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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4.06.19 토요일)

제96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4년 6월 19일(토)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

1.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10시 41분 개의】

위원장 정윤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더위와 장마가 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위에 건강 유의해 주시길 기원드리면서 아울러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종민 의사직원 김종민 입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16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안,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9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6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44분】

1.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윤규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세 건을 제출한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철주 총무과장 문철주입니다.

평소 의정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 존경하는 정윤규 총무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제출한 의안 세건에 대한 제안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정부의 공무원복무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5조의 2에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 강화를 위해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항목을 신설하였고, 안제16조의 2에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3조, 제16조의 2, 제18조 및 부칙 제2항에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서 동절기 11월~2월까지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전일근무제는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씩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서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현행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표준안으로 시달이 되서 전국지방공무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위해서 계획시달된 내용으로서 그에 맞게 우리시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3호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던 아동복지지도원 및 여성복지상담원이 일반직공무원인 사회복지직으로 현재 전환되고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이 일반직으로 공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등 별정직에 관한 조례와 지방공무원정원규정간에 발생한 불부합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인사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제2조의2중 제3호 아동복지지도원 제4호 여성복지상담원 제10호 의회전문위원을 각각 삭제하고 제3조 제2항의 “소속기관의 장 및 시의회의 사무국장”을 󰡒소속기관의 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해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21호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연도말 2년간 연속 주민등록 인구수를 기준으로 적용을 해 왔었으나 2003년도 12월 30일 2년간 분기말 평균으로 개정이 공포되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경우 서산시는 2002년도 분기말 평균이 148,150명, 2003년도 분기말 평균은 148,470명으로 15만을 기준으로 할 때 5%미만으로 2004년도 6월 30일까지 1개 실과를 감축하도록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시민을 위한 역동적인 행정기구로 나름대로 개편을 하면서 주민 편익의 행정기구로 거듭나는 그런 모습을 겸해서 보여 드리고자 이 조례안을 개정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제5조 제1항, 총무국에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 및 주민자치과를 두던 것을 이중 종합민원과를 폐지하고 제5조 제2항 제8호 총무국장 분장사무중 민원․호적에 관한 사항을 종합민원과가 페지됨에 따라 그 업무를 민원처리과로 이관하여 건설도시국장 분장사무에 두며 제6조 제2 제1항, 건설도시국에 두던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및 지적과를 시민편익과 명확한 사무분장을 위해서 건설과, 도시건축과, 도로교통과, 민원처리과 및 지적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제6조 2 제2항 제13호, 제14호, 제15호에 건설도시국장 분장사무를 총무국장에 두던 민원․호적에 관한 사항과 사회산업국장의 소속하에 있던 분장사무의 일부인 농지․산림, 정화조의 사무중 건축과 관련이 있는 인․허가 사항을 이관 신설하고, 수도사업소장의 소속하에 있던 분장사무의 일부인 건축관련 배수설비에 관한 인․허가사항을 이관하여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셔서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세건에 대한 개정사유에 대해서 제안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태 전문위원 정종태입니다.

먼저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적․사회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 금지하고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로 확대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는 내용과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동절기 근무시간을 17시 에서 18시로 1시간 연장하는 사항과 토요휴무제 시행에 따른 연가일수 조정등이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 근거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개정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토요휴무제가 전면 시행될 경우 민원처리등 주민불편과 행정공백에 대한 해소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의 근거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의 인사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 제2조의2 별정직공무원의 지정의 내용중 아동복지지도원, 여성복지상담원, 의회전문위원란을 삭제하고 조례 제3조 2항중 소속기관장 및 시의회 사무국장을 소속기관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는 상위법과 지침에 근거를 두고 개정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안과 같이 개정 시행하여도 관련법의 저촉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또는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설명이 있었기 생략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5조의2 기구설치기준의적용에 의거 2년간 연속하여 분기별 평균인구수가 5%미만으로 감소할 경우 1개실과를 감축하도록 됨에 따라 1개과 감축과 직제의 폐지․신설, 국․실과 및 담당업무를 재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총무국에 두던 종합민원과를 폐지하고 총무국장 분장사무중 민원․호적에 관한 사항을 건설도시국장 분장 사무로 이관하며, 건설도시국에 두던 도시과, 건축과를 도시건축과로 교통행정과 및 지적과를 도로교통과, 민원처리과 및 지적과로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건설도시국장 분장사무에 총무국장 분장사무에 두던 민원․호적에 관한 사항과 사회산업국장의 소속에 두던 농지․산림, 정화조와 관련된 인․허가사항을 이관 신설하고 수도사업소장의 소속에 두던 배수설비에 관한 인․허가사항을 이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에 의거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절차나 형식 또는 관련법의 저촉여부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시민을 위한 역동적인 행정기구, 주민편익의 행정기구로 개편하고자 하는데는 긍정적이라 하겠으나, 농지․산림, 정화조, 배수설비 인․허가사항만 건설도시국장 분장사무로 이관하고 고유업무는 그대로 둘 때 업무의 단일성과 연계성으로 행정 조직 내부의 국․사업소․과간 업무의 혼잡과 협조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이의 해소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문1답식 질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
입니다.

공무원의 직무사항에 비밀을 누설했을 때 제5조 2항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뭐죠?

총무과장 문철주 총무과장 문철주입니다.

공무원은 비밀엄수를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복무조례상에 그 조항이 나와있지 않아 가지고 이것은 정부로부터 공무원은 반드시 비밀을 지킬 의무사항을 강조하기위해서 이렇게 조례상으로 신설토록 돼 있습니다.

공무원은 당연히 직무상 습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비밀을 지켜야 되고 또 퇴직후에도 중요한 비밀에 대해서는 비밀을 지켜줘야 할 의무사항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처벌규정이 어떻게 됐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철주 처벌 규정은 행정내부의 징계절차 등의 철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지금 5일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고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사항도 나왔는데 그럴 경우 주민들에 대한 불편과 행정공백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나요?

총무과장 문철주 예. 5일제 관계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인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5일 근무제는 7월 1일부터 내년 6말까지는 한달에 두번을 쉬는데 그동안에 토요일 전일근무를 해 오던 것이 아주 없어졌습니다.

토요일 민원부서에서 전일근무하던 것은 아주 없어지고 1시까지 근무하는 것은 기본으로 돼 있고 그중에 민원부서가 아닌 데는 한달에 두번을 쉬는 것으로 기준이 됐는데 민원부서에 대해서는 1시까지 근무를 토요일날 합니다.

하는데 근무조는 현행 그 부서의 1/2씩 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우리 종합민원과의 민원부서 또 차량등록부서 세금부서 이런 부서에 대해서는 반씩 교대로 토요일날 근무를 하기 때문에 민원처리에는 아무 불편이 없습니다.

다만 전일 근무로 오후 5시까지 근무하는 것은 전부 폐지가 돼 가지고 1시까지만 민원을 합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5일 근무제를 실시해도 민원부서는 1시까지 종전처럼 격일 없이 계속 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철주 예. 반씩 근무자가 편성되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
입니다.

지금 조례안을 올리면서 비밀엄수 지금 김완경 위원님께서 지적했던것 처럼 비밀엄수란 부분에 심사를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처벌이라는 부분은 내부규정에 있다라고 하는데 내부규정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조례안이 올라올때 같이 올라와 줘야 돼요.

지금 내부규정을 갔다주시고 왜 그러냐하면 조례안으로 우리가 사실은 신변상에 억제를 하는 부분을 지금 신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신설을 막 해 준다는 것도 사실은 안맞습니다.

그래서 내부규정이 무엇인가? 처벌규정이 뭐로 내부규정을 만들어 놓았는가를 지금 갔다주시고 심의를 받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총무과장 문철주 예. 금방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과장님 지금 금방 답변할 수 있나요?
총무과장 문철주 예.
위원장 정윤규
예. 가져오면 답변이 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1안이 없으면 다음에 2항으로 서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
입니다.

지금 임용사항을 별정직에서 전부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사유가 됐는데요 그럼 지금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의회사무국에 인사는 이제 의회쪽으로 넘어간 어떤 논의가 지금 진행중인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그 취지는 뭐냐면 직원을 의회사무국에 독립을 시켜서 직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취지를 만들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임용범위가 별정직도 될 수 있고 일반직도 될 수 있겠거니 의회사무국 요원을 만들어 놨었는지 이번에 지금 전부 별정직을 없애버리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문철주 이것은 현재 의회가 지방의회가 생긴뒤로 우리시 같은 경우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별정직 전문위원을 둔 일이 없었거든요?

