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5년 3월 29일(수) 오전 10시 개의
의사일정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서산시지방공무원증원조례안
3.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4. 충남서북해안권행정협의회구성 및 운영규약안
5. '95채무부담사업승인에 관한 건
6.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에 관한 건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우상훈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의회 임시회 섬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 어제는 상당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어제에 이어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우상훈
- :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3담당관실 5과 4출장소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어제 심사를 마치지 못한 소관부서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지못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소관업무는 243페이지에서 247 페이지까지 입니다. 우선 243페이지에서 247페이지까지 총체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거수)
예,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세요.
- 김진오 위원 : 224페이지 상단에 인재추방 안내판 이라는게 뭡니까?
- 민방위계장 한규상 : 인재추방안내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봉산 등산로가 위험하기 때문에 시장의 지시로 인해서 안내판 두개하고 방향표지판 두개등 네개를 설치하는데 100만원이 소요되고 또 위험교량이라든가, 위험제방 주변에 위험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 윤찬구 위원
- : 방범 비상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효과는 있습니까?
- 민방위계장 한규상 : 방범 비상벨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총가구수에 5%에 해당하는 갯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 총가구수가 3만6,459가구로 5%인 1,800대를 설치해야 합니다만, 현재 설치한 대수는 1,220대로 앞으로 600대를 더 설치해야 목표가 달성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금년에는 100대를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앞으로 년차적으로 더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범비상벨은 세가구 1조로 방범 취약지구와 밀집지역에 설치해서 강도나 절도등 위험사태가 발생시 즉시 이웃과 연락해서 사고발생시 바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설치가 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것은 잘알고 있는데요. 저희집도 이게 설치가 됐어요. 그러나, 작동이 안돼요. 지금현재 목표대수만 채울려고 하실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 설치된 것이 효과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갖다만놓고 하나도 되지 않아요.
- 민방위계장 한규상 : 앞으로 점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점검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설명말씀이 1,800대가 설치 목표인데 1,220대밖에 설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더 채워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채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설치된것이 효율성있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안되는 것이 문제 입니다.
- 김진오 위원 : 245페이지에 해미면 의용소방대에 관련된 예산 6,500만원이 계산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좀 해주세요.
- 민방위계장 한규상 : 245페이지 해미면 의용소방대 신축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 소방업무 지원지침에 의해서 현 해미면 청사의 협조로 소방차량의 옥외주차 및 대형소방 펌프차의 주차불능으로 신축이전의 필요성이 증대된차에 '94년 9월 1회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비 50%, 시.군비 50%의 비을에 맞지않는 및 군비는 1억 2,500만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94년도 9월 3일자로 부담비율 변경 승인요청을 받았습니다. 이후 10월 7일에서 10월말까지 설계용역의뢰 및 설계용역 계약을 완료하였고, 11월 26일 설계서를 납품받고 설계검토를 의뢰해서 12월 7일에 건축협의 및 수리변경 허가신청을 한후 12월 .9일에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건축허가를 한 후, 2주일간 공사입찰 공고를 하고 입찰을 하여야하나 2주일간 공고를 하고나면 '95년도로 넘기 때문에 부득이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시킨사업입니다. 당초 도비 1억7,500만원, 시.군비 1억2,500만원 합계 3억원으로 지하 10평, 지하 1층 106, 2충 54평의 꼭 필요한 면적의 170평의 건물만 신축하는데 필요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였습니다만 부득이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고 나니 '95년도에 자재 및 노임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서산건축사에 상승분 내역을 의뢰한바, 관급자재가 219만원, 건축기계공사에 3,382만원, 전기공사에 225만원, 통신공사에 80만원, 소방공사에 50만원, 토목공사에 304만원 합계 4,26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게 됩니다. 또한, 작년에 예산부족으로 설치는 설계를 못 넣었기 매문에 셔터 비용 2,300만원을 합해서 6,500만원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공사를 발대할 수 있기 때문에 금번에 요구한 예산입니다. 여러 위패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우상훈
- :또, 질의하실 위패 계십니까?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 박영웅 위원
- : 이월된 내용이 공기부족이라고 하셨는데,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 민방위계장 한규상 : 시.군비가 1억2,500만원이 '93년 9월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도비 내시는 당초에 되어있고요.
