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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4.06.21 월요일)

제9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4년 6월 21일(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정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토요일 심의를 마치지 못한 조례안과 총무위원회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위하여 개의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6분】

1.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윤규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 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토요일 제1차 총무위원회시 보다 심도있는 질의를 하고자 하였던 사항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
입니다.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임용권자가 제2항 소속기관의 장 및 시의회의 사무국장은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소속기관의 장이 누구죠?

총무과장 문철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안대로 하면은 소속기관의 장은 의회의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 제도대로 하면 시장입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면은 별정직을 놓고 보면 어떻게 되죠?
총무과장 문철주 놓고 볼 때는 소속기관의 장이라고 보면 사무국이 별정직을 살린다고 할 때 의회의 전문위원직에 별정직을 살린다고 할 때는 의회사무국장이 되는 것입니다.
신준범 위원
별정직을 살리고 소속기관의 장 및 시의회의 사무국장을 소속기관장으로 한다라고 만들면은 그 기초적 기반의 장이 누가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철주 그러니까 부의장님께서는 의회 별정직을 소속기관의 장이 의장이 해당되느냐 않느냐 이 부분이신데 그것은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검토해서 잠시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면 검토부터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총무과장 문철주 여기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여기 2조 4항에 보면 소속기관이라함은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를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의회가 포함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신준범 위원
그렇다면 누구냐 이거죠?
총무과장 문철주 그 부분은 사무국장 표현을 뺀다고 할 때는 의장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시의 소속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신준범 위원
의회의장이 맞죠?
총무과장 문철주 맞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간담회장에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행자부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총무과장 문철주 행자부에서 받은 의견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담당관은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위반, 조사분석, 평가와 행정개선 등 참모기능을 갖은 경우에 설치되도록 규정되었기 때문에 민원처리과의 기능으로 봐서는 담당관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조금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신준범 위원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뜻은 법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지요?
총무과장 문철주 저는 법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말씀을 안드렸고 대통령령의 기준에 보면 똑부러지는 내용이 아닌데 취지상으로 기구설치의 일반 요건이 있습니다.

이 요건에 민원담당관이라는 것이 부시장 직속에 있는 것은 요건에 적합치 않다 그 뜻입니다.

신준범 위원
아까 간담회장에서 설명할 때 행자부에 누구라고 그랬어요? 행자부에 손연석 사무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것은 위배된다고 그랬어요. 법적으로는 위배된다.
총무과장 문철주 위배라고는 말씀 안드렸는데 전?
신준범 위원
법적으로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안 된다고 그냥 법적으로는 안 됩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문철주 법적인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면 법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그러면 담당관제도를 둬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철주 그 부분은 행정조직에 참모기능하고 계선기능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준범 위원
설명을 했던 안했던 간에 둬도 된다는 뜻이죠?
총무과장 문철주 저희 입장에서는 저게 사실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법적인 사안에서 둬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문철주 그 부분은 법에 똑부러지게 명문화된 조항은 없습니다마는 법 취지상 저희 생각으로는 안맞습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제가 더 화가 나는게 그런 거예요.

과거에도 우리 조직을 다루면서 할 때에 행정자치부에서 이랬습니다라는 답변을 계속해 왔어요.

그 당시에도 행정자치부를 확인하고 법적 사안에서 법제처 까지 확인해서 그게 아니라는 답변까지 들었어요.

항상 상위기관을 상대로 해 가지고 왜 거짓말을 하는거지요?

거기 빌어 가지고 거기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런식으로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다 이거예요.

제가 엊그제 토요일날 다루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집행부에서 솔직하게 과하나를 줄여야 되는데 어쩔수 없이 과하나 줄인다. 조금 미비한 부분도 있지만 양해 좀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이해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전부다 여기 목적을 같다가 설명을 다 대요 그러다 보면은 핑계대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이랬다 이랬다 핑계를 대야지 왜 자꾸 상위기관을 걸어 가지고 위원들이 확인않고 그러니까 맨날 장난하는 거예요? 만약 확인하였다라면 당연히 법적으로 안되는 줄 알고서 지금 주장하는 것 아니예요? 지금? 왜 일들을 그렇게 처리하느냐 그거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토요일날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행부에서 과를 하나 법적으로 줄여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다보니까 미비한 부분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했다 미비한 부분은 양해해 주십시오.

솔직하게 한다면 차라리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시민들 핑계대 가지고 민원을 일원화 시키기 위해서다. 왜 자꾸 핑계만 대 가지고 갈려고 하느냐 이거죠? 솔직해져 가지고 어쩔 수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저 같은 경우 양해 하겠다니까요. 더 이상 얘기 않겠어요. 그런데 계속해서한다는 얘기가 주민 편의를 위해서 편익을 위해서 뭐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행자부의 지시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안 된다고 해서 왜 자꾸 핑계적인 성격으로 가느냐는 이거죠? 정말 우리가 우리것을 하면서 우리 현재 스스로가 우리 할 수 있는 상태가 이런 상태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게 솔직한 표현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철주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저희가 표현상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설명 당시에도 불가피하게 과를 하나 줄려야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입안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 질문 답변 과정에서 혹시라도 위원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그런 답변이 있었으면 이해 해 주시고

신준범 위원
지금도 불가피하게 하면서 조금이라도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다보니까 이랬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간다는 부분이 허가민원과나 허가처리과나 이 과입니까?

그럴려면 원스톱 민원제를 정확하게 가야죠? 정말로 그 핑계를 댈려고 하면 원스톱 민원제로 정확하게 가자 이거예요?

바로 그 소리 계속하게 나오기 때문에 원스톱 민원제로 얘기하기 때문에 원스톱 민원제는 정확하게 해야지

그런데 원스톱 민원제를 정확하게 개념을 가지지 않아 가면서 얘기는 바깥으로 얘기는 우리한테 설명하는 얘기도 원스톱 민원제로 가기위해서다 그 얘기를 할려고 하니까 저도 당연히 원스톱 민원제로 갈려면 이런식으로 가야 됩니다는 얘기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할 수가 있습니까?

하는 것이 정상 아니예요?

원스톱 민원제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원스톱 민원제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게 마땅하다는 얘기를 하는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또한 그 소리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 아니예요 지금

총무과장 문철주 불가피한 실정이니까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 문제도 우리시에 기구설치를 하다보니까 각 과를 1과를 줄이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고 또는 집행부에서는 그만큼 고뇌를 하다 보니까 이런 행정으로 또는 기구 개편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심도 있는 정말이지 시민이 잘 살 수 있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살기좋은 서산이라는 그러한 긍지를 가지고 살게끔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앞으로 항만개발담당이라든지 또는 민원여론수렴담당이라든가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상의를 해 주셔서 앞으로 담당에 대한 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모쪼록 앞으로 우리 서산시민이 정말로 편하고 또 실질적인 그러한 서산시하에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집행부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위원장 정윤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항만개발담당이라든가 또 주민여론담당이라든가를 앞으로 조치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답변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위원님들의 바램입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위원장님 왜 장애복지담당 그런 것은 거론 않습니까?
위원장 정윤규
지금 위원님중에도 각 담당을 이런 담당 저런 담당 그 어려운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주로 장애복지같은 부분이 조금 소외된다 그런 부분을 담당쪽으로 해서 신설을 할 수는 없느냐 이런 의안이 들어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 잘 이해 하셔서 담당쪽에 장애복지쪽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담당을 둘 수는 없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앞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담당을 신설한다든가 이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부 총무국장 김정부입니다.

연일 행정기구 개편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들을 많이 주셨고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최선을 다 해 본다라고 안을 내놓았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좋으신 말씀들이 있어서 재고를 해야 할 부분은 재고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도 갖어 봅니다.

지금 항만지원담당부서는 당초에 도시과에 저희가 두고서 다시 신설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항만주변의 배후도시건설과 관련해서 어떤 기술직들의 파트에서 이게 다뤄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 가지고 도시과로 넣었다가 이번 기구를 전체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도로니 뭐니가 도시과로 가면서 그쪽이 비대하다 보니까 건설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약간 애매모호한 조정도 됩니다만 조정을 하다 보니까 역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잘 해 주신 것으로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신대로 지역경제과 파트에 항만계를 신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론계 관계도 그동안 쭉 여론계를 구상한 경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주변의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어떤 대소사의 사건을 짜임새 없이 뒤에서 조치를 하고 무리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야무진 한번 일을 해 보기 위해서 여론계를 한번 신설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구상을 했던거고 또 지금 분위기가 30만이상의 도시에는 여론담당을 신설하고 또 어떤 부시장이나 누구 회의때 권유가 되고 주변의 여건 등을 감안해 볼 때 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이도 역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들어 볼 때 일리가 있으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론담당을 담당으로 할게 아니라 이것이 업무가 복잡하면은 차라리 직원을 하나 더 늘리던 또는 지금 현재있는 직원으로 할 수 있으면 감당을 하던 해서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사항대로 해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장애복지직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행정이 하다보면은 이렇게 소외계층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 편에서 일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복지라든지 이런 복지직은 요즈음 사회복지사들이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내지는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들어 온 사람들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업무를 담당하도록 그동안 집행이 돼 왔었거든요?

이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동안의 경위는 그렇게 됐기에 다시 어떤 장애복지담당을 별도로 깊이 검토를 않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검토를 한번 더 해 보겠다라는 이렇게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어려우신 답변인줄 알면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걱정 또 시민을 위한 걱정이기 때문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문제가 아닌 문제로 나오셔서 답변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우리 시민을 위한 그러한 우리 서산시가 되기를 위해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간중 협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협의 결과에 대하여 간사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문석
간사 이문석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중 협의 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2조의 2 별정직공무원의 지정중 제10호 의회전문위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위원장 정윤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53분】

4.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정윤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총무위원회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진각 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세입예산중 의존세입분야는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으로 가름보고드리고 자체세입분야중 지방세수입 44억 7,802만 3천원과 세외수입 184억 9,492만 1천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으로는 45페이지 지방세수입중 주민세 35억 5,667만원은 5월말까지 신고 납부된 법인세할주민세가 삼성아토피나 28억, 금강고려화학 2억, 현대파워택 3억원 등이 전년에 비해 대폭 증가되어 반영하였으며 농업소득세 9억 2,135만 3천원은 현대영농법인을 세무조사하여 추징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농업기술센터 생산물 및 부산물 매각수입 5백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5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유 및 도유 잡종재산 대부료 3천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36억 3,346만 9천원 등 총 184억 9,492만 1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국내적으로 불안요인이 많고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뚜렷한 세수증가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증가된 세입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다행으로 생각을 하며 앞으로는 자주재원확충을 위하여 세입재원을 더욱 심도 있게 조사 발굴하여 세수확충에 전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2004년제1회추가경정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제안설명을 해야 합니다마는 본회의장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생략하고자 합니다.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태 전문위원 정종태입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개요, 세출예산개요 그리고 2004년도 기금운영계획, 당초예산삭감분 1회 추경계상내역, 목 또는 부기변경조성 종합검토의견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안 총규모에서부터 8페이지 목 부기변경조성까지는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9페이지 종합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지방재정여건을 살펴보면 금년도 국가경제의 실질성장률은 5% 내외로 예상하고 있었으나 대내․외의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으로 국내경기 회복시기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으로 세수예측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바 투자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효율성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재정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충청남도의 추경예산 편성과 연계하여 당초예산 편성후 지방양여금 12억 5,700만원과 도비보조금 13억 4,800만원이 감액된 반면 국고 보조금이 22억 7,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후 교부세 확정에 따른 차액 50억 5,800만원과 전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136억 3,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 50억, 그리고 지방세 세입으로 소득할주민세와 농업소득세로 44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대부분이 의존재원과 이월금, 전입금 등으로서 자체재원 확보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지역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등 경상적 경비 예산을 과감히 절감하였으며, 수입자 부담이 없는 일반회계 채무를 전액 상환한 점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 6월 1일 의원간담회시 제1회 추경예산 편성계획 설명 내용을 보면 세입추계가 202억 8,400만원으로 보고되었으나 금번 추경예산의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282억 9,900만원, 특별회계 109억 9,600만원으로 총 392억 9,500만원으로 편성됨에 따라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전 재원분석에 충실하지 못한 점이 있을 것이며, 세입부분에서 소득할주민세와 농업소득세에서 44억 7,800만원이 증가하고 순세계잉여금에서 136억 3,3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세입추계에 소홀함은 없었는지 등이 대두될 것이며, 2004년 당초예산 심의시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삭감된 예산중 총무과 자원봉사자 보험가입비 150만원, 종합민원과 민원안내 도우미 자원 봉사자 급식비 300만원 등이 금번 추경에 재 반영한 사항이 있으며, 용역비는 기존의 유사연구 용역성과, 학계의 연구내용, 전문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발표 내용 등을 적극 활용하고 공무원의 자체 연구조사등 경비 절감방안을 모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산에 계상하여야 되는바 기획감사담당관실 서산인상 용역비 3천만원, 문화관광과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 처리기준등 5개 용역에 3억 8,800만원, 지역경제과 지역특화 발전특구 신청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 6천만원, 종합민원실 제적부 전산화 용역비 3억 5천만원, 민방위 재해대책본부 홈페이지 구축등 2건 4,400만원에 대하여 예산계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한지 분석이 필요할 것이며,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전산기기 컴퓨터는 2004년도에만 금회 추경까지 2억 2,5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하는데 실제적인 운영은 기획감사담당관실 10대를 비롯하여 각 실과 별로 구입관리 하고자 예산을 요구하고 있어 무분별한 관리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금번 추경에서 관심있게 살펴볼 예산으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일반운영비중 Pool 시책추진 1억원과 총무과 지역안정사업 5천만원, 봉사단체 사무실 확보 2억, 새마을회관 확보 2억 7,200만원, 세무과의 전국 지방세 업무 연찬회 6백만원, 주민자치과 지정벽보판 설치 8천만원, 그리고 문화관광과 향토지 발간 1,500만원의 예산계상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의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바람직한 재정운영으로 수익자 부담이 없는 일산회계 채무를 전액 상환하는 점은 잘되었다고 생각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
입니다.

지금 세입분야에서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해 왔듯이 저도 주민세가 이렇게 까지 추계가 차이가 나나 하는 의문이 가거든요? 그 부분이 어떤 적의에 의해서 차이가 많이 났었죠?

세무과장 최진각 예. 법인세할주민세가 당초예산이 70억 4,291만 3천원을 당초예산에 추계를 했고 이번에 35억 5,667만원이 증가요인이 생겼습니다.

이 증가 요인이 생긴 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기존 삼성종합화학에서 감면을 받던 건설비용 등이 이월결손금이 삼성아토피나 신설 법인에서는 감면을 받지 못했어요.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래서 법인세가 증가 하고 또 작년에 경제는 어려웠어도 석유화학제품이 수출이 호조가 됐었습니다.

물건이 없을 정도도 거기다가 단가도 상승이 되고 해 가지고 이 법인에 전부다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삼성아토피나에서 27억 약 28억 정도가 더 나오고 금강고려화학에서 2억 2천정도, 그 다음에 현대 파워택에서 2억 6천정도, 그 다음에 동진산업이라고 고북에 있는 콘크리트 파일하는데 거기서 1억 1,900정도, 그 다음에 비오스까스코리아라고 해 가지고 대산지역 3사 가스문제를 취급하는 회사가 약 1억 6천, 기타 3,500등 해 가지고 이번에 35억 5,600만원이 갑자기 늘어나게 된 겁니다.

추계는 작년도 전년도 추계를 하다가 이게 회사가 변경이 돼 가면서 소유주가 변경이 돼 가면서 감면받던 분야를 감면을 안받기 때문에 우리가 더 추징하는 겁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감면이 안 되나요? 거기는?
세무과장 최진각 앞으로도 경제가 법인세할은 경제가 호조가 돼서 수출도 되고 해서 흑자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증가될 요인입니다.
신준범 위원
그리고 농업소득세 관계는 현재영농법인 사항인가요? 이게?
세무과장 최진각 그걸 설명해 드릴까요?
신준범 위원
예.
세무과장 최진각 농업소득세가 우리가 본예산이 2억 2,800만원을 세웠고 이번에 9억 2,100만원을 농업소득세가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뭐냐면 현대서산영농법인 농업소득세부과를 저희가 해 본 결과 9억 2,700만원을 부과를 이번에 했습니다.

한 것은 2003년도에 세무조사를 했어요.

세무조사를 해서 우리가 부과를 할려고 하니까 현대 건설영농에서 이의 신청을 했어요 행자부에 이의신청을 해서 행자부에서 지방세심의 위원회를 개최를 해 본 결과 이것은 부과대상이다 기각이 결정돼 가지고 금년 2월 7일날 지방세 부과로 확정이 9억 2,700만원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부과를 해 가지고 늘어나는 금액입니다.

현대에서도 다 인정를 했어요.

신준범 위원
그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이 이게 136억씩이나 되거든요?
세무과장 최진각 순세계잉여금이 136억이 늘어나는 것은 우선
신준범 위원
큰틀만 얘기해 주세요.
세무과장 최진각 큰게 소각로 예산이 무산되는 바람에 국비 반납하고 도시비로 돼 있던 것이 이번에 삭감으로 들어가구요 그 다음에 초과세입이 일부가 된게 있어요 경상비 등 해서 기타에서 해 가지고서 큰 것으로 보면 소각시설사업이 보류가 되는 바람에 그 반납금액 그다음에 시비들어 갔던게 전부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많아진겁니다.
신준범 위원
가장 큰게 지금 소각장 문제인거죠?
세무과장 최진각 예.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석 위원
이문석 위원
입니다.

농업소득세가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2억 2천에서 11억 4천으로

세무과장 최진각 그거 지금 금방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현대 이게 농민들이 부담하는게 아니고 현대 서산 영농법인에서 우리가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그쪽에 부과요인을 찾아냈어요. 찾아내니까
이문석 위원
이게 6개월밖에 안됐거든요? 추경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세무과장 최진각 2003년도에 우리가 찾아내 가지고 해 본 결과 세무조사를 해서 이걸 하니까 이 사람들이 행자부에 질의를 했어요. 심의를 했어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심의 결과 기각결정이 돼 가지고 이게 기각결정이 언제됐느냐 하면 금년 4월 7일날 됐어요. 2004년 4월 7일날 그래서 결정사항 통지가 4월 9일날 우리가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요인이 생긴겁니다.

농민들하고는 상관없고 현대 영농법인과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최진각 고맙습니다.

