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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5.03.27 월요일)

제3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5년 3월 27일(월) 10시00분개의


의사일정

1. 의사 일정협의의건

2.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의사 일정협의의건

2.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서경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임시회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1차 회의를 소집하계 된 것은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오전 10시 05분】

1. 의사 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서경원 :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21일 의회간담회시 3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9일간 개의키로 결정되어 의장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본 위원회와 협의하고자 요구된 것입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살펴보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관기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서경원 : 예, 김관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관기 위원
: 지난 의원간담회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하지 않기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원 :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네분의 위원님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요구한 것입니다.
김관기 운흥
: 그럼, 그 네 분의 의원님은 누구누구였고, 그래 간담회시 계셨던 분인가요?
위원장 서경원 :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외서를 내신 위원님은 이창배 위원, 김진오 위원, 박찬교 의장, 정진국 부의장 이렇게 네 분이 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기 운원
: 간담회는 우리가 여러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담회에서 우리가 사전에 모든 의견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의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분들이 하지 않기로 한 것을 번복해서 다시 몇 분들 만이 다시 결정을 했고, 또 참석하지도 안했던 의원님들이 동료 위원님들과 양해도 없이 어떠한 의안을 상정한다는 것도 상당한 문재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서경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위원장 서경원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된 것 같습니다. 그럼, 체사일정 결정에 있어 회기를 9일간에서 11일간으로 2일간을 더 연장하여 실시하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3회 의창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식장이 요구하신 일정에 2일간을 더 늘려 3월 27일부터 4월 6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의장과 협의를 하도록 하여, 이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6시 03분 속개】

위원장 서경원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오늘 이렇게 늦게 회의를 속개하는 것은 의사일정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이 다른 위원회의 회의일정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부득불 회의를 속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16시 04분】

2.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서경원 :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본건은 금일 제1차 본회의시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예산안입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계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이정각 : 의정계장 이정각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회운영에 수고하신 서경원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경상비 중심으로 재조정된 예산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봉급 1억7,118만원 중에서 765만원을 상여금 83,572천원 중에서 2,062천원을 정액수당 50,004천원 중에서 2,062천원을 감액조치 하였으며, '95일 용인부임 단가가 15,300원에서 16,4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일용인부임에 2,776천원을 추가계상 조치하였고, 2대 의회의원 선출 후 의원님들의 명패제작을 위하여 1,680천원과 '91년부터 '94년까지의 서산군의회 회의록 합본발간을 위하여 28,000천원을 일반수용비에 더 계상하였고, 관서당 경비 41,398천원중 12,19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내 여비 중에는 전문위원의 자료 수집 및 검토에 필요한 국내여비 3백만원을 더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월 55,000원에서 250,000원으로 인상되어, 인상분 1,680천원을 새로 계상하는 반면에 복리후생비 93,344천원중에서 4,603천원을 감액조치함으로써, 의회비 총예산중 금회에 32,016친원을 감액하고, 37,136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여 전체 예산은 5,120천원이 증액된 908,519천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같이 의회비예산은 인건비와 물건비 중심으로 가감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인건비의 증감내역에 대하여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인건비 판단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경원 :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규 : 전문위원 김운규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저희 운영예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보면,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9억851만9천원으로써, 당초예산 9억339만9천원에 대해 총 512만원이 증가된 수준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1,243만9천원이 감액되었고, 의원명패가 제작에 따른 수용비로 16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서산시의회 회의록 합본을 위해서 2,80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에서도 1,212만1천원이 감액조치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관서당경비가 과다하게 삭감되서 당초계상인원이 과다하재 삭감되서 당초계상인원이 20명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 정원기준으로 따져서 계상하다 보니까, 총 1,219만8천원이 감액되게 된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서산시의회의 의정활동 지원 및 운영부서로서 타 집행부와의 예산운영이 완전분리 운영되는바, 원활한 의정활동의 지원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문제점으로 적시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원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경원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서경원 :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 서산군 의회에서는 회의록 합본을 안했나요? .
위원장 서경원 : 예, 4년동안 한번도 회의록 합본을 하지 않했습니다.
윤찬구 위원
: 명패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의정계장 이정주 : 명패는 2기의회에서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의 명패입니다.
위원장 서경원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위원장 서경원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조심사와 계수를 조정한 결과 본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통과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의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늦게까지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 출석위원(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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