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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6.24 목요일)

제9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4년 6월 24일(목)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 개의】

위원장 이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6분】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이문석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
입니다.

농촌지도차량에 대해서 차량이 어디에 사용하는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기술지원과장 이희농입니다.

업무용으로 우리 사무실에 주로 소장께서 사용하고 그외 긴급할 시에 직원들이 업무차량으로 활용하는 차입니다.

현재 98년도에 1500㏄ 누비라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98년식이요?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김완경 위원
이게 교체용이네요? 교체예요? 신규예요?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교체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교체라고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석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성두현 위원
성두현 위원
입니다.

지곡 보건소 준공식은 언제쯤 됩니까?

보건과장 김연경 보건과장 김연경입니다.

7월말경에 합니다.

성두현 위원
7월말경에 보건지소가 준공돼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
입니다.

141쪽 한방진료 인부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김연경 한방진료보조인부임이 한의사가 1명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거기 보조인력이 1명 그리고 본지소에서 2명이 있던 분을 한분을 해미로 보냈기 때문에 보조인력이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이철수 위원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일이죠?
보건과장 김연경 당초에 계획이 없이 4월달에 임용이 되었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이철수 위원
어째 계획없던 일을 하게 되었죠? 증원 우리 뭐는 있었을 것 아니예요?
보건과장 김연경 예. 계획에 없던게 증원이 됐습니다.

4월달에 발령을 하기 때문에 계획에 없었습니다.

이철수 위원
아니 우리 인력에 대한 티오가 아닌 말하자면 조직에 대한 티오는 있었느냐 그런 얘기죠?
보건과장 김연경 티오요?
이철수 위원
보건과장 김연경 티오는 그게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의사가 증원이 됨으로서 하는 거니까 그건 티오가 없었습니다.
이철수 위원
일용으로 하셨다고?
보건과장 김연경 예.
이철수 위원
한방에 대한 자격증은 갖춰져 있으시고?
보건과장 김연경 지금 의사선생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조인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철수 위원
인건비 이부분
보건과장 김연경 보조인력인데 그건 일용인부임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이게 원칙으로 따져서는 예산부터 세워 놓고 사람을 써야지 사람 무조건 써놓고서 예산심의를 나중에
보건과장 김연경 예 지금 아직 안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님 의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시립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4개부서 소관을 통합 심의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
입니다.

수도사업소 383페이지 수돗물 불소화 약품구입비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고 수석정수장 불소투입시설관로 시설 이설 설치에 따른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불소에 대한 그것이 확실치 않고 많은 대다수 시민들이 물먹는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구태여 불소약품을 투입을 할려고 하지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 부분은 저희들은 수도사업소에서 보건소에서 설치돼 가지고 저희한테 관리이관이 돼 가지고 저희는 관리만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건소쪽에서 앞으로 운영을 더해야 될거냐 안해야 될 부분은 보건소에서 어떤 입장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구입 약품 예산을 보건소에서 올려야지 왜 수도사업소에서 올립니까?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게 이제 원칙은 보건소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건소에서 올리는 것을 보건소하고 협의를 했는데 뭐 아무래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말도 못하고 보건소에서 넣어야 된다고 하니까 예산 그 올린거네요? 쉽게 얘기해서 그 어떤 많은 뭣도 없이?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불소화시설 자체가 보건소에서 시설을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니 약품구입비를 올렸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도사업소에서는 약품에 대한 투입해야 되는지 안돼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시설을 했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예산 올리는 것 아니예요?

막연하게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관리자체를 보건소에서 시설을 해 가지고 저희 수도사업소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상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시설은 좋은데 약품구입자체는 수도사업소에서 아무런 뭐도 없이 대책도 없이 쉽게 얘기해서 시민들이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일부 어떻게 보면 좋다는쪽으로 보건소쪽에서는 이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인터넷이라든지 신문지상이든지 이런 것 보면 과연 불소가 투입하는 것이 좋으냐! 그것이 아직 판명이 안됐지 않느냐 이거지요?

먼 훗날 10년이고 20년후에 잘못했다고 판명이 될 때는 수도사업소에서 책임을 못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약품구입을 수도사업소에서 왜 약을 구입하느냐? 아무런 약에 대한 뭐도 없는데 그건 보건소에서 약을 구입해서 주면은 넣는 것은 좋은데 약에 대한 어떤 상식이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그런 것도 없는데 시설해 놓았다고 해서 수도사업소에 예산올려 가지고 약을 무조건 넣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약넣는 자체는 어떤 뭐에 의해서 넣어야지 수도사업소에 시설했다고 그래가지고 약넣으라고 했다고 넣으면 그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런 부분은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런 것 올리지 말아요? 수도사업소에서?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
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위원장님도 계셨습니다.

