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5년 3월 28일(화) 오전 10시 개의
의사일정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우상훈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의견 여러분! 위원회 회의를 근30여일만에 다시 개의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위원회의 회기는 이틀간에 걸쳐 회부된 안건들을 처리해야 하므로 일정대로 하기에는 너무 벅차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주어진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국 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보고받고 부의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식사국하겠습니다. 의사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국 직원 정동남 : 의사국 직원 정동남입니다.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3월 27일 의장으로부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예안, 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예안, 충남서북권 행정협의회구성 및 운영규약안,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갱계획 승인에 관한 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중'95년도 제1회 추갱예산안은 3월 29일까지 심사를 모두 마치고, 보고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10시 09분】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우상훈
- : 의사일정 제1항,'95년도 제1회추가회의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본위원회에서 심사해야 될 대상은 모두 3담당관실과 6과 4출장소로서 너무 벅차기 때문에 자세하게 제안설명을 받기에는 무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사전에 위원여러분들의 양해가 계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와 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감사합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 대하여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적으로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직제순서에 의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고 축조심사와 계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있어서 한가지 부탁들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는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되,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집행기관의 답변자에게도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울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내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채호규 : 전문위원 채호규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개요와 세입내용입니다만, 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의 경우 주민세 개인균등할법인세할의 과표인상으로 3억5만원과 과년도 수입으로 2억2,000만원이 증액되어 모두 5억2,000만원이 증액되어 모두 5억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산세에 있어서는 과세대상이던 중기가 지방세법 개정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서 세입액이 1,15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이는 전체 세입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고 보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공유재산임대료 3,779만원, 문화회관 입장료 수입 8,760만원, 이자수입으로 1억5,800만원으로 이자수입은 여유자금의 충분한 활용으로 예산 세입확보에 큰 이려움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에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140억2,940만원이 증가하는것으로 되었는데 이는 지난 '94년도에 착수 또는 미착수되었던 사업중에서 금년도에 이월되어 추진되어야할 사업이 계산되었기 때문으로 순증요인은 아님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보조금은 총 6,8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이는 만양로가꾸기 사업이 당초도비 1억원의 보조를 받아 추진키로 하였으나 보조내지 변경 등으로 4,700만원이 감액 조치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우수농고생 영농정착금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금으로 400만원이 지원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세출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인건비와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보존재원과 기타 예비비등을 합해서 이번 추경에 409억5873만2천원이 계산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 371억3121만4천원보다 38억2751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있어서는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가 5억2,936만원으로 당초예산 5억2,532,536만원보다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CIP사업이란 고객 제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해서 행정의 참신성과 차별성을 강조하므로서 타기업과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앞으로 본격 전개될 자치시대에 걸맞는 바람직한 시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만, 본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계획의 기본구상과 추진할 사업의 대강을 먼저 마련한 다음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며, 시정 홍보비디오 제작은 그 홍보대상과 활용지역에 있어 한계가 있고 매년 새로이 제작해야하는 어려움 등으로 자칫 사장되기 쉬워 처음 의도했던 계획과는 달리 기대효과가 적다고 보입니다.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의 운영기금에 관한 자료조사 수집과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94년 7월 내무부에 설립된 국제교류재단의 운영기금충당에 출연하고자 하는것으로 국제교류 업무에 관한한 경험이 일천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의 국제시책을 돕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정형편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대하여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종합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판의 각 실.국.과는 시정의 근간을 이루는 조직으로 지역안정과 민원서비스 향상, 공무원 후생복지와 사기진작, 시살림을 책임져아 하는 재정, 주민보건 향상등 그 업무가 다양한만큼 소요재원도 많은점을 감안하여 앞서 말씀드린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판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거수)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 위원장 우상훈
- : 예, 기획담당관께서는 상세하게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부문에서 세입분야는지금 부독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임의로 세입을 편성하는것이 아니라 세입을 총괄하는 세무담의자료에 의해서 계산을 한것입니다. 그런데, 산출기초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방세 분야는 과세물건이 많이 늘지를 않했습니다. 그래서 신장율이 적고,세외수입분야에 있어서는 미완사업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어가지고 상당히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제가 본 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올리는 과정에서 기존 서산시와 기존 서산군이 법인격 상실로 인해서 과거에는 사고율과 명시이월이 인정이 됐었는데 그것이 안되는 것으로 인해서 전부 불용액으로 넣고보니까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사실은 기획담당관께서는 세입부문에 참고적으로 설명만 드리는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 정진국 위원
- : 본인도 세무과나 회계과에서 다뤄야 될 문제인데 그래서 아까 담당관께서 나와주시길래 전제가 된것이고, 주무담당과장이 나오면 답변이 어느정도 성실히 될것 같은데요. 저분들이야 각실.과 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통계밖에 낸게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말씀을 하시면 제가 아는데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러면 지방세 1/4분기 사업목표나 수입목표가 얼마였어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 사항은 후에 세무과하실 때 해주시면 더 상세하게 답변이 될것 같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정위원님 세입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로 우리가 질의만하는 것으로 끝내주시고, 실질적으로 기획담당관께우리가 질문해야될 부분은 세출이기 때문에 세출에가서는 정위원님 의사에 이해가 갈 수 있도륵 해주시면 그것이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얘기는 예산심의의 순서상으로 볼적에 새입부분을 다루고 넘어갸아 되는게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자리에 담당관보다는 담영실.과장이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게 아닙니까? 다음에 세무과의 지출에 대한 '95년도 추경예산에 필요한 개요는 이따가 듣더라도 예산부분에는 사전에 담당과장으로부터 이 문제를 듣고 넘어가는것이순서지 세입부분을놔두고 세출부분을 다룬다는 것은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순리에 안맞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잠시 정진국 위원님께서 세입부분을 우선 알고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위원님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제가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여러가지 일정상이나 이런것을 봐가지고 사전에 검토가 된걸로 감안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였습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견님 말씀하세요.
- 박영웅 위원
- : 원칙적으로 세입부분부터 다뤄야되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서 다뤄주시고, 세입부분은 위원님들깨서 문의가 있으신 분은 세입으로 소관부서에 과장이 나와서 답변 을 하도록 해주시고, 가급적 세출부분만 해주시면 예결특위에서 세입이나 총괄적되는것으로 알고 었으니까 그런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빠르게 회의가 진행이 되지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감사합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 윤찬구 위원
- : 세입부분은 예결특위에서만 하자고요. 세입부분도 여기서 궁금증이 있거든요. 지금 정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그러니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릴때에 정진권 위원님의 의사을 무시한 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만, 사전에 분명하게 양해를 구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세출만 다룰려고 했었는데 정히 위원님들께서 세입부분도 봐야되시겠다는 의견도 있고, 특히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고 하는 박영웅 위원님의 의사도 계셨습니다. 이 사항을 우선 세입부분을 다뤄줬던 세무과장이 시간 여유를 가지고 내려오셔야 되고 또, 이 사항을 위원님들과 조율을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을 하고자 합니다.
【10주 25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 위원장 우상훈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정된 정회시간보다 약 5분정도 더 지체되어 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정진국 위원님께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진국 위원
- : 아까도 맡씀드렸습니다만, 지방세가 1/4분기의 목표가 얼마였으며, 보조금 6,800만원이 삭감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유제동 : 정위원님께서 물으신 금년도 1/4분기까지의 목표액은 조금있다 답변을 드리고‥‥‥
- 위원장 우상훈
- : 윤찬구 위견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서 이해를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교부세에서 15억4,200만원이 감소가됐죠?
- 기획획담당관 방경태 : 그렇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내무부 내시액보다 감소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타시.군과 비교해서 바란스가 어떤지 답변해 주세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교부세가 15억4,200만원이 감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통합지역에 읍.면지역 주민의 정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20억원을 특별교부세로 내무부에서 내시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간에 10억원은 금년에 못주고 내년도에 10억원을 준다 그렇게 하고 그 나머지 10억원도 도로 내려보내서 특별교부세로 잡지말고 도비로 전환해서 잡아라 어제 제가 본회의장에서 보고 드린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억인데 어제 보고드린대로 여기 계산서에 나와있습니다만 저희는 지곡면 중앙선 도로포장이 5억이 특별교부세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억이 증되어 가지고 10억이 감된것입니다. 그리고 4,200만원온 당초 시.군분리당시에 매년 일반교부세로 나오던 액중에서 4,200만원이 중간에 다시 감되서 통지가 왔기 때문에 제가 감을 잡은겁니다. 그런데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럼 시.군 밸랜스는 어떠냐? 저희 지역은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중앙에서 일반교부세 잡는항목이 스물여덟가지인데 그중 저희가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충남의 서북권이 상당히 오지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교부세로 잡는것은 상당히 타시,군보다 높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올립니다.
- 윤찬구 위원
- : 또, 통합시에 대해서는 50억원인가를 지원하겠다고 정부에서 했잖습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20억내지 30억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우리 기존 서산군시절에 의회에서 몇번 건의드리니까 결국은 20억을 줄테니 잡아라하더니 또, 그것도 10억은 내년에 줄테니 잡아라해서 내년도 것은 다시 채무부담을 해가지고 승인을받도록 의안으로 올려놓은 상태 입니다.
- 윤찬구 자원
- :같은 맥락인데, 교부세가 당초 예산에 345억2,500만원으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 편성에는 당초예산을 345억6,7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4,200만원의 예산이 계산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4,200만원은 당초에는 우리가지난해 예산을 편성할때 사실은 감해서 액을 잡은것이거든요. 그런데, 막판에 확정공문이 4,200만원이 감되서 왔기때문에 부득이 우리가 세입에서 감하지 않을수 없기때문에 이번에 감액을 한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진장 우상훈
- : 윤위원님 질문에 충분히 이해가가셨습니까?
- 윤찬구 위원
- : 예.
- 위원장 우상훈
- : 그럼 정위원님께서 조금전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역장 유제동 : 정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1/4 분기 지방세 세입목표액은 금년 지방세목표액 323억중 1/4분기에는 76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정진국 위원
- :그렇다면 몇%입니까?
- 세무과장 유재동 : 25%입니다.
- 정진국 위원
- :그러면 22%가 당초목표액보다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지금 자동차세 납기가 이달 3월 16일부터 3월 말일까지여서 지금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1/4분기중에 76억 목표액은 내부적인 판단으로 무난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 정진국 위원
- : 지금 3%의 실적을 을렸다는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세입을 확정하셨느냐 이겁니다.
- 세무과장 유제동 :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세입자료를 기획담당관실에 내줄적에 자동차세를 부과해서 징수되는 걸로 당초목표액을 보고 자료를 줬기때문에 세입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는 일치가 안되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계획된 실적이 결과적으로 3%인데 당초 '95년도 1/4분기에 76억의 25%를 전체에 실적을 예상했다고 할때 76억을 다잡아넣고 하셔야지 25억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세입부분 금년 당초예산에 저희 지방세 세입 323억4,900만원은 당초예산에 잡힌겁니다.
- 정진국 위원
- :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1/4분기76억의 25%를 게획했는데 왜 3%만 됐냐고 할적에 답변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언제의 날짜로 세입을 확정해서 예산계에 넘겼느냐 이거예요. 지금말씀이 일관성이 부족한것 같은데 자세한 말씀을 해주세요.
- 세무과장 유제동 : 그래서, 지방세는 납기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때문에 저희가 지방세입 내주는것은 추경을 해서 내줘야 됩니다. 확정을 해서는 내줄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위원님들께 한가지 당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여님들의 열의와 심도있는 분석 자체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일이 좀 촉박하고 여유가 없는점을 감안하셔서 지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어느정도 또 짚고 넘어가고 분석 할 수 있는 시간이 었기매문에 논리성보다는 수치적으로 짚어줘가지고 진행을 했으면하는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정진국 위원 거수)
예, 정진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 정진국 위원
- : 본 위원의 얘기는 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확정지였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3%에 증액되는 5억만 들어왔단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71억이라는 돈을 더 증액 해서 예산편성을 했을적에 충분하게 지역개발사업 같은것을 해줄 수 있는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 세무과장 유재동 : 정위원님 지금 분기별 목표액 을 말씀하시는데, 분기별 목표액은 76억이고 저희가323억이 당초 지방세 세입이 당초예산에 잡혀있어요. 추경하는데 세입을 더 잡은것이 5억8,000입니다. 당초 목표액 323억보다 더 잡은것이 5억인데, 5억은 세원이 뭐냐하면 주민세가 종전 군지역 8백편에서 1천원으로 되어있고, 시지역이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되어서 3억이 늘고 또, 2억은 체납세금이 지금 현계 지난해 연말현재 24억인데 24억에서 2억5,000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세입이 들어와 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가 아직 과세시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가 안되었는데 3억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억을 더 잡은겁니다.
- 우진국 위원 :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이해가 가는테, 한가지 4분기 76억이라는데 31 30일까지 실적을 몇%로 올렸나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 세무과장 유제동 : 2월말 현재는 57억이 들어왔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 윤찬구 위원
- : 기획담당관에 질문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증가가 됐습니다. 일반행정 보조비로서 당초예산에 갈산 1,2,3통 연결 도로포장비 1억원이 세입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서는 세입으로 잡혀 감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떻게 편성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당초에는 격비로 1억왔다가 도비로 환원되어 가지고 1억이 도비로 환원되어 왔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원래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었 잖습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기 : 3억이 와 로 2억하고,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하고 전부 3억이 전부 남부순환도로로 잡혀 있었어요.
