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1년 6월 14일(금) 00시 09분 개의
의사일정
1.장학사업을 위한 공익재단 설립의 건
2.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된 안건
1. 장학사업을 위한 공익재단 설립의 건 (제3회 2차 본회의에서 속개)
2.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서산시 장기발전계획, 정비계획, 도시기본계획등 도시광역화와 행정구역 편입 및 도시기본조성 심사 특별위원회)
- 의장 이재병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학사업을 위한 공익재단 설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한찬희 : 기획감사실장 한찬희입니다. 세번째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년간 6억원의 지원이 시민에게 주는 부담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년간 6억원 도비에서 이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재원을 그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실무진은 확신하고, 그래서 재원을 대체해서 시민에게 부담이 안가도록 저희는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네번째로 제안설명처럼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관리는 보조금 조례로 한다고 했는데 일부 인사의 참여로 구성된 재단이사와집행기관측. 즉 시가 뜻한 대로 관리가 되겠느냐하는 질의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요망하신 사항이 실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저희 시비가 출연된 경우 미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산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면 사전변경에 의한 보조 결정의 변경취소와 용도외 사업금지, 또한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업비 정산검사, 감독 또한 보조금을 교부하는자에 대한 여러 제재 조항이 있습니다. 일일이 보고는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제재조항이 있으므로 저희시가 뜻하는 대로 이 재단은 운영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섯째 전국 어느 다른 시·도에서도 안건대로 시비 지원하여 장학재단을 설립한 예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현재 강원도와 전국에서 시가 아닌 도 단위에서 지원이 되어서 의정을 경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끝으로 도리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충청남도 장학금 지급조례의 규정에 대하여 아는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는 충청남도에서 중·고등학생 일부 그 지역에서 한·두 사람이 해당되는 이러한 혜택을 주는 장학재단이 있음을 끝으로 보고드리며,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실 경우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를 완전히 해소되도록 저희 실무진은 신명을 바쳐 노력하겠음을 보고드리며,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병 : 계속해서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손연복 의원 : 본 장학사업을 위한 공익재단 설립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서산시 재정자립도가 37.4%정도, 40%를 밑돌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시 현재 재정자립도 규모가 반도 안된다고 하는 절대치수 이하로 떨어지는 시점에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의 타당성여부와 서산시가 도시로서의 기존 형태를 갖추기 위한 방법으로 미집행토지, 도시계획법상 같은 행정목적에 공여하기 위한 용도을 고시함으로써 타인의 소유토지는 모든 재산을 개발을 못하고 이용을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문제와 관계해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쟁점사항으로 소송하고 있는 것도 9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미집행토지 토지보상에 관한 것도 1,800억원 정도의 에산규모가 필요한 것으로 압니다. 시의 현 지점의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또 시가 안고 있는 다급한, 꼭 시민에게 분할을 주지 않고 보상해야 되는 미집행토지에 대한 사안이 1,800억 정도를 가져야 완전히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칠 수 있는 정도의 재정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설립배경은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본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업의 추진배경과 타당성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자금을 조성하는데에 대한 1년에 2억씩 6억에 대한 재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보다 더 시급한 것이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재정결함 사항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한찬희 :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결함에 대해서는 아까 세무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세입 결함의 요인이 없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 재정의 결함이 없도록 저희 예산부처와 세입부처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미리 질의하신 자립도는 지난번 지정 총괄예산 분야에서 재정자립도를 57%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57%라고 해서 서산시 재정이 여유가 있다거나 넉넉한 것이 아님을 실무자로서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 확충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또한 이것이 타사업 투자분야에 대한 우선순위 여부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러한 교육문화 부문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이든지 투자하기를 꺼려하는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의원님들의 관할구역에서도 소규모사업을 요망하는 주민의 여론이 있음을 저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도로확충이나 주거환경개선 이나 이러한 차원을 계속 조달토록 노력하고 또한 소규모사업을 위한 조달사업비는 조달이 가능하리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소유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시가 개인의 토지를 도로로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보상을 요하는 것이 9건에 이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산시 전 권역에 1,800억원인지는 솔직히 파악 못했습니다. 그러나 엄청나리라고 전망이 됩니다. 이것은 서산시뿐만 아니라 20개 시·군에서 공히 논의되고 있는 요즈음 전국적인 현상임을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건과 논의를 달리합니다마는 이것을 저희 담당변호사가 기간을 최대한도로 늦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지급해야 될 시점이 내년인지 내후년인지는 아직 건망치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 재단을 설립코자하는 그런 이유는 앞에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손연복 의원 : 긴급동의 입니다.