현실적으로 일반직공무원으로 그동안 계속 운영해 오던 것을 별정직 조항을 둬 가지고서 현실과 조금 안맞는 부분이 되서 고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추세를 의장님한테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될때는 이런 조항뿐만 아니라 모든 조항이 권한을 넘기는 조항이 같이 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그런 시기가 도래하면 이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결정을 해 주셔도 된다고 됩니다.

신준범 위원
예. 잘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근본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별정직을 놓을 수 있다라고 규정을 처음부터 만들었던 취지가 있어요.

그 취지는 뭐냐면 지금 인사권이 시장에 있든 뭐했던간에 사실은 그 역할론을 정확히 안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계속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여지마저도 지금 잘라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돼 있는 부분도 지금 별정직으로 만들어 가는 추세에요. 앞으로 인사임용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해서 유능한 외부의 인사까지도 채용을 해서 쓰자는 취지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에 그런 여지를 줬는데도 우리가 안했으니까 아예 없애버리자라는 취지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사실 이것은 시대 흐름과 거꾸로 가는 상황이라고 봐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서 사실 지금 까지 맞아요. 지금 까지 운영된게 별정직을 할 수 있는 어떤 사안이 있었음데도 일반직으로 계속해서 왔던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별정직이라는 단어를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취지로 간다라면 잘못이다. 단지 그렇게 됐던것은 그런 의지가 지금 까지 없었고 그런 의지 정말 필요한 요원들을 외부에서라도 데려다 쓰겠다라는 의지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 사실은 외부인사를 써서 정말 우리 행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의원제도가 오래 갈 수 있다면 써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미묘한 상황이 이제 집행부 차원에서 미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안이루어진것 뿐 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런 여지마저도 지금에 와서 없애버린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라고 봐 집니다.

총무과장 문철주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실 사항인데요 별정직을 갔다가 채용했을 경우 장점, 일반직으로 놨을때의 장점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 내부에서 그것은 판단해 주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운영상 의회쪽에서 그런 의지도 없었을 뿐 더러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인사운영상 편리한대로 일반직으로 배치가 되서 활용이 됐는데 이것을 검토하게 된 동기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 행정감사에서 이 부분이 지적이 돼서 맞지를 않는다 이건 없애라는 소리는 아니고 별정직 자리가 있으면 있는 대로 규칙도 만들고 조례도 맞춰가지고 합리화 시켜야 할게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어서 이것은 검토가 됐던 겁니다.

신준범 위원
감사라는게 어디에서 감사죠?
총무과장 문철주 도 감사에서 우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신준범 위원
도 감사에서 나온거예요? 도 감사 도 감사실에서 나온겁니까?
총무과장 문철주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잠깐만 보세요. 도 감사실에서 지적을 했다 이것은 도 감사실에 문제가 지금 발생됩니다.

지금 여기 말씀대로라면은 도 감사실까지 문제가 되요 도에서 이것을 지적 했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왜 그러냐하면 지금 정부 취지자체도 지금 일반직 공무원한테도 채용을 임시직으로 채용을 해서 계약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만들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흐름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것을 일반직공무원으로 묶어버리는 상황으로 지금 돌리는 상황을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다 그럼 전체적인 흐름자체를 거꾸로 가고 있는 지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도에 확인을 해 보고 만약 그런 상황이 도에서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건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철주 위원님 제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 규칙상하고 조례상하고 안맞아 가지고 이 부분을 일원화 시켜서 하자고 하는 내용이지
신준범 위원
그럼 규칙상이 뭐예요? 규칙상을 가지고 오세요.
총무과장 문철주 도에서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지금 규칙상하고 조례상하고 안맞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규칙을 가져와 주세요. 지금 계속 괴리가 되고 있는게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조례안으로 지금 징계하는 부분들이 신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징계하는게 어떤 내용으로 징계하는 건지도 우리가 알고서 조례안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내용은 전혀 없이 우리 내부의 규칙이다. 내부 규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조례가 신설된다면 당연히 그 내용이 따라 붙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준을 보고서 우리가 이것을 이런 내용 가지고는 그런 불이익을 받아도 맞겠다 안맞겠다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고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은 따로 숨겨놓고 우리는 알거나 말거나 그냥 신설만 해 달라는식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도 별정직을 없애는 부분이 규칙상으로 안맞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규칙이 어떻게 됐는지 갔다놓고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규칙이 우선입니까?

조례가 우선입니까?

총무과장 문철주 당연히 조례가 우선이죠.
신준범 위원
조례가 우선이죠?
총무과장 문철주 그리고 도의 감사내용도 조례를 개정하라 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 이것을 뭔가 원칙을 정해서 한 가지로 맞춰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위원님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그것도 규칙을 가지고 와서 괴리가 있다고 그러니까 내부적 규칙을 갔다 주시고 이 조례안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의회사무국장을 소속기관장으로 개정한다고 했는데 소속 기관장이 되면 인사권이 주어지나요?

총무과장 문철주 별정직에 관해서는 의회사무국장이 권한이 있는 것으로 현행조례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속 기관장으로 된다면 그리고 소속 기관장이 인사권을 갖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철주 별정직이 없을 때는 일반직 지금 하듯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완경 위원
이해가 안가네. 그럼 지금 쉽게 얘기해서
총무과장 문철주 별정직의 경우에는
김완경 위원
사무국장이 자기 데리고 있는 직원의 인사를 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본거예요. 할 수 있어요? 이번에 개정되면 그렇게 해요?
총무과장 문철주 이게 개정되는게 아니라 원조례안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일반직화 하겠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위원님들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장을 기관장으로 한다고 하면 기관장이 되면 인사권을 가져지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나?
신준범 위원
그러면서도 무슨 뜻으로 지금 위원님들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뜻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건지 저도 못알아듣겠어요 지금 무슨 의미로서 위원님들에 의지가 중요한건지
총무과장 문철주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별정직 티오가 됐던것을 의회에서 한번도 활용을 안하셨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자리가 별정직으로 채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이게 돼있는데 한번도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이부분은 일반직으로 지금 현행대로 맞춰서 우리 실정대로 맞춰서 하겠다는 그런 뜻이지 저희는 다른 뜻은 아닙니다.

김완경 위원
그동안에 의회에서 기술직으로 달라고 수차례 얘기했잖아요?

안했잖아요? 그런데 그 의지가 별정직 그걸 얘기합니까?

총무과장 문철주 이것은 기술직하고 이것은 다른 거고 일반직과
신준범 위원
지금 저기 과장님 뜻이라고 하면은 좋습니다.

우리 아주 좋아졌네요 여건이 좋아졌어요 지금 말씀하시는게 위원들의 의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놔두십시오.

별정직으로 의회에서 별정직으로 채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그 의지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게 바로 그거예요?

의회에 별정직을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의원들이 안했잖느냐 그러니까 운영되는 대로 일반직으로 가겠다 지금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의지를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지 물은 대로 우리가 별정직을 채용할테니까 놔두세요 바로 우리 과장님의 뜻대로 우리가 해 주겠습니다.

바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 문철주 아니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별정직으로 전문위원을 채용했을 때의 장점보다는 제 의견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오히려 단점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심도있게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신준범 위원
심도 있게 안하는 사람 없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 이상하게 만들지 마세요.

위원님들 다 심도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헛소리로 하는 것 아닙니다.

심도있게 심도있는 생각속에서 하는 겁니다.

그냥 던지기 좋으니까 만들어서 던지는 것 아니예요. 지금 말대로 별정직을 채용했을 때에 문제점도 있고 일반직일때 문제점도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지금 별정직으로 채용했을 때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문제점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별정직으로 했을때 문제점이 뭔가?
총무과장 문철주 전문성을 살린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임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임기중에 의장님이나 의원들이 뜻에 맞는 분을 먼저 했다가 또 바뀌게 되면 그 사람을 또 바꿔야 되는 여러 가지

김완경 위원
뜻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철주 그런 현실적인 운영상 ...
위원장 정윤규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위원장 정윤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오늘 조례를 다루면서 심각한 현상이 나타난걸로 보입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인식하고 있는 부분부터가 문제가 있다라고 전 판단이 되요 조례상에 없는 부분을 규정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조례상에 없기 때문에 내부규정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맞다라고 보는데 조례상에 있는 것을 그것과 위배되는 내용을 규정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것은 법률이고 규정이고 우리 조례고간에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집행부가 맞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맘대로 만들어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조례를 다루는게 사실은 무의미한 상태에 왔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조례와 규칙상에 검토를 우리 전문위원님 전반적으로 한번 해 주세요. 이것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검토를 해 주시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것은 나중에 감사에서도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될거고 이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서산시 집행부라면 이 문제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될 상황이라고 보아져요.

