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5년3월30일(목)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의사계장 이희집 : 의사계장 이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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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3월 23일 서산시장으로부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3월 27일 제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박영웅의원, 김관기의원, 조계창의원, 김환욱의원, 김진오의원, 이병섭의원, 윤찬구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병섭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여야 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신대로 차 연장자이신 조계창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받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조계창 : 우선 조례에 들어가기 전에, 원래는 이병섭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하셔야 옳습니다만, 건강상 여의치 않아 대신 제가 임시위원장을 맞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회의진행도중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이 양해하셔서, 예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연장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도록 서산시위원회 조례 제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사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임시위원장으로'사회를 맞도록 되었습니다.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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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 임시위원장 조계창 :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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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방법은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끌어 가실 위원장부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 거수)
예, 김환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김환욱 위원
- :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신 조계창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임시위원장 조계창 : 김환욱 위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시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계창인 제가 추천이 되었습니다. 이제 재청, 삼청까지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 조계창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위원장을 보조하고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간사를 선임코자 합니다. 간사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호선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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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욱 위원 거수)
- 김환욱 위원
- : 특별위원회 간사는 윤찬구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조계창 : 방금 여러 위원님이 들으신 바와 같이 김환욱 위원님께서 간사로 윤찬구 위원님을 선임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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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찬구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우선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서산시민의 살림살이와 직접 연결되는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의 심사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과 협의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심껏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윤찬구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윤찬구
- : 윤찬구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임무를 맡겨 주신데 대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을 성실히 보좌하고 위원회가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계창 :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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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10분】
2.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조계창 : 의사일정 제2항,'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심의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대상은 3담당관실 21개과 4개사무소 16개 읍․면․동에 해당하는 심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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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4일 동안에 많은 양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여야 하므로, 예산 설명은 간단하게 해주시고, 질의답변도 짧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는 실․과․사업소․읍․면․동 직제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방법과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총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기획담당관 방경태입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해 오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지금부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에 기존 서산시와 서산군의회에서 당초예산액 중 일반회계 1,008억9,200만원과, 특별회계 174억7,200만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 이후 역사적인 시․군통합에 의한 기존 서산시와 서산군이 각각 법인격 상실로 인하여 '94년도 미완사업에 대한 이월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편성의결해 주신 내용 중 과목조정, 중복경비 삭감 등 요인이 발생하여 추가경정 예산편성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점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조속히 서둘러 '94년도 미완사업을 조기 발주하여 원활을 기하도록 하여야 하였으나 '94년도 미완사업 즉 종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의 대별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액등에 대한 추경재원의 불투명 등 복합적인 문제가 대두되어, 오늘에야 비로소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회의에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즈음하여 '89년 1월 1일 시․군분리 이후 6년만에 시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과 15만여 시민이 다시 하나가 되어 단합된 힘으로 이제 막 시세를 회복하는 단계에서 종합시 발족 후 처음으로 추경안을 제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는 저로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번 추가경정 예산 제원분석, 그리고 예산규모, 세입변동상황, 세출예산 총괄, 자체사업, 회계간 전출입현황, 기존예산 전용내역, 국도비보조사업,'94년도 미완사업, 채무부담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 추경재원 분석보고를 드리면, 추가세입 중 지방세의 경우 주민세가 3억5,000만 원, 과년도 수입 2억2,000만 원 등의 증가요인이 생겨 합계 5억854만8천원 외 추가세입이 있고, 세외수입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수료 6억12,000만 원, 해사채취료 6억1,950만 원, 이자수입 1억5,800만 원, 수석농공단지 오․폐수 종말처리 시설을 위한 수석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입금 3억5,00만 원 등으로 합계 17억2,287만9천원의 추가세입이 발생하였으며, 보조금으로는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기존 시․군예산안 의결이후 추가내시 되었거나, 변경내시액으로서 국비가 12억7,894만8천원, 도비가 11억9,346만7천원으로 총 24억7,241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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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는 지곡면 소재 중앙선 도로포장 특별교부세 5억원이 증가되었으나, 통합시 읍․면 지역주민의 화합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특별히 지원되는 특별교부세 20억 원 중 10억원은 도비로 전환 충당하였고 10억원은 '96년도 지원계획으로 채무부담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기존 특별교부금 20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법정교부세 변경내시로 4,200만 원이 감액되여 총 15억4,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4억4,141만원이 증가되었고, 지정재원으로는 '94년도에 군의회에서 승인된 보령댐 광역상수도 사업 지방채 2억5,700만원, 그리고 시외곽 대산선 편입용지 재산매각 7억1천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630만2천원의 세입을 계상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예산액 중 불요불급한 예산액 및 중복경비 등에 대하여 13억4,531만2천원을 삭감 전용코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총 재원은 추가세입 49억7,655만4천원과 기존예산전용액 13억4,531만2천원, '94년도 미완사업비 144억2,320만 3천원을 합한 2백7억4,506만9천원으로 이중 자체 추가세입 순증은 29억4,14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중요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봉급 4억 5,354만4천원, 상여금 1억9,926만9천원, 정액수당 384만천원등 6억5,665만4천원을 감하였으나, 비정규직 보수의 인상으로 3억9,052만2천원이 증가되어, 2억6,913만2천원이 결국 감액된 셈이며, 통합시의 이미지 부각을 위한 각종경비 및 보건소 진료약품 구입비 등 일반경상비로 8억2,168만6천원을 세출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시비부담 4억3,063만9천원을 포함 29억305만4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사업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0억은 도비로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10억원은 삭감조치로 20억원이 결국은 감액되었으나, 지곡면 중앙선 도로포장 5억원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15억원 감액되었습니다. 