에 대해서 이상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저는 촉구하는 것을 호소합니다. 5%이상을 예산 반영시켜서 우리 농민들도 과연 서산시의 일원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준비하긴 도시행정에는 문외한이지만 도시계획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농촌의 사람으로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도시행정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그러나 어쩌다 보니까 의정활동에 이러한 과제를 맡게 되어서 본의원이 의심나고 서산시민의 여론을 점검한 결과를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가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건에 대해서 말씀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오산, 대산면은 일부 통합한 것이 ′79년 말입니다.
면적 52.95㎢, 인구 5만을 수용한 도시로 변모해서 1989. 1. 1. 서산시로 승격하여 서산시가 1989년 5월 3일 좁은 도시기본계획이라는 대명제 하에 용역으로, 충청남도 도시 심의회를 통과하여 건설부의 보완 지시를 받고, 현재 3년에 걸치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이유인지 시장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먼저 제가 얘기한 것을 들은 여론을 솔직히 말씀드리지요.
밀실행정이니 졸속행정이니 이런 얘기 나오지요?
이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근거 있는지 없는지 말하자면은 1970년대에 서산에 조무슨 군수가 왔을 때 군청서부터 저기 용병원까지를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을 내려온 줄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홍성군에도 홍성군청에서부터 역전까지를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을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오신 원님들은 자기 몸 사리느라고 절대로 복잡한 일은 하지 않고 알아서 눈치껏 하라는 식으로써 지금 서산시는 실질적으로 보다시피 홍성서 저기 가는 것을 비교해 볼 때에 여기는 누가 보더라도 졸속행정을 안했다고 누가 합니까?
이러한 것은 무엇이냐 시장님들이나 군수님들께서 그동안에 3년간이라는 세월을 시가 되면서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 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노력은 했지만은 현실이 시민들한테 부합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건을 내놓을 수가 없다고 할 때 왜 제자리걸음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 52㎢은 작은 면적이 아닙니다. 지형적인 여건으로 보인 서산시의 당면한 현안문제는 쓰레기 설치문제와 납골당, 정화조문제 해결책이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본도시계획을 광역으로 수립하려는데, 여기에 대하여 장기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1년 5월 23일 건설부로부터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운영 국토이용계획과 일치하라는 보완지시를 어떻게 보고 하였으며, 보완지시 기간이 5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된 원인은 무엇이며 역대시장을 비롯한 현시장은 관계부처와 깊은 협의는 하였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계획 추진성 등은 법률상으로는 없지만 장기발전계획 명문상 해석을 해 보면 7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기발전 기본계획 이전에 했으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셨는지 또한 순서에 따라서 도시 재정비계획 10년과 도시계획 20년의 순으로 결정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1년까지 도시계획과 재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 인구 증가율 13만명으로 추정했는데 여기의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모든 질문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철저한 밀실행정을 실시하는 현재는 시민이 선출한 시의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사전에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개행정을 실천하여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실천하여 의전행정이나 졸속행정을 재현해서는 안 되며, 시 개발 사항 등은 시민들에게 사전공청회를 시행하여 지방자치 행정을 빨리 정착시킬 수 있는 시장의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끝으로 촉구할 말씀은 현행 도시의 정비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조례나 법에 묶여서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이 없게 해 주시고 끝으로 의회차원에서 도와줄 것이 없는가 묻고자합니다.
이상으로써 본의원의 질문은 끝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병 : 박영웅 의원과 정진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은우 :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
박영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과 시와 화합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웅 의원님께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시정을 직접 담당한 저희들보다도 주민과 함께 심도 있게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에 있어서 시정의 일면에서는 그러한 점이 전혀 없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질문을 하여주신 대로 시민과 시가 화합하고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이 저희 시정의 목표이며, 기필코 이룩해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정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이해가 상반되는 내용이라든지 법질서 확립을 하기 위하여 단속행정을 하는 경우 일부시민에게 서운하게 비치는 경우가 있고 시 승격 후 부푼 기대욕구에 충분하리만큼 도로개발이라든지 도로포장 등 각종 생활민원사업을 제약된 재정형편으로 다 못해 드리는 데서 오는 서운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적하여 주신 점을 하나하나 깊이 생각하며 우리 400여 시청공무원 모두가 겸허한 자세로 앞으로 더욱 친절하고 예의바르게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민원공무원의 근무자세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우수공무원의 인적확보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에 민원소지가 많은 기술직 기사급 요원의 확보대책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근무하는 것을 큰 자랑으로 알도록 하기 위하여 긍지를 갖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공채되어온 공무원 중에서도 일부 능력 있는 직원 중에는 자신개발이 보장되어 보이는 기관으로 가기 위하여 ′89년도에 4명, ′90년도에도 10명 ′91년에 4명 모두 18명의 직원들이 사임하고 떠났습니다.
또한 이곳은 기술계 공고나 대학이 없기 때문에 기술계 직원 중에는 외지출신이 공채로 합격되어 이곳에 배치되어 와서 근무하고 있는데 틈만 있으면 이들은 근무조건이 좋은 대전지방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꿈으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 출신이며 이곳에서 생활기반이 있는 공무원들도 기회만 있으면 도 또는 대전지방 혹은 대전근교로 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이 지방 명문가정에 어려서부터 대학진학을 대전이나 서울로 올라가려는 경향에서 비롯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수공무원을 확보키 위하여는 지극히 초보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공무원들도 평범한 시민과 같기 때문에 좋은 보수, 자녀교육기회 등을 들 수 있습니다만 시를 비롯한 지방공무원의 위치는 공무원이나 일반시민들이 볼 때 이런 대상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89년도 7월에 제1회 공채자 36명이 채용되었을 때 커트라인이 70점 이상으로 서산지역 3개, 시·군중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인재들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 후 두 차례 공채자들도 타 시·군보다는 좋은 인재를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채자중에서는 ′89년도에 50%가 넘는 사람이 대졸이었고, 현재 8~9급중 22명의 학사출신 공무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들이 주사보 이상 또는 계장급이 되는 3~4년 후면 우리 시공무원들도 질 높은 행정력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에서는 확보된 공무원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자체 소양고사 실시로 공부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소양고사 우수자에게는 부상과 아울러 인사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장급에게 직무연구발표를 매월 2명 이상이 월례전체직원 회의에서 발표케 하므로 부단한 능력배양에 노력하고 있고 수시 직무교육과 법률교실운영, 외부강사초빙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우수인재 양성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9년도 소양고사에서 종합 6위 ′90년도 소양고사에서는 7급 중에서 도내 최고우수자가 우리시에서 나온바 있습니다.
질문하신 것을 앞으로도 더욱 좋은 격려로 알고 우수인력확보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고지 봉직과 시장의 권한과 한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시 연고공무원이 타시에 있을 경우 그 시·군으로부터 전입동의를 받아 시장이 발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일반 공채하는 것이지만은 공채자가 없을 때 채용인원이 소수일 때 공개채용하기 보다는 특채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지역에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시장이 특별채용시험을 도에 요구해서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개채용 지역 출신으로 제한해서 제한 응시케 하여 이들을 3년 이내에는 딴 곳으로 전출 가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8~9급 행정공개채용은 이 방법에 의해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딴 기술직인 토목, 건설, 보건, 환경, 지적 등은 공무원 수가 적은 특정직으로 도에서 일괄 공모하기 때문에 지역제한도 도 단위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시 6급 공무원 중 사무관으로 승진 대상자는 얼마나 되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이 애향심과 시 공무원을 아끼고 또 사기를 높이는 충정에서 질문하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시가 ′89년도에 창시전후 2년 5개월 만에 6급에서 사무관으로 승진된 사람이 5명으로 비교적 많은 승진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승진 소요연한은 주사에서 3년이면 자격이 부여됩니다만은 대개는 빠른 사람이 5~6년, 늦은 사람은 10년 이상 되어야만 승진되는 현실입니다. 우리시에는 3년 이상 자가 행정직으로 10명이고 이중 5년 이상자가 8명입니다.
기술직으로 3년 이상자가 2명으로 계 12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 직원이 계속 승진 하는 직원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소과와 환경과의 설치 문제는 현재 업무의 양이 일익증가 현상으로 봐서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규칙 제정은 조례의 위임하는 바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시장이 제정할 수 있지만, 직제규칙 제정만은 공무원 수를 늘리는 문제가 따르므로 반드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중앙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확인 소식으로는 내무부에서 금년 내에 환경과 설치가 검토되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일 과가 설치된다면 청소계나 환경계 모두 환경업무로 분류될 것으로 보아서 1개의 과로 설치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건설 가능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조합 설립에 대하여는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저희 시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면 필연적으로 조합건립이 불가피한 경우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이재병 :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의원
- : 의장!
- 의장 이재병 : 박의원 말씀하십시요.
- 박영웅 의원
- :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서산군청이 도와 협의 없이 승진인사를 하였다 하여 내무과장을 징계성 인사를 하였는가 하면 서산시 보건소 정원 24명중 신규 채용된 5명이 도에서 충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의 비자율성이 자치제의 근본정신에 큰 저해요인으로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지방공무원에 대한 채용, 승진 등 인사의 자율성에 대한 보장한계가 어느 정도까지이며 꼭 도하고 협의를 통해 이런 승진이나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이며 간섭 같은 것을 꼭 받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은우 : 기술직에 관해서만.
- 박영웅 의원
- : 이번에 서산군청에서도 승진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를 안했다고 해서 내무과장이 다른 데로 가고 다른 내무과장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꼭 해야 되는 것인지.
- 총무과장 이은우 : 그것은 서산군의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하는 사항인데요. 그것은 인사규칙상 기술직에 한해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은 침해가 아니라 기술직은 적은 숫자기 때문에 상호 승진 형평을 이루게 하고 또 기술직 인원 확보를 위해서 도에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의원
- : 예, 기술직에 한해서인가요?
- 총무과장 이은우 : 기술직에 한하여 그렇습니다.
- 박영웅 의원
- : 그런데 어떻게 서산시에 신규 채용된 직원은 서산시에서 신규채용하시지 도에서 해서 서산시까지 보냅니까?
- 총무과장 이은우 : 아, 그것은‥‥‥
-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은 공개채용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공개채용 하는 것은 시험을 지금 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건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은 이것은 도에서 인적수요에 공급하기 위해서 이미 ′90년도에 25명이라는 인원을 서산시 보건소, 태안보건소 또 도내 결원 충당을 예견해 가지고 그걸 뽑아 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 박영웅 의원
- : 답변 감사했습니다.
- 의장 이재병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정진국 의원
- : 없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없으면 총무과장은 마치고
-
다음은 건설과 관계직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진웅 : 건설과장 윤진웅입니다.
-
먼저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과에서 답변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의 관내 하수도 시설은 총체적으로 38.3㎞가 해당됩니다.
′89년, ′91년 5월까지 준설기 1대하고 그 준설인부 2인으로 준설작업반을 조직해서 14.7km을 준설하였습니다.
아직 준설하지 못한 24.6㎞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준설기로 작업이 가능한 구간이 19.4㎞에 대해선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설기로 작업이 불가능한 시장복개통 중 4.2㎞는 대부분 암거라든지 큰 구조물로 되어있어 여기에 시설한지도 오래됐지만 한번도 그간에 준설한 적이 없어 작업량이 방대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곳에 대해서 인력으로는 도저히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해결법을 저희들이 몰라서 고심하고 있던 차에 최근에 개발된 제트 크리닝이라는 특수 공법이 개발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그것을 사용하면 쉽게 될 수 있게 되어있어 여기에 소요될 필요한 많은 예산은 저희들이 계속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 그간 고질적으로 침수됐던 지역에 대해서는 이 공법을 투입하여 저희들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상습 침수지역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지에 지금 저희 시에서는 150~200mm의 강우가 왔을 때 침수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30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해 오는 도중에 지금까지 '89, '90년도 그 계단에 걸쳐서 30개소 중에 18개소를 개량하고 다음에 '91년도에 7개소를 지금 저희들이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년 말까지 25개소를 개량하고 잔여구간 5개 지구에 대해서는 '92년도에 사업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시가지 침수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농경지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서산시 관내에 덕지천 지구와 양대지구 2개 지구를 수해상습침수지역으로 저희들이 설정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침수원인을 판단해 보건데 양대지구는 조절지가 지금 논바닥보다 조금 그런 상황에 있어 가지고 배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농업진흥공사가 서산 농조에서 지금 모월지구 배수개선사업을 해서 금년 5월에 시행계획을 승인 받아 가지고 농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덕지연 지구는 정진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방이 현재 개수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미 개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류지역에서 강우가 내렸을 때 그 물의 외수가 침수하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 밑의 배수불량으로 해서 침수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농업진흥공사 대호사업 측에서 '91년도 가을착수 '92년도 봄 마무리로 경지정리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거기에 필요한 주민의 경지정리사업 동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주에도 치수과 직원과 농업진흥공사에서 현지를 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고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근본적 원인인 하천제방이 지금 안 된 것에 대하여 도에서 수해상습지구로 덕지천 기구가 책정이 되였습니다.
점차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금년에 우선적으로 미개수된 지역 1,000m에 대해서 3억 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 추경에 도에서 1억원을 확보하고 2억 5천만원은 다시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에 착수키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 개수를 도에서 추진하면서 좋은 방법은 기기에 대한 편입 토지용지에 대해서 경지정리사업과 병행, 치수사업과 같이 시행할 수 있어서 경지정리를 시행함으로써 편입되는 토지를 감보율을 적용해서 공동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 치수과하고 농업진흥공사에서 와서 현지조사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지금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연복 의원 : 의장!
- 의장 이재병 : 예, 말씀하십시요.
- 손연복 의원 : 과장님 말씀하시는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서 청지천 앞은 말입니다. (고방다리 밑) 거기가 과거에 80m의 하천 폭이었는데 주민에게 특별임대를 해 주어서 이번에 상습침수지역이 더 피해를 보았다는데, 피해를 본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윤진웅 : 청지천 개수사업으로서는 경지정리 병행치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지정리사업과 하천개수로 편입용지를 해결하고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중토량이라든가 잉여토량을 사용해서 제방을 쌓고 하천을 두어서 하상을 굴착해서 논을 돋우고 정리하는 작업을 병행해서 시행하면 사업비가 무척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하천개수 병행치수 사업을 시행 했습니다.
-
지금 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지천에서 개수해서 80m의 하폭을 유지해서 개수를 했는데 거기에 너무 과다한 편입토지를 책정한 것이 아니냐,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내용이 맞습니까?
- 손연복 의원 : 과거에 과다하게 주민으로부터 토지를 책정해서 뺏어 가지고 하천푹 80m가 필요 없다면 당초에 줄이지 무엇 때문에 주민에게 감보율을 그렇게 많이 과다하게 환수해서 하천 폭 80m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
그렇다면 그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야지 무엇 때문에 하천 내에 서울시에서 배워왔는지 모르지만 서울 한강변 보면 고수부지에서 공도 차고 뭐도 차도록 만들었는데 여기는 그런 문화시설은 못하더라도 필요 없다면 둑을 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거 주인에게 돌려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무엇 때문에 80m라고 하는 하천 폭을 잡아서 공사를 하고 돈을 투자해서 그 안에다가 또 새로 임대를 주민들에게 양쪽으로 넓게 해줘서 그 사람들이 비가 많이 오면 자기 논에 물이 안 들어 가게 하기 위해서 하천 뚝 안에 또 뚝을 막아오고 그러니까 하천 뚝 안에 또 큰 뚝을 막으면 어떻게 되느냐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침수지역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매번 이 문제를 구경만 하고 대책을 안 새우는 것 같은데 그 문제를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윤진웅 : 알겠습니다.
-
지금 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다하게 하천 뚝을 책정해 내지 않았느냐는 그 말씀은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진으로 저회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강우량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충청남도에서도 평균 최대 강우량이 360㎜오고 있어 최대한의 강우량을 근거로 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조건에 따라서 그런 다음에 기울기에 따라서 쏟아지는 유선이 결정이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하폭은 결정이 됩니다.
- 손연복 의원 : 필요에 의해서 한거죠?
- 건설과장 윤진웅 : 그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손연복 의원 : 그럼 필요하다면 무엇 때문에 그 안에 임대해 주었나요?
- 건설과장 윤진웅 : 그러면 지금 필요에 의해서 80m를 저희가 하천개수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천 쪽으로 고수부지가 형성돼 있는 것에 대해서 왜 점용하게 해서 경작을 하고 있는다는.
- 손연복 의원 : 시에서 지금 세외수입을 받아들이죠.
- 건설과장 윤진웅 : 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지금 고방다리 밑으로 저희가 17필지에 대해서 점용해 주었습니다.
- 손연복 의원 : 작년에도 해준 거 많았잖아요.
- 건설과장 윤진웅 : 이와 같이 해준 겁니다.
-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천정수 사업을 하고 경지정리 병행치수를 할 때 토량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고수부저에 있는 것을 다 제거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업비 부족이라든가 모든 경지정리사업 자체는 그 몽리자 주민들 자체적으로 그것이 주민부담이 있고 국고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지정리사업을 할 때 10%의 주민 부담을 해라해서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재원이라든지 지방비, 도비, 시비, 군비(군 당시엔 군비죠)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고수부지에 있는 흙을 치우지를 못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도 고수부지가 되어있는 상태에 그동안 작년 전까지는 아무나 와서 힘 있는 사람이 거기 와서 경작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시에서 점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하천법에 의해서 점용허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을 판단해서 그냥 방치해 두는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것에 못미처 존치할 바에는 경작하는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점용해 주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손연복 의원 : 그 분량을 앞으로 장기대책으로 봐야할 문제가 되는 거지요?
- 건설과장 윤진웅 : 예, 그렇습니다.
- 손연복 의원 : 그럼 앞으로 파셔야겠네요.
- 건설과장 윤진웅 :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앞으로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손연복 의원 : 그렇게 하고 지역고시 상홍 저수지에서 청지천 고방다리 밑에 80m 지점까지 된 것으로 압니다.
- 건설과장 윤진웅 : 예, 그렇습니다.
- 손영복 의원 : 그 기점에서부터 지금 여기보이는 도면에 보면 여기서부터 현대 A지구입니다.
-
그런데 현대 A지구에서 이 토지를 주민들이 80m로 만들은 하천 폭을 줄여서 30m 정도만 하천 폭으로 하고, 나머지 50m를 점유를 해가지고 양쪽에서 25m씩 통사를 짓다보니깐 현대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전부 자기 것으로 착각해서 사실상은 시가 청지천 하류 고시배정을 고방다리 밑 80m로 했다는데 치수지역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이 지역을 지도에 나오는 도면과 같이 사실상 이 밑에 박준상씨의 염전 있는 곳을 기점으로 해서 막아져 있는 이 선이 사실상 뚝이 막아져 있습니다. 막아져 있는 이 위에 들어와 있는 것은 사실상 청지천 하천 고시를 끝까지 양대동 앞 돌장 앞 끝 하단부분에 있는 주민의 경작지 경계까지 만약에 했다고 하면 서산시가 사실상 광활한 토지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충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청지천, 서산시에서 내려가는 전체의 모든 물이 그리로 내려가는 막대한 방류하라고 말씀은하셨는데 80m의 하천 뚝을 확보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설치를 했다면 그 지역은 반드시 지금이라도 현대가 준공하기 전에, (현대
가 6월 달에 준공이 있는데)하천으로 내려가는 고수부지나 침수지역은 실적에 의해서 공제하거나 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가 비록 주민이 경작하고 있는 선으로 하천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구역 80m를 그대로 존치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용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땅도 찾고 또 여기에 대한 상습침수지역의 경계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에서 이것을 앞으로 시가 하천고시를 고방다리 밑에 80m를 지점으로 할 게 아니라 거기서 하급부분 양대동 동장 앞 오산동 앞 경계에 있는 이 토지지역하고 경계를 맞물리게 쭉 째서 잘라가지고 할 용의는 없는지‥‥‥
- 건설과장 윤진웅 : 예, 감사합니다.
-
지금 하천구간을 고시되어 있는 구간을 변경해서 그 밑에까지 하류하천 형태로 되어있는 A지구 내에 있는데 확장을 연장시킬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하천고시로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장관이 고시 해 두었는데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도와 협의를 해서 건설부에 건의해서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손연복 의원 : 꼭 현대가 6월달에 준공을 하던, 아니면 연장을 하던 그 지역의 면적은 반드시 서산시가 찾아오도록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진웅 : 예, 노력하겠습니다.
- 손연복 의원 : 답변 감사했습니다.
- 의장 이재병 : 보충질문 없습니까?
- 정진국 의원
- : 보충질문 있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예, 말씀하십시요.
