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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제1차 본회의(1995.03.27 월요일)

제3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5년 3월 27일(월) 15시 05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회 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5시 05분 개의】

의장 박찬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30년만에 어렵게 부활한 그것도 한쪽 뿐인 지방자치의 의원으로서의 임기 만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닫혀있던 모든 것들이 아직도 미흡합니다만,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과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그리고 지방자치의 주인과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노력의 대가로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찌보먼 초대 서산시의회로서 마지막 회의가 될지도 모르는 이번 임시회는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중요한 회계인 동시에 의원님들의 성숙된 의사진행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부담을 지닌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출발이 좋았던 만큼 마무리도 잘 되어야만 이 서산시의회가 타 의회에 모범이 되고, 선도적인 의회로서의 면모를 갖춘다고 봅니다. 이번 회의도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희집 : 의사계장 이희집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의회 소집요구가 있어 당일 제3회 임시회 소집공고를 하였으며, 3월 23일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서산시 지방공무 정원 조례안, 서산시 행정 기구 설치조례안, 충남서북해안권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칙안,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에 관한 건, '95년도 상무부담사업 승인에 관한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3월 24일 이창배 의원외 3분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과 시장으로부터 서산시 노인복지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찬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7분】

1. 제3회 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의장 박찬교:의사익정 제1항, 제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등의 처리와 초대의회의 마무리 시정질문등을 하기 위하여 소집되 회의입니다. 그리고, 새로이 출발된 서산시의 중요한 살림을 해야될 예산안의 심도있는 처리와 마무리 시정질문을 위하여 사전에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3월 27일부터 4월 6일까지 11일간 개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그러면, 제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 27일부터 4월 6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0분】