사실은 양해 말씀 드리면은 제가 오늘 농림부하고 행자부하고 관계관들을 만나 가지고 협의 할 사항이 있어 가지고 세출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걸로 예상된다고 해서 전국지방세연찬 업무 6백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6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간 행자부에서 23명, 충청남도에서 15명, 그 다음에 각시도, 그다음에 각 시군구에서 538명이 와 가지고 2박 3일간 우리가 문화회관에서 연찬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성과라고 한다면 행자부장관이 처음 참석을 한 22회 동안에 첫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시군의 과장들이 참석 대상으로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연찬회가 결산이 됐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2박 3일간 와서 여기 체제를 하는 동안에 여관은 거의 다 일반손님은 여관을들어 갈 수가 없었고, 저녁에 음식점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음식점하고 저녁시간이 끝나고 나면 노래방까지 방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우리가 예상하는 추정액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것은 약 2억정도 미치지 않았는가 이렇게 하고 단 우리 서산시가 전국적으로 우리 서산시를 알리는 기회로 해서 서산시의 이미지 부가가치는 엄청난 숫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사전에 제가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6백만원 요구한 것은 저희가 행사안내서나 우리 특산품 같은 우리가 참석자들에게 주는 홍보자료를 만들기 위한 예산 6백만원을 이번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백만원을 투자 해 가지고 2박 3일간 전국행사를 해 가면서 그만한 서산의 부가가치를 높였다는 것은 저 자신도 담당과장으로서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일반인들로부터 저 맥주 몇 잔 얻어먹었습니다.

지역경제 이렇게 해서 사람들와서 들끓게 해 가지고 서산이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되서 고맙다고 맥주를 몇 잔 얻어먹고 했는데 그 사항을 행사 결과겸 해 가지고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예산 올린 것은 이번 행사한 사후 결재 받아달라는 얘기죠?
세무과장 최진각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안내책자있지요? 그것 만들거예요.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사후얘기죠?
세무과장 최진각 예.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앞으로 하자는게 아니라 전에 예산없이 외상이 됐다.
세무과장 최진각 기존예산에서 쓰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안에 추경기회가 없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최진각 고맙습니다.

하여튼 세원 발굴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번에 추경에 올린 세무과 예산은100%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
입니다.

이번에 세출 예산 짜시느라 고생했을 텐데요. 세출 예산서를 보면서 이런 걸 느꼈어요. 종합적으로 예산을 짜는데 상당히 원칙론을 벗어난 어떤 상황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다.

입김에 의해서 움직이는 상황, 그리고 주민들에 민원이라고 하지만 그 민원이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했는가라는 의문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예산을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게 정말 민원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서 가는 것 일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민원이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우리 시민이 15만 시민입니다.

15만 시민중에 어떤 분이 아주 강하게 “아 이 민원입니다” 하고서 제기를 하고 논쟁을 하게 붙입니다.

했는데 정말로 그 민원이 정말로 타당성 있는 민원이었던가? 그 해결해 주는 것이 돈만 많다라면은 다 100% 해결해 주면 말할것도 없이 좋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우리의 현실속에서 어떤 한 사람이 제기한 민원을 해결하기위해서 정말 말 않고 조용히 시민으로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 참 자기 불편한 사항이 있고 자기도 하고 싶은 일이 많지만 표현하지 않고 어떤 행정에서 나름대로 역할론속에서 어떤 균형을 잡으면서 어떻게 해 줄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대부분의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야 어떤 힘있는 사람만 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논리를 적용시켜 주는 그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느낌을 전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면서 좀 더 그런 부분 정말 민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좀 더 고민할 필요성이 있겠다 왜냐면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된다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 민원이라는 사안을 그냥 민원이다라는 부분으로 갈것이 아니라 그 민원이 왜 발생됐는가 또 그 민원을 처리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들에 생각은 어떻게 받아들여 질 것인가라는 부분도 감안하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힘을 실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위원 있음)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쭉 했는데 이게 실과에 가서도 또 다룰 상황이지만 예산을 종합적 편성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간단하게 하고 가고 또 기획감사담당관님에 의견을 듣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과에서 업무는 실과업무이지만 종합예산을 다룬다는 입장에서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됐던 부분들이 다시 올라오는 상황, 그다음에 용역이라는 상황, 그다음 지금 풀비성으로 가고 있는 예산편성, 이 부분은 단지 실과에서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우리 담당관님께서 어떤 파악속에서 실과에서 올라왔지만 어떤 서산시를 전체적으로 끌고 간다는 어떤 입장에서 볼 때에 어떤 취지에서 가고 있는가라는 설명을 한번들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우선 이번 추경에 대한 저희들이 실무적 편성 방향에 대해서 우선 설명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관심 갖어주신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편성 방향에 대해서 우선 설명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이번에 공공용지 토지 매입이라고 해서 지난번에도 심도있게 관리계획을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서산시 중심기능이 이 시청이 예를들어서 부도심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제3의 신도시를 조성하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 뭔가 기본적으로 서산시청의 기본적인 의사가 있어야 될게 아니냐 하는 그런 관점의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시 청사 이전 문제라든가 주요기능을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서산시가 예측지 못한 특별한 대규모 인구유입이 예상이 된다라면은 구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는 현시점에서 판단을 해 볼 때 장기적으로 인구유입이 점증되는 것은 사실이나 급격한 인구는 신도시를 조성할 정도로 급격한 유입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기본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서 급격한 유입이라고 하게 되면은 몇 만평 내지 몇 십만평 정도의 개발수요가 아니고 적어도 백만평이상정도의 신도시 조성이 가능한 정도가 돼야 시청이라든가 아니면 주요 도심기능을 같이 복합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다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는 각종 공공용지 매입은 현 시청사를 현지에다 두고서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지방채 문제를 일반회계에서 제로화 시켰는데 그동안에 보니까 지방채 5.5% 평균 상환 부담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특별회계를 보니까 회계별로 현재 정기예금이자로 3.5% 내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특히 하수도 특별회계쪽에 한 55억원 정도가 운영자금이 생겨서 이것을 갔다가 시민의 부담과 직결되는 수입자 부담 원가계산이 안 되고 시민부담과 직결되는 일반회계 채무를 우선 상환재원으로 활용하자 해서 그 재원을 갔다가 전입을 시켜서 이번에 일반회계 채무를 우선 갚고 앞으로 하수도 관련 투자 사업비가 발생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부족한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점진적으로 전출해 주자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용역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번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조심하고 챙기기는 합니다마는 그 용역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외부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나누면 교부세, 보조금, 그다음에 국가직영사업 도직영사업을 유치하는 걸로 크게 대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금은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받는 거라고 하지만 지금 다른 시군을 다 따라 잡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게 보조금 분야가 지금 따라잡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내부 목표는 내년아니면 내후년쯤에서는 적어도 보령이나 공주시정도는 따라잡아야 되겠다하는 목표를 잡았습니다마는 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따라 잡을려면 업무개발을 해 가지고서 예산하고 연결될려면 빨리 한 3년주기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정치적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결론짓는 경우도 많지만 지금은 가장 큰 영향력은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중앙부처라든가 도단위 정책부서를 설득할 수 있는 설득논리개발이 가장 중요하다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쪽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활발하게 프로젝트를 개발해 가지고서 해야 되겠다 지난번에도 시장님께서 제안설명때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현재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라든가 내년도 국고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다른 시군에 잘하면 내년도부터는 따라잡을수 있는 전망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농업기술센터 예산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죄송스러운게 본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 주시면은 그 취지를 살려야 됩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 옹벽보수의 경우에는 현재 흙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지금 일부 훼손이 일어나고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외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때 그때 해당 부서에서 분야별 심의를 할 때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편성취지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보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90페이지, 서산인상 그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서산인상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
위원장 정윤규
오 위원님 지금은 총괄부분을 질의하는 시간이고, 그 부분은 기획실 소관 다룰 때 하시죠.
신준범 위원
지금 총괄적으로 말씀을 잘들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보면은 풀비로 가는 상황이 상당히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현재 풀 사업비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의 지금 신혁신 예산 시스템 또 아니면 신예산흐름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통제중심의 품목별예산에서 지금은 성과중심 결과중심쪽으로 큰 흐름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통제중심의 예산의 시각에서 볼 때는 풀예산이 상당히 악용된 사례가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드리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예산서에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분석까지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경상비 문제는 이번에 나름대로 상당히 옥죄어서 편성을 했다 보통 예년의 경우 본예산에서 반영되지 않는 경상비를 1회 추경때 많이 넣었습니다마는 이번의 경우에는 10% 이내로 확실하게 긴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기치 못한 압박요인이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이번에 1억정도를 경상비분야에서 풀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우리 기획실쪽에서 운영하는 예산이라기 보다는 이번에 경상비를 상당히 옥죄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사업수요가 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풀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풀제도에 대한 예산 집행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예산단계라든가 그때 그때 위원님들께 반드시 집행상황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풀제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사실은 풀제도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봐져요. 항상 그래서 자율권을 가지고 어느정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염려했던 부분들이 항상 있습니다.

풀제도가 왜 과거에도 풀제도를 하다가도 이게 옥죄는 그렇게 갔던 이유가 풀제도를 가지고 악용사례가 많았만 말이예요.

또한 사업비에서 보면 풀제도가 이루어지거든요?

저는 사업비에서도 풀제도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불필요한 사안이 올수도 있어요. 운영을 잘해주면은 정말 필요한 예산편성에 필요한 과목으로 갈 수가 있는데 운영을 잘못하면 정말 불필요하고 낭비성이 돼 버리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서 우리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나 이런 상황에서 풀비에 대한 어떤 흐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업계획에서의 풀비가 지금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더라고 난 느껴져요. 지금 보면서 느끼는 것이 사업비에 대한 풀이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민원이라는 사안을 가지고 그냥 적용시켜 버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선심성이 돼 버리는 사안으로 돌아가는 도대체가 풀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단지 그 동네 사람들 마저도 협의가 안되는 상황속에서 갔다가 어느 개인 때문에 갔다 푹푹 던져버리는 이런 사안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나타났어요. 사실은 나타나고 있는게 아니라 너무나 많이 나타나는 현상을 저는 많이 봤어요.

봤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풀비를 억제하자는 상황이 자꾸 가는거거든요?

운영상에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풀비를 가는데 있어서 운영하면서 정말로 실용성있게 풀비로 함으로 인해서 더 집행하는데도 원활하게 또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원활하고 또 시민이 봤을때도 정말 더 필요한 곳에 쓰더라는 소리가 나올수 있도록 운영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저희들의 예산편성 흐름을 이해해 주셔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주민불편사업, 그 다음에 소규모 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관련사업, 그 다음에 경상비에 대한 저희 기획실 풀정도를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한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이게 저희들이 풀을 편성할때는 나름대로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풀로써 세웠을 경우가 과연 시민들한테 어떤 보탬이 더 되느냐 마느냐 하는 나름대로 기준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소규모 풀이라든가 주민불편 사업 풀쪽에서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사업비를 집행을 해 나갈 때 다소의 부작용은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주민불편사업이라든가 소규모 민원사업비를 또 풀로 안하게 되면은 그걸 단위사업별로 너무 조그마한거의 긍정적인 측면이 또 도외시될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하여간 최대한 살려가지고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양해 말씀 드릴 것은 효율적인 심사와 시간절약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아까 90쪽에서 서산인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현재 우리 서산시가 기본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중의 하나가 포괄적으로 서산인이란 무엇인가 서산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뚜렷하게 설명이 되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연초부터 저희들이 타지역 사례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선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산과 관련해 가지고서 우선 정체성 확립을 해 놓은 다음에 분야별로 이것을 행정에 응용해 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 하는 내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현 시점에서 우리 서산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요소 같은 것은 그때 그때 확인을 하자 해서 안동에 가면 안동 하회탈이라고 있습니다.

하회탈이 있는데 마침 대화를 하다보니까 안동 하회탈의 모습이 경북인들의 평균적인 모습이다 거기에 참여했던 교수가 여기 한서대학교에 과를 설치해 준다는 조건으로 해서 하나 왔더라구요.

그래서 쭉 대화를 하다보니까 그렇다라면 안동 하회탈과 같이 우리 서산의 경우에도 서산표준서산인상을 이 시대에 해볼 수 있겠느냐 하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냐면 유전자라든가 이것을 인류학적 측면에서 하게 되면은 안동 하회탈을 뭐했다고 해 가면서 사례를 설명해 가면서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얘기가 되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상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무엇보다도 현 시점의 서산인 표준서산인상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정립을 해 놓는 것이 우리 후세한테도 상당한 자료가 되고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귀중한 사료적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하는 판단에서 이번에 한번 우리 표준 서산인상을 한번 정립을 해 놓아야 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이번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달리 설명은 잘 들었구요 다 필요는 하겠지만 전체적인 기획감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서산시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계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소하게 없는것도 이런 것 까지 용역을 주겠다고 올려서 용역을 줘서 했으면 그 결과에 실천이 되야 되는데 이번에 조직진단 같은것도 용역을 주고 거기서 나온 것 대로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용역비는 나가고 그런 것이 용역을 너무 남발하는 것 같은 인상이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용역의 필요성을 느껴서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 전문성을 서산인상을 주면 특수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라고 판단을 했구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은 용역의 실효성, 효용성을 위하여 최대한 관심을 가져 가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그리고 그게 안동 하회탈같은 것은 그때부터 그 탈이 전해 내려와 가지고 그런 것이지 지금 예를들어서 서산인상을 하나 그런걸 만든다고 해도 그것이 과연 인지도가 따라줄려는지 본 위원은 의심이 가고 이런 것은 한번 재고해 봤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대화과정에서 가장 걱정했던 것이 그런 것을 점검을 해 봤습니다.

안동하회탈이라면 옛날부터 내려오던 것 아니냐 하니까 그것이 여러 가지 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회탈 표준안을 정립하는 단계에 참석을 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서산인상 문제는 이것은 경우에 따라 가지고서 아무렇게나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 우선 하게 될려면 서산에 적어도 3대이상 거주한 분들이 5백가구이상의 모델을 선정 해 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분들이 골격이라든가 이러해서 유전자 이 양반들이 남방인이냐 북방인이냐 유전자적 특징을 추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포도가 어떻게 되는가 해 가지고서 거기에 특징에 맞도록 조합을 해 가지고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복잡하고 공이 많이 드는 과정인 것 같구요 다만 저희들은 간단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현 시대에서 타임머신 같은 것 타임캡슐 같은 것 이런 것 하는데 만약에 거기다가 뭍는 가장 제1귀중한 자료라 하면은 이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뭍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지 않느냐 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 가지고 복잡하게 골격이라든가 이렇게 나가면 상당히 용역비가 비쌉니다만 우리가 진짜 가치가 있는 지 두상이라도 한번 해 봐 가지고서 동의여부를 판단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이 아 그렇다라는 동의가 나오면 좀 더 확산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뭐 하자 해서 필요 최소경비를 한번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용역을 주게 되면은 어디에 다가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한테 용역을 주게 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지금 총괄지금 만약에 하게 되면 인물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권위갖은 분들이 영정이라든가 이걸 하게되면 영정 국가 심사위원들이 있더라구요. 문화재 영정이라든가 뭐 하게 되면 심사를 해야 되는데 적어도 심의원급은 돼야 된다 자격자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실제 한서대학교에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로 알아 주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분하고 현재 깊이 있게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박상무 위원
입니다.

우선 이번 추경에 소위 얘기하는 추경에 올라온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요구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추경이라는 부분에 걸맞는 항목등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썩 와 닿지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쭉 요구한 것 중에서 저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은 현재 현안으로 돼 있는 우리가 서산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어떤 발전적인 부분에서의 사업이라든지 또한 어떤 정책적인 부분 아니면 토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중점적인 역할을 하셔야지 여기서 보면은 어떤 홍보쪽에 공보전산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어떤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될 일들을 나열하는 것 같은 정말 기획감사담당실에서 당장 필요해서 급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다급한 현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다고 보고 아까 오세호 위원님 말씀하신 서산인상 같은경우도 우선은 벌써 말씀하시는 것 보면 전제로 사전에 얘기가 다 돼 가지고 필요한 금액을 올리는 거예요.

한서대 어느 누구 교수하고 이미 얘기가 됐고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해 주면 주면되고 그럼 그 금액에 맞춰서 사업진행 서산인상 얼굴 만들어 낼 수 있겠죠?

그런 부분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시가 나가야 될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매진을 해 주셔야지 전체적인 부분을 좀 봤습니다만 하나 하나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올라온 추경은 별 고민한 아니면 급한 것이 사실은 없는데 추경이니까 같이 몇 개 만들어서 올리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우선 저희들 예산이 그렇게 비춰진것에 대해서 우선 죄송스럽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홍보쪽의 문제는 저희들이 관광홍보라든가 공보실차원의 홍보하고 저희들이 기획실쪽에서는 홍보를 하다 보니까 독특한 분야가 또 있어요.

기획실에서 꼭 관여해야 될 분야가 예를든다면 주요 정책관련 그 다음에 주요 교육관련 이런 행사라든가 의식개선 이런 주요한 우리가 기획해 가지고 홍보하는 행사에 다가는 우리쪽에서 무슨 테마를 가지고서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저희들이 철새엽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몇번 작년도부터 시작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이 인기가 폭발돼 가지고서 특히 해외같은데서는 지금 많은 수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7월 중순경에 코엑스에서 정보혁신 국제박람회가 있는데 우리 서산시 철새엽서가 지원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참여예상 인원이 한5만명정도 되는데 이런 수요에 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서산의 미래라든가 주요 현안에 대해서 뚜렷하게 어떻게 혁신적이고 가시적으로 해 나갈 방안을 앞장서서 해 나가야 됩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나 시민들께 가시적으로 느껴드리지 못할 정도의 취약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끝임없이 우리 서산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자 해서 주요 현안토론회 세미나 이것을 그쪽을 활성화 시키고 있구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서산인상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기획실이 아니라고 해도 저희부서에서 담당을 안해도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부서지정이라든가 전체적으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부서지정이 어렵고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획실에서 현재 담당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

박상무 위원
담당관님 말씀 알았구요. 여기에 올라온 것 중에서 구체적으로 시정홍보 영상제작은 무엇인지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시정홍보 영상은 여기 서산에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지금 열려 있거든요?
박상무 위원
CNB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CNB 그쪽에서 서산시에서 항구적으로 무료상영을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한 1분정도 이미지 서산 홍보관련상영을 필름만 제작해 주면은 항구적으로 그것을 무료로 해 주겠다 하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영상을 앞으로 서산이미지 앞으로 특산물 이런 것을 시기에 맞춰 가지고서 단계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서 주된 내용이 그겁니다.

박상무 위원
하여튼 CNB에 본영화 상영하기 전에 우리 시정홍보를 위해서 제작하는 영상물이 되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니까 내용 알았구요. 그 다음에 행사 홍보물 지원 이것은 엽서 제작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정부 혁신국제박람회 엽서하고요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관광홍보물 말고 기획실에서 서산시정 전반에 대한 홍보물 하는게 있거든요? 그 수요를 대비해 가지고 책자형 홍보물입니다.