- 정진국 의원
- : 덕지천 제방을 편의상 덕지천 제방이라 하면 제방명이 행정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가 우선순위로 '92년에 몇 번째로 도에서 책정이 되었는지 알려주시고 또, 한 가지는 하천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편입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정리를 실시할 때 감보율을 적용해서 해결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덕지천 경작자들이 어떠한 형태든지 농경지를 거부 또는 정부가 실시를 안 할 때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덕지천 하천제방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액을 해결할 것인가요?
- 건설과장 윤진웅 : 지금 수해상습지로 지구 책정한 순위가 몇 번째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계는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그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진국 의원
- : 불신임이 아니라 그것은 변하지 않죠?
- 건설과장 윤진웅 : 변하지 않습니다.
-
그것은 건설부 관재과에 벌써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정진국 의원
- : 다행입니다. 난 변할까봐서
- 건설과장 윤진웅 : 다음에 농경지 편입토지거부 시에 해결 방법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 치수과 실무진하고 농업진흥공사에서 내주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그분들하고 실질적으로 주민 대표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모든 분들한테 상의를 해서 해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정진국 의원
- : 아니요. 저의 말의 핵심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방법이든지 농지정리작업이 실시가 된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싫어할 것은 없는데 농지정리실시가 안된다고 할 적에 대책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 건설과장 윤진웅 : 원래는 덕치천인데 지금은 신장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
신장천 개수공사 건설에 대해서는 저희 서산시에서 건의를 해서 도지사가 농업진흥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요청을 했던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농경정리 사업이 안됐을 때의 편입토지 관계는 지금 보상을 당초 하천편입에 대해서는 기부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서 용지보상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 관계보상관계는 경지정리가 되느냐 안되느냐부터 주민이 승낙을 해야만 경지정리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그것이 된 다음에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진국 의원
- : 청문회 같다고 할까봐 그만 둘테니 좌우간 어려운 사람들 부담 안 가게 해주십시오.
- 의장 이재병 : 보충질문 없습니까?
- 최은우 의장 : 의장!
-
동문 2통 민자당사무실 뒤 일대의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홍동 공설운동장을 조성하고 있는 데를 보면 저도 5월 25일 호우가 내린 후에 가봤습니다만 제가 본 결과 비만 오면 운동장으로 조성했던 둑이 무너져 내려 그 밑에 논 일대가 전부 흙으로 덮여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만 그런 것도 조치를 해야 될 텐데‥‥‥ 그것도 같이 말씀해주세요.
- 건설과장 윤진웅 : 먼저 말씀하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금년도에 사업을 광신석재 뒤에 지금 흉관 215m를 저희들이 매설을 했습니다.
-
그래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결하였고 일부는 금년 계획에 들어갖고, 아까 말씀드린 '92년도 지구 그 부위에 있는 학원있죠? 하버드학원이 있는데 그 지역은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거기는 원래 지대가 얕아서 그 지구에 있는 물은 배수시킬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그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차단시켜서 뺄 수 있는 계획을 내년 사업으로 저희들이 책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서운동장의 토사 유출로 인해서 농경지가 매몰되는 것은 저희가 작년에 포크레인을 구입해서 계속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저희가 장비를 투입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작업토록 하겠습니다.
- 최은우 의원 : 그런데 주민들에 의하면 비가 와서 항상 피해를 보는 사항으로 금방 복구되는데 비가 오면 또 그렇게 된답니다.
-
그렇게 반복된다고 볼 때 영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민자당 사무실 뒤 일대도 사실상으로 그것이 이번 침수에 의존조치된 것이 아니고 해마다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찬구 의원
- : 의장!
- 의장 이재병 : 예, 말씀하십시요.
- 윤찬구 의원
- : 부춘동 지역인 벤허근처 침수지역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진웅 : 지금 거기도 말씀드리는데 '92년도 5개 지구를 남아 있는 곳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화회관 앞에 90호 정도가 침수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데가 아까 그 하버드 학원 옆에 그곳을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에 호수장 여관 앞 저지대 그 지역이 아직 해결이 안됐습니다. 다음 벤허 앞에 이것이 지금 현재 침수되는 지역이 22가구로 저회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영진로얄아파트 앞 구획정리한데 그 지역으로 5군데를 책정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윤찬구 의원
- : 뚜렷하게 언제 어떻게 한다는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나요?
- 건설과장 윤진웅 : 벤허 앞에도 그동안에는 실질적으로 중앙천 하상이 벤허 앞에 있는 집보다는 높았습니다.
-
그래서 물의 수위가 올라갔을 때 그 물이 배수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됐는데 이번에 중앙천을 복개하면서 하상이 좀 정리가 되고 낮아졌을 경우에 저자시장 포장하는데도 마찬가지로 하수도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데, 벤허 앞도 마찬가지지만 중앙천까지 뚫을 수 있는 토지에 대해서 토지주가 승낙을 한다면 저희가 포크레인으로 하천굴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영구 구조물로 실시하는 것은 내년 사업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 정진국 의원
- : 질문 없습니다.
- 의장 이재병 : 보충질의 없으시면 의원여러분께서 좀 피로하시겠지만 아주 보건소 관계까지 답변을 마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 관계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윤태 : 보건소장 김윤태입니다.
-
수해지구에 대한 하절기 전염병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서 질문을 해주신 박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절기 전염병 예방대책 방안으로는 금년에는 6월 하순 중반부터 7월 하순 중반까지 장마가 있을 것으로 중앙기상청에서 예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접종으로 환자발생을 극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방역 비상대기조 편성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역 및 소독을 철저히 하고 충분한 소독약품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시민홍보를 강화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 본인들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의료지원반편성 및 치료약품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반은 의사1, 간호1, 세균검사 요원1, 방역시행요원 1명으로 총 4명으로 구성을 해서 보건소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 인력, 장비, 약품 확보로서 자치 소독 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하면 유관기관 및 단체 간에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력대상 기관으로는 인근 보건소, 인근 군 방역지원단 등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방역장비로서 확보된 것을 쌍발 소독기 3대, 단발소독기 15대가 있어서 연막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동식 분무기 3대, 차량 2대는 현재 용역을 맡고 있는 태양방역공사에 차량을 0.5톤짜리 2대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독약품 확보로는 살충제, 살균제, 우물소독약 등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해 시 안전급수공급대책으로는 급수원 침몰시 우물, 간이급수시설, 급수원의 물을 퍼낼 수 있는 양수기 10대를 사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수원 사용이 불가능할 시는 소방차량을 이용해서 급수를 하도록 하고 소방서에 지원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절기 수해지역에 대한 방역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이재병 : 보충질문 있습니까?
- 정진국 의원
- : 예, 있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정의원 말씀하십시요.
- 정진국 의원
- : 처음으로 부임하시고 저희도 처음으로 보건소를 개소한데 대하여 피차간의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장님께 말씀하신 하절기 방역대책을 초기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6월 중순이 됐는데 제가 살고 있는 여기서 6㎞ 떨어진 오남동에는 모기가 하루에 수백마리가 서식해서 개인적인 위생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데 같은 서산시 일원으로서 방역시행이 중심에 편중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볼 적에는 450만원 예산을 들였는데 과연 그것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었는가 의심스러우며 형식적인 행정에 그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할 때, 그러한 대책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윤태 : 예, 말씀 잘 알았습니다.
-
현재 방역관계는 연막소독을 6월에서 10월 사이에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기가 서식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방역을 조속히 실실하도록 하겠고 형식적인 소독보다는 실질적인 소독이 되도록 확인을 하면서 제가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진국 의원
- : 초기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 있습니까?
6월 10일날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이 며칠입니까?
초기는 절대 아니요?
형식적인 행정은 피하시고 6만 시민의 건강을 맡으신 소장께서 실질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윤태 : 예, 알았습니다.
- 정진국 의원
- : 없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자,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의장 이재병 : 없으시면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다섯시까지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
【16시 50분 정회】
【17시 01분 속개】
- 의장 이재병 : 의회를 속개하기 전에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서산시를 사랑하시고 지역개발을 위해서 방청하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본 회의 진행 중에는 출입이라든가 의원과 관계공무원과 대화를 삼가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이 오늘 13일까지 잡혔음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자정을 한으로 해서 오늘 회의를 마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슬기로운 질문과 답변으로 원활한 의회운영에 협조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둬서 오는 자정까지는 회의를 마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간이 됐음으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정진국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준헌 : 정진국의원님께서 도시계획에 대한 질문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그 질문내용이 도시기본계획수립에 있어서 장기발전계획과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도시 재정비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그동안 도시기본계획을 지연시킨 사유, 그동안 시에서는 기본계획 확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 또 2001년 인구 13만으로 예측한 근거, 생활폐수 처리를 위한 용지확보 방안여부, 또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할 수 있는 시기 마지막으로 밀실 도시계획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성심껏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목적은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설정하고, 물리적, 공간적 측면과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포괄하는 부분별 계획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계획구역은 서산시 및 서산군 일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82.822㎢ 서산시 행정구역 52.915㎢와 서산군 일부 28.907㎢를 대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목표연도는 2001년 계획인구는 30만명으로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년 5월에 용지계약을 한바있고 ′89년 11월 22일 서산시․군 도시계획 심의협의회에서 서산군 음암면 일부와 행정구역 일부를 서산시 도시계획으로 편입을 하기로 협의를 본바 있습니다.
′89년 12월 18일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때에는 대전공업대 이진영교수가 와서 참석인원 47명을 모시고 공청회를 한 바 있습니다.
′90년 2월 26이 도시기복계획안을 충청남도지사에게 승인신청 했습니다.
′90년 4월 26일 충청남도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에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자문사항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현지조사한 후에 의견을 결정 답의 하기로 합의를 본바 있습니다.
그 후 ′90년 5월 3일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충청남도 서산시 회의실에서 개최가 됐었습니다.
이때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석하신 사람은 박만식 충남대학교 교수, 그리고
건축사 박윤영씨가 되겠습니다.
다시 ′90년 5월 13일 본회에서 보완지시가 됐습니다. 보완지시 내용은 토지이용계획의 대안제시 및 보고서 내용을 보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90년 10월 11일 보완을 제출했습니다.
다시 ′90년 12월21일 충청남도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얻은바 있습니다.
그 후 ′91년 3월 28일 보완지시가 됐는데 보완내용은 공업지역 지정의 필요에 대한 재검토 지시와 도시기본계획과 또 도시계획구역, 그리고 국토이용계획을 일치시키고 또한 타 행정구역은 계획구역에서 제외를 하라고 하는 구상은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후 저희들은 충청남도와 건설부에 가서 그동안의 서산시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필요성을 수차 설명한바 있고 현재 용역회사로 하여금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상부와의 협의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90년 12월 21일은 지금 한청수 지사님이십니다.
그때는 부지사님으로 도시계획 위원장을 하고 계셨던 분인데 시장님이 직접 부지사님께 필요성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1월 21일 도지사 초도순시 때에 직접지사께 별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후 2월 5일 부지사께 직접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저희 도시계획에 대한 필요성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 후 3월 9일 저와 도청담당직원, 그리고 실무팀이 건설부와 1차 협의한바 있습니다.
다행히 건설부에서는 행정구역이의 기본계획은 사실은 불가하다고 하는 건설부의 방화이었고 또한 도시기본계획과 국토이용계획과는 변경이 무관하다고 하는 답변을 받은바있습니다.
다행한 것이 서산출신인 이상태, 조영백 토목기사가 건설부의 실무진으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향심을 가지고 저희 시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무척 노력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현재도 건설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사항으로서 그동안 도시기본계획을 지금까지 지연시킨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계획 추진일정은 설명 드린바와 같이 상부기관과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개최결과에 따라 자문사항에 있어서 그동안 자주 지연이 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타시와 서산군, 대산면 도시계획에 대한 그동안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주시가 ′86년 착공해서 ′89년 6월 29일 기본계획을 승인 받은 바 있어서 3년이 결렸습니다.
대천시가 ′86년에 시작을 해서 ′88년 8월에 기본계획을 받은바 있기 때문에 역시 3년 이상 소요가 있었습니다.
온양시가 ′86년에 시작해서 ′89년 1월 10일날 도시기본계획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이웃 서산군 대산면이 시작을 ′89년도에 기본계획을 착공해서 현재 6월달에 도에 자문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핑계를 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도시기본계획 또 도시계획은 여러 가지 조치사항,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절차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연이 됐었습니다만 한 가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노력을 했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검토 내용은 별도로 나오는 대로 상세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확정시기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될 수 있는 시기는 금년 추
진하고자 하는 도시재정비와 병행추진해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92년 상반기 중까지는 확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실 도시계획을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대하여는 저희도 깊이 반성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다만 도시계획은 주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실인 만큼 공개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 정진국 의원
- :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안 된다고 볼 적에 시민은 납득이 안 갑니다. 사실상으로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산시가 현재의 면적을 가지고 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을 수립한다고 할 때 먼저 것은 폐지론이고 이 문제는 지금 자신 없으니 의회에서 할 테면 하고 말테면 말아 달라고 하는 편이 깔끔하지 저쪽에서 보완지시 된다는 건 한쪽에다 제쳐놓고 이쪽대로 보완을 한다고 할 때는 저쪽도 기대할 수 없고 이쪽도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당초에 건설부에서 보완지시가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자신이 없는 것이기 대문에 기대하지 마시오라고 시민에게 얘기를 해야 되겠고 또한 사실상으로 서산시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서 기본계획과 거기에 대한 재정비계획을 세운다면 그걸 빨리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자의 말씀은 소용이 없는 거지요. 기대할 것이 없죠.
- 도시과장 손준헌 : 지금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정진국 의원
- : 그게 바로 시민을 애먹이는 겁니다.
이 시청도, 아까 윤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연지지대라고 했는데요. 어떤 놈은 태워 죽고 어떤 놈은 얼어 죽는 겁니까 대한민국, 우리나라 법에서 나온 얘기요. A라는 사람은 3층 4층 빌딩을 짓는데 말이요. 영세민들은 그 앞에서 법에 뺏겨서 집을 못 짓고 있는 현 실정에서 이런 것은 정비를 통해서 빨리 해결하는 것이 현 실정의 해결할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볼 때 무엇을 추진한다는 겁니까?
지금 장기적으로 3년이나 끌었는데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자신이 없는 건 자신이 없다고 분명히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를 우롱하는 처사는 하질 말아 주시고 재정비를 기히 하신다면 지역적으로 재정비를 서산시 위치는 실질적으로 수백만 가구의 빌딩을 부수고 4차선, 5차선을 낸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 아니냐, 그렇다고 볼 때 수석동에서부터 양대동, 예천동까지 변두리 지역을 선택해서 양대, 석남동 지역은 공업지역을 만들고 그 외 지역은 상업지역 주택지역을 만들어서 건설할 수 있도록 추진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청회를 가져달라고 얘기했는데 보안상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바입니다.
그러나 의회의 의원들한테 만큼은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사전에 밝혀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준헌 : 예, 정진국 의원님의 말씀에 저희가 심층 노력하고 앞으로 저희가 잘못된 점은 다시 수정을 해서 의원님들과의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보충질문 있습니까?
- 손연복 의원 : 예, 있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예, 손의원 말씀하십시요.
- 손연복 의원 : 기왕에 도시계획문제가 나왔으니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
도시계획하면 일반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는 보완지시를 했는데 보완을 한다고 하면 도시계획기본계획을 공청회 후 작년도에도 10월 달에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5개월 있었고 또 1, 2, 3차에 걸쳐서 몇 번의 보완이 있었는데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토지이용을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보완지시 반려가 됐습니까?
아니면 행정구역단위를 기점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하라는 데서 군하고 협의 받은 음암에 대한 토지를 군으로 들려주고 서산시는 과거 80년 동안 있어 왔던 이 땅만 가지고 해라 이겁니까, 뭡니까?
- 도시과장 손준헌 : 마지막으로 3월 21일날 보완지시 받은 사항은 타 행정구역이 아닌 서산시 행정구역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하라고 하는 그러한 보완지시였습니다.
- 손연복 의원 : 아,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 묻겠습니다.
-
그게 법률에 근거하는 건가요.
- 도시과장 손준헌 : 법률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 손연복 의원 : 그러면 대산 같은 경우 대산도 지금 도시계획을 읍으로 승격하려고 하였습니다.
-
대산 같은 경우도 지곡까지 처음에는 18㎢ 그 다음에는 30㎢로 도에 한번씩 올라 갈 때마다 거기는 늘어요.
그 특별한 지침에 의해서 쉽게 설명 드리자면 1차 18㎢,2차는 30㎢, 이제는 100㎢으로 대산을 늘려라. 그래서 우리 시장님하고 계급이 같은, 군수보다 계급이 높은 분을 사업수장으로 보내라. 이렇게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도가 됐든 중앙이 됐든 서산시를 얕보고 하는 건지 아니면 서산시 사람들을 80년 동안 이대로 살라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서산시민이 소외당하는 거지요. 형편에 안 맞잖아요, 대산은 지금 100㎢으로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지곡까지 편입해 가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행정구역단위로 한다면 거기는 읍을 만드는데 지금 현재 땅 가지고도 충분해요.
아직 읍이 될 수 있는 인구도 부족한데다.
그러면 어째서 도시기본계획을 확장할 수 있는 지역을 적어도 시 단위 이상 지역입니다.
그런데 시도 안 된 읍을 만드는데 도시를 100㎢이면 서산보다 배나 많습니다. 배가 더 많은 땅을 확보토록 중앙에서 지시한 장본인은 누구입니까 ?
우리 서산시는 그럼 이대로 계속 살라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죠?
- 도시과장 손준헌 : 규정은 아닙니다.
- 손연복 의원 : 그렇다면 이것은 똑같은 행정행위를 하는데 서산군은 10개면 도시계획은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물론 50만 인구가 상회해서 불부과세지역으로는 아직 편입을 못 받았지마는, 적어도 대산보다는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기본계획이나 정비계획을 확정하는 지역은 면단위로는 한국 땅에 해미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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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김종필씨라고 그분이 삼화목장을 건설했을 때 홍성통로 들어오는 그 지방도, 충청남도로인데 어느 날 갑자기 국도인 당진서 들어오는 29호선보다 더 빨리 도로 포장을 하기 위해서 국도로 승격을 하고 상화목장을 기점으로 해서 도로를 째기 위해서 면단위는 ′76년도에 도시계획을 확정한 거는 봤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현행법대로라고 한다면 서산시 기본도시계획을 확정하는 것은 서산 땅을 벗어나 타 경계까지도 행정구역을 편입해 오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고 또 그에 상응하는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산시가 무엇 때문에 시장님 두 분이 바뀌고 이제 우리 시장님 오셔서 벌써 상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이 시점까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아까 정의원이 설명했듯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냐, 아니면 중앙의 어떤 압력을 받아서 서산시를 개발을 못하도록 저해하는 원인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본의원은 분명히 알고 싶습니다. 아시는 게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모르면 한번 찾아보겠다고 하시든지.
- 도시과장 손준헌 :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뚜렷한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 손연복 의원 : 기본계획하면 우리가 행정구역을 편입 안 해도 변경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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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은 편입 않고 가상도시 20년 기본계획을 설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음암과 같은 경우도.
- 도시과장 손준헌 :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이 바로 기본계획입니다.
- 손연복 의원 :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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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곡과 대산의 관계를 비추어 볼 때는 서산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 시장 이정우 : 전문가인 도시과장을 제쳐놓고 시장이 좀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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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시간을 좀 단축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그 자치단체와 행정구역이란 개념 하에서 대산면과 지곡은 하나의 자치단체가 아닙니까. 상호간에 도시계획은 대산면에서 지곡면으로 월경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런 제한조건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시와 서산군과의 관계는 과거에는 월경이 가능했습니다.
현행법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앞으로 지방의회의 동의여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설부차원에서 서산시와 서산군과의 갈등문제를 사전에 배제해야 되겠다는데 전제가 깔려있는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문제는 어제 제가 저녁에 늦게까지 부의장에게 얘기했던 부분과 저와 같은 많은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은 같이 힘을 합하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 문제는 여기서 종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뜻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생각이나 부의장 생각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몇 분 계셨는데 같은 의견으로 집약된 사항이니까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저희 힘이 모자랄 때 의원님들의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여기서 더 이상 논의 안하는 것이 우리가 문제점은 다 알고 있고 이 해결에 대한 우리들 목표는 있으니까 이걸로 동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손연복 의원 : 저 한마디 묻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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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공법인이라고 하면 군을 기점으로 해서 그 산하단체를 다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구역이 대산면은 대산면이고 지곡면은 지곡면 아닙니까?
