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5년 3월 28일(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서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2. 서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3.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김재경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개의되는 위원회는 금년 1월 1일 시.군통합에 따른 전서산시와 군의 예산을 통합 조정하는 '95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의등 매우 중요한 회의이며, 바쁜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고,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직원 이경구 : 의사직원 이경구 입니다.
-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2월 15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서산시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과 3월23일,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3월 24일, 서산시노인 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1분】
1. 서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 위원장 김재경
-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청소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강태경 : 청소과장 강태경 입니다.
-
저희 청소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김재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서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번, 시장은 관할구역내의 분뇨를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운영하고 분뇨 수집.운반및 정화조등의 청소를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나번, 주민의 건강과 생활 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축사이전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하는데 필요한 최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한다.
다번, 분뇨관련 영업 허가를 함에 있어 허가자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재지를 관내에 두도록 하고, 분뇨처리 업무상 필요한 인력, 장비 기타 설비등을 추가 확보토록 명할수 있으며, 분뇨처리 능력향상과 시민 편의도를 높이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영업자를 반기 1회이상 확인 지도한다.
라번,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하고,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반행위등 그결과를 참작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에 의거 정하도록 한다.
마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토록 하며, 수납된 과태료의 수입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덕동 : 전문위원 유덕동 입니다.
-
서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주요내용은 청소과장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관련법에 위반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내용중 문제점이나 오.탈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련 법규는 뒤에 첨부를 했으니까,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위원 거수)
예, 조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계창 위원 : 조계창 위원입니다.
-
본건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우선, 분뇨처리 정화시설을 해 놓고, 이에 따르는 후속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분뇨처리, 정화처리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치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강태경 : 조계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분뇨처리장 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서산시와 태안군이 같이 협조를 해서 태안군에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청소과에서는 아직 분뇨처리장 시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업무적으로 계획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양여금 관계를 일단 저희가 협의되는대로 받아가지고, 양여금이 확정이 되는대로 구체적인 사항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 조계창 위원 : 과장님이 잘 모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태안군 원북면에 설치되어 있는 분뇨처리장은 서산시와 공동으로 설치를 한것이 아닙니다.
-
그렇다면 과연 태안에서 설치된 분뇨처리장이 서산의 분뇨도 받아주는 것인지......
- 청소과장 강태경 : 태안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저희 서산시의 것에 대해서는 아직 받지를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계창 위원 : 안 받고 있죠?
-
그렇다고 하면은 어떤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닌가요?
- 청소과장 강태경 : 일단은 시설을 좀더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설치를 해야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계창 위원 : 아까, 과장님 답변 말씀에서 분뇨처리장에 대한 계획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 청소과장 강태경 : 계속해서 연구 검토를 해야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계창 위원 : 아무런 계획도 없으면서 조례를 미리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 청소과장 강태경 : 이조례는 오수 및 분뇨, 축산 폐수, 여러가지에 한단위로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분뇨처리장은 그것이 하루,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미숙하지만은 온지 3개월정도 되었습니다만, 더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좋은계획을 발상을 해서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 조계창 위원 : 제 말을 잘 못알아들으신 것같은데, 부임 3개월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말씀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이 조례안은 생각하셨습니까?
-
다시 말해서, 이것은 순전히 아무런 후속조치를 할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않고서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한테만 괴로움을 주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과태료를 얼마나 받을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또 시세에 얼마나 보탬이 될려는지는 모르지만은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너무 이것이 조례가 빠르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 청소과장 강태경 : 이조례는 분뇨관계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수 및 축산폐수, 여러가지 사항을 한 조례에 했기 때문에 분뇨사항도 현재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겨울에는 그 업자로 하여금 인근 농가나 과수원에 팔기 때문에 일단 금액을 정해서 거기에 맞는 수수료나 그것을 징수하여야 하기때문에 조례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계창 위원 : 그렇다면 오수하고 축산폐수에 대한 조례만 따로할 용의는 없어요?
- 청소과장 강태경 : 그것은 현재까지 전시.군과 모든 균형을 맞추어 가지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 조계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우 위원 거수)
예, 최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은우 위원 : 최은우 위원입니다.
-
지금 현재 저희시하고 분뇨처리를 계약 체결한 업소가 있어요?
- 청소과장 강태경 : 예!
- 최은우 위원 : 현재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 청소과장 강태경 : 저희시하고 관련된 업자는 서령위생사에서 유병헌씨가 운산 용장리에 있고, 해미위생사에서 조경상씨가 있고, 그 다음 서산위생사에서 읍내동 146-5번지의 김연씨가 있습니다.
-
그래서, 이 분뇨업자로 하여금 현재까지는 분뇨처리장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때 그때 발생되는 사항을 지금 현재까지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최은우 위원 : 지금 불러준 3개 업체하고 우리 시하고 계약체결이 되어 있습니까?
- 청소과장 강태경 : 이것은'89년도 11월 4일에 서령위생사와 허가가 되었고, 해미위생사하고는 '88년도 4월 4일자로 되어 있고, 서산위생사하고는 '87년도 8월 17일에 허가를 했습니다.
- 최은우 위원 : 허가를 했다면 위탁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 청소과장 강태경 : 예, 그렇습니다.
-
허가를 해 줌으로써, 그 사람은 수수료를 받고, 분뇨를 수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은우 위원 : 그럼, 감독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 청소과장 강태경 : 시 청소과 시설계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
당초에는 환경보호과 폐기물관리계에 있다 청소과가 분리됨으로서 청소과로 왔습니다.
- 최은우 위원 : 그런데, 분뇨는 어떻게 버리는지......
- 청소과장 강태경 : 분뇨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실적으로 분뇨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농가들이 원하는대로 수요를 해 주고, 과수원에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계창 위원 거수)
예, 조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계창 위원 : 조계창 위원입니다.
-
지금 집행부의 과장님 답변은 전혀 실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을 하고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분뇨를 수거해서 그냥 되는대로 몰래 버려서 피해를 입어 보상까지 해 주고 있는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 청소과장 강태경 : 제가 오고서는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배 위원
- :
- 이창배 위원
- 입니다.
이 분뇨수거 처리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첫째로 분뇨 수거에 대한 가격 문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분뇨를수거 해가지고서 처리장에 갖다 주는 거리와 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기위해서 정화시설에 필요로 하는만큼의 유지관리비에 의해서 분뇨처리의 돈을 받는것 같은데, 사실상으로 분뇨처리장에 갖다 주지를 않기때문에 그 홍성이나 당진, 이런 곳으로 따지고 있는 그거리에 대한 예산이 수거업자들이 들지를 않고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하라고해서 주는 분뇨처리, 사후처리 가격도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때, 사실상으로 처리장을 안해주고 허가를 해준 자체가 잘못이지만, 그 사람들이 부당이득을 하고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상으로 현재 나가서 그 사람들이 1톤이면 1톤당 얼마를 받고 있는지, 가격은 얼마인데, 받고 있는 가격과의 차이점 같은 것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해 본 사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이창배 위원
- 청소과장 강태경 : 지금이창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저희가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서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근 대천시와 아산시, 공주시의 모든 사항을 파악을 해가지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금액을 분뇨는 18ℓ당 170원, 정화조는 0.75까지는 8,870원, 초과에 대해서는 1,010원씩을 부과를 해서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하신대로 그 비용의 거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정화조를 채우는 것에 대해서 거리는 수수료에 포함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더 많이 주고 그래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의 고정되어 있는 수수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분뇨업자가 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 일반농가로 계약을 한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사를 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이 조례를 놓고 이 문제를 물으면 왜 딴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실텐데, 이 조례에 업자들에 대한 처벌, 그러니까 과태료문제같은 것이 나오고 있기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지금 말만, 분뇨업자들이 선정되어 있지만 잘 치우지 않는 것이 사실이예요.
왜냐면 갖다가 버릴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버릴 곳 없이 허가를 해 달라고 할때, 어디에다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방법없이는인.허가 관청에서 그냥 허가를 안해주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 것에 문제점이 있고, 또 버릴 곳도 없는데, 기한내 안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 청소과장 강태경 : 이창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듯이, 이것을 앞으로는 열심히 한번 검토를 하고, 또 충청남도 17개 시.군에서 분뇨처리장이 없는 곳은 저희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은 저로서는 뭐라고 답변할 여지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분뇨처리장 관계를 인근에 있는 것을 보고, 또 한번 도와 중앙에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제가 열심히 해서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하시는 핵심이 과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홍성과 당진을 기준으로 해서 분뇨수거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홍성과 당진거리에 맞는 요금으로 수요자들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은 서산시가 오수.분뇨 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설치는 협오시설이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때문에 그렇지만, 시장은 반드시 어딘가를 정해서 정당한 거리에, 정당한 요금을 내고 수거해 달라고 할때, 바로바로 수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의견 조정이 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4분】
2. 서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 위원장 김재경
- : 의사일정제2항, 서산시 로인 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가정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입니다.
-
먼저, 평소 노인 복지 업무에 대하여 협조와 지도를 해 주시는 김재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과 소관 서산시 노인 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하여 서산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본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노인복지기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수입금으로 조성토록 하였으며, 기금은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며 효율적인 기금 운영을 위하여 10인이내의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시청의 국장과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장, 기타 노인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등을 심의하며, 시장은 매회계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운영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출납명령관은 가정복지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복지시설계장으로 회계관계 공무원을 정하여 필요한 대장과 증빙서류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노인 복지기금 조성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덕동 : 전문위원 유덕동 입니다.
-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주요골자는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하여 서산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관련법에 위반된 사항이나, 조례 내용중 오.탈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위원 거수)
예, 조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계창 위원 : 조계창 위원입니다.
-
주요골자에 보면은 노인복지기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토록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기금은 얼마나 조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답변드리겠습니다.
-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현재 적립된 기금이 전혀 없습니다.
- 조계창 위원 :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면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라고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출연금은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시 재정 형편으로 보아서 우선, 10억원 정도를 예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조계창 위원 : 10억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과장님 이것을 몇년 계획하고 계십니까?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5개년 계획으로 매년 2억원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은우 위원 거수)
예, 최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은우 위원 : 최은우 위원입니다.
-
그러면, 지원 방법이 현재는 노인회 서산시지회를 놓고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는 지회가 있으므로서 경로당은 각 부락별로 있는 상태에서 서산시지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회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냐, 경로당에 대한 혜택이 있는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경로당에 대한 혜택도 물론 있습니다.
-
현재 180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여기에도 현재는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지원이 되고있는데, 이 적립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런 예산을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 최은우 위원 : 그러면, 이런 예산에서 우리 본예산에서 세워지는 부분들은 운영비라고 해서 나가는 것이있지요?
-
그리고, 연료비로 해서 나가는 것이 있고, 여러가지가 있지요?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다 충당이 되고, 이것은 이것대로 세워지며 또 이것은 조례안이 된다라고 할때는 별도로 관리를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세워진다라고 하면은 노인 복지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이번에 이 예산이 세워진다라고 하면은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로당 지원 사업도 여기서 나갈 수가 있고......
- 최은우 위원 : 이중으로 예산서에 되지 않는다, 별도 관리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예, 그렇습니다.
- 최은우 위원 : 그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
지금 현재 유지비 같은 것은 도에서 도비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매월 2만원씩 나가는 것도 도비로 내려 오잖아요?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국.도비가 들어 있는 것은 저희하고 시비를 충당해야 할 곳만을 여기서 지출을 하게 됩니다.
- 최은우 위원 : 그러나,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면은 시비로 하는 것이지 국.도비는 내려오지 않는 거잖아요?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국.도비는 전반적으로 시.군 공히 예산 배정이 되는 그대로 우리가 수입을 하고, 그 나머지 시비에서 충당해야할 것은 여기에서 지출이 될 수 있습니다.
- 최은우 위원 : 제가 얘기하는 것을 잘 못알아 들으시는 것같은데, 이중성격의 예산편성이 되지않느냐, 단순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이중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
국.도비는 국.도비대로 받아서 지급이 되고, 시비에서 이자가 나오는 것이 포함이 되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노인회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최은우 위원 : 서산의 노인 복지 기금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서산시만 별도로 정하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저희 충남에서도 현재 연기군과 부여군에서는 이미 노인 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계창 위원 거수)
예, 조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계창 위원 : 조계창 위원입니다.
-
지금 최위원님의 질의와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사실상 타시.군에서 하고 있는 조례도 역시, 상위법에 의한 조례가 아니라 시.군별로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자치적으로 만드는 조례안이 되겠지요?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상위법은 이것이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 조계창 위원 : 그럼, 상위법에 있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있습니다.
- 조계창 위원 : 있는 법을 왜 지금까지 안 만들고 있었나요?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그동안에 추진을 못한것이 여러가지 재원 형편상 어려워서 못했습니다.
- 조계창 위원 : 그러면, 지금은 재원이 허락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려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현재도 늦었지만, 차츰 노인 인구가 노령화되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 조계창 위원 : 좋습니다.
-
현재 시 관내의 경로당은 180개소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회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현재 노인 인구가 140,331명중 여기에서 경로당에 소속된 회원은 11,021명입니다.
- 조계창 위원 : 그러면, 경로당 1개소에 매월 운영비로 지급되는 것이 얼마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현재 매월 지급되는 것이 월 20,000원밖에 안됩니다.
- 조계창 위원 : 돈 20,000원 갖고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월20,000원은 운영비로는 너무 소액이고, 여기에 난방비가 15만원인데, 사실상 노인들이 경로당을 운영하는데는 열악한 예산입니다.
- 조계창 위원 : 그럼,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셨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이번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 조계창 위원 : 예산을 올렸는데, 그러면 1개 경로당에 얼마씩이나 더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얼마를 요구하셨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현재 월 20,000원씩 지급되고 있는 운영비는 사실상 이것이 50,000원 선에서는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까지는 예산 요구를 못하고 현재 180개 경로당중에서 예산 확보된 경로당은 140개소 입니다.
-
그리고, 최근까지 등록된 종합적인 경로당이 180개소인데, 부족되는 40개소의 경로당 운영비를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했습니다.
- 조계창 위원 : 그러니까 기존 140개의 경로당은 월 20,000원씩 예산이 서 있는데, 그 후에 증설된 경로당이 40개이기 때문에 40개에 대한 경로당에 월 20,000원씩 추가 요청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예, 그렇습니다.
- 조계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 조정이 되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로인 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져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심의 준비관계로 10시 5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 위원장 김재경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54분】
3.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김재경
- : 의사일정제3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건에 대하여 심의 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일부터 내일까지 15개 과에 해당하는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여야 함으로 매우 촉박한 일정인 것 같습니다.
제안설명은 간단하게 요점만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심의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최은우 위원 거수)
예, 최은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최은우 위원 : 최은우 위원입니다.
-
제 의견같아서는 예산 요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지금 4년동안 위원님들께서 다루어 보았기 때문에 일단 검토를 해 본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최은우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조계창 위원 거수)
예, 조계창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조계창 위원 : 그렇게 해야 제일 빠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그럼,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덕동 : 전문위원 유덕동 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9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중요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세입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104억7,787만9천원이 증가된 963억9,695만1천원으로서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액보다 43억1,675만1천원이 증가된 732억8,906만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보다 61억6,112만8천원이 증가된 231억788만7천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보다 217억2,824만7천원이 증가된 1,015억3,22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 회계는 당초 예산액보다 155억6,711만9천원이 증가된 784억2,440만7천원이 되고,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보다 61억6,112만8천원이 증가된 231억78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종합적으로 금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1회 추경 예산안중 주요 사업비는 각 지역별로 고루 편성되어있어,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
다만,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권 사업등 대단위 사업이 없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시행전 쓰레기처리장 임대료 및 인건비 1,364만1천원은 기집행되어야할 예산이오나, 늦은 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는 '95년도 채무부담사업인 운산, 해미 노후관 교체사업, 해미 기밀교 가설사업비, 고풍교 가설 및 접속도로 시설공사비, 총 10억원은 기존의 부채등을 감안할때,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주민 일상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하하는 사업이라고 사료되어 보고를 드립니다.
끝으로, 경로당 신축사업은 대산 독곳외 5개소 사업을 실시합니다만, 늘어나는 농촌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만, 부지의 확보 어려움등의 이유로 해서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이러한 장소에 설치해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되어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창 위원 거수)
예, 조계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 조계창 위원 : 조계창 위원입니다.
-
전문위원한테 한가지만 질의을 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중 세입이 732억8,900만원인데, 세출은 784억2,400만원으로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데, 이 자금을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 전문위원 유덕동 : 이것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고,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시의 세입, 세출을 총무위원회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를 합치면 근사치가 나옵니다.
- 조계창 위원 : 그러면, 여기에 문서를 첨부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 전문위원 유덕동 :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의 것만을 하다보니, 전체적인 것을 명시를 못 했습니다.
-
앞으로는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계창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먼저 사회과부터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위원님도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세입은 예결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시고, 지출부분에만 살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장 한장 넘기면서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우 위원 거수)
예, 최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은우 위원 : 최은우 위원입니다.
-
102페이지를 봐 주세요.
한벨지움 복지원 팜프렛 제작은 우선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고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으로 우리는 시만을 다루웠기 때문에 통합되기전 군에 있던 예산을 용어나 이런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벨지움 복지원 팜프렛 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 사회과장 박상용 : 사회과장 박상용 입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벨복지원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것이 '87년 도에 개원이 되어서 현재까지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군 시절에 제가 알고있는 것으로는 75대 25로 즉, 벨지움에서 75%, 국.도비, 시비 그때 당시 군비로 25%로 해서 지원을 해 가면서 장애인한테 할 수 있는 재활원식으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국가 협력으로 해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팜프렛 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시장께서 현재까지 10여년 동안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벨지움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원으로 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상황같은 것을 1년에 한번 정도는 그 상황을 통보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국제 협력도 그렇고 또, 앞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해서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추진 상황등을 팜프렛으로 제작을 해서 우선, 홍보도 하고 또, 고맙다는 서안과 함께 벨지움에 보내는 그런 팜프렛을 제작하는 계획으로 저희가 200만원 정도를 경비로, 사진이라든가, 자료 수집, 이런 것 때문에 1차적으로 세웠습니다.
- 최은우 위원 : 그리고, 차량선박비라고 해서 자가운전수당 30만원이라고 한 것이 있지요?
- 사회과장 박상용 : 지침에 의해서 4급이상의 자가 운전자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은우 위원 : 그리고, 103페이지 국장실 책장이 지금 현재 없습니까?
- 사회과장 박상용 : 먼저, 샀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샀기 때문에......
- 최은우 위원 : 어떤 책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 사회과장 박상용 : 도서도 넣고, 거기에 자료도 넣을 수 있는 조그만 책장입니다.
- 최은우 위원 : 그것이 40만원이면 상당히 비싸겠네요.
-
메이커도 20만원이면 되는데, 어떻게 40만원씩이나 세웠습니까?
- 사회과장 박상용 : 그것은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그 때 당초에 그렇게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조치를 했습니다.
-
양지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최은우 위원 : 그리고, 104페이지를 보면은 광복 50주년 기념 보훈뺏지 제작이라고 해서 300개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을 줄 것으로 300개를 제작하려고 합니까?
- 사회과장 박상용 : 저희가 지금 국가 보훈가족이라고 해서 국가유공자입니다.
-
상의용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지금 정부에서도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광복 50년이라고 해서 무의미하게 지나치지 않고, 그 분들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뺏지라도 하나씩 만들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금년 5∼6월사이에 그런 것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국가 전체가 하는데, 저희도 그냥 말수는 없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시책적으로 간단하게 해 볼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최은우 위원 : 그 바로 밑에 보면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급식이 있지요?
-
이것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지요?
- 사회과장 박상용 : 이것은 복지원에 어렵게 들어온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도 저소득층에 많이 있는데 작년도에 영양급식비라고 해서 2,000만원이 섰었습니다.
-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계상이 당초에 서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라는 것이 하루에 밥만 먹고 살수만도 없는 것이고, 간식이라도 조금씩 줄수 있는 연구를 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최은우 위원 : 한벨복지원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사회과장 박상용 : 73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원을 안받는 아이들입니다.
-
그러니까, 어려운 아이들, 저소득을 얘기하는 겁니다.