그것이 현재 당초 예상 수요보다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아니 그러면은 이 홍보물이 한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얼마 뭐 얼마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 주시구요 그리고 현황 토론회는 좋습니다.

이게 어떤 우리 지역의 아까 말씀한 대로 현재와 미래에 대한 시민의식이라든지 대내외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라든지 학자들이 참여해 가지고 토론하고 우리에 필요한 부분을 은근히 사전 로비라든지 홍보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좋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서산인상이라든지 홍보물 지원하는 거라든지 영상제작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정말 해 줘야 될 부분과는 조금은 그렇게 다급하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의구심이 들구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서산에 어떤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한 비젼이라든지 정책적인 중앙이라든지 타기관과의 여러 가지 유대관계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해 주시고 그쪽으로 정확히 나가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에 그러한 부분들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혼자 알고 있으면 안됩니다.

우리 내부적인 실과라든지 여러 가지 부서와의 공동 공유하는 부분이 가 줘야 되요. 그래서 어떤면에서 보면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방향이나 목표가 의지가 분명히 가는데 실제 집행부서라든지 또 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지 아니면 공유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기획부서에서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월례회의도 간부회의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 서산의 필요한 부분과 앞으로 보완해줘야 될 또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다른실과 사업부서와의 정확한 공유할 수 있는 정책적인 마인드들이 같이 가 주는 그런부분에서 한번은 연구를 해 주십사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홍보물 제작이라는 것은 CNB에다가 사전 상영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영상제작 하는 것이다. 그리고 홍보물 지원은 아까 코엑스라고 그러셨나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박상무 위원
코엑스에서 박람회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7월 중순에
박상무 위원
7월 중순에. 엽서하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엽서하고 일반 홍보물
박상무 위원
일반 홍보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전부다 쓰는 겁니까?

코엑스 박람회할 때 쓰기 위해서?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게 저희들 행사용 홍보물 지원이 여기에서 추가수요가 최고 많은 수요가 코엑스에서 약 참석예상 5만명에 대한 철새 엽서에 대해서 지원요청이 왔구요. 그리고 저희들이 상반기 본예산에다가 예산요청을 했는데 지금 홍보물 수요가 예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물 부족수요를 대비해서 이번에 추가로 포함해서 올린게 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예. 그것은 알았구요.

그리고 아까 설명하신 부분중에서 서산인상 같은 경우는 대략 용역이라든지 서산인상에 대한 수행할 사람까지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결정까지는 안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안돼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자문만 저희들이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한서대학교 있는 분하고 자문을 해 가면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결정이라든가 사전 너희들 주겠다 하는 차원에서 한게 아니고 이쪽이 미개척 분야이기 때문에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아이템 개발을 한 것이구요.

그래서 큰 무리없으면 나중에 예를들어서 위원님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집행단계에서는 고려할 문제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상무 위원
알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코엑스 행사 홍보물 같은 것은 서산시 전체적인 문화적인 먹거리 또는 중요한 관광 이렇게 통합해서 들어갈 수 없나요?

항상 하는 얘기인데 각 실과하고 유대가 돼 가지고서 통합적으로 서산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홍보물이 되야지 일정한 무슨 철새 이런거 등등 한가지 한가지 이렇게 나가면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코엑스 같은데 전국적인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코엑스쪽에서 요구하는 건 전국 시군구별로 일반적인 관광홍보물하고 기획실에서 일반현황이라든가 시 포괄적인 홍보물하고 전시군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특색, 특징 이렇게 해서 이름자체가 혁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쪽의 철새분야에 대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거거든요.
위원장 정윤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석 위원
이문석 위원
입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아까 지적했듯이 공보전산담당관에서 컴퓨터 구입비를 2억 6천인가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10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자산물품취득비는
이문석 위원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총괄적으로 편성해야 옳습니다.

옳은데 현재 총괄부서에서는 사무장비라든가 단가가 어느정도 통일되고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게 좋고 다만 재원의 특수성 저희들은 상사업비 작년도에 재정운영 우수 1억원 받은게 있거든요. 그것하고 예를들어서 저희들 기획실 같은 경우 용량하고 성능이 상당히 크고 고급인 것의 사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부서에다가 편성한다는 방침으로써 저희들이 별도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석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서 팔봉산 감자축제 관계로 오후에 출장을 나간다고 해서 문화관광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119페이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이 어째 1회추경에서 이렇게 많이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전체적으로 저희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10%절감 기준에 의해서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무리한 감이 있습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
입니다.

119쪽에 읍성 제초 및 조경전경 인부임 부족분이 530얼마가 올라왔는데 이게 본예산에서 애초에 적게 예산이 섰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게 61,000평정도 되는데 한번 하는데 20일씩 이상 소요되고요 사업비가 없다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서서 제초작업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준범 위원
이 부분은 본예산 다룰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부분 같은데요. 우리 이완복 위원님께서 숫자까지 계산해 가지고 했던 그런 인부임 부분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당초 예산에 너무 박하게 하다보니까 다섯 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섯 번 못 하고 세 번정도 하다보니까

신준범 위원
그런데 그당시에 우리 이완복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자료를 본예산 다룰 때 우리 이완복 위원님께서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설명했던 부분이고 논쟁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때 볼때에 상당히 있었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현실이 너무도 어려워요.
신준범 위원
지금에 와서는 부족하다 이런 상황이 왔는데 이것은 우리 이완복 위원님이 오시면 다시 한번 논의하고 지금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한번 받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일반운영비를 10% 절감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다 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나서 또 일반운영비에 대해 지금 줄기차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삭감의 의미는 무엇이고 일반운영비를 다시 계정하는 부분은 또 무엇인지 상당히 헷갈리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산은 부기에 의한 목적 편성 방법에 의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아마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지금 탑다운 예산방식이 정부예산의 핵심과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일반운영비면 일반운영경비 표준액을 정해 주고서 그그다음에 성과목표를 정해 주고서 이 범주내에서 당신들이 써라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처럼 어떤 항목은 깎고 어떤 항목은 틀리고 이런 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참...

(박상무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박상무 위원
입니다.
박상무 위원
포괄적으로 여쭤볼께요. 지금 수도권 지하철 충남이미지 광고제작이 있거든요? 수도권 지하철의 충남이미지 광고라는게 뭐죠?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미 금년도 예산으로 지하철역에 관광홍보판을 임대해서 쓰고 있거든요?

저희 서산시에서 직접했는데 그것말고 충청남도에서 일부구간을 임차를 합니다.

도비로 그리고 이미지만 각 시군에서 하고 싶은데 넣어라 그래서 이번에 내일도 회의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 이미지만 시비로 부담하게 됩니다.

박상무 위원
어디에다가 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서울 지하철 장소는 아직 정하지 못했죠. 도에서 정해야 되니까
박상무 위원
그리고 천만원이라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이미지 광고판 제작을
박상무 위원
도에서 천만원 들어간다고 한 겁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도비는 여기 없는 겁니다.
박상무 위원
아니 글쎄 도에서 확보한 자리에 다가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도에서 마련을 해 주는 겁니다. 시군별로
박상무 위원
시군별로 이미지 광고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라.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런데 천만원이면 되요? 뭐를 하실려고 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저희들은 저희지역중에서 아직 이걸 뭐를 해야 할건가 유명관광지를 해야 할건가 아니면 문화재를 중점으로 할건가 지금 생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회의결과가 나오면은 그렇게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시군에서 뜻이 있는 시군이 신청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려고 합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니까 아직 정확한 위치도 확정은 안됐죠? 서울지역이다라든지 아니면 어디 청량역이라든지 아니면 용산역이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마 도단위 광고판은 규격도 큰 것을 임차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데다 할려고 할 겁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장소라든지 또 무엇을 어떻게 할건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네요.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이미지는 저희가 해야 되는데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의욕껏 한번 할려고 합니다.
박상무 위원
우선은 저희가 궁금한 것만 쭉 몇 가지 여쭤볼테니까요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홍보 제작은 뭐하러 쓸려고 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저희도 마애삼존불을 그동안에는 사진정도로 해서 우리 2층 복도나 이런데 계시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너무 등한시를 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웃음을 백제의 미소라고만 한지도 오래 됐는데도 이걸 형상화 해 가지고 여기 지역에 자주온 관광객들에게 관광 홍보물로서 과연 백제불교예술의 극치라고 하는 문화로 보존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박상무 위원
마애삼존불 홍보물 제작할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뭐로 하나요? 엽서씩으로 하나요? 아니면 책자로 하나요?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닙니다.

구워 가지고 벽에다가 웃음을 나올수 있도록 원형 그대로 그렇게 축소해서 하는 겁니다.

박상무 위원
구워서 한다구요?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박상무 위원
그러니까 흙으로요? 돌로?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도자기가 아니고 주석으로 합니다.
박상무 위원
주석으로? 마애삼존불 불상 그것을?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10분의 1정도 축소해서
박상무 그럼
몇 개 만드나요? 이게? 3천만원이면?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3만원씩 해서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겁니다.

미소가 안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신준범 위원
3만원씩 해서 3천만원이면 몇 개요?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1,000개
신준범 위원
1,000개 제작해서 뭐할려구요? 누구 줄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줄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아니 줄려고는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홍보를 나가서 해 줄 수 있는 그걸 자꾸 요구를 합니다.

전문가들은 왜 그걸 안 하냐 서산시가 그렇게 좋은 작품을 놓고 1년에 한 30만명 오는데 않는 이유가 뭐냐?

박상무 위원
그러면 서울 지하철요? 처음에 예상했던 보다 전광판에 설치하는데 6백여만원이 부족하네요?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종묘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박상무 위원
계약 맺었던 것 아닌가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런데 더 달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약간 금액이 올랐습니다.

장소를 변경하고 그러니까 알맞은 장소에 그래도 홍보효과가 있는 구역을 맡다보니까 조금 부족했습니다. 한달에 169만원씩 냅니다.

박상무 위원
지하철쪽에는 이런 저희자체적으로도 하고 충남도에서도 일정한 장소를 확보해 준다고 그러는데 참고적으로 지금 우리 가까운 지역하고 우리 충남하고 멀리까지 지금 남부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용객이 많은데 남부터미널에서는 홍보물이 하나도 없다고 누가 저한테 얘기를 해 주더라구요? 그렇다고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는 버스로 이용하는 전국에 이용객들이 많은데 충남을 홍보하거나 알릴만한 우리 서산에 대한 아무런 표지판이라든지 관광안내도라든지 뭔고 홍보가 전혀 없다 그래서 남부터미널에 대한 얘기를 해 줘 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참고해서 어차피 지금 홍보를 중점적으로 다양하게 하시고로 하는데 남부터미널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구요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 다음에 부성산성 학술세미나 개최라고 그랬는데 1500만원 지금 부성산성이라는 것은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지곡 일명 부성사입니다.
박상무 위원
지금 산성이 부성산성하고 또 해안가 하고 또 운산 상왕성 그런데 거기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외도 또 있나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것은 그런데 산성에 대한 이미지를 산성에 대한 학술토론회라든지 보존이라든지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서산지역내 산성에 대한 연구든 토론회든 같이 포괄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이것을 사실은 명칭을 부성산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심이 되지만 명칭은 우리 전지역 20개 산성에 대한 것을 같이 검토해서 학술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 하나만 해 가지고는 역사적 뭐가 안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학자들도 논하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구요.

그래서 그 금액도 물론 필요할지 이 금액이면 될 수 모르겠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해 주시라는 것 하고 현동자 안견기념 학술세미나 개최라고 있거든요?

그것 필요한게 있나요? 뭐 아직 분석이 안 되거나 아니면 안견에 대해서 아직 더 알아봐야 할게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현재 우리 지역에 출생하신 분이라는 자체도 자꾸 지난번에 우리 일부 위원님들도 반론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시점에서 시민들한테 확실히 여기분이고 그분이 뭐를 하신분인지에 대한 학술세미나도 필요하다
박상무 위원
과장님 이것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미 안견 현동자는 우리 지곡 사람 부성인인가 뭐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안견예술제도 하고 대대적인 진행행사도 하고 또 미술대전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미나라는 이유가 저는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이미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런 단계는 이미 지났어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더 홍보를 하고 아니면은 안견에 대한 어떤 예술인으로서 화가로서 우리 지역에 더 많은 사람이 와서 같이 공유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지 지금 원론적인 세미나 개최를 한다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박 위원님 세미나가 필요한 이유가 이번에 예술제를 하지 않습니까?

안견예술제를 하면서 ...

박상무 위원
아니 예술제안에서 포함을 해서 심포지엄이나 또다른 어떤 예술의 세계를 조명하고 하는 건 좋은데 이건 새롭게 안견관리 학술세미나 개최한다는 이 의도가 이게 난 이해가 안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술제 비용 가지고는 학술세미나 하기가 상당히 어렵구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그분에 전기며 필요하고 전반적인 학술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박 위원님이 안희준 교수 강의하실때 참석을 하신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을 좀 발전시켜 가지고 유명 학자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하면서 이런 분위기가 전 시민이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에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걸 불식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현실적인 겁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 부분도 그래서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위원님들 설명만 들으시고
박상무 위원
그리고요 천연기념물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조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상무 위원
우리 천연기념물이? 아니 천연기념물 동물보호라고 하길래 어디 간월도...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철새중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조류를 예를들면은 다쳤다든지 할 때 동물병원으로 후송하고 치료해 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류협회에서 우리시 관내에 있는 조류협회에서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한국 동물보호협회 서산지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이주기도 하고 포획감시도 하고 홍보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박상무 위원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어린이 도서관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장소는 확정이 됐죠?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새마을 회관으로 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새마을 회관으로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박상무 위원
지금 새마을 회관이 뭡니까?

지금 새마을 지회 회관으로 들어가 있는 거기로 어린이 도서관을 가겠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박상무 위원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일부분은 임차해서 2억이라는 부분은 임차해서들어 가겠다?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임차비용은 저희들이 아직 계산 않했습니다.

임차비용 계산을 하는게 아닙니다.

시설을 해야죠?

박상무 위원
아니 거기에 다가 어떻게 시설을 한다는 거지요?

128쪽에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어린이도서관 설치하고서 2억이 계상돼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내용을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것은 현재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금년 9월까지 일반 게임장이들어가 있어요?

일반 게임장이 2층은 PC방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약 5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내 보내고 저희들이 거기다가 여기에 맞게 도서관으로 사업비가 2억 가지고도 상당히 어렵지만은 도서관으로서 개조해서 쓰는 것으로 검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아니 아니 그러면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거기 소위 먹자골목 충남예식장 그 옆이거든요? 이게 지금 물론 게임 PC방인가 뭔가 새마을 지회 회관에 들어있다고 해서 일반 언론에서도 언급이 된 것 같은데 공적인 건물에 그런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어린이들이라든지 주변 환경이 안맞는 PC방이들어가 있다는 것을 저도 봤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 어린이 도서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신건가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두 개 다 나가야 내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합니다.
박상무 위원
글쎄 내보내는 것은 좋은데 어린이도서관이 거기로 가겠다라는 계획을 지금 하고 계신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초에 기적의 도서관처럼 규모가 크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안가실테구요 이것은 그건 아니고 소규모 어린이 도서관입니다.

박상무 위원
왜냐면 거기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어떤 뜻으로 누구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서 예산을 지금 항목을 설치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도 있고 공립도서관도 있고 또 지금 아시나 모르겠지만 평생학습관이라고 해 가지고 석림초등학교옆에 어린이들 특히 거기는 석림초등학교 옆이라 그런지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지금 도서관 시설이 정말 우리가 부족해서 가야 되는 건지 그리고 어느위치에 어떻게 가줘야 될 지 도서관 같은 것은 너무 즉흥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어떤 이유로 어떻게 누구하고 얘기가 되서 지금 도서관을 가고자 하나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제가 납득이 잘 안가네요. 그렇게만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도서관의 숫자라면 많으면 다다익선이지요.

그런데 박 위원님 말씀을 저도 일부을 수긍을 하는데 그 지역으로 봐서는 아파트가들어서 있는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은 용이하다 그렇게 봐졌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회관 자체가 목적에도 이런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시민들하고 같이 하는 시설로 가야지 게임장으로 되어서는 곤란하다

박상무 위원
그것은 맞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도서관이라는 개념을 좀 더 고민해 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먹자골목이고 충남예식장있고 그 옆에는 CNB라고 대형 영화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봐 가지고 정말 고민해서 이것을 도서관으로 그 자리가 정말 적당하다 이걸 빨리 어린이도서관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1층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급한 마음에 지금 하셨느냐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생각을 고민을 해서 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먼저 건립이 됐을 때 그당시에 말아야 할 일이고 지금 또 PC방 있는데 그걸 내보낸다면 엄청난 시설비 다 해 줘야 할텐데 심도있게 생각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석 위원
이문석 위원
입니다.

박상무 위원님 말씀후에 부연설명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장소도 확보 안 되고 일단 시설비부터 들어 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그쪽 협의회 하고는
이문석 위원
과장님 고민 좀 박 위원 하듯이 고민 좀 해 주세요. 이건 문제가 좀 있는 거고 하나만 더 할께요.

예산을 주고 안주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22쪽에 보면은 향토지 발간 부족분이 있어요. 1,500만원? 이런 것을 올려 가지고 서로가 위원들끼리 입장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게 1,500만원 줄 때 먼저번에 우리가 심의 할 때 부족분은 자체에서 해결한다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이것을 또 읍면동 형편성도 있고 그런데 부족분을 여기다 싹 올려버렸어요. 그럼 이게 서로가 입장 곤란하게 어째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인지 우리 설명은 아주 너저분하게 하지 말고 왜 그러냐 하면 딱 다섯글자로 말씀해 주십시오. 길게 하지 마시고 이게 뭐하는 거예요 위원들끼리 이게 지적 안할 수도 없고 그럼 거기서 집행부에서 분명히 1,500만원으로 해서 부족분은 한다고 위원들한테 다 얘기해 놓고 그리고 또 여기다 부족분 1,500만원을 딱 올려버리니 이걸 뭐하자고 하는지 그러면 각 읍면동에서 올리면 다 줄꺼예요? 3천만원씩 다 줄 자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도 조그만 금액 나가다가 큰 금액을 주면서 했으면은 그 자체적으로 해결한다고 했으면 해야지 이걸 올리는 이유가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난 이해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너무나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음암면 편찬 추진회에서 한 과정으로 보면은 절대 저도 이것을 편성요구 자체를 하고 싶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줬을 때 그러면 추진 위원회에서 자부담해서 발간을 해야 되는데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보니까 그러니 저희 입장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것이 몇 달됐습니다.

강력하게 저희들도 못 해 준다고 추진위원회 찾아왔을 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개인적으로 비판을 받고 추진 위원회 그분들이 그런 것도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야 저 개인을 비난받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은 어쨌든 음암면에서 역사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오늘에 오기까지 그것을 성과물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어떤 비판을 제가 받더라도 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제가 음암면에서 조금이라도 추진위원회에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요구를 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론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갈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만 할께요.