같은 자치단체내에 예속되어 있는 하나의 면의 행정구역은 반드시 어떤 협의에 거쳐서 편입해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시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가 아니다, 기다하는 것을 따지고 운운하는 것이 아니고 서산시청과 군청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공법인으로서 하나의 단체이기 때문에 면과 면계도 읍과 시계도 분명히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의원들이 알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 의장 이재병 :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오늘 아직 상정되지 않은 의제 중에서 도시계획 문제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그런 여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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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 하셨고 도시과장이 말씀하신 도시개발추진에 대한 문제는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합니다.", "좋습니다."라고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지금 시장님 말씀한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의할 특별위원회 구성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더 심도 있게 행정기관과 협조해서 우리가 아쉬운 문제를 타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모색을 하고 도시계획 문제만은 이걸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한찬희 : 기획감사실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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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서해안 그 중핵도시로 발전될 장기발전방안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정진국 의원님과 기타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려 마지않습니다.
먼저 서산시 장기발전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주변의 대단위 개발에 따른 주변 개발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시 발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의 정립과 개발지침을 수립함으로써 주요사업계획의 지침으로써 활용코자 본 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그럼 현재 추진된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5,000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는 용역발주를 위한 사업비 추경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으며 금월중 도 종합건설계획이 발주되는 대로 용역업자를 선정 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용역기관에 부여할 과업지시를 구상하고 있는 범위와 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적인 계획이겠습니다마는 세계적인 모델도시인 캔버라시에 버금갈 수 있는 이상적인 서산시로 이를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산시 2000년의 미래상을 정립코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발전방향과 목표설정, 그리고 국가 및 도와 권역간 기능분담 및 연계방안, 그리고 거점도시로서의 설계와 희망을 제시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점도시기능 수행을 위한 장단기 발전지표와 개발전략을 수립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입지적 비교 우위분야에 대한 전략을 수립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입지적 비교 우위분야에 대한 분석과 서북권역 발전이 서산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코자 합니다.
세 번째로서 현존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서북권의 포괄한 잠재적 자원을 서산시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수해, 풍해, 기타 재해의 예방에 관한 계획도 수립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권역의 공통개발 추진을 위한 인근 시도와 연계한 계획을 뒷받침코자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는 도시자생력 확보를 위한 방안과 전략에 대해서도 연구 강구코자 합니다.
일곱 번째로 부분별 발전계획을 아래와 같이 설립코자 합니다.
주요도시기능의 개발, 산업기반정비 및 육성계획, 생활환경정비 및 시설규모와 입지계획, 또한 상하수도, 도로, 교통, 청소, 분뇨, 묘지, 폐수처리 계획까지도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과 향토문화 보전 및 특산품 개발방안도 이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여가공간의 확충과 인문자원 개발 및 육성계획도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재정 및 투자계획과 이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효율적인 조달방안 등이 총 망라된, 진실로 거점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위한 장·단기 제반개발 전략이 포함되는 과업을 용역업체에 제시코자 합니다. 또한 용역업체에 제시한 과업지시이외에 인구증가율 등으로 합리적으로 추정해서 도시계획구역의 광역화의 타당성을 점검코자 합니다. 또한 서북권지역의 주거, 문화, 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핵도시로서 기반의 완벽한 조성을 할 수 있는 서산시의 원대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끝으로 용역기관의 작업 완료 이전에 중간보고회를 의원님들과 기회를 가짐으로써
의원님들의 높으신 의견이 십분 반영돼서 진짜 6만 시민, 아니면 부의장님께서 제시하신 100만 인구까지는 제가 여기서 수치를 언급할 수 없지만 너무 수치를 이 계획에 얽매이면 타당성이나 과학적인 검증에 차질이 우려될 것 같아서 제가 인구 수치에 대해서 앞으로 도시규모에 대해서는 여기서 언급을 자제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병 : 보충질의 있으신 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정진국 의원
- : 의장!
- 의장 이재병 : 예, 정진국 의원 말씀하십시요.
- 정진국 의원
- : 제가 또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뚜껑만 열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이란 것을 저도 최근에 배운 편인데 알기 쉽게 순서를 지금 역행해서 서산시가 도시개발 한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집을 지으려고 한다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서산시 도시계획현황은 벽돌, 기와, 골재, 다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짓겠다는 설계를 단면에 그때부터 시작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얘기하자면 기본계획 전에 장기발전에 장기발전 계획을 세워서 모든 교통, 모든 풍향, 모든 자원 등 모든 것은 기본계획을 세워서 과업지시를 마친 후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태껏 ′89년 5월 20일 도시기본계획을 용역에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연도 말이나 용역을 줄까한다고 하는 얘기는 절대 상충되기 때문에 개인이나 집단이나 정부에서 절대 이러한 방법으로 추진해서는 효과가 없다고 볼 때 다행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서 장기발전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운데 대해서 한실장께 수고했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없어야 되고 이렇게 엉터리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한찬희 : 예, 지금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
일찍이 서산군에서부터 ′86년도에 세운 계획이전부터 미래지향적인 장기발전계획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하는 아쉬움을 실무자로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이나 재정비계획도 이러한 기초아래 이 계획이 포함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말씀에 저도 당연히 수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옛날에 못한 사항을 한없이 이룰 수도 없고 앞으로의 미래적인 도시계획을 뒷받침하기위해서 지금이라도 저는 이것을 착수해서 금년이내에 아니면 연초까지는 이것이 납품됨으로써 앞으로의 시정계획에 반영코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재병 : 다른 질문 없습니까?
- 손연복 의원 : 예, 있습니다.
- 의장 이재병 : 말씀하십시요.
- 손연복 의원 : 짤막하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발전계획의 모델을 우선 그렇게 구상 하시고 5,000만원의 용역비를 조성했다는데 대해 기획실장한테 찬사를 드리고 서산시가 그 용역을 주기 위한 사업비 조성을 하니까 태안군이 배워가서 태안군은 예산을 세우고 벌써 중장기 발전계획을 많이 추진했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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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먼저 시작한 서산시는 형식에 그치고 아직 자료나 모든 기본계획이 입안이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태안은 50% 발전이 됐다고 하는 데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선 환영을 하면서 대전시가 오래 전에 이 모델을 사용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 중에 괄목할 만한 것은 앞으로 서산시가 도지사나 중앙이나 도시계획을 우리가 입안하는 과정에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이제는 도지사가 광역기본계획을 확정해 줄 수 있지만 서산시는 불행하게도 시 중간으로 국도가 경유하기 때문에 건설부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불편한 문제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작년도에 했던 것도 반려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된 걸로 압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소하고 전체적으로 서산시가 도시계획을 광역하는 문제, 또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기본문제, 이것은 실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시거점 전망이라든지, 개발전망을 하기위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한 토지문제가 우선 제일 필요한 것 같은데 52㎢ 이거 가지고 할 겁니까? 아니면 이 장기발전계획 크게 획일적인 계획을 5,000만원이나 용역주고 그것을 해가지고 A지구나 해미나, 이쪽지역에 대한 광활한 도시를 나중에 서산군까지도 전폭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장기계획을 대입 해가지고 그것을 먼저 선결로 하고난 이후에 기본도시계획이나 근본적인 서산문제를 활용하는데 사용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기본문제 20년은 20년 만에 한번 하는 것이고 정비계획은 5년 만에 한번 하는 것인데 20년을 본 의원들이 기다리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할아버지 되서 죽을 것 같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5년까지 계획인 장기발전계획을 한번쯤은 써먹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를 어느 것을 먼저 순차적으로, 장기개발계획을 먼저하고 이것을 도에 승인하고 확정짓고 나면 그다음에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넓혀가지고 가더라도 도에서나 한번 승인해준 사항을 더 묻지 않고 할애를 받고 확정짓는데 필요한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장만은 했는지, 아니면 폼으로 계획만 멋지게 용역 줘서 만들어가지고 하려는 것인지 이걸 묻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한찬희 :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두세 가지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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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5,000만 원의 예산편성의 배경은 유사한 계획이 5,000만 원대의 규모였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한 것이고 다음은 이것은 특정단체나 교수를 자칭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적인 입찰이나 이러한 회계절차를 거쳐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은 더 다운된다거나 그 금액 근처로 될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부의장님께서 혁신적으로 질문하신 그 사항은 평소에 갖고 계신 질문이 이 계획에도 반영될 수 있느냐, 그렇게 저는 요약해서 답변하고 싶습니다. 아까 기타분야에서 말미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인구증가와 산업증가나 발전추세에 따라서 인근도시화의 광역화를 위한 타당성이 과연 의원님이 갖고 계신 안이 타당한 것이냐, 그것이 정책적으로 시도해도 될 일이냐 합리적인 의견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느냐 등등을 총망라해서 이번에 검토한다는 것은 쉬운 말로 그 위에 짚고 넘어가서 한번 검토해보려고 말미에 그런 용어를 기술했습니다.
- 손연복 의원 : 물론 좋은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5,000만원을 사용하는 문제도 우리가 5,000만원을 서산시가 이대로 52㎢를 가지고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도시를 도저히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토지는 1㎢가 천미터짜리 사각형 이런 사각형 하나가 1㎢인데 이런 것 52개하고 하나가 모자란 7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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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1호 광장에서 여고 앞 1,000m 달리기대회를 해요. 서산시가 얼마나 발전하고 있느냐, 중요한 핵을 이루고 발전하는 것은 1㎢, 좀 넓게 잡아서 1.5㎢, 2㎢ 안에 잠홍동, 수석동, 예천동까지 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행 도시계획을 잠홍동까지 집어넣고 음암을 편입해가지고 현재 도시계획이 서산의 주민들이 80년 동안 국토 이용에 관한 관계법으로 묶어 놓은 찌든 가슴을 풀어 줄 수가 없는데 52.7㎢, 이대로 가지고 우리가 도시계획을 입안한다고 작정했을 때는 이 5,000만원에 관한 용역을 쓸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충청남도에 서산시정책으로 서산시 원년에 못했던 장기발전계획에 관한 기본계획을 입안을 해서 그 폼과 모델을 먼저 승인을 받고 그 기초 위에 서산시의 발전상을 해나가겠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된다고 한다면 그 용역문제도 도지사나 건설부장관, 우리가 승인 받는 부처를 잘 아는 유명교수, 힘 있는 교수를 초빙해서 용역을 줘야 할 것이고 만약 그것이 아니고 서산시에 당면하고 있는 서산시 현재의 현안을 계획한다고 하면 그 돈이 필요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용적률이 서산시 이용도를 계획하는데는 각종 기능을 둬야하는데 이 기능을
주자면 현재 토지 가지고는 70%나, 60% , 공한지를 남기고 나머지 30%밖에 개발을 못 하는거, 지금 20%밖에 더 개발했습니까? 10%밖에 못 늘리는 현재의 토지를 가지고 5,000만원을 들여 용역을 줘서 우리가 모델하나 계획만 멋지게 세워서 우리가 문제를 집행했다면 과연 역사 앞에 우리가 후손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볼 때는 이것을 먼저 도시기본계획이나 정비계획이 지금 급한데 정비계획은 아쉬운 대로 현 실정에 맞도록 하고 서산시 52.7㎢로 나머지 기본계획은 보완하라는 명령이 추상같더라도 우선은 서산실정에 맞춰서 장단기발전계획을 먼저하고 그 발전계획에 맞춰서 충청남도시사나 건설부장관에게 일종의 전시적인 사전승인에 대한 문제를 확정 지어달라고 써먹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면 5,000만 원 이상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필요 없지 않겠나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한찬희 : 제가 끝으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계획에 대해서 저희 도시과장이 나와서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 저희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여러 가지말씀이 계셨습니다.
-
그것은 오늘 새벽까지 밀도 있는 말씀을 안 하셨기에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장기발전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이나 재정비 계획이나 시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그런 사항을 의원님들과 심층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금방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손연복 의원 : 실장님께서 장단기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 땅이 많이 필요한데 승인을 못 받는 문제는 있지만 꼭 해야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땅을 가지고 우리가 서산시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시 원년에도 공청회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서산군으로부터 음암을 편입 했던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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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 음암을 반려하고 편입은 못하는 시점에서 적어도 우리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기본문제는 실장님의 의견이건, 도시계획전문가의 의견이 아니고 장단기 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이 문제를 입안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금 5,000만원을 준비하신 장본인이 과연 어떤 시각으로 서산시 장단기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지, 이땅으로 할 건지, 아니면 광역하여 달걀노른자를 깨고, 껍질을 깨고 잔월항으로, 태평양으로 뻗어나갈 것인지 하는 문제가 가장 관심사인데요.
- 기획감사실장 한찬희 : 저는 의원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광역화, A지구를 행정구역으로 편입하든지, 도시계획법으로 포함시키든지 하는 광역화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저는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음을 제가 보고 드리고 또한 배경 하에 이러한 것도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고로서 가름하겠습니다.
- 손연복 의원 : 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병 : 다시 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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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일동 “없습니다.”)
- 의장 이재병 : 보충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산업과 관계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장근영 : 산업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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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실정에 누구보다도 밝으신 정의원님의 올바른 지적과 충고를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소득작목개발을 위해서 화훼단지 육성이 바람직한 것이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서산시 화훼농가가 현재 8가구 있습니다. 이것은 경작단위가 소규모이고 영세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대단위 화훼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아래 대단위 화훼단지로써 오산동을 선정해 가지고 현재 도에 신청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농림수산부의 결정에 한번 기대를 걸어보고 이 부분에 많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톱밥발효 돈사의 설치권장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2개소, 480만원밖에는 지원을 못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효과가 상당히 큰 상업이므로 대상 희망 농가를 철저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 계속 설치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후계자 육성문제는 ′89년도까지 36명을 저희 시가 육성을 했습니다만 정부의 방침이 농어민 후계자 육성은 농촌에 읍, 면지역을 우선하고 시 지역을 대상에서 보류가 돼서 저희 서산시는 물론이고 다른 도내 타 시·도·군이 ′89년도 이후에는 육성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인 도와 협조를 계속해서 육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재해대책에 대해서는 농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보면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에서도 일정 면적이라든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대상이외의 소규모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의 기동장비 보강에 대해서는 여기 지도소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숙직실이라든가, 가로등, 또 기동장비에 대해서 지도소장과 협조를 해서 앞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서산시 예산의 0.1%가 농어민 소득사업에 투자되고 있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더욱 노력을 해서 새로운 관심과 각오를 가지고 농촌 소득증대를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정진국 의원
- : 의장!
- 의장 이재병 : 정진국 의원 발언권 드립니다.
- 정진국 의원
- : 전체가 한마디로 마음에 안 듭니다.
답변에 대한 얘기는 아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형식적인 행정에 끝이지 않겠다하는 맥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업과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행정책임자인 서산시장께서 나오셔서 1991년도 추경에 대한 농촌지원대책에 대한 소신을 먼저 듣고자하고 그 나머지 이외에는 지역적인 문제로 이하 생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시장 이정우 : 휴회시간에 정의원님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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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문제 대책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장기적인 대책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당장 와 닿는 느낌은 아주 미약하다는 것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저희 공직자들이 또는 농민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그것은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는 부분을 제가 여기서 구구히 설명을 하지 않고 다만 정부에서 적어도 1조 5천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런 현실에 와 있다는 사항, 이것은 한마디로 1차 산업분야는 원래가 투자를 해도 표시가 잘 안 나는 회전기간이 길고 또 그 자체가 투자의 효과가 2차 산업이나 3차 산업분야와 다른 그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비록 서산시가 도시행정을 위주로 하는 시입니다만 적어도 지적한대로 우리지역은 16∼17%의 농촌인구를 가지고 있고 1차 산업분야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 행정을 나가는데 1차 산업분야, 다시 얘기하면 가장 정부의 혜택을 필요로 느끼고 있는 농민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시정의 큰 역점방안을 두고 또 그것이 정부의 시책이면서 우리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그러한 일로 알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과 앞으로 수시로 농촌문제는 지원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로 다 중요합니다만은 특히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러한 행정도 같이 펼쳐 나간다는 것을 소신 있게 밝히면서, 이상 의원님의 질의에 종합적인 답변을 올리고자 합니다.
- 정진국 의원
- : 욕심 좀 부려야겠네요. 제가 핵심적으로 호소한 것은 예산의 몇 프로(%)라는 승낙을 해주십시오.
- 시장 이정우 : 아까 0.1% 라는 예산 지적도 했고 5%정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가 농촌의 0.1% 라고 분석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알기는 1차 산업분야에 저희에서 예산을 투자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5%정도로 예산분석이 되어있죠. 예산계장, 정확하게 얼마예요, 우리가 1차 산업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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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예산계장 5%정도 계상되어 있다고 답변)
그렇지, 그렇게 분석이 되는데 그것을 분석하는 방법이 다른데 예산이 허용되는 데까지는 최대한으로 합시다. 농촌문제도 누가 얘기해도 표시는 안 나지마는 농민들의 여러 가지 아픈 우루과이라운드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시의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또 제가 여기서 몇% 하겠습니다 한다고 그게 되는 건 아니니깐, 하여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진국 의원
- : 섭섭하지만 시장님의 인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그만하겠습니다.
저는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윤찬구 의원
- : 의장!
- 의장 이재병 : 예, 윤의원 말씀하십시요.
- 윤찬구 의원
- : 지금 정진국 의원으로부터 1차 산업분야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도 양축가의 한사람으로 1차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여기 시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축산업 분야를 한번 살펴본 결과 아주 미흡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는 얘기 안하겠습니다만 축산분야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획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산업과장 장근영 :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더 이상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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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손의원 말씀하십시요.
- 손연복 의원 : 지금 서산시가 전국농촌지역 등에 어느 지역으로 예속되어있나 하는 것을 정부발표를 제가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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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산업부 고시 제91-12호, 상공부고시 91-16, 건설부 고시 91-181, 환경청 고시 95-19호에 의하면 충청남도 서산은 추가지원 농어촌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서산시가 추가지원 농어촌 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우선 지원농어촌으로 하는 부여, 보령, 청양 등 군세가 약한 타 지역보다는 중간쯤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 내에 일반 농어촌으로 조금 좋다고 하는 데가 온양시, 공주시, 연기군, 금산군, 천안, 아산, 논산군입니다.
그렇다면 서산시가 이제 발전해가지고 배후도시가 공업입지로 주변 환경이 변모해 가는 입지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 시민들은 농사보다는 보다 더 알차게 본인의 소득을 배가할 수 있도록 지역을 발전시켜줘야 할 텐데 이번에 농촌 정책이 말입니다.
산업과장님! 서산시의 농촌정책이 보존지역과 진흥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농촌을 농촌보존지역과 진흥지역으로 분류해가지고 법이 개정이 되고 시달이 되면 서산시하고 농촌하고 지금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습니까? 현행 농촌관계법이.
- 산업과장 장근영 : 예, 농업진흥지역배정에 대해서 말입니까? 예 좀 다릅니다.
- 손연복 의원 : 보전지역도 다르고 진흥지역도 다릅니까? 그럼 생산녹지, 상대녹지라고 개념은 없어지지요?
- 산업과장 장근영 : 우량농지 확보를 위한 산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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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과거 필지별 규제위주의 절대농지, 상대농지를 개편해서 권역별로 보존과 이용을 조화시키는 제도로 전환해서 ′92년 3월말까지 해서 다시 지정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를 보면 도시 형태를 띤 시이기 때문에 지가상승을 기대하는 심리가 크기 때문에 진흥지역 지정을 원치 않는 농민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집단 우량농지가 아닌 다른 지역은 보호구역으로 책정할까 이렇게 구상을 가지고 지금 농업진흥공사에 저희가 지정 구상, 의론, 또는 작성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손연복 의원 :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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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도시개발 추세에 따라서 한다면 우량농지로 만약에 묶어 놓으면 농민들은 또 더 큰 피해를 봅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지역사정과 실정을 감안해서 농수산부가 입안하고 있는 정책에 서산시라고 하는 도시의 특래성을 감안해 가지고 살펴 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질문 하실 분 안계십니까?
- 정진국 의원
- : 없습니다.
- 의장 이재병 : 그러면 산업과장님 다 끝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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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여기 방청석에도 우리 주민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주민 모두가 궁금히 생각하는 많은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관계공무원께서도 이 많은 어려운 문제를 성실히 답변하신 가운데 오늘도 벌써 여섯시가 됐습니다.