- 윤찬구 위원
- : 제 얘기는 당초예산에는 1억이 안 잡혀있는데, 세출에는 잡혀있다는 말씀이예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이게 기존 서산시에서 잡았 던 것인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 위원장 우상훈
-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조금있다 답변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73페이지 밑에서 세째줄에 보면,남부순환도로 확포장해서 3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 윤찬구 운진
- :같은 도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온것을 못관리해서 기존 서산시에서 잡아 놨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이해하기가 혼동됩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죄송합니다.
- 위원장 우상훈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 박영웅 위원
- : 예산서 53페이지 흥보비디오 제작이 3,000만원이 들어와 있죠? 당초 예산서에 홍보멀티제작이라고 해서 800만원하고, 영상테이프 제작해서 50이 들어왔는데 이게 리졸부제작하는게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멀티비젼은 당해년도의 성격이거든요. 당해년도 군정실적이라던가 이런것을 숫자로 나열해서 하는건태 시정 홍보비디오는 저희가 서산은 하나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통합시의 이미지 부각을 하기 위해서 현재의 인구가 얼마다하는것은 들어가지 않고 수수하게 우리 서산시의 연혁부터 서산의 자랑 또는 서산의 고적, 서산의 관광, 서산의 명물, 서산의 현재 공업입지라든가 이런 것을 약 25분짜리로 제작을 해볼까해서 저희가 이번에 올린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1년간으로 끝나지 않고 누가 오더라도 서산을 소개할 수 있는 안으로 초안을 잡고 만들어 볼까하고 예산을 을린겁니다.
- 박영웅 위원
- : 55페이지 장기교육 입소자 해외연수에서 일어, 영어, 중국어 이런것이 들어있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기당관 방경태 :예,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정부에서 세계화다 해서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외여행 계획이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최일선 기관 공무원 해외연수가 저희가22명입니다. 동남아 2코스가 3월 15일부터 3월 23일까지 시행이 됐고, 구주코스가 4월 4일부터 4월 17일, 미주코스가 7월 20일부터 8월 12일까지 4명, 미주 2코스가 8월 16일부터 8월 27일까지고 구주코스 가 또 2코스 되어가지고 이것이 22무원 해외연수계획이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환경부서 공무원 해외연수가 동남아하고 구주지역해서 1명이 있고 방제분야 공무원 해외연수가 구주지역해서 1명 계획이 내려와 있고, 자치단체에 대한국제교류 관련공무원 해외연수가 5명이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도 동남아지역, 미주지역이 둘, 구주지역이 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도로 담당공무원 해외연수가 한명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국 자매결연 대상도시 현지 확인 등 해서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약 1억2,000만원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재정형편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예산에 반영을 했다는 점을 우선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 박영웅 위원
- : 제가 물어본 것은 그것이 아니고 교육이라고 해서 일어, 영어 등이 있는데 이 교육을 어떻게 실시를 할것인가? 그 내용을 물어본 것입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이것은 내무부 공무원연수원으로 우리가 차출해서 가거든요. 그런데, 두달정도의 일어반, 영어반, 중국어반, 국제화반해서 저희가 차출을 해주면 내 80명단위해서 그 지역에가서 일정기간동안 해당 관에 어학실습을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는 내무부 연수원에 불입을 하는 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교육을받고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내무부 연수원 교육기간중에나가는 겁니다.
- 박영웅 위원
- :그럼, 이 사람들이 꼭 내무부에 가서 일어, 영어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일어교육이라든가 중국어교육은 충남도 공무원교육원에서 받고, 국제통상 협력교육같은 것은 내무부 연수원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국제교류단 출연금으로 1,000만원들어있는것 있죠? 이게 본예산에서는 총무과로 들어있고, 추경예산에는 기획담당관실로 들어있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 기획담상관 방경소 : 당초에는 통합되기전에 양개 기관 예산에 편성을 1,000만원색 편성하도록 되어있었는데 한 기관만 했고, 한 기관을에 부담금에 출연금 부담지시 떨어진것 1,000만원을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 박양웅 위원 : 자치단체당 1,000만원씩 입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작년도에 1,000만원씩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럼 합쳤으니까 1,000만원이면 되지 왜 자치단체가 하나로 되어있는데 2,000만원을 해야 됩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소 : 작년도에 출연금을 내라는것을 계속 통합지역은 서로가 넣지않다가 연말에서 넣은겁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한가운데 들어갔으니까 된것이 아님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별도․지시는 그렇게나와 있었거든요. 작년도에 이것을 출연금을 반영해서 냈어야 되는데 우리 서산시.군은 통합될거다 하는것이 작년 4월 5일부터 얘기가 되기 시작하니까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가 결국 자꾸 독촉해 할수없이 올해 반영한 것입니다.
- 위원장 우상훈
- :그러면: 추경예산 편성상에 2,000만원을 해야된다는 법조항이나 지시가 있는겁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금 보고드린대로 통합시는종전대로 2,000만원을 해야됩 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그럼 타 군은 1,000만원입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통합되지 않은곳은 1,000만원이고, 통합된 곳은 2,000만원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럼, 어째서 부서가 먼전 총무과고 이번에는 기획담당관실입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한가지로 통일을 시켜야 됐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이재병 위원 거수)
예,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세요.
- 이재병 위원 : 지금 세출부분을 심의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릴때 의문나는 사항만 위원님들이 질해주시는걸로 했거든요. 지금 산발적으로 질의의를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 같아서 지금 이재병 위원님께서 처음부터 한장책 넘기면서 흑시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고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는 식으로 정리를 하자고 하시는데 이재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세출부분 51페이지에 의문나는 사항 있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다음 52페이지 의문나는 사항 있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다옴 53페이지 의문나는 사항 있으십니까?
(이재병 위원 거수)
예,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세요.
- 이재병 위원 : 53페이지 아까 박영웅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졌는데 시정 홍보비디오가 이저 한번 만들면 5년쓴다고 했는데 멀티비디오는 매년 작성하고요. 그러면, 5년간 쓸수있는 비디오를 제작한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이해가 가는테 액수가 3,0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금 이건 추정금액입니다.
- 이재병 위원 : 그런데,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3,000만원은 너무 과다한 책정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살림이 넉넉치 못하기 때문에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이러한 면에서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잘알겠습니다.
- 김진오 위원 : 그러면, 지금 기존장비는 없습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금 저희가 통합이 되고나서 서산시는 이렇다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디오 형식으로 만들어서 한국말로도 하고, 해서 만들어서 저희가 일본사람들하고 교류해서 오면 우리 서산시는 이렇다 하는것을 비디오로 틀어주고, 외국사람들이 오면 보여 줄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기존의 것은 있지만 통합된 이후로는 통합된 것이 없기 때문에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갑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위원님들께서 장수마다 넘겨가면서 혹간 이렇게 질문하시고 계수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거예요. 우리가 일을 원활하게 추전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나름대로 체크를 해놓으시든지 아니면 접어놓으시든지 해서 나중에 계수조정하는 시간에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의문나는 사항 있으십니까?
(정진국 위원 거수)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 정진국 위원
- : 54, 55페이지에 재해서 참고적 으로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계외 관서당 경비는 1,400만원이 삭감된 반면 예산계의 관서당 경비는 2,100만원이 증액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업무적으로 볼때, 예산계가 훨씬 많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부의장님째서 말씀하신 사항은. 먼저 것은 통합됐기 때문에 부서별로 조정을 했고, 밑에 있는 관서당 경비 2,138만5,000원은 저희가 Pool 성격으로 관리코자 의회에 요구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전번에 의회에도 보고가 됐습니다만, 성연 농공단지를 하기 위해서 전국에 10명을 파견할때 그런돈은 저희가 Pool로 가지고 있다가 보내고 또, 이번에 세무과에서 서울지역 또는 인천지역에 세금이 덜걷친것에 대해 15명이 갔습니다만 그것도 Pool로 그때그때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서 처리할수 있는 Pool관서당 경비로 2,138만5,000원을 추가로 요구해 놓은것입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그러면 54,55페이지는 아까 대략 질의한 부분이라 넘어가고 56페이지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이재병 위원 거수)
예,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세요.
- 이재병 위신 : 아까 박영웅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해외연수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코스가 시자체적인 지역인지 아니면 중앙단위에서 지목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앙단위가 됐던지 자치가 됐던지간에 해외연수를 가면은 상대국과 연수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절차가 문서화됐다고 하면 그 문서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문서는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해외여비중에서 자매결연 대상도시 현지확인만 시자체이고 나머지는도단위 중앙부처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움직이는 계획에 대해서 요구된 것입니다.
- 이재병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시자체가 됐던지 중앙단위가 됐던지간에 연수가는 상대국과는 사전협의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연수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알차게 상대방에서 응해줄 수 있는 이런 절차는 모두 마련이 됐습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도단위에서 전부 마련이 되어 있고, 저희가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에서도 보니까 이번에 기획계장들이 4월 16일부외국가는 행사에는 도의 손실장님이 단장으로 되어서 시.군지역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도의 과.계장하고 같이 또는 도의 국.과장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 이재병 위원 :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흔히 해외연수다해서 해외로 많이 가는데 우리의원들도 지탄을 받은바 있습니다만, 연수보다는 관광을 위한 연수가 아니냐하는 지탄을 받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것은 관광을 위한 연수가 아니길 바라는 뜻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58페이지 있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59페이지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251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 윤찬구 위원
- : 251페이지를 보면, 세출에 국비반환금, 도비반환금이 있는데 앞에 40페이지 세입을 보면은 국비보조금 사용잔액과 반환금 잔액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앞에것이 맞는걸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럼 뒤에 것은 무엇입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금 윤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중에서 이게 차이가 난것을 시인합니다. 제가 다시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251페이지에서 더 의문나는 사항있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다음은 읍.면.동 예산중에 255페이지부터 313페이지에 대해 대해 혹시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국 위원 거수)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정진국 위원
- : 지금 여기서 한가지 포괄적으로 볼때 면단위만 전체적으로 계산이 됐지, 동단위는 한 가지도 언급이 안됐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 뒤를 넘겨다보면 동단위도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264페이지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 박영웅 위원
- : 302페이지 보면, 국내여비가 있는데, 활성동의 직원이 넷이 추가됐다는데 여기에 보면 추가된 인원이 빠져있네요.
- 기획담당관 방경소 : 네명이 증원이 된 것은 저희가 편성을 하고난후, 나중에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활성동에서 예산자료 들어온 것을 보면 빼놓고 안들어 왔어요. 나중에 추경에 또 있으니까 그때다시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혹시 총무위원회 소관 위원님들 예산에 문제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병 위원 : 위원장님! 지났는데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질문하세요.
- 이재병 위원 : 252페이지 예비비가 3억 20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삭감 요인이 무엇인가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삭감 요인이 아니라, 저희가 전용을 했습니다. 투자사업비를 23억인가 24억 넣다보니까 요구액은 많고, 재원은 없고 해서 예비비를 7억 가까이 그냥 놔둘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3억을 우선 전용한 겁니다.