논의가 된 사항이 이번에 대천에서 오는 광역상수도가 옴으로 해서 이 관로를 별도로 불소만을 위한 투여를 위한 관로매설을 또 따로 해야 되요? 우리 정수장에서 거기서 넣었으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 김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하게 어떤 자동화로 해서 물론 넣는 시설이나 그런건 되겠지만 광역상수도를 쓰는 6개 지자체에서 쓰는데가 없어요?

우리 서산시만 시범으로 하는 사항인데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된 사실도 없고 지금 찬반논란이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투여해 가면서 또 정수장이 이제 광역상수도화 되면 우리가 예비는 놔두거나 이런 상황인데 그런 시설을 별도로 할 이유는 없지않으냐! 그동안 까지는 이렇게 예산을 투여했다고 하더라도 현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가 전환되는 상황에서는 이것이 재고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로시설이라든가 불소투입에 관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문석
수도사업소에서는 좋아하겠네요. 삭감시키면 ...

저기 우리 과장님이 설명좀 간단하게 너무 장황하지 않게 하고 보건과장이 간단하게 보고 좀 아 의무과장님

의무과장 서성석 의무과장 서성석입니다.

수돗물 불소화를 설치한 배경은 그동안에 찬반논쟁 때문에 YMCA주축으로 해서 대학교수들하고 저희쪽에서 토론회도 몇 번 거쳤고 그런 과정이 찬반론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일을 직접으로 추진한 실무담당자로서 소견은 반대론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론은 많습니다마는 검증된게 확실한게 없다 이런 것이 정설이구요 기본적으로 거기에다가 무얼 넣는다 이래가지고 반대운동의 확산이 되는건 사실인데 정부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미국이나 선진국같은데는 벌써 5~60년부터 해 가지고 효과가 있다 아니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검증해서 정책적으로 받아들어 가지고 국가적인 시책으로 추진하는데요 반론에 대해서 대학교수하고 반론자들하고 저희 YMCA측에서 찬성론자를 데려다가 교수들하고 토론을 했고 반대론자들의 주장을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논리가 반대론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론자체가 반대 왜 이물질을 넣느냐 이런데 거부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게 정책적인 과학적 이고 제 소신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반납을 할려고 하다가 사실은 그 혜택을 받아서 지방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혜택을 받아야 될 것 같으면 사실은 그러한 잔잔한 검증되지 않은 것 때문에 혜택을 못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 하지 않다라는 결론에 도달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도 우리 복지부에서는 30개이상이 하고 계속확산되는데 각 지역에서 검증되지 않은 반론 때문에 마찰이 있고 중단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있는데 제소신은 아무튼 그런 변화가 없고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그것을 중단한다면 사실 그 혜택을 받아야 될 아이들은 상당히 혜택을 못받고 불행한 것 아닌가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 소신은 그동안에 검증도 됐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고 사실 불소 찬반논쟁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전문적인 공인된 기관내지는 학자들 아니면 논란하기가 답을 구하기가 쉽지않거든요?

그런데 통계로 보면은 미국에 있는 상당한 기관이라든지

이철수 위원
아니 됐어요. 간단하게 하는데 거기 부분의 혜택이라는게 뭐죠?

정부보조라든가

의무과장 서성석 목적은 충치예방입니다.
이철수 위원
아니 지금 국가사업이라고 하면은 여하튼 지방자치단체 모두 사업비를 부담시킬게 아니라 숙원사업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약품에 대한 국비지원이 있나요?

의무과장 서성석 약품구입비가 일부 지원이 있습니다.

시설투자에도 일부 있었구요 시설을 투자 해 놓으면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해서

이철수 위원
이번에 들어가는 시설투자비가 국비가 지원되는 거예요? 3,400만원이?
의무과장 서성석 지금 그것은 했다가 이게 사실상 파이브라인이 틀리기 때문에 이설비는 아마 보조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본위원이 그 부분에서 아는 상식으로선 어디까지 상식에 불과합니다.

아는 상식으로는 아이들에게는 이 사항이 아이들을 위한 그런 사업아닙니까?