- 민방위계장 한규상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담지출이 50%, 50%이기 때문에 1억7,500만원이 9월에 예산이 되었으면 그때 당시 일찍 들어갔을텐데 비율이 50%가 안되기 때문에 도에 부담비율 변경요청을 도지사에게 가지고 승인을 다시받은 날짜가 10월 6일입니다. 그래서, 10월 6일에 승인받아가지고 10월7일부터 10월말까지 설계용역 및 설계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난 후 11월 26일에 설계서를 납품받고 12월 7일에 건축협의 및 토지변경 신청을 해서 12월 19일에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 19일에 받았기 때문에 2주일간 공고를 해야 되는데, 2주일간 공고를 하면 '95년도로 넘기 때문에 부득이 공고를 못하고 명시이월시킨 사업입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더이상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질의가 없으시므로 과장님도 안계신 가운데 주무계장님께서 나오셔서 고생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민방위계장 한규상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지금까지 3담당실과 6과 4출장소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계수조경을 하기 위하여 15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 위원장 김재경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본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 결과에 대하여 윤찬구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 윤찬구 위원
- 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애 회부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결과는 총무위원회에 요구편 총요구액 중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에 470억259만4,000원과 특별회계에 5억2,936만원으로 총475억3,195만4,000원으로써 이는 총요구액 1,439억2,890만5,000원 중 32,7%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09억5,373만2,000원과 특별회계 5억2,936만원으로 총 414억8,309만2,000원입니다. 이는 세출예산 1,439억은 2,890만5,000원의 28.8%에 해당됩니다. 삭감액으로는 일반회계에서 2,634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에서 2,334만원과 문화 및 체육비 300만원입니다. 따라서, 총 사정액은 414억5,675만2,000원으로 일반회계애서 409억2,739만2,000원과 특별회계에서 5억2,936만원입니다. 삭감액 조치사항으로는 전액 여비비로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총 승인액은 일반회계 409억5,373만2,000원과 특별회계 5억2,936만원으로 총 414억8,309만2,000원입니다. 마지막 소수의견으로는 국제교류계단출연금중 기정예산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었는데도 이번 추경예산안의 내무 행정비에 또다시 1,000만원을 계산함으로써 출연금으로 총 3,000만원이 계산되어 있는바, 이는 재정사정이 여의치않는 시의 형편으로 볼때, 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총무위원회 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수고하졌습니다. 지금까지 윤찬구 위원으로부터 어제부터 오늘까지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방금 윤찬구 위원님의 설명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1회 추가갱정 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 위원장 우상훈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46분】
2. 서산시지방공무원증원조례안
3.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 의장 박찬교
- :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람니다.
- 시정계장 최춘환 : 시정계장 최춘환입니다.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우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총무과장이 해외출장중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먼저 서산시 역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4년 10월 31일 공포된 대통령영 제14,480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고, 지방자치 실시에 대비하여 새로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동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 서산시에서는 지방공무원 규칙을 폐지하고 기관단위별 총 정원제도를 도비하면서 서산시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제 서산시 총정원이 1,017명중 의회사무국 직원 16명과 국가공무원 50명을 제외한 지방공무원 951명을 기관단위별로 시본청 405명, 보건기와 지도소를 포함한 직속기관 130명, 문화회관 관리사무소, 상수도관리사무소 및 환경사업소를 포함한 사업소 직원 31명, 대산출장소 30명, 읍.면.동 355명등 기관별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의회사무국 16명을 본조례에서 제외한 사유와 국가공무원 현황에 대하여 부연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정원 16명을 제외한 사유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개념의 차이로 이미 별도로 서산시 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판한 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공무원의 현황은 본청에 서산시장과 산업건설 양정계 직원 5명 및 농촌지도소의 지도직 44명등 총 50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는 내무부에서 별도로 관리토록 되어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예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예안 제안설명시 앞서 말씀드린 사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새로이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판한 규정 제10조 3항에 의하여 대통영영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서산시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규정하여 지방조직의 자율관리 능력을 제고하여 나감은 물론,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 서산시 직제규칙을 폐지하고 새로이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제도를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정계장으로부터 이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람니다.
(이재병 위원 거수)
예,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세요.
