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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제1차 본회의(1991.06.11 화요일)

제3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1년 6월 11일(화) 오전 10시 개의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서산시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서산시 서산동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4. 장학사업을 위한 공익재단 설립에 관한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서산시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서산시 서산동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4. 장학사업을 위한 공익재단 설립에 관한 건

5. 휴회의 건


【10시 06분 개의】

의장 이재병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회 임시회의는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개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전에 개회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들은 지난 두 차례 임시회의를 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원활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9일후가 되면 우리와 같이 지역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광역의회도 구성됩니다.

기왕이면 기초의회 운영이 우리 서산시의 기초의회가 광역의회보다 더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대립보다는 대화를, 충돌보다는 조정을 통해서 지역과 주민이 기대하는 모든 일에 착실한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께서 협력을 해주시고 질서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은 나와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백종신 :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4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연복 의원 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6월 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6월 10일 손연복 의원의 4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장과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발의가 있었습니다.

서산시장으로부터 동문동 구획정리 사업 시행조례안과 장학사업을 위한 공익재단 설립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0시 09분】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재병 :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인 제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회 임시회의 회기를 의원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바와 마찬가지로 6월 11일부터 6월 13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3일간 회기에 대하여 찬반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찬구 의원
: 이의 없습니다.
조계창 의원 : 찬성합니다.
의장 이재병 : 동의에 찬성이 있으므로 기왕에 합의된 대로 6월 11일부터 6월 13일까지 3일간의 회기가 결정된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2. 서산시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안은 6월 13일 시정에 대하여 의원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하시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손연복 의원께서 나오셔서 여기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복 의원 : 석남동 출신의원 시의회 부의장 손연복입니다.

서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고 결의를 받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시민의 부름을 받고 민의의 소재를 파악코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지난 4월 22일 제2회 임시회의는 전국 최초로 개의를 하여 매우 뜻 깊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였다고 봅니다.

이는 우리 서산시의회가 원만하고 모범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우리 다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자부하면서 타 시·군의 의회보다 발전적이고 민주적인 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다같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회 임시회의시 시정질문을 하려고 하였으나 의사일정 관계로 하지 못하였던 대 시정 질문을 금번 제3회 임시회의 본회의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의원의 위상정립과 시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그에 따른 문제점 해결과 그 타개책을 모색하여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서산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행정, 보건사회, 환경, 문화예술 및 공보, 지역경제, 지역개발, 농촌개발, 교통 및 운수, 소방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서산시장과 부시장 및 기획 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새마을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시민과장, 지적과장, 사회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민방위과장, 보건소장, 소방서장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결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병 : 방금 손연복 의원께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찬반 토론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다."고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고 동의에 찬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3. 서산시 서산동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의장 이재병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산동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시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신해서 관계과장인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손준헌 : 도시과장 손준헌입니다.

서산시 서산동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분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산시 동문동 동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시행조례를 승인받기위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사업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서산시 동문동 38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시행면적은 약 26,840평, 사업비는 약 24억 7천 2백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991년 인가일로부터 ´93년 12월까지 약 3년이 소요되겠습니다.

평균 감보율은 43.7%되겠으며 사업시행자는 서산시장입니다.

법적근거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계획법 12조에 근거를 두고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88년 12월 29일 도시구획정리사업 계획결정 및 지구지정을 충청남도지사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90년 2월 9일 사업시행 변경을 다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받았습니다.