그것하고 똑같은 사례가 우리 부석에도 있었는데 부석에 어떤 검은여 역사나 부석 전체의 유래나 역사를 찾아서 책자를 우리가 발간한적이 있어요. 그당시에 그분들이 계속 와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지원요청을 계속하였습니다.

하였을 때 본 위원도 요청을 받았었고 하지만 이것은 이렇게 되다보면은 전면이 다 발간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할것이냐라는 문제가 제기고 됐고 그래서 시에도 그때 지원을 못했습니다.

못하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도 이해를 했고 그리고서 어떻게 우리가 책자를 발간한줄 아십니까?

출향인사들 쫓아다니고 해 가지고 돈을 걷어서 빌어 가지고 걷어서 우리 책자를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면 그럼 본 위원이 완전 잘못한 사람이네요. 본 위원은 아주 지금 죽사발되는 상황이 와 버려요 지금. 그런 취지는 지금 대로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럼 본 위원은 뭡니까? 이게? 그런 취지 그런 목적이나 이런 부분을 전반적인 시에 어떤 상황을 인정해 주고 해서 돈 빌어가면서 발간한 사람들은 뭐가 되니까 사람들 이예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냥 쉽게 갈 얘기가 아니라 정말 다해서 할 수 있으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강조를 하다가도 한발짝 물러섰던 이유도 바로 그런 문제들이예요.

다른 지역이 다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안들이거든요? 그런데 설명도 안 된 다고 하면서 예산서에 올려놓으면 그럼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거죠? 위원들은 다? 할 얘기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모두가.

박상무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이 곤란하실수도 있는데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향토발간이라고 해서 이것은 면지입니다.

면지인데 지금 2년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2년전부터 추진을 해 왔는데 이건 다른 어떤 지역적인 행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음암면에서 제일먼저 면지발간을 시도를 한 겁니다.

저도 나름대로 알아봤더니 인근 당진은 대호지면 태안은 근흥에서 이 면지를 발간했습니다.

그때 당진 대호지도 당진대호지 합덕순서 당진도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면지 발간을 3천만원, 태안도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애시당초 처음에는 제가 이내용을 보면은 처음에는 이분들이 이건 순수한 인쇄 책자 나오는 겁니다.

지금 아마 무슨 인쇄소인가 거기에 원고가 다 넘어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사실은 저대로 가늠을 못했어요. 이게 그래서 그때당시 최소한도 발간하는 비용 3천만원이 들어 간다고 했는데

이문석 위원
박 위원님 저쪽가서 앉아서 얘기하세요. 설명을 따로 듣고 시간가니까 아니면 저쪽가서 얘기하던지 아니기획관님한테 하나물어 봅시다.

저 이문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이문석 위원님!
이문석 위원
지금 팔봉에서 감자축제가 열리고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이문석 위원
그 예산 얼마 들어 간줄 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현재 우리가 지원이
이문석 위원
지원말고 전체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이문석 위원
9천만원의 예산이 들어 갔습니다.

그분들 6천만원 큰 거액을 아까 신준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출향인사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성대하게 잔치를 합니다.

그럼 예산을 주고 안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회의장에서 분명한 답을 해 놓고 주고 예산을 올려서 반영시키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난 이유를 도저히 알수가 없어요. 이게 자꾸 위원들끼리 뭔가 만드는 부분이지 이게 그럼 서로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장담한게 몇 달됐어요. 이게 돈을 주고 안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위원들 앞에서 장담을 해 놓고 슬그머니 갔다 올려놓고 우리 기획관님 예산 반영할 때 이것을 생각 안하시고선 그냥 무조건 달라는 대로 주는 겁니까?

지금 위원들은 뭐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저희 부서에서 잘못이 있습니다.
이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
입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 그런 문제제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연관성이 있는게 전부다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기했던 우리 이문석 위원님이 제기했던 것도 사실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이라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상황이 보여집니다.

또한 이 예산서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게 그런 것 이거든요? 뭐냐하면은 우리 서산시가 정책을 세우고 하는 부분들이 통합적인 의미를 가져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없다고 보여져요. 항상 보면은 실과로 넘어와서 다루다 보면은 이게 서산시에 어떻게 보면은 실과에서도 홍보물이라는게 있고 저쪽에서도 홍보물이 있는데 홍보물이라는 부분을 사실 홍보물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계속 필요할텐데 홍보물이라는 부분이 우리 서산에서 홍보물이 어떤 방향으로 갈것이냐라는 부분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만들어 져야 된다고고 봅니다.

그속에서 관광과 이건 관광과쪽에 해당되니 관광과에서 제작을 하시고 지역경제과에 해당되니 지역경게과에서 제작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실과는 거진 가돼 사실은 홍보물이라는 자체는 통합적으로 서산에 홍보물을 관광도 있고 경제도 있고 우리 산업도 있고 또한 생산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보면서 일반 홍보물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 서산시 홍보 자체를 방향성으로 갈 것이냐라는 것은 큰 틀에서 정해져요 된다고 봅니다.

정해진 다음에 그속에서 부분적인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할것이냐라는게 정립이 딱 정리해 줘 가지고 그속에서에 자투리 홍보물도 만들어야 되겠다 아니면 철새홍보 옆서도 만들어야겠다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접목이 되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없이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예산서를 보다보면 항상 느끼는게 그런 거예요. 안보입니다. 전혀 정말로 정책적으로 결정속에서에 실과의 역할론으로 해서 가야될 부분들이 정책적인 결정부분이 전현 없는 상태에서 실과에서 따로 따로 올라와 가지고 따로 따로 올라와 가지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가보면은 무분별한 상황이 와 버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다루는데 이 다루는 동안에도 한번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지금 기획 홍보라는 부분에 차원에서 볼 때에들어 가는 예산들 실과별로 들어가 있는 예산들을 전부다 통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실과과장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검토결과를 우리 예산을 다 끝내기전까지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예산을 다루는데 원활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문석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석 위원
이문석 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말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126페이지 학술용역비 세부 실행계획을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들을 수는 없고 시행계획을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 할 수 있도록 보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위원장 정윤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
입니다.

94쪽에 서산시 상징물위원회 참석수당해서 7백만원을 세웠네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지난번에 여기서 저희가 상징물 조례 개정할적에 시새 까치가 흉조여 가지고 길조인 다른 새로 하고 도시계획 시설물도 바꾼다고 해 가지고 개정한다고 먼저번에 하면서 그적에 시세의 확장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물 이런 것을 확장해서 서산시 상징물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20명 해 가지고 하는데 회의를 다섯 번정도 개최하는데 회의를 할적에 7만원정도 수당줄려고 700만원 계상한 겁니다.

오세호 위원
95쪽에 상징물 시민 공보하고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아 공모는 시민들한테 우리가 캐릭터는 무엇으로 할것이냐? 도시계획시설물은 가로등이라든지 휀스라든지 또 보도브럭같은 것 같어요. 이런 것 문양이나 색깔같은 건 우리 서산시에 맞는 색깔은 뭘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공모를 받아 가지고 1등은 50만원, 2등은 30만원 해 가지고 네종류입니다.

캐릭터하고 도시계획시설물 3종하고 해 가지고 응모당첨자에 의한 수상금입니다.

오세호 위원
예. 그건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공모를 해서 하면 그걸로 해서 하면 그만이지 또 상징물 위원회를 해서 그걸 해야 하나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공모가 열가지나 캐릭터도 열가지나 스무가지 들어 오면 그중에서 위원회에서 상담해 가지고 거기서 최우수 작품을 골라야지요.
오세호 위원
그것 골르는데 5회씩이나 필요하냐 난 그 얘기예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시설물이라든지 캐릭터라든지 시새라든지 여러 가지 CIP가요 상당히 많아요. CIP 매뉴얼을 전부다 바꿔야 예컨대 무슨 로마자 문자가 옛날에 바꿨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매뉴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최하 다섯 번 정도는 회의를 개최해야 됩니다.
오세호 위원
공모를 할 때는 그러면 그런 걸 통괄 다 하는게 아니라 공모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공모하는게 있고 또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있고 나중에 또 의회에서 확정해 주셔야 될게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오세호 위원
공모를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공모를 한다?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그렇습니다.
오세호 위원
여기는 모든 전체를 다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위원회에서는 전부다 해야 됩니다.
오세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완복 위원
94쪽 일용인부임 말이에요.

이게 거기 사진촬영 상용인력 그러니까 무슨 우리시에서 각종 행사나 무슨 뭐하는데 사진을 찍는 그 인력얘기하는 거예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우리가 사진기사가요 먼저는 강완규 기능직이 사진을 찍었었거든요? 그러다가 기능직을 바꿔서 문화회관으로 가고 그 자리에서 강선웅이라고 행정7급이 사진을 찍어요. 그런데 교통행정과로 가면서 인사부서에서 일용직을 우리한테 배치 해 줬거든요?

여직원 사진찍는 직원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서 기능직이나 7급은 총액급료가 계상되서 나왔는데 일용이기 때문에 일용직 티오만 줬고 인부임은 책정이 안됐었죠. 그러니까 기자실에 있는 여직원이 일용직이에요.

그 직원의 급료를 1년치가 세워 졌으니까 우선 그것으로 줬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세운겁니다.

이완복 위원
아 그러니까 기자실 일용직 1년분 세운 것을 가지고 둘을 썼다. 그러니까 6개월이 부족하니까 둘이 줄게 지금 뭐하다?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게 그러면 티오를 하나 공보계의 티오가 하나 줄었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줄지는 않았는데요 기능직이 빠지고 일용직으로 받았죠. 전체적인 숫자는 맞습니다.
이완복 위원
아니 일용직은 정원티오에 계산않잖아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런데 우리 실 전체적인 직원이요 보면은 통신실에 여직원이 교환원들이 2명 있거든요? 전체적인 티오는 기능직 티오는 맞습니다.

그런데 공보계가 없고 통신계가 있지요. 그 직원이

이완복 위원
아니 강완규씨가 빠져나갔다고 하면 그럼 먼저는 티오가 오바되었었던거냐고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오바됐었지요. 기능직 티오가요.
이완복 위원
아 오바되었다가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오바되었다가 7급으로 배치되었다가 7급으로 나가고 일용으로 받은 거지요.
이완복 위원
예. 그러니까 한사람분이 1,460만원 이렇게 되겠군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아 난 그래서 한사람이 연봉이 일용직이 한 3천만원 된다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된건가 알았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것 밖에 안돼요.
이완복 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전산직원은 위원님들이 모르는데 99페이지보면 노후전산기기 대체구입이 2억에서 4억6,100으로 2억 6,100이 증감요청이 왔고 전자문서 시스템 증설이 2천만이 다시 뭐했는데 이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지금 말씀하시는 전산기 대체구입이 2억 6,100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1,205대입니다.

지금 숫자가 1,205대인데 이게 내구연한이 컴퓨터가 3년입니다.

그런데 3년동안 지난

이완복 위원
천이백 몇 대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1,205대입니다.
이완복 위원
읍면동까지 다해서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전부다 합쳐서 다 그런데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1억 3,500을 세워 주셔가지고 90대를 샀어요. 금년도에 상반기에 90대를 샀고 또 작년도에 2003년도에 191대를 샀고 2002년도에 110대 샀고 2001년도에 331대 샀고, 2000년 이전에 구입한게 483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3년지나면 부품이 단절되고 고장나 가지고 쓰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금년도에 2000년 이전에 구입한 것이 373대거든요? 373대인데 그것을 다 사실은 교체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많이들기 때문에 그중에서 읍면동 실과 사업소별로 파악한게 한 백칠팔십대가 속도가 느리고 대단히 못쓴다고 판단된 것이 행정하는데 어렵다고 판단된 것이 약 175대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2억 6,100 해 가지고 대당 150만원씩 해 가지고 174대를 우선 구입을 해 가지고 실과 사업소 읍면동에 배치할려고 174대를 요구한 겁니다.

이것은 그때 그때 예산할적 마다 조금씩 조금씩 자꾸 사 가지고 줘야지 안사고서 한번 묵인다든지 1년만 묵인다든지 하면 늘어 붙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숫자를 사야 되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상당히 많이 갑니다.

그래서 예산할적 마다 그때 그때 조금씩 해 가지고 노후컴퓨터는 자꾸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완복 위원
그러면 올해 교체되는게 한 300대?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아닙니다.

먼저번에 당초예산에 90대 샀고 당초예산에 1억 3,500을 예산세워줬어요. 그리고 이번에 살려고 하는 것이 174대

이완복 위원
아니 여기 보면 2억에서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2억 6,100만원입니다.
이완복 위원
2억 6,100만원이 증액요청왔잖아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174대분이예요. 그러면 264대를 사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90대를 샀고 상반기에

이완복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150만원 따지면은 한 300대값 되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아뇨. 174대값이라니까요.
이완복 위원
4억 6,100이면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2억 6,100이죠.
이완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사는게 총 2억 있던것에서 2억 6천이 증액되니까 올해 300대정도는 사는 것 아니냐구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264대 삽니다.

그것까지 합쳐 가지고 당초예산에 1억 3,500 계상이 됐으니까요.

이완복 위원
1억 3,500?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이완복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2억예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1억 3,500입니다. 프린터를 샀네요. 컴퓨터는 1억 3,500만원어치 사구요. 그리고 나머지는 6,500만원 가지고서 프린터 샀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렇게 해도 돼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전신기기이니까요 전산기기니까 컴퓨터하고 프린터까지 다 들어 가야죠.
이완복 위원
전산기기 사준다고 하면 안될 것 같아서 같이 이렇게 넣었나? 다른 것은 다 따로 따로 구입을 할 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리고 그 밑에 말씀하신 전자문서 시스템 속도개선 CPU를 올해는 전자결재 비율이 지금 한 85%에서 90% 정도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플로우 전재결재를 하는데 작년보다 전자결재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높아지다 보니까 CPU메모리를 교체해 주지 않고서는 속도가 느려 가지고 전자결재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CPU메모리를 전자결재 속도를 증속시켜주기 위해서 이건 가는 겁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담당 과장급을 위시해서 전자결재를 못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결재 다해요. 전자결재 못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완복 위원
아 내가 봤는데 옆에서 알려주고 하던데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현재 상반기 6월 20일 현재 각 실과, 사업소, 읍면동별로 전자결재 비율있죠? 그걸 전부다 내 가지고서 전자결재 비율을 내 가지고서 문서로 통보해 줬거든요? 통보했는데 어느과는 몇 % 어느과는 %로 했는데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실과 사업소 읍면동장들이 전자결재를 못하면 되나요. 전자결재 다 올라가는데
이완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130페이지부터 체육예산 또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129페이지
신준범 위원
수영장은 어디에 짓기로 했죠?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수영장은 종합운동장 주차장에 짓도록 돼 있습니다.

주차장 밑에 대형 주차장 있는데 있죠? 그쪽에

신준범 위원
승인사항 아닌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승인 사항 아닙니다.
신준범 위원
그냥 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그건 내부 협의 거쳐 가지고 짓는 거니까요.
신준범 위원
수영장 거기다 짓는다고 하면 예산 짤라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내부사항이니까 여기서 못짓게 할려면 예산 자르는 수밖에 없네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것은 지을려고 했는데 시위원님이 잘라 가지고 국비 35억 반납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께요.
신준범 위원
반납하면 되지요. 그까짓것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위원 간담회시에도 거기다 짓는다고 제가 설명 드리고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다 잘 이해하실텐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신준범 위원
소각장 하는데다가 수영장 한다니까 빨리 소각장을 선택하고서 거기다 수영장를 지어야된다니까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수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여러 가지
신준범 위원
접근성이 용이한데다가 소각장을 만들면 될 것 아니예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어디 대산이나 성연어디다가 소각장 만들고 거기다 수영장 만들라고 하면은 누가 가나요? 거기다 불놓고서 수영하라고 하면 모를까 거기 누가 갑니까? 거기.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소각장을 시에다가 가장 좋은데다 놓고
이완복 위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전에 우리 위원들이 종합운동장에 잔디구장 스텐드 메인그라운드 말고 보조구장도 잔디로 만들었잖아요. 하다보니까 거기도 허가 받지 않으면 못쓰고 하니까 족구라도 하고 다른 연습구장이라도 맘대로 할 수 있게끔 하더라도 땅이 없어 못한다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 적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거기다가 짓는다고 하니까 땅이 없어 못한다고 하는데 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가 나오는 거지 이걸 우리가 수영장을 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하는데 꼭 거기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때 우리 담당관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현실을 들어 보면은 좁아가지고 그런 것도 못한다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수영장을 또 한다고 하니까 시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그때 어떤 상황변화에 따라서 마음대로 변하는 결과가 오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저는 작년도에 수영장을 유치했을적에 위원님들 간담회하는 곳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또 그 자리에다 설치한다고 해서 간담회시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받고서 그후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즉 마사회의 담당부장이 출장와서 거기가 좋겠다고 승인을 해 가지고 금년도 자금까지 보내주셨고 또 금액이 크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재정투융자 심사할적에 사업계획서를 거기다 세워 가지고 통과됐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갑니다만 그것은 변경될 수 없는 사항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죠”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윤규
읍면동 체육회 개최 증액분은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읍면동마다 체육대회를 1년은 시에서 시민체육대회를 하고 1년은 읍면동체육대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읍면동 체육대회를 하는데 천만씩을 보조금을 줬어요. 우리가요. 체육대회 하라고 그런데 천만원씩 준 것이 수년간 계속 천만원을 주다보니까 물건값도 다 올랐는데 천만원 가지고는 체육대회를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하는 것이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읍면동장이나 지역에 체육에 뜻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천만원 가지고는 모자라다 하는 의견이 많아 가지고 이왕에 하는거 기부금이나 찬조금 받지 말고 최소한의 경비를 줄테니까 하라는 의미에서 5백만원씩 증액해 가지고 읍면동별로 1,500만원씩 체육회 개최 경비를 보조해 줄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윤규
15개 읍면동에 1,500만원이 되나?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먼저 천만원은 당초예산에 섰구요. 이번에 추경에 5백만원씩
위원장 정윤규
5백만원씩 주면 7,500인가요? 아
신준범 위원
먼저번에 천만원 있었고 5백만원 증액한거예요.
위원장 정윤규
1,500만원씩 하면 15개읍면동에 3억이 아니예요?
이완복 위원
아니죠. 2억 2,500인가죠.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및 지방분권준비계획단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입니다.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석 위원
이문석 위원
입니다.

100페이지에 공무원 파견 근무자 월 임차료가 어디에 사용하는 거지요? 이게?

총무과장 문철주 공무원파견 근무자 원룸 임차료 관계는 저희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견문을 넓히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침을 받았고 과거에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 이 부분을 현재 방침까지 다 받아놓았습니다.