- 이재병 위원 : 한가지만 배웁시다. 예비비의 예산법적 기준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금은 1.3%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있는데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전에는 그것을 강요하다시피 해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재병 위원 : 그럼, 1.3%이내는 안되겠네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런데, 저희 기존예산도 지금 0.7~08% 밖에 안되었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그러면, 아까 이재병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 좀 효과적으로 운영의 묘률 살리기 위해서 읍.면.동 예산에 대헤서는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그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동사무소 예산에 넣지않고, 본청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춘동은 본청에 읍내 12통 골목길이본청예산에 1,4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양류정에 공중변소 시설 3,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산1통 경로당 신축으로 3,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바란스를 맞추기위해서 그했고, 또 건축같은 것은 동여산으로 서지를 못하고, 민가에 대한 자본적 보조도 시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입장임을 첨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찬구 위원
- : 통합예산에 따라 각실.과에는 잉여예산이 있을텐데 잉여예산에 대한 정리가 추경예산에 전혀 안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잉여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역을 보면, 정리가 많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출장소, 수도사업소, 교통행정과 등 과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과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기존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조처가 됐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기획담당관의 질의를 마치기 이전에 아까 이재병 위원 해외연수계획 일정에 대한 사항을 복사해서 갖다주시고, 251페이지 국비반환금과 도비반환금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적립될 수 있도록 오늘 중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질의사항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 위원장 우상훈
- : 계속해서 문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 관실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바람니다. 60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61페이지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영웅 위원 거수)
여,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 박영웅 위원
- : 61페이지 연구개발비로 9,000만원 CIP용역이라고 해서 서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치단체가 지역조직의 특성을 정착시키기 위해 개성 있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시의 구체적인 내용이 유인물로 나와있습니다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지금 박영웅 위원님께서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위헤서 위원님들께 유인물을 자료로 한부책 드렸습니다. 도시 개성화사업 CIP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말씀 올리고, 여기에 따른 예산확보에 대해서 협조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개성화 사업의 개념은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지역특성, 전통성, 기능시민의식 등 중에서 장점을 도출해내서 장점을 상징화 시켜 이를 행정의 제분야에 적용시킴으로서 새시대를 맞이하는 공직자의 봉사자세 확립과 시민모두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화합된 시로 가꾸어 나가는데 개성있는 서산시의 도시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서산시 상징물하면 시마크는 무엇이다, 노래는 어떤 노래다, 시에서 제정한 마스코트는 어떤동물이다, 어떤 모양이다 또 시에서 쓰고 있는 대표적인 글귀의 서체는 어떻게 생긴 글이다 또, 시에서 각종 안내판이나 게시판, 광고판등에 활용하고 있는시의 색채, 칼라는 어떤 색깔이다 등을 결정지어가지고 앞으로 6월달이면 건전한 지방자치 시대가 됩니다만 그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서산시외 독창적인 어떤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작업이 CIP작업입니다.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의 힘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고, 전문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그 업체로 하여금 모든시민들이 공정회등을 개최해가지고 이런 제반작업을 이룰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중에서 CIP를 활용하고 있는 단체들이 여러가운데 있습니다만,'91년도에 경기도 부천시에서 국내에서는 최초로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고, 경기도 미금시를 비롯한 크고 작은 도시에서 CIP작업을 통해서 시의 상징성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추진사례를 비교해서 보고 드리면, 이 용역기간이 짧게는 10개월에서1년6개월까지 용역기간이 걸립니다. 사업비는 1억내외가 되고, 많이 소요되는 경우는 부천시의 2억 7천만원이 소요된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개발분야는 대개 5중정도가 해당이 되고, 상징적으로 제정된 상징물을 행정에 응용할 경우에는 약 140여중의 행정응용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그래서, CIP를 도입해야 하는 필요성은 저희 시가 통합으로 인해서 시민의 이질감을 조기에 해소시키고, 범시민적으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하며, 또한 우리시의 위치적 여건으로 봐서는 서해안개발의 중심도시로서, 선진도시 수준의 참신하고 통일된 이미지를 부각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개성있는 자치시정의 이미지를 확보하는데 꼭 필요하고 쾌적한 시각환경 조성으로 시민 생활수준 향상과 높은 시민의식 고취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도시 개성화 사업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했을적에 기대되는 효과로는 행정기판의 지명도를 높이고, 다른 기관과의 차별화를 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고효과를 높여주므로 행정기관의 마케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서 우리의 행정경영 능력을 대외에 높여줄 수·있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된 이미지 부각으로 대내외 홍보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개성있는 도시 이미지 개발로 범시민적으로 유대증진 및 화합을 도모할 수 있고, 시민에 대한 행정써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정하고 있는 추진개발분야는 상징물을 다섯종류로 안을 잡고있고, 시마크는 제가 1차적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38점이 응모를 해서, 그중에서 당선작이 나오지않았기 때문에 가작으로 1점으로 처리했습니다만, 이 용역업체에 시마크의 제정을 의뢰해보고 시노래를 제정의뢰하고, 시마스코트를 정하도록하고, 전용서체를 정하고 전용색채를 정하는 등 이런 다섯가지 상징물을 결정해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각종안내표지판, 가로시설물, 간행물등에 통일을 기해가지고 시의 상징성을 높여 보고자 의욕을 가지고 이 예산 9,000만원이 다소 적 은감은 있습니다만 이 예산을 위원님들께 요구를 드렸습니다. 부디 저희가 계획하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또 61페이지내에서 궁금한 사항있으십니까?
(김진오 위원 거수)
예,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세요.
- 김진오 위원 : 61페이지에 세번째란에 뉴스진행아나운서, 뉴스제작 편집요원이라고 해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이것은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시정의 뉴스를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유선을 통해서 시정의 각종 소식을 전달하는 홍보기법을 갖고있습니다. 거기 뉴스제작을 하기 위해서 기자실에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여러원에 대해서 필요한 편집요원의 예산과 비디오를 제작하기 위한 일용직원에 대한 예산액이 당초 예산액보다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과된 부분을 추경에 요구하게 된겁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 하세요.
- 윤찬구 위원
- : 아까 CIP제작에 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부첨물을 보면, 대전시가 1억1,600만원, 구리시가 1억5,000만원, 부천시가 2억7,700만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타시는 이런 예산을 투자했는데 우리시는 9,000만원밖에 안되는데 구체적으로 업자에게 견적이라도 받은것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해 문철주 : 그것은 제가 지금 실질적인 예산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편적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만, 인근 보령시가 '94년도말에 예산 1억원을 확보해가지고 입찰해서 낙찰된 금액이 9,000만원선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범위내에서 가능하지 않겠는가해서 예산을 너무 과다요구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요구하기 위해서 9,000만원을 요구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지금 공보담당관님께서는 다른곳을 전제했을때의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생각할때에는 서산시 여건과 실정에 맞게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검토를 하셔가지고 9,000만원이 들어가던 1억이 들어가던, 2억이 들어가던 우리 서산시 것으로 소화시키려면 거기에 맞는쪽애서 예산을 세워지고,새워진 예산속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관계는 용역비라는것이 그사람들이 현지 조사하는 각종 비용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등에 소요되는 여건이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다섯가지 종류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비가 소요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소기의 목적을 관철시켜 최대한의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2, 63페이지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심니까?
(정진국 위원 거수)
예,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 정진국 위원
- : 63페이지 하단 주민계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답변올리겠습니다. 주민계도지는 저희가 그동안 배부대상을 동의 동정자문위원장, 통장, 지도자, 반장, 홍보위원, 농어민후계자중에서 전원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선발을 해서971부를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서 보급하고자 했습니다. 그중에는 중앙지가 671부, 지방지가 300부가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반장들이 년간 2만5,000원정도의 적은수당을 가지고 우리 지방행의 최일선에서 수고를 하고 있으면서도 인정감을 별로 받을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보급을 해가지고 사기를 올려주고 또, 국정이라든지 시.도정의 진행되는 사항을 그들이 가장 쉽게 먼저 파악을 해야 행정에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애서 계도지 배부를 해왔습니다만 반장숫자에 많이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되는 예산이421명의 반장을 대상으로 해서 추가로 계도지를 더보급을 하고자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반장이 721명 더되지 않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저희가 반장숫자는 1,241명인데 그중에 당초 362명을 보급을 해줬고 이번에 879명 잔여인원 중에서도 전원을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만, 반정도 421부를 더 추가하고자 하는것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러면, 못받는 분들이 굉장히 섭섭하다고 하겠네요.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그것은 읍.면.동장들을 통해서 2년이상된 반장틀을 우선 공급하고 앞으로 예산이 더 추가 확보된다면 점진적으로 2년이하 반장들에게도 보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오해가 없을런지?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오해가 없도륵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또,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웅 위원 거수)
여,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 박영웅 위원
- : 중앙지는 뭐고 지방지는 뭡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지금 신문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1월부터 3월까지 기존 예산 중에서 보급한 신문은 지방지는 지방 3사 대전일보 , 대전매일, 중도일보 이렇게 대상으로 했고, 중앙지는 서울신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파노라마 카메라가 뭡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일반 카메라는 촬영을 하면 시계가 좁게 나오는데, 파노라마 카메라는 같은 위치에서 적더라도 시계가 굉장히 넓어가지고 기존 카메라로 여러 캇트를 찍을 필요없이 한번 찍어도 다 나올수 있는 기능을 갖춘 카메라입니다. 이것은 공보관실에 꼭 비품으로 한개정도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구태여 파노라마 카메라로 사진을 꼭 찍어야 된다는 것이 어떤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정판서에서 행하는 행사를 쪽 파노라마 카메라를 구입해서 해야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이것은 물론 저희 공보관실에서 하는 기능중에 행정의 일반적인 수계도 있겠습니다만서도 다중 시민이나 외지에서 오는 분들을 상대로한 관광 홍보물등을 제작해서 해부하는 경우도있고 해서 화질같은것이 선명하고 깨끗하게 나와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는 몰라도 저희 공보관실에서 만콤은 이 기계하나는 확보하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 박영웅 운원
- : 1년에 몇번이나 찍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저희가 관광화보, 유인물도 제작하고 각종 사업장의 여러가지 운영되는 면도 촬영하고 기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다음에 223페이지, 224페이자,22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다음 224페이지에서 한국예총 서산지부 지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1,32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1,320만원은 법정 지원급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당초 예산에 빠져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당초 예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을 사업비 목으로 전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운영상에 큰 애래서, 총괄로 지원금으로 묶어서 1,320만원으로 통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서산문화원 지원 6백만원이 뭡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이것은 법정지원금입니다.
- 박미웅 위원 : 그럼, 이것도 당초에 빠져 있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빠진것이 아니라 먼저문화원의 지원금으로 당치기놀이 발굴시연과 족보수집 전시회 개최로다가 사업 명목으로 달아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것도 집행상 문제가 있어서 지원금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다음에 225페이지 궁금하신것 있으십니까?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박영웅 위원
- : 예총하고 문화원하고 하는일들이 중복되는 일 내지는 업무의 한계가 불분명한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이것이 예총에 지원해 주어야하는 예산인지, 문화원에 지원해줘야 되는 예산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달라고 하면 어느것이 예총소관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좀 확실하게 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다음에는 226페이지와 227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진오 위원 거수)
예,김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진오 위원 : 대산도서관 건립관계는 명시이월된 내용인데,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이것이 작년도에 6억7,800만원이 예산이 선것은 대산도서관 건립비로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공사착공을 못하고 명시이월된 사유는 여기에 소요되는 감리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현행 회계법상으로는 감리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감리계약이 되지않으면 공사률 합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작년에 명시이월을 시켜가 지고 금년에 확보되는 감리비를 포함해서 약8억 가까 이 공사비가 됩니다만 대산에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럼, 전액시비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아닙니다. 국비가 30%정도 입니다.
- 김진오 위원 : 그런데, 성질로 봐서 이월사업 예산이라 할지라도 6억7,800만원이나 들여 도서관을 거기에 짓는다는 것은 실용성으로 봐서 얼마만큼 효과를 볼것이냐와 거기에다가 감리비를 추가부담한다는데 이 자체 내에서 감리비를 충당할 수 없나요?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자체내에서는 시설비도 솔직히 '94년도 예산이어서 시설비와 설계비도 상당히 빡빡한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감리비를 할애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그러니까, 지금 기진오 위원님 말씀은 대산에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도서관을 건립을 해야되는냐는 의구심을 안고서 그 예산속에서 감리와 공사를 하면 어떠냐는 말씀인것 같은데요?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대산에는 우리 서산시의유일한 읍이 대산이고, 거기에는 중학교가 있습니다. 또한 읍민들이 3사를 비롯해서 많은 회사원들과 주민들이 있기때문에 당초 서산군 시절에 대산에 도서관 입지를 선정했던것 같습니다.
- 김진오 위원 : 시와 군이 분리되서 중앙의 배려가있다고 할적에 시권내에 위치할순 없지않느냐 해서가장 유일한 인구 집단지가 대산이 아니냐해서 대산으로 배려가 된건데 지금 건평이 얼마정도 나오나요?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우리가 통합전에 읍에위치가 선정이 됐습니다만, 통합후 현시점에서 보도라도 현재 시립도서관이 건축중에 있고 그다음에 우선순위로 따진다면 대산읍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건평은 887평 방미터 입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지금까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셨으리라 믿고, 다음 228페이지 2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 거수)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 정진국 위원
- : 229페이지 중간부분 몽유도원 원본을 구경 하셨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저 는 천리시를 가볼 기회가 없어서 보진 못했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모사품을 하는데 5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이것은 몽유도원도에 대해서 작품이 좋다고 해서 찬시를 꾸민 작품입니다. 그래서, 안견기넘관에 몽유도원도외 17점을 전시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몽유도원도가 좋은 작품이다해 가지고 신숙주, 이황, 김종서, 이개, 성삼문등 유명한 학자들이 이것을 찬양한 시가 22명이 찬시를 했습니다만, 작품이 23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견기념관에 몽유도원도의 찬시문을 복사를 해가지고 표구를 해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서장당 약 2만원 기준해서 23편을 제작을 헤다가 이것을 안견기념관애 전시를 하고자 구상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몽유도원도에 대해서도 여기 예치하고 있는작품이 조금 탈색이 된 것 같아서 천리시장한데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현계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한번 모사품을 정교하게 해서 보내달라고 요구는 했습니다만, 이 예산만 확보되면 저희가 천리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계요.
- 윤찬구 위원
- : 해미읍성 활용용역에 대혜서 설명을 해주세요.