도로유지비 등 양여금 사업에 4억4,141만원이 계상되었고, 보령댐 광역 정수장 건설비부담금 2억5,7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94국․도비사용잔액 반환금을 4억630만2천원과 동지역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 중 주요사업비로 23억1,219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출연금, 그리고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기하고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등 기타경비로 8억4,935만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재원분석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은 구획정리 특별회계의 제1지구 환지청산금 및 동문지구 환지청산금 수입 8,949만8천원과 대산상수도 사용료 및 시설분담금 수입과 신설공사비 등 1억5,504만원, 기타수입 2,937만원으로 사업수입이 총 2억7,390만8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금 7억원과 주정차 과태료수입등 과년도 수입 4,304만6천원 등 10억6,237만2천원, 그리고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우수 농공고생 영농정착금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금 4백만원, '94년도 기승인된 수석농공단지 조성사업 사모공채 차원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수입 18억원, 읍내동 택지개발지구 배수관매설부담금 정산잔액 반환을 위한 반환금 4,500만원과 '94년도 이월사업비 32억5,375만6천원 등 총61억6,51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으로는 상수도사업소 설치에 따른 인건비 1억7,475만7천원, 필수경상비경비 3억1,518만9천원 그리고 대산상수도 신설급수공사, 또한, 구획정리특별회계의 시설보완 및 유지공사, 택지개발지구 유지보수 등 주요사업비로 3억2,662만3천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우수농공고생 영농정착금 도비지원금 4백만 원, 수석농공단지 가계약금 반환금 14억7,42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초과진료비 회수금 등 반환금으로 2억6,660만3천원, 수석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3억5천만 원 등 29억1,137만2천원과'94년도 이월사업비32억5,375만6천원을 합한 총 61억6,512만8천원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백55억6,400만원이 증액된 1,439억2,800만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1백93억9,900만원이 증가된 1,202억9,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1억6,500만원이 증가된 236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변동상황, 세출예산총괄, 자체사업, 회계간 전출입현황, 기존예산 전용내역, 국․도비사업조서,'94년도 미완사업내역, 채무부담조서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건전재정을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상적 경비를 과감하게 절감하였고, 통합시 기구개편에 따른 상호이용 예산의 정리를 비롯하여 추가세입재원과 중복경비를 조정 내지 삭감하여 지역개발과 주민 소득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금년도 계획된 서산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 제출한 추경예산안임을 이해해 주시고 깊은 배려 속에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계창 :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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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찬구
- :전문위원 윤찬구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개요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지정재원 등을 합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총 1,202억9,165만8천원이 계상돼서, 당초예산 1,008억9,190만원보다 193억9,975만원이 증가되어, 19%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과 보조금, 지정재원 등을 합해서 236억3,724만7천원이 계상돼서 당초예산 174억7,211만9천원보다 61억6,512만이 증가돼서 3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방세 세입의 경우 주민세 개인균등할과 과표인상으로 3억원과 과년도 수입으로 2억2천만 원이 늘어나 모두 5억2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재산세에 대해서 과세 대상이던 중기기 지방세법 개정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세입액이 1,1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공유재산 임대료 3,779만원, 문화회관 입장료수입 8,760만원, 이자수입 1억5,800만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수료 6억원, 하천사용료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6억2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140억2,900만원, 수석농공단지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억5천만 원, 기타 잡수입 1억3,5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59억4,600만원이 늘어났는데, 다만, 여기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계상된 140억2,940만원은 '94년도에 착수 또는 미착수되었던 사업 중 금년도에 이월되어 추진해야 할 사업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순증요인이 아님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방교부세에서는 총 15억4,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산업경제비와 지역개발비, 사회복지비를 중심으로 25억4,120만원이 늘고, 문화 및 체육비 등에서 약1억5천만 원이 감액조치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정재원에서는 서산~태안간 도로확포장 편입시유지 매각대금으로 7억1,000만원, 개발이익 환수금으로 2억원 등 총 15억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개요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인건비와 물건비등을 합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1,202억9,165만8천원으로 당초예산 1,008억9,190만1천원보다 193억9,975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이번 추경예산에 236억3,724만원으로 당초예산 174억7,211만원보다 61억6,512만8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재원분석 내용을 보면, 추가세입으로 49억7,500만원과 기존 예산전용으로 13억4,500만 원 등 총 63억2천만 원으로 나타나 시의 재원상황이 그다지 넉넉치 못함에도 신설부서의 소요재원 추가확보와 새로운 종합시로서의 이미지 일신을 위한 의욕적인 사업과 시책들이 여러 군데에 계상되어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편성하려한 노력들이 엿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일상 생활과 직결되는 지역숙원 사업들이 많이 있었을 터인데 한정된 재원을 감안하여 충분히 계상치 못했음이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 가운데,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나 출장을 위한 여비가 1억2천만 원이 계상되었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에 대한 자료조사 수집과 지원을 목적으로 내무부에 설립된 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의 운영기금 충당을 위한 출연금으로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는 등 불합리한 점도 있었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주로 지역개발비가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 각 지역별로 고루 계상되어 있어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단위서업 차원을 벗어난 보다 광역적 차원에서의 종합개발사업이 발전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으며,'95채무부담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운산, 해미의 상수도노후관 교체사업과 해미귀밀교, 운산고풍교 가설사업은, 그 시급성이 인정되고 '96년도에 지원되는 도비 10억원을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상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계창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검토보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이 없으시면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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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2시00분 속개】
- 위원장 조계창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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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회의는 각 위원님들께서 오후에 안보정세보고회에 참석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열림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