- 의장 이재병 : 말씀 하십시요.
- 손연복 의원 : 한실장 발언에 의하면 변호사로 하여금 긴급히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쟁점이 되고 있는 소송사건을 지연 또는 각종 방법으로 연기함으로써 미집행 토지에 대한 대금은 지급하지 않더라도, 시민도 손해가 나도 좋고 미래지향적인 어느 하나의 정신적인 것을 살피고 교육이라고 하는 사회교육 차원에서 그 문제를 지원하고, 다른 문제는 계속 돈을 안 주려는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집행한다고 하는 그런 논리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체 재원조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시가 그 완급을 요하는 사항 중에는 건별로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대체 재원조성이 충분합니까? 할 수도 있습니까? 6억을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6억 이상의 다른 재원을 받아올 수 있는 대체재원 조성은 있는가? 가능한 대로 60억 10배 정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한찬희 : 제가 그 가능성을 먼저 제가 보고에 표현상 오해가 계시게끔 잘못 표현했다고 한다면 제가 일부 정정하겠습니다. 또한 대체재원은 조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또한 중앙교부세도 포함되며, 도교부세도 포함됩니다. 그것의 10배, 숫자로는 보고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이것의 상당액을 조달가능하리라고 실무진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손연복 의원 : 이 사업을 함으로서 도나 중앙이 서산시가 좋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쁘게 보아서, 다른 명목의 사업비를 장학사업 보조금으로 못 받는 것이지요. 못받지만은 다른 사업비를 대신으로 뭐 하라 이래서 지방교부금을 뚝 떼서 주면,
-
그것 가지고 장학사업비를 충당하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한찬희 : 그런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진국 의원
- : 이 사회 구조여건은 국가와 사회·가정으로 3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전자의 두가지는 생략하고 세번째 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데는 경제가 수반되고 논과 밭이 있어야 하며 의·식·주 해결을 하려면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오늘날의 현실을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활이 어렵더라도 자녀들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빛을 얻어서라도 자녀를 가르치는 교육열을 지금 우리나라는 제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약간의 부채나, 또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산시의 인재를 키우는데는 가정과 같은 이치와 합당하다고 볼 때 저는 손의원의 개발적 측면에서는 공감이 가고 여러가지면에서 매우 타당하다고 저도 공감이 갑니다만은 본 제안설명에서 본 의원은 가정이 잘되고 백년대계를 위해서 교육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과 같이 우리 서산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인재육성을 한다고 할 때 저는 무척 고무적인 사항으로 본안을 동의합니다. 그러나 동의하는 전제 조건하에서 몇가지 제가 느끼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가 1991년 4월 15일날 개원이 됐습니다. 개원이 됐는데 이러한 보고가 제가 볼 적에 집행기관이 4월19일날 보고된 것으로 아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앞으로 어떠한 대민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협의사항은 의회와 미리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집행 하고 후결을 하는 사항은 의회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절대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사전에 의회의 협의를 한 후에 집행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모든 것은 집행에 이상은 없다고 하지만 한번 의회에서 결정한 일을 이사회에서 의회에서 결정된대로 실질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렇다고 볼때 문제점은 매년 년도별로 2억씩 출연해서 6억을 준다고 할 때 과연 이사등의 추진 위원들이 본안을 설명한 실장님의 말씀대로 실행되는 실적을 적당히 흐지부지할 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의원심정은 년도별로 승인하여 주었으면 하는데 시장님이하 전체 공무원들이 이것을 위해서 굉장히 수고하는 뜻과 또는 서산시 인재육성이라는 앞으로의 인재개발차원에서 그것 보다는 후자의 뜻을 선택해서 저는 본안을 타당하다고 확정해서 동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이재병 : 지금 조금 착각하신 것 같은데 동의를 물은 것이 아니라 제안설명에 대한 질문을 하라고 했습니다.
- 정진국 의원
- : 본 안건을 동의로 채택한다고 해서‥‥‥
- 의장 이재병 : 또 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 손연복 의원 : 한마디 더 있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지금 몇 번 하셨지요?
- 손연복 의원 : 한번 했습니다.
- 의장 이재병 : 3번 같은데 ‥‥‥
- 박영웅 의원
- : 의장!
- 의장 이재병 : 말씀하십시요,
- 박영웅 의원
- : 밤이 상당히 깊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정진국 의원의 찬성토론과 손연복 의원의 반대토론이 나와서 충분히 찬반토론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의을 종결할 것을 동의 합니다.