그리고 아까 답변중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제가 상당히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 위원님들의 의지가 있느냐라고 물으면은 그 내용중에 의지라는게 무슨 뜻입니까?

의원들에게 권한을 줘도 당신들 하겠습니까? 하지도 못하면서 뭐 권한달라고 그런 겁니까? 뒤집어 생각하면은 그런 취지가 돼 버려요?

총무과장 문철주 이것에 대한 총괄적으로 제가 ...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그런 취지가 돼 버립니다.

정말로 답변을 하실때 내용에 흐름을 생각하시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답변들으면서 화가 나요? 더 화가 난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별정직에 문제는 사실 그래요. 흐름이 계약직을 정부차원에서도 계약직을 늘리려는 어떤 추세로 흐름이 가고 있습니다.

그 취지속에서 별정직이라는 단어를 없애는 어떤 취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르겠는데 그런 취지를 받아들여서 지금 별정직이라는 단어를 없애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거기다 분명히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일반직 공무원과 계약직 공무원을 둘 수 있다라고 만들어 주는게 맞습니다.

정말 그 취지를 받아들이고 얘기한다라면 그런 취지와 그런 흐름을 반영한다라면 별정직이라는 단어를 없애고 계약직을 둘 수 있다라는 얘기를 넣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안이 올라온 사안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그냥 집행부에서 하기 좋은대로 지금 까지 이 조례상하고 틀리게 운영했듯이 내부 규정으로 만들어 가지고 조례상에도 규정이 돼 있는 것을 반대로 만들어서 운영했듯이 운영하기 편리한대로 만들겠다라는 취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법 취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운영하는 취지를 알아야 되요. 그 속에서 조례도 만들어져야 되고 그 속에서 규정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금 계약직이라는 부분이 아까 말씀도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철주 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못들여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별정직을 두는 내용은 조례상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별정직을 실질으로 의회에서 시행을 하기위해서는 규칙이 제정되어야 됩니다.

그 위임규칙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조례가 99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규칙조항에 그 내용이 안들어 갔어요.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그것을 시행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규칙조항에도 위임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일반직으로 운영돼 왔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구요. 규칙조항에 보면 3조 2항에 위임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는 또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조례개정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해 주셔서 의회소관 사항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서 해 주셨으면 위원님들의 뜻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있는 내용을 위임규칙에다 그것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시행이 됐어야 하는데 위임규칙이 미지정되고 해서 그냥 일반직으로 계속 인사운영을 그렇게 해 왔던 것입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할께요.

그동안에 내부규정에 위임을 하지 않겠구니 만들어 졌다 이거죠. 운영자체를 그렇게 했다는 얘기아니예요? 지금 까지

총무과장 문철주 규정에 안넣서
신준범 위원
결과적으로 안넣어서 운영을 못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안으로 집행부 내부에서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 부분을 지금 별정직이라는 단어를 없애고 계약직이라는 단어를 넣고 잠깐 들어 보세요.

별정직이라는 단어를 버리고 계약직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규정을 만들겠습니까?

총무과장 문철주 위원님들이 조례에 의회전문위원 이것은 그냥 살리고 규칙을 넣어서 시행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이렇게 위원님이 심의해서 의결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문철주 예.
신준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
입니다.

그동안 총무국장 분장사무중에서 민원과 호적에 대한 사항을 건설도시국장 분장사무로 이관된다는 것은 업무상 매우 성격이 상이하다고 보는데 왜 그렇게 이관하려고 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문철주 오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의 실정은 6월 30일까지 1개과를 하나 줄려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1개과를 줄이게 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은 이왕에 과만 하나 어디로 없애는 것 보다는 합리적으로 이것을 조정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분포가 됐고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가장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다 하는 안이 뭐냐면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에 보면은 건축관련 민원실을 설치해도 법과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건축관련 민원실을 같이 설치하면서 우리의 종합민원과와 같이 합해 가지고 일반민원과 함께 건축관련 민원실을 운영하자 이런 취지에서 과를 하나 줄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취지에서 그러면 건축과를 민원실 성격에 포함시키자 이 취지로다가 건축관련 인허가 사항을 민원처리과에 넣는데 민원처리과에 넣고 보니까 주로 취급되는 민원이 건축관련 민원이 주축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반민원관계는 접수해서 분류하고 특별민원은 창구에서 해 주면 되고 호적민원은 호적담당이 내부적으로 그걸 책임지고 하면은 국장이나 과장이 크게 관심을 안갖어도 될 호적 고유의 성질상 업무 성질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건축관련 인허가 관계, 허가 관계 대장정리관계 또 각종 훼손허가 이런 부분을 그러면은 건축관련 소관국장이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서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오세호 위원
설명중에 들어보면은 하나의 어떤 편리상으로 하는 거지 업무상 서로 성격이 맞아야 되는데 전혀 상이하게 왜 이렇게 가냐구요.

다른데로 이걸 둬도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걸 총무국 분야에서 업무를 봐도 돼잖아요?

총무과장 문철주 그 부분은 총무국장은 행정분야를 전문했기 때문에 기술 건축관계는 고유 기능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했고 이부분은 시민들에게도 다른 일반 개별법으로 인한 허가 사항은 각과에서 하는데 왜 이것을 양쪽으로 갈라 놓느냐 불편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을 하고자 하면은 건축허가 서류와 함께 토지나 산림에 대한 훼손허가 신청이 첨부돼야 되겠고 환경오수 정화조에 관한 인허가 사항이 첨부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수도 등 설비에 관한 허가 사항이 첨부가 돼야 되는데 현재는 건축민원을 처리 하면은 이것을 각과에 다 보내가지고 그쪽의 의견을 이렇게 한꺼번에 다 받아서 여기서 종합부서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보다는 건축과 관련한 사항은 한과장이 자기 직원들을 데리고 오수정화도 한과내에서 또 수도설비도 한과내에서 이렇게 처리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시민들에게는 건축과 관련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오히려 원스톱으로 편리성을 제공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민원처리계에서 개별법에 인한 인허가 사항을 접수하면은 그것은 그전처럼 해당부서에 건축민원이 아닌 사항은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그전처럼 처리를 합니다.

오세호 위원
민원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호적에 관한 것을 건설도시국으로 간다는게 이게 합당하다고 판단되요?
총무과장 문철주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변할 의지는 없습니다마는 호적업무는 국장이나 여기서 크게 관여를 안해도 호적계장 담당이 주로 실무자하고 처리를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민원사항은 또 창구에서 직결민원처리하는 것이고 또 종합민원 이런게 들어 오면은 접수해서 해당부서에 이렇게 송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것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세호 위원
시민들이 혼란이 올 성질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그걸 물은 거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민여론담당을 총무과에 신설을 하는데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시대적으로 볼때도 역행하는 성격이 짙다고 봐요. 요즘 옛날 5공때나 하던 일 같고 선입감이 아주 안좋고 그것을 뭐 꼭 필요해서 이걸 할려고 하는 건지 거기 설명을 한번 또 해 주세요.

총무과장 문철주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저희 실정으로 봐서는 과장자리는 하나가 없어지지만 직원들의 담당급은 3개내지 4개 정도도 늘어나거든요 이번에? 인원 48명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표준정원은 결정해 주셨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여론담당 과정을 우리가 검토하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은 2003년도 4월과 5월사이에 화물대란이 일어났습니다.

물류대란이 일어나 가지고 전국적으로 모든 수출 물량들이 화물자동차들 업자들이 스트라이크를 하는 바람에 전부 올스톱이 됐었어요. 그때 정부에서 검토된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의 움직에 대해서 사전 인지도 못하고 초동대처도 못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별반 각 자치단체별로 이게 원만하게 수습을 못했다 이래 가지고 행정자치부가 아마 정부내에서 많이 질책을 받은 모양이예요. 그래 가지고 그 배경말씀을 드리면은 전국의 시도의 부지사, 부시장들의 회의를 긴급 소집해 가지고 여론담당 이것을 강화해라 이렇게 지시가 됐었습니다.