- 최은우 위원 : 바로 밑의 재활원 복지 지원사업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 사회과장 박상용 : 이것은 저희가 장애인이 지체장애인, 맹인, 또는 농아, 이 3개 단체가 있습니다.
-
이것도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 올해로 장애인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상당히 관심도 많이 가지고, 그들의 재활의 터를 마련을 해 줄수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려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 최은우 위원 : 그럼, 주로 3개 단체를 놓고 말씀 하시는 겁니까?
-
농아, 맹인, 지체 3개 단체에 지원이 나갈 것입니까?
- 사회과장 박상용 : 예, 그렇습니다.
-
참고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면 저희는 3개 단체가 연합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 최은우 위원 : 이런 곳은 신경을 써서, 다른 곳의 예산을 줄여서라도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사회과장 박상용 : 대단히고맙습니다.
- 최은우 위원 :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박상용 : 그것이 아니고요, 국제 협약 관계에서 올림픽을 한나라는 벨지움에서는 우리보다 잘 살기 때문에 아무 곳도 안해 준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한벨복지원의 유지관리비가 즉, 인건비 같은것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 사회과장 박상용 : 예, 그것은 국비가 거의 80%입니다.
-
그리고, 시비, 도비가 10∼20%로 인데, 거기에는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두는 것은 사회복지사나, 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유아원 복지사들, 일반 직원해서 28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건비는 인원수, 그러니까 수용되어 있는 인원수에 기준을 해서 거기에서 국비도 받아 오고, 인원도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인은 저희 사회과를 거쳐서, 도를 거쳐 보건복지부에까지 승인을 받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제가 여기에서 묻는 사항은 인원이 28명인데, 이 사람들이 대개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있고 일반 직원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그 재단과의 관계가 밀접한 사람들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사회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 하나라도 더 어려운 사람을 채용해서 쓰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책임자의 측근, 가까운 사람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 사회과장 박상용 :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전에 자기 아들도 거기에 이사로 있었다고 하는데, 1년에 한번씩 도나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
그래서, 친인척은 가급적 배제해서 쓸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거기에 대한 책임자의 급료가 있습니까?
- 사회과장 박상용 : 보수는 없는것으로 알고요, 판공비로 해서 쓸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얼마나 급되고 있는지 계산해 보았습니까?
- 사회과장 박상용 : 그것은 제가 계산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예요.
사실, 그 운영비 자체가 사회복지차원에서 사회 복지사업을 하고 있느냐 자기의 어떠한 사회 명예나, 자기의 이해 관계에 결부된 운영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그렇기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1,200만원이라는 것을 준다는 것은 아이들이 어려워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회 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1,200만원 정도를 갖다 쓰느냐, 안쓰느냐는 것을 우선 계산해 보고, 부족하고, 안부족한지는 계산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 사회과장 박상용 : 지금 저희가 세운 1,200만원 이것은 아이들의 간식비이기 때문에......
- 이창배 위원
- : 아이들에게 주는 간식비인데, 그 전체 운영비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식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 전체 운영비, 재단비가 넉넉하다면 우리 시비로서 이것을 지원해 주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사실상 우리가 그 예산을 놓고 계산해 보았을 때, 부족하다는 것이 계산되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예요.
예산을 계산해 보지도 않고, 거기에서 부족하니 얼마를 주시요 하니까, 그냥 주는 것은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 사회과장 박상용 : 예, 알겠습니다.
-
그 명목이 급식비, 이런 것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급식이라고해서 간식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이것은 지금 급식이 아니예요?
사회 복지시설 수용자 급식비, 1,350만5천원......
- 사회과장 박상용 :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가에서 주는것은 급식비......
- 이창배 위원
- : 그런 것을 하나도 따질 것이 없이, 전체 계산할 것 없이 지금 한벨지움 복지원을 갖고 얘기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복지시설 수용자 급식비가 1,350만5천원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전체의 예산중 거기에서 이 부족분을 주시오 할때,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족합니다 해서 주지, 덮어 놓고 부족하니까,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서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거기에 전체를 놓고 볼때, 과연 사회 사업 차원에서 운영하는데 이만큼의 돈이 부족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냐, 그 내역을 살펴보고, 조사해 보았느냐는 겁니다.
- 사회과장 박상용 : 그 돈이 부족되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4명이면 74명, 딱규정된 것만 나갑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부족되는 것으로 보고, 급식비중에서 간식비는 없으니까, 요구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서 급식비로 주었는데......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운영 관리 책임자가 현재, 투자하는 돈은 얼마입니까?
요즘에 와서는 사회사업, 복지사업을 빙자한 자기 욕구 충족이나 명예욕때문에 사실상으로는 자기가 거기에서 돈을 벌여가면서 겉으로는 그러한 좋은 일을 한다하는 이러한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왜곡되게 선전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1년에 사회복지차원에서 투자되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 사회과장 박상용 : 제가전체적으로 지금 2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본인이 거기 유지관리비로 투자하는 것이 20%입니까?
- 사회과장 박상용 : 예.
- 이창배 위원
- : 왜 그러냐면, 거기에 가 보면, 위탁 가족들이 오면 많은 것을 주고 갑니다.
돈도 주고, 물건도 주고, 매일 가 보면 매일 오는 사람이 줄을 잇다시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오면은 그 가족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나눠 먹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간식정도는 제가 생각을 할때, 몇번 가본 결과로는 충분히 되고도 남는데, 어떠한 똑 떨어지는 서류만 보고 이러한 부족부분이다 해서 지원하는 액수, 급식비만 놓고 보아서 이러한 것을 갖다 무턱대고 지원한다는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사회과장 박상용 :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계창 위원 거수)
예, 조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계창 위원 : 조계창 위원입니다.
-
103페이지 상단에 시설비로 종합사회 복지관 건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구 시보건소앞에 건축하고 있는 건축물을 얘기하는 거죠?
- 사회과장 박상용 : 예, 맞습니다.
- 조계창 위원 : 그것은 사고이월된것이 아닙니까?
- 사회과장 박상용 : 사고이월됐습니다.
-
이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조계창 위원 :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4억3,6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된 것입니까?
- 사회과장 박상용 : 예, 그것은 작년도에 이것이 채무부담 행위로 해서 계약을 해 놓고, 그때 당시에 재정이 없기 때문에 3억9,900만원이라는 것을 채무부담한 행위에서 이것이 이완사업으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
그래서, 작년도에 계상이 안 되었던 예산액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 조계창 위원 : 그 밑에 보면 농어촌 간이 급수시설을 목 변형을 하기 위해서 4,500만원의 삭감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목으로 다시 선겁니까?
- 사회과장 박상용 :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여기에서 제가 살펴보니까, 이것이 시설비로 되어 있었는데, 이 뒤에 다시 나옵니다만, 민자보로 되었습니다.
- 조계창 위원 : 그 밑에 보면은 종합사회 복지관 지상물 철거 보상이라고 해서 4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지상물은 무엇을 철거합니까?
- 사회과장 박상용 : 지금부터 6∼7년전에 장석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60세 정도 되신 분인데, 정신이상자입니다.
-
오갈때가 없어서 거기에 가건물을 지어 놓고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생활보호대상 2종인데, 도저히 갈 곳이 없고, 그래서 현재 그 당시에 공지가 있으니까, 식구 셋하고 같이 사는데, 오갈때가 없는사람을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지를 않습니다.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래서 작년도에 먼저 시에 있을 적에 뭔가 조치를 해서 이주를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 조계창 위원 : 그랬으면은 작년도에 구 시에서 조치했다고 하면은 지금 또 주어야 할 까닭이 있나요?
- 사회과장 박상용 : 작년도에 추진을 안했습니다.
-
그것이 내부결의만 해 놓고,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 조계창 위원 : 다시 역설한다고 하면은 재활보호대상자인가 본데, 거택보호대상자는 아니고, 그러면 그동안 수년간 남의 땅에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한다면 세금도 받아야할텐데 보상을 해 줘요?
- 사회과장 박상용 : 정상이아닙니다.
-
고맙다고 인사하고 얼른 가야 할텐데 그럴 실정이 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실정에 이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사항인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박상용 : 지금 30%정도 되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공사가 어느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사회과장 박상용 : 지금 현재로 6일에 해지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3월 6일에 해지를 했는데, 거기에 나가서 겨울동안에 공사한, 그러니까 12월 몇 일에 중단을 했습니까?
- 사회과장 박상용 : 12월 20일에 중단을 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12월 20일에 공사를 중단할때 사진을 찍어 놓았겠죠?
- 사회과장 박상용 : 예.
- 이창배 위원
- : 왜 그러냐면 겨울동안에 부실 공사가 될까봐, 못하게 찍어 놓고, 그 해지된뒤에 건축 공사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실제로는 그 정지기간에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서 본 일이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2월 20일이후 3월 6일이전 그 사이에 공사한 부분을 확인해 보았느냐는 얘기입니다.
- 사회과장 박상용 : 저희들이 서너번 나가 보았습니다만, 못 보았습니다.
-
보았다고 한다면 그 중간에 저희들이 잘못 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잘못 본것이 아니라, 일정한 건축같은 것, 사고이월이나 이렇게 되는 물건이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될 시기에 함으로서 그 부분에 문제점이 온다고 생각할때, 반드시 끝나는 날 사진을 찍어 놓아야 합니다.
전체의 공정부분을 설정해 놓아야 하는데, 그 해지후에 가 보아서 일치되었을 경우에 시켜야 하고, 그 중단기간에 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원상복구를 시켜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기간에 사업을 했어요.
- 사회과장 박상용 : 저희들이 잘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잘못 챙겼다는 이러한 방법으로 얘기를 하면은 안되지요?
공공건물을 지키는데, 어떻게 해서 자꾸 그렇게만 나와요?
본청 옥상, 보수 유지비가 또 나왔습니다.
사실, 그것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할 일이지, 어떻게 해서 본청 옥상을 부실공사 한 것을 자꾸 몇 년간 예산을 올려야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이 자기 잘못을 자꾸 은익하기 위해서 시간을 넘기고, 하자보수기간을 넘기는데, 그래서 예산을 자꾸 올려 놓고, 사실상으로 공사를 했어요.
그 분이 어디 공사를 했냐면, 인지정주권 개발 공사, 양대동건너가는 도로도 그 회사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시청 별관을 지은 사람입니다.
별관이 지금 잘 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사람에게 다시 어떻해서 공사를 주어서 겨울에 공사 중지 기간에 공사를 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거기에 확실성이 있나, 없나를 알아가지고, 그부분을 정확히 '94년 12월 20일부터 '95년 3월 6일 그 안에 더된 부분이 있다면 철거를 하고, 다시 이 예산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계창 위원 거수)
예, 조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계창 위원 : 조계창 위원입니다.
-
107페이지에 보면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개관식 행사라고 600만원을 요구 하셨는데, 이것은 종합 사회 복지관의 준공과 동시에 개관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 사회과장 박상용 : 예, 그렇습니다.
- 조계창 위원 : 도서 구입 5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것도 준공된 연후에 도서를 구입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 사회과장 박상용 : 이것은 맨 첫장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한꺼번에 4,260만원이 하나의 목으로 섰습니다.
-
그래서, 이것을 세분해서 8월 이후에 개원이 되면은 거기에 여러가지 기구라든가,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을 세분화해 놓은 것입니다.
- 조계창 위원 : 도서관이 지어지고 있는데, 사회복지관에 도서를 구입해서 놓을 필요가 있나요?
- 사회과장 박상용 : 아닙니다.
-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아니라, 그 사무실에 필요한 도서를 얘기 하는 겁니다.
- 조계창 위원 :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왕에 도서관을 지금 신축중에 있고, 모든 도서는 도서관에 필요한 예산일텐데, 종합 복지관에도 도서를 500만원이나 들여서 구입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 사회과장 박상용 : 저희 계획에 2층에 15.25평의 도서실을 운영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조계창 위원 : 그렇다고 하면 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
도서실을 운영한다고 하면은......
- 사회과장 박상용 : 지금 현재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4,290만원이 한목으로 섰기 때문에 우선 적고, 크고간에 그것을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형식이 되겠습니다.
- 조계창 위원 : 알겠습니다.
-
그 다음 108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를 삭감시켰는데, 이것이 목이 변경이 되는 겁니까, 어디로 넘어 가는 겁니까?
어떻게 삭감이 됩니까?
- 사회과장 박상용 : 이것은 국비와 도비가 지금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
그래서, 보조내시가 변경된 것은 나중에 더 줄 수도 있고, 또 부족되면 다시 줍니다.
형평에 맞도록 이것을 먼저 조정이 되고, 다음 번에 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은 온대로 해서 조정이 된것입니다.
- 조계창 위원 : 덜 쓴다고 하면은 고맙기는 한데, 어려운 사람들이라서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사회과장 박상용 :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 주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조계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환욱 위원 거수)
예, 김환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박상용 : 복지회관 짓는곳의 사무실용입니다.
-
복지회관이 다 완공이 되면, 그곳에 필요한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 다음 110페이지 어려운 가정 상담이라고 하는것이 무엇입니까?
- 위원장 김재경
- : 지금 우리 위원님들 산업.건설위원회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목록표라고 드린 것이 있는데, 이 책자가 사회과만 연결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앞페이지에도 있고, 뒤페이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101페이지에서부터 108페이지까지 질의를 하시고, 다음에 125페이지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실.과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김환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조금후 소관 과장이 오셨을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욱 위원
-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101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계창 위원 거수)
예, 조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계창 위원 : 조계창 위원입니다.
-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의 준공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 사회과장 박상용 : 8월 말경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조계창 위원 : 그러면, 여기 공공 요금제세를 전부 6월로 계상을 해 놓았는데, 과다한 것이 아닌가요?
-
8월이 준공예정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서 6월로 합니까?
- 사회과장 박상용 : 그것은 사용되는대로 고지서 나오는대로 불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남는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 조계창 위원 : 그러니까, 모자라는 예산으로 8월이 준공 예정인데, 6개월로 요구했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얘기 아닙니까?
- 사회과장 박상용 : 당초에 저희의 계획이 6월까지인데, 그 공사중지기간이 있기 때문에 8월중으로 해서 당초 예산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 조계창 위원 : 그러니까, 추경을 지금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
지금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6개월분을 다 요구를 해요?
8월부터 4개월만 요구를 해야 되는것이 아니예요?
- 사회과장 박상용 :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박상용 :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다음은 125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이것으로 사회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위원 거수)
예, 최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은우 위원 : 최은우 위원입니다.
-
지금 공익요원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배치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은우 위원 : 배치를 받은 날자가 어떻게 됩니까?
- 환경보고과장 한만갑 : 2월 23일에 4명, 어제 날자로 1명이 들어 왔습니다.
-
앞으로 계속 14명이 올 것입니다.
- 최은우 위원 : 그러면, 126페이지 예산서를 봐 주세요.
-
아직 배정도 안 받고, 예산안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11월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거든요.
14명분을 11월로 계상을 해서 안쓰면 남는 돈이지만, 계상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현실에 없는 사람들까지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4월부터 세운다고 하더라도 8개월이면 되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알겠습니다.
-
그런데, 이것이 2월에 전원이 오는것으로 저희들은 알았습니다.
- 최은우 위원 : 2월에 전원이 오는것을 알았지만, 예산 편성할때까지도 안왔다는 얘기지요?
-
그러면, 3월에 예산을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11개월이라는 얘기는 안 맞는다는 거지요.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이 자료를 2월에 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 최은우 위원 : 그것이 공인요원의 중식비, 교통비 이런 모든 문제가 13명 곱하기 11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라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
없는 것을 갖다가 세운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니까, 이런 것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공익 근무요원이라고 해서 옛날의 방위병이 없어지고, 군대를 안가는 대신에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인원, 즉 산림 감시요원이라든가, 하천 감시요원, 저희 과에서는 하천 감시요원으로 받았습니다.
-
그래서, 면에 배치를 해서 하천을 순회 지도 단속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상부로부터 이 사람들을 꼭 써야 한다는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그것은 작년도에 소요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14명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는 시.군을 통합했어요.
시.군 통합이후에 인력감축을 안했어요.
그래서, '99년까지 조건부로 남아 있는 인원이 약 12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인원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조건부 감축이라는것은 인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적당히 과나 계를 만들어서 갖다 놓았다는 얘기하고 별로 틀리는 말이 아닌데, 거기에 120명 정도 많은 인원이 남아도는데, 굳이 이 사람들을 다시 예산을 세워서 써야할 이유가 제가 생각할때에는 전혀 없는데, 서산시장의 생각이 무언가 잘못되지 않았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듭니다.
환경보호과장보다 서산시장의 생각이 잘못되지 않았나, 왜냐면 남은 인력을 두고, 여유 인력을 두고, 다시 우리가 사람을 돈 주고 사 써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잘못된 것 아니예요?
이러한 예산은 우리가 승인할수가 없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참고로 한말씀드리면, 현재 산림과에는 46명이 되고, 또 하천 감시요원이 14명이 되고, 치수장, 상수도 사업소, 이런 식으로 해서 총 인원이 80여명이 금년도에 오게 됩니다.
-
그래서, 해당 과에서는 적절히 그 사람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하천 감시요원으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군대 봉급으로 따져서 병장이 한달에 보수가 13,900원, 이등병이 8,7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근무요원 봉급은 그렇게 따져서 나온 것이고, 상여금은 1년에 4번으로 나왔는데 그 부족분에 대한 것, 당초 예산에서 부족분에 대한 것만 지금 계상을 해 주십사 해서 올렸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왜냐면, 10,000원, 20,000원, 하루에 그러한 얘기이전에 전체 80명이라고, 지금 나머지 억지로 출장소, 과로 나눠서 할일이 없어서, 사람이 일없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전전긍긍하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맡겨서 내 보내서 하면 되지, 왜 80명정도나 많고, 적고간에 현직 공무원을 두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용해야 하느냐는 얘기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나 시정질의의 문제인데, 지금 예산상 사실상으로 큰 문제입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환욱 위원 거수)
예, 김환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28페이지, 시설설계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성연 농공단지는 안 하고, 개별방지 시설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취소 통보를 했습니다.
그것이 환경처로부터 수석 농공단지 오.폐수 종말처리장을 시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사업 기간은 '95년 4월부터 금년 12월말까지로 정하고, 그곳의 부지면적이 약 2,142평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하루에 200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방식은 장기 폭기식으로해서 총 예산이 5억6,6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고가 2억1,650만원이 되겠으며, 입주자 부담금으로서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별로 거기 소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계창 위원 거수)
예, 조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계창 위원 : 조계창 위원입니다.
-
본위원은 증액 요구한 것이외에 삭감시킨 것에 대해서만 물어 볼께요.
성연농공단지 오.폐수 종말처리장 설치는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아닙니다.
-
그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환경처에서 회의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만, 사업규모가 20개 업체가 들어오기로 되어있는데, 입주 희망업체가 없어서 불가 2∼3개 업체만 희망을 했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시설을 해 놓고서 사장을 시키면은 더욱 국고 손실이 온다 해서 개별방지 시설을 하는 것으로 하고, 취소를 한 것입니다.
- 조계창 위원 : 이것이 시설비를 보니까, 국비 1억4,2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똑같이 시비도 1억4,296만5천원을 삭감시켰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마, 성연 농공단지가 조성 완공된지도 벌써 여러 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전에 신문을 보니까, 집행부에서 각지에 나가서 그 공장을 유치하기 운동을 활발하게 한다는 신문을 보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시설이라도 해 놓고, 공장 유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로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
이렇게 시설도 안해 놓고서 공장 유치한다고 오라고 하면 오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그것은 모든 여건을 보아서 개별 방지를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 조계창 위원 : 그러니까, 입주하는 업체가 개별 방지 시설을 한다고 할적에 시설비가 더 들어갈거라는 얘기예요.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
왜 그러냐면, 개별 시설 자체가 똑같은 한 날자에 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발주해서 먼저 가동이 되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이것이 완전히 다 채워질라면 10년 정도 되어야 채워지지 않을까 합니다.
- 조계창 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말씀은 개별적으로 시설되는 입주되는 공장에서 시설을 한다고 하면은 시설비가 더 들어갈 것이 아니예요?
-
앞으로, 장기간 10년이 걸릴테니까, 돈들여 만들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아닙니다.