그런데 간부 5급, 6급 간부들 대상으로 해서 행정자치부나 충청남도나 천안시나 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이나 충남발전연구원 등 여러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간부들을 1년간 파견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있을 수 있는 방은 하나 얻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원룸을 다섯명 기준해서 6백만씩 그렇게

이문석 위원
6백만원씩?
총무과장 문철주 예.
이문석 위원
6백만원씩 그러면 몇 가운데 얻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철주 5명 기준해서 대상인원을 5명
이문석 위원
그럼 원룸을 어디에다 얻어요?
총무과장 문철주 파견되는 곳에 방을 얻습니다.
이문석 위원
그렇게 많이 파견나가요?
총무과장 문철주 한 5명정도 지금 예정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본인 신청도 받아야 되고 그것도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문석 위원
민경보에 지역안정자금 사업 5천만원이 뭐예요?
총무과장 문철주 이것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서산경찰서에서 요구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문석 위원
아 알았어요.

(박상무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박상무 위원
입니다.

지금 이문석 위원님 방금전에 질의도 했는데 원룸 임차료라는게 월세입니까?

아니면 전세기준으로 해서 하실려고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철주 그 부분은 우리가 1인당 1개소에 6백만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현지 실정에 맞도록
박상무 위원
그런데 서울이나 이런 데 원룸 6백만원 가지고 못 구합니다.
총무과장 문철주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기준을 일단은 6백만원 기준을 가지고 운영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아 글쎄 이 자체는 상당히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파견을 해서 도든 중앙이든 어디 선진자치단체든 어디든지 간에 공무원들이 파견해서 거기 소위 얘기하는 벤치마킹을 한다라든지 로비를 하든 좋습니다.

좋은데 5명을 기준으로 했다고 하는데 6백만원씩 이렇게 했다는 현실적으로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하시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 같은데 원룸 몇 평 짜리를 하실려고 하는지 몰라도 아무리 적은 평수여도 이거 3천만원 가지고도 하나 얻을까 말까 난 이거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논의 하면서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마는 생각보다는 상당히 이게 현실적으로 안맞고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고 싶구요 청사내 홍보용 사진 제작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문철주 그 부분은 저희가 사무실내 환경관계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많은 사진을 기부받거나 해서 우리가 제작비 차원에서 일부씩 지원해 줘 가지고 게시를 했는데 우리시에 중요 문화재라든지 또 철새라든지 이런 자원을 활용해서 일부 사진을 게시하는데 조금 경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충당해서

박상무 위원
아니 그런데 사진을 현관 우측에 있는 그것 얘기하나요?
총무과장 문철주 그것은 홍보판은 공보관실에서 관리를 하구요? 저희는 청사의 모든 복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 총무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박상무 위원
그런데 가능하면은 1회성이라든지 소모성같은 것은 이런 건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청사내에 물론 저도 하나하나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홍보용 사진 지금 있는 것 아주 퇴색되거나 아주 오래 돼 가지고 아주 보기 흉하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홍보용 사진이라고 지역내에 여러 가지를 할텐데 이런 부분도 너무 쉽게 생각해서 올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구요. 지금 꼭 어딘가가 필요해서 무슨 절대적으로 필요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건 없어요. 보니까 그런 구체적인 것은 없으시고 청사내에 있는 사진 좀 낡은 것 있으면 바꾸겠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의도는 알겠지만 필요성내지는 당위성 또 구체적인 것이 없다라는 이부분에서 좀 아쉽구요. 아까 얘기하길 경찰서 그것은 총 예산이 8천만원이라고 저도 들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우리가 5천 태안이 3천이요?
총무과장 문철주 예. 자기네들 자체가 1억 2천이 있구요. 총 2억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리고 제가 어차피 물어보는 김에요 봉사단체 사무실 확보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것도 2억 106쪽에 보면 2억이 돼 있단 말이죠. 이것은 어떠한 식으로 어느단체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철주 예. 그것도 내부적인 방침을 받아놨습니다마는 새마을 회관을 건축하는 총 건축비가 15억 3백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비와 도비를 해서 12억을 했고 새마을회에서 자담을 3억 3백만으로 하는 것이었는데 실질적인 자부담은 1억 3백만하고 부채가 새마을회의 부채가 2억으로 현재 남아있습니다.

내용적으로 그래서 새마을회 내부적인 사정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새마을회의 부채관계 문제라든지 그 부분과 함께 같이 검토된 것이 우리 서산시관내에 여러 봉사단체가 많은 단체가 있는데 계속해서 기회가 되는 대로 사무실 확보에 대해서 계속 요구가 시에 요구가 돼 온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두가지를 접목시켜 가지고 새마을회의 3층에 공간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7개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지난번에 개소식을 한 자원봉사센터 거기를 포함해서 7개의 단체에 다가 사무실을 새마을회에서 무상으로 사무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 부분을 새마을회의 부채도 해결해 주고 또

박상무 위원
7개 단체가 어디죠? 쉽게 쉽게 하시죠.
총무과장 문철주 제가 지금 검토한 단체는 봉사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대한적십자사서산지구협의회, 서산시인명구조대, 서산시소비자고발센터, 서산시철새축제위원회, 푸른서산21추진협의회 이것은 축제위원회하고 한 사무실 한공간을 조그만 공간을 두단체에서 같이 쓰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서산시여성단체협의회, 고엽제휴유증전우회 그런 등입니다.

거기에 자연봉사센터는 이미 입주가 돼 있고요 그런 정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까지 일곱입니다.

하나는 철새축제위원회하고 환경21은 같이 쓰는 걸로 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면은 저기 자원봉사센터까지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들어 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문철주 예. 그것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일곱칸을 만들어서
박상무 위원
아니 이런 봉사단체를 한가운데로 통합해서 가능하면 연계성이 있이 같이 있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말 그대로 2억을 들여서 3층을 얻어가지고요 나눠준다는 거지요? 어떤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받는 것 없죠?
총무과장 문철주 그러니까 새마을회에다가 지원으로 지원을 해 주되 그 조건을 이 단체들한테 무상으로 사무실공간을 새마을 회관 지원금으로
박상무 위원
그러면 2억이 지원금이예요?
총무과장 문철주 예. 새마을회에.
박상무 위원
새마을회에 지원금을 주면서 3층에 너희들 사무실 그러면 우리가 쓰게
총무과장 문철주 무상으로 제공을 해 주는 겁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면은 새마을지회 지원해 주는 거네?

여기 단체들에게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요 ?

위원장 정윤규
결국은 임차료요.
총무과장 문철주 새마을회에다가는
위원장 정윤규
그런데 이제 그런 성격이란 얘기지
총무과장 문철주 예. 지원금이고 대신 각 단체는 무상으로 사무실을 쓰는 거지요.
오세호 위원
이 사람들 나중에 전부 운영비 달라고 하는 것 아니예요? 운영비 달라고 또 올라올텐데? 운영비 안나오는 단체도 있는데 이 사람들 나머지 사무실 줬으니까 운영비달라고 해요.
이완복 위원
이게 문제에요 얼마를 뭘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돈 얼마다 하고 줬을 때 그런 내에서 그것을 하겠다 해 가지고 시에서 준다 빚갚아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빛갚아 주는 것 아무 것도 아니고
위원장 정윤규
예산측면에서 민자로 하지 말고 임차료로 하면 어때요?
총무과장 문철주 그것 두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새마을 그 방법도 가능한테요 두가지 방법중에 이 방법이 낳겠다하는 의견들이 돼서 그렇게
이완복 위원
내 얘기는 앞으로 지금 짓는 노인복지회관 뭐 이런 것들이 그 돈 가지고 지어야지 얼마 줬다해 가지고 다 그것 가지고 짓는 다면 서산시가 빚갚아주는데인가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같은데 천만원 계상했던 사무실 임대료까지 계산이 됐었다고 설명이 다 얘기됐어요.
총무과장 문철주 사무실 임대료는 아닌데
이완복 위원
그렇지 않으면 여기 인주빌딩 얻은데로 그때 그렇게 하자고 얘기가 됐었어요. 나도 이 문제가 뭐한테 생각을 해 봐요. 철새축제위원회사무실 축제 위원회사무실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감자축제위원회 사무실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시에서 대책 좀 세우고 하자 이거죠 위원님들만 골빠지게 만들지 말고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새마을회 빚진 것 갚아주면서 시에 그냥 갚아줄 수 없으니까 단체들 거기들어 오게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철주 내용적으로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아니 더군다나 이렇게 하면서 또 어린이도서관을 새마을회관 1층으로 2억에 들어 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빚다갚아주고 돈놀이 하라는 겁니까?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것은 솔직히 잘못됐다라든지 아니면 부당성 아니면 7개단체 뿐만 아니라 어느 단체 진짜 우리 봉사단체가 됐던 지역에 민간단체가 됐던 어느단체가 됐던 사무실없어 가지고 정말 필요한테 배려 해 줘야될 그런데를 선별하거나 공모를 하셨느냐 얘기예요. 그냥 누가 시키니까 하라는 대로 그냥 우선 순위로 해 주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총무과장 문철주 일단은 저희는 기준은 봉사단체를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것 이외로도 봉사단체가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박상무 위원
아니 글쎄요 그러면
총무과장 문철주 가시적으로 봉사단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진짜 지역에 봉사단체 시민단체 필요한 단체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열악해 가지고 또 아니면 사무실 하나 없어 가지고 이리저리 정말 떠돌이 생활을 하는 그런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의도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새마을지회에다가 해 준다이거예요. 회관도 있는데 그러면 이런 7개단체를 한다고 할 때 이런 걸 정당하게 개관으로 우선 순위를 확인해 가지고 해 줘야 되는 것이 그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물론 개인돈으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어떤 단체도 전부다 알려가지고 이런거야 말로 여러 가지 사정을 봐 가지고 우리 7개에서 8개 사무실을 우리가 배정을 할려고 하는데 다 할 수는 없고 한일이라든지 아니면 현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해 주셔야지 그냥 임의적으로 여기서는 정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또 1층에 내보내고 어린이도서관을 거기다 집어넣겠다고 그랬어요 2억으로 한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문석 위원
2억은 수리비예요.
박상무 위원
글쎄 2억으로 거기들어 가겠다고 하고 어린이도서관 입주를 시키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총무과장 문철주 기존 세입금액이 얼마가 있을 테죠.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구요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부 아픈을 시켜 가지고
박상무 위원
새로 선정을 하세요.
총무과장 문철주 모든 단체들 다 이것을 접수를 받아놓으면 더 감당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박상무 위원
정당하게 하란 말이죠. 공개적으로 하란 말이죠.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얼굴자주보거나 아니면 누굴 통해서 들어오거나 이쁜놈 갔다 사무실 주는데 싫은 사람 없어요.

총무과장 문철주 이건 위원님들이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그 부분은 더 심도있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단체 사무실을 확보하라는 문제하고 연관돼 버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것 까지 계산하고 말씀을 하셔야 되냐면 앞으로 밖에 있는 모든 민간사회단체의 사무실을 다 장만해 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어디를 해 주고 않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7개를 지금 선정한대로 했든 아니면 공개적으로 했든 뭐했든간에 시작은 어떻게 생각하고 해야 되느냐 모든 민간사회단체에 사무실을 다 확보해 주겠다라는 우리 서산시에 정책이 서고난 다음에 시작할일이예요. 이게? 이 형평성은 누가 책임질거예요?
오세호 위원
여기에 이런거 해 주게 되면은 앞으로는 로타리, JC 뭐 사무실 다 얻어달라고 해서 또 이런데 운영계획 줘야되고 방범대 수도 없어요 이거 해 줘야 될게. 난 이걸 왜 해 줘야 하는지 자체가 이해가 안가요.
위원장 정윤규
위원님! 체크하시고 심의때 하실 거니까 설명들었으니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로 할려고 하다가 이왕 추경이라 조금이걸래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복 위원
101페이지 중간에 국내여비 거기에 총무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해 가지고 840만원 절감 오타났죠?
총무과장 문철주 예.
이완복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운영비는 처음에 뭐 할 때 5%면 5% 10%면 10% 이렇게 절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절감하는 전체 우리 읍면동까지 본예산 세워 놓고 일반운영비 그전에 보면 10% 예산절감했었는데 그랬었죠?
총무과장 문철주 그 내용은 그 아래줄에 공무원 교육여비가
이완복 위원
아니 글쎄 절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절감하는 거냐 이거예요.

본예산에 서 있는 것을 그런데 이게 5%가 아니라 3%밖에 안 되는데?

먼저 지침인가 보면은 무조건 일반운영비에서 10% 절감 이렇게 했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10%을 계상한거라고 합니다.
이완복 위원
아 그럼 2,600이어야지 800만원 되요?
총무과장 문철주 위원님 아래 공무원교육여비하고 연관이 되어 지는 겁니다.
이완복 위원
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절감은 조금 해 놓고 인상분은 20%니까 그래서 그 기준을 물어보는 거예요? 절감분은 조금해 놓고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 정종태 원칙은 10%로 해 놓았는데 실과별로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 그럴 봐 가지고 덜 중요한 것은 많이 깎고 중요한 건 못깎고 하다보니까 비율이 안맞다 이거예요.
이완복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이다 이거죠. 전체 실과별로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 사항은요 저희들이 표기를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쉽도록 교육여비 의무성 경비를 제외한 일반여비를 10%로 이렇게 기재를 해 드렸으면 이해하셨을 텐데 저희들이 교육여비까지 포함해서 절감한 것 처럼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했구요 그래서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여비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여비 10%를 절감액이 840만원이 되구요 그리고 증액분은 교육여비 의무적 경비 부족분에 대해선 증액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아 그러니까 교육여비는 절감을 안하고 운반운영비만 10% 했는데 여기 항목에는 교육여비하고 일반여비하고 합해져 있기 때문에 %로는 3%밖에 안 된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혼선 일으키게 표기해 놓아서 죄송합니다.
이완복 위원
보니까 10% 절감하게 됐는데 3%만 해 놓고
신준범 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액이 있단 말이에요.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액이라는게 있는데 어디는 5% 짜리가 있고 어디는 10%가 있다니까요? 일반 운영비에서?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일반운영비에서도요 투자 사업비적 성격하고 의무적 성격의 사업비는 저희들이 절감항목에서 제외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표기방법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혼선이 발생되는 어디는 5%, 어디는 7% 일률적으로 절감이 안된 것 처럼 돼 있는데 실제 내용면에서는 절약이 가능한 부분은 일률적으로 10% 씩을 적용을 많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런데 그렇게 일률적으로 적용을 했다라면 지금 총무과 한번 갔다 보고싶은데 전부 예산서를 놓고 보고서 정말로 이게 그 기준액에서 했는지 그 기준으로 했다면 5%가 나올 수가 없어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5%가 나오고 그렇게 나올수가 없거든요? 5% 나오고 7% 나오고 이게 나올수가 없다구요. 어떻게 딱부러지게 5%가 어떻게 나와요?

그러면 제외시키고 총액에서 볼 때는 5% 단위가 정확하게 나올수가 없다니까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렇습니다.

총액에서는 5%가 안나오고요

신준범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은 총액에서 정확하게 5% 잘라졌단 말이에요.

합쳐신 상태에서 총액에서 볼때에 10%도 되고 아닌 것은 2%도 되고 나올수 있다 이거지요. 일반 운영비에서는 10% 절감을 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신준범 위원
맞는데 사실은 그런 취지가 됐다면 딱부러지게 5%나 7%나 이렇게 나올수가 없어요. 4.9% 나올수 있고 4.7%도 나오고 이런식으로 수치가 정확하지 않게 %가 정말 몇 점 몇 % 까지 나올수 있으면 나온다 이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절감항목에 대해서 보조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공로연수자 사회적 적응을 위한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250만원 추가로 해 놓았거든요? 공로연수자라는 것이 그만 두고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한명이 늘어난다요? 아니면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총무과장 문철주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때는 이번 상반기도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남해안이나 이쪽 동해안이나 이렇게 안내를 해서 2박3일간 가서 부부간 안내되서 조금 쉬고 오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행선지가 지금 주로 얘기들이 행선지가 제주도 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하반기에는
이문석 위원
늘어나는 것은 사람수를 얘기하는 거지
총무과장 문철주 숫자는 안늘어 났습니다.

행선지를 제주도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조금만 증액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고서 뭐 해야지 얘기하는 것 다들어 줄 때 내가 볼 때는 총무라든지 여기에서는 어디 단체나 누가 요구하는 것 중에서 안되는게 없어요?
총무과장 문철주 동료직원이 마지막 그만 두는데 그것 조금 해서
박상무 위원
그렇더라도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전에 그만 둔 사람은 남해안 갔다 왔잖아요?
총무과장 문철주 예. 그래서 상반기는 남해안 갔다 왔거든요?
박상무 위원
글쎄 그렇게 하면 일관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들고 아까 얘기한 표현이 좋으네 지역 안정사업이라는 것 있잖아요 경찰서 경비대가 다소 와서 우리가 보조해 줬는데 이게 뭐 경찰서에 지원하는 건 우리가 회계법상이라든지 예산편성하는데 아무 저촉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문철주 그 부분은 제가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맡겨주시면

박상무 위원
맡겨달라고요?
총무과장 문철주 예.
박상무 위원
하여튼 맡기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복 위원
마을회관 신축이나 증축이 아닌 마을회관 확보가 뭐예요?

106페이지?

총무과장 문철주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확보라는 표현이 적시한가는 저도 잘 생각이 안납니다마는 신축이 3개 마을이 있구요. 지곡 무장리 있고 동문 41통, 동문 82통, 증축이 2개 마을있습니다.

지곡 환성1구하고 고북 기포리 2구 임대가 1개 마을 있거든요? 동문 43통 그래서 이걸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보란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신준범 위원
이걸 다 지역마다 받은 거예요?
총무과장 문철주 예.
신준범 위원
다 확정하고서 예산요구하는 거네요?
총무과장 문철주 이것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요구를 넣는 겁니다.
신준범 위원
신청을 받았는데 이것밖에 안들어 왔어요?
총무과장 문철주 읍면동에서 받은 신청 내역입니다.
신준범 위원
이것밖에 안들어 왔어요?
총무과장 문철주 예.
박상무 위원
신축이 어디어디요? 무장리하고 지곡
총무과장 문철주 지곡 무장리2구하고 동문41통, 동문 82통
신준범 위원
신축한다고 신청만 하면 다 해 주는 거지요? 금방요?
총무과장 문철주 거기 현지 조사 해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을 올리기전에 현지실정을 다 파악해 가지고 왔습니다.
신준범 위원
신청을 어디서 받았어요?
총무과장 문철주 읍면동에서 받았습니다.
신준범 위원
받았어요?
총무과장 문철주 예.
신준범 위원
공문 내려보내 가지고요?
총무과장 문철주 예. 그럼요.
신준범 위원
그런데 들어 온게 그것밖에 없다?
총무과장 문철주 예. 회관들은 거의다 마무리가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면 신축은 6천만씩?
총무과장 문철주 6,500이고 증축관계는 환성2구가 2,200이고 고북 기포리 2구가 3,000만원이구요 임대도 6,500으로 들어 온 것은 다 적극적으로 검토 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그리고 우리 직장협의회 예산이 쭉 올라와 있는데요?