작년5월달에 그래서 우리 시․군의 경우도 부시장, 부군수 회의에서 이 사항이 지시가 됐고 공문상으로도 지침으로 행정자치부 지침이라고 해서 내려왔어요 작년 5월달에 그러니까 그 기준에 의하면은 30만이상의 시는 여론담당을 설치해라 이렇게 돼 있고 기타 시․군은 1명내지 3명의 여론담당 직원을 보강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단서조항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산업이익과 관련해서 대란이 일어나거나 데모가 있을 소지가 많은 그런 여건을 갖춘 시․군은 여론담당을 신설해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의 경우는 민주노총이 이쪽 서부권역의 7개 시․군을 우리 서산시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본부가 이쪽 서산, 태안, 당진을 포함에서 서천, 보령 이런 홍성 이쪽까지 최대 시․군을 관장하는 민주노총의 본부가 서산시에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물연대 전국 화물연대 서부본부가 우리 대산읍에 있습니다.

그 등록대수만 해도 대량화물운송차 502대가 등록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건으로 볼 때는 정부에서 준 지침내용에 근접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왕이면은 우리 담당부서를 증설하는 기회에 여론담당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런 각종 집단행동과 관련된 내용을 나름대로 총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취지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호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
입니다.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무서운 시대로 다시 회귀하는 구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 대답들으면서 정말 무서운 시대로 회귀하는 구나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만든다니까요?

그 여론 그 말씀하신 여론담당의 필요성을 설명한 내용을 들으면서 예전에 저 같은 경우가 당할때 생각이 나요?

그 통제를 그때 지금 그런 내용을 가지고 통제를 했거든요?

통제를 그런 내용가지고 우리 압박해 왔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지금 문뜩 떠 오릅니다.

아 이게 군사정권으로 다시 가는 건가 말이에요.

그런 발상자체가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 1차적으로 제가 자료 보고 얘기할께요?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지침서를 저한테 주시고 그것은 제가 행자부에도 문제제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서 그건 지침이 있다라면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구조정을 이번에 하게 되는데 솔직하게 답변을 했으면 좋겠어요?

설명을 어쩔수 없이 한과를 줄이다 보니까 조직이 원활하게 가는 조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쩔수 없이 한과 이렇게 봉합적으로 했습니다.

숫제 이렇게 답변하는게 난 좋을 것 같아요 실효성이 있네 뭐가 어떠네 어떠네 이렇게 설명하시면은 정말 하나하나 따져들어 가서 정말 불필요한 조직을 지금 만들고 있구나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서산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실과에 대해서 과를 가지고 세 번째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에 15만이 안 된 다고 해 가지고 1과를 줄여라 해서 6개월만 지나면은 과를 증설해야 되는 어떤 그런 환경속에서도 과 하나를 줄였습니다.

그 당시에 행자부에서 안줄여도 된다라는 답변까지 받아놨으면서도 억지로 우리 줄였어요. 단 그건 뭐였었냐 우리 서산시가 대처를 잘못해 가지고 과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쩔수 없이 그때 하나줄였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하나 부활을 했습니다.

엊그제에요 이번 우리 4대 의원 임기속에서 과를 하나 줄였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과를 줄이는 상황이 왔는데 세번을 거쳐왔습니다.

이게 처음 이라고 하면은 위에서 어쩔수 없이 지시내리니까 1과 줄여 어쩔수 없이 거기에 맞게 1과 줄이기 위해서 급급해 가지고 했다라는 얘기를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라고 하면은 정말로 이제는 서산시미래조직을 어떻게 할것이냐라는 것을 검토를 했어야죠. 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검토해서 나온얘기를 보면 전부다 응급조치입니다.

어쩔수 없이 1과를 줄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냥 1과를 줄이는데 급급했고 또 뒤에 설명하는 얘기를 들어 보면은 2006년도에 가면은 정원제로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라고 그때 가서 검토할 사안입니다라고 하는 소리를 제가 계속들었어요.

왜 세 번째 씩이나 하면서 왜 우리 서산시것을 못만들죠? 우리 서산시 조직 만드는 겁니다.

한번이라면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세 번째 씩이나 하면서 왜 서산시에 꼭 필요한 조직을 만들는데 검토를 왜 않느냐 이거죠?

지금 여기 보면은 가장 앞서 내놓은 내용이 뭐냐면 말로 참 좋습니다.

우리 시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와 관련된 부서를 통합해 가지고 1과로 만든다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말 정말로 우리 시민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조직입니까?

정말로 시민편의을 생각하면서 만든 조직이 아니다라고 보여져요. 왜냐면 정말로 시민편의의 조직을 만든다고 했다라면 이 조직이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돼요.

전반적으로 흔들어졌을 겁니다.

단지 행자부에서 1과 줄이라고 하니까 그거 급급해서 줄였다라고 숫제 설명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냥 듣기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료를 보면 시민편익이예요 전부다 시민편익 그리고 조직에 원활, 민원처리에 대한 실체를 한번 얘기를 할께요.

자 민원처리과요 예전에 제가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했지요?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처리과를 두라고 했다. 허가과를 두라고 했다. 건축처리를 일원화 시키기 위해서 민원처리를 한 부서로 만들어서 처리 하라고 했다 맞습니다. 예전에 했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그 사람들 지금도 그걸 주문하나요? 행자부 주문않죠? 지금은?

행자부에서 하라고 했다가 주문 안할때는 실패했다는 단어가 붙어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강제로 하는 이유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지금 처리민원과니 민원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운영하다가 지금 폐기처분하고서 다시 조직 바꾼데도 있고 또 계속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헌데 행자부에서 정말로 그것이 운영에 타당성을 인정했고 맞다라고 봤다라면은 지금 계속해서 민원처리과를 만들으라고 지시를 계속 할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그 소리를 않습니다.

그 얘기는 타당성을 잃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라는 부분은 단지 과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민원처리에 정말 이걸 주민에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상에 문제라고 봐져요.

운영을 어떻게 할것이냐 조직 운영을 정말로 원스톱 민원제를 통해서 시민편의을 두는 그런 조직 운영을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민원처리과를 낳고 보니까 모든 일이 생겨요? 민원이라는 부분이 이중적인 부분이 만들어 집니다.

만들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왜냐면은 지금도 우리과에서도 총무과장님도 설명을 분명히 그렇게 하겠지만 건축과 관련되는 단순민원은 민원처리과에서 하고 복합적인 민원은 기존에 실과에서 다 합니다라고 설명을 할거예요. 그 설명을 안고서는 이 민원처리과가 타탕성이 전혀 없다라고 보기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텐데 그건 시민편의냐 그것은 시민편의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더 복잡한 상황을 만들수가 있어요?

지금 조직가지고 원스톱 민원제로 만들어 버리면은 시민편의가 돼 버립니다. 사실 그런데 이중으로 갈라가지고 복합민원이냐 단순민원이냐 따져가지고 단순민원은 허가 민원과 복합민원은 실과 이것은 시민편의가 아니라 이중적인 관계가 잣대가 돼 버리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정말로 실용성이나 아니면은 시민편의를 생각했다라면 자 이렇게 한번 운영해 보십시오.

허가 민원이라는 모든 부분을 민원실에 와서 접수만 시키는 거예요. 민원인이 실과에들어 오는게 아니라 접수만 시키게 만들고 복합민원이든 단순민원이든 단순민원이라고 하면은 실과 한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라면 한 부서에서 통보해 가지고 바로 처리해서 처리를 내주면 됩니다.

만약에 복합민원이 되서 다섯개과가 연결되고 열개과가 연결됐다고 해요.

열개과가 연결되는 상황이있다라면 열개과에 부분마다 통보를 접수한데서 통보를 다 해 주고 검토를 통해서 그것을 부시장이든 누구든 그 판단이 담당자 혼자 판단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거든? 대부분이 그런데 실과 국을 통과해서 국까지 넘다들면서 다 소집을 해서 회의를 통해야 되기 때문에 부시장 중심으로 법문 검토한 다음에 한번 모여서 원스톱으로 거기서 결정을 내 가지고 통보해 주는 케이스대로 간다면 이게 원스톱 민원제 아니예요? 민원처리는 그것이 정말로 시민을 위한 민원처리를 해 주는 것이지 이중으로 갈라놓고 복합민원이냐 단순민원이냐 일 처리를 도대체 이게 시민편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철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을 주민이 가지고 오면은 그 민원은 민원처리과에서 일괄 접수를 합니다.