- 이재병 강원 : 현재 본청에 직원이 몇명입니까?
- 시정계장 최춘환 :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427명입니다.
- 이재병 위원 : 제가 알기로는 540여명으로 알고있는데요.
- 시정계장 최춘환 : 그동안 타시.도 전출이라던지, 할애요구에 의해서 전출갔기 때문에 현재 정원은 427명이고, 현원은 459명입니다.
- 이재병 위원 : 여기에 보면 본청은 405명으로 되어 있는데 427명요.
- 시정계장 최춘환 : 427명입 니다.
- 이재병 위원 : 그런데 어째 405명으로 되어 있죠?
- 시적계장 최춘환 : 독회사무국 직원 16명과, 국가직 5명이 빠진 숫자입니다.
- 이재병 위원 :그러면, 현재 정원에 오바되는 숫자가 몇 명 입 니까?
- 시적계장 최춘환 : 본청에 32명입 니다.
- 이재병 위원 : 선진국형의 주민대 공무원수가 몇명인지 아세요.
- 시정계장 최춘환 : 그것은, 식협민주주의가 발달한 선진국일수록 공무원수가 많아서 주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이 공무원 1인영 왕민이 14명, 영국이 16명, 프랑스가 14명, 이웃나라 일본이 29명정도 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공무원 1인노 49명입니다. 그리고, 저회 시의 경우는 138명입니다.
- 이재병 위원 : 그런데, 외국에서는 교육공무원까지 공무원 숫자에 넣어가지곤 지금 얘기한 수치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세계의 평균치보다는 우리나라의 공무원 숫자가 많다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계 평균치에 미달하지만은 행정서비스면에서 볼때에는 그미달된 숫자 이상의 행정서비스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주민들의 욕구가 분출되어있고 또 과거의 서산읍 시절을 많이 인용해서 얘기하는데 본위패은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나라의 행정서비스면에서 감안해볼때 과연 이러한 많은 직원이 꼭 필요하냐 또,지금 얘기한대로 현재 32명이라는 오바 숫자가 있는데 이런것은 빨리 정리해서 행정의 개념이 지금까지는 행정의 관리라고 했는데 이제는 행정은 관리가 아닌 경영으로 바뀌어지는 개념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오바된 인원은 더 말할것도 없으려니와 현재 이 증원을 좀더 조성해가지고 한뿐의 경상비라도 아껴서 주민에게 환원할 이러한 뜻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계장 최춘환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직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 1일자로 시와 군이 통합됨과 동시에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어 있어서 일부러 그만두게 할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조직 진단을 철저히 해서 퇴화된 조직은 과감히 폐쇄하고 신규행정 수요가 늘어나는 조직은 보강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조직정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계속해서 퇴화된 조직의 군살을 도려내는 측면으로 조직 정비를해 나가겠습니다.
- 이재병 위원 :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법에 통합이 이루어져서 오바되는 숫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징계나 기타 사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정리할 수 있는것이 공무원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 시정계장 최춘환 : 일부러 현재 아무 공무원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없는 직원을 그만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이재병 위원 : 통폐합할때는 단서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 시정계장 최춘환 :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99년도까지한 시 기구로 설치되어 있는 기구를 자연 감소를 시켜가면서 계속해서 줄여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재병 위원 : 그러면, 현재 오바된 32명은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 시정계장 최춘환 : 오바된 32명은 정년퇴임이나 명예퇴임 또, 계속해서 타제.군 및 타시.도에 전출을 회망하는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애동의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감축해 나갈 방침입니다.
- 이재병 위원 : 알았어요. 그럼, 이 32명은 자연 도태되는 시기까지 기다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 시정계장 최춘환 : 현재로서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 이재병 위원 : 그러면, 현재 32명이면 편중치로 해서 약 3,000만원 이상의 경상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 서산시는 정부에서 정해준 정원외에 한달에 3,000여만원 적어도 5,000만원 가까운 돈이 그냥 나가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필요없는 경상비를 어느때까지 자연도태틀 기다릴 것인지요?
- 시정계장 최춘환 : 지금 다각적으로 서산시장을 비롯해서 조직관리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상급판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연고지 배치등이나 타시.도 또는 중앙부서 전출희망자를 계속 파악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과원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이재병 위원 : 조속한 시일이라는 여견일자가 대충 언제입니까?