주로 어른들은 별로 혜택은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거기에서 잔류되는 약품이라든가 예를들어서 증발도 안 되는 사항이고 해서 여러 가지 수도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부식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정확한 양의 투여를 안할 경우는 전혀 이게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검증된게 없기 때문에 이익이 전혀 없는 걸로 이런 학설이 있고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이 시점에서는 그동안에 하던 대로가 아니고 시스템를 바꾸는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검증된 사실도 없는 것 같다가 우리가 국가사업을 더군다나 시범을 해야 될 그런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불소화가 혹시 필요하면 아이들에게 집에서도 정확한 약이 함유돼 있는 치약을 쓰면 되는 것이지 어린 아이들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그런 약품을 투여를 해 가지고 우리 성인까지 또 우리 모든 기기에 부식을 조기에 가져 올수 있는 이런 일은 중단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검증된 사실이 없다가 검증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의무과장님 소신은 있으신거예요? 확실한?
의무과장 서성석 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것을 1억 5천 들여서 시설했거든요? 했는데 그것이 위원님들께서 바람직하지 않다해서 중단이 된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정책결정을 할 때 해 놓고서 1~2년 있다가 그만 두느냐 하는 것은 조금 얘기거기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 않는 다고 해서 저희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예산이 통과 안 되 가지고 안한다 해서 큰 문제 있을 건 없는데요 행정하는 사람 입장 아니면 실무자 입장에서 찬반에 대해서 잠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논쟁 내지는 이론이 들어 가면은 지금 검증이 안됐다 아니면 유익하지 않다

위원장 이문석
그동안 투자한 게 1억 5천 투자 해 놓은 거예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 약 그렇게 기억납니다.
위원장 이문석
그럼 이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그동안 투자 해 놓은 것은 다 소용 없네?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정수장을 계속 써야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탱크 때문에
의무과장 서성석 제 소신으로 봐서는

이론적으로 투자 금액이전에 정책적으로 결정할 때 사전에 저희들 교육도 받고 통계도 보고 토론도 참석하고 찬반논쟁이 끝이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약품구입을 보건소 않고 수도사업소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의무과장 서성석 그것은 지금 구강보건법에 보면은요 물을 만드는 곳은 수도사업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건소에서 해야 되느냐 이 논란이 있어서 관련법을 시설의 설치유지관리 운영은 수도쪽에서 하도록 법제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이관을 했고 보건소의 기능의 거기에서 학술적인 것이라든지 홍보라든지 통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 물을 만들면서 소독약을 넣는다든지 불소를 넣는다든지 하는 것은 어차피 그쪽에서 운영을 같이 해야 되지

김완경 위원
질의요 제가 두가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수도사업한다고 하면은 수도사업소는 결론적으로 일반행정직이나 기술직인데 그분들이 과연 아까 이철수 위원님 말씀대로 정량을 정확한 양을 투입을 할지 그게 의문이고 또 한 가지는 현재 불소화 투입을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10년이나 20년 후에는 어떤 다른 검증된 자료가 나올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연산이 최고 아니냐 자연산 지금 추세가 자연산이 최고인데 거기다 어떤 이물질을 넣어 가지고 구태여 할 필요가 있느냐 두지 전 그렇게 생각됩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그런데 이 사업을 저희도 청주, 진해에서 82년 83년부터 했습니다.

해서 서울대학에서 분석한 효율이 있다 50~60%의 충치예방이 효과가 있다는 것도 있고 외국에서도 있고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하기도 상당히 길거든요?

위원장 이문석
됐습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예. 정책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한 사업이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예 신준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이건 저도 결정될 때 제가 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 좀 해야겠네요.

이게 지금 제가 예전에 보건위원으로 있었을 때 불소화사업이 진행이 돼 가지고 4년인가 3년인가 논쟁을 계속했던 거예요? 그래서 토론회도 갖었고 여러 가지 논쟁도 했고 이걸 안할것이냐 할것이냐 하는 문제를 4년여 동안을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논쟁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정책결정을 서산은 불소화사업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정이 돼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이것을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다시 재론돼 가지고 않는다고 해서 결정이 돼 가지고 지금 한다고 하면은 예산서에 올라오지도 않을 것이고 또 올랐다면 잘라야 될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정책결정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
입니다.