사무실 어디로 확보했어요.

총무과장 문철주 그것은 이번 기구조정과 관련해서 공간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집기를 구입하고자 했습니다.
신준범 위원
사무실 확보도 안 되있는데 집기부터 지금 얘기한다?
총무과장 문철주 이번 기구조정 사무실 조정할 때 반드시 해 주기로 그렇게 약속이 돼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사무실이 어느정도 크기가 있고 해야 거기에 사무집기가 뭐뭐들어 가고 필요한 것 아니예요? 이게? 그냥 미리다 해 놓고서 여기 집기에 맞게 구니 사무실을 얻어주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총무과장 문철주 집기는 최소한으로 그렇게 나름대로 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및 지방분권준비계획단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입니다. 110페이지, 111페이지, 109페이지 끄트머리 하단입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111쪽에 관용차량 구입 4,500만원인가요?

이게 뭐죠?

회계과장 안광래 이것이 그동안에 관용차량 관리규정이 행정자치부에서 규정을 운영하던 것이 지금 자율화되서 자치단체별로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단체 시에서는 의장님차하고 시장님차가 그동안에는 2000㏄에서 2500㏄로 변경이 됐습니다.

신준범 위원
표현할 때요 의장님차라고 표현하지 말고 의전차량이라고 표현해 주세요.
회계과장 안광래 그래서 그것이 현재 시장님차는 2000㏄에서 2500㏄범위내에서 이걸 바꾸도록 돼 있고 아울러 저희같은 경우는 지금 3851 전에 부시장님 차가 지금 폐차년도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차하는 것으로 시장차를 다시 구입하는 것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지금 이것은 그러니까 시장전용차량을 구입한다는 말씀이죠?
회계과장 안광래 예.
박상무 위원
현재 차는 타는 시장차량은 부시장주고?
회계과장 안광래 예.
박상무 위원
부시장께서 기분나빠하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안광래 부시장께서는 그동안에는 1800㏄였는데 2000㏄니까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겁니다.
박상무 위원
아니 부시장차가 내구연한이 다 됐으면 2000㏄로 부시장도 이왕이면 새것 타는게 부시장도 좋을 것 같은데 부시장께서 좀 서운하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안광래 서운하셔도 참으셔야죠 그럴리 없을 겁니다.
박상무 위원
그런데 꼭 이것을 이런 관용차량에 대한 규정이 기준이 바뀌었다고 해서 꼭 시장을 2500㏄로 지금 구입한지가 2년된걸로 알고 있는데 꼭 바꿔줘야 됩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시장께서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과장님께서 바꿔줄려고 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안광래 물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 도내 전체에서 거의가 다 각시군이 이런 방향으로 관용차 운영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일괄적으로 전부다 개선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시에서 저희 시장님만 또

박상무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해서 다른 시군도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바꿔주실려고 하시는건지 아니면 시장이 요구한건지 그것 좀 여쭤봤습니다.
회계과장 안광래 저희 도내 해당과장들이 관용차량 규정 개정될 때 그것이 어째든 내구연한이 바꿔질 수 있다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능한한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의미는요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앞으로 내구연한이 되서 대폐차 할 때 바꾸라는 거지 지금 타고 있는 차를 당장 이걸로 바꾸라는 그런 뜻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최소한 도로 양해를 구해 주는게 좋지 않을까? 이것은 그렇게 당장 타고 있는 것을 이것을 구입하는 뜻은 분명히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분명히 한동안이라도 분명히 시민단체라든지 어떤 시민들에 입에 오르내립니다.

분명히 얘기됩니다.

얘기된다고 할 때 조금은 더 방법을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차피 시장님을 아끼고 괜히 욕먹거나 지탄이 되면 좋지 않잖습니까?

시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시장이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렇게 급하게 추경에 당장 올릴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죠?

회계과장 안광래 마침 저희 차 1대가 대폐차할 차가 있어서 3851 그 차가 대폐차 할 그럴
박상무 위원
내구연한이 언제까지 끝나는 겁니까?
회계과장 안광래 지났습니다.
박상무 위원
의전용 차량도 저희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까지 타고 했는데 조금 제가 볼 때는 너무 이게 아쉽다 이거죠. 그것도 그냥 부시장도 타게 해 주는 거라면 상관없는데 내구연한이 되서 아니면 탈수 있으면 더 타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은 차라리 부시장을 제가 차종을 얘기않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고 그냥 타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오히려 우리 시민들에 어떤 정서라든지 또 아니면 시에 어떤 여러 가지 절약하면서 검소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일반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도 많은데 굳이 당장 바꿔서 시장께 오히려 내가 볼 때는 욕먹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 걸 감소하시고 이렇게 부시장차 내구연한 됐다고 2500㏄로 당장 올려서 주고 시장타던걸 부시장 주고 해야 될 그런 급한 필요성이나 절박한 상황이냐 이거죠?
회계과장 안광래 대폐차할 대상 차는 내구연한이 지난걸 아직 까지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폐차하는 겸에 시장차의 관용차량 규정이 바뀌면서 그것을 바꿔서 이렇게 하나씩 내려서 타는 겁니다.

박상무 위원
내려서 탄다구요?
회계과장 안광래 옛날 부시장이 타던 차를 여태까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한 대 타고 있었던 차가 있거든요? 그게 수리비도 많이들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부분 대폐차를 해야 될게 있는데 이때에 시장차를 다시 구입하고 그러니까 그차는 폐차하는 것으로 이것을 다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차는 그대로 쓰는 겁니다.

박상무 위원
글쎄 내용은 알구요? 내용은 알겠고 이게 추경까지 하면서 물론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충분히 탈수 있습니다.

관용차량이라는 것이 기사가 있어 가지고 깨끗하게 탄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은 더 소박한 서민에 시장으로 보일 필요성도 있고 또 정말 검소하게 살아가는 또 일하는 모습도 보여줄 필요성이 있어요. 어느게 득실인지는 모르겠는데 과연 이렇게 까지 해서 얼마큼 좋은 쪽으로 이런 차량 구입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더 고민하거나 나름대로 꼭 이렇게 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것 까지 감수하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있는 대로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까지 당장 바꿔서 시장타던 것을 부시장주고 또 시장을 고급차로 새로 사준다고 해서 과연 어떠한 좋은 점이 또 아니면 시장께도 또 아니면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영향이 있을까? 우려스럽다는 그런 걱정스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안광래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석 위원
이문석 위원
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께요.

직원관사 철거가 뭐예요?

회계과장 안광래 이것이 구읍사무소 맞은편에 보면 옛날에 재무과장이 살던 관사가 있습니다.

123 슈퍼 가는 바로 우측에 있는데 그것이 지금 관사가 노후하고 해서 쓸 수가 없어서 비어있는 상태인데 거기 잘못하면 청소년들이 모일소지도 있고 해서 그것을 철거할 철거비용입니다.

이문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갖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위원장 정윤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113페이지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종합민원실 중에서 113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포상금 해 가지고 사망 보상금 2,600, 가료비 1,500 이게 무슨 내용이죠?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저희 공익근무요원중에 한사람이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망보상금이 있고 또 두사람이 사고를 당했는데 한사람은 자건거를 이용해서 출근하던중에 넘어져 가지고 치아 탈구가 됐고 또 한 사람은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근무지 이동중에 넘어져서 인대 파열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가료비입니다.

박상무 위원
거기 5명으로 돼 있는데 가료비가?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규정상 사망조의금은 중사 1호봉 월급에 36배를 주도록 돼 있구요. 가료비는 병원에서 치료비 나온 액수를 저희가 보상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런데 이게 사망사고가 언제 난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지난 4월 22일날 났습니다.
오세호 위원
4월 22일날 몇 시예요?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9시입니다.
오세호 위원
9시요?
박상무 위원
밤 9시요?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아침 9시입니다.
오세호 위원
그러면은 9시면은 이미 출근했어야 할 시간인데?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이 사람이 늦으니까 과속을 해 가지고
오세호 위원
어디서 그랬어요?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해미요.
오세호 위원
해미서 여기 시청까지 오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아뇨.
오세호 위원
해미읍사무소?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대곡리에서 해미면사무소
오세호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라고 하면은 9시면 이게 안맞는 거거든요? 시청 공무원이라고 하면 해미면사무소 다니는 공익요원?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예, 해미면사무소에 근무하는
박상무 위원
공익근무요원도 우리가 주게 돼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예.
박상무 위원
저기 국방부나 어디 그런데가 아니고? 지금 현재근무하는 그곳에서?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예.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기 말이에요.

여비나 일반 운영비 어떤 규정의해서 절감을 하잖아요. 절감을 해 놓고 보니까 부족하다든지 여비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맞춰서 해야죠. 출장을 더 가도 없으면 못받는 것 아닙니까?
이완복 위원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어디 가더라도 부족하다고 해서 더 주는 것 아니죠?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그렇죠.
이완복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석 위원
이문석 위원
입니다.

본 예산에 115페이지 시설물 본 예산에도 벽보판 설치했죠?

몇 개가 섰어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예. 30개소를 신청했었는데 30개소에 250만원씩 해 가지고 7,5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올 3월달에 건축자재파동으로 인해서 알류미늄 삿시라든가 그걸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많이 올라 가지고 23개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추경에 25개소를 세운겁니다.

이문석 위원
그런데 30개의 예산을 계상받아가지고 지금 6개월밖에 안됐잖아요? 그런데 25개를 또 예산을 올렸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27가운데는 아직 설치못한거네요? 먼저번 30개에서 23개만 설치하고 7개는 아직 못했다는 얘기예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예.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초에 시장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5개를 한다고 했거든요? 55개 읍면에서 작년에 전부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이 많이들어 가기 때문에 당초에 세울려면 1억 5천을 세워야 되는데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해서 상반기에 30개소정도하고

이문석 위원
지금 현재 벽보판 설치가 몇 가운데나 됐어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현재 312개소입니다.

읍면동 총 합계에서 이번 상반기에 23개 해서 312개 설치했습니다.

이문석 위원
앞으로 몇 개 더 할 생각이세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앞으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정 벽보판이 없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군데군데 남의 담벼락에다 붙이고 그래서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아주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매년 읍면동한테 연말에 신청량을 받습니다.

이문석 위원
그렇게 많이 필요한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예.
이문석 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이 하다보면 환경피해도 있지 않아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그래서 환경피해 보다 수요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감당을 못해서 지금 계속 읍면동에서 신청을 많이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문석 위원
그러면 보통 읍면동 단위로 몇 개 정도나 돼요? 시내야 많을테 고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그래서 지금 최고 많은데가 제가 알기로는 음암, 운산, 해미, 고북쪽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보통 20개씩이 넘습니다.

이문석 위원
그래도 그게 모자라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예. 이게 읍면동에는 마을 회관 옆이라든가 그런데에 많이 있습니다.
이문석 위원
잘 알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저희 예산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문석 위원
아 예산좀 많이 세워서 사업하세요.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규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박상무입니다.

이번에 지장협 사무실을 임대해 주실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네요?

사회담당 한연숙 예.
박상무 위원
어디에다가 얻을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나요?
사회담당 한연숙 아직 장소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읍면동에서 오시는데 편하게 시내권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시내권인데 그게 말그대로 지체장애자 협회거든요? 이분들한테 이동권 또 아니면 휄체어 이렇게 이용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임차하겠다라는 뜻은 알겠지만 장소도 정해 놓지 않고 이런걸 계상하셨거든요?
사회담당 한연숙 대략적으로 생각해 놓은 곳은 있는데 예산되는 것 보면서 할려고
박상무 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야 되겠네요?
사회담당 한연숙 예. 그 면적이면 1억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우선 예산을 확보하고 사무실을 아직 먼저 장소를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문석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석 위원
이문석 위원
입니다.

1억을 예산을 이렇게 해 놓고 장소도 안 되고 시내쪽으로 한다면

사회담당 한연숙 장소는 대체적으로 마땅한 곳이 있어서 거기를 물어보기는 했는데요
이문석 위원
어디입니까? 거기가?

1억 가지면 그 장소는 충분해요?

사회담당 한연숙 넉넉하게 활동하시기 불편하지 않도록 여건도 마련해 드리고고 할려고
이문석 위원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새마을 회관 1층을 요구하는 것 같더라구요? 거길 원하더라고요 거기? 맞아요?
사회담당 한연숙 예. 거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석 위원
거기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1층에 1억이면 임대가 가능해요?
사회담당 한연숙 그렇게 파악을 많습니다.
이문석 위원
아니 2층 3층도 2억인데 먹자통 한복판에 1층이 1억이면 된다면
박상무 위원
아니거기 로비를 잘하셔야되요? 왜냐면은 거기 1층을 서로가 노리거든요? 어린이 도서관이들어 갈려고 2억을 했어요? 거기에 2억을 요구했어요?
이문석 위원
아니 거기는 시설비예요?
위원장 정윤규
2층 PC
박상무 위원
2층에 2억으로 갈려고 했는데 1층을 1억 가지고 흥정이 될려나 모르겠네
오세호 위원
1층을 다쓴다고 하는 건 아니겠지요?
사회담당 한연숙 예. 다쓴다는 것은 아니고
박상무 위원
그런데 여기는 아마 알기로는 일부는 작업장도 해 가면서
사회담당 한연숙 아 작업장은 별도로 내년도 예산으로 국비를 지금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아 작업장은 별도로 내년에 해 주실려고 그러면 사무실로만?
사회담당 한연숙 예.
이문석 위원
불편하지 않게 좋은쪽으로 잘 좀 얻어주세요.
사회담당 한연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석 위원
돈에 맞춰서 얻을려고 하지 말고
오세호 위원
난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지체장애인을 이걸 해 주면 농아라든지
이문석 위원
다 있어요 사무실
사회담당 한연숙 농아나 시각은 지금 있습니다.
오세호 위원
다 해 줬대요? 그런데 어째 지체장애는 여태 이걸 못해줬지?
사회담당 한연숙 지체장애인은 장애인 복지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오세호 위원
복지관을 그동안에 써서?
이완복 위원
장애인 복지관을 쓰고 있다가 거기서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사회담당 한연숙 지침상에도 장애인복지관내에는 단체 사무실을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이완복 위원
언제 이게 바뀌었어요?
사회담당 한연숙 그것은 먼저 지침에도 그렇게 돼 있어서 그때 시각이나 농아도 그때 그래서 사무실을 확보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체는 그때당시 아무래도 지체장애도 관장을 하면서 가까이 작업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완복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물론 사회복지과에 문제는 아니지만은 우리시에서의 어떤 기본인식이 아주 내가 머리가 둔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주지 말아라 우리시 건물에는 행정재산건물에는 어떤 단체든지 주지 말아라 주지 말아라 하는데 시에서 필요하면 예총같은데도 내쫓지 못하고 있지 주고 또 어떤데는 지침뭐한다고 해서 쉽게 그냥 헌신짝 내버리듯 내버리는 식으로 내쫓고 그 지침에 어긋하는 것 알면서도 들여놓을 때는들어 놓고 하다보니까 다른데 분란이 생긴다 이거예요. 우리 한계장님 시에서 보조해서 지은 건물에 시에서 돈을 들여서 임대료 내고서 거길 들어간다 그것 공무원입장에서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시에서 뭐하러 돈들어서 집지어줘요?

가장 지금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금 장애인이든지 노약자들이든지 국가적으로 전부 뭐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홀대라고 할까 말입니다.

난 그래서 어느면따져서는 내년에 우리가 지체장애인 사업장 진다라고 하면은 그런 쪽에 오히려 나는 어떤 공간을 확보해서 직접 거기다 해 주는게 좋지 어떤 건물 돈들어 가지고 임차하고 아니 오히려 이돈을 거기 짓는데 더 보태서 정말 그들만의 공 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낳지 않느냐 우리시에서도 점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당한 거지 지금 사무실...

박상무 위원
재활사업장을 지을려하나요? 새로 지을려고?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하나 사업장을 지어주겠다?
사회담당 한연숙 예. 재활작업장은
박상무 위원
그건 시비로요?
사회담당 한연숙 지금 국비는 내년도 국비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국비를 신청했다?
이완복 위원
그게 어느정도 긍정적으로 답변이 온 모양이예요? 그렇다라면 나는 오히려 사무실 같은데를 이게 한번 돈들어 놓고서 또 빼기도 뭐하고 그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것이
사회담당 한연숙 그 방향도 검토는 해 봤습니다마는 사무실하고 또 작업만해야 될 작업장하고 사무실도 같이 병행하는 것을 작업장 장소가 어떻게 될지 그게
이완복 위원
오히려 그게 나는 그들만에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낳다 얘기예요? 예를들어서 작업장 지을 때 2층작업장 지을려고 한다라고 따지만 조금 더들여서 3층 건물로 지어서 3층을 사무실로 확보해 준다든지 그게 낳지 새마을이라고 건물지어놓고 또 이렇게 되면 나중에 보십시오.

우리 담당관님도 계시지만 노인회관 지으면 거기 임대 잘 안 되고 하면 또 무슨 단체들 쭉 나중에 보면 이게 무슨 서산시에 제1청사, 제2청사 부속건물 별청사 별게 다 되는식이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한번 우리가 그것을 해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더 들이더라도 정말 지체장애인들은 그들만이 같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지 일반인들하고 상당히 소외감 느끼고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쪽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난 더 좋겠다하는 얘기예요.