- 시정계장 최춘환 : 정확하게 여기서 여견일자를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만, 년내에 소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이재병 위원 : 시민들이 한달에 3,000여만원에서 5,000여만원의 필요이상의 돈을 소비하고 있다는 것을 만일 안다고 하면, 아마 시청으로 데모 올 겁니다. 지금 공무원법만 얘기하는데, 실제 이사람들에게 주는 돈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국민의 혈세인데, 혈세가 적어도 5,000만원씩 객비로 나간다고 하는 자체는 국민으로서는 이해가 가는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뭔가 정리를 해야죠?
- 시정계장 최춘환 : 빠른 시일내에 조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재병 위원 : 이상입니다.
- 위흥장 우상훈
- : 또, 다를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진오 위원 거수)
예,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세요.
- 김진오 위원 : 각제.군 인근 어느 시.군에 연고지라든지 등등해서 전출을 요구한다고 할적에 희망자는 몇%나 될것인가? 희망자는 몇명이나 될 것인가? 금년말 이전에 몇명이나 실질적으로 전출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 시정계장 최춘환 : 통합 당시에는 1,055명이었는데, 지금 3계월동안 36명의 직원을 타 시.도에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원되는 숫자가 22명인데 23명은 오늘도 한명 인천직할시로 보내고 계속해서 저희가 내무부라든지, 총무처하고 시장께서 추진을 하고 있기때문에 22명의 직원을 계속해서 줄여나가는데 언제까지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조속한 시일내에 정원대 현원이 맞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 김진환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또,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 윤찬구 위원
- : 간단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출되서 오는 사람은 없겠네요.
- 시정계장 최춘환 : 저희가 서산시로 온다고 할적에는 자치단체가 됐기 때문에 해당 자치단체에서 할애요구가 오면 서산시는 부동의를 하고 있기때문에 아직 서산시로 못오고 있습니다.
- 윤찬구 의원
- : 그러니까, 전출되어서 가기만 하지 오지는 못한다 이 말이죠?
- 시정계장 최춘환 : 예, 저희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모자라는게 특수직 예를들면 건축직, 토목직은 모자라기 때문에 그사람들은 받고 있으니 일반행정직은 받질 않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 거수)
예,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세요.
- 김진오 위원 : 주로 과원 직원은 어떻게 됩니까?
- 시정계장 최춘환 : 행정직원이 제일 많이 남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병 위원 거수)
예, 이재병 위원님 질의 하세요.
- 이재병 위원 : 현재 청에 정원이 405명으로 되어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청에 기술직, 일용잡급까지해서 한560명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 시정계장 최춘환 : 본청에 일용직들이 113명입니다.
- 이재병 위원 : 그러면 정부에 이 정원표를 조정해줄때에는 이 정원표의 민원을 가지고 너희 서산시 행정을 해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113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더 가져야 서산시 행정운영이 됩니까?
- 시정계장 최춘환 : 일용직은 업무보조로서 업무보조에 대한 일용직의 자리가 있습니다.
- 이재병 위원 : 원칙을 얘기하자구요. 원칙은 정부에서 너희 서산시는 405명을 가지고 본청을 운영해라 이렇게 한도를 정해준 것이예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에서는 이것가지고 못하니까 일용잡급을 113명을 채용했는데, 원칙론으로 볼때 정부에서는 이 숫자가지고 서산시 행정을 하라고 했는데 113명이라는 많은 숫자의 일용잡급을 채용해서 쓰고 있느냐는 겁니다.
- 시정계장 최춘환 : 405명은 단순하게 행정을 하는 요원이고, 113명중에서는 청소원이라던지 또는 환경사업소에 있는 일용잡부라던지, 여러가지 운전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재병 위원 : 일용잡부는 한도가 없습니까?
- 시정계장 최춘환 : 있습니다.
- 이재병 위원 : 한도가 얼마이며, 그 한도는 누가 정한겁니까? 공무원 정원은 정부에서 정해줬고, 지금 얘기하는 서산시의 일용잡급 113명은 누가 정해서 채용합니까?