´90년 12월 14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91년 2월 4일부터 3월 11일까지 환지 예정지 공람을 주민에게 한 바 있습니다. ´91년 3월 30일 환지계획 인가를 지사로부터 받았습니다. ´91년 5월 30일 협의회 운영회 구성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설명)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들의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한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찬반토론에 앞서서 의장이 참고적으로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의원여러분들도 잘 아실거라 생각이 되는데 이 사업장의 장소가 어디 인고 하니, 서령고등학교에서 마주보면 비쭉 나온 산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하천이 흐르고 있고 그것을 구획정리해석 주택지를 조성하고 그 옆에 하천을 복개해서 도로로 만든다는 것이 이 구획정리사업의 근본목적입니다. 제가 현지를 확인한바 있고 또 이 조례에 대해서 배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심도 있게 주민의 불편은 없나를 챙겨 보라고 지시한바 있는데 배위원의 보고에 의하면 주민의 편에서 불이익도 없고 또 자구수정할 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의원
: 서산시 동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하여는 이미 배부된 유인물에서 충분히 논의 검토되었고 제안설명을 들은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본 안대로 승인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이재병 : 지금 윤의원께서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영웅 의원
: 동의에 재청합니다.
의장 이재병 : 그러면 동문지구 토지구획사업 조례는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36분】

4. 장학사업을 위한 공익재단 설립에 관한 건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학사업을 위한 공익재단설립에 대한 설명을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찬희 장학사업을 위한 공익재단 설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교육법 제158조에 규정한 불우학생 장학사업과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학사업의 지원범위와 참여폭을 확대하고 운영에 행정관리부담을 경감하고자 공익법인의 서립운영에 관한 법을 규정에 의거 공익재단을 설립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재단의 명칭은 우선 잠정적으로 서산인재육성재단이라 칭해 왔습니다.

설립기금지원 규모는 20억원 이상으로 하고 설립기금지원규모는 총 3년간 6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사업범위는 영세민자녀 및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지급과 기숙사 등의 운영과 작성이 끝난 후에 일반의원님의 의견이 있어서 이 사업도 추가코자 합니다.

지역의 유능한 시민양성을 위한 석수 등의 지원에도 이 사업의 범위를 정했으며 추가 삽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으로 재단해산시의 재산은 서산시 등에 귀속할 수 있도록 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재단의 감독도 서산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0조 내지 제17조에 의거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운영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학사업을 위한 공익재단설립안 입니다.

교육법 제158조에는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의무 되어진 재능이 있는 자로서 경제적 이유로 의무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와 지역의 우수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한 장학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장학사업의 지급범위와 민간의 참여폭을 넓혀주고 행정의 사후관리부담을 경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익재단을 설립 추진합니다. 참고로 제158조 법조항을 그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9장 장학과 장학금 경제적 이유로 의무교육이상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 대하여 장학금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그를 보조하여야 한다.

제1항에 해당한 학생과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장학금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58조를 참고로 보고 드렸습니다.

장학재단의 명칭은 잠정적으로 "서산인재 육성재단"이라 칭했습니다.

또한 적립기금조성규모는 기 보고 드린대로 금년부터 3개년간에 2억원씩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불우학생과 지역우수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입니다. 우수인재라 함은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의 유능한 시민 등의 석수를 위한 지원도 포함된다 하겠습니다. 기숙사 또는 희망의 설치 및 운영이라고 되었습니다만 참고로 강원도, 전라북도에서는 서울에 기숙사를 설치하고 그 명칭을 의숙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숙이란 용어를 여기에 동원한 바 있습니다. 의숙에서는 그동안에 2개 의숙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로는 세미나, 석구발표, 학생지도, 애향할동 등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재원은 공공지원 적립금 및 민간출연기금과 재산에서 발생되는 이자와 수익금이라 합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민간부분에서 보고 되는 것은 최저 4~5억, 최대 10억 정도로 추정해보고 있습니다. 해산시의 잔여재산 처리는 서산시 또는 본회설립취지와 같은 공법인에 귀속되도록 법 제1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단의 관리는 서산시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에서부터 17조에 의거 감사, 검사, 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상 되어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감사나 예산 및 결산의 통제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금입니다.