오늘 앞으로 의사일정도 상의해야 되겠고 또 특별위원회 구성도 상의해야 되겠기 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 6시 30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 손연복 의원 : 의장님! 이거 읽는 것은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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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읽고 자료 준비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 의장 이재병 : 일단 정회했으니까 6시 30분에 다시 속개해서 하기로 하고 관계공무원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퇴근 시간이 없어서 무리하더라도 오늘 자정까지는 회의를 마치자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고달프시고 어려우시더라도 오늘 회의에 협조하시는 뜻에서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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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정각 정회】
【18시 30분 속개】
(속개에 앞서 의장-의원, 관계공무원에게 시간 관계상 질문 및 답변을 간략하게 하여 줄 것을 당부)
- 손연복 의원 : 서산시 의회 석남도 출신 부의장 손연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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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의원의 무거운 책무를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울러 본의원의 질문에 시측에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본의원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장님께 당면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시장께서 지사에게 서산시를 위하여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한 ′90년, ′91년도 시정보고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모두에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것은 행정 내부에서도 어떠한 변화를 기대하기위한 것입니다. 또 세위보고, 추상적인 보고를 지향하고 개발의 이익을 시민 모두가 바라는 시책전개가 필요함을 전제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먼저 시 승격 2차년도인 ′90년 시정보고내용 중 민원처리기간 반성 운동을 통하여 실질적인 친절,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신뢰기반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민원처리기간에 대하여 반감시책을 적용해본 분야와 성과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년도 보고한 내용 중에 먼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동사무소 2동을 신축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추진사항과 전망 또한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읍면에는 차량이 있는데 동사무소에 차량을 구입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원단체에 대하여 기능을 활성화 한다고 했는데 지원단체의 범위, 그간 활성화가 되도록 한 사실을 답변주시고 도서관 건립계획중 시에서 부지 제공만 하면 현대 측에서 시의 계획 규모대로 100% 건립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동안 현대 측과 교섭된 추진상황을 밝히고 그동안 수년간 시민에게 건립계획을 누차에 걸쳐 공식적 발표를 하고도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현대 측의 막연한 약속만 100% 믿고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있는 사유를 소상히 밝히고 두 번째 서산시·군, 태안군 3개 시·군으로 광역지역 협의회를 구성하여 주요현안 사업에 대하여 협력한다고 했는데 분뇨처리장, 광역쓰레기장, 공원묘지 등 행정목적에 공여할 사항과 시민들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어느 정도 협의를 해 보았는지 왜 못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이 있으면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인력 은행창구를 개설하여 구인 및 구직을 알선하고 일용인력 시장을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실적이 있었는지 실적이 없다면 원인이 무엇인가 성실한 답변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실 있는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으로 도시공원 조성을 구상하는 개발전략으로 단기 시책으로 농공단지 근교공단 100만평, 중장기 시책으로 대규모 공단 160만평을 광역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도록 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년 시로 승격된 후 지역개발에 투자한 사업 그리고 포괄사업에 의한 사업내용을 동별로 답변하여 주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권장사업과 투자순위에 대하여 국가정책과 비교하여 시의 방향을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산시는 지방자치법 제5조 1항, 절차이행 재산을 승계 받지 못한 사유와 직무유기에 관하여 그 대책과 사유를 밝히시고, 서산군 청사 토지 및 건물(이것은 예입니다. ), 서산군 보건소 토지 및 건물(구 보건소이지요.)군청관사 토지 및 건물, 새마을 지회 토지 및 건물 등 시청사 일부를 민간단체에 이관한 이유를?
그 장소를 부당하게 주었다면 건물민원과 각종 건축 관계민원의 형질변경 가옥과세대상발급 민원으로 소비자 고발센터 등 행정목적에 공여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은 회계과장이 재산을 관리하는 담당과장으로써 시청사를 일부 타인에게 무상증여를 해 주었다고 하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하다면 내보내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사회과장 분야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지난 6월 6일 현충일에 충령각 참배를 하면서 느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비록 문화재는 아니지만 3개 시·군에서 정성껏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하겠습니다.
2년 전에 천장일부를 보수한 후 지금까지 단청을 못한 이유와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수석 1동에 있는 공동묘지를 갈산 2동에 위치한 공동묘지로 이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공사가 부실하여 양쪽 석축이 무너져서 보기도 흉하고 주변의 피해도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신선한 홍보물을 공급해야 민원의 소지가 없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쓰이는 예산규모와 이에 대한 자세한 자료제출과 예산사용 규모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신간입니다.
마을 통장, 이장, 반장, 개발위원회, 각종사회단체 또는 서산시가 필요이상의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본인이 원치도 않은 구간을 보내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서 입니다.
도시과 문제입니다.
건명은 태성산(금강사뒤)농가주택 건립의 건입니다.
답변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건축허가에 대한 적법성 여부 산림훼손에 대한 대처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는 급수대책에 관한 장단기 발전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넣어 있는 수돗물 급수대책에 대한 사안이 미흡하다고 보았습니다.
이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예천동 준공업지역의 행정재산관리 실태와 관리대책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관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의 장기발전을 위한 기반구축과 도․농간의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문제는 시급한 사항으로 압니다.
이에 대한 방안과 이와 관계한 조세 감면규제의 특혜를 줄 수 없는 지역에 특혜를
주어 서산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곳을 대전시 문평동 3공단을 조성하여 작년도에 37개 업체에 특별 분양하여 주어서 지방공단을 도․농간의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만들은 공단단지에 입주를 꺼리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는 금번에 실시되는 제4공단 55만평에 대하여 다시 조성하여 세제혜택 등 유치를 위하여 진행 중인 것과 우리시 입장에서는 공장을 유치해야 하는데 이 같은 행위로 우리시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보고 아무런 대응조치가 없는 이유와 금후 필요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관계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서산시 동문동 소재 공용터미널은 시설개선 명령이 불가피한 것으로 아는데 못하는
이유와 시내버스 사업자 측은 차고지에서 출발과 종점의 영업허가 신청과 관계하여 민원이 있습니다.
허가하지 못한 사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공용터미널의 10년 전 차량대수와 현재의 대수를 분리하여 시내버스가 혼용하여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는 그 쪽에서 차고지를 옮겨야 되는 불가피성이 있어서 현재의 부춘동 지역인 시내버스 지역으로 차고지가 지정이 있는데, 영업행위를 이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문제가 많다고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택시 승차거부 민원에 대하여 대책은 있는지 승차거부 처벌규정과 벌칙이 있는지
운전기사에게는 면허정지 또는 상벌규정이 없고 사업주 측에만 있기 때문에 빈발하는 승차거부가 발생된다는 업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개인택시는 계속 증차를 하여주고 일반택시는 증차를 아니 하여 준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개인택시는 작년에 충청남도가 고시하고 서산시가 고시해서 작년도 분
을 금년에 새로이 증차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일반택시는 사업주가 실질적인 손익 분기점을 기하기 위하여는 시 승격 시의 규모에 따라 현재할 수 있는 티오 30대를 늘려주어야 함에도 늘려주지는 않고 계속 적자 운영을 하도록 시설만 규정에 맞도록 30대의 기준으로만 하라고 하고 나머지는 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크다는 진정이 있습니다.
교통 혼잡과 체증이 심한 공용터미널 주변 동부시장을 공영개발을 하여 1, 2층을 상가로 분양을 하고, 3층을 주차장으로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상가(요 앞에 보이는 옥상입니다.)에 옥상 주차장을 건축을 할 당시에는 대전사람에게 특혜를 주어서 과거 서산시가 필요에 의한 5일 시장 조성을 위해서 매입을 했다가 군 당시에 매각을 했습니다만은 시가 그 주차장 관리에 문제점이 많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서부상가 옥상은 타목적으로 현재 실질적으로 서부가 교통체증이 있는데 그 교통체증 있는 부분을 그 빌딩에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당초에 시설할 때는 옥상으로 올라가서 주차를 하도록 주차허가를 하고 건물시설을 했는데 우리가 한대로 엘리베이터가동을 안하기 때문에 못 올라가고 있다. 또 하라고 항의를 하니까 지금 현재는 거기가 볼링장 또는 롤러스케이트장, 또 다른 건축물을 지었기 때문에 못 한다 이랬습니다.
그 지역은 시장상업부지로 있는 지역입니다.
시장상업부지라고 하는 것은 3층 이상 건물을 못하도록 현행법에 규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해서 허가를 했는지 그에 관계된 자료와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정우 시장님께서 부임 후 석남동 초도순시에 예천동 우시장 옆 공림삼거리 교통사고 빈발지역에 주민대표로 조병대씨 등이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과장님과 시장님의 말씀이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 곧 한다고 했는데 그 곧이 언제인지 현재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빗발과 같은 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세저항 민원에 대한 질문과 내용을 알고자 합니다.
재산세 부과 시 개별공시지가 적용으로 조세저항이 끊임없는데 이와 비슷한 조세저항의 유형사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며 얼마나 민원이 많은지 이 문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보다도 지방세 성격인 법인세 등을 지방세로 이양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또한 이러한 성격의 세금과 종류, 농지전용 등 관계에 따르는 여리가지 도에 우리가 세수를 징수하여 주고 교부금으로 30%밖에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30%받는데 이것을 100% 다 받아서 서산시 수입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와 그에 따르는 활동을 해 보았는지 아니면 앞으로 할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예산규모와 지출에 따라 세입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충분한 재원이 조성될 수 있는 전제하에 어떻게 시정을 펴 나가고 있는지 그 사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과장 분야입니다.
부춘산을 배경으로 조성계획을 추진 중인 레포츠 공원추진에 대한 지원사유와 앞으로의 추진대책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추진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그에 대한 해결방안과 아울러 지역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을 공주, 온양시 등에서 전배요청이 있는 걸로 압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위치선정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옥녀봉은 신성한 서산시민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크게 의지하고 있는 명산입니다. 저 명산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야영장, 씨름장, 배구장, 궁도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음수대, 어린이놀이터, 간이식당, 상수도, 하수도, 화장실, 주차장, 휴양시설 도로개설 200m을 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부춘산 공원 일대가 설치되는 걸로 압니다.
또 활터도 사실상 서산시 민원에 의하면 저기가 사람이 다리를 벌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하는데 옥녀신이 거기 있는데 국부에다 활을 쏜다고 해서 서산시가 잘 안된다는 등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도 레포츠공원 계획과 관계해서 옮겨서 다른 곳으로 이전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두고 이 많은 시설을 거기다가 할 것인지 일부는 양류정에 한다고 했는데 양류정에 테니스 코트 같은 것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류정도 보호해야 되는 지역으로 아는데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10억원을 투자를 해서 (국비 2억 5천, 도비 4억5천, 시비 3억원을 들여서) 옥녀봉을 훼손해가지고 망칠 필요가 있는 것이냐 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분야입니다.
타시·군의 경우에는 자기 출신 인사 중에서 민방위 강사로 위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 교육을 실시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인구가 6만이고 능력 있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사도 있습니다. 왜 다른 군 인사를 민방위강사로 활용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군에서는 서산시에서 민방위강사를 맡고 있는 분을 제외시켰다고 하는 사안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이 문제는 시정해야 할 사안으로 압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에 관한 사항은 며칠 전에 개소한 보건소가 시장님께서는 보건소만 지어 주셨지 엑스레이 간찰기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시 관내 2,000여 유흥업소 관계자들이 보건증 발급을 받을 수 없다는 실정이라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보건소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현황과 임명권자가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단 한명도 충원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 중 이 지역출신이 몇 명인지 설명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보건소 간호원들이라든지 또는 일용직까지도 타 지역의 압력에 의해서 계속 발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정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소방서는 오늘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몇 말씀 지적과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지적공부와 관계해서 우리나라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전 국토를 관리함에 있어서 중앙에 있는 소관부처별로 각종 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의 관리계획 입안 중에 서산시가 잔존하고 있는 기존 토지를 실측에 의해서 지목을 변환해 줄 수만 있다면 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데 지대한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내에 있는 농지가 건축이 되어가지고 농가 주택을 지어서 집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로 있어요. 이것을 과거 농지로 무단점용 한 것을 현행법대로 따지자고 하면은 벌칙금을 물리고 대체 농지조성비를 물려야 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님께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현행법에 과히 어긋나지 않는다면 서산시의 세외수입의 증대를 위해서라도 현행 토지가 과거 임야였더라도, 또 농지였더라도 타 목적이 있는 것을 완전히 지적공부상 현행의 내용을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실지 현황에 맞추어서 변경을 해 주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찌든 가슴도 풀어 주었으면 합니다.
참고해서 말씀드린다면 그 토지가 도시계획 외일 경우는 농지로, 임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민들이 다른 제 2의 금용기관에 담보를 할러고 해도 담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시내에 살면서 주민세도 내고 본인들이 시내의 주민으로서의 예우는 받지만은 사실상 소외된 지역의 주민으로서의 찌든 가슴을 항상 안고 있기 때문에 민원의 해소책을 위해서 이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와 아울러 시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병 : 손연복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기현 : 회계과장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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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연복 의원께서 행정구역 개편시 행정재산을 승계 받지 못한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그 외 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행정구역이 개편이 되어서 서로 재산에 인수인계가 되고 하는데도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인수인계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 사무와 관계된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모두 인계를 합니다.
그리고 잡종재산은 원칙적으로 인계사무와 무관한 것은 인계대상에서 제외를 합니다.
다만 사실상 행정목적에 공여가 되고 있거나 인계되는 당해지역의 관리상 당연히 행정목적에 공여되어야 하는 것이 명백한 재산은 구체적인 재산의 형태와 성격을 감안해서 당해 자치단체 간에 협의해서 인계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시가 승격이 되기 전에 읍 당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읍에서 직접 사용이 되거나 활용이 되었던 재산, 요것은 모두 인계인수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본 청사라든지 구읍사무소 청사라든지 그 외 평통사무실로 쓰고 있는 옛날의 서산읍의 공회당 이러한 건물들을 당시 18개 읍·면 타 읍·면 사람이나 직원들은 별로 쓰지를 않고 다만 서산읍에서만 제대로 쓰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 인수가 되어야 되지만 최청실을 예로 들지요. 최청실은 외곽도로 바로 옆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당시 서산읍민 중에 잠업을 하는 그 분네들을 위한 최청실이었다하면 반드시 우리가 인수를 했어야 되지요.
그러나 그것을 서산읍 뿐만 아니라 18개 읍·면 잠엄농가들의 최청실이었기 때문에 협의에 의해서나 인수가 될까, 직접적으로 당연히 인수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우선 올리고서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손의원님께서 서산군청, 청사의 토지와 건물, 서산군 보건소의 토지와 건물, 새마을지회 옛날의 교육청자리가 되겠지요. 지회의 토지와 건물, 대토한 구 의료원 부지, 이것이 왜 승계가 안 됐느냐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원칙에 의해서 군으로부터 관내에 있는 700여건의 그런 재산을 인수를 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이러한 재산에 아직 저희가 인수를 못하고 있는 점 더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청관사나 본청건물이나 그 안에 있는 관사, 군 보건소, 이것을 서산군에서 행정목적으로 직접 사용을 하는 그러한 행정재산으로서 인계가 불가능한 재산이기 때문에 인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새마을 지회 건물은 본시에서는 본 재산이 도시계획상 광장지역으로 서산시의 개발중심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시설 등으로 활용코자 시에 인계인수 해야된다라고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입장이 저희하고는 다릅니다. 군에서는 분시, 분군 전부터 서산군 산하 공공단체가 입주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이므로 인계를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며 인계를 안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에 구 도립의료원 관계가 되겠습니다.
본 재산은 시 승격과 더불어 시에 인계할 것을 요구함은 물론 여러 차례 했습니다. 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했고 또 모 단체에서도 도에서 서면으로 청원까지 했습니다만 그 조치는 불가하다, 분수대나, 가로공원, 거기에는 시·군민이 휴식공간으로 계속 사용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회시가 되었고, 또 군에게 그곳을 우리가 관리를 할 테니 그 안창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밖의 공원지역을 우리한테 넘겨라, 그래도 군에서는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의료원지역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해서는 벌써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도서관을 거기다 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꼭 인수를 했으면 좋겠는데 바로 군에서는 그 재산이 분시, 분군 전부터 현행의료원 부지를 서산군에서 매입해서 도와 교환요구를 해서 교환된 재산이기 때문에 절대 줄 수 없다고 이렇게 인계에 거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 지금 인계를 않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89. 8.29일에 등기가 완료되어 군에서 교환 취득한 재산인데 군청대지와 접해있고, 또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고 하수도 설치를 하고 정원등을 설치했고 그래서 청사부지로 지금 사용 중에 있으므로 이관조치는 불가하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근래에도, 얘기되기로는 그러면 하다하다 안 되니깐 분수대 이것도 그럼 마저 가져가 버려라 이러한 얘기까지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것은 먼저부터 인계가 된 사항이다. 이래서 이 분수대는 지금 현재 앞으로의 활용을 위해서 보수를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수대에 소속이 되는 그러한 필지와 많은 면적 이것은 시에 인계를 해주도록 지금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만시민의 휴식 공간처로 제공을 하겠다 이러한 사항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참 어려움이 많군요.
이래서 앞으로 우리시의회와 군의회간의 어떠한 적당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또 저희
가 군 측과 더 강도 깊은 그런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이 꼭 우리한테 돌아왔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 손연복 의원 : 또 하시나요.
- 회계과장 김기현 : 예.
- 손연복 의원 : 예, 하세요.
- 의장 이재병 : 요점은 간단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기현 : 이 얘기는 끝났습니다.
- 손연복 의원 : 그 얘기 끝났어요? 거기에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 정진국 의원
-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회계과 소관 아직 남아 있잖아요.
- 손연복 의원 : 남아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기현 : 있습니다. 다음에 동사무소 4개동의 신축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6개동 중에 작년도에 계획으로 부춘동, 오산동, ′91년도에 활성, 동문, 내년도에 나머지 동 수석, 석남동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오산동사무소는 잘 아시다시피 완공이 되어가지고 지난 5월 10일에 개원을 하였고, 부춘동은 문화회관부지내에 건축 중이어서 현재 80%의 진도입니다마는 7월중에 완공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활성동사무소는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약 170평 규모로 설계 중에 있어서 7월중에 착공이 되어서 연말을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문동사무소는 동문도 토지구획정리 내 체비지를 매입해서 그것을 약 170평가량이 되겠습니다. 8월중에 착공계획으로 연말까지는 완공을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일부사무실을 유관기관에 대여된 그 문제입니다.
- 손연복 의원 : 유관기관이 아닙니다. 일반민간인에게 이관한 문제.
- 회계과장 김기현 : 바로 작년에 서관을 신축을 했습니다.
-
14평에 방1칸을 시 개발위원회에 주어져 가지고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기구가 확장이 된다라고 보면 우리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은 양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 손연복 의원 : 질문하겠습니다.
-
시 개발위원회라는 명칭을 쓰고 계시는데 시 개발위원회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떤 규정이나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재산상의 한계점을, 저게 시 개발위원회입니까?
- 회계과장 김기현 : 시 개발위원회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 손연복 의원 : 시 개발위원회가 존치상 서산시에 예속하고 있는 겁니까?
- 회계과장 김기현 : 예속은 아닙니다.
- 손연복 의원 : 시정하고는 무관하지요?
- 회계과장 김기현 : 무관하다고 보기에는 우리를 협조해주는 기관입니다.
- 손연복 의원 : 어용단체입니까? 쉬운 말로, 속되게 말하면 그것 잘못 알고 계세요.
- 회계과장 김기현 : 시 전체의 개발을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 손연복 의원 : 과장님께서 재산관리에 대한 한계를,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너무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재산은 공익의 목적으로 하는 행정목적에 공여하게 만들어진 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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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산은 누가 사용하든지 어떤 목적과 필요성을 부여해가지고 시가 재량으로 쓸 수는 있지마는 그 목적이외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 기본법입니다. 한편 지금 그 개발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시 개발위원회가 아니에요. 일반 잘 모르는 무지한 시민들이 듣는다면 그런 것을 시 개발위원회로 알겠지만 시 개발위원회가 아닙니다. 여기 조례나 관계규정을 가지고 검토해 보고 질의를 분명히 했습니다만 동단위로는 개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건 행정필요에 의해서 또, 통단위에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개발위원회하고 지금 있는 시 개발위원회하고 조례나 규정의 범위에서 다릅니다. 엄격히 그렇다고 하면 서산시 동개발위원회 조례 이럴 때는 동에 한하여 정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동 단위는 동장의 사무를 지원하고 또는 지역성의 개발을 위해서 각 동 단위, 리 단위에 만들어져 있는 개발위원회를 개발위원장, 자격과 자문위원장을 병행해서 두도록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시 개발위원회는 시 개발위원회가 아니지요. 이를 취소하셔야지요.
- 회계과장 김기현 : 하나의 자생조직체가 아니겠습니까?