- 시정계장 최춘환 :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일용잡급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주신것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그러면, 참고적으로 일용잡급을 예산에 올릴때 재료비 내지는 일용잡급으로 해서 인부임으로 을리죠?
- 시정계장 최춘환 : 예.
- 위원장 우상훈
- : 그것을 우리 의회입장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네요?
- 시정계장 최춘환 : 삭감해서 예산이 없으면 일용 잡금은 사역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원칙론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은 이미 사용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사용하면서 올려서 예산을 올리는 것뿐이지 꺼꾸로 하고 있어요.
- 시적계장 최춘환 : 예산이 서지않으면 급여를 지급할 수가 없으니까 사역결의를 못하죠?
- 위원장 우상훈
- : 앞으로 그러면, 일용잡급에 대해서는 독회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해도 상관이없다 이런 얘기죠?
- 시정계장 최춘환 : 삭감을 하시면 우리 인력관리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으면 사역결의를 못하니까 할수가 없죠?
- 위원장 독상훈 : 원칙외로 일용잡급은 행정에 어떤 효과를 거두기위해 쓰는것 아닙니까?
- 시정계장 최춘환 : 필요 불급한 일용 인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청소인부라던지 또 상수도 정수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라던지, 행정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이외의 일용민부는 예산이 삭감되면 못쓰는 겁니다. 방법이 없는것 아닙니까? 예산없는데 어떻게 씁니까? 데려다 일시키고 인전비 안줄수는 없으니까요?
- 김진오 위원 : 지금 계장님의 답변내용이 우리가 듣기에는 아주 거북한 그런 입장의 대답이 되네요. 이의원님의 말씀이나 우리가 묻는 이야기는 427명정원 계수에 일용잡급까지 포함된 수치로 정부에서 승인한거냐? 또, 정규직으로만 427명이 승인된 조건이라고 보면은 그 외 우리가 묻는 얘기는 지금 일용직들이 통합이후에 너무도 과다하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내심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들면, 각박한 얘기같지만 기존 다니던 직원을 누구딸, 누구의 친구의 자녀들인데 그걸 누구 하나하나 어떻게 하라고 하면 피차간에 친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집을 간다던지 등등해서 감소가 되면 좋은데 건설국장이나 산업국장실보면 방은 1평밖에 안되는데 거기다 책상을 두개 놓고 있는데, 하나만 있어도 할수가 있는데 둘을 두고 있을적에 우리가 보는 시각이 아니고 일반시민이 보는 시각에서 지적할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하는 문제를 마음에 안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감소책등을 강구해 달라는 목적 내용이 그것입니다.
- 시정계장 최춘환 : 일용잡급은 정원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정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글자 그대로 그때그때 사역결의를 해서 쓰기때문에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직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인건비의 과다 지출로 인한 시제정이 소모되는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저희 인력관리 부서에서도 일용직 절감축계획을 세워가지고 계속해서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단계까지 13명의 일용직원을 감축시켰고, 앞으로는 예산이 섰다하더라도 일용직원의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금년말까지 일용직원을 30명정도를 더 감축할 계획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그러면, 제가 원칙론을 가지고 고수를 하니까 의사국 관계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사국 직원 16명은 제한걸로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의사국 직원을 지방공무원 정원에서 제외하기까지는 그 기준이 제가 생각할때는 애매모호해서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인사 및 각종 급료, 숙직이라던지 어떤 한계까지 의사국 직원을 관할하는 것은 시장 소관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데 완전히 식사국 자체가 시장의 소관부서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것인지요?
- 시정계업 최춘환 :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의회사무국 정원 16명에 대한것은 먼저번에 의회사무국 조례로 제정될적에 포함됐기 예문에 이번 조례에서는 16명을 빼고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먼저 조례에 근거를 두어서 뺀것이라구요.
- 시정계장 최춘환 : 예.
- 위원장 우상훈
- : 그러면, 제반 의사국 직원에 대해서도 어떤 숙직이라던가 그외 시장 소관에서 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에서도 의사국 나름대로 거기에서 행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 시정계장 최춘환 :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장님의 명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그렇죠? 의장님 명에 의해서 움직여져야죠? 그런데, 의장닝 명에 의해서 움직여지는게 아니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항은 거의 시장소관에서 움직여지고 있단 얘기여요. 그러니까 완전한 분리가 안된것 아니냐 이겁니다. 특히, 인사 또 요즘에 우리 의사국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형태로는 숙직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소관에서 지시에 따르고, 이런 공무원들의 정원등 이런 행정부서에서 필요치 않을때는 소외시키는 불합리한 관계가 있습니다.