- 문화공보담당부 문철주 : 윤위원님께서 혜미읍성의 활용용역비 8,000만원 요구된 것에 대헤서 설명 요구가 계셔서 제가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자료를 한부씩 해드렸습니다만, 이 자료는 2월달에 서산시장깨서 지화체육부와 문화재관리국에 직접 출장을 가셔가지고 관계관들과 심도있는 협의를 해서 상당한 반응을 받고오신 사항입니다. 제가 자료가 많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해미면얘소유하고 있는 해미읍성을 조선시대 읍성중에서 가장가치가 큰 읍성중애 하나입니다. 또한, 그 지역이 천주교도 박해 유적을 갖고있는 지역이고, 이쪽 중부 서해안 관광지를 찾는 대도시권 관광객들이 반드시 거쳐가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73년도부터 '81년도까지 그 해미읍성의 복원을 위해서 약15억의 국비나 지방비를 투입해서 성곽을 보수하는 문제라든지, 영내의 민가를 철거하는 문제라든지, 사유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을 '81년도까지 해왔습니다만 최근까지는 별다른 예산투자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도 그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그 문제를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던중에 지난번에 저희 시장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을 방문하셨습니다. 읍성의 역사적 배경은 가장 중요한것이 1491년 조선 성중22년에 용성을 축성했다고 하는 점이고, 그 다음장 일반현황으로는 해미면 읍내리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총 면적이61,457평입니다. 그중 성곽이 9,351평, 성 내가 41319평등이고, 성곽의 길이는 1,800m가 되겠습니다. 성의 높이는 5m고, 건물의 현재 시설현황은 10동으로서 동헌을 비롯한 9개 건물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말씀중에 대단히 미안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지역에 살고있으면서 해미읍성에 대한 현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을 얘기해 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그러시면 자료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요인산 관계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93년도에서 '81년까지 투자된 내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86년도에서 '87년도까지 2억2,800만원이 투자된 내역이 나오는데 주로 성곽보수 1,000m를 한 사업이 있습니다. '94년도애 객사보수 1동얘 9,300만원 투자했고, '95년도에 외곽보호 경계석 설치를 1,000만원 확보하고 있어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여기가 중요한 내용입니다만,'96년도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10억3,0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지금 중앙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내용은 저희가 그동안 해미읍성내에 경청을 비롯한 여러가지 중요한 시설물에 대해서 발굴.검증을 마쳐놓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없기때문에 복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애는 건물 복원을 위시해서 성곽 상부의 1,80Om의여장시설을 하는 7,200만원을 포함해서 10억3,000만원을 저희가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매문에 이 예산을 따오기까지는 여기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에대한 청사진이 나와야만 그 계획애 의해서 지원을받을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용역사업비로 8,000만원을 요구률 하계 된겁니다.
- 정진국 위원
- : 중앙정부에서 10억원의 보조금을받는데, 이에 반해서 서산시에서는 시비로 얼마만큼의 투자를 예상하고 있는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저희가 1억5,000만원정도시비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중앙정부로부터 10억 이상을 가져오고, 시비로 1억을 부담한다고 할때 그 공사가 잘된다면 좋은데요.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이것은 문화재라든지, 사적같은 것을 지원하는 것은 대개 기준이 국비에서 70%지원을 해주고, 도비와 시비에서 약 30%정도 부담을하기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병 위원 거수)
예,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세요.
- 이재병 운흥 :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해미읍성에 현판을 보셨습니까?
- 문화서관 관리사무소장 최진탁 : 예.
- 이재병 위원 : 그 현판이 누구 글씨입니까? 제가일기로는 기왕에 있던 현판이 김종필씨체로 바뀌어졌어요? 그 이전에 원래있던 첨판이 해미에 보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체가 보관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바뀌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있어요. 또, 사실 바꿔야 하고요.
- 김진오 위원 : 제가 알기로는 해미읍성이 물이 아니었었는데, 그분이 삼화목장을 자주 오시면서 보고서 복원하는데 역할을 하셨죠?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원형대로 보존자는게 좋겠죠? 또 하나는 우리 관내는 읍성, 보물, 국보같은 것이 많이 있는데 유지관리비가 실질적으로 국보라고 보고 보물이라고 보면 우리 시비로만 충당할 것이 아니라 그예산을 중앙의 보조를 많던 적던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배려가 있도록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저희가 문화재를 관리하면서 늘 하고있는 일중 하나가 전통사찰이라던지, 중요문화재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비만 충당을 전혀않습니다. 반드시 국비의 지원 또는 도비의 지원을 아주 필수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다음은 230, 231페이지에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김진오 위견 거수)
예, 김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진오 위원 : 여기 안견기념관 보수관계에 문제가 있는 기념판으로 되어있는데 보수가 시급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왕 : 저희가 현관에 누수 부분이 생겨가지고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이 이미지났고 물이 새고 있어서 그 부분을 수선을 해야되겠고, 내부에도 벽이 금이 가가지고 저희가 그것을보수. 도장까지 해야되는 필요성이 있어서 설계비 포함해서 1,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그런데, 지금 공보담당관과 실무 진 입장에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고 흔히 기간이 도래되면 그 당시에 하자보수를 공문화해서 그안에 할 수 있는것도 일부러 그 기간을제는 하자보수 기간내에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것도 어떤 업자 보호차원에서 일부러 그 기간을 늘리고 그뒤에 우리 시행정이라던가, 군행정할때 예산을 다시 반영해가지고 하자보수를 하는 쪽으로 하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있었는데 지금 하자보수 기판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하자보수 기간을 가지고 따질게 아니라 실무자들이 어느 정도 준공처리해주고 하자보수 기간내에 얼마만큼 관리해가지고 우리 예산상에 손실을 가져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거지, 하자 보수하는 자체가 중요한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무자들께서는 하자보증 기간내에 보수를 한다는 개념보다는 확실한 준공처리률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나다.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단 : 이것은 저희가 '91년도에준공을 했습니다만,'93년도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기전까지 두번을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침수되고 물 떨어지는것 원인규명이 굉장히 어려워 두번을 했는데도 완전히 해결이 되지않아서 이번에 한번 더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면 완벽하게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국 위원 거수)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 정진국 위원
- : 하자보수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했을때는 연장되는게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건축물은 그동안 2년이었고,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앞으로 1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으로는 하자보수를 하고난 시점부터 다시 그 기간을 새로 계산한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 준공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또, 질의하실 위견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 거수)
예, 김진오 위여님 질의 하세요.
- 김진오 업원 : 공보관님이 지금 두번이나 시공업자를 데려다가 하자보수를 했는데도 메꿔지지 않는누수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내용을 충실하게 하지 못한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그런데 현장의 사정은 업자가 와서 보수를 하고 일정기간온 괜찮습니다. 일정기간은 괜찮은데, 나중에 상당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이 발생되어서 그것이 실제 물이 찜어서 그런것 같지는 않고, 외기 온도와 내부 온도상에 생기는 어떤 습기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저희가 그런것을‥‥‥
- 위원장 우상훈
- : 아니, 지금 우리 위원님틀이 그런말씀을 드린것이 아니고 하자보수를 해야되느냐? 아니면 얘시당초부터 부실공사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준공처리하면서 부가지고 준공처리가 됐는데 어떤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서 하자가 생졌을때 하자보수 기간에 수리를 해야될 사항이지, 준공처리 이전에 부실공사를 해놓고 그것을 하자로 떠넘기니까 계속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실무자 입장에서분명하계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땐 실무자들이 목떨어질까봐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관계공무원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서로가 묵인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오늘날 하자보수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지금 세번째하는데 앞으로는 계속 해야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부실공사냐? 하자냐? 하는것을 분명하게 짚어달라는 얘기에요. 부실공사면 지금이라도 공사에 대한 안전진단을 기해서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원칙이겠고, 부실이 아닌 하자면 계속 수선해야 되겠지만, 자꾸 은폐해 가면서하자로만 처리 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그런데, 기술격인 사항이어서 제가 확실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이번 예산만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가 다시 완벽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준공될 때에는 합법적인 절차와 관계공무원의 확인얘 의해서 준공된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병 위원 거수)
예,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세요.
- 이재병 위원 :지금 좋은 말씀들 하셨는데, 준공당시 이미 준공조서가 작성이 됐을텐데 지금 그것을 뒤집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가지 아까 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91년에준공이 됐다하더라도 '93년중 하자보수 기잔전애 어떠한 하자가 생겼을 때 하자는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다시 하자보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국 위원 거수)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 정진국 위원
- :230페이지부터 231페이지에 속한 검은여 진입로 이렇게 되어있는가 되며 3,000만원이라면 큰 공사라고는 볼수 없는 데 시설설리비가 독립되어서 세운 이유가 뭡니까?
- 문화보담당관 문철주 :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이 위치는 서산군 정석면 판내에 현재 B지구 부남호내에 부석이라고 하는 명칭이 생기기까지는 이경은 여라는 바위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석이라는 명칭을 만들기까지의 원인제공을 했다고 합니다만 이것을 보존시켜 달라는 부석왕민들의 건의사항을 시장의 초도 순시때 들어온 것입니다.
- 정진국 예습
- :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대 주민이 했던, 시장이 했던 좋은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현대건설이라는 회사가 총체적인 관리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이것은 현대건설땅이 아닙니다
- 정진국 위원
- : 땅이 아닌것은 아닌데, 현대건설이국가적인 차원에서 식량 자급자족을 위해서 농림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았겠지만, 실지는 현대건설이 없었다면 거기에 교량이라는 얘기가 나올리가 없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에서 홍보차원으로 검은여를 관광지로 생각해서 거기로 가더라구요. 그렇다고 보면, 이 문제는 현대건설과 타협해서 거기서 할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시설설계비를 별도로 독립해서 한 이유가 무었인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현대에서 이것을 도와주고, 홍보해주고, 보존시켜 주는것이 아니라 검은여를 중심으로 그 일대를 수로로 파 놨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검은여 바위까지 들어가러면 수로때문에 못들어가기 때문에 수로부분에 교량을 시설해서 관광객들이 검은여 현장까지 가도록 하기 위한 교량입니다.
- 정진훈 위원 : 다시 반론을 제기하면, 검은여라는것이 서산시의 소유인데 서산시애서 볼적에 피례화되는 황무지가 아닌 환장지로서 활용하는것을 현대건설도 알고있고, 자사에서도 활용하고 있는데 자기들의 자사업을 위해서 교량을 만들어서 서산시에 경제적인 부담 또는 행정의 리듬을 깨트리는 일이 있을때에는 서산시장은 강력하게 건의나 항의해서 교량을 놔달라고 해야 될걸로 압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수로 개설한 것은 현대에서 자기네 땅이니까 했고, 저희가 이 부분은 현대하고 준공도 안된 상태여서 구체적인 협의도 해보지않았습니다만‥‥‥
- 정진국 위원
- : 도시건설법이나 어떤것을 볼적에 내땅이라 할지라도 기히 성립된 도로를 임의로 차단이나 철단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것으로 볼때거기는 당연히 버스가 무사히 가고 올수있는 곳이거든요. 그렇다면 길이 자기것이라도 함부로 끊는다는 것은 인간적 차원이나 법적인 차원에서도 이해가 안갑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이 부분은 공유수면을 매립하기 전에는 바위섬으로 있다가 바닷물이 차면은 들어갔다가 물이 조금 빠지면 나타나고 하는 바위섬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예산요구를 해서 교량을 시설하는 것도 현재의 여건하에서 검은여를 좀 보존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뜻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서산의 바위라는 것이 뜰부자, 돌석자로 부석이 뜬다는 바위가 저쪽에 있고 이쪽에 검은여라는 관광자원이 있는것을 아는데 기히 거기 관광차가 들어다닐 수 있는 길을 공유수면 매립법이라는 전제 조건으로 마구 파혜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할것입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정위원님! 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는데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오늘은 예산관계에 해당되는 범위내에서만 질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위원님 질의 하세요.
- 박영웅 위원
- : 자료를 좀 해주시기 바랄니다. 안견기념관이 언제 건립됐으며, 직원현황, 매년 나가는 모든예산하고 년 관람객 등 전반적인 것을 요구하며, 현재 인원이 몇명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문철주 : 6급 한명하고, 기능직 한명하고, 일용직 한명이 있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아까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제시해 주시고, 안견기념관의 전반적인 예산운영 현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오늘중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위원장 우상훈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를 한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오전에 한 결과로 보면, 제가 진행이 미숙해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은데 가능하시면 요점만 정리 하시어 질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사전에 드리고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86페이지부터 8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윤찬구 위원
- : 국내여비와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 감사담당관 이영세 : 국내여비는 전화민원처리 여론조사인데 저희가 전화가 한대가 있어요. 시내권에서 시민들이 불편사항이라던지 혹은 고정사항이라든지 또는 민원 처리과정에서 생각했던 대로 안된 사항 이런것을 저희가 받아서 처리하는 여비가 지금현재 431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당초에 달라고 한 여비가 재산등록출사 여비라든지, 특명사항 추진여비라든지 해서 1,140만원 정도 요구한바 있는데, 그것이 삭감이 되고 전화민원처리 주민여론조사 여비만 현재 431만원이 예산서에 있고, 그다음 일반수용비는 저희가 당초에 요구한 것은 주민여론수렴 및 인쇄서식과 홍보책자 인쇄, 윤리위원회회의소집 및 서식인쇄해서 970만원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수인 관련 민원해소 추진분석자료 유인과 민원감찰 처분지시서 두가지해서200만원 집행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수인 관련 민원해소 추진 분석자료 유인은 집단민원이라든지 각종민원을 저희가 관찰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분석. 유인물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추후부터는 이런 사례가 안나오도록 자료유인물 비용하고 민원감찰과처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87페이지 상단에 국내여비 830만원이 있거든요.