-
거기에서는 그 입주 희망업체 자체가 폐수 업체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주로 생활에서 나오는 분뇨 정도밖에는 안나오거든요.
그래서, 처리를 구태여 막대한 시설을 들이지 안 해도 설치가 가능할 것같아서......
- 조계창 위원 : 다시 말씀을 드려서 폐수종말이 나오지 않기때문에 시설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폐수 종말처리가 아주 안나오는 것은 아니죠.
-
그러니까, 폐수 배출업소가 적고, 오수와 폐수는 다르니까요.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 조계창 위원 : 그러니까, 환경보호과하고는 동 떨어지는 얘기가 될려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과장님 이번에 집행부에서 각지에 나가서 공장유치 운동을 해가지고, 몇 업체나 들어 온지 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수석농공단지가 끝나야 성연으로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조계창 위원 : 이것 말이지요, 집행부에서 잘 처리하셔야 해요.
-
이것이 전부 결국은 기채를 갖고 사업을 해 놓은 건데, 어떻게 갚을라고해요.
또, 그 다음에 130페이지에 보면은 전기요금, 급량비, 연료비, 국내여비 환경영향조사 업무협회, 이렇게 해서 전부 삭감을 시켰는데, 이것을 다 삭감을 시켜도 업무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그것이 현재 대산 출장소에 나가 있는 과거에 지도 2계라고 있었습니다.
-
거기 환경관리계의 예산입니다.
현재는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 조계창 위원 : 그러니까, 대산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필요가 없다, 그러면 과장님 대산에서 예산요구가 들어 왔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출장소 예산은 별도로 설명이 될 것입니다.
- 조계창 위원 : 다음 127페이지 여비도 지금 답변 말씀과 똑같은 것 입니까?
-
국내여비, 자동차 환경 개선 부담금 징수, 범도민 하천살리기 운동 업무추진, 이런 예산을 전부 삭감을 시켰는데, 이것도 똑같은 성질의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과거에 시따로, 군따로 예산을 세워었습니다.
그것이 합쳐지는 관계로 많이 계상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 조계창 위원 :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
일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도록 세워져야 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걱정하는 차원에서 물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은우 위원 거수)
예, 최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은우 위원 : 최은우 위원입니다.
-
성연 농공단지의 삭감한 부분이 수석농공단지로 전환한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환경처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 최은우 위원 : 아니, 이것이 성연농공단지는 그래도 받고, 수석농공단지는 또 다시 받으면 안되나요?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그때 당시는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 최은우 위원 : 포기서를 왜, 제출해요?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공장이 없는데, 거기에 다 오.폐수종말처리 시설만 해 놓고서 운영을 안하면은 그냥 사장이 되어서 망가집니다.
- 최은우 위원 : 중복되는 얘기라서 자꾸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는데, 시설을 갖추어 놓고, 집을 지어놓고 전세 들어올 사람을 들어 오게 하던지, 팔던지 해야지, 집도 지어 놓지도 않고서 하니까 들어오지를 않죠?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이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20개 업체가 계획되어 있는데......
- 이창배 위원
- : 수석농공단지의 오폐수가 밑으로 흘른다고 할때, 그 물이 어디로 가요?
A지구로 가죠?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예.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그 밑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350억원을 들여서 오수종말처리를 서산시가 할 것이 국가에서 어느 정도 돈이 내정되어 있죠?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계획이 서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성연에는 그 밑의 종말처리장 문제가 전혀 없죠?
거기서 나가면 끝이죠?
나가면 그냥 대호방조제로 들어가죠?
그 물은 지금 농업용수로 사용이 되는데, 실제로는 서산시 수돗물을 그 물로 먹고 있다고 봐도 별로 틀리는 말이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 물이 음암으로 넘어가서 성암저수지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다시 흘려 내려와서 그 물이 대교천으로 와서 그 물을 먹고 있는데, 오는 과정에서 자연 정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식수로 써야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물이 있는 곳에는 오.폐수 처리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고, 그 오.폐수 처리장으로서 사업비가 내정되어 있던 것을 수석농공단지로 돌린다는 이유 자체에 대해서 성연은 농공단지를 포기한다는 얘기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작년도에 위원들한테 저희가 올라가서 설명을 드렸듯이, 포기하는 것으로 개별 방지......
- 이창배 위원
- : 시.군이 통합된 이후에 그러니까, 이쪽 농공단지에 돈이 더 필요해서 돌려 간다는 얘기입니까?
따지면, 통합이후에 농촌지역에 불이익을 안준다고 분명히 했거든요.
그러면, 도시지역에 있는 농공단지, 즉 시지역에 있는 농공단지와 군지역에 있는 농공단지, 과거 얘기지요.
통합되기 전의 군지역에 있는 농공단지의 예산을 갖다가, 과거 시지역에 있는 농공단지의 시설비로 전환한다고 할때, 군 주민들이 생각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겠어요, 않보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그때 당시는 수석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했었습니다.
-
성연을 관여를 했었는데, 그때당시 포기를 하느냐, 설치를 해야 되느냐, 작년 10월에 상당히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그때,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다하고 해서 개별방지 시설을 하는 것이 옳다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포기를 하는 바람에 이 돈이 서산시는 그때 당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이쪽으로 넘어가게 된 경유가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예산 심의하고는 조금 방향이 달리 나가는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김재경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중간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 위원 거수)
예, 서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경원 위원 : 서경원 위원입니다.
-
131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청소료가 1회에 10만원씩 드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 청소과장 강태경 : 청소과장 강태경입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중화장실 청소료 6개소에 대해서는 수거식이 29개소, 수세식이 6개소가 있는데, 수세식을 한번 청소하는데, 10만원 정도가 듭니다.
- 서경원 위원 : 어떻게 청소를 해서 10만원까지 듭니까?
- 청소과장 강태경 : 분뇨 수거료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서경원 위원 : 분뇨수거료는 본예산에도 책정되었을뿐만아니라, 29개소에 다 들어가 있는데, 신빙성이 없는 말씀이 아닙니까?
-
어떻게 청소를 하는데, 한번에 10만원씩이나 들어가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애기입니다.
- 청소과장 강태경 : 저희가 공중화장실 청소료를 10만원씩 세운 것은 하나의 용량별로 틀리기 때문에 예측을 해 가지고, 딱 10만원이 아니고, 여러가지 큰 곳도 있고, 작은 곳도 있어서 그러한 사항을 참작해서 10만원을 했습니다.
- 서경원 위원 : 물론, 그런 과정은 알겠습니다만, 제가 의문나서 질의하는 말씀은 지난번에 분뇨수거료를 합쳤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분명한 말씀을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만, 알았습니다.
- 청소과장 강태경 :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환욱 위원 거수)
예, 김환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강태경 : 예, 신설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먼저, 관서당경비가 계상이 안되었습니까?
- 청소과장 강태경 : 예.
- 김환욱 위원
- : 여기 임차료라고 해서 132페이지, 종량제 시행전 시내
쓰레기 처리 장비 임대료라고 했는데 종량제가 1월부터 하지 않았어요?
- 청소과장 강태경 : 예.
-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면, 쓰레기 종량제 홍보를 '94년도 12월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만, 홍보 과정에서 종량제 실시가 된다 그러니까, 집에있는 냉장고니, 텔레비젼 그런 것을 한꺼번에 왕창 내 놓아서, 서산시내에 문제가 '94년도에 있어서 그 사항을 일단은 먼저 시장님한테 말씀을 해서 종량제 시행전의 쓰레기의 자동차를 입찰을 해서 나누었고, 그 다음에 포크레인 2대를 가지고 치웠고, 그 밑에 있는 시내 쓰레기 처리 인부임해서 348명을 동사무소로 하여금 저희 양대동 쓰레기 매립장에 그것을 다 12월 30일까지 다 치웠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사항을 했기 때문에, 종량제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사전에 내 놓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지금 계상을 한 것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런데, 그것을 언제까지 치웠습니까?
- 청소과장 강태경 : 12월 30일까지 치웠습니다.
-
그때, 워낙 많아서 시내를 다닐 수가 없도록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강태경 : 아뇨, 다 들어간 것입니다.
-
저희가 관리하는 35개소......
- 이창배 위원
- : 여기에는 29개소인데요.
- 청소과장 강태경 : 29개소하고 6개소 해서 35개소가 있는데요, 29개소는 수거식이고, 6개소는 수세식이라 35개소가 저희 읍.면.동에 다 산재해 있는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 수세식 청소비용이 10만원......
- 청소과장 강태경 : 수세식 청소료는 10만원이고, 공중화장실은 7만원입니다.
-
대개 용량이 수세식이 커서 예측을 한 것입니다.
딱,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검사를 해본적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환욱 위원 거수)
예, 김환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강태경 : 예.
- 김환욱 위원
- : 그런데, 봉투를 어디에서 주문해서 가져 와요?
- 청소과장 강태경 : 저희가 봉투관계는 마음대로 하지 않고, 공업 협동조합에서 인가난 그런 곳에서 봉투를 제작을 하고 있어서 공업진흥청에서 인가난 공장, 플라스틱 공업협동조합에서 저희가 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서는 또 거기서 다 합격이 된 업체로 하여금 해서, 저희는 현재 천안에서 물량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런데, 시장 산하에 있는 축산인들이 있잖아요?
축산인들이 조직으로 모여서 만든 낙협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 청소과장 강태경 : 예.
- 김환욱 위원
- : 낙협에서 이 봉투를 만든다고 하는데, 기왕이면은 축산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낙협 것을 쓸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축산과장 강태경 :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저희가 계약할 당시까지는 낙협이 플라스틱 공업 협동조합에 등록이 안되어서 저희도 시에서 가까운 곳으로 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 안되었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낙협이 잘 되면은 저희도 거기로 할려고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저희 시 산하에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계창 위원 거수)
예, 조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계창 위원 : 조계창 위원입니다.
-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이 전체로 몇 명이나 됩니까?
- 청소과장 강태경 : 저희가 지금 57명하고, 읍.면.동에 60명이 있습니다.
-
117명입니다.
- 조계창 위원 : 산업시찰을 계획하고 있는데, 1,170만원을 요구했단 말이예요.
-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을 어떻게 당초에는 285만원밖에 계상을 안해 놓고, 추경에다 885만원을 요구한 내용이 뭡니까?
- 청소과장 강태경 :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285만원은 통합되기전에 시청에서 세웠는데, 1,170만원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미화원 관계 읍.면.동에 있는 분들한테 보상금목으로 해서 산업시찰도 시키고, 그 분들의 옷같은 것도 개선을 해 볼라고, 제가 이번에 해외에 갖다와 보니까, 유럽쪽의 미화원들의 옷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 보고, 또 한가지는 남들이 볼때 미화원이라는 그러한 관계를 부식시키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산업시찰도 시키고, 춘추복도 한벌해서, 보상금으로 세운 것은 죄송합니다만, 그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기앙양책으로 구상을 한번 해 본 겁니다.
- 조계창 위원 : 지금 답변 말씀대로,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산업시찰을 하기 위한 예산이란 말씀이죠?
- 청소과장 강태경 : 예.
- 조계창 위원 : 그런데, 지금 과장답변에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포함되었군요.
-
그러면, 건명을 다르게 넣어서해야지 옳지, 산업시찰을 한다고 해 가지고서 1,170만원을 요구한 것을 원래는 구 시에서 285만원의 예산을 다루었기 때문에 알지만, 885만원이라고 하면은 시찰비로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 청소과장 강태경 : 시찰비로 볼때 지금 현재 여비규정에 보더라도 예산관계는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맞습니다만, 1박 2일 코스로 한다면 관광회사 1대도 5∼6만원정도로 제가 판단할때는 120명정도로 60만원정도를 하면 800∼900만원정도를 예산한 것입니다.
- 조계창 위원 : 물론,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좋은데, 이것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1박 2일씩 간다고 하면은 그 동안에 일은 누가 합니까?
- 청소과장 강태경 : 그것은 교대로 한번에는 다 안되기 때문에 1박 2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교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조계창 위원 : 시찰 예산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 청소과장 강태경 : 저희 과나 계에서는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한푼이라도 더해서 잘해 주려고, 노력을 한 것 입니다.
- 조계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은우 위원 거수)
예, 최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은우 위원 : 최은우 위원입니다.
-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자 포상이라고 해서 50명을 선정했죠?
지금 하고 있어요?
- 청소과장 강태경 : 제가 쓰레기의 단속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 위촉을 지금 읍.면당 한 20명정도 해서 300명 정도 위촉을 했고요,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보상금을 지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신고한 사람이 한명도 없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계속 단속을 함으로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서, 시민정신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세워 주신다면은 읍.면.동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투기 근절에, 목격을 하면은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 최은우 위원 : 이 예산 가지고 될것 같습니까?
- 청소과장 강태경 : 계속해서 일단 시행을 해 보고, 또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에 추경이 있으면 계상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은우 위원 : 그리고, 132페이지 시내 쓰레기 처리 인부임이라고 해서 348명이 나와 있는데......
- 청소과장 강태경 :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연말에 냉장고하고 텔레비젼등의 쓰레기를 처리한 것 입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청소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140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심의를 하겠습니다.
- 청소과장 강태경 : 청소과에서 환경사업소까지는 현재 조례상으로 볼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의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청소의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장과 같이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강태경 : 쓰레기 수거는 밤에 합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야간 교체 단속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 청소과장 강태경 : 지금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우 위원 거수)
예, 최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은우 위원 : 최은우 위원입니다.
-
143페이지, 숙식실 연료비가 365일연료비가 들어가요?
여름에도 사용합니까?
- 환경사업소장 박종성 : 환경사업소장 박종성 입니다.
-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숙직, 당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 건물 자체가 가건물이기 때문에 여름에도 습기가 차고 해서 계속 숙직실은 운영을 해야 합니다.
- 최은우 위원 : 여름에는 불만 조금만 있어도 더워서 에어콘을 켜는데 이것은 타당성이 없지요?
-
그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숙식실 같은 곳은 편성지침에 몇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텐데, 365일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텐데요.
편성지침에도 안나오는 것을 만들면은 안되지요?
인정하시지요?
- 환경사업소장 박종성 : 예.
- 최은우 위원 : 그리고, 전자복사기 같은 것은 지금 사실 남아있는 것도 많이 있을텐데, 구입을 해야되는 이유가, 과장님이 답변해야할 사항은 사실 아닌데, 회계 부서나 이런 곳에서 답변을 해야되지만, 시.군이 통합되어서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
그렇지 않아요?
- 청소과장 강태경 : 당초에 통합될때에는 어디 과는 어디 과로 해서 저희 과에 전자복사기가 한대 있고, 컴퓨터가 한대 있습니다만, 최은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최은우 위원 : 파악을 못 하고서 여기에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 환경사업소장 박종성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저희가 전자복사기를 한대 받았습니다.
지적과 것을 받았는데, 기계 내구수명이 80만장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을 할려고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계창 위원 거수)
예, 조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계창 위원 : 조계창 위원입니다.
-
143페이지, 재료비에서 위생 매립장 소독약품 디엠졸이 388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이 1년분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박종성 : 예, 1년분입니다.
- 조계창 위원 : 그동안에는 본예산에 요구를 안했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박종성 : 저희 환경사업소는 이번에 통합시가 되면서 신설되었습니다.
-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시환경보호과에서 계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 조계창 위원 : 그러면, 목 변경같은 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청소과장 강태경 :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것이 136페이지에서 재료비 기타에 된 사항은 변경이 되어서 환경보호과폐기물관리계에서 지금 환경사업소가 통합 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목변경이 된 것이지, 새로 신설해서 예산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 조계창 위원 : 그 밑에 보면 매립장 인근 지역 해충구제를 일곱차례 한다고 했어요.
-
그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 환경사업소장 박종성 : 이것은 당초에 매립장이 조성될 당시에, 인근지역 주민들하고 약속된 사항입니다.
-
그래서, 여름철에 90가구에 대해서 양대 3통 90가구에 대해서 해충 구제용으로 약을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조계창 위원 : 약을 사서 나눠 주는 겁니까, 아니면 다니면서 뿌려 주는 겁니까?
- 환경사업소장 박종성 : 약을 나눠주는 겁니다.
- 조계창 위원 : 그것이 약을 사서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까?
-
어떤 조례에 그런 사항이 있어요?
어떤 법규에 약을 사서 인근 주민한테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까?
시장 방침이예요, 과장 방침이예요, 누구의 방침입니까?
- 청소과장 강태경 : 이것에 대해서는 나눠 주고 그러는 것은 매립장에 방향을 잘못 설정한 것 같은데, 다시해서 제가 90가구에 대해서 소독을 직접 가서 해충구제에 대해서 해주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
죄송합니다.
- 조계창 위원 : 그 다음에 144페이지, 하단에 보면 매립장관련 주민 약속 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24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어떤 약속을 한 것입니까?
-
어떤 약속을 했기에 240만원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까?
- 환경사업소장 박종성 : 그 사항은 국내여비로 저희보다 더 잘된 선진지 등을 견학하고, 또 매립을 연구하고, 자료 수집도 하고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 자료수집과 선진지 견학에 필요한 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 조계창 위원 : 그러니까, 이번 추경을 보면은 환경사업소에서 대부분 처리를 했군요.
-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매립장에 쓰는 카메라가 아직도 없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박종성 : 지금 당초전 시 환경보호과에서 카메라는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번에 환경사업소가 신설되면서 카메라를 배치를 못 받았습니다.
- 조계창 위원 : 아니, 어떻게 해서 매립장에서 쓰던 환경보호과에서 인수를 못 받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 환경사업소장 박종성 : 매립장에서 쓰기 위해 구입을 한 것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에서 전체적으로 사용을 할려고 했던 것이지, 매립장만을 이용할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계창 위원 : 그러니까, 사업소가 생기니까, 따로 따로 써야 되겠다는 그 얘기죠?
- 환경사업소장 박종성 : 예.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환경사업소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청소과, 환경사업소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중간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에서 118페이지가 가정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위원 거수)
예, 최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은우 위원 : 최은우 위원입니다.
-
110페이지를 봐 주세요.
예산 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보상금란에 경로당 운영이라든가, 무의탁노인 생일선물보내기등의 모든 문제들이 산출기초를 우리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세워 놓은 것 같거든요.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몇 개 업소에 얼마씩을 주었다는 산출기초가 없어서 그런 것이 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의탁 노인 생일선물 보내기도 몇 가정에 얼마씩 어떻게 한다라는 기초가 없기 때문에 궁금해서 묻습니다.
우선, 그 답변을 해 주세요.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먼저, 경로당 운영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로당 운영비는 한달에 20,000원씩 180개소를 기준해서 12월까지의 예산입니다.
그리고, 무의탁 노인 생일선물 보내기는 생일 선물을 30,000원 범위내에서 186명을 계상한 것입니다.
- 최은우 위원 : 그리고, 113페이지를 보시면 어린이 놀이터 보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고북 가구리 중학교 윗편에 어린이 놀이터, 종합 놀이기구를 넣은 것입니다.
- 최은우 위원 : 그러면, 서산 시내에 거기밖에 없어요?
-
다른 곳은 보수할 곳이 없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그것이 아니고요, 이 놀이터외에 10개소의 놀이터가 더 있습니다.
- 최은우 위원 : 그럼, 다른 곳은 다 되어 있고, 여기만 안되어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여기는 놀이기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종합놀이기구 일조를 넣은 것이고, 10개소에 대한 예산은 놀이터 시설 보수비로 별도 산출했습니다.
- 최은우 위원 : 그리고, 밑에 보면은 공원묘지 관리사 전화 가설이라고 25만원이 있죠?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예, 있습니다.
- 최은우 위원 : 그리고, 그밑에 보면은 2만원에 10일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10월이죠?
-
오자가 난 것이지요?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예, 그렇습니다.
-
10월입니다.
- 최은우 위원 : 그리고, 116페이지를 봐 주세요.
-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부녀상담소 운영이 있지요?
거기에는 보면은 630만원이고, 그 밑의 청소년 상담실 운영은 1,200여만원, 그렇죠?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청소년 상당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 최은우 위원 : 그러면, 어떻게 해서 거기 예산하고, 여기 예산하고 틀리는 것이 왜 틀리죠?