- 손연복 의원 : 그 자생 임의단체를 시 개발위원회라고 간판을 붙여놓고 시 청사를 줘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완전히 수의계약을 해주었거나 그 사람에게 이관한 것으로 보아서 이 재산은 왜 잘못 관리하고 있느냐 하는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그 답변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시고 이 재산에 대하여 부당하다면 그 옆에 도시과건축계 있고, 수도과 있습니다. 수도 관계민원으로 오는 사람, 건축 민원으로 오는 사람, 또 가옥대장을 데러오는 사람이 복도에 서서 구멍 뚫어 놓고 거기다 서류와 사람목만 요렇게 넣어 그 사람이 해주면 복도에 섰다가 그것을 받아서 가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관을 해줘서 등기했거나 팔아먹지 않았다면 그 재산을 찾아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민원실로 공개해 쓰던지 반드시 환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대책을 듣기 전에 반드시 이 재산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기현 : 물론입니다.
-
(이때 회의진행이 다소 문란했음)
- 의장 이재병 : 의원들께서는 사전에 의장의 발언허가를 받은 다음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정진국 의원
- : 의장!
- 의장 이재병 : 예, 정진국 의원 말씀하십시요.
- 정진국 의원
- : 양해를 먼저 구하고요. 죄송합니다. 손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의 숫자가 23건인데 1건을 하는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22건을 질의답변을 하자면 12시까지 갈지 내일 2시까지 갈지 예측불허입니다. 지금 시간이 7시 10분이 되었기 때문에 배고픔을 해결해줄 수 있도록 정회를 저는 동의합니다.
- 손연복 의원 : 요 한마디는 1분이면 됩니다. 이것 하나만 더해주시고‥‥
- 의장 이재병 : 그럼 손의원께서 1분만 말씀하십시요.
- 손연복 의원 : 이것도 지금 본의원이 책이나 관계 자료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충청남도가 내무부장관에게 지방자치법 제5조 1항에 의한 재산이행의 절차 승계받기 위한 행정행위를 하나도 안했다고 하는 것을 본의원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내무부장관에게도 이것을 반드시 받아와야 되는데 안받아왔습니다.
-
이 문제는 지금 회계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서산시가 적어도 절차이행에 따라서 이관 받아야하는 재산의 목록에 관리카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의원이 말한 것도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고 농촌지도소라든지 또 따르는 그 행정재산이 많이 시내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절차이행의 관계법에 따라서 반드시 받아와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에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의를 드렸던 5조 1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변경, 폐치, 분합이 있을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케 된 그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의 재산을 승계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절차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럴 때는 보세요, 구역변경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존폐와는 관계없이 다만 그 구역경계의 변경만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다. 폐치, 분합은 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거나 또는 발지하는 것으로 합치 편입, 분립, 분할 등이 있는바, 이를 엄격히 말하면 단순한 구역변경이라기 보다는 인격의 변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인격의 변경 이것은 서산시가 되었으니까 나머지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에 있어서 사무와 재산승계에 관한 문제, 기관구성의 조성에 관한 문제 및 기존의 조례 및 규칙의 효과에 관한 문제 등이 발생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장 제1절 총칙에서는 우선적으로 사무와 재산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 분합이 있을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하도록 만약에 시비가 됐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와 의무의 귀속을 명시하여 행정의 계속적 수행으로 주민편익제공의 향상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에 의하여 구분하기 곤란할 때에는 여기 문제가 있어요. 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배정하도록 (법 제5조 제2항)하고 있다. 그러면 5조 2항이라는 것은 이것은 간단합니다.
5조 2항이 뭐냐? 보세요. 잘못알고 계시면 안돼요.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할 때에는 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
그러면 이 행정행위를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문제는 본의원이 대전 서울 다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안했으니 관리카드나 여기에 대한 재산관리의 행정행위를 안 했던 것에 대한 직무유기에 관한 사항은 본의원이 어떻게 처벌해라,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재산은 반드시 우리가 찾아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행정재산의 구역의 범위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성연쓰레기장은 우리 것입니다. 인지면 납골당도 우리 거예요. 예천동 것을 그리로 이전 부채했어요,
그런데 그쪽 지역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기 땅이라, 오지 말아라, 이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반적인 사항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가장 관심사항은 서산군과 서산시가 의견합의를 받아서 네 것 내 것 없이 공동으로 사용하자하면 문제가 다르지만 재산의 한계를 찾고 분계선을 긋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져야 합니다. 성암 저수지 물 문제도 전번에 서산군 의회에서 다루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거기에 보존지역으로 설정했다, 어쨌다, 자기들 땅이니까 물 값 내라고 했어요.
허나 자연수를 돈 받는 역사도 없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서산시의 물을 먹기 위한 방법으로 그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묶고 우리시가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 행정재산 아닙니까?
그건 농조 것이지, 군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저수지에서 흐르는 물을 서산군에서는 자기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산시가 여기에 대한 성의 있는 행정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하는 문제는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김기현 : 예, 알겠습니다. 문득 생각이 나는 것이 대전에 관례로 하는 도가 있고, 또 대전직할지로 승격되고 했는데 대전직할시내에 있는 도청 건물도 대전시가 승계를 해야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해석이 되는데 연구검토해보지요.
- 손연복 의원 : 현행법으로 해야 되는데 관례에 의해서 적당히 놔두고 있는데 서산시가 다른데서 한다고 해서 그를 관례대로 따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 행정행위를 안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것은 분명히 직무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재산을 찾으세요.
- 회계과장 김기현 :요것은 계속해서 저하고 같이 협의해서 풀어나갑시다.
- 정진국 의원
- : 본의원도 절대 동감입니다.
- 시장 이정우 :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손의원님 크게 착각하셨습니다. 행정재산에 관해서는 절대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
예를 들어서 서산군청을 서산시 관내에 있다해서 서산시로 가져올 수 없고 대전시내에 있는 충청남도를 전시에 줄 수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지 여기서 회계과장님 우선 시간 보내고 이게 무슨 우물쭈물하면 그냥 넘어갈 줄 알지마는 이 부분 문제는 우리가 법을 다루는 입장에서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시간을 내가지고 저하고 토론합시다. 이상입니다.
- 손연복 의원 : 행정행위를 해주세요. 첨언하지요. 만약에 서산군이 안주면 지금 새마을지회를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장으로 잡혀있는 토지예요. 서산시 것을 분명히 행정목적을 부여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하고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
그러니 그런 것도 전부 지목과 토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떼 가지고 전체를 보아서 도시구역 내에 행정목적에 공여하도록 서산시가 전부 묶어놓고 토지에 예속되는 땅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법을 적용하더라도 공공목적에 사용하는 토지로 묶어 버리면 서산군은 죽었다 깨도 그 땅은 못 가져가는 제도적인 방법도 있으니 만약 안준다고 하면 그대로 있을 것이 아니라 행정행위를 해보자 이거요. 해서 법을 개정하든지 찾아오자 이겁니다.
- 의장 이재병 :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별도로 연구하기로 하고 회계과 소관 나머지 답변하실 사항 앞으로 많이 남아있어요. 다 끝난 것입니까?
- 회계과장 김기현 : 예.
- 의장 이재병 : 그러면 정진국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여서 저녁식사를 하고 9시에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
【19시 20분 정회】
【21시 00분 속개】
- 의장 이재병 : 밤 늦도록 수고가 많습니다.
-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 관계직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 시설계장 노복래 : 시설계장 노복래입니다.
-
수도과장이 교육 중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공유지분 행정재산관리와 이용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과 방안 중 예천동 상수도 시설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천동 상수도는 ′63년 2월 16일 건설부장관의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사업을 시행 ′67년 6월 4일 시설용량 일일 3,200톤으로 서산읍민에게 급수를 공급하였습니다.
′85년 7월 1일 수석동 정수장 급수 개시로 기존 예천동 상수도는 예비수원으로 활용하게 되어 태안읍의 극심한 급수난을 해소하고자 서산군 당시인 ′87년 7월 25일 서산 군수로부터 태안읍장에게 시설물에 한하여 관리이관 사용토록 하였으며, 토지 35필지(2,267평)에 대하여는 서산시 소유로 관리이관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보령댐 광역 상수도 공사가 완료되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증가 결세에 대비한 급수대책 등 장기적인 급수대책입니다. 저희가 상수도증가결세를 보면 유인물과 같이 증가가 예상됩니다.
아까 손부의장님께서 도시기본계획상의 생활용수를 추정한 것이 현재와 맞지 않는다고 질의하신 내용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시기인 지난 ′81년에 추정한 자료이므로 인구 및 상수도 보급률, 급수량 등 수정 자료가 현재와 같은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구추정을 도청 군시과 자료와 시청 도시기본계획자료 시청 통계계 인구 추정자료 등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서해안 개발의 붐을 타고 인구의 증가 및 유입 등 수요량의 급증으로 상기 추계와 같이 보령댐 계통 광역상수도를 급수해서 이전 내지는 시설확장에 비해 물 부족 현상이 예상됩니다.
대책으로서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대책으로써 우리시에서는 상수도 급수용량의 급증에 대비하여 1989년 서산상수도 기본계획을 실시하여 연차적으로 시설확장을 하고 있으며 그 주요 사업내용을 취·정수능력을 9,620톤에서 14,300톤으로 제고하여 상수도 보급률 63%에서 73% 로 증대하였고 ′91년 올해에도 송수능력과 정수능력 제고를 위하여 도수관 배설공사 및 정수장 확장 시설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기대책으로써 ′95년 보령댐 계통 광역 상수도가 완공되면 1일 38,600톤의 급수가 개시되므로 우리시의 기존 상수도 생산량과 합하여 l일 56,000여톤을 급수하게 되므로 2006년까지 앞으로 15년간 생활용수급수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서 수원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의원님들께 취·정수장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갈수기에는 취수가능 양이 부족할 것에 대비하여 89년 6월에 이미 대호방조제 간선과 성암 저수지 사이 송수관로를 개설하여 l일28,000톤을 유입 가능하도록 시설하였으며 또한 대호사업단과 서산농조 측과도 원수자금 지불조건으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상수도 보호구역에 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89년 9월에 서산군 음암면 도당리, 운산면 거성리, 해미면 홍천리 등 3개면 14개리 8.191㎢를 상수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원경찰이 주2회 이상 순시하고 있으며 시에서도 월 2회 이상 상수도 보호구역 정화활동을 실시하여 원수 수질 보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구역이 서산군 지역이기 때문에 서산군수에게 보호구역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시청과 군청 환경관계 실무진과 합동으로 수시 순시하며 계도단속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수질관리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를 네 가지로 분류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수질관리 중 원수수질관리입니다. 원수수질관리를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지난 ′90년 5월부터 착수 유역지점 및 우심지역에 수질검사를 월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처리수질관리입니다.
우리정수장에서는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급수하기 위하여 도내에서 제일 좋은 수질시험실을 금년 5월에 완공하였으며 중금속검출기와 발암물질 검출기 등이 들어오게 됩니다.
시험실에서는 매일같이 원수의 탁도 및 온도, 알칼리도 등을 측정하여 일일시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옹집제인 황산 알루미늄 또는 P.A.C 등을 투입하여 탁한 물을 침전시켜 맑은 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염소를 투입하여 살균을 시켜 병원균 없는 맑은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맑고 깨끗한 물을 생산하여 시민들에게 보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급·배수 관로상의 수질관리입니다.
우리 서산 시가지에는 160㎞의 급·배수관로가 지하에 묻혀있는데 이 관로 등에는 20년 이상 되어서 낡고 노후된 관이 있으며 옛날에 시공한 것이 구경이 좁아서 급수불량 지역도 있습니다.
정수장에서 깨끗한 물을 생산하여 가정에 공급하여도 이 관로의 수질오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지난해에도 노후관을 2km 교체 했으며, 올 하반기에도 1㎞의 관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수질관리로서 가정에서의 수질관리입니다.
우리시에서는 4,500전의 급수전수가 있는데 조사결과 이중 800개소에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고 급수인구의 50% 이상인 20,000여명이 물탱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 파손복구공사를 한 후는 관로에 있던 이물질이 가정에 유입되기 때문에 물탱크 속에 그대로 가라앉게 되어 물탱크를 청소하지 않으면 시에서 아무리 정수수질관리를 잘하고 정수처리, 노후 관 개장사업을 하여 맑은 물을 보내려 해도 수용가에서는 나쁜 물을 사용하게 되므로 지난 4월에 상수도 물탱크 청소의 날을 지정하여 일제히 실시하도록 지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하여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삼성아파트 등에 상수도시설 특혜를 준 사실에 대한 진상규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아파트가 ′89년 10월에 완공하여 시에서 지하수를 기반하도록 유도하였으나 인근주민의 집단 반발로 인하여 개발하지 못하게 되어 회사 측으로부터 3,000만원을 기부세로 받아 진입관로를 배설하고 급수공사를 해주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병 :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손연복 의원 : 의장!
- 의장 이재병 : 손연복 의원 발언하십시요.
- 손연복 의원 : 도시인구 10만을 기본으로 해서 10년간 문제없다고 했죠. 30만으로 문제없다는 겁니까?
- 시설계장 노복래 :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 도시인구추정을 한 것은 도청 도시과 인구 추정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2006년도에 추정인구 19만으로 잡아 보급률을 80%로 봐서 급수인구를 15만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 손연복 의원 : 예, 좋습니다.
-
지금 저 성암 저수지 밑에 내려오는 현 수질시설 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 시설계장 노복래 : 아닙니다.
- 손연복 의원 : 그러면 보조수원은 어디로 하고 있는 겁니까?
- 시설계장 노복래 : 그래서 ′95년에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광역상수도가 완공되어서 우리시에 38,600톤의 물량이 공급됩니다.
- 손연복 의원 : 그런 얘기가 아니고 도시기본계획 수립현황에 보면 계획인구 30만으로 해서 2011년도에 30만이라고 하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음암을 광역으로 기본계획을 만들은 것 아닙니까?
-
그렇다면 상수도 이용계획도 성암 저수지 하나를 가지고 계획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보령댐이 이쪽으로 충청남도가 경제사업의 일환으로 거기다 사업소를 설치했는데 그 물이 이쪽으로 온다는 것도 확정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시설계장 노복래 : 예, 그렇습니다.
- 손연복 의원 :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가지고 그 이용률을 적용해서 도나 건설부가 그거 타당하지, 보령 거 해가지고 물을 서산에서 쓰면 될 꺼야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 시설계장 노복래 : 지금 손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도시기본계획 자료는 이미 10년 전인 ′81년도에 생활용수를 추정한 것입니다.
-
그 뒤로 이쪽 서산지역은 삽교호를 사용하여 쓰도록 그렇게 일반계획이 되었습니다만 한전 측과 협의가 되어서 보령댐은 확정적인 것입니다.
- 손연복 의원 : 그런 얘기 하시지 말고 삽교호는 당초에 삽교천을 아산만 삽교호와 연결할 당시에 농업용수와 식수로 사용하겠다고 개발을 당초에 했습니다.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했지만, 삽교천은 펄이 많아 구만리 펄을 아시지요. 펄이 많아가지고 거기는 도저히 식수로 쓸 수가 없어요. 토분이 많아가지고‥‥‥
-
당초에 정부가 그것을 투자할 때에는 서산, 당진, 대산, 홍성 인근에 있는 물을 상수원으로 그것을 공업용수와 같이 쓰겠다고 했는데 실패한 전례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과거 ′81-′82년도는 따질 것 없이 시 원년에 입안했던 도시 기본계획 20년짜리는 인구 30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보령군이나 막연하게 삽교천 물을 갖다가 이것 할러고 계획을 안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물을 상수원은 어디로 두었으며 어떤 급수대책을 세워서 도시계획을 입안했느냐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 시설계장 노복래 : 그 사항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연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손연복 의원 : 그것을 자료로 안주셨죠?
- 시설계장 노복래 : 예.
- 손연복 의원 : 그러면 모른다면 다시 얘기할 것 없죠.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
지금 있는 성암 저수지가 서산시하고 물 관리권에 대한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죠?
자료를 달라는데 자료가 없어요.
- 시설계장 노복래 : 서산군과 서산농조는 별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농조에서 성암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유권이나 행사는 서산농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연복 의원 : 그러면 서산시 하고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시설계장 노복래 : 그런데 그 수계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손연복 의원 : 아니, 그것도 행정재산이 아닙니까?
-
우리가 그 물을 먹고 수원 상부지역을 보호구역으로 만들고 서산시가 먹는 식수라고 하는 것을 피와 같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물을 우리가 쓰는데 시가 군 당시에는 산하단체라고 보고 농조하고 읍면이 분리되어 있었지만 누가 시비할 사람이 없으면 현시점에서 시로 승격한 후 서산군에서 갖다먹습니다. 서산군에서는 자기물이라고 물 값 내라고 의회에서 다루었어요.
그것 아시나 모르겠는데, 서산시가 중요한 행정행위를 안했다고 본의원은 지적하기위해서 이것을 질문한거예요.
뭐냐 하면 재산의 한계는 관리권을 농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조는 서산군이 아닙니다. 별개 단체요.
농지면척의 몽리민에게 물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투자를 해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수세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흘러가는 물을 군에서는 돈을 달라고 안하지마는 다행히 서산군 당시 삽교천의 물을 이리로 끌어오려다가 근본적인 대책이 안 세워 진 것 아니요.
- 시설과장 노복래 : 그래서 팔 수가 없는 원수대를 주고 우리가 공급을 받도록 되어있죠.
- 손연복 의원 : 평상시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 시설계장 노복래 :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 손연복 의원 : 농조하고‥‥‥
- 시설계장 노복래 : 농조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대호사업단과 이미 공문 상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 손연복 의원 : 농수산부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 시설계장 노복래 :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단지 대호‥‥‥
- 손연복 의원 : 대호천 사업지구로 공문하나 띄워 놨다고 협조전 띄워서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우리가 그 재산도 중요한 서산시민의 젖줄로 지켜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의원이 안건으로 상정하고 발의를 한거니까 일단 충분합니다.
-
그것은 시설만 일부 하다가 그치고 대호천 방조제물을 서산시로 이쪽에 있는 몽리면적? 에 성암저수지 인근에 있는 고풍저수지까지는 안 왔습니다만 여기 성암저수지 등으로 지구가 삽교천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물 걱정은 성암저수지를 관리는 현재 농조가 안하고 있으니까 관리 관례에 따라서 적당히 봐주고 있는 것뿐이며, 군이 만약에 먼저 행정행위를 해서 농조하고 우리군 것이니까 우리가 관리권을 이관받자, 이래 가지고 계약을 했을 때는 서산시는 물을 돈 주고 사먹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 시설계장 노복래 : 그렇지 않습니다.
- 손연복 의원 : 어째서
- 시설계장 노복래 : 왜냐하면 저희 취수장에서 유입하는 정수구역이 약 71㎢가 됩니다.
- 손연복 의원 : 아이참 딱합니다.
-
물을 70㎢아니라 100만㎢, 전국을 다한다하더라도 그물이 수원지 있는 물을 낙수를 받을 수 있지만 그래가지고는 갈수기에 해결도 못하고 그러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바로 행정행위를 해서 그것을 지켜주시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는 30만이라고 하는 인구를 서산시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할 당시에 상수도에 대한 중요한 문제는 고풍저수지로 하면 아까 말했던 풍전저수지로 할 것이지 원수지 풍전은 넘겨주었지 않습니까? 여기는 시내에 있는 그것만 배수지 하던 것만 우리 것으로 했죠.
그런데 분명히 아까 답변에서 그쪽 너머에 있는 물은 앞으로 급수대책으로 가져온다고 했는데 지난번 도시계획 때 그거하고 내 것 네 것 따질 것 없이 그냥 놓고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산시 도시기본계획 30만 인구에요.
한 수도분야에 대한 계획을 입안해가지고 앞으로 어디서 가져오고 보령댐 물은 어떻게 가져오고, 보조수원 대책은 어떻게 되느냐 말입니다.
- 시설계장 노복래 :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상수도 관계는 묻지 않아서.
- 손연복 의원 : 그러면 안 물어본 거지요?
-
알았습니다.
- 의장 이재병 :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 정진국 의원
- :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만 물어봅시다.
- 의장 이재병 : 시간관계로 간단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정진국 의원
- : 하루에 취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 시설계장 노복래 : 지금 현재 11,000톤 정도 취수하고 있습니다.
- 정진국 의원
- : 할 수 있는 능력은
- 시설계장 노복래 : 지금 도수관 확장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완료하면 17,000톤에서 18,000톤이 가능합니다.
- 정진국 의원
- : 그러면 얘기가 차이점이 나는데 우리의원님을 중심으로 의원들한테 실과장이 하루 21,000톤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시설계장 노복래 : 그것은 최고 취수량입니다.
- 정진국 의원
- : 원수대금은 갈수기에 지급한다고 했는데 얼마에 체결했습니까?