- 감사담당관 이영세 : 그건 당초에 저희과가 신설과라서 이번에 관서당 경비가 서는 겁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국 위여 거수)
예, 정진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 정진국 위원
- : 86페이지 하단 직장금고에 대한 활동지원비가 있는데 직장금고라는계 뭐하는 겁니까?
- 감사담당관 이영세 : 그것은 당초에 서산시나 단산군이나 청내에 6급이하 직원들로해서 청내 친목을 위하고 상호 상부상조한다는 취지에서 회비를 걷어가지고 직장금고를 운영해 청내직원간의 복리적, 후생격 차원에서 운영되던 친목단체외 형식으로 이번에 조사계장이 통합후 청내 직장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예산을 활동비로 지원해준것 같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나중에 감사에 지적될 사항은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이영세 : 그것과는 무관합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위원님들깨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순서는 총무과 순서인데 농촌지도소를 하겠습니다. 농재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는 163페이지에서 170페이지까지 입니다. 163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164페이지, 165페이지에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166페이지와 16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예,윤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윤찬구 위원
- : 166페이지 상단에 연구개발비 무인경비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사회지도과장 정세환 : 예,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 숙직을 계속했었는데 요새 세이콤에서 설치하는 안전장비를 건물에 설치하고 숙직인원을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이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여기 보상금에서 지역 주산작목축제 참가자 급식해서 5,000원씩 400명이 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정세환 : 예, 이것은 지금 농민들 사기가 과거보다 좀 떨어져 있기때문애 진흥원에서 각시.군, 각지성별로 수출작목이라던지 지역특산 픔목에 대한 흥보도 하고 마을에서 농민들 사기가 을라갈 수 있는 축제행사를 할수도 있었고 해서 저희 서산지역같으면 예틀들면, 마늘축제라던지 또는 생강축제라든가 아니면 외국으로 수출되는 백합축제라든지 이런 축제를 계획해서 지역민을 활성화시키는 행사를해 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그럼, 축제에 참가할 수 있는 소요인원은 몇명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정세환 : 많은 사람이 모이기도 해서 한 400명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168페이지, 169페이지, 170페이지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진국 위원 거수)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 정진국 위원
- : 시설비에서 민간인에계 자본경비 이전으로 항목이 넘어갔는데 시설비라고 하는 것은 지도소에서 직접 투자를하고 민간인에게 넘겨주고 사후감독만 문서상으로 받는 이러한 측면이죠?
- 사회지도과장 정세환 : 예 그래서 저희가 애당초 예산이 잘못 서가지고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이자로 법길경우는 여기에 예산세워주는 것에 자부담을 능력껏해서 사업을 하기때문에 목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내고장 4계절 추진사업은 어디입니까? 내용은 무엇이고요?
- 사회지도과장 정세환 :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지정된 사업입니다만 양액재배를 하는 그농가에서 쓰고남은 양액폐수를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시험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액폐수 활용이기 때문에 양액재배가 과거로부터 많이 되어있던 지역 대산의 최근학씨 같은경우 그런곳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 정진국 위원
- : 목적 지정은 된것 아니죠?
- 사회지도과장 정세환 : 과년도에 저희가 각 지역별로 그 고장에서 새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항목이 뭔가하는 것을 진흥청까지 전부 보고를 해가지고 정에서 승인이 날 사업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럼, 특허냈겠네요?
- 사회지도과장 정세환 : 아닙니다. 이것은 특허의 성질은 아니고, 국비로 지원해 가지고 사업이 지정된 것 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새기술 개발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공업청이나 어디에서 특허를 내야되는게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사회지도과장 정세환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시험사업 성격이 있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 윤찬구 위원
- : 내부적 새기술 개발사업이라면 무엇을 구상하고 계신지요?
- 사회지도과장 정세환 : 저희 경재배에서 쓰고남온 비료의 처리관계 입니다.
- 윤찬구 업진
- : 그것이 5,400만원이나 들어요?
- 사회지도과장 정세환 : 그래서 시설관계가 있고해서 진흥청 설계에 의해서 환산을 해가지고 국비를 지금 내려보낸 겁니다.
- 정진국 업원
- : 양액재배 사업계획서를 한부 부탁드립니다.
- 사서지도과장 정세환 : 예.
- 위원장 우상훈
- :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없으시면, 조금전에 정진국 위원님께서 부탁하신 양액재배 사업계획서를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넘들께서는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59페이지에서 60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 거수)
예,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세요.
- 이재병 위원 : 59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산실 구축을 위한 시설비가 9,600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떠한 효능을 발휘하는 것이며 또 이런 많은 돈을투자해서 얻는 효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 서무계장 윤군상 : 서무계장 윤군상입니다. 총무설장이 해외출장으로 제가 답변드리게 된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재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전산실 구축을 위한 구축공사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서산시 뿐아니라 전국적으로 전산 온라인망이 설치되어 가지고 주전산기와 보조전산기를 설치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전산시스템이 완비가 되기 위해서는 부득이 이 공사가 되지 않으면 전산시설을 구축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기계실 및 전원공사, 통신공사, 건축공사를 다시해야 전산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재병 위원 : 그러면, 여기서 무얼합니까?
- 서무계장 윤군상 : 그 전국 전산산망, 도전산망하고 전부 연결시켜주는 주전산 실 치를 하는 공사입니다.
- 이재병 위원 : 그러면, 충청남도내 각시.군이 전산망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 서무계장 윤군상 : 예, 전국적으로 다 전산망이 구축이 된 겁니다.
- 이재병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지금 총무설장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해외 출타중이라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 서무계장이 다 답변하지 못할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해당계 계장님들이 답변을 하도록 하면 더 효과적일 것같은데 어떠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다옴 59페이지와 6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정진국 위원 거수)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 정진국 위원
- : 질문한 바로위에 임차료가 있는데 이게뭡니까?
- 전산계장 정만수 : 전산계장 정만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전산기 설치를 이해서주전산기를 구입하려면 구입가 2억3,000만원이라는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된 시양게서는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만약 저희가 올해 시설을 하게된다면 8월달까지 공사가완료되는 걸로 봐서 8월이후부터 12월달까지 계산해서 3,000만원이 임차비용으로 계산해 놓은겁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러면,'96년도에도 '97년도에도 계속 임차료를 물어야됐네요?
- 전산계장 정만수 : 예, 임차료하면 그런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전산기 컴퓨터가 날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한번 일단 구입해서 시설을 해놓으면 몇년 지나서는 새로운 기중을 못따라가는 업무추진이 되기때문에 임차로서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저희도 굳이 구입 설치하는 것보다 임차가 업무처리하는데 그때 그때 필요한 것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기때문에 임차로 할려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재병 위원 : 여기에 대한 상식이 문외한 이어서 잘 이해가 안가는데 지금 계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2억3,780만원의 거액을 들여서 이것을 신설 설치하게 되면 8월부터 임대료를 낸다고 했거든요.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계장 정만수 : 전산실 설치계획대로 하면 주전산기 설치를 8월달까지 하는걸로 봐서 8월달부터사용을 하게되면 8월이후부터 5개월동안 사용하는 임차료를 계산해 놓은 겁니다.
- 이재병 위원 : 그러니까, 2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해 놓고 그후 기기를 빌려와야 되는 모양이죠?
- 서무계장 윤군상 : 제가 그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억3,780만원은 전산기를 설치할때 들어가는 취득가격입니다. 2억7,800말원에 해당되는 것을 임차할때 임차요율이 1.114곱하기 0.23 이것은 요율계산 공식 입니다. 그러니까, 2억7,800만원을 들여서 사는것이 아니고 2억3,780만원짜리를 임차하는 임차료입니다. 임차료만 부담하고 기계는 설치를 않는 겁니다.
- 이재병 위원 : 그럼, 이전 시급히 해야할일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것에 보면, 5개월간 월600만원에대한 임차료를 내야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보면, 1년이면 7,200만원이라는 엄청난 얘기가 나오는데 월 600만원이라는 세를 줘가면서 할바에는 구입을 하는게 어떻습니까?
- 서무계장 윤군상 :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반도체나 전산 프로그램 같은것은 나날이 발전헤 가지고 작년것이 구형이 되어서 못쓰게되어 다시 바꿔야 되는 결과가 오기때문에 2억3,700이나 들여서 1년이나 2년, 내용년수는 오래쓸수 있습니다만, 그 기능면얘서 계속 신기종이 나오기 때문얘 구형이 되다보면 새로 계발되는 기능애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애 새로 사는것보다는 임차를해서 사용하는게 좋겠다고 내무부에서 요율계산 공식이라든지 이런것을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각 자치단체에 통보를 해준겁니다. 2억3,700만원을 들여서 사는것보다는 임차를 헤서 사용하는것이 신기종이 나을때마다 사는것보다는 철씬 낫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양해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병 위원 : 그러면, 중앙에서 전문가의 판단이2억3,700만원을 들여서 사는거 보다는 월600만원씩들여서 임대하는것이 더 경제적으로 효과적이다 이말씀이죠?
- 서무계장 윤군상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다음 60페이지에 혹시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혜 주세요.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63페이지, 64페이지, 65제이지에서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새요.
(이재병 위원 거수)
여,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세요.
- 이재병 위원 : 64페이지 하단에서 둘째번에 보면, 서산시 홍보용 명함이라고 되어었는데 이 명함은 누구 이름을 넣는겁니까?
- 서무계장 윤군상 : 서산시틀 흥보하기 위해서 서산시 특산물 및 관광자원을 넣어가지고
- 이재병 위원 : 알겠어요. 홍보물을 만든다고 했는데, 여기 명함이라는 두글짜가 있는데 명함이 아니고 홍보책자 아니면 홍보엽서 같은것을 만들러는 것아닙니까?
- 서무계장 윤군상 : 명함에 서산의 어리굴젓하고, 생강하고, 마늘하고, 서산특미하고, 간월호의 철새하고 인데 명함에 자구하고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산물 사진도 들어가고 서산시장 누구, 무슨국장누구, 무슨 담당관 누구헤서 사람이름, 전화번호까지 들어갑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충분히 이해가 가셨습니까?
- 이재병 위원 : 예.
- 위원장 우상훈
- : 그럼, 65페이지 맨끝에 보면은 차량선박비 자가운전제 실시에 따를 차량운영비 해서 1,080만원이 섰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 서무계장 윤군상 : 우상훈 위원장님께서 질문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가운전실시에 따를 차량운영비는 4급이상 공무원으로서 자가운전을 할때 운영비 보조를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4급이상이더라도 시장은 해당이 되지않고 참고적으로 위원넘들의 이해틀 돕기위해서 한가지 첨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남도 영내애 거의 대부분 시.군얘서는 이것을 기초로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헤서 서산시에서 의회독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던사항인데 저희가 판단할때 타 시.군하고 형평을 맞추는것이 좋겠다해서 이번에 예산 계상을 했슘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3명이면 누구 누구이죠?
- 서무계장 윤군상 : 부시장, 국장, 전 서산시 부시장 박한규씨가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명입니다.
- 이재병 위원 : 자가운전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이것때문에 지난번에도 깎았는데 자가운전자라면 해당자가 모든 일상업무에 스스로 자기가 운전해야되는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결 거의 보지못했거든요? 그럼,기사는 따로두고 이건 이거대로 주고, 아주 기사를 짝 깍아버려야 되는것 아니예요.
- 서무계장 윤군상 : 지금 고정차하고 2호차만 기사가 고정으로 있습니다. 국장이 연수중에 있는 전 박한규부시장은 기사가 없습니다.
- 이재병 업원 : 2호차도 준다면서요?
- 서무계장 윤군상 : 2호차틀 저희가 여기에 계상을 한것은 평상시 일과시간 내에는 기사가 운전을 하고있습니다만 일과시간 이외에도 부시장님이 급한때에는 야간에라도 운행을 하는때가 있어 저희가 계상을했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또, 궁금하신 사항있으시면 질의하세요.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위원님 질의 하세요.
- 윤찬구 위원
- : 당초 예산에는 몇명이 계상됐었어요?
- 서무계장 윤군상 : 당초 예산에는 없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국장만해도 세명인데 왜 세명밖에 계상이 안되었어요?
- 서무계장 윤군상 : 그것은 해당 국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더 질의하실 위원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다음 66페이지, 67페이지에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람니다.
(정진국 위원 거수)
예,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 정진국 위원
- : 68페이지 하단에 불우공무원의 기준은 어디에 두며, 서산시는 몇분이나 계십니까?
- 서무계장 윤군상 : 그것을 별도로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명절때라든지 특별한 계기가 됐을때 불우한 공무원들에게 20만원 정도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다시 300만원을 증액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서무계장 윤군상 : 현재 상태에도 불우공무원이 있겠습니다만서도 재난이나 예기치않게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숫자를 파악을 해서 계상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예전에 그런정도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20만원씩 해서 15명정도를 지원해 줬으면 합니다.