복합민원이 됐던 개별민원이 됐던 일괄 민원처리과에서 접수를 해서 건축과 관련된 복합민원이면 민원처리과에 남겨놓고 그 그다음에 개별 민원인 사항은 해당과에 송부를 해 줍니다.

민원접수된 문건을 그러면 현실과 같이 그 해당과에서 해당민원을 처리하는데 제가 관련부서 산림부서나 농지부서에 물어보니까 농지훼손 허가 관계의 허가 민원관계는 건축과 관련된게 95%, 나머지 5%가 별개의 사항이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종이 건축과 관련해서 민원이 민원처리과에서 처리가 될 것이고 개별 민원에 대해서는 그 소관과에서 계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그러니까 심도있게 처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조직 자체가 최상의 조직은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계신대로 부득이 해서 과를 하나를 줄이면서 우리가 이왕이면은 조금 시민들에게 편의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검토하다가 또 같은 값이면은 법근거가 있는 민원실을 만들자 그래서 건축법에 건축민원실을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원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우리 내부방침에도 그것을 정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인력을 보강해 준다든지 또는 그 시스템 자체를 뭔가 개선책을 찾는다든지 해서 내부적으로 보강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건 저희가 잘 이해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일단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위원님들 질의하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집행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시민을 위하는 행정으로 상부의 명에 의하지 말고 우리 서산시 미래와 장래를 위해서 확실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항상 행정을 처리 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갖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위원장 정윤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박상무 위원
입니다.

원론적인 얘기가 다 되고 있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1개과를 축소해야 되는 그런 분명한 이유는 인구감소로 인해서 이것이 비롯된 거거든요?

그런데 인구를 우리가 늘릴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전에 했지만 인구유입에 따른 여러 가지 대안이라든지 방법을 그동안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이 여기에서 계획하고 있던대로 2003년말 기준으로 된 것이 아니고 2003년 12월 30일자로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1개과를 축소해야 되는 그런 이유때문에 지금 조직개편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조직개편을 계기로 해서 역동적인 행정기구를 개편하겠다. 그리고 주민편익을 위해서 행정기구에 어떤 변화로 가겠다하는 것은 이것은 말 그대로 이건 우리가 어쩔수 없는 글쎄 말에 의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하지 않을수 없는 사실을 어쨌든 우리도 인식합니다.

어쩔수 없습니다.

해야 되는데 제일 우선 중요한 것은 용역의 의미가 용역을 줬습니다.

2,900만원이었죠? 얼마였나요? 정확히? 2,650만원입니까? 2,650만원에 용역비를 들어서 용역을 했는데 저는 대부분에 우리 용역사업을 보면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용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시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 조직개편같은 경우는 우선 용역에 결과가 용역담당한 용역자가 준 부분에서 우선 큰 대목이 바뀌었어요. 바뀐것이 지금 농수산과와 산림축산과로 바뀌는 부분을 열심히 설명해 줬고 또 공무원 및 일반 우리 시민들 또 단체라든지 의회라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또 설문지를 통해서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라고 한 이 부분이 왜 바뀌었습니까?

답변을 준 해 주시죠?

총무과장 문철주 박상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농수산과, 산림축산과를 용역자는 용역과업으로 다가 제시했는데 왜 이걸 않느냐 이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상무 위원
사실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철주 토론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산림축산과로 이것을 합했을때의 장점보다는 오히려 단점이 더 많다고 하는 그 논리가 사실은 수용이 된 겁니다.

그 논리중에서는 산림방제 기간동안과 가축질병인 구제역이 발생기간이 중복돼 가지고 한 부서에서 이 업무를 능률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하는 그 이론이 사실은 수용이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복합적으로 우리 간부들이 해서 토론을 해 가지고 방향을 정한 것입니다마는 농림수산과를 만들어 놓은 산림축산과를 만들어 놓는 장점보다는 이런 단점이 더 많지 않느냐 하는 것이

박상무 위원
그럼 용역을 잘못 줬네요.
총무과장 문철주 용역자의 의견은 의견일 수 있구요 그 부분은 우리가 일부 집행을 한거죠.
박상무 위원
용역자가 잘못 과업을 수행했다고도 봐야 되거든요?
총무과장 문철주 그것은 기구조정에 관한 것은 사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박상무 위원
그럼 정답을 어디에서 찾았죠?
총무과장 문철주 저희들은 산림축산과를 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현실감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박상무 위원
그런데 저는요 이게 우선 기구개편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까지 의뢰하면서 고민했다는 그 자체를 진솔하게 이 부분을 갖었어야 되는데 바뀐것에 대한 사실 명확한 답이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만약에 그것이 반영이 됐다면 그 가는 과정에서 변경이 됐다하면 이것은 정말 거창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시와 시민에게 정의롭지 못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바뀐 부분이 이런 농수산과 하고 산림축산과가 바뀌는 부분하고 또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서 제시한 사회복지과에 장애아동 장애복지담당이 분명히 그래도 명시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슬쩍 빠진부분하고 여러 가지 우선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뀌는 과정에서 좀 진실치 못하지 않느냐?

그리고 시민들이 또 아까 얘기한 위원들이든 언론이든 시민단체에 많은 여론을 수렴해서 한 부분에서 이 바뀐 부분이 정말 석연치 않다 이것에 대한 오히려 진솔한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산불방지하고 이게 뭐 이유도 아닙니다.

무슨 저는 도저히 이게 납득이 않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말해 달라고 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것 같고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 개인적으로 앞으로 책임자로서 여러 분야도 맡겠고 또 역할도 하시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진정으로 바뀐 부분이 진정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철주 저 개인적인 의견도 이러한 농림수산하고 산림축산을 이렇게 바꾸는 장점보다는 현재 상태로 오히려 낳지 않느냐 그런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시민들한테 어필시킬수 있는 이 분야보다는 현실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시 공무원이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6개월이나 7개월 동안에 이 막중한 과제가 한꺼번에 부서로 집합이 되면 굉장히 비능률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에서 저도 사실은 산림축산을 합하는 부분보다는 현재 축산해양이 낳겠다 하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박상무 위원
그건 과장님의 분명한 양심이고 소신이란 얘기죠?
총무과장 문철주 예.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한 가지 덧붙이면은 지금 항만지원담당있죠?
총무과장 문철주 예.
박상무 위원
항만지원담당이 건설과로 지금 가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디테일한 부분까지 알게 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항만지원담당이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국 지자체에서 20개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만관련담당이 그런데 전국적으로 20개 이상 지자체중에서 항만담당이 건설과에 있는 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무슨 당위성입니까?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문철주 그 부분은 항만의 배후 시설 자체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기능이거든요? 항만 기능 자체는 국가기관이니까 그것은 항만청에서 할일이고 그 배후시설을 우리 지역과 연계시켜서 시설해 주는 부분을 항만시설의 초기 단계는 자치단체에서 해 줘야 된다 시에서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도시계획과 연관된 도시과에서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도시과 항만담당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 부분을 행정직 단수로다가 부서 담당을 해 놓고 보니까 능률이 과장은 기술직인데 실무자가 행정직 단수로 되다보니까 능률이 사실상 안올라서 어떤 가시적인 뭐가 자꾸 안나오고 그렇다고 하는 그런 지적에 의해서 이 대안으로 토목직하고 행정직 복수직으로 해 가지고 기술자가 뭔가 항만을 도울 수 있는 항만을 실질적으로 배후시설을 도울 수 있는 기능을 하게 하자 해 가지고 그렇게 검토가 된 겁니다.

물론 도시과에다가 그냥 잔류를 시켜 놓을수도 있어요. 있는데 배치를 하다 보니까 너무 도시과 기능이 너무 커지고 업무가 너무 폭주하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은 일부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토목직 담당을 복수직으로 넣어줘 가지고 건설과에서 감당하는 것도 가능하겠다하는 판단입니다.