-
같은 직원이 상담소장으로 나가 있는 것은 한사람씩 맞거든요.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청소년 상담 사업은 거기 나름대로의 운영 예산지시가 있었을 것이고, 저희는 도에서 예산지시된 것을 보면은 도비가 315만원이고, 시비가 315만원해서 630만원으로 계상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은우 위원 : 630만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주로 상담원이 하나 나가있잖아요?
-
그 분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예요?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그렇습니다.
- 최은우 위원 : 거의 인건비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또 밑의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여기도 상담원이 한분이 나가 있거든요.
-
그렇다고 할때, 이것이 다 인건비 목으로 거의 책정이 되었는데, 같은 상담원인데, 어떻게 해서 부녀상담소에 있는 분은 적고, 여기는 많으냐는 얘기입니다.
같은 시에서 하는데......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그 사항은 당초 예산 내정될적에 사회진흥과에서 한 것이고, 당초 시지역에는 있고 군지역에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원래 청소년 상담실이 없었습니다.
-
그리고, 이번에 시.군 통합이 되면서 저희도 간이 부녀상담소를 운영하게 되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 최은우 위원 :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
왜, 차이가 나느냐?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거기는 청소년 관계는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예산이 계상되도록 지시가 내려졌고, 저희는 도비하고, 시비만 확보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 최은우 위원 : 사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지금 상담소 역시 본 구시청자리 같은 장소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급여가 거의 반차이가 난다라고 할때에는 상당히 좋지않을 것입니다.
-
이것이 어느 정도 바란스가 맞아야지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준다라고 할때, 이것이 되겠어요?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저희가 다시 도에 건의를 해서 청소년 복지 운영하고, 부녀상담 복지가 같이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 최은우 위원 : 이것을 기획담당관한테 얘기를 해서 같이 수준을 맞추어야 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계창 위원 거수)
예, 조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계창 위원 : 조계창 위원입니다.
-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지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1페이지를 보면, 민간 자본 보조에 대산 화곡2리 경로당 신축에 4,000만원, 그 밑의 신정1리 경로당 신축은 2,000만원, 넘어가서 112페이지에 보면은 목이 없이 경로당을 3개를 짓는데, 하나에 3,000만원씩이라고 했는데, 각각 짓는데에 대한 금액이 차이가 어떻게 많이 납니까?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그관계는 경로당의 여건상 예산이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
규모면에서 그렇습니다.
- 조계창 위원 : 그럼, 더 크게 지면은 더 보조를 해 주겠는데요.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대지 확보 문제도 있고, 자비 부담 관계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 조계창 위원 : 예, 그 다음 중간에 보면은 대한노인회 서산지회 행정장비 확충 지원이라고 해서 35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대한노인회가 시.군이 통합되어서 행정장비가 남을것으로 보는데, 더 확충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한가요?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그예산은 저희가 노인회에서 업무을 처리하다 보니까, 복사기같은 그런 사무집기가 없어서 대단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 조계창 위원 : 아니, 양개 시.군 두개 업체가 합쳐졌으면 행정 장비가 남을텐데......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기존 당초부터 이런 복사기가 없었습니다.
- 조계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환욱 위원 거수)
예, 김환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그 사항은 어려운 1가정 상담제는 공무원 신가치운동의 일환으로 행정기관과 민간단체가 참여하여 우리 주위의 아주 어려운 가정과 결연을 맺어 상담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 다음에 노인 지도자대회, 노인 솜씨 자랑대회, 경로행사에 대해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이 1년에 세가지씩이나 합니까?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각기 다릅니다.
-
노인 지도자대회는 원로급 노인들이 지도자대회에 참석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 노인 솜씨자랑대회 참석은 수공예품등의 특기 사업 활동으로 참가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 등분회 운영입니까, 동분회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그건 대한노인회 동분회 운영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4회, 6개소라고 했는데, 이건 무엇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8만원, 6개소, 4회인데, 분기별로 6개동에 8만원씩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어떻게 해서 대한노인회가 6개소만 되나요?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그러니까, 읍.면분회하고, 대한노인회 동분회하고 같습니다. 당초에 읍.면은 기별로 8만원씩 4회운영비를 지급하는 예산이 서 있었고 동은 없었습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사회복지관 종교.학교 부설어린이집 설치관계는 교회나 학교에 부설로 시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런데, 5,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1개소에 2,500만원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여기에 보면 종교학교라고 했는데......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종교 단체나 학교나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쉽게 얘기를 해서 이 교회에 해주면, 저 교회에서 뭐라고 할텐데, 교회는 자선사업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보면은 대개......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교회도 이것이 자격요건을 갖춘 교사가 있어야하고, 시설 기준에 맞추어서 시설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회가 해당이 됩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환욱 위원 거수)
예, 김환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지곡 환성리 경로당 신축관계는 '94년도 사고 이월사업으로 현재 준공이 거의 되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 김환욱 위원
- : 다 되었는데, 제가 생각하건데, 3,000만원을 가지고도 경로당을 짓고, 4,000만원 가지고도 짓고 하는데, 본래 목적은 회관까지 회관이 다 무너졌거든요.
부락에서 조금 부담을 해서 짓기로 했는데, 4,700만원을 가지고서 경로당 22평만 짓고 말았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주어서 했는지, 거기서 직접 설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다 설계한 것이 아니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그마을 개발회의에서 마을 실정에 맞게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설계를 한 것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 다음 경로당 신축 112페이지에 3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라고 명시가 안 되어있네요?
-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 경로당 신축 3동은 후보지가 갈산 2통하고, 독곶리, 장 2통이 해당이 됩니다.
- 김환욱 위원
-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가정복지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추경 예산안을 심의 하겠습니다.
174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입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 해에 저희가 지역경제과에 교통행정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교통행정과로 넘어가서 감한 부분입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관기 위원 거수)
예, 김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농공단지 전기요금은 그 업체가 완전히 다 들어올때까지는 공공요금으로 여기 기본요금이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 김관기 위원
- :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성연은 여기에 있는데, 고북은 없지요?
-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고북은 협의체가 들어와서 그업체에서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
성연은 아직 가동되고 있는 곳이 한군데도 없기 때문에 기본요금을 내고있는 중입니다.
- 김관기 위원
- : 고북은 관리사를 지어놓고, 또 8개 업체가 들어 왔는데, 잘 가동도 안 되고 그런데 그 관리사에 한번 가 보았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예, 가 보았습니다.
- 김관기 위원
- :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상이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이상 없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수시직원이 나가서 보는 상태지, 거기에 지금 관리인을 두고 있는 상태는 되지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 김관기 위원
- : 그런데, 그 관리사 상태는 이상이 없어요?
-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사람이 지켜 있지를 못하니까, 혹여는 파손되고 있습니다.
- 김관기 위원
- : 그런 얘기만 하지말고, 고북의 관리사가 이상이 없느냐고요?
-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고북은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거기 삼보엔지니어의 대표가 그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그 관리사는 저희가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협의체에서 관리를 하도록 이미 그쪽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계창 위원 거수)
예, 조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계창 위원 : 조계창 위원입니다.
-
질의라기보다도 집행부에 우선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떤 과에서 나와서 답변하기를 성연농공단지에 대한 공장 입주를 향후 약 10년을 잡았습니다.
그렇다고 할적에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나 공장을 유치못하면서 이러한 결국은 막대한 것만을 투자할수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전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 가지고, 단전이라도 해 가지고 돈을 내지를 말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예, 알겠습니다.
-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조계창 위원 : 그것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175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재료비에 물가대책 모니터 요원이 3명을 60일간 가동한다고 했단 말이예요.
-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저희 시단위에는 세사람의 물가대책 모니터 요원을 두고서, 거기서 수시 저희가 물가의 변동사항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조계창 위원 : 조사해서 대책을 어떻게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물가조사에 대한 인부임으로서 16,400원씩 60일분, 3인이 20일씩 해서 60일분입니다.
- 조계창 위원 : 그럼, 지금 모니터 요원이 선정되어겠네요?
-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을 뽑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일반인중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8급이나 9급 공무원 시험을 보아서 들어올만한, 그러니까, 공무원이 그 사람들보다 똑똑해요, 못해요?
-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그래도 일반인중에서는 그래도 낫다고 하는 사람을......
- 이창배 위원
- : 그렇죠?
그러면, 공무원이 남아있는데, 왜 또 씁니까?
120명이 남아있는데, 지금 각 부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세 사람을 놓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면 이것을 지출해야할 이유가 없잖아요?
작년에 하던 것을 올해에 또 만들고, 내년에 또 만들고 필요없이, 자꾸 바뀌어져 가면 그때 그때 사회가 모든 것이, 행정기관도 그래요.
그때 형편에 맞추어서할 생각을 해야하지, 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또 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살림을 한다고 할때도 이렇게 하겠어요?
시.군이 통합해서 사람이 남잖아요?
남는데, 어떻게 모니터 요원을 계속 특정한 기술이나 자격도 없는 사람을 사서 인부임을 주고, 둔다고 하면서 여기에 올릴수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이위원님, 이것은 지난 해에는 없던 겁니다.
-
시단위가 되면서 기본 방침에 의해서 그것이......
- 이창배 위원
- : 작년에는 시가 아니였어요?
-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통합 시가 되면서 된 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통합 시가 되어서 직원이 남는데, 그런 것조차 계산을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어디 쓸데 없나, 이것 좀 써보자 하는, 돈을 소비해서 없앨 방법으로 예산을 세워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 조계창 위원 : 그 문제는 나중에 시정질문에서 질문하시고, 예산을 질의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생각해서 할 문제이고, 여기 176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이 '94년도 명시이월된 것인데, 이것이 어디에 짓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대산에 짓는 겁니다.
- 조계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은우 위원 거수)
예, 최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은우 위원 : 최은우 위원입니다.
-
특별회계 431페이지, 농공단지 가계약금 반환한 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그것은 입주업체가 가계약당시 내 놓은 가계약금을 입주업체에 반환을 하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정실 계약금을 냈기 때문에 그 금액은 반환해야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계창 위원 거수)
예, 조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계창 위원 : 조계창 위원입니다.
-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몇일날 신문인가, 내가 신문을 안가져 왔는데, 농공단지에 사업체를 입주시키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아주 원정을 가서 노력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원정을 가서 몇업체나 유치를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현재 여기에 온다고 한 것이 4개 업체, 30,000평 정도가 유치 가능한......
- 조계창 위원 : 온다라고 약속만한 것이, 계약은 하지 않고.....
-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계약할때까지는 자체 그 사업계획을 내고, 그 사업성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 조계창 위원 : 그 입주 예정지는 어디 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성연입니다.
- 최은우 위원 : 지금 조위원님 말씀과 거의 같은데, 430페이지 농공단지 입주업체 분양 홍보 차원에서 3명을 30일로 해서 세워진 것이, 어디때문에 세워진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지금 여기 예산은 수석 농공단지 것인데, 저희가 지금 입주업체를 홍보하고 다니는 것은 수석농공단지뿐만이 아니고, 지금 성연과 수석이 남아 있습니다.
-
그 총체적으로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최은우 위원 : 그런데, 이 특별회계는 수석농공단지 특별회계 아니예요?
-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예, 맞습니다.
- 최은우 위원 : 수석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다른......
-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저희가 할적에는 수석농공단지라고 해서 수석것만을 가지고 갈수는 없는 것이니까 여기 할적에 안되면 그 업체를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서 성연도 가 보고, 수석도 가보는 실정입니다.
- 최은우 위원 : 지금 수석은 몇 가운데 남았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수석은 현재 1부럭에 5,400평이 남았습니다.
- 최은우 위원 : 그럼, 이번에 소각로 설치를 해요?
-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소각로를 금년에 그 업체가 들어오는 진도에 따라 가지고, 착공을 해야 합니다.
- 조계창 위원 : 소각로 설치는 수석농공단지에 설치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예, 그렇습니다.
- 조계창 위원 : 한가지만 보충해서 얘기하겠습니다.
-
이것이 아마, 전에 군에 계시던 분들은 잘 모르시는 얘기인데, 우리 시에서 했던 것인데, 여러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활성동 사무실 옆에 소형 소각로가 하나 있고, 문화회관 옆에도 하나 있죠?
-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예, 있습니다.
- 조계창 위원 : 그것 몇 번이나 써보았습니까?
-
어떻게 해서 예산을 추가 배정이라도 해서 쓸수 있는 곳에 옮겨 가지고 활용을 해야지, 그런 것은 왜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왜, 돈들여서 세워 놓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양대 쓰레기 매립장 같은 곳에 만들어서, 태워서 매립을 하면 오래 할 것이 아닙니까?
작년도 시에서부터 몇 차례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도 예산도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 저희가 농공단지에 설치하는 것은 앞으로 들어오는 업체의 조그만 기름 장갑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각할 수 있는, 거기 업체가 공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면,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계장 임창순 : 농정계장 임창순 입니다.
-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산업과장이 직접 나와서 말씀드려야 도리일줄 아나, 오늘부터 서울 현대백화점에서 우리 농산물 판촉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출장중이어서 이자리에 참석하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질의하실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계장 임창순 : 그것은 당초예산보다 인건비가 7.1%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인상된 부분만 다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작년 12월보다 모든 인건비가 올랐다는 얘기입니까?
- 농정계장 임창순 : 예.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환욱 위원 거수)
예, 김환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계장 임창순 : 지금 대상지는 선정된 상태입니다.
-
이것이 민원이 조금 발생해서 해결을 한 다음에 부석면 가사리에 대상지는 선정된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이것이 조건이 좋으면은 괜찮은데, 문제는 축분이나 돈분이나 이것을 꼭 넣으라고 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왕겨만 가지고서 발효해서 해도 되는 것인데, 문제는 그것이 문제예요.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창배 위원
- :
- 이창배 위원
- 입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퇴비장 문제가 이것을 실제로 갖다 거름을 썩히면 양이 줄어듭니다.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라 적자가 나면 못합니다.
그런데, 볏짚이나 왕겨같은 것도 가까운 곳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어야 하지, 또 하나 돈분, 축분, 계분같은 것을 구해서 같이 썩혀야 하는데, 냄새도 나지만, 해 보면 줄어서맞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어디 가서 쌓아 놓은 거름을 쓰는 것도 못하는데, 그것을 싣어다 다시 또 넣어서 섞어서 썩힐때, 인건비 등 이것 저것을 계산해 보면, 원자재값, 보충자재값, 왕겨값, 인건비, 차량운반비등을 계산하면 손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행 가능성이 아주 희박합니다. 하면 농촌 지역에는 좋지요.
- 유규일 위원
- : 원래는 이것이 지금 현재 지정이 되었지요?
- 농정계장 임창순 : 예.
- 유규일 위원
- : 그럼, 선정된 상태에서 다시 환원할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절차상에 문제가 이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업 성격상으로 보아서 이것은 탁상 행정이지, 실질적으로는 될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인정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는 말입니다.
이미 사업이 선정이 되었으니까.....
- 위원장 김재경
- : 대산에서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나오는 왕겨를 그냥 가져가라고 하니까, 그것을 그냥 가져가면은 거름이 잘 안되니까, 차라리 농협에서 이런 보조를 정부에서 해준다고 하니까, 효소를 넣어서 발효시켜 가지고, 원가만 받고서 나머지는 저렴한 가격으로 무상에 가까운 것으로 공급을 해 줄라고, 토양 개량측면에서 이것이 받아준다고 했던 것인데 축분이다, 돈분이다 이런 것을 가져다 넣어서 한다고 하니까, 우리 못하겠습니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이것이 장사속으로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유규일 위원 : 사업을 이미 선정 했다가 즉, 말하자면 민원이 발생해서 사업 추진이 안되었을적에는 취소를 하면서 국.도비를 반납을 할수 있는 그러한 절차상의 문제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 농정계장 임창순 : 문제는 있습니다.
-
왜냐면, 이것은 '94년도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러나, 계속 해마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업추진은 안되고, 민원이 생겨서 사업의 효과성이 없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인정이, 판단이 서면, 당초에 사업 계획을 세울적에 잘못 세웠다고 하는 것이 증거가 되며, 또 2,3년동안 해도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했을 적에는 사업을 하지 못한다고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어떤취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하죠?
- 농정계장 임창순 : 그런데, 이것이 정부의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 시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
충남도내에서도 몇 가운데 되는데 거기는 또 잘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이것이 아마 제가 볼적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성에 축산단지하면은 아주 밀집지역인 단지내에 축분과 돈분이 많이 나오는 지역에서는 이런것은 잘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서산지역에는 그러한 밀집지역의 축산단지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축산단지내에는 오.폐수라든지, 냄새나는 환경같은 것을 공동으로 하니까, 누가 시비할 사람이 단지내에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은 해당이 되고 여기는 아마 서산은 안 될 거예요.
제가도 알아 보았는데, 이것이 민원때문에 안될것 같더라고요.
- 농정계장 임창순 : 지금, 사업 대상자는 하고 싶어 하는데, 민원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계창 위원 거수)
예, 조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계창 위원 : 조계창 위원입니다.
-
152페이지 하단에 보면 1군 1명품 지역특화사업을 1억원을 삭감시켰단 말이예요.
여기에 보면, 151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반수용비로 농산물 홍보를 하겠다고 해서 1,500만원을 요구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안 맞는 얘기같은데요.
- 농정계장 임창순 : 152페이지는 국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 조계창 위원 : 삭감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다, 그러면 특산물은 없는데, 홍보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 농정계장 임창순 : 그것은 시비에서 세운 것입니다.
- 조계창 위원 : 시비에서 세운 것은 아는데, 이러한 지역 특화사업비를 삭감시켰는데도 시비를 1,500만원을 요구한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 농정계장 임창순 : 1군 1명품 지역특화사업, 이것은 지곡 무장리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 조계창 위원 : 책정은 되었는데, 삭감되지 않았어요?
-
국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삭감시켰다면서요.
그러면, 삭감되었으면 홍보활동도 하지 말아야죠?
- 농정계장 임창순 : 그런데, 그것은 3억원중에 1억원은 국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1억원만 삭감이 된 것이고, 2억원은 기존 그냥 있습니다.
- 조계창 위원 : 그러니까, 당초에는 3억원이었는데, 그중에 1억원은 삭감되고, 2억원은 남아 있다, 그러니까, 시비 1억원을 삭감시켰다는 말입니까?
- 농정계장 임창순 : 국비 1억원을 삭감시킨 겁니다.
-
당초 예산이 3억원중 국비가 2억원, 도비가 4,000만원, 시비가 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2억원이었는데 1억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 조계창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국내여비로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행사 참여하기 위해서 6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무슨 농산물을 어디에 어떻게 팔아 주는 겁니까?
- 농정계장 임창순 : 이것은 오늘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산업과장, 또 직원들이 6일간, 서울 현대백화점에 판촉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계속되는 판촉행사에 경비로 사용하고자 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 조계창 위원 : 그동안에 이러한 판촉 행사를 해 보셨습니까?
- 농정계장 임창순 : 작년에 대천해수욕장에서 했었습니다.
- 조계창 위원 : 그러면, 해 가지고 과연 시민들한테 얼만큼의 소득이 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농정계장 임창순 : 지난 3월 13일에 서울 신라호텔에서 서산 특산물 설명회를 시장님, 의장님을 비롯한 재경인사, 영화배우, 또 농협중앙회장, 생산자 및 백화점 대표, 유통업체등 총 104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
그래서, 각 백화점 및 유통업체에서 구매 실무자들이 업체 대표자들에게 건의해서 별도의 계약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한국영화인협회로부터 마늘, 생강 가공품 및 어리굴젓, 또 땅콩, 돌김 등 500여만원 상당의 구매 신청이 있었고, 또한 신라호텔 한식부에서 서산 어리굴젓을 사용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으며, 영화배우 민복희씨가 운영하는 화원에서 서양난 공급요구가 있었습니다.
또, 현대백화점 계열 4개사에서 어리굴젓 납품토록 신청이 있었습니다.
- 조계창 위원 : 그러면, 500여만원의 계약을 하기 위해서 활동을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얼마를 썼습니까?
- 농정계장 임창순 : 1,700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조계창 위원 : 1,700만원을 들여서 홍보활동을 해서 500만원의 계약을 받았다......
- 농정계장 임창순 : 앞으로의 판로 개척을 하기 위한 홍보 활동비였습니다.