- 정진국 위원
- : 서무계장께서 답변하시는 얘기는 본 예산서에 명시되어 있는것은 불우공무원 생계비 지원 입니다. 생계비는 뭡니까? 생활생활을 대변하는 것아닙니까? 그러면, 불우공무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전답 또는 가옥이 없다던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파악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증액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 윤찬구 강흥
- : 그 얘기는 공무원이 불의에 재난을 겪었을때의 사항을 이렇게 표기한거죠?
- 서무계장 윤군상 : 그렇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도서상품권을 구입해서 직원 생일축하라해서 400명이라 했는데 왜 직원이 400명만 됩니까? 400명의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무계장 윤군상 : 저희 본청에 일용직이상 직원이 570명입니다. 그런데, 우선 예산범위 내에서 생일축하를 해가지고 사기를 북돋아주고 나중에 부족분 170명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확보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럼, 본청직원만 직원입니까? 읍.리.동직원은 직원이 아님니까? 이것은 형평에 맞질않고, 추경에 다시 세운다는 것도 좀 궁색한 답변입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국 위원 거수)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 정진국 위원
- : 지금 두장으로 되어있는데 일년에 생일이 두번입니까? 여기 두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 서무계장 윤군상 : 그것은 한매가 5,000원짜리인데 한권에 5,000원이 넘는것도 있어서 한권값도 되지않는 상품권을 준다는 것은 축하를 해주면서도 석연치 않은것 같아서 두매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그위에 보면, 퇴직공무원 격려금해서 50만원씩해서 10명 이렇게 5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퇴직공무원 1인당 50만원을 지급해야 되는 규정사항이 있습니까?
- 서무계장 윤군상 :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 기준은 없고, 몸바쳐 있다가 가는데 물론 봉급을 받으면서 자기생업을 위해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데 격려금 50만원정도는 그동안의 관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혹시 66페이지와 67페이지에서궁금한 사항 없으십니까?
(이재병 위원 거수)
예,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재병 위원 : 67페이지 제일 상단 둘째번에 보면은 직장취미활동 장려라고 해서 1,980만원이 요구가 됐는데 취미활동이라는 것이 공적인 성격을 띈겁니까? 아니면 객관적인 성격을 띈겁니까? 또, 이런 취미활동을 1년에 네번씩이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서무계장 윤군상 : 예, 이재병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직장취미활동 장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공적입니다. 각 기관별로 시청뿐만 아니라 다른데에도 직장취미활동을 적극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특히 저희 서산시 같은 경우는 다른때하고는 특수한 여건에 있습니다. 지금 직원 상호간에도 얼굴도 다 모르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미활동같은 어떤 모임 계기를 제공해서 서로 빨리 융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건데 테니스클럽 같은 경우는 매일하고 있고, 대부분의 취미클럽들이 1년에 4회 이상은 월1회정도 취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병 위원 : 이돈이 국민의 혈세입니다. 국민의혈세를 받아서 지금 얘기대로 1년에 월1번책 하면 12번인데 12번이면 1억2,000만원 아닙니까? 이러한 많은 돈을 개인 취미활동을 위해서 소비해야 옳으냐? 시민들한데 물어보세요. 내가 낸 세금을 가지고 시청직원들이 자기 취미활동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얘기가 성립이 될 수 있나? 그런 어불성설이 어디있습니까? 그리고 직원들이 서로 모른다고 했는데 사실 서산시나 직원들이 필요이상 많기 때문에 얼굴을 모릅니다. 하물며, 100만원책 1억2,000만원을 취미활동으로 한다고 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나?
- 서무계장 윤군상 : 1억2,000만원이 아니고 나머지부분은 자부담으로 하고 었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지금 이것이 조금 의구심이 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산자체가 계상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좀 형평을 잃은 대목이 요즘 복리후생비 세운 중에 도서상품 구입, 불우공무원 생계비 지원, 직원등산대회, 직장 취미활동 장려 이 자체가 본청에 근무한 570명에 한해서만 후생비를 계산한 것 같은데 이것을 조금 광범위하계 생각한다면 많은 관계공무원들한테 많이 혜택이 갈수 있도록 줬으면 좀더 바람직스럽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 서무계장 윤군상 : 예,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다음은 68페이지와 69페이지, 70페이지에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 윤찬구 위원
- : 69페이지 보상금에서 국제 자매도시 연수대상자 숙식보상에 대한 실명과 연수대상자 민박보상으로 3명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 국제협력계장 김성희 : 국제협력계장 김성희입니다. 방금 윤찬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상금중에 국제자매도시 연수대상자 숙석보상이 라고 했는데 이것은 교환근무를하기 위해서 한달씩 양 도시간 파견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0일간은 우리 시비에서 숙식제공을 해주고, 열흘간은 홈스테이를 실시하고 있기때문에 일발가정에서 그냥하라고 할 수 없어서 일반가정에서 하는 부분을 보상해 주는 부분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일일 3만원이면 적지 않아요?
- 국제협색계장 금함대 : 그런데 이것은 본인들외회망에 의해서 하고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해준다면 좋은데 어떻게, 얼마만큼의 기준이 없기때문에 일단은 이정도로 계산을 해왔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여기에 부첨해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서산시에서 일본국 천리시에 3명이 한달간 연수를 갔었어요? 그런데, 목본에서는 공무원들이 오지 않았지요?
- 국제협력계장 금성화 : 그래서 금년 10월경에 3명을 파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보하는 겁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때 어떤 기준은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가 보통적으로 생각할때 하루에 3만원이라고 생각할때 충분한 보상이 되는지 그것이 의구심이 가고, 조금전에 윤찬구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이런 예산을 계상할때 현실에 좀 가능하면 충분치 못하더라도 현실에 맞춰야 되지 않아요?
- 국제협력계장 김성희 : 이 부분은 흠스테이지라고 해서 일본 가정에서 자기네가 하고있는 식사하는 그 상태를 그대로 같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많이 계상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겁니다.
- 윤찬구 위원
- : 3만원이면 하루 세끼인데 가능합니까?
- 국제협력계장 김성희 :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뒤에 또 나옵니다만, 보상금이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원래는 양 시간에 숙식부담을 방문자가 부담하기로 약속이 되었었는데 일본의 음식값이나 모든것이 비싸거니와 우리 정서상 초청측에서 부담하도록 돌려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그거 자존심 상하네요.
(이재병 위원 거수)
예,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세요.
- 이재병 위원 : 우리 시에서 지난번 일본 교환근무를 갔다왔는데 교환근무를 갔다오신 후에 개선이 됐다던가 이런 부분이 혹시 있는지 또 일본에 가서 우리 직원들이 받 대우는 어떤 수준인지 말씀해 주세요?
- 국제협력계장 김성희 : 일본에 파견된 우리 직원들이 대접받은 것은 저희 실정으로 봐서는 저희가 상상하지 못할만큼 대접이 환대했었다고 한결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시설이 우리는 호텔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는 호텔이 있었고, 모든 행정이 치밀한 계획을 세워 안내서부터 계획성있게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그분들이 왔을때는 이런저런 정도는 준비해야겠다는 마음다짐과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는 자세를 갖췄다는 것이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환경이 다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왔을때 우리가 그마만큼 할 수 있을지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 이재병 위원 : 그러니까 행정에 반영된 실적은 무엇이 있어요?
- 국제협력계장 금성희 : 특별하게 어느 부분에 무얼 이렇게 했다기보다도 거기의 선진된 행정을 보았고, 그런 스타일로 우리가 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어떤 부분에서 행정 추진하는 스타일이라든가 행정 모델을 참고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효과가있다고 봅니다.
- 이재병 위원 :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간 직원이 간부요원도 아니고, 하급직원이 갔어요. 하급직원들이 갔다와서 모델이 바뀌어진다든가 또는 형태가 바뀌어진다든가 하는 그런 능력이나 영향이 있습니까? 시장이나 부시장이 갔다왔다면 모를까?
- 국제협력계장 김성희 : 그것은 시책적으로나 이런것을 금방 바꾸는것이 아니고 자기가 일상 추진하고있던 부분을‥‥‥
- 이재병 위원 : 너무 차원인 높은 얘기니까 그만하죠?
- 국제협력계장 김성희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 하세요.
- 윤찬구 위원
- : 그 부분에 부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병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3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시비를 들여 공무원들에게 연수시킬때에는 연수 효과를 얻기 위해서 돈을 들여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선이 효과를 거두기에는 미흡한 대상자 선발이 아닌가? 투자를 할 때에는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기술직 분야에도 중점을 두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여직원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수백명의 공무원중에서 얼마만큼 거둘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장기간을 두고 대상자를 미리 선정하여 장점이 있으면 장점이 미칠 수 있는, 그런 장래가 있는 사람 또 시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안목과 실현의 의지가 있는 사람이 대상이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참고를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국제협력계장 김성희 : 앞으로 파견대상을 선정할때는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을 면밀히 세워가지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70페이지 맨 끝에 보시면 시설비 해가지고 서고 이동식 서가 설치해서 3,000만원 이식과 종합상황실 상황판 제작해가지고 500만원 일식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 서무계장 윤군상 : 우상훈 위원장님께서 질의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군통합으로 인해가지고 건물청사가 매우 비좁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고가 구시청에서 보존하던 문서는 그대로 구시청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기존 군청에서 사용하던 서고도 그냥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데 지금 양쪽다 서고가 꽉차서 여유가 전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단식으로 앵글로해서 문서를 보관해 놓고있는데 무비랙이라고 해서 이동식 서가를 설치하게 되면 공간을 그것의 반밖에 차지를하지 않습니다. 옮겨가면서 필요한 부분만 때서 보기때문에 좁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꼭 이동서고는 이동식으로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상황실 상황판은 방위지원본부 운영이라든지, 독수리 훈련같은 것할때 현재 상황실의 상황판이 제작이 되어있습니다. 기존 군에서 사용하던 것과 시에서 사용하던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이나 위치가 시에 있던것은 군이 나오지 않고 군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나오지 않았고, 각종 현황같은 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규격에 맞게 다시 제작을 해야되겠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혹시, 또, 63페이지에서 70페이지사이에 의문나는 사항 있으십니까?
(김진오 위원 거수)
예,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세요.
- 김진오 위원 : 68페이지 보상금에서 인사위원회구성이 어떻게 되죠?
- 서무계장 윤군상 : 예, 인사위원회는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한데는 자기 고유업무와 관련되는 회의 참석이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민간인 위원에 대하여만 지급하고있습니다.
- 김진오 위원 : 위원이 어떤분인지 밝힐 수 였습니까?
- 서무계장 윤군상 : 김영남 전서산군에서 과장하시던 분과 신상찬 전동장하시던 분하고, 이성권 전음암면장하시던 분이 민간인 신분으로 인사위원회에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 김진오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80페이지부터 81페이지 사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제가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81페이지 시설비에서 우수모범반 지원사업 상사업비라고 읍.면.동으로 되어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무계장 윤군상 : 우상동 위원장님께서 질의해주신 우수모범반 상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계상이 된것은 당초에 6,000만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6,000만원은 그전에 구시에서는 루별로 우수반에 대해서 1,000만원씩 지원을 해줘가지고 6,000만원이 통합이 되어가지고 16읍.면.동이 되어가지고 1,000만원씩 주자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500만원씩만 16개 읍.면.동에 8,000만원을 가지고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기 확보된 것이 6,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부족분 2,000만원을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 김진오 위원 :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실시해 왔습니까?
- 서무계장 윤군상 : 구 시에서는 그동안 계속 지원해 오던 사항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상사업비가 지역민들한테 오해를 사 는계 뭐냐면, 상금으로 500만원 주늘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니까 분명하게 상금으로 주는것이 아니라 500만원에 상당하는 사업을 그리는 것을 충분히 홍보하고 주어야 될 것입니다.
- 서무계장 윤군상 : 예, 그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충분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총무과 소판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여, 총무과 계장님들께서 과장님도 안계신데 나오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10분까지 정회틀 선포함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 위원장 우상훈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람니다. 사회진흥과는 71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인데 71페이지, 72페이지, 73페이지까지 먼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돌께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그렁, 74패이지와 75페이지에서 궁금한 사항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76페이지와 77페이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210페이지에 212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 윤찬구 위원
- : 대체적으로 사회진흥설가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오정환 : 예산이 늦게 책정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고이월이 된겁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연말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다를 실.과에 비해서 사고이월이 꽤 많아요. 특히, 과거의 군지역사업들이 사고이월이 많아요.
- 사회진흥과장 오정환 : 비교적 사회진흥과가 사업이 많은 관계로 다를 과에 비해 많은것 같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사업이 많다하더라도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오정환 :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210페이지에서 211페이지도 거의 지역개발사업비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것 같습니다. 지금 윤찬구 위원님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오정환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다음 234페이지에서 239페이지 중에 먼저 234페이지, 235페이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236페이지와 23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238페이지와 239페이지에 대해서 궁금하신사항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399폐이지와 400페이지의 새마을 특별회계를 확인해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거수)
예, 기진오 위원님 질의하세요.