박상무 위원
아니 그게 상당히 독창적인 창의적인 사업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것은 상식적인 것이 가장 합리적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제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역동적인 업무를 하기위해서 또 아니면 주민편익을 위해서 조직을 개편한다고 할 때 그거에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없는데 일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용역과정에서도 저희가 중간하고 최종 용역결과회도 가 봤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소위 얘기하는 기존 자기부서를 사수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고 또 어떻게 보면은 어떤 힘에 조금 확대해서 보면 전체적인 논리가 개입된 부분이 많이 있지 않느냐 특히 그런 농수산과 하고 산림축산과 부분은 그 부분이 다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제가 항만담당을 설명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차라리 도시과에 남겨놓고 이것이 완성이 됐을 때 항만이 끝났을 때는 항만과정이 끝났을 때는 또 다른 부분으로 옮기는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건설쪽에다 놓는 것은 이것은 억지 끼워맞추기식 아니냐 차라리 지역경제과에다 놓고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배후단지가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항만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기업들 제품에 수송이라든지 수출이라든지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지역경제과쪽으로 가주는 그런 당당한 또 정당한 논리가 있어 줬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누구 불러놓고 청문회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런 몇 가지 아쉬운점들 또 굴절된 또 명쾌히 들어나지 않는 또 입장설명이 명문이 약한 부분에 대한 우려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석연치 않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하여튼 이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부분과 우리 위원들에 여러 가지 의견이 감안되는 그런 부분으로 좋은 결론이 났으면 합니다.

제가 여쭤 보고싶은 것은 그 몇 가지 그런 부분과 또 개인적으로는 사회복지과에 장애담당 부분 이런 부분 정말 절대 필요한 부분들이 절대 빠지거나 이것이 누락되면 절대 않된다 하는 그런 몇 가지 강조사항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
입니다.

본 위원의 의견으로서는 생각으로서는 항만 지원담당이 기획실소관으로 옮겼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이런 걸 총 위원들이 지금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종합해서 제 의견은 전부 위원들 의견을 다 들었으니 이걸 일단 보류해 가지고 1안, 2안 이런식으로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심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오 위원님 그래서 협의를 할려고 지금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예. 제 의견은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원활한 진행과 회의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갖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정회】

【14시 13분 속개】

위원장 정윤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1항, 2항, 3항 개정조례안은 월요일날 위원님들께서 조정해서 질의답변을 해서 월요일날 결과를 논의하고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이해 하십시오.

【14시 14분】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위원장 정윤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한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광래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안광래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정윤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을 받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안번호 제124호로 제출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청사부지 및 건물 취득건 서산축산업협동조합 토지 및 건물 취득, 음암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복지회관 증축, 석림사회복지관 별관 신축, 노인복지회관 신축,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및 새마을 복지회관 멸실, 끝으로 인지면 공관 증축의 건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의 청사 부지 및 건물 취득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 재산의 내역은 토지는 동문동 804-8번지외 1필지 즉 2필지로 면적은 6,648㎡ 즉 2,011평이고 건물은 3,620㎡즉 1,096평입니다.

재산의 가액은 공시지가로 토지는 41억 600만원, 건축물은 5억 7,900만원 도합 46억 8,600만원입니다.

지금 보고드린 이 가격은 공시지가였고 예상되는 감정가격은 2개 감정기관의 수정되는 가격과 인근 최근에 거래된 가격을 계산해 볼 때 토지는 평당 270만원을 따지고 건물은 69만 4천원 따질 때 예상되는 감정가격은 61억 8,900만원으로 약 62억정도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는 제안하는 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및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이 관내에 소재한 예천동으로 신축해서 준공이 되는 대로 이전함에 따라서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해서 향후 시민 편의시설과 사업소 등의 청사로 활용이 가능한 동 청사부지와 건물을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동 재산은 관리청이 대법원과 법무부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수가 가능함으로 개인과의 협의 매수보다는 가격결정 등 취득이 용이하고, 개인이 매입하여 개발할 경우 주변의 협소한 도로체계로 인해서 도심 교통 체증의 유발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견이 되어서 동 청사부지를 매수하여 현재 임대사무실로 쓰고 있는 인주빌딩의 이전과 사업소 등의 사무실로 활용을 하고 일부는 동부시장 주변의 협소한 주차장으로 인해서 주차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해서 주차난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토지를 매입할 경우 감정평가서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하여야 함으로 실제 일반 매매가격과 큰 차이가 거의 없으나 주변의 상업지역과 인접되어서 시민의 접근이 편리하고 장래 재산의 폭넓은 활용이 가능하고 동부시장 활성화에 따른 자산 가치의 상승이 기대되는 토지라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동 토지의 매입 금액은 약 60여억원 정도 예상이 되나 국가기관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해서 10% 계약금만 지급하고 5년 분할 상환하게 됨으로 일시 재정 부담도 크지 않아서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매수는 그 목적이 공공용․공용이어야 가능하므로 일반회계의 재원을 투자해서 우선 일반회계에서 계약금 10%를 지급하고 잔여금액은 연 8%의 이자로 5년간 연부 상환이나 연 5.5%의 기채를 활용해서 전액 상환을 하고 차후에 주차장이나 타용도로 활용할시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환해서 재원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구상도 했습니다.

5년간 연부 상환할시에는 연 약 4억원정도의 이자나 또 기채를 할 경우는 연3억원 정도의 별도의 이자가 부담이 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첨부된 참고자료를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둘째로 서산축협 즉 한우명가의 토지 및 건물 취득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축협 즉 한우명가의 취득에 대한 제안 이유는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문화회관, 시립도서관 등과 연계한 장래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수행하는 행정타운의 조성을 위해서 청사주변 일대의 사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청사와 인접된 동 토지 매입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 본청과 시민공원과 연접된 토지로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청사확장 등 활용가치가 크고, 법인소유의 토지로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수의계약에 의한 협의매수가 가능해서 매입시 사유지 매수의 경우보다 감정가격에 의한 가격결정이 유리하고 취득이 용이한 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취득할 경우 활용계획은 건물의 경우는 현재 자동차등록소 등의 부족한 업무용 사무실로 활용을 하고 토지는 청사 방문 및 시민공원 이용하는 시민을 위한 공공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토지는 읍내동 466번지외 2필지로 면적은 1,436㎡ 즉 434평이며, 건물은 544㎡ 즉 165평입니다.

공시지가로 가격은 토지는 5억 4,500만원이고, 건물은 4,800만원으로 도합 5억 9,400만원입니다.

이것이 축협에서 자체적으로 감정을 해서 그간에 매각할때의 예정가격은 11억원이었습니다마는 1차 공매에서 유찰되는 관계는 현재 약 9억 7,0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수할 경우에 기대할 수 있는 기대효과는 건물은 개보수로 사무공간이 가능해서 부족한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며, 토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청내 주차난 해소와 현재 자동차등록사무소를 청사 전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청사 전면을 혼잡을 피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조자료를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셋째로 음암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한 복지회관 증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암면 복지회관에 주민자치공간을 확보하고 문화와 복지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생활권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대로 면사무소 3층에 증축할 구상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할 경우 설치 공간이 협소하고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음암면 도당리 1287-10번지에 위치한 복지회관 건물의 일부를 리모델링하고 증축을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음암면 복지회관의 기존 건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1층에 연회장과 관리실, 폐백실이 있고 2층에는 다목적 회의실 및 예식장이 있어서 696㎡ 즉 211평의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리모델링하고 증축할 경우 주민자치센터 설치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층은 연회장과 관리실, 문화교실, 2층은 다목적 회의실과 예식장, 3층은 체력단련실 및 건강관리실과 계단실 및 화장실 등을 증축을 해서 669㎡를 1,116㎡ 즉 211평의 건물을 127평을 증축을 해서 338평으로 증축할 계획을 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열면 사업비 산출 근거와 활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 이렇게 중축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는 농촌지역의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교육시설을 확보를 하고 지역주민 상호간에 유대강화와 성숙된 자치문화의 육성과 주민참여 및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하므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고 자료를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넷째번 석림사회복지관 별관 신축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석림사회복지관은 영세민 임대아파트가 소재하고 있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복지수요 또한 날로 증가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협소해서 경로식당을 2부제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이 어려워서 별관을 신축을 함으로써 부족한 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확장하는 구간의 주요 내역은 석림 사회복지관의 증축으로 석림동 463번지에 882㎡ 즉 267평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상 1층으로 495㎡ 즉 150평을 증축코자 하는 것으로 예산은 약 8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조자료를 활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노인복지 회관 신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대지내 남동부 지점에 신축을 하기로 기히 지난해 12월 19일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건축하고자 하는 위치가 이용자 측면에서 활용성은 좋으나 전체복지관 대지 공간의 활용측면에서는 적정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재검토한 결과 신축위치를 장애인복지관 좌측에 접해서 신축할 수 있도록 사유지 일부를 매입함과 동시에 기존의 보건소 관사를 철거를 하고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이용과 관리가 용이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주요내역은 예천동 496-17번지와 493-2번지 두필지에 1개동 1,190㎡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1층과 2층, 3층에서 1층에 297㎡, 2층에 297㎡해서 도합 1,190㎡을 즉 360평을 13억 1,800만원을 투입해서 신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축위치의 변경은 당초종합사회복지관 대지내 남동부쪽에 장애인 복지관 좌측으로 변경하고자 위치를 첨부된 별첨 도면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지는 매입대상 토지는 예천동 493-2번지 지목은 전으로서 면적은 157㎡입니다.