- 시정계장 최춘환 : 인사관계는 시장에게 인사권이 있기때문에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시에는 항상 의장님과 협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외 당.숙직은 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 시정계장 최춘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그러니까 총무과 소관에서 내가 이걸 지적헤 주는것은 아까 원칙론을 고수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 조례를 다루고 있는데 모든것이 총무과에서 직원들간에 이질감이 생기지 않도록 조절해 주는것도 관심을 가저야 된다는 뜻입니다. 원칙론만 가지고 정원관계만 단순하게 하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시정계장 최춘환 :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참고로 해가지고 앞으로 잘 이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알겠습니다. 이 정원조례안에 대한 원칙론을 가지고 따지다보니까 시장 관할에 있는 공무원이나 시장 산하애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의사국 직원들도 우리는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었는데,이 원칙론속에서는 분리해서 떠넘기니까 사실상 남의 자식 만들은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그대목을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한번 설장님과 기회가 되면 상의해 가지고 적절한 사항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시정계장 최춘환 :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사항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독사일정 제3항,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 거수)
예,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세요.
- 이재병 위원 : 행정기구에 대해서 서산시에서는 한시적으로 통폐합을 예상하고 있는 과,계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때까지 어느과의 통폐합을 예상하고 있는지요?
- 시정계장 최춘환 : 어느과가 어느때까지 통폐합을 하는것은 아직까지 정하지 못했습니다만 '99년도까지 매년 1개과에 4개계씩 한시적인 기구를 감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현단계에서는 어느과, 어느계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앞으로 업무의 경중을 가려가지고 조직진단을 철저히 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행정수요가 적은과나 계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이재병 위원 : 그러면,'99년가면 5개과가 줄겠네요.
- 시정계장 최춘환 : 4개과 15개계정도가 줄어듭니다.
- 이재병 위원 : 그런데, 날로 행정수요는 늘어가는데 한시적으로 감축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상 현실에 부합될는지도 문제입니다.
- 시정계장 최춘환 : 그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사항 없으십 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예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0분】
4. 충남서북해안권행정협의회구성 및 운영규약안
- 위원장 우상훈
- : 의사 일정 제4항, 충남 서북해안권 행정협의회구성 및 운영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의장을 대리하여 기획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기획담당관 방경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상훈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게된 충남 서북해안권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을 제정코자 하는 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종전 서산시에서는 '92년도에 또 종전 서산군에서는 '94년말에 각각 협의 의결을 거쳐 통과된 서산,태안권 행정협독회가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자동 폐지됨으로서 이를 다시 부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산시와 서산군이 통합됨으로서 한개의 자치단체가 줄어든 관계로 인근 당진까지틀 포함한 광역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데 있음을 우선 보고돌립니다. 본 규약의 목적은 서산시, 태안군, 당진군간의 지근한 사항을 공동으로 협의하여 신속히 대처하고 행정의 정보교환과 유기적인 협조를 도모하여 지역의 공동발전과 안정에 이바지하는데 있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종전의 규약안과 달라진 내용을 보고드리면, 협의회 명칭을 당진군이 포함되는 관계로 종전의 서.태안권 행정협의회를 충남 서북해안권 행정협의회로 하였고, 두번째로는 정기회 개최수를 종전에는 년1회였는데 이번에 년2회로 늘린것 뿐이며 그이외에는 변동사항이 없음을 우선 보고 올립니다. 모쪼록, 본 규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산시의회 회식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패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 윤찬구 위원
- : 제4조 협의회 구성에 서산시장, 태안군수, 감진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3개 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태안은 어제 식회에서 통과가 됐다고 저희한테 통지가 왔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당진군도 그렇구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 위원장 우상훈
-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병 위원 거수)
예,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세요.