- 김진오 위원 : 제일 마지막 내일을 생각하는 주민대학 운영이라고 하는 운영계획을 4회에 걸처서 하는데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 사회진흥과장 오정환 : 대상은 시민중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대학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과정은 세무상식이라던지, 예술공연, 레크레이션둥을YMCA나 청소년지도연구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런곳에 위탁을 해서 1기에 250명정도씩 운영을 하고년4회정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이것을 시행정에서 주관하지 않고 위탁교육을 한다고 볼때, 2회정도 줄어친다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나요?
- 사회진흥과장 오정환 :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저희들 계획으로는 년4회정도 해볼 계획입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왜냐하면, 각종 YMCA라던가YWCA 이런곳에서 주부대학 같은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도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죠?
- 사회진흥과장 오정환 : 예, 역점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399페이지와 400페이지에서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람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특히,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사항있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은 89페이지에서 95페이지까지 입니다. 우선, 89페이지와 90페이지, 9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에서 보시면, 압류계산 공매대인수수료 해가지고 20만원씩 150건해가지고 3,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유제동 : 세무과장 유제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91페이지 압류재산 공매대행 수수료 3,000만원에 대한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산세를 부과. 징수하다 보면 지금 경제적으로 위축되어 가지고 부도나는 회사도 많고해서 채납세금이 1,000만원, 2,000만원, 몇천만원씩 생기는데 이것을 부동산을 압류해 놓고 보면은 저희 행정에서는 일일이 한건 한건 다니면서 공매를 할수가 없기때문에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운영하는 성업공사에 저희가 공매 의뢰를 해서 그 재산을 공매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의뢰를 할때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3,000만원을 확보해야 저희가 앞으로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그러면, 150건이라는 것이 1년에150건 정도는 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건수가 집계로 나온 것 입니까? 아니면 추정건수 입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추정이지 현재로는 150건이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현재 넘어가서 공매중인것이있고, 앞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서 넘겨야 될것이 있고, 금년부터는 체납세금을 일체 정리 할려면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공매해야될 건수가 많이 발생할걸로 판단해서 저희가 150건으로 왔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150건이라고 하면 최소한 1,000만원 이상의 건수가 그정도 생긴다는 거죠?
- 세무과장 유제동 : 그렇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작년에 수익은 어떻게 됩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현대산업공사에 넘어가 가지고 진행중인 것이 3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두달에 끝나지않으므로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넘어가는데 금년에는저희가 체납세금이 너무 많아서 일제히 법적 절차를밟아가지고 성업공사에 넘겨 징수해야 됩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그런데, 1,000만150건 정도를 계상해 놓으셨는대 과연 지금 3건에 불과한데 금년도에 일괄적으로 한다고 해서 150건정도예산을 세워놓고, 만약에 안써서 이월된다 하더라도 사장이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 세무위장 유제동 : 예, 그러한 염려는 있는데요. 이것은 정기 추경도 있고해서 저희가 판단을 혜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이재병 위원 거수)
예,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세요.
- 이재병 위원 : 이 세무행정은 업무의 특수성이 있어서 특수근무수당 주는것 없습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별도로 특수근무수당이나 세무수당이라고 해서 지난해까지는 5만원씩 지급하다가 금년부터는 3만원이 인상되어서 8만원씩 월별로 지급을 합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또,9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92페이지와 93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기바랍니다. 93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보면, 지방세 업무추진비에서 480만원 1회했는데 그 내용을 위원님들깨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유제동 : 예, 알겠습니다. 이 480만원은 그동안 지방세 세입파트에서 부조리도 많이 있었고, 지난한해 언론과 세부에서 두드려 맞다보니까 세무직이 고달프기도 하고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세무파트 공무원들 사기진작 측면에서 내무부로부터 계획을 세워서 시달이 됐는데 특수업무수행 활동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그렇고, 지방세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사기진작 측면에서 세수 100억원에서200억원이하 세수하는 기관에서 480만원을 확보해서 사기진작 측면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내무부에서 특별히 배려를 해준 사항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지방세 세수에서요?
- 세무과장 유제동 : 예, 지방세 세수 100억이상 200 억까지 480만원씩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러면, 우리 서산300억에서 400억사이가 되죠?
- 세무과장 유제동 : 그런데, 그것은 준세, 시세 합쳐서 323억이고 실저는 19억이기 때문에 200억 이하이기때문에 480만원이 확보가 된겁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위원님들 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사항 없으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 윤찬구 위원
- : 92페이지 운영수당 중간에 지방세심의위원회, 농지조사 위원회, 토지과표조경 심외위편회가 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계 합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먼저,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농지조사위원회는 먼저 조례애서 다룬 사항인데 시조레에 의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서출 시세조례에 의해서 지방세 심의위원회운영규칙으로 해서 제정이 되어서 위촉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규칙이나 조례애 자격이나 범위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러면, 위원회 수당이 2만원으로부터 2만5천원, 3만원, 5만원등 들쑥날쑥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이 수당은 그동안 2만원내지 3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5만원씩 지급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서 지청에 의해서 확보를 한것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럼, 세무과에 관계된 심의위원회의 수당은 5만원으로 정했다는 얘기인데, 다른 부서의 위원회 수당은 2만5천원에서 3만원으로 정해져있거든요.
- 세무독장 류제동 : 그렇게 되면, 한 청내에서도 속.과별로 형평은 맞지를 않는데 그것은 저희가 형평을 맞춰 집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병 위원 거수)
여,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세요.
- 이재병 위원 : 예산심의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인데 위원회 관계가 나왔으니 총무국장께서는 시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각중위원회 수가 및개인지 확인해 말씀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국 위원 거수)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 정진국 위원
- : 95페이지 상단 과오반납금 5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94년도의 건수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어떤 발생원인으로 과오가 발생하는 겁니까?
- 세무과장 유제동 : '94년도 과오반납금 건수, 금액은 자료를 뽑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생원인은 지방세가 15가지 세목이 되는데가 나가면 아버지가 내고 아들이 내는 예가 있습니다. 두번 들어오는 예가 있으므로, 한건은 받고 한건은 내춰야 되기때문에 청구가 들어올 경우는 이중납부된 것이 확인이 되면 다시 내줘야 되고, 또 하나는 유형이 전부 과세를 하다보면 잘못 과세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것은 감액을 해서 이미 들어왔으면 내줘야 되고, 등록세를 저희 세무과에 와서 세액계산을 받아서 금융기관에 내고 영수증을 갖다가 법무사에 맡겨서 등기를 내는데 법무사에 맡겨서 법원에 들어간 등기가 서류가 잘못됐다,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해서 등기를 못내고 그냥 나올경우 이미 낸 등록세는 반환을 받아야 되기때문에 그러 한 예정입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지금 설명하신 중에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사항을 얘기하졌는데 세번째 사항같은 경우는 설득력이 있어요. 법원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세금을 반환해주는 경우 그러나 행정의 시행착오로 자동차 취득세가 아들도 내고, 아버지도 낸다는 경우는 취득세 고지서라든가 등록세 고지서는 한번에 한매를 일괄적으로 발행하게 되어 있는데,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또 발생이 될 수 있다는 전제속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 세무과장 유제동 : 그런것은 업무적으로 자동차 1대에 1번 고지가 발부되는데 아버지가 내고, 아들이 낼수 있느냐는 말씀이시죠?
- 위원장 우상훈
- :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것은, 사실상 행정부서에서는 앉아서 연필로만 긋고 기계로 찍어내면 통지가 나가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주민, 민원인들은 행정에 착오로 인해서 두번, 세번의 번거로움을 가질 수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하셨지만 그런일 추후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졌으면 합니다.
- 세무겸장 유제동 : 잘 알겠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위원장께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자세히 보충적으로 질의 연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질의합니다. 제일 처음 부자지간에 냈다고 할때는 이 얘기는 성립될 수 있는 논리가 아닙니다. 고지는 1인 1매가 됩니다. 그러면, 은행에 납부할때 한사다고 하면 다음번에는 월로 갖고 가서 낸다는 입니 다. 그 얘기는 이해가 가지 않으므로 과장께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방금 기계착오라는 얘기는 지방정부의 불신, 국가정책에 불신을 가져 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예산을 수반해 가지고현시대가 요구하는 전자시스템을 설치하는 과정에있다고 할때 이런 기계착오가 가급적으로 적게 나와서 불신통계를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세무과장 유제동 :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세무과에 대한 89페이지에서 95페이지까지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좀전에 이재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행정에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얼마나 되는지의 자료를 부탁하신게 있고, 과오반납 것수에 대한 현황을 계출을 해달라고정진국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 세무위장 유제동 : 그것은 바로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서산시.군 독립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이 됐는데 시.군합쳐서 년간 162전에 2,300만원 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저역시 반환금이 제로상태로 나올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 세무역장 유제동 :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세무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세무과장 유제동 : 고맙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 위원장 우상훈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 회계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은 95페이지에서부터 98페이지까지 입니다. 총체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 윤찬구 위원
- : 시유지와 교육청재산 교환이라고했는테, 어떤 계산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김배연 : 예, 이것은 교육청땅은 저희 사무실 옆애 교육청관사하고 또, 운산 갈산리에 임야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달라는 것이고, 고북중학교 대지전부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우리땅을 쓰니까 바꾸자고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운산에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셨죠?
- 회계과장 김배연 : 운산 갈산리에 교육청 땅이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 교육청 땅을 시에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까?
- 회계과장 김배연 : 우리는 고북중학교가 깔고 논은 대지와 비례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관사있는 땅하고 운산 교육청 땅하고 그리고 모자라는 것은 돈을주겠다는 겁니다.
- 윤찬구 위원
- : 아니, 하필이면 교육청 땅도 시내권에 많은데 패 운산면 갈산리에 있는 교육청 땅이냐 이말입니 다.
- 회계과장 김배연 : 하자선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면적이 없기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진오 위원 : 감정가격은 얼마입니까?
- 회계과장 김배연 : 우리가 감정을 해가지고 고시가격으로 따지니까 산하고 대지하고 차지해도 1,000만원을 줘야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병 위원 거수)
여,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세요.
- 이재병 위원 : 97페이지예서 청사안내 입간판이있는데 철재 시청앞애 입간판이 서있는데 두개를 더 만들어야 됩니까? 그러고, 또 한가지는 98페이지 상단에 구내식당 확장사업비가 1,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계 구내식당이 50석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0만원 들여서 확장을한다고 하면 과연 몇사람이나 들어가고 시청직원들이 수용이 될 수 있는지요?
- 회계과장 김배연 : 입간판은 지금 저희가 임시적으로 만들어 놓은것 입니다. 이쪽 현관과 민원실 현관에 만들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임시로 한것인데도 크게 잘만들어서 찾기 쉽게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내식당은 현재 60명이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000만원 들여서 우러 건축기사에게 설계틀 하라고 했더니 지금 구내식당애 방이 두개 가 있는대, 방을 없애고 주방을 좁히고 하면 120석이 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칠려고 합니다.
- 이재병 위원 : 방하고 주방을 좁넓힐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회계과장 김배연 : 넓힐수 었는 방안은 현제로서는 저희가 많이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만들수가 없습니다.
- 이재병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찬구 위견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 윤찬구 위원
- : 9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일반쓰러기배출 봉투구입 가격이 5,700린짜리하고 1만3,500원짜리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 회계과장 김배연 : 일반쓰레기 배출봉투 구입은 저희가 요구는 7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사관리를 하기때문에 24개 과에서 쓰는 봉투를 저희가 대줘야 합니다. 그런데, 자금이 없어서 그런지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줄였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봉루를 전부 사서 나눠줘야 합니다.
- 윤찬구 위원
- : 제가 절문하는 것은 5,700원짜리가있고, 1만3,500원짜리가 있단 말입니다. 한개애 5,700원짜리는 아니죠?
- 회계과장 김배연 : 한개애 5,700원이 아니고, 20개짜리 입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아까 이재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청사내 입간판 절문을 하셨는데 그간에 저희 시.군이 통합되면서 실.과 배정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갖고 의회가 위치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3층의 반을 쓰고 있는데 비단 의회뿐이 아니고, 앞으로 다시 의회가 구성되었다고 할 때 실질적으로 실.과가 자리변동이 있을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구태여 입간판을 만들어야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얼마안가서 또 자리가 바뀌어졌을때 또 할 것이 아닙니까?
- 회계과장 김배연 : 그래서, 아까 저희가 입간판을 만들게되면 변동되면 변동되는대로 그것에 대해 고치게 만들려고 합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그리고, 또 하나는 구내식당 확장사업이라고 헤서 1,000만원 들여서 120석을 늘린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청내의 공무원이 600여명 가까이 되시죠?
- 회계과장 김배연 : 예,
- 위원장 우상훈
- : 그걸 넓힌다고 해도 200석도 않되죠?