오세호 위원
작업장 지을 때 가까운데가 있어야만이 모든게 맞아요. 내 생각도 그게 합당한일 같아요. 그리고 여기해 주면 지체장애인들 다닐수 있는 시설도 다 갖춰주고
이완복 위원
저번에 먼저 시정질문 답변에 내년에 짓는 다고 시장님이 했으니까 내년에 짓는다고 하면 꼭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거지요.
사회담당 한연숙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박상무 위원
약속이 됐을거예요. 의도적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물론 얻어줘야 되는데 가능하면은 사실은 작업장하고 사무실하고 같이 있어 줘야 좋지 그것은 누가 안해 줄려고 하는게 아니라 효율성이라든지 타당성이든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이왕이면 잘해 주라는 얘기예요. 복잡하게
이문석 위원
제대로 해 주자 얘기예요. 위원님 얘기가
박상무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이렇게 해서 금방 또 옮긴다든지 그것을 빼야되고 하는 그런 것은 상당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산에 대해서 적의 하게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완복 위원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솔직한 얘기지 담당관님 여기 계시지만 아까 우리 7개단체, 8개단체 거기 돈 2억 준다고 하지만 사실 지체장애인협회 같은데 안해 주고 이런데 해 준다고 따지면 이건 정말 우리 시위원들이나 시장이나 다 욕먹는 짓거리 하는 거라고 정말 그런 불쌍한 사람들에게 먼저 우선으로 해 줘야지
이문석 위원
안해 줄려고 하는게 아니라 기왕하는 것 지어서 해 주자는 얘기요
오세호 위원
그리고 심신장애인 사무실은 남이라 일반 사업목적으로 지은 건물에 세들어 사는 것은 사용하기 힘들어요. 이건 전용으로 지을 때 설계해서 장애인들도 활용할 수 있게 설계가 되서 지어야 만이 사용하기가 굉장히 좋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에 그런일이 있다고 하니까 이거 올해 하나 내년봄에 하나 얼마차이 인데 거기다 돈을 더 예산을 들어서라도 그렇게 해서 제대로 그 사람들이 진짜 활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지금 가정폭력 상담소와 관련되서 피해자 쉼터를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보니까 가정폭력피해 자 쉼터해 가지고 6천만원, 그리고 쉼터 설치하는데 4백만원, 그다음에 가정폭력 피해자 임시 쉼터 보호장비라고 해서 4백만원 또 있나요? 이게? 제가 볼때는 이 세가지로 봤는데 또 있나요? 세가지 입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돕게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여성복지담당 신영미 쉼터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상담하고 귀가 조치가 어려울 때 임시보호시설을 실치해 가지고 보호한다. 3일부터 일주일간 보호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설치할려고 하는데 그것을 기존 아파트를 임대해서 쉼터를 만들고요. 쉼터를 만들면 숙식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숙식가능한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4백만원 예산을 세웠구요. 그리고 또
박상무 위원
쉼터 보호장비는 뭐죠?
여성복지담당 신영미 비상벨 설치할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가스총 같은게 있어야지 신변에 위협을 느끼잖아요. 가해자가 언제든지 쫓아올수 있는 확률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보안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보안장치를 위해서
박상무 위원
아 이제 내용을 제가 이해를 했어요. 물론 가정 푹력으로 인해서 집에 못들어 가는 사람을 아파트라든지 무슨 연립이 됐던 일정한 시설에 격리시켜 주는 것 아니예요? 숙식을 하게끔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살림할 수 있는 또 다른 시스템을 만들기위해서 설치비용을 4백만원 했다 그다음에는 또 그렇게 폭력에 관한 부분이니까 남편이 오거나 또 쫓아와서 행패하거나 할 때 보호하기위해서 가스총이나 엽총? 총은 아니죠?
여성복지담당 신영미 가스총이죠.
박상무 위원
그래서 괜히 함부로 줬다가 가스총도 사람에게 제대로 정면에다 얼굴에다 쏘고 그러면 인명을 살상을 해요 보호장비는 선택을 잘하셔야 되겠어요.

뭐뭐 살려고 그랬어요? 가스총하고 ?

여성복지담당 신영미 비상벨하고 세콤 설치하고 가스총 하나 할려고 그랬죠.
박상무 위원
야구방망이 같은 것은
여성복지담당 신영미 그것은 장정이 격한 상태에서 오잖아요. 가해자는 가해자하고 피해자 여기 일시 보호하는 사람은 격한 상태잖아요.
박상무 위원
요새 그런 것 있더라구요 전기 곤봉인가 그런 걸 해야지 가스총같은 것은 좀 위험스러우네요.
여성복지담당 신영미 검토해서
박상무 위원
이거 괜히 험악한 것 사줘 가지고 문제 안생기게 해야죠. 전기 뭐 있어요 그런거나 이렇게 해야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가스총같은 경우도 이런 것은 장비 구입할 때 잘 고려해서 하셔야 될거라고 생각하네요.
여성복지담당 신영미 예.
박상무 위원
다 이해는 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가정폭력보다 더 하게 생기면 안 되지 문제를 더 키우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복 위원
하나 좀 물어봐요. 국도비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운영비던지 이런 문제에서 말입니다.

국도비가 변경이 돼 가지고 뭐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국도비는 그대로 돼 있는데 시비만 증액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사회담당 한연숙 몇 페이지
이완복 위원
몇 가지 되는데 하나만 예를들어서 182페이지봐요. 182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제일 윗쪽 국비는 3천원이 감해지고 도비는 천원이 감해 졌는데 시비는 8,300만원이 증액이 된다고
사회담당 한연숙 이것은 국도비 비율이 작년에는 60대 40이었는데 올해는 30대 70 이렇게 비율이 바꿔지는 부분입니다.
이완복 위원
비율이?
사회담당 한연숙 자꾸 이제 국도비 비율을 자치단체 지방비로 자꾸 부담을 시키는 그런 방향입니다.
이완복 위원
여기 쭉 보면 민간이전쪽에서 보면 말이에요.

연초에 어떤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디에서 예산요구를 받을 것 아닙니까?

사회담당 한연숙 예.
이완복 위원
그러면은 예를들어서 A라고 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우리가 연간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5천만원만 시에서 보조를 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럼 5천이 본 예산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거의 사회복지 그런 시설분야에서는 우리가 예산 삭감을 안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추경에 보면 다시 올라오거든요? 증액되서

사회담당 한연숙 그런 경우에는 운영비에서 인건비 같은 것이 또 변경요인이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기들이 앞으로는 말입니다.

왜냐면 예산이 잘못되는 거예요. 어떠한 수요를 쭉 뭐 해 가지고 어떤 보조내시를 해 가지고 주면 그럼 끝나라 얘기예요. 무슨 명목대 가지고 뭐가 올렸으니까 이게 다 감당하기가 어려다 이거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무슨 예산은 민간이전쪽으로 가는데에는 자기들이 요구하는 그거에 맞춰서 자기들이 운영을 해야지 자꾸 뭐하다고 달라고 한다고 다 주는 것도 문제있는 것 아니냐 여기도 보면 한두가지고 아니기 때문에 내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여기 폭설피해 특별지원 성립전 예산

사회담당 한연숙 구상은 지난 3월 5일날 폭설피해가 있었는데 다행히 저희 관내에서는 대곡리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는 사항이라서 지원을 해 주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완복 위원
이게 무슨 장애인 그런 가정이 아니고
사회담당 한연숙 폭설피해로 장애인가정 아닙니다. 재해로 인삼재배농가입니다.
이완복 위원
그럼 그때 재해대책비에서 그런 건 없었어요?
사회담당 한연숙 우선 재해대책
이완복 위원
그때 폭설피해 재해대책비에서 나간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담당 한연숙 이것은 재해대책비하고 별도로 저희과에서 지원하는 응급지원형식에 특별지원구호비입니다.
이완복 위원
거기서는 농가들이 무슨 피해를 받으면은 다 해 주는 거예요?
사회담당 한연숙 농림과에서 조사해 가지고 도에 보고를 하고 도에서 대상자가 내려오면 구호비 지급은 저희들이 합니다.
이완복 위원
구호비 지급?
사회담당 한연숙 예. 응급 특별지원 응급지원비 형식입니다.
이완복 위원
아니 이게 집을 지어주는데 뭐 하는 거냐 이게 뭐예요? 목이?

그냥 돈으로 주는 거예요?

사회담당 한연숙 위로금조로 주는 거예요.
이완복 위원
이게 무슨 영세민이든지 무슨 장애이든지 무슨 어떤 특별히 받을수 있는 대상이 될 거 아니예요? 이게?
사회담당 한연숙 아 그것은 기준이 농가 2㏊미만 농가일 때 대상이 됩니다.

2㏊미만인 농가중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조사가 돼 가지고 올라가서 도에서 명단이 통보가 되면 ...

이완복 위원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사회담당 한연숙 예.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완복 위원
그전에 이런게 없었단 말이에요.
신준범 위원
예전에도 수혜피해나 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게 많았을 거거든요?
이완복 위원
2㏊면 6천평이예요?
신준범 위원
2㏊면 적은 평수가 아니예요?
위원장 정윤규
일반보상이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지요. 6천평까지는
사회담당 한연숙 재해보상금 특별지원금 형식입니다.
신준범 위원
이것에 대한 우리가 기준을 한번
이완복 위원
근거 기준 좀 한번 하나 갔다주세요.
신준범 위원
이거 도비가 붙어있는데 이게 처음 보는 거예요?
박상무 위원
이게 도에서 내려온거 아니예요? 도에서
사회담당 한연숙 예. 도에서 명단통보가 되서 내려옵니다.
전문위원 정종태 재조사해서 보고해 가지고 거기서 책정해 갖고 내려온건데...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도든 어디든 간에 우리가 기준을 알아야 할 것 아니냐 이거지 난 처음보는 거라서 난 처음 봤네 지금
박상무 위원
그렇지 누구를 주는 건지
이완복 위원
그전에 집이 반토막 무너져도 농지가 얼마이상되니까 안 된다 뭐 해 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6천평이라면 대단히 우리가 신경쓸 문제더라고
위원장 정윤규
폭설피해로 근자에 이런 재해지역 같은데 선정된데도 없잖아요? 우리지역은?
이완복 위원
기준이 안돼 가지고 많이 탈락됐지
신준범 위원
이것은 기준같은게 있을 거예요.
사회담당 한연숙 예. 지금 가질러 갔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리고 172쪽요. 제일 밑에 지역봉사활동 인부임이 뭐예요? 이게 국도비끼는데
사회담당 한연숙 이 사항은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어느정도일할 수 있는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을 지역에서 봉사 활동 형식으로 읍면동에 옛날로 말하면 취로사업처럼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된건데 이것은 국도비가 감소됐습니다.

삭감됐습니다.

8명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신준범 위원
장애인들 뭐 해 가지고 있어요?
이완복 위원
면사무소 여자 직원들 사환인가 무슨 그런식으로 없애고 청소하고 그런 사람
사회담당 한연숙 그런데서도 활동을 하고
신준범 위원
보조업무나 이런 걸 할 수 있던지
사회담당 한연숙 읍면동에서 보조업무 활동할 수 있도록
이완복 위원
그럼 이게 현재 보니까 말이에요.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시비에서 충당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할 것 아니예요?

어째 다른 것은 삭감됐다고 해서 시비로 다 운영비 같은 것 주는 것은 국도비 삭감됐다고 해서 운영비에서 더 뭐하고 이것은 삭감됐으면 우리 시비라도 해 줘야죠. 안그래요? 그 사람들에게

(신준범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바로 밑에 재활프로그램 인부임이 있거든요? 재활프로그램이 인부임이 전액이 삭감됐어요? 1,250만원이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재활프로그램이라는 부분은 지금 운영하고 있을 것 아니예요? 현재?
사회담당 한연숙 이 사항은 아직 이게 국도비가 전액 삭감되서 운영을 지금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알콜로 의존한다든지 어떤 사회적으로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을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위한 인건비인데 이것도 이번에는 전액이 삭감돼 가지고요 이 사업은 현재 올해는
신준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삭감이 예산이 주어진지가 이제 우리 12월달에 예산 통과해서 결과적으로 집행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그죠? 진행되야 정상이거든요? 사실은?
사회담당 한연숙 아 집행진행 안됐습니다.

왜냐면 교부결정이 떨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는 가내시 왔고 교부결정이 떨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예 본예산에 넣지 말고 하던지
전문위원 정종태 그때 당시는 내시가 됐기 때문에 안넣을 수가 없어요. 그랬다가 정부에서 변경내시 할 때 삭감해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신준범 위원
황당한 것 아니예요. 사실은 이게 준비하고 프로그램 준비하다가가
이완복 위원
다른 분야는 몰라도 영세민이던지 예를들어서 장애인이던지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 해 주지 못할 정도로 아쉬움을 갖는데 그거 국도비 많지도 않고 조금씩 삭감이 다 됐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그것을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시에 사회복지분야에 의지가 없는 거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심의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했지만 아 우리 국비를 삭감되고 도비 안줘도 우리는 조그마한 뭐라도 장애인이나 영세민들에게 노인들에게 우리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아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다른 건 보면은 운영비 같은거에서 삭감되고 다 줘.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야죠? 많지도 않아요? 많지도 않지만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박상무 위원
입니다.

이번에 장애인들한테 운동용구 무엇무엇인지 그 내용아세요?

그 품목 모르시나요? 그 내용에 맞춰서 준비해 줬나요? 투포환이라든지

사회담당 한연숙 예.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 있으면 구입을 할 예정이구요 투포환같은 것
박상무 위원
저것은요? 경기용 휠체어도 다 포함돼 있습니까?
사회담당 한연숙 예. 휠체어구입도 포함돼 있구요.
박상무 위원
분명히요?
사회담당 한연숙 예.
박상무 위원
몇 대요?
사회담당 한연숙 2대
박상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사회담당 한연숙 이것은 지체한테 받아가지고 이 예산이면 되겠다는 걸 받아서 반영을 시킨겁니다.
박상무 위원
알았습니다.
신준범 위원
여기보면 지체장애인 사무실 임대있죠?

어디 임차하는 거예요? 장소는?

사회담당 한연숙 이 사항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위원장 정윤규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장비는 뭐고 설치는 뭐예요?

(“아까 했어요” 하는 위원 있음)

설치하고 임대하고 뭐만 했지? 가정폭력 피해자 임시보호하고 설치하고 임대하고만 했어 여기 장비있어 아 장비?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문석 위원
이문석 위원
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페이지 좀 말씀하시고 187페 제일 윗줄 이렇게 좀 앞으로는 말씀을 해 주세요.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자원봉사활동 추진 해 가지고 올라온게 뭐죠?

187페이지 제일 윗줄

여성복지담당 신영미 여성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재료비하고요
이문석 위원
예? 여성활동?
여성복지 담당 신영미 자원봉사자
이문석 위원
봉사자들?
여성복지담당 신영미 예. 그래서 이제 봉사활동 나가면 재료가 같은게 있어야죠.
이문석 위원
자원봉사하는 팀이 어디어디죠?
여성복지 담당 신영미 풍선아트에서 10개팀입니다.

노인, 장애인...

이문석 위원
그것 좀 자료를 하나씩 주세요.
여성복지담당 신영미 예.
이완복 위원
아니 먼저도 얘기했지만 자원봉사센터 만들어서 전부 일괄적으로 한다고 해서 거긴 왜 따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성복지담당 신영미 여성부하고 업무가 이원화돼 가지고 일원화 시킬려고 했는데 이번에 못했어요.
이완복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왜 못했다고
여성복지담당 신영미 중앙에서부터도 거기하고 일원화하는 걸 바람직하게 생각을 안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문석 위원
중앙이라니요?
여성복지담당 신영미 여성부에서도 그렇고 이게 부처가 틀려요. 거긴 행자부에서 하는 거구요. 새마을 했을때는 저희는 여성부하고 또 도 여성정책담당관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업무연계가 우선 안 되고요
이완복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정부가 어떤 정부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자원봉사자는 전부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고 하나로 모여라 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놓고 무슨 자기네들 주장 업무별로 이것는 우리꺼는 우리대로 하라고 한다면 그 목적이 부합되는 겁니까?

이 돈을 거기로 주고서 거기서 같이 관장을 해야지 위에서 잘못되더라도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안다라면 우리 스스로도 고칠줄 알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을 해 봐요. 지금 난 자원봉사가 그렇잖아요?

여성복지담당 신영미 여성만 지금 따로 떨어졌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럼 남성만 하나 거기?
여성복지담당 신영미 그리고 지금 나간데에서 관리하는 것은 주로 단체 ...
이완복 위원
그것은 하나의 변명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꾸 우리 뭐하면 상부 상부 얘기하는데 상부에서 하는 것

신준범 위원
이 부분도 또한 총무과장 불러다 놓고 해결을 시켜야 될 부분이이에요.
이문석 위원
잠깐만요. 총무과장 올라오라고 하세요. 왜 않됐나 물어보게 집고 넘어가자고
신준범 위원
자원봉사센터 무슨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이문석 위원
총무과장한테 얘기를들어 보자구요. 자원봉사 센터를 개소했잖아 전부다 하기로
이완복 위원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먼저
위원장 정윤규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정회】

【16시 16분 속개】

위원장 정윤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석 위원
이문석 위원
입니다.

총무과장님 10개단체가 와서 그것 좀 보고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총무과장님 서산시가 자원봉사센터로 해 가지고 개소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문철주 예.
이문석 위원
했는데 지금 187페이지를 보면 여성자원봉사활동 추진 해 가지고 또 500만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게 전부 통합된게 아니예요?
총무과장 문철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한테 유인물 한 장씩을 나눠드렸는데요 이것이 부처별로 먼저 애초에도 저희 자원봉사센터 위탁금 예산심의때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셔가지고 그때도 1차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은 행정자치부의 제가 지난번에 추진했던 자원봉사 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이 있고 그다음에 여성부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에 의해서 추진하는 센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이번에 예산 요구되는 내용이 여성부의 여성자원활동센터인 것으로 압니다.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센터는 지금 저희시의 경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스타일의 보건복지부 센터가 있고 문화관광부소관의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이건 도단위인데 저희 도에서는 논산시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 행자부에서 엊그제 개소식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여성부나 다른 부처의 모든 회원들도 다 와서 같이 참여를 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배치하는 이 부분은 다 가능한 일입니다.

가능한 일인데 다만 계통적으로 사회여성복지과의 경우에는 여성부에서 특별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시가 돼서 그쪽에서 검토된 것 같습니다.

활동은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문석 위원
그럼 서산시는 자원봉사센터를 통합하기로 했으면 통합하는게 옳다고 생각 안하세요? 이중적으로 이렇게
총무과장 문철주 그것은 예산편성관계에서부터 시행까지 시에서 종합지침으로 다가 딱 묶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만 개별법 등 법 근거에서 지시되는 것은 각 과에서 않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문석 위원
지금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안에 지금 여성자원활동센터 10개단체가 있는데 지금 다 빠져있어요?
총무과장 문철주 포함돼 있습니다.

그 회원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문석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철주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이문석 위원
그러니까 이중참여하고 이중으로 예산을 없애는 것 아닙니까? 왜 통합에 취지고 뭡니까?
총무과장 문철주 그런데 거기 유인물 드린 것 중에 설치단이라고 해서 여성자원활동센터는 시군구에서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직영을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이런 것이 조금 합류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군구에서 직영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말이에요.

현명한 지방자치단체하고 그렇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차이점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성부에서 이게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여성자원센터가 165개 시군구만 실시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합취지에 못맞추고 하는데는 165 가운데이고 나머지는 그런 취지에 맞춰 가지고 이게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는 얘기도 그거예요? 어떤 지금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면은 아주 나쁘게 듣질 마십시오.