- 조계창 위원 : 149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은 일반수용비에 불법 농지 전용지에 대한 현황 측량을 하겠다고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이런 것도 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 농정계장 임창순 : 그것은 저희가 불법농지를 적발했을때, 지적이 불분명하다고 판명이 되었을 때에는 저희가 지적공사로 하여금 경계측량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조계창 위원 : 이것은 경작인데, 다시 말해서 소유자로 하여금 측량을 하도록 하면 시비가 안 들어갈것이 아닙니까?
-
무엇때문에 남의 땅을 시에서 굳이 돈을 들여서 측량을 해야 됩니까?
- 농정계장 임창순 : 저희가 고발조치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 조계창 위원 : 아니, 고발하면은 다 할 것이 아닙니까?
- 농정계장 임창순 : 그래서, 그것이 시비가 아니고, 도비로 전액 세운겁니다.
- 조계창 위원 : 그 다음에 보면은 150페이지 상단에 두번째보면은,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1,680만원이 필요한데, 1,464만원은 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216만원을 더 써야 되겠다, 1년에 몇 번이나 몇 사람이 와서 회의를 하는 겁니까?
- 농정계장 임창순 :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은 10개 면에는 1개소당 120만원씩 운영비로 국비 50%, 시비 50%로 지원하게 되어 있고, 또 동에는 4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
거기에 120만원씩 지원을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구 시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국비에 예산만을 확보했기 때문에 국비 50%에 대한 시비216만원을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조계창 위원 : 그 다음에 153페이지, 위에서 두번째 민간자본 보조라고 해서 진장 2리 과수작목반 SS기 구입보조금을 준다고 했단 말이예요.
-
이것이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과수원을 갖고 있는 농가는 그래도 보통 부유층에 속하는 농가인데, 차리리 이런 것을 일반 영세농가에다가 보조해 주어야 옳지, 많이 있는 곳에 보조를해 주어야 하나요?
- 농정계장 : 그것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으로 팔봉면 진장리 과수작목반에 SS기를 지원하는데, 당초 본예산에 1,300만원이 세워서 1대를 지원코자 했었는데, 팔봉 과수작목반에서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또 가격이 2,200만원 정도여서 1,000만원을 다시 요구한 것입니다.
- 조계창 위원 :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과수농가라 한다고 하면은 일반 농가보다는 부유층에 속하는데, 차라리 이런 돈을 다른 사람한테, 영세농민한테 지원해 줘야 옳지, 왜 많이있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 주느냐는 말입니다.
- 농정계장 임창순 : 이것은 개인에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작목반한테 해 주는 겁니다.
- 조계창 위원 : 작목반이라도 전부가 다 일반농가보다는 부유층 아닙니까?
-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할께요.
157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에 기계화 경작로를 포장한다고 해서 1억5,400만원을 요구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건 어디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 농정계장 임창순 :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입니다.
- 조계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계장 임창순 : 예, 맞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종합적으로 농산물판촉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특산물 홍보비로 600만원, 그 다음에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600만원, 특산물 홍보비로 1,500만원, 특산물 판촉비로 750만원해서 3,650만원이 총 합계인데, 농산물을 팔기 위한 하나의 홍보비로, 뭐 1억원을 들여도 우리 농산물을 팔기 위해선 긴 장래 안목을 보아서는 해야하는데 현재, 이것이 우리가 어려운 실정의 예산으로 과다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우 위원 거수)
예, 최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은우 위원 : 최은우 위원입니다.
-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51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시설비에 보면은 각 읍.면 농어촌 가로등 설치라고 했는데, 농어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념이 농촌지역을 얘기 하는 건가요?
- 농정계장 임창순 : 그 관계는 저희 예산이 아니고, 건설과 농지계 소관인데, 저희의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한 것입니다.
-
농어촌 가로등 설치는 건설과 농지계소관입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산업과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정계장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 위원장 김재경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의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중간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에서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위원 거수)
예, 최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은우 위원 : 최은우 위원입니다.
-
161페이지, 임신진단기 지원사업해서 30대,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 축산과장 김영갑 : 축산과장 김영갑 입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양분농가 모돈 50두이상을 사육하는 농가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주는 겁니다.
- 최은우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 축산과장 김영갑 : 없었습니다.
-
처음 시범적으로 해 볼라고 하는 겁니다.
- 최은우 위원 : 그렇게 50두이상을 하고 있는 농가는 자기네 자체로 구입을 했을 것이 아니예요.
- 축산과장 김영갑 : 지금 서산시에는 구입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 최은우 위원 : 이것을 굳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 주어야 합니까?
- 축산과장 김영갑 :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 볼라고 하는데, 이것이 농가에 보면은 1년에 대개 임신이 지나서 발정을 몰라서 넘기는 수가 많아서 1,500만원 정도가 손해가 납니다.
- 최은우 위원 : 아니, 그것은 축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돈없는 사람은 하지도 못하잖아요?
-
소 한마리에 몇백만원씩 하고, 50두라고 하면은 얼마입니까?
자기네들이 100만원씩밖에 안하는 것을 구입을 해서 해야 되지, 이것까지 우리 시에서 구입을 해 주어야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 축산과장 : 돼지입니다.
- 최은우 위원 : 이것이 없는 사람을 도와 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서를 보니까, 모든 것이 있는 사람편에서 서 있는 것 같아요.
-
예산 자체가 모든 것이, 실제로 없어 가지고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예산도 없이 그래도 그 부유층에 있어서는 무슨 재배를 한다든지, 이런 축산업도 크게 한다든지, 전부 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구입을 해야할 것을 우리가 구입을 해 주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 축산과장 김영갑 : 지금 저희는 실제 기업축산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조계창 위원 :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합시다!
-
50두 이상의 사용농가가 우리 시관내에 몇 농가나 됩니까?
- 축산과장 김영갑 : 제가 52농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조계창 위원 : 52농가면 52농가를 다 해 주어야지, 왜 30농가만 해 주는 겁니까?
- 축산과장 김영갑 : 그중에서 이제 큰 것은 빼고, 모돈 50두가 왔다 갔다 하는 농가만 주려고 합니다.
- 조계창 위원 : 그러면, 지금 50두 이상이라고 한 것은 모돈을 얘기하는 겁니까?
- 축산과장 김영갑 : 예, 모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 조계창 위원 : 그럼, 50두 이상의 모돈 사육농가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 김영갑 : 명단은 없습니다.
- 조계창 위원 : 없는데, 50농가라는 것이 어떻게 나옵니까?
- 축산과장 김영갑 : 통계를 받고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환욱 위원 거수)
예, 김환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영갑 :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이사할적에 저희 과에 있는 물건은 그냥 놔두고, 밑으로 이사를 가라고 했어요.
-
우리는 산업과에서 오는 것을 받게끔 되어 있었는데, 책상이나 기타 다른 것을 다 놔두고 갔는데, 갖고 온 것이 못쓸 것만을 놓고 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회계과에 몇 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준다는 것이 또, 못쓰는 것을 주었어요.
그래서, 요구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계창 위원 거수)
예, 조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계창 위원 : 김환욱 위원이 말씀하시던 자산취득비 관계, 이것이 1개 과에서 쓰던 것이 전부 두집이 합해서 많이 남을텐데, 어떻게 비단 축산과에만 주었나, 회계과장을 오라고 해서 물어 보아야 되겠네요.
- 위원장 김재경
- : 예, 알겠습니다.
의사계장, 물품관리를 취급하는 곳은 회계과지요?
회계과장좀 오라고 해 주세요.
(회의장 소란)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위원 거수)
예, 조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계창 위원 : 161페이지 상단에 보면, 전부 정액 요구를 한것은 아니고, 다 삭감을 했는데, 이것이 국.도비가 일부 삭감되었기 때문에 시비도 삭감시킨 것입니까?
- 축산과장 김영갑 : 예, 이것이 국비는 물품으로 와야 되는데, 시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
그래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 조계창 위원 : 그러니까, 국비가 삭감된다고 하면은 시비라도 정액을 해 가지고서 우루과이 라운드라든지 이런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축산같은 것을 많이 권장해야 할텐데, 동시에 권장한다고 하면은 예방접종같은 것도 많이 해야 할텐데, 이것을 자꾸 삭감시키니까......
- 축산과장 김영갑 : 이것이 지원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이 이만큼 옵니다.
- 조계창 위원 : 삭감을 하면 돈이 없어지는 것 아니예요?
- 축산과장 김영갑 : 그러니까, 이 돈은 국비대신 세웠는데, 이것은 돈이 약품으로 와요.
-
계약 치수는 변동이 없고, 이것이 약품으로 옵니다.
- 조계창 위원 : 이것이 현금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물건, 약품으로 온다, 먼저는 돈으로 와서 우리가 사서 썼는데, 지금은 돈대신 약품으로 온다는 말씀이군요.
- 축산과장 김영갑 : 예.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이것으로 축산과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61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에서부터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위원 거수)
예, 최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은우 위원 : 최은우 위원입니다.
-
163페이지를 봐 주세요.
어업 재해 지원 복구 종묘대,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 수산과장 한두규 : 수산과장 한두규 입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간월도 어촌계, 창리 어촌계, 2개 어촌계에서 '94년 7월 16일부터 8월 10일까지 어업 재해 한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피해량이 총 7ha중에서 창리가 5ha, 간월도 2ha, 526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창리가 372대로서 41명, 간월도가 154대, 31명, 총 72명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우럭, 치어 새끼가 264,913m가 피해량이 되어서 총 피해량 복구비가 수산청으로부터 18억4,900만426원중에서 국비가 40%, 도비 5%, 시.군비 5%, 융자 30%, 자담 20%로 되어서 총 50%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9억2,455만7천원이 국비와 도비, 시.군비 50%가 해당됩니다.
종묘대는 1m당 700원으로서 264만913m이면, 50%면 9억2,432만원이며, 철거비는 1m당 1,500원으로서 526대 국비만 30%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37천원이 내시가 되었는데, 이 내시기 12월 30일에 내시가 되어서 보조금 결정이 되어, 당초예산에 삽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 최은우 위원 : 수산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잘 못알아 드렸거든요.
-
대라고 하는 것이 526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수산과장 한두규 : 대라고 하는것은 우럭을 키우기 위해서 그물을 넣어 가지고, 가로, 세로 5m, 깊이 5m로 이렇게 하나의 틀로 짠것입니다.
- 최은우 위원 :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요구한 것이 피해를 입은 것을 보상해 주기 위한, 그럼 이것이 언제 피해가 났던 것을 말씀하십니까?
- 수산과장 한두규 : 이것이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94년도 7월 16일부터 8월 10일까지의 사이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 최은우 위원 : 7,8월에 피해가 났던 것을 지금 '95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을 해준단 말씀입니까?
- 수산과장 한두규 : 왜냐면, 그때 8월중에는 고기가 크기 때문에 그때 복구를 못합니다.
-
어디까지나 치어를 부하하면은 5월부터 6월사이에 치어를 넣기 때문에 금년도에 복구비로......
- 최은우 위원 :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을 드리는 것인데, 작년 7,8월에 일어났던 사항이 작년도에 추경에서 라도 이것이 보상되어야 할 것을 어떻게 '95년도에 하느냐는 말이지요?
- 수산과장 한두규 : 이것은 작년도 10월 12일에 수산청에서 관계부처 16명으로 구성되어 내무부, 건설부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
그래서, 우리 보조금 결정 내시가 12월 10일에 수산청에서 도에 되었습니다.
보조금 결정이 작년 12월말로 되어서 부득이 추경으로, 금년 5,6월에 치어방양을 하면 끝납니다.
- 최은우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규일 위원 거수)
예, 유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한두규 : 그 액수는 피해 복구의 상준 기준이 있습니다.
-
도에서 작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춘 금액이 18억4,942만6천원입니다.
그래서, 9억2,450만7천원이 도비복구가 되고, 융자 30%와 자담 20%를 더하면 18억원이 되는 것이고, 도비와 시.군비의 보조는 9억2,400여만원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촌계로부터 받아가지고 작업한 것입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얘기할적에는 피해가 70억원이니, 80억원이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 수산과장 한두규 : 수산청에서는 치어 피해만을 보조하게 법으로 되어있지, 성어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계창 위원 거수)
예, 조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계창 위원 : 조계창 위원입니다.
-
162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일반운영비에 관서당경비가 있지요?
수산과가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고, 전부터 수산과가 있던 것이죠?
- 수산과장 한두규 : 예.
- 조계창 위원 : 그런데, 관서당경비가 259만원이 부족해서 더 달라는 얘기지요?
- 수산과장 한두규 : 이것은 여비에서 18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관서당 경비로 올렸습니다.
-
여비가 지금 180만원이 절감, 삭감이 되었습니다.
- 조계창 위원 : 국내여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관서당경비를 더 달라는 얘기군요.
-
관서당경비하고, 여비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 수산과장 한두규 : 관서당경비로서는 수용비라든지, 또 판공비로 나가고......
- 조계창 위원 : 일반수용비하고 판공비인데, 여비하고 성격이 같은거라고 묻는 겁니다.
-
여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관서당경비를 더 증액해야 된다는 말씀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서 여비가 삭감되었으며 관서당경비가 더 인상되어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 수산과장 한두규 : 이것은 저희가 수용비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비를 삭감해서 보충한 것입니다.
- 조계창 위원 : 다시 말씀해서 당초에 관서당경비라고 하는 것은 수용비라든지, 수산과에서 필요로하는 잡비로 쓰는 것이 아닙니까?
-
여비는 여비대로 따로 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여비가 삭감되었다고 해서 관서당경비를 증액해야 되는 것입니까?
- 수산과장 한두규 : 이것은 저희과뿐만이 아니라, 타과에서도 여비는 삭감된 것으로 압니다.
- 조계창 위원 : 제가 묻는 말씀은 여비하고, 관서당경비는 엄연히 구분되어 있는데, 여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관서당경비에 더 넣어 가지고, 그럼 왜 181만8천원만 더 증액 요구하지, 259만원을 요구했어요?
- 수산과장 한두규 : 이것은 제가 잘 몰랐는데, 관서당경비는 통합 시실.과에서 재조정으로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
죄송합니다.
- 조계창 위원 : 통합 시라고 하더라도 원래 구시에는 수산과가 없었어요.
-
당초에 군에서는 수산과가 존속되어 있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통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산과의 예산은 별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다시 말해서 어선 지도 여비가 삭감되었다고 해서 관서당경비에 더 증액 요구를 하는 그 까닭이 무엇이냐는 소리입니다.
분명히, 관서당경비하고 여비는 아주 세목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 수산과장 한두규 : 인원수에 의해서 재조정, 시의 기준액을 통일한 것으로 보는데......
- 조계창 위원 : 자꾸 동문서답하지마세요.
-
원래 구시에서는 수산과가 없었단 말입니다.
군에만 존속되어 있었고, 그러면 아무리 통합되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통합이 된 후에 기구가 확장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 수산과장 한두규 : 직원이 한사람이 늘었습니다.
- 조계창 위원 : 그렇게 답변을 하면 모르지만, 여비가 결국은 삭감되었기 때문에 관서당경비를 증액시켰다고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 수산과장 한두규 :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은우 위원 거수)
예, 최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은우 위원 : 최은우 위원입니다.
-
재료비를 한번 봐 주세요.
수산자원 보전지구내 경고판 제작 설치가 있지요?
이것은 기준을 어디에 두시고서 하는겁니까?
- 수산과장 한두규 : 이것은 설치단으로부터 수산자원 보전 지구가 설치되어 있어요.
-
그래서, 근거는 수산자원 보전지구 관리요령, 수산전훈령 제622호, '95년도 2월 2일자로 제9호로서 5개소에 표지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장소는 어촌계라든지 또 위판장, 어항등에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설치내용은 보전지구의 경계지역을 나타내는 도면 표지판과, 또 행위 제한에 대한 내용 및 벌칙등을 알리는......
- 최은우 위원 : 그런 뜻이 아니라, 내용물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묻는 것은 다른 것을 보면은 보수 및 간판 제작이라든지, 여러가지가 다른 곳에도 있거든요.
-
그러면, 어디는 12만원 짜리가 있고, 36만원 짜리가 있고 해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크기의 용도에 대한 말씀을 지금 제가 묻는 겁니다.
- 수산과장 한두규 : 이것은 도면도 들어가고, 여러가지 글씨가 많이 들어 갑니다.
- 최은우 위원 : 그러니까, 크기가 있을 것이 아니예요?
-
규격, 자격......
- 수산과장 한두규 : 규격은 안나와 있는데요.
- 최은우 위원 : 규격이 안 나오면 어떤 기준에 두고서 36만원을 계상합니까?
- 수산과장 한두규 : 그래서, 이것은 글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 최은우 위원 : 많고, 적고, 이렇게 보면 다른 부서도 보면은 어디는 12만원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
똑같은 내용인데, 일단 어디에 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예요.
- 수산과장 한두규 : 저희가 수산자원 보전 지침을 보면 그 규격은 안나와 있어요.
-
시장, 군수가......
- 최은우 위원 : 그럼, 지침서에 보전 구역 경고판 제작을 36만원씩 계상하라고 편성지침에 나와 있어요?
- 수산과장 한두규 :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들이 좀 알아 보았습니다.
-
알아 보았는데, 그 선에서는 되지 않느냐 해서 넣은 것인데......
- 최은우 위원 : 다른 곳의 보호 경고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과 같은 것을 해도 다른 과에 계상한 것을 보면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크고 적은 것에 따라 차이도 나겠지만, 그래서 어떤 크기인가를 알아야 제가 다른 부서도 알아볼 것이 아니냐는 말이죠?
- 수산과장 한두규 : 저희들은 규격은 없으나, 문구 자체를 보아서 할때 그 견적을 전부 받아서 하지, 규격은 지침서에는 없습니다.
- 최은우 위원 : 규격을 모르고, 어떻게 예산을 세웁니까?
-
규격을 알아야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예산을 세워주면 승인해 주어야 합니까?
규격이 있어야 우리가 여기서 심의를 하죠?
규격도 없이 무조건 어떻게 심의를 해요?
우리가 앞으로 축조심의를 할때도 지금 규격을 말씀해 주셔야, 이것은 얼마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축조심의를 하고, 예산을 삭감을 하던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도 적다라고 하면 예산을 더 배정을 해 주던지, 수정발의라도 해서, 무언가가 나와야 하지요?
- 조계창 위원 : 예, 좋습니다.
-
과장님 답변에 견적서 받아 가지고서 예산요구를 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 수산과장 한두규 : 예.
- 조계창 위원 : 그러니까, 계수조정전에 견적서를 복사해서 여기에 보내 주세요.
- 최은우 위원 : 예, 그러면 그렇게 해 주세요.
- 수산과장 한두규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수산과장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수산과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조계창 위원 거수)
예, 조계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 조계창 위원 : 지금 회계과장이 왔다고 하니까, 아까 오라고 한데에 대한 것을 묻고서 시작합시다.
- 위원장 김재경
- : 그러면, 회계과장의 얘기를 듣고, 다음은 산림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답변대에 나오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위원 거수)
예, 조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계창 위원 : 조계창 위원입니다.
-
축산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구입과 프린터기 구입을 요청을 하였는데, 그 내용을 모르니까, 전부 고장난 것을 주어서 쓸 수 없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했다, 그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알기로는 시.군 통합에 따른 기구가 많이 남을텐데, 어떻게 해서 못쓰는 것만 축산과에 주어서 예산요구를 했나, 이렇게 못 쓰나, 또 축산과에 쓸만한 것을 돌려줄 기계가 없는가, 이것을 좀 묻기 위해서 과장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 회계과장 금배연 : 회계과장 금배연 입니다.
-
이 축산과 컴퓨터는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양개 시.군이 합쳤는데, 쓸만한 것이 없느냐는 말씀이셨는데, 저도 그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재물조사때도 저희가 엄밀히 해보고 했는데, 컴퓨터가 양개 시.군에 있어서 합해지면은 좋은 것이 하나라도 있을 것으로 저희도 조사를 했습니다만, 몇 개 과에서는 그것이 불량한데다 오래 써서, 그것이 고치는 값보다 바꾸어야될 형편에 있어서 그 과에서 재산취득비를 올린 것 같습니다.