- 시설계장 노복래 : 그것은 ′89년 한해당시에 우리가 원수가 부족해서 못 먹는 적이 있지만 그때 대호방조제 물을 성암저수지로 유입하는데 전기료를 우리시에서 부담하고 성암저수지에 물을 가득 채웠던 때는 있었답니다.
- 정진국 의원
- : 원수대금을 체결했다는 얘기하고 지난 임시방편으로 전기료를 지급했다는 얘기하고는 아주 차이가 멉니다.
- 시설계장 노복래 : 그래서 앞으로 갈수기에 그물을 끌어 쓰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대금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 정진국 의원
- : 앞으로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좌우간 의원을 우롱하는 차원에서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제 사무계장이 분명히 20,000톤을 시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기계하나를 더 가동하면 의장님한테는 7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한 차이가 있으니까 일치된 얘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끼리 있으니깐 그렇지 다른 사람 같으면 욕먹어요. 이상입니다.
- 손연복 의원 : 의장 한마디 만 더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시간관계로 누차 말씀드렸듯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보충질문은 한분에 한번씩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다른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다른 관계공무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풍호 : 손연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력창구를 개설하여 구직 및 구인한 사항과 일용인력시장 활용실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90년도 서산시 특수시책으로 구인구직알선을 위한 안내창구를 시와 동사무소에 설치운영을 하였으나 구인구직자간에 요주와 조건이 상반되어 상호연결이 잘 안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또한 구인, 구직희망자가 저조한 실정이며 일력시장은 자연 발생된 인력시장을 양성코자 구상 추진하였으나 ′90년도에는 일일평균 20명 정도 인력시장이 형성되어 구인, 구직자 간에 상호연결이 되었습니다만 현재는 구인수요에 구직자수가 미치지 못하고 인력시장이 형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인자가 직접 차량을 가지고 구직자의 가정까지 찾아가서 인력을 구하는 형편이지요. 차량을 가지고 구직자 집까지 찾아가도 구인이 어려운 그러한 실정입니다. 인력시장 운영관계는 앞으로 고려해
야 할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령각 보수문제입니다. 천장보수와 단청을 하지 못한 이유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령각 천정보수는 이미 ′90년도에 일부보수를 했습니다. 단청을 못한 이유는 특수한 기술을 필요로 하고 보수부분만의 단청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업자가 승낙하지 않아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전면적으로 단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9~′90년까지 사업비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0년도 4월에서 5월 25일까지 문하고 천정을 보수했습니다. 거기에 투자된 액수는 문 보수는 30만원, 천정보수는 25만원이 투자가 되어 총 55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손연복 의원 : 보수비 55만원이 틀림없어요?
- 사회과장 김풍호 : 예, 55만원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의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으면 의장의 발언권을 받아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손연복 의원 : 질문 있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손의원 말씀하십시요.
- 손연복 의원 : 55만원을 들여서 추녀를 보수한 정도라면 이번 3개 시·군이 영령을 모신 호국보훈의 달에 시장님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3개 시·군의 관계기관장님들이 참석을 해서 그 바로 앞에서 제단을 차리고 모시는 가운데 창피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것을 상정한 것인데 55만원 들인 것이라면 16~20만원정도면 그 추녀를 칠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 사회과장 김풍호 : 그것은 단청을 특별히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 손연복 의원 : 그것이 문화재입니까 ?
- 사회과장 김풍호 : 문화재는 아니더라도 일반업자가 할 수가 없고 해서.
- 손연복 의원 : 시에서 조례나 규정으로 면허가 없는 업자에게 못줍니까?
- 사회과장 김풍호 : 현재로 봐서는 사회법상 규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금액의 한계에 따라서.
- 손연복 의원 : 20~30만원이 규제를 받아요?
-
1,000만원이하이면 관계가 없잖아요? 현행 회계법상.
- 사회과장 김풍호 : 그것이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견적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 정도하고 뒤 토사가 자꾸 내려오는 형편인데 같이 보수한다고 보면 2,000만원정도가 소요된다는 판단입니다.
-
2,000만원 정도라면 면허가 있어야 할.
- 손연복 의원 : 뒤에는 보수가 되어있고, 본의원이 알기에는 문화재 관리국에 출입하는 업자들이 조그만 것은 안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담당자하고 야합을 해서 2,000만원을 주면 그것을 칠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못 한다 그래서 사실상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90년도에 55만원을 들여서 보수한 추녀를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 사회과장 김풍호 : 그러한 사실은 없습니다. 업자를 만나본적도 없고 타협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 손연복 의원 : 그럼 견적도 안받아 보았지요.
- 사회과장 김풍호 : 예산이 아직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 손연복 의원: 타협도 안하고 견적도 없는데 예산규모를 모르니깐 안한 것 아니에요, 그럼 말이 안 맞는데‥‥‥
- 최은우 의원 : 의장!
- 의장 이재병 : 말씀하시지요.
- 최은우 의원 :보수는 서산시 단독으로 합니까? 아니면 3개 시·군에서 합니까?
- 사회과장 김풍호 : 관리는 서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 최은우 의원 : 알았습니다.
- 의장 이재병 :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 박영웅 의원
- : 없습니다.
- 윤찬구 의원
- : 없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없으시면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준헌 : 손연복 의원님께서 대성산 농가주택 허가에 대한 자료설명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현황입니다.
위치는 서산시 예천동 산 6-6번지가 되겠고 면적은 713㎡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종가주택입니다. 허가기간 1991년 2월 9일부터 2월 30일까지 입니다. 피허가자는 서산시 읍내동 10-11번지 전영덕입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근거법령은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해주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산림법은 배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 허가한 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도시구획 내 자연녹지지역에서 임야에서는 농가주택의 허가가 가능합니다. 대지위치는 현재 미림목지였으며 주변은 소나무 및 잡목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공하는 과정에서 경사도가 심하고 암반이 도출되는 등 당초 허가대로 시공이 불가한 실정으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피허가자도 인가를 하고 있고 따라서 건축허가 포기 및 원상복구계획을 현재 피허가자가 추친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은 실무 책임자인 제가 현지 확인 등을 하지 못한 소취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피허가자와 협의해서 원상복구 등 조속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손연복 의원 : 의장!
- 의장 이재병 : 말씀하십시요.
- 손연복 의원 : 태성산은 사신시가 도시로 발전하는 축에 따라서 중요한 지역으로 보존 존치되어야하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압니다. 사방사업도 했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주민이 아무리 적법성을 띠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사용 주택을 옥녀봉꼭대기에 지었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건축허가를 하지는 않았지마는 형질 변경에 대한 사전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행정 조치를 반드시 시가 해야 되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더 말하지는 안겠지마는 하나만 약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준헌 : 100% 원상복구가 안되더라도 나무를 갖다 심고 조경을 해서 최대한 원상복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손연복 의원 : 그러니까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시설은 안하는 거지요. 본인하고 타협을 했던 적법허가여부에 대하여 공무원의 신분에 관계되는 사항으로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지금 치산사업소가 관리를 합니다만 치산사업지구에 관한 것은 과거 사방관리소입니다. 이것은 또 관리하는 소관 부서가 보통 임야를 다루는 곳하고는 다릅니다. 국가가 치산치수를 목적으로 자금을 투자한 목적에 대해서는 10년이 넘었거나 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사전사후 행정행위를 하고난 이후에 적법여부를 시나 관계지역에 있는 해당
-
관서가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지금 시측에서 원상복구를 전제로 해서 모든 시설을 포기하도록 하고 그 문제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데는 본의원도 이의가 없습니다.
- 의장 이재병 : 다시 보충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의원
- : 없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없으시면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장 한봉전 : 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과 소관인 민원처리반감시책을 적용해본 결과 분야와 성과, 그리고 구체적인 실례에 대한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민원처리반감시책 적용분야는 5일 이상 소요되는 모든 유기한 민원서류가 50여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실례와 성과에 대해서는 1월부터 5일까지 실적은 ′90년과 ′91년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토지 거래계약허가신청의 경우 처리기간이 25일입니다. 20일 이내에 처리한 실적을 보면 ′90년도에는 23% 를 처리 하였고 ′91년도에는 77% 를 처리 하였습니다. 따라서 54% 에 대한 단축처리가 되었고 두 번째로 식품접객 영업허가 신청의 경우 처리기간이 7일입니다만 4일 이내 처리실적이 ′90년도에 23% 처리, ′91년도에 52% 처리하여 28% 단축 처리하는 등 처리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보충질문 하십시요.
- 손연복 의원 : 민원실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과 직소민원하고는 함수관계가 있습니까?
- 시민과장 한봉전 : 관계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직소민원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 손연복 의원 : 그 한계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 시민과장 한봉전 : 직소민원처리대상 민원은 일반민원과 틀려서 일선기관에서 처리하는 모든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부처에서 절차에 따라 처리 가능한 민원은 제외됩니다.
- 손연복 의원 : 그럼 취급하는 민원은 무엇이지요.
- 시민과장 한봉전 : 그이외의 사항 중에서 하부기관의 직원들이 법령에 위배 처리하여 불합리하다든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반감된 처리는 5일 이상 되는 유기한 민원서류에 대해서 처리기한이 5일이면 3일,10일이면 5일 이내에 처리를 해주는 시책입니다.
- 손연복 의원 : 시 특수시책으로 빨리빨리 해주는 건가요?
- 시민과장 한봉전 : 민원인의 편리도모를 위해서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좀 빨리 처리해 준다는 의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손연복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보충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요.
- 정진국 의원
- : 의장!
- 의장 이재병 : 정진국 의원 말씀하십시요.
- 정진국 의원
- :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동과 면과 행정적 차이가 있습니까? 시와 동, 군과 면이 행정적으로 동질성이 있습니까?
- 시민과장 한봉전 : 일반적으로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 정진국 의원
- : 그렇다고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민원 처리를 편의주의로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동과의 부분적 민원 발급과정에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도 있습니다. 행정상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민등록 발급은 동장 재량으로 할 수 있고 신원증명이나 호적등초본은 시장의 권한으로 발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과 동사무소가 거리가 가까운 데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여기서 4㎞내지 6㎞되는 지점에서 주민등록과 신원증명이나 호적등초본을 동시에 뗄 필요가 있다고 볼 적에 사실상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법상으로 묶여서 되는지 실질적으로 시와 동간의 그렇게 불이익을 줘야만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장 한봉전 : 민원증명 발급이라든가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사무처리 규칙에 대해서 처리하고 또한 개별법령에서 관할하는 행정기관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진국 의원
- : 그러면 면은 호적등초본을 발급하는 권한이 있고 동에는 없는지 상당수의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장님의 권한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장 한봉전 :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재량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호적은 호적법에 의해서 군에서는 읍·면장이 시에서는 시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재병 : 미안합니다. 정진국 의원이 말씀한 것은 면에서 발급할 수 있는데 어찌 동에서 발급할 수 없느냐 질문하셨는데 답변이 원만치 못한 것 같습니다. 이소관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별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은우 : 동과 읍면과 외형상으로는 별정직 동장도 5급이고 읍·면장도 5급으로 같습니다.
-
호적법상 호적사무는 시·읍·면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으로 가져갈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주민등록은 동장 책임 하에 처리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현상은 세금부과에 있어서도 보조적인 기관이며 대표적 기능을 다하는 기관입니다마는 동장은 세금을 부과할 수 없고 읍·면장은 부과할 수 있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 정진국의원 : 그러면 주무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법이 타당성이 있는 법이냐, 아니면 불합리한 법이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이나 또는 대통령에게 이런 문제를 진정이나 건의를 해서 악법을 철폐할 수 있는 마음은 없는지요?
- 총무과장 이은우 : 전국적인 현상이며 우리가 느낀 현상으로 그것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먼저 민원서류처리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손연복 의원 :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시 관계자가 답변을 할 때에는 반드시 관등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재병 :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
뒤에서 보니깐 여러분은 소속성명을 밝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인사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가 거듭 답변의 성실성을 여러 차례 촉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관계공무원답변은 의견 상 결례가 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은우 :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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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무과 소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기본현황과 이 지역출신으로 충원을 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직제는 지난 4월 25일자로 도에서 승인을 받아 소장을 포함하여 24명의 정원에 현재 21명의 인원이 배치되어 근무 중에 있고 결원 3명은 의사 1명, 기사 1명, 청부 1명입니다. 3명중 X-ray 기사, 의사 1명과, 청부 1명은 곧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현원 21명중 기존 시 직원으로 11명이 충원되고 10명이 도 방침에 따라 증원되었습니다. 원래 공무원채용은 공개채용이 원칙이고 특별임용은 시장, 군수의 추천에 의하여 시험을 치르고 임용을 합니다.
이번 보건소 채용자격은 도에서 서산시, 태안군 보건소 충원을 비롯한 도내 결원보충을 위하여 ′90년도 보건직 25명, 간호직 5명을 이미 선발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인원은 우선해소를 위하여 특별임용 할 수 없었습니다.
외부에서 전입된 직원은 서산군 보건소등 경력직원 4명이 전입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서산시 사람들이고 6명이 공개채용직원인데 이 사람들은 모두 외지사람들입니다.
손의원님께서 애향심을 가지시고 서산시민이 한사람이라도 시 직원으로 채용하기를 원하는 뜻으로 알고 이 지역 출신으로 직원을 충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시․군 광역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안사업을 상호협력 한다 했는데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서산시․군, 태안군 광역행정협의회는 ′89년 8월 3일, ′90 년 1월 30일, ′91년 2월 4일등, 세 번에 걸쳐 개최하였는데 ′89년 8월 3일 회의에서는 시·군 총무, 내무과장과 회계, 재무과장이 참석하여 서산시에서는 당시 의료원부지, 새마을지회가 있는 건물과 부지, 최청실이었던 건물과 부지, 분뇨처리장등 쓰레기장 진입로 등을 서산시에 시급히 인계하여 줄 것을 서산군에 요구하였던바 과장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없어 군에 가서 보고한 후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한 후에 서산군은 일체 공식적인 답변이 없었습니다. ′91년 1월 30일 회의에서는 서산시·군, 태안군, 내무과장 회의를 갖고 행정협의회를 활성화하기로 협의를 하였으나 '91년 2월 4일 기획, 총무, 사회과장 합동회의를 갖고 각 시·군 현안사항 설명과 협조를 받기로 했는데 이 회의에서 본시에서는 당시 쓰레기장 이전요구가 성연면 주민으로부터 강력히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시 대책을 설명하고 서산군에서 이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서산군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여러 가지 지역주민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등 협조를 얻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말씀드리고 하위직 공무원에게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403명의 정원에 현원이 361명인데 403명중에는 42명의 소방직이 있습니다.
361명의 현원에 38명을 제외한 323명이 저희 시 직원입니다만 323명의 공무원 중에는 73% 가 되는 238명이 7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입니다. 하위직 공무원의 근무의욕 고취방안으로는 취미클럽 활동지원과 분기별 간담회개최, 순환보직제 실시, 부시장실에 고충상항실 등을 설치하여, 상시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위직 공무원의 사무마장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보충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손영복 의원 : 의장!
- 의장 이재병 : 손연복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손연복 의원 : 행정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총무, 내무과장 선에서 그칩니까? 시장, 군수까지 행정협의회 구성을 하여 근본취지에 부합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은우 : 그것은 시장, 군수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본회의이고, 실무협의회는 실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손연복 의원 : 행정협의회가 시장, 군수님도 할 수 있지요?
- 총무과장 이은우 : 그동안 정식으로 한일은 없습니다.
- 손연복 의원 : 그러나 공식석상에서 시장님이나, 군수님들이 도지사에게 말씀드릴 때에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행정적으로 같은 한 군에 있다가 서산, 태안으로 분리가 된 3개 시·군은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지역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했는데 사실상 그것에 대한 실적이 있는지 또 저는 전무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이은우 : 정식으로 회의를 소집해서 한 사실은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수시로 그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정식으로 한 것은 실과장이 모여서 세 번을 했습니다.
- 손연복 의원 : 그렇다면 쓰레기장이라든지 기타 다른 것과 관계되는 문제를 사회과장이나 실무자보다는 주무계장이 아닙니까? 청소계장 보다는 행정협의회의 구성약속에 따라서 서로 충분한 협의가 되었다고 하면 그 민원에 대한 어떤 문제가, 군은 군대로, 시는 시대로, 이렇게 각자 하지는 안했지 않겠는가. 좀더 심도 있게 설명 드리면 지금 군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지역의 현안들이 좀더 행정협의회가 만들어만 놓고 도지사에게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해놓고 여기에 대한 각종실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형식이나 구실에 그친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89년에서 ′91년도 주요현안 보고사무에서 도지사에게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잘하고 있다고 보고했는데 사실은 한 것이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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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놓았지만 비공식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비공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무엇 때문에 여기다 유인물까지 해가지고 내실 있는 경제활동 지원 무슨 행정협의회가 어떻고, 무엇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는 말입니다.
- 의장 이재병 : 의장이 한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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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손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의장이 듣기에는 지방자치법에 보면 시·군에 관련된 문제는 그 지역의 협의회를 구성해서 해결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고 우리총무과장이 말씀하신 것은 어떠한 근거에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그러한 협의회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지요?
- 총무과장 이은우 : 예, 아닙니다.
- 의장 이재병 : 그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협의회가 아니기 때문에 3개 시·군에 관한 모든 사항을 거기서 타협할 수 있는 그런 협의회는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연복 의원 : 의장!
- 의장 이재병 : 거듭 말씀드리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회기가 자정까지는 불과 2시간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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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앞으로도 상당수의 답변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단히 미안하지만 좀더 간략하게 요지만 말씀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손연복 의원 : 비공식적으로 하지 말고 행정협의회를 지방자치법에 의한 규모에 따라서 3개 시·군이 행정협의회를 할 수 있도록 시장, 군수님들이 하실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께서 주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은우 : 예, 노력하겠습니다.
- 손연복 의원: 꼭 해주십시요.
- 총무과장 이은우 : 예.
- 의장 이재병 :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고 22시 10분에 다시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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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 00분 정회】
【22시 10분 속개】
- 의장 이재병 :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한찬희 : 기획감사실장 한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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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서관의 건립추진사항이고 두 번째는 시장의 권장사업과 국가정책과의 투자우선순위 책정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지원단체의 기능 활성화 및 지원단체의 경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끝으로 시 승격 후 지역개발 투자 및 사업내용에 대해서 연도제로 보고해 달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의장님께서 보고 체계를 일부 개선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간략하게 보고드림을 양해바랍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현대 측에서 건립을 해주겠다고 한 약속이 믿을만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 정회장이 지역기관장의 간담회시 공식적으로 약속한 사항입니다. 또한 작년 12월 17일자 현대 건설에서 저희 시에 통보된 공문에 의하면 페르시아만 사태가 극복되는 대로 추진하겠다는 공문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 측 설계팀 내시와 수차례의 접촉 추이 등으로 건립 시사는 확실하다고 실무진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시기와 규모면에서는 다소 소극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동안에 추진 경위는 기 보고 드린바와 같아서 약술하고 4가지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8월에 현대 실무팀이 여기에 내려왔습니다.
총무부 차장 외 1명이 와가지고 위치규모, 추진합법 등을 보고한바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현대 측이 조속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을 밝혀줄 것을 저희는 20여 차례 공문으로 요청한바 있습니다.
작년도 12월에, 금년도 4월경에는 설계가 착수되도록 할 테니 걱정 말아라 하는 서면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 후로도 저희 실무진은 줄기차게 유선 상 협의를 거쳐 왔으며 지난 5월에는 설계 요청을 하였음에도 어찌하여 늦어지느냐 하는 저희 시 공문을 정식으로 발송해서 그쪽에서 곧 추진하겠다는 유선 상 통보를 받은바 있으며 그동안 저희 시장께서는 여러번 이태한 부사장님 및 이명박 회장과의 유선통화를 한바있으며 특히 오늘 오전에 이태한 부사장과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전화통화를 한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두번째 사항입니다.
시장의 권장사업과 국가 정책과의 투자 우선순위 책정방향은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 단체장의 권한은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를 수행하여 시장의 권장사업은 시민의 공공복리를 위하는 포괄적인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정책과의 투자 우선순위 책정 방향은 여건, 특기 등을 종합 고려해서 재원 범위 내에서 조정 시행하며 명백한 순위책정은 불가합니다. 이를 보완키 위하여 장기발전계획과 중기 재정운영 계획 등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로 지원단체의 기능 활성화 및 지원단체 범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단체 범위는 지방재정법 제14조 규모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즉 법령에 의한 보조의무 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즉 단체를 일컫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정액 보조단체와 임의 풀 보조단체로 구분 예산을 계상토록 충청남도 및 내무부예산편성 지침에 명시되어 있어서 금년에는 정액단체는 자유총연맹을 비롯해서 6개 단체에 5,350만원, 임의 풀 보조단체는 1억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그간 활성화 사실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단, 활성화 실적은 계량적 판단하기가 극히 어려운 점을 의원님께서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액단체는 새마을 지회, 지도자협의회, 부녀회, 자유총연맹, 노인회, 문화원, 체육회로 정해져 있습니다.