공시지가는 650만원이고 소유자는 예천동에 거주하는 성낙주씨 소유입니다.

또한 건물 멸실코자 하는 것은 예천동 496-17번지에 있는 벽돌조로서 67㎡인데 이것은 1995년에 건축된 것으로 현재는 보건소의사의 관사로 활용중에 있습니다.

재산가액은 약 503만원정도 됩니다.

기타사항은 첨부된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과 새마을 복지회관 멸실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해미면에서 새마을복지회관으로 활용하던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함은 물론 안전상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해서 그간 34,000여 청소년들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앞으로 주 5일 수업제에 대비해서 청소년들에게 심신수련과 각종 정보, 문화 취미, 레져 활동 등을 제공해서 청소년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물 취득과 처분하는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취득하는 건물은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서 해미면 읍내리 221-33번지와 221-35번지에 지방 3층건물로 961㎡ 즉 290평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가액은 13억 5천만원으로 사업시기는 금년부터 내년까지로 구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처분 즉 멸실코자하는 건립은 새마을 복지회관으로 해미면 읍내리 221-35번지에 위치한 지상 2층의 494㎡의 건물이고 가액은 약 3,800만원정도가 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참고된 보조자료를 활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인지면 공관 증축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지면 공관은 인지면 둔당리 255-1번지 대지에 면적은 약 2,658㎡ 약 804평이 됩니다.

여기에 현재 연화조 1층 153㎡ 즉 46평의 1982년도에 건축된 건물있습니다.

현재 인지면 공관은 면사무소 우측에 있는 건물로 공간내 일부를 조립식으로 칸막이을 해서 농민 상담소와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나, 건물의 구조상 냉온방 시설을 갖출 수 없는 열악한 건물로서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등 농민상담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공관의 증축의 필요성은 농민 상담소를 방문하는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상담소의 환경을 개선하고 현재 자치센터의 일부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 협소한 노인회사무실을 증축공관으로 이전을 해서 활용함으로써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활용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공관의 1층은 다목적 회의실로 보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증축하는 2층에는 농민 상담소와 노인회 사무실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증축코자 하는 건물은 철골 조적조 슬라브 연면적 약 153㎡로 46평의 건물입니다.

소요재원은 약 2억원으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대체 재원으로 시비을 투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농민 상담소의 환경개선으로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리도모와 협소한 노인회 사무실의 이전과 자치센터 이용에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조자료를 활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곱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년경계획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사항인바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원안대로 심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태 전문위원 정종태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으로 먼저 법원검찰청부지및건물취득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은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 또는 1,000㎡의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및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부지 및 건물을 취득코자 하는 사항으로 대지 2필지 6,648㎡와 건물 3,620.94㎡을 예상가격 61억 8,990만원에 매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재원조달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의 의거 10% 계약금을 지급하고 5년 분할 상환하여 재정 부담을 덜어 가는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함이며 동 청사부지를 매입할 경우 현재 임대사무실의 이전 및 사업소 등의 사무실로 활용하고 동부시장 주변의 부족한 주차시설로 활용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가치의 상승이 기대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본 승인안과 같이 시행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것으로 사료되나 이러한 중요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할 때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로 이해와 공감이 이루어 졌으면 더욱 바람직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축산협동조합한우명가 토지 및 건물 취득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읍내동 466번지외 2필지 1,436㎡와 건물 544.35㎡를 매입 예정가 11억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시 청사 주변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행정타운을 조성할 필요성과 사무공간 활용이 용이하고 주차난 해소로 시민의 편의 제공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승인안과 같이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음암면주민자치센터설치에따른복지회관증축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보고드리고 이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또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과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는 사항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자 함에 기존 건물 696㎡로는 부족하여 420㎡를 증축하여 총 1,116㎡를 확보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건물 일부를 리모델링하고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할 목적이 있는바 본 승인안과 같이 승인 시행하여도 기타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석림사회복지관별관신축건에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또한 전술한바와 같은 관련법의 근거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항으로 저소득층이 밀집 거주하는 임대 아파트가 소재하는 석림동 463-3번지에 495㎡의 복지회관을 신축하여 부족한 복지시설을 확충할 목적 사업임으로 승인안과 같이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회관신축건에대하여검 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도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생략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은 2003년 12월 6일 제90회 2차 정례회의시 승인된 사항으로 노인복지회관 신축이유와 신축규모는 동일한 사항입니다.

신축위치가 종합사회복지관 대지내 남동부 지점에서 장애인복지관 좌측으로 변경된 점과 예천동 493-2번지 157㎡의 사유지 매입관계 그리고 행정재산인 예천동496-17번지 보건소 관사 67.08㎡가 철거대상이 되는 등 추가 사항이 발생 되었을뿐 기타 내용은 같은바 본 승인안과 같이 시행하여도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의집신축․새마을복지회관멸실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승인의건 또한 전술한 관계법에 의거 시행하는 사항으로 청소년 문화의집을 신축하므로서 34,000여 청소년 등의 숙원을 해소하고 청소년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해미면 읍내리 221-33번지외 1필지에 지상3층 961㎡의 청소년 문화의집을 신축하고 해미면 읍내리 221-35번지에 지상2층 494.7㎡의 새마을 복지회관의 멸실에 대한 내용으로 본 승인안과 같이 시행하여도 여타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인지면공관증축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보고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도 전술한바와 같이 관련법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는 사항으로 인지면 둔당리 255-1번지 2,658㎡의 대지에 건립된 153㎡의 면 공관에 2층으로 153㎡를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농민상담소와 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이 건물은 열악한 건축물로서 주민의 불편이 많은바 2층으로 증축하여 다목적 회의실과 농민상담소 및 노인회 사무실로 활용하여 주민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할 때 본 승인안과 같이 시행하여도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위원장 정윤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
입니다.

지금 거기 혹시 싯가가 얼마정도나 해요?

회계과장 안광래 거기 법원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세호 위원
예.
회계과장 안광래 그것이 전에 양조장 있던 자리있죠? 나찬호씨 소유
오세호 위원
그 아래죠 거기는
회계과장 안광래 그 옆이죠 우체국 맞은 편에 그것이 약 270만원정도에 거래가 된대요.
오세호 위원
용도는 다 같은 거구요? 다 주거냐? 상가냐? 다르지 않고 같은 주거고 그런데 거기가 270만원이예요?
회계과장 안광래 예.

(박상무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박상무 위원
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있잖아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금 해미 읍내리에 신축하고자 하는데 글쎄 우리 청소년들이 34,000여명이라고 지금 표기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이용하기에 불편할것 같지 않아요?

회계과장 안광래 인원수로 볼 때는 협소한 면도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아니 위치적으로 해미에 청소년의 집이 건립되는 것이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소위 얘기하는 이용성이라고 할까 접근성에서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회계과장 안광래 그런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해미면 그쪽 지역에서는 수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아니 청소년들의 장을 우리 지금 두건 올라와 있잖아요?

법원청사하고 한우명가 짜리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 시청 청사를 위주로 해서 주변을 시청업무와 관련된 그런 유관 그런 부서라든지 단체기관을 전부다 주변으로 조성할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청청사를 기본으로 놓고 주변에 있는 가능한 토지라든지 부지가 있으면 매입할 그런 의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안광래 예.
박상무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이쪽으로 행정타운을 이쪽에 조성하겠다 그런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보면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 시청 청사를 외곽이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가능성이라든지 계획은 전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안광래 그 문제는 청사 문제는 아직 구상을 못했습니다.