- 조계창 위원 : 이 요구한 자산 취득, 자산 관계는 1개 과에 하나만 있으면 되지요?
-
컴퓨터나 프린터기 같은 것은 1개 과에 1대만 있으면 되는 거지요?
- 회계과장 금배연 : 컴퓨터는 1개 과에 1대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
컴퓨터는 많을수록 좋은 건데, 프린터기는 1대만 있어도 이쪽 저쪽으로 끼울수 있기 때문에 프린터기는 1대만 가지고도 쓸수는 있는데, 컴퓨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 조계창 위원 : 그런데, 지금 서산시에 축산농가로 보아서 과연 컴퓨터가 몇 대씩을 놓고 써야할 업무량이 있나요?
- 회계과장 금배연 : 그것은 저희가 그런 농가를 조사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 조계창 위원 :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아무리 시.군이 통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연 서산시 축산과에서 컴퓨터를 2대씩, 3대씩 놓고 써야할 업무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회계과장 금배연 :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타과의 업무현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판단은 그 과에서밖에 못합니다.
- 조계창 위원 : 하필, 못 쓸것만을 주어서 왜, 사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 회계과장 금배연 : 그것은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
이동할 적에 서로 사람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좋은 것은 저희들이 쓰던것을 가지고 가고, 못쓰는 것을 남겨서 나중에 불량한 것이 차례가 간 곳이 있습니다.
- 조계창 위원 : 모든 자산은 회계과에서 관장을 하죠?
- 회계과장 금배연 : 자산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 조계창 위원 : 이것을 한번 파악해서 과연 못 쓰는 것인가, 또 혹시 남아 있는 것은 없어요?
- 회계과장 금배연 : 남아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조계창 위원 : 과연, 못쓰는 것인가를 파악해서 축조심의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금배연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다음은 산림과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170페이지부터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위원 거수)
예, 최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은우 위원 : 최은우 위원입니다.
-
170페이지, 재료비 솔잎파리 약제 주입기, 국.도비에서 1,000원짜리도 있어요.
이것을 받을라면 절차도 어렵죠?
- 산림과장 유재희 : 산림과장 유재희 입니다.
-
이것은 당초 예산에 9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도비의 증감이 생겨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 국.도비의 계상이 부족하게 되어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추경을 한 것입니다.
- 최은우 위원 : 그러면, 여기 자체에서 맞추기 위해서 세웠다......
- 산림과장 유재희 : 전체적으로 9천원이 부족하고, 그중에 국비가 5천원, 도비가 1천원이 덜 계상이 되었습니다.
-
국.도비 보조같은 것은 1천원이라도 틀리면 안됩니다.
- 최은우 위원 : 그리고, 171페이지 '94임도시설 사업지 법면 피복공사가 있지요?
-
어디에 있는 것을,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사업하고 있는 곳에 조치할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 산림과장 유재희 : '94년도에 저희가 인도 시설을 하고 있는 곳이고북 장요리하고, 부석 도비산, 그쪽에 지금 시작을 해서 토공이라든지 모든 사업이 끝났습니다.
-
그런데, 거기를 가을까지 하다보니까 피복 복구 작업을 겨울에 얼어가지고 못해서 그것을 사고이월시켜서 '94년도 예산을 '95년도에 사고이월시킨 것입니다.
- 최은우 위원 : 그다음 173페이지, 간월도리 동백나무 식재를 1,000본을 한다고 하셨지요.
-
그러면, 그 주위를 전부 하는것인가요?
- 산림과장 유재희 : 이것은 저희 서산시가 되면서 바다를 끼고 있는 곳이 별로 많지 않은데, 동백나무가
-
과거에 옛날 서산군 당시에는 상당히 바닷가에 많았는데, 이것이 거의 멸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한번 저희 시 관내의 바닷가에 재현을 한번 시켜보고자 자체 계획을 세워 본 것입니다.
저희들이 간월도에 주로 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어떤 집단적으로 1,000본을 심을 곳은 없고, 간월도의 요소요소에 공한지라든지, 바위틈이라든지 이런 곳에 실시를 해 볼라고 합니다.
왜냐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한번 해보아야 하는데 할 수가 없어서, 현대건설에 저희가 부탁을 했었습니다.
수포를 좀 해 달라,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묘목을 구입해서 영빈관 주변이라든지, B지구 방조제 가는 쪽에도 심고, 사무실 앞에도 심어놓고 해서, 현재 생육 상태가 그런대로 많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는 간월도에 저희의 아주 관광지로서 개발할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그곳에 시현을 해보자, 재현을 한번 시켜보고자 하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 최은우 위원 : 12,000원 정도면은 몇 년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 산림과장 유재희 : 적어도 한 1m이상 짜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현대건설에서는 그당시 돈이 없고 해서 조그만한 것을 심었는데, 죽은 것이 많았습니다.
- 최은우 위원 : 12,000원이면 1m이상의 것을 살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살수 있습니다.
-
원북 관내의 묘목을 대충 한번 보았습니다.
- 최은우 위원 : 너무 적은 것을 심게 되면은 실효성이 없을 것 같고 해서 어느 정도 큰 것을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순전히 묘목대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이것을 심는 것, 그냥 갖다 밤나무 심듯이 삽으로 그냥 심으면 살아요?
- 산림과장 유재희 : 저희들이 한번 시험재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이창배 위원
- : 시험 재배인데, 이것을 1,200만원을 갖다 내 버리느냐, 꽃밭을 만드느냐는 것인데, 묘목대가 1,200만원이면 심은 것이 사실......
- 산림과장 유재희 : 이것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10,000원 정도를 계산하고, 묘목대는 12,000원이지만, 저희들이 조금 깎아서 식재비도 조금은 포함을 시켰습니다.
-
죽으면은 다시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 최은우 위원 : 그리고, 174페이지를 보시면 재료비, 아까 수산과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규격이 어디에 있습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 : 저희는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 최은우 위원 : 그 규격을 주셔야 저희들도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있으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 : 이것을 철판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요구한 것은 사실 기존 시의 사유부지는 대충 서산시로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또 서산시가 늦게 표지판을 세웠기 때문에 과거에 서산군 보수, 이것은 세운지도 오래 되었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니까 고칠수가 없어요.
-
그래서, 다시 세울려고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략 지금 기억은 확실이 안납니다만, 표지판은 철판으로 80×70 그리고, 다리가 한 180cm 정도, 깊이 묻어야 하기 때문에, 대충 그정도로 제가 지금 기억이 납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들어가기 전에 견본과 견적서를 주셨으면 합니다.
- 산림과장 유재희 :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규일 위원 거수)
예, 유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규일 위원
- :
- 유규일 위원
- 입니다.
산림과에서 소관 업무가 산불 방지와 감시하고 하는 것이 주업무가 되겠는데, 요즘 산불이 많이 나고 있지요?
그래서, 어제 우리 관내 문양리에서 산불이 났는데, 어제 가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예산안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여기 산불방지용 차량엠프시설이라든지, 산림해충 방제차 물탱크 구입이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이런 시설비가 예산에 계상이 되고하는데, 그 소방장비하고는 산림과하고는 아주 같은 맥을 유지하고있는 이런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방장비라고 하면은 소방본부에서 모든 장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제 산불난 곳이 바로 음암면 문양리인데, 정리면하고 인근이기 때문에 정리면 소방서에서 와서 불을 진압을 하고, 나중에 헬리콤터가 와서 완전히 진압을 하고 했는데, 그 정리면에 있는 소방서는 그 소방차에 다가 500m의 고압호스로 해서 고성능 분무기를 장착을 해가지고 산불이 나도, 소방차가 산을 올라가지를 못해 속수무책이던 것이 고압호스로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진압을 하는데, 매우 유익한 장비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소방본부에서 이러한 장비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산림과에서 산림보호나 화재 진압장비로서 이런 것들을 도나 어디에 국.도비 지원 요청을 해가지고, 이런 장비를 공히 우리 읍.면에 소방차 시설에 해주었으면 어떤가, 그것이 500m라고 하면은 꼭 필요하더라고요.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곳에는 그것으로 해서 진압을 하는데, 아주 유익한 장비이어서 그것을 한번 참고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 산림과장 유재희 :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
저희 관내에도 저희 산림과에서 과거에 소방차량에 500m짜리 호스를 장착을 했었습니다.
저도 어제 가보고서, 음암 것이장착이 안된 것을 확인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장착이 안되었는지 과거에 장착을 했는데,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신형으로 다시 구입을 했는지 제가 그것을 알아보라고까지 했는데, 가까운 운산이라든지, 해미, 지곡이라든지 거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신고를 했을 때에는 우선 헬기가 안와도 그것으로 이어서, 해미같은 곳은 여러 번 산불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불길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어제 저도 가서 보고, 원래 소방호스만 장착이 되어 있었어요.
저희가 그것을 500m짜리로 대략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락이 되었거나, 아니면 신규로 구입을 했거나,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즉시 다른방법으로라도 설치......
- 유규일 위원
- : 저는 전혀 그런 기기가 장착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을 요청해서라도 좀 했으면 좋을 것이 아니냐, 저는 그 얘기였습니다.
- 산림과장 유재희 :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
왜냐면 소방차에 연결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호스만 구입을 해 주어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그 문제는 저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작년에 산불이 많이 나서 소방서, 파출소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군비에서 그당시 군이었으니까, 군비에서 지원을 해 줄테니, 그것을 장착을 해 달라고 하니까, 기계에 무리가 간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자동차를 제작한 공장에 가서 거기서 전부 공학적으로 따져서 장착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도, 자꾸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를 대고 안할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 소방서는 산불끄는 것에는 자기네 임무가 아니고, 집이라든가 이런 곳에 불이 났을때에만 진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면서 기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도 군수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말았거든요.
그래, 몇 군데는 그냥 자체적으로 우리 군 자체적으로, 아니면 면장이 재량사업비로 한 것으로 압니다만,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방호스는 그렇게 길게 나갈 수도 없고, 또 무거워서 사용하기가 불편하지만, 고압호스같은 것은 500m를 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아주 사용하기가 좋단말이예요.
그러니, 산림과장께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소방본부와 소방차에 장착하는 것을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유재희 : 지난번 소방서에서도 저희한테 추경 자료를 그것을 제출해 준다고 했었는데, 저희는 대략 파악을 해서 설치를 했었거든요.
-
그런데, 그것이 고장나서 다시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급한 문제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환욱 위원 거수)
예, 김환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관서당경비는 저희 산림과 녹지계가 시에 있었는데, 녹지계가 저희 산림과로 통합이 되면서 기존 시에 있던 관서당경비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녹지계 직원 3명이 직원이 되는 바람에 이것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불방지 습도측정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매일 아침 10시와 오후 2시에 나무로 되어 있는습도측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매일 달아서 오늘 습도가 얼마고, 또 오후의 습도가 얼마인지를 파악해서 오늘은 상당히 건조하다는것을 미리 예측해서 산불 감시하는데 활용을 하고, 또 도나 산림청까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울이 필요해서 요청을 하게 된 것이고, 산림해충 방제차 물탱크는 저희들이 트럭에 물탱크를 장치하고, 경운기등을 장치해 가지고, 거기서 약을 뿌리는데, 그것이 전부 부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할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리고, 산림 해충 예찰조사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 : 저희 산림해충 조사 예찰원이 계속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
도로변이라든지, 또는 주요 지역이든지, 산림내의 그때 그때 발생하는 산림해충을 빨리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또, 산림해충 방지 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국.도비를 포함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당초에 좀 적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가 241만5천원, 도비가 72만4천원을 포함해서 부족한 것이 229만3천원을 추가 요구한 것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러니까, 산림과내에 있는 직원입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직원입니다.
-
일용인부입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51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배부해 드린 목록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위원 거수)
예, 최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은우 위원 : 최은우 위원입니다.
-
151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가로등 문제인데, 이것이 읍.면 농촌 지역이라고 했는데, 농촌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읍.면에만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 건설과장 윤병규 : 건설과장 윤병규 입니다.
-
이것이 시.군통합되기 이전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통합되기 전에 예산을 세워서 관급에 콘크리트 전주가 있는데, 그것이 관급제가 지연되어서 우리가 중지했다가 풀리지 않아서 이월된 것입니다.
그당시에는 시는 해당이 안됩니다.
- 최은우 위원 : 그 당시에 안 되면 지금도 안되는 것 아니예요.
- 건설과장 윤병규 : 그렇습니다.
-
사고이월되었으니까요.
- 위원장 김재경
- : 답변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에서부터 또 보아야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창 위원 거수)
예, 조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계창 위원 : 조계창 위원입니다.
-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고이월, 명시 이월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지금 사고이월된 것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국.도비가 정리 추경에 온것도 있고, 또 도로포장이라든지, 일손이 부족해서 지적공사에서 분할 측량이 늦어서 감정하고, 지적 측량 분할을 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부득이 할 수가 없습니다.
-
그리고, 명시이월은 추경 정리예산에 그 당시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된 것입니다.
- 조계창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우 위원 거수)
예, 최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은우 위원 : 최은우 위원입니다.
-
소류지 준설하는 것이 온석동에 있는 것은 안들어 갔습니까?
그 얘기가 도비까지 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빠졌지요?
- 건설과장 윤병규 : 도비는 안왔습니다.
- 최은우 위원 : 그런데, 먼저 '94년도에 얘기가 되고 했었는데......
- 건설과장 윤병규 : 안 들어 갔습니다.
- 최은우 위원 : 그러면, 요구라도 했었습니까?
-
요구를 안했으니까, 안 들어 갔을 것이 아니예요.
- 건설과장 윤병규 : 그당시에 온석동은 요구했는지, 안했는지......
- 최은우 위원 : 온석동 주민들까지 다 알고 있던데요.
- 건설과장 윤병규 : 그당시에도 안들어 갔다고 합니다.
- 최은우 위원 : 그러나, 주민들이 알고 있던데요.
-
그런 것을 챙겨보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예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계창 위원 거수)
예, 조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계창 위원 : 조계창 위원입니다.
-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농어촌 용수개발이라고 해서 이것도 명시이월이 된 것이고, 157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시설비 계정에 기계화 경작로를 포장한다고 해서 1억5,4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어느 지점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은 경지정리한 구역내에 농로포장관계인데,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인데, 이것은 지금 승인난것으로는 인지면 풍전리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 조계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규일 위원 거수)
예, 유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아닙니다.
-
과적차량 단속에 공익요원이 6명, 청경 기능직이 3명, 4,5,6,7월로 공익요원 배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러면, 근무요원은 어떤 사람들 입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방위나, 군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건설과의 직원아닙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아닙니다.
-
군인이예요.
- 유규일 위원
- : 그럼, 그 사람들한테 이 피복비를 주는 겁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통일시켜서 일을 할려고 합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러니까, 연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공익요원이 4월에 1명, 5월에 2명, 6월에 2명, 7월에 1명, 이렇게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군인이기 때문에 제대할때까지 근무합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제대할 때까지 우리 시에서 근무합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이창배 위원
- : 이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예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아닙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리고, 199페이지 관서당경비가 813만원을 삭감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4,268만원을 세웠다가 813만원을 삭감하는데, 당초에 계상할때에는 어떻게 이렇게 세웠습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인원대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추경예산에 도비라든지, 시비 부담액 같은 것이 되지 않아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환욱 위원 거수)
예, 김환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은 지침상에 주게 되어 있고, 자가용에 대해서는 지금 용도폐지를 해서 지금 자가용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제가알기로는 2대밖에 없는 것으로 압니다.
-
이번에 11대를 용도폐지한 것으로 압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리고, 특수활동비에서 직무 수행 특수활동이라고 해서 1명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이것도 국장님 특별활동비라고 세워진 항목이 되겠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우 위원 거수)
예, 최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은우 위원 : 최은우 위원입니다.
-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기본급 산출기초좀 알려 주세요.
- 건설과장 윤병규 : 공인근무요원이 6명으로 13,900원 곱하기 6월로 산출된 것입니다.
- 최은우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과적차량 단속 공익근무요원 중식에 대한 것은 내무부에서 별도 지침서가 내려와서 그것에 따라 이번에 한 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 다음에 교통비도 그렇고......
- 유규일 위원
- :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대우를 해주라고 하는 내무부에서의 지침서가 있을 것입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있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러면, 그 지침서를 복사해다가 우리가 축조심의를 하기전에 여기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심의를 해 줄테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계창 위원 거수)
예, 조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계창 위원 : 조계창 위원입니다.
-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로 해서 피복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수로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13명입니다.
- 조계창 위원 : 그러면, 13명에게 548,940원으로 옷을 다 사 줄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은 조금 적기는 한데, 예산편성상,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 조계창 위원 :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사주는 것이 아까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는 도저히 사줄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
어떻게 해서 하복보다 방한복이 더 쌉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은 부득이 예산지침서에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 조계창 위원 : 아니, 이것이 벗어날수 없다고 하면은 상부에 건의라도 해서 실정에 맞도록 해야지, 지침대로 한다고 해서 맹종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닌가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은우 위원 거수)
예, 최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은우 위원 :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200페이지를 봐 주시면, 지금계속 공익요원때문에 거론이 되고 있는데, 공익요원 중식비가 3,000원씩 계상이 되었지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 최은우 위원 : 그리고, 교통비는 700원, 그럼 여기 아까 말씀하신대로 6명에 6월을 세워주어서 432만원이 나왔습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죄송합니다.
-
아까,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8개월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 최은우 위원 : 제가 계산을 잠깐해 보았는데, 6월로 계산을 하니까, 맞지가 않아서 묻는 겁니다.
-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은 산출근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 최은우 위원 : 그러니까, 지금 8월로 계산하면 4월부터 예산을 세운것이 됩니다.
-
언제 올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4월부터는 옵니다.
- 최은우 위원 : 이것이 4월부터 다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
수시 점차적으로 오지, 예를 들어 6개월을 남겨놓고 올수도 있고, 5개월을 남겨놓고도 올수가 있고, 1년중에 또, 7개월을 하는 사람도 있고, 8개월을 하는 사람도 있고, 평균 6월로 잡아보면, 7월, 8월에도 올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다고 할때, 먼저 당초 예산대로 했어도 괜찮은 것을 굳이 여기에 자꾸 계상을 해서 맞지 않는 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현실에 맞는 것을 예산 요구해야 할 것이 아니냐, 금액으로 따지면 별것이 아니예요.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금액을 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 건설과장 윤병규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계창 위원 거수)
예, 조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계창 위원 : 조계창 위원입니다.
-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시설비에 우회도로 개설공사 '94사고이월 4억6,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고이월이 되었다고 하면은 지금 농림고등학교 공사를 하고 있는 곳입니까?
- 건설과장 윤병규 : 그것은 저희 과소관이 아니고, 도시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계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시 위원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건설과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81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목록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위원 거수)
예, 최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은우 위원 : 최은우 위원입니다.
-
184페이지를 보면은, 대산 도시 계획지도 제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좀 해 주세요.
- 도시과장 김홍태 : 도시과장 김홍태 입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산읍 민원실에 도시계획 지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원처리사항에 문제가 있고, 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가 되기 때문에 금회에 약 800매를 제작할려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장당 37,500원인데 2도엽해서 800매를 하니까, 6,000여만원이어서 예산 요구를 올렸습니다.
- 최은우 위원 : 그런데, 민원인용을 비치하는데, 37,500원씩을 들여서 800매까지 거기에 비치해야될 이유가 뭡니까?
- 도시과장 김홍태 : 예, 그것은 비치 숫자가 800매를 가져야 지도가 다 나옵니다.
-
800매를 가져야 대산읍의 도시 계획지도가 다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넣은 것입니다.
- 최은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규일 위원 거수)
예, 유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홍태 : 죄송합니다.
-
도시계획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예, 그러세요.
- 도시계획계장 이인수 : 도시계획계장 이인수 입니다.
-
금번에 반영한 도시 계획 결정 및 사업 실시 계획 인가에 따른 공람 공고료라는 것은 이것이 시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라, 개인적인, 예를 들어서 현대에서 무슨 변전소를 설치한다, 삼성에서 무슨 폐기물 설치시설을 한다면 개별 도시계획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산시가 광할하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넣은 예산이고, 이 예산은 순수한 시비가 아니라, 일단 공고를 하면 개인으로부터 공고료를 나중에 전부 받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채워지면 예산에서 앞으로 이럴 것이라는 예측을 세워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대로 하기 때문에 시비에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 유규일 위원
- :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관서당경비를 당초에 4,090여만원을 세웠다가 이번에 1,900여만원을 삭감하는데, 왜 이렇게 삭감을 합니까?