- 손연복 의원 : 찬반 토론 안했습니다. 질의했습니다.
- 의장 이재병 :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박의원이 말씀하신 찬반토론을 생략하자는 말씀이시지요?
- 박영웅 의원
- : 질의는 아까 윤찬구 의원이 한 것이 질의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사 진행상 두분이 말씀하신 것이 찬반토론 한 것으로 저는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내 놓았습니다.
- 정진국 의원
- : 찬성합니다.
- 의장 이재병 : 그러면 토론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가부표결을 묻겠습니다. 표결을 묻는 방법에 있어서 의원여러분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손연복 의원 : 비밀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영웅 의원
- : 의장!
- 의장 이재병 :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의원
- :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도시과 기개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서산시의 인재육성에 대한 장기계획에 대하여 그 목적이 정말로 훌륭한 사업으로 생각되기에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 정진국 의원
- : 재청합니다.
- 윤찬구 의원
- : 삼청합니다.
- 의장 이재병 : 그러면 가부표결방법에 있어서는 지금 박의원이 동의하셨고, 조의원, 정의원이 재청하셨으며, 윤의원이 삼청하셨습니다. 그럼 장학사업을 위한 인재육성재단 설립에 관한 안건은 원안대로 수정없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 손연복 의원 : 긴급동의 있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예, 말씀하십시요.
- 손연복 의원 : 서산시 장기개발계획, 도시기본계획, 정비계획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쓰레기 처리장과 오폐수처리장등 중장기대책을 위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을 동의합니다.
- 의장 이재병 : 지금 손연복 의원께서 특별위원회 구성문제를 제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뜻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정진국 의원
- : 의장!
- 의장 이재병 :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정진국 의원
- : 관련의원으로부터 구성에 대한 제안설멍을 듣고자 합니다.
- 의장 이재병 : 제안설명을 듣기 이전에 이것을 정식의제에 체택할 것인지 먼저 결정을 하고 채택된 연후 제안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만장일치로 찬성하였음)
그러면 손의원이 제안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동의·재청으로 인해서 성립이 된 것을 선포합니다.
【손연복 의원 제의 0시 30분】
2.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서산시 장기발전계획, 정비계획, 도시기본계획등 도시광역화와 행정구역 편입 및 도시기본조성 심사 특별위원회)
- 의장 이재병 : 손의원께서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손연복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당면한 도시문제에 대하여 의회 차원에서 긍정적이고 필요한 제반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기본조성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여 서산시 장기발전계획, 정비계획, 도시기본계획등 도시 광역화와 행정구역편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서해안 중핵거점 100만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의 틀을 마련하고 혐오시설과 쓰레기 매립장, 오폐수처리장 등 민원해소책과 이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사하고 자료로 제공하는 역활을 담당하여 후계에 아름다운 서산시를 물려주고자 도시기반 특별위원회를 다수 인원으로 구성하고자 제의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의 제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병 : 지금 손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의원
- : 지금 손의원이 제안하신 것은 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만 제안하셨지요?
- 손연복 의원 : 안건은조금전에 설명드렸던 서산시 장기발전계획, 도시 기본계획, 정비계획등 도시광역화와 행정구역 편입에 대한 안건으로 우리가 전반적인 사항을 구성하여 서해안 거점 100만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에 관한 틀을 마련하고 여러 가지 사안을 처리하는 기능을 담당하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질문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가부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슴)
- 정진국 의원
- : 찬성합니다.
- 윤찬구 의원
- : 재청입니다.
- 의장 이재병 : 그러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동의와 재청이 있으므로 특위구성의 의사는 합의한 대로 제안자이신 손연복 의원, 박영웅 의원, 최은우 의원, 정진국 의원, 윤찬구 의원의 다섯분으로 특위를 구성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가 들었습니다. 좋습니까?
- 손연복 의원 : 좋습니다.
- 의장 이재병 : 이의 없습니까?
- 박영웅 의원
- : 없습니다.
- 의장 이재병 : 그러면 다섯 분을 특별위원으로 선정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섯 분 의원은 이 제목 그대로 우리 서산의 제반 어려운 여건을 해결하셔야 될 이러한 중대한 짐을 지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노력을 하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또 모든 시민들이 원하는 이런 방향의 특위활동 효과를 기대합니다. 오늘 벌써 자정이 넘어서 1시가 가까운데 날씨도 무더운 가운데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이정우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진지하게 또 열의껏 질문하신 의원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이 회의가 바탕이 되서 우리 기초 의회가 꽃이 활짝피고 앞으로 더욱 시정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3회 임시회 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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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시 3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