여러 가지가 궁금한게 있는데 간이 상수도 음암 하수종말처리장이 전액 삭감된 이유? 또 대산하수처리장이 절반이 딱 삭감이 됐네요? 그리고 서산하수처리장 증설이 전액이 삭감이 됐고 또 부석면 대두리 간이상수도 시설이 전액, 고북면 장요리 간이 상수도 전액, 부석면 창리간이 상수도 전액 이렇게 전액 감한 이유가 뭔지? 그것하고 인지면 모월1, 2 간이상수도 시설개량해서 다시 약5천여만원이 올라왔는데 또 그밑에 보면은 모월리 간이 상수도 시설개량이라고 해서 이미 같은 동네에 예산이 본예산에 서 가지고 5천만원이 섰는데 45만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거와 운산면 태봉리 1반 간이 상수도가 또 본예산에서 5천만원 섰는데 이번에 또 다시 5천만원을 또 요구했네요? 같은 동네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하수처리장 관계는 환경부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요구했던 사항인데 중기계획이나 추진계획에 의해서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에 뭐 할 때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확정되면서 환경부에서 총괄예산은 주되 2004년도 예산도 최초이기 때문에 설계비 정도만 주면은 사업 추진하는데는 지장이 없지 않느냐 해서 그 사업비가 덜 내려왔기 때문에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하는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오세호 위원
음암하고 대산하수처리장은 그렇다?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그다음에 간이 상수도 관계는 지금 감액이 된 부분은 부석 대두리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간이 상수도 시설을 개량할려고 했는데 부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기왕이면 상수도가 인근에 왔으니 상수도로 대체해 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감액을 하고서 상수도로 관로로 연결해 줄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장요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하천에서 흐르는 물을 먹었었는데 이것을 간이 상수도로 하면 관리비용이 많이들어 간다고 해서 그냥 먹겠다고 해 가지고 부락에서 그래서 당초에 시설을 할려고 했다가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창리의 경우도 당초에 간이 상수도로 할려고 하다가 지금 창리간월도쪽에서 상수도 시설을 하는 걸로 계획이 돼 가지고 주민들이 이해를 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참고서 상수도를 먹겠다 해 가지고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인지 모월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질산성 질소가 수질검사 결과에서 나타나 가지고 천상 관정을 다시 개발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오세호 위원
이게 애초에 그러면 처음에 했던것에서 수질검사 않하고 돈이 지급됐나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건 아닙니다.

당초에 모험을 할려고 했던 사항은 그 구역을 확정할려고 하는 사항이었었는데요 동네간 협의가 안 되가지고

오세호 위원
본예산에 모월1리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으로 해서 본예산에 5천만원 써서 집행이 됐네요? 이게?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모월 몇 리 말씀하시나요?
오세호 위원
모월 1, 2리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이게 집행된 사항이 아닌데요? 지금 신규로 들어간 사항인데요?
오세호 위원
171쪽 하단에 위에 말고 하단쪽에 집행안된거면 뭐예요?

아 시설부대비로 들어 온거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도사업소장님, 시립도서관장님

(“잠깐만요” 하는 위원 있음)

예.

신준범 위원
특별회계 좀 한번만

우리 저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 줬거든요? 50억을 일반회계 전출해서 그것 같다가 빚갚았단 말이에요.

운영하는데 문제없나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하수도특별회계인데요? 지금 그런 비용들이 하수처리장 설치비나 이런데 투자를 할 돈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 돈을 50억을 다 쓴다 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우선은 전출을 하고 하수처리비용을 일반회계에서 아무래도 전출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신준범 위원
그런데 받는데 아무래도 특별회계 있었던 상황과 일반회계에서 전출받는 상황과는 특별회계 있는 상황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일반회계에서 더 추가를 받고 이런 상황과 특별회계를 제로 만들어 놓고 나서 일반회계에서 모든 걸 받는다라고 할 때에 이게 예산편성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생길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모든 것이 일반회계에서 다 주는 것 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빌려갔지만 빌려줬지만 말이에요.

이랬을 때 나타날 수 어떤 현상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런 원칙적으로는 어떤 대출형태인데요 예산상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신준범 위원
이자 얼마씩 받아요? 이자얼마씩 주는거예요? 일반회계에서?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멀리서 답변관계로 잘 안들림) 특별회계 운영이자가 3.5% 정도되는데요 잘 운영할 경우 그런데 지방채 이런데 저희들이 부담하는게 5.5%에서 6% 정도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잉여재원을 기채상환하고서 점진적으로 부족수요를 채워나가는 것이 재정운영에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사업소특별회계는 매년 고정적으로 들어 오는게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운영을 이렇게 한번 해 보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우리 기금조성도 상당히 있고 각 기금이 있고 또 특별회계가 있는데 자 이자가 대부분이 3.5% 나 3%가 될 겁니다.