- 도시과장 김홍태 : 이 당초예산은 당초에 서산시나, 군이나 건축과가 도시과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
그런데, 지금 통합이 되고서 건축과가 분리되어 나갔기때문에 이 예산이 건축과쪽으로 분리되어 나간 것입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조계창 위원 거수)
예, 조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계창 위원 : 조계창 위원입니다.
-
18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은 가로, 보안등 보수 보조인부라고 했어요.
거기에 45만원이 모자란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김홍태 : 이것은 일용인 부임인데, 가로등 보수 전기기사 2명하고, 도시계획 업무보조 1명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 조계창 위원 : 예, 좋습니다.
-
그 다음에 184페이지, 상단에서 두번째, 광역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 부족분이라고 해서 3,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광역 도시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홍태 : 이것은 지금 서산시의 도농 통합으로 인하여 앞으로 통합 시에 대한 도시 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과거에 서산시와 군이 있을적에 예산을 2억원 정도는 확보를 해 놓았어요.
-
이것을 광역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려면 약 2억8,000만원이 들어 간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8,000만원이 전액 계상이 안되고, 5,000만원이 삭감된 3,000만원만 이번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 조계창 위원 : 그러면, 5,000만원을 삭감하였다라고 하면은 본래의 계획대로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용역을 할 수가 있나요?
- 도시과장 김홍태 : 예, 이것은 사실은 원칙상으로는 2억8,000만원을 가져야만 됩니다만, 한 5,000만원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입찰과정에서 용역회사로부터 2억 3,000만원정도의 내정가격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 조계창 위원 : 이것이 2억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입찰해서 5,000만원을 삭감해서 한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 도시과장 김홍태 : 그것이 아니고 2억3,000만원 범위내에서 입찰을 보는 거지요.
- 조계창 위원 : 그리고, 이것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산시에 도시 기본 계획 승인이 몇 년도 입니까?
- 도시과장 김홍태 : '92년도입니다.
- 조계창 위원 : '92년도이지요.
-
재정비 계획은 '94년도이고......
- 도시과장 김홍태 : 예. ┃
- 조계창 위원 : 그러면, 기본 계획이 변경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을이것이 몇 년도에 합니까?
- 도시과장 김홍태 : 도시계획 통제규정에 의해서 5년마다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
기본계획도 변경이 가능한데,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도시 계획 통제 규정에서는 도시 기본 계획이나, 도시 계획이나, 5년마다 변경을 가져올수 있다는 요인이 있으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5년이 안되었는데 기본 계획을 변경할려고 하느냐 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도농간 시.군이 통합되는 지역에서는 이 부분과 관계없이 1년이 되었던, 2년이 되었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산시는 도농 통합으로 인한 광역 도시 기본 계획을 지금 수립코자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도에 서산시에서 2억원을 세웠고, 서산군에서 2억원을 세워 달라고 했었는데, 서산군에서는 2억원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 계획을 인구 40만명으로 해서 광역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해 보려고 예산을 짜 보았더니, 약 2억8,000만원을 가져야 할수 있는 이런 용역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000만원을 요구했더니, 도저히 예산상 안된다고 해서 5,000만원을 깎고, 3,000만원을 했는데, 사실상 2억3,000만원에 용역을 주어 용역 업자가 안나타났다고 하면 이 시행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예산이 2억3,000만원이 확정되었다고 하면 사업을 안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구 40만명은 변동이 없이 2억3,000만원에 용역을 주어서 업자가 나타날때는 해야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조계창 위원 : 좋습니다.
-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동안에 도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도의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느라고, 여러 차례 도청에왔다 갔다 했었고, 또 서산시에서 수립한 도시 재정비 계획서에 시민의 공람까지 거쳐서 도에 상정을 했는데 그대로 안되지 않았어요.
그대로 안되었지요?
- 도시과장 김홍태 : 예, 그대로 안되었습니다.
- 조계창 위원 : 그대로 안되었다고 하면은 과연, 2억3,000만원이나 들여서 계획만 수립해야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 도시과장 김홍태 :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 40만명을 목표로 해서 계획을 세웠을때, 용도 지역을 어떻게 분배해 주느냐 하는 계획이지, 이 계획이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 저렇게 되어야 한다하는 것은 일단, 상부 기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법 체제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 조계창 위원 :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 결국은 서산시의 인구가 40만명이 된다고 할적에는 앞으로 몇차례나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앞으로 몇 년을 내다 봅니까?
- 도시과장 김홍태 :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20년 계획입니다.
-
그러니까, 20년 계획으로 현재 기존 서산시가 20만명으로 되어있고, 대산시가 8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산시.군을 통틀어서 기본 계획상 옛날에 서산시와 대산시만을 가지고 볼때도 29만명이라는 인구가 일단 계획 결정이 되어 있고, 그 인구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의 읍.면만을 해도 6∼7만명이 되기때문에 기본 계획 인구하고,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나머지 읍.면만 하더라도 34∼35만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기본계획 지표를 볼때는 최소한도 40만명정도는 봐야 되는데, 지금 아산만권 광역 계획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보면 서산은 앞으로 20년 계획에기존 서산시 6개 동은 20만명으로 되어 있고 대산시는 8만명에서 9만명으로 1만명이 상향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 여타 다른 지역에서도 약간 인구증가 요인이 있다고 볼때는 저희가 기본 계획을 수립할때, 약 40만명 정도의 인구는 가져야 계획이 적합지 않느냐는 이런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 조계창 위원 : 그 포부는 참, 찬양합니다.
-
그러나, 2억3,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비밀리에 준비할 까닭이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185페이지 두번째 시설비, 부춘산 공원등 시설하고, 부춘산 공원등 교체하고, 서광사 주변 보안등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매 개마다 금액이 틀립니까?
- 도시과장 김홍태 : 예, 이 관계는 현재 부춘산 정상에는 가로등이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느껴 금년 2월에 저희들이 11개 등을 시설을 했습니다.
- 조계창 위원 :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시설하는 것은 1개에 160만원이 들어가고, 교체하는 것은 200만원이고, 또 서광사 주변의 보안등 시설은 한등에 65만원,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으냐는 얘기입니다
- 도시개발계장 김기훈 : 도시개발 계장 김기훈 입니다.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춘산 공원등 시설 11개 등은 그 공원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등을 얕은 것을 씁니다.
그래서, 지주가 낮기 때문에 가격이 싸고, 그 다음 부춘산 공원등 교체라는 것은 1호 광장부터 옥천암까지 올라가는데 등이 28개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주가 옛날 지주이기 때문에 전부다 쓰러지고, 깨졌습니다.
그래서, 공원등을 교체하는데는 차가 다니기 때문에 좀 큰 것을 사용해서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관기 위원 거수)
예, 김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홍태 : 도시과에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은 지금 옛날 기존 시 6개 동만 도시과에서 시설을 했고, 그동안은 제가 알기로는 읍.면은 각 읍.면에서 설치한 것으로 압니다.
- 김관기 위원
- : 그것이 아니고, 가격이 과거 군에서 세운 가로등은 이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왜 시에서 세우는 것은 비싸냐는 얘기입니다.
- 도시과장 김홍태 : 그것은 재료의 차이입니다.
-
저희들은 도시 미관을 위해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은 전부 주물로 설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현재 있는 것이 파손이 된다고 하면은 그것으로 전부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농촌에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파이프식으로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 김관기 위원
- : 그러면, 앞으로도 농촌에는 그런 것을, 즉 말하자면 전에 군 지역은 그런 것을 쓰게 하고, 여기는 계속해서 200만원짜리나 160만원짜리를 쓸 계획입니까?
- 도시과장 김홍태 : 여기도 시내를 벗어나서 외곽, 변두리 같은 곳은 농촌에서 쓰는 것과 같은 것을 쓰고 있고, 시내 중심가, 시가지 공원등등의 미관을 따져서 조금 좋은 것을썼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도 시가지는 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도농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도 개선한다면은 도시하고 맞추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문제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길옆에 많이 세운다고 미관상 좋습니까?
가로등을 세우는데, 교통장애등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전주에 가로등을 달았을 때 그것은 미관상 나쁩니까?
왜 그러냐면, 가로등이 서 있을때 자동차등이 잘못하면 부닥쳐서 교통 사고의 유발도 많고, 만약 시에서 세운 가로등에 부닥쳐서 교통 사고가 났다면 보상안해줄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시미관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때에는 가로등을 금이나 뭐로 해서 반짝반짝하게 하면 값어치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는 많은 전주가 서 있어요.
전주에 달면 이것이 안 비춥니까?
왜, 작은 대하나가 몇 십만원씩 가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 하나 안달면 몇만원이면 되는데 이러한 문제에서 잘못된 생각은 않고 도시 미관, 이것이 사실 미관을 가져옵니까, 미관을 해치는 겁니까?
그리고, 아까 답변을 잘못한 것이 도농간의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시.군의 통합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도시는 미관을 따지고, 농촌은 그냥 해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 도시과장 김홍태 : 답변드리겠습니다.
-
과거에 농어촌 도로 관계는 정부에서 보조 사업으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것을 건설과 농지계에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등당 얼마로 금액이 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한것이고, 저희들이 여기에 하는 것은 시에서 취향을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이런 단가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창배 위원
- :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금 예산 관계에 대해서 묻는 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봇대에 이쁘게 해서 달 용의는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많이 세워서 교통등에 장애를 주지말고......
- 도시과장 김홍태 : 예, 그것은 전기 공급 규정상, 저희들이 한국전력 공사하고 협의를 봅니다.
-
거기에서 승인을 안 해줘요.
- 이창배 위원
- : 아니, 농촌에는 달은 것을 보았는데......
(회의장 소란)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계창 위원 거수)
예, 조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계창 위원 : 조계창 위원입니다.
-
207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우회도로 개설공사 사고이월로 4억6,000만원이 서 있는데, 그 공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 도시과장 김홍태 : 이것은 사고이 월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6월말까지입니다.
- 조계창 위원 : 그러면, 이제 지체 보상금을 받겠네요?
- 도시과장 김홍태 : 공기가 지나면 받아야죠.
- 조계창 위원 : 이것을 저는 아침, 저녁으로 보는데, 매일 그 상태입니다.
-
왜, 돈이 있는데도 사업을 못 시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돈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이것이 업자 선정을 잘못한 것입니까, 업자가 일을 안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김홍태 : 그것은 지금 우회도로 780m 구간은 저희들이 업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상훈씨라든가, 토지보상이 아직 안되어서 협의도 아직 안되었습니다.
-
그래서, 토지 수용령에 재결까지 신청을 했거든요.
재결까지 내려왔는데, 지금도 수령을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공사가 늦어지는 것이지, 저희들이 늦고 싶어서 늦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조계창 위원 : 토지 수용령까지 했는데도 아직 못했다면, 공탁금이라도 내서 밀고 나가야죠?
- 도시과장 김홍태 : 그것은 중앙토지위원회 수용까지 끝나야지 공탁을 합니다.
-
지금 지방토지위원회 수용, 재결까지 끝났습니다.
- 조계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홍태 : 서산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 및 지형도 작성 용역, 이것은 2억2,436만원은 사고이월로 현재 지적고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운산 도시 계획 재정비용역 및 지적고시 용역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31일부터 4월15일까지 고시를 해 가지고, 여기에 따라 5월중에는 지적고시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그 세 번째 서산 도시 계획 지적고시 용역 및 지형도 작성 용역, 2억2,436만원, 이것에 대해서 다시 40만명 광역 도시 재정비와 맞물려서 문제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10만명......
- 도시과장 김홍태 : 이것은 재정비계획하고, 기본계획하고는 다릅니다.
- 이창배 위원
- : 기본계획이 그러면 과거에 10만명으로 되어 있던 기본계획입니까?
- 도시과장 김홍태 : 거기에 의해서 지적고시 용역을 합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여기에 2억2,436만원이 들어가는데, 당장 지금 여기에 보면은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 2억3,000만원이 이번 요구하는 것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 것에 의해서 하고, 이것을 하면 또 다시 해야 하고, 그러면 2억2,436만원이라는 것은 막 얘기해서 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서 한번, 이것이 어떻게 해서 필요한 것인가 답변해 보세요.
- 도시과장 김홍태 : 답변드리겠습니다.
-
광역 도시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20년 단위로 하는 도시 구상입니다.
그 구상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20년 동안 볼때 이런 도시는 이러 이렇게 키워나가겠다는 구성안이고, 도시 계획 재정비는 집행안입니다.
이재정비는 사실적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도로, 이런 것을 결정을 해놓으면 거기에 의해서 주민들이 대장을 떼어서 실행할 수 있는 집행 계획이고,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은 구상안이기 때문에 도시 기본계획과 도시계획 재정비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대신 용역을 하는것은 당초에 서산시에 20만명도시계 획중 2001년까지 인구 10만명에 의한 집행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이것은 광역 도시기본계획이 새로 수립된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는 변함이 없는 계획이기 때문에 광역 도시기본 계획은 서산 도시기본계획의 틀을 일부 수정할 수 있는 이런 계획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현재 이 서산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 이 부분은 10만명 계획을 세운 것은 앞으로 20년후를 내다보는 광역 기본계획에 있어서 도시계획이 어떠한 방법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이것은 변함이 없다, 이대로 놔두고, 또 나머지를 계획한다는 얘기지요?
- 도시과장 김홍태 : 예.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제가 볼적에는 문제성이 많네요.
여기에서 이것을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산업도로같은 것을 시내 중심부분으로 끌어 들이고,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20년간 그 많은 차량을 부담하고, 시내에서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 위원장 김재경
- : 원활한회의진행을 위하여 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정회】
【17시 18분 속개】
- 위원장 김재경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거수)
예, 김환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욱 위원
- :
- 김환욱 위원
- 입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이라고 해서 시.군통합전에 서산군당시 대산에 도시 계획을 몇 번 세우고, 또 서산군에 10개년 농어촌 개발계획이라고 해서 엄청난 용역도 주어서 했는데, 이것이 얼마 못가서 다시 폐기되고, 새로 또하고 하는데, 이것이 참 애매해요.
그런데, 이것도 설계비나 용역비가 몇 천만원도 아니고, 억원대로 가는데, 이것을 잘 참고해서 해야지, 계획만 세워놓고 불과 몇 해 안가서 다 폐기하고 다시 하고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재삼 숙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예, 그러면 도시과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이 공무로 출장중이기 때문에 계장이 답변하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위원 거수)
예, 최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은우 위원 : 최은우 위원입니다.
-
195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하수도 정비사업을 건축과에서 합니까?
주택단지 하수도 사업이라고 해요?
- 주택계장 오영택 : 주택계장 오영택 입니다.
-
이것이 지금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서 옛날 취락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지금 하수도 정비에서 오수처리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마을당 2억원씩 해서2개 마을에 4억원, 이것이 전체가 다 양여금입니다.
- 최은우 위원 : 어디 어디 입니까?
- 주택계장 오영택 : 지금 부석면 봉락리하고, 고북면 용암리, 이렇게 두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환욱 위원 거수)
예, 김환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계장 오영택 : 이 사업은 작년 본예산이 서기 전에 도에서 내무부로부터 물량이 올년초에 시달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작년도 우리가 사업 가능 추종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가, 이번에 335동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 정리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이것이 옛날 군단위 읍.면에는 각 부락에 배부해서 한 것으로 아는데요?
- 주택계장 오영택 : 예, 지금 대상자 선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러면, 예산 요구한 것이 삭감된 건가요, 여기에서 숫자가 해당되는 사람이 조사한 결과, 없어서 이것이 줄은 건가요?
- 주택계장 오영택 : 이것이 335동이라고 하는 것이 대상자가 이보다도 3배 정도 많습니다.
-
대상자가 훨씬 많은데, 정부에서 한정된 예산에 물량이 배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보다 사실은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을 다 우리가 수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런데, 옛날 군단위 읍.면지역은 상당히 적더라고요.
- 주택계장 오영택 : 희망자에 비해서 우리가 배당하는 것이 물량이 적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335동이라는 것은 시 전체의 물량이죠?
- 주택계장 오영택 : 통합전의 시지역과 군지역을 통합한 것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러면, 통합전의 시지역과 군지역의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 주택계장 오영택 : 시지역이 42동이고요, 나머지가 군지역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계장 오영택 : 예, 그렇습니다.
-
건축과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도시과에 있는 예산을 다시 짠 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이것이 과거에 시에 있을 때는 도시과에서 했고, 군에서는 건설과에서 했고, 그랬으면 이것이 어디에선가 이만큼이 삭감되어야 하는데, 삭감된 부분을 못 보았는데요.
새로 과가 신설됨으로서 거기에 대한 급료같은 것이 다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공무원 숫자는 과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것이 먼저 세웠던 예산에서 이만큼 줄여야될 부분이 있단 말이예요.
- 주택계장 오영택 : 183페이지 도시과 예산에서 감되어서 우리한테로 온 것입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계창 위원 거수)
예, 조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계창 위원 : 조계창 위원입니다.
-
389페이지, 특별회계 매화아파트 분양잔금 수입이 1세대당 609만4,400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이고, 또 그 밑에 보면 매화아파트 대출원금 반환수입이란 말이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좀 해 주세요.
- 주택계장 오영택 : 잔금 수입 609만4,400원은 우리가 100세대를 다 분양 완료했습니다.
-
그런데, 중도금을 1,000만원까지 내고, 나머지 600만원을 올해로 내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609만4,400원을 올해 수입으로 잡은 것이고요, 분양대금중에서 일부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내고 잔금을 아직 안낸 1세대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1,2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은행에 우리가 융자를 본인들한테 대환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사람이 안 내고, 한사람은 전원 다 냈는데, 소유권 이전을 안해간 사람이 두사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작년 년말에 정리해야하기 때문에 그 회기에서 일단주택 은행에 갚았습니다.
갚고서, 그 사람들이 대환이 되면은 우리한테 2,400만원을 수입으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 조계창 위원 :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
392페이지 하단에 보면, 예비비가 2,164만5,000원인데,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몇 %까지 예비비로 적립 할 수가 있습니까?
- 주택계장 오영택 : 1.3% 이상입니다.
- 조계창 위원 : 그러면, 건축과의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 주택계장 오영택 : 저희 건축과 총 예산은 6억4,173만3천원입니다.
- 조계창 위원 : 그럼, 비율이 맞습니까?
- 주택계장 오영택 : 그예산보다 예비비 비율 1.3%보다는 많이 했습니다.
- 조계창 위원 : 알았습니다.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건축과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택계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185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목록표를 참고해서 질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우 위원 거수)
예, 최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은우 위원 : 최은우 위원입니다.
-
지금 수도과에 컴퓨터가 없습니까?
- 수도과장 남대호 : 수도과장 남대호 입니다.
-
컴퓨터 2대 있습니다.
- 최은우 위원 : 그런데, 못 써요?
- 수도과장 남대호 : 그런데, 오래 되어서 작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조계창 위원 : 내구연한이 언제까지 입니까?
- 수도과장 남대호 :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90년도에 구입을 했으니까, 올해까지 입니다.
- 조계창 위원 : 그럼, 12월까지 써야 되겠는데요.
-
그럼, 명년에 살 일이지, 왜 올해 예산을 요구했어요?
- 수도과장 남대호 : 제가 알기로는 5년이 평상시 내구연한으로 보는데, 저희가 쓰다보니까, 내구연한 전에도 작동이 잘 안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계창 위원 : 수리해서 써야지, 꼭 사야 되나요?
-
한번이라도 고쳐본적이 있습니까?
- 수도과장 남대호 : 5년이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90년도에 구입을 했으면 '90년도 1월 1일에 구입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을 '89년도에 세워서 넘어 가서 샀을텐데, 추경에 이것을 샀는지 언제 샀는지는 우리가 모르고, 이것을 수리 보수를 몇 번이나 해 보았느냐는 얘기입니다.
- 수도과장 남대호 : 수리는 수시로 한 것으로 압니다.