보조자금중에서 참고로 지난해 12월에 인재육성재단 설립 추진구상안을 시정자문위원회에 부의해서 원안대로 가결된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도지사초도순시에 바람직한 시책으로 타 시·군에서도 확산토록 하라는 계속적인 행정지시가 있슴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재장학재단의 설치현황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5개 재단에 22억 4,600만원으로 천안시, 공주시, 대천시, 온양시, 연기군, 홍성군, 예산군에서 현재 장학재단이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4항 서산시 관내 장학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여중 자모회를 비롯해서 서산농협, 서중동창회, 서령마을금고 심성기씨 일산장학금, 농고동창회, 고 하학순 재단, 서령조기회, 토목동문회, 서령동창회, 교직원 장학금, 동문천주교, 기타 일시적으로 독지가들이 장학수혜를 하고 있는 분을 총망라해서 1/4분기의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1,628만5,000원이 지원이 되었으며 이것을 참고로 연간으로 결산추정해보면 약 3,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95명입니다만 이는 전체 서산시 중·고등학생 6,500여명중 1.3%에 해당하는 수혜인원으로서 중·고등학교 1개 반에 보통 53명을 추정하면 1.3%인 0.7명으로서 3개 반에 2명 정도 현재 관내에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91년도 서령고등학교에 로켓보일러대표께서 600만원을 일시에 출현해서 3,000만원이 됐음을 참고로 추가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제8장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금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표기상에 장학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반적으로 학비보조금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산시에는 거택 1종, 자활 2종, 의료부조 3종을 포함해서 969세대에 3,686명을 보호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것과 같이 이것은 더 보조해야될 인원은 아직도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시 전체 가구의 7.1%에 해당되고 시민전체에 6.5%해당하는 세대입니다. 참고로 1종의 학비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중학 3년간과 고등학교 실업계 1·2·3학년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고등학생이라도 인문계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고등학교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더불어 고교 실업계라 할지라도 3종의 영세민에 대해서는 1·2학년만 지원이 되고 3학년은 지원을 못하고 있는 현재의 실정입니다.

다음은 6항 '91년도 대학교진학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 3학년 재학자가 약 남 ·여 1,349명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진학한 것은 전문대 270명, 4년제 275명, 그래서 545명이 진학을 한 바 있어 이것은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40.4%에 이르고 있어서 이 지역의 젊은이들의 장래는 밝다 하겠습니다. 특히 서령고등학교는 진학률이 70%에 이르고 있어서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산시출신은 현재 대학생은 약 1,5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과정의 학생에 대한 이 지역에서의 수혜는 즉, 장학금제도는 현재 극소한 것으로 거의 없다시피 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끝으로 의원님들의 크신 배려로 제안안건이 통과되도록 살펴주셨으면 실무과장으로서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병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안설명한 장학재단설립에 대한 의원여러분들의 찬반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의원
: 의장!
의장 이재병 : 예, 윤찬구 의원 발언하십시요.
윤찬구 의원
: 장학사업을 위한 공익재단설립에 관한 건은 지금 제안설명을 들었으니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오늘 심의를 유보하고 13일로 미루어 심층, 심의 토론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이재병 : 지금 윤찬구 의원께서 좀더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13일날 결의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박영웅 의원
: 동의에 재청합니다.
의장 이재병 : 네, 그러면 지금 장학재단설립에 관한 것은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13일날로 결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정각 속개】

의장 이재병 :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석이 정리되었으므로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10분】

5. 휴회의 건

의장 이재병 : 다음은 시정현장을 살펴보시고 또 의원여러분들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내일 즉 6월 12일은 휴회를 하고 각 사업장을 현지답사 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의원
: 이의 없습니다.
박영웅 의원
: 재청입니다.
의장 이재병 : 그러면 내일 6월 12일은 휴회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장 이재병 : 다음에는 제3회 임시회 회의록 작성의원을 선정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 필히 행정구역의 순서에 의해서 서명의원을 윤번제로 하시기로 한 합의에 따라서 이번에는 조계창 의원과 정진국 의원 두 분이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 출석의원 (7명) :


○ 출석공무원 :

  • 도시과장손준헌기획감사실장한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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