지금 말씀대로 지방채가 우리가 쓰는데 6% 쓰던 아니면 많게는 저번에 땅산다고 하는 것 보니까 8% 까지 나오던데 그럼 운영을 기금도 사실은 기금운영하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써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따진다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 취지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 사안들이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있는 예산을 있는 부분을 전부 모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일단 사용을 할 수 있겠구니 전출을 시켜서 그런 방안도 충분히 모색할 수 있겠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렇지 않아도 이번 추경할 때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일반회계가 됐던 특별회계가 됐던 지금 운용 저축이자가 잘 해야 3.5% 나오는데 지금 기금이라든가 여기에 잠겨있는 돈이 너무 많고 한쪽에서는 지방채 이자가 5.5% 내지 6% 정도이자를 물고 있고 또 법원같은 경우에는 연부매입하는데 8% 정도의 이자가 붙게 되면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손해 아니냐 해 가지고서 그것을 저희들이 제도화 시켜 가지고서 하는 방법으로 까지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익자 부담에서 발생하는 것은 원가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사람이 바뀌거나 하게 되면은 이게 엄청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발생하는 회계정도는 그냥 두고 수익자부담 회계가 아닌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우선 받는게 우선 제도개편을 않고서 할 수 있는 그거라도 해 보자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는 그동안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것을 양여금이라든가 도비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시설부담금으로 해서 매년 예기치 않은 우리 건설경기가 활성화에 따라서 연례적으로들어 오는게 있어요? 그래서 우선 그것을 하고 다음 번에 적정한 기회에 기금이라든가 이게 국가 전체적으로 재정운용 혁신개혁대상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줄기가 나온 다음에는 잠겨있는 돈을 효율화 방안은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적극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준범 위원
바로 이런 문제예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이게 기업이라고 하면은 기업에 이렇게 특별회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면 기업은 다 그렇게 활용했을 겁니다.

활용했을 텐데 당연히 그렇게 활용하는게 정상이구요? 기업이라면 그런데 우리 공무원사회만 그걸 못하는 거거든요? 왜 못나느냐 하면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종합관리를 정확하게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염려스러운게 있어요? 사실은 염려스러운게 뭐냐면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셨듯이 통합관리를 정확하게 한다라면 정말 필요합니다.

잠겨있는 자원을 갔다가 현실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유도리 있게 갈 수 있다는 것 상당히 좋은 어떤 방안인데 사실 우리 서산시의 조직 상태로 볼 때에 상당한 위험이 있다 서산시에서 정말로 통합관리하는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매체를 정확하게 갖지못한 도식관리에서의 어떤 마인드를 통합관리라는 마인드를 갖지못한 서산시에서 운영을 그렇게 하다가 지금 말씀대로 담당관님 그런 의지를 가지고 했어 그런데 사람이 바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의 그 혼선은 아까 말씀했듯이 가서 특별회계쪽에서 빨리 돈을 들어 가지고 무얼 해야 되는데 야 지금 거기 시급하지 않아 쉬었다가 해요 일반회계쪽에서 말이에요.

그래 버리면 일을 아무 것도 못하는 상황이 온다는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운영을 해 줘야 된다 이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것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요 전혀 사업하는데는 지장 없을 겁니다.
위원장 이문석
다 됐습니까?

나중에 또 토론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위원 있음)

수도사업소장님, 시립도서관장님,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위원장 이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몇 가지 확인을 받고자 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봉사단체 사무실 확보 예산에 대하여 예산집행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철주 총무과장 문철주입니다.

새마을 회관의 단체관계는 새마을봉사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그대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잘 들었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에서 1억 5,75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대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산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기획감사담당관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예산안을 편성해서 올렸어야 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해 주신바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점이 많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심의해 주신 취지를 백번 살려 가지고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9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 출석의원 (7명)


○ 출석공무원 (16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조인호, 의사담당 이기학, 의사직원 김종민

  •   (서 산 시 청) (12명)
  •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총무과장 문철주, 문화회관장 박영호,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시립도서관장 이송구,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보건과장 김연경, 의무과장 서성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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