-
저희 과는 기계는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사용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조계창 위원 : 그러니까, 수도과가 일을 많이 한다는 얘기네요.
-
그렇죠?
- 수도과장 남대호 : 일반적으로 타과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관기 위원 거수)
예, 김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남대호 : 이것은 저희가 우기철이 오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 김관기 위원
- : 그럼, 시내 하수도 응급보수 관계도요?
- 수도과장 남대호 : 시내하수도 응급보수는 이것도 사실상 읍.면단위가 지금 예산확보도 하수도 정비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해 달라도 요청을 한 것입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러니까, 묻는 요지가 지금 현재 어느 지역, 지구에 하수도를 응급 보수할때가 있어서 이 예산을 요구를 했느냐, 아니면 예비의 성격으로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 수도과장 남대호 : 말씀드리겠습니다.
-
'94년도에는 저희가 하수도 응급보수비가 1억6,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원밖에 없습니다.
작년도에 시관장 1억6,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통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억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읍.면단위를 포함하면 상당히 추가 요구가 되어서, 기 확보는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단위까지 포함해서 이번 1억원을 추가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반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 김관기 위원
- : 여기에는 시내하수도 응급보수라고 했는데요?
- 수도과장 남대호 : 우리 관내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
위치 지정을 안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제가 볼때는 과장님께서 말씀을 못 알아 들으시는 것이 여기에 보면은 시내 10개소, 그리고 밑에는 시내하고서는 읍.면지역이고 했으니까는 우리가 어디 것이냐고 물을 수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 수도과장 남대호 : 시내하수도 응급보수는 하수도 시설을 실제로 하겠다는 예비비 성격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밑의 하수도 준설공사도 읍.면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우기철에 대비해서 민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에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 김관기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여기대로 그대로 설명을 했는데, 아까는 시내 하수도 응급보수도 시내라고 하면은 서산시전부를 포함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0개소라고 해서, 이 밑에는 이렇게 표시하고, 나중에는 시내하면 시내 여기 10개소라고 이렇게 할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 위에도 읍.면 지역이던지, 시내, 읍.면지역이던지 이렇게 하지......
- 위원장 김재경
- :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질의하는 것은 10개소라고 하는 것은 동지역의 시내권을 지칭한 것이냐, 읍.면.동을 다 포함한 것이냐, 포함한다고 했으면은 읍.면.동으로 이렇게 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 수도과장 남대호 : 읍.면.동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 유규일 위원
- : 제가 다시 한번 묻겠는데, 이것을 여기에 예산 요구를 했을 적에 시내하수도 응급보수로 해서 10개소가 예상해서, 과연 예비비 성격으로 이것을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몇 개소가 하수도에 보수할곳이 생길런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10개소로 예상을 해서 넣은 것이냐, 아니면 읍.면.동으로서 10개소를 한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적에는 예상으로 10개소가 발생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계상한 것이 아니예요.
- 수도과장 남대호 : 예, 그렇습니다.
- 김관기 위원
- : 아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읍.면지역에 전부 하수도가 있지요?
- 수도과장 남대호 : 예, 있습니다.
- 김관기 위원
- : 그러면, 여기에 다 16개소라든지 17개소라고해야지, 왜 10개소라고만 합니까?
나중에 아무 소리도 안했으면 이것을 가지고서 이상한 결과가 올 수도 있는데 말이예요.
- 유규일 위원
- : 그러니까, 서산 16개 동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서산시 전역의 10개소가 하수도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10개소로 해 놓은 것이지요?
- 수도과장 남대호 : 예, 그렇습니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이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예비비의 그러한 성격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라할 수 있어요.
그러면, 더 얘기할 것이 없고, 여기에다 시내 10개소니, 뭐 시내, 읍.면지역 이런 것을 따질 것이 없고, 그 밑의 석림동 구거 준설 공사 600m에 대해 설명좀 해 주세요.
- 수도과장 남대호 : 이것은 시장님 초도순시때 수석동에서 건의 사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
현재, 토공 수로로 되어 있습니다.
배수가 잘 안되고 해서 준설 공사를 72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이것이 m당 12,000원이 듭니까?
- 수도과장 남대호 : 조그만 수로이기 때문에......
- 이창배 위원
- : 여기에 볼때 1m당 12,000원이 들어 간다고 했는데.....
- 조계창 위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현행을 확실히 파악을 하고, 답변을 해야지, 대강 얼버무리고 답변을 할려고 하니까, 질의를 다시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지점이 어디냐면 옛날 구변전소에서 지금 우회도로 내려가는 수로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작인들이 조그한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내려보냈는데, 시세가 확장되고, 또 건축물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비만 조금만 오면 그 수로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장시켜가면서 준설을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 수도과장 남대호 : 확장 준설입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환욱 위원 거수)
예, 김환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남대호 : 그것은 저희가 지금 하수도 조례를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제작 이라든가, 요율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작년에 못했습니다.
-
그래서, 금년에는 추진을 할려고 하는 것이......
- 김환욱 위원
- : 작년에 예산이 있는데, 왜 안했습니까?
- 수도과장 남대호 : 작년도에 하수도 사용료 조례를 제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
그리고, 상수도 보호구역 용역 1,000만원은 해미가 상수도 구역이 사실상 지하수를 지금 부근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류수를 앞으로 계속 쓸 것인가를 검토해서 상수도 구역을 해제를 해야 되는 그런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작년도에서 이월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우 위원 거수)
예, 최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은우 위원 : 최은우 위원입니다.
-
하수도 사업 응급 복구 1억원을세웠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되겠어요?
- 수도과장 남대호 : 사실상 저희 나름대로는 부족합니다.
-
읍.면의 수요에 따르려면 부족합니다.
- 최은우 위원 : 그리고, 343페이지에 보면은 공익요원이 5명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공익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 수도과장 남대호 : 예, 하고 있습니다.
-
상수도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최은우 위원 : 언제 왔어요?
- 수도과장 남대호 : 3월초로 알고있습니다.
- 최은우 위원 : 3월초에 5명이 한꺼번에 왔어요?
- 수도과장 남대호 : 예, 그렇습니다.
- 최은우 위원 : 3월초에 왔는데, 왜 이것은 12월로 올렸어요?
-
12월초에 올렸으면 예산 요구도 아마 그때쯤으로 될 것으로 아는데, 12월에 올렸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얘기지요?
지금 저는 금액을 놓고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예요.
예산 요구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지, 금액이 많고, 적고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3월에 왔으면, 또 예산요구도 그때쯤 했을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럼, 10월이라고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12월에 쓰지도 않는데, 계상한다는 자체가 되었다, 인정하시죠?
- 수도과장 남대호 : 예.
-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수도과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215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목록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부환 : 교통행정과장 조부환 입니다.
-
이 자전거 보관대는 저희가 일반 사회 단체로부터 100대를 기증을 받기로 했습니다.
기증을 받아서 읍.면.동사무소에 자전거를 보관하고, 일이 있는 분들은 교통 차량의 수요량을 되도록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외곽 지역에 설치해둔 주차장에 차를 주차를 시켜 놓고, 자전거로 시장에 와서 일을 보고서 다시 반납을 한 다음에, 주차장에 와서 자기 차를 가지고 가는 것으로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회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기로 했는데, 지금 서산시에 있는 시민의 의식 수준이 과연, 이것이 잘 될런지 걱정이 됩니다만, 한번 저희가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면, 몇 군데 만들려고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조부환 : 이것이 읍면.동별로 이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
그래서, 저희가 도색도 하고, 시마크도 넣고 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 이창배 위원
-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우 위원 거수)
예, 최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은우 위원 : 최은우 위원입니다.
-
220페이지, 교통안전대책위원회참석자 보상이 15,000원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적어요?
다른 곳은 30,000원 정도이던데, 여기는 적게 계상이 되었어요?
- 교통행정과장 조부환 : 그것은 관내 인사로서 기본 식비등으로만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 최은우 위원 : 그리고, 405페이지 좀 봐 주세요.
-
지금 공익요원이 읍.면에 배정을 받았어요?
- 교통행정과장 조부환 : 현재는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이것은 계속 오기로 해서 저희는 년중 10명이 저희한테 배정이 되기로 했습니다.
- 최은우 위원 : 10명이 오기로 했는데, 6명으로 계산을 12월로 했다는 말씀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조부환 : 우선, 오지 않은 사람도 있어서, 다음 추경에 부족분은 넣기로 했습니다.
- 최은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406페이지를 봐 주세요.
406페이지를 봐 주시고, 410페이지를 보면은 불법 견인 차량 구입을 하셨나요?
- 교통행정과장 조부환 :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계상을 해 주시면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 최은우 위원 : 그런데, 견인 자동차세 이런 것은 아직 사지도 안 했는데, 1년치 것을 계상을 다 하셨네요?
-
지금 산다고 하더라도 이것하고는 안맞죠?
- 교통행정과장 조부환 : 지금 이번에는 잘 안맞는데, 다음 추경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 최은우 위원 : 그러면, 지금 견인차는 용역을 주어서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조부환 : 저희가 지금 3개 견인 업체로 하여금 1개 업체에서 2대씩 가지고 와서 합동으로 견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1일평균 10여대가 견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가까운 대천의 예를 저희가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2개월 정도를 견인하고 나면은 견인차량이 없어서 견인업소들이 다 그만둔다고 합니다.
-
그래서, 만약에 업소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만두었을 경우, 이것을 하다가 그만 두면은 안하느니만도 못해서 저희 자체에서라도 견인차를 1대 가지고 하면은 이것은 견인보다도 질서를 잡자는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라도 계속 이 사업은 할려고 합니다.
- 최은우 위원 : 그리고, 408, 409페이지를 보면 불법 사업용 차량 시.군교체 단속이라든가, 무적차량 합동단속이라든가, 차고지 이탈 불법 휴일및 야간 단속은 내내 단속요원이 같을 것 같은데, 이렇게 따로 따로 계상된 것과, 그 밑의 409페이지를 보면은 특수활동비에서 불법차량, 무적차량 단속 업무추진, 제일 하단에 보면은 불법차량, 무적차량 단속, 내내 이것이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
그리고, 주차 우수 사진 공모전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좀 해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조부환 : 저희가 특수 사업으로 한가지를 넣었습니다만, 지금 저희 지역에는 현재 22,000대 가까이 육박하는 차량이 등록이 되어 있고, 매월 300대 이상씩의 순수하게 차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그런가 하면, 차적은 서울이나 경기도, 인천등에 있고, 여기에 와서 움직이는 차량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교통 질서를 잡기 위한 제일 어려운일중의 하나로 지금 저희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재고가 되어야지, 단속으로만 임한다는 것은 꼭, 파리를 쫓는 것과 같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단속요원들이 한번 지나간 곳은 깨끗하고, 또 조금 있어서 그곳에 가보면 다시 주차시켜 놓은,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식수준을 개선해 보고자 해서 잘된 사례, 못된 사례를 사진으로 공모전을 가져서, 이것을 시민들한테 보여줌으로 해서 의식수준을 제고시키고자 해서 이 사업을 한번 개최하고자 했습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유규일 위원 거수)
예, 유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부환 : 저희 복사기가 새로 산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는 다시 생긴 과인데, 통합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저희는 재수가 없는지 아주 헌 복사기가 차례왔습니다.
-
와서 이것을 사용하는데, 한달에 한번도 아니고, 몇 번씩을 고쳐야 하기때문에, 내년 정기 예산때에는 꼭 하나좀 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수 조정을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위원님들께서 배려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유규일 위원
- : 그리고, 본 예산하고는 여기에는 제외된 내용입니다만, 서산시내에 택시 승강장의 필요성을 느껴 본적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조부환 : 예, 차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금 서산 터미널앞에 무허가로 지어져 있는 포장마차가 있는데, 그 주차장에 있는 곳을 위원님들께서도 평상시에 가서 느끼셨을테고, 저희도 주민으로부터 많은 건의를 받았습니다만, 저희 서산에는 차를 타러 가면은 장거리를 뛰는 차량이 따로 있고, 단거리를 뛰는 차량이 따로 있어서 가면은 승차거부를 당하는 예가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단속으로만 하기도 어렵고 해서 경찰하고 지금 협의가 되기는 포장마차가 있는 곳이 맨땅으로 있기 때문에, 이번에 거기를 포장하기로 했습니다.
포장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무너져 있는 구간을 구분을 해서 택시가 일렬로 서 가지고, 일단 거기를 나간다음에는 다시 주차장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표시를 해 놓고서 손님을 모시도록 해 볼라고 합니다.
- 유규일 위원
- : 한번, 획기적으로 서산시내에 터미널 근처 택시들의 횡포와 무질서를 바로잡는 이런 측면에서 심사 숙고히 연구해 가지고, 좋은 획기적인 발전이 되게끔 해야지,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라든지 지역 사람들이 아주 불만요소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계획을 잘 수립해주시고, 또 우리 서산시에서 거주하면서 외지 차량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을 어떻게라도 해서 발본색원을 해 가지고, 발췌해 가지고, 세수증대, 교통량등의 여러가지 측면에서 볼때, 그것도 대책을 세워야할 것으로 교통행정과에 아주 중요한 임무로 알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조부환 :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나 경찰의 담당계나 같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어서, 추진하는 사항을 보시고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방금 말씀하신 외지차량의 우리 지역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청 직원들이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 자체로 해결하기로 하고, 나머지 일반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정 부서와 협의를 해서 세정 부서에서 별도의 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교통행정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적과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88페이지에서부터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위원 거수)
예, 유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규일 위원
- :
- 유규일 위원
- 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제가 건의적인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각 시민들, 즉 말하자면 시내권에 있는 시민들은 불편이 덜하겠습니다만, 오지에 있는 시민들은 지적도를 옛날에 보면은 각 리에 리장댁에 지적도가 옛날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분쟁이라든지, 또 어떤 무엇을 확인하기 위해서 동네 리장댁에 가서 지적도를 확인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했는데,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완연히 달라서 지적도 없고 또, 여러가지 지적도 변경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즘 현실에 맞는 지적도를 유인해서 리장, 통장댁에 하나씩 비치해 주면, 그것이 주민들의 불편 해소가 아주 대단히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앞으로 연구좀 해 볼 수 있으면 해 보았으면 좋겠네요.
- 지적과장 이정성 : 유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도 동시에 우리 16개 읍.면.동을 전부할수는 없고, 한 8,500여매가 됩니다.
-
그래서, 그것을 동시에는 할 수가 없고해서 저희 나름대로 내년부터는 제일 오지지역인 곳부터 점진적으로 각 읍.면.동에서부터 해서 각 리에도 배부해 볼까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빠르면 금년 하반기에라도 해서 오지지역부터 읍.면.동지역까지 전부 지적도를 복사해서 한부씩 돌려줄 계획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계창 위원 거수)
예, 조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계창 위원 : 조계창 위원입니다.
-
190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개별지가 전산용역이라고 해서 2,950만원을 세웠었는데, 삭감은 2,350만원만 한단말이예요.
그러면, 2,950만원에서 2,350만원을 삭감하면 얼마가 남습니까?
- 지적과장 이정성 : 600만원이 남습니다.
- 조계창 위원 : 600만원을 가지고 이 전산용역을 할 수가 있습니까?
- 지적과장 이정성 : 예, 그것은 전산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건설부에서 알파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짜서 각 읍.면.동에 PC를 한대씩 보급을 해 주었습니다.
-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이것을 자동 산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 읍.면.동, 또 본청까지 1대씩을 구입해서 전부 배부를 해 주고, 알파프로그램이라는 것까지 전부 깔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2,300만원을 삭감하고, 600만원이라고 하는것은 무엇이냐면 '94년도에 입력되었던, 그러니까 용역업체에 입력되었던 그런 자료를 출력시키는 금액으로 6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 조계창 위원 : 그리고, 그밑의 재산취득비에 개별지가 자동산정용 단말기, 프런터기를 구입하는데 2,660만원을 삭감시켰단 말이예요.
-
삭감은 무엇때문에 시켰습니까?
- 지적과장 이정성 : 그것은 일단 년초에 저희가 자동산정용 단말기, 프린터기 구입이 빠른 시일내에 되지않아도 되기 때문에 저희 지적서고에 저희 지적서고가 넓은것 같습니다만, 사실 현대에서 막은 A.B지구가 금년 5월말로 준공이 됩니다.
-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발생되는 지적도나 또, 수치지적부, 토지대장이 들어간다고 할때, 지적서고가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 지적서고의 면모를 좀 일신하고, 또 많은 양의 보관량을 늘리기 위해서 모빌렉을 설치 했습니다.
그래서, 2,300만원을 모빌렉 설치하는데 일단 쓰고, 이것은 삭감을해서 그다음 국비에서 얻어서 각 읍.면.읍에 배부를 했습니다.
- 조계창 위원 : 이것도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만, 3,500만원을 요구해서 기왕에 예산 수립이 되어 있는 것을 2,660만원을 삭감시킨다고 하면은 단말기, 프린터기가 필요없다고 하면은 전액을 삭감않고서 어떻게 일부만 삭감시켰냐는 얘기입니다.
- 지적과장 이정성 : 그것은 시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관리에서 10대를 구입해 주는 것으로 해서 했고, 국비에서 3대, 총 17대를 구입해서 각 읍.면.동, 또 본청에 1대해서 17대를 구입해서 지금 사용중에 있습니다.
- 조계창 위원 : 여기에 보면 4대에 3,500만원을 요구했던것이 아닙니까?
-
그런데, 이번에 2,660만원만 삭감시킨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삭감시킬려면 전액을 시키지 어떻게 일부만 삭감시켰냐는 얘기입니다.
다른 곳에서 기계를 받고, 혹은 국고내지는 도비에서 받는다고 하면은 필요 없으면 전액 삭감시킬 일이지, 어떻게 일부만 삭감시켰냐는 말씀입니다.
- 지적과장 이정성 : 그것은 지적서고에 모빌렉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만큼을 한 것이고, 국비에서 3대를 넣었고, 회계관리에서 10대, 그래서 총 저희가 소요량이 사실은 17대이거든요.
- 조계창 위원 : 그런데, 여기 4대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
210만원씩 4대라고 한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 지적과장 이정성 : 840만원이 되는데, 840만원하고, 국비에서 3대 630만원, 또 회계관리에서 2,100만원 해서 총 17대, 각 읍.면.동에 1대씩, 또 본청에 개별지가 자동산정용으로 전부 1대씩 배부를 했습니다.
- 조계창 위원 : 이 모빌렉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 지적과장 이정성 : 모빌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빌을 달아서 붙여 놓았다가 필요한 부분만 열어서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작은 것에 많은 것을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조계창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192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은, 토지기록 전산용 컴퓨터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지금 쓰는 것이 있다는 얘기지요?
- 지적과장 이정성 : 예,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
저희 지적과에 보관하고, 사용하고 있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발급용으로 7대가 있습니다만, 본 컴퓨터는 87년도에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5년인데, 워낙 오래도 되고, 또 지금 자꾸 프린터나 컴퓨터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 위원님들도 전부 아시다시시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곳이 저희 지적과 아닌가, 민원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루에 약 6,000여건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기회에 꼭 좀 교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조계창 위원 : 하루에 6,000여건이라는......
- 지적과장 이정성 : 하루에 6,000통의 필지가 나갑니다.
- 조계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환욱 위원 거수)
예, 김환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이정성 : 예, 일용직에 대한 것인데, 인부임 단가가 오른 것에 대한 차액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재경
-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지적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15만 시민의 살림살이인 추경 예산안 심의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조례안 2건과 추경 예산안 15개 과에 해당하는 축조심사를 마쳤습니다.
내일은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회의를 산회코져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8명) :
○ 불출석위원(1명) :
- 손연복위원
○ 참석공무원(23명) :
- 부시장 신서균, 사회.산업국장 서대석,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 기획담당관 방경태, 회계과장 금배연, 사회과장 박상용,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 청소과장 방경태,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지역경제과장 배용호, 축산과장 김영갑,
- 수산과장 한두규, 산림과장 유재희, 건설과장 윤병규, 도시과장 김홍태,
- 수도과장 남대호, 교통행정과장 조부환, 지적과장 이정성, 환경사업소장 박종성,
- 농정계장 임창순, 도시계획계장 이인수, 도시개발계장 김기훈, 주택계장 오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