저희입장에서 다만 전에도 한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서산시종합발전계획속에 청사 문제를 넣어가지고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할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청사문제는 저희 생각으로는 구상을 못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청소년 문화의 집도 같은 경우도 여기 문화회관하고 도서관하고 우리 부춘산 일대로 해서 신축을 해 주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어떤 청사를 주변으로 한 우리 시청의 이전여부라고 할까? 아니면 장기적인 계획을 말씀대로 이부분은 우리 회계과에서 과장님의 의견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전반적으로 정책적인 부분과 또 어떤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전체적인 조화를 아니면 의견개진을 같이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들거든요? 회계과 입장에서 단기적으로 활용도가 좋다 이거지요? 산, 호수도 있고 그것도 좋고 좋은데 이렇게 하다보면은 주변에 보면은 가능하면 매입하겠다라는 의지도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면 시청청사가 앞으로 정확하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얼마만한 기간동안 어떻게 써야 되겠다라는 것은 물론 지금 답변을 하실수가 없을텐데 그러나 이런 부지매입이라든지 우리 청사와 관련된 어떤 계획은 좀 더 정책적인 부분이 같이 폭넓게 토론이 되거나 의견수렴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구요.

청소년 문화의 집은 이곳 말고 시내일원으로 해서 어디 마땅한 부지가 없나 그 2가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광래 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박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신대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청사주변에 부분적으로 매입을 할려고 하는 것은 저희 시청 먼저도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시민공원과 접해 있어 가지고 도로면에서 접근이 편하고 청사의 대지를 볼 때 부분적으로 조금씩 들쑥날쑥한 부분을 매입을 하므로 청사주변의 대지를 일원화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매입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그것은 해미면에 그쪽 청소년들을 위해서 건축을 하는 것이고 저희시에서는 큰틀로 하면 청소년회관 그것을 별도로 사회과에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아 청소년 문화의 집은 이건 주로 해미면 일원의 학생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회관으로 신축한단 말이죠?
회계과장 안광래 예.
박상무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됐구요 아까 말씀하신것 중에서 필요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우선은 전체적인 부분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데 최소한도 매입관계에 있어서는 아마 중기, 장기적인 그런 부분도 과에서만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시장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부분이 좀더 의견이 조율되면서 앞으로 10년 20년 100년대계를 내다보는 그런 장기적인 안목에 논의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
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해미거예요?

회계과장 안광래 예.
신준범 위원
이게 전에 한참전에 추진 돼던 건데 왜 이제들어 왔죠?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원활한 답변이 될것 같아요? 취득이라는 부분밖에 없지 어떤 계획에 대해서는 복지과에서 하는 일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사회복지과장 김지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청소년 문화의 집은이게 읍면동단위로 해서 짓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해미에 비교적 학교가 중고등학교도 있고 또 한서대학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해미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그전부터 추진하던것인데 왜 지금서 늦게 추진이 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예산확보가 잘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광부에 세번쯤 올라가서 다행이도 문광부에 서산분이 계세요. 그래 가지고 일이 추진이 돼서 ...

신준범 위원
글쎄 저는 문화의 집 추진이 몇 년째 진행되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서 거론되나 벌써 추진됐어야 될 사안들인데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이부분은 그전에 설명했을 때도 읍면동에 청소년 수련의 집을 만든다는 취지에서 예산확보가 되는 걸로 알기 때문에 시내하고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부지가 새마을 복지회관으로 쓰던 부지 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랬을 경우에 쓰던 사람들은 또 이게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해미면 하고 협의를 해서요 거기 지금 사용하던 것은 해미면 청사내로 공간확보를 해서 들어 가도록 돼 있구요. 그렇게 하고 1년에 한번 씩 민방위 훈련하던 것은 면에서 소화시킬수 있다고 그래 가지고 면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신준범 위원
바로 의문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이 땅을 대체해 가지고 다른 시설물이 들어 가는데 그다음에 조금있으면 이것도 지어주십시오. 하고 들어 올 경우가 생길것 같아 가지고 이 문제는 어떻게 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가?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사전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신준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복지회관 짓는 다는 얘기는 안나오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신준범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재산취득에 대한 문제를 제가 우리 박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만이 이루어질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이건 정책적으로 지금 재산취득이라는 부분이 과가 회계과이다 보니까 회계과장님이 와서 설명을 하고 하는 부분이지만 재산취득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서산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설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속에서 나오는 것이 재산취득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재산취득을 하면서 내용들은 취득에 목적을 내용설명하는 걸 보면은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산취득을 해야 된다는 지금 여기 우리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우명가나 저쪽 법원 건물이나 재산취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단 취득을 한다고 할 때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은 가져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목적이나 계획을 보면은 사실 목적이라고 할 수도 없고 계획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어떤 정책이 전혀 없이 그냥 땅이 있으니까 산다라는 어떤 개념밖에 없다는 식에 상황이 지금 생기고 있다는 이거죠.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특히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답변도 기획실쪽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이고 정책으로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속에서 나오는 일이다 하기 때문에 담당이 회계과이지만 회계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닐 거라고 저는 봐요. 이런 부분을 검토할 때 정책적인 어떤 검토 그리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으로 정확하게 만들어 가지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서라도 계획서가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 저는 이게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내용들을 보면서 이런 정도에 명분을 가지고 땅을 사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갈 수밖에 없게 합니다.

이게 답답하다는 거지요. 정말 필요하겠다 땅을 살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고서 정말 사야 되겠느냐라는 의문점을 갖게 되는 상황이 온다 이거지요. 그랬을 경우에 이 부분이 외부에서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정말 필요없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도 나올수 있는 근거가 되는 상황도 올거란 얘기죠.

그래서 어렵더라도 이런 매입이나 상황 계획을 세울때는 정책적인 어떤 안을 가지고 거기다 보태기라도 해서 명분을 세울수 있는 어떤 계획서나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다른 안건이 올릴때도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더 질의하실 안계입니까?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
입니다.

인지면 공관 증축하는데 2층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안광래 예
오세호 위원
안전진단 해 봤나요? 2층 올려도 괜찮아요? 년도도 굉장히 오래 됐고 또 문구로 보면 창고 비슷한 칸막이 해 가지고 해 놓은 것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약할것으로 판단하는데 거기다 2층 올려도 괜찮다구요?
인지면장 서만석 원래가 2층을 올린것에 1층은 설계가 됐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올리지 않고 옛날에는 조립식이었다가 그것만 그냥...
오세호 위원
그렇게 하고 이게 건축비가 평당 얼마로 계상했나요?
인지면장 서만석 지금 우리가 3백으로 잡았습니다.
오세호 위원
300만원도 훨씬 넘는 것 같은데요?
인지면장 서만석 아니 거기 뭐냐면 1층 나머지 1층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사용할려면 그리고 또 저쪽 주민센터도 옮기게 되면 거기도 또 수리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세호 위원
또 그런 것 그런 것 대로 따로 해서 해야지 이것 하는데 다가 이게 지금 안맞는 것이 음암 같은데 보니까 어제 여기는 건축비가 평당 250만원으로 계상됐거든요?

그런데 또 인지는 300만원씩 되는 건축비로 계상이 돼서 이게 지금 안맞아서 회계과에서 이것을 올릴때는 맞춰서 할것 아니예요? 그렇다고 해서 더 호화롭게 짓는 뭐도 아니고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안맞네요?

회계과장 안광래 단가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일원화를 못했습니다.

오세호 위원
글쎄 그것이 여기 안맞아서 다 이것도 300만원으로 하고 이것도 300만원으로 하던지 해야지 일괄성있게 해야지 지금 혼돈이 와요. 어디는 250만원으로 하고 어디는 300만원으로 하고 이게 아마 다른 것도 또 다른 것도 있는지 모르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일괄되게 해서 다 똑같은 서산시에서 건축을 같은 사용목적으로 다가 건축을 하는데 이렇게 평당 50만원 60만원씩 차이난다고 하면 조금 잘못된다고 생각하네요.
위원장 정윤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많은 부분에 예산을 가지고 투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서산시 종합발전에 의거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무계획적인것도 같고 많은 부분이 의문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적으로 종합발전계획에 의거 이러한 재산관리승인건이 올라왔으면 좋겠고 또한 지금 오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모든 시설비라든가 또는 증축비라든가 등은 어대충은 가설계라도 해서 그런 첨부서류가 같이 위원님한테 보조자료로 드렸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쪼록 많은 재산이 승인이 되고 집행이 되는 만큼 시에 발전이 되서 시민이 끝까지 혜택을 보고 정말 살기좋은 서산시에서 산다는 자부심을 갖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광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불출석위원(1명)

  • 위원이완복

○ 출석공무원(11명)

  •   (의회사무국)(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정종태, 의사담당 이기학, 의사직원 김종민

  •   (서산시청)(7명)
  • 총무국장 김정부,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총무과장 문철주, 회계과장 안광래,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인지면장 서만석

○ 방청인(2명)

  • MCN모두방송 박계교외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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