2.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박찬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해 오신 박찬교 시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기존 서산시와 서산군 의회에서 당초 예산액 중 일반 회계 1,008억9,200만원과 특별회계 174억7,200만원에 대하여 의견넘들께서 의결해 주신 이후 역사적인 시.군통합에 의한 기존 서산시와 서산군이 각각 법인력 상실로 인하여 '94년도 미완사업에 대한 이월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뿐만아니라, 이미 편성 의결해주신 내용중 과목조정, 중복경비 삭감등 요인이 발생하여 추가경정 예산편성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점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조속히 서둘러서 '94년도 미완사업을 조기 발주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여야 하겠으나,'94년도 미완사업 즉 종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상업의 대별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액등에 대한 추경채원의 불투명둥 복합적인 문제가 대두되어, 오늘에야 비로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즈음하여 지난 '89년 1월 1일 시.군분리 이후 6년만에 서산회 의원님들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과 15만여 시민이 다시 하나가 되어 단합된 힘으로 이제 막 시세를 회복하는 단계에서 통합시 발족후 처음으로 추경안을 제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는 저로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번 추가경정 예산 계원분석, 그리고 예산규모, 세입변동 상황, 세출예산총괄, 자체사업, 회계간 전출입현황, 기존예산 전용내역 국.도비 보조사업,'94년도 미완사업 채무 부담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 추경재원분석 보고를 드리면, 추가세입중지방세의 경우 주민세가 3억5,000만원, 과년도 수입 2억2,000만원둥의 중가요인이 생겨 합계 5억854만8천원의 추가세입이 있고, 세외수입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수료 6억200만원, 해사채취료 6억1,950만원 이자수입 1억5,800만원, 수석농공단지 오.폐수 종말처리장 시설을 위한 수석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입금 3억5,000만원등으로 합계 17억2,287만9천원의 추가세입이 발생하였으며, 보조금으로는 지난해 의원들님께서 기존 시.군예산안 의결이후 추가내시 되었거나, 변경내시액으로써 관비가 12억7,894만8천원, 도비가 11억9,346만7친원으로 총 24억7,241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곡상 소재 중앙선 도로포장 특별교부세 5억원이 증가되었으나, 통합시 읍.면 지역주민의 화합분위가 조성을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특별히 지원되는 특별교부세 20억원 중 10억원은 도비로 전환 충당하였고 10억원은 '96년 지원계획으로 채무부담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기존 특별교부금 20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법적교부세 변경내시로 4,200만원이 감액도어 총 15억4,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4억4,141만원이 증가되었고, 지정재원으로는 '94년도에 군식협에서 승인된 보령댐 광역 상수도사업 지방채 2억5,700만원, 그리고 시외곽 대산선 편입용지 재산매각 7억1,0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630만2천원의 세입을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예산액 중 불요불급한 예산액 및 중복경비등에 대하여 13억4,531만 2천원을 삭감 적용코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총 재원은 추가세입 49억7,655만4천원과 기존 예산전용액 13억4,531만2천원,'94년도 미완사업비 144억2,320만3천원을 합한 207억4,506만9천원의 액 이중 자체 추가세입 순증액인 29억4,14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중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봉급 4억5,354만4천원, 상여금 1억9,926만9친원, 정액수당 384만천원 6억5,665만4천원을 감하였으나, 비정규직 보수의 인상으로 3억9,052만2친원이 증가되어 2억6,913만2천원이 결국 감액된 셈이며, 통합시의 이미지 부각을 위한 각종경비 및 보건소 진료약품 구입비등 일반경상비로 8억2,168만 6천원을 세출 계상하였고, 권.도비 보조사업은 시비부담 4억3,063만9천원을 포함하여 29억3기만4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서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10억은 도비로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10억은 삭감조치로 20억원 칠국은 감액되었으나, 지곡면 중앙선 도로포장 5억원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15억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로유지비등 양여금 사업에 4억4,141만원이 계상되었고, 보령댐 광역경수장 건설비 부담금 2억5,700만천원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4억630만2원과 동지역 상수도 공기업특별 회계 전출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 중 주요사업비로 삼억1,219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출연금, 그리고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기하고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등 기타경비로 8억4,935만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재원분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계원을 구획정리 특별회계의 제1지구 환지청산금 및 동문지구 환지청산금 수입 8,949만8천원과 대산 상수도사용료 및 시설분담금 수입과 신설공사비등 1억5,504만원, 기타수입 2,937만원으로 사업수입이 총2억7,390만8천원이며, 순세계 잉여금등 이월금 7억원과 주정차 과태료 수입 등 과년도 수입 4,304만6천원 등 10억6337만2천원, 그리고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판리 특별회계의 우수 농공고생 영농정착금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금사업으로 4백만원, '94년도 기승인된 수석농공단지 조성사업 사모공채 차환을 위한 지역재발기급 지방체수입 18억원, 읍내동 택지개발지구 배수관대설 부담금 정산잔액 반환을 위한 반환금 4,500만원과 '94년도 이월사업비 32억575만6천원등 총 61억6,51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여산으로는 상수도사업소 설치에 따른 인건비 1억7,475만7천원 필수 경상경비 3억1,518만9천원 그리고 대산상수도 신설급수 공사, 또한 구획정리특별회계의 시설보완 및 유지공사, 택지개발지구 유지보수둥 주요사업비로 3억2,662만3천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우수 농공고생 영농정착금 도비지원금 4백만원, 수석동공단지 가계약금반환금 14억7,42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초과 진료비 회수금등 반환금으로 2억6,660만3천원, 수석농공단지, 오.폐수 종말 처리장 설치를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3억5,000만원등 29억1,137만2천원과 '94년마 이월사업비 32억5,375만6천원을 합한 총 61억6,512만8천원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안의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55억0,400만원이 증액된 1,439억2,8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193억9,900만원이 증가된 1,202억9,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63억6,500만원이 증가된 236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변동상황, 세출예산총괄, 자체사업 회계간 전출입현황, 기존예산전용내역, 국.도비사업조서,'94년도 미완사업내역, 채무부담조서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찬교 의장님, 그리고 설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전전재정을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상적 경비를 과감하게 절감하였고, 통합시 기구개편에 따른 상호이용 예산의 정리를 비롯하여 추가세입 재원과 중복정비를 조정 내지 삭감하여 지역재발과 주민소득사업에 투자함으로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예산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금년도 계획된 서산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 제출한 추경예산안임을 이해해 주시고 깊은 배려속에 심의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찬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 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견으로는 사전에 여러 농원님들과 협의한대로 박영웅의원, 김관기의원, 조계창의원, 김환욱의원, 김진오의원, 이병섭의원, 윤찬구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여회 위견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슴)

없으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중 김진오의원, 이병섭의원, 윤찬구의원 세분위원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중 김관기의원, 김환욱의원, 조계창의원 세분의 위원등 총 7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5분】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박찬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4월 6일에 있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진오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의원 : 김진오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초대의회가 출범이후 4년외 임기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통합시.군이후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고 생각되어, 이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새로이 탄생된 서산시의 시정운영에 대하여 궁금증 해소와 그에 따를 문제점이 해결방안을 모색함은 문론, 미진한 부분과 시정되어야 할 시책들에 대한 성실한 추진을 촉구하는 초대식회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알찬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4월 4일과 4월 6일 2일간 시장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찬교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오 의원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시최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의결코자 합니다.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 회의와 예과결산특별위원회 회의틀 위하여 휴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7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견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순에 의하여 김환욱 의원과 박영웅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환욱 의원, 박영웅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식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정해진 기간내에 회부된 안건들을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4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 (17인) :

○ 출석공무원 (6인) :

  •   부시장 신서균, 총무국장 김정부, 사회산업국장 서대석,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 기획담당관방경태감사담당관이영세

○ 출석의원(15명) :박찬교, 유규일, 정진국, 김관기, 김재경, 김진오, 김환욱,

○ 불참의원(2명) : 이창배, 손연복 의원

    ○ 출석공무원(12명) :

    •   부시장 신서균, 사회산업국장 서대석,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   농촌지도소장 김연오, 보건소장 김규태, 기획담당관 방경태, 감사담당관 이영세,
    •   회계과장 김배호, 사회과장 박상룡, 환경보호과장 한만갑, 청소과장 강세경,
    •   축산과장 김영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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