- 회계과장 김배연 : 120명 정도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2시부터 1시이기 때문에 주지시켜 가지고 두 파트로 30분에 가는 사람, 12시에 가는 사람하면 200명내지 300명은 먹울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조치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우상훈
- :그런데, 제가 이것은 공직사회 현재까지의 분위기가 그렇게 30분내지는 시차적으로 식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또 하나는 기왕에 600여 공무원의 복지후생 차원에서 한다면, 이 1,000만원보다는 장기적인 입장에서 투자의 효과를 얻는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회계과장 김배연 : 고마운 말씀입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청사 사정으로 봐서는 그렇게 밖에 할 수없습니다. 오늘도 국장님을 모시고, 창고 같은 곳도 검사해보고 했습니다만, 늘릴수가 없어서 우선 이렇게 하라고 해서 두 파트로 나눠 200명이라고 여기서 먹어 한꺼번에 몰려나가지 않게 없애보자는 뜻에서 한것입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시행정이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것 같아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시의회의원들이 3층을 고수하기가지는 어쩔수 없이 가시방석에 앉은것 같은데 앞으로 다시 독회가 구성되면 7월부터는 혹시 식회가 서산시 구시청 건물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외부로간다라고 할때에는 엄청나게 많은 공간이 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지금 식당자리 전층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을 수 있겠다는 예측속에 구태여 지금 1,000만원을 들여서 예산을낭비해야 되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회계과장 김배연 :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장님과 같이 창고도 보고했는데, 실은 지금 말씀하신 2층의 환경보호설와 청소과를 창고를없애고 그곳에다 사무실을 만들고 식당을 늘리는 방향을 검토해 왔습니다만 창고를 없앨수도 없어서 우선 이것이라도 해서 해보자,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저쪽까지 늘리자하는 생각에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 거수)
예,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세요.
- 김진오 위원 :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고북중학교 학교부지와 교육청 관사부지와 운산 갈산에 있는 교육청 소관 땅하고 환지틀 한다고하는 목적이 있다고 보면 시급을 요하는 청사 증축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것을 들여다 볼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볼적에, 그것이 내년도 예산이래도 예산이 되어서 청사 증축을 한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의 식당을 더 확장할 필요 없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청소설나 환경보호과가 있는곳을 활용해 가지고 확장해서 쓸 수 있잖느냐 보면 1,000만원 예산이래도 1년이나 얼마를 쓰기위해서 1,000만원을 구태여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 회계독장 김배연 :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는 지금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청 땅하고 우리땅하고 교환이 된다고 하면 저 식당은 없어져야합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식당을 제대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 본청하고 새로짓는 건물하고 구름다리로해서 한꺼번에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해야하기 때문에 돈이 아깝더라도 그것이 될 때 까지는 한사람이라도 덜 나가는 편이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한겁니다.
- 김진오 위원 : 좋은 내용인데, 어쨌든 일시적으로 궁핍한 것을 면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1,000만원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이고, 또하나 98페이지 옥상관계입니다. 우리가 그간에 구군청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던 것인데 지금 현재 본관 옥상 보수예산이 상당히 요구가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위험상태입니까?
- 회계과장 김배연 : 지금 저희 보통 사람이 봐서는 그 건물이 괜찰은것 같은데 건축기사들이 볼때는 조금 기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왜 빨리 하지않느냐 하는 독촉도 있고, 안전사고도 있고 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국 위원 연수)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 하세요.
- 정진국 위원
- : 97페이지 영선관리 일반운영비에서 구시청에서 비상발전기를 본청으로 이설한다는 얘기는 옮긴다는 얘기죠?
- 회계과장 김배연 : 예.
- 정진국 위원
- :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한 상식이없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발전기를 옮기는데 1,500만원이나 필요하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 회계과장 김배연 : 예, 제가 현재 통합시에 와보니까 발전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발전기가 왜 필요하냐면 유사시에 전기가 나간다고 할적에 그 발전기를해서 써야되고, 관계관들과 얘기해본 결과 거의 맞먹는데 이전하는 것이 조금 쌉니다. 그렇다고 저것을 놓고 판다고 하면 헐값으로 팔아지고해서 돈 들여서 있는것 옳겨놓고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애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 거수)
예,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세요.
- 김진오 위원 : 95페이지 관서당경비가 기 서있는것이 4,600만원이 서있고, 괼요로 하는것은 6,500에서 7,000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족분이 1,932만1,000이 더 필요하다는 내용이죠?
- 회계과장 김배연 : 예.
- 김진오 위원 : 지금 현재 집행이 얼마나 되고 있죠?
- 회계과장 김배연 : 집행이 얼마된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관서당 경비는 그렇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사람하나에 얼마다 하는게 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양 시.군이 합쳤어도 관서당 경비가모자라는 것은 양계 시.군애서 적계 세워서 그런것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도 규정예 맞춰서 했기때문에 1,900만원이 부족합니다.
- 김진오 위원 : 3분의 2정도는 기 서있는 예산으로 우리가 예산충당이 된다고 보니까 다음 추경이라든지, 후반기에 한다면 어떻게 겁니까?
- 회계위장 김배연 : 관서당경비는 당초예산에 전부서야되는데, 양 시.군 예산담당자들이 잘못해가지고들 세워줬기 때문에 이건 미리 세워줘야 합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회계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질의를 해야될탠데 시민과와 제가 검토해본 결과 거의 삭감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247페이지만 조금 여산이 셨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것 같아서 시민설소판은 질의를 생략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다음은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업무는 118페이지 중간에서부터 125페이지 중간까지 입니다.
우선, 118페이지에서 121째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럼, 122째이지에서 125페이지 까지중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 거수)
예,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세요.
- 이재병 위원 : 122페이지에서 방역소독대행비가 9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방역소독을 어떻게 하실려고 계획을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규태 :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 변경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합역소독대행비를‥‥‥
- 이재병 위원 : 알았습니다. 목변경 표시가 없기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또, 다를 위견님 질의하실 사항없으십니까?
(김진오 위원 거수)
여,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세요.
- 김진오 위원 : 124페이지에서 나병관리 기타사업관계 좀 설명해 주새요.
- 보건소장 김규태 : 나병관리 위탁사업비도 목변경이 된 샤항입니다. 나병관리 위탁사업비는 일반운영비중 120페이지 밑에서 세째줄에 나병관리 위탁사업비로 119만5,000원이 되혀있던 것을 민간경상보조로목을 변경했습니다.
- 김진오 위원 : 12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나환자정착촌 자립기반조성으로 작년도에 도비, 시비 합해서 1,800만원 서있는데 부족분으로 1,200만원을 다시 요구했거든요. 이게 꼭 채워줘야 되느냐? 3,0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꼭 채워줘야 합니다.
- 보건소장 김규태 : 도비 내시가 추후에 다시 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 김진오 위원 : 도비 900만원하고, 시비 900만원해서 1800만원 예산세웠던 것인테, 추가로 패 130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까?
- 보건소장 김규태 :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보건행적률장 이상구 : 나환자촌 자립기반조성 사업은 당초에 사업목표가 도에서 국도비가 900만원이 지원되서 비율에 맞춰서 3,000만원을 더 포함하게 되어서 지금 먼저 1,800만원이 섰기 때문에 이번에 1,2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 김진오 위원 : 계장님 맞지 않는 말씀하시네요. 3,000만원은 그간에 매년 2~3년간을 기반조성비로세워쥐서 도비 50%, 군비 50%해서 해줬어요. 그런데, 올해는 도에서도 적게해줘도 되는지는 몰라도 도비지원이 900만원밖에 안왔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도 50%부담한다고 해서 900만원을 세워서 1,800만원을 세웠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1,200만원을3,000만원 목표로 보태서 3,000만원을 해줘야 되는 것 입니다.
- 보건행정계장 이상구 : 도의 지시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도비가 추가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 보건행정계장 이상구 : 아직은 없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그런데, 지시사항은 추가로 3,000만원을 해주라는 지시가 있구요.
- 보건행정계장 이상구 : 예.
- 위원장 우상훈
- : 알았습니다. 또, 보건소 소관업무에 궁금한 사항없으십니까?
(정진국 위원 거수)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 정진국 위원
- : 123페이지 상단에 보면, 보건지소진료실 진료약품비가 7,800만원이 섰단말입니다. 그위에 또 1,800만원이 섰고, 그밑에 840만원이 서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시민의건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고, 추경예산에 구입이 됐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규태 : 작년도에 본예산에 저희가 3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군계정이 어렵기 때문에 본예산에 다 세울수 없기때문에 추경에 다시 세원이 확보되는데로 해주신다는 말씀이 계셔서 그당시 본예산에서 깎고, 이번 추경에 다시 보충을 했습니다.
- 이재병 위원 : 그럼, 그동안에 의약품이 떨어지는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 보건소장 김규태 : 예,
- 위원장 우상훈
- : 참고적으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지난번에 예산세웠을때 군예산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거기에 우선 삭감해서 쓰고 진료약품은 한번에 다 안사도 되기 때문에 년차적으로 사주겠다고 약속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이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국 위원 거수)
예, 정진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 정진국 위원
- : 특수활동비 3만원 60명, 12달해서 4,320만원했었는데, 2,360만원을 깎았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반을 깎았는데 반을 깎인 원인이 무엇입니 까?
- 보건소장 김규태 : 특수활동비는 시.군본청, 사업 소까지만 월액여비를 타지않기 때문에 그 직원들에게 월3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지소에 근무한 직원들은 월액여비 10만원씩을 금년 예산에 반영되어 지급하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를 지급치말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깎았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 하세요.
- 윤찬구 위원
- :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보건지소 증축부분이 전액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김규태 : 그게, 당초에 중축비가 국비로 서있었습니다. 올해 농어민특별세관리 특별회계에서 보건신에 대한 국비지원을 다시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일단은 다 감해가지고 다시 계획을 올렸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무엇을 다시 올렸습니까?
- 보건소장 김규태 : 전반적으로 다시 국비조정을했기 때문에 일단은 국비 지원받았던것 증축, 장비구입비등 전체를 다 감하고, 이것이 다시 조정이 되어서 주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보건지소의 중축이라는 것은 현재서산시 보건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김규태 : 팔봉지소를 얘기 하는 것 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서산시내에 있는 보최지소의 이용객이 많습니까?
- 보건소장 김규태 : 이용하는 숫자가 매우 저조합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럼, 통합해도 되겠네요.
- 보건소장 김규태 : 예, 통합하는 방안을 지금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산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산출장기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출장소 소관업무는 81페이지에서 86페이지까지입니다. 우선 81페이지에서 83페이지까지 검토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에보시면, 맨끝에 재난발생시 주민행동요령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200원씩해서 7천부가 계상이 되었는데이 사항은 대산에만 홍보가 관계되는 겁니까?
- 총무계장 유병노 : 예, 이것은 대산지역 공해발생이 3사에서 예상이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가스냄새등 여러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주민의 행동요령등을 책자로 만들어서 그 홍보에 임할 계획으로 본래는 저희 3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140만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예, 알겠습니다. 83페이지까지 질의가 없으시므로, 84패이지에서 86페이지까지 총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 거수)
예,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세요.
- 이재병 위원 : 85쪽에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복수활동비,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온 뭐하는 겁니까?
- 총무계장 유병노: 대민활동비, 특수활동비는 직원들이 주민과 업무추진할때 지급되는 돈입니다. 일반직 직원들에게 전부 주는 돈입니다.
- 이재병 위원 : 알겠습니다. .
- 위원장 우상훈
-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 거수)
예,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세요.
- 김진오 위원 : 85페이지 상단에 관광개발업무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은 무엇입니까?
- 총무계장 유병노 : 저희 대산출장소는 지금 현재 6개계가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개발업무는 전체적으로 관광개발계획 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필요한 국내여비 성격으로 새워놓은 것입니다. 관장개발계획이 대산의 삼길포와 전체격인 개발계획이 초기단계로 수립하고 있는 단계인데 거기에 필요한 국내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 김진오 위원 :그럼, 어떤 방향으로 하고 계십니까?
- 총무계장 유병노 : 대산출장소에 관광개발계가 하나 있는데, 계장이 1명, 직원 2명해서 3명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관광개발계획을 삼길포쪽과 3사를연결해 가지고 개발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계획안을 잡고 있는 상태인대, 지난 1월달에 나와 가지고 3월중이어서 계속 자료조사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대산출장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대산출장신장님께서 안계실 가운데에서도 우리 계장님 나오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환업무는 231페이지에서 234페이지까지 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거수)
여,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세요.
- 김진오 위원 : 233페이지 기획공연 섭외추진 내용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계장 조만호 : 저희가 당초에 기획공연은 년4회, 분기별 1회를 계획했습니다만, 시민틀의 호응이 좋아가지고 월1회씩 해서 12회를 기획공연을 잡았습니다. 그런테, 기획공연을 섭외하러 갈려고 하면 무대, 조명, 기계, 행정담당자 4명이 가서 섭외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만나서 되지가 않고 2내지 3회를 만나야 섭외가 되고 그래야 시민들한태 해택을 주는것이고 헤서 하다보니까 상당한 섭외경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레서, 추진여비인데 하나의 공연을 섭외할려면 그것만 보는것이 아니라 다를 유사한 것도 직접 관람을 하고, 우리가 결정을 하기때문에 섭외추진 여비가 많이 소요되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우상훈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문화회관 관리소장님께서 안계신 가운데도 관리계장수고하셨습니다. 위견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특히 우리같은 젊은 사람들도 어러워하는 계수와 써름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내일도 수고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