집행부에 조금 뭐를 한다고 해 가지고 뭐 할 때는 상위법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은 그것 핑계대고 이런 결과밖에 안 된다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해 봐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이게 지금 이문석 위원님 얘기한대로 여기 명단도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하던분이 거기가서 다 하던분들이 또 여기서는 뭐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일을 하면서 두가운데 적을 두고 하는 이런 식이 되면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문철주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예산이 관련이 그런데 국비지원금 같은게 따라붙고 그러니까
이완복 위원
어디가 국비지원있어요?
이문석 위원
국비없어요? 다 시비예요?
여성복지담당 신영미 이번에요
이문석 위원
그러니까 이거하고 중복됐나 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하고 이중적으로 지금 이완복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총무과장 문철주 지금 여기서는 직영사회여성복지과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문석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이 계장 얘기들어 보니까 여성자원활동센터 팀들이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10팀이 전부다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총무과장 문철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이원우 담당으로부터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담당 이원우 새마을 담당 이원우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중앙 4개부처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 업무를 그런데 저희시군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의 주요기능은 자원봉사자 모집 및 배치입니다.

그래서 여성부나 보건복지부소관 아니면 문화관광부소관 통털어서 어디를 구분을 하지 않고 어느 자원봉사단체든 개인이든간에 모집을 교육도 시키고 수요처가 어디든지 원하면 배치를 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그래서 여성부에서 추진하는 여성자원활동센터에 가입된 인원이 자원봉사센터에 다 100% 다 등록이 돼 있는 상태고 어떤 단체든지 센터에 가입해서 센터에서 안내하는 센터에서 배치하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성부나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설치근거에 의해서 자원활동센터나 사회복지정보센터나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각부에 시책적인 사업, 법 근거에 의한 시책적인 사업을 해당과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문석 위원
됐어요. 원론적인 얘기는 그만하시고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지금 예산이 500만원이라는 돈이 무슨 봉사활동할 때들어 가는 차 구입비라든지 무슨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음료수라든지 이 구입비예요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아니예요?

여성복지담당 신영미 재료비라고 예를 들어서 풍선아트팀이 복지원 같은데 위문을 가거든요? 그러면은 같이 얘들하고 참여할 수 있게 풍선같은 것
이문석 위원
재료비 풍선
여성복지담당 신영미 예. 풍선같은 것 만들어서 같이 놀이하고 할려면 풍선같은 것 구입하는 그런 재료입니다.
이문석 위원
그런 재료비라도 그게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 아니냐 얘기예요. 별도로 이렇게 올리지 않고 그것을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지 원론적으로 무슨 4개부처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기왕 센터를 만들었으면 하나로 나가자는 얘기예요. 하나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원 시스템 맨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쪽으로 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하라는 이런 취지입니다.

양쪽으로 분리하지 말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새마을 담당 이원우 예. 취지를 알 것 같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하고 여성자원활동센터에서 각각 같은 일을 가지고 양쪽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도 센터에서 하는 일이나 이 센터에서도 수요처에서 언제든지 자원봉사자를 요구를 하면 배치하다보면 자원활동센터의 봉사자들 배치해 주고 그런 것만 있습니다.

이문석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복지담당 신영미 참고로요 188쪽에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 해 가지고 이번에 149만 8천원을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게 국비가 부담되고 있습니다.

112만원 188쪽

이완복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지금 아까 이원우 계장 얘기대로 10개팀이 전부 거기 등록돼 있어 가지고 거기서도 우리는 이런 자원봉사를 하겠다라고 등록이 돼 있을 거다 얘기입니다.

안그래요? 그러면 여기 풍선아트팀이다 그럼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 풍선아트팀 봉사하러 가는데 이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거기서 다만 몇푼인가라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여기서 타 가지고 가고 양쪽에 실지 한사람들이 하나가 하고서 양쪽에서 신청에서 서산에 이건 안 되지 않느냐의 뜻을 얘기지 안그래요?

아 예를들어서 간식비라도 준다고 따지면 두가운데서 밥값 가지고 갑니까?

그런 안 되지

총무과장 문철주 그 부분은
이완복 위원
그건 그렇고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189쪽에 노인경로연금이 5억 2,10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위원장 정윤규
총무과장님 나가십시오.
이완복 위원
189쪽 중간에 노인경로연금이 51억 1,5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가정복지담당 김준호 가정복지담당 김준호입니다.
이완복 위원
5억 2,150만원 이거 이렇게 경로연금이 삭감되면은 경로연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정복지담당 김준호 이사항은 기정예산은 가내시된 예산으로서 당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많은 양을 배정액을 배정한 후에 확정한 예산액이 현재 19억 8,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금년도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노인경로연금이 월 얼마죠? 경로연금이 교통비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 아니예요?
가정복지담당 김준호 교통비하고 항목이 틀립니다. 경로연금은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이완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월 얼마씩 주는 거에 우리 서산시 전체에 경로 연금 대상자 해 가지고 이게 나온 액수가 아니겠습니까?
가정복지담당 김준호 예
이완복 위원
그럼 본예산때는 가고없는 것 세워 놓았구먼.
가정복지담당 김준호 아니죠 가내시된 금액으로는
이완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서산에 500명이다 예를들어 경로연금 대상자가 그러면 이게 월 10원씩 준다하면은 년 5천원 가지면 되는 것 아닙니까?

20원씩 준다고 따지면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숫자 개념 아무 것도 없고 돈 주는 것 없이 본예산에 8천원이나 9천원 해 놓은 꼴밖에 더 되느냐 이 얘기예요. 그렇죠?

가정복지담당 김준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내시될 때 보건복지부에서 시군별로 가내시 금액을
이완복 위원
아는데 서산에 받는 사람이 몇 명이고 얼마고 들었고 딱 나오는 숫자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들어서 그 숫자보다 엄청나게 본예산에 확보해 놓았던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가정복지담당 김준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근거가 왜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됐느냐 기정예산에?
신준범 위원
작년에 몇 분정도 돼요?
가정복지담당 김준호 우리가 지금 기급대상자는 4,300명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예산이라는 것이 시군별로 상당한 많은 금액을 배정해 놓고 나중에 6월이후에 지나가서 다시 조정해서 금내년예산을 총체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누년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다른 사업비나 뭐라면 괜찮지만은 우리 예를들어서 서산시 공무원이 월급 5억 가지면 되는데 8억 계상해 놓고서 나중에 3억 짜르는 것하고 똑같은 거지 이게? 그렇지 않아요? 무슨 사업비는 짜를수도 있지만 우리시에서는 예산편성할 때 노인전체 뭐 해 가지고 얼마가지면 노인연금 준다는 딱 나올 것 아닙니까?
박상무 위원
연금 금액이 바뀌었나요? 아니면 지금 대상자가 바뀌었나요?
가정복지담당 김준호 금액이 바뀌거나 대상자가 바뀐건 아니고 보건복지부 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을 세워서
위원장 정윤규
보건복지부에서 시군별로 이렇게 배정해서 내려옵니까?

국비를?

가정복지담당 김준호 예. 내려오지요.
위원장 정윤규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문석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위원장 정윤규
그렇게 준해서 시비를 세운게 이렇다 그래서 지금 하다보니까 이렇게 돼서 증감해서 감이 이렇게 된다?
가정복지담당 김준호 다시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된 예산이 그런 겁니다.
오세호 위원
많이 쓴 이유가 보건복지에서 많이 세워 줬기 때문에 그렇다
이문석 위원
이게 많이 줬네요 그래서 실제 해 보니까 얼마니까 떨어져 나가는 금액이란 말이죠.
위원장 정윤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신준범 위원
저 잠깐만요.

우리 결식아동

이문석 위원
몇 페이지 몇 줄 얘기하라니까요
신준범 위원
지금 하던지 바로 밑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있잖아요?

지금 결식아동이 얼마나돼요? 지금 현재

여성복지담당 신영미 지금 현재금내년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가 30명입니다.

읍명동을 통해서 조사해 가지고

신준범 위원
30밖에 안 되요?
여성복지담당 신영미 예.
이문석 위원
서산시 전체요?
여성복지담당 신영미 예.
신준범 위원
아니 그것밖에 안 된다 얘기예요?
이문석 위원
그게 교육청에서 나오고 그래서 이게 안받는 아이들 받느라고 그러죠?
여성복지담당 신영미 교육청에서는 중식만 제공하고요 저희들은 미취학 아동은 조식, 중식, 석식 삼식을 지원할 수 있구요.
이문석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어째 30명밖에 안 되죠? 3,000명이예요?
여성복지담당 신영미 아뇨. 30명이예요?
위원장 정윤규
30명?
여성복지담당 신영미 저희들도 그래서 이게
신준범 위원
이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여성복지담당 신영미 기준은 특별히 없구요 그냥 경제적 빈곤이라든지 또 가족기능을 결손으로 인해서 결식하는 아동 또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그렇거든요? 대상자는?
신준범 위원
아니 이부분이요 교육청이나 어디에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고 학교에서 현실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인원이? 그런데 우리시에서 파악하고 있는게 30명이라고 하면 격차가 너무 엄청나게
여성복지담당 신영미 처음 올해 그동안은 방학하고 휴일중 취학아동 중식 지원을 교육부에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로 이관됐거든요? 업무가? 그래서 교육청에서 명단을 다 통보받아가지고 올해 년초에 다 조사를 했어요.
신준범 위원
이게 방학기간이죠? 방학기간만 하는 거지요?
여성복지담당 신영미 아뇨 학생은 방학때 아니고 미취학 아동은 다 주거든요? 조식도 주고 중식도 주고 석식도 주고
이문석 위원
신 계장님 다시 한번 파악해 보세요. 더 있어요. 30명은 아닐 거예요.
여성복지담당 신영미 저희들이 매월 파악을 해서 또 발생되면 지원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신준범 위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이 되고 상당히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됐겠네요? 그럼 명수가 몇 명안되니까
여성복지담당 신영미 이것도 경로연금처럼 복지부에서 시군으로 배정했다가 없으면 삭감하고 그런 식으로 됐거든요?
신준범 위원
이게 이상하다 30명 밖에 안 된다는게 ?
이문석 위원
내가 알기로도 서동 초등학교만 해도 학교 급식 지원해 주는게 꽤 되는데
박상무 위원
우리시에서만 지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타는 것 아니야?
여성복지담당 신영미 예.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어린이수가 30명
이문석 위원
더 한번 파악해 보세요.
여성복지담당 신영미 예 알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아니 시에서 지원하는게 30명인데 결식아동이라고 파악된 사람들이 30명이라는 것 아니예요?
여성복지담당 신영미 예. 결식아동을 저희들이 대상자를 읍면동을 통해서 일제히 조사해서 그 조사들어 온 것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급식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배정을 해 줘 가지고
이문석 위원
더 한번 파악하세요
여성복지담당 신영미 예
신준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이완복 위원
여기 의문나서 무료경로식당 운영하고 저소득노인식사배달 이것는 연중 하는 거지요?
가정복지담당 김준호 예.
이완복 위원
엄청나게 거의 반이상이 줄었다고 지금 나오는데 그렇죠?

그럼 예를들어서 반이상이 지금 줄었으면 6월달 까지 그 액수는 다 썼을 텐데 6월달부터 7월달 언제부터는 어떻게 운영할겁니까?

가정복지담당 김준호 당초에 좀 적게 잡아 가지고 지금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적으로는 부족할지는 몰라도 예산에 맞춰가지고서 추진할 예산입니다.
신준범 위원
작년에도 이거 했잖아요? 작년에 들어 간 비용이 얼마나 돼요?
가정복지담당 김준호 작년에 들어간 비용이 금년도 보다 좀 높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면은 지금 작년보다
이완복 위원
높은 정도가 어느정도 높으냐고
신준범 위원
작년 비용이 얼마나 돼요?
가정복지담당 김준호 예. 작년기준해서 당초에 편성을 했는데요 도에서 삭감이 돼 가지고 절감이 돼 가지고서 도에 보조에 맞춰 가지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적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니까 난 이해를 못하는게 3분지2이상이 줄었는데 반이 아니라 작년에 기준해서 집행을 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했다고 따지면 큰일이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지금? 없어지는 것 아니예요? 이게

신준범 위원
맞아요 올해 예산을 다 섰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가정복지담당 김준호 지금 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작년도에 우리가 집행한 금액이 있는데 그 집행 금액을 보고 했기 때문에 그 보고한 금액에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감해서 내려보냈습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요 제일 중요한게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작년에 집행한 금액을 보고한 내용대로 맞춰가지고 삭감을 해 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라면 작년에 집행한게 3,500만원이라는 것 아니예요?

지금 아까 말씀하실때는 올해 예산보다 훨씬 많다라고 했어요 작년에 집행한게 그런데 지금 답변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도에 올렸는데 도에서 그것에 맞춰서 삭감을 했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명확하게 해야 돼요. 왜냐면 작년예산이 7천만원 아까 처음 얘기할 때는 7,500만원이 기존 순서이에요.

기존예산이 편성할 때 당시에 7,500만원이었는데 7,500만원이 작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쉬었다 하라 했어요. 지금에 와서 작년에 쓰던 비용이 지금 올해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나타난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 설명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작년에 쓴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삭감을 해 준 겁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작년에 쓴 것이 3,500만원이네요. 그럼 설명이 앞뒤가 틀리는 말씀입니다.

가정복지담당 김준호 제가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왜냐면 작년에 한게 있는데 올해가 도나 국비가 줄어들어 가지고 올해 집행할게 없다라고 하면 이런 것은 더 세워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명확치 않게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완복 위원
그 뒷장에 보육시설 운영비도 말입니다.

보니까 어떤 데는 기정서 보다 엄청나게 늘어났고 또 어떤데는 반 이상으로 줄었고 예를들어서 192쪽 보육시설운영아동 거기는 국비만 해도 2억 9,980만 9천원에서 7억 5,900으로 늘어났고 그 밑에 193쪽에 보육시설시설별 거기는 15억 6천에서 8억 2억 2,500으로 줄었고 이런데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가정복지담당 김준호 아까 말씀드렸던 상황과 동일한 내용이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군별로 가내시할 때는 이것을 전반적으로 크게 잡거나 적게 잡거나 해서 가내시를 다 해 놓았기 때문에 그 가내시된 금액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했구요. 지금 경정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경정된 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경정된 대로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완복 위원
그건 아는데 예를들어서 지금 위쪽에 보육시설운영에서 먼저 5억 9,900이었다가 15억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6천도 잡고 15억으로 늘어났으면 2.5배가 늘어났는데 1월달부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지출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한두푼 조금 늘어 나고 줄어들었다면 이해를 하지만

가정복지담당 김준호 저희들이 작년도에 결산해서 보고한 수치가 있거든요? 결산된 보고수치하고 지금 수치하고 보면은 차이가 많이 나요? 보건복지부 예산이 이게 이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여기는 보육시설 운영비에서는 심지어 9억 1,800만원이 증이 되고 이 밑에 193쪽에 있는 보육시설운영관계에서 우리가 13억 3천만원이 감이 되거든요?

그런 무슨 이유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내려주는 예산 배정금액하고 금년도 확정되서 내려온 배정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항은

이완복 위원
그러니까 여기보면 어떤 치수를 시스템에 안맞춰 하다보니까 시비는 2억 3,900이 6억으로 늘어난다 이거예요? 왜? 많이 줬으니까
위원장 정윤규
모르시면 가셔서 서류 답변을 하시는 걸로
신준범 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네요. 지금 이게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왔어요.

예산서를 보고서는 무슨 기준으로 그동안에 집행을 해 왔으며 또 앞으로 부족한 돈은 어떻게 집행할건지 이해가 안가고 또한 어떤 건 늘어난 것은 그동안에 적게 집행했다가 늘어났으니까 많이 집행되는 상황이 왔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슨 기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고고 지금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예산이 지금 내시가 됐다가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만약에 삭감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그동안 서산시에 업무에 대한 복지를 할 때에 1년내내 할 수 있겠느냐 부족한 것이냐 아니면 그게 맞는 것이냐 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어야 될 것이다 이거예요. 자 보육시설이라고 하면 보육시설에 대한 것이 우리 서산시에서 계획한게 있을 거란 말이지 우리 서산시에 보육시설이 얼마가 있고 한데 거기에 지원들어 갈게 얼마고 비용이 얼마고 하는게 분명히 자체적 계산이 있을 거라 이거죠.

보건복지부에서 내시하기 이전에도 내부적으로 계산서가 있을 것 아니예요.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고 하는 방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총체적인 금액이 나와 있을 텐데 그 총체적 금액과 지금 내시된 금액과는 어떤 차이가 있고 예전에 처음 내시했던 차원과 어떤 차이가 있고 지금 또 확정돼 가지고 늘고 줄고 하는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랬을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되는가라는 문제를 여기서 대화로는 안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뽑아 가지고 작년에 집행한 상황, 그리고 지금 이 집행하는 기준, 보육시설운영에 대한 집행운영기준 운영비용하고 우리가 예측했던 우리 서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측했던 올해에 비용 다 있어요. 지금 일거리 창출이니 뭐니 여기 다 있는데 전부다 해당되요. 한 두가지가 해당된게 아니라 전부 해당되요?

국도비 지원에서는 전체가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자료를 뽑아 가지고 제출 좀 해 주세요. 그래야 만이 이것은 얘기가 될 것 같으네요.

이완복 위원
내일 오전중에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정윤규
보육시설 운영비 같은 것 시설비 같은 것은 28억 같은 것은 무슨 시설을 할려고 하다가 못했던가 이런 문제가 이루어져야지 그냥 예산 갔다가
이완복 위원
시설비 가지고 운영비니까 주는 거니까
위원장 정윤규
운영에 시설비가 또 있으니까 그런 뭐가 있지 그냥 집행하라고 예산을 줬다가
이완복 위원
우리 계장 설명이 하나 안맞는게 윗것 시설비도 이렇게 딱 해 놓고 시비가 3억 얼마 늘어나고 그러면 밑에 것도 그런 기준에서 했다라고 하면 밑에 것도 늘어나야 하는데 밑에 것은 반정도 5억 천정도가 잘라지고 그럼 이게 안맞는다 이거죠?
위원장 정윤규
무료 경로식당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배정을 해 주고서 다시 감 조치하는 것은 맞는 다고 보는데 지금 운영시설 같은 것은 자료도 국도비는 그렇게 하세요
가정복지담당 김준호 예.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서류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고 한연숙, 김준호, 신영미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속개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해 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출석공무원(17명)

  •   (의회사무국)(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정종태, 의사담당 이기학, 의사직원 김종민

  •   (서산시청)(13명)
  • 총무국장 김정부,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총무과장 문철주, 세무과장 최진각, 회계과장 안광래,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새마을 담당 이원우, 사회담당 한연숙, 가정복지담당 김준호, 여성복지담당 신영미

○ 방청인(3명)

  • MCN모두방송박계교기자외1인신아일보기계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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