끝으로 시 승격 후 지역개발 투자비 및 사업내용에 대해서 밝히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연도별 지역개발 투자비는 ′89년 106개 사업에 63억 3,600만원 투자됐으며, ′90년 101개 사업에 200억, ′91년 107개 사업에 248억, 7,600만원 그래서 총 3개년 예산액이 817억 4,100만원 중 63.5%에 해당하는 314기 사업에 519억 1,500만원을 투자하여 완공 또는 사업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포괄사업 내역과 사업내용을 알고자 하신 질문에는 내무부 및 충청남도 ′91년 예산 편성지침에 의하여 생활주변 소규모 주민복지사업을 수시 해결키 위하여 포괄사업비를 정해놓았습니다.
시장은 연 1억 5,000만원, 동장은 년 각 2,500만원, 그래서 참고로 보고 드리면 저희 시장 포괄사업비는 기 집행은 약 6,000만원 금월 계획투자 중에 있는 것이 7,000만원, 그리고 금후 2,000만원을 추진코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 사항과 또, 분야별 도로포장, 상수도, 하수, 도로시설물, 기타로 구분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린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 소관 모두 보고 마쳤습니다.
- 의장 이재병 : 발언하시려고 하시죠, 예 발언하십시요.
- 손연복 의원 :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예, 발언하십시요.
- 손연복 의원 : 포괄 사업비나 정해진 사업비가 본의원이 보기에 정당한 행정목적에 공여하지 않는다 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유인물로 대치한다고 했는데 유인물은 주시지 않아서 못 봤습니다. 다음에 꼭 주시기로 하고 임의단체, 아니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하는 사무 중에 사회단체가 대신해 줄때 시장 재량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억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한찬희 : 이것은 포괄사업비를 보고 드리면 시장 사업비는 1억 5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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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은 연간 동별로 2,500만원입니다.
- 손연복 의원 : 그러면 2,500만원이나 1억 5천만원이 사실상 시장이 마음대로 쓰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한찬희 :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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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각 예산장 관할 별로 또한 세목별로 부춘동이면 부춘동, 석남동이면 석남동에 마을앞길 포장이니 뒷골목 포장이나 가로등에 이런 예상 계상 되서 하기로 하고 거기서 계상되지 아니한 사항은 응급한 사항이나 또 예기치 않았던 주민욕구가 발생하면 이것이 내무부에서 나온 지침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손연복 의원 : 본의원이 질문하는 사항은 사회단체를 보조해주는 제도이라고 하나, 지금 계량사업비로 쓰는 예산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하는 업무 중에 사회단체 대신 해줄 때에 임의단체가 아닌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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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자면 시청 개발위원회같이 또 시장님이 보고 실과장이 잘 보여야만 적당히 해가지고 몇 백만 원씩 주는 거 50만원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150만원도 주고, 200만원도 주고, 예를 들자면 개발위원회 같은 경우 창원공단에 갔는데 우리 시의회가 구성된 후입니다.
200만원이 분명히 나갔지만 항목별로는 거기 갈 때 백만 원, 어디 갈 때 백만 원 분명히, 여기 있는 우리 최의원이나 정의원님도 중요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같이 따라 간적이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우리 의원들이 아는 상식으로는 분명히 개발위원회 조이호씨가 100만원밖에 안 받았다고 했어요. 5월 30일 날 실질적으로 시민회관에서 도시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안을 세미나하기 위해서 교수 초빙하는데 명목으로 100만원을 사정하니까 시장님께서 주셨는데 그런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또, 얼마나 규모가 있길래 어떻게 쓰는 거냐. 하는걸 알기 위해서 본의원이 질문했습니다만 질문한 시간도 없고, 유인물 보고
- 기획감사실장 한찬희 : 제가 참고로만 말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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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유념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또 다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윤찬구 의원
- : 없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없으시면 내려가시고 다음 관계공무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장근영 : 산업과장 장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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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연복 의원님께서 저희 산업과 소관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농간의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대전시 제4공단 55만평 조성으로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농가의 농외소득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석동에 65,000평의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0일까지 입주 신청을 받았는데 무려 46개 업체가 신청을 해 와서 53,800평 정도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업체가 이 수석 농공단지에 몰리게 된 것을 서해안 고속도로건설에 따른 교통의 편리점도 있고 대산공단을 낀 원자재 공급의 원할 대산, 안흥만 등 대중공 교역의 교두보를 기대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공단지 지정업체에 대해서 조세에 감면혜택을 검토해 봤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국세의 경우는 조세감면 국세법에 의해 가지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면제해 주고 2년간은 50%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세는 조세감면 조례에 의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주고 재산세는 첫해는 100% 3년간도 50% 감면해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적용해서 기업유치에 노력은 하겠습니다.
따라서 대전시 제4공단 55만평 조성으로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시내 직행좌석 버스제 운행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시에서 독곳까지 7회, 서산시에서 극동까지 6회 모두 13회의 직행좌석 버스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 및 주민 반응으로 볼 때는 대중교통의 고급화추세로 인해 직행좌석버스는 계속 더 운행이 필요하다고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산공단 지역 및 서해안의 관광지로 운행하는 직행좌석 시내버스를 늘리기 위해서 ′91년도에 3대를 증차할 수 있도록 도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택시 10부제 운영 실태와 현행 20부제의 해제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개인택시는 10부제 법인은 20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제 운행의 주요한 배경은 휴무 없는 무리한 계속운행으로 차량정비소홀 및 운전자 과로로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부제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택시 운전자 170명한테 질문을 받아 왔는데 137명이 부제 운행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민속의 날이라든가 하절기 휴가철 이런 운송수요 성수기에는 부제를 잠정적으로 모두 해제를 하고 현행 부제의 완전 해제는 금년도 택시증차와 활동인구를 감안해서 추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와 규모가 비슷한 공주시의 경우에는 법인은 9부제 대전시는 12부제, 온양시는 8부제를 하고 있어서 현재 20부제를 하고 있는 우리 시보다는 모두 부제 운행을 배 이상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택시 증차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개인 104대, 법인 69대, 모두173대의 택시가 있습니다.
′90년도에 3대분의 개인택시가 공급된 게 있는데 이것은 금년 7월중에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미 공고를 해 놓았고 ′91년도 택시증차 요구로서는 개인 12대와 법인 8대 모두 20대로 증차 해 주도록 다 저희가 요구를 해놓았는데 요것은 도에서 증차가 되는대로 바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천동 준공업지역 관리에 대해서 저한데 물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천동 일대 16만㎡는 ′84년도에 서산시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당시부터 준공업지역으로 추진이 됐습니다만 상기 지역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재산의 관리는 관재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별도로 관리한 바는 없습니다.
단, 이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서산군 당시에 농공단지 조치검토를 해가지고 중앙인 경제기획원에서 현지 조사까지 있었으나, 이 지역은 시내에서 너무 가깝고 공해가 예상되어 좁은 면적으로 지가가 높은 관계로 실효는 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교통 혼잡과 체증이 심한 공용터미널 동부시장을 공영개발에서 1,2층 상가 3층을 환승주차장으로 신설한 계획이 없는가에 대해서는 당장 구상안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 손연복 의원 : 수정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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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동부시장을 환승 주차장으로 개발할 용의가 없느냐는 얘기지. 공용터미널에 대한 질문은 공용터미널이 팔렸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해서 그것을 팔고 백화점을 유치한다고 해요.
그래서 동부시장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판인데 그것이 지금 현재 매매한다는 사업주측의 입장에 이해한다면 그 공용터미널 땅을 7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데 그 개인이 법인도 아닙니다.
공용터미널 승인을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시가 취소를 시키면 빨리 처리해 버리고 그것을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서로 팔고 사고하는 계약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시는 승인을 우리가 문제없이 받아주겠다고 하는 쪽으로 대화가 되는 것 같은 민원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사실을 알고 계시느냐고 제가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고.
- 산업과장 장근영 :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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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터미널은 설치하고 10년이 되면 처분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위치와 규모를 변경한다든가 사업의 휴지나 폐지 또는 법인의 해산이나 이런 결의를 할 때는 사전에 시장, 군수를 경유를 해서 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 의장 이재병 : 보충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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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의원 말씀하십시요.
- 손연복 의원 : 택시회사의 관계는 택시기업문제의 민원입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답변에 빠진 부분만 묻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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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 경우 군 당시에는 읍 단위에는 5대, 일반 업체를 말합니다. 그러면 시 단위가 승격을 하고 나면 반드시 그 업체에게 30대까지 정수를 늘려줄 수 있는데 개인택시는 한대 정수를 받으며 7천만원 8천만원을 받고 팔아먹기 때문에 해마다 증차를 해가고, 그래서 104대가 됐고, 일반택시는 7개 회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64대 밖에 없어서 택시 사업법에 보면 시설은 막대한 반면 투자에 대해서 손익이 안 맞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시가 30대를 늘릴 수 있는 정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택시를 늘려주는 것은 택시수요가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려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 택시업자에 한해서 왜 행정을 소외시키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장근영 : 예, 잘 알겠습니다.
- 손연복 의원 : 또, 관재계 국유재산 얘기했는데 예천동 58,000평은 농촌소득원개발 촉진법이라고 하는 ′83년 12월에 입법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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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년 12월에 국회에서 통과를 해서 입법한 취지는 도농간의 소득차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를 줄이려면 농촌지역에 공장단지를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특별공업단지, 일반 공업단지 등 그 계획을 법률로 입안을 해서 선임 장관인 경제기획원 장관을 본부장으로 해서 그 사업을 관리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면 서산군이 당초에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충청남도의 ′84년도 충남공업 백서에 의하면 시내 중공업지역 그때 당시에 현대 있는 돗곳을 기점으로 해서 임해공단 극동의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산 예천동을 그 계획의 입안에 맞추어서 ′83년 12월에 입법한 ′84년 1월 1일 시행에 의해서 준공 및 지역이 만들어졌는데 이 58,000평은 미안하지만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하면 도시계획지구 내에 과거는 뭐로 했든 간에 현행법에 도시계획법이 타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지구지정이 정해져서 확정고시가 되고나면 그 토지는 반드시 행정목적에 공여하기로 만들어진 준공업 시책에 의해서 사용되어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산업과 지역경제계가 그 땅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관재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국유재산 처리법 절차를 보면 단 한 평이라도 행정목적에 공여하기로 만들어진 사업재산은 그 사업부처가 관리하는 재산인 행정재산이라고 하는 별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별도 관리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본다면 농촌지도소가 지어지는 것, 보건소가 지어지는 것, 등등의 행정관계 건물에 들어가서 이리떼고, 저리 떼고 한 것은 반드시 건축허가를 낼 때에 행정재산을 관리할 사업조정부처에 반드시 행정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타 업무에 숙지도가 약한 공무원이 각종 불충분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됐다고 보고 본의원이 상정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답변은 생략하고, 다음에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해서 도농간의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농촌에만 특혜를 줬는데 그것이 대전은 무슨 지역입니까?
자료 달라고 했는데, 조사해 봤어요. 여기가 무슨 지역이에요.
- 산업과장 장근영 : 대전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료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 손연복 의원 : 자료를 못 구한 게 아니라 모르죠?
-
그러니까 문제없다고 하죠. 보세요. 여기 있는 수석지구가 천개 만개가 있더라도 토지환가능성이 있는 공장이 도시권에 있으니까 여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본의원이 대전 4공단이나 3공단은 작년도에 지방공단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대전권은 대도시권입니다.
대도시권 지역에는 농촌과 도시간의 소득차를 줄이기 위한 관계법에 맞춰서 세제혜택을 못 주는데 그런데도 대전시는 37개 업체를 건설부하고 재무부승인을 받아서 해 주었어요.
이번 54만평도 또 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는 이것은 반드시 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다루어서 중앙부처에서 법을 개정해야하는 대도시권인 대전시 인구가 180만을 육박하는데 이런 대도시권에서 무엇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지방공단을 설치하는데 우리과장님께서 산업과에 업무를 소홀히 하시고 있기 때문에 서산시 장기발전대책과 관련해서 대단히.
- 산업과장 장근영 : 문제점 있으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손의원 말씀하신대로 답변 공무원은 좀더 심도있고 성실한 답변 자료를 준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신 것은 후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 공무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배기현 : 새마을과장 배기현입니다.
- 손연복 의원 : 길게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
이것은 한다, 안한다. 이렇게.
- 새마을과장 배기현 : 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범 레포츠 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답변을 분야별로 세분하지 않고 현재까지의 상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최초의 입안된 것은 ′90년도 초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90년 2월 6일자로 입안을 해서 ′91년도 사업 책정을 해 가지고 시행하는 계획이 바로 시범 레포츠 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참여하셨던 시정자문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실 적에 수차에 걸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지금 옥녀봉이라고 표현이 됩니다만, 옥녀봉이 아니고 부춘산 뒷편쪽으로 1-1번지의 10필지에 24만 8,000평을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1년 동안이라는 기간을 시민의 여론을 수렴한 최종결론이 ′90년 12월 27일자에 도저히 시민여론에 맞지 않는다. 라고 해서 위치를 읍내동 5-1번지의 7필지에다 면적은 10만 2,000평으로 축소해서 또 거기에 시설하는 가지 수도 줄여서 저희가 금년 1월초에 도에 경유해서 내무부에 진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로부터 금년 2월 27일자 다시 보완지시가 와서 다시 저희가 도에 4월 10일자에 진단을 최종적으로 5월 9일자에 위치 확정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인 저희 서산시에서 의도하고 있는 양유정에다 일부시설을 놓고자 하는 것을 도와 내무부에서 브레이크를 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해결을 보았습니다.
저희 자치단체에서 승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9일자 최종 확정된 분이 10만2,000평에 시설 가지 수를 다소 줄인 것으로 확정을 끝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로다 말씀드리기 서운한 표현이 나왔습니다만, 그 부분은 생략하고 총사업비 중에서 7억을 도에서부터 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기서 언급을 회피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보충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손연복 의원 :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예, 손의원 말씀하십시요.
- 손연복 의원 : 과장님께서 옥녀봉에 당초에 부춘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을 선정한 이쪽이 아니고 저쪽 당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은 교육청이 관리하는 10만평의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황당무개하게 교육청하고 협의한 바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막연하게 해놓고 시비 3억을 사장시킨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7억을 받아왔던 100억을 받아왔던 이것을 전배요청하든 말든 지간에 그것을 준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
단, 서산시가 예산이 없는데 완급을 요하는 사항이 많이 있는데 2~3억씩 묶어놓고 지금까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왔다 갔다하고 양유정 같은 데에 어디다 이런 것 시설할 데 있습니까?
또 이것을 옥녀봉에 옮기든 어디로 옮기든 간에 사업의 예산이 세워져서 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와 집행할 예산이 있어서 세웠을 텐데 바로 추진하지 못하고 계속 전전긍긍 하는 데에 대한 사안이 문제가 있다고 봐서 설명 드린 것이니 충분한 검토 후에 성립이 됐다 해도 앞으로도 조금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새마을과장 배기현 :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답변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
사업이 지연이라고 하는 기준을 어느 시점에 두고 말씀은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론에 ′91년도 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91년 말까지 하기로 한 사업이라고 볼 때 5월 하고서도 12달에 된 시점에서 지연이라고 하는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바꾸어 말하면 초기 착공을 못했다하고 하는데 대한 책임은 제가 받을 수 있으되, 지연이라고 하는 이론이 성립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손의원님께서 보시는 각도가 또 저희 집행기관으로서 보는 각도와는 오차의 틈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솔직한 말씀으로 저희 시 재정에서 7억원을 외부에서 가져왔다라고 보는 차원에서 보실 적에 또 앞서서 보고를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자문위원회 시절에 시민의 여론을 대표한다고 하는 기관의 여론이 바로 시민의 여론이라고 보아서 옥녀봉에 하는 것을 반대한 것이지 시범레포츠 조성자체를 반대했다 라고는 보아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혹시 손의원께서 다소 빗나간 견해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손연복 의원 :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
이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한다면 무엇 때문에 대전으로 서류를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승인을 또 받습니까?
- 새마을과장 배기현 : 그것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요. 6만 시민의 의견을 작년 12월말까지 수렴하다보니까 옥녀봉을 피해서 옥녀봉을 훼손 안하는 위치로 변경한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10만 2,000평에 축소한 내용입니다.
- 손연복 의원 : 그렇다면 3월 28일 날과 16일 날 시정 보고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엉터리 보고를 합니까?
- 새마을과장 배기현 : 이게 지금 5월 9일자로 확정된 내용이 옥녀봉을 피해서 위치를 변경한 확정을 제가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 손연복 의원 : 도에 서류를 올릴 당시에 미확정 상태였든지 확정상태였든지 간에 반드시 여기에 지금 유인물로 나타난 사업지구에서는 사업이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전제에서 무엇 때문에 이런 보고를 의회에 했기 때문에, 도에 왔다 갖다 한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온양이나 공주 같은 데에서는 심지어 전화가 와요. 전배해서 요청한거 가져간다고요.
-
이래서 본의원이 이것을 의제로 제출한 것입니다.
- 새마을과장 배기현 :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
기왕에 보조내시 받아서 저희 시에서 보조금 교부신청이 지금 도에 가있어서 현금이 영달되는 상태라고 하는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 의장 이재병 : 의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
지금 손의원이 발의한 것은 보조내시를 받고서 공사를 착수하라고 지시를 받았는데 조기 착공이 안됐기 때문에 시·군에서 내시된 보조를 그 시·군으로 배정해 달라는 이런 요청이었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안건이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문제는 이미 교부신청이 됐고 또 지금 과장이 말씀한 대로 조기착공은 아니지만 5월 몇 일자인가 승인을 받아서 곧 착수를 해서 레포츠 타운을 만들려고 하는 진행 중에 있는 걸로 답변이 됐습니다. 고로 의원께서는 그렇게 이해하시고 공무원은 다 마쳤죠?
- 새마을과장 배기현 : 예.
- 의장 이재병 : 다음 공무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정진국 의원
- : 보충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예, 말씀하세요.
- 정진국 의원
- : 시정자문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서산의 영봉인 옥녀봉을 역사적인 전통과 서산시민에 대한 정신적인 문화, 영감의 관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저희도 논의한바 있으며 부결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10만 2,000평의 위치가 어디쯤인지 본의원도 알고 싶고 또한 지금까지 한 과정이 아주 대단히 자랑스러운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하실 걸 하신 겁니다.
의원이 설령 잘못된 사항이 있다 해도 그렇게 면박 주는 형식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배기현 : 그것은 제가 표현의 방식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사과드리면서 위치를 변경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두 분 의원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정진국 의원
- : 자료를 주세요.
- 새마을과장 배기현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정진국 의원
- : 여보세요. 의원이 말하는데 어찌 지금 벌떡 일어납니까? 지금 얘기 못합니까? 여기서 당신 말 못해요?
- 새마을과장 배기현 : 애초에 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 아닙니까?
-
이러한 내용을 밝혀달라는 질문내용을‥‥‥
- 정진국 의원
- : 아니, 위치만 알려 달라는데, 동문동이면 동문동, 교육청이면 교육청, 위면 위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새마을과장 배기현 : 개괄적인 말씀은 제가 읍내동 8-2‥‥‥
- 정진국 의원
- : 아니, 그걸 구체적으로 지명을 밝혀 달라고 했지 번지수로 알 수 있습니까?
- 의장 이재병 : 잠깐 기다리세요. 지금 손의원께서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읍내동 5번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번지만 가지고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정의원이 말씀하신대로 교육청 옆이라든가 또는 저번 날 우리가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현지 시찰한 바 있으니까 그 부분을 명시하면 우리는 대충 이해가 가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충이해가 가요.
-
그 밑인가요?
- 새마을과장 배기현 : 거기를 지점으로 해서 아래 능선을 따라서 서광사 주변으로 해서 교육청 부근으로 연결되면서 일부를 양유정에다 시설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 의장 이재병 : 그럼 그 등고선은 몇 도선까지 대충 올라갑니까?
- 새마을과장 배기현 : 등고선의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만 하여튼 최하단 부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진국 의원
- :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국가의 위임사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보고하시는 상태가 대단히 불량합니다. 본의원이 듣기로는 여보슈, 내가 위치가 어딘지 지명을 대서 알려달라고 하니까 다음에 별도 조치해서 만나자는 얘기가 어디에 해당됩니까?