- 이재병 위원 : 서북해안권 행정협의회의 구성 목적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의 어떠한 분규가 있다고 할적에 이런것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을 운영할려고 하는 행정당국의 저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볼적에, 6조에 보면은 하나에서 열가지 어떤 테두리를 정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이러한 테두리보다도 주민들 욕구가 나란히 분출되는 현실에 비춰볼 때, 기타 지역발전을 위해서 본 특위에서 특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하나정도 넣어가지고 좀더 광범위하게 했으면 좋지않나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6조 5항 10호에 보면 제1호내지 제9호 이외에 협의회의 협의틀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직언해서 말씀드리면 기타사항으로 보시면 괜찮겠습니다.
- 이재병 위원 : 그런데, 여기 1호 내지 9호라고 됐는데 차라리 이걸 없애고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러면 기타 사항으로 들어가잖아요? 제1호내지 9호라고 했단 말이예요. 9호외라면 모를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9호외 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면 너무 추상적인것 같아서요.
- 위원장 우상훈
- : 제7조 실무협의회에 볼것같으면 휘륭항에 다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실무협의회에서 처리할 수 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3항에 의해서 구성되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무협외회에서 처리된다면은 자칫 잘못하면 묵시적으로 어떤·민원인에게 불이익이 갈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실무협의회가 저희 시에는 시장을 보필하는 실,과장으로 되어었고, 사실 경미하다고 인정된 사항이라고 되어었는데 실,과장들이 실무협의회에 갈때 시장의 명을 받고가기 때문에 거기서 실,과장들이 임의로 합의틀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상전이 있기때문에 반드시 어떠한 경미한 사항이라도 시장의 명령을 받고 가지 그냥 처리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이해도 가는 반면에 12조에 보면 조정요청 사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협의회에 상정된 안전중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위원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협의회장이 도지사에게 조정요청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행정간의 구속력일 뿐이지 주민과 그 지역을 대표로하고 있는 의회판에 조정역할은 하나도 없는겁니다. 그렇다면, 협의회나 실무협의회에서 조정되는 사항이 일반적으로 처리될 수도 있다는 결론이란 말입니다. 주민들이나 민원인틀 사항은 묵살이 되고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관계위원이라는 것은 실무협의회 위원이 아니라 시장, 군수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그러나 시장, 군수 3개 관계위원이 합의가 안되었을때란 말이예요. 그래 중재요청을 도지사에게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서산, 태안,용진 3개 제.군애서 일어나는 사항중에 특히 예를들면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처리장, 공설공원묘지, 분묘이동관계 이란것이 소화가 완전히 됐을적에 어떤 3계 관계위원들만이 처리로서 조정하다 안되면 도지사에게 조정을 요청하는 것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해당지역에 있는 주민과 그지역을 관장하고, 간접적인 책임을 지고있는 시의원간에는 외견일치가 안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중요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죠? 그리고 그때가서는 서로 공동대처하지 시장단독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기획관 입장에서 임의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조정이 안되고 3개 시장.군수가 협의회에서 조정이 안되는 사항을 왕민틀하고는 이해 상관없이 도지사하고 조정해서 일합적으로 인지다. 당진이다, 태안이다 등으로 밀어볼이는 식으로 업무를 처리한다고 할적에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산과 수반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의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 주로 많이나오기 때문에 그전 안할래야 안할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그런데, 헹정자체가 지금 기획담당관님 입장에서는 예산은 차후라는 말입니다. 예산이 있기전에 예산이 필요로하는 원인행위가 제공이된단 말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앞으로 그것은 완전한 지방자치가 확고하게 서면 어떻게 시장이라고 해서 시의회 있는데 마음대로 그런 사항을 보고하지 않고 할수가 있습니까?
- 위원장 우상훈
- : 그러면, 내용에 협회의장이 어떤 시의회에 조정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문구를 넣는것이 어떤지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 조정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조정 가능하도록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뒷받침하기 위해 넣은것 뿐이지 너무 노파심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병 위원 :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성립이 되었다하더라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는 우리 현실에 비춰볼적에 시장이나 군수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항을 때에 따라서는 지방의회 의장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제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를 시켜주면은 시행과정에 지금과 같은 모순된 점이 발견이 되면은 그때 다시 조례를 수정하면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매듭을 지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게 조례는 아니고 조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규약입니다.
- 김진오 위원 : 이제 앞으로 완전지자체가 실시되는 것으로 봤을적에 서북해안권이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어떤 권역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개발문제등을 유도해서 협의거쳐서 하자고하는 목적은 좋은데 서산.용진.태안까지 묶인 권역은 좋은데 그전에 예를 들어서 단산의 공해성있는 문제를 고북을 거쳐 홍성지구로 간다든지 당진지역에서 예당저수지와 같은 목적으로 공동개발이라던지, 불이익이 오는 협오시설이라던지 등이 있을적에 그런것이 선을 그어놓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점도 없지않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기히 충청남도라고 하는 도권역이 있는 내용대로를 그 테두리안에서 스무스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도지사의 권한으로 그런데, 이것은 권역을 묶어놓기 때문에 우리같은 권역을 벗어난 지역이니까 하는 배타적인 정신을 유발시킬 수 있지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노파심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가 생활권역이 묶어진것을 보면 가장 인접한 관계와 여건이 있는 시.군씩 묶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진이 왜묶어졌느냐? 당진읍의 상수원이 지금 운산지역하고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것이 고려되어서 묶어진 것입니다. 만일 홍성지역하고 관계가 있어서 할때는 다시 또 거기다 편입을 해야됩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틀 생략코자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일정 제4항, 충남 서북해안권 행정협독창 구성 및 운영규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35분】
5. '95채무부담사업승인에 관한 건
- 의장 우상훈
- : 의사일정 제5항,'95채무부담 사업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담영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람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소 : 다음은 '95년도 채무부담 사업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95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통합시의 읍.나 지역주민의 화합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통합지역중 군지역에 특별교부세 20억원을 보조내시 받아서 해미 귀밀교 가설사업으로 11억원, 운산 고풍교 가설사업비 4억원, 운출.해미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5억72,관1천원을 편성하여 사업시행토록 계획했으나, 통합시 지역주민의 화합분위기 조성목적으로 특별지원되는 사업비 20억원 중 10억원 '96년도에 지원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부득이 '95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채무부담 사업으로 매미 귀밀교 가설사업비 11억원중 5억5친만원, 운산 고풍교 가설사엄비 4억1천원중 2억원, 운산륜미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비 5억72,001천원 중 2억5,000만원을 각각 채무부담 사업으로 시행하고,'96년도에 특별 지원되는 도비 10억원으로 채무부담 사업비를 상환코자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 채무부담 사업승인신청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데로 승인 의결해 주심으로써 본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산시식의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 윤노구 위원 : 상환년도는 언제이며,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 기획거당관 방경태 : '96년도이고 이자없이 외상공사를 하고 사업비만 내년도에 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5채무부담 사업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40분】
6.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에 관한 건
- 위원장 우상훈
- : 의사일정 제6항, '95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배연 : 회계과장 김배연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각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로 소송된 공유재산 화천지구, 도당지구, 저1지구, 동문지구등 잔여토지 32필지 15,665평방미터틀 매각코자하는 것입니다. 그중 도당지구는 초 21필지 7,656평방미터중 추가 소요면적 3필지 1,643평방미터틀 제외하고는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3년군도 확.포장시 야당, 칠전간 도로 확.포장할 당시 잔여토지틀 매입한 잡종재산으로 장래 활용가치가 상실된 보존 부적합한 계산으로 2필지 517평방 미터를 매각 처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청 재산인 본시 청사내에 위치한 교육청 관사대지와 고북중거교 교실 및 운동장으로 사용중인 시유지 교환하여 청사증축에 필요한 대지확보등을 공공목적에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산시의회 회찬기칙 제59조 규정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거수)
예,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세요.
- 김진오 위원 : 지금 설명내용중에 도당지구의 추가 소요면적 3필지 1,643평방미터를 매각해서 제외한다고 했는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회계과장 김배연 : 이 3필지는 여기가 세대가 늘어남으로서 3필지중 주차장하고, 어린이 놀이터등을 시설하기 위해서 남기는 겁니다.
- 김진오 위원 : 토지 이용계획 딘정도 여기 표시됐죠?
- 회계과장 김배연 : 예.
- 김진오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95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여러분! 이틀간 마라톤 희외를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하셨습니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심사를 했어야 하나, 워낙 의사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부득이 이렇게 진행을 할수 밖에 없었던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틀간의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