- 새마을과장 배기현 :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문서로‥‥‥
- 정진국 의원
- : 그렇다면 여보세요. 의장님을 중심으로 실과장들이 갈이 있을 때 그런 중요한 사항을 서산 6만 시민이 주목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와서 형식적인 보고를 한다는 건 뭔가 깊이 생각할 문제 아닙니까?
(새마을과장의 답변에 의원들이 분개하면서 본회의장 분위기가 험악해짐)
- 의장 이재병 : 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해서 알고 있고 조금 의원과 답변하는 공무원간의 심정이 흩어진 것 같습니다.
-
그래서 기분전환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55분 정회】
【23시 05분 속개】
- 의장 이재병 : 자 어느새 11시 5분이 되었습니다.
-
오늘 회기가 55분밖에 안 남았어요. 때문에 답변도 그러려니와 별도 안건 처리할 것이 3~4 건 있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 의원들도 요령 있는 보충질문하시고 답변하는 공무원들도 핵심만 딱 집어서 의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진국 의원
- : 긴급동의 있습니다.
오산동 의원 정진국입니다. 주민의 대표자로서 월권을 행하자는 것이 아니며 우리들 주민을 대표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여러분들의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결과의 목적을 시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절대적으로 있다고 볼 때 저희들은 어떠한 법이나 법령, 규칙, 조례, 그 외의 기타의 법을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잘잘못을 물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하여 어떤 문제를 상대성 있는 역학적인 얘기를 질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회의원처럼 면책권은 없지만 최소한의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볼 때 본의원은 방금 새마을과장의 발언한 내용과 행동에 대하여 공식적인 사과가 없기 전에는 본회의를 속개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 손연복 의원 : 찬성합니다.
- 의장 이재병 : 들어오기 전에 개별적으로 새마을과장이 몇 분 의원에게 사과말씀 드렸고 또 시장님께서도 회의를 종료한 다음에 그 뜻을 본 의원으로 하여금 말씀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고로 두 분 의원 말씀을 옳다고는 생각하지만 회의진행의 시간 관계상 지금 의장이 얘기한 대로 회의가 끝난 다음에 사과를 받는 걸로 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양해하시겠습니까?
- 정진국 의원
- : 개인적으로 의장님이시고 공적으로는 의장님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시장님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공적으로 시장님 말씀을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개적인 회의석상에서 역사에 남을 수 있는 하나의 문제점으로 도출됐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양보와 조정이 없다고 볼 때 해당 과장 나오셔서 사과하세요.
(회의장 분위기 정돈 후 속개된 뒤 의원들이 새마을과장의 시과요구로 회의장 분위기 다시 험악해 짐)
- 의장 이재병 : 그러면 그 뜻을 조정하기 위해서 5분간 다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
【23시 10분 정회】
【23시 15분 속개】
- 의장 이재병 : 회의를 소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
조금 전에 정의원의 긴급동의와 손연복 의원의 재청이 있었는데 그 사항은 정식 긴급동의로 받기에 앞서서 의장이 변칙처리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배기현 : 새마을과장 배기현입니다.
-
본의 아니게 의원님들께 결례한 점을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이재병 : 계속해서 관계공무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정진국 의원
- : 신상 발언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대단히 미안하지만 무수히 얘기한 대로 시간이 벌써 15분이 넘었습니다. 긴급동의는‥‥‥
- 정진국 의원
- : 신상 발언입니다.
- 이장 이재병 : 좀 유보하면 안 될까요?
- 정진국 의원
- : 간단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 계신 행정부측의 시장님 및 실과장님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 의장님 외 동료의원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 개인적인 본의는 절대 아닙니다만 의회역사의 차원에서 의회의 존엄성 차원에서 제가 제 본연 이상의 성질을 표현한 것을 정식적으로 사과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대신합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이재병 : 고맙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상용 : 세무과장 박상용입니다.
-
늦은 시간 여러 의원님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세저항 민원관계 건에 대하여 재산세 부과 시 개별공시지가 적용으로 세무저항의 민원이 끊임없는데 이와 비슷한 유형의 사례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별공시지가 적용여부는 현재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건물이나 토지분이 공히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적용 부과하고 있으며 지방세 부과에는 현재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세저항 민원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는 저희가 ′90년도 보다 재산세 부과액에 1억 8,800만원에서 2억 8,100만원 즉, 9,3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과표가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작년 정기적인 재산세 무부과 이후로 주택건축이 작년보다 1,600여동 늘어남으로 해서 증가요인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로, 즉 서민대책 25평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보면 증가액이
세대당 2,000원이 밑도는 그런 경향입니다.
아울러 금년도 재산세 납기가 이달 말일로 되어 있습니다.
고리를 완료했고, 제가 각 동을 순회점검하면서 해본 결과 세무저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부서에서 개인별로 취지라든가 혹시 잘못된 정은 즉시 시정조치 또는 수정을 해서 이해와 설득으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세수 증대방안 중 국세 중 지방세 성격인 법인세 등을 지방세로 이양시킬 방안에 대한 건의 용의가 있는지, 또한 이와 유사한 성격의 세금의 종류항목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담당부서인 저희 과에서 계속적으로 연구토록 검토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국세의 세율이 지방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편중이 되어 있어서 도농간이라든가 소도시, 대도시, 여러 가지 다양한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도 국세의 지방세 배분을 그 지역에 맞도록 인구나 도시형태, 크고 작음을 감안해서 교부세의 형식적으로 배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담당부서인 저희가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하고 또 건의도 드려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업무에 미숙한 점이 많아 보고가 미약한 것 같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답변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보충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손연복 의원 : 세입결함은 없습니까?
- 세무과장 박상용 : 예, 지금 저희가 지방세가 70억 6백만원, 또 세외수입이 61억 정도가 됩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내다보는 것은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열심히 추진하고 노력해서 세입결함이 나지 않도록 최선의 자세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보충질문 없으면 다음 공무원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윤태 : 보건소장 김윤태입니다.
-
보건소에 간찰기가 없어서 업소 종사자의 보건증 발급을 할 수가 없다는 손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것은 손의원님이 보건사업에 대한 지극한 관심이라 생각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보건소 엑스레이 촬영기 설치 목표는 진찰기 한대, 간찰기 1대입니다. 현재 엑스레이 촬영기 보유실태는 진찰기가 1대있고 간찰기는 미 구입된 상태입니다.
간찰기의 미 구입 사유는 진찰기 구입분 잔여 예산으로 간찰기 구입비가 부족했습니다.
간찰기의 용도는 장병신검 및 보건증 발급 등 다소의 민원 촬영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현재 간찰기가 없어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보건증을 발급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추경에 예산확보토록 해서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업소 종사자는 서산시 보건소에 협조해서 군 보건소에 의뢰해서 그쪽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진국 의원
- : 질문 없습니다.
- 의장 이재병 :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재병 : 없으면 계속해서 타 소관 업무보고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문철주 : 문화공보실장 문철주입니다.
-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신선한 홍보물 공급에 관한 것으로 신간이 아니라 구문을 보냄으로 예산 낭비 여론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말씀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주민 계도지 공급목적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수고하고 있는 새마을 지도자와 통장 또는 각급 홍보요원들이 대 주민 계도 시작 중 정책추진의 방향을 올바로 홍보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도록 저희가 일간지를 구입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편을 통해서 매일 새벽 6시 우편계에 갖다가 신간지사에 맡겨 가지고 당일 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집배원들이 배달하는 과정에서 하루, 이틀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배달과정에서 지연 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서 당일 대상자가 구독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51명분에 대한 연간 구독료 1,196만원이 예산을 확보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병 : 보충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손연복 의원 : 하나만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예, 말씀하세요.
- 손연복 의원 : 구독이라는 게 과거에는 신문이라고 생긴 건 다 지도자등에게 주다가 요즘 많이 개선되어 가지고 한 가지 석신간 넣죠?
-
본인의사에 의해서 보고 싶은 것을 주도록 해야지 무엇 때문에 특정신문인 서울신문만 공보실에서 배달하나요.
- 문화공보실장 문철주 : 아닙니다. 그것은 서울신문지사에서 새벽 6시에 갖다 줘서 맡겨서 하는데 전국적인 방계입니다. 전국이 서울신문이기 때문에 그 방침은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 손연복 의원 : 그러니까 기왕에 시정을 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시장님께서 서울신문에 국한하지 말고 주민이 보는 그대로 대상자 요청에 의한 신청을 해서 신문을 자유롭게 본인이 신청하면 동으로 신청한다든지, 채널을 선택해서 신청하면 반드시 요구하는 신문을 무슨 신문이 됐든 간에 줄 수 있도록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문철주 : 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그 외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민방위과장 직무대행 민방위계장 이원우: 민방위과장 직무대행 민방위계장 이원우입니다.
-
민방위과 소관 손의원님께서 다른 시·군 인사를 민방위 강사로 위촉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강사 1명과 실기강사 1명 그리고 교육상황에 따라서 외래 강사를 초빙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시 소양 강사는 부춘동에 거주하시는 윤찬구 의원님으로 ′89년 3월 도지사로부터 위촉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실기강사는 현재 서산군 운산면에 거주하는 윤광영 강사로 역시 ′89년 3월 서산시장으로부터 위촉을 받았습니다.
민방위 강사 해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다면 그 근거는 내무부 민방위 강사 관리운영지침에 의해서 해촉 대상은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자, 그리고 사회의 지탄을 받는자, 또 전문지식과 강의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따라서 타군 주소지의 윤광영 강사는 위촉 당시 서산시에 거주하며 자율방범대장과, 대한 요식업 연수원 교수로 재직하였고 위촉 후 현재까지 내무부 중앙민방위 학교를 3회 수료하여 강사로서 전문지식과 강의 능력이 인정되어 ′90년 12월말 사업관계로 서산군 운산면으로 퇴거하였으나 본인이 조속히 복귀를 원하고 있으며, 또한 내무부 민방위 업무추진 지침에 의거 권역별로 강사를 활용토록 되어 있어 소양강사의 경우 충청남도 일대를 강의할 수 있고 소양강사의 경우 서산군, 태안군, 당진군까지 강의가 가능토록 되어 있으므로 해촉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본인 스스로 열의를 갖고 있어 강사위촉에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만, 앞으로 재위촉 기회가 있을 때는 관내의 학식과 덕망이 높은 분으로 위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의장 이재병 : 보충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이 없으시면 이제 한분 남으셨나요.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이완선 : 지적과장 이완선입니다.
-
손의원님이 질의하신 지적공부 정리 및 부실이유에 대한 지적공부와 현재 토지의 형태의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와 사실조사 후 조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지적업무 처리의 흐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업무 처리는 국가고유사무로써 지적공부의 관리 및 이동정리, 이동정리라 함은 분할, 합병, 지목변경등 공부의 등재사항을 변경하거나 관리는 지적법규 및 관계법규에 적합해야 하며 따라서 시·군에서는 지적공부의 이동정리 내용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 지적공부와 현재 토지형태의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신청의 해태인데 적법한 토지이동을 제한상의 득실관계로 토지이동 신청을 기피하는데 이유가 있고 하나는 소유자의 무지로서 신청절차를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가서는 위법한 전용인데 이 사항은 지목을 변경코자 하나 법규저촉으로 처리가 불가한 일입니다.
1상 ①과 ②항의 이유로 인한 토지가 수년간 누적되어 지적공부와 현실지목이 상이한 예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사실조사 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는 질문요지와 같은 토지지목과 불부합분에 대하여 심각성을 시정하고자 ′85년부터 무단형질 변경에 따른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90년말까지 시행하여 현재 313필지를 지목변경한 바 있으나 법규저촉 등의 문제가 많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1년도부터 도 특수시책으로 지목재조사 업무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본 조사가 끝나는 대로 내무부와 합의하여 처리방안이 추가 시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시 지목 재조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총 대상 33,109필지에서 조사량이 17,419필지를 조사해서 진도가 52.6%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완료 필지 중 2.4%가 현실과 상이한 지목임이 조사되었으며 이중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필지는 고유자에게 지목변경을 종용하고 또 지목변경 신청하는 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 손연복 의원 : 시에서 직원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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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없나요? 실측대로 있는 그대로를 현행법대로 하면은 봐 주지 않는다고 가정 했을 때는 있는 대로 (실지대로) 공부상 등재를 담당공무원은 하도록 되어 있지요.
- 지적과장 이완선 : 직권처리에 대해서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적법 제3조 제2항에 직권처리 규정이 있습니다만은 그 직권처리는 지목별로 해도 하자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 그렇게 판단되는 것은 직권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농지 상호간의 지목변경 같은 것은 현재 직권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 법률에 저촉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별도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면 시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손연복 의원 : 벌금을 물리지 말고 처벌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지적을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재병 : 보충질문 없습니까?
- 정진국 의원
- : 없습니다.
【23시 36분 질문·답변 종료】
【23시 37분】
3. 차량통제구역설정요구에 대한 청원의 건
-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통 통제구역 설정에 관한 청원의 건입니다.
-
먼저 소개의원이신 손연복 의원께서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연복 의원 : 청원 요지서, 청원안건 상정에 있어 소개의원으로서 시도 2호선을 연접한 서산시 오남동 34-30번지 내 도로 구 부흥식품 자리에 (주)범양식품 코카콜라가 하치장 보관 창고를 임대하여온 업자 측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4m폭의 새마을도로인데도 10톤 이상의 대형트럭이 밤낮으로 드나들기 때문에 출입하는 차가 집을 부수고 하수도를 계속 부수고 해서 도저히 못살겠다고 하는 민원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한 여건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시도 2호선 양대삼거리-서산중학교 앞 구간의 주거 밀집지역을 도로교통법 제6조 통행의 금지 및 제한과 도로법 제54조 차량의 운행제한 및 도로법 시행령 제2조 1항의 규모에 의하여 교통통제구역으로 설정바라는 요지입니다만 본 청원 건은 현재 당사자간의 분쟁 해결기미가 보이므로 다음 임시회의시까지 유보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
-
니다.
- 의장 이재병 : 지금 손의원의 취지 설명에 대해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 정진국 의장
- : 의장!
- 의장 이재병 : 예, 말씀하십시요.
- 정진국 의원
- : 청원인 출석하셨습니까?
- 의장 이재병 : 청원인은 출석 않고 서면으로 손의원이 신청을 해서 제출이 된 것입니다.
- 정진국 의원
- : 앞으로는 저 정도는 청원을 받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자체적으로 걸러서 타협과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유도해 주었으면 합니다.
- 의장 이재병 : 그것을 신청할 의원이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
- 박영웅 의원
- : 없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23시 38분】
4.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이재병 : 그러면 이 안건의 신중한 처리를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
특별위원회는 이미 의원여러분께서 합의하신대로 지역출신인 손연복 의원, 정진국 의원, 동문동의 최은우 의원, 이상 3명을 특별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었습니까?
("이의 없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동의 입니까?
- 손연복 의원 : 긴급동의 있습니다.
-
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한 안건에 간략하게 보고 드릴까 합니다. 기회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재병 :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사항을 이 다음 회기에 보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시간이 없어서 20분 안에 안 되면 회기 연장을 해야 됩니다.
- 정진국 의원
- : 서산시의 도시계획법, 기타 여타의 문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할 때에 손의원을 중심으로 한 세 의원은 미약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협의하여 조정한 것같이 부춘동의 윤찬구 의원, 활성동의 박영웅 의원을.
- 의장 이재병 : 알았습니다. 지금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의사일정 3항에 의한 교통통제구역에 대한 특별위원회이고 정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 정진국 의원
- : 그래요.
- 의장 이재병 : 그러므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건을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1시 40분】
5. 장학사업을 위한 공익재단 설립의 건
-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학사업을 위한 공익재단설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한찬희 : 기획감사실장 한찬희입니다.
-
장학사업을 위한 공익재단 설립의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안이유는 교육법 제58조에 규정한 불우학생 장학사업과 지역의 우수인재 교육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학지원 재단과 민간의 참여폭을 확대하고 운영에 행정관리 부담을 경감하고자 공익법인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공익재단을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서산인재 육성재단이라 가칭하여 정립 조성기금을 총 20억원 이상으로 하여 정립기금규모를 시비 출현 3년간 2억씩 6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범위는 영세민 자녀 및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기숙사 등이 지원되며 이 지역의 유능한 시민양성을 위한 연수 등에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재단 해산시 재단은 서산시 등에 귀속토록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감독할 수 있는 조항은 서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0조에서부터 17조에 열거되고 있습니다.
재단 법인의 운영은 독립법인이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반 규정에 의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의 재원은 공공재원 적립금 및 민간출연 기금과 재산에서 발생되는 이자와 수입금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산시 잔여 재산 관리는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서산시 또는 본회 건립취지와 같은 공익법인에 귀속토록 법 제13조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단의 간사 및 감사에 대하여는 서산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제10조에서부터 17조에 의하여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재단에 관한 감사나 예산 및 결산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기 배부해 드린 보조자금에 쓴 설립추진과 근거와 그동안 추진된 경위 또한 도내 장학재단의 설치 현황과 서산시 관내에서 기 지원되고 있는 장학사업에 95명에게 1/4분기 중에 1,628만 5,000원이 되어 있으며 연간 약 3,0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원된다고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참고로 이는 전체 중․고등학생수의 1.3%에 해당하는 극히 미약한 현실에 있어 본 재단 설립운영에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으로서 본 재단이 서산인물 양성과 높은 서산의 기풍이 진작될 수 있도록 깊으신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고 정관을 정하고 통과하여 그것을 기초로 법에 규정한 재산상황과 임원의 인적사항 등 법에 요건 되는 사항을 구별하여 충청남도 교육감에게 제반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 설립방안을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솔직한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서산시 젊은 인재 현황과 그동안 이 지역에서 배출한 출향인사들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89년도 충청남도에서 시·군별 출향인사에 대한 도정보고회가 서울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다른 시·군에서는 100~200명이 참석이 되였습니다만 서산시에서는 10여명 밖에 초청이 안 되어 그 내용을 파악 한바 실지로 재경인사가 적었음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나타난 바로는 5급 이상의 사무관 공무원과 또한 법관, 의사, 변호사 등 사회지도층에 있는 사람과 또한 군인으로서는 대령급인사의 직분과 이러한 인사들을 향하여 도정보고회가 있을시 서산시가 20개 시·군에서 가장 열악하고 저조한 현실에 있어서 그때를 모델로 하여 저희 서산시는 서산시 인재가 옛날에는 충청도정과 전국을 주도했던 그 시대가 요즈음에는 갑자기 격감한 현실을 직감하고 이에 추진을 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것을 모델로 지난해 시정자문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부의 한바 자문위원 전원 일동이 전폭적으로 시민 기풍진작 서산의 미래를 위해서 흔쾌하게 의결해 주신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1억원을 계상한바 있고, 추경에 1억원을 계상코자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시정자문위원회의 의결을 토대로 저희는 신문, T.V, 라디오 등을 통하여 또한 지역 신문과 저희시에서 발행하는 시보를 통하여 이 좋은 시책이 이루어지도록 시민들에게 20여 차례 홍보한 바 있어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동안 전임 시장과 현재의 시장이 시민들한테 약속한 이러한 사업이 뜻대로 이루어짐으로서 시정의 신망을 유지하고 의정의 흔쾌하신 의결이 이루어주심을 저희는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홍보코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타 시·군의 시·군과 비교해보거나 신생시의 여건상 열악한 재정규모로 볼 때 3년간 6억원의 지원이 시민에게 주는 부담에 대하여 어떠한 것인지의 질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시 개청 1,2년간은 20개 시·군에서 재정규모가 최하위에 이르렀음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이르러서는 공용개발 사업 등 또한 재정확충 방안을 기울인 결과 현재는 작년 연말 20위에서 17위로 부상된 바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지원과 자문에 의해서 저희 지방재정은 날로 확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이안을 통과시켜 주신다 하면 저희는 매 년간 2억씩을 집행토록 계획은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는 앞으로 예산에 계상될 때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편성과 승인에 대해서 일일이 해주셔야 이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또한 마지막에 질문하신 보조금 조례로 가지고 이 재단에 대해서 집행부측인 시측이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 의장 이재병 : 미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회의 1일1회의 원칙에 의해서 오늘 이미 12시 5분전에 다다랐습니다.
-
고로 앞으로 남은 안건을 오늘 다 처리가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서, 하루 회의를 연장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재병 : 제3회 임시회의 회기연장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
(전원 거수)
- 의장 이재병 : 제3회 임시회의 회기를 하루 더 연장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재병 :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14일 